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8일 (금)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전성균 의원, 송선영 의원, 김상수 의원, 김영수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김종복 의원
-위영란 의원
-공영애 의원
2.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화성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8. 화성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0.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팔탄사용종료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2. (가칭)다함께돌봄(동탄9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다자녀가정의 기준 정비를 위한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14.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9.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전성균 의원, 송선영 의원, 김상수 의원, 김영수 의원)
-김종복 의원
-위영란 의원
-공영애 의원
2.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화성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팔탄사용종료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2. (가칭)다함께돌봄(동탄9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다자녀가정의 기준 정비를 위한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15. 화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상수 의원을, 부위원장에 위영란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혜숙 의회사무국장 김혜숙입니다.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1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16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고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으며, 집행부 안 2조 8,797억 519만 2천 원에서 2억 7,928만 6천 원을 감액한 2조 8,794억 2,590만 6천 원으로 의결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부분 및 기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조정이 있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집행부 안에서 1억 7,500만 원을 감액한 2조 8,795억 3,019만 2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별도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일반안건 16건 모두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전성균 의원, 송선영 의원, 김상수 의원, 김영수 의원)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전성균 의원, 송선영 의원, 김상수 의원, 김영수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전성균 의원, 송선영 의원, 김상수 의원, 김영수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성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정명근 화성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4동, 5동, 6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전성균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드라마 ‘더 글로리’가 흥행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권선징악으로 끝났지만 저에게 질문을 남기고 갔습니다. ‘학교폭력은 누구의 책임인가?’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됐습니다. 학교폭력은 교육부만의 역할로 해결할 수 없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2014년, 화성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법과 조례는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법 기반을 마련해 갔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실태는 어떨까요?
2022년 9월 교육부는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피해응답 인원을 보면 2019년 1.6%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0.9%로 대폭 감소했다가 코로나19가 회복된 2022년 피해응답률 역시 1.7%로 다시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화성시 현황은 어떨까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년 730건, 21년 1,146건, 2022년 1,229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과 조례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화성시 조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설치입니다. 화성시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업은 단 한 개입니다. 예산도 3천만 원이 다입니다. 그마저 초등학교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학부모폴리스 지원사업이 있지만 지역사회에서만 활동하지,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의 61.8%는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데 말입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화성시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는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는 조례가 제정된 2014년부터 지금까지 구성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학교폭력은 교육부의 일이라고 판단하여 등한시한 것은 아닙니까? 실효성을 따지기 전에 조례에 대해, 조례에 담긴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교육부 통계 중 피해 미신고 이유를 보면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30.4%, ‘스스로 해결하려고’ 21.1%,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17.3%,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 14%, 미신고한 학생 중 82.8%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 조례에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했습니다. 단순 폭력만이 아닌 조례에서 말한 폭력을 예방할 사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운영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들이 학교로 들어가야 합니다. 행정의 벽을 무너뜨려 성공사례가 된 것이 화성에 있습니다. 바로 이음터입니다. 화성시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 교육청과 손을 맞잡고 전국에서 유명한 학교시설복합화가 탄생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문제도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린 참담했던 학교폭력의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학폭 관련 기사를 접한 우리들의 마음은 함께 무너졌습니다. 탄식과 애도, 하지만 그 안에 우린 불편한 진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날의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 이 일을 다시 꺼낼 때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타인의 고통에 익숙해져버린 어둡고 차가운 현실, 정치는 바로 차가운 현실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전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사랑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선배, 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의원입니다.
전두환 손자 전우원, 유명 배우 유아인,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테러 사건. 요즘 들어 유명인과 재벌가, 심지어 일반인까지 연루된 마약스캔들 소식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소년 마약 예방정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금기시되던 마약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열 명 중 여덟 명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네 명 중 세 명 이상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약 구입이 가능하다고 인식할 정도로 마약은 우리 일상에까지 침투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10대에 마약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이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통해 드러난 만큼 일선 학교 등 교육 현장 등에서는 마약예방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기의 뇌는 미성숙한 상태로 계속 발달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므로, 성인보다 훨씬 마약에 민감하므로 그 폐해는 성인에 비해 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또한 음료가 아닌 사탕 등 마약 성분이 포함된 다른 형태의 음식물이 청소년 마약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청소년들은 각종 정보를 온라인이나 또래 친구들을 통해 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인지의 확인이 필요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시행되어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가 하루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10대의 경우 마약 엄벌주의 관점에서 처벌만 강화하지 말고 예방교육이나 치료 재활시스템을 갖춰야 본격적인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올 7월까지 청소년층의 마약류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청소년 예방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존 알코올 중독 위주 업무에서 마약류 중독 관련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며 전체 마약류 사범 중 30대 이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도 학교, 교육청, 시 관련 부서가 협력하여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대책에 적극 나서주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우리 시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전문 상담과 재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를 확충하는 등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독예방교육은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예방효과가 좋습니다. 발 빠른 대책 수립과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송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존경하는 98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7동, 8동을 지역구로 둔 화성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수 의원입니다. 화성시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타닉가든 화성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시점에서 화성시는 도대체 왜 민선8기 핵심사업으로 보타닉가든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가득 찬 상권, 그리고 교통의 요지, 역세권이 최고라고 생각해왔지만 최근 공세권, 숲세권이란 아파트의 홍보물 내용처럼 도시에서 자연을 가까이 두고 일상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가치를 두는 시대입니다. 물론 동탄지역은 신도시답게 많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잘 보존된 오산천을 자연 그대로 이미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공원들을 이용해보신 시민들이라면 공원 자체의 이용에는 대부분 만족하시지만 이들 공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무언가가 부족하고 이용객의 발걸음을 잡아끌 만한 다양한 테마가 없어 단조롭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공원 등을 연결하기 위한 차별화된 핵심축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축에서 각각의 테마시설로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면 하나로 연결될 공원의 양적 성장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공원의 질적 향상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타닉가든 조성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산과 공원의 연결, 공원과 하천의 연결, 도시 내 문화·예술시설 및 유적지와의 연결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계획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타닉가든 화성은 지금은 공원을 공원으로서의 가치 그 이상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화성시 보타닉가든 중심공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동탄여울공원은 SRT 동탄역에서 불과 700미터밖에 떨어지지 않는 최적의 교통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세 공원의 어떤, 다양한 미래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주변 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보타닉가든의 연결축에 포함된 다른 지역까지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셋째, 보타닉가든 화성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원을 더 아름답고 볼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원 내 전시, 온실, 테마정원 등의 다양한 시설 조성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오산천과 반석산의 훌륭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트래킹코스를 특화 조성하고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SRT 동탄역에서 화성관광투어버스를 운행하여 짧게는 보타닉가든을 둘러보고 트라이엠파크에서 문화예술공연을 관람한 후에 동탄호수공원 루나쇼 등을 구경하는 코스와 길게는 무봉산과 만의사, 융건릉과 용주사까지 방문할 수 있는 동부권 1일 관광코스계획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최근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하루에 20만 명이 방문하고 있는 순천만국가정원의 사례와 같이 보타닉가든 화성도 잘 조성한다면 향후 많은 방문객이 찾게 될 것입니다. 파리의 에펠탑, 영국의 런던아이가 도시의 상징물로서 많은 내·외국인을 방문하게 하고 도시에 가치를, 큰 의미를 주듯이 보타닉가든 화성도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사계절 휴식공간으로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화성의 랜드마크가 될(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수 있도록 특색 있게 조성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의 주인이자 이용의 주체가 될 시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수렴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추진되기를 바라며 서부권에 위치한 우리꽃식물원에도 노후시설 개선과 더불어 그 규모를 확장함으로써 신설에 못지 않는 질적 수준 향상을 목표로 동서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타닉가든 화성이, 우리나라 공원이 성공적으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저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보타닉가든 화성이 성공적으로 성공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시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존경하는 98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동탄7, 8동 지역구를 둔 기획행정위원 김영수 의원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오늘 본 의원은 인구 100만 대도시에 따른 체계적인 행정 수행을 위한 조직 및 기구를 미리 준비하여 화성시민에게 대도시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화성시는 2001년 시 승격 당시 21만 5천여 명에 불과했으나 22년만에 약 4.5배 증가한 96만 명의 대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예산 규모도 당시 1,900억에서 3조 1,232억 원으로 약 열여섯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성시 전체 면적은 경기도 2위인 용인시보다 약 1.5배나 큰 844제곱킬로미터로 가장 방대한 면적의 행정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농업 1위, 수산업 1위, 등록공장 수 1위이며 개발행위허가 전국 1위로 도시와 농업, 해양수산을 겸하고 있는 복합 행정도시의 환경을 갖추고 있어 어느 시보다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시의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2019년 86만에서 2022년 96만 명으로 3년 동안 약 10만 명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말에는 100만 명 이상 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그러나 화성시민의 증가 대비 공무원의 수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무원 1인당 시민 수는 직접적으로 공공행정서비스의 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화성시의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시민 수는 2021년 316명에서 2022년도 326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화성시 인구와 가장 비슷한 성남시와 비교하였을 때도 평균적으로 공무원 1인당 약 50명 정도를 더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100만 명을 바라보는 2023년 말에는 공무원의 1인당 담당하는 시민 수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공무원이 담당해야 하는 업무가 과중되어 화성시민이 체감하는 공공행정 서비스의 질이 점점 떨어질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화성시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를 이끌어내는 등 시민 참여를 촉진하여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하고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규, 예산과 재정, 공공안전, 환경, 복지, 보건, 교육, 농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책임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시 말해 화성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일꾼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방대한 크기의 지역적, 행정적, 개발적 환경에서 인구 100만을 준비하는 화성시에 일꾼이 부족하면 그 피해는 오로지 화성시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동탄2신도시가 출범했던 당시 아픈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동탄4동 동사무소가 개청됐을 당시 준비되지 않은 행정으로 주민들은 많은 혼란 속에서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늘어난 인구에 뒤늦은 행정으로 늘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이 살아오고 지켜본바 화성시의 행정은 늘 상황이 발생한 뒤에 준비되는 형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늘 첫 시작이 느리고 시민의 불편이 지속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시는 100만 특례시의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던 일이고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행안부의 기준인 기준인건비에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된 바에 의하면 화성시는 급격하게 발전하다 보니 이미 정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행안부 기준, 인건비 기준의 공무원 정원 확보를 기대할 수 없기에 우리 스스로 정원을 늘리면 우리가 국가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보통교부세인데 우리 화성시는 이미 보통교부세 불교부 지방단체로 사실상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00만 특례시가(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도래하여 뒤늦게 준비하기보다는 적절한 조직과 기구를 미리 준비하여 시민이 공공행정서비스를 좀 더 빠르고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화성시의 주인은 화성시민입니다. 그리고 화성시의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그리고 의원인 저도 모두 화성시민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화성시민의 더 나은 삶, 더 편한 삶, 더 행복한 삶을 위해 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희 5분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의 진행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 대하여는 본 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시간은 일문일답인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인 경우에는 질문과 답변은 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질문 및 답변 시간은 각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되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에서 벗어난 질문이나 발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김종복 의원, 그리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신청하신 위영란 의원, 공영애 의원 총 세 분이며 질문 순서는 일문일답 방식의 김종복 의원, 그리고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위영란 의원, 공영애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의원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 오문섭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원 김종복입니다.
저는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운영 중인 펜싱부와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운영 중인 재단법인 화성FC에서 최근 발생한 음주 관련 사고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화성시의 건전한 음주문화와 더 나은 공직문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단장이신 여가문화교육국 박민철 국장님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3일 펜싱부 여자 선수 숙소에서 선수 네 명이 술을 마시던 중 한 선수가 같은 자리에 있던 동료 선수들을 폭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일 화성FC 선수가 음주운전을 해 입건된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음주 관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 먼저 연이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체육선수, 운동선수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화성시 선수라는 자긍심이라든지 소속감, 그다음에 책임감, 이런 부분들에 상당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K3에 대한, K3, 현재 리그에 뛰고 있는 FC 선수에 대한 부분은
(○조오순 의원 의석에서 : 잘 안 들립니다.)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 FC 선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훈련을 종료하고 개인시간을 줬던 그런 부분에서 발생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으로 선수들에 대한, 그 책임감과 소속감에 대한, 자긍심에 대한 결여에서 발생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종복 의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선수가 개인적인 시간에 발생한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선수단 단장으로서 어떤, 기관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종복 의원 이런 음주 발생 가능성이 계속 있는데 선수단의 음주지침 안내나 교육 등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 실제로 저희가 그 4대폭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렴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복 의원 방금 말씀하신 4대폭력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족폭력, 이렇게 4대폭력이 맞나요?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 네, 맞습니다.
○김종복 의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는, 지금 발생한 사건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 전혀 다르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행위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음주에서 비롯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교육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종복 의원 4대교육을 할 때 같이 음주에 관한 교육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 네, 청렴에 대한 교육도 같이 진행할 때 포함이 됩니다.
○김종복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펜싱부에서 음주 후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신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 네, 저희, 제가 인지했던 게 아침 8시 20분 정도에 인지를 했는데 일단 감독한테 실제로 상황 확인했고, 그다음에 부서로 확인했고, 그런 이후에 경찰관서에 실질적으로 접수된 부분이 있는 건지 사실확인 단계부터 먼저 했습니다.
○김종복 의원 그렇게 사실확인을 하신 이후에는 혹시 내부적인 조사가 진행이 되었었나요?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 네, 내부적인 조사가 진행됐고 저희 체육담당부서에서 선수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김종복 의원 체육담당부서에서 진행한 1차조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 의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훈련이 끝난 후에 오후 5시 반 경에 선수들 한 다섯 명 정도가 음주를 하고, 2차까지 움직이고 3차에서 시간이 많이 돼서 선수 숙소로 이동을 해서 맥주 한두 캔을 더 마신 것으로 조사가 됐고 술이 많이 취했던 선수들은 일부는 잠을 자고 있었고 그, 이제 피해자 중 한 명이 잠에서 깨서 나왔다가 폭행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종복 의원 네, 본 사건이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징계에 따른 화성시장의 징계의 결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종복 의원 네,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27조 징계 부분에 화성시장이 징계의 결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 네.
○김종복 의원 징계 결의 요구가 되었습니까?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 지금은 징계 결의 요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종복 의원 지금은 징계 요구 결의 전이고 자체조사가 진행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 자체, 지금 조사가, 피해자가 아직 한 사람이 조사가 안 됐습니다.
○김종복 의원 내부에서 자체조사를 할 때 자체조사의 진행 주체는 누구가 진행을 하게 됐었나요?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장운동경기부의 단장은 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진흥과장이 됩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장이 실제로 조사를 했습니다.
○김종복 의원 앞서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선수단의 단장으로서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선수 숙소와 선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는 선수단장, 부단장이 조사 대상이 아니라 자체조사의 주체가 되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 네, 일단 내부적인 부분이기 때문, 선수단에서 벌어진,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종목별로는 감독이나 코치가 또 따로 있으니까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의 지휘감독 책임을 가지고 있어서 단장으로 되어 있는 저희 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종복 의원 그럼 추후에 화성시장의 징계 결의 요구가 있고 나면 다시 자체조사를 진행하게 될 건가요?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 그 부분은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에서 그 징계조치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별도로 조사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종복 의원 방금 말씀하신 그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단장님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 네, 맞습니다.
○김종복 의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할 때 선수단장이나 부단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체징계는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별도의 조사나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종복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정리를 해 보면 어떤 인사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단장에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전체적인 조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서 발생한 사고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에 말하는 징계기준에 따라서 징계가 이루어지게 되나요?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따지지 않고 준용은 할 수 있으나 지금 현재는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징계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릅니다.
○김종복 의원 직장운동경기부에서 발생한 사고는 저희 내부적인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따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단장이나 부단장에 대한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면 저희 공무원 쪽 입장에서 조사나 징계가 되어야 되지만 지금은 선수단에 대한 부분으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선수에 대한 부분들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조례와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김종복 의원 네, 말씀하신 조례 내용 중에서 혹시 어떤 징계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14조에 보면 단원의 의무가 있습니다. 14조에 보면 조례 시행규칙 14조에 단원의 의무가 있고 27조 1항에 대한 징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품위 손상에 대한 부분이 징계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종복 의원 단원의 품위 손상이라 그러면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 지금 저희가 그, 뭐 성실의 의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음주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품위 손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종복 의원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관련 법규를 보면 징계규칙 부분에 징계기준에 있어서 크게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 그리고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당행위, 그리고 기타 이렇게 네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 네 가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품위 위반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그 사안은 저희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상벌의 27조에 보면 조례, 규칙을 위반할 때에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단원의 품위를 손상, 단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도 같이 포함이 된다.
○김종복 의원 네, 계속해서 선수단 단장으로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 지금 저희는 이제 숙소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지금 FC 같은 경우는 지난 25일 전 선수 코칭스탭과 직원을, 선수단을 대상으로 교육을 좀 진행했던 부분이 있고, 저희 앞으로도 직장운동경기부 지금 열한 개 종목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재발방지 교육이라든지 관리감독자에 대한 부분, 감독, 코치진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종복 의원 현재 선수단 숙소 운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 지금까지 방침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규정으로 좀, 그 격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종복 의원 그동안은 규정이 없었고 이제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 방침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운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복 의원 선수단 숙소 운영 규정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면 좋을까요?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 일단은 선수단 숙소에는 남녀 구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4개 읍면동에, 지금 4개 읍면동에 열아홉 개 지금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남자, 여자에 대한 부분이 따로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숙소에서 지켜야 될 규정들을 포함시켜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조치사항들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복 의원 선수단 숙소가 어떤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 저희 같은 경우는 운동경기 특성상 우수선수를 영입하고 그랬을 때 우리, 지금 인근에서, 화성지역에서만 출퇴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단에 대한 숙소 운영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종복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단 숙소를 이용하는 전체 인원이 현재 지금 개인 사유로 숙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선수단이 혜택을 받는 만큼 숙소가 그 운영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 의원 규정 마련은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 저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침이기 때문에 방침을 규정으로 저희가 훈령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중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종복 의원 선수단 교육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수단 교육은 보통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202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4대폭력 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렴교육, 작년도 같은 경우는 주로, 온라인이 주로 많이 됐었는데 대면교육으로 저희가 전환할 계획입니다. 온라인으로 한 그 부분은 코로나 관계도 있었지만 선수들이 출전 종목이 다르고 그다음에 대회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집결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그랬던 방법, 그런 방법을 썼었습니다.
○김종복 의원 매년 선수단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죠?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 네,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종복 의원 보내 주신 자료에 따르면 매년 4대폭력 예방교육이 4월 또는 11월에 진행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 네.
○김종복 의원 혹시 4월에 진행이 되었습니까?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 지금 금년도, 금년도 거는, 금년도에는 FC만 지금 진행이 됐고요. 아직 직장운동경기부도 일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복 의원 지금 4월이면 이미 다 지난 상태라서 조금 늦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 네, 이번에 조금, 이 폭행사건이 일어나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 단원을 대상으로 일시에 하려고 일정을 잡는데, 주기적으로 탁구는 리그게임에 들어가야 되고 다른 종목도 이제 국가대표선발전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일정을 저희가 못 잡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복 의원 직장운동경기부 특성상 조직 내에 선후배가 존재하고 또 이로 인한 상하관계가 발생하며 선수와 선수 간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어떤 부당한 지시나 괴롭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단 교육 시에 음주사고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또 성 관련 비위 내용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품위유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사건 이후에 이제 선수단 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 네,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종복 의원 동의해 주신 것처럼 선수단 품위유지 위반 교육에 대해서는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 의원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민철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장병순 감사관님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공무원의 음주 관련 징계현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장병순 음주운전 적발시점, 일시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무원의 경우 총 열여섯 건이 적발돼서 징계처분이 이뤄졌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발생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무원 범죄사건 중에 음주 내용이 포함된 징계사례는 총 네 건이 있습니다.
○김종복 의원 보내 주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올해에도 한 건의 음주 관련 사건이 있었는데요.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감사관 장병순 음주 후에 일반 시민이랑 폭행사건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종복 의원 만약에 공무원이 점심시간에 음주를 하게 되면 혹시 징계를 받게 되나요?
○감사관 장병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주로 인해서 근무의 영향,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징계까지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김종복 의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러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 건가요? 징계 항목이 궁금합니다.
○감사관 장병순 다시 한번 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게 되면 저희가 수사기관에서, 모든 공무원들은 업무뿐만이 아니라 업무, 직무 외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사기관에서 다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에서 통보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공소제기가 되면 징계기준에 따라서 비위 유형이 열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유형에 따라서 정도가 심하거나, 뭐 고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감안해서 양정별로 징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징계로 이뤄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 범죄가 아닌 경우에 사안이 조금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저희가 주의나 훈계로 해서 문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복 의원 공무원이 점심시간이나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게 되면 그 정도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징계가 이뤄질 수도 있다.
○감사관 장병순 네.
○김종복 의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감사관 장병순 네.
○김종복 의원 네,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병순 감사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명근 시장님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징계기준에 따른 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징계기준에 명시된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장 정명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도 4월에 우리 화성시,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언론에도 나왔는데요. 그때 해 보니까 그중에서 789명의 직원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중에 61% 정도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목격을 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저희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복 의원 방금 감사관님께서 하신 답변에 의하면 현재 공무원이 점심시간이나 근무시간에 음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안이나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품위가 훼손되는 행위에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를 명시하고 있고 창원특례시, 오산시, 김해시 등에서도 규칙을 통해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가 품위에 훼손되는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의 경우 주취 중 업무수행까지 확대하여 품위훼손 행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2019년 공주시에서는 공직기강 해이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음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화성시 공무원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시장 정명근 네, 저희들도 분명히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인 만큼 음주금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 의원 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화성시의 공직문화 개선과 관련해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시장 정명근 음주문화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복 의원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직문화 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정명근 그러게요. 음주가, 음주를 갖다가 문제삼을 수는 없지마는 음주 이후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음주 이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음주를 해야 되는데 뭐 고대부터, 술이 개발된 이후부터 여태까지 음주에 대한 것은 늘 사고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열여섯 건이나 되는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또 음주 이후에, 음주운전 외의 사건도 네 건이나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처음부터, 아마 입사할 때부터 음주에 대한 교육은 철저히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도 1년에 수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행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우리 시에서도 올 6월에 음주문화 등 합법적, 위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청렴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었고 또 그와 더불어서 8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것을 좀 당겨서 음주문화, 또 청렴 등 전반의 갑질행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검토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음주든 갑질이든 이런 문화가 본인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것만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 의원 시장님께서 화성시의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 오문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화성시는 머지않아 인구가 100만을 넘어 화성특례시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화성시의 어느 지역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균형 있는 화성시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공직문화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공직문화가 개선되어 시민의 마음을 얻는 화성시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영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98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발로 뛰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영란 의원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꽃들은 앞다투어 화사함을 뽐내고 따스한 봄바람이 마음까지 설레이게 하는 봄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봄을 기다리고 만끽하지만 마냥 따스한 봄바람이 반갑지만은 않은 주민들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풀리고 기온이 상승하면 악취가 더욱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수원 공공하수처리장의 반복적인 악취문제와 수원 공공하수처리장 내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원시 공공하수처리장의 악취문제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실제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이 동영상은 2022년 화성시민 주요 관심사업 설명회 당시 화산동 주민께서 악취문제를 호소하고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원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송산동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수년째 반복되는 악취문제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등 기본 생활권까지 침해받고 있습니다. 악취란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로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감각 오염물질입니다. 정신적 불안은 물론 두통, 구토감 등 신체적인 문제까지 야기시킵니다. 특히 악취의 경우 사람마다 느끼는 부분과 심리적 영향 부분이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국소적인 피해라고 판단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보호하고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악취관리를 위한 악취방지법을 2004년 2월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다음은 2022년 10월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악취민원 관련 진행사항입니다. 2022년 10월 17일 수원시와 화성시의 해당업무 담당자와 해당 문제와 관련된 회의를 시작으로 2022년 11월 3일 화성시 내 공공하수처리장 일제 전수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8일에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노후슬러지 처리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관련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19일부터 2023년 2월 5일까지는 화성시 환경사업소에 요구한 악취 포집 및 시료분석의뢰결과서 확인, 환경지도과에 요구한 악취관련 현황보고 및 추진사항 확인, 수원시 하수관리과에 요구한 경기도 전체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측정지점, 악취채취자, 분석기관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미이행,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미이행,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기준 오류에 해당함을 확인하였고 2023년 2월 9일 화성시 환경사업소 환경지도과로부터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적사항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시험성적서입니다. 악취방지법 제7조 배출허용기준의 규정을 보면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악취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합악취의 경우 사업장 안 지면으로부터 높이 5미터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부지경계선에서 각각 채취하여야 하며 시료는 관계 공무원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악취검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이 직접 채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본 자료는 2022년 화성시 공공하수처리장 악취 측정현황표입니다. 본 의원이 수원시와 화성시 담당자들과 2022년부터 지금까지 요구했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재 공공하수처리장 악취가 원칙대로 채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성적서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2022년 경기도 전체의 공공하수처리장 악취 측정현황 중 화성시 자료를 살펴보면 부지경계만 채취하였고 배출구는 채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슬러지처리장의 경우 강화된 법에 의거 복합악취에 해당하여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복합악취는 부지경계와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경계에서만 측정한 것입니다. 수원하수종말처리장은 기타지역에 해당하여 기준은 배출구 300 이하, 부지경계 10 이하가 기준치 이내입니다. 배출구와 부지경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지경계에서만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성적서를 발부받았으며 악취의 엄격한 배출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의 법에 의거 시험성적서를 발부받아 매번 기준치 이내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자료를 확인한 결과 현재 화성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관련하여 전체 15개 공공하수처리장의 악취분석을 2, 3년 동안 A환경, B환경 단 두 곳의 환경업체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취채취자 명단을 보면 해당 환경회사의 몇 명이서 화성시 관내 전역을 돌아다니며 악취 및 분석을 대부분 진행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의 악취시험성적서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은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민간회사에서 발급하는 성적서로 기준사항을 통과하였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을 볼 때 악취와 관련하여 시민의 삶, 기본생활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량조정조 설치관련 사항입니다. 화성시 송산동 80번지 일원에 위치한 수원하수종말처리장 내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자료화면 제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수원하수종말처리장 내 유량조정조 사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전체 면적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유량조정조가 작아 보이나 축구장 1개의 크기입니다. 수원시는 수원하수종말처리장 내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송산동에 위치한 수원하수종말처리장 내 화산체육공원 부지에 설치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하며 협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는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원조성계획도 변경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내 유량조정조 설치 사업시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체육공원시설 결정 변경에 따른 문제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보시는 자료는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 중 축소되는 부분입니다. 유량조정조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공원이 규모가 축소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량조정조 시설용량은 가로 100미터, 세로 60미터, 용량은 4만 6천 톤에 해당하며 대략 축구장 한 개의 크기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산책로, 유희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등이 감소하여 공원 면적에서 총 5,760제곱미터가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녹지면적과 시설물들이 상당수 축소되게 되는 것입니다.
화산체육공원은 수원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있는 공원으로 수원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서 주민편익시설로 조성된 체육공원으로 2005년 4월 1일에 개장한 공원입니다. 제2하수처리장 상부와 인근 유휴부지에 조성되었으며 축구장, 골프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공원과 생태연못, 잔디광장, 어린이놀이터 등 생태공원을 비롯해 기타 휴게공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량조정조 설치사업과 공원이 축소되는 변경설계에 대하여 이 지역 주민들에게 설치사업과 관련된 설명회 또는 의견청취를 요청하였으나 수원시에서는 어떤 답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7월 화성시에서 작성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의 체육공원결정 변경사항 부분을 보면 기 조성 완료된 도시계획시설 중 체육공원부지 일부 축소 사항으로 동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2에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로 경미한 사항으로 해석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재협의, 변경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축소로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기엔 변경된 부분이 너무 많고 경미한 사항의 결과 도출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전체 부지인 16만 8,451제곱미터 중 축소된 편익시설의 5,760미터를 대입해 2.99%라는 산술적 결과를 도출한 것입니다. 축구장 크기의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다만, 면적과 시설물이 감소하는 부분만 가지고 계산하여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주민설명회 등도 갖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화성시 화산동, 병점동, 진안동의 13만여 명의 주민들이 수원시민들이 사용하는 하수종말처리장 내 유량조정조 설치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나 설명회도 없이 진행되었을 때 심정이 어떠할까요? 가늠컨대 화성시민으로서 박탈감과 허탈감이 클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수원하수종말처리장 악취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녹지 및 기타시설을 변경 전과 같이 동일하게 원칙 그대로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은 많은 공론의 시간을 통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최종 결정할 때까지 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원시가 추진하려는 유량조정조 설치사업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추진 초기부터 주민 의견수렴 없이 주민들을 무시한 정책입니다. 해당 주민들은 이미 수원 하수종말처리장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조차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된다면 주민들은 또다시 이중의 피해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하수처리장은 환경부 업무지침에 따라 분기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악취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1년 4분기 중 최소 1회 이상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은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직접 채취한 시료를 통해 시험성적서를 발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본 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유량조정조 설치에 반대합니다. 현재 수원시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유량조정조는 오수·하수를 저장하는 시설로 악취가 발생하는 시설입니다. 20여 년 동안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고 수원시의 계획대로 유량조정조가 설치된다면 주민들은 악취의 피해와 마음의 상처까지 이중의 피해를 겪게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화성시민의 대변인인 시의원으로서 두 가지를 제안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위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명근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악취 측정 결괏값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원공공하수처리장의 악취 측정은 현재 화성시 환경사업소에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1조에 따라 담당 지도점검 공무원이 직접 악취농도가 높은 부지경계 및 배출구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취한 시료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하여 환경부에서 공포한 악취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시료분석 및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각 공공기관이 시료채취부터 분석, 검사까지 진행하여 측정 결과값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악취분석에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기본원칙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당한 방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료가 채취되고 검사되었다면 검사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원공공하수처리장의 유량조정조 설치사업 재검토 및 주민설명회 개최 요청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은 인근주민에게 지속적인 악취 피해를 준 시설로써 주민 피해를 염려하는 질의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원처리장은 1995년 설치된 시설로서 오수 유입량 조정을 통해 유량 및 수질을 균등하게 조정하여 방류수질을 개선하는 유량조정조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한 사항이나 기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와 해당 시설의 설치로 악취 가중 및 공원 이용제한 등 또 다른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인 개발 여건과 도시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유량조정조 설치는 화성시가 아닌 수원지역에 설치할 것과 현재 운영 중인 수원하수처리장에 대하여도 악취방지 및 주민편의 등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수원으로 이전하는 의견을 수원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해당 사업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위영란 의원님 혹시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김경희 네, 위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의원 시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화성시민에게는 고통만을 주고 있는 시설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절대 설치할 수 없다.’, ‘너희 지역에 설치해라.’ 식의 주민 집단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생활권까지 침해받는 상황에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부분은 바로 주민과의 소통입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지역 주민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 주시고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담당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위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의원 조금 와서 도와주셔야겠는데, 네, 됐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98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 오문섭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화성시의회 국민의힘 공영애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화성시의 오폐수 및 각종 하천오염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 및 하천 정화시설 등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영상과 사진을 보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자료화면 제시)
네, 동영상과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98만을 넘어 100만 특례시를 준비하는 대도시 화성의 하천이라고 믿겨 지시는지요? 육안으로도 하천의 오염실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안천의 물은 황구지천을 거쳐 서해안으로 유입되고, 남양천은 화성호를, 발안천은 남양호를 거쳐 서해안으로 유입됩니다. 농업용수 및 수산물을 어획하는 바다까지 오염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몸으로 재흡수되어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이지만 시민의 건강을 돌보는 약사이기도 하여 심히 걱정되는 마음입니다. 이에 하천오염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장기적인 플랜을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화성시 미래세대를 위하여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기안천 및 남양천 오폐수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민원사항들에 관하여 점검 및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소규모 정화조들은 용역업체를 통하여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서와 적정성 여부 및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검토하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관련 자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폐수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중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신고되어 있는 개인정화조일 경우 그에 따른 점검 및 조치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넷째, 공사 및 관로 청소는 용역업체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 확인 및 감독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다섯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신고되어 있지 않은 미신고 사업장이나 20년이나 30년 전 준공되어 노후된 사업장들의 하수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관리에 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각 하천의 오폐수 합류 구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정화시설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화성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가능한지 여부와 각각의 지역에서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나 공공폐수처리장 및 평상시 고농도로 지표면에 축적되어 있는 다양한 오염물질이 불특정장소에서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어지는 수질 악화시키는 비점오염시설 등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희 공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홍노미 맑은물사업소장 홍노미입니다. 공영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안천 및 남양천 오폐수로 인한 악취 및 하천오염 민원 점검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안천 오수 민원 발생지역은 공공하수관거에 연결되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수를 처리하는 지역이나 아직 공공하수도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안천으로 유입되는 봉담읍 와우리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방류수 채수, 오염도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공공하수도 미연결 시설에 대여 관거에 연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공공하수관거에 연결된 배수설비에 대해서도 오접합 조사 및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배출시설도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있으며, 민간환경감시원을 상시배치하여 주요 민원발생 사업장 및 하천의 악취, 유관상 수질상태를 수시 모니터링하여 사업장의 오염 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의 악취를 비롯한 불편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관련 용역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용역사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용역업체의 선정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현황 확인뿐만 아니라 필요 시 관리요령 안내 등 기술지원을 진행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적정관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별 수시보고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현황의 현행화 및 관리를 진행하여 용역완료 후 추가 행정지도가 필요한 현장들의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며 확정한 대상에 대해서도 담당자의 현장 추가 방문 및 개선사항 안내 등을 통하여 보다 쾌적한 하천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오수 관련 민원 발생 시 대응방법 및 현장확인 유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 관련 민원 접수 시 현장 확인과 민원인의 실질적인 고충파악을 우선하여 민원해소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하수처리구역 내의 지역이라도 민원 발생 시 잔존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현장확인을 진행하며 폐쇄 안내 및 행정지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오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및 준설용역 관리 감독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오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및 준설용역은 긴급보수 등 민원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모바일 통신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작업지시 및 현장 조치를 통해 민원처리지연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민원발생지역에 대하여 준설과 오접합 조사 및 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오수관로 유지관리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후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업장에 대한 시설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의 소유물로 법적인 범위 내에 운영 시 우리 시에서 강제적으로 추가개선명령을 진행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노후시설은 단독 정화조로 설계한 시설이 많으나 하수도법에서 단독 정화조의 방류수 농도 기준에 대한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개선은 공공하수처리구역의 점진적 확대를 통한 노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유도 및 공공하수관로로의 연결로 오수 관련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합류구역 내에 하천정화시설 설치 가능 여부 및 설치 등의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 정화 처리를 위해서 산업단지 내에 공공폐수처리시설 6개소 및 택지지구 등 조성과정에서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 9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직접정화시설은 남양천에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안천 및 발안천 하천정화시설을 신규 추진하고 있으나 하천정화시설은 1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타당성조사 등 면밀한 검토 후에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되어야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므로 환경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관내 하천정화시설이 단계적으로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오수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로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리고 하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42개소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구역의 확대와 인구 급증으로 하수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과 증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확충을 위하여 권역별, 수계별 시설통합계획을 수립하고자 관련 용역을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노력들이 하천을 비롯한 화성시의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공영애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의원 홍노미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산업단지의 공장폐수 등은 지속적인 점검 실시 및 민간 환경감시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팔탄 등 외곽지역에는 산업단지로 조성되지 못하고 난립된 공장들이 많습니다. 일부 공장들이 감시단의 눈을 피해 야간이나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경우 몰래 배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감시원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성 당시부터 산업단지로 만들어진 곳이 아닌 지역의 공장들에서 배출되는 폐수 등에 관한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희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의원 의석에서 : 환경사업소장님.)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제홍입니다. 공영애 의원님이 추가 질의하신 산업단지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 우리 시로 시설을 인계하는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인 공공폐수처리구역과 계획용량을 산정하기 때문에 공공폐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오폐수 처리는 불가능한 사항이며 추가적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은 50%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되지만 나머지 사업비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시 분양가에 포함되어 원인자인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항으로 공공폐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폐수처리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단지 외에 공장들에서 발생되는 폐수처리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설치한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공영애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의원 답변 내용이 사실 만족스럽진 않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더 자세한 답변은 추후 자료나 서로 상의해서 사업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홍노미 맑은물사업소장님과 환경사업소 오제홍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서를 작성을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화성시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3위, 경기도 2위이며 100만 특례시를 준비하고 있는 최고의 도시입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화성시의 환경도 최고의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에서 답변해 주신 대로 적극행정을 펼쳐 주셔서 화성시민들이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진정한, 진정 시민의 행복을 바라고 우리 미래세대를 생각하신다면 답변내용들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하천오염 해결에 대한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공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 모든 내용을 마쳤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2.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재호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 부서 명칭을 정비하고자 발의한 개정으로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유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재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화성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은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번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정수와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읍면동 지원본부의 세부사항을 상위법령에 근거한 체계를 정립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통합방위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통합방위협의회의 균형발전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상위법령 반영을 통한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변경된 여비 지급 기준을 화성시 조례에 반영하여 출장업무에 대한 국내 운임과 숙박비 및 식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무원 여비규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상위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인구 100만 특례시 출범시기 도래에 따라 화성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소통 중심의 효율적인 특례시 출범 준비를 통한 지역발전의 균등한 향상과 향후 효율적인 행정관리 및 시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기대되는 등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개 대상이 되는 행사 예산 기준과 홍보물의 종류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개대상 홍보물의 현수막과 입식간판을 삭제하고 리플릿을 신설하며 공개대상 행사의 예산 기준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홍보물 종류와 공개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은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팔탄사용종료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팔탄 사용종료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오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조례의 목적,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사업의 추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시 많은 수의 제조업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3 시행에 따라 상위법과 연계하고자 하며 본 조례를 근거로 출범한 위원회의 운영 및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재정비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 기준 용어정비, 상위법 규정 조문 생략, 위촉직 위원 구성범위 확대 등입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을 통해 화성시민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에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공공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한 우리 시 수도검침 업무의 위·수탁 기간이 2023년 7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전문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수도검침 업무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민간위탁 기간은 2023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3년간입니다. 심사결과 요금부과율의 정확성과 체납 징수율을 높이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과 관련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인상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기여 및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성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안으로 심사결과 장기간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 처리시설 사용료 인상 없이 유지되어 수수료 현실화 등을 위하여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8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4개월간입니다. 심사결과 침출수처리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조오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오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팔탄 사용종료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가칭)다함께돌봄(동탄9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다자녀가정의 기준 정비를 위한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15. 화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가칭)다함께돌봄(동탄9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다자녀가정의 기준 정비를 위한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등 아홉 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해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이해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번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가칭)다함께돌봄(동탄9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네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가칭)다함께돌봄(동탄9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돌봄 수요가 높은 동탄2신도시 지역에 신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5년간 민간위탁 시행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아동 돌봄에 대한 지역별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다자녀가정의 기준 정비를 위한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등 아홉 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기존의 ‘세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미성년자인 자녀 한 명을 포함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를 같이하는 가정’ 으로 개정하여 다자녀가정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등 여덟 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와 맞추어 일괄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본 개정으로 인해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들에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저출생 추세의 가속화를 늦출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됨은 물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장려 조례 중 각종 문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함과 동시에 헌혈자들에게 1만 원 상당의 상품만을 지급할 수 있었던 규정을 같은 상당의 상품 또는 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긴급한 의료상황에 중요하고 필수적인 혈액을 비축함에 있어 시민들의 헌혈활동에 대해 현물적 보상으로 국한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한층 현실적인 소득적 보상을 가능케 함에 따라 더욱 적극적인 헌혈장려책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기존 조례의 낡은 조항들을 현행화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시설과 권장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설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민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해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해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가칭)다함께돌봄(동탄9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다자녀가정의 기준 정비를 위한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등 아홉 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정흥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김경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금번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써 지붕구조가 평슬래브인 옥상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옥상 조경 의무적 설치 기준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정흥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흥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9.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수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4월 6일 제출 접수되어 제221회 화성시 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별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3조 1,232억 보다 1,463억이 증액된 3조 2,695억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8,797억, 특별회계는 3,898억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다섯 개 사업 1억 7,500만 원을 감액하여 2조 8,795억 3,019만 2천 원으로 조정하였고, 세출예산 중 특별회계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을 재조정하고 시민 불편해소와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안을 심도 있게 살펴본 결과 본예산에 충분한 반영 가능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요구한 사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적기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결과는 꼭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정확한 세수 예측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답변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김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보고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공무국외출장 대표자는 귀국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바 금번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운영방안, 사회적 경제 정책 등 각종 우수사례를 현지답사하여 새로운 경험과 견문을 넓힘으로써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시 정책대안 발굴에 활용하는 기회를 갖고자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16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톨레도 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카스티야-라만차 주정부의회, 바르셀로나 22아로바 혁신지구 네트워크, 카탈루냐 국가기록원, 바르셀로나 악티바 등 네 개 주요 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연수 세부내용과 제안사항은 방문기관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톨레도에 위치한 카스티야-라만차 주정부의회를 방문하여 주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스페인 내 지방자치 운영 간 주요 정책 및 의회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의회의 규모는 우리나라 도의회에 해당하며 의원 총수 33명의 의원 중 여성이 14명, 의회 직원 60명 중에 절반 이상이 여성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높은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안할 것은 본회의장 내에 설치된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었습니다. 버튼식 형식으로 구성되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발언대에 오를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었습니다. 향후 화성시의회 청사 건립 시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바르셀로나의 대표적인 도시재생지구인 22아로바 혁신지구 내 기업 네트워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민간기업들이 모여서 만든 네트워크로 현재, 죄송합니다. 민간기업들이 모여서 만든 네트워크로 현재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허브역할을 하며 등록된 227개 기업 외 다른 기업을 유치하거나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 네트워크가 바르셀로나 산하기관과의 협력·지원관계인 부분이 참으로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화성도시공사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시 위탁사업에만 치중하지 않고 역량 있는 민간단체를 발굴·지원하여 민간기업들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의 기능을 함께 담당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건물 자체 냉·난방 시설이 없고 쓰레기를 활용해 에너지를 만든 후 물을 데우거나 식힌 다음 관을 통해서 혁신지구 전체로 공급하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탈루냐 국가기록원을 방문하여 기록물 관리 체계를 살펴보고 화성시 기록관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해당 기록원은 카탈루냐 주 정부 소속의 산하기관으로 문서자료로는 약 700만 개, 지도 등 약 20만 개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록원 건립부터 최적의 자료 보존을 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종이․사진 등 기록물의 형태, 재질에 따라 항온․항습관리와 보관 공간 구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 기록물의 보존 현황 및 손상된 기록물의 복원 과정을 상세히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향남에 위치한 화성시 기록관의 경우 2024년이 되면 기록물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는 기록물 보존상태를 고려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후 새로운 기록관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을 것인데 기록관 건립 시 국가기록원의 사례와 같이 최상의 보존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설계와 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록원의 경우 공적문서 외에 다양한 민간문서를 수집하여 보관 중이었습니다. 화성시 역시 신도시 개발로 사라지는 지역이나 마을에 대한 역사기록 보존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문서나 사진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각종 민간기록물을 일정 기준을 가지고 수집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경제 성장 촉진을 담당하는 바르셀로나 악티바를 방문하여 사회적 경제와 창업 등 다양한 정책분야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사회적 경제 정책 중 창업 지원금의 경우는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금액의 80%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안사항으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사회적 경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입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청소년・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을 학교에서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운영해 본다면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성장해 청년이 되어 사회적기업을 설립해 나가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출장 전 의원님들 간의 사전회의를 통해 방문목적에 따른 방문지와 기관들을 선정하였으며 자발적인 업무분장 및 출장에 따른 결과도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은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출장국가는 영국이며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6박 8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선진지의 경제, 환경정책 등을 직접 체험하고 새로운 경험과 견문을 넓힘으로써 우리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였습니다. 방문지는 영국 전통시장인 버러마켓,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 등 다양한 곳을 방문하였으며 그중 세 곳에 대해서 시사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지 중 하나인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는 1824년에 설립된 단체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동물학대방지 단체입니다.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에서는 식재료로 사용되는 동물에게도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영국사람들의 동물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부서에 반려가족과와 축산과가 있습니다.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에서는 궁극적으로 두 개 부서가 합쳐져서 관이 주도하는 동물복지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관이 주도하는 방향과 민이 주도해서 가는 방향 어느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소관부서와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코트라 런던무역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써 무역의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 부서 중 민생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성장지원팀에서도 해외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지원산업 등을 통해 해외진출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상공회의소, 수출업무지원센터 등과 협업하여 기업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상황에 맞춰서 기업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코트라 런던무역관과 같은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이 운영하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목표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켄싱턴 레저센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켄싱턴 레저센터는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과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건강과 행복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및 다양한 복지시설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 시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별로 이러한 시설들이 곳곳에 있어 시설 이용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다는 것에서 새로웠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위탁을 주고 운영함으로써 전문적으로 위탁 관리가 되고 다시 지역사회로 이익이 선순환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하여 느낀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통에 기반한 질서정연함입니다. 영국의 건물을 보면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조성된 건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1,000년 이상 된 건물과의 조화를 생각해서 건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은 전통시장에도 볼 수 있었는데 실제로 커브드마켓이나 버로우마켓을 보면 기존의 것을 그대로 살리면서 현대화시킨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전통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가는 것이 우리가 참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최초라는 자부심입니다. 동물학대방지협회나 하수처리장을 방문하였을 때 본인들의 모델을 기반으로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하여 구현한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국 시설들을 방문하면서 우리 시에 설치된 시설 또한 영국에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현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가진 시설 및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우수사례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정책을 고안하여 추진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의 공존입니다. 켄싱턴 레저센터와의 간담회에서 구성원과의 공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모든 시설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지역주민이 있어야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제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조오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이해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교육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교육복지위원회는 교육 및 복지정책 선진국인 호주의 여러 기관을 통해, 여러 기관 견학을 통해서 선진제도 및 운영시스템과 관련한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의정 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2023년도 교육복지위원회의 추진방향성을 강구하고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호주의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시드니 지역을 방문하였으며 총 다섯 개의 공식기관 방문을 포함한 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공식기관 방문 일정 중 세 개 주요기관에 대한 연수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퀸즐랜드 주립기술전문대학교 방문 내용입니다. 호주에서의 평생교육 개념은 모든 국민들이 기초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와 일터, 그리고 계속교육의 통합으로 평생직업능력을 개발시키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호주의 평생교육 정책을 우리 시에 접목하여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사회의 결속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화성시는 화성시니어클럽 위탁사업으로 노노카페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노인대학과 중장년 행복캠퍼스를 운영하여 수강생 어르신들의 활발한 사회참여 활동을 응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시스템의 접근 뿐만 아니라 청년·장년층 모두의 적극적인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직업교육시스템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직업이 생김에 따라 시민들이 연령에 구애 없이 언제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이어갈수 있도록 우리 시도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더욱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면 꿈꾸며 배우는 도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블랙타운 시의회 방문 내용입니다. 호주는 의료·보육·교육 분야에 대한 정부의 책임 복지를 구현하는 나라입니다. 노인복지, 보육복지, 여성복지 등 다양한 복지정책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조화로운 운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시민을 위한 다양한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 및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더욱 적극적인 지역복지 활동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복지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화성시도 중앙정부, 광역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함과 동시에 민관이 협력하여 심도 있는 복지정책 연구를 통해 시민을 위한 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 시가 추구하는 포용적 복지 도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노바 장애인 고용서비스센터 방문 내용입니다. 호주 정부는 비영리조직에 자금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구직자들도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근무 조건으로 일반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적의 일자리를 매칭해 주고 구직자가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고용서비스센터는 호주 연방정부로부터 일정 금액의 성과금을 지급받음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근로자 매칭 및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해당 센터가 장애인 공개 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시는 경증의 장애인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는 직업재활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장애인 구직자들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동일한 커뮤니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넘어 지역사회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장애 또는 영구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술에 적합한 직업을 찾고 경력을 적극 개발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보람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화성시의 장애인 복지제도 및 정책수립 시 이 같은 사항을 접목한다면 보다 세심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처럼 교육복지위원회는 소관 현안사항과 관련된 교육 및 복지 전반에 걸친 행정경험에 중점을 두어 국외연수를 진행한 바 화성시에 바람직한 정책을 제시하고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파악하였고 행정 우수사례를 정책에 접목시킬 수 있는 초석을 다짐으로써 향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육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해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입니다.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3월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화성시 도시계획, 공원 및 대중교통 분야와 관련하여 시가 직면한 현안사항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국외기관 및 시설을 현지 답사하여 화성시에 맞게 접목시키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였습니다. 주요 방문도시는 미국 동부 뉴욕 맨하튼, 워싱턴D.C.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나이아가라폴스이며, 방문기관으로 뉴욕시 도시계획국, 캐나다 에버그린 브릭 웍스와 나이아가라 공원관리국 등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기관은 뉴욕 도시계획국으로 3월 10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에 방문하였습니다. 뉴욕 도시계획국과 뉴욕시 의회 담당자의 브리핑을 듣고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뉴욕 도시개발국은 뉴욕시의 사회·경제적 체계를 설계하는 기관으로 뉴욕시의 도시개발을 유지·개선하는 기관입니다. 뉴욕시의 주요 정책으로는 탄소중립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소비 80% 감축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건축물에 풍력,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뉴욕시장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데 기존의 건물을 재사용하는 것을 지원하고 가로경관규제를 명확화하여 상업거리를 활성화 등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구역 변경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각 선거구에서 선출된 지역을 대표하는 5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 결정은 먼저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수렴 및 협상 후 최종적으로 그 지역의 대표자들로 결정된 시의회를 통해 결정되고 도시와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도구로써 시의회 의원들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택 관련 정책의 경우 일례로 주택을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득에 맞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구상 중에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문기관은 토론토 에버그린 브릭 웍스로 3월 13일 오후 3시에 방문해 도시재생 사례를 관계자와 함께 직접 현장을 돌아보며 도시재생 사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토시·지역보존기관, 비영리단체인 에버그린이 협업하여 에버그린 브릭 웍스 프로젝트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0년 노후화된 벽돌공장을 공공 공간으로 탄생시켜 건축물을 재생하고 오염된 산업부지를 복원하는 등 생태 복원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에버그린은 환경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사회적기업들을 위한 공간을 회의 시설을 제공하고 다양한 전시회와 환경 교육프로그램을 다루면서 지역 커뮤니티를 연계한 파머스마켓 등을 유치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문기관은 나이아가라 공원국으로 3월 14일 10시에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해당 공원국의 운영 구조 및 특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이아가라공원 위원회는 온타리오주 정부의 운영하에 있으나 재정적으로는 독립적으로 나이아가라 자연 및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원국은 공원관리, 경찰, 공원 계획 및 민원해결 부서, 영업 담당 부서 등 다섯 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상 5월부터 10월까지는 성수기 시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 비수기에는 인원 축소로 기간별로 계약을 진행하여 인력을 수급하고 있었습니다. 나이아가라 공원국은 친환경적으로 환경을 관리하고 보전하면서 세계적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뉴욕 허드슨강 55번 부두를 재생한 인공섬 공원인 리틀 아일랜드 파크, 맨해튼 남쪽에 위치한 수변공원 배터리파크, 미주 전역 도시공원 개발에 영향을 미치며 조경 건축의 걸작으로 불리는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센트럴 파크, 루즈벨트 아일랜드와 뉴욕 맨해튼을 이동케 한 대중교통수단인 루즈벨트 아일랜드 트램 탑승, 레스토랑, 쇼핑몰, 상가 등으로 이어지는 지하 보행자 보도 네트워크인 캐나다 토론토 패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으로 친환경적인 정책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방안과 도시계획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 활성화 방안,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개발에만 치우치는 것보다는 기존 역사와 문화를 최대한 살리면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재생의 가치를 확립하고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이 균형을 이루며 공원 관리의 질을 높이고 활발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 역량과 시민참여를 유도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해외의 우수한 사례를 살펴보며 화성시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역사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습득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정흥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된 모든 의사일정을 오늘 드디어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석의원(24인) |
김경희오문섭공영애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배현경송선영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장철규전성균정흥범조오순차순임 |
○출석공무원 | |
시장 | 정명근 |
부시장 | 임종철 |
기획조정실장 | 정승호 |
자치행정국장 | 박형일 |
민생경제산업국장 | 박태경 |
여가문화교육국장 | 박민철 |
시민복지국장 | 정구선 |
교통도로국장 | 김기용 |
교통사업단장 | 김진관 |
화성시서부보건소장 | 심정식 |
화성시동탄보건소장 | 공준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 송필재 |
맑은물사업소장 | 홍노미 |
지역개발사업소장 | 이정희 |
공원녹지사업소장 | 김선영 |
환경사업소장 | 오제홍 |
동부출장소장 | 오홍선 |
동탄출장소장 | 이병열 |
의회사무국장 | 김혜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