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6월 27일 (월) 13시 59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3시 59분 개의)
○위원장 황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 회의가 제8대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4년간 94만 화성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화성시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상임위 위원님들의 간단한 소회와 마지막 인사말을 1분 이내로 짧게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연숙 위원님. 인사, 시민들 앞에 인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의회 입성해서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훅 지나가버린 느낌입니다. 사실 많이 부족했고 해야 될 것도 많았고 그랬는데 우리 화성 시민들, 우리 지역의 주민들께서 많이 가르쳐주시고 또 저도 함께 제가 해야 될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했지만 다음 우리 9기 의원님들께서 더 잘 해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믿습니다. 또 우리 지역 주민들께 늘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제가 또 혹여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이해해 주십시오. 사실은 저의, 또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그 역할을 하느라고 그랬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광용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덕 위원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4년 세월이 정말 주마등처럼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듭니다. 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화성이 지금까지 현재 정말 잘해오고 있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 화성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대선배님들, 또 우리 화성 시민 분들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있고 앞으로도 우리 화성 시민 분들과 우리 또,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이 함께 새로운 화성을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년 전에 70만이 좀 넘었던 인구에서 4년 동안 20만 인구가 늘었거든요. 앞으로 우리 화성이 얼마나 더 발전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무한한 가능성 있는 이 화성시에서 8대 의회의 의원으로서 활동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아마 감동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그런 시간을 같이 했다는 게 정말 소중할 것 같고요. 또 더 나은 화성을 위해서 정말 우리 화성시민과 우리 공직자 분과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이, 함께 해 나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광용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진 위원님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위원장님이 마지막에 시킬 줄 알고 방심하고 있다가 시작하자마자 훅 들어오셔가지고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그전에는 쭉 이렇게 국과장님들 보고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은 직원들이 보시는 카메라를 보고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건위 때는 과가 서른세 개 정도 있었는데 제가 그 과를 직제 순으로 사실 다 외웠었거든요. 그걸 마지막 인사 때 했는데 제가 오늘은 준비를 못해가지고 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그다음에 아이사랑담당관 새로 생겼죠. 그다음에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리고 기조실,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사회적경제과, 안전정책과, 스마트시티과, 정보통신과. 그리고 자치행정국입니다.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인사과,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그리고 회계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28개 읍면동인가요. 동장님, 읍장님 이하 동장님 여러분, 부족했지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실국소장님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그리고 우리 훌륭하신 동료 의원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광용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과를 다 외우고 계셨네요. 저는 이은진 위원님하고 같이, 전반기에 도건위에 같이 있었어요. 스물아홉 개 과. 그리고 지금은 20개 과, 기획행정위원회. 또 이렇게 4년 동안 같이 임기를 하게 됐는데요. 떠나시는 의원님들은 또 새로운 삶을 잘 준비하시고 남으셔서 재선에 입선하신 우리 의원님들은 다시금 화성시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바랍니다. ‘7대 때와 8대 때가 많이 달랐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8대에 들어왔을 때 ‘7대하고는 많이 다른 모습을 8대 의원님들을 통해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9대는 또 다르겠지요? 9대 의원님들은 또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다가갈지, 또 그런 모양들을 잘 맞춰서 우리 공직자 분들과 함께 더 나은, 발전된 화성시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인사말씀은 이 정도쯤으로 하고요, 계속해서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님은 내일 또 5분발언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구혁모 위원님 얘기는 또 내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한 회의 운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공직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07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위원장 황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청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청환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을 통한 원활한 새마을운동 운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광용 최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현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중 화성시 새마을지도자명부 및 화성시 새마을부녀회 회장명부에 등에 등재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자율적 참여와 봉사를 기본으로 하는 단체의 활동수당의 지급의 적정성과 관내 봉사적 성격의 타 시민사회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오현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최청환 의원님과 동료 의원들께서, 의원님들께서 같이 발의해 주신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잘 봤습니다. 의원님 혹시 활동지원에 관한 활동비 수당을 지급하는 다른 타 지자체가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장 황광용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형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확인해본바 지금 조례로 운영코자하는 시군은 일부 있는데요, 조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제반성을 따져서 법제처에 의뢰하는데 법제처는 일단 큰 틀에서는 지원이 좀 불가하다는 의견이 내려왔고요. 지금 저희가 확인해본 바에는 이천시나 안성시에서 이미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천시는 활동적 수당이 아니라 지원 형태를 갖춰가지고 좀 분기당, 이렇게 새마을조직에 지원하는 그런 체계지, 지금 우리가 말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회의적 수당으로는 거의 대다수의 시군이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니까 회의…….
○자치행정과장 박형일 그리고 안성시나 이천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월정액이 아닌 일부, 수당으로는 지급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박연숙 위원 이게 전국조직이다 보니까 아마 또 이런 사례가 되면 또. 물론 이건 지금 회의참석 수당에 대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신설이 된 거죠? 회의 참석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형일 일단 이해해 주셔야 될 게요, 저희가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28개 읍면동에 새마을조직은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남자 지도자, 그다음에 부녀회, 그다음에 새마을경제인협의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교통봉사대가 있어가지고 지금 한 939명이 회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비하고 또 활동수당 성격을 달리하는 거고요. 저희가 새마을회에는 단위사업으로, 큰 단위사업으로 다섯 가지로 나눠서 2억 5,7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청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은 수당 성격으로 그러니까 회의에
○박연숙 위원 회의참석수당, 네.
○자치행정과장 박형일 참여할 때. 그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사항이나 제반 여건들을 검토해서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물론 사실은 우리가 주민자치회도 회의참석수당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형일 네.
○박연숙 위원 네, 있죠? 그렇게 있는데 새마을조직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발적 참여로 인해서 우리 전국조직의 또 새마을에, 이렇거든요. 그런데 다른 실질적으로 타 활동하시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조금 우려스럽더라고요, 이게. ‘이번에 이걸로 인해서 그러면 회의참석수당을 다 줄 것이냐, 다른 타 단체에서 요구하면 다 줄 것이냐?’ 그것도 조금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좀 더 숙의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최청환 의원님께서는 혹시 주민들과, 주민들이라기보다 단체죠. 새마을회 관련된 단체와 숙의과정이나 어떤 간담회나 이러한 걸 좀 하셨나요?
○박연숙 위원 여러 번 하신 거죠, 네.
○최청환 의원 네, 했었고 이게 다른 단체들하고 그거를 유사하게 볼 것이냐, 아니면 좀 차별화되게 볼 것이냐는 이제 위원님들이 결정하셔야 될 문제지만 저는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장들이 마을에서, 우리 마을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행정에서 이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월 수당을 30만 원씩 지급하면서 마을을 운영해 나가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그 이장님들이 마을의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장이 협조를 해 주고 그러면 조금은 더 마을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취지로 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형일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정 운영으로 지원하고 있는 단체만 봐도 자율방재단에 한 40개 단체가 되고요, 거기에 이렇게 정액적으로 월정수당을 주는 사회단체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행정, 마을의 행정, 시의 행정을 시민들에게 전파하는 조직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통리장이 있고요. 통리장의 업무를 수반하여서 도와주는 단체는 반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원래 시민들을 위한 조직은 통리장하고 반장 외에는, 그렇게 행정시스템을 운영하고요. 새마을조직은 자생적, 자발적 조직이고 봉사적 조직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조금, 말씀처럼 조금 다르죠? 통리장을 지원하는 거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회의참석수당보다 사실 새마을, 아까 우리 최청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단체에서, 물론 모든 단체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맞습니다.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맞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새마을조직, 새마을회에 저는 회의참석수당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하는데 조금 부족함이 좀 있다고 저는 평소에 느꼈던 겁니다. 여건이 조금 열악하거나, 또 운영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더 행정적으로 지원하면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형일 저도 존경하옵는 최청환 의원님이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 특히 마을 한편에서 묵묵히 시민들, 특히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시는 남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들의 노고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최청환 의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하는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고 또 박연숙 위원님이나 일부 위원님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내밀한 검토나 각종 사회단체하고 연계성들, 그래서 깊이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네, 좀 더. 일단은 저는 제 의견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광용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입법예고한 의안에 보면요, 별첨2에 민간단체인 새마을운동조직을 관변단체처럼 지원할 수 있냐? 이걸 법제처 의견 질의를 했던 내용을 첨부시켜 주셨어요. 여기에 의견서를 제가 꼼꼼하게 다 읽어봤는데 안 된다, 결론적으로는 안 된다고 결론이 내려왔어요. 이게 새마을, 민간단체인 새마을운동조직을,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화성시의 수많은 민간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중에서는 공공성을 띠고 있는 단체들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상위법이나 관계법이 없는데 민간단체를 갖다가 이렇게 시에서 관변단체처럼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아마 봇물 터지듯이 너도나도 해 달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법제처에서도 그래서 그런 사유 때문에 ‘예외적 지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법리적인 해석을 내렸고 그래서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답을 주셨는데 그것만 봐도 상당히 부담스럽죠, 이런 의안을 만들기가.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나도 이걸 하지 않고 우리처럼 이렇게 해 보려고 시도하는 지자체가 한두 군데 있는 것 정도이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박형일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형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9년에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이미 논의를 통해서 마무리 지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황광용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들을 주셨습니다. 과장님, 이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새마을남녀지도자와 그다음에 방범대, 그다음에 아까 진흥회라 그랬나요? 네 개 단체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형일 법정운영비를 보조하는 단체는 40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아뇨, 아뇨. 새마을 남자지도자…….
○자치행정과장 박형일 아, 새마을이요?
○위원장 황광용 남자지도자, 여자지도자, 새마을. 사회적경제인, 교통봉사대, 교통대. 이렇게 네 개 단체인데.
○자치행정과장 박형일 네.
○위원장 황광용 그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해 주고 수당이나 이런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으니 다른 쪽으로. 지금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이거는 좀 더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형일 지원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더 이상 질의하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조례안은 봉사적 성격의 타 시민단체와의 의견수렴 등 추가적인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입장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위원장 황광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혜숙 세정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1과장 김혜숙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김혜숙입니다. 화성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노고에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 연장 및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2025년 6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고 안 제11조 제1항에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전자송달방식 또는 자동이체방식 중 하나만 신청한 경우 500원에서 800원으로, 전자송달방식과 자동이체방식을 모두 신청한 경우 1,000원에서 1,600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로 납세자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여 지방세 징수율 상승, 고지서 제작 및 우편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전이행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를 실시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1과 소관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광용 김혜숙 세정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현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 연장 및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오현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기존의 전자송달방식을 고지서 장당 500원을 800원으로 늘리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전자송달방식과 자동이체를 함께 했을 경우에는 1,000원에서 1,600원으로 해 주신다는 얘기죠?
○세정1과장 김혜숙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감면혜택을.
○세정1과장 김혜숙 네.
○박연숙 위원 해마다 지금,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그만큼 우리 부서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시대적으로 많이 자동이체라든지. 그러니까 오프라인 쪽이 온라인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죠?
○세정1과장 김혜숙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로 인해서 세수, 세수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들이 더 많이 좀 더 절약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세정1과장 김혜숙 네.
○박연숙 위원 좀 데이터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세정1과장 김혜숙 먼저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저희도 전자송달 부분이나 자동이체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고지서 인쇄비용이나 우편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자동이체라든가 전자송달부분으로는 일 년에 한 2억, 1억 900만 원, 1억 정도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소요비용이. 그렇지만 저희가 전자송달을 함으로 해가지고 납기 내에 납부도 독려를 할 수 있고 고지서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우편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해서 자동이체라든가 전자송달 부분을,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한 16%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 16%.
○세정1과장 김혜숙 네.
○박연숙 위원 전체의 수납액 중에.
○세정1과장 김혜숙 네.
○박연숙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눈에 보이는 고지서제작비용이나 우편비용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이외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들이 되게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라지만 더 높일 필요가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그로 인한 오히려 정보, 이런 불편함들, 또 익숙지 않은 분들, 그분들에 대한 정보사각을, 부분을 좀 우리 부서에서는 생각하시는 바가 좀 있습니까?
○세정1과장 김혜숙 지금 젊은 층이나 전산에 익숙한 분들은, 젊은 부분들은 그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요. 기존의 또 지명고지서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원하시는 대로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박연숙 위원 네, 아무래도 좀 취약한 부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타깃, 타깃 홍보를 통해서 좀, 또 세수가 더 잘 걷혀야 되는 거니까. 오히려 그걸 더 잘 몰라서 못 내는 경우도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정1과장 김혜숙 대상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서.
○박연숙 위원 네.
○세정1과장 김혜숙 대상에 맞게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네, 이 조례는 앞으로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환경과 같이 생각하고 또 그 비용을 저감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적정한 조례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정1과장 김혜숙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급이 어떻게 나눠지죠?
○세정1과장 김혜숙 지금 장애인은 예전 등급으로 하면 1에서 3등급까지가 지금…….
○위원장 황광용 중증, 경증 뭐 이렇게 나누지 않나요?
○세정1과장 김혜숙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옛날 구 등급으로 했을 때 1에서 3등급으로 했을 때가 장애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리고 예전등급으로 1에서 6등급까지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4에서 6등급이요?
○세정1과장 김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4에서 6등급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세정1과장 김혜숙 네.
○위원장 황광용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세정1과장 김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그러니까 지금은 1등급, 2등급 이렇게 안 나눠져 있잖아요.
○세정1과장 김혜숙 네.
○위원장 황광용 중증, 경증 이렇게 되어 있나요?
○세정1과장 김혜숙 아니, 그러니까 장애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한 장애인
○위원장 황광용 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세정1과장 김혜숙 이렇게 두 분류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그게 과거에 1에서 3등급이고 4에서 6등급으로 나눠져 있다.
○세정1과장 김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그런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만 감면을 해 줄까?’ 이게 궁금해서. 시각장애인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혜택들을 보는 건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정1과장 김혜숙 다른 장애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라든가 다른 장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법에서 감면을 명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각장애인, 예전으로 따지면 4급, 9급만 조례에서 하게끔 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다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이미 되고 있고 그러면 지금 4급에서 9급에 해당하는 분들은
○세정1과장 김혜숙 6급, 네.
○위원장 황광용 안 되는 분들 중에 시각장애인이 들어있었던 거네요?
○세정1과장 김혜숙 네, 그 부분만 조례에서.
○위원장 황광용 그럼 시각장애인은 몇 등급에 속해요? 과거 등급으로 보면.
○세정1과장 김혜숙 지금 시각장애인이 1에서 4등급까지가 있는데요, 지금 보통 조례에 담는 부분에 대해서는 4등급 기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그러니까 장애 정도가 심한
○세정1과장 김혜숙 심하지 아니한, 네.
○위원장 황광용 장애인에 속하지 않고 시각장애인인데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약간 보인다든지 한쪽 눈만 실명됐다든지 이런 경우인가요?
○세정1과장 김혜숙 네.
○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방세법 13조 5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뭐가 다른가요? ‘지방세법 13조 5항에 따르면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정1과장 김혜숙 지금 기존의 지방세법 13조는 취득세 등의 중과세대상입니다. 별장이라든가 유흥주점의 중과세에 대한 부분을 지방세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특례제한법 177조는 감면 제외대상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별장이라든가 유흥주점이라든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대부분 감면에 대한 법규인거고요, 지방세법은 세목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상은 단서나 이런 조항을 빼놓고는 같은 맥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는 조항을 변경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세정1과장 김혜숙 같은 맥락의 조항입니다.
○위원장 황광용 같은 맥락인데 이게 시각장애인들이 사실 안마시술소나 이런 유흥 쪽에 많이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외되고 그런 뜻인가요?
○세정1과장 김혜숙 이 부분은 장애랑 별개로 저희가 법에서 말하는 감면의 예외의 대상 부분에 대한 제외의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광용 그러니까 지방세법은 세목에 대한 부분이고 지방세법 13조 5항은.
○세정1과장 김혜숙 네.
○위원장 황광용 그다음에 177조는 어떤 대상에 대한…….
○세정1과장 김혜숙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위원장 황광용 특례제한.
○세정1과장 김혜숙 네, 대한 부분입니다. 이 조례에서, 13조에서 감면제외대상은…….
○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거를, 지방세법 13조 5항을 적용했었는데 법 제177조를 적용했을 때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세정1과장 김혜숙 그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없어요?
○세정1과장 김혜숙 네.
○위원장 황광용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녜요?
○세정1과장 김혜숙 기존의 지방세법을 끌어다가 감면조례에 넣었었는데 시세감면조례의 모법이, 그러니까 상위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기 때문에 그 조항에 있는 부분을 인용을 해서 변경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황광용 ‘같은 내용인데 법 인용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상위법을 적용한다.’
○세정1과장 김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세정1과장 김혜숙 네.
○위원장 황광용 알겠습니다. 이거 감면해 줘도 시세에서 크게 차이 안 나죠?
○세정1과장 김혜숙 네, 영향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대상은 얼마나, 몇 명이나 됩니까?
○세정1과장 김혜숙 지금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2,349명 정도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시각장애인은 한 70건 정도 감면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2,349명 중에 70건.
○세정1과장 김혜숙 네.
○위원장 황광용 그럼 많지 않네요?
○세정1과장 김혜숙 왜 그러냐하면 자동차에 대한 소유 개념이기 때문에.
○위원장 황광용 네.
○세정1과장 김혜숙 소유가 돼 있는, 공동이든 단독이든 그분들이 갖고 있어야 감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황광용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숙 세정1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
| 황광용박연숙이은진임채덕 |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 최청환 |
| ○출석전문위원 | |
| 오현문 |
| ○출석공무원 | |
| 기획조정실장 | 박언수 |
| 자치행정국장 | 장경의 |
| 감사관 | 장병순 |
| 언론담당관 | 박재범 |
| 홍보기획관 | 이문환 |
|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 남병호 |
| 대외협력사무소장 | 오광택 |
| 정책기획과장 | 김진관 |
| 예산법무과장 | 이택구 |
| 사회적경제과장 | 정광영 |
| 안전정책과장 | 유영건 |
| 스마트시티과장 | 정희석 |
| 행정지원과장 | 홍상희 |
| 자치행정과장 | 박형일 |
| 인사과장 | 김창모 |
| 세정1과장 | 김혜숙 |
| 세정2과장 | 정기흥 |
| 징수과장 | 조윤호 |
| 회계과장 | 김지석 |
| 민원봉사과장 | 백진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