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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172회 제1차 본회의(2018.06.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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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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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6월 25일 (월) 11시 42분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42분 개의)

○의장 김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형태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형태훈입니다.

먼저 제1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6월 15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이 제출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두 건이 접수되어 총 열네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제171회 임시회 폐회중 의원 사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조병수 도시건설위원장 및 5월 8일 박종선 의원께서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 제2항에 의거 처리되었습니다.

아울러 김정주 의장님께서는 지난 5월 30일 대한적십자사에서 적십자 회원 유공장을 수상하여 우리 시 의회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정주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4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2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1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2일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정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원유민 의원, 박기영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원유민 의원, 박기영 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후 4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김정주이홍근김홍성노경애박기영박진섭서재일오문섭용환보
원유민이선주이성희이창현허인숙
○출석공무원
시장채인석
부시장황성태
기획조정실장최현길
자치행정국장김돈겸
교육문화국장오문성
복지국장오순록
도시주택국장이동열
건설교통국장김건섭
보건소장김장수
농업기술센터소장서정은
맑은물사업소장최상규
환경사업소장박윤환
동부출장소장박언수
의회사무국장형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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