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6월 26일 (화) 16시 32분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안
3.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4.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10.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13.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8. 화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0.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32분 개의)
○의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원유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원유민 존경하는 김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원유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1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의회 의원의 정수가 ‘18명’에서 ‘21명’으로 3명 증원됨에 따라 의안처리에 신중을 기하고자 상임위원회를 신설, 그 정수와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의원정수 확대에 따른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안 내용 중 제2조 제1호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신설 및 명칭이 변경되는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별 직위ㆍ직급을 정비하여 의원님들의 의정생활을 보다 전문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규칙개정 관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을 일부 반영하고 불명확한 조항 정비 및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회의 규칙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원유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정주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지난 4년 동안 부족한 저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존경하는 채인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한분 한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자연상징물인 시의 꽃ㆍ시의 나무ㆍ시의 새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이 있는 사진으로 변경하고 사진 촬영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우리시 자연상징물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시의 꽃ㆍ시의 나무ㆍ시의 새 사진을 변경하고 사진 촬영장소 기재 및 설명을 알기 쉽게 변경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으로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특별휴가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주요시책ㆍ현안사업ㆍ국가중요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9호에 따라 이동영업 사업자에 대하여 수의계약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자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이동영업 사업자에 대한 허가자 선정방법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부과 기준세액을 확대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기준세액을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감면조례의 적용시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2항 제1호의 감면 경감률 축소 및 신용카드 자동납부와 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공제 요건 확대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2항 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변경하고 신용카드 자동납부 방식이나 전자송달 납부신청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써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2조의 2 제ㆍ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의 설치가 임의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의 목적 및 정의,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및 업무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 관련법 조항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포상금 지급 요건을 강화함과 동시에 포상금 지급 기준과 지급 한도를 상향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포상금 지급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과년도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을 위한 기준 강화 및 구체화, 포상금 지급대상 규정, 착오 지급된 포상금에 대한 환수규정 신설 등 세입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노경애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정주 다음은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장 최용주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요. 제가 4년 동안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신 우리 채인석 시장님 안 계시는데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황성태 부시장님, 그리고 실국장님, 기조실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화성시의 1,900명의 공직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정주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열여덟분의 의원님들이 계셨는데 현재 오늘 참석이 열다섯분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나이로는 늘 남자 의원들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조금 제가 부족하게 하고 심하게 했던 부분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요. 또 일반 화성시민으로 돌아가면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최용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도 좀 더 나은 화성시를 위해서, 화성시민으로서 지켜보고 또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8년도 7월 31일자로 사회복지기금의 종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를 근거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기초생활보장 등 자활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 조성의 목적 달성을 위해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기금의 존속기한 종기 후 시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부칙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화성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촉진 계획 상 사회복지사업 전문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여성비전센터 내 체육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여성비전센터 체육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여성가족부‘청소년사업안내지침’과 2017년도 법제처 자치법규정비 사항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법률 상 위임 없는 행정상 강제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간, 조직 및 직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도 개관 예정인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어린이문화센터의 운영과 관리, 관람, 운영자문위원회, 자원봉사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을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김정주 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최용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정주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선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이선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선주 의원입니다. 조병수 위원장님의 부재와 또 박진섭 간사님의 배려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간 4년간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1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성시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제한이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짧아 축사 설치가 화성시로 집중됨에 따라 거리제한을 강화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마도면 청원리 공유수면 구역 내 위치한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위탁기간이 금년 9월에 종료됨에 따라 다시 3년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한 사항으로 동의안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에 맞게 야생동물로 인한 사망 시 위로금 외 사망 전까지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농작물 등의 피해 시 보상금액을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선주 의원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임시회 2일 간의 의사일정과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73만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제7대 화성시의회 활동이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날입니다. 지난 4년간 시민 맞춤형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이러한 의회의 요구에 동참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4년 전 ‘시민 행복’을 위하여 각각의 의원마다 포부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제7대 화성시의회의 발자취를 곰곰이 뒤돌아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로, 시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처럼 소통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대안 있는 견제와 균형, 그리고 상생을 지향해 왔던 화성시의회는 73만 화성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 복지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화성시민의 민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수원 군공항 이전’ 논의가 있을 때나 지방분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지방재정제도의 개악’ 시도 등 지역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화성시의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로 함께 소통하고 연구하며 대안을 찾았고 때로는 시민여러분과 함께 거리에 나가 시민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알렸으며 동료 의원들과 연대하여 삭발까지 감행하며 의회의 결연한 의지를 피력해 왔습니다.
지난 4년 한목소리로 시민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의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성시의회는 화성시 발전을 위해 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지만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운영은 구체적으로 짚어 내고 이에 대해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화성시가 건전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자부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시민 행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온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과 의회의 의정 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덕분에 이룰 수 있었던 성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제7대 화성시의회의 모습 중 시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미흡했던 부분과 그 눈높이에 맞지 않은 언행에 대해서는 제7대 화성시의회를 대표하여 마음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개원을 앞둔 제8대 화성시의회는 질책하시던 시민여러분의 말씀 하나하나 가슴에 새겨 동일한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시민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욱 역량을 강화하여 지방분권을 이끌어가는 선두주자로서의 화성시의회 모습을 기대합니다. 시민의 기대와 성원, 그리고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화성시의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많이 남겨둔 채 떠나게 되어 죄송하고 아쉬운 마음이 앞서지만 남겨진 미흡한 부분은 제8대 화성시의회에서 민의에 따라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항상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또는 낮은 자세로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시의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저희 제7대 의원들은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7대 화성시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뜨거운 애정을 보내주신 73만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난 4년 열의 넘치는 의원들의 다양한 자료요구와 창의력 넘치는 제안에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협조해 주신 2,000여 공직자 여러분, 화성시의 소식을 빠르고 공정하게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멀리서나마 끝없이 발전해 가는 화성시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제7대 화성시의회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화성시의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마치겠습니다.
(17시 03분 산회)
| ○출석의원 15인 |
| 김정주이홍근김혜진김홍성노경애박기영박진섭오문섭용환보 |
| 원유민이선주이성희이창현최용주허인숙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황성태 |
| 기획조정실장 | 최현길 |
| 자치행정국장 | 김돈겸 |
| 교육문화국장 | 오문성 |
| 복지국장 | 오순록 |
| 도시주택국장 | 이동열 |
| 건설교통국장 | 김건섭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서정은 |
| 맑은물사업소장 | 최상규 |
| 지역개발사업소장 | 박용순 |
| 환경사업소장 | 박윤환 |
| 동부출장소장 | 박언수 |
| 의회사무국장 | 형태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