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화성특례시의회

제145회 제2차 본회의(2015.07.16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화성시의회

×

본문

제145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7월 16일 (목) 10시 07분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오문섭

-용환보

-허인숙

-이홍근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

-오문섭

-용환보

-허인숙

-이홍근


(10시 07분 개의)

○의장 박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5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남기연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남기연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7월 15일에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계획 동의안』 등 두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정질문 접수 사항으로 오문섭, 용환보, 이홍근, 허인숙 의원으로부터 총 열네 건의 시정질문 요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선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10시 08분)

○의장 박종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의 진행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 대하여는 본 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시간은 일문일답인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인 경우에는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질문 및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 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오문섭 의원, 용환보 의원, 이홍근 의원, 허인숙 의원 이렇게 네 분이십니다. 먼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한 다음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오문섭 의원, 용환보 의원, 허인숙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문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박종선 박종선

시정질문의 진행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 대하여는 본 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시간은 일문일답인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인 경우에는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질문 및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 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오문섭 의원, 용환보 의원, 이홍근 의원, 허인숙 의원 이렇게 네 분이십니다. 먼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한 다음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오문섭 의원, 용환보 의원, 허인숙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문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의원 존경하는 박종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반월동, 병점2동, 진안동 지역구를 둔 오문섭 의원입니다. 하루 빨리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고 국민들의 마음도 편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비효율과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기 쉬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민간위탁 사업은 그 동안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이 늘어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로, 행정서비스의 범위와 폭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의 행정조직의 성장은 정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민간위탁기관이나 시설이 관료직보다는 보다 전문성이 높고 사업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예산도 아껴 경제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화성시도 2011년에 842억 원 정도였던 민간위탁 예산이 2015년도 올해에는 1,195억 원으로 4년 만에 42%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화성시 민선5기와 6기를 지나면서 민간위탁 예산이 크게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민간위탁 사업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보여주기 보다는 예산 낭비와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발생한 곳은 민선5기의 출발과 함께 우후죽순 등장한 산하기관들이었습니다. 올해 초 화성시 자체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만 보더라도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시 문화관광과 등 12개 부서가 화성시 산하기관에 사무위탁한 사업들을 감사한 결과 감사한 20건 전부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습니다. 여기 산하기관에 위탁된 사업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들으시면 크게 놀라실 것입니다. 2011년 1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화성도시공사에 위탁된 15건의 위탁비는 167억 6,800만 원이었습니다. 문화재단에 위탁된 6건은 212억 2,300만 원, 인재육성재단에 위탁한 장학관 운영을 위한 위탁비 10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액수의 위탁비가 쏟아져 들어간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바로 작년에는 인재육성재단에 위탁된 장학관의 경우, 장학관장을 포함한 직원 10명이 부당수령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법인카드로 백화점과 유흥주점을 돌며 호화생활을 즐긴 것 까지, 심지어 품의와 결재도 없이 지역단체 제3자에게 법인카드를 아예 넘겨서 6,200만 원을 쓰도록 해 주었고, 본 의원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창피한 일이지만 21세기 화성인구 57만 명이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안하무인으로 법까지 어겨가며 예산을 낭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화성시가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눈먼 돈처럼 시민의 혈세를 가져다 퍼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 동안 감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니 밝혀지지 않은 이들이 벌인 상식 밖의 행태가 얼마나 많을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200억 원이 넘는 위탁비가 쏟아져 들어간 인재육성재단의 경우 자체 감사만으로 밝혀진 수준이 온갖 비리의 백화점의 전형이었다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인사전횡부터 시작해서 온갖 회계부정, 서류위조, 공금 횡령 수준의 계약 부정 등 화성시에서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사후약방문 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화성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5조에는 수탁기관의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엄청난 위탁비가 투입된 산하기관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하기관 민간 계약을 통해서 수탁을 하게 되면 명백하게 수탁기관에 포함됨을 강조해 말씀 드립니다.

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각 부서 관리ㆍ감독 현황을 보면 적발이나 시정조치가 아예 없는 경우도 종종 있고 시정조치의 경우도 실제로 형사고발이나 위탁비 환수나 위탁계약 해지 등의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는 1%도 되지 않는 형국입니다. 이 처럼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후 관리ㆍ감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끊임없이 민간위탁 사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의 부서 인력만으로는 제대로 된 관리ㆍ감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인 성남시나 부천시는 외부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시민감사관제, 외부감사제 도입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시도 이와 같이 민간위탁 사업들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사후 관리·감독을 돕는 방안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연간 사업비 5억 원이 넘는 사무에 대해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위탁기간 중 한 차례의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역시 기존 부서나 감사관실의 인력으로는 회계감사도 벅찰 뿐더러 성과평가는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종합성과평가를 위탁을 주어 시행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시행규칙 10조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화성시도 경영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재정운용과 경영, 조직운영 면만을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 만족도와 지역사회 공헌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성과평가 시행 조례에도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모두 잘 아시겠지만 앞서 지적했던 화성시의 산하기관들은 2013년 전체적으로 C등급 이하를 받아 낙제점을 받았고 특히 도시공사와 시체육회, 복지재단, 인재육성재단 등 4개 기관은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장점은 전문가에게 독립성을 주어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서비스의 질은 물론 경제성까지 담보하는 것입니다만 현재 화성시는 쉽게 큰 위탁사업들을 산하기관에 맡기면서 인사전횡은 물론 비효율적인 재정운영, 경영난 초래, 예산낭비, 비리 발생 등 민간위탁의 장점은 모조리 사라지고 오히려 직영보다 못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른 이유가 무엇인지에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재발방지책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을 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재차 시행할 것입니다. 관계분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 드리면서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문섭 의원 존경하는 박종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반월동, 병점2동, 진안동 지역구를 둔 오문섭 의원입니다. 하루 빨리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고 국민들의 마음도 편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문섭 의원 오문섭

본의원은 오늘 비효율과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기 쉬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민간위탁 사업은 그 동안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이 늘어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로, 행정서비스의 범위와 폭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의 행정조직의 성장은 정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민간위탁기관이나 시설이 관료직보다는 보다 전문성이 높고 사업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예산도 아껴 경제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화성시도 2011년에 842억 원 정도였던 민간위탁 예산이 2015년도 올해에는 1,195억 원으로 4년 만에 42%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화성시 민선5기와 6기를 지나면서 민간위탁 예산이 크게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민간위탁 사업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보여주기 보다는 예산 낭비와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발생한 곳은 민선5기의 출발과 함께 우후죽순 등장한 산하기관들이었습니다. 올해 초 화성시 자체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만 보더라도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시 문화관광과 등 12개 부서가 화성시 산하기관에 사무위탁한 사업들을 감사한 결과 감사한 20건 전부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습니다. 여기 산하기관에 위탁된 사업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들으시면 크게 놀라실 것입니다. 2011년 1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화성도시공사에 위탁된 15건의 위탁비는 167억 6,800만 원이었습니다. 문화재단에 위탁된 6건은 212억 2,300만 원, 인재육성재단에 위탁한 장학관 운영을 위한 위탁비 10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액수의 위탁비가 쏟아져 들어간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바로 작년에는 인재육성재단에 위탁된 장학관의 경우, 장학관장을 포함한 직원 10명이 부당수령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법인카드로 백화점과 유흥주점을 돌며 호화생활을 즐긴 것 까지, 심지어 품의와 결재도 없이 지역단체 제3자에게 법인카드를 아예 넘겨서 6,200만 원을 쓰도록 해 주었고, 본 의원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창피한 일이지만 21세기 화성인구 57만 명이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안하무인으로 법까지 어겨가며 예산을 낭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화성시가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눈먼 돈처럼 시민의 혈세를 가져다 퍼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 동안 감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니 밝혀지지 않은 이들이 벌인 상식 밖의 행태가 얼마나 많을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200억 원이 넘는 위탁비가 쏟아져 들어간 인재육성재단의 경우 자체 감사만으로 밝혀진 수준이 온갖 비리의 백화점의 전형이었다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인사전횡부터 시작해서 온갖 회계부정, 서류위조, 공금 횡령 수준의 계약 부정 등 화성시에서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사후약방문 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화성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5조에는 수탁기관의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엄청난 위탁비가 투입된 산하기관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하기관 민간 계약을 통해서 수탁을 하게 되면 명백하게 수탁기관에 포함됨을 강조해 말씀 드립니다.

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각 부서 관리ㆍ감독 현황을 보면 적발이나 시정조치가 아예 없는 경우도 종종 있고 시정조치의 경우도 실제로 형사고발이나 위탁비 환수나 위탁계약 해지 등의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는 1%도 되지 않는 형국입니다. 이 처럼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후 관리ㆍ감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끊임없이 민간위탁 사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의 부서 인력만으로는 제대로 된 관리ㆍ감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인 성남시나 부천시는 외부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시민감사관제, 외부감사제 도입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시도 이와 같이 민간위탁 사업들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사후 관리·감독을 돕는 방안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연간 사업비 5억 원이 넘는 사무에 대해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위탁기간 중 한 차례의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역시 기존 부서나 감사관실의 인력으로는 회계감사도 벅찰 뿐더러 성과평가는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종합성과평가를 위탁을 주어 시행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시행규칙 10조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화성시도 경영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재정운용과 경영, 조직운영 면만을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 만족도와 지역사회 공헌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성과평가 시행 조례에도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모두 잘 아시겠지만 앞서 지적했던 화성시의 산하기관들은 2013년 전체적으로 C등급 이하를 받아 낙제점을 받았고 특히 도시공사와 시체육회, 복지재단, 인재육성재단 등 4개 기관은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장점은 전문가에게 독립성을 주어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서비스의 질은 물론 경제성까지 담보하는 것입니다만 현재 화성시는 쉽게 큰 위탁사업들을 산하기관에 맡기면서 인사전횡은 물론 비효율적인 재정운영, 경영난 초래, 예산낭비, 비리 발생 등 민간위탁의 장점은 모조리 사라지고 오히려 직영보다 못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른 이유가 무엇인지에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재발방지책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을 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재차 시행할 것입니다. 관계분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 드리면서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종선 오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환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선 오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종선 박종선

다음은 용환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의원 먼저 시정질문이 많다 보니까 요약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천5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용환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6만 화성시민 모든 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희망이 살아 움직이는 화성시를 만들고자 시민들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지력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의 연도구분은 그 보관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속한다고 명시되어 모든 보관과 지출은 매년 12월 말 종료됩니다. 그런데 화성시 세입ㆍ세출외현금계좌 입출금 내역을 보면 지침대로 국실과소 및 읍면동에서 세입ㆍ세출외현금계좌에 보관할 수 없는 과오납금 등을 보관하는 것을 지적하니 시정 권고하고, 자금 운영 중 정기예탁금도 회계연도에 맞춰 운영하지 않아 이 부분도 시정 권고하니 앞으로 시정계획과 향후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체육공원계획이 취소가 되는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감면조례 이행여부에 대한 전면조사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서면보고 바랍니다.

현재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에 맞게 이행되고 있는지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특히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 현재는 문화재구역에 대해서는 감면을 실시하고 있고 문화재보호구역이 별도로 구역 지정이 되지 않아 현재 환경문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사유재산권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세감면조례 이행여부와 문화재와 문화재 보호구역지정에 대해 전면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임금조례는 언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1,600여 공직자 인건비 내역을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직원이 저임금을 받고 있어 이분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분들이 조금이나마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임금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화성시 생활임금조례 시행은 언제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시 수변경관 및 전통경관지구지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신면 궁평리에서 송산면 고포리까지 추진 중인 수변경관지구지정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수변은 해변과 수변으로 이루어진 도농복합시입니다. 해변은 서신면에서 전곡리에, 서신면 전곡리에서 장안면 이화리까지이고 일반적인 수변은 황구지천, 지방하천, 화성호, 남양호, 탄도호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도농복합시입니다. 그런데 궁평리에서 고포리까지만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하는 이유와 또한 이 지역은 수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수계가 아닌데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둘째, 융건릉, 제암리 31절유적지, 백제고분, 당성 등에 대한 전통경관지구지정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국가지정문화재 열세 개, 경기도문화재 서른네개, 향토유적지 스물두개 총69개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적지 네 곳은 사유재산권을 박탈당한 채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 네 곳만 지정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다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이 지역만 전통경관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화성시장님! 수변경관 및 전통경관 지정을 이번 2020년 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에서 제척하고 향후 도시관리계획을 재수립할 때는 주민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과 소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전문가와 의회 집행부가 지혜를 모아 수변경관 및 전통경관지구계획을 재수립 한다면 훌륭한 정책을 이끌어 낼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화성시 수변경관 및 전통경관지구지정 마스터플랜사업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과 제안사항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환보 의원 먼저 시정질문이 많다 보니까 요약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천5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용환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6만 화성시민 모든 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희망이 살아 움직이는 화성시를 만들고자 시민들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지력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용환보 의원 용환보

먼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의 연도구분은 그 보관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속한다고 명시되어 모든 보관과 지출은 매년 12월 말 종료됩니다. 그런데 화성시 세입ㆍ세출외현금계좌 입출금 내역을 보면 지침대로 국실과소 및 읍면동에서 세입ㆍ세출외현금계좌에 보관할 수 없는 과오납금 등을 보관하는 것을 지적하니 시정 권고하고, 자금 운영 중 정기예탁금도 회계연도에 맞춰 운영하지 않아 이 부분도 시정 권고하니 앞으로 시정계획과 향후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체육공원계획이 취소가 되는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감면조례 이행여부에 대한 전면조사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서면보고 바랍니다.

현재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에 맞게 이행되고 있는지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특히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 현재는 문화재구역에 대해서는 감면을 실시하고 있고 문화재보호구역이 별도로 구역 지정이 되지 않아 현재 환경문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사유재산권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세감면조례 이행여부와 문화재와 문화재 보호구역지정에 대해 전면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임금조례는 언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1,600여 공직자 인건비 내역을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직원이 저임금을 받고 있어 이분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분들이 조금이나마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임금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화성시 생활임금조례 시행은 언제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시 수변경관 및 전통경관지구지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신면 궁평리에서 송산면 고포리까지 추진 중인 수변경관지구지정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수변은 해변과 수변으로 이루어진 도농복합시입니다. 해변은 서신면에서 전곡리에, 서신면 전곡리에서 장안면 이화리까지이고 일반적인 수변은 황구지천, 지방하천, 화성호, 남양호, 탄도호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도농복합시입니다. 그런데 궁평리에서 고포리까지만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하는 이유와 또한 이 지역은 수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수계가 아닌데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둘째, 융건릉, 제암리 31절유적지, 백제고분, 당성 등에 대한 전통경관지구지정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국가지정문화재 열세 개, 경기도문화재 서른네개, 향토유적지 스물두개 총69개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적지 네 곳은 사유재산권을 박탈당한 채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 네 곳만 지정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다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이 지역만 전통경관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화성시장님! 수변경관 및 전통경관 지정을 이번 2020년 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에서 제척하고 향후 도시관리계획을 재수립할 때는 주민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과 소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전문가와 의회 집행부가 지혜를 모아 수변경관 및 전통경관지구계획을 재수립 한다면 훌륭한 정책을 이끌어 낼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화성시 수변경관 및 전통경관지구지정 마스터플랜사업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과 제안사항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선 용환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인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선 용환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종선 박종선

다음은 허인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의원 존경하는 박종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교육복지경제위원회 허인숙 의원입니다.

우리시 경로관광 및 경로잔치에 대하여 오순록 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 65세 이상 어르신의 현황은 올 6월말 기준 4만 7천 7백여 명으로 화성시 전체 인구의 8.5%이며, 경로당은 585개소로 등록인원은 2만여 명으로 많은 어르신이 거주하고 계시고, 이에 각 읍면동에서는 매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 경로관광 및 경로잔치를 개최하여 어르신들에게 흥겨운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약 3천여 만 원의 경비가 소요되며 읍면동의 경로잔치 예산은 700만 원으로 행사를 개최하기는 많이 부족한 금액으로 일선 읍면동장은 관례대로 해온 경로관광 및 경로잔치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지하지 못하고 부족한 행사비는 사회단체에 분담하거나 후원금을 모집하는 등 애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예산이 부족하여 각 읍면동 및 사회단체에 부담이 되는 경로관광과 경로잔치를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24개 읍면동 전체를 격년제로 하거나 권역별 및 12개 읍면동을 나누어서 격년제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격년제 시행으로 매년 700만 원의 예산 지원을 격년에 한번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며, 또한 어르신들의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경로당에 등록된 어르신의 경우 200여명 등록된 곳과 2천여명이 등록된 곳에 똑같이 700만 원의 예산 편성 되었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편성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로관광 및 경로잔치는 관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고령화 사회에서도 우리 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 효친 의식을 고양함은 물론 전통 문화 유산인 효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좋은 취지를 살려 어르신들을 모시는 행사에 합리적인 개선대책이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양향교의 주차장 부지 확보 및 주변 환경정비에 대하여 교육문화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향교는 공자와 여러 성현의 제를 지내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세운 조선시대 대표 지방교육기관입니다. 남양향교는 조선시대 태조 6년인 1397년에 처음 음덕리에 세워졌으며, 고종 10년인 1873년에 지금의 자리인 남양읍 335번지 일원으로 옮겨져 1983년 경기도문화재자료 제34호로 지정된 역사 깊은 문화유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훌륭한 문화유산인 남양 향교 주변은 제대로 된 주차장도 없을뿐더러 담장 밑 배수로는 나무 합판으로 덮여 있는 등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100만 대도시를 바라보는 화성시의 입장으로서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양향교는 과거 선현의 덕을 기리고 인재를 양성하며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600년 전통의 유서 깊은 문화재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안내 표지판 설치, 주차장 시설 설치 등 남양향교 주변에 대한 환경정비 대책이 있는지 질문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인숙 의원 존경하는 박종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교육복지경제위원회 허인숙 의원입니다.

○허인숙 의원 허인숙

우리시 경로관광 및 경로잔치에 대하여 오순록 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 65세 이상 어르신의 현황은 올 6월말 기준 4만 7천 7백여 명으로 화성시 전체 인구의 8.5%이며, 경로당은 585개소로 등록인원은 2만여 명으로 많은 어르신이 거주하고 계시고, 이에 각 읍면동에서는 매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 경로관광 및 경로잔치를 개최하여 어르신들에게 흥겨운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약 3천여 만 원의 경비가 소요되며 읍면동의 경로잔치 예산은 700만 원으로 행사를 개최하기는 많이 부족한 금액으로 일선 읍면동장은 관례대로 해온 경로관광 및 경로잔치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지하지 못하고 부족한 행사비는 사회단체에 분담하거나 후원금을 모집하는 등 애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예산이 부족하여 각 읍면동 및 사회단체에 부담이 되는 경로관광과 경로잔치를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24개 읍면동 전체를 격년제로 하거나 권역별 및 12개 읍면동을 나누어서 격년제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격년제 시행으로 매년 700만 원의 예산 지원을 격년에 한번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며, 또한 어르신들의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경로당에 등록된 어르신의 경우 200여명 등록된 곳과 2천여명이 등록된 곳에 똑같이 700만 원의 예산 편성 되었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편성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로관광 및 경로잔치는 관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고령화 사회에서도 우리 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 효친 의식을 고양함은 물론 전통 문화 유산인 효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좋은 취지를 살려 어르신들을 모시는 행사에 합리적인 개선대책이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양향교의 주차장 부지 확보 및 주변 환경정비에 대하여 교육문화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향교는 공자와 여러 성현의 제를 지내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세운 조선시대 대표 지방교육기관입니다. 남양향교는 조선시대 태조 6년인 1397년에 처음 음덕리에 세워졌으며, 고종 10년인 1873년에 지금의 자리인 남양읍 335번지 일원으로 옮겨져 1983년 경기도문화재자료 제34호로 지정된 역사 깊은 문화유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훌륭한 문화유산인 남양 향교 주변은 제대로 된 주차장도 없을뿐더러 담장 밑 배수로는 나무 합판으로 덮여 있는 등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100만 대도시를 바라보는 화성시의 입장으로서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양향교는 과거 선현의 덕을 기리고 인재를 양성하며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600년 전통의 유서 깊은 문화재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안내 표지판 설치, 주차장 시설 설치 등 남양향교 주변에 대한 환경정비 대책이 있는지 질문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선 허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경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인석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선 허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종선 박종선

이상으로 세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경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인석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인석 존경하는 박종선 의장님! 그리고 서재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무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에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체육공원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권 진안동 일원의 체육시설 설치는 인구 증가에 발맞춰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9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진안체육시설은 수원하수처리장과 근접하여 악취가 심하고, 국도 43호선이 본 사업지를 관통하여 토지 활용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상시 교통체증 구간인 병점육교로 인해 진ㆍ출입에 문제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토지매입비가 최초 계획 대비 450억 원이 상승하고, 총 사업비가 1,500억 원이 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보다는 서부우회도로와 인접해 동부권 및 서부권 모두 접근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저렴한 안녕뜰 일원으로 체육시설 조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체육 시설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하여 체육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용역을 통하여 안녕뜰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부권 진안체육시설 사업을 대체하여 안녕뜰에 체육시설을 적정규모로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체육 욕구를 충족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화성시 공직자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 한시임기제 직원을 위한 생활임금조례 시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근로자에게 현실에 맞는 포괄적 임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5년 6월 10일 화성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수요혜택을 받게 될 근로자는 시 소속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 위탁기관, 또는 업체 근로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세부적인 대상은 화성시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임금 포함 항목에 기본급, 주휴수당, 교통비, 식대의 보수월액을 비교 적용하며, 적용인원은 각 부서ㆍ기관별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에 따라 생활임금수준, 적용방법, 적용범위 등을 토대로 생활임금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전국 최고치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성북구에서 생활임금 1백 4십9만5천 원에 초과근무수당과 명절상여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시도 생활임금 외에 초과근로수당과 명절상여금 등을 추가 지급한다면 1백 8십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최소한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케 하기 위한 생활임금 취지에 맞게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화성시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9월 10일까지 결정, 고시하게 되며 2016년 1월 1일 시행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여러 수계 중 궁평리부터 고포리 구간을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한 이유와 수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을 경관지구로 지정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경관지구를 지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광활한 해안과 해양 관광기능을 갖추고 있는 수도권 내 유일한 도시이며, 교통여건이 유리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추진된 개발사업 등으로 삶의 질이나 경관적 측면이 고려되지 않아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난개발로 이어져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해야 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경관관리 책무’를 바탕으로 주요 거점에 대하여 최소한의 경관형성에 필요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경관지구 지정’을 입안하였습니다. 경관지구로 지정·관리하기 위한 목적은 첫째, 행위제한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건축물들은 모두 허용됩니다. 다만 ,축사나 폐기물처리시설 등 위해를 가하는 건축물의 입지는 서해안의 경관 기능을 감안하여 일부 제한되며,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등에서도 건폐율 적용범위를 당초 20%에서 40%까지 증가하여 행위를 완화하였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8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경관지구 지정 이전에 해당 조례를 공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적 가치 상승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경관지구는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균형발전 정책을 함께 공유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 지원을 위해 지구 내 경관협정이 체결된 지역에는 경관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중ㆍ장기적으로 경관관리계획을 구체화시켜 경관사업을 이행함으로써 가치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러 수계 중 궁평리에서 고포리 구간을 수변경관지역으로 입안한 사유는 이렇습니다. 화성시는 황구지천을 포함한 국가하천과 화성호ㆍ남양호의 주요 호소가 다수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수계를 대상으로 경관이 조성된다면 도시 이미지는 한층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거론된 지역은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 하거나 이미 내륙화 되어 있어 경관을 새롭게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송산그린시티부터 궁평항 까지는 해안권 관광기능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자 공공재 역할을 하여야 하며, 이 소중한 자산과 경관이 유해시설 등으로 훼손되고 변질되어 간다면 장기간 치유 불가능한 형태로 남게 되어 시민과 후손에게 돌려줄 자산 가치는 상실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화성시의 해안 경관은 사전적 논리로써 수계를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서해안권 경관축’을 형성할 수 있는 지구지정이 요구되는 바, 주요 도로변 내지 경관유지가 필요하고, 경관축의 확보가 가능한 가시권 범위인 육지부를 경관지구로 지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다수의 주요 문화재 및 유적지 중 사적지 네곳만 전통경관지구로 지정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성시에는 국보인 ‘용주사 범종’과 봉림사 ‘목 아미타불좌상’ 등의 보물이 있으며, 유형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 유적지 등 문화자원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사적지 주변에는 공장이나 제조업소 등이 난립되어 있으며, 경관이 고려되지 않은 건축물 등으로 문화재 가치를 손상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문화재 전체를 성역화 시키고, 경관지구로 관리한다면 문화재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사성이 함양되는 등 도시의 격이 달라지겠으나 경관정책을 실현하는데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많은 재원이 요구되는 바, 동시에 다수의 지역을 경관지구로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는 문화재 지역 중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관적 거점 육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4대 사적지를 우선 구역화하여 경관정책을 실현하는 방안을 구상하였습니다. 향후 경관지구가 지정되면 단기ㆍ중기ㆍ장기의 단계별 추진방향에 따라 별도의 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경관관리방안을 구체화 시키겠으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관지구 안에는 유해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행위를 완화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현실화하여 지역의 가치를 높여 나가는데 주력 하겠습니다.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개발 사업을 바로잡고, 일거에 개선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아니면 화성시의 경관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마을의 발전과 지역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일은 행정의 몫만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모두가 뜻을 모으고 경관정책을 함께 공감하며 조금씩 바꾸어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시장 채인석 존경하는 박종선 의장님! 그리고 서재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무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에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채인석

그러면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체육공원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권 진안동 일원의 체육시설 설치는 인구 증가에 발맞춰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9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진안체육시설은 수원하수처리장과 근접하여 악취가 심하고, 국도 43호선이 본 사업지를 관통하여 토지 활용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상시 교통체증 구간인 병점육교로 인해 진ㆍ출입에 문제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토지매입비가 최초 계획 대비 450억 원이 상승하고, 총 사업비가 1,500억 원이 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보다는 서부우회도로와 인접해 동부권 및 서부권 모두 접근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저렴한 안녕뜰 일원으로 체육시설 조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체육 시설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하여 체육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용역을 통하여 안녕뜰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부권 진안체육시설 사업을 대체하여 안녕뜰에 체육시설을 적정규모로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체육 욕구를 충족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화성시 공직자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 한시임기제 직원을 위한 생활임금조례 시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근로자에게 현실에 맞는 포괄적 임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5년 6월 10일 화성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수요혜택을 받게 될 근로자는 시 소속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 위탁기관, 또는 업체 근로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세부적인 대상은 화성시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임금 포함 항목에 기본급, 주휴수당, 교통비, 식대의 보수월액을 비교 적용하며, 적용인원은 각 부서ㆍ기관별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에 따라 생활임금수준, 적용방법, 적용범위 등을 토대로 생활임금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전국 최고치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성북구에서 생활임금 1백 4십9만5천 원에 초과근무수당과 명절상여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시도 생활임금 외에 초과근로수당과 명절상여금 등을 추가 지급한다면 1백 8십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최소한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케 하기 위한 생활임금 취지에 맞게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화성시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9월 10일까지 결정, 고시하게 되며 2016년 1월 1일 시행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여러 수계 중 궁평리부터 고포리 구간을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한 이유와 수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을 경관지구로 지정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경관지구를 지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광활한 해안과 해양 관광기능을 갖추고 있는 수도권 내 유일한 도시이며, 교통여건이 유리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추진된 개발사업 등으로 삶의 질이나 경관적 측면이 고려되지 않아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난개발로 이어져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해야 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경관관리 책무’를 바탕으로 주요 거점에 대하여 최소한의 경관형성에 필요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경관지구 지정’을 입안하였습니다. 경관지구로 지정·관리하기 위한 목적은 첫째, 행위제한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건축물들은 모두 허용됩니다. 다만 ,축사나 폐기물처리시설 등 위해를 가하는 건축물의 입지는 서해안의 경관 기능을 감안하여 일부 제한되며,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등에서도 건폐율 적용범위를 당초 20%에서 40%까지 증가하여 행위를 완화하였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8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경관지구 지정 이전에 해당 조례를 공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적 가치 상승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경관지구는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균형발전 정책을 함께 공유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 지원을 위해 지구 내 경관협정이 체결된 지역에는 경관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중ㆍ장기적으로 경관관리계획을 구체화시켜 경관사업을 이행함으로써 가치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러 수계 중 궁평리에서 고포리 구간을 수변경관지역으로 입안한 사유는 이렇습니다. 화성시는 황구지천을 포함한 국가하천과 화성호ㆍ남양호의 주요 호소가 다수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수계를 대상으로 경관이 조성된다면 도시 이미지는 한층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거론된 지역은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 하거나 이미 내륙화 되어 있어 경관을 새롭게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송산그린시티부터 궁평항 까지는 해안권 관광기능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자 공공재 역할을 하여야 하며, 이 소중한 자산과 경관이 유해시설 등으로 훼손되고 변질되어 간다면 장기간 치유 불가능한 형태로 남게 되어 시민과 후손에게 돌려줄 자산 가치는 상실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화성시의 해안 경관은 사전적 논리로써 수계를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서해안권 경관축’을 형성할 수 있는 지구지정이 요구되는 바, 주요 도로변 내지 경관유지가 필요하고, 경관축의 확보가 가능한 가시권 범위인 육지부를 경관지구로 지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다수의 주요 문화재 및 유적지 중 사적지 네곳만 전통경관지구로 지정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성시에는 국보인 ‘용주사 범종’과 봉림사 ‘목 아미타불좌상’ 등의 보물이 있으며, 유형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 유적지 등 문화자원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사적지 주변에는 공장이나 제조업소 등이 난립되어 있으며, 경관이 고려되지 않은 건축물 등으로 문화재 가치를 손상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문화재 전체를 성역화 시키고, 경관지구로 관리한다면 문화재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사성이 함양되는 등 도시의 격이 달라지겠으나 경관정책을 실현하는데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많은 재원이 요구되는 바, 동시에 다수의 지역을 경관지구로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는 문화재 지역 중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관적 거점 육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4대 사적지를 우선 구역화하여 경관정책을 실현하는 방안을 구상하였습니다. 향후 경관지구가 지정되면 단기ㆍ중기ㆍ장기의 단계별 추진방향에 따라 별도의 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경관관리방안을 구체화 시키겠으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관지구 안에는 유해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행위를 완화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현실화하여 지역의 가치를 높여 나가는데 주력 하겠습니다.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개발 사업을 바로잡고, 일거에 개선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아니면 화성시의 경관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마을의 발전과 지역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일은 행정의 몫만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모두가 뜻을 모으고 경관정책을 함께 공감하며 조금씩 바꾸어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종선 채인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선 채인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종선 박종선

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영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영순입니다.

먼저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의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확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5조에서는 수탁기관의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토록 하여 적법한 민간위탁 사무가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말 우리 시 자체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80개 민간위탁 사무 중 19개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민간 수탁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 금년 1월 감사담당관이 시정ㆍ주의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화성시청 직장보육시설 운영을 비롯하여 19개 부서에서 80개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추진에 있어 큰 문제점은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상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이 없어 해당 부서에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2015년 7월 10일「화성시 민간위탁 제도 개선 및 지침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추진절차, 위탁원가산정, 계약ㆍ집행ㆍ성과평가 및 점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수립하고 향후 워크숍 등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업무상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시 민간위탁 자치법규 상 모순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대내ㆍ외적으로 합리적인 운영여건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먼저 화성시 시세감면조례에 맞게 적정하게 시세감면이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시세감면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화성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관계법령의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시세감면조례 제2조부터 제9조를 적용하여 4급 시각장애인,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자동차세 및 재산세 등 2014년에 총 575건에 5억 2천4백 9십7만3천 원을, 2015년 7월 13일 현재에는 298건에 2억 8천6백 9십3만4천 원의 지방세를 감면하였습니다. 매년 지방세 부과 시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지방세 감면 적용 및 과세전환 작업을 하고 있으며, 누락된 대상자가 없도록 감면 자료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납세자간 과세형평에 맞는 시세감면조례가 적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세감면 조례에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하여만 재산세 감면이 되고 있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환경문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사유권 재산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으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은 문화재청장이 매 10년마다 문화재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적정성에 관한 의견 청취 후 지정하며 다만, 시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에 관한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 대부분은 2010년 전후로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아직 재지정을 검토할 시기가 아니라 사료되나 재지정 가능성에 대하여 문화재청에 질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질문하여 주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감면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세입ㆍ세출의 현금계좌에 보관할 수 없는 과오납금 등을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 방안과 정기예탁금으로 운영 중인 유휴자금을 회계연도에 맞춰 운영 요청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의 현금계좌는 보증금, 보관금 및 잡종금을 보관할 수 있으나 일부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 과오납금을 보관하고 있는 등 세입ㆍ세출의 현금계좌를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입ㆍ세출현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예산 회계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매분기 세입ㆍ세출현금 정산을 의무화 하겠으며 인사 이동시 신규 업무담당자에게 업무메뉴얼을 숙지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초저금리 시대의 도래로 예금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재정규모 대비 이자수입 감소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유휴자금 중 10%를 1년 내지 3년 중장기 상품으로 가입 전환하여 이자수입을 제공코자 합니다. 향후 회계연도 소속 구분이 명확하도록 당해연도 회기에 맞춰 정기예탁금을 운영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영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영순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영순

먼저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의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확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5조에서는 수탁기관의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토록 하여 적법한 민간위탁 사무가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말 우리 시 자체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80개 민간위탁 사무 중 19개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민간 수탁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 금년 1월 감사담당관이 시정ㆍ주의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화성시청 직장보육시설 운영을 비롯하여 19개 부서에서 80개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추진에 있어 큰 문제점은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상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이 없어 해당 부서에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2015년 7월 10일「화성시 민간위탁 제도 개선 및 지침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추진절차, 위탁원가산정, 계약ㆍ집행ㆍ성과평가 및 점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수립하고 향후 워크숍 등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업무상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시 민간위탁 자치법규 상 모순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대내ㆍ외적으로 합리적인 운영여건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먼저 화성시 시세감면조례에 맞게 적정하게 시세감면이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시세감면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화성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관계법령의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시세감면조례 제2조부터 제9조를 적용하여 4급 시각장애인,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자동차세 및 재산세 등 2014년에 총 575건에 5억 2천4백 9십7만3천 원을, 2015년 7월 13일 현재에는 298건에 2억 8천6백 9십3만4천 원의 지방세를 감면하였습니다. 매년 지방세 부과 시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지방세 감면 적용 및 과세전환 작업을 하고 있으며, 누락된 대상자가 없도록 감면 자료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납세자간 과세형평에 맞는 시세감면조례가 적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세감면 조례에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하여만 재산세 감면이 되고 있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환경문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사유권 재산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으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은 문화재청장이 매 10년마다 문화재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적정성에 관한 의견 청취 후 지정하며 다만, 시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에 관한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 대부분은 2010년 전후로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아직 재지정을 검토할 시기가 아니라 사료되나 재지정 가능성에 대하여 문화재청에 질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질문하여 주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감면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세입ㆍ세출의 현금계좌에 보관할 수 없는 과오납금 등을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 방안과 정기예탁금으로 운영 중인 유휴자금을 회계연도에 맞춰 운영 요청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의 현금계좌는 보증금, 보관금 및 잡종금을 보관할 수 있으나 일부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 과오납금을 보관하고 있는 등 세입ㆍ세출의 현금계좌를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입ㆍ세출현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예산 회계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매분기 세입ㆍ세출현금 정산을 의무화 하겠으며 인사 이동시 신규 업무담당자에게 업무메뉴얼을 숙지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초저금리 시대의 도래로 예금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재정규모 대비 이자수입 감소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유휴자금 중 10%를 1년 내지 3년 중장기 상품으로 가입 전환하여 이자수입을 제공코자 합니다. 향후 회계연도 소속 구분이 명확하도록 당해연도 회기에 맞춰 정기예탁금을 운영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선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선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종선 박종선

다음은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지영민입니다.

허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양향교 주차장 확보 및 주변에 대한 환경 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향교는 1397년에 현유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남양도호부 역골에 창건되었으며, 1873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1983년 9월 19일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34호로 지정되어 문화재로 유지ㆍ관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남양향교에는 별도의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향교 앞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내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양향교 앞 시유지 390㎡ 상에 2016년도 까지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지영민입니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허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양향교 주차장 확보 및 주변에 대한 환경 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향교는 1397년에 현유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남양도호부 역골에 창건되었으며, 1873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1983년 9월 19일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34호로 지정되어 문화재로 유지ㆍ관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남양향교에는 별도의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향교 앞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내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양향교 앞 시유지 390㎡ 상에 2016년도 까지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선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선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종선 박종선

마지막으로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오순록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순록입니다.

허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경로잔치를 격년제로 변경하여 개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노인인구는 6월말 현재 47,743명으로 전체 인구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로당 585개소에 20,073명의 많은 어르신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년 실시하는 읍면동 「경로잔치 지원사업」은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과 관련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효의 본고장으로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자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본 행사는 2015년부터 업무 간소화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각 읍면동별로 700만 원씩「경로행사 지원사업」예산을 직접 편성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관례대로 매년 추진하던 경로잔치 행사를 지양하고 격년제 개최에 대해서는 개최방법 및 보다 현실적인 사업비 조정과 인구수 감안 등 읍면동과 예산부서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경로잔치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오순록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순록입니다.

○복지국장 오순록

허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경로잔치를 격년제로 변경하여 개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노인인구는 6월말 현재 47,743명으로 전체 인구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로당 585개소에 20,073명의 많은 어르신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년 실시하는 읍면동 「경로잔치 지원사업」은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과 관련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효의 본고장으로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자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본 행사는 2015년부터 업무 간소화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각 읍면동별로 700만 원씩「경로행사 지원사업」예산을 직접 편성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관례대로 매년 추진하던 경로잔치 행사를 지양하고 격년제 개최에 대해서는 개최방법 및 보다 현실적인 사업비 조정과 인구수 감안 등 읍면동과 예산부서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경로잔치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선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환보 의원, 허인숙 의원 손을 듦)

용환보 의원님, 허인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용환보 의원, 허인숙 의원 두분 의원님이 계십니다. 보충질문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장 박종선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종선 박종선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환보 의원, 허인숙 의원 손을 듦)

용환보 의원님, 허인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용환보 의원, 허인숙 의원 두분 의원님이 계십니다. 보충질문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장 박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환보 의원 보충질문은 일문일단 방식으로 진행하고 허인숙 의원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후 답변은 서면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용환보 의원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 지정 후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박종선 박종선

용환보 의원 보충질문은 일문일단 방식으로 진행하고 허인숙 의원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후 답변은 서면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용환보 의원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 지정 후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의원 질문에 앞서 우리 최응혁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최응혁 도시주택국장님 답변에 앞서서 우리 채인석 화성시장님께서 답변해 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 조례를 내년부터 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진안체육공원이 많은 용역비를 가지고 조사를 했지만 그게 결과가 실현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또 하신 말씀이 안녕지구 쪽 마스터플랜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좌우간 그 결과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변경관지구에 대해서는 국장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 자료에 보면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주는 도시계획 조례법을 제정해 놓고 또 거기에 건축 제한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수변경관지구 지정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는 건폐율 조정하고 또 건축법 제한 사항 조정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주민에게 분명한 것은 피해가 갈 수 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건폐율 조정하고 건축법 조정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을 조정을 해서 입법예고 시켜 놓은 상태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변 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의 가치성을 느낍니다. 하지만 화성시에는 해변과 수변이 분명히 이루어진 아주 전형적인 도농복합시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용역 조사를 과업 지시를 안 하고 일부 구간만 해변은 이화리에서 전곡항을 거쳐서 안산시 대부도로 가는 게 해변축이고 송산면 지구는 탄도호에서 대송지구로 사업지구로 결정돼서 사업된 지역입니다. 일반적인 수계입니다. 해변축이 국책사업으로 변했으면 그거에 따라 화성시가 맞춰 가야지 어떻게 옛날에 해변이라고 해서 지금 해변축을 어떻게 그쪽으로 축이 형성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응혁 국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화성시 수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용환보 의원 질문에 앞서 우리 최응혁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최응혁 도시주택국장님 답변에 앞서서 우리 채인석 화성시장님께서 답변해 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 조례를 내년부터 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진안체육공원이 많은 용역비를 가지고 조사를 했지만 그게 결과가 실현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또 하신 말씀이 안녕지구 쪽 마스터플랜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좌우간 그 결과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변경관지구에 대해서는 국장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 자료에 보면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주는 도시계획 조례법을 제정해 놓고 또 거기에 건축 제한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수변경관지구 지정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는 건폐율 조정하고 또 건축법 제한 사항 조정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주민에게 분명한 것은 피해가 갈 수 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건폐율 조정하고 건축법 조정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을 조정을 해서 입법예고 시켜 놓은 상태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변 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의 가치성을 느낍니다. 하지만 화성시에는 해변과 수변이 분명히 이루어진 아주 전형적인 도농복합시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용역 조사를 과업 지시를 안 하고 일부 구간만 해변은 이화리에서 전곡항을 거쳐서 안산시 대부도로 가는 게 해변축이고 송산면 지구는 탄도호에서 대송지구로 사업지구로 결정돼서 사업된 지역입니다. 일반적인 수계입니다. 해변축이 국책사업으로 변했으면 그거에 따라 화성시가 맞춰 가야지 어떻게 옛날에 해변이라고 해서 지금 해변축을 어떻게 그쪽으로 축이 형성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응혁 국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화성시 수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용환보 의원 용환보

○도시주택국장 최응혁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응혁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응혁

○용환보 의원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화성시 해변은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장안면 이화리에서, 이화리에서 전곡리까지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해변입니다. 그 다음에 수변은 탄도호. 화성호, 남양호, 황구지천, 지방하천 이렇게 수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역과업지시서에서 2020년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서 궁평리에서 송산면 구간만, 일부 구간만 과업지시를 해서 그것만 수립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용환보 의원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화성시 해변은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장안면 이화리에서, 이화리에서 전곡리까지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해변입니다. 그 다음에 수변은 탄도호. 화성호, 남양호, 황구지천, 지방하천 이렇게 수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역과업지시서에서 2020년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서 궁평리에서 송산면 구간만, 일부 구간만 과업지시를 해서 그것만 수립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용환보 의원 용환보

○도시주택국장 최응혁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행정절차는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또한 주장하시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부분적으로는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 하는데 화성시에서 수변경관지구 용역을 해서 특정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저희 관련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그 지역의 합리성을 가지고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를 모든 일을 하면서 전체를 용역을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아니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응혁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행정절차는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또한 주장하시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부분적으로는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 하는데 화성시에서 수변경관지구 용역을 해서 특정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저희 관련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그 지역의 합리성을 가지고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를 모든 일을 하면서 전체를 용역을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아니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응혁

○용환보 의원 저는 수변 경관 지구는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수변 경관에 미관적이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필요하다면 지정할 수 있어요. 특히 거기에 경제적 인프라나 관광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특히 더 해야 되고요. 그래서 화성시 해변 중에 궁평리 구간은 관광이나 여러 가지 해변으로써 수변이, 경관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일부 개인 사유지나 일부 난개발로 인해서 파괴된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구간, 화성시 2020도시기본 계획에는 궁평리 지역을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용환보 의원 저는 수변 경관 지구는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수변 경관에 미관적이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필요하다면 지정할 수 있어요. 특히 거기에 경제적 인프라나 관광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특히 더 해야 되고요. 그래서 화성시 해변 중에 궁평리 구간은 관광이나 여러 가지 해변으로써 수변이, 경관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일부 개인 사유지나 일부 난개발로 인해서 파괴된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구간, 화성시 2020도시기본 계획에는 궁평리 지역을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용환보 의원 용환보

○도시주택국장 최응혁 네.

○도시주택국장 최응혁 네.

○도시주택국장 최응혁

○용환보 의원 그런데 이번 화성시 2020도시기본계획 궁평리 지역을 제척, 변경하지요? 유원지에서 관광지로, 그렇죠? 이렇게 수변이 해변이 있는 특정 지역이 수변으로 정말 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어떤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거기에 맞는 주민들의 의견과 재정이 투입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수변경관 이거 궁평리에서 고포리까지 하고 사적지 네곳을 했을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재정 검토 했습니까?

○용환보 의원 그런데 이번 화성시 2020도시기본계획 궁평리 지역을 제척, 변경하지요? 유원지에서 관광지로, 그렇죠? 이렇게 수변이 해변이 있는 특정 지역이 수변으로 정말 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어떤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거기에 맞는 주민들의 의견과 재정이 투입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수변경관 이거 궁평리에서 고포리까지 하고 사적지 네곳을 했을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재정 검토 했습니까?

○용환보 의원 용환보

○도시주택국장 최응혁 의원님, 이런 부분이지요. 모든 계획을 재정 수요를 다 추계하고 그 가능성 범위에서만 한다면 미래를 위한 준비는 불가능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 재원이 다 충당하지 않더라도 화성시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과하더라도 계획 수립을 하고 지금부터 관리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응혁 의원님, 이런 부분이지요. 모든 계획을 재정 수요를 다 추계하고 그 가능성 범위에서만 한다면 미래를 위한 준비는 불가능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 재원이 다 충당하지 않더라도 화성시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과하더라도 계획 수립을 하고 지금부터 관리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응혁

○용환보 의원 그 말씀이 틀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이고 공공의 역할은 전체적인 것을 놓고 필요지역이 어딘가를 골라내야 되는 것이고, 골라 냈을 때 재정이 되고 어떤 중장기 계획에 맞는 곳이 어느 곳인가를 선택해서 골라내야 되는 것이지요.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서 그것을 용역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은 어디를 지정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의 전체적인 것 중에 우리가 재정은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그것에 맞는 지역이 어딘가를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해야 맞는 것이지 일부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사사로운 계획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정말 공공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수변경관 지정을 누가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계획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용환보 의원 그 말씀이 틀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이고 공공의 역할은 전체적인 것을 놓고 필요지역이 어딘가를 골라내야 되는 것이고, 골라 냈을 때 재정이 되고 어떤 중장기 계획에 맞는 곳이 어느 곳인가를 선택해서 골라내야 되는 것이지요.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서 그것을 용역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은 어디를 지정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의 전체적인 것 중에 우리가 재정은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그것에 맞는 지역이 어딘가를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해야 맞는 것이지 일부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사사로운 계획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정말 공공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수변경관 지정을 누가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계획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용환보 의원 용환보

○도시주택국장 최응혁 지적하시고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점검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일을 하거나 화성시에서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화성시장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화성시민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특정한 개인의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응혁 지적하시고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점검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일을 하거나 화성시에서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화성시장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화성시민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특정한 개인의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응혁

○용환보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 민원이 발생이 되면 건폐율이나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조정을 입법예고를 시켜 놨는데 이것은 또 역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놓지 않고 일부 지역에 지정해서 그것을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건폐율 조정하고, 이런 행정은 하면 안 되요. 앞으로 그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

○용환보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 민원이 발생이 되면 건폐율이나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조정을 입법예고를 시켜 놨는데 이것은 또 역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놓지 않고 일부 지역에 지정해서 그것을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건폐율 조정하고, 이런 행정은 하면 안 되요. 앞으로 그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

○용환보 의원 용환보

○도시주택국장 최응혁 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응혁 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응혁

○용환보 의원 그 다음에 전통경관지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통경관지구 문화재는 화성시에 몇 개가 있는지, 화성시에 총 문화재가 69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국보가 하나 있고 보물이 세 개, 사적지가 네 개, 천연기념물이 세 개, 중요민속문화재 두 개, 유형문화재 열여덟개, 기념물이 여섯 개, 또 민속문화재 한 개, 문화재자료 9개 해서, 또 향토유적지 스물 두 개 총 69개가 있거든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는 문화재가 있는 데는 재산권을,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에 있는 문화재를 보면 문화재 구역은 지정이 명백히 되어 있지만 문화재 보호구역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을 보면 그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환경문화지역 지정은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세 감면 조례에 보면 내용에 문화재 보호구역, 문화재 구역으로 구분을 해 놓고 감면을 합니다. 그러면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100미터에서 500미터 지정이 되었으면 500미터 안에 있는 사유재산권을 침해 보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 문화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세를 감면받을 수 없어요. 이런 지역, 화성시는 저도 시민을 위해서 합니다. 시민이 주인이에요. 공무원과 의원, 저도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정리가 안 되고 그런 것도 그분들의 애환을 살피지도 못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그 많은 곳 중에 사적지 네곳만 전통경관지구로 지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환보 의원 그 다음에 전통경관지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통경관지구 문화재는 화성시에 몇 개가 있는지, 화성시에 총 문화재가 69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국보가 하나 있고 보물이 세 개, 사적지가 네 개, 천연기념물이 세 개, 중요민속문화재 두 개, 유형문화재 열여덟개, 기념물이 여섯 개, 또 민속문화재 한 개, 문화재자료 9개 해서, 또 향토유적지 스물 두 개 총 69개가 있거든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는 문화재가 있는 데는 재산권을,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에 있는 문화재를 보면 문화재 구역은 지정이 명백히 되어 있지만 문화재 보호구역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을 보면 그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환경문화지역 지정은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세 감면 조례에 보면 내용에 문화재 보호구역, 문화재 구역으로 구분을 해 놓고 감면을 합니다. 그러면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100미터에서 500미터 지정이 되었으면 500미터 안에 있는 사유재산권을 침해 보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 문화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세를 감면받을 수 없어요. 이런 지역, 화성시는 저도 시민을 위해서 합니다. 시민이 주인이에요. 공무원과 의원, 저도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정리가 안 되고 그런 것도 그분들의 애환을 살피지도 못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그 많은 곳 중에 사적지 네곳만 전통경관지구로 지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환보 의원 용환보

○도시주택국장 최응혁 말씀하신 대로 69개소나 사적지를 가지고 있고 문화재도 가지고 있고, 또 지적하시는 대로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문화구역에는 시세감면도 못 챙기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화성시에서 감당하기 어렵게 69개소를 시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69개소를 다 지정하고 다 관리하고 그것을 다 앞으로 경관을 정비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으니 가장 그래도 현실적으로 저희가 전문성이 공무원들이 얼마큼 전문성을 확보했는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가장 합리적인 수준에서 네곳부터 우선 하겠다고 한 게 크게 잘못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응혁 말씀하신 대로 69개소나 사적지를 가지고 있고 문화재도 가지고 있고, 또 지적하시는 대로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문화구역에는 시세감면도 못 챙기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화성시에서 감당하기 어렵게 69개소를 시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69개소를 다 지정하고 다 관리하고 그것을 다 앞으로 경관을 정비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으니 가장 그래도 현실적으로 저희가 전문성이 공무원들이 얼마큼 전문성을 확보했는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가장 합리적인 수준에서 네곳부터 우선 하겠다고 한 게 크게 잘못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응혁

○용환보 의원 그러니까 네곳을 하는 것이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행정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네곳 중에 융건릉은 필요성을 느껴요. 그 다음에 제암리 3․1절 유적지 해야지요. 당성 지금 복원하고 있지요?

○용환보 의원 그러니까 네곳을 하는 것이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행정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네곳 중에 융건릉은 필요성을 느껴요. 그 다음에 제암리 3․1절 유적지 해야지요. 당성 지금 복원하고 있지요?

○용환보 의원 용환보

○도시주택국장 최응혁 네.

○도시주택국장 최응혁 네.

○도시주택국장 최응혁

○용환보 의원 그러면 봉담읍 마하리 백제 고분,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국철이 지나가면서 공사를 하다가 일부 몇 가지 유적물이 나와서 별도의 면밀한 조사를 안 하고 일부 구간을 주민들의 의견만 듣고 지정을 했다, 이런 그분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봉담읍 마하리 백제고분군이 지금 어떤 계획에 담아서 지금 전통경관지구로 지정을 하면, 국장님이 오신지 7월 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현장에 못 다녀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용환보 의원 그러면 봉담읍 마하리 백제 고분,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국철이 지나가면서 공사를 하다가 일부 몇 가지 유적물이 나와서 별도의 면밀한 조사를 안 하고 일부 구간을 주민들의 의견만 듣고 지정을 했다, 이런 그분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봉담읍 마하리 백제고분군이 지금 어떤 계획에 담아서 지금 전통경관지구로 지정을 하면, 국장님이 오신지 7월 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현장에 못 다녀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용환보 의원 용환보

○도시주택국장 최응혁 아직 못 가봤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응혁 아직 못 가봤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응혁

○용환보 의원 이제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남은 것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젠 심의위원님들이 이제 주민의 의견, 그 다음에 우리 화성시 의원님들의 의견,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그쪽 수변경관지구 지역과 전통경관지구 지역의 시민을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면 아마도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민원이 발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행정은 어떤 사업이 있을 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또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여기에 계신 박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또 우리 여기에 계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의 지혜를 모은다면 아마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쪽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 그분들의 애환을 생각해 주시고 이번 2020화성시도시관리계획에서 우리 수변경관지구는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환보 의원 이제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남은 것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젠 심의위원님들이 이제 주민의 의견, 그 다음에 우리 화성시 의원님들의 의견,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그쪽 수변경관지구 지역과 전통경관지구 지역의 시민을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면 아마도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민원이 발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행정은 어떤 사업이 있을 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또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여기에 계신 박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또 우리 여기에 계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의 지혜를 모은다면 아마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쪽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 그분들의 애환을 생각해 주시고 이번 2020화성시도시관리계획에서 우리 수변경관지구는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환보 의원 용환보

○의장 박종선 용환보 의원과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인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선 용환보 의원과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박종선 박종선

다음은 허인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의원 교육복지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화성의 역사와 전통성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화성은 역사가 없는 고장이라고 말합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왜 국장님께서는 신도시 개념만 가지고 계십니까? 온고지신의 정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역사와 문화의 당성, 남양에 대한 역사적 흐름이 계속 되고 있는데 화성을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라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1백여평의 주차장 공사를 가지고 화성의 역사를 상징하실 것입니까? 좀 더 확대하여 문화와 전통성을 계획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인숙 의원 교육복지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화성의 역사와 전통성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화성은 역사가 없는 고장이라고 말합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왜 국장님께서는 신도시 개념만 가지고 계십니까? 온고지신의 정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역사와 문화의 당성, 남양에 대한 역사적 흐름이 계속 되고 있는데 화성을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라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1백여평의 주차장 공사를 가지고 화성의 역사를 상징하실 것입니까? 좀 더 확대하여 문화와 전통성을 계획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인숙 의원 허인숙

○의장 박종선 허인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허인숙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성실한 답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의원님 들으시겠습니까?

○의장 박종선 허인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박종선 박종선

허인숙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성실한 답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의원님 들으시겠습니까?

(○허인숙 의원 의석에서 : 네.)

(장내소란)

사전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을 바로 들으시겠습니까?

(○허인숙 의원 의석에서 : 네.)

○허인숙 의원허인숙

(장내소란)

사전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을 바로 들으시겠습니까?

(○허인숙 의원 의석에서 : 네.)

국장님!

(○허인숙 의원 의석에서 : 네.)

○허인숙 의원허인숙

국장님!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허인숙 의원님이 추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답변한 2016년까지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한 것은 시유지가 주변에 100여평이 있어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만 받고 그 부지에 대해서 우선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더 확보를 하려면 인근 사유지 매입이라든가 지장물 매입 같은 것이 절차가 선행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사전에 어떤 수요조사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을 좀 더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허인숙 의원님이 추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답변한 2016년까지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한 것은 시유지가 주변에 100여평이 있어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만 받고 그 부지에 대해서 우선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더 확보를 하려면 인근 사유지 매입이라든가 지장물 매입 같은 것이 절차가 선행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사전에 어떤 수요조사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을 좀 더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의장 박종선 교육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방식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이홍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선 교육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박종선 박종선

다음은 일문일답방식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이홍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홍근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드릴 사항은 네 가지인데요. 우선 청소년 관련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지영민 국장님 자리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업무를 처음 맡아보시는 것이지요?

○이홍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홍근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드릴 사항은 네 가지인데요. 우선 청소년 관련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지영민 국장님 자리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업무를 처음 맡아보시는 것이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네, 그렇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네, 그렇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이홍근 의원 내용파악은 되셨나요?

○이홍근 의원 내용파악은 되셨나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네, 하느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네, 하느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이홍근 의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이 화성시에 청소년시설을 만들자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부족하니까 이것을 하기 위한 근본적으로 아마도 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재단을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설립과 관련해서 두가지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재단문제 두 번째로 하고 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법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다보니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보셨나요?

○이홍근 의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이 화성시에 청소년시설을 만들자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부족하니까 이것을 하기 위한 근본적으로 아마도 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재단을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설립과 관련해서 두가지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재단문제 두 번째로 하고 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법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다보니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보셨나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네, 그렇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네, 그렇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이홍근 의원 기본법에 의하면 실행계획이나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본계획이라고 청소년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홍근 의원 기본법에 의하면 실행계획이나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본계획이라고 청소년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네, 그렇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네, 그렇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이홍근 의원 제가 볼 때는 기본계획은 국가에서 만들고 시에서는 실행계획만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설사 그렇다고 치더라고 무엇인가 기본적인 방향이 있어야 이야기가 되겠죠? 올해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경기도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홍근 의원 제가 볼 때는 기본계획은 국가에서 만들고 시에서는 실행계획만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설사 그렇다고 치더라고 무엇인가 기본적인 방향이 있어야 이야기가 되겠죠? 올해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경기도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이홍근 의원 올해는 못하신 것 같아요?

○이홍근 의원 올해는 못하신 것 같아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네, 작년까지는 수립을 했는데 올해는 와 보니까 기본계획을 수립 못해서 7월 중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네, 작년까지는 수립을 했는데 올해는 와 보니까 기본계획을 수립 못해서 7월 중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이홍근 의원 혹시 화성시에 청소년시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홍근 의원 혹시 화성시에 청소년시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네, 제가 보고 받기로는 다섯개 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네, 제가 보고 받기로는 다섯개 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이홍근 의원 그러면 법적으로, 법에 준해서 법의 기준에 맞는 청소년시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홍근 의원 그러면 법적으로, 법에 준해서 법의 기준에 맞는 청소년시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말씀하시는 어떤 시설기준 면적 같은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말씀하시는 어떤 시설기준 면적 같은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이홍근 의원 네, 그렇지요. 공간구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홍근 의원 네, 그렇지요. 공간구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홍근 의원 이홍근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이홍근 의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는 법적 기준에 맞는 화성시에 청소년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나 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데요. 청소년수련관은 시에 시군구별로 하나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이홍근 의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는 법적 기준에 맞는 화성시에 청소년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나 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데요. 청소년수련관은 시에 시군구별로 하나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네, 그렇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네, 그렇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이홍근 의원 그런데 현재 현행법에서는 그러면 화성으로 봤을 때는 구청 두개로 판단할 수 있고요. 최소한 현재 인구 규모라든가 지역으로 봤을 때 두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독자공간이어야 됩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청소년시설은. 지자체에서 여러 개를 복합으로 하다보니까 청소년 공간이 눌리지요. 밀리고, 그러다보니까 법 자체에서 정확하게 독자적으로 설립하게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청소년문화의 집도 읍면동으로 하나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요?

○이홍근 의원 그런데 현재 현행법에서는 그러면 화성으로 봤을 때는 구청 두개로 판단할 수 있고요. 최소한 현재 인구 규모라든가 지역으로 봤을 때 두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독자공간이어야 됩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청소년시설은. 지자체에서 여러 개를 복합으로 하다보니까 청소년 공간이 눌리지요. 밀리고, 그러다보니까 법 자체에서 정확하게 독자적으로 설립하게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청소년문화의 집도 읍면동으로 하나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청소년 문화의 집이…….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청소년 문화의 집이…….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이홍근 의원 화성시에 몇 개 입니까?

○이홍근 의원 화성시에 몇 개 입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하나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하나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이홍근 의원 어디에 있지요? 나래울에 있지요. 나래울 건물 안에 그냥 사무실로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최소한 의무적으로 시설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자료를 보다보니까 모든 지역, 가까운 데는 어느 지역, 특정지역이긴 하지만 시골지역들, 하다못해 충정도 지역이든 이런 데 그런 지역까지도 독자적인 시설이 있는데 화성에 이 자체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어서 한두 가지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인터넷상에서 보게 되면 포털에서 검색을 해서 “문화의 집”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련관인가요?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의 집인데요. 다 독자 공간, 독자 건물이에요. 건물이 크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한데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이런 건물들이, 그것까지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저것이 다 독자공간으로 만들어진 문화의 집, 법적요건을 갖춘 이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오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 짓는 데는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은 그렇게 독자적인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아이들만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련관 하나 보시겠어요?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안 보이시면 이것 잘되니까 포털에서 “청소년수련관”이라고 보통 명사로 쳐 보시고 이미지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국장님, 뒤에 잠깐만 봐 주시겠어요?

○이홍근 의원 어디에 있지요? 나래울에 있지요. 나래울 건물 안에 그냥 사무실로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최소한 의무적으로 시설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자료를 보다보니까 모든 지역, 가까운 데는 어느 지역, 특정지역이긴 하지만 시골지역들, 하다못해 충정도 지역이든 이런 데 그런 지역까지도 독자적인 시설이 있는데 화성에 이 자체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어서 한두 가지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인터넷상에서 보게 되면 포털에서 검색을 해서 “문화의 집”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련관인가요?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의 집인데요. 다 독자 공간, 독자 건물이에요. 건물이 크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한데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이런 건물들이, 그것까지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저것이 다 독자공간으로 만들어진 문화의 집, 법적요건을 갖춘 이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오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 짓는 데는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은 그렇게 독자적인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아이들만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련관 하나 보시겠어요?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안 보이시면 이것 잘되니까 포털에서 “청소년수련관”이라고 보통 명사로 쳐 보시고 이미지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국장님, 뒤에 잠깐만 봐 주시겠어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네, 맞은편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네, 맞은편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이홍근 의원 보이시는데 밑에 화면 기타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하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저 자신도 5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접해 봤었는데요. 반드시 필요한 것들 관련해서 구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무엇인가 다시 되돌아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화성시에서 청소년 인구가 얼마입니까?

○이홍근 의원 보이시는데 밑에 화면 기타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하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저 자신도 5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접해 봤었는데요. 반드시 필요한 것들 관련해서 구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무엇인가 다시 되돌아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화성시에서 청소년 인구가 얼마입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이홍근 의원 약 10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청소년이라고 하지요? 9살부터 24살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만 정도 인구되는, 화성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이홍근 의원 약 10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청소년이라고 하지요? 9살부터 24살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만 정도 인구되는, 화성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57만 정도 됩니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57만 정도 됩니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이홍근 의원 그러면 한 6분의 1, 5분의 1, 6분의 1 되는 인구가 어쨌든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로는 미래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한 정책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 특히 100만 도시를 바라보는 화성시에서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그러면 한 6분의 1, 5분의 1, 6분의 1 되는 인구가 어쨌든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로는 미래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한 정책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 특히 100만 도시를 바라보는 화성시에서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이홍근 의원 사실은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제반적인 것을 봤을 때,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업무파악하시면서 관련된 프로그램 중에서 정부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거기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동반자”라고 하는 프로그램 들어보셨나요?

○이홍근 의원 사실은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제반적인 것을 봤을 때,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업무파악하시면서 관련된 프로그램 중에서 정부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거기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동반자”라고 하는 프로그램 들어보셨나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네, 들어봤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네, 들어봤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이홍근 의원 급여문제도 이번에 확인해 오셨지요?

○이홍근 의원 급여문제도 이번에 확인해 오셨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이홍근 의원 무엇인가 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무엇인가 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이홍근 의원 그래서 저는 기본계획부터 잡아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그래서 저는 기본계획부터 잡아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어떤 종류의 기본계획…….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어떤 종류의 기본계획…….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이홍근 의원 청소년 기본계획이라는 정책이 있어야 그다음에 방향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청소년 기본계획이라는 정책이 있어야 그다음에 방향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이홍근 의원 저는 재단을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가져 갈 것이라고 하는 밑그림이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저는 재단을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가져 갈 것이라고 하는 밑그림이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이홍근 의원 저는 그래서 아까 실행계획을 작성하신다고 했는데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실행계획을 작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순서는 맞춰야 되겠지요?

○이홍근 의원 저는 그래서 아까 실행계획을 작성하신다고 했는데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실행계획을 작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순서는 맞춰야 되겠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이홍근 의원 큰 그림을 그려보고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큰 그림을 그려보고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이홍근 의원 그렇게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쨌든 이번에 저도 새롭게 공부하고 학습하면서 5분의 1이나 되는 화성시 인구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귀 기울지 못한 것은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의, 해맑은 친구들의 음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준비 한 것이 어제 아침에 불쑥 모중학교에 갔습니다. 가서 “도대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해서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었는데 생각보다 유쾌했습니다. 틀어봐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

앞의 그 친구들이 “시장님”이라고 했었습니다. “시장님 이것 좀 만들어 주세요.”하는 것이 있었는데 편집이 됐네요? 앞에, 어쨌든 이 친구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저는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할 때 충분히 수혜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들어봐서 그 친구들을 위한 시설들을 만들어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그렇게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쨌든 이번에 저도 새롭게 공부하고 학습하면서 5분의 1이나 되는 화성시 인구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귀 기울지 못한 것은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의, 해맑은 친구들의 음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준비 한 것이 어제 아침에 불쑥 모중학교에 갔습니다. 가서 “도대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해서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었는데 생각보다 유쾌했습니다. 틀어봐 주시겠어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자료 화면)

앞의 그 친구들이 “시장님”이라고 했었습니다. “시장님 이것 좀 만들어 주세요.”하는 것이 있었는데 편집이 됐네요? 앞에, 어쨌든 이 친구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저는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할 때 충분히 수혜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들어봐서 그 친구들을 위한 시설들을 만들어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이홍근 의원 그 다음에 보면 동ㆍ서간 균형도 맞추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구가 상당히 되고 있는 향남이나 봉담 지역 같은 경우도 전무하거든요. 이들을 위한 시설이든 카페나 법적시설, 최소한의 법적시설 정도는 마련하는 것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근 의원 그 다음에 보면 동ㆍ서간 균형도 맞추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구가 상당히 되고 있는 향남이나 봉담 지역 같은 경우도 전무하거든요. 이들을 위한 시설이든 카페나 법적시설, 최소한의 법적시설 정도는 마련하는 것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근 의원 이홍근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네, 알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네, 알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이홍근 의원 세부적인 것은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시지요?

○이홍근 의원 세부적인 것은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시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네, 알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네, 알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지영민

○이홍근 의원 고맙습니다. 지영민 국장님 답변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도시공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세 번째 질문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박미랑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도시공사하고 관련해서 처음 담당하시는 것이지요?

○이홍근 의원 고맙습니다. 지영민 국장님 답변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근 의원 이홍근

다음에는 제가 도시공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세 번째 질문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박미랑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도시공사하고 관련해서 처음 담당하시는 것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내용이 파악 좀 되셨나요?

○이홍근 의원 내용이 파악 좀 되셨나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아직 잘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실 저도 어제 다시 한 번 살펴봤는데 이것이 간단치 않은 문제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시점에서 특히 감사원 감사도 계속 받으셨지요?

○이홍근 의원 아직 잘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실 저도 어제 다시 한 번 살펴봤는데 이것이 간단치 않은 문제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시점에서 특히 감사원 감사도 계속 받으셨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도시공사가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이 시점에서 도시공사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출자가 다시 출자동의안이 올라와 있지요?

○이홍근 의원 도시공사가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이 시점에서 도시공사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출자가 다시 출자동의안이 올라와 있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그 다음에 조만간에 아마도 하반기에 다시 출자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홍근 의원 그 다음에 조만간에 아마도 하반기에 다시 출자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얼마 정도 생각하시나요?

○이홍근 의원 얼마 정도 생각하시나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올해 300억하고 내년에 250억이 부채감축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550억 전액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올해 300억하고 내년에 250억이 부채감축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550억 전액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저희가 출자동의안을 하고 빚을 갚겠다고 하고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에 발목잡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잘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정확한 현황을 이해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맞는지, 특히 화성시 차원에서,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보려고 다시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 부채감축 계획 말씀하셨는데 총 부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남아 있는 부채가.

○이홍근 의원 저희가 출자동의안을 하고 빚을 갚겠다고 하고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에 발목잡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잘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정확한 현황을 이해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맞는지, 특히 화성시 차원에서,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보려고 다시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 부채감축 계획 말씀하셨는데 총 부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남아 있는 부채가.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현재 1,837억 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현재 1,837억 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1,837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남은 부채가, 아마도 이것이 전곡산업단지가 준공이 언제지요? 1차 준공은 지난 달로 끝난 것이지요?

○이홍근 의원 1,837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남은 부채가, 아마도 이것이 전곡산업단지가 준공이 언제지요? 1차 준공은 지난 달로 끝난 것이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공사 준공은 됐고요. 사업 준공은 이번 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공사 준공은 됐고요. 사업 준공은 이번 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실제로 거의 공사금액 대비해서는 97% 정도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준공 마무리단계고요. 당초 계획보다 약간 늦어지긴 했지만 그러면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준공되기 전과 후가 다른데요. 준공되기 전에는 금융비용이 공사원가에 포함되지요?

○이홍근 의원 실제로 거의 공사금액 대비해서는 97% 정도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준공 마무리단계고요. 당초 계획보다 약간 늦어지긴 했지만 그러면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준공되기 전과 후가 다른데요. 준공되기 전에는 금융비용이 공사원가에 포함되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그런데 준공 이후에도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홍근 의원 그런데 준공 이후에도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생각이 다른 것이지요. 상당히 화성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출자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1,400억 정도 되는 것이지요. 도시공사가?

○이홍근 의원 생각이 다른 것이지요. 상당히 화성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출자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1,400억 정도 되는 것이지요. 도시공사가?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출자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출자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1,400억 정도를 출자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350억 받았다가 빚 갚고 세금 내고 했었지요. 대충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심각한 상황인 것이에요. 조합에서 얼마가 손실이 났지요?

○이홍근 의원 1,400억 정도를 출자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350억 받았다가 빚 갚고 세금 내고 했었지요. 대충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심각한 상황인 것이에요. 조합에서 얼마가 손실이 났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280억 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280억 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플러스, 알파겠지요? 상업지역에 남아 있으니까, 상가가 남아 있으니까 280억 됐습니다, 손실 난 것만, 적은 돈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총 도시공사가 자본잠식 당한 것이 얼마지요?

○이홍근 의원 플러스, 알파겠지요? 상업지역에 남아 있으니까, 상가가 남아 있으니까 280억 됐습니다, 손실 난 것만, 적은 돈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총 도시공사가 자본잠식 당한 것이 얼마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413억 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413억 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420억 가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일반 기업 같았으면 어땠습니까?

○이홍근 의원 420억 가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일반 기업 같았으면 어땠습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일반 기업 같으면 청산이 되어야 되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일반 기업 같으면 청산이 되어야 되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청산하고 망했겠지요. 이런 상황하에서 계속 이것이 아직도 산 넘어 산 같은 분위기 들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도시공사의 말만 믿고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판단이 들었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최근에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도시공사는 기업회계를 쓰게 되어 있지요?

○이홍근 의원 청산하고 망했겠지요. 이런 상황하에서 계속 이것이 아직도 산 넘어 산 같은 분위기 들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도시공사의 말만 믿고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판단이 들었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최근에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도시공사는 기업회계를 쓰게 되어 있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지방공기업 법에 의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지방공기업 법에서 기업회계 처리기준에 따라서 회계처리하게 한 취지가 무엇입니까?

○이홍근 의원 지방공기업 법에 의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지방공기업 법에서 기업회계 처리기준에 따라서 회계처리하게 한 취지가 무엇입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사업부분별로 제대로 된 계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사업부분별로 제대로 된 계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경영 상태와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지요. 특히나 시 재정 같으면 1년 단위로 쓰고 결산하면 되는데 기업회계 같은 경우에는 경영성과에 대한 정확한 상황판단이 필수적인 것이 전곡만하더라도 8년째, 8년 가도, 18년 가도 청산될까 말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기 프로젝트가 되는데요.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 경영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뽑아내는 것이 필수가 아니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경영 상태와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지요. 특히나 시 재정 같으면 1년 단위로 쓰고 결산하면 되는데 기업회계 같은 경우에는 경영성과에 대한 정확한 상황판단이 필수적인 것이 전곡만하더라도 8년째, 8년 가도, 18년 가도 청산될까 말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기 프로젝트가 되는데요.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 경영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뽑아내는 것이 필수가 아니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그런데 혹시나, 최근에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정확한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인데 이 재무제표가 일종의 약간 오류가 있다는 것 보고 받으셨나요?

○이홍근 의원 그런데 혹시나, 최근에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정확한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인데 이 재무제표가 일종의 약간 오류가 있다는 것 보고 받으셨나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도시공사가 기업회계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보고 받으셨나요? 정확하게 기업회계에 근거해서 장부작성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 일부 확인된 것은 사실인 것이지요?

○이홍근 의원 도시공사가 기업회계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보고 받으셨나요? 정확하게 기업회계에 근거해서 장부작성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 일부 확인된 것은 사실인 것이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이것이 완전하게 거짓말은 아니지만 상당히 미흡하게 작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를 테면 작년에, 올해지요. 조암에 한라비발디를 청산한 것이 올해인데요. 작년에 여기서 털었어요. 부실을, 부실을 무엇으로 털었느냐면 영업외 비용으로 해서 재고자산평가손실이라는 항목으로 털었습니다. 영업외 비용으로, 알고 계시지요?

○이홍근 의원 이것이 완전하게 거짓말은 아니지만 상당히 미흡하게 작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를 테면 작년에, 올해지요. 조암에 한라비발디를 청산한 것이 올해인데요. 작년에 여기서 털었어요. 부실을, 부실을 무엇으로 털었느냐면 영업외 비용으로 해서 재고자산평가손실이라는 항목으로 털었습니다. 영업외 비용으로, 알고 계시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보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보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확인은 여기 있어요.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면 될 텐데요. 이것이 대단한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 손실이 안 나지요. 그렇지요? 작년에 털었으니까, 상태가 괜찮은 것처럼 착시효과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화성시 도시공사에 대해서 관리감독기관인 화성시가 이 부분, 도시공사의 재무회계 상태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화성시에 관리감독 하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는 아니겠지요?

○이홍근 의원 확인은 여기 있어요.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면 될 텐데요. 이것이 대단한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 손실이 안 나지요. 그렇지요? 작년에 털었으니까, 상태가 괜찮은 것처럼 착시효과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화성시 도시공사에 대해서 관리감독기관인 화성시가 이 부분, 도시공사의 재무회계 상태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화성시에 관리감독 하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는 아니겠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다만, 저희 시에서는 결산감사에 대한 회계감사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저희 시에 웬만한 회계처리에 대한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승인을 했고요. 이 부분이 안행부에서도 결산에 대한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다만, 저희 시에서는 결산감사에 대한 회계감사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저희 시에 웬만한 회계처리에 대한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승인을 했고요. 이 부분이 안행부에서도 결산에 대한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그러게요. 저는 아까 기업회계 원칙 지방공기업 법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이 어쨌든 법대로, 원칙대로 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나아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부채감축계획을 보게 되면 대부분들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출자를 통해서 부채를 감축하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화성시에,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포함될 것 같은데요. 전곡 자체가 분양률이 얼마입니까?

○이홍근 의원 그러게요. 저는 아까 기업회계 원칙 지방공기업 법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이 어쨌든 법대로, 원칙대로 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나아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부채감축계획을 보게 되면 대부분들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출자를 통해서 부채를 감축하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화성시에,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포함될 것 같은데요. 전곡 자체가 분양률이 얼마입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현재 16.6%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현재 16.6%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당초 계획대로 하면 지금 정도면 100%가 다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당초 설계내역대로 하면 그런 것 같은데요. 맞나요?

○이홍근 의원 당초 계획대로 하면 지금 정도면 100%가 다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당초 설계내역대로 하면 그런 것 같은데요. 맞나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당초에 전곡을 다 분양했을 경우에 이익률을 3%로 본 것 같은데 맞나요?

○이홍근 의원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당초에 전곡을 다 분양했을 경우에 이익률을 3%로 본 것 같은데 맞나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아마도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처럼 당초 계획은 거창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부담을 주는데 단순하게 그냥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에는 엄청나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1,400억 정도가 지금 출자가 됐다고 했었지요. 그 다음에 이후에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최근에 전곡해양산업단지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것이 있었지요? 얼마 정도 손실이 날 수 있다고 하는 추정치가 나온 것이 있지요?

○이홍근 의원 아마도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처럼 당초 계획은 거창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부담을 주는데 단순하게 그냥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에는 엄청나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1,400억 정도가 지금 출자가 됐다고 했었지요. 그 다음에 이후에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최근에 전곡해양산업단지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것이 있었지요? 얼마 정도 손실이 날 수 있다고 하는 추정치가 나온 것이 있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최근 들어서 그전까지는 얼마정도 이익률 3%에 의해서 분양되면 얼마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다가 최근에 본 의원이 요청을 통해서 얼마정도의 손실이 날 수도 있다, 분양률에 따라서,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것은 의미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데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판단되어 지는 것이지요. 당연히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실은 직시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최근 들어서 그전까지는 얼마정도 이익률 3%에 의해서 분양되면 얼마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다가 최근에 본 의원이 요청을 통해서 얼마정도의 손실이 날 수도 있다, 분양률에 따라서,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것은 의미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데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판단되어 지는 것이지요. 당연히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실은 직시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저는 정확한 재정상태, 그 다음에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수지분석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저는 정확한 재정상태, 그 다음에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수지분석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부채감축계획 다시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부채감축계획 다시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현재 2019년도까지 분양을 목표로 해서 70%까지 분양이 된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채는 다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현재 2019년도까지 분양을 목표로 해서 70%까지 분양이 된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채는 다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네, 기본계획상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여때까지 몇 년 동안입니까? 2010년부터 분양시작해서 4년 동안에 더군다나 당초의 계획 대비 봤을 때 이후로도 사실은 희망적이긴 하지만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도 부동산 좀 다녀봤습니다, 최근에. 현장조사 해 봤고요. 업체들 한두 분 만나봤습니다, 거기 입주민분들, 저는 다시 한 번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 현장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네, 기본계획상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여때까지 몇 년 동안입니까? 2010년부터 분양시작해서 4년 동안에 더군다나 당초의 계획 대비 봤을 때 이후로도 사실은 희망적이긴 하지만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도 부동산 좀 다녀봤습니다, 최근에. 현장조사 해 봤고요. 업체들 한두 분 만나봤습니다, 거기 입주민분들, 저는 다시 한 번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 현장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전곡항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부는 분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의 수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틈새수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틈새수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저는 그렇게 꼼꼼하게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방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무엇이냐 하면 부채가 1,8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올해 550억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이홍근 의원 전곡항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부는 분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의 수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틈새수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틈새수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저는 그렇게 꼼꼼하게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방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무엇이냐 하면 부채가 1,8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올해 550억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그럴 계획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그럴 계획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저는 그러면 여유자금이 있을 때 도시공사의 부채를 경영개선을 합리화한다는 측면하에서, 그런 전제조건 하에 도시공사의 부채를 탕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저는 그러면 여유자금이 있을 때 도시공사의 부채를 경영개선을 합리화한다는 측면하에서, 그런 전제조건 하에 도시공사의 부채를 탕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검토가 아니라 시장님이랑 상의하시고 집행부랑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지금은 아까 확인한 대로 준공 이후에는 분양 부채와 관련해서 다 도시공사가 떠안아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손실이 발생할 소지가 많고요. 그러면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겠지요. 단순하게 땜빵식의 차환하기 위한, 아니면 당초 약속한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이렇게 땜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나머지를 출자개념, 말 그대로 투자와 개념으로 해서 이후에 판매되는 만큼 회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한 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답변이 쉽지 않으시겠지요?

○이홍근 의원 검토가 아니라 시장님이랑 상의하시고 집행부랑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지금은 아까 확인한 대로 준공 이후에는 분양 부채와 관련해서 다 도시공사가 떠안아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손실이 발생할 소지가 많고요. 그러면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겠지요. 단순하게 땜빵식의 차환하기 위한, 아니면 당초 약속한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이렇게 땜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나머지를 출자개념, 말 그대로 투자와 개념으로 해서 이후에 판매되는 만큼 회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한 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답변이 쉽지 않으시겠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저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요구했던 지분율 변동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홍근 의원 저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요구했던 지분율 변동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지금 현재 경기도에 건의해서 실무협의 중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지금 현재 경기도에 건의해서 실무협의 중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그런데 반응이 좀 있던가요?

○이홍근 의원 그런데 반응이 좀 있던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지금 부지사님께 건의를 했고 의회에서도 건의를 해 주셔서 실무협의 중이고요.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계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지금 부지사님께 건의를 했고 의회에서도 건의를 해 주셔서 실무협의 중이고요.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계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아마도 이것이 간단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그것을 한두 번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적극적으로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요. 사실 이 내용 자체를 그 누구도 도시공사 문제와 관련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화성시 자체에서, 그 자체가 사실 문제라고 보고요. 담당부서에서 조차 사실은 일부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아마도 이것이 간단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그것을 한두 번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적극적으로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요. 사실 이 내용 자체를 그 누구도 도시공사 문제와 관련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화성시 자체에서, 그 자체가 사실 문제라고 보고요. 담당부서에서 조차 사실은 일부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어쨌든 출자동의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잘 처리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단순하게 저는 출자동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까지 몇 가지 확인하신 것처럼 심각한 상황입니다. 1,400억 원이 현재 들어갔고 420억 가까이 돈 그냥 까먹었어요. 못하고, 이것은 엄청난 손실인 것이지요. 이후에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많은 비용이 추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직시하셔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잘 진행되어야 되겠지요.

○이홍근 의원 어쨌든 출자동의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잘 처리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단순하게 저는 출자동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까지 몇 가지 확인하신 것처럼 심각한 상황입니다. 1,400억 원이 현재 들어갔고 420억 가까이 돈 그냥 까먹었어요. 못하고, 이것은 엄청난 손실인 것이지요. 이후에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많은 비용이 추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직시하셔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잘 진행되어야 되겠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요청 드린 것 중의 하나가 이것은 아까 오문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특히 위탁주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도시공사가 15개 사업을 위탁받고 있는 것이지요?

○이홍근 의원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요청 드린 것 중의 하나가 이것은 아까 오문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특히 위탁주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도시공사가 15개 사업을 위탁받고 있는 것이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저는 보면서 정산이 잘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히 많이 봤고요. 이번 기회에 이것 도시공사로 위탁줄 때 경영지원부에 대한 금액을 태워서 주지 않습니까? n분의 1로.

○이홍근 의원 저는 보면서 정산이 잘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히 많이 봤고요. 이번 기회에 이것 도시공사로 위탁줄 때 경영지원부에 대한 금액을 태워서 주지 않습니까? n분의 1로.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인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n분의 1로 나눠지다 보니까 정산의 근거가 없어져버려요.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정산할지를 못 찾겠거든요. 확인해 봐도요. 그것에 대한 것은 변동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그것도 답변 못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홍근 의원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인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n분의 1로 나눠지다 보니까 정산의 근거가 없어져버려요.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정산할지를 못 찾겠거든요. 확인해 봐도요. 그것에 대한 것은 변동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그것도 답변 못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하지만 저희 생각은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별 위탁사업에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경영지원 사업 부분은 공사의 전체적인 것을 주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현재는 일정배율 위탁비 금액에 대비해서 그 비율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경영지원부에 대한 예산은 한 16억 원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하지만 저희 생각은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별 위탁사업에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경영지원 사업 부분은 공사의 전체적인 것을 주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현재는 일정배율 위탁비 금액에 대비해서 그 비율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경영지원부에 대한 예산은 한 16억 원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사업별로 예산을 짜는 취지는 맞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정확하게 어느 근거로 했는지도 사실은 애매하거든요. 품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따지기도 애매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거기다가 정확하게 n분의 1이 아니라 몇 명의 인건비라고 하는 것도 명시해 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최소한 올해 예산 수립할 때 지금 작업 중인가요? 내년도 예산 작업.

○이홍근 의원 사업별로 예산을 짜는 취지는 맞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정확하게 어느 근거로 했는지도 사실은 애매하거든요. 품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따지기도 애매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거기다가 정확하게 n분의 1이 아니라 몇 명의 인건비라고 하는 것도 명시해 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최소한 올해 예산 수립할 때 지금 작업 중인가요? 내년도 예산 작업.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그러면 시작하실 때 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해당 상임위라든가 아니면 저희 의회 차원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그러면 시작하실 때 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해당 상임위라든가 아니면 저희 의회 차원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다시 한 번 상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위탁 관련해서 표준안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료 보셨지요? 몇 개의 사업이 있고 어디는 똑같이 위탁을 주더라도 어디는 정상 감사하게 되어 있고 어디는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내용 보신 것 있으시지요?

○이홍근 의원 다시 한 번 상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위탁 관련해서 표준안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료 보셨지요? 몇 개의 사업이 있고 어디는 똑같이 위탁을 주더라도 어디는 정상 감사하게 되어 있고 어디는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내용 보신 것 있으시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이번 정리하시는 김에 확실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홍근 의원 이번 정리하시는 김에 확실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그 다음에 도시공사 자체가 가지고 온 계획안 있지 않습니까? 개선계획안.

○이홍근 의원 그 다음에 도시공사 자체가 가지고 온 계획안 있지 않습니까? 개선계획안.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그 계획안에 여섯가지가 있었는가요?

○이홍근 의원 그 계획안에 여섯가지가 있었는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그 내용이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이홍근 의원 그 내용이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현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위수탁협약서에 정산규정을 명문화하고요. 부서에서 각 2회 정도 계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정산이 되는 부분이고요. 감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감사 부분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현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위수탁협약서에 정산규정을 명문화하고요. 부서에서 각 2회 정도 계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정산이 되는 부분이고요. 감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감사 부분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이번에 경영부서에 대해서도 인원조정을 하겠다고 한 것이 있었고요.

○이홍근 의원 이번에 경영부서에 대해서도 인원조정을 하겠다고 한 것이 있었고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그러면 여섯가지 내용에 대해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가, 감시라기보다는 서로 협의와 관리감독이 필요하겠지요?

○이홍근 의원 그러면 여섯가지 내용에 대해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가, 감시라기보다는 서로 협의와 관리감독이 필요하겠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구조조정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구조조정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네, 그렇지요. 여섯가지 이행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도시공사가 제출한 여러 가지 계획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채감축계획하고 그 다음에 공사공단 전환과 관련돼서 이행관련된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가 점검되고 검토되는 것이 꼬박꼬박 잘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정부분들은, 물론 되고 있기는 하지만 당초 계획 대비한다면 지금 실정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전곡항에 대한 분양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여기 내용들을 쭉 훑어봤었어요. 어제부터,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잘 됐겠지요. 그런데 전혀 안 됐어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나 판단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금 이행계획서를 가져온 것조차도 사실은 근거로 판단하지만 그 이후에 그 자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네, 그렇지요. 여섯가지 이행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도시공사가 제출한 여러 가지 계획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채감축계획하고 그 다음에 공사공단 전환과 관련돼서 이행관련된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가 점검되고 검토되는 것이 꼬박꼬박 잘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정부분들은, 물론 되고 있기는 하지만 당초 계획 대비한다면 지금 실정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전곡항에 대한 분양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여기 내용들을 쭉 훑어봤었어요. 어제부터,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잘 됐겠지요. 그런데 전혀 안 됐어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나 판단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금 이행계획서를 가져온 것조차도 사실은 근거로 판단하지만 그 이후에 그 자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도시공사와 관련된 정확한 현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것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필요하면 적극적인 워크숍이든 내부 연찬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 도시공사에 대한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홍근 의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도시공사와 관련된 정확한 현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것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필요하면 적극적인 워크숍이든 내부 연찬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 도시공사에 대한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문 드린 사항이 어쨌든 도시공사와 관련된 것 중에 빠진 것이 있었나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 된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탁사업에 대한 구조개선은 이미 말씀을 다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문섭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 하나 남았구나. 전곡해양산업단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도시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이나 재정 상태를 이런 것들을 확인을 안 할 수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빠진 것이 공단전환문제인데요. 공단전환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취지가 있었습니다, 공단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물론 그 결정을 명령이라고 하고 그 법적 근거는 아니지만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지방공사들의 재정 상태라든가 운영 상태를 파악해서 내린 결정 아니던가요?

○이홍근 의원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문 드린 사항이 어쨌든 도시공사와 관련된 것 중에 빠진 것이 있었나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 된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탁사업에 대한 구조개선은 이미 말씀을 다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문섭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 하나 남았구나. 전곡해양산업단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도시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이나 재정 상태를 이런 것들을 확인을 안 할 수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빠진 것이 공단전환문제인데요. 공단전환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취지가 있었습니다, 공단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물론 그 결정을 명령이라고 하고 그 법적 근거는 아니지만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지방공사들의 재정 상태라든가 운영 상태를 파악해서 내린 결정 아니던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그 다음에 제가 판단해도 전곡해양산업단지라든가 제반적인 몇 가지 사업을 봤을 때 화성도시공사의 재정 규모상태와 기술력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의 불가능하고요.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빨리 청산하고 원래 본연의 임무라고 하는 것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원래 당초적인 판단이, 원칙적인 판단이 있어서 그런 결정이 내린 것 아닌가요?

○이홍근 의원 그 다음에 제가 판단해도 전곡해양산업단지라든가 제반적인 몇 가지 사업을 봤을 때 화성도시공사의 재정 규모상태와 기술력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의 불가능하고요.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빨리 청산하고 원래 본연의 임무라고 하는 것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원래 당초적인 판단이, 원칙적인 판단이 있어서 그런 결정이 내린 것 아닌가요?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지금 현재는 청산에 대한 법적인 근거하고 절차가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지금 현재는 청산에 대한 법적인 근거하고 절차가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법 확인했고요. 법 개정과 관련해서 “계류 중”이라는 것 확인했습니다만 그 취지를 받았을 때 저는 전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홍근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법 확인했고요. 법 개정과 관련해서 “계류 중”이라는 것 확인했습니다만 그 취지를 받았을 때 저는 전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공단전환에 대한 부분에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요. 전곡산단 분양이 완료가 되면 공사의 재무건전성이라든가 향후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전환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공단전환에 대한 부분에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요. 전곡산단 분양이 완료가 되면 공사의 재무건전성이라든가 향후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전환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보고서 내용들을 연차별로 보게 되면 약간에,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다가 보고용으로는, 그 다음에 조금씩 말이 바뀌어요. 검토해 보겠다,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식으로, 저는 이것은 당초의 판단이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서 판단의 근거는 맞는데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들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초에 그동안 어떻게 논리와 만들어졌고 왜 그런 논리와 그런 정책을 결정했는지 판단하신 다음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어떠한 결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꼼꼼하게 보고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이홍근 의원 보고서 내용들을 연차별로 보게 되면 약간에,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다가 보고용으로는, 그 다음에 조금씩 말이 바뀌어요. 검토해 보겠다,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식으로, 저는 이것은 당초의 판단이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서 판단의 근거는 맞는데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들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초에 그동안 어떻게 논리와 만들어졌고 왜 그런 논리와 그런 정책을 결정했는지 판단하신 다음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어떠한 결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꼼꼼하게 보고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도시공사에다 공단전환 문제도 단순하게 저는 명령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도시공사의 능력으로는 능력 밖의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자본 재원조달 능력이든, 그 다음에 그것을 관리 운영하는 능력이든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하나 제대로 원칙적으로 작성하지 못하는 기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참 난감하기도 한데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기능을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부채랑 이런 것들도 탕감해 주면서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의원 도시공사에다 공단전환 문제도 단순하게 저는 명령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도시공사의 능력으로는 능력 밖의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자본 재원조달 능력이든, 그 다음에 그것을 관리 운영하는 능력이든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하나 제대로 원칙적으로 작성하지 못하는 기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참 난감하기도 한데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기능을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부채랑 이런 것들도 탕감해 주면서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의원 이홍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이홍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한 7분 정도 남았는데요. 나머지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갑갑할 것 같아서 그냥 답변들은 것을 기초로 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서면으로 이후에 추가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가지 더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요금 관련된 문제고요. 요금이 아니라 과태료겠지요. 이것이 해마다 나오는 주차장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것들 확인하고 조사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제 지역구 중의 하나가 향남 쪽에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운동장이지요. 도원체육공원 앞에 민간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인데 주차장법에 의해서 30% 근생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 주차장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으로 쓰일 수 있는 용도가 되는지, 그것이 공용주차장으로서 기능을 하는지, 물론 지금 법적으로는 공용주차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용주차장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조성 자체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주차장 자체가 제대로 조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기반시설이 된 상태에서 딱지 끊으셔야지요. 그 다음에 이것 딱지와 관련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대비, 다른 시보다도 많이 끊으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딱지를 끊어서 죄송합니다. 딱지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데 주정차과태료를 끊어서 이것 유지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제대로 확보한 다음에 이런 주정차 단속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민원 들었고요. 많은 현장 가 봤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주정차 질서만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딱지를 끊지 말자가 아니라 “기반시설을 충분하게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형평성 있게, 규정 있게 행정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반시설 문제입니다. 사실은 도면을 다시 봤어요. 학교복합화라고 하는 것들, 일정은 상당히 의미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오래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문제를 말씀드리기보다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특히나 봉담, 향남 그 다음에 남양지역에 대해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택지개발 지역인 것이지요. 이쪽 지역에 대해서의 기반시설 확충은 제자리걸음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당초 계획이 있었고요. 계획 대비해서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부는 학교복합화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미뤄지다 보니까 거기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학교복합화와 관련된 용역이든 후속적인 이행과제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붕 떠 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지역개발사업소와 그 다음에 해당 부서와의 협력관계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따라서 해당지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시설이 무엇인지 이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정확한 후속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하는 것들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말씀드렸고요. 도면이랑 뭐랑 다 확인해 보고 당초 계획 대비 내용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이후에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점검을 하신 이후에 저랑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 수 있으시겠지요?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은 다 마쳤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홍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한 7분 정도 남았는데요. 나머지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갑갑할 것 같아서 그냥 답변들은 것을 기초로 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서면으로 이후에 추가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가지 더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요금 관련된 문제고요. 요금이 아니라 과태료겠지요. 이것이 해마다 나오는 주차장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것들 확인하고 조사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제 지역구 중의 하나가 향남 쪽에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운동장이지요. 도원체육공원 앞에 민간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인데 주차장법에 의해서 30% 근생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 주차장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으로 쓰일 수 있는 용도가 되는지, 그것이 공용주차장으로서 기능을 하는지, 물론 지금 법적으로는 공용주차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용주차장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조성 자체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주차장 자체가 제대로 조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기반시설이 된 상태에서 딱지 끊으셔야지요. 그 다음에 이것 딱지와 관련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대비, 다른 시보다도 많이 끊으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딱지를 끊어서 죄송합니다. 딱지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데 주정차과태료를 끊어서 이것 유지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제대로 확보한 다음에 이런 주정차 단속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민원 들었고요. 많은 현장 가 봤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주정차 질서만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딱지를 끊지 말자가 아니라 “기반시설을 충분하게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형평성 있게, 규정 있게 행정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반시설 문제입니다. 사실은 도면을 다시 봤어요. 학교복합화라고 하는 것들, 일정은 상당히 의미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오래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문제를 말씀드리기보다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특히나 봉담, 향남 그 다음에 남양지역에 대해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택지개발 지역인 것이지요. 이쪽 지역에 대해서의 기반시설 확충은 제자리걸음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당초 계획이 있었고요. 계획 대비해서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부는 학교복합화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미뤄지다 보니까 거기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학교복합화와 관련된 용역이든 후속적인 이행과제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붕 떠 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지역개발사업소와 그 다음에 해당 부서와의 협력관계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따라서 해당지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시설이 무엇인지 이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정확한 후속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하는 것들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말씀드렸고요. 도면이랑 뭐랑 다 확인해 보고 당초 계획 대비 내용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이후에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점검을 하신 이후에 저랑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 수 있으시겠지요?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은 다 마쳤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홍근 의원 이홍근

○의장 박종선 이홍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홍근 의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관련 부서에서 서면으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긴 시간동안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채인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반안건처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지역의정활동을 위하여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7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4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의장 박종선 이홍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박종선 박종선

이홍근 의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관련 부서에서 서면으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긴 시간동안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채인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반안건처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지역의정활동을 위하여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7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4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박종선서재일김정주김혜진김홍성노경애박기영박진섭용환보
오문섭원유민이선주이성희이창현이홍근조병수최용주허인숙
○출석공무원
시장채인석
부시장이화순
안전행정국장이영순
교육문화국장지영민
복지국장오순록
경제산업국장신승우
도시주택국장최응혁
건설교통국장최현길
보건소장한상녕
농업기술센터소장박주성
맑은물사업소장변태흥
지역개발사업소장이상기
동부출장소장김종대
의회사무국장남기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