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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159회 제2차 본회의(2016.12.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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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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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12월 01일 (화) 10시 09분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김혜진 의원

-오문섭 의원

-용환보 의원

-이홍근 의원

○자유발언(서재일 의원)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김혜진 의원

-오문섭 의원

-용환보 의원

-이홍근 의원

○자유발언(서재일 의원)


(10시 09분 개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김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진행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 대해서는 본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시간은 일문일답인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인 경우에는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 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됨으로써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혜진 의원, 오문섭 의원, 용환보 의원, 이홍근 의원 이렇게 네 분이십니다. 먼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한 다음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가나다순으로 김혜진 의원, 오문섭 의원, 용환보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정주 김정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진행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 대해서는 본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시간은 일문일답인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인 경우에는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 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됨으로써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혜진 의원, 오문섭 의원, 용환보 의원, 이홍근 의원 이렇게 네 분이십니다. 먼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한 다음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가나다순으로 김혜진 의원, 오문섭 의원, 용환보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김혜진 입니다. 본 의원은 화성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여러 가지 사안을 예결 심의 하던 중 여러 업무추진비의 집행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화성시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궁금함이 생겼고 2016년 10월 시작된 부정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 시행 이후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증감되었는지에 대해 시민을 대신하여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방의 한 자치단체장은 본인 스스로 내년도 업무추진비를 0원으로 책정하여 시민들의 찬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화성시 시장님은 어느 정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부정청탁금지법 이후 시행과, 시행 이후와 시행 이전 업무추진비 집행의 변동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석포4리의 민간 업체가 계획 중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폐기물 처리업체가 석포4리에 들어오는 것을 주민분들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고 반대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시에 강력하게 항의 중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화성시는 예전부터 고질적으로 난개발과 교통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난개발도 난개발이지만 환경을 일단 침해하고 여러 가지 미관에 좋지 않은 이런 폐기물 처리 업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주민분들의 반대에 의견을 시에서 적극 수렴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시에서 처리하고 계시는 대책 및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진 위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김혜진 입니다. 본 의원은 화성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여러 가지 사안을 예결 심의 하던 중 여러 업무추진비의 집행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화성시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궁금함이 생겼고 2016년 10월 시작된 부정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 시행 이후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증감되었는지에 대해 시민을 대신하여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방의 한 자치단체장은 본인 스스로 내년도 업무추진비를 0원으로 책정하여 시민들의 찬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화성시 시장님은 어느 정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부정청탁금지법 이후 시행과, 시행 이후와 시행 이전 업무추진비 집행의 변동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석포4리의 민간 업체가 계획 중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폐기물 처리업체가 석포4리에 들어오는 것을 주민분들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고 반대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시에 강력하게 항의 중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화성시는 예전부터 고질적으로 난개발과 교통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난개발도 난개발이지만 환경을 일단 침해하고 여러 가지 미관에 좋지 않은 이런 폐기물 처리 업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주민분들의 반대에 의견을 시에서 적극 수렴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시에서 처리하고 계시는 대책 및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진 위원 김혜진

○의장 김정주 김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주 김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정주 김정주

다음은 오문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의원 존경하는 김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인 오문섭 의원입니다.

먼저 다사다난했던 2016년 올 한해가 우리들의 성원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분들의 노력으로 큰 대과 없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음을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채인석 시장님께 집행부에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의 지역구에 있으면서 오래도록 우리 화성시의 공간적ㆍ정서적 랜드마크 역할을 해 온 병점역과 그 주변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이 중요한 우리의 자원을 어떻게 가치 있는 자산으로 키워 갈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병점역은 수도권 전철 남부지역의 주요 거점역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60%를 상회하는 규모의 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요 교통거점으로 출퇴근 시간의 꾸준한 수요는 물론 인근 한신대학교, 수원대학교 등 관내 학생들의 통학수요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주요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 병점역 서측 38만 평방미터 약11만평 규모의 (구)금호전기 부지 일원에 2017년 말 완공목표로 조성되고 있는 병점복합타운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난 2008년에 수립된 계획에 따르면 이미 4년 전인 2012년에 완공 되었어야 했으나 당시 사업시행 주체인 한국토지공사의 무성의와 무능력으로 사업이 5년 이상 지연되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식적인 토지보상계획에 맞추어 이주를 준비했던 원주민들과 농민들이 겪어야 했던 재산적ㆍ정신적 피해는 비록 우리시가 한국토지공사보다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삶에 무책임을 가져 왔다는 것에 대해서 시정의 주체로 깊은 책임의식과 위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이 사업이 이번에도 또 사업시행자의 임의에 의해 변경 제시된 사업기간인 2017년까지라도 확실한 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지 시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하여 병점복합타운이 완료되는 시점의 병점역 동측지역과 개발균형에 대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 병점복합타운 계획상의 상업용지 28.5%, 공원ㆍ녹지ㆍ도로 등 기반시설 65.5%, 업무 및 의료시설 6.6%, 용지 등 용도별 배분은 친환경과 시민 커뮤니티 공간 확대 등 근래의 도시계획 지향점에 부합하는 면이 많은 것으로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병점역을 가운데로 양분되어 조성될 시가지의 모습을 본 의원은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고민하고 상응한 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병점복합타운이 조성된 이후라도 현재의 동측지역은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시민들의 유동이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을 것이 자명하다 할 것이며, 이후 계획개발이 완료된 서측 병점복합타운과의 공간적 단절과 이에 따른 심리적 단절감까지도 우리 행정이 미리 들여다보고 선제적인 균형개발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병점역 앞의 노점상 문제 등 환경적인 부분의 차이는 물론 시민유동 중심축 이동에 따른 상권의 변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른바 병점역 동측의 ‘뒷골목화’ 현상 방지를 위한 우리 화성시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시 건전한 재정 기반에 병점역 동서축 균형발전에 병점 역세권, 진안지구, 병점권, 아주레미콘 이전계획이 있는가? 진안동 지역 내 전선 지중화 사업계획 등 동부출장소 이전 등에 단기 및 중장기적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진안동 이주자택지 야간 노상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안동 이주자택지는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불법 주정차 한계와 공영주차장 부족으로 야간에 즐비하게 늘어진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다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이 우려되는 바 시에서는 이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하고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되지 않도록 화성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시 버스노선 개선 대책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남종합경기타운 주변으로 궁도장, 청소년 야영장, 야구장 등 많은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있는데 화성시 인구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병점,동탄을 비롯한 동부권 주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공공시설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ㆍ서부권을 연결하는 버스노선 개선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용료 수입 증가 및 화성시 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병점2동 주민들이 인근 수원시 팔달구,영통구,장안구로 이동하기 위해서 버스노선 부족으로 여러 번 갈아 타야하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 소규모 지자체에서도 대중교통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을 비교하면 주민들의 원성 높은 민원을 받을 때마다 본 의원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화성시에서 동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로유지 관리의 적정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7년 총예산 29조 중 도로 노후인프라 보수 예산이 4천억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면적 1.4배에 달하는 화성시의 도로유지 관리 예산과 신규개설 예산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화성시 면적의 70%를 관리하는 본청의 도로유지 관리 예산이 동부출장소와 비교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 되는 바 과연 화성시 도로유지관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본청과 동부출장소 발령을 받아 근무하시는 신규 공무원들을 포함한 도로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전문교육을 받아 업무수행 능력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관련된 전문 교육을 또한 수료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은 화성시의 도로유지관리가 매우 미흡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도로유지 관리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경기타운 축구잔디구장 관리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남 종합경기타운 축구장은 매년 2억 내지 3억의 막대한 유지비가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6년이 넘는 세월동안 이 사항에 대해 방치하면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점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임 시장에 대한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이에 향남 종합경기타운 사용 활성화 및 유지비 절감 등 화성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분들을 모시고 우리시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할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만 질의를 접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 의원 존경하는 김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인 오문섭 의원입니다.

오문섭 의원 오문섭

먼저 다사다난했던 2016년 올 한해가 우리들의 성원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분들의 노력으로 큰 대과 없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음을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채인석 시장님께 집행부에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의 지역구에 있으면서 오래도록 우리 화성시의 공간적ㆍ정서적 랜드마크 역할을 해 온 병점역과 그 주변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이 중요한 우리의 자원을 어떻게 가치 있는 자산으로 키워 갈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병점역은 수도권 전철 남부지역의 주요 거점역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60%를 상회하는 규모의 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요 교통거점으로 출퇴근 시간의 꾸준한 수요는 물론 인근 한신대학교, 수원대학교 등 관내 학생들의 통학수요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주요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 병점역 서측 38만 평방미터 약11만평 규모의 (구)금호전기 부지 일원에 2017년 말 완공목표로 조성되고 있는 병점복합타운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난 2008년에 수립된 계획에 따르면 이미 4년 전인 2012년에 완공 되었어야 했으나 당시 사업시행 주체인 한국토지공사의 무성의와 무능력으로 사업이 5년 이상 지연되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식적인 토지보상계획에 맞추어 이주를 준비했던 원주민들과 농민들이 겪어야 했던 재산적ㆍ정신적 피해는 비록 우리시가 한국토지공사보다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삶에 무책임을 가져 왔다는 것에 대해서 시정의 주체로 깊은 책임의식과 위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이 사업이 이번에도 또 사업시행자의 임의에 의해 변경 제시된 사업기간인 2017년까지라도 확실한 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지 시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하여 병점복합타운이 완료되는 시점의 병점역 동측지역과 개발균형에 대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 병점복합타운 계획상의 상업용지 28.5%, 공원ㆍ녹지ㆍ도로 등 기반시설 65.5%, 업무 및 의료시설 6.6%, 용지 등 용도별 배분은 친환경과 시민 커뮤니티 공간 확대 등 근래의 도시계획 지향점에 부합하는 면이 많은 것으로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병점역을 가운데로 양분되어 조성될 시가지의 모습을 본 의원은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고민하고 상응한 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병점복합타운이 조성된 이후라도 현재의 동측지역은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시민들의 유동이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을 것이 자명하다 할 것이며, 이후 계획개발이 완료된 서측 병점복합타운과의 공간적 단절과 이에 따른 심리적 단절감까지도 우리 행정이 미리 들여다보고 선제적인 균형개발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병점역 앞의 노점상 문제 등 환경적인 부분의 차이는 물론 시민유동 중심축 이동에 따른 상권의 변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른바 병점역 동측의 ‘뒷골목화’ 현상 방지를 위한 우리 화성시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시 건전한 재정 기반에 병점역 동서축 균형발전에 병점 역세권, 진안지구, 병점권, 아주레미콘 이전계획이 있는가? 진안동 지역 내 전선 지중화 사업계획 등 동부출장소 이전 등에 단기 및 중장기적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진안동 이주자택지 야간 노상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안동 이주자택지는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불법 주정차 한계와 공영주차장 부족으로 야간에 즐비하게 늘어진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다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이 우려되는 바 시에서는 이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하고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되지 않도록 화성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시 버스노선 개선 대책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남종합경기타운 주변으로 궁도장, 청소년 야영장, 야구장 등 많은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있는데 화성시 인구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병점,동탄을 비롯한 동부권 주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공공시설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ㆍ서부권을 연결하는 버스노선 개선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용료 수입 증가 및 화성시 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병점2동 주민들이 인근 수원시 팔달구,영통구,장안구로 이동하기 위해서 버스노선 부족으로 여러 번 갈아 타야하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 소규모 지자체에서도 대중교통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을 비교하면 주민들의 원성 높은 민원을 받을 때마다 본 의원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화성시에서 동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로유지 관리의 적정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7년 총예산 29조 중 도로 노후인프라 보수 예산이 4천억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면적 1.4배에 달하는 화성시의 도로유지 관리 예산과 신규개설 예산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화성시 면적의 70%를 관리하는 본청의 도로유지 관리 예산이 동부출장소와 비교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 되는 바 과연 화성시 도로유지관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본청과 동부출장소 발령을 받아 근무하시는 신규 공무원들을 포함한 도로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전문교육을 받아 업무수행 능력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관련된 전문 교육을 또한 수료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은 화성시의 도로유지관리가 매우 미흡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도로유지 관리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경기타운 축구잔디구장 관리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남 종합경기타운 축구장은 매년 2억 내지 3억의 막대한 유지비가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6년이 넘는 세월동안 이 사항에 대해 방치하면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점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임 시장에 대한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이에 향남 종합경기타운 사용 활성화 및 유지비 절감 등 화성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분들을 모시고 우리시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할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만 질의를 접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주 오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환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주 오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정주 김정주

다음은 용환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 주인이신 64만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김정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성시 채인석 시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용환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제안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지력 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먼저 자치단체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인 기준인건비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ㆍ운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조직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2015년에 기준인건비 32억을 집행하지 못하였고 인력운용 약60여명을 채용하지 못한 부분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조례」 제1조 목적에 따른 적정한 인력운용을 하지 못한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로 인해 화성시의 주인인 64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많이 받지 못한 사항과 행정에 어려움이 발생되었고 밤낮으로 묵묵히 열성을 다하고 있는 1,700여 공직자들이 피해자로 전락한 부분을 알고 계신지요? 이로 말미암아 공직자들은「화성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 목적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등 분장사무의 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님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화성시 조직운용과 인사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인건비 잔액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있어 부서별 정원규정을 이행하지 못한 인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복수직렬 정원을 보면 과다하게 규정되어 업무효율성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화성시 인사권은 시장님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부서별과 소통이 부족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준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위탁 및 용역계약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서별 위탁 또는 용역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방법에 따른 수의 및 입찰 계약방법의 적정한 이행과 계약서 준수여부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이행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 바랍니다.

첫 번째 현재까지 부정확한 세입 추계에 대한 개선방안, 두 번째 세입세출외 통장 관리방안, 세 번째 국ㆍ공유재산 현황파악 및 체납자 관리방안, 네 번째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저감 방안, 다섯 번째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용 방안, 특히 불용과 사장예산, 여섯 번째, 이월사업 최소화 방안, 일곱 번째 계속비사업 관리 방안, 여덟 번째 부적정 사고이월 방지 방안, 아홉 번째 각종 사업비 집행에 따른 정산 관리 방안, 열 번째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집행 관리 방안, 열한 번째 화성시 체육회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관리 방안, 열두 번째 각종 기금관리 중기운용계획 수립철저 관리 방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조례를 이행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64만 화성시민을 잘 모시고 행정서비스와 1,700여 공직자가 상호간 신뢰하고 사무실에서 맡은 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인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열두가지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내용이 불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이 안되었으므로 2016년 12월 6일까지 재검토하여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보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 주인이신 64만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김정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성시 채인석 시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환보 의원 용환보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용환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제안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지력 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먼저 자치단체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인 기준인건비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ㆍ운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조직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2015년에 기준인건비 32억을 집행하지 못하였고 인력운용 약60여명을 채용하지 못한 부분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조례」 제1조 목적에 따른 적정한 인력운용을 하지 못한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로 인해 화성시의 주인인 64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많이 받지 못한 사항과 행정에 어려움이 발생되었고 밤낮으로 묵묵히 열성을 다하고 있는 1,700여 공직자들이 피해자로 전락한 부분을 알고 계신지요? 이로 말미암아 공직자들은「화성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 목적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등 분장사무의 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님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화성시 조직운용과 인사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인건비 잔액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있어 부서별 정원규정을 이행하지 못한 인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복수직렬 정원을 보면 과다하게 규정되어 업무효율성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화성시 인사권은 시장님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부서별과 소통이 부족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준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위탁 및 용역계약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서별 위탁 또는 용역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방법에 따른 수의 및 입찰 계약방법의 적정한 이행과 계약서 준수여부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이행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 바랍니다.

첫 번째 현재까지 부정확한 세입 추계에 대한 개선방안, 두 번째 세입세출외 통장 관리방안, 세 번째 국ㆍ공유재산 현황파악 및 체납자 관리방안, 네 번째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저감 방안, 다섯 번째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용 방안, 특히 불용과 사장예산, 여섯 번째, 이월사업 최소화 방안, 일곱 번째 계속비사업 관리 방안, 여덟 번째 부적정 사고이월 방지 방안, 아홉 번째 각종 사업비 집행에 따른 정산 관리 방안, 열 번째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집행 관리 방안, 열한 번째 화성시 체육회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관리 방안, 열두 번째 각종 기금관리 중기운용계획 수립철저 관리 방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조례를 이행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64만 화성시민을 잘 모시고 행정서비스와 1,700여 공직자가 상호간 신뢰하고 사무실에서 맡은 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인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열두가지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내용이 불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이 안되었으므로 2016년 12월 6일까지 재검토하여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주 용환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경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주 용환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정주 김정주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경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인석 존경하는 김정주 의장님, 그리고 이홍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쌀쌀한 날씨와 25일간의 회기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 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제안은 겸허한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병점복합타운 개발사업이 계획된 2017년까지 완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와 병점복합타운 개발 후 병점역 동서축 균형발전의 단기 및 중장기 대책 수립 여부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병점복합타운지구는 2005년 12월 15일 도시개발지역구역으로 지정되고 2010년 4월 실시계획 승인 후 공사 착공 계획이었으나 상업용지 과다계획으로 분양성 저하, 공공청사 용지의 입지변경 등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상업용지를 축소 조정하고, 사회 초년층을 위한 행복주택과 공동주택을 배치하는 등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준공은 당초 2017년 12월에서 2018년 12월로 연기될 예정입니다. 심히 우려 되는 것은 슬럼화 된 병점역세권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도시인 병점복합타운지구가 먼저 상업 활동이 시작 된다면 병점역세권의 경제회생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병점역세권 내 도로, 광장,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확충 될 때까지 병점복합타운지구의 사업 준공을 늦추고, 상업건축물의 착공도 최대한 지연하는 정책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병점복합타운 개발 후 병점역 동서축 균형개발을 해소하기 위하여 병점안녕지구 도시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2013년부터 착수하여 도시개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였으나 병점역 앞 준주거지역은 254억 원 손실, 병점초등학교 일원은 617억 원 손실, 아주레미콘 일원은 700억 원 손실이 발생하고 해당 토지주들의 반대도 높아 도저히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낙후된 병점역세권 주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선 단기적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80억 원 투자로 병점역 앞 미개설 된 도시계획도로 두개 노선을 개설하고, 떡전거리 재포장도 하여 가로환경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 혼잡이 극심한 병점역으로부터 국도1호선까지 134m의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중앙광장과 지하 주차장을 신설하는 등 당초 도로폭 15m를 40m로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10월부터 주민열람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 2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조속히 설계를 착수하여 병점역세권 주변에 대한 기반시설을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동부출장소를 현재 추진 중인 기산지구 도시개발지역 구역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엔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을 검토할 것이며 지역의 혐오시설로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아주레미콘 이전 사업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조기 이전을 추진함으로써 병점역 동서축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준인건비 잔액 최소화 방안 강구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 및 정원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12조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매년 말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기준인건비를 통보하면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인구증가와 다양해지는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매년 책정된 기준인건비 가능 범위 내에서 정원을 책정하여 부서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집행 결과 32억 원의 여유분이 발생하여 추가 인력운영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유보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상 부서별 정원규정을 이행하지 못한 사유와 결원 관리계획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 시 관련 자치법규에 준하여 총 정원 내에서 부서별로 책정된 정원을 직렬별․직급별로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시는 이음터, 창의지성 교육,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화성드림파크 등 여타 도시와 차별되는 다수의 현안사업으로 인한 인사수요가 수시로 발생하여 정원준수 및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88개 부서 중 과원부서는 15개 부서, 결원부서는 10개 부서이며 일부 부서는 직렬․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불부합된 상황으로 이는 우리시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한 인력운영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조직개편 시에는 부서별로 정확한 업무량 분석과 수행사무 분석을 통해 적정인원 획정 및 직렬․직급 재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는 인력을 배치하여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원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원은 퇴직, 파견, 휴직으로 발생되며 퇴직과 파견은 사전협의를 통해 발생시점이 예상 가능하나 휴직은 예측하지 못한 업무공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계획에 따라 휴직 1개월 전까지 인사부서로 휴직계획을 사전예고토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갑작스런 질병 등 예상치 못한 공백에 대비하기 위하여 충분한 대체인력을 사전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 규칙상 복수직렬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업무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수직렬 정원 제도는 행정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형식적인 업무경계를 넘어 탄력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넓은 면적에 도농복합도시로써 급격한 인구증가, 각종 대규모 개발공사 등 다양한 행정환경 및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복합행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역량 중심의 인력운영 및 인사관리의 탄력성 확보를 위해 상당기간 복수직렬제가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도시성장이 안정화 된 이후 직무분석을 통해 전문화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단수직렬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사 운영 시 부서와 소통 부족으로 적절한 인력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과 보직관리기준 ․ 희망부서제등 자체 계획에 따라 균형 있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인사업무의 특성상 부서간 소통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조직개편 및 현안사업에 대한 인력 배치 시 해당 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희망부서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서로 소통하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운영으로 조직의 안정과 사기앙양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밑바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환보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채인석 존경하는 김정주 의장님, 그리고 이홍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쌀쌀한 날씨와 25일간의 회기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 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제안은 겸허한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채인석

그러면 오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병점복합타운 개발사업이 계획된 2017년까지 완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와 병점복합타운 개발 후 병점역 동서축 균형발전의 단기 및 중장기 대책 수립 여부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병점복합타운지구는 2005년 12월 15일 도시개발지역구역으로 지정되고 2010년 4월 실시계획 승인 후 공사 착공 계획이었으나 상업용지 과다계획으로 분양성 저하, 공공청사 용지의 입지변경 등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상업용지를 축소 조정하고, 사회 초년층을 위한 행복주택과 공동주택을 배치하는 등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준공은 당초 2017년 12월에서 2018년 12월로 연기될 예정입니다. 심히 우려 되는 것은 슬럼화 된 병점역세권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도시인 병점복합타운지구가 먼저 상업 활동이 시작 된다면 병점역세권의 경제회생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병점역세권 내 도로, 광장,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확충 될 때까지 병점복합타운지구의 사업 준공을 늦추고, 상업건축물의 착공도 최대한 지연하는 정책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병점복합타운 개발 후 병점역 동서축 균형개발을 해소하기 위하여 병점안녕지구 도시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2013년부터 착수하여 도시개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였으나 병점역 앞 준주거지역은 254억 원 손실, 병점초등학교 일원은 617억 원 손실, 아주레미콘 일원은 700억 원 손실이 발생하고 해당 토지주들의 반대도 높아 도저히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낙후된 병점역세권 주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선 단기적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80억 원 투자로 병점역 앞 미개설 된 도시계획도로 두개 노선을 개설하고, 떡전거리 재포장도 하여 가로환경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 혼잡이 극심한 병점역으로부터 국도1호선까지 134m의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중앙광장과 지하 주차장을 신설하는 등 당초 도로폭 15m를 40m로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10월부터 주민열람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 2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조속히 설계를 착수하여 병점역세권 주변에 대한 기반시설을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동부출장소를 현재 추진 중인 기산지구 도시개발지역 구역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엔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을 검토할 것이며 지역의 혐오시설로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아주레미콘 이전 사업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조기 이전을 추진함으로써 병점역 동서축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준인건비 잔액 최소화 방안 강구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 및 정원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12조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매년 말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기준인건비를 통보하면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인구증가와 다양해지는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매년 책정된 기준인건비 가능 범위 내에서 정원을 책정하여 부서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집행 결과 32억 원의 여유분이 발생하여 추가 인력운영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유보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상 부서별 정원규정을 이행하지 못한 사유와 결원 관리계획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 시 관련 자치법규에 준하여 총 정원 내에서 부서별로 책정된 정원을 직렬별․직급별로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시는 이음터, 창의지성 교육,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화성드림파크 등 여타 도시와 차별되는 다수의 현안사업으로 인한 인사수요가 수시로 발생하여 정원준수 및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88개 부서 중 과원부서는 15개 부서, 결원부서는 10개 부서이며 일부 부서는 직렬․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불부합된 상황으로 이는 우리시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한 인력운영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조직개편 시에는 부서별로 정확한 업무량 분석과 수행사무 분석을 통해 적정인원 획정 및 직렬․직급 재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는 인력을 배치하여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원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원은 퇴직, 파견, 휴직으로 발생되며 퇴직과 파견은 사전협의를 통해 발생시점이 예상 가능하나 휴직은 예측하지 못한 업무공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계획에 따라 휴직 1개월 전까지 인사부서로 휴직계획을 사전예고토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갑작스런 질병 등 예상치 못한 공백에 대비하기 위하여 충분한 대체인력을 사전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 규칙상 복수직렬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업무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수직렬 정원 제도는 행정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형식적인 업무경계를 넘어 탄력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넓은 면적에 도농복합도시로써 급격한 인구증가, 각종 대규모 개발공사 등 다양한 행정환경 및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복합행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역량 중심의 인력운영 및 인사관리의 탄력성 확보를 위해 상당기간 복수직렬제가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도시성장이 안정화 된 이후 직무분석을 통해 전문화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단수직렬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사 운영 시 부서와 소통 부족으로 적절한 인력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과 보직관리기준 ․ 희망부서제등 자체 계획에 따라 균형 있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인사업무의 특성상 부서간 소통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조직개편 및 현안사업에 대한 인력 배치 시 해당 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희망부서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서로 소통하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운영으로 조직의 안정과 사기앙양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밑바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환보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정주 김정주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현길 자치행정국장 최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정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7년도 시장 업무추진비 예산액, 증감률 등의 현황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시행 이전과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변동 현황에 대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시장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칠천구백이십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년도 예산액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시 자체적인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와 지난해 같은 시기 2개월을 비교해 보면 집행금액이 약 30%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가 매달 균등하게 집행되지 않는 점과 시행 전후의 비교 기간이 짧은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아직까지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낼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위탁 및 용역계약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계약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일반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규정에 따라 시에서 발주하는 2천2백만 원 이상의 입찰대상 계약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발주하고, 예외적으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사업의 특수성, 또는 전문성 등이 인정되는 계약에 한해 발주부서와 협의를 통해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운영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 발주부서에서 사업을 운영·관리하면서 발생한 불법 하도급 문제 등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이행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필요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2016년 9월 9일 개정ㆍ시행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14조에 따라 2016년 11월까지 각 위탁부서에 지도점검 실시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89개 사무 중 85개 사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4개 사무는 12월 중 실시 예정이며 지도점검 결과 49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며 세입추계에 대한 개선방안, 세입세출외 통장관리 방안, 국공유재산 현황 및 체납자 관리방안,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저감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현길 자치행정국장 최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정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7년도 시장 업무추진비 예산액, 증감률 등의 현황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시행 이전과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변동 현황에 대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현길

2017년도 시장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칠천구백이십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년도 예산액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시 자체적인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와 지난해 같은 시기 2개월을 비교해 보면 집행금액이 약 30%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가 매달 균등하게 집행되지 않는 점과 시행 전후의 비교 기간이 짧은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아직까지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낼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위탁 및 용역계약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계약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일반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규정에 따라 시에서 발주하는 2천2백만 원 이상의 입찰대상 계약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발주하고, 예외적으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사업의 특수성, 또는 전문성 등이 인정되는 계약에 한해 발주부서와 협의를 통해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운영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 발주부서에서 사업을 운영·관리하면서 발생한 불법 하도급 문제 등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이행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필요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2016년 9월 9일 개정ㆍ시행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14조에 따라 2016년 11월까지 각 위탁부서에 지도점검 실시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89개 사무 중 85개 사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4개 사무는 12월 중 실시 예정이며 지도점검 결과 49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며 세입추계에 대한 개선방안, 세입세출외 통장관리 방안, 국공유재산 현황 및 체납자 관리방안,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저감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정주 김정주

다음은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최응혁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최응혁입니다. 오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경기타운의 축구잔디구장의 이용률 제고와 운동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경기타운 축구잔디구장의 사용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2015년에는 131일에 189,915명이 이용하였고 2016년에는 11월말 기준 107일에 66,640명이 이용하여 연평균 120일 13만여명이 사용하여 1년 중 3분의 1가량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연평균 유료이용은 23회에 26,255천 원이고 무료이용은 97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천연잔디구장을 포함한 화성종합경기타운 전체 천연잔디 및 외부조경관리 용역 예산은 2015년 2억 5천만 원, 2016년 2억 6천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축구잔디구장의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각종 체육행사 뿐만 아니라 뮤직페스티벌, 기업체 행사 등을 유치하기 위해 방송사, 기업체 등의 수요처를 대상으로 홍보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경기타운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서는 종합경기타운의 수익시설의 임대를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회에 걸쳐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낙찰자의 계약불이행 및 입찰 포기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내년 조직개편 시 포화상태에 이른 시청사의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사시설 등 공공업무시설로 활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경기타운에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육 등 행사 개최로 대규모 관람인원 확보 및 경기장을 활성화하고 잉여 공간의 업무시설 활용으로 시설 이용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문섭 의원님께서 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겠습니다.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최응혁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최응혁입니다. 오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경기타운의 축구잔디구장의 이용률 제고와 운동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최응혁

먼저 종합경기타운 축구잔디구장의 사용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2015년에는 131일에 189,915명이 이용하였고 2016년에는 11월말 기준 107일에 66,640명이 이용하여 연평균 120일 13만여명이 사용하여 1년 중 3분의 1가량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연평균 유료이용은 23회에 26,255천 원이고 무료이용은 97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천연잔디구장을 포함한 화성종합경기타운 전체 천연잔디 및 외부조경관리 용역 예산은 2015년 2억 5천만 원, 2016년 2억 6천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축구잔디구장의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각종 체육행사 뿐만 아니라 뮤직페스티벌, 기업체 행사 등을 유치하기 위해 방송사, 기업체 등의 수요처를 대상으로 홍보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경기타운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서는 종합경기타운의 수익시설의 임대를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회에 걸쳐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낙찰자의 계약불이행 및 입찰 포기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내년 조직개편 시 포화상태에 이른 시청사의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사시설 등 공공업무시설로 활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경기타운에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육 등 행사 개최로 대규모 관람인원 확보 및 경기장을 활성화하고 잉여 공간의 업무시설 활용으로 시설 이용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문섭 의원님께서 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겠습니다.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주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주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정주 김정주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건섭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시 균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정을 쏟고 계신 김정주 의장님, 이홍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모두 다섯 건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안동 이주자택지 야간 노상주차로 인한 문제점과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손실 방지 차원에서의 불법 지도 단속, 공영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진안동 이주자택지 내 수요대비 주차 공간 부족으로 발생되는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외 및 노상 공영주차장을 마련하고자 현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만, 도로 폭 협소에 따른 통행과 진출입 여건 등 여러 사유로 인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부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주차 문제를 해결을 위한 진안동 일부 구간에 대하여 기존 도로를 활용한 노상 주차장을 설치코자 지난 해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마는 도로 폭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진안동 이주자택지내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진안동 일대 주차수급 실태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해법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을 위하여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 작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지정·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유료화 협의라든지 앞으로 견인차보관소 및 운영인력 확보, 그리고 각종 시설 장비 구축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제반여건 등 사전 준비 사항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해서 상당한 시일, 다시 말씀드려서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노상주차장 설치 및 소방도로 확보 등을 위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화성동부경찰서와 화성소방서 등 관련 기관 간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진안동 이주자택지내 주 도로는 불법 주·정차금지지역으로 1일 2회 이상 주기적인 단속 활동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주자택지는 상가 및 원룸이 밀집되어 있어서 이면도로는 불법주정차금지 외 지역으로써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한 소방로 확보를 위해서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므로 주 이면도로에 대하여 화성동부경찰서와 협의 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될 경우에는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통한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등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버스노선의 동서간 연결 검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동서를 연결하는 버스노선은 3개 노선이 있습니다. 동탄2신도시~동탄1신도시~병점역~정남~향남1, 2택지를 경유하는 80번 노선을 금년 5월 12일자로 개통을 해서 30~40분 배차간격으로 1일 32회 운행을 하고 있고요. 제부도~남양~병점~동탄1신도시를 경유하는 1000번 노선이 1일 3회 운행하고 있으며 화성시청~봉담~병점~동탄1, 2신도시를 경유하는 1001번 노선이 1일 6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동탄지역에서 화성종합경기타운까지는 왕복 약 3시간이 걸리는데 주 원인은 도심지역 및 국지도 82호선 일정 구간의 극심한 교통체증이 있는 만큼 앞으로 왕복 4차선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동부권역에서 시청 및 제부도까지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동부권에서는 시청 및 제부도까지는 왕복 4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편도기준 거리가 60km로써 경유 정류소만 해도 100개소에 이르는 장거리 노선이 되겠습니다. 주민 교통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버스노선 신설 및 증차운행에 대해서 의원님과 십분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버스 한대당 하루 이용객수는 80번은 170명, 1000번 120명, 1001번은 140명으로서 표준승차기준 400명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어서 민간 운수업체에서는 이용수요 저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반 여건 상 동서 간 연결버스의 추가운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관계로 동탄2신도시, 향남2택지, 봉담2택지, 남양뉴타운 등 향후 인구유입에 따른 이용수요 분석을 재검토를 통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점동 대중교통 대책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오문섭 의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수원여객 81번 노선인 병점2동, 수원버스터미널, 수원시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가 1일 63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마을버스 9개 노선 마흔한대가 1번 국도를 거쳐서 568회 병점역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출장소 및 병점초교 정류소에서 수원방향으로 시내버스 8개 노선 103대가 1일 557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주요 노선을 말씀드리면 아주대병원을 경유하는 202번이 108회, 수원역을 경유하는 301번이 166회를 각각 운행하고 있습니다. 병점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81번 버스 이외에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동부출장소 정문, 또는 병점초교 앞 정류소에서 한 번 환승으로 수원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버스 노선을 연계․ 운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1번 국도를 통과하는 버스가 병점2동을 경유운행하기에는 교통체증 및 기존 이용승객들의 역민원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곤란한 실정이어서 앞으로 수원방향 버스 노선 신설 및 경로 변경 시에 일부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병점2동을 경유ㆍ운행하는 것을 운수업체와 협의하는 등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도로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도로유지 관리 예산의 적성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우리시 도로유지 관리 예산 총액은 441억 8,600만 원으로 본청 255억 6,800만 원, 동부출장소 186억 1,800만 원을 각각 편성ㆍ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동부출장소의 경우 도시계획도로를 관리함에 있어서 도로유지 관리사업을 출장소에 총괄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본청은 상대적으로 넓은 도․농복합지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12개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긴급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숙원사업 건의 시에는 본청에서 면밀한 사전 검토 후에 예산 반영을 통한 도로유지 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부족분이 발생 시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확보를 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함과 동시에 불요불급한 사업 시행에 따른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영 적정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및 동부출장소의 도로관리 업무담당자의 현황 및 도로유지관리 예산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청의 경우 도로유지관리 담당자는 도로보수팀 3명, 가로정비팀 1명 등 4명으로 재직기간은 14년차 7급 1명, 11년차 7급 1명, 10년차 7급 1명, 1년차 9급 1명입니다. 한편 동부출장소의 경우는 도로유지관리 담당자 역시 네 명으로서 재직기간은 11년차 7급 1명, 5년차 8급 1명, 2년차 9급 1명, 신규 임용된 9급 1명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신규 도로개설 사업비는 시도․농어촌도로 772억 9천만 원, 도시계획도로 685만 원 등 약 1,457억 원을, 기존 도로유지 관리사업비로는 44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신규 도로개설 비용 대비 기존 도로 유지관리 예산 비율은 약 3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사업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긴급한 도로보수 및 민원사항의 해결을 위한 단가사업이라든지 읍면에서 건의하는 주민숙원보수사업, 그리고 법정도로의 포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서 도로개설사업 뿐만이 아니라 도로유지 관리부문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특성상 넓은 땅에 분포한 도로망 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뿐더러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 수가 부족한 형편이어서 도로관리 외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간의 협업을 통해서 잘 극복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탈바꿈하는 우리시의 도시발전상을 볼 때 도로개설 및 도로관리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향후 조직개편 시 인원충원 방법을 강구하는 등 보다 밀도 있는 도로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문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건섭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시 균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정을 쏟고 계신 김정주 의장님, 이홍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모두 다섯 건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섭

먼저 진안동 이주자택지 야간 노상주차로 인한 문제점과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손실 방지 차원에서의 불법 지도 단속, 공영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진안동 이주자택지 내 수요대비 주차 공간 부족으로 발생되는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외 및 노상 공영주차장을 마련하고자 현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만, 도로 폭 협소에 따른 통행과 진출입 여건 등 여러 사유로 인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부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주차 문제를 해결을 위한 진안동 일부 구간에 대하여 기존 도로를 활용한 노상 주차장을 설치코자 지난 해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마는 도로 폭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진안동 이주자택지내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진안동 일대 주차수급 실태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해법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을 위하여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 작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지정·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유료화 협의라든지 앞으로 견인차보관소 및 운영인력 확보, 그리고 각종 시설 장비 구축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제반여건 등 사전 준비 사항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해서 상당한 시일, 다시 말씀드려서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노상주차장 설치 및 소방도로 확보 등을 위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화성동부경찰서와 화성소방서 등 관련 기관 간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진안동 이주자택지내 주 도로는 불법 주·정차금지지역으로 1일 2회 이상 주기적인 단속 활동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주자택지는 상가 및 원룸이 밀집되어 있어서 이면도로는 불법주정차금지 외 지역으로써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한 소방로 확보를 위해서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므로 주 이면도로에 대하여 화성동부경찰서와 협의 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될 경우에는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통한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등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버스노선의 동서간 연결 검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동서를 연결하는 버스노선은 3개 노선이 있습니다. 동탄2신도시~동탄1신도시~병점역~정남~향남1, 2택지를 경유하는 80번 노선을 금년 5월 12일자로 개통을 해서 30~40분 배차간격으로 1일 32회 운행을 하고 있고요. 제부도~남양~병점~동탄1신도시를 경유하는 1000번 노선이 1일 3회 운행하고 있으며 화성시청~봉담~병점~동탄1, 2신도시를 경유하는 1001번 노선이 1일 6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동탄지역에서 화성종합경기타운까지는 왕복 약 3시간이 걸리는데 주 원인은 도심지역 및 국지도 82호선 일정 구간의 극심한 교통체증이 있는 만큼 앞으로 왕복 4차선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동부권역에서 시청 및 제부도까지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동부권에서는 시청 및 제부도까지는 왕복 4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편도기준 거리가 60km로써 경유 정류소만 해도 100개소에 이르는 장거리 노선이 되겠습니다. 주민 교통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버스노선 신설 및 증차운행에 대해서 의원님과 십분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버스 한대당 하루 이용객수는 80번은 170명, 1000번 120명, 1001번은 140명으로서 표준승차기준 400명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어서 민간 운수업체에서는 이용수요 저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반 여건 상 동서 간 연결버스의 추가운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관계로 동탄2신도시, 향남2택지, 봉담2택지, 남양뉴타운 등 향후 인구유입에 따른 이용수요 분석을 재검토를 통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점동 대중교통 대책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오문섭 의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수원여객 81번 노선인 병점2동, 수원버스터미널, 수원시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가 1일 63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마을버스 9개 노선 마흔한대가 1번 국도를 거쳐서 568회 병점역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출장소 및 병점초교 정류소에서 수원방향으로 시내버스 8개 노선 103대가 1일 557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주요 노선을 말씀드리면 아주대병원을 경유하는 202번이 108회, 수원역을 경유하는 301번이 166회를 각각 운행하고 있습니다. 병점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81번 버스 이외에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동부출장소 정문, 또는 병점초교 앞 정류소에서 한 번 환승으로 수원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버스 노선을 연계․ 운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1번 국도를 통과하는 버스가 병점2동을 경유운행하기에는 교통체증 및 기존 이용승객들의 역민원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곤란한 실정이어서 앞으로 수원방향 버스 노선 신설 및 경로 변경 시에 일부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병점2동을 경유ㆍ운행하는 것을 운수업체와 협의하는 등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도로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도로유지 관리 예산의 적성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우리시 도로유지 관리 예산 총액은 441억 8,600만 원으로 본청 255억 6,800만 원, 동부출장소 186억 1,800만 원을 각각 편성ㆍ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동부출장소의 경우 도시계획도로를 관리함에 있어서 도로유지 관리사업을 출장소에 총괄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본청은 상대적으로 넓은 도․농복합지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12개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긴급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숙원사업 건의 시에는 본청에서 면밀한 사전 검토 후에 예산 반영을 통한 도로유지 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부족분이 발생 시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확보를 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함과 동시에 불요불급한 사업 시행에 따른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영 적정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및 동부출장소의 도로관리 업무담당자의 현황 및 도로유지관리 예산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청의 경우 도로유지관리 담당자는 도로보수팀 3명, 가로정비팀 1명 등 4명으로 재직기간은 14년차 7급 1명, 11년차 7급 1명, 10년차 7급 1명, 1년차 9급 1명입니다. 한편 동부출장소의 경우는 도로유지관리 담당자 역시 네 명으로서 재직기간은 11년차 7급 1명, 5년차 8급 1명, 2년차 9급 1명, 신규 임용된 9급 1명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신규 도로개설 사업비는 시도․농어촌도로 772억 9천만 원, 도시계획도로 685만 원 등 약 1,457억 원을, 기존 도로유지 관리사업비로는 44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신규 도로개설 비용 대비 기존 도로 유지관리 예산 비율은 약 3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사업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긴급한 도로보수 및 민원사항의 해결을 위한 단가사업이라든지 읍면에서 건의하는 주민숙원보수사업, 그리고 법정도로의 포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서 도로개설사업 뿐만이 아니라 도로유지 관리부문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특성상 넓은 땅에 분포한 도로망 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뿐더러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 수가 부족한 형편이어서 도로관리 외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간의 협업을 통해서 잘 극복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탈바꿈하는 우리시의 도시발전상을 볼 때 도로개설 및 도로관리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향후 조직개편 시 인원충원 방법을 강구하는 등 보다 밀도 있는 도로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문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정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정주 김정주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돈겸입니다. 김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면 석포리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와 관련하여 주민반대에 대한 대책 및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안면 석포리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시설은 폐기물 매립시설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계 일반폐기물을 매립하는 위생매립시설로 일일 743톤을 매립하고 17년에 걸쳐 총 삼백일십오만루베의 폐기물을 매립하고 당일 매립하는 폐기물은 당일 복토하는 셀 방식의 매립시설입니다. 장안면 석포리 매립시설 사업계획서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 민원의 주요 내용은 과거 우정읍 주곡리에 설치되었던 지정폐기물 매립시설로 인한 정신적ㆍ환경적 피해를 현재도 입고 있는데 인근에 또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과 환경오염 피해를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했고 주민대책위원회에 사업계획서의 진행절차 및 상황에 대하여 3회 설명하고 직접 주민들을 찾아뵙고 향후 진행사항에 대하여도 전달하여 주민들이 본 사업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 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기술검토 의뢰를 1개 기관에 하고 있으나 이번 건은 5개 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5개 기관에서 위생매립시설에 부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11월 14일 사업이행에 수반되는 조건을 부여하여 적정통보 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사업계획의 적정통보 이후 진행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과 향후 3년 이내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 시 부여된 조건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함은 물론 주민과의 격의 없는 공유를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불가피하게 허가를 처리해야만 하는 경우 주민들께서 염려하시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돈겸입니다. 김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면 석포리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와 관련하여 주민반대에 대한 대책 및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우선 장안면 석포리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시설은 폐기물 매립시설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계 일반폐기물을 매립하는 위생매립시설로 일일 743톤을 매립하고 17년에 걸쳐 총 삼백일십오만루베의 폐기물을 매립하고 당일 매립하는 폐기물은 당일 복토하는 셀 방식의 매립시설입니다. 장안면 석포리 매립시설 사업계획서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 민원의 주요 내용은 과거 우정읍 주곡리에 설치되었던 지정폐기물 매립시설로 인한 정신적ㆍ환경적 피해를 현재도 입고 있는데 인근에 또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과 환경오염 피해를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했고 주민대책위원회에 사업계획서의 진행절차 및 상황에 대하여 3회 설명하고 직접 주민들을 찾아뵙고 향후 진행사항에 대하여도 전달하여 주민들이 본 사업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 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기술검토 의뢰를 1개 기관에 하고 있으나 이번 건은 5개 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5개 기관에서 위생매립시설에 부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11월 14일 사업이행에 수반되는 조건을 부여하여 적정통보 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사업계획의 적정통보 이후 진행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과 향후 3년 이내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 시 부여된 조건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함은 물론 주민과의 격의 없는 공유를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불가피하게 허가를 처리해야만 하는 경우 주민들께서 염려하시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주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문섭 의원 손을 듦)

오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주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정주 김정주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문섭 의원 손을 듦)

오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의원 오문섭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도 한 가지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나왔다고 생각 하면 되시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가 우리 시장님께 질문하기를 진안동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진안동 상업지역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지역은 화성군 공영개발 당시에 개발된 도시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이 잘된 도시라고 절대 보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에 우리 화성시가 처음으로 공영개발을 시작했던 곳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 지역은 도시계획이 제대로 된 곳이라고는 보지 절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점 되는 것이 첫 째 도로, 그 다음에 주차장 시설, 그 이외 상업 지역과 학교 지역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쳐다보는 것은 직면이나 지하만 쳐다보지 지상으로 한번 쳐다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거기는 전선이 너무 많이 깔려 있어서 도저히 도시로 봤을 때는 “이것은 도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나 위험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시장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자리에서 그냥 답변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지중화 사업이 한전과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계획이라도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문섭 의원 오문섭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도 한 가지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나왔다고 생각 하면 되시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가 우리 시장님께 질문하기를 진안동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진안동 상업지역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지역은 화성군 공영개발 당시에 개발된 도시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이 잘된 도시라고 절대 보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에 우리 화성시가 처음으로 공영개발을 시작했던 곳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 지역은 도시계획이 제대로 된 곳이라고는 보지 절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점 되는 것이 첫 째 도로, 그 다음에 주차장 시설, 그 이외 상업 지역과 학교 지역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쳐다보는 것은 직면이나 지하만 쳐다보지 지상으로 한번 쳐다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거기는 전선이 너무 많이 깔려 있어서 도저히 도시로 봤을 때는 “이것은 도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나 위험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시장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자리에서 그냥 답변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지중화 사업이 한전과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계획이라도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문섭 의원 오문섭

○시장 채인석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장 채인석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장 채인석

오문섭 의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최응혁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은 절대적으로 어떤 계획이든지 시설에 대해서 금액이 제로화로 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투자대비 거기에 대해서 이용 시설에서 수익성을 따진다는 것은 저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수익성이 절대 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체육시설이든지 체육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원가 계산을 해서 수익성이 났다는 것은 아마 이번에 강원도 횡성인가요? 거기에 지금 현재 국가대표팀 주신 데 대해서 위탁사업을 하면서 얼마를 제기 하냐면 만약에 수익성을 낸다면 70대 30으로, 시설 위탁자가 70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위탁을 해 준 업체에서 30%를 가져가고, 이런 계약 조건도 위탁 기업들이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화성시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 시민들이 정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토대로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와중에 사용료도 내야 되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회 비용을 내서 거기에 수익성을 창출한다, 이것은 저는 부적정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만, 많은 시민들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아까 도로 사항을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도로를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도로는 도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이외 구조물 관리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지금 거기 관리팀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지금 도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본청과 동부출장소에 네 사람씩 있다는데 서울의 7.4배의 도시에 관리자가 네 사람이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제가 가 보면 네다섯분들이 전부 출장이에요. 왜? 민원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쫓아다니기에 너무 바뻐, 안에서 그것을 대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팀장이 되었든 담당직원이 되었든 자리에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도로 관리와 구조물을 분류를 해서 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합당하게 지적을 하고 지금 얘기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다른 서울의 경우 도로관리사업소가 네 군데나 되는데 화성시는 1.4배의 늘 광활한 대지라고 말로만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요청을 한다면 도로관리사업소를 만들어서 제대로 화성시민이, 아니면 지역에 찾아오는 모든 분들이 제대로 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시에서나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하셔서 정말 이제는 화성시도 환경사업소도 중요하고 다른 사업소도 다 중요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를 정말 하나를 해서 제대로 된 우리 화성의 건설이나 아니면 도로에 대해서 관리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하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질문을 마치고요. 시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이내에서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의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최응혁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은 절대적으로 어떤 계획이든지 시설에 대해서 금액이 제로화로 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투자대비 거기에 대해서 이용 시설에서 수익성을 따진다는 것은 저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수익성이 절대 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체육시설이든지 체육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원가 계산을 해서 수익성이 났다는 것은 아마 이번에 강원도 횡성인가요? 거기에 지금 현재 국가대표팀 주신 데 대해서 위탁사업을 하면서 얼마를 제기 하냐면 만약에 수익성을 낸다면 70대 30으로, 시설 위탁자가 70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위탁을 해 준 업체에서 30%를 가져가고, 이런 계약 조건도 위탁 기업들이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화성시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 시민들이 정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토대로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와중에 사용료도 내야 되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회 비용을 내서 거기에 수익성을 창출한다, 이것은 저는 부적정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만, 많은 시민들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아까 도로 사항을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도로를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도로는 도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이외 구조물 관리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지금 거기 관리팀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지금 도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본청과 동부출장소에 네 사람씩 있다는데 서울의 7.4배의 도시에 관리자가 네 사람이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제가 가 보면 네다섯분들이 전부 출장이에요. 왜? 민원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쫓아다니기에 너무 바뻐, 안에서 그것을 대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팀장이 되었든 담당직원이 되었든 자리에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도로 관리와 구조물을 분류를 해서 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합당하게 지적을 하고 지금 얘기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다른 서울의 경우 도로관리사업소가 네 군데나 되는데 화성시는 1.4배의 늘 광활한 대지라고 말로만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요청을 한다면 도로관리사업소를 만들어서 제대로 화성시민이, 아니면 지역에 찾아오는 모든 분들이 제대로 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시에서나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하셔서 정말 이제는 화성시도 환경사업소도 중요하고 다른 사업소도 다 중요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를 정말 하나를 해서 제대로 된 우리 화성의 건설이나 아니면 도로에 대해서 관리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하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질문을 마치고요. 시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이내에서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의원 오문섭

○의장 김정주 오문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장 김정주 오문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김정주 김정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장 김정주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문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검토 후 추후 서면 답변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이홍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주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김정주 김정주

오문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검토 후 추후 서면 답변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이홍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홍근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시정질문 내용 중에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실태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게 된 취지나 배경은 이렇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일반재산에 대해서 관리 하고 있지요. 그래서 관리 대장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몇 군데를 요즘에는 다 확인이 됩니다. 번지수를 찍고 하면 로드뷰까지 볼 수 있어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조사 결과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가, 그래서 현실과 조사 자체가 약간 부실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했었고요. 추후에 추가적인 행정재산은 어떨까 해서 일부를 봤습니다. 목록을 살펴봤었고 그 중에서 몇 개를 찍어서 봤었는데 아주 다양한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관리가 될까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그 다음에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그 다음에 행정에서는 공유재산 업무편람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 상당히 잘 관리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에서는 관리가 부실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들을 확인 했었고요. 가장 많은 공유재산 중에서 특히 행정재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도로과나 건설과 같습니다. 그 도로과와 건설과의 국장님을 모시고서 답변을, 간단하게 여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리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먼저 일반적인 것을 여쭤 보기 전에 저 사진은 뭐냐하면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회계과로 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는 건설과입니다. 임야로 되어 있어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고 면적은 9,398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적에 대해서, 지번에 대해서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는데 로드뷰를 확인해 봤어요. 로드뷰를 확인해 보니까 도로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전에 아마도 구획 정리 사업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저것이 아직도 임야로 남아 있는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국장님.

이홍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홍근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시정질문 내용 중에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실태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게 된 취지나 배경은 이렇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일반재산에 대해서 관리 하고 있지요. 그래서 관리 대장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몇 군데를 요즘에는 다 확인이 됩니다. 번지수를 찍고 하면 로드뷰까지 볼 수 있어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조사 결과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가, 그래서 현실과 조사 자체가 약간 부실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했었고요. 추후에 추가적인 행정재산은 어떨까 해서 일부를 봤습니다. 목록을 살펴봤었고 그 중에서 몇 개를 찍어서 봤었는데 아주 다양한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관리가 될까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그 다음에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그 다음에 행정에서는 공유재산 업무편람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 상당히 잘 관리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에서는 관리가 부실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들을 확인 했었고요. 가장 많은 공유재산 중에서 특히 행정재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도로과나 건설과 같습니다. 그 도로과와 건설과의 국장님을 모시고서 답변을, 간단하게 여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리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홍근 의원 이홍근

(자료 화면)

먼저 일반적인 것을 여쭤 보기 전에 저 사진은 뭐냐하면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회계과로 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는 건설과입니다. 임야로 되어 있어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고 면적은 9,398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적에 대해서, 지번에 대해서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는데 로드뷰를 확인해 봤어요. 로드뷰를 확인해 보니까 도로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전에 아마도 구획 정리 사업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저것이 아직도 임야로 남아 있는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건설교통국장 김건섭입니다. 먼저 도로개설 공사라든지 각종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지목 변경 및 합본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도 도면을 처음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습니다. 재산 관리 측면에 있어서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을 일단 구분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이홍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임야가, 지목은 임야지만 현황상 도로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건설교통국장 김건섭입니다. 먼저 도로개설 공사라든지 각종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지목 변경 및 합본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도 도면을 처음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습니다. 재산 관리 측면에 있어서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을 일단 구분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이홍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임야가, 지목은 임야지만 현황상 도로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이홍근 의원 네.

이홍근 의원 네.

이홍근 의원 이홍근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그 부분은 아마도 지금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보여 집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그 부분은 아마도 지금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보여 집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이홍근 의원 아마도 저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구획정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사업이 진행 된 것 같은데요. 일방적으로 지적도 상에 도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시에서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추정되지 않나요?

이홍근 의원 아마도 저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구획정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사업이 진행 된 것 같은데요. 일방적으로 지적도 상에 도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시에서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추정되지 않나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그 부분은 확인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그 부분은 확인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이홍근 의원 그런데 시에서 봤을 때는 시에서 아마도 민간이 저렇게 개발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행정에서 진행된 사업인데 아직도 임야로 남아 있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혹시 건설과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를 한 사례가 있나요?

이홍근 의원 그런데 시에서 봤을 때는 시에서 아마도 민간이 저렇게 개발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행정에서 진행된 사업인데 아직도 임야로 남아 있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혹시 건설과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를 한 사례가 있나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네, 제가 지난 해에 감사담당관 시절에 우리 화성시 재산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구분이 모호한 토지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 해에 일단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분을 해서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그리고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 지금 이관을 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네, 제가 지난 해에 감사담당관 시절에 우리 화성시 재산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구분이 모호한 토지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 해에 일단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분을 해서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그리고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 지금 이관을 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이홍근 의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진행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홍근 의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진행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보는 도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보는 도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이홍근 의원 아니 그런데 조사를 진행하신 것은 맞지요?

이홍근 의원 아니 그런데 조사를 진행하신 것은 맞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네, 저희 건설과에서는 토지현행화 작업을 지난 해 부터 해 왔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네, 저희 건설과에서는 토지현행화 작업을 지난 해 부터 해 왔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이홍근 의원 조사를 진행을 하셨으면 관리 대장에 의하면, 이호조에 있는 관리대장에 의하면 거기에 비고란에 있어야 되겠지요. 이것은 지목을 바꿔야 된다고 하거나 조치 계획에 떠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홍근 의원 조사를 진행을 하셨으면 관리 대장에 의하면, 이호조에 있는 관리대장에 의하면 거기에 비고란에 있어야 되겠지요. 이것은 지목을 바꿔야 된다고 하거나 조치 계획에 떠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아무튼 도로 관리대장이 있는지 여부부터 판단을 해서.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아무튼 도로 관리대장이 있는지 여부부터 판단을 해서.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이홍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했으면, 조사를 했으면 저는 그 조사 결과가 거기에 이호조라든가 관리대장에 반영이 되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홍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했으면, 조사를 했으면 저는 그 조사 결과가 거기에 이호조라든가 관리대장에 반영이 되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이홍근 의원 또 한 가지는 업무편람에 의하면 만약에 이것이 행정에서 진행된 사업인데 안 되었다고 하면 어쨌든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에서 진행된 사례가 아니라 할지라도 현황상 도로면 시유지이고 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공공의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도로, 현황상 도로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지목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업무편람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홍근 의원 또 한 가지는 업무편람에 의하면 만약에 이것이 행정에서 진행된 사업인데 안 되었다고 하면 어쨌든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에서 진행된 사례가 아니라 할지라도 현황상 도로면 시유지이고 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공공의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도로, 현황상 도로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지목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업무편람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네,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네,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이홍근 의원 그런데 왜 안 되었지요?

이홍근 의원 그런데 왜 안 되었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지목이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요.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지목이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요.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이홍근 의원 어쨌든 촘촘한 조사가 잘 진행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홍근 의원 어쨌든 촘촘한 조사가 잘 진행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홍근 의원 이홍근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지목변경 및 합본이 과거부터 누락이 돼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의 정확한 현황에 대한 수치가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지목변경 및 합본이 과거부터 누락이 돼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의 정확한 현황에 대한 수치가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이홍근 의원 나머지 사례 맨 위의 것을 올려보시겠어요? 원래 국장님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경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저 사진, 두 번째 내려 주시겠어요? 두 번째 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국지도예요. 두 번째 밑으로 더요. 네, 그 사진, 저것이 아마도 새로 영통 쪽으로 가는 새로 뚫리는 국지도거든요. 그런데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 소유이고, 아! 이것도 이해 못하겠어요. 최근에 개설된 도로인데 어떻게 아직도 임야로 남아 있지요?

이홍근 의원 나머지 사례 맨 위의 것을 올려보시겠어요? 원래 국장님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경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저 사진, 두 번째 내려 주시겠어요? 두 번째 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국지도예요. 두 번째 밑으로 더요. 네, 그 사진, 저것이 아마도 새로 영통 쪽으로 가는 새로 뚫리는 국지도거든요. 그런데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 소유이고, 아! 이것도 이해 못하겠어요. 최근에 개설된 도로인데 어떻게 아직도 임야로 남아 있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은 지난 해 10월달에 최종 개통한 국도 43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봉담 왕림리에서 영통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는데요. 이 도로는 봉담 왕림리에서 수기리 일원까지는 현재 지목 변경을 완료를 하였습니다마는 안녕동 일원은 현재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부터 지목 변경 신청을 접수 받아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은 지난 해 10월달에 최종 개통한 국도 43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봉담 왕림리에서 영통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는데요. 이 도로는 봉담 왕림리에서 수기리 일원까지는 현재 지목 변경을 완료를 하였습니다마는 안녕동 일원은 현재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부터 지목 변경 신청을 접수 받아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이홍근 의원 이것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홍근 의원 이것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네, 이 부분은 안녕동에서 수원시계까지는 금년 8월달에 수원시에서 준공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도로관리청인 수원국도관리사무소에 지목 변경 신청토록 해서 우리가 지목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네, 이 부분은 안녕동에서 수원시계까지는 금년 8월달에 수원시에서 준공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도로관리청인 수원국도관리사무소에 지목 변경 신청토록 해서 우리가 지목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이홍근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밑으로 내려 주시겠어요? 이것의 경우 반정동에 있는 토지예요. 그런데 주유소가 있고요. 파란색의 주유소인데요. 주유소에 앞에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평수가 43평방미터네요. 그런데 문화예술과로 되어 있어요. 소속이, 저것이 어떻게 해서 문화예술과로 되어 있지요? 용지는 주유소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 용지로 되어 있는데 소속은 문화예술과예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는 자기네 땅이 아니라고 얘기 합니다. 회계과에서는 문화예술과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해야 될 행정재산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밑으로 내려 주시겠어요? 이것의 경우 반정동에 있는 토지예요. 그런데 주유소가 있고요. 파란색의 주유소인데요. 주유소에 앞에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평수가 43평방미터네요. 그런데 문화예술과로 되어 있어요. 소속이, 저것이 어떻게 해서 문화예술과로 되어 있지요? 용지는 주유소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 용지로 되어 있는데 소속은 문화예술과예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는 자기네 땅이 아니라고 얘기 합니다. 회계과에서는 문화예술과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해야 될 행정재산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그 부분은 앞서 제가 모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재산 구분 측면에서.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그 부분은 앞서 제가 모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재산 구분 측면에서.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이홍근 의원 보전용지.

이홍근 의원 보전용지.

이홍근 의원 이홍근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아마 구분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아마 구분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이홍근 의원 구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이홍근 의원 구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네.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네.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이홍근 의원 그러면 누가 잘못하신 것인가요?

이홍근 의원 그러면 누가 잘못하신 것인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그 부분은 정확히 토지 특성이나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판단 해서 관리 부서를 지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그 부분은 정확히 토지 특성이나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판단 해서 관리 부서를 지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이홍근 의원 어떻든 도로 용지 같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주유소 용지면, 용지가 주유소 부지가 있다면 주유소가 무단 사용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그러면 이를 테면 어제 저거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허가가 미리 났다, 아니면, 미리 허가 나고 나중에 시에서 취득했다고 하거나, 사연이 궁금한 것이 어떻게 허가가 났지요? 저게, 어쨌든 난감한 사항인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내려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 하나 더요. 이것은 마도초등학교인데요. 학교 부지입니다. 학교 부지인데 이것도 문화예술과 소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이따가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께 약간 여쭤 볼 텐데요. 이것은 어떻게 예측이 되세요?

이홍근 의원 어떻든 도로 용지 같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주유소 용지면, 용지가 주유소 부지가 있다면 주유소가 무단 사용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그러면 이를 테면 어제 저거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허가가 미리 났다, 아니면, 미리 허가 나고 나중에 시에서 취득했다고 하거나, 사연이 궁금한 것이 어떻게 허가가 났지요? 저게, 어쨌든 난감한 사항인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내려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 하나 더요. 이것은 마도초등학교인데요. 학교 부지입니다. 학교 부지인데 이것도 문화예술과 소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이따가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께 약간 여쭤 볼 텐데요. 이것은 어떻게 예측이 되세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그것은 담당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으로.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그것은 담당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으로.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이홍근 의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홍근 의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네.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네.

○건설도시국장 김건섭

이홍근 의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내려주시겠어요? 이것은 참고로 이를테면 하수과 것인데요. 하수과는 잡종지로 지목은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맑은물사업소장님이신가요? 아니 그냥 자리에 계세요. 거기는 합본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여기는 어디냐면 남양하수처리장입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 자체가 이미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립이 되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는데 지번은 아직 합본이 안 되었어요. 따로 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합본은 기본 아닌가요? 다음 내려 주시겠어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행정재산과 관련해서 아마도 좀 전에 국장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전 국가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는 법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실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총괄 관리 하면서 조사 계획서를 작성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결과를 경기도까지 보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땅들이 무지하게 남아 있다고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쪼가리 땅이 너무나 많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에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답변 감사드리고요. 담당국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국과소별로 받은 답변에 의하면 사실은 너무나 관리 잘하고 있다고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하신 것과 지금 사례랑 보시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답변이 제대로 된 것 같습니까?

이홍근 의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내려주시겠어요? 이것은 참고로 이를테면 하수과 것인데요. 하수과는 잡종지로 지목은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맑은물사업소장님이신가요? 아니 그냥 자리에 계세요. 거기는 합본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여기는 어디냐면 남양하수처리장입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 자체가 이미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립이 되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는데 지번은 아직 합본이 안 되었어요. 따로 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합본은 기본 아닌가요? 다음 내려 주시겠어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행정재산과 관련해서 아마도 좀 전에 국장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전 국가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는 법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실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총괄 관리 하면서 조사 계획서를 작성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결과를 경기도까지 보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땅들이 무지하게 남아 있다고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쪼가리 땅이 너무나 많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에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답변 감사드리고요. 담당국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국과소별로 받은 답변에 의하면 사실은 너무나 관리 잘하고 있다고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하신 것과 지금 사례랑 보시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답변이 제대로 된 것 같습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자치행정국장 최현길 일부분 아마 조사에서 실태 조사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현길 일부분 아마 조사에서 실태 조사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현길

이홍근 의원 다 들으셨지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총괄하는 부서로써.

이홍근 의원 다 들으셨지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총괄하는 부서로써.

이홍근 의원 이홍근

○자치행정국장 최현길 저희가 좀 전에 설명을 듣다 보니까 배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현길 저희가 좀 전에 설명을 듣다 보니까 배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현길

이홍근 의원 배분상의 문제인가요?

이홍근 의원 배분상의 문제인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자치행정국장 최현길 네, 배분상의 문제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배분 후에 각 담당부서에서 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정확히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재조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현길 네, 배분상의 문제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배분 후에 각 담당부서에서 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정확히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재조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현길

이홍근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실태 조사를 서류상으로는 실태 조사가 진행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실태 조사가 안 된 부서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행정망에서만 확인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조사했는지에 대한 빽자료 같은 것들은 회계과에서 확인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재산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나 이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실태 조사를 서류상으로는 실태 조사가 진행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실태 조사가 안 된 부서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행정망에서만 확인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조사했는지에 대한 빽자료 같은 것들은 회계과에서 확인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재산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나 이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자치행정국장 최현길 일단 행정재산 맡은 담당자들의 업무습득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담당자들 교육도 시키고, 또 저희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점검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현길 일단 행정재산 맡은 담당자들의 업무습득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담당자들 교육도 시키고, 또 저희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점검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현길

이홍근 의원 어쨌든 기본적인 분류부터 해서 그 다음에 자료를 받다 보니까 제가 받은 자료 목록과 그 다음에 실제로 전산망에 있는 자료와 약간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받은 자료 자체가 한편에서는 제가 이게 자료가 맞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있거든요.

이홍근 의원 어쨌든 기본적인 분류부터 해서 그 다음에 자료를 받다 보니까 제가 받은 자료 목록과 그 다음에 실제로 전산망에 있는 자료와 약간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받은 자료 자체가 한편에서는 제가 이게 자료가 맞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있거든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자치행정국장 최현길 하여튼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현길 하여튼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현길

이홍근 의원 총괄적으로 화성 재산 자체를 다시 한번 작성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는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행 하다 보니까 이것은 답변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된다,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는 서로 떠넘기는 것도 중간에 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행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개선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지만 어처구니없는 일들은 반복돼서는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건입니다. 화성시에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은 공공시설물, 청사라든가 공공시설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일단, 첫 번째 하나를 보면 화성시에서 지금 현재 법적 계획을 거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총계를 내 봤습니다. 총계를 내 보니까 신규로 건설되고 있거나 건설을 앞두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공공시설물, 해 보니까 공사비가 얼마가 나오느냐면 98백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는 연간으로 해서 560억 원 기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추정금액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 밖에,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고요. 엊그제 확인했지만 U-city 관련해서 U-city가 완공되었을 때 유지 관리비가 얼마냐고 했을 때 1년에 152억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기본적으로 공공시설물이든 제반 시설물들을 관리하기 위한 유지관리 비용이 굉장히, 소위 말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해서 관리 부서를 알아봤습니다. 관리 부서를 알아 봐서 공공청사를 짓고 있는 것이 지역개발사업소지요? 그래서 지역개발사업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동안 누차 읍청사와 관련해서 여쭤 봤을 때 공공청사와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저희들은 계획된 것에 대해서 계획된 것을 지을 뿐이지 계획하거나 협의하거나 하는 부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요. 조례상에 조례를 혹시 언제 읽어 보셨습니까? 혹시 확인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홍근 의원 총괄적으로 화성 재산 자체를 다시 한번 작성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는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행 하다 보니까 이것은 답변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된다,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는 서로 떠넘기는 것도 중간에 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행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개선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지만 어처구니없는 일들은 반복돼서는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건입니다. 화성시에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은 공공시설물, 청사라든가 공공시설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일단, 첫 번째 하나를 보면 화성시에서 지금 현재 법적 계획을 거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총계를 내 봤습니다. 총계를 내 보니까 신규로 건설되고 있거나 건설을 앞두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공공시설물, 해 보니까 공사비가 얼마가 나오느냐면 98백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는 연간으로 해서 560억 원 기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추정금액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 밖에,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고요. 엊그제 확인했지만 U-city 관련해서 U-city가 완공되었을 때 유지 관리비가 얼마냐고 했을 때 1년에 152억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기본적으로 공공시설물이든 제반 시설물들을 관리하기 위한 유지관리 비용이 굉장히, 소위 말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해서 관리 부서를 알아봤습니다. 관리 부서를 알아 봐서 공공청사를 짓고 있는 것이 지역개발사업소지요? 그래서 지역개발사업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동안 누차 읍청사와 관련해서 여쭤 봤을 때 공공청사와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저희들은 계획된 것에 대해서 계획된 것을 지을 뿐이지 계획하거나 협의하거나 하는 부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요. 조례상에 조례를 혹시 언제 읽어 보셨습니까? 혹시 확인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이홍근 의원 최근에 보신 것이지요? 관련 조례가 어떤 것입니까?

이홍근 의원 최근에 보신 것이지요? 관련 조례가 어떤 것입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시설공사과가 작년도 2월 16일자로 직제 개편되면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 내지는 설치 조례가 돼서 왔을 때 한번 읽어 봤고요. 업무분장에 관해서는 늘 수시로 연찬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시설공사과가 작년도 2월 16일자로 직제 개편되면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 내지는 설치 조례가 돼서 왔을 때 한번 읽어 봤고요. 업무분장에 관해서는 늘 수시로 연찬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이홍근 의원 그 자체가 업무분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부서에서는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홍근 의원 그 자체가 업무분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부서에서는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네, 그렇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네, 그렇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이홍근 의원 그런데 공공청사와 관련해서 계획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홍근 의원 그런데 공공청사와 관련해서 계획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청사 시설과 공공시설하고 구분이 되는데 청사 시설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이라든가 행정요인이 변경이 있을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청사 시설에 대한 신축 계획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게 되면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행정동 내지는 청사를 처음서부터 계획을 수주를 하고 있고요. 또 문화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어떠한 계획을 수요 예측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저희 부서에 공사를 하도록,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저희한테 업무를 인계인수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저희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 완료가 되었을 때 청사는 회계과, 그 다음에 문화체육시설은 각 부서에 인계인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청사 시설과 공공시설하고 구분이 되는데 청사 시설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이라든가 행정요인이 변경이 있을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청사 시설에 대한 신축 계획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게 되면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행정동 내지는 청사를 처음서부터 계획을 수주를 하고 있고요. 또 문화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어떠한 계획을 수요 예측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저희 부서에 공사를 하도록,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저희한테 업무를 인계인수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저희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 완료가 되었을 때 청사는 회계과, 그 다음에 문화체육시설은 각 부서에 인계인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이홍근 의원 제가 이것을 여쭤 보게 된 것, 지금 말씀하신 것과 그 다음에 답변을 보게 되면 아무런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답변하신 것 중에서 기본적으로 신규 수요가 발생 한 것, 이를테면 택지나 신도시가 발생을 했을 때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례상에 의하면, 그런데 종합적인 계획이라든가 계획을 하고 실행하는 것, 청사 뿐만 아니라 읍면동 청사와 청사,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는 해당 부서에, 국장님 부서에 분명히 업무분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홍근 의원 제가 이것을 여쭤 보게 된 것, 지금 말씀하신 것과 그 다음에 답변을 보게 되면 아무런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답변하신 것 중에서 기본적으로 신규 수요가 발생 한 것, 이를테면 택지나 신도시가 발생을 했을 때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례상에 의하면, 그런데 종합적인 계획이라든가 계획을 하고 실행하는 것, 청사 뿐만 아니라 읍면동 청사와 청사,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는 해당 부서에, 국장님 부서에 분명히 업무분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홍근 의원 이홍근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네.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네.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이홍근 의원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나 그러면 이전에 이력을 보니까 지금 과가 저기인 것이지요? 시설공사과지요?

이홍근 의원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나 그러면 이전에 이력을 보니까 지금 과가 저기인 것이지요? 시설공사과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네, 그렇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네, 그렇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이홍근 의원 그런데 그 직전에 이 기능을 담당했던 공공시설과에서 혹시 작업했던 내용들, 이를테면 시나리오 같은 것, 청사가 어떻게 지어질 것 같다, 유지비가 얼마다, 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노하우나 내부적으로 생산된 문서 자체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이홍근 의원 그런데 그 직전에 이 기능을 담당했던 공공시설과에서 혹시 작업했던 내용들, 이를테면 시나리오 같은 것, 청사가 어떻게 지어질 것 같다, 유지비가 얼마다, 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노하우나 내부적으로 생산된 문서 자체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이홍근 의원 그러면 아무런, 사전에, 이전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이관 받은 서류가 없으신 것인가요?

이홍근 의원 그러면 아무런, 사전에, 이전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이관 받은 서류가 없으신 것인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제가 볼 때는 시설공사과가 설치 되기 전에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행정의 일관성 있는 행정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일원화해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작년 2월 16일자로 시설공사과가 신설이 되면서 전체적인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제가 볼 때는 시설공사과가 설치 되기 전에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행정의 일관성 있는 행정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일원화해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작년 2월 16일자로 시설공사과가 신설이 되면서 전체적인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이홍근 의원 저는 건축 문제와 관련해서 집중관리하면서 경험된 노하우를 가지고 건축해 나간다고 하는 것들, 건설하는 측면에서는 집중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건축하기 전에 계획을 협의하거나 미리 예측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난립되거나 중복되거나 지역에 편중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특정 지역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시설, 최근에 대규모 시설, 중소규모 시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네 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시설로 저는 보여 지고요. 사실은 그 시설 자체는 대규모 시설 하나와 그 다음에 약간 조그만 시설 하나만 더 있었으면 될 뻔한 것이라고 저는 예측되어지는데 저희들 잘못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중복되거나 난립되는 경우, 그런데 어느 지역에는 형편적으로 지역에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은 건설적인 측면에서만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홍근 의원 저는 건축 문제와 관련해서 집중관리하면서 경험된 노하우를 가지고 건축해 나간다고 하는 것들, 건설하는 측면에서는 집중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건축하기 전에 계획을 협의하거나 미리 예측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난립되거나 중복되거나 지역에 편중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특정 지역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시설, 최근에 대규모 시설, 중소규모 시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네 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시설로 저는 보여 지고요. 사실은 그 시설 자체는 대규모 시설 하나와 그 다음에 약간 조그만 시설 하나만 더 있었으면 될 뻔한 것이라고 저는 예측되어지는데 저희들 잘못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중복되거나 난립되는 경우, 그런데 어느 지역에는 형편적으로 지역에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은 건설적인 측면에서만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급격한 도시 발전으로 인해서 인구 증가가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화복지시설 내지는 청사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그 지역에 안배를 하고 또 설치하는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복합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급격한 도시 발전으로 인해서 인구 증가가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화복지시설 내지는 청사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그 지역에 안배를 하고 또 설치하는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복합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이홍근 의원 그것을 취합을 누가 하시나요?

이홍근 의원 그것을 취합을 누가 하시나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최대한 문화 복지를 포함해서 노인, 내지는 청사 시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시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최대한 문화 복지를 포함해서 노인, 내지는 청사 시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시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이홍근 의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국장님은 이 시설물을 종합 계획하고 허비하는 기능을 충분히 가고 있다고 생각하신 것인가요?

이홍근 의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국장님은 이 시설물을 종합 계획하고 허비하는 기능을 충분히 가고 있다고 생각하신 것인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네, 그렇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네, 그렇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이홍근 의원 그러면 더 이상 부서를 옮길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이를테면 지난 번에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는 계획된 것을 건축만 한다”고 하는 답변은 뭔가요? 제가 왜 여쭤 봤냐면 이를테면 이런 것 같습니다. 대읍 중에서 읍청사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구청이 만들어져야 되겠지요. 저는 구청이 만들어지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고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 여건상, 그런데 만약에 구청, 그 다음에 구청은 적어도 5년, 아무리 늦어도 10년 안에는 만들어 질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구청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10만의 읍이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분동을 전제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5년 정도, 청사는 20, 30년 정도의 예측을 해서 짓는다고 보는데 읍청사는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분동 하면 어떻게 분동 할 것인지, 그러면 시나리오를 분동하는, 분동할 때 청사계획, 관리계획과 그 다음에 그냥 대읍으로 갔을 때 청사 관리계획,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검토되어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그러면 더 이상 부서를 옮길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이를테면 지난 번에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는 계획된 것을 건축만 한다”고 하는 답변은 뭔가요? 제가 왜 여쭤 봤냐면 이를테면 이런 것 같습니다. 대읍 중에서 읍청사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구청이 만들어져야 되겠지요. 저는 구청이 만들어지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고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 여건상, 그런데 만약에 구청, 그 다음에 구청은 적어도 5년, 아무리 늦어도 10년 안에는 만들어 질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구청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10만의 읍이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분동을 전제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5년 정도, 청사는 20, 30년 정도의 예측을 해서 짓는다고 보는데 읍청사는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분동 하면 어떻게 분동 할 것인지, 그러면 시나리오를 분동하는, 분동할 때 청사계획, 관리계획과 그 다음에 그냥 대읍으로 갔을 때 청사 관리계획,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검토되어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이홍근 의원 그러면 이럴 경우에 담당부서에서는 결정된 것만 한다고 하는데 그 결정은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홍근 의원 그러면 이럴 경우에 담당부서에서는 결정된 것만 한다고 하는데 그 결정은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말씀드린 것처럼 청사에 관해서는 행정적인 수요가 발생 했을 때 전체적인 측면에서 인원을 관리하고 또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기반 시설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말씀드린 것처럼 청사에 관해서는 행정적인 수요가 발생 했을 때 전체적인 측면에서 인원을 관리하고 또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기반 시설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이홍근 의원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역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해서는 특히 읍청사 뿐만 아니라 공공청사와 관련해서 종합 계획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다음에 기존에 열심히 내부적으로 공부하고 학습해서 만들어진 노하우 자체는 전수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 문서 하나 받지 못하시면서 어떻게 계획이 잘 되었다고 말씀 하십니까?

이홍근 의원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역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해서는 특히 읍청사 뿐만 아니라 공공청사와 관련해서 종합 계획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다음에 기존에 열심히 내부적으로 공부하고 학습해서 만들어진 노하우 자체는 전수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 문서 하나 받지 못하시면서 어떻게 계획이 잘 되었다고 말씀 하십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작성을 해서 일관성 있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작성을 해서 일관성 있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이홍근 의원 그러면 왜 답변을 맨 처음에 이 답변을 “우리가 할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이홍근 의원 그러면 왜 답변을 맨 처음에 이 답변을 “우리가 할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이홍근 의원 이홍근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말씀드린 것처럼 청사관련해서는 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청사에 대한 진행을 하도록 업무가 오게 되면 저희가 그 절차를 이행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또 체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계획성 있게, 또 지역에 안배를 하고 나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말씀드린 것처럼 청사관련해서는 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청사에 대한 진행을 하도록 업무가 오게 되면 저희가 그 절차를 이행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또 체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계획성 있게, 또 지역에 안배를 하고 나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이홍근 의원 저는 문제가 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시장님께서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복합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추진 하시기 때문에 시민 측면에서는 이용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의견을 취합하고 정리하는,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계획되어지는 부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고요. 그 역할을 사실은 이 부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고,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가 이게 제가 받은 자료예요. 각 부서별로, 부서별로 받아 봤을 때 유지관리비만 502억이라고 하는 돈이 나오거든요. 560억, 연간 560억, 그런데 이것은 매년 인건비 상승과 관리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밖에 없겠지요. 거기다가 감가상각비까지 따지게 되면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개선해 보셨습니까?

이홍근 의원 저는 문제가 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시장님께서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복합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추진 하시기 때문에 시민 측면에서는 이용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의견을 취합하고 정리하는,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계획되어지는 부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고요. 그 역할을 사실은 이 부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고,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가 이게 제가 받은 자료예요. 각 부서별로, 부서별로 받아 봤을 때 유지관리비만 502억이라고 하는 돈이 나오거든요. 560억, 연간 560억, 그런데 이것은 매년 인건비 상승과 관리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밖에 없겠지요. 거기다가 감가상각비까지 따지게 되면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개선해 보셨습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검토해 보면 그만큼 행정수요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청사 내지는 공공시설 설치를 하면서 최소 비용으로 투자를 해서 최대 효과를 거두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검토해 보면 그만큼 행정수요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청사 내지는 공공시설 설치를 하면서 최소 비용으로 투자를 해서 최대 효과를 거두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이홍근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저희 의회도 일종의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공공청사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분명히 취합하는 부서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 취합하는 부서가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무 문제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처럼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하신다고 하면 저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잘 못 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전부터 문서부터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예산까지 동반되어서 공공청사를 어떻게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새롭게 인식하신다고 하면 내부 협의를 거쳐서 정확한 것을 다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상의는 해 보실 것이지요?

이홍근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저희 의회도 일종의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공공청사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분명히 취합하는 부서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 취합하는 부서가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무 문제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처럼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하신다고 하면 저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잘 못 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전부터 문서부터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예산까지 동반되어서 공공청사를 어떻게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새롭게 인식하신다고 하면 내부 협의를 거쳐서 정확한 것을 다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상의는 해 보실 것이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이홍근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문제로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소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영상은 소각장 내부에서의 설비 중의 한 부분입니다. 일단 영상 좀 돌려주시겠어요?

(동영상 자료 재생)

저 위에 보면 지금 가동 중인 시설이고요. 저것은 뭐냐하면 비산 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산 먼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비산 먼지는 바닥재와 다르게 유해 물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매립장으로 갈 수 없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아까 김혜진 의원님이 질의하실 일반 소각 매립장에는 갈 수가 없는, 전국에서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충남 권역과 그 다음에 경남 지역에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비용도 굉장히 비쌉니다. 유해 물질이기 때문에, 설계상으로 보게 되면 원래는 비산 먼지가 발생이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틀어주시겠어요? 두 번째 동영상 자료 틀어 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가동되고 있고 가동되는 실시간, 최근 동영상입니다. 최신 동영상이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제가 확인을 부탁을 드렸고요. 또한 두 번째 동영상 틀어주시겠어요? 이것이 두 번째인가요? 잠깐만 그러면, 이것이 아마도 위에 보시면 연기처럼 피어오르지요. 국장님! 저것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측에 보면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설비에서 새면 안 되는 부분인데 엄청나게 먼지가 나오고 있고 이렇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비산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보이시지요? 연기가 아니라 비산 먼지입니다. 내부 설비 상황과 작업 환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틀었던 것이고요. 꺼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사진 좀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

이 사진은 현재 탱크의 사진입니다. 최근의, 잠깐 사진 좀 봐 주시겠어요? 저 사진을 보게 되면 저기에 이 플라스틱은 옆에 재활용동이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 처리인 것이지요. 재활용품 선별실에서 선별이 제대로 안되고 그냥 거기에서 시민들이 분리수거해서 배출한 것을 거기에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곧 바로 소각동 탱크로 들어가는 사진입니다. 위에 크레인실에서 찍은 것 같고요. 내용을 보더라도 저렇게 시민들이 열심히 분리 했는데 저런 식으로 저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어쨌든 이 세 가지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 드린 것은 소각장의 관리실태가 상당히 난감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혹시 거기 총 직원이 몇 분입니까? 소각장에.

이홍근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문제로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소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영상은 소각장 내부에서의 설비 중의 한 부분입니다. 일단 영상 좀 돌려주시겠어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동영상 자료 재생)

저 위에 보면 지금 가동 중인 시설이고요. 저것은 뭐냐하면 비산 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산 먼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비산 먼지는 바닥재와 다르게 유해 물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매립장으로 갈 수 없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아까 김혜진 의원님이 질의하실 일반 소각 매립장에는 갈 수가 없는, 전국에서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충남 권역과 그 다음에 경남 지역에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비용도 굉장히 비쌉니다. 유해 물질이기 때문에, 설계상으로 보게 되면 원래는 비산 먼지가 발생이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틀어주시겠어요? 두 번째 동영상 자료 틀어 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가동되고 있고 가동되는 실시간, 최근 동영상입니다. 최신 동영상이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제가 확인을 부탁을 드렸고요. 또한 두 번째 동영상 틀어주시겠어요? 이것이 두 번째인가요? 잠깐만 그러면, 이것이 아마도 위에 보시면 연기처럼 피어오르지요. 국장님! 저것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측에 보면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설비에서 새면 안 되는 부분인데 엄청나게 먼지가 나오고 있고 이렇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비산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보이시지요? 연기가 아니라 비산 먼지입니다. 내부 설비 상황과 작업 환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틀었던 것이고요. 꺼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사진 좀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

이 사진은 현재 탱크의 사진입니다. 최근의, 잠깐 사진 좀 봐 주시겠어요? 저 사진을 보게 되면 저기에 이 플라스틱은 옆에 재활용동이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 처리인 것이지요. 재활용품 선별실에서 선별이 제대로 안되고 그냥 거기에서 시민들이 분리수거해서 배출한 것을 거기에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곧 바로 소각동 탱크로 들어가는 사진입니다. 위에 크레인실에서 찍은 것 같고요. 내용을 보더라도 저렇게 시민들이 열심히 분리 했는데 저런 식으로 저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어쨌든 이 세 가지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 드린 것은 소각장의 관리실태가 상당히 난감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혹시 거기 총 직원이 몇 분입니까? 소각장에.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42명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42명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이홍근 의원 42분이신가요?

이홍근 의원 42분이신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이홍근 의원 실제로 운전직들은 몇 분이신가요? 서른여섯분 아닌가요?

이홍근 의원 실제로 운전직들은 몇 분이신가요? 서른여섯분 아닌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42명으로, 저기 GS에서 다섯명이고 에스텍코리아에서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42명으로, 저기 GS에서 다섯명이고 에스텍코리아에서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이홍근 의원 약간 자료가 다르네요. 그럼 제가 자료를 잘못 받았나? 이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른여섯명이라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일단, GS는 한분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몇 분이지요? 42가 맞나요?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올해 몇 분이 퇴사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홍근 의원 약간 자료가 다르네요. 그럼 제가 자료를 잘못 받았나? 이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른여섯명이라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일단, GS는 한분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몇 분이지요? 42가 맞나요?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올해 몇 분이 퇴사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열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열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이홍근 의원 열명, 열한명, 작업환경과, 왜 이동이 잦지요?

이홍근 의원 열명, 열한명, 작업환경과, 왜 이동이 잦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기업의 어떤 영향이 있겠지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의 영향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기업의 어떤 영향이 있겠지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의 영향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이홍근 의원 실제로 설계 할 때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등 기술 체계가 다 되어 있지요?

이홍근 의원 실제로 설계 할 때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등 기술 체계가 다 되어 있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이홍근 의원 그것을 혹시 다 충족 했던가요?

이홍근 의원 그것을 혹시 다 충족 했던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저희가 12월 30일까지 충족하는 것으로 공문 지시가 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저희가 12월 30일까지 충족하는 것으로 공문 지시가 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이홍근 의원 여태까지는 제대로 된 기술자들이 적재적소에 다 배치가 안 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이홍근 의원 여태까지는 제대로 된 기술자들이 적재적소에 다 배치가 안 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현재까지는 일부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현재까지는 일부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이홍근 의원 그 다음에 보면 잦은 이동이 되다 보니까 전체 인력 중에서 절반 정도가 1년 미만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이홍근 의원 그 다음에 보면 잦은 이동이 되다 보니까 전체 인력 중에서 절반 정도가 1년 미만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네,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네,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이홍근 의원 혹시 최근에 그분들이 가시면 어디를 가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홍근 의원 혹시 최근에 그분들이 가시면 어디를 가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이홍근 의원 인근 업소로 가시더라고요. 인근 업체 비슷한 데로, 월급을 태워서 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초보자라고 한다고 하면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초보자들이.

이홍근 의원 인근 업소로 가시더라고요. 인근 업체 비슷한 데로, 월급을 태워서 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초보자라고 한다고 하면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초보자들이.

이홍근 의원 이홍근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숙련자보다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나름대로 배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숙련자보다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나름대로 배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이홍근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잦은 인사이동, 특히 변동률이 높다고 하는 것들은, 이유는 아마도 적은 급여와 그 다음에 열악한 작업환경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발생되어지는 결과는 뭐냐면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이홍근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잦은 인사이동, 특히 변동률이 높다고 하는 것들은, 이유는 아마도 적은 급여와 그 다음에 열악한 작업환경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발생되어지는 결과는 뭐냐면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15년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15년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이홍근 의원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이홍근 의원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7년, 8년차 들어갔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7년, 8년차 들어갔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이홍근 의원 그러면 이게 아마도 설비를 봤을 때 초보자들이 관리를 했을 경우에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까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내구연한보다 더 연장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부적정한 관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홍근 의원 그러면 이게 아마도 설비를 봤을 때 초보자들이 관리를 했을 경우에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까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내구연한보다 더 연장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부적정한 관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잦은 이직이 문제가 되고 또 기술자를 보유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낮게 채용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급여 문제가 많이 대두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고정비라는 개념 하에 챙겨보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낙찰 가격 이상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입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잦은 이직이 문제가 되고 또 기술자를 보유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낮게 채용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급여 문제가 많이 대두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고정비라는 개념 하에 챙겨보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낙찰 가격 이상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입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이홍근 의원 2010년부터 운영되어 왔는데요. 이분들이 나갈 수 밖에 없겠지요.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인정 하시나요?

이홍근 의원 2010년부터 운영되어 왔는데요. 이분들이 나갈 수 밖에 없겠지요.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인정 하시나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딱히 인정한다는 것 보다는 나름대로 한국노총에서 직접 와서 임금협상을 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수치상으로 보면 최저 임금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비목을 정리하다 보면 그 이상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딱히 인정한다는 것 보다는 나름대로 한국노총에서 직접 와서 임금협상을 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수치상으로 보면 최저 임금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비목을 정리하다 보면 그 이상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이홍근 의원 제가 계산한 것이 아니고요. 노무사분께서 계산 했습니다. GS건설 쪽의 노무사와 이쪽의 노무사분들이 합의가 아니라 자료 요청을 해서 공정한 자료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근무했던 자료를 근거해서 계산해 보니까 아홉 명이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았다고 제가 확인을 받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홍근 의원 제가 계산한 것이 아니고요. 노무사분께서 계산 했습니다. GS건설 쪽의 노무사와 이쪽의 노무사분들이 합의가 아니라 자료 요청을 해서 공정한 자료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근무했던 자료를 근거해서 계산해 보니까 아홉 명이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았다고 제가 확인을 받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이홍근 의원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시설 돌린다고, 특히 공공시설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홍근 의원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시설 돌린다고, 특히 공공시설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없지요.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없지요.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이홍근 의원 그것은, 그 다음에 그런데 시에서 줄 때는 최저 임금으로 미만으로 줬습니까? 위탁할 때.

이홍근 의원 그것은, 그 다음에 그런데 시에서 줄 때는 최저 임금으로 미만으로 줬습니까? 위탁할 때.

이홍근 의원 이홍근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이홍근 의원 설계식에 의해서 준 것이지요?

이홍근 의원 설계식에 의해서 준 것이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이홍근 의원 그 지준은 뭔가요?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 맞나요?

이홍근 의원 그 지준은 뭔가요?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 맞나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네,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네,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이홍근 의원 당초에 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 3천만 원 정도 내외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홍근 의원 당초에 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 3천만 원 정도 내외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네,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네,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이홍근 의원 대충 그렇지요?

이홍근 의원 대충 그렇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이홍근 의원 그런데 어떻게 최저임금이 나오지요?

이홍근 의원 그런데 어떻게 최저임금이 나오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생활페기물 처리 지침에 보면 인건비, 개인별 임금에 대해서는 80에서 120 선까지 유동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생활페기물 처리 지침에 보면 인건비, 개인별 임금에 대해서는 80에서 120 선까지 유동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이홍근 의원 그 해석은 다르거든요.

이홍근 의원 그 해석은 다르거든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그쪽 판단 그런 것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그쪽 판단 그런 것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이홍근 의원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침을 말씀하셨고 고정비이기 때문에 정산할 수 없다고 했는데 계약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홍근 의원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침을 말씀하셨고 고정비이기 때문에 정산할 수 없다고 했는데 계약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홍근 의원 이홍근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정산을 안 하다 보니까 확인까지는 안했는데 앞으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정산을 안 하다 보니까 확인까지는 안했는데 앞으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이홍근 의원 거기에 보면, 위수탁 협약서에 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던가요?

이홍근 의원 거기에 보면, 위수탁 협약서에 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던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이홍근 의원 그 다음에 고정비라고 하는 것들은 고정비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이고 100%지급하는 전제로 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아까 지침 말씀하셨는데요.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이윤이라고 하면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이윤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추가 이익이 발생을 하면 안 된다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요?

이홍근 의원 그 다음에 고정비라고 하는 것들은 고정비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이고 100%지급하는 전제로 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아까 지침 말씀하셨는데요.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이윤이라고 하면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이윤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추가 이익이 발생을 하면 안 된다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맞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맞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이홍근 의원 그런데 어떻게 1년 8개월 동안 3억이라는 추가 이익이 발생을 했지요? 제 계산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제 계산은 더 많지만 제 계산이 아니라 그냥 업체에서 가져온 계산에 의해서 1년 8개월 동안 3억의 추가 이익이 발생을 했고요. 2010년부터 계산을 하면 총 얼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그런데 어떻게 1년 8개월 동안 3억이라는 추가 이익이 발생을 했지요? 제 계산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제 계산은 더 많지만 제 계산이 아니라 그냥 업체에서 가져온 계산에 의해서 1년 8개월 동안 3억의 추가 이익이 발생을 했고요. 2010년부터 계산을 하면 총 얼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지침이나 법에 약간 맹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일일이 체크해서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지침이나 법에 약간 맹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일일이 체크해서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이홍근 의원 저는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일하시는 분들의 근무여건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저는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일하시는 분들의 근무여건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이홍근 의원 이번 참에 시설 개선을 하셔야 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홍근 의원 이번 참에 시설 개선을 하셔야 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홍근 의원 이홍근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이홍근 의원 시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이미 대대적인 보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완전히 노후시설처럼 돼 보이는데 저것 8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시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이미 대대적인 보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완전히 노후시설처럼 돼 보이는데 저것 8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유지 관리를 잘해서 최소한 기간을 유지하도록.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유지 관리를 잘해서 최소한 기간을 유지하도록.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이홍근 의원 얼마죠? 건립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이홍근 의원 얼마죠? 건립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1,60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1,60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이홍근 의원 최소한 이후에 지으려면 골격은 남긴다 하더라도 최소한 1천억 대 이상은 들어가겠지요?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홍근 의원 최소한 이후에 지으려면 골격은 남긴다 하더라도 최소한 1천억 대 이상은 들어가겠지요?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그것까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그것까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이홍근 의원 아마도 많은 비용이 이후에 동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도 일하시는 분들, 노동자분들의 근무 조건과 그 다음에 급여 체계든 이런 부분은 현실화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설관리도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아까 예를 들어서 분리 배출이 안 되면 안 된 것도 문제이지만 그게 소각장으로 가는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홍근 의원 아마도 많은 비용이 이후에 동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도 일하시는 분들, 노동자분들의 근무 조건과 그 다음에 급여 체계든 이런 부분은 현실화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설관리도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아까 예를 들어서 분리 배출이 안 되면 안 된 것도 문제이지만 그게 소각장으로 가는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이홍근 의원 발열량이 늘어나고요. 발열량이 늘어나게 되면 백가스 관리가 잘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 태우는 양도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급증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관리가 그만큼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잘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이홍근 의원 발열량이 늘어나고요. 발열량이 늘어나게 되면 백가스 관리가 잘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 태우는 양도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급증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관리가 그만큼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잘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이홍근 의원 이홍근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네, 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네, 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이홍근 의원 네, 고맙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딱 1분 남았는데요. 주차장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도심의 주차장, 어디를 가도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 지는데요. 제가 아침에 받은 자료 중의 하나가 주정차 단속 건입니다. 건수를 보니까 11만 9,800건을 끊었습니다. 11만 9,800건의 단속을 했고요. 이것이 10월 31일 기준이고 ○○○읍면동에는 너무 심하신데요. 한 면의 경우 기초, 어디 어디 읍면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만 28,000건을 끊으셨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소한 단속을 하시려면 기반 시설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갖춰 놓으신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진행되는 택지, 신도시나 택지 쪽에서도 주차장 자체가 예정은 되어 있지만 매입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도시기반 시설입니다. 최소한의 기반 시설이고, 이런 것은 반드시 해결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린 취지 중의 하나는 협의 택지 쪽에 주차장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부지가 무엇으로 바뀌었느냐면 시에서 매각을 매입은 못하면서 일반 근생으로 바뀌었지요. 노외주차장으로 바뀌었는데 마침 들어온 것이 뭐가 들어왔냐면 마트가 들어왔습니다. 중소형마트가, 이 중소형마트가 들어오면서 근생 지역에 상업지역이면서 주거지역이지요. 그 지역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 버렸습니다. 혹시나 불이라도 나면, 화재라도 발생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네, 고맙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딱 1분 남았는데요. 주차장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도심의 주차장, 어디를 가도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 지는데요. 제가 아침에 받은 자료 중의 하나가 주정차 단속 건입니다. 건수를 보니까 11만 9,800건을 끊었습니다. 11만 9,800건의 단속을 했고요. 이것이 10월 31일 기준이고 ○○○읍면동에는 너무 심하신데요. 한 면의 경우 기초, 어디 어디 읍면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만 28,000건을 끊으셨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이홍근 의원 이홍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소한 단속을 하시려면 기반 시설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갖춰 놓으신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진행되는 택지, 신도시나 택지 쪽에서도 주차장 자체가 예정은 되어 있지만 매입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도시기반 시설입니다. 최소한의 기반 시설이고, 이런 것은 반드시 해결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린 취지 중의 하나는 협의 택지 쪽에 주차장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부지가 무엇으로 바뀌었느냐면 시에서 매각을 매입은 못하면서 일반 근생으로 바뀌었지요. 노외주차장으로 바뀌었는데 마침 들어온 것이 뭐가 들어왔냐면 마트가 들어왔습니다. 중소형마트가, 이 중소형마트가 들어오면서 근생 지역에 상업지역이면서 주거지역이지요. 그 지역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 버렸습니다. 혹시나 불이라도 나면, 화재라도 발생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장 김정주 이홍근 위원님! 마무리 지어 주시지요.

○의장 김정주 이홍근 위원님! 마무리 지어 주시지요.

○의장 김정주 김정주

이홍근 의원 어쨌든 도시기반시설에 아주 기본적인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홍근 의원 어쨌든 도시기반시설에 아주 기본적인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홍근 의원 이홍근

○의장 김정주 이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긴 시간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주 이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정주 김정주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긴 시간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주 마지막으로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서재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주 마지막으로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서재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주 김정주

서재일 의원 안녕하세요? 화성시의회 서재일입니다. 제가 5분 발언을 신청한 경위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해가 되실 부분들이 있고 이해가 안 되실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관련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번 10월 26일날 새누리당과 당정협의회 취소 건에 대해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정협의회 시기는 10월 26일날이었었는데 25일날 오후 6시경에 느닷없이, 뜬금없이 별안간 당정협의회가 취소가 되었다는 얘기를 전화상으로 제가 받았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일이기 때문에 채인석 시장님께서는 그 의중이 어디에 있어서 취소를 시켜 주셨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라도 “이만 저만 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정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한마디라도 있었다면 제가 여기에 서지 않았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화성시의회 회기 중에 인사이동 건에 대해서 화성시의회 의장과 시장님은 화성시의회에 사과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전혀 일언반구가 없습니다. 그 일정은 10월 25일날 화성시의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기간 중에 중대한 시기에 인사권자가 시장, 의장님은 행정자치전문위원 5급을 인사발령에 대해서 인사권자가 발령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만 시기가 적절치 않은 시기에 인사를 했다는 것을 중점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본 건에 대해서 화성시의회 의원님들과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점심 시간에 찾아가서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위원회 사무실에 오셔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의견 충돌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느낌으로서는 이 부분에서는 화성시의회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겠는가라고 말씀을, 여러 사람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당대표인 박진섭 의원님하고 여러 차례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조율을 가져 달라고 이렇게 까지도 얘기가 있었고 협의를 또 본 적도 있습니다. 지난 의총 때 이 건을 가지고 의장님과 우리 의총 기관에서도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틀림없이 당대표 소속인 박진섭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당대표 서재일 의원님이 계시니까 둘이 앉아서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여기까지,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들었는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자리인지,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게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 여러분들도 계시고, 또 시청 관계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계시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못하셨는지 정말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싫어서, 누가 미워서, 누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잘못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잘 다스려서 가는 게 수장이 아니겠습니까? 사과는 저희들이 바라지도 않았어요. 의장이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정을 못하실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듣기 싫은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는 같이 상의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외부에서 화성시의회가 엇박자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무척 많이 들었을 때는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찢어집니다. 합쳐도 시원치 않을 판에 둘로 나눠져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민주당도 힘들겠지만 우리 새누리당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때만 되면 따로 이분되어 가야 되고, 이런 모습을 안 보이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이 지나서 이 처리가 안 된다면 다음 회기 때도 이 건 외에 다른 건을 가지고 충분한 심의 안건을 5분 발언을 하든가 시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두건이 있는데 이 두건에 대해서는 이 건의 진행 사항을 봐 가면서 제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고마운 마음을 챙겨주신 우리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섭 의원 손을 듦)

서재일 의원 안녕하세요? 화성시의회 서재일입니다. 제가 5분 발언을 신청한 경위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해가 되실 부분들이 있고 이해가 안 되실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관련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번 10월 26일날 새누리당과 당정협의회 취소 건에 대해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정협의회 시기는 10월 26일날이었었는데 25일날 오후 6시경에 느닷없이, 뜬금없이 별안간 당정협의회가 취소가 되었다는 얘기를 전화상으로 제가 받았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일이기 때문에 채인석 시장님께서는 그 의중이 어디에 있어서 취소를 시켜 주셨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라도 “이만 저만 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정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한마디라도 있었다면 제가 여기에 서지 않았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화성시의회 회기 중에 인사이동 건에 대해서 화성시의회 의장과 시장님은 화성시의회에 사과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전혀 일언반구가 없습니다. 그 일정은 10월 25일날 화성시의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기간 중에 중대한 시기에 인사권자가 시장, 의장님은 행정자치전문위원 5급을 인사발령에 대해서 인사권자가 발령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만 시기가 적절치 않은 시기에 인사를 했다는 것을 중점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본 건에 대해서 화성시의회 의원님들과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점심 시간에 찾아가서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위원회 사무실에 오셔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의견 충돌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느낌으로서는 이 부분에서는 화성시의회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겠는가라고 말씀을, 여러 사람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당대표인 박진섭 의원님하고 여러 차례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조율을 가져 달라고 이렇게 까지도 얘기가 있었고 협의를 또 본 적도 있습니다. 지난 의총 때 이 건을 가지고 의장님과 우리 의총 기관에서도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틀림없이 당대표 소속인 박진섭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당대표 서재일 의원님이 계시니까 둘이 앉아서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여기까지,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들었는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자리인지,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게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 여러분들도 계시고, 또 시청 관계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계시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못하셨는지 정말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싫어서, 누가 미워서, 누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잘못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잘 다스려서 가는 게 수장이 아니겠습니까? 사과는 저희들이 바라지도 않았어요. 의장이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정을 못하실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재일 의원 서재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듣기 싫은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는 같이 상의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외부에서 화성시의회가 엇박자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무척 많이 들었을 때는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찢어집니다. 합쳐도 시원치 않을 판에 둘로 나눠져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민주당도 힘들겠지만 우리 새누리당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때만 되면 따로 이분되어 가야 되고, 이런 모습을 안 보이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이 지나서 이 처리가 안 된다면 다음 회기 때도 이 건 외에 다른 건을 가지고 충분한 심의 안건을 5분 발언을 하든가 시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두건이 있는데 이 두건에 대해서는 이 건의 진행 사항을 봐 가면서 제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고마운 마음을 챙겨주신 우리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섭 의원 손을 듦)

○의장 김정주 박진섭 의원님.

박진섭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 있으셨습니다. 발언해 주세요.

○의장 김정주 박진섭 의원님.

○의장 김정주 김정주

박진섭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 있으셨습니다. 발언해 주세요.

박진섭 의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선 먼저 박진섭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원이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집행부와 의원들 문제가 아닌 우리 의원들의 문제가 사실은 더 커요. 그래서 사실 집행부로 돌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얘기에 오늘 내가 사적으로 원고를 보지 않고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희 의장 선거부터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장 선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우리가 의사교류도 하면서 투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끝난 뒤에 저희들이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뒤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려도 의원님께서 잘 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우리 서로 양당에서 협조해서 화성시의회를 끌어나가야 되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파급효과가 있는데 좀 전에 서재일 대표님께서 하신 얘기들이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나오지 않을 문제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절차상이나 저도 그것에 대한 분명히 이의가 있고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당 대표나 의원 회의를 통해서 정식으로 집행부에 건의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 의원이 기분 나쁘다고 화풀이 대상으로 해서는,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여기 재선 의원들도 많이 계시지요?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굉장히, 두서가 없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이것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융합되지 않고 계속 이런 일이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을 지속된다고 보거든요. 새누리당 의원님께 제가 더불어 민주당 대표로서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거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그랬지요. 3대3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기회는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 협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어차피 물은 엎질러진 상태인데 언제까지 그 물을 가지고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나왔으니까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 우리 채인석 시장님이 저희 당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자제를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알아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행사장을 보면 우리 당에 있는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고 지역위원장 한분이 계십니다. 국회의원이 안 나왔을 때 과연 누군가 와서 인사하는 것이 다 반대를 하고, 이런 것이 과연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왔는데 시장님이 묵인하고 있으니까 되겠지요. 이게,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고쳐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어차피 나왔으니까 할 얘기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 같은 의원이시고 어차피 시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뽑힌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안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나왔으니 얘기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각오하고 나왔고요. 두려울 것도 없고, 우리 같이 일 좀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박진섭 의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선 먼저 박진섭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원이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집행부와 의원들 문제가 아닌 우리 의원들의 문제가 사실은 더 커요. 그래서 사실 집행부로 돌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얘기에 오늘 내가 사적으로 원고를 보지 않고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희 의장 선거부터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장 선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우리가 의사교류도 하면서 투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끝난 뒤에 저희들이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뒤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려도 의원님께서 잘 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우리 서로 양당에서 협조해서 화성시의회를 끌어나가야 되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파급효과가 있는데 좀 전에 서재일 대표님께서 하신 얘기들이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나오지 않을 문제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절차상이나 저도 그것에 대한 분명히 이의가 있고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당 대표나 의원 회의를 통해서 정식으로 집행부에 건의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 의원이 기분 나쁘다고 화풀이 대상으로 해서는,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여기 재선 의원들도 많이 계시지요?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굉장히, 두서가 없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이것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융합되지 않고 계속 이런 일이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을 지속된다고 보거든요. 새누리당 의원님께 제가 더불어 민주당 대표로서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거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그랬지요. 3대3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기회는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 협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어차피 물은 엎질러진 상태인데 언제까지 그 물을 가지고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나왔으니까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 우리 채인석 시장님이 저희 당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자제를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알아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행사장을 보면 우리 당에 있는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고 지역위원장 한분이 계십니다. 국회의원이 안 나왔을 때 과연 누군가 와서 인사하는 것이 다 반대를 하고, 이런 것이 과연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왔는데 시장님이 묵인하고 있으니까 되겠지요. 이게,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고쳐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어차피 나왔으니까 할 얘기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 같은 의원이시고 어차피 시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뽑힌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안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나왔으니 얘기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각오하고 나왔고요. 두려울 것도 없고, 우리 같이 일 좀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박진섭 의원 박진섭

○의장 김정주 박진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의사진행 발언 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혜진 의원 손을 듦)

김혜진 의원님.

○의장 김정주 박진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김정주 김정주

다시 의사진행 발언 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혜진 의원 손을 듦)

김혜진 의원님.

김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진 의원입니다. 박진섭 의원님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저희 의원들 내부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채인석 시장님께 강력하게 어필을 했던 부분은 지난 번 회기 중에 전문위원님 교체 건으로 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본인께서 제가 직접적인 당사자니까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이라 생각 합니다. 나가시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하신 발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다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던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날 의장님께서 책임지고 사과를 받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찾아가셨으나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날 오후에 그 다음날 계획이 되었던 당정협의회는 일방적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총이 열렸지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민주당 시의원님들한테 저희가 공격을 했나요? 말씀을 드렸나요? 저희는 채인석 시장님의 사과만 받았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과 안하셨습니다. 그런데 박진섭 의원님 나오셔서 당대표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의원들 간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의장 선거 때 저희들이 어필 했던 부분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저희도 지금도 불편해요. 그런데 그것과 이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을 같이 얘기하시는 것도 모르겠고 그 사과를 받아야 되고 당정협의회를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필을 한 것이지 저희가 집행부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저희는 인사권 가지고 좌지우지할 생각 없습니까? 박진섭 의원님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의총 때 하신 말씀과 너무 달라서 굉장히 섭섭합니다. 채인석 시장님 사과 안하실 것인가요? 할 생각 없으세요?

김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진 의원입니다. 박진섭 의원님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저희 의원들 내부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채인석 시장님께 강력하게 어필을 했던 부분은 지난 번 회기 중에 전문위원님 교체 건으로 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본인께서 제가 직접적인 당사자니까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이라 생각 합니다. 나가시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하신 발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다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던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날 의장님께서 책임지고 사과를 받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찾아가셨으나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날 오후에 그 다음날 계획이 되었던 당정협의회는 일방적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총이 열렸지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민주당 시의원님들한테 저희가 공격을 했나요? 말씀을 드렸나요? 저희는 채인석 시장님의 사과만 받았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과 안하셨습니다. 그런데 박진섭 의원님 나오셔서 당대표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의원들 간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의장 선거 때 저희들이 어필 했던 부분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저희도 지금도 불편해요. 그런데 그것과 이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을 같이 얘기하시는 것도 모르겠고 그 사과를 받아야 되고 당정협의회를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필을 한 것이지 저희가 집행부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저희는 인사권 가지고 좌지우지할 생각 없습니까? 박진섭 의원님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의총 때 하신 말씀과 너무 달라서 굉장히 섭섭합니다. 채인석 시장님 사과 안하실 것인가요? 할 생각 없으세요?

김혜진 의원 김혜진

○시장 채인석 할 생각 없습니다.

○시장 채인석 할 생각 없습니다.

○시장 채인석

김혜진 의원 화성시의 수장이시라는 분이 본인의 인사권을 저희가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나가면서 욕을 하시고 어필을 한 것에 대해서 욕을 하시고, 물론 저희한테 안하셨다고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분 나쁨을 느꼈고 당정협의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가 아니더라도 해명이라고 있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체 말씀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화성시를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도…….

(「얘기하지 마세요.」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지 않으시려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채인석 시장님의 인격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소란)

(박진섭 의원 손을 듦)

김혜진 의원 화성시의 수장이시라는 분이 본인의 인사권을 저희가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나가면서 욕을 하시고 어필을 한 것에 대해서 욕을 하시고, 물론 저희한테 안하셨다고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분 나쁨을 느꼈고 당정협의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가 아니더라도 해명이라고 있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체 말씀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화성시를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김혜진 의원 김혜진

(「그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도…….

(「얘기하지 마세요.」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지 않으시려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채인석 시장님의 인격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소란)

(박진섭 의원 손을 듦)

○의장 김정주 박진섭 의원님!

(장내 소란)

○의장 김정주 박진섭 의원님!

○의장 김정주 김정주

(장내 소란)

박진섭 의원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총에서 제가 사과하시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담은 못하고 “노력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분명히 노력하겠다고 했지 “사과를 보장 받겠습니다” 한 적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다 들으셨지요?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정협의회도 그래요. 제가 좀 전에 그 말씀을 안 드린 것은 틀린 부분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정이 한 가지만 놓고 본다면 채인석 시장님이, 집행부에서 실수 했겠지요.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맞물려 있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알맹이, 골자만 빼서 하신다고 어느 사람은 죽일 사람은 되겠지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물론 채인석 시장님한테 사과 하기로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날 본회의 어떻게 했어요? 오셔서 퇴장 다 하시고 한분이라도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이었으면 사과 하셨겠습니까? 그거, 그렇게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날이었어요. 본회의장에 여러분들 다 퇴장, 시장님이 사과할 분위기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봐서는.

(「박진섭 의원님! 그만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환보 의원 손을 듦)

박진섭 의원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총에서 제가 사과하시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담은 못하고 “노력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분명히 노력하겠다고 했지 “사과를 보장 받겠습니다” 한 적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다 들으셨지요?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정협의회도 그래요. 제가 좀 전에 그 말씀을 안 드린 것은 틀린 부분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정이 한 가지만 놓고 본다면 채인석 시장님이, 집행부에서 실수 했겠지요.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맞물려 있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알맹이, 골자만 빼서 하신다고 어느 사람은 죽일 사람은 되겠지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물론 채인석 시장님한테 사과 하기로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날 본회의 어떻게 했어요? 오셔서 퇴장 다 하시고 한분이라도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이었으면 사과 하셨겠습니까? 그거, 그렇게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날이었어요. 본회의장에 여러분들 다 퇴장, 시장님이 사과할 분위기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봐서는.

박진섭 의원 박진섭

(「박진섭 의원님! 그만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환보 의원 손을 듦)

(용환보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용환보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용환보 의원용환보

○의장 김정주 용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의장 김정주 용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의장 김정주 김정주

용환보 의원 용환보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하신 말씀은 개인적으로 다 맞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말씀 올릴게요. 의원이면 의원답게 놀아야 됩니다. 다른 생각 갖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용환보 의원 용환보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하신 말씀은 개인적으로 다 맞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말씀 올릴게요. 의원이면 의원답게 놀아야 됩니다. 다른 생각 갖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용환보 의원 용환보

○의장 김정주 분위기가 그런대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정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당정협의회 박근혜 대통령 더불어 민주당과 당정협의회 합니까? 당정협의회를 왜 합니까?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양당에 걸쳐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 시장님 계시지만 당정협의회에 서청원 의원님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의장님! 그만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뭘 그만해요. 그만하긴, 입은 있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요. 그런 부분이 서로, 그러면 시장님이 조정현 사무국장한테 보고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질서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 협의하고 그러는 것이지, 서로 자숙합시다. 아무리 제가, 의장이 싫어해도 서로 자제하고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계시고 있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저 미워하세요. 그렇지만 시 업무에 대해서는 서로 협심하고 가야지, 이것이 뭡니까? 서로 양당 의원님들 서로 자제해 주시고 한마디로 인사권에 대해서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의장으로서도 회기 중에 인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제가 사과 받았고요. 여기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마시고 앞으로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뜻을 좀, 뜻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일반안건 심의를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13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의장 김정주 분위기가 그런대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정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당정협의회 박근혜 대통령 더불어 민주당과 당정협의회 합니까? 당정협의회를 왜 합니까?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양당에 걸쳐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 시장님 계시지만 당정협의회에 서청원 의원님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의장 김정주 김정주

(「의장님! 그만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뭘 그만해요. 그만하긴, 입은 있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요. 그런 부분이 서로, 그러면 시장님이 조정현 사무국장한테 보고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질서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 협의하고 그러는 것이지, 서로 자숙합시다. 아무리 제가, 의장이 싫어해도 서로 자제하고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계시고 있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저 미워하세요. 그렇지만 시 업무에 대해서는 서로 협심하고 가야지, 이것이 뭡니까? 서로 양당 의원님들 서로 자제해 주시고 한마디로 인사권에 대해서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의장으로서도 회기 중에 인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제가 사과 받았고요. 여기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마시고 앞으로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뜻을 좀, 뜻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일반안건 심의를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13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김정주이홍근김혜진김홍성노경애박진섭서재일오문섭용환보
원유민이선주이성희조병수최용주허인숙
○출석공무원
시장채인석
부시장황성태
자치행정국장최현길
교육문화국장최응혁
복지국장오순록
경제산업국장신승우
도시주택국장이영구
건설교통국장김건섭
보건소장한상영
농업기술센터소장서정은
맑은물사업소장윤상배
지역개발사업소장이상기
환경사업소장김돈겸
동부출장소장김종대
의회사무국장안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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