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6월 25일 (월) 15시 개의
장 소 : 제3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 화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5시 개의)
1.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대리 박진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박진섭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금일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제7대 화성시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가 제7대 화성시의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두건과 동의안 한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 ․ 소 ․ 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정주 의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주 의장입니다. 금번 제1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는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조항에 의거 주거밀집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을 거리제한을 통해 제한하고 있으나 이 거리제한이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 느슨하여 축사시설 설치 수요가 화성시로 집중됨에 따라 거리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같이 현행 조례안 별표1에 규정된 축종에 따른 주거밀집지역과 가축사육지역간 제한거리를 주거밀집지역 부지 경계 최대 500미터 이내에서 최대 1,300미터 이내 지역으로 강화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현행조례 부칙 제2조 경과조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시 축사시설의 적정 분포를 유도하고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 되는 바 제가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섭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에 규정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주거밀집지역 내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거리가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축사 건축 수요가 화성시로 집중되어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 조례상 거리 제한 규정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정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칙 제2조 경과조치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집단거주지와 가축 사육에 대한 거리를 직선거리로 해서 늘리자는 것이잖아요?
○원유민 위원 환경을 생각해서, 그런데 지금 소, 젖소, 말 같은 경우 300미터에서 500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 밑의 부분은 500미터 정도에서 1,300미터 정도 직선거리로 거리를 더 멀리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사나 반발은 전혀 없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정주 의원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개정 취지에 대한 부분은 주거밀집지역, 인근 안성의 경우는 1,300미터로 규정을 하고 있고 평택시의 경우에 돼지, 닭, 오리는 2킬로미터 제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안성시는 축종에 대해서는 1.3킬로미터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성시가 먼저 번에 개정한 것이 8월 4일 의회에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500미터로 하다 보니까 화성시에 있는 축산농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부분이 다 들어오고,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특히 장안면 장안리 지역에 우량 농지로 다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그쪽 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제한을 해서 소, 말, 사슴의 경우 300미터에서 500미터로 하고 젖소의 경우 700미터, 그다음에 돼지, 닭, 오리, 개 등은 500미터, 돼지의 경우 특히 흐린 날은 냄새가 나서 인근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애로를 느끼니까 1,300미터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시군보다 오히려 약하다면 약하지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닌데 최소한의 그런 기본적인 것을 지켜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8월 4일 분뇨처리시설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는데 미처 우리가 간과하지 못한 조례 시행 전에 신청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해석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부칙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삼고 이번에 그분들에 대해서 부칙을 명확히 하지 않아서 이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80농가가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받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을 해서 행정심판을 하려면 최소한 1인당 5백만 원씩만 해도 4억 원이라는 돈을 화성시민이 부담을 해야 하니까 이것을 같이 하면서 이것까지 같이 더불어서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뜻에서 이번에 일부 개정 조례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유민 위원 하여튼 다른 지자체와 비교 검토를 해도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가 느슨한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지 않았나 싶은 내용인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80농가가 현행 조례안에 의해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가축농가의 유입을 조금이나마 차단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기존 농가는 그대로 하는 것이고 적용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선주 위원 농업진흥지역이나 이런 곳도 축사 허가도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요?
○이선주 위원 그럼 우리 화성시의 가축농가는 보호하고 타지역에서 …….
○김정주 의원 아니지요. 우리가 계고를 해서 허가 받을 사람은 거의 다 받았어요. 물론 이 조건에 맞으면 새로 들어온 사람도 가능하지요. 그렇지만 규정을 더 강화를 해서 제대로, 축산 농가도 생각해야 하지만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느냐, 두번째 기존에 있는 우량 토지에 대한 것도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게 안 되면 항공방제 등에 대해서 제약을 많이 받아요. 기존과 더불어서 같이 공동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래서 거리제한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선주 위원 거리제한 강화한 것은 타당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축 농가 육성 장려는 조금 멀어진 것 같기는 해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가축을 기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김정주 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원칙과 제대로 된 정화시설, 분뇨처리시설을 정확히 갖춰야 되는데 옛날에는 동네 가운데서 몇 마리 기르고 냄새 풍기는 것을 용인했지만 이제는 환경 문제가 더 강화되는 입장에서는 지킬 것은 지키고 앞으로 축산농가도 제대로 된 규칙과 원칙에 입각해서 사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선주 위원 맞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대로 주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금 해소하고 가축 농가는 농가대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이 조례안은 타당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호 근방에 보면 축사 신설하는 것들이 있지요?
○위원장대리 박진섭 그런 경우는 다 화성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지에서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김정주 의원 지금 화성시에 택지개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는 기존에 동네 가운데에서 하던 우사 같은 것이 우정, 장안 쪽에 우량 농지가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물며 향남의 택지개발지역이나 병점 등에서 했던 분들도 그쪽으로 와요.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위원장대리 박진섭 지금 행정적으로 화성시민들이 새로 신설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지역 시민들이 와서 하는 것인지?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지금 인허가 서류가 가축분뇨로 사육 제한되면서 외부에서 오는 분도 많고 또 내부에서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쪽은 아직 제한구역으로 묶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서 현대화 사업으로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만 올 수 없고 거의 반반씩 계속 잠식을 당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섭 그리고 소, 돼지, 닭의 허가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로 거리 제한이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소를 기르다가 업종 변경을 할 때는 거리제한을 따로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허가 받으면 그냥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그것은 축종별로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섭 따로 받아야만 조례가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차성훈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차성훈입니다.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마도산단 남측 화성호 내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로 화성호 수질오염 예방을 하고자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전문성과 기술력이 검증된 업체에 민간 위탁을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12년 8월 준공된 시설이며 시설 용량은 1일 총 190톤이고 정화처리 시설 150톤과 액비 시설 40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18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로 3년간이며 위탁 사무는 가축분뇨 정화처리 및 액비 생산과 유통, 시설물 관리 등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으로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7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련 허가를 받은 업체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위 시설 용량 50톤이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을 부여한 자를 참여 자격으로 하며, 단독, 또는 2개사 이내 공동 도급이 가능합니다. 예산은 3년 기준 약 47억 31백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섭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전문위원 이재환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위탁기간이 금년 종료됨에 따라 다시 민간에 위탁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주요 내용은 마도면 청원리 화성호 공유수면구역 내 위치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계약일로부터 3년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내용에 있어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마도산단에 있는 것이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산단 내가 아니고요. 화성호 내에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가동은 2012년 8월부터 가동을 한 것인데 이게 민간 위탁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가동은 어떻게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현재도 민간 위탁을 하고 있고요.
○원유민 위원 아닌데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대행업체요?
○원유민 위원 지금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원유민 위원 그러면 재계약?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기간이 끝나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다시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유민 위원 입찰 참가 자격은 요건이 있잖아요. 가축분뇨에 관한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3에 따라 가축분뇨 시설 관리 업체의 허가를 받은 자로 되어 있고 실적 요건도 있는데 이게 보통 입찰을 여기에서 시작을 하면 몇 개 업체 정도가 입찰을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3년 전의 자료를 보면 3, 4개 업체 정도요.
○원유민 위원 민간 위탁을 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다는 것은 어떤 이유예요? 금액이 47억 원 정도 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입찰을 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3개 업체 정도 온다고 하면 무슨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전반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을 보면 공공처리장을 운영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수원시 등 도시화 된 곳은 거의 없고요. 하물며 화성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 농가는 1,348군데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갖고 있는 업체들도 별로 없고요. 다만, 대기업 정도의 범위 내에서 많이 움직이는 것은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경기도 쪽에는 축산을 하는 지자체가 많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화성시는 특수한 사항으로 이런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 입찰하는 업체가 적다?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그렇습니다.
○원유민 위원 대기업에 이것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 신 것이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원유민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디에서 민간위탁을 수행을 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그전에는 대신환경기술이라는 업체와 환경관리주식회사라고 있는데 코오롱 자회사.
○원유민 위원 이번에도 거의 그쪽으로?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공개 입찰이라 거기가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원유민 위원 요건이 맞아야 민간위탁 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네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위원장대리 박진섭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이선주입니다. 가축분뇨를 처리해서 액상 비료도 생산 유통을 하고 있는데 이 액상 비료는 주로 어디에 보급이 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주로 저희 사례를 보면 시화지구 내에 크게 간척지가 있지 않습니까? 남양의 경우도 그렇고 장안벌도 그렇고 비료를 많이 준 곳에 산성화가 많이 되었는데요. 이 액비는 그 안에 유기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면 알칼리성으로 돼서 굉장히 좋은 성분입니다. 그래서 남양이나 장안벌 등 각 수요처에 많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선주 위원 그러면 이 액상 비료가 농가에 보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헬기로 방제할 때 들어가는 것인지?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저희가 직접 뿌려 주고 있습니다.
○이선주 위원 항공방제에?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항공방제는 아니고요. 직접 가서 뿌려준 다음에 트랙터로 갑니다.
○이선주 위원 액상 비료가 생산이 되면 필요 농가에 직접 뿌려 준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호수를 길게 연결을 해서.
○이선주 위원 누가 가서 뿌려 주느냐고요? 공무원들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이것을 대행하는 업체가 유통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선주 위원 그것을 처리하는 것 까지가 이 위탁 업체의 임무라는 것이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업무를 보면 액비 유통까지.
○이선주 위원 유통까지 한다고 하니까 여쭤본 것이고요. 어쨌든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우리 화성시는 특히 이런 액상 비료 내지는 가축분뇨 정화시설인 만큼 시 공무원들도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하셔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 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섭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입찰을 해서 위탁을 하면 선정된 업체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성시를 보면 거기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시에 와서 항의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관여를 덜 했으면 좋겠어요. 편의를 봐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근로자들이 그것을 솔직히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항상 공무원들에게 트집을 잡고 문제시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공무원이 관여를 안 하면 조금은 문제가 되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정상화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화성시에 많이 돌고 있어요. 입찰을 해서 선정이 되었으면 최소한의 관여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입김 있는 사람들이 시에 부탁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 줄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다 맞는다고 확언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위에서 많이 들어서 하는 얘기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발의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3. 화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대리 박진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성훈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수질관리과장 차성훈입니다. 화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취지는 상위 법령인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환경부 고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에 근거하여 고시보다 보상 금액 및 범위가 축소된 조례 규정을 고시 규정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피해 보상 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생략 대상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시 피해 보상액을 최대 3백만 원에서 최대 5백만 원으로 상향하고 사망시 사망위로금 및 장제비로 1천만 원을 보상하는 것과는 별도로 사망 전까지 치료비를 최대 5백만 원까지 추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피해보상 절차에 있어 2백만 원 미만의 손해보상은 야생 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간 피해 농어민들에 대한 민원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신속한 보상을 통한 신뢰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전문위원 이재환 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조항에 맞게 야생동물로 인한 사망 시 위로금 외에 사망 전까지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시 보상금액을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바람직한 조례인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박진섭 혹시 인명 피해 사례는 그동안 있었나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섭 농작물 피해는 보통 5백만 원 상회를 하는데 액수가 보통 어느 정도나 되나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금액이 거의 150이하 정도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섭 다 조금 먹는 것이죠?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위원장대리 박진섭 크게 손해 보는 것은 아직까지 발생이 없던 것이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박진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 피해 보상은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금액을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 정해서 나가나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법과 환경부 고시 안에 있는 내용을 상위법에 맞춰서.
○원유민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피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보상을 해 줄 때는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를 누가 하느냐, 어디를 거쳐서 하느냐?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대부분 저희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상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그게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저희가 다섯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저희 사업소장님, 의원님, 전문가 두명으로 총 다섯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보상금액이 최고 1천만 원도 안 되는 것, 몇 백만 원을 해 주는데 부시장님까지 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회의를 해야 되고, 금액 등에 비해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회를 현실에 맞는 그 지역의 사람들과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그래서 2백만 원 이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원유민 위원 그 이상이 될 때, 2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그런데 사망 사고 시에는 1천만 원까지 되었는데 추가로 나중에 비용이 발생을 하면 이번 개정안에는 추가로 해 줄 수 있다, 그 금액의 한도가 얼마예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5백만 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최고 금액이 5백만 원까지 추가로 해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원유민 위원 그런데 우리 사례는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고?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네, 없습니다.
○원유민 위원 농작물 피해를 본 것이 5백만 원 이상 되는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백만 원 이하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부시장님이나 의원님을 불러서 심의를 하기 보다는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해 달라는 제안입니다.
○원유민 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있지만 유해조수, 멧돼지 등 산에서 많이 내려오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무봉산 어느 특정 지역에 멧돼지가 내려 와서 농사짓는 사람들을 위협한다는 민원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유해조수들을 포획하는 포획단이 있지 않아요? 그런 민원이 오면 바로 바로 그쪽에 투입을 시킬 수 있는지?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피해방지단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올해 모집을 해서 21명이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들어오면 그분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이론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즉시 출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민원이 들어가면 즉시 출동을 안 하던데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멧돼지가 주로 용인에서 무봉산으로 넘어오면 사실 추적하는 단계거든요. 도심으로 오는 것은 대부분 소방서와 긴급하게 협업이 되어 있어서 그쪽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무봉산 등은 한번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추적해서 잠복해 있다가 잡는 것이라 그런 것은 피해방지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론상의 대비나 지금처럼 소방서와 연계해서 유해조수팀과 하지만 실제로 그 산에서 멧돼지를 발견을 하고 민원을 넣은 사람이 “이런 활동도 하고 있고 신고를 하니까 나와서 활동을 하더라” 는 이미지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분들이 현장 발견인이고 피해자니까, 그런데 행정적으로 이렇게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을 넣은 사람들에게는 피부로 와 닿지 않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들을 홍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질관리과장 차성훈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섭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 |
| 박진섭원유민이선주 |
| ○위원아닌 출석의원 |
| 김정주 |
| ○출석전문위원 | |
| 이재환 |
| ○출석공무원 | |
| 환경사업소장 | 박윤환 |
| 도시정책과장 | 이정희 |
| 건축과장 | 한영희 |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 고광석 |
| 건설과장 | 진희섭 |
| 대중교통과장 | 정구선 |
| 맑은물운영과장 | 김정상 |
| 산림녹지과장 | 문형남 |
| 시설공사과장 | 박태경 |
| 수질관리과장 | 차성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