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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제1일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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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 1 일

화성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0일 (월) 10시 01분 감사 개시


(10시 01분 감사 개시)

○위원장 유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유재호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 보완함으로써 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와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법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현주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유재호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주 증인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입니다. 다가오는 100만 화성 특례시 준비를 위해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유재호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9쪽 사무분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정원은 62명에 현원 6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별 사무분장 사항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31쪽까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18건, 2023년도에는 35건 등 총 53건이 접수되었으며 해당 민원은 집행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처리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5쪽까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32쪽 2022년도에는 총예산액 56억 5백만 원 중 47억 8천 3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 2천 2백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이태원참사 등으로 인한 국외출장 미실시, 9대 의회 하반기 개원으로 연구활동기간 부족에 따른 정책개발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34쪽 2023년도에는 총예산액 73억 6백만 원 중 9월 말 현재 42억 5천 2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예산이 원활히 집행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1천만 원 이상 구매 건으로 2022년도에는 표창장 액자 구입 1건이 있으며 2023년도에는 스마트행정게시판, 본회의장 전광판 등 7건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각종 유인물 제작 현황입니다. 9대 의회 하반기 개원에 따라 2022년도에는 의회소식지를 분기별 3천 부씩 총 6천 부를 제작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의회 홍보 강화를 위해 의회소식지를 분기별 5천 부씩 총 2만 부를 제작하였고 홍보리플릿을 세 개 언어로 제작하여 각종 행사 및 국외출장 시에도 활용하는 등 의회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의회사무국 차량보유 현황입니다. 차량은 총 8대로 승용차 3대, 중형승합차 3대, 대형승합차 2대입니다.

다음은 39쪽 의회 방문 기관 및 단체 현황입니다. 2023년도 8월 무안군의회에서 교류협력을 위한 사전 실무논의를 위해 방문하였으며 2023년 9월 정현초등학교에서 화성시의회 견학 및 모의의회 체험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화성시의회 홈페이지 이용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월평균 1만 3천 명, 연간 총 15만 8천 명이 방문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월평균 2만 2천 명, 9월 말까지 총 19만 9천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 9대 의회 개원 이후 지속적인 홍보 강화를 통해 의회 홈페이지 방문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의회 홈페이지, 모바일웹 등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영상방송장비, 디지털 홍보게시판의 유지보수를 위해 각각 전문업체와 계약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화성시의회 인사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회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의정활동 실적입니다. 2022년 제213회부터 2023년 9월 제224회까지 정례회는 3회 57일, 임시회는 9회 67일을 진행하였습니다. 회기 내 조례안은 218건, 예산·결산 승인은 14건, 승인 및 동의는 76건, 건의 및 결의는 5건, 기타 27건 등 총 3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도시정책 연구모임, 화성특례시 준비 연구회 총 2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화성시 정조대왕 역사문화 콘텐츠 발굴, 지속가능한 축제발전 연구, 용역사업 제도개선 연구, 특례시 준비 연구회 등 총 4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화성시 발전을 위해 연구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2022년 12월 국제사이버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등록금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류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약 체결을 통해 화성시의회의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제9대 화성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1,9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호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제가 20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업체 선정할 때 관내를 하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료 36페이지 보니까 2022년도에 표창장을 수의계약 경기도 광명시 업체에다 하셨고요. 그다음 2023년도에도 스마트행정게시판, 전광판 등 서울 업체를 이용을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20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여기 보니까 ‘조치완료’ 이렇게 하셨거든요, 조치결과에 ‘완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표창장 수의계약을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업체를 사용을 하셨고요, 이용을 하셨고요. 그다음 2023년도에 역시 게시판, 스마트행정게시판이라든가 3건에 대해서 서울시 업체를 이용을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에 저희 표창장을 관외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거는 2022년도에 계속 이 표창장을 제작하는 데 업체가 그쪽이어서 22년도에는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23년도에는 표창장을 저희 화성시, 남양읍의 관내 업체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행정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달청에 수의계약으로 한 건데요.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고 이게 제품 특성상 취급하는 업체가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서는 조금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득이 서울에 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럼 전광판, 스마트행정게시판, 전광판, 카메라 및 렌즈 전부 다 우리 관내에는 업체가 없어서 서울 쪽을 이용을 하셨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맞습니다.

김미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도 이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을 이용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조달청이라고 해서 다, 조달청이 좀 비싼 거 아시죠?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김미영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좀 시정을 해야 될 게요, 충분히 알아보시고 적극행정을 하셨다면 우리 관내에도 이 업체가 있거든요? 그리고 꼭 조달청을 이용을 안 하더라도, 조달청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실망스러운 거는 적극행정을 하셨더라면 우리 관내 업체를 이용하셨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시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에 표창장에 대해서 제가 그걸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2022년 끝까지 광명시에 있는 소재 업체를 이용을 하셨네요.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종복 김종복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내역 50만 원 이상에 대한 자료는 앞으로 추가돼야 될 거 같습니다. 집행부 실과소 자료에는 반드시 포함되는 부분이라서 미처 확인하지 못 했는데 다음부터는 의회사무국에서도 자료제출 시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복 화성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급은 시책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에서 어디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종복 공개된 내용에 보면 시책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한 내역이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제출, 지급하신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부위원장 김종복 국장님께서 사용하신 부분이고 상근직원 격려를 위한 급식비 지급이나 아니면 소속 직원 축의금 지급도 시책 업무추진비로 집행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다음부터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나갈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복 네, 향후에는 예산편성의 목적과 사용 목적에 맞도록 집행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건의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부위원장 김종복 현재 화성시 홈페이지에 의회사무국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때 결제 건별로 이렇게 좀 분리해서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 8월 20일 홍보팀에서 사용한 언론매체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 지급 건의를 보면 11시 53분에 홍천덤바우록계탕에서 4명과 카페디스토니에서 네 명이 9만 3천 원을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얼마큼 지급한 내용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안 되면 이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나 혹은 비정상적인 시간대, 예를 들면 새벽이나 밤에 집행한 내용에 대한 것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기준을 정의하실 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작성 요령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복 현재 상품권 구매 및 사용 내역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현재는 지금 상품권 구매한 내역이 없어서 지금 대장은 따로 비치는 했는데 내역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종복 상품권 구매한 내역은 없고 그 작성에 대해서 양식은 비치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부위원장 김종복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김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우리 의회 직원분들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저희도 다 마무리할 때 올해도 마무리를 잘해야지 내년에도 잘 출발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여나 기분 나쁘거나 그러실 경우에는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작년 행감 때 건의사항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안내데스크 설치를 해 달라’ 했는데 그 설치 부분이 완료가 돼서 우리 직원분께서 한 분이 계시는데 혹시 의회에 방문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데스크에 방문 목적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들어오시는 겁니까? 그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앞에서, 정문 앞에 계시다 보니까 오시는 분 안내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나가시는 분도.

김영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계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김영수 위원 방문대장 같은 거도 좀 작성하고 있는가요, 혹시?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방문대장은 따로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왜냐하면 혹시 어떤 사람이 왔다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니까, 혹시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성남시의회를 가니까 방문 목적을 다 기재를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들 조금 우리 국장님이나 팀장님 신경 쓰셔서 방문 목적, 예를 들어서 ‘인원이 몇 명, 어떤 이유로 왔나’ 이런 것들도 조금 하시면 나중에 추후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게 참고자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김영수 위원 그리고 민원처리 현황, 제가 ‘의회에 바란다’ 어제 제가 다른 상임위, 다른 과 보면서 많이 체크를 했는데 ‘의회에 바란다’는 내용이 나오고 거기 답변을 우리가 또 잘 쓰셔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통 과에 이첩이 되잖아요. 관련 과 이첩이 되는데 이첩이 돼서 이게 그 과에서 정말 제대로 정리가 되고 있는지,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좀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첩만 하고 거기서 마무리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소관 부서에다 전달하고 거기 답변까지 저희가 같이 공유해서 민원인에게까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러면 그 내용을 받아서 우리가 답변 내용까지 써 주시는 부분인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김영수 위원 아니, 이게 왜냐면 관련 과에도 충분히 그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에 민원을 넣었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우리를 좀 더 신뢰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우리가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서 답변 내용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것까지 해 줘야지 우리가 그래도 그분들한테 우리가 그래도 의원들이 민원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마무리까지 정리를 잘해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꼭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내용에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김영수 위원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질의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혹시 수의계약을 할 때 우리 화성시 업체하고 비교견적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화성시 업체에 기본값으로 놓고 다른 업체에 비교견적을 받아서 이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왜냐면 화성 업체를 무조건 쓰라는 게 아니라 관외 업체가 더 싸고 더 좋으면 그 업체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기본값으로 우리 화성시 업체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해서 혹시 비교견적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우선적으로 저희도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자 해서

김영수 위원 그렇죠, 네.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관내 업체를 우선 찾아보고 또 물품의 특성상 조달청 같은 경우에는 우수조달 지정고시 제품이라 제품의 우수성을 좀 믿고 사는, 제품을 구매하는 거라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저희도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 업체를 무조건적으로 쓰라는 게 아니라 비교견적을 해서 관외 업체가 더 좋으면 거기 쓰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동탄출장소의 어떤 상임위에서, 아니, 어떤 과에서 우리 뭐죠? 제설제. 그게 우리 관내 업체도 있어요. 그런데 관외 업체보다 톤당 4만 5천 원이 더 비싸요. 그런 경우는 관외 업체 쓰는 거 맞는 거예요. 굳이 우리 화성 업체라고 해서 화성 업체 써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스마트행정게시판 같은 경우 저도 알아봤는데 우리 관내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확인하시고 조달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지. 어쨌든 우리 관내 업체들이 잘 돼야지, 우리가 세입도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마저 하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요구자료를 받은 게 있거든요. 노트북 지급현황 및 회수현황인데 8대 때, 8대 맞죠? 이창현, 그때 당시 부의장님이시고 송선영 의원님은 의원이시겠죠? 그때 분실했는데 이게 회수가 안 됐어요. 회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저희가 분실하신 분에 대해서는 이거 금액을 환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 하고 있는데

김영수 위원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안 되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게 우리 공공재산이잖아요. 우리 공공재산인데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물품, 우리가 공유, 차나 이런 것들도 다 점검하고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처럼 이게 지금 우리 재산인데 이게 분실됐다고 해서 이거를 안 받는다는 거는 이거는 솔직히 좀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혹시 물품관리대장 같은 거는 좀 체크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읍면동 돌면서 창고를 다 확인하고 물품대장도 확인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저희가 한 번 더 보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물품관리대장이나 이런 부분들 혹시 좀 우리 의회에서는 체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저희 물품관리는 전산, 새올상에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그러면 좀 관리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내가 분실한 거에 대해서 도의회에도 한번 물어보니까 파손된 경우는 본인이 고치거나 거기에 준한 금액을 또 이렇게 주는 부분이 있고, 제가 또 집사람 사기업을 다니거든요. 사기업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월급에서 차감을 하거나 아니면 그만뒀을 경우에는 고발까지 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발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자산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본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창현 부의장님이나 송선영 의원님한테는 이거를 다시 한번 하고 이거 올해 말까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받으셔서 이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거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되다 보면 저도 솔직히 그만두고 만약에 이걸 가져간다 라면, ‘돈 안 받으니까 저는 갖고 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대부분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공유재산에, 공공재산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원님들 의전하시느라, 또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행감 준비하신 거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우리 이천, 내년에, 행감 잘 받으시고 내년에 우리가 잘 또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호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철규 위원 우리 사무국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느라고 항상 준비 많이 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한 면 표하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사무관리비 목이 굉장히 많아요, 항이. 한 10개가 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다 사무관리, 물론 다 잘 썼겠지만 감사자료를 봤을 때는 같은, 똑같은 명목의 관리비로 너무 많이 찢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의정활동 역량강화에서 사무관리비는 이게 대략적으로 어디에 집행되는지 약간 비고란에 좀 그런 거를 표기를 해 주면 일반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아, 이 사무관리비는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금액 차이도 좀 많이 있고요. 어떤 거는 좀 소소한 금액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자료가 오다 보니 일일이 물어보고 이런 상황도 좀 애매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두 목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종류가 많죠? 이거는 다음에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거는 다음 할 때는 이렇게 시정을 해서 대략적인 비고를 좀 조정을 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의회 자산에 대한 회수라든지 손·망실이 됐을 때 이거 회수, 분실, 손실됐을 적에 이렇게 분실이라는 딱 한 명목으로 오는 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하든지, 이게 내구연한이 6년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장철규 위원 6년이면 의원님들이 사용을 하다 보면 분실할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감가상각을 정리해서 그 감가된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회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동일한 기종으로 환수를 받거나 그런 게 지금 명목이 저희한테 돼 있습니까, 의회에?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가나 이런 걸 조정해서 회수하는 거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장철규 위원 되어 있는데 분실로만 딱 표기가 되고 후속조치가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장철규 위원 이게 보기에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도 않고 큰 금액도 아닐 거 같긴 한데 이거 뭐 감가삼각을 해서 이거를 마무리를, 업무를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분실된 상태로 방치를 한 상황이 되면 의원님들 입장에서 그렇게 썩 보기 좋아 보이지도 않고 시민들이 볼 때도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의회사무국에서 충분히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방치를 했다 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그때 당시에 조치를 바로 했어야 하는 사항인데 여태까지 못 하고 있는 사항으로 생각되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네, 이건 저희 의회에 대한 위상이라든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소소하다고 할 수도 없고 이게 개별적으로 사익을 취한 게 아니고 분실로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0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두 번째 란에 의정활동,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화성시의회 고문변호사와 화성시의회 의원자문위원회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렸었는데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께 자문료가 지급되고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맞습니다.

차순임 위원 제가 이 건의사항을 하고 이후부터 고문변호사께서 그동안에 어떠한 내용은 몇 가지를 했는지 그 내용을 좀, 궁금해서 보고 싶은데 활동하신 제목과 간략한 내용을 기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준비 부탁드립니다. 22페이지 두 번째 란에 보면 2023년 2월 3일 우리 민원이 있었습니다. 동탄역의 아파트상가에 대한 엄정한 실태점검과 준공검사 요구를 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 사항을 보면 철저하게 처리결과가 됐다는 그런 것은 없고 ‘전달 및 검토할 것을 지시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현재 처리결과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이 사항은 저희 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관련 부서에 지금 통보한 상태고요. 관련 부서에 다시 저희가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네, 이 사항도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차순임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일련번호 16번에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버스 운영 중단 및 인도 설치 관련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버스가 중단되었, 요청을 해서 중단이 되었던 내용입니까? 제가 이 사항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민원사항이라 이거 국장님 담당이 아니라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도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내가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이것도 저희 관련 부서에 좀 다시 문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네,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39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39페이지에 의회 방문 기관 및 단체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두 군데서만 방문이 되었습니까? 여기 두 군데, 무안군의회랑 정현초등학교 두 군데가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차순임 위원 그러면 의회 방문 시 화성시의회에서는 기념품을 준비했다가 지급을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드리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주로 어떤 것을 주고 있었나요, 그동안에?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정현초 같은 초등학생에게, 또는 그에 맞는 거 저희가 구매해서 학용품이나 이런 걸로 좀 했고요. 또 무안군의회나 이런 분들 오시면 저희 기념품으로 구매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차순임 위원 기념품은 주로 어떤 것을 준비했었죠? 초등학생들 말고 군의회 그런 데서 오실 경우에 어떤 것을 선물로 드렸었나요? 기입이 잘 안 돼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기념품 세부내역도 말씀드린 것처럼 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네, 제가 기념품을 잘, 그걸 못 봐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기념품을 받는 분들을 구분해서 잘 드리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등을 신경 쓰는 것에 비해 업무적으로 표가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표가 안 날 수가 있고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손이 많이 가는 기념품으로 국장님 섬세함으로 잘 선정을 하셔서 받으시는 분들께서 ‘화성시가 이렇구나.’라는 그러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종복 36페이지 물품구매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이니지 두 대를 6,521만 원에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수의계약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저희가 본회의장에, 옆에 있는 TV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대. 이거는 화성시 관내 여성기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위원장 김종복 금액이 6,500만 원인데 1인 수의계약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2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로 가능합니다, 여성기업일 경우에.

○부위원장 김종복 네, 일단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최근에 언제 종합감사를 진행하였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올해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종복 올해는 없었고 과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감사부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종복 네, 맞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그거는 따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종복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의회를 감사할 수 있는 부서

○부위원장 김종복 네,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저희가요?

○부위원장 김종복 네, 곳은 어디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그거는 좀 알아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종복 사실 의회사무국이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감사를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사실 내부적으로 조금 더 투명하고 또 신뢰성이 있어야지 집행부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할 때도 더 목소리에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감사를 진행해 주시고 그것이 안 된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부위원장 김종복 그리고 이번에 화성시의회 홈페이지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이 훨씬 더 세련되어졌고 또 SNS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서 시민들과의 소통이 훨씬 더 긴밀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드립니다.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사이트의 주소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홈페이지 내에 사전정보공표 목록 중에서 화성시의회 홈페이지로 이렇게 링크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이트 주소가 잘못돼서 현재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수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복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김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먼저 페이지 보면 건의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세 번째 보시면 직원들 사기 관련해서 조직 확대하고 인력 충원 말씀드렸고 또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사무국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보면 슬픔도 있고 어떻게 보면 확장돼서 자유롭게 된 부분도 있는데 제가 작년에 요청드렸던 부분들을 대부분 다 보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랬습니다, 그당시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SNS 다 못할 것 같으니까 한두 개 포기해라.’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다 채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것 같아서, 또 의회 의원으로서 부탁드렸던 말씀을 잘 수행해 줘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업무분장 보면 혹시 민원을 누가 받습니까? 민원이 12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제가 업무분장을 쭉 보는데 민원을 따로 받는 분장이 없어 보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의정팀에서 받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과부하 걸리지 않으세요?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이 주로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주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다가 이 사항을 이첩하고 그거 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있어서 처리 과정이 저희가 조금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은

전성균 위원 아직은 부담, 괜찮으시다?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괜찮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러면 그 열정으로 알고. 39페이지 보시면 의회 방문 기관 및 단체 현황 있습니다. 여기 보면 최근에도 외국 어디서 방문하지 않았나요?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토런스시에서 왔을 때

전성균 위원 몇 월에 왔죠, 그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8월인가 9월, 10월? 10월인…….

전성균 위원 네, 8, 9월 여기서 빠졌으면 큰일 났습니다. 10월이라 다행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질의하는 이유는 정보의 독점이 저는 사실 가장 큰 대한민국의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아마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편리성을 위하고 또 카톡이 지저분해질까 봐 그랬을 것 같은데 참석자를 개인적으로 정하시고 그분들한테만 안내를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방문했을 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방문했을 때, 네.

전성균 위원 그렇다면 거기 예를 들면 위원장, 부위원장들만 참석하는 거는 뭐 충분히 평의원으로서 이해는 가지만 모른다는 거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이게 소통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소통을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이 중간에서 여러 당을 떠나서 의원들 간에 소통이 잘 이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의원님들 전체 활동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다 같이 공유하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을 좀 저희가 개선해서 전체적인 의원님들한테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저희가 그런 거를 모른다고 해서 섭섭한 건 아니지만 이거는 한 가지 예입니다. 우리가 의원 생활이 저희가 40년, 50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시민들한테 선택받은 4년 동안 일하는 건데 그 일하는 동안 저희가 너무 편협적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대상자들만 알고 이러면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통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마지막으로 42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의정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임기가 2년입니다. 그렇다면 의장님하고 임기가 같이 가는 걸로 제가 추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에 보면 개최를 꼭 해야 된다는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2년 동안 한 번은 그래도 개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의정자문위원회 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년이고요. 저희가 이거는 의정자문단이 구성되고 그걸 회의를 소집해서 자문을 의뢰하고 이런 거를 거쳐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해당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는 게 조금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고문변호사나 이런 입법전문관 이런 분들을 잘 이용해서 그때그때 해소가 돼서 이번에는 개최를 좀 못 했는데요. 이걸 활성화 방안을 다음, 내년도에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2022년도에는 예산이 1,920만 원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감액해서 800만 원으로 감액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언어가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운영을 이제 축소하겠다.’ 라고 저는 느끼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지금 2년 내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의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그런 방향성하고 아직 그런 큰 그림이 나와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억지로 활성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 라고 판단하시면 그냥 뭐 조례 삭제하든지 이런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거를 ‘억지로 활성화 안 된 걸 활성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성, 의정자문위원회에 관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의원님들의 정책연구나 조사·분석 및 대안에 관한 사항을 자문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의원들의 정책 개발하거나 이럴 때에 위원회를 연다고 하셨어요. 지금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보면 2022년도에도 정책개발, 의원정책개발을 했고 그다음 2023년도에도 의원정책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2022년도는 6개월분인데 3,000만 원 정도 정책개발비로 사용, 예산을 사용을 하셨고요. 또 2023년도에는 정책개발비 2,340만 원을 사용했고 집행잔액이 지금 1억이 넘게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정책개발비로 예산은 집행을 하셨는데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거는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위원님, 그 정책개발비, 예산서에 나온 정책개발비는 저희 의원님들 ‘연구단체 모임’에 대한 예산이고요. 이거는 ‘자문위원회’에 따른 그분들의 수당을 지금 자문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미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여쭤본 거는 분명히 여기에 편성목, 통계목에 보면 ‘의원정책개발비’로 되어 있고요. 지금 42페이지에 보면 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가 하는 일이 의원들의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이나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을 할 때 위원회를 열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심의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그게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활동비를, 정책활동비를 지급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의원정책개발비로 사용을 한 거니까 위원회에서 어떻게 썼는지를 회의를 열어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또 제대로 개발, 정책에 대한 개발을 한 거를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이 자문료는 정책개발을 위해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각각 문의사항이 있으세요, 간단하게라도. 큰 건이 될 수 있지만. 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할 때 하는 예산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의원정책개발비는 저희 4개의 연구단체 모임이 있습니다. 특례시도 있고 정조대왕 그다음에 축제 관련, 용역사업 개선사업 이런 정책연구사업을 하실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각각의 네 개의 연구단체에다 드리는 연구용역비입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심의하는, 화성시 의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별개라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맞습니다.

김미영 위원 또 한 가지, 6개월 동안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해서 한 7,400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어요. 과다예산 집행, 예산을 과다로 잡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편성 예산 기준이 1인당, 의원님 수 곱하기 500만 원으로 편성이 됐고요. 2022년도에는 하반기 원구성이 됐기 때문에 두 개의 연구단체밖에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비는 좀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3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그거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거기도 한번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김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제가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이, 저도 5,500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보니까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5호 과목 5 보니까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계약으로 다 여성기업이 가능하네요? 보니 가능한데 그러면 그 위에 전광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1억 6,500이 들어가는데 수의계약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또 업체를 찾아보니까 여자가 아니더라고요. 여성이 아닌 대표인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이거 한번 궁금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여기는 저희 전광판, 본회의장 앞에 할 때 그거 1개 160인치 그걸 구매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좀 했습니다. 당진시나 안양시를 했었는데 당진시의회가 이게 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회가, 당진시의회가 구매했던 업체로 선정해서 저희도 구매를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선정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인데 1억 6,500이에요.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건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기업이면 2천만 원, 1억 원 이하까지 해서 하는데 그것도 벗어난 금액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이게 우수조달 지정고시 제품은 금액 한도 없이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수?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우수조달 지정고시 제품. 저희 조달

김영수 위원 그거는 수의계약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내용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린 김에 우리 세부 집행내역에서 통계목 보니까 의사운영지원에서 배상금 등인데 이거는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배상금 등. 이게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배상금 등으로 해서 이게 편성목이 잡혔는데 이거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저희가 행감,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각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오시는 분 여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증인으로요?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김영수 위원 증인이 온 사례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거의 없는데 저희가 다른 외부에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한 세 분 정도 계셨고요. 올해는 지금 없었던 거는 행감이 이번 달부터 하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작년 세 분이 60만 원 나온 거 보니까, 60만 원이죠? 6만 원 나갔나요?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여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영수 위원 2만 원씩 드렸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왔는데? 그렇게 출석을 하십니까, 그렇게? 아, 그래요? 교통비 정도로 해서. 보통 증인분들이 일반인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산하기관 단체 직원분들이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거기는 저희 증인출석으로 하실 수 있고 외부 민간인이

김영수 위원 민간인이 2만 원을 받고 이렇게 증인으로 참석을 해요? 좀 이해가 안 가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철규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물품에 차량보유현황 보면 차량이 있잖아요. 지금 몇 대가 있는데 저희 의회 운영하면서 이 차량으로 크게 문제는 없나요? 이 정도 운영해서 근무하시는 데는?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아직까지는, 네.

장철규 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사업용과 업무용, 의전용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업용과 업무용에 좀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죠?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사업용은 승합차라든가 화물자동차 이런 수준 했을 때 필요한 차량을 얘기하고요, 의전용은 의정행사 이럴 때 필요하실 때 필요한 의전용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철규 위원 잘 알겠고요. 앞으로 저희 의회에 보면 각 상임위라든지 의원님들이 단체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가끔 이렇게 보면 차량들이 거기에 맞게 좀 차후에 보면 연식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추가 구입한다고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량이 좀 작거나 크거나 이런 거를 업무에 맞게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35페이지 보면 홍보 쪽인데요. 언론 및 간행물을 통한 의정활동 하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활동 홍보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을 잡아 놓고 집행률이 상당히 좀 저조하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저희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조금 늦게 집행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12월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 홍보 광고물, 광고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이게 미디어 활동을 하는데 이미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집행을 하겠다고 하면 좀 내용이 알차질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겠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하반기 때, 하반기 초에 준비를 했고요. 이번에 송출이나 이런 거 하고 나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금액은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요. TV나 엘리베이터 광고 이런 게 지금 집행이 12월까지 되고 집행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집행만 시기가 조금 늦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장철규 위원 언론 및 간행물을 통한 의정활동은 지금 아직도 꽤 많은 금액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거고 왜 이 정도로 지금 남아 있는지? 이것도 지금 하반기에, 지금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이 자료 자체가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저희 언론매체 이용해서 광고비 드리는 거하고 다음에 의정소식지나 간행물, 표창장 이런 거로 해서 저희가 집행이 완료될 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 집행은 되는데 9월 말이다 보니까 여기에 기재가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그때까지 집행한 거만 지금 돼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철규 위원 지금 여기 언론 및 간행물 홍보 이거는 이 정도 비용은 어느 정도, 충분한가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언론매체들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보도 실적이나 이렇게 우리 영향력 등을 참고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 위원 네, 이것도 집행하거나 할 때 충분히 고민하셔서 좀 가장 의회에, 저희를 무조건 위하라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증액을 해서라도 지출을 해야 되고 다만 거기에 공정성이 분명히 담보가 되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설명이 가능한, ‘저희가 집행을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집행을 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게끔 공정성도 담보해 주시고요. 언론인들에게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노력에 대한 어느 정도, 우리 홍보의 효과를 봐서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 위원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32쪽에 예산집행 현황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이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집행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뒤쪽 3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기관운영 인건비 란에 보면 첫 번째 보수에 예산액이 8억 6,627만 8천 원으로다가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요. 집행은 6억 8천여만 원을 집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잔액이 1억 8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거의 이렇게 나와 있지 않나요? 얼마,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이거 예산을 과다로다가 편성을 하신 건지요?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저희 2022년도 그때 예산 세울 때 파견직은 저희 본청에서 지급해야 되는데 그때 예산수립 자체를 파견직 직원까지 포함해서 본예산을 수립해 놓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김미영 위원 아, 파견직은 본청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저희가

김미영 위원 그걸 모르시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김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의문을 갖고 있으니까 물품구매 현황에 비고란에 수의계약일 때는 1인 수의인지 2인 수의인지, 그다음에 여성기업인지 장애인기업인지, 우수조달 지정제품인지를 적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두어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함 없이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께 감사말씀 먼저 드리고요. 의회 직원 인사 수립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아마, 하반기에 만료되는 파견직 직원들이 좀 있을 거 같은데 어느 정도 되죠?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한 1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그분들은 따로 만나서 조사해 보신 건 있나요? 의회에 더 남고 싶다든가 아니면 복귀를 하고 싶다든가 그런 거 내용은 좀 하고 계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거기 따른, 저희가 요구할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에 따른 전입시험 계획도 지금 잡고 있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2022년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인사권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해 봤더니 우리 의회는 지금 소속 공무원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다가 직원을 뽑은게 한 35% 정도 되고 다른, 지금 경기도 의회나 다른 시의회는 지금 거의 이렇게 많이 지금 직원들을, 의회 소속 직원들로 전환이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좀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저희가 의회직이 한 13명, 그다음에 지금 파견직이 22명으로 해서 의회직 직원들이 한 35% 돼 있는데 다른 데 한 100% 된 데도 꽤 있더라고요, 저희도 보니까. 그걸 보니까 그때 당시 2022년도에 개편되면서 바로 그 직원들이, 100% 된 데는 바로 의회직으로 다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못한 사항이 있어서 차츰 이 의회직 직원을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의회직 직원들로 갈 수 있도록 계획 잘 좀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위원장 유재호 그리고 민원처리 현황, 12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있는데 이게 전에는 한두 건씩은 그래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이게 좀 공유가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지역구 민원이잖아요? 그런 거를 좀 보내주셔서 ‘지역에 이런 민원이 들어 왔다.’ 이 정도는 좀 공유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거는 그렇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할 수 있도록 그거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저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 및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 08분 감사 종료)


○출석위원
유재호김종복김미영김영수장철규전성균차순임
○출석전문위원
홍성은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신현주
의정팀장박희준
운영지원팀장이재일
의사팀장윤승준
홍보팀장최영미
입법지원팀장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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