제253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28일 (화) 10시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김미영 의원, 박진희 의원, 김정주 의원, 배현경 의원)
1. 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 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26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AI 첨단기술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구축 사업」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6.「2026년 로봇 플래그쉽 지역거점 구축사업」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동의안
7.「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사업」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8.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화성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화성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해안 관광지 주차장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3.「한빛·다은 주차전용건축물 개발사업」신규투자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
14.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화성시 매송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7.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
18.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김미영 의원, 박진희 의원, 김정주 의원, 배현경 의원)
1. 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 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AI 첨단기술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구축 사업」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6.「2026년 로봇 플래그쉽 지역거점 구축사업」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동의안
7.「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사업」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11. 화성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해안 관광지 주차장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3.「한빛·다은 주차전용건축물 개발사업」신규투자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
15. 화성시 매송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7.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개의)
○의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민철입니다.
제25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3회 임시회에 의원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16건에 대해 심의하였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한 건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안건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15건, 수정가결 1건이며 수정가결된 안건은 문화체육위원회 소관 화성시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승문 제2부시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시장 조승문 안녕하십니까?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 조승문입니다.
먼저 지난해 부임 이래 이번에 다시 한번 제2부시장으로 임명되어 큰 영광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이계철 의장님과 임채덕 부의장님, 그리고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여러분! 107만 화성특례시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화성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의 뜻깊은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화성시는 성장, 성장의 성과를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고 공존과 포용의 가치를 바탕으로 누구나 행복한 화성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구호 아래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화성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먼저 고민하고 화성특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며 화성특례시가 더욱 살기 좋고 더욱 기대되는 도시로 발전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조승문 제2,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문 제2부시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화성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김미영 의원, 박진희 의원, 김정주 의원, 배현경 의원)
○의장 이계철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김미영 의원, 박진희 의원, 김정주 의원, 배현경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김미영 의원, 박진희 의원, 김정주 의원, 배현경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영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계철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계철 이계철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김미영 의원, 박진희 의원, 김정주 의원, 배현경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김미영 의원, 박진희 의원, 김정주 의원, 배현경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영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존경하는 107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이계철 의장님과 임채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7년 10월 열릴 제108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성특례시는 개회식과 폐회식을 개최하고 가장 많은 경기장을 운영하는 주 개최도시로서 대회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화성특례시의 행정역량과 도시경쟁력을 전국에 알리는 것은 물론, 문화·관광·지역경제까지 함께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준비과정부터 대회가 마무리될 때까지의 안정적인 대회 운영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전국체육대회가 끝난 이후입니다. 시민에게 남는 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대회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과 행정력, 그 결과가 시민에게 무엇으로 남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화성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이 약 1여 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은 준비상황을 차분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성공적인 개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일부 종목은 아직 경기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국체육대회는 산악, 바둑, 족구 남자부, 역도, 양궁, 당구 등 일곱 개 종목의 경기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장애인체육대회 역시 양궁과 축구 등 다섯 개 종목의 경기장이 미정입니다. 물론 개최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종목별 경기장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는 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장이 신속하게 확정되어야 신설, 개선과 안전점검은 물론, 교통·운영계획 등 후속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미정 경기장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종목별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 보완과 교통 등 안전대책 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뿐 아니라 장애인 편의시설과 접근성 확보에도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전국체전 이후 진행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 또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교통·주차·안전대책은 반드시 현장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상이변에 대비한 안전대책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국에서 화성을 찾는 선수단과 관람객, 그리고 우리 화성시민들을 위해 숙박, 식사, 관광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대회 이전 체육대회 준비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경기장 정비와 시설 개선, 교통과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027년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화성특례시의 역량과 품격을 전국에 보여줄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번 대회가 시민들의 마음속에 화성특례시에 대한 자긍심을 남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시민을 위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준비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화성시 전 부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 또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7년 전국체육대회가 화성에서 열린 대회를 넘어 화성의 미래를 위한 성공적인 대회, 그리고 시민에게 오래도록 기억되고 남는 대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영 의원 존경하는 107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이계철 의장님과 임채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김미영 의원 김미영오늘 저는 2027년 10월 열릴 제108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성특례시는 개회식과 폐회식을 개최하고 가장 많은 경기장을 운영하는 주 개최도시로서 대회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화성특례시의 행정역량과 도시경쟁력을 전국에 알리는 것은 물론, 문화·관광·지역경제까지 함께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준비과정부터 대회가 마무리될 때까지의 안정적인 대회 운영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전국체육대회가 끝난 이후입니다. 시민에게 남는 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대회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과 행정력, 그 결과가 시민에게 무엇으로 남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화성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이 약 1여 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은 준비상황을 차분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성공적인 개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일부 종목은 아직 경기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국체육대회는 산악, 바둑, 족구 남자부, 역도, 양궁, 당구 등 일곱 개 종목의 경기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장애인체육대회 역시 양궁과 축구 등 다섯 개 종목의 경기장이 미정입니다. 물론 개최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종목별 경기장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는 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장이 신속하게 확정되어야 신설, 개선과 안전점검은 물론, 교통·운영계획 등 후속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미정 경기장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종목별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 보완과 교통 등 안전대책 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뿐 아니라 장애인 편의시설과 접근성 확보에도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전국체전 이후 진행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 또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교통·주차·안전대책은 반드시 현장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상이변에 대비한 안전대책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국에서 화성을 찾는 선수단과 관람객, 그리고 우리 화성시민들을 위해 숙박, 식사, 관광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대회 이전 체육대회 준비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경기장 정비와 시설 개선, 교통과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027년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화성특례시의 역량과 품격을 전국에 보여줄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번 대회가 시민들의 마음속에 화성특례시에 대한 자긍심을 남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시민을 위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준비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화성시 전 부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 또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7년 전국체육대회가 화성에서 열린 대회를 넘어 화성의 미래를 위한 성공적인 대회, 그리고 시민에게 오래도록 기억되고 남는 대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김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계철 김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계철 이계철다음은 박진희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존경하는 107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이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진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동탄 패밀리풀을 중심으로 한 사계절 활용방안과 관광·여가벨트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 저는 동탄 패밀리풀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곳에는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과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웃으며 행복해하는 젊은 아빠 엄마들이 있었습니다. 패밀리풀은 단순한 물놀이 시설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공간이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그러나 여름이 지나 운영이 종료되면 이 공간은 오랜 기간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공공시설이 특정 계절에만 운영되는 것이 과연 가장 효율적인 활용인지 이제는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성특례시는 이제 시설 많이 만드는 도시를 넘어 이미 조성된 시설을 얼마나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도시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특정 사업을 추진하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조성된 공공시설을 사계절 내내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정책 제안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름에는 지금처럼 물놀이와 가족 체험공간으로 운영하고 겨울에는 온수를 활용한 가족 휴식공간 등 계절에 맞는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또한 패밀리풀과 인접한 예당공원, 보타닉가든, 함께 연계한다면 이 공간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야간 경관을 활용한 빛의 정원, 야외 영화 상영, 가족 문화공연, 어린이 체험형 순환열차 등 계절별 콘텐츠를 도입할 수 있는지 폭넓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단순히 시설을 늘리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낮뿐 아니라 저녁에도 시민들이 찾고 사계절 내내 머무를 수 있는 가족 친화형 문화·여가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검토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복합체육시설과의 연계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두 시설 간 거리가 약 400미터인 만큼 단순한 보행 연결을 넘어 어린이와 가족이 즐기며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순환형 이동수단이나 체험형 순환열차 등의 도입 가능성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광·여가벨트로 연결된다면 시민들의 체류시간은 늘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화성시에 다음 네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동탄 패밀리풀을 중심으로 예당공원, 보타닉가든, 체육복합시설을 연계한 사계절 관광·여가벨트 조성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름철 물놀이 중심의 운영을 넘어 겨울철 활용방안과 계절별 프로그램 운영 등 화성시에 적합한 사계절 운영모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내외 우수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고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 비용, 시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가족이 함께 찾고 머무는 화성시 대표 관광·여가공간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공공시설은 건설이 끝이 아니라 활용에서 그 가치가 완성됩니다. 동탄 패밀리풀과 예당공원, 보타닉가든, 복합체육시설이 각각의 시설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광·여가벨트로 연결되어 시민이 머물고 가족이 추억을 만들며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화성특례시의 대표 명소로(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공공시설은 건설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활용으로 완성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희 의원 존경하는 107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이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진희 의원입니다.
○박진희 의원 박진희오늘 저는 동탄 패밀리풀을 중심으로 한 사계절 활용방안과 관광·여가벨트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 저는 동탄 패밀리풀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곳에는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과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웃으며 행복해하는 젊은 아빠 엄마들이 있었습니다. 패밀리풀은 단순한 물놀이 시설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공간이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그러나 여름이 지나 운영이 종료되면 이 공간은 오랜 기간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공공시설이 특정 계절에만 운영되는 것이 과연 가장 효율적인 활용인지 이제는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성특례시는 이제 시설 많이 만드는 도시를 넘어 이미 조성된 시설을 얼마나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도시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특정 사업을 추진하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조성된 공공시설을 사계절 내내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정책 제안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름에는 지금처럼 물놀이와 가족 체험공간으로 운영하고 겨울에는 온수를 활용한 가족 휴식공간 등 계절에 맞는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또한 패밀리풀과 인접한 예당공원, 보타닉가든, 함께 연계한다면 이 공간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야간 경관을 활용한 빛의 정원, 야외 영화 상영, 가족 문화공연, 어린이 체험형 순환열차 등 계절별 콘텐츠를 도입할 수 있는지 폭넓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단순히 시설을 늘리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낮뿐 아니라 저녁에도 시민들이 찾고 사계절 내내 머무를 수 있는 가족 친화형 문화·여가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검토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복합체육시설과의 연계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두 시설 간 거리가 약 400미터인 만큼 단순한 보행 연결을 넘어 어린이와 가족이 즐기며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순환형 이동수단이나 체험형 순환열차 등의 도입 가능성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광·여가벨트로 연결된다면 시민들의 체류시간은 늘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화성시에 다음 네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동탄 패밀리풀을 중심으로 예당공원, 보타닉가든, 체육복합시설을 연계한 사계절 관광·여가벨트 조성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름철 물놀이 중심의 운영을 넘어 겨울철 활용방안과 계절별 프로그램 운영 등 화성시에 적합한 사계절 운영모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내외 우수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고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 비용, 시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가족이 함께 찾고 머무는 화성시 대표 관광·여가공간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공공시설은 건설이 끝이 아니라 활용에서 그 가치가 완성됩니다. 동탄 패밀리풀과 예당공원, 보타닉가든, 복합체육시설이 각각의 시설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광·여가벨트로 연결되어 시민이 머물고 가족이 추억을 만들며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화성특례시의 대표 명소로(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공공시설은 건설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활용으로 완성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박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주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계철 박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계철 이계철다음 김정주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 의원 존경하는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화성시, 특례시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정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 출범을 맞아 화성특례시 미래를 위한 집행부와 의회와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성특례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규모는 커졌고 행정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으며 시민의 기대 또한 높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에 맞춰 시정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의 역할 또한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설립 목적이 분명한 기관이라면 그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넘어 기능을 과도하게 확장하면서 역할이 흐려지고 정체성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화성도시공사의 경우 본래 도시개발을 위한 설립된 기관으로 공공택지 개발, 산업단지 조성, 도시전략사업과 같은 본래 목적에 맞는 업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화성도시공사는 도시개발 업무 외에도 공영버스 운영, 공영주차장 관리, 체육시설 운영 등 매우 다양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따라 기관의 역할이 일부 확대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시민에게 필요한 일인지, 그 기관이 꼭 해야 할 일인지, 다른 부서나 기관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시설관리나 운영 중심의 업무, 위·수탁 성격이 강한 업무는 과감히 재검토하고 별도 전담체제로 정비하거나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인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의 진흥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기관이, 문화관광재단에서 도서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재단의 설립 취지와 전문성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도서관은 중요한 공공서비스이지만 문화관광재단의 핵심 기능과는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이렇게 본연의 업무와 동떨어진 사업까지 떠안게 되면 출자·출연기관의 핵심기능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공공기관은 무엇이든 다 하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에 맞는 업무, 시민이 체감하는 업무에 집중하고 본연의 역할과 동떨어진 업무는 과감하게 재검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기능 재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의회는 단순히 보고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시민을 대신해 묻는 곳입니다.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의회의 역할이 반대하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고 필요한 변화는 뒷받침하며 좋은 방향이라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한 가지 방향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대립보다는 해법을 찾는 의회가 돼야 합니다. 정쟁보다는 민생을 먼저 챙기고 시민을 위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말씀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시민의 행복과 화성특례시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히 소통하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더 나은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열한 분의 국민의힘 모두는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정파를 넘어서 함께하며 언제나 화합과 협력의 자세로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주 의원 존경하는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화성시, 특례시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정주입니다.
○김정주 의원 김정주오늘 본 의원은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 출범을 맞아 화성특례시 미래를 위한 집행부와 의회와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성특례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규모는 커졌고 행정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으며 시민의 기대 또한 높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에 맞춰 시정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의 역할 또한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설립 목적이 분명한 기관이라면 그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넘어 기능을 과도하게 확장하면서 역할이 흐려지고 정체성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화성도시공사의 경우 본래 도시개발을 위한 설립된 기관으로 공공택지 개발, 산업단지 조성, 도시전략사업과 같은 본래 목적에 맞는 업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화성도시공사는 도시개발 업무 외에도 공영버스 운영, 공영주차장 관리, 체육시설 운영 등 매우 다양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따라 기관의 역할이 일부 확대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시민에게 필요한 일인지, 그 기관이 꼭 해야 할 일인지, 다른 부서나 기관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시설관리나 운영 중심의 업무, 위·수탁 성격이 강한 업무는 과감히 재검토하고 별도 전담체제로 정비하거나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인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의 진흥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기관이, 문화관광재단에서 도서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재단의 설립 취지와 전문성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도서관은 중요한 공공서비스이지만 문화관광재단의 핵심 기능과는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이렇게 본연의 업무와 동떨어진 사업까지 떠안게 되면 출자·출연기관의 핵심기능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공공기관은 무엇이든 다 하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에 맞는 업무, 시민이 체감하는 업무에 집중하고 본연의 역할과 동떨어진 업무는 과감하게 재검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기능 재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의회는 단순히 보고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시민을 대신해 묻는 곳입니다.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의회의 역할이 반대하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고 필요한 변화는 뒷받침하며 좋은 방향이라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한 가지 방향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대립보다는 해법을 찾는 의회가 돼야 합니다. 정쟁보다는 민생을 먼저 챙기고 시민을 위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말씀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시민의 행복과 화성특례시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히 소통하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더 나은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열한 분의 국민의힘 모두는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정파를 넘어서 함께하며 언제나 화합과 협력의 자세로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김정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현경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계철 김정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계철 이계철다음 배현경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이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배현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도시, 공유경제와 시민협치로 화성의 미래를 열자’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하였고 외형적 성장만 놓고 보면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양적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운영 방식까지 함께 성장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화성시는 급속한 도시 확장 속에서 권역 간 격차, 유휴공간과 자원의 비효율, 시민 참여의 한계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바로 공유경제와 시민협치입니다. 공유경제는 남는 공간과 물품, 재능과 서비스를 함께 활용해 사회적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며, 시민협치는 시민이 정책의 수요자가 아니라 기획과 실행, 평가의 주체로 참여하는 시정 운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크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유경제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공유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유오피스, 공유회의실, 물품공유, 재능공유, 창업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화성시 실정에 맞는 공유경제 정책을 발굴하고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동탄권역의 청년 창업 수요, 봉담·향남권역의 소규모 제조기반, 송산·서신 등 농어촌 지역의 유휴시설 등 화성시 각 권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유경제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협치의 실질적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는 10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고의 민관협력기구인 가칭 화성동행기구를 출범시키고 시민 주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여 협치행정의 시대를 구현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정 방향을 적극 환영하며 화성동행기구가 형식적 자문기구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협치 플랫폼으로 작동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당부드립니다.
하나, 시민협치 동행기구를 통해 시민이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 평가까지 참여하는 협치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화성동행기구는 단순히 찬반 의견을 접수하는 자문기구가 아니라 시민이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설계하는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도록 운영돼야 합니다.
둘, 시민의 결정력, 시민의 결정이 구속력을 가지고 실제 정책에 반영되며 그 결과가 시민에게 환류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시민참여가 정보 제공이나 상담 등 수동적 의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의 손에 화성시의 주요 가치 판단을 위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생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화성시가 시민 참여형 정책 확대와 공유경제 활성화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미래지향적이고 포용적인 도시로 나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도시의 진정한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이 행정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될 때, 시민이 정책을 함께 만들고 함께 실행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도시가 완성됩니다. 공유경제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넘어 시민 간 연대와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시민협치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정책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이 두, 이 두 축이 어우러질 때 화성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민 주도형 미래도시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과 함께 걸어가는 협치 행정을 실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현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이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배현경 의원입니다.
○배현경 의원 배현경오늘 본 의원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도시, 공유경제와 시민협치로 화성의 미래를 열자’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하였고 외형적 성장만 놓고 보면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양적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운영 방식까지 함께 성장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화성시는 급속한 도시 확장 속에서 권역 간 격차, 유휴공간과 자원의 비효율, 시민 참여의 한계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바로 공유경제와 시민협치입니다. 공유경제는 남는 공간과 물품, 재능과 서비스를 함께 활용해 사회적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며, 시민협치는 시민이 정책의 수요자가 아니라 기획과 실행, 평가의 주체로 참여하는 시정 운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크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유경제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공유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유오피스, 공유회의실, 물품공유, 재능공유, 창업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화성시 실정에 맞는 공유경제 정책을 발굴하고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동탄권역의 청년 창업 수요, 봉담·향남권역의 소규모 제조기반, 송산·서신 등 농어촌 지역의 유휴시설 등 화성시 각 권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유경제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협치의 실질적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는 10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고의 민관협력기구인 가칭 화성동행기구를 출범시키고 시민 주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여 협치행정의 시대를 구현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정 방향을 적극 환영하며 화성동행기구가 형식적 자문기구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협치 플랫폼으로 작동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당부드립니다.
하나, 시민협치 동행기구를 통해 시민이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 평가까지 참여하는 협치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화성동행기구는 단순히 찬반 의견을 접수하는 자문기구가 아니라 시민이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설계하는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도록 운영돼야 합니다.
둘, 시민의 결정력, 시민의 결정이 구속력을 가지고 실제 정책에 반영되며 그 결과가 시민에게 환류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시민참여가 정보 제공이나 상담 등 수동적 의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의 손에 화성시의 주요 가치 판단을 위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생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화성시가 시민 참여형 정책 확대와 공유경제 활성화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미래지향적이고 포용적인 도시로 나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도시의 진정한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이 행정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될 때, 시민이 정책을 함께 만들고 함께 실행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도시가 완성됩니다. 공유경제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넘어 시민 간 연대와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시민협치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정책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이 두, 이 두 축이 어우러질 때 화성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민 주도형 미래도시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과 함께 걸어가는 협치 행정을 실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배현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계철 배현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계철 이계철1. 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 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이계철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 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순영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순영 존경하는 이계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순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5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금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라 의정자문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운영체계를 정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 추천 기준을 개선하여 의회의 운영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 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회배지 재교부 기준 등 운영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회사무 처리를 도모하려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의회사무 처리를 도모하려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에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정순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순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후 전자투표가 시작되면 ‘재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확인’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을 누르시지 않으면 해당 안건에 대해 재석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으시면 기권 처리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5초입니다.
아울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발언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찬성 서른한 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 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 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AI 첨단기술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구축 사업」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의장 이계철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화성, 의사일정 제5항「AI 첨단기술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구축 사업」예산 외,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까지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현경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배현경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배현경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오는 7월, 제10대 화성시의회가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함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가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5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026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두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화성남양 문화예술공간, 비봉 다목적체육관, 석우동 축구장 및 롤러스포츠 경기장 조성을 위해 총 287억 6,863만 원 규모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지역 문화·생활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2027년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원활한 개최와 대회 이후 시민 이용, 시민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AI 첨단기술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총사업비 9억 7,200만 원을 각각 1 대 1로 부담하여 CCTV 영상정보와 도시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을 개발·실증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화성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AI 기술을 활용하여 실종자의 이동경로를 신속하게 분석함으로써 조기 발견 가능성을 높이고 수색에 소요되는 시간과 행정력을 줄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 시 양 기관의 비용 부담과 역할, 개발성과물의 소유권 및 향후 운영·유지관리 방안을 명확히 하고 영상정보와 이동경로를 추적·분석하는 시스템인 만큼 개인정보 침해, 오류인식, 목적 외 이용 및 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 대상과 범위, 접근 권한, 정보의 보관·폐기 절차 등 구체적인 보호, 보호조치를 철저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배현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현경 위원장께서 보고,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 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AI 첨단기술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구축 사업」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 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AI 첨단기술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구축 사업」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2026년 로봇 플래그쉽 지역거점 구축사업」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동의안
7.「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사업」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의장 이계철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2026년 로봇 플래그쉽 지역거점 구축사업」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수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상수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2026년 로봇 플래그쉽 지역거점 구축사업」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동의안 등 네 건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2026년 로봇 플래그쉽 지역거점 구축사업」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로봇 플래그쉽 지역거점 구축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비 부담과 관련하여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AI 기반 제조혁신 인프라 구축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사업」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예산 외 의무부담으로 확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창업기업 지원과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비와 연계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준공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된 것으로, 근로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편의시설 제공을 통해 복지 증진과 정주여건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지역 환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해당 부서에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일자리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취업상담 및 일자리 연계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직자의 취업 기회와, 확대와 지역 고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직자 특성과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취업 지원이 이뤄질 경우 보다 실효성 있는 성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거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김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2026년 로봇 플래그쉽 지역거점 구축사업」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서른 명 중 찬성 서른 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2026년 로봇 플래그쉽 지역거점 구축사업」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사업」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사업」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 반대 0명으로,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화성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계철 다음은 문화체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영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장 김미영입니다.
금번 제25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체육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작은영화관이 금년 10월 말 위탁 만료에 따라 전문 수탁기관을 신규 선정하여 서부권 주민의 문화복지를 안정적으로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민간의 전문성을 통한 운영 효율화 등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예술의전당 정식 대관을 앞두고 시설 명칭 및 사용 허가 절차를 정비하고 사용료 납부·감면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화성예술의전당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사용료 및 감면 기준 등을 투명하게 정비하여 향후 대형 전문 공연 시설로서의 안정적인 운영, 운영 기반을 구축하려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나 사용허가 취소의 사용료 반환규정을 일원화하고 기본시설 이용료 및 관람, 관람료 감면 규정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 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김미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 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서해안 관광지 주차장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3.「한빛·다은 주차전용건축물 개발사업」신규투자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
○의장 이계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해안 관광지 주차장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 건부터 의사일정 제13항「한빛·다은 주차전용건축물 개발사업」신규투자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까지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균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상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상균입니다.
금번 제25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두 건,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해안 관광지 주차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황금해안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거점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검토 결과 지역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서해안 관광객 유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한빛·다은 주차전용건축물 개발사업」신규투자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 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탄1지구 중심상업지역 내 기존 주차장 부지인 한빛·다은 공영주차장의 만성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공공성과 신규투자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자요건을 확보하였고 동탄1지구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 및 운영을 위하여 주차전용건축물 인접 주민들에게 생활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준공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과 신속한 구호 활동을 위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유기적인 현장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김상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해안 관광지 주차장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 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해안 관광지 주차장 도시관리,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한빛·다은 주차전용건축물 개발사업」신규투자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27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한빛·다은 주차전용건축물 개발사업」신규투자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화성시 매송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계철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매송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은희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최은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은희입니다.
금번 제25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매송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매송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송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설치된 매송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의 종류와 위치, 사용 신청 및 제한, 사용료의 징수·감면·반환, 관리위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시설 운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매송면 주민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통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의 기존 위·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복지관의 전반적인 사무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공개모집과 심의절차를 통해 운영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 만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최은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은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서부종합,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매송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매송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이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송현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미 의원 존경하는 이계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8명의 동료 의원께서 함께해 주신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은 서해안 생태계 보전, 농·축산업 보호, 동·서 지역 간 균형발전 등 화성시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시민과 관계기관,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군 공항 이전에 대해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용성 있는 의정활동을 추진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6년 7월 28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송현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현미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질의,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
○의장 이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정명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의원 존경하는 이계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위원장을 선임하고자 제안드리는 사항입니다.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문제는 시민의 생활환경과 지역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서해안 생태계 훼손, 동·서 지역 간 균형발전 저해, 농·축산업 피해 등 다양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안에 대해 의회가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외협력과 특위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동위원장 체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위원장 선임을 통해 특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군공항 이전 반대를 위한 의회의 대응 역량을 한층 높여 시민의 뜻을 더욱 효과적으로 대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정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또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신 이계철 의원, 최은희 의원, 최청환 의원, 김정주 의원, 송현미 의원, 박진희 의원, 이은진 의원, 고병태 의원, 장동희 의원, 조정옥 의원, 김상균 의원, 유지혜 의원, 권영학 의원, 이남근 의원, 이민희 의원, 정명희 의원 이상 열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순영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순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순영 의원입니다.
202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여 시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감사기간은 총 9일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은 총 162개 부서 및 기관으로,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소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대상 사무와 증인채택,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등도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되었으며 감사계획 전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한 대상사무로 적정하게 자료가 요구된 것으로 판단되며 증인채택 또한 공무원 및 위·수탁기관,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등으로 적정하게 계획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정순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
| 1. 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1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
|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
| 최태양 |
| 2. 화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1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
|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
| 최태양 |
| 3.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 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1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
|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
| 최태양 |
| 4. 2026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0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지혜 이남근 |
|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
| o기권의원(1명) |
| 유상희 |
| 5.「AI 첨단기술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구축 사업」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0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
|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
|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
| o반대의원(1명) |
| 김상균 |
| 6.「2026년 로봇 플래그쉽 지역거점 구축사업」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동의안 |
| o재석의원(30명) |
| o찬성의원(30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
|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
| 7.「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사업」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1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
|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
| 최태양 |
| 8.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1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
|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
| 최태양 |
| 9.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1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
|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
| 최태양 |
| 10. 화성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1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
|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
| 최태양 |
| 11. 화성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0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
| 이남근 이민희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
| o반대의원(1명) |
| 이은진 |
| 12. 서해안 관광지 주차장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0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창겸 박진섭 |
|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
|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
| o반대의원(1명) |
| 김정주 |
| 13.「한빛·다은 주차전용건축물 개발사업」신규투자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27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
|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
| o반대의원(2명) |
| 박진희 유지혜 |
| o기권의원(2명) |
| 배현경 이남근 |
| 14.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1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
|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
| 최태양 |
| 15. 화성시 매송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1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
|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
| 최태양 |
| 16.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1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
|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
| 최태양 |
| 17.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1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
|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
| 최태양 |
| 18.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1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
|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
| 최태양 |
| 1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 o재석의원(31명) |
| o찬성의원(31명) |
|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
|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
|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
| 최태양 |
| ○출석의원(31인) |
| 이계철임채덕고병태권영학김기현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정주김창겸 |
| 박진섭박진희배현경송현미신동희신미정오문섭위영란유상희유지혜 |
| 이남근이민희이은진장동희장철규정명희정순영조정옥최은희최청환 |
| 최태양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정명근 |
| 제1부시장 | 윤성진 |
| 제2부시장 | 조승문 |
| 공보실장 | 오석만 |
| 기획조정실장 | 송문호 |
| 도시정책실장 | 이상길 |
| 만세구청장 | 홍노미 |
| 의회사무국장 | 박민철 |
| 감사관 | 강기철 |
| 트램건설추진단장 | 강성원 |
| 안전건설실장 | 주인권 |
| 자치행정국장 | 유운호 |
| 재정국장 | 이광훈 |
| 돌봄복지국장 | 신현주 |
| 성평등가족국장 | 이희정 |
| 농정해양국장 | 김조향 |
| 기업투자실장 | 이향순 |
| 문화관광국장 | 백영미 |
| 교육체육국장 | 채민우 |
| 주택국장 | 정연송 |
| 기후에너지환경국장 | 윤순석 |
| 병점구청장 | 이택구 |
| 동탄구청장 | 황국환 |
| 만세구보건소장 | 송경수 |
| 효행구보건소장 | 곽매헌 |
| 병점구보건소장 | 심정식 |
| 맑은물사업소장 | 김기두 |
| 공원녹지사업소장 | 차성훈 |
| 의사담당관 | 윤여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