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20일 (월) 15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공예문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습지보호지역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03분 개의)
1.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예문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습지보호지역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상정 및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을 일괄 상정할 예정이오니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예문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향순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이향순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이향순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관련 개선대상으로 선정되어 기납부 사용료의 반환근거를 마련하고 수강료 및 체험료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예문화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는 공예문화관 시설 사용중단 또는 철회의사 발생 시 기납부 한 사용료의 개별 반환사유 및 반환범위를 명시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제8조는 재료비를 제외한 수강료와 체험료를 무료로 규정하여 시민들이 폭넓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화성시 공예문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공예문화관의 위수탁 기간이 2022년 3월 3일로 종료됨에 따라 위탁 재계약에 앞서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공예사업협동조합은 공예문화관 운영을 통해 공예인들과 시민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공예품의 제작ㆍ홍보ㆍ전시ㆍ판매를 통해 화성시 공예문화산업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예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예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공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등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4일부터 2024년 3월 3일까지 2년간 위탁 운영을 연장하여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예문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혁모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성혁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공예문화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설의 사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고 공예문화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및 체험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조례상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은 바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시설 대관 후에도 조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예문화관을 시민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예문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기존 화성시 공예문화관의 계약기간이 2022년 3월 3일에 종료됨에 따라 사전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 수탁자인 화성시 공예사업협동조합과 계약을 2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설을 운영하면서 축적된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공예문화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화성시 공예문화산업 발전과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이향순 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이향순 여러 종류의, 시민들도 있고요. 일반시민들도 있고 학생들이 많이 체험을 하러 오기도 하고요. 저희가 또 시티투어를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하면서 공예문화관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용을 하고요. 체험교육도 받고 다양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오고요.
○소상공인과장 이향순 체험이라든가 그런 교육은 사실 무상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대관 같은 것을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도 장소를 협조해서 대관을, 사무실을 빌려줄 수 있잖아요. 사실 어제 방문을 해서 말씀을 많이 들어 봤는데요. 사실 빌려줄만한 여유 공간은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계속 저희가 체험교육도 하고 일반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료를 받으면서 해줄 수 있는 공간은 사실 현재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시설을 대관해 줄 때, 물론 교육 및 체험에 대한 것은 수강료라든가 체험료를 무료로 해주는데 대관을 해줄 때는 실제로 무상으로 해주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라도 규정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용료를, 사용료하고 수강료 이쪽하고 개념이 다른데 사용료라고 하면 대관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런 경우에 대관을 취소해줄 수 있다, 취소를 하거나 그랬을 때 세부적인 내용들은 알아서 운영을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제가 여쭈어보지 않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이향순 구체적인 것은 자체 지침으로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제6조 4번 항에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거는 사실 시장님의 재량권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놓으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소상공인과장 이향순 저희가 고민은 했는데요. 사실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이 안에 사실 다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그 밖에 다른 인위적인 거라든가 도둑, 범죄, 화재 또는 운영자의 건강 문제 등 다양하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예산법무과에 자치법규전문관이라고 있어요. 같이 고민해서 이런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워낙 운영하는 것 자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만한 시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따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이 공예문화관이 평화생태공원 내에 있는 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이향순 네.
○조오순 위원 지금은 동절기이지만 봄이 되고 그러면 평화생태공원이 개장되면서 제가 볼 때는 공예문화관을 찾는 그런 시민들, 체험 학생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공원 내에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들리겠죠. 그러면 대관료 이런 것보다는 체험료 이런 것은 그냥 무상으로 갈 건가, 아니면.
○소상공인과장 이향순 저희가 조례에 이 사항을 적었다시피 수강료하고 체험료는 무료입니다.
○조오순 위원 그냥 무료예요?
○소상공인과장 이향순 네, 무료로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가는 재료 있잖아요. 재료라든가 교재를 하나씩 나눠줘야 되고 그래서 교재비하고 재료비만 수강자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조오순 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이향순 네.
○조오순 위원 그러면 교재나 재료비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공예 있잖아요. 공예들도 판매하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이향순 본인들이 만드는 것은 사실 본인들이 가지고 가고요. 거기에 판매하고 그러는 것은 약간 일자리 부분하고 연계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신 것을 판매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개인들이 와서 체험으로 만든 것은 거의 본인이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오순 위원 지금까지는 이 공예문화관이 지어지면서, 운영되면서 코로나하고 맞물려서 찾는 분이, 또 거기가 외지잖아요. 매향리 그쪽에 있어서 외져가지고 찾는 분이 코로나 때문에 더 없으셨어요.
○소상공인과장 이향순 그래도 2021년도 방문객을 저희가 카운팅을 했더니 거의 1,000명 정도 체험이라든가 교육을 받으신 걸로 나타나서 꽤 활성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 갔다 와서 면담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말씀 들어보면 타지에서 벤치마킹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오순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자료가 다 있겠죠. 방문하시는 자료가 다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동안 방문할, 체험할 학생들도 많았을 텐데 여러 가지 정황상 없었으니까 평화생태공원이 완성되면 더 많은 방문객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공예문화관이 가보면 잘 안보여요, 안으로 들어가야 보이지. 어떤 그런 홍보나 앞으로 문화관을 찾는 방문객이 많아지도록 운영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이향순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하고요.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우리 공예문화관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예문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이향순 네.
○소상공인과장 이향순 네, 저희가 시설 운영관리가 있고요. 공예품을 거기에서 직접 만드십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계시고 관장님이 계신데 이사장님이 이런 특기를 보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제작을 많이 하세요. 거의 하루 종일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작하시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전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홍보하고 전시하고 또 사 가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그분들이 공예품을 제작하고 만들고 홍보하고 이런 것은 당연한 거죠, 그분들이 전문가들이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화성시에서 만드는 것을 위탁하는 거냐 이거죠, 그 업무를. 예를 들어서 공예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라든가 공예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은 위탁을 주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내용으로 보면 ‘공예품의 제작’ 이런 것은 시에서 만들 것을 거기에다가 위탁 주는 게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이향순 저분들의 공예품을 전시하고 제작…….
○소상공인과장 이향순 팀장이 얘기를 해도 될까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심유정 소상공인지원팀장 심유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공예문화관에서 판매라든지 제작까지 하는 것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시에 지역특화산업 공예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공예조합원들이 물품을 만들어서 공예문화관에 전시하고 현재 판매하는 사업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심유정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장경의 제가 잠깐 보충 말씀드리면요. 이 공예문화관을 운영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판매랄지 그들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 범주 안에 보면 제품 만들고 그것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넓게 봐주시면.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간위탁이면 화성시에서 해야 될 업무들을 거기가 하게 해주는 건데 내용으로 보면 공예품의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화성시에서 하는 건가 그랬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충분히 어떤 의도로 하시는지 알겠고요. 그리고 수탁자 선정방식은 한차례만 3년 이내에서 재계약이 가능하다는데 수의계약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이향순 네, 저희가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했더니 100점 만점에 94점으로 양호하게 나왔고요. 또 워낙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도 해서 적정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이향순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게 되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이 업체에 대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이향순 나중에요?
○소상공인과장 이향순 나중에는, 그렇죠. 다른 데를 골고루 해야…….
○소상공인과장 이향순 네.
○소상공인과장 이향순 맨 처음에요?
○소상공인과장 이향순 네, 공고를 내고…….
○소상공인과장 이향순 네, 그렇게 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이향순 네,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심유정 그때 당시에는 업무 담당자는 아니어서 몇 개의 단체가 참여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화성시에서 현재 공예협동조합은 저희가 현재 위탁 주는 가장 우수한 기관이고요. 만약에 이 기간이 끝나고 재위탁, 그러니까 공고를 다시 하게 되면 전국 공모형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화성지역, 물론 화성지역에 계신 분들도 가능하시고 또 전국적으로 유능한 단체나 기관이 공모해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단체를 선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금액을 봐가지고는 2,600 정도이면 전국공모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화성시 공예 관련된 단체가 맡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한데 대표성이 있는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
○소상공인과장 이향순 현재는 공예사업협동조합이 제일 그래도 우수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수탁자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평가기준을 만들거나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하게 될 확률이 높은데 결국은 저희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서 일을 잘하실 수 있게끔 하는 방법밖에는 없겠네요?
○소상공인과장 이향순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것 때문에 질문드린 적이 있는데요. 공예품을 제작하고 홍보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 공예품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화성시에 대해서 대표할만한 것을 찾다가 공예품이 좋겠다고 해서 많은 분들한테 이걸 선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우리들은 생각할 때 공예품에 대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그랬을 때는 조금 망설여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사려고 간 거예요. 그분이 ‘이게 화성시 거다.’ 해서 나눠주려고 갔는데 의외로 비싸다는 평이 있거든요. 자재값 이런 것 다 해서 저거 하면 저렴한 방법을 찾든지, 화성시에 와서 화성을 대표하는 공예품을 찾다가 가보니까, 그런 얘기가 들려서 이거에 대한 절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 좀 당부드릴게요.
○소상공인과장 이향순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희 수탁기관이 ‘화성시 공예사업협동조합’으로 돼 있는데 직전 위탁기관이 몇 년이었죠?
○소상공인과장 이향순 3년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3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2년 재계약을 하실 예정이시고요. 그다음에 자체평가를 했는데 100점 만점에 94점이라고요?
○소상공인과장 이향순 네.
○위원장 엄정룡 자체평가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어요?
○소상공인과장 이향순 저희가 팀장하고 직원이 직접 나가서 서류들을 다 봤고요. 나눠서, 평가요소에 보면 기관 운영이라든가 시설관리, 인사ㆍ복무관리, 예산관리 및 사업수행분야 프로그램 운영분야 등을 골고루 다 봤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항상 저희가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이용자 중심이 돼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항상 수요자 중심으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평가항목 중에 수요자, 여기 이용자들이 평가하는 항목도 있었나요?
○소상공인과장 이향순 이번에 따로 그런 건 없었고요. 프로그램 운영실적 같은 것을, 이용자들한테 혜택이 간 것이니까 그런 분야를 봤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저희가 최근에 3년 동안 위탁을 하면서 지도점검은 연 몇 회 정도 진행하셨나요?
○소상공인과장 이향순 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연 1회요?
○소상공인과장 이향순 네.
○위원장 엄정룡 연 1회씩 지도점검을 하셨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셨기 때문에 지금 재계약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겠죠?
○소상공인과장 이향순 네.
○위원장 엄정룡 저희 화성시가 워낙 넓고 하다 보니까 한쪽에 치우쳐 있고 공예사업이라는 것이 약간 특정 분야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참여를 하시기가 어렵고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아까 학생들의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홍보 그런 쪽에, 지금 홍보비하고 이런 것도 예산안에 다 담겨 있는데요. 하여튼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게 특정 분야에만 혜택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화성시민들 중에서 분명히 이런 곳이 있다고 하면 한번쯤 가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지금까지 연 1회 지도점검 하셨다고 하셨는데 1회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혹시 근처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들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이향순 제가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러셨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앞서 논의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예문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예문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3.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습지보호지역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균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용균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김용균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과 상위법 중복내용을 삭제하고 운영상 필요한 일부사항을 신설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공동처리구역’을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차집관거’를 ‘폐수관로’로, ‘부담금’을 ‘설치부담금’과 ‘사용료’로, ‘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를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오폐수 배출사업자의 비정상 운영의 통보 및 채수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14조 후단에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상위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단순히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을 확인하고 중복된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제4조, 제6조, 제11조, 제13조, 제22조부터 제23조, 제25조, 제28조, 제31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 관계법 등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본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화성시 습지보호지역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화성시 매향리 갯벌이 2021년 7월 20일 지정되었으며 화성시 습지보호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과 습지보호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기능은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 통합적 관리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과 이해당사자의 갈등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1명 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화성시의회 의원 및 지역 주민대표와 습지보호 관련 기관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습지보호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 관계법 등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본 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혁모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상 발생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수배출시설 관련 명칭이 변경,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 삭제, 수세식화장실 관련조항 삭제, 오폐수 배출사업자의 비정상 운영 통보 및 채수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한 조례 간소화로 입법 경제성을 도모하고 오폐수 배출사업자가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경우 조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습지보호지역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습지보전법에 의거 매향리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금년 7월 21일 지정됨에 따라 화성시 습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습지보호지역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주민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는 관리위원회에서 습지보호지역 관리방안, 관리사업 선정 및 추진, 제도개선 방안 등을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담아 심의하고 이를 화성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습지보호지역 보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습지보호지역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김용균 수질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드리고요. 화성시 습지보호지역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시장의 책무에 보면 ‘시장은 습지의 보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습지보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제정하는 조례.
○수질관리과장 김용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저는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시의원님도 같이 경제환경위원회에 계시지만 지역주민들에 대한 습지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검토돼야 된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산 심의 때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래서 주민들이 습지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어떤 혜택이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전에도 집행부에 제가 말씀을 별도로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에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조례 제3조에 보면 ‘습지보호지역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갈등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과장님?
○수질관리과장 김용균 습지가 지정됨으로써 아마 많이 알려지고, 그동안 묻혀 있었지만 많이 알려지고 해서 찾아오시는 분이나 아니면 기존에 주민들이 누리던 것이나 또 외부에서 새롭게 요구하는 것이나 이렇게 상충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에 보면 5조에 ‘그 밖에 시장이 습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은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게 바람직한데 고민하셔가지고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지금 4항까지 있는데 더 많이 고민해서 집어넣더라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수질관리과장 김용균 네.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중에서 11명 이상 19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습지보호분야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일단 담당 부서장은 들어가고요.
○수질관리과장 김용균 네.
○수질관리과장 김용균 원래 위원으로서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환경사업소장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렇죠. 제가 왜 여쭈어보냐면 ‘11명 이상 19명 이내’인데 보면 몇 명으로 될 건지 잘 구분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부서장은 당연히 간사로 하니까 들어가 있고 부시장이든 소장이든 그중에서 위원장을 맡으실 분으로, 맡으실 정도 되는 분이 들어가셔야 되겠죠?
○수질관리과장 김용균 네, 그렇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용균 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1명 또는 2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용균 주민대표는 어촌계도 있을 수 있고 그 동네를 대표하는 이장님도 될 수 있고 또 어촌계에서 생활을 많이 했던 주민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용균 주민이라고 하면 3명에서 4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용균 네.
○수질관리과장 김용균 여기에는 환경단체나 관련 환경공단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로 3, 4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네, 그리고 ‘라’번에 ‘그 밖에 습지보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것도 포괄적인데, 이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좀 구체적으로, 고민이 많고 그러다 보면 ‘그 밖에’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딱 정해주는 게 좋지 ‘그 밖에’라고 하면 사실, 그냥 습지보호에 관심이 있거나 경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한다고, 그냥 이런 포괄적인 것 가지고도 거의 다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습지보호지역의 주민대표, 여기가 행정구역으로 해서 우정읍 전체로 할 건가요, 아니면 매향리만 하실 건가요? 보통은 행정구역 전체가 들어가야 되겠죠? 우정읍이.
○수질관리과장 김용균 네, 거기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용균 매향리 쪽을 일단 우선으로 생각하고 더 넓은 우정읍으로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용균 네.
○부위원장 최청환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11조 보면 ‘시장은 습지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아직 문구만 들어가 있고 아직 어떤 대안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수질관리과장 김용균 저희가 지정이 되면 일차적으로 내년 22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국도비 신청사업을 저희가 해수부하고 환경부에 신청할 예정에 있고요. 국도비 사업 외에 우리 시비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고요. 시도비 사업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해양쓰레기 환경저해 제거, 보전, 그리고 방문객센터 건립, 탐방시설 설치, 또 전시물 설치라든지 행사성으로도 저희가 검토하게 되면 습지포럼이라든지 교육, 연구사업, 습지 걷기, 관찰하기, 이런 소득사업부터, 행사부터 이렇게 시설물 설치까지 다양하게 국도비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실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지역의 주민들은 습지보호구역 지정이 되면 아무래도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좋겠죠. 좋은데 그거는 외부 사람들이 보거나 그럴 때 좋은 거고 지역주민들은 생계라든가 재산의 가치 이러한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습지보호구역 지정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은, 바지락 조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으실 테고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개발에 대해서 직ㆍ간접적으로 제한을 받으면 중장기적으로, 결과적으로 재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판단들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례하고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제가 전에도, 예산 때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고민들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습지보호구역이 들어와도 피해가 없다.’ 이렇게 됐을 때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네가 손해를 보는 게 없고 환경도 좋아지고 이런다고 그러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용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우정읍 관내에 주민이나 매향리 주민이나 간담회를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수질관리과장 김용균 간담회는 정식적으로 개최한 건 없습니다.
○조오순 위원 조례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건 아니잖아요. 간담회를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수질관리과장 김용균 정식적으로 간담회를 개최…….
○조오순 위원 정식적으로 간담회를 하셔야죠. 조례는 법 아니에요? 주민이나 우정읍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김용균 네.
○조오순 위원 그리고 조례 2쪽 ‘시장의 책무’에 보면, 이 조례는 해수부에 이미 정해져서 31개 단체 중에 맨 마지막인가 봐요, 매향리가? 그렇죠? 서른한 번째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수질관리과장 김용균 네, 해수부 쪽에서는, 환경부하고 해수부 쪽이 그렇고요. 해수부 쪽으로는 열네 번째입니다.
○조오순 위원 그런데 시장의 책무에 보면 ‘국제기구 등과 습지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정보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시장의 책무는 이렇게 있는데 주민에 대한 것은 11조, 맨 나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주민이 맨 마지막인 11조에 가서 있나, 주민이 우선이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게 보여주기, 어차피 지정이 되었어도 이런 행사, 포럼이나 이런 게 우선적인지 주민이 우선적인지 이걸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매향리 같은 경우는 맨손어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지락 캐고 굴 따고 이러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곳이 매향리인데, 거기가 습지가 보전이 되면서 그분들이 생계를 그만큼 잃을 수도 있는 지역이 매향리이거든요? 그런 게 우선이 되지 않고 우정읍 주민이 우선이 되지 않고 이런 조례 제정을 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심히 유감스럽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수질관리과장 김용균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물론 오해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커다란 제한행위는, 큰 상태는 없습니다. 습지 지정되는 면적, 현재 매향리 갯벌로 봤을 때 14킬로미터 제곱인데 그 14킬로미터 제곱에 해당되는 곳에 건축물이라든지 신축, 증축, 흙, 모래, 자갈 채취행위라든지 그런 것만 제한행위가 있고 허용행위로 인해서 농업기반시설 유지라든지 농림수산업을 영위한다든지 지역주민들의 생계수단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한사항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습지 자체 지정면적에서는. 그리고 그 지정면적 외에는 습지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다른 개발행위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하면 환경법이라든지 별도의, 똑같이 다른 것처럼 별도의 법을 적용 받지 습지법에는 그 면적만 해당되고 아까처럼 크게 제한을 주는, 가하는 행위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오순 위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다 믿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공감할 수 있는 주민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조례가 저도 모르고 주민도 모르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중점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앞서 논의한 두 건에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습지보호지역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조금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습지보호지역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석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강석입니다.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검토과정에서 수정된 조례조항이 있었으나 제안서 2번 ‘나’목을 ‘제11조의2’가 아닌 ‘제10조의3’으로 기재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수정사항을 뒤늦게 발견하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활폐기물 감량 배출을 유도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일부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성오니는 농지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다는 농림축산식품부 유권해석에 따라 무기성오니를 농지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9조의2 제2항을 삭제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11조의2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안전기준 예외 적용사항을 신설하는 바입니다. 또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종량제봉투 최대 용량을 100리터에서 75리터로 하향 조정하고 2016년 5월 이후 인상하지 않았던 종량제봉투 가격을 9.9% 인상하여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생활폐기물 감량 배출을 유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혁모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 예외사항을 신설하고 무기성오니의 농지성토 관련하여 농지법 및 해당 지침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어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종량제 봉투 100리터를 폐지하고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청소행정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종량제봉투 최대용량을 75리터로 제한하면서 쓰레기 수거 노동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종량제봉투 100리터를 폐지하고 75리터를 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 위원 그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100리터는 어른이 들어도 너무 커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인상률 평균 9.9%로 한다는 게 시민이 어떻게, 물론 아까 설명을 하셨을 때는 다른 지자체를 예로 들어주셨는데요. 인상률이 9.9%라는 것은 말이 9.9%이지 거의 10%이잖아요. 그거를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실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고요. 저희가 사실 재정자립도를 보면 1,700원에서 1,800원 정도가 현실화인데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고 이게 사실 매년 저희가 올렸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2016년 5월에 올리고 지금 한 6년, 5년 6개월 동안 안 올린 관계로 그런 게 있었고요. 자꾸 누적되다 보면 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조오순 위원 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10% 인상이라는 건, 9.9% 인상이라는 것은 진짜 체감할 수 없는 가격대라서 이걸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군 사례도 드렸는데, 수원이나 인근에 용인 이런 데 사례, 그분들이 이사 오면서 사는 거라 거기에 평균에 맞춰서 고려했습니다.
○조오순 위원 다른 지자체 예를 드는 것은 그냥 우리가 늘 하는 얘기이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을, 저는 시민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차후에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저희가 홍보도 더 할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올리지 않으면, 사실 재정자립도도 저희가 생각해야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차후로는 그때그때 인상률을 반영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염두에서…….
○조오순 위원 지금 이 인상률하고 코로나하고 맞물려서 너무 힘든 시기에 인상률이 거의 10% 가까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걱정입니다, 제 생각은.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그래서 소비자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한번 걸러졌던 사항입니다. 지역주민, 요식업 쪽 이런 분들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은 그때도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조오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건으로 질의하셨는데요. 최하위와 최상위를 비교하셔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중간하고 주셨는데 파주 같은 경우는 비교가 안 돼요.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안성이나 과천 같은 경우는 많이 격차가 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원, 용인 같은 경우는 여기도 격차가 나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시기에 0.1% 부족한 10%를 인상하다는 것은, 주부들한테 단 10원이든 1원이든 간에 주부들은 금액이 인상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인상률을 올리셔서 지금 보여주시니까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물론 2016년 5월에 인상하고 지금까지 안 하셨다가 지금 하셨다고 하는데 인상률을 조금씩 조금씩, 차츰차츰 올려주시면 체감 온도가 그래도 적지 않나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실망감을 주고 아쉬운 마음이 많이 생겨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주부 입장 아니면 한 가정의, 쓰레기봉투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쓰레기 버릴 때 굉장히 신중하게 버려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충 묶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활용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건에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100% 동의하고요. 이게 저희도 그래서 1차적으로 인근 시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했고 또 그런 부분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기 한번 걸러졌던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도록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금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인상 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면 경기도가 31개 시군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31개 시군에서 저희가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순위로 보면 20위로 표기를 해주셨는데 맞는 거죠? ‘1위가 가장 비싼 데고 뒤로 갈수록 가격이 낮은 데인데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 중에서 20위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셨는데 맞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맞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렇다고 그러면 평균보다는 조금 저렴한 편인데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위원장 엄정룡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2016년도에 인상을 하시고 여태까지 한 번도 인상을 하지 않다 보니까 한번에 인상폭이 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그동안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들께서 느끼실 때 조금 조금씩, 어쨌든 최소한의 물가 상승률 반영 정도는 해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인상되어 왔으면 지금 이런 얘기조차도 없을 텐데 한번에 이렇게 많이 인상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향후에라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매년 물가 상승률 정도는 반영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철저히, 행정 하는 데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다음에 지금 조례 내용 관련해서 무기성오니를 그동안 농지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삭제를 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무기성오니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슬러지가 주가 되겠고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도 유기성오니에 들어가고요. 썩는 것은 유기성이라고 하고요. 썩지 않는 이런 것은 다 무기성오니라고 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슬러지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하천에 준설작업을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토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현재까지는 농지 성토재로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에 불가능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준설토 정도는 따져봐야 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의 그런 오니 종류가 저희 법에 가능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이거는 진작 개정이 됐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특히 우리 화성시에서 농지 성토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기준치에 부합하지 않은 토사들이 많이 유입되는 것 같아서, 하여튼 이 부분은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안전 기준이 개정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평상시에는 어떤 안전상의 이유로 3인 1조로 작업을 하게 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특장차, 간혹 예를 들면 집게차라든지 그런 특장차를 이용해서 운반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시간대, 어떤 지역의 특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부분을 조금 완화하는 내용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근거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 |
| 엄정룡최청환조오순차순임 |
| ○출석전문위원 | |
| 성혁모 |
| ○출석공무원 | |
| 일자리경제국장 | 장경의 |
| 환경사업소장 | 원용식 |
| 소상공인과장 | 이향순 |
| 수질관리과장 | 김용균 |
| 자원순환과장 | 이강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