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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124회 제2차 본회의(2013.09.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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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09월 12일 (목) 11시 02분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화성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화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9. 화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0. 화성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협동조합 지원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2.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비봉면사무소 도시관리계획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화성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화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9. 화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0. 화성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협동조합 지원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2.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비봉면사무소 도시관리계획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자유발언(김정주)


(11시 02분 개의)

1. 화성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장 하만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의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종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성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동질감을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함께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역별 지원 시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이에 대한 지원근거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안전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안전총괄 부서를 신설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전총괄 부서인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기존 재난안전과를 폐지하며 도로건설과를 건설과로 명칭 변경함에 따라 안전총괄팀을 신설하고 재난안전과의 업무를 안전총괄과와 건설과로 이관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안전총괄 기구 신설에 따른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 정원을 “1,541명”에서 “1,544명”으로 증원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및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반영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재난안전과를 폐지하며 도로건설과가 건설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각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순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제3조의 행정구역 조정 기준에 따라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신설되는 통・리의 통·리·장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정읍 조암1리 조암한라비발디아파트 신축에 따라 조암9리를 분리・신설하며 신설되는 통・리의 통・리장 정원을 조정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수장고 및 연구시설 건립의 건, 초9, 초4 학교시설복합화 건립의 건, 나래울 화성시복합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설치의 건, 공유재산 양여의 건, 농업기술센터 지역 특화사업소 건립의 건, 화성시 농기계 종합관리센터 건립의 건, 커뮤니티센터1 신축공사의 건 등 총 일곱개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나 수장고 및 연구시설 건립의 건은 수장고 및 연구시설이 박물관 건립의 필수 요건으로 박물관의 설립은 향후 건립 예산과 운영비, 컨텐츠 개발비 등 다양한 분야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에 좀 더 세밀한 계획 수립 후 추진할 필요가 있어 삭제하였으며 초9, 초4 학교시설복합화 건립의 건은 국토교통부 승인을 득한 초9 지구 내 학교시설복합화 승인은 문제가 없으나 초4지구의 경우 중앙부처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판단되어 한건의 안건으로 제출된 초9, 초4 학교시설 복합화 건립은 삭제하였고 커뮤티니센터1 신축공사의 건은 동탄2택지지구 입주민들을 위하여 커뮤니티센터는 필요한 시설로써 건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는 이의가 없으나 향후 28만명의 인구가 사용할 주민편의시설이기에 동탄2택지개발지구 내 설치될 시설들을 파악하여 커뮤니티센터 내 필요시설 및 그 규모 등에 대한 재확인 후 건립을 추진하여야 주민편의시설의 중복 설치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만용 박종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선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9. 화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0. 화성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협동조합 지원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11분)

○의장 하만용 다음은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협동조합 지원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 박혜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장 박혜명 하만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화성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명 의원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와 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각각 이원화 되어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단일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제정취지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대상과 범위 및 원활한 진료비 지원을 위한 지원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히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제정취지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 주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2년 3월 시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근거하여 시의 전반적인 정책 수립시 성차별적 요인들을 사전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결정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고 제정취지 및 관련법에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 하는 사항으로 특히 노사민정협의회의 회의 정례화를 통한 운영 활성화와 위원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노동계의 참여 필요성에 대하여 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의를 진행하였는바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협동조합 지원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협동조합 지원 업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등에 의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동조합 업무가 현재 민간에 다양한 분야에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우리시도 처음으로 동 사무에 대하여 위탁을 실시하는 사항인 만큼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하다 판단되고 민간위탁시 적정인력 배치 및 체계적인 사무분석을 통해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에 위탁함으로써 협동조합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 및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 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만용 박혜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혜명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협동조합 지원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비봉면사무소 도시관리계획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 18분)

○의장 하만용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비봉면사무소 도시관리계획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기영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박기영 의원입니다.

금번 화성시의회 제124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의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에 대한 근거법규인「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명시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와 안내ㆍ유도표지의 식별도안을 동 법규에 부합토록 정비하고 장애인 접근성표지 바닥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접근성과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함과 더불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 주차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개정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봉면사무소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화성시고시 제2009-170호 의거 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비봉면 공공청사에 대하여 공공청사의 경계를 정형화하고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도모하고자 기존 면적 6,731제곱미터에 598제곱미터를 추가하여 총 7,329제곱미터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된 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두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만용 박기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기영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비봉면사무소 도시관리계획 [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 23분)

○의장 하만용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홍성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성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13년 8월 23일 제출․접수 되어 제1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집행부와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조 2천6십2억 원보다 1천8십1억 원이 증액된 1조 3천1백4십3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천2백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조 9백4십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안을 중점 심사한 방향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세수나 사업효과 등의 추계, 재원부담의 적정성, 투자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시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1조 1천2백1억 원 중 창의비전담당관 부서의 「수장고 건립 기본경비 사업」을 포함한 세부사업 여섯 건에 대해 45억 원을 감액한 1조 1천1백5십6억 원으로 하고 감액한 부분은 예비비로 전액 계상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6대 의회 개원 후 여러 차례 지적되어온 바 의회와 집행부간의 의사소통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시에서도 시의 주요사업 및 역점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단계부터 의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편성의 사전절차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충분한 협의가 부족하여 원만하게 합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에는 의회를 진정한 동반자로 생각하고 사업계획단계부터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은 그 시기로 볼 때 새로이 발생한 법적·필수적 경비와 국ㆍ도비 보조금에 대응하는 시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나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보면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에 추가 편성된 1억 원 이상의 사업이 총 61건에 315억 원에 이르고 있어 이를 연내에 집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기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으로, 각 실과소에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사업내용을 숙지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원활한 답변이 이뤄져야 함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그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않은 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잘잘못을 떠나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는 의회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칠 수 있으니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만용 김홍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성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실 때 특별회계에 1천942억 원을 “1조”라고 표현하신 부분들은 발언 내용에 정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홍성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유발언(김정주)

○의장 하만용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김정주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5분이 초과될시에는 발언이 중지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정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만용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김정주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5분이 초과될시에는 발언이 중지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정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만용 하만용

김정주 의원 하만용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속 김정주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최근 시장님의 시정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고자 합니다. 화성시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시의회는 긴밀하게 소통하며 의견을 모아 신중한 정책결정을 통해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성시의 주요정책사업 대부분을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와 사전 논의는 물론 예산편성 과정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시민들에게 공언해 놓고 마치 의회와 함께 정책 결정이 이뤄진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를 대표하는 화성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시민들 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점이 본 의원은 심히 우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은 임기 초부터 화성시 종합 장사시설을 설립하겠다는 정책을 밝혀 왔습니다. 이와 관련 저희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의 투명성 확보 등 절차상의 문제해결과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 조율 및 예산부담에 대한 합의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집행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는 광역 종합장사시설의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의 사전해결 선행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지난 8월 15일 우정읍민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시민들에게 몇몇 시의원들이 종합장사시설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강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발언으로 시민들과 의원들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생각하며 이는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작년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에 대한 논의가 이슈화 되었을 때 시장님은 사업비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인 돔구장을 동탄에 건설하겠다고 시민 및 각종 언론을 통해 공공연하게 발표하였습니다. 이때도 저희 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 전 필요한 사업타당성에 대한 돔야구장 건립관련 용역예산을 심의 의결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가 프로야구 10구단을 유치하자 당초 동탄에 건립하겠다던 돔구장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이나 처리계획은 한마디도 없었고 바로 동탄에 일산의 킨텍스 규모의 전시장을 설립하겠다고 발언 하는 등 계획성과 일관성이 없는 발언으로 시민들에게 혼란만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이런 시정활동이 정말로 화성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최근 현안지역 탐방 걷기대회를 하면서 시장님은 화성시가 독자적으로 공룡 박물관을 설립하겠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국립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점에서 독자적으로 공룡 박물관을 짓겠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심히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공룡박물관을 짓겠다는 송산면 일대는 아직 측량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박물관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또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적인 용역도 끝나지 않은 계획을 시장님이 독단적으로 무조건 박물관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실현성이 떨어지는 정책발표라 생각합니다. 박물관 설립이 내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의회와 한 마디 상의도 없었고 의회가 요구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내 놓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이번 124회 임시회의시 동탄의 반송 중학교 운동장 확장을 위한 예산 14억여원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상정되었으나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이는 체육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학교측과 학부형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과 현재 우수한 녹지 공간을 없애고 운동장을 확충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예산낭비가 크다는 것을 공감한 소관 상임위 위원들간의 의견일치로 삭감된 조치입니다. 그러함에도 시장님은 9월 9일 동탄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들과 모임을 하고 특정 시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의회의 반대로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없다고 발언을 했는데 이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의결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시장님께서는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주요 정책사업을 시장 독단적으로 결정 추진하려는 형태와 예산이 성립하기도 전에 시민들에게 즉흥적으로 발언 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심각한 갈등만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고하며 본 의원은 시장님의 반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주 의원 하만용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속 김정주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최근 시장님의 시정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고자 합니다. 화성시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시의회는 긴밀하게 소통하며 의견을 모아 신중한 정책결정을 통해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성시의 주요정책사업 대부분을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와 사전 논의는 물론 예산편성 과정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시민들에게 공언해 놓고 마치 의회와 함께 정책 결정이 이뤄진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를 대표하는 화성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시민들 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점이 본 의원은 심히 우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은 임기 초부터 화성시 종합 장사시설을 설립하겠다는 정책을 밝혀 왔습니다. 이와 관련 저희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의 투명성 확보 등 절차상의 문제해결과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 조율 및 예산부담에 대한 합의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집행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는 광역 종합장사시설의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의 사전해결 선행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지난 8월 15일 우정읍민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시민들에게 몇몇 시의원들이 종합장사시설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강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발언으로 시민들과 의원들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생각하며 이는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작년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에 대한 논의가 이슈화 되었을 때 시장님은 사업비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인 돔구장을 동탄에 건설하겠다고 시민 및 각종 언론을 통해 공공연하게 발표하였습니다. 이때도 저희 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 전 필요한 사업타당성에 대한 돔야구장 건립관련 용역예산을 심의 의결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가 프로야구 10구단을 유치하자 당초 동탄에 건립하겠다던 돔구장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이나 처리계획은 한마디도 없었고 바로 동탄에 일산의 킨텍스 규모의 전시장을 설립하겠다고 발언 하는 등 계획성과 일관성이 없는 발언으로 시민들에게 혼란만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이런 시정활동이 정말로 화성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정주 의원 김정주

아울러 최근 현안지역 탐방 걷기대회를 하면서 시장님은 화성시가 독자적으로 공룡 박물관을 설립하겠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국립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점에서 독자적으로 공룡 박물관을 짓겠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심히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공룡박물관을 짓겠다는 송산면 일대는 아직 측량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박물관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또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적인 용역도 끝나지 않은 계획을 시장님이 독단적으로 무조건 박물관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실현성이 떨어지는 정책발표라 생각합니다. 박물관 설립이 내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의회와 한 마디 상의도 없었고 의회가 요구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내 놓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이번 124회 임시회의시 동탄의 반송 중학교 운동장 확장을 위한 예산 14억여원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상정되었으나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이는 체육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학교측과 학부형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과 현재 우수한 녹지 공간을 없애고 운동장을 확충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예산낭비가 크다는 것을 공감한 소관 상임위 위원들간의 의견일치로 삭감된 조치입니다. 그러함에도 시장님은 9월 9일 동탄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들과 모임을 하고 특정 시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의회의 반대로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없다고 발언을 했는데 이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의결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시장님께서는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주요 정책사업을 시장 독단적으로 결정 추진하려는 형태와 예산이 성립하기도 전에 시민들에게 즉흥적으로 발언 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심각한 갈등만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고하며 본 의원은 시장님의 반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만용 김정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 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화성시의회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의장 하만용 김정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 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화성시의회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하만용 하만용

(11시 38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하만용서재일김경오김정주김진미김홍성노병순박기영박종선
박혜명오문섭용환보이선주이홍근정현주조성행
○출석공무원
부시장정용배
자치행정국장심재만
교육문화국장김행님
복지환경국장백숭기
도시주택국장지영민
건설교통국장윤용택
상하수도사업소장김진승
지역개발사업소장김종열
동부출장소장박상욱
의회사무국장박세병
기획예산담당관김돈겸
창의비전담당관박보현
감사담당관최응혁
자치행정과장최현길
세정과장류희순
징수과장강신하
민원봉사과장유한준
정보통신과장김학헌
평생교육과장박윤환
체육청소년과장최상규
위생과장노영래
환경정책과장조은형
환경자원과장정인호
복지정책과장오순록
희망복지과장김계순
여성보육과장김현옥
기업정책과장윤상배
농정과장윤태원
해양수산과장김건섭
도시정책과장이상기
도시관리과장안추원
주택과장이규관
건축과장이세영
도로건설과장연규창
도로관리과장이동열
대중교통과장형태훈
동부보건지소장임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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