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화성특례시의회

제17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6.25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화성시의회

×

본문

제172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6월 25일 (월) 15시 02분 개의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7.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7.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 02분 개의)

1.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노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 회의가 제7대 화성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4년간 72만 화성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에게 다가서는 화성시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한 회의 운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직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일곱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호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정책기획과장 정승호입니다. 제7대 의회를 하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제17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배지 배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을 제안하는 이유는 기존 조례 [별표7]의 자연상징물에 대한 사진이 저작권이 없고 촬영장소에 대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의 꽃ㆍ시의 나무ㆍ시의 새에 대한 저작권이 있는 사진으로 변경하고 사진 촬영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연상징물에 대한 설명을 알기 쉽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정승호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덕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7]에서 정한 우리시 자연상징물인 시의 꽃ㆍ시의 나무ㆍ시의 새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이 있는 사진으로 변경하고 사진 촬영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우리시 자연상징물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시의 꽃ㆍ시의 나무ㆍ시의 새 사진을 변경하고 사진 촬영장소 기재 및 설명을 알기 쉽게 변경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의 배지 내용은 다 빼신 것이죠? 삭제하신 것이죠?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네, 삭제했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현 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시의 꽃ㆍ시의 나무ㆍ시의 새 지정은 하지만 우리가 시 지역 곳곳에 이것을 밀집으로 식재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상징적으로만 갖고 계실 것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우리 지역을 상징하는 자연상징물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역에 그만큼 많이 자생하기 때문에 지정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목백일홍이나 이런 부분도 자연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집단적으로 식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현재 자생하고 사는 철새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징물을 정하고 나서 그것을 많이 식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상징물로 된 것은 이미 우리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현 위원 도요새, 시의 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없지만 시의 나무나 시의 꽃은 상징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있어야지 시민들이 ‘목백일홍이 화성시의 꽃이구나.’ 아니면 ‘소나무가 화성시의 나무구나.’ 이렇게 인식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이것 선정만 해 놓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일반시민은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정해 놓고 조례상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오산시 같은 경우도 교차로, 교각 밑에 시의 새 같은 것도 표시해 놓고 그러거든요. 저희 쪽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이 시화, 시목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현 위원 그래서 충혼탑 같은 경우에도 아직 조경이 미진한 부분은 소나무나 목백일홍으로 다시 보충할 수도 있고 시에서 상징적으로 낼 수 있는 특정한 장소에는 좀 더 밀접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시청 안에는 목백일홍 식재 안 하실 것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그것도 계획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새야 어쩔 수 없지만 여기 안에 조경할 때도 목백일홍을 심어서, 그것이 꽃피면 예쁘잖아요. 그런 것도 해 주시고 읍면동 나가면 홍보 사진이나 이런 것이 결려 있는 것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읍면동에도 주민이나 시민들이 자주 일보러 다니시니까 거기도 액자나 어떤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걸어주셔서 변경됐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현 위원 추가 질의하게 되면 수원시 같은 경우가 도로 중앙에 소나무를 많이 심고 있어요. 그러니까 6차선, 8차선 되는 중앙에 소나무 식재를 많이 하더라고요. 화성시도 더 밀집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화성시의 나무가 소나무구나.’라고 인식할 것 같아서 앞으로 도로 중앙 그런 데 했으면 좋겠다. 다른 나무 심을 바에는 이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정승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노경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가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자리에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경애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으로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특별휴가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요시책ㆍ현안사업ㆍ국가중요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덕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으로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특별휴가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주요시책ㆍ현안사업ㆍ국가중요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현 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그 해, 1년 단위입니까? 아니면 다음 해에도 계속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낙주 조례는 영속적이지만 그 사업이 끝나면 바로, 예를 들자면 평창올림픽이 끝났으면 평창 조직의 파견자들이 장기간 고생했잖아요. 끝나고 나면 복직 후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 김낙주 결재권자가 안 해 주는 것입니다.

이창현 위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낙주 네, 모든 특별휴가는 말 그대로 특별이기 때문에…….

이창현 위원 바로 그 행사나 그 업무가…….

○자치행정과장 김낙주 끝났을 때 일정을 봐서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

이창현 위원 지점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낙주 특별휴가 조항이 재난, 재해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I나 수해복구사업이나 그런 사항밖에 없었는데요. 현안사업이나 국가중요사업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타자치단체도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바로 시행하고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결국 해당사항 없다. 그런 뜻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낙주 지장이 있을 때는 못가는 것이죠.

이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낙주 네.

○위원장 노경애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노경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주 의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주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제7대 화성시의회 후반기 2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를 잘 이끌어주신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이동영업 사업자에 대한 수의계약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자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20조의3을 신설하여 이동영업 사업자에 대한 허가자 선정방법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고 취업애로 청년 등에 대한 우선선정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애 김정주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덕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이동영업 사업자에 대하여 수의계약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자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이동영업 사업자에 대한 허가자 선정방법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주 의원 제가 마지막 해인데요. 푸드트럭에 대해서 조금, 푸드트럭이 현재 일곱 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대학교 한 곳, 체육시설 한 곳, 도로 한 곳, 공원 네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화성시가 운영하는 7곳 중 2018년도 청년 창업지원 대상을 수상한 지져스 그러니까 수원과학대 샌드위치 판매를 제외한 다른 푸드트럭은 큰 사업성이 없어서 안 하고 포기한 상태가 되다보니까 정부에서도 서민들에 대한 일거리창출 이런 효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소도 한 곳으로 운영되고 각 과별로 체육청소년과, 공원녹지과 여러 가지로 운영하다보니까 통합관리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곳으로 집약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영세업자인데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셔서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위원장 노경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준모 세정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1과장 성준모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성준모입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세 조례 일부개정이유는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부과 기준세액을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반영시켜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15조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일시부과 징수할 수 있는 세액을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 감면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감면 조례 일부개정 주요사유는 일몰 도래되는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경감률을 축소하며 신용카드 자동납부와 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상위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2조, 4조, 5조, 제7조 제1항 및 제9조의 감면 적용시한을 2017년도 12월 31일에서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시키며 조례안 제8조에서 정하는 경감률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하고 조례안 제11조의 세액공제대상에 신용카드 자동납부 방식과 전자송달 납부신청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는 2017년도 12월 26일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설치가 임의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 시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40개 조문으로 납세자보호관의 목적, 정의, 설치부서, 선발기준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조부터 제9조에. 고충민원처리 대상 및 불복제외대상을 제10조부터 제19조에. 세무조사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을 제20조부터 제28조에. 납세자권리헌장,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에 대한 사항을 제29조부터 제32조에. 기한의 연장신청, 가산세 감면신청, 징수유예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제33조부터 제4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시행에 관한 조례로 해당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세정1과 소관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애 성준모 세정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덕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부과 기준세액을 확대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주택분 재산세의 일부부과 기준세액을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항 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변경하고 신용카드 자동납부 방식이나 전자송달 납부신청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써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의2 제ㆍ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설치가 임의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의 목적 및 정의, 납세자호보관의 설치, 선발기준 및 업무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근 위원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서 대상자는 몇 분 정도 예상하시는 것인가요?

○세정1과장 성준모 세무부서 외의 부서에 배치하는 것으로 방침결재가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봤을 때 한 명 정도나 두 명 정도로…….

이홍근 위원 한두 분 정도요?

○세정1과장 성준모 네.

이홍근 위원 대상되는 것 있지 않았어요? 이분이 어떤 업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되는 업무량이라고 할까요? 건수 정도는 얼마 정도 되는 것이죠?

○세정1과장 성준모 정확하게 갈음해 보지 않았지만 대부분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전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를 따졌을 때 민원처리 건수는 열 건 정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열 건 정도요?

○세정1과장 성준모 네.

이홍근 위원 열 건 정도를 한 분이, 경우에 따라서 많이 따져봐야 될 것도 있을 텐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세정1과장 성준모 인력난이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단 시도하고 나서 충분하게 인원이 부족하면 추가로 인원을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홍근 위원 더군다나 이 정도 소화하려면 상당히 경력자가 됐든 센 분이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세정1과장 성준모 세무직공무원 중에서 7급으로 봤을 때 7년 이상 된…….

이홍근 위원 그 정도면 이 정도 소화가 가능할까요?

○세정1과장 성준모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근무지는 어디서 근무하시게 되는 것이죠?

○세정1과장 성준모 법률이나 소송 사무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예산법무과나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문제가 생기면, 아니면 갈등이라든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세정1과장 성준모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세무부서에 주면 안 되는 것으로 방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홍근 위원 그러면 일종에 분야는 다르지만 옴부즈만 그쪽하고 약간 비슷한 기능 아닌가요?

○세정1과장 성준모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 부서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세정1과장 성준모 지방세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이 아는 직원, 경험이 많은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부서의 기능이 비슷하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이 옴부즈만 실에서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검토해 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산법무과에 있으면 일반 직원처럼 있으면서 상담하게 되면 이것저것 복잡한 업무도 있을 것이고 이럴 텐데 상담실이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상담이 쉽지 않을 거예요, 개인사정도 꽤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봤을 때 상담실이 별도로 만들어지거나 옴부즈만 실처럼 거기는 그런 일들을, 복잡한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파견하든 뭐하든 그 안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담기능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세정1과장 성준모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노경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민형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유민형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유민형입니다. 시종일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상 포상금 지급 관련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2017년 내부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포상금 지급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입을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시세 및 세외수입으로 개정하며 과년도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을 위한 특별한 노력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지급 대상을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1년차 1%, 2~3년차 3%, 4년차 이상 5%였던 것을 1년차 1%, 2년차 3%, 3년차 이상을 5%로 개정하고 범칙사건 조사, 사해행위 및 배당이의 소송, 가택수색을 통한 과년도 세입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에 1%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칙사건조사, 사해행위 및 배당이의 소송, 가택수색을 통한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는 일반직공무원도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임기제 공무원 개인별 월 포상금 지급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유민형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덕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 관련 법 조항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포상금 지급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과년도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을 위한 기준 강화 및 구체화, 포상금 지급대상 규정, 착오 지급된 포상금에 대한 환수규정 신설 등 세입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현 위원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분이시죠?

○징수과장 유민형 체납세 분야에서는 여섯 명이고요. 세외수입 징수분야에서 세 명해서 아홉 명입니다.

이창현 위원 여기에 보면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무원의 제보를 받은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징수과장 유민형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요.

이창현 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노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노경애김혜진박기영이창현이홍근
○위원아닌 출석의원
김정주
○출석전문위원
권영덕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돈겸
동부출장소장박언수
도시안전센터소장박동균
정책기획과장정승호
예산법무과장이병열
자치행정과장김낙주
세정1과장성준모
세정2과장한성택
징수과장유민형
회계과장임옥규
민원봉사과장박종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