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2월 26일 (화) 11시 04분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최청환 의원
-배정수 의원
2.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7.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8.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9. 화성시 일반구 설치 관련 의견제시의 건
10. 화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11.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시립 아동ㆍ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화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최청환 의원
-배정수 의원
2.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2.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4분 개의)
○의장 김홍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웅선 동탄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출장소장 이웅선 안녕하세요? 2019년 2월 26일자로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여 동탄출장소장으로 부임하게 된 이웅선입니다. 먼저 부족하나마 저의 공직신념과 업무성과를 인정해 주신 서철모 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아 주신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신도시는 현재 31만여 주민이 정주하고 있고 앞으로도 15만 이상의 인구가 추가로 유입될 대한민국 최대의 신도시입니다. 저를 비롯한 동탄출장소의 모든 공직자들은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살기 좋은 동탄신도시 조성으로 시민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시정발전과 행복도시 화성건설을 위해 늘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서철모 시장님과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동탄출장소가 시민 중심 자치도시의 구심점이 되고 시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신뢰받는 행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이웅선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선 동탄출장소장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화성시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홍성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의 진행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시간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은 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과 답변시간은 각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됨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최청환 의원, 배정수 의원 이렇게 두 분이십니다.
그럼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최청환 의원, 배정수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청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 의원 서철모 시장님 이하 2,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18년 11월 시정질문에서 서철모 시장님께 화성시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렸었습니다. 성의를 다해 인사시스템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 시정질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주목할 만큼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GDP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는 국민의 희생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계층간 이동이 힘들어졌고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소수의 거대자본과 무인자동화 등 첨단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 의한 부의 편중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에 국민들은 사회적 모순과 불합리에 대한 준엄한 경고로 촛불을 들었고 복지와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화성시도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이러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서철모 시장님이 당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철모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기분좋은 변화, 행복한 화성’이 상식과 원칙에 맞고 화성시 전 지역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해당되는 행정을 펼쳐나가실 거라 믿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 생각되어 네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의 조기 조성과 주차장 부지 확보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유재산보호 차원에서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폐지하게 하여 우리시에서도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17개소를 폐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수원시, 성남시와 같이 도시의 성장이 끝나고 개발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포화된 도시와 차별화된 강점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시원한 도로와 쾌적한 주차공간, 그리고 기분 좋은 공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높은 빌딩만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는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 화성시 지가가 오르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일몰제에 의한 폐지보다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착공과 조성을 통해 서철모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화성시 만들기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화성시는 2017년 기준으로 봐도 5천억 원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정도로 넉넉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화성시의 재정상태가 언제까지나 상승세만 이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추후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지가상승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겠지만 시 예산은 오히려 줄어 있어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공원, 그리고 주차장 조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철모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 행정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의 필요성을 서철모 시장님도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폐지 검토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17개소 조성과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운용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성시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탄1, 2 신도시와 우정읍, 장안면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1, 2 신도시 같은 경우 그 면적을 다 합쳐서 우정읍, 장안면 면적의 반 정도인데 반해 동탄1, 2 신도시 인구는 약 30만 명으로 우정읍, 장안면 인구 약 3만 명의 열 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화성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면 우정읍, 장안면보다는 동탄1, 2 신도시에 투자하는 것이 시민에게 미치는 투자대비 효과로만 따지면 20배의 효과가 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문재인 정부 탄생의 의의에 대해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우정읍, 장안면과 같이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가장 발전이 안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투자는 효과가 아닌 복지와 사회적 재분배의 측면에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선제적 투자로 살기 좋은 인프라를 만들어 놓으면 장기적으로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투자대비 효과는 좋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개인의 재산이 20배 많아서 20배의 삶의 질을 누리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적어도 공적인 영역에서는 같은 화성시민인데 모든 시민이 서철모 시장님이 꿈꾸시는 행복한 화성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혜택은 받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균형 있고 공정한 행정을 해나가시도록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 사업을 발표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화성시에서도 화성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성보다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는 화성시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낙후돼 가고 있는 우정읍, 장안면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정읍, 장안면은 행정구역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학교도 삼괴중, 고등학교 하나의 학군이고 상권도 조암 상권 하나를 씀으로 조암지역으로 통칭하겠습니다. 화성시가 화성시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개발을 하기 전에 조암지역은 화성시에서 봉담, 향남, 남양보다 인구도 많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었던 지역인데 화성시도시기본계획에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돼 가고 있습니다. 2003년 우정읍 승격할 때만해도 2만 명으로 조암 지역은 3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그 당시 화성시 인구는 약 23만 명이었는데 지금 화성시 인구는 76만 명으로 3.3배 늘었지만 조암지역은 인구가 오히려 줄어서 3만 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성시도시기본계획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발전계획에 빠져서 조암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35 화성시도시기본계획에도 조암지역의 발전계획이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낙후된 조암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화성시에서 대중교통이 가장 취약한 지역인 우정읍, 장안면, 팔탄면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은 서민의 발로 서민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주기에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정책 중 하나입니다. 우리시에서도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정읍, 장안면 지역의 버스 운행은 서민의 발이 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상황입니다. 조암지역은 역내 시내버스로 마을에 운행되고 있으며 조암에서 사당도 시내버스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조암으로 나와 서울로 가는 버스는 시내버스를 타고 나와 시내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니까 환승할인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노선인 조암에서 수원 운행 버스는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지만 시외버스라 요금이 비싸고 환승할인이 안 됩니다. 조암서 거리가 먼 서울 가는 요금보다 3천 원이고 조암서 수원 권선 터미널 가는 요금은 3,300원으로 300원이나 비싸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또한 서수원에서 조암 운행 버스의 막차 시간은 저녁 8시이며 수원역에서 막차 시간은 저녁 9시입니다. 반면 서신면은 서신면 소재지를 지나 제부도 입구까지 금정역에서 밤 11시와 수원역에서는 자정 12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서신면과 조암지역 중에 장기적으로 볼 때 어디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만약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도 어디로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시고 시행하시고자 하는 자가용 같은 버스는 조암지역 주민에게는 꿈 같이 먼 이야기로 들릴 것입니다. 조암지역으로 운행하는 버스도 같은 화성시민의 발인데 서신면 운행하는 막차 시간과 같게 해 줘야 형평성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팔탄면 같은 경우에도 봉담, 수원으로 가려고 하면 향남으로 돌아서 가야 하는데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자가용 같은 버스는 서신면 같은 곳에만 가능한 것입니까? 시장님께서는 화성시에서 대중교통이 가장 취약한 지역인 조암지역과 팔탄지역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홍성 최청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청환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 제3항에 따라 답변자의 건강 상태 및 답변의 충실 등을 위해 서철모 시장님을 대신해서 도시주택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동열입니다. 최청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의 필요성 및 소요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되어 2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이후에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지정 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2016년부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여 150개 이상의 노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불구하고도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중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실효되는 시설이 총 517개 시설이 되며 이중 비 재정시설 36개, 단계별 집행계획 기 수립시설 138개를 제외한 343개 시설에 대하여는 우선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회 검토 대상시설 343개 시설 중 도시계획도로 322개 노선의 경우 우선해제 대상 185개 노선을 제외한 137개 노선에 대한 사업비 4,555억 원 확보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ㆍ집행할 계획하여 마을별 주요도로 우선개설, 시민참여형 도로개설,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해제에 따른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원의 경우 지정 당시 양호한 임상의 임야지역을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공원 등 지정 당시와 현장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성이 미흡한 공원시설 열두 개에 대하여 우선해제 시설로 조사되어 해제로 인한 난개발 발생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 지역개발에 따른 공원의 수요, 입지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 재검토시 반영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차시설의 경우 10년 미만 시설 4개소 포함해 총 18개소, 사업비 약 634억 원으로써 우선 금년에 5개소 시설에 대해 206억 원을 추경에 확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중ㆍ장기적으로 13개소, 428억 원을 확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 공원 등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필요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집행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살기 좋은 도시의 기능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성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성보다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화성시는 양적 성장보다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화성’을 만들기 위해 질적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지역 균형발전은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며 앞으로 화성시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2018년 화성시 동서간 발전전략 수립 연구를 추진하였고 올해 6월말 확정되는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사업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미래첨단산업단지조성 사업과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조성 사업은 향후 남부권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 6월 준공된 화성 남부국민체육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질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의 새로운 기반시설이 될 것입니다. 이밖에도 동ㆍ서간 연결 도로망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남양읍에서 팔탄 구장리까지 연결하는 318번 지방도, 조암지구 연결도로, 매향~화산간 도로공사 추진은 남부권 시민들의 편리한 생활권 조성에 큰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민선7기 화성시는 앞서 말씀드린 사업과 계획을 기반으로 화성시가 100만 대도시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가 잘사는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화성시의 상대적으로 소외된 우정, 장안 지역의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화성시도시기본계획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2001년 이후 도농복합시 승격 이후 우수한 지역자원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눈부신 발전을 지속해 왔으며 장래 100만 대도시를 향해 순조로운 성장을 거듭하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춘 매력 넘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성장의 부작용으로 지역간 편중에 따른 동서간 개발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농촌 소외현상과 도농 발전격차 심화에 따른 지역갈등, 소외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사회적 문제도 함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종전 수립된 2020 화성도시기본계획의 목표년도가 도래함에 따라 향후 20년의 목표년도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계획인구를 추정하고 적절한 도시지표를 적용하여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2035 화성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역통합과 동서생활권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동’지역으로 대표되는 동 생활권과 ‘읍ㆍ면’지역으로 대표되는 서 생활권의 목표년도 계획인구를 균형감 있게 설정하여 균형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며 2035까지 우리시가 확보한 장래 계획인구 120만 명과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에 대해서 향후 개발수요, 사업성, 시장경제 등에 따라 인구를 배분하여 사업추진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탄력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기본계획에 반영된 우정 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를 통한 지역경제와 제조기반 활성화를 통한 자생기반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추진사업이 가시화되면 유입되는 약 2만 명의 인구를 위하여 우정, 장안 지역에 거점 배후도시 조성과 광역교통망을 형성하여 일터와 삶터가 함께하는 정주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안과 우정은 인근에 현대기아 남양연구소, 아산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평택시흥 고속도로와 서해안 대규모 무역항인 평택항까지 연결되는 국도77호선이 관통함에 따라 주변 산업수요와 교통여건을 고려한 장기적 물류수요에 대응이 가능한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2035 화성도시기본계획에서는 지역간 간선축 연결을 위해 단절된 국도77호선의 선창포구에서 매바위 연결노선과 화성방조제에서 향남간 연결도로를 제시하였고 우정산단과 아산산단에서 향남 서해선철도까지 대중교통 이용 및 물류편의성 확대를 위해 철도 신규노선을 제시하는 등 관련 계획을 반영한 중장기적인 도로ㆍ교통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조암 구도심의 낙후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과 잠재력이 높은 화성호 공유수면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 등을 통한 최적의 활성화 방안, 화성방조제 건설로 인위적 환경변화를 겪은 지역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보존 개발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농촌과 도시지역 모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화성시가 부존자원을 활용한 고른 지역적 가치와 질적 성장을 높여 경쟁력 있는 일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정읍, 장안면, 팔탄면 교통 불편 문제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암에서 수원 간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요금이 비싸고 환승할인이 안 되며 막차시간이 조기에 끊겨 이로 인한 불편함과 개선방안을 요청하신 건에 대하여는 해당 노선 운영사인 경진여객과 인가ㆍ면허권자인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근 경기도로부터 시내버스로의 전환 인가를 받아 다음 달 중 운행 예정으로 이렇게 되면 버스요금 문제와 환승할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수원 출발 막차시간도 22시로 연장하여 조암지역 주민들이 버스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팔탄면에서 봉담ㆍ수원행 버스가 부족하여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취약지역 노선신설 차원으로 해당 지역에 마을버스 1개 노선을 추가 신설하여 다음 달부터 운행할 예정이며, 또한 수원역에서 팔탄면 덕우리~팔탄면 행정복지센터~향남터미널 노선의 시내버스를 운행하고자 운송업체 및 수원시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운수종사자의 부족 등으로 버스노선을 신설하거나 버스를 증차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다소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대중교통은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청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최청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청환 의원 의석에서 손을 듦)
최청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 의원 시정질문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은 없습니다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 이렇게 다시 나왔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미집행시설은 국장님 말씀대로 화성시 재정여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을 100%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성시 백년대계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명확한 대책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지금 당장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도 도시계획시설 해제 후 다시 계획을 세워 진행하기는 높은 지가상승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화성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전에 도로와 공원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시어 살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정 미래첨단산업단지 150만 평 추진사업이 가시화되면 우정, 장안에 배후도시 거점과 광역교통망 형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다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100만 평이 우정읍에 들어올 때 직원이 1만 명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화성시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해 공장만 우정읍에 있었지 조암지역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우정 미래첨단산업단지의 거점도시가 조암과 향남이 되기 위해서는 국도77번 도로와 82번 국지도 연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조암지역 주민의 염원인 수원에서 조암까지 시내버스 운행시간을 서신면과 같이 밤 12시까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팔탄면도 화성시 계획에 의한 개발이 아닌 민간 사업자들의 공장 난개발로 인하여 공장이 약 5천 개, 등록되지 않은 제조장까지 합치면 약 8천 개가 있지만 지역에 주는 혜택은 거의 없고 심각한 교통체증과 환경문제가 대두되었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과 주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이렇다 할 만한 화성시의 정책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지역과 팔탄면 지역주민이 공존할 수 있는 기업복합문화센터 건립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는 화성시가 세계적인 도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조암과 팔탄 지역도 발전하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당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최청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청환 의원의 보충질문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정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의원 76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화성 시정을 홍보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배정수 의원입니다.
민선7기 화성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분야의 정책 중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정책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조사한 2016년 기준 소상공인 현황을 보면 경기도 내 사업체수는 65만 3,517개로 종사자수는 139만 1,263명입니다. 그 중 화성시 내 사업체수는 4만 1,417개이며 종사자수는 10만 3,253명입니다. 경기도 32개 시군 중 화성시가 종사자 기준 1위, 사업체수 기준 5위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지역경제의 밑바탕인 소상공인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을 활성화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자영업 성장ㆍ혁신 종합대책 8대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하여 자영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화성시민이라면 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다함께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하는 “함께하는 나눔 도시”를 3대 시정방침 중 하나로 내세운 민선7기 화성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보호정책 및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홍성 배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입니다. 배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상공인 보호정책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경기침체와 대규모 점포 입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지원과 새로운 정책 발굴을 위해서 지난 11월 5일 자 조직개편을 통하여 일자리경제국 내에 소상공인과를 신설하였으며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증대를 위하여 “행복화성 지역화폐”를 금년 4월 중에 143억 원 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추후 국비 등을 지원받아 발행 규모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보능력 및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권에서 자금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24억 원의 예산을 확보 약 700여 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고 보증지원에 따른 대출 금리의 2%를 보전하여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공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대학과 연계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5억 6,900만 원을 확보하여 예비 창업 소공인에 대한 기술개발과 경영 컨설팅 등으로 성공적인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미 창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창업 및 경영 전문가 멘토링, 해외 수출판로 개척과 전문 경영교육 사업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공인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는 12억 9,3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제품 개발, R&D컨설팅, 작업환경 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대책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관계 형성을 통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터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통시장의 열악한 환경개선과 재난 예방을 위하여 6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화재발생 알림시설 설치, 노후전선 교체, LED 보안등 교체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강시장과 발안시장이 화성시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별 특색 사업을 발굴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많은 고객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내용에 대해서 배정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2.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경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경아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경아 의원입니다. 금번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해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회기의 탄력적인 운영을 가능케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박경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경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일반구 설치 관련 의견제시의 건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 77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기분 좋은 변화, 행복한 화성’을 위해 헌신하는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번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화성시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 규정의 위임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피해수습 복구와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와 치료비에 대한 지원항목 및 기준 신설,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내용 및 구상에 따른 책임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및 훈령의 제ㆍ개정사항을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반영하여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및 수습ㆍ복구로 추가 피해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명시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에 대변인을 추가하고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및 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기준 신설, 별표1에서 6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문구 등을 정비하여 통일하고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가동에 필요한 실무반별 편제와 반별 임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에 화성시가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운영규약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는 현재 47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협의회 경비부담금은 2백만 원으로 최근 서울을 비롯하여 일부 대도시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여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에 화성시가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운영규약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는 현재 93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협의회 경비부담금은 5백만 원으로 국내ㆍ외의 모범 지방 행정사례 공유 및 시군구 간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에 화성시가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운영규약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는 현재 32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협의회 경비부담금은 1천만 원으로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대응 및 행정정보의 교환과 지역화합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일반구 설치 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화성시 일반구 설치에 관하여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인구 77만여 명의 대도시로 지난 2010년 9월 인구 50만 명을 넘어선 이후 매년 인구 및 사업체 등이 급증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상 동서로 넓은 지형을 가지고 있어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이 매우 불편할 뿐 아니라 시 본청에 각종 민원의 업무부하로 인해 처리기간도 길어져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2021년 말이면 우리 시 인구는 100만 명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체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인 화성시에 대도시 행정체제인 일반구 설치는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며 이에 지방자치법 제3조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3개의 일반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집행부 의견제시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77만 화성시민과 함께 일반구 설치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화성시가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조속한 시기에 3개의 일반구가 승인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단, 본 안건에서 제시한 가칭 구의 명칭을 ‘갑구’, ‘을구’, ‘병구’ 등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지 않은 포괄적 의미의 명칭을 사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구의 명칭을 선정할 시 화성시의회와의 소통과 더불어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전문가가 포함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절차를 거쳐 구청의 명칭을 확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김도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도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일반구 설치 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정책 추진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 등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시민의 사회참여 및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고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일자리정책 추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행복화성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기타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생활임금의 적용 제외 대상자를 명확히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 중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근로자를 적용 제외대상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기타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위탁기관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내용을 반영하여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운영비 지원을 재정지원으로 변경하여 사업비 지원 내용을 추가하고 위탁 조항 중 변경된 조례 명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 및 기타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식물원 이용자에게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우수자원봉사자,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의사상자 또는 유족에 대한 감면 추가 및 식물원에서의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기타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신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미숙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시립 아동ㆍ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홍성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시립 아동ㆍ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임채덕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번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문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관리해 온 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향토문화유산’을 ‘향토문화재’로 바꾸어 칭하고 그 분류를 체계화하였으며 위원회의 사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촉 및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유형, 무형문화재의 지정, 보존관리, 지원, 해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시민이 이에 대한 절차와 지원내용에 대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내용 중 ‘보호, 보존, 관리, 지정, 해제, 선발’ 등의 용어가 규칙 없이 혼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였으며 회의록의 공개 원칙에 대하여 조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송선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따라 이 부분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령에 근거 없이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그 밖의 법령 정비 등으로 인하여 잘못된 연결조문을 정비하며 공설장사시설 이용자격을 조정하는 내용과 함께 공설묘지의 면적 감소 및 용도 폐지에 따른 시설 현황을 정비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개정안의 내용 중 제19조 허가 부분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다른 부분에 허가라는 내용이, 용어가 사용되어 모순이 발생하는 바,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엄정룡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따라 이 부분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시립 아동ㆍ청소년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성시 시립 아동ㆍ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에게 보호와 심리, 정서적 안정, 학습 지도,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인격 발달을 돕고자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조례에서는 사업의 대상,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 위탁 운영에 관한 내용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기존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관성이 많으나 부서의 사업계획 등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현재 운영 중인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께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 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임채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채덕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시립 아동ㆍ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화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장 김홍성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번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양감면 용소리 229번지 일원에 기존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공업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양감면 용소리 229번지 일원 기존 계획관리지역 11,576제곱미터와 증설하는 생산관리지역 5,000제곱미터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건폐율 40%, 용적률 100%, 층수를 4층 이하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도시관리계획안 전반에 대해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추후 증설이 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오폐수 관련 문제라든가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제출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의견제시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성 차순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순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서,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김홍성이창현공영애김경희김도근김효상박경아박연숙배정수 |
송선영신미숙엄정룡이은진임채덕정흥범조오순차순임최청환 |
황광용 |
○출석공무원 | |
시장 | 서철모 |
부시장 | 박덕순 |
일자리경제국장 | 김종대 |
자치행정국장 | 김돈겸 |
복지국장 | 김낙주 |
도시주택국장 | 이동열 |
건설교통국장 | 최상규 |
보건소장 | 김장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인수 |
맑은물사업소장 | 김학헌 |
지역개발사업소장 | 박용순 |
환경사업소장 | 김영섭 |
동부출장소장 | 박언수 |
동탄출장소장 | 이웅선 |
의회사무국장 | 김계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