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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10회 제2차 본회의(2022.04.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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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8일 (금) 10시 04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최청환 의원)

1. 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2.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피해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

3. 화성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4.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화성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

7. 화성시 제1호 사회성과 보상사업 동의안

8. 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 재단법인 화성시 환경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11. 화성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4.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5. 화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6. 화성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화성시 사람책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노인일자리지원기관(화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다함께돌봄(늘봄이음터)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22. 다함께돌봄(호연이음터)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23. 화성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

24.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6.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최청환 의원)

1. 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2.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피해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

3. 화성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4.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화성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

7. 화성시 제1호 사회성과 보상사업 동의안

8. 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 재단법인 화성시 환경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11. 화성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4.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5. 화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6. 화성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화성시 사람책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노인일자리지원기관(화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다함께돌봄(늘봄이음터)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22. 다함께돌봄(호연이음터)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23. 화성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

24.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6.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0시 04분 개의)

○의장 원유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효상 의원을, 부위원장에 임채덕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용식 의회사무국장 원용식입니다.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스물여덟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부분과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는 기획행정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으며 집행부안 2조 8천2십5억 7천9백9십4만8천 원에서 2억 7,590만 원을 감액한 2조 8천2십3억 4백4만8천 원으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만 조정이 있었으며 집행부안에서 2,590만 원을 감액한 2조 8천2십5억 5천4백4만8천 원으로 의결하였는바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별도 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일반안건 스물일곱 건 중 스물여섯 건은 원안가결하고 한 건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수정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유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승진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상길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상길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일자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승진하여 교통도로국장으로 발령 받은 이상길입니다. 먼저 부족하나마 그간의 성과를 인정해 주신 서철모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평소 소중한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여 주시는 원유민 의장님과 이창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도로국은 나날이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보행안전 개선 및 교통 약자 등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도로국장으로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인프라 구축과 시민 중심의 안전 문화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이상길 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화성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최청환 의원)

○의장 원유민 남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발언을 신청해 주신 최청환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 의원 존경하는 94만 화성시민 여러분, 원유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정읍‧장안면‧팔탄면 지역구의 무소속 최청환입니다. 2018년 시의원으로 당선되고 바로 화성시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된 우정·장안·팔탄의 지역발전을 위해 서철모 시장님을 여섯 번 찾아가 개인 면담을 하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우정·장안·팔탄의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보급, 대중교통 확충, 행복택시 사업 추진, 장기미집행 공원 및 도로 사업 추진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우정·장안·팔탄의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힘써 주신 존경하는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마을의 원활한 운영과 화합을 위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통‧리‧반장의 임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통‧리‧반장 임명 시 주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관련 조례에 통‧리‧반장 1회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시지역처럼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곳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주민대표가 되고 전국에서 모인 다양한 주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곳이 있는 반면 농촌지역의 자연부락처럼 인구유입이 거의 없고 고령화로 인해 마을을 위해 일할 사람이 부족한 곳에서는 오랜 기간 마을에서 덕망을 인정받아 주민대표로 봉사한 사람들이 연임제한 규정으로 인해 투표 절차도 없이 주민대표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에게 마을대표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농촌지역만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정책은 마을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조례에서 말하는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지도능력과 열의 있는 사람이 주민대표로 일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진행 중이오니 존경하는 서철모 시장님께서는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에 맞게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차별화하여 이원화된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의 대표는 통‧리‧반장이지만 마을의 크고 작은 일 뒤에는 새마을운동조직에 속해 있는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의 숨은 노력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구성, 환경정화활동, 복지사업, 마을발전사업 등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매우 다양하고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통‧리‧반장과 함께 마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통‧리‧반장의 경우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30만 원의 월정수당을 받고 있지만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의 경우 안타깝게도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마을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분들이 보람과 만족을 느끼고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월 10만 원의 수당이나 활동비 등이 지원되게 조례 개정을 진행 중이오니 존경하는 서철모 시장님의 협조를 이 자리를 빌려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자연부락 주민대표인 이장의 임기제한을 없애고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에게도 월 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6월 회기에 조례 개정을 하고자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서철모 시장님께서도 하나 된 마을, 활력 가득한 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낙후된 우정·장안·팔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최청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 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2.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피해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

3. 화성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4.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화성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

7. 화성시 제1호 사회성과 보상사업 동의안

8. 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원유민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피해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제1호 사회성과 보상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황광용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번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화성시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 또는 사후에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대상, 시장의 책무 및 자율해결, 갈등영향분석, 공공갈등심의위원회 및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비밀유지 및 협의회 점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하여 갈등을 조정하고 선제적인 갈등관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대상기간 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간접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4조 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화성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56조에서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한도액 1천만 원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는 등 재정보증 관련 사항을 「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폐지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업·업체에 위탁하여 각종 시정업무 상담 시 고객만족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화성시 행복나눔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의회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행정시스템 연계를 통한 전문상담원의 표준화된 원스톱 상담으로 신속·친절·정확한 시민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의 전화응대 감소로 인한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화성도시공사에서 민관합동 SPC 특수목적법인 사업으로 추진예정인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의 추진계획 및 다른 법인 SPC에 대한 출자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특수목적법인 SPC 자본금의 10%인 13.8억 원을 도시공사 자체재원으로 출자하여 송산면 사강리 일원에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저촉법에 저촉됨이 없고 화성형 그린뉴딜 정책에 부응하고, 특히 송산면 주민들의 이용 가능한 도시가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여 공공성 및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을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기 위해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제7조 1항에 의거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내용으로는 동탄호수 공원 내 외식창업지원 허브를 조성하여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외식창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과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소식지의 배부대상을 확대하고 원고료 지급 기준 세분화 및 지급액을 현실화하고 이벤트 경품 지급형태에 상품권을 포함하는 등 당첨자 경품을 다변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시정소식지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들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이고자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황광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광용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화성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 재단법인 화성시 환경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11. 화성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4.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원유민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화성시 환경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엄정룡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엄정룡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다양화, 지능화 되면서 그동안 진행되어온 경찰 중심의 피해예방 활동으로는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시장의 책무, 피해예방 사업,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를 근거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여 시민들의 금융안전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2월 설립되어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일부공간을 사무실로 이용 중인 화성시환경재단의 사무실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감면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약 256제곱미터의 사무공간을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화성시환경재단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 관리인식 부족, 또는 제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막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에 대한 사용 방법, 처리방법, 관리체계 등을 명문화하여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폐의약품이 하수도나 생활쓰레기로 배출되는 일을 방지하여 환경보존 및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의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2022년 11월에 종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소각시설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년간입니다. 심사결과 폐기물의 증가로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소각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는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탄2지구에 위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인 크린에너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9월에 종료됨에 따라 이를 민간위탁 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며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년간입니다. 심사결과 관내에서 발생한 음식물을 사료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된 폐수와 악취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향남2지구에 위치한 자동집하시설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 10월에 종료됨에 따라 이를 민간 위탁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년간입니다. 향남2지구에 시범사업으로 설치된 자동집하시설은 투입시설, 배관, 집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2,000세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시설의 전문적인 운영과 관리,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민간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엄정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엄정룡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화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6. 화성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화성시 사람책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노인일자리지원기관(화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다함께돌봄(늘봄이음터)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22. 다함께돌봄(호연이음터)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원유민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사람책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화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다함께돌봄(늘봄이음터)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다함께돌봄(호연이음터)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김경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회부위원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금번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등 여덟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화성시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근무약사의 의무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제정을 통하여 의약품 접근성 제고 및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영역 및 대상자 증가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업무를 분리개편하여 특화된 전문센터를 마련함에 따라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위탁사무내용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상담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정서행동 특성문제 조기발견, 고위험군 사례관리 및 치료비 지원, 복지상담, 의료 원스톱 지원등입니다.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을 뿐 아니라 민간위탁으로 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은 우리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사람책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책이 등록되는 화성시 사람책 도서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대 간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사람책의 지식과 경험 등의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의 새로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람책 도서관 지원사업 및 사람책 도서관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우리 시민들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책처럼 빌려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등 새로운 독서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일자리지원기관(화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위탁기간이 2022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위탁사무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 개발․지원 등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입니다. 노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나날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 집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마을발전지원 종류에서 소득증대사업 및 주민복지사업의 지원항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더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원활한 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종 기준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명 확정에 따른 조문 정비, 장기등 기증자 및 조직기증자 화장료 감면, 골분의 봉안 및 자연장지 사용 기준 보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되고 각종 기준이 명확화 함에 따라 함백산추모공원의 효율적 운영 및 이용하는 시민들의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함께돌봄(늘봄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초등돌봄 수요가 높은 동탄2신도시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함에 따라 더욱 효과적이고 지역 돌봄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함께돌봄(호연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돌봄 수요가 높은 동탄2신도시 지역에 신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에 따라 다함께돌봄 체계 구축 및 센터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김경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희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사람책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화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다함께돌봄(늘봄이음터)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다함께돌봄(호연이음터)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화성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

24.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6.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원유민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배정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배정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배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 의결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 주도형 공원 조성을 탈피,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공원 조성 및 유지 관리 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민‧관을 연결하는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속성을 위한 체계적인 플랫폼 운영이 기대되는 등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등,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규정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주택 등 건축물의 공급 비율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시·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타 시군 대비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설계공모의 시행을 위한 별도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 조문이 신설되어 그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위원 자격 및 구성, 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골자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주택 거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화성시 관내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신청 및 지원비용의 청구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배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정수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장 원유민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효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효상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22년 3월 17일 제출․접수 되어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2조 9천4백8십1억 원 보다 3천7백9십5억 원이 증가된 3조 3천2백7십6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8천2십6억 원, 특별회계는 5천2백5십억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한 개 사업 2천5백9십만 원을 감액하여 2조 8천2십5억 5천4백4만8천 원으로 수정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 불편해소와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적절히 예산을 편성을 하였으나 시민의 복지와 민생의 안전을 위한 보조사업의 경우 동서부 시민의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인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된 사업이 모든 시민이 공정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형평성에 중점을 둔 사업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는 동서부 지역의 균형 있는, 균형 있고 발전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산활동을 포함한 모든 시정운영이 시민을 우선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정중하게 집행부에게 요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금번 예산안 심사의 소회를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유민 김효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효상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원유민이창현공영애구혁모김경희김홍성김효상박경아배정수
신미숙엄정룡이은진임채덕조오순최청환황광용
○출석공무원
시장서철모
부시장임종철
기획조정실장박언수
일자리경제국장박태경
자치행정국장장경의
문화관광교육국장김선영
복지국장이병열
교통도로국장이상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송문호
화성시보건소장김연희
동부보건소장문자
농업기술센터소장차재문
맑은물사업소장정구선
지역개발사업소장이정희
푸른도시사업소장이규관
환경사업소장박민철
동부출장소장양혜란
의회사무국장원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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