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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제6일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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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 6 일

화성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사업소(계속), 차량등록사업소

일 시 : 2023년 11월 23일 (목) 10시 감사 계속


(10시 감사 계속)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한 이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질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강석 수질관리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화성시민의 보다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질관리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부터 21-9쪽까지 사무분장표입니다. 세부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10쪽입니다. 시정질문 추진현황은 총 2건으로 2023년 4월 28일 공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하천 악취 및 오염 관련 조치 여부의 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가 하수과, 환경지도과, 수질관리과가 해당되며 수질관리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폐수처리시설 6개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개소, 비점오염저감시설 117개소, 남양천 하천정화시설 등 수질환경 공공시설 운영을 통해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자안천 및 발안천 하류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6월 21일 조오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화성시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방법 중 수질관리과 소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1,700여 개 농가에서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으나 영세한 축산농가는 가축분뇨의 자체 처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 시는 현재 1일 19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마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1일 처리량 170톤 규모의 수원화성오산축협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추가 운영 시 공공처리율은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며 영세농가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 70%가 국고보조로 진행되고 있으나 2024년 신청액 270억 중 61억만 교부 예정으로 사업 추진일정에 차질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추가 설치 여부는 현재 추진 중인 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준공 이후에 공공처리율, 국비 확보 가능성,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1-11쪽, 1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3건, 건의 4건으로 총 7건이며 추진 중인 2건 외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1-13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은 2022년 1건, 2023년 11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1-14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는 2022년 10월 7일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반대 민원에 대하여는 불투명한 행정절차 및 축협과 3개 마을 간 합의과정에 대한 문제 등을 제기한 집단민원으로 행정절차가 적정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상세 안내하였으며 축협과 마을 간의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 간의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한 내용으로 행정기관이 관여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21-15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2023년 총 1건으로 실제 처리기간 내 정상 처리하였으나 전산시스템에 결과를 지연 등록한 사항으로 앞으로 전산시스템 등록을 민원기간 내 등록하여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16, 17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은 총 11건의 행정심판 중 9건이 기각되었으며 2건이 인용되었습니다. 2023년은 행정심판 총 3건 중 2건이 기각되고 1건이 인용되었으며 행정소송은 총 3건 중 1건은 소 취하되었고 2건은 계류 중으로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할 계획입니다.

21-18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남양천 하천정화시설, 동탄 물순환시스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및 비봉습지, 생태통로 통합관리 등 시설 운영 위탁사업을 추진 중으로 매년 1회 이상 현장 지도감독 및 운영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위탁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1-19쪽부터 21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총 11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은 대체부지를 선정하여 현재 설계 중으로 금년도 내 설계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총 12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22쪽, 23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18개 사업 총 10억 4,15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을 불용한 사항으로 앞으로 정확한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1-25쪽, 26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항 현황입니다. 22년 4건, 23년 4건으로 운영여건 변동 및 과업내용 추가사항이 있어 설계변경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27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진위천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을 비롯하여 총 3건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는 3건의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타당한 용역결과를 도출하여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1-29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2건, 계속비 3건으로 회기 내 예산 지출 불가 1건 및 그외 사업 추진 중인 사항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함에 따라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30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총 7건의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이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용역수탁기관선정위원회는 심의완료에 따라 종료되었습니다. 매향리갯벌지역관리위원회 및 야생생물보호구역관리위원회는 2023년 신규로 운영 중에 있으며 각 위원회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32, 3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총 3만 1,885건에 대해 70억 1,333만 9,000원을 부과하여 3만 810건에 대하여 68억 8,413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8.2%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 고지서 발송 및 압류 설정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1-34쪽부터 36쪽까지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보완사항 미이행 등 2022년 반려 4건, 불허가 3건, 2023년 반려 11건, 불허가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1-37쪽부터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등으로 2022년 3건, 2023년은 총 4건을 추진 중으로 각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38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21-39쪽, 40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2년 5건, 2023년 8건으로 야생동물 구조와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 포획틀 유지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화성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반석산 에코스쿨 및 비봉습지 운영관리를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1-42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질관리과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4건 사업 중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44쪽 화성호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전 추진현황입니다. 화성호 수질보전 대책은 1991년부터 환경부, 화성시, 농어촌공사에서 공동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호외 대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화성호 유입 하천인 자안천 하류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화성호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21-45쪽 진위천 및 시화호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 오염총량관리 대상은 진위천 및 시화호 유역으로 진위천은 10년 단위, 시화호는 5년 단위로 단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달성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 시에 배정된 오염부하량을 계획적으로 할당하고 이행내역을 평가하여 강화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46쪽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성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2021년 환경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도비 포함 총 70억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법 저촉 및 사업부지 변경 불가 등으로 해당 사업을 취소하였으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타절 정산하여 사업비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21-47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 운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화성호 간척지에 설치된 마도처리장에서 가축분뇨를 정화 방류 및 액비 자원화하고 있으며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48쪽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일처리량 170톤 규모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인 축협과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49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적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한 사항으로 폐수배출업체 관리,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 일반산업단지 폐수배출시설의 수질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50쪽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비용은 100%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발안, 장안, 마도 바이오밸리, 전곡해양, 정남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업소 총 1,097개소에 매달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은 약 99% 수준으로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51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인수완료 시설 중 117개소에 대해 정기점검, 준설, 모니터링 등 유지관리 중에 향후 인수예정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오염물질 처리능력의 성능검사 등을 통한 체계적인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52쪽부터 53쪽 야생동물 관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야생동물 보호사업과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야생동물 보호사업으로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구조사업 및 겨울 철새에게 먹이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는 야생동물 피해에 따른 보상사업과 피해예방을 위한 울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포획틀 유지관리, 사체처리 용역을 추진하고 기동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54쪽 화성습지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대상 사업지는 매향리 갯벌과 화성호 습지 약 23제곱킬로미터로 1단계 매향리갯벌은 2021년 7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완료하였으며 2단계 화성호 습지는 2040년 화성시 도시기본계획 용역 추진 중으로 분야별 거점별 장기 발전방향 수립 및 동서 간 균형발전을 통해 융합 조화 방안 마련 후 주민간담회 등 충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습지보호지역 지정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55쪽 삼보폐광산 광해방지사업 관련 진행사항입니다. 삼보폐광산은 봉담읍 상리 산 104번지 일원에 위치한 연과 아연을 채취하던 광산으로 현재는 폐광 상태입니다. 광미장 7개소 및 폐석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 주관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광해방지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리에 위치한 제3에서 7광미장은 2017년 침출수 정화시설을 설치 후 정상가동 중에 있으며 상리에 위치한 제1, 2광미장은 2020년부터 전면 개보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보폐광산 광해방지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21-56쪽 남양호 수질개선대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12월 남양호가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됨에 따라 화성시, 평택시, 농어촌공사가 역할을 분담하여 수질개선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는 남양호 유입 하천인 발안천 하류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남양호 수질개선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중이며 2024년 3월 타당성 조사 완료 후 국고 보조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21-57쪽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공공시설 59개, 민간시설 61개 총 120개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12개소 점검결과 수질검사 횟수 미충족으로 1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023년에는 23개소 점검결과 수질검사 횟수 미충족으로 3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점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58쪽 축사별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관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허가대상 585개소, 신고대상 1,167개소, 총 1,752개소로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 중 95%가 자가처리, 5%가 위탁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김종복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1-46페이지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자료를 보면 2022년 5월에 한강유역환경청에 도시생태축복원사업 기본계획안을 제출했을 때 관련법 저촉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 맞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그때 공모신청 할 당시에는 전반적인 법적검토는 좀 미비했던 거 같고요. 일단 위치만 공모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그걸 가지고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 때 법적검토를 하는 그런,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런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복 위원 그러면 저희가 관련법에 저촉된다는 것은 최초로 인지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이게 그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때 법을 검토할 때 그걸 전체적인 거를 먼저 봤어야 되는데 개별, 그린벨트니까 그린벨트법만 보고 농지, 농업법이니까 농지법만 보고 그다음에 농어촌정비법을 각각 보는 세월이 길어서 그게 좀 미스가 있었고요. 그걸 전체적으로 본 것은 2023년 3월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그전에는 관련 부서하고 간담회나 협의를 주로 했었는데 이것을 정식 공문으로 보다 보니까 믹스가 되면서 서로 맞물린 거죠, 법이. 그린벨트는 풀면 된다 그래서 풀려고, 공원으로 묶으라고 그래서 공원을 묶으려고 농어촌법을 따르니까, 농지법을 따르니까, 또 거기가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공사 땅이에요, 저수지 부지 홍수면이라고 돼 있어서 그걸 풀려 했더니 안 된다, 농어촌법에서. 농어촌법을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거기는 공원으로 하지 말고 그냥 식생이나 이런 건 가능하다, 그런데 또 농지법에서는 공원으로 묶어라, 그리고 그린벨트는, 그러면 그린벨트에서는 또 해제를 하려면 구역을 공원으로 묶으라고 그랬는데 공원이 또 농어촌정비법에서 안 되는 거예요, 나무만 심으라고 그러니까. 엇박자가 난 거죠.

김종복 위원 다시 한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제가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저희가 그거는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하면서 2022년 중지, 이때 2022년 5월 정도에 용역 중지할 때 조금 인지는 하지 않았나, 더 판단을, 각 부서를 해서 법적 검토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김종복 위원 그러면 2022년 5월에 인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내년, 그다음 해 2023년 3월까지 약 10개월 동안은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다는 부분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김종복 위원 관련해서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4억 4,700이 용역사한테 선급금으로 들어갔고요. 저희가 중지를 한 3개월 한 거에 대한 정산을 해서 타절해서 그거는 3천에서 4천 정도, 나머지는 환수를 하고 그 비용은 아마 집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종복 위원 4억은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아니요, 4억 4천은 집행을 했는데 선급금 그거는, 나머지 3억 9천 정도는 환수를 하고요, 4천 정도는 타절하면서 금액을 집행해야 됩니다.

김종복 위원 4천만 원 정도는 집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김종복 위원 지금 국비 지원이 49억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시가 되고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49억이, 국비 70%를 받을 건데 지금 우리가 내시된 거는, 아니, 교부된 거는 16억 정도가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종복 위원 16억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되고, 반납할 때는 16억만 반납하면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16억 중에 아까 타절비용이 7 대 3이니까 거기 비용 쓴 것 빼고 나머지는 다 반납해야 됩니다.

김종복 위원 저희가 추가로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해야 되는 부분은 따로 없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이자비용 그런 건 환경부하고 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종복 위원 사실 미리 확인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아쉽지만 어쨌든 과에서는 잘하려고 노력을 하신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부서 내에서도 사례교육을 통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현재 동탄 물순환시스템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동탄물, 호수공원에 공원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물 정화 관련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거기에 저수지 물을 정화를 해서 우리가 상류로 보내서 물을 지금 한 3급수 정도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1년에, 위탁을 했는데 브니엘네이처라는 데에 위탁을 해서 1년에 한 6억 정도 위탁관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계속 물을 순환시켜서, 저희 목적은 물이 깨끗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복 위원 상시적으로 가동되는 건 아니고 낮에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낮에만 가동하는 겁니다.

김종복 위원 가동하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거기 근무자가 낮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밤에는 자동 차단합니다.

김종복 위원 현재 수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그거는 매일매일 체크를 합니다. 우리가 자체 실험을 통해서 3급수, 현재 3급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복 위원 수질관리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께서도 조금 더 쾌락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21-54페이지 화성습지 관련해서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2021년 8월 30일에 해수부에 매향리 갯벌에 대해서 람사르습지 등록 신청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후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매향리, 거기가 내륙습지가 있고 연안습지가 있습니다. 연안습지는 지금 습지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내륙습지가 아직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도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2023년 지금 도시과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화성시 전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이 내년도 5월에 나오면 그 후에 주민간담회라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륙습지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지금 신청했지만 아직 지정받지 않은 상태인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연안습지는 되어 있고요, 내륙습지는 아직 등록 안 된…….

김종복 위원 연안습지에서 람사르습지 등록 신청을 지금 화성시에서 해수부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이 매향리 습지는 람사르 신청을 했고요, 그거는 했는데 아직 등록이 안 됐습니다. 아니면 연안습지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등록, 등재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김종복 위원 그러면 연안습지랑 내륙습지를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내륙습지랑 같이.

김종복 위원 같이 해서 다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김종복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방향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장철규입니다. 21-39페이지를 보시면 야생멧돼지 포획틀 사업이 있어요, 협약서 체결현황 보면. 멧돼지 포획틀이 14개소 만들어 놨는데 멧돼지 사체 처리는 9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포획틀이 효율성이 어떻게 됩니까? 21-39쪽이요. 협약서 체결현황에 2022년도, 2023년도 할 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이 유지관리 틀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게, 틀을 우리가 14군데 설치를 했거든요. 동탄하고 봉담하고 비봉에 했는데 여기서 실적은 9마리를 처리를 했고요. 이것은 우리가 평택에 폐기물, 랜더링한다고 해서 갈아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철규 위원 이걸 틀을 처리했는데 작년 2022년도에 9마리를 포획을 했다는 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에 지금 야생멧돼지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많이 포획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 14개를 설치를 할 때 어떤 계획을 갖고 이동경로나 그런 데에 설치를 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1년 동안 지금 사업을 해서 14개 설치해서 9마리의 개체수를 포획을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실효성은 그렇게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그런데 이게 틀은, 엊그제도 봉담에 있는 것은 동탄으로 두 군데는 이설을 했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중점관리하고 있고요. 처음에 저희가 멧돼지가 발생되는 지역 위주로 설치를 했던 건데 지금 계속 관리를 하면서 이설도 하고 또 당연히 저희는 줄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멧돼지가 아까 언론에서도 보셨듯이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통로에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철규 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 시에서 약간, 야생멧돼지 분포라든지 주로 출몰하는 데에 대한 파악은 하고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저희가 잡는 거는 했는데 이거를 아직 조사는 못했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이게 어차피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깊이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그다음에 아까 생태축, 46쪽 보면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생태축 이게 취소가 됐잖아요, 국도비를 받아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신청을 하거나 공모사업을 할 때 대상지에 대해 전반적인 큰 틀에서 좀 파악을 하고, 지엽적으로 부서 부서별로만 보다 보니 이게 문제가 생겼던 것 같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맞습니다.

장철규 위원 앞으로는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다시 사업이 취소되고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저희가 신청할 때 이번을 거울삼아서 사전, 공모신청이나 이럴 때는 대략적인 관련 부서, 그래도 중요한 도시나 농지나 이런 부서에 미리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서 판단한 다음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이게 실적에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신중하게 상황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그다음에 52쪽을 보면요, 야생동물에 대한 게 있습니다. 야생동물 관련 사업에 사업내용을 보면 철새 먹이 및 쉼터 제공을 위한 지역주민 생태계 보전활동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이게 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 사업이라고요, 남양호하고 화성호에 철새들이 날아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먹이가 우리 화성시나 이런 데도 개발이 되면서 사실 이런 철새들이 먹을거리가 없어서, 거기에 농경지에 벼도 싹 걷어가거든요. 거기에서 사실 겨울에 철새들이 와서 먹이활동을 하는 건데 이게 연초에 농지 주인들한테 미리 저희가 볏짚을 사는 거예요. 사서 깔아놓으면, 깔아놓으면 사실 먹이도 주고 요즘에 또 비료만 주는데 이거는 퇴비의 효과도, 토질에도 좋은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장철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 철새들이, 어떤 철새들이 지금 여기에 와서 휴식을 취하고 먹이활동을 하는지 파악은 됐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저희가 거기에 오는…….

장철규 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게 겨울철 되면 떼까마귀에 대한 문제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유해조류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사실상 떼까마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해가 지날수록.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혹여라도 지금 떼까마귀가 증가하는데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은데 혹시 파악을 해 보시거나 그런 건 있으실까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거기가 떼까마귀는 아니고요. 철새, 순천만에서 이쪽으로 오는 철새 루트가 있습니다. 그런 새가 지금 오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장철규 위원 거기에는 지금 까마귀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까마귀는, 네.

장철규 위원 거기에 서식을 안 하는데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까마귀는 제가 지도에 드렸듯이 화성 관내 그쪽으로 지금, 화성은 거기, 그다음에 수원 이쪽하고 울산 이런 쪽으로 오고 있고 우리 남양호에는 아마 순천만에서 올라오는 그런 철새들이 여기 거쳐서 중국으로 가는 이런 루트입니다.

장철규 위원 그래서 지금 혹시 까마귀떼들이 그쪽이나 그 근처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휴식을 따뜻한, 전신주가 있는 쪽으로 와서, 따뜻한 도심지로 와서 밤을 보내는 거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관련성 있는지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정남 거기 뜰하고요, 안녕뜰에 있는 까마귀들이, 거기랑 반정동에 있는 뜰이 그게 수원하고 병점하고 화산동 쪽으로 날아가는 걸로

장철규 위원 거기에서는 어떤 먹이활동으로 인한 영향은 안 준다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여기는 다른 철새들이 지금 오는 걸로.

장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없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간단하게 하나만, 일단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입니다. 21-25쪽입니다.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폐기물 운반 및 처리사업에서 여기에서 보면 설계가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설계가 변경이 된 원인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폐기물 발생량 수요 예측을 좀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왜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거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폐기물 발생량이 발생할 거를, 수요예측이 이렇게 빗나갔나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저희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맞고요. 당초 계획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예측을 잘 못해서 설계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설계를 변경을 하고 나서 공사도 지연이 되고요. 계산을 해 보니 약 1억 6,600만 원 정도가 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어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공사에 지연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변경 비용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다음에 21-46쪽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현황에 관해서 이 사업이 준비한 기간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여기로 가시기 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과장님이시다 보니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전 실시설계 용역, 용역비도 지금 4억 4,700 정도 지급이 되셨다 하고 이런 사업을 할 때 각 부서별로 협의를 따로따로 하시면 되실 줄 알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고 국비도 액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큰데 이런 사업이 앞으로 이렇게 일몰이 돼서 반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중점적으로 우선순위가 뭔지, 또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걸 잘 파악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대략 어떻게 된 프로세스인지는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조인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실지 이거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모 신청할 때 진짜 세밀하게, 아까와 같이 그냥 우리 법만 볼 게 아니라 위치를, 선정이 되면 그 우리가 전체, 화성시 관내 실과소를 다는 아니어도 기본 포인트, 그거는 과장 선에서 판단할 사항인데요. 거기 부서 공문으로 받아서 법에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협업이 철저하게 되어야 될 거 같아요. 농지법이다 그러면 농정과, 수질관리과에서는 생태복원, 주 핸들링 부서가 된다 하더라도 또 이런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도건위 쪽 부서라든지 여러 부서가 협업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용역을 중지하고 이 사업이 좀 잘 풀어나갈 수 없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나서도, 문제는 이 사업을 그동안 너무 장시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거를 잘 살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건의드리겠습니다. 21-48쪽입니다.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자료로 지금 현재 공정이나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를 자료를 어제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걸 잘 보고요, 대략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 지금 대략 보니까 여기가 국비, 국도비도 교부가 좀 미교부돼서 늦어지는 거 같고 공사가 전반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이, 공사가 지연이 돼서 사업이 차질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가 계획한 대로 2023년 9월에 이게 토목 및 건축공사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9월 현재 공정률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 39% 이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한 45% 지금 공정률이 되고요.

○부위원장 위영란 지금 현재 10월까지 한 45% 정도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공사가 지연되고, 차질이 있고 좀 지연이 됐다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향후에 계획대로 이게 차질없이 2025년 3월에 준공될 수 있을까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시나리오,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국비 내시가, 저희가 200억을 올렸는데 61억, 60억, 한 40%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됐어요. 그거에 따라서 좀 공기가

○부위원장 위영란 늦어질 수 있다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공영애 위원 그거는 뭐 국도비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그거만 아니면 차질없이 진행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내시가 늦어지는 거니까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21-53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서 2022년도 사업과 2023년도 사업이 있는데 2022년도 사업이 조금, 사업포기자도 9명 중에서 2차에서 3명이 포기를 한 거는 뭔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3명이 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이분들이 생각할 때 피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하는데 야생동물이 들어오는 걸 예방차원에서 침입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미비해서 이걸 포기를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울타리 사업을 하는데요.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자부담이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자부담이 40%가 있다 보니까.

○부위원장 위영란 자부담이 40%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래서 포기자가 발생됐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처음에 고지할 때도 자부담 40% 있는 걸 알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그런데 실제 사람이 신청할 때하고 또 설치할 때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자부담 비율이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올랐습니다, 아니, 감이 됐어요.

○부위원장 위영란 내려간 거죠, 자부담 비율이?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니까 2022년도, 2023년도 비교를 했을 때 2022년도에는 분명히 좀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2023년도에 현재 9월까지 사업에서는 이 사업이 그래도 문제점을 개선을 해서 잘 된 걸로 보여요, 제가 보기는. 그래서 그 부분을 짚고, 2023년도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야생 멧돼지 관련 사업도 보면 전체예산이 이렇게 세 가지를 합해 봤더니 한 6,200, 6,300 가까이 돼요. 6,300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서 사업기간을 2022년도 7월부터 2023년도 9월까지 세 가지 항목에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신 거는 잘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 대부분 2023년도 9월까지다 그러면 사업 추진 중이라고 해 놓고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예산금액이나 집행률이나 이게 표기가 안 되면 뭘 봐야 할지를 모르겠는데 이거는 잘하신 걸로 보여서 칭찬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럼 추가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먼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1-13페이지, 시설공사 준공 후 하자검사 관련 업무 소홀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저희가 하자검사 미실시 공사에 따른 현장방문, 하자검사 발생을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공영애 위원 하자검사를 업무 소홀로 일단은 주의를 받았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공영애 위원 그래서 하셨긴 했지만 어쨌든 업무 소홀이 지금 감사를 지적을 받았으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게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생태축은 하셨고, 남양호 수질개선 대책 추진현황, 과장님, 제가 매년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추진현황을 2019년부터 제가 좀 읽어볼게요. 2019년 남양호 수질개선 추진방안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남양호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신청했고 남양호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이 됐고 환경부로부터, 그다음에 남양호 수질개선대책 제출이 됐어요. 그다음에 중점관리저수지 수질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 승인을 받았어요, 환경부로부터.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래서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혜택으로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우선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공영애 위원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그다음에 2023년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계약심사를 하셨고 5월에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 대책 추진실적 제출을 화성에서 경기도에 했고 올해 7월에 남양호 유역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착수를 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다음에 추진계획은 2024년 상반기 사업 준공 및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하신다는 건데 지금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건 당연히 좋은 얘기인데 이게 비점오염 저감시설만 해서는 남양호가 수질이 개선이 되냐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에는 당연히 하수종말처리장도 더 증설이 되든가 구역이 확대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계속 문제가 되는 발안천에 오·하수 오접, 오접 그런 게 다 100% 또 접목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 상류에 있는 가축분뇨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당연히 남양, 우리 화성호에 짓는 그런 데로 다 반입이 되어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영애 위원 2021년에 12월 21일 남양호 수질개선 대책을 제출하셨어요. 경기도에서 화성, 환경부, 이 대책에는 어떤 것,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다 되는 겁니다.

공영애 위원 그중에서 지금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타당 용역으로 가는데 그 이외에 우리가 앞으로 더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 어떤 것 지금 추진 예정에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향남하수처리장 증설도 해야 되고요.

공영애 위원 네, 해야 되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그다음에 하수처리구역도 확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축 제한 조례가 됐는데 현재 가축 승인은 안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리장,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가축분뇨가 마도도 오지만 축협에서 하는 게 준공이 나면 그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담아서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준설의 부분은 진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남양호 준설문제인데 사실 남양호는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계속 그쪽에다 건의를 하고 준설 얘기는 지금

공영애 위원 예산이 얼마라 그랬죠, 준설 예산이?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천문학적, 한 1천억 이상 될 걸로…….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움직임은 없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건의만 하고 있고.

공영애 위원 건의만 하고 있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먼저 조오순 위원장님도 건의를 했던 사항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어쨌든 1천억이라는 돈이 뭐 천문학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고 또 지자체에서 얼마 정도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집행부에서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그 부분에 힘을 쓸게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거기에 그다음 페이지 21-58페이지에 축사별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자가가 한 95%고 위탁이 3.2, 민간이 3.2, 공공이 1.8이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공영애 위원 자가의 처리를 지금 현황만 넣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은 뭔가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자가는 법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처리장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환경지도과가 있으니까 거기 위법이 있으면 당연히 법에 의해서 처벌받고 잘 관리를 하도록 하고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수질관리과에서는 관리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결과를 안 쓰셨다는 거네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처분현황이나 이런 거는 다 지도과에서.

공영애 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게 제일 문제인데 과가 너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네 것 내 것 자꾸 분리하시면 안 되는 거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수질관리과도 그 오염원이 나오면서 수질이 더러워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같이 잘 가셔야 돼요. “너네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도하고 끝나면 또 끝이잖아요. 그러면 그 대책을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지도, 그 사람들은 또 지도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지도하고 끝이면, 그러면 이쪽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너 지도해라.” 그러면 지도하고 끝이다, 그러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그것도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업해서 같이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뭐든 마찬가지예요. 환경,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도 “너네 그냥 지도해.” 그러고 끝나시면 안 되죠. 거기서 만약에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지저분하거나 그러면 수질관리과에서 그걸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맞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소장님의 책임이 있을 거 같아요. 소장님.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알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지도과하고 수질관리과하고 인허가부서하고 지도팀하고 같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합동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1년에 두 번은 하셔야죠.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네.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우리 화성에 정말 환경하고 우리 자라는 아이들, 우리 모든 화성시민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노리공단은 아시죠, 비봉?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공영애 위원 거기가 어떻게, 산단이 개별산단이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개별산단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수질이 문제가 많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양노리, 비봉면 양노리공단의 산단은 개별산단이라서 지금 저기가 없는 거잖아요, 정화조 시설이. 뭐라고 하지, 수질오염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그렇죠, 폐수가

공영애 위원 폐수시설이 없는 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자체적으로는 있는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애 위원 안 되어 있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공영애 위원 거기 공단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세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셔야 돼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공영애 위원 거기 수질 확인해 보셨어요? 심각하대요, 아주 심각하대요. 기름 둥둥 뜨는데 그게 어디로 가시는지 아세요? 동화천으로 해서 비봉습지로 해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시화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아무리 밑에서 깨끗이 하면, 비점오염 만들면 뭐하고, 위가 둥둥 떠서 기름도 뜨고 아주 찌꺼기, 완전히 거기가 썩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지금 아무도 터치하는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를 많이 못 받고 있다,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번…….

공영애 위원 거기가 상류, 말하자면 동화천 상류죠?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네.

공영애 위원 그 상류에서, 밑에서 아무리 깨끗이 해도, 예전에 동화천 예산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네.

공영애 위원 140억 정도 받아서 아무리 하면 뭐할까요. 위에서 그렇게 지저분한 물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알겠습니다. 제가 예방 차원에서 한번

공영애 위원 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그쪽 지역을 점검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각종 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그 내용들을 보면 주무관 1인 결재처리 부적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에 회의록을 작성 안 했다,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시설공사 준공 후 하자검사 관련 업무 소홀 이런 것들은 과장님, 정말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게 반복적으로 각 과마다 다 나오는 거 같아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과들도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다 감사에 지적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차후로 정말로 우리 직원분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재발방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재발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21-16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에서, 21-16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거부 취소 청구 건은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 대부분이, 거기도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배정수 위원 그런데 이것만 패소를 한 이유가 혹시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도 이것 때문에 법률상 이게 판사가, 판사님이 판결할 때 똑같은 건인데 이거는 법률상 하자라고 이렇게 해서 판결을 내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입법법무팀하고 더 지금 검토를 해서 항소를 할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거는 소송비용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소송, 심판이죠.

배정수 위원 심판은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배정수 위원 어쨌든 이런 행정적인, 행정 낭비인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는 이거 설치, “너희들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좀 해 줘.”, 다시 소송을 통해서 하는 건데 정확한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이런 것들 좀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21-22페이지 중간쯤 보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비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비점오염시설 관련해서 시설 및 부대비도 남고 일반 운영비도 많이 남았어요. 비점오염시설이 약 100…….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117개입니다.

배정수 위원 117개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더 LH 구간에 있는 것들도 저희들이 더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거기에 따르는 앞으로 예산이, 공공운영비나 시설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또 남양호나 여기에 비점오염시설 설치를 하면 관리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차후에 이런 공공운영비나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21-25페이지 설계변경 사업 관련해서, 찾으셨어요. 과장님?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찾았습니다.

배정수 위원 중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에 관련해서 170톤, 19억에서 21억으로 약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2억 4천.

배정수 위원 2억 정도가 어쨌든 늘었고, 그 뒷장에 2023년도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시설인 거 같아요. 170톤에 당초 설계계약이 15억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설계변경이 18억이에요. 왜 이렇게, 이 당초 설계부터 이렇게 비용이 다른 건가요? 그리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22년도도 설계변경이 되고 2023년도도 설계변경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이게 중간에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배정수 위원 과장님, 인건비 상승은 저희들이 애당초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내년도분 인건비 상승분을 다 반영을 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이게 용량이 증가됨으로써 인원이 두 명 더 추가돼서 인건비까지

배정수 위원 지금 용량은 170톤을 기준으로 해서, 170톤보다 더 들어온다는 건가요? 용량은 170인데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설계용량이 170이고요, 그보다 좀 적게 들어오는 거죠

배정수 위원 좀 적게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적게 들어온 거에서 더 많이 들어와서 사람을 더 써야 된다?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네, 맞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런데 이게 1년 단위로 운영을 해 보면 어떻게, 그러면 2022년도는 19억 2천을 계산을 했고 2023년은 15억 8천을 계산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2022년보다 2023년이 더 많이 폐수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혹시 안 되나요? 그런데 예산이 훨씬 적어요, 2022년보다 2023년이, 당초 설계비용이. 과장님, 이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증액된 용량이나 그다음 인건비 자료 이런 것들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차후에 설명을 다시 좀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설계변경에 있어서 차후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우리 오산화성축협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배정수 위원 거기에 허가권은, 그 시설 허가에 대해서는 우리 수질관리과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경기도가 갖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경기도가 갖고 있고, 어쨌든 건축허가는 우리가 내주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배정수 위원 건축허가는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오산축협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짓고 있는데 담당은 우리 수질과, 그에 따르는 모든 행정이나 담당은 우리 수질관리과가 하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관리감독은 저희가.

배정수 위원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혹시 거기에 설계 시, 설계 시 설계도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다, 수질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설계도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설계 시부터 우리 과에서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 참여를 하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장의 잘못된 점, 불합리한 점들을 거기에 설계 시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기에 잘못된 것을 거기에는 개선을 시켜서, 미리 개선을 시켜야 돼요. 쉽게 말하면 창문이, 들어갈 때 문이 1중 문이든 2중이든 3중이든 해서 문을 열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때.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설계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설계에 담아서 차후에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사업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적용을 시켜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엊그제도 서산하고 음성축협하고 같이 갔었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적을 했고 들어가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 세차장 위치까지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 들어가는 입구나 출구나 이런 데에서 나오면서 오물이 묻어서 냄새가 나거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어떻게 할 거냐, 그쪽 담당부서하고, 오산축협 건축 쪽하고 같이 협의를 지금부터 해서 나중에 다 완공하고 그런 민원들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을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우리 팀장님들이 아마 역할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1-57페이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현황에서 지금 이 물놀이시설들을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수질검사 담당을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수질검사는 그 시설 당사자가 하고요, 저희는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을 하는 겁니다.

배정수 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배정수 위원 수질검사는 그쪽에서 하는 거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당사자가 그 업체, 수질검사 대행사에다가 15일 이내에 한 번씩 꼭 해야 됩니다.

배정수 위원 25일.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게 넘어가서 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거죠, 점검사항에서 적발하면.

배정수 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분수가 130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공이 32개, 민간이 30개인데 민간은 혹시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아파트, 아파트의 물놀이 시설도 다 저희가

배정수 위원 아파트에 물놀이시설이 1개, 2개가 아닐 건데, 30개가 훨씬 넘을 건데요? 이거 파악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거의 공동주택에 2동탄에 가보면, 2동탄에 가 보면 공동주택에 거의 대부분 물놀이시설이 다 있거든요? 제가 물놀이시설, 수경시설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이게 아시다시피 여기 바닥분수가 있고

배정수 위원 바닥분수?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일반분수, 벽천형, 조합놀이대 이게 다르죠.

배정수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바닥분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바닥분수만 민간이고 여기 또 벽천형도 있고 조합놀이대도 있고, 조합놀이대가 그런…….

배정수 위원 지금 바닥분수만 이걸 여기에 표시해 놓은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아니, 여기 뒤에 또 일반분수, 벽천형, 조합놀이대 같은 경우도 아파트에, 민간시설 33개나 있지 않습니까?

배정수 위원 그렇게 해도 제가 볼 때 66개밖에 안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요즘에 아파트에 이 수경시설이 다 있는데 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한번 좀 더 파악을 해 보시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다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관리 부분에 있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내용이니까 안 했으면 빨리 하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수경시설 관리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방안을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저도 한두 가지만 건의를 하고 휴식을 하겠습니다. 한 시간밖에 아직 안 지났어요.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과장님. 21-19쪽입니다. 21-19쪽, 찾으셨어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위원장 조오순 거기 보면 2022년도입니다. 생태계서비스 직불제인지 지불제인지 계약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철새들한테 먹이를 주려고 추수를 좀 덜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맞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위원장 조오순 맞는데 잔액 발생사유를 보니까 사업규모 미만 신청, 볏짚가격이 상승하면서 볏짚 판매로 포기자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위원장 조오순 이렇게 되면 이때는 철새들이 먹이가 없었어요,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위원장 조오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이 목적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그 농가들, 농가들하고 이게 협의가 안 됐고 소통이 안 됐다고 봐야 돼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맞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위원장 조오순 수요조사도 안 했고, 그 농가들이 벼를, 볏짚을 다른 쪽으로 수입이 더 되는 쪽은 판 거예요. 그래서 철새들이 먹이가 없어진 거죠. 인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인정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거를 참작해서

○위원장 조오순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거를, 이렇게 수요조사가 되잖아요. 볏짚 가격이 어떻게 이동할 건지 이런 거를 농가들하고 협의 좀 하고 볏짚 가격이 상승할 것 같냐 아니냐 이거에 대응을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지 그러고 나서 포기자가 발생해서 이걸 못한다, 이거는 사업에 대한 만전을 기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건의 좀 드리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야생동물 관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1-53쪽입니다. 이 자료를 제가 딱 보니까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저희들이 꼭 지적하고 건의하고 이러는 것보다 이 자료를 딱 보니까 너무 잘된 거예요. 너무 잘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8대 때 야생멧돼지 관련해서 사업을 해서 그때 예산이 거의 한 7천, 6천, 7천 정도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야생멧돼지에서 포획틀에 대한 것, 사체처리에 대한 것 이런 기계가 많이 들어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리현황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산을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자료를 딱 보니까 한눈에 딱 보게끔 만들어주셨어요. 너무 이거는 잘하신 거예요, 과장님.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제가 이걸 보고 한번 보면서 이게 어떻게 포획틀이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가를 제가 한눈에 보게 돼서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칭찬해 드리고 싶고 나머지 유지관리 포획틀에 대한, 그리고 사체처리를 했던 기계들이 있을 거예요. 냉장고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위원장 조오순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휴식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7분 감사 중지)


(11시 22분 감사 계속)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1-55쪽 삼보폐광산 광해방지사업 관련 진행사항입니다. 지금 삼보폐광산 관련해서 광해방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리하고 상리가 있는데 내리는 거의 3에서 7까지 광미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로 보이고요. 상리가 지금 문제예요, 1, 2 광미장이. 저희 수질관리과에 관계된, 상리에 광미장 일원에 광해방지사업을 하는 목적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광해사업은 과거에 거기에서 아연하고 연을 채취하면서 그 찌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까 1부터 7까지 쌓아놓음으로 인해서 그게 빗물이 들어가서 침출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게 인근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어서 향후에는 인근 토양을 정화하는 게 최종 목표인데 그 전에 수질을 기준 이내로 낮춰놓고 토양오염 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질이 정화가 다 되면 향후에는 토양 정화까지 하면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수질정화가 잘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수질 정화사업이 눈에 띄게 이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광해방지사업을 하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삼보폐광산뿐만이 아니라 이 삼한광업이 광업권자로서 채굴권을 가지고 광산에서 작업을 했을 때 저희 삼보폐광산 말고도 인근에 잘 알고 있는 광명동굴도 똑같은 이 삼한광업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폐광산이 되고 나서 문제가 심각한 게 침출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또 이런 걸로 인해서 휴경지 보상도 농정과에서 나가고 있고 그런데 현재 시비로 이게 또 휴경지 보상도 나가고 있는데 저희 수질관리과에서는 또 수질 관련해서 오염이, 오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이런 문제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광해방지사업을 하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다가 적극적으로 조치나 제대로 지도점검을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어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건의드리고요. 광해방지사업이 제대로 끝나야, 이 인근에 지금 예전보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삼보폐광산 문제가 부각이 되는 거는 내리, 상리 아파트가 내년까지 한 4천 가구, 4천 세대 이상이 지금 입주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아파트가 그 코앞까지 입주가 되다 보니 인근의 주민들은 굉장히 또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똑같은 폐광산이지만 저희가, 저희 지역 위원회 차원에서도 광명동굴을 벤치마킹을 한번 가 봤었어요. 같은 회사에서 개발을 했고 굴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광명은 이렇게 도시에 관광수입을 창출할 수 있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굉장히 연인원도 많이 오고요. 관광수입도 세수에, 광명시에 도움이 많이 되고 하는데 저희 화성시도 잘 되고 있는 광명시나 이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뭔가를 한번 이거를 추진을 해 보려고 시 차원에서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먼저 광해방지사업이 제대로 되고 나서 그 차후에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보니 저희 수질관리과에서 광해방지사업을 하는데 삼한광업이나 광해관리공단에다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수질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진짜 촉각을 곤두세우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조치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하고 계시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엊그제 그렇지 않아도 광해공단, 원주에 있을 때 다녀왔고요. 거기도 그런 문제를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거기가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해제하는 데 그게 상당히 법적절차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부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네, 지도점검 철저히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장철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장철규입니다. 이번에 수경시설들 있잖아요. 아이들 물놀이 공간이라든지 바닥분수 같은 경우에 지금 수질관리를 계속 하고 계시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 위원 수질관리를 하고 계신데 그 수질은 어느 정도로 관리가 되나요, 기준이?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1ppm 정도, 1급수 정도 사용해야 되고요. 이거를 15일, 사용할 때 15일마다 측정을 해서 수질검사가 오버가 됐을 때는 저희가 성적서를 보고 안 하거나 오버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 위원 지금 저희 화성시 관내에는 수질이, 오버되는 수질은 나온 적이 있습니까? .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오버는, 그런 거는 없고요. 수질검사를 하지 않아서 처벌한 사례는 있습니다.

장철규 위원 지금 분수 보면 센트럴파크 같은 데 보면 여름에 분수가 이렇게 있어요. 폭포분수로 해서 쭉 물이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보면 아이들이 거기에 발 담그고 많이 놀아요. 거기 수질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이 되나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거기도 1급수, 1급수입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물을 쓰기 때문에 그 기준이 초과되면 저희가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건 100% 준수하고 있습니다.

장철규 위원 거기도 믿고 아이들이 놀아도 괜찮은 정도의 수질이라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저희가 점검할 때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장철규 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조금 더 신경 쓰실 게 가끔 보면 물을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좀 밤에는, 작동을 안 할 때는 고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수질관리과에서 우리 아이들이 노는데 혹시라도 피해를 입거나 병균이나 이런 게 옮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또 하나 여기에서 보면, 저기 동탄에 보면 호수공원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40만이 넘는 시민들이 거기를 거의 핫플레이스로, 거기에서 많이 쉬고 즐기고 힐링도 하고 하시거든요. 지금 거기에 수질은 어느 정도가 관리가 되고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저희가 측정치는 3급수로 유지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더 우리가 개선을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려고 합니다.

장철규 위원 지금 거기 수질이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도 사실 아이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이 찾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수질의 탁도도, 물론 각종 자료들은, 기준치는 어디까지 잡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거의 1급수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도 화성에서 대표적인 수경시설인 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 위원 쉴 수 있는 공간이고, 본 위원은 그런 수경시설을 계속 확대시키고 친수공간 늘리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일단 있는 거라도 진짜 시민들이 여기에 있는 호수는 정말 깨끗하고 아이들이 만지고 놀아도 아무런 걱정이 없을 정도로 좀 수질관리를 상승을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앞으로 이 3급수가, 시민들이 더 깨끗한 물에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최소한도 급수를 한두 급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남양호 말씀을 드렸는데 21-44페이지에 화성호도 좀 여쭤볼게요.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화성호에, 21-44페이지요, 과장님. 화성호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화성호도 가축분뇨 그다음 비점시설, 하수, 공장폐수.

공영애 위원 공장폐수, 거기도 남양부터, 천부터 쭉 흘러가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거기도 굉장히 심각한 건 아시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공영애 위원 남양 근처에 천변의 수질관리대책은 제가 시정질의를 했는데,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화성호?

공영애 위원 아니, 남양천.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그거 비점시설하고 똑같은…….

공영애 위원 자꾸 비점 얘기만 하시는데 공장폐수나 개인정화시설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때 갔다 왔잖아요, 팔탄면 석포리? 장안면 석포리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하류.

공영애 위원 거기에 남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로 인해서 거기에 다 같이 그분들도 다 들어가나요, 상가든지 이런 쪽도?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기본 하수는 다 유입되는 걸로 하수과에서 그거는 증설, 거기가 신설계획이 있으니까 하천구역, 하수구역을 어디까지 했는지는 그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공영애 위원 그래서 어쨌든 남양공공하수처리시설이 빨리 증설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우정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사업도 계속하고 있네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정확한 거는 하수

공영애 위원 하수과가 아니라서, 과장님, 제가 얘기하잖아요. 수질과나 하수과나 다 같이 가야 되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럼 제가 그거는 하수과에 여쭤볼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도 지금 자안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실시설계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수질관리과라서 이 내용으로 주로 가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몇 퍼센트가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자안천 유역에 비점시설은 SS는 거의 많이 잡고요. BOD나 COD는 사실 미세합니다. 그거는 미세하지만 그래도 조금 조금이 개선돼서 사실 큰 거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 하천을 한번 정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남양호는 준설을 해야 되지만 남양천변이나 이런 데는 조금만 수질관리과에서 신경을 쓰면 되지 않을까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그런 경우가 발안천 생태하천이라든지

공영애 위원 네, 그런 식으로.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이런 거를 고민하고 또 그것도 늘려야 되는 게 저희 업무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비점오염시설 중요하긴 하지만 천 자체에 너무 지저분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한번 깨끗하게 해 주면 어느 정도 오염은 다 제거될 건데 지금 그런 사업은 하나도 안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그것도 계획해서 차츰차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우리 소장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저희가 전에 ‘1사 1하천’이라고 그래서 주변의 큰 회사랑 교류를 해서 천을 관리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렇게 적극행정을 좀 힘드시겠지만 하시면 조금이라도 우리 국민, 시민들이 더 깨끗한 물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5분 감사 중지)


(11시 37분 감사 계속)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곽재홍 자원순환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재홍입니다. 친환경 자원순환 도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원순환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부터 22-10쪽까지 사무분장표입니다. 정원 49명, 현원 49명으로 세부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12쪽부터 22-1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이 중 8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14쪽부터 22-16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 화성시 자체감사 시 2건, 2023년 화성시 자체감사 시 4건, 종합감사 시 17건이 지적되어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유사한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17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은 2023년 1건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입지 후보지 중 한 곳인 장안면 노진1리 일부 주민들이 동의 철회 및 반대 주요 민원으로 법률자문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2023년 9월 19일 입지후보지 제외 통보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2-17쪽 민원처리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2023년 1건으로 업무 미숙 및 전산 처리 지연으로 입력이 지연된 사유로 향후 시스템 사용을 숙지하여 지연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18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2022년도 행정심판 1건, 행정소송 2건으로 행정소송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실효확인 청구로 3심 진행 중이며 폐기물처리 사업변경계획서 반려처분 취소청구는 2심 진행 중입니다. 2023년 행정심판 1건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반려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2-19쪽부터 22-21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추진 중인 위탁사업으로는 에코센터 운영, 동탄2크린에너지센터,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자동2지구,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위탁 운영 등이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위탁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2-22쪽부터 22-23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청소차량 배기관 방향전환 사업을 포함하여 총 7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포함한 총 7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 중입니다.

22-24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13개 사업을 추진 후 집행잔액 총 37억 279만 1,000원을 불용한 사항으로 앞으로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26쪽부터 22-29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은 용역 추진 시 폐기물량 증가 등 과업내용 추가 사항 및 공사 진행 중 부지경계 실제 측량결과 등 현장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30쪽부터 22-31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결산 용역을 비롯하여 총 4건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 3건의 연구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타당한 용역결과를 도출하여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2-32쪽 각종 기금 운영 현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 생활폐기물 소각장인 그린환경센터의 주변 영향지역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 예상 수입액은 전년도 말 기금액 포함 54억 8,994만 4,000으로 지출사항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에 2억 3,945만 6,000원이며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에 21억 1,750만 원이고 그 외 31억 3,298만 8,000원은 농협에 예치하여 자금 운용 중에 있습니다.

22-33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건, 계속비 1건, 사고이월 4건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 연장, 준공기간 미도래 등으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3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를 포함한 총 4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으로 위원회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35쪽부터 22-38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총 2,996건에 559억 504만 6,000원을 부과하여 2,967건, 557억 6,874만 7,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9%이며 납기일 미도래 건을 제외한 10건 165만 4,000원이 체납 중으로 독촉 고지서 발송, 압류 등을 통해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39쪽부터 22-40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보완사항 미이행 등에 따라 2022년 반려 3건, 2023년 반려 14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2-41쪽부터 22-45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크린에너지센터 운영, 자동집하시설 운영, 그린환경센터 운영, 청소업무 민간대행사업 등으로 2022년 총 16건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 총 18건을 추진 중으로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45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화성시 재활용센터 설치 후 화성시환경재단에 운영으로 위탁하기 위해 재활용센터 사용료 감면에 대한 의회 동의를 득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화성시 재활용센터는 봉담읍 상리 27-1 전 농업기술센터 건물로 약 360제곱미터의 사무공간을 사용하며 2023년 9월 개관하여 다양한 환경 자원사업을 운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46쪽부터 22-50쪽 협약서 체결현황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류, 폐스티로폼 등을 처리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에코센터, 화성그린환경센터, 동탄2크린에너지센터 등의 운영관리를 위한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2-52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55쪽부터 22-56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사업내역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는 2023년 기준 총 12개 업체에 627억 원의 예산으로 청소차량 185대, 인력 662명을 투입하여 화성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12개 업체에 대하여 계약사항 준수, 적정인력,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2023년 1개 업체에서 형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하였으며 현재 수사 중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청소대행업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57쪽 청소행정서비스 개선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시민에게 더 나은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체계 개선방안 진단용역과 스마트 청소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도시 행정체계에 대비한 합리적인 청소구역 개편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22년 착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체계 개선방안 진단용역이 다음 달 12월 준공예정으로 용역결과 등에 따라 구역 조정 및 대행업체 선정 예정이며 적정 대행방식으로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청소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900만 원으로 2022년 스마트청소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정보시스템, 청소차량 및 청소인력관리시스템, 기성보고시스템 등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직무 운영 교육 진행 후 6월부터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22-58쪽부터 22-60쪽 그린환경센터, 크린에너지센터,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그린환경센터는 우리 시와 오산시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시설로 시설 용량은 1일 300톤으로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2022년 총 반입량은 7만 6,627톤이며 금년 8월까지의 반입량은 약 4만 9,299톤입니다. 크린에너지센터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여 사료화하는 시설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유분 및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2022년 총 반입량은 3만 704톤이며 금년 8월까지의 반입량은 2만 1,673톤입니다. 자동집하시설은 향남2지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배관을 통하여 집하하는 시설로 2022년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쓰레기 총 반입량은 4,832톤이며 금년 8월까지의 반입량은 3,120톤입니다.

22-61쪽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폐합성수지류, 종량제폐기물 등의 위탁처리업체에 대해 반출량과 처리량 확인, 올바로시스템 등록사항 확인 및 적정처리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62쪽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관리 운영 및 사용내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 생활폐기물 소각장인 그린환경센터의 주변영향지역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조성액은 39억 6,209만 5,000원이며 2023년 기금조성액은 9월까지 폐기물반입 수수료 10%, 온수판매 수익금 10%와 이자수입 등 12억 4,303만 7,000원입니다. 기금 사용은 주민협의체 운영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23억 5,695만 6,000원입니다.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63쪽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우정, 마도, 안녕, 팔탄 사용종료매립장이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침출수, 지하수, 지반침하도, 토양오염도 등 법적 검사주기에 맞춰 전문기관에 측정 의뢰하여 관리 중으로 검사결과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의 적법한 사후관리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64쪽 음식물폐기물 위탁업체 사업내역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3개소 공동수급업체가 동부·동탄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3개 업체에 대하여 위탁받은 폐기물 정상 반입 여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준수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65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2026년 직매립 금지와 화성시가 인구 100만의 특례시로 발전함에 따라 기존 소각시설 여유용량 감소로 향후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신설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기존 비봉, 장안, 팔탄면 각각의 입지 후보지에서 토지매각, 일부 주민 동의 철회로 입지 후보지 일괄 제외되어 화성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선정 재공모하여 입지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2-66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 시설 설치 사업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우정읍 주곡리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 추진 중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과 적극행정 의견을 통하여 협의 중인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67쪽부터 22-68쪽 자원순환 관련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자원순환을 위해 화성시재활용센터 운영 및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성시재활용센터는 신규 설치시설로 2023년 9월 개관하여 화성시환경재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정에서 배출하는 자원순환 자원을 회수하여 중고상품으로 판매하고 시민대상 자원순환 및 업사이클링 교육을 추진 중입니다. 자원순환 시민문화를 확산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는 중추적 시설이 되도록 재활용센터 활성화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입니다. 일회용품을 다량 배출하는 장례식장, 포장·배달 음식점, 관내 지역축제 등 다방면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재사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69쪽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및 수거 실적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 폐기물 등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법하게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폐농약 수거함 설치사업, 폐농약 처리사업, 단독주택 지역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수거함을 통하여 폐의약품 4톤, 폐건전지 179톤, 폐형광등 52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70쪽부터 22-108쪽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 가입현황입니다.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은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이행을 사전에 보증하기 위하여 공제조합 및 보증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은 52개소, 보증보험은 518개소에 총 570개소 재활용업이 가입하였습니다. 세부 가입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 중지)


(14시 감사 계속)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장철규 위원입니다. 일단 가로반 청소구역 조정할 거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가로반과 차량 청소구역을 동일화시키겠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균등화시키려고

장철규 위원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가로청소하는 데가 업체가 바뀌게 되면 거기에서 근로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지위는 어떻게 승계가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그대로 고용승계는 됩니다, 다.

장철규 위원 예를 들어서 동탄3동이나 아니면 동탄1동이나 여기에 근무를 하는 가로청소요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A업체에서 B업체로 넘어가면 이분은 그냥 A업체에서 다른 데로 일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가 그냥 바뀌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회사만 바뀌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장철규 위원 회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회사에서 B회사로 구역이 바뀌면 거기 일하시는 분은 A회사 직원이었다가 다시 B회사로 옮기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고용이 승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철규 위원 그러면 고용승계를 하면 그 승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는 대로 조건이 같은 거예요? 아니면 퇴사 처리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퇴사처리는 확인을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청소업체에다가, 돈은 임금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똑같이 주기 때문에 회사에 넘어가면 똑같은 회사에서만 소속만 바뀌었을 뿐이지 임금이라는 것도 다 똑같이 받게 되는, 저희가 지급해 주는 돈이 똑같으니까요. ○장철규 위원 이게 제가 정확한 파악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가로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장기근속을 하면 퇴직금이 달라지죠?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장철규 위원 그런데 회사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아마 그게

장철규 위원 퇴사 처리되고 다시 와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변경될 수 있는 부분들이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철규 위원 우리가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건 업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어떻게 바뀌냐, 사실상 행정편의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다 좋지만 좀 더 세심하게 들어가서 그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 직원들의 승계, 승계는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작은 손해를 감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방안을 강구를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해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A회사에 있든 B회사에 있든 손해가 안 가게, 사실상 지금 업체들은 손해가 하나도 안 가는데 그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10년 간에 장기근속에서의 퇴직금과 2년 하다가 바뀌어서 다시 1년차로 갈 때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한번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예전에 차량 대폐차 관련한 차량 매각대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 과장님이나, 이거를 업체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회환원을 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혹시 추진과정이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총 저희가 2023년도에 대폐차한 차량이 총 11대입니다. 승인된 11대 중에서 그중에서 두 차량, 9대는 매각 완료했고 2대는 예비차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각한 9대 같은 경우에는 1억 2,950만 원을 매각대금, 차량금액으로 받았고요. 이 금액을 읍면동이나 기부단체에 다 기부를 해서 영수증 같은 거를 다 확인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료했습니다.

장철규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사회단체로 환원이 다 잘됐다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이런 거 신경쓰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이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작게나마 도움이 됐다고 그러니까 참 좋게 생각하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감사합니다.

장철규 위원 이걸에 따라서 업체분들도 쉽지 않은 결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전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감사합니다.

장철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매각대금이 1억 2,950만 원이잖아요. 이 금액이 산출된 근거는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이 금액이 차량, 이게 중고가격으로 매각한 그 대금들이라고, 제가 확인해서

장철규 위원 사실 조금 더 보면 어떤 과정의 매각인 건지, 예를 들어서 경매사이트를 통해 매각을 했는지 수의로 A에서 B업체에 넘기면서 “너 이거 얼마만 줘.” 이렇게 매각했는지는 혹시 파악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한번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이거 고생하셨지만 이 금액, 매각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장철규 위원 어차피 기부로 하고 이렇게 갔으면 최대한에 많은 비용이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매각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어떤 과정의 시스템을 거쳐서 매각이 되어 있는지 그걸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걸 관리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그다음에 청소용역이 이번에 금액 산정이 추가로 우리한테 이야기돼서 와있고요. 작년도의 매각금액하고 올해 올라오고 있는 금액의 차이가 꽤 많아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 위원 그 차이를 제가 좀 봤어요. 맨 처음에 저희한테 올라올 때 금액, 대행금액하고 두 번째에서 왔던 금액의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 왜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업무보고 당시에 했었던 내용은 한 970억 정도 됩니다. 그랬었고, 저저번주에 위원님들한테 예산 관련해서 사전보고드렸을 때는 77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한 150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가로청소인원을 45명을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읍면에서 자료를 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45명을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45명에 대한 인건비가 너무 과다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들을 확인, 저희 실무팀에서 확인해서 10명으로, 45명을 10명으로 수정했던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아직까지 의회에 상정되지 않아서 검토를 위원님이 해 주실 사항이겠지만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저희가 300%를 상여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 상여금이 100%로 내려간 부분이, 좀 줄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익금이 6.8%였는데 0.8% 감소시켜서 6%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수정해서 감하고 나니까 계산됐던 금액이 770억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장철규 위원 770억, 좋습니다. 처음에 900억대가 나올 때도 어차피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검토는 했겠죠.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당초에 22년도에 지급됐던 그 기준을 그대로 옮겨와서 23년도에 금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장철규 위원 산정할 때 그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재정과나 위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당초에 업무보고 당시에, 그러니까 저희가

장철규 위원 업무보고할 때 저희들한테 얼토당토 아닌 걸 갖다가 업무보고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내부검토를 하고 저희한테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업무보고할 때는 그게 합당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이 됐으니까 저희한테 보고를 했을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 위원 그 보고하고 나서 불과 이틀, 며칠 안 지나서 바로 770억대로 떨어졌어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장철규 위원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그게 770억으로 내려온 그 과정이, 그러면 900억일 때는 타당했고 770억은 타당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가 뭔가가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둘 다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를 들어서 상여금, 상여금은 300% 올릴 때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야 되고 내릴 때도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야 되고 또한 이게 있을 때는 업체들하고의 어떤 교감이 있었어야 될 거예요. 주면 주는 대로, 이렇게 많이 주려고 했다가 예산이 좀 모자란 것 같으니까 그냥 단칼에 잘라 가지고 “이것만 받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상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제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했던 그때는 10월입니다. 10월에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던 건 11월 중순이었습니다. 11월 그때 현장에서, 동탄출장소에서 했던 그 11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틀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한 달 반 정도가 소요됐던 부분이고요.

장철규 위원 일단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하고요. 거기에 한 가지만 여쭙겠어요. 지금 770억인데 그러면 한 150억 정도 늘었죠, 작년대비? 열 분이 늘었다고 그랬어요. 열 분이 늘었고 상여금은 큰 변화는 없죠, 작년하고?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줄었습니다.

장철규 위원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근로자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장비나 업체들의 어떤 추가적인 비용 증가요소는 없죠?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보자고요. 역산을 해서 보면 그 직원들의 급여와 늘어나는 직원들의 비용, 거기에서 조금 더 늘어나는 부대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산출하면 150억이 안 나올 거예요. 나머지 돈이 어디로 가냐.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제가…….

장철규 위원 그걸 다 계산을 한번 다시 해서, 실질적으로 이 150억 중에 실질적인 노동자들한테 가는 돈은 얼마인지, 나머지도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그걸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산술로 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장철규 위원 산식은 정확하게 다 맞아떨어져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다시 감안해 주시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저희는, 저는 시민을 대표해서 또 시민입장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제보도 있고요.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저한테, 제가 이거 나중에 자료를 드릴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빽빽하게 써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동영상도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기업들을 만든 목표와 맞게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저희는

○위원장 조오순 맞게 운영한다고 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저희가 올해 고용노동부에 있는 경기청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다 했었거든요, 7월에요. 3일간에 거쳐서 합동점검을 했었을 때에도 크게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그쪽에서 나온 점검표에서는 별 지적사항이 없던 걸로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생활쓰레기 업체들이, 거기에서 갑질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조오순 갑질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나중에 이게 과장님한테도 갈 건데 손으로 다 이렇게 써서 주셨어요. 이분들은 청소미화원이겠죠. 저는 이분들이 쓴 걸 단면을 읽어드릴게요. “화성시 청소용역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을 바랍니다. 부경크린에서 사장 갑질로 한 명이 농약을 먹고 자살하였고”, 자살시도를 했죠. “최근 갑질로 인한 산재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의무감량 사건으로 벌금 1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거 쓴 사람들 보면 너무 안됐더라고요, 너무 안됐어요. 그런데도 과장님 답변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갑질이 없다고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제가 부경크린에서 있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도 파악을 한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약에 대한 부분도 제가 파악을 했었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지금, 물론 제가 농약을 드셨던 분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었고 실질적으로 대표자나 주변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었던 부분 때문에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라 아마 그렇게 전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답변을 끊어주시고요. 사회적기업을 만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가. 청소용역업체 운영이 사회적기업 목적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대표의 친인척이 너무 많다, 이들이 일반직원을 감시하고 갑질한다, 각 회사들이 담합해서 인력 재구성을 시청에 요구하면 원래 직장에서 퇴직을 시킨 후 다른 회사로 이동 재취업을 시키고 있다, 빈번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노동권 침해다, 퇴직금이 푼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업체와 계약할 때 피복, 장갑 여러 가지 등을 지금은 보여주지 않는다, 반장이 감시자 역할을 한다, 사진, 미행,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제가 한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파악이 안 되세요? 지금까지 안 됐던 거예요? 그렇게 무수히, 은호에서부터 그렇게 있었는데 이게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저희가 파악했던 부분들하고 실질적으로 미화원을 뵀던 분들하고 아마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위원장 조오순 저희들은요, 저희 경제환경위원회는 현장이에요, 현장. 그러면 과장님 현장을 한 번도 안 나가보셨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이분들이 이렇게 불합리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민간 위탁사무에 대한 촉진 조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아까 말씀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세밀하게 더 촘촘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제가 과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신뢰가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업체들에 대한 걸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그러면 회계 정리를 분명히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저희한테 예산이 올라온 적도 없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행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제가 틀립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작년도 회기 때 말씀했던 부분 같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파악을 해 보고 했었는데, 그 용역 부분이나 회계 정리 부분들하고 저희가 점검, 정산한 용역에 대한 차이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일이 집행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지 않았던 부분은 아니었는데 아마 그렇게 비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현재 대표들의 친인척들이 중간관리자로 입사를 한답니다. 중간관리자로 입사하고 역할을 하고 있고 관리자 역할이 아니고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사진을 찍고 미행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답니다, 녹음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화성시에 지금 자행되는 일입니다. 이걸 모른다고 하시고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이런 답변을 주시면 안 되는 거죠. 이분들 얼마나 억울하면 저한테 이런 식으로 손으로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주는지 이해를 못하세요, 이것도 지금? 그동안에 얼마만큼,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재판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재판 진행중인 것도 있죠?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업체, 가로반이나 운전하시는 분들, 이분들하고는 얘기를 한번도 안 해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아니요, 저희가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미화원들하고 다들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장님이 받으신 내용하고 의견들이 서로 분분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기들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더 귀기울여서 들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오순 앞전에 말씀하셨던 존경하는 장철규 위원님하고 동일한 선에서 합니다. 저는 업체 대표를 상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 노무자들 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추가로 혹시 이거는 가능할까요? 지금 12개 업체에 노무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간담회도 한번 했는데요. 우리 과에서 혹시 거기 12개 업체를 공히 다 우리 공직자들이 직접 나가서 간담회를 한번, 그분들하고, 노무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만들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제가 건의를 좀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리고 언제든지 그분들이 쉽게 제보할 수 있는 그런 루트도 좀 만들어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쨌든 빠른 연락처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입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감안을 하시고 법적으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잘못을 했을 때, 물론 관련법규에 의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재판을 하고 하지만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을 새로, 우리 자체 규정을 좀 만들어서 철저한 관리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건의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가능하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간담회나 소통창구 그런 부분들은 조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원화, 자원순환시설 관련해서 허가과에서 자원순환시설 관련해서 우리 과로 업무 협조가 들어오나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당초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될 때 신청하게 되면 타 법 협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원순환과가 보나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저희 자원순환과에도 당연히 오게 됩니다.

배정수 위원 당연히 오겠죠. 거기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할 때 자원순환시설 허가가 들어올 때 CCTV를 좀 달아라, 제가 권고사항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업체에 권고를 계속했어요. 지금 자원순환시설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엄청 까다로워져서 기존에 있는 공장을 자원순환시설로 변경을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위치에 맞는, 자격에 맞는 위치를 찾아서 사 가지고 자원순환시설이 그래도 많이 들어와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자격이 많이 엄격해 졌는데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라 만약에 우리 자원순환시설로 업무 협조가 들어오면 거기에 자체 CCTV를 달 수 있게끔, 처음에 협조가 들어오면 그렇게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이것도 건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협의시에 CCTV를 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항을 달아서

배정수 위원 네, 조항을 좀 달아서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차후에 화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21-26페이지 설계변경 사업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운영관리가 있는데 이게 RFID 관련해서 음식물 처리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설계변경은 됐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시공업체가 주식회사 대신환경기술이라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기계를 이 한 군데에서 다 관리를 하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지금 현재 화성 관내에 RFID를 설치를 하게 되고 이 대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시설에 대한 상판을 교체하든지 부품 교체하든지 그런 검사나 그러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한 군데에서 다 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기계는, 기계는 어디에서 사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수리를 하는 거고 말마따나, 그러면 오리지널 기계를 통으로 사오는 거는 어디에서 사와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그거는 아파트 입주할 때 그 기계를 확보

배정수 위원 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간이 지나면 변경을 해 주잖아요, 우리가. 다시 새로 사주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올해 처음 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 기계는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그거는 조달청.

배정수 위원 조달청에서 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세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저희가 조달 구매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대신환경기술은 수리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기계를 다 이 업체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관리만.

배정수 위원 관리를 어쨌든 하는데 이 한 군데에서 다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 금액이 약 1년에 5억 정도, 5억에서 6억 정도 된다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 금액 산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은데 인건비 포함, 자재비 포함해서 다 하겠죠.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인건비, 자재비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부품 교환하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산정해서 하는, 이 또한 입찰을 봐서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입찰을 와서 하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하는 건 아닙니다.

배정수 위원 입찰로, 나중에 정산 다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2-33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관련해서 사고로 해서 동탄2크린에너지센터 악취방지시설 설치공사해서 3건 정도가 이월이 생겼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게 2021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지금 혹시 이거 마무리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지금 기계 설비는 다 끝났고요. 지금 기계 성능을 악취측정을 해 가지고 포집해서 기계효율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 11월말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11월 말에 준공을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이달 말에 준공합니다.

배정수 위원 이달 말에 준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아직도 테스트 중에 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기계는 다 설치되어 있고 시험 가동하면서 효율을 따지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어쨌든 상당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예산도 많이 들었지만 기간도 너무 오래 걸렸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돈을 약 37억 이상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사후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2-69페이지 생활유해폐기물 처리계획 및 수거실적이 있습니다. 이건 주로 우리 읍면에 있는 농약을 수거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거함이, 폐농약수거함이 8개 있는 게 맞습니까? 이게 어디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이게 봉담, 향남, 매송, 비봉, 서신, 팔탄, 정남, 기배동해서 총 8개가 설치되어 있었던 거였고요. 이 사업은 올해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폐농약병을 톤백에 담아 가지고 계속 수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톤백에 보관해서 수거하다 보니까 파손의 위험도 있고 해서 올해 예산 들여 가지고 8개를 갖다가 고정으로 해서 함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게 어쨌든 면사무소나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행복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배정수 위원 복지센터에 설치를 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런데 8개만 설치를 하면 나머지 읍면에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이게 주로 서부권에

배정수 위원 그러니까 서부권에.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서부권에 설치되는 부분이고요.

배정수 위원 서부권에는 다 설치된 거예요, 8개가?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탄, 동부권 그쪽에는 없으니까.

배정수 위원 뭐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농민분들이 집에 사용하다 남은 농약을 그냥 땅에 뿌릴 수도 있고 잘못되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 이게 잘 수거되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활성화를 시키려면 집에 있고 오래된 농약을 어쨌든 한데 갖다 모아서 처리를 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활성화 방안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활성화 방안을 찾을까, 어쨌든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가지고 왔을 때 농민들이 그래도 가져갔으면 내가 이런 걸 했으니 혜택이라고 그럴까, 어쨌든 포인트라고 그럴까, 이런 거라도 조금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지금 사업 중에서 폐농약병을 수거해서 교환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소진돼 가지고 폐농약병이 수거가 안 돼서 태안농협이나 그런 데에서 쌓이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마 그거에 일환으로 해서 폐농약 같은 걸 가져오게 되면 폐농약병을 공병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를 아마 활성화시킨다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실제로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은 아니고 농협에서 해야 될 사업인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농협에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사업인데 잘 안 되니 또 우리가 나서서, 지자체에서 나서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농협하고도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지 그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비봉에 삼표석산 아시잖아요. 지금 거기에 에코파크, 폐기물 매립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삼표석산 개발하고 있었던 그 사업장에 에코파크라고 해서 지정과 일반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지금 일단은 화성시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해서 기후환경과에 접수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위원만 선정되어 있던 부분인데 지금 영향평가를 회사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공영애 위원 회사에서?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리고 아직까지 매립시설에 대한 용량이나 양이나 매립방법이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시에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동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88년부터 35년째 모래와 자갈을 채석해서 건설현장에 판매하고 오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쳤고, 보상을 받기는 하셨지만, 그러면 그분들은 삼표에서는 어쨌든 수많은 이익을 취득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립지를, 폐기물 매립지를 조성을 해서 또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책없이 주민들은 또 당해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 화성시에서 어떤 대책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송옥주 국회의원실에서 비봉대책위원분들하고 간담회를

○위원장 조오순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제가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도 답변드렸던 내용 중에서 저희 시에서도 올 8월에 이거와 관련돼서 도시정책과 산림공원부서, 산림부서, 저희 자원과 여러 부서들이 이 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서류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이 건에 대해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검토했었을 때 약간 도시계획부서나 여러 부서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어떠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검토를 해서 발표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영향평가가 진행돼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한다면 주민들의 의견들을 적극 개진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들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어쨌든 그 업체는 환경영향평가를 보니까 오히려 친환경 자원순환시설 설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폐기물이 들어오고 또 다른 오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염에 대한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물 같은 게. 그랬을 때는 시에서도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 이런 답을 주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시민들 의견을 들으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리고 최근에, 이번에 여기 수촌리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폐기물 매립

공영애 위원 성토.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성토됐었던 매립 말씀

공영애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그 부분은 환경지도과에서

공영애 위원 할까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하는 업무라 제가 그때 김희연 팀장하고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나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환경지도과에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항은 잘 몰라 가지고요.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모르시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 그거예요.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모른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 내가 만약에 질문을 하면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화성시 전체의 문제일 수 있는 거고 토지가 그만큼 더러워지는 거고, 그렇죠? 환경오염이고 그런데 과장님 내 것만 안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제가 위원님들 현장에 갔던 사진까지도 다 보고 있었던 사항인데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성토현장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도 확인을 해서 그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알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 너무나 많은 폐기물 업체가 있고 너무나 많은 자원순환시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 또 살고 계신, 전원주택을 살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아까 배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폐기물 관련되어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 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됩니다. 지금 2023년도 1월 화성시 조례에서도 이 부분을 더 강화시켰었고 성장관리권역에 대한 계획수립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향후에는 지금 추가적으로 자원화 관련된, 재활용 관련된 시설들의 입지가 좀 더 어려울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렇게 가셔야 되고요. 저희 화성 서부는 정말 무한한 발전역량이 있는 데잖아요. 아시잖아요. 바다도 있고 공장도 있고 또 도시시설도 있고 그럼으로써, 거기에 또 농촌시설도 있고, 그러면 농촌에 쌀과 관련된 것이 뭔가요, 물이잖아요. 물이 깨끗해야 그 쌀도 깨끗하고 그래야 우리도 건강한 건데 전체적으로 화성 서부가 성장관리계획을 하셨지만 또 그와 함께 우리가 그런 유해, 서로 이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다른 데보다 너무 많다, 땅이 넓으니까 너무 많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몰아서 환경오염시설이 안 되게끔 만들어 놓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이제는 제시할 때가 됐다, 100만 인구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시장님하고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그런 부분들도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번에 하수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땅도 그런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한번 말씀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 1월부터 그런 제한을 두고 그런 거에 대한 방안을 지금

공영애 위원 준비하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정말 살고 계신 분들이 내가 이 화성이 좋아서 오래 살고 있고 고향이라서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살고 있는데 그런 오염시설이 들어오면서 떠나는 이런 슬픈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또 환경오염이 되면 거기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리고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2-68페이지에 현재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 잘 되고 있으세요? 22-68페이지.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 경기도 주식회사와 협의해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장례식장에서 함백산메모리얼파크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장례식장도 많은 장례식장을 하려고 공모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함백산메모리얼파크 한 군데만 들어와서 할 수밖에 없던 사항이었고요. 다회용기 같은 경우는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투자한, 경기도에서 투자해서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대형행사장에도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보트쇼 할 때도 마찬가지고 화성체육대회 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회용기를 적극 홍보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다회용기를 이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거기 장례식장이면 장례식장에 갔다가 와서 세척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아까 얘기한 대로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같은 경우에는 다회용기를 갖다가 배부해 주면 다회용기를 갖다가, 잠시만요.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같은 경우에는 함백산에서 자기들이 일회용품도 판매하지만 일회용품 판매 안 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함백산메모리얼파크에서 자기들이 수거해서 자기들이 세척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교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 좀, 어디어디 했고 갖고 있는 물건, 지금 6억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6억을 1년 동안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자료 좀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자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입니다. 22-14쪽입니다.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22년 5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 과다지급된 출장여비 회수 건에 대해서 행정 주의요구를 받았고요. 그 아래도 과다지급된 출장여비 회수해 가지고 두 건이 22년도에 부적정한 지급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회수조치된 건 두 건이고 23년도까지 총 해서 똑같은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이 네 건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한두 건도 아니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감사 지적사항에 종종 이런 게 올라오기도 했지만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다른 과에 비해서 이게 더 많다, 월등히 많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출장을 나가면서 출장시간을 잘못 기재했던 부분들이나 때로는 선거종사원으로 근무하고 나서 선거사무원들은 돈을 지급받지 않습니까, 수당을. 그런데 수당을 받았는데 또 여비 출장을 달아놓으니까 그렇게 해서 중복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 또 때로는 관용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출장여비를 반밖에는 지급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더 이상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최대한 노력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공직자가 이런 규정을 몰랐던 것 자체가요, 말이 성립이 안 되고요. 중복 지급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선거에 나오든 아니면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선거사무원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단기간에 몇 시간 교육을 받고 이거를 다 인지를 받고 숙지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공직자분들이라면 더 화성시의 위상을 생각해서도 이런 일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조치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22-26쪽이에요. 여기에 보면 중간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 운영 관리사업에서 화성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현재 선불제, 후불제 이런 문제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이게 선불제로 하든 후불제로 하든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걸 개선을 하려는 의도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다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민원이 발생한다는 거는 정책방향이 뭔가 이거 다시 고민을 해 보거나 어떻게 다시 할 때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저희가 2013년도에 설치됐었던 RFID기계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위원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선불제, 후불제에 대한 혼란되는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아파트 가구수가 적은 업체에 대한 후불제로 했었을 때 관리비를 다시 청구해야 되는 그런 인력 부분이나 그다음에 상가에서 그동안에는 후불제를 이용했었는데 하지 않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점으로 대두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체되고, 지금 거의 다 교체되고 한 30%, 40% 정도면 교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체되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들을 교체업체에서 관리사무소에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래도 그쪽에서 안 하겠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업체에서 교육, 어차피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교육을 해 주고 관리사무실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불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구수가 적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은 저희들이 실사를 해 가지고 선불제를 할 수 있게, 그래서

○부위원장 위영란 주민들이 원하면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그 부분들은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상가에 대한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기존에 현장을 파악을 다 해 본바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아파트 기계를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음식물쓰레기 고지서를 납부하게 되면 체납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생각한 게 차라리 시에서 부과하고 그 상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상가들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과를 하고 시에서 체납관리를 한다면 그 아파트 기계를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협의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조율을 잘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조치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선불제, 후불제 개념이 약간은, 그분들이 생각하는 선불제 개념과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 선불제, 후불제 개념이 약간 괴리가 있어서 이런 문제도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잘 설명을 해 가지고 이해를 시키든 아니면 뭔가에 적절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리고 22-34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요. 이 네 가지 사업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보면 네 가지 사업은 공통적으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현황이 거의 한번, 많이 한 게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 여기는 딱 작년하고 올해 두 번 했어요. 그러면 원래 이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몇 번 해야 된다, 그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이게 기금을 운영하려고 심의할 때 그때 한번 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 횟수가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횟수가 중요하지는 않고 1년에 한 번만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는 12월에 개최예정이라고 하지만 23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1년이 다 가도록 한 번도 안 하는 게.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성과평가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 대행업체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이게 통상적으로 연말에

○부위원장 위영란 연말에 해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연말에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연말에 했었거든요. 1년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연말에 하게 돼서 지금 올해는 12월에 할 예정으로 표기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도 지도점검을 잘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2-63쪽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 현황사업입니다. 지금 우정, 마도, 안녕, 팔탄 네 군데에 사용종료가 된 매입장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저희 우정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 침출수나 지반안전도 같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마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도와 안녕 같은 경우에는 역시 침출수나 토양오염이나 그런 부분들은 매년 파악을 하고 있고 팔탄 같은 경우에는 팔탄면은 저희들이 침출수처리장을 아직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를 가동해서 수질을 갖다가 방류하면서 수질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3년 9월부터 2분기 조사 그다음에 또 23년 10월에 3분기 조사, 11월에 4분기 조사, 조사하고 나서 추진계획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용역사항에 나와 있는 용역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침출수, 지하수, 지표수, 매립가스 이런 거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추진계획이 2분기, 3분기, 4분기 조사하는 것만 계획에 적어져 있어요,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저희가 사후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사후관리 항목을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했지만 토양오염이 얼마큼 되어 있는지 침출수나 지하수, 지표수, 가스나 토양오염도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검사를 해서 검사항목에 준수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조사해서 나온 항목이 기준이 초과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되겠지만 기준항목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해서 자료를 계속 가지고 있고 현황파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앞서에 했던 수질관리과에서도 수질관리 지도점검을 몇 번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만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자원순환과도 거의 비슷한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에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서 피치못하게 어쩔 수 없이 이게 발생하고 나면 이런 거를 사후관리를 저희가 철저하잖아요,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출수라든지 토양오염이라든지 앞으로 환경을 생각하고 먼 미래세대에 우리가 더 자식세대들이 살아갈 화성시를 생각을 하면 이런 거를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김종복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26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 현황에 보면 점검결과에 고발 건이 한 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년도 7월 28일날 주식회사 화성에 대해서 고발조치했던 사항인데요.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내용이냐면 21년도, 23년까지 업무대행인원을 6명을 갖다가 다량배출되는 사업장 자체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실제로 그래놓고 인건비는 저희 대행비에서 그 인건비를 충당했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적발해서 근무일지나 차량일지 그다음에 모든 걸 다 파악을 해 가지고 동부경찰서에다가 고발조치를 했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이렇게 업체에서 부당행위가 발견되면 업체와 재계약할 때 어떤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위원님들이 그동안 많이 지적하시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체를 해지하든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는 계약 해지조건이 있습니다. 형법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어야 계약 해지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업체가 항소를, 재심을 2심, 3심을 해 가지고 벌금을 갖다가 300만 원 이하로 받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조례상으로나 평가항목에서 할 수 있는 부분, 페널티를 더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그 부분들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복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당행위가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건의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22-12페이지 행감 지적사항 중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청소위탁업체 계약시 가로청소와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통일 검토를 해 달라고 하였는데 지금 조치결과에 보면 4개 업체에 대해서 5개 읍면동 구역조정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조정이 되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배정수 위원님이 요청하셨던 사항이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수거하는 업체와 가로청소하는 업체가 지역이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거업체와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업체와 가로청소가 상이하다 보니까 서로 책임소재나 “네 거다, 내 거다.” 하는 부분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통일시켜 달라고 그랬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평촌에 있는 비봉면이나 향남에 향남1, 2지구 신도시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원천에 병점2동, 반월동 이런 부분들을 수거와 동일하게 했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지금 22-55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수거업체 중심으로 가로청소 업체를 옮긴 것처럼 보이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 때문에 이거를 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22년도 하반기부터, 23년도 하반기부터 했었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도 더 세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복 위원 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현재 생활폐기물 수거업체들이 1인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로 1인 수의계약을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좀, 수의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근거법령으로 해서 폐기물관리법이 나와있는 화성 폐기물 관리 조례 1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화성시장이 필요할 경우에 가능하다고 해서 화성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있는 부분,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지침에 나와서 공익을 위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장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에 따라서 계약목적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해 계약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앞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23년도에 행자부를 통해서 계약가능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김종복 위원 2003년도면 한 20년 전 내용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화성시에서 그동안에 직영으로 했던 거를 대행으로 바꾼 것이 2001년도 직영에서 대행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면서 기존에는 12개가 아니었죠. 네 군데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때 업체에다가 대행계약을 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파악을 했었어야 됐고 그랬기 때문에 그 파악했었던 부분이랑 2003년도를 표기했던 부분이, 화성시가 대행으로 바뀌었던 부분이 그때 준비했던 부분입니다.

김종복 위원 최근 2021년도에 법제처에서 법령해석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불가하다고 해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봐 주시고 보다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024년도에 수의계약에 대한 형식을 탈피해서 경쟁입찰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좀 더 공정한 방식으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생활폐기물 업체에서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이 좀 의심스러운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을 해서 한번 점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행계약을 할 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명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좀 넣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사항에 넣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 준수여부에 대해서 명시를 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도점검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7월에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하게 된 게 사실은 올해 처음 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장님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단속권한이 저희한테 있지 않다 보니까 고용노동부하고 합동으로 해서 했던, 최초에 했던, 올해 처음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그 부분은 과업지시서에 명기해서 계약시에 아까 환경미화원이나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명기할 수 있게끔 제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관련 조례를 좀 개정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한 상태에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장철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장철규입니다. 이번에 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심의결과보고서를 봤어요. 심의일자가 23년 1월 5일부터 1월 11일까지 했거든요. 소장님과 과장님도 같이 평가하셨죠? 사실상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평가하고 심의를 하고 적정성을 검토한다고 판단되는 그런 위원회의 심의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맞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이 업체를 평가를 하면 여기가 그래도 우리 1년 예산 한 6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상황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장철규 위원 이거 평가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평가사항을 봤어요. 이 평가, 어떠한 의견도 없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아무런 의견도 없고 과장님도 아무런 의견도 없고 이 며칠동안을, 5일부터 한 6일에 걸쳐서 했는데 뭐를 심의하고 뭐를 보신 거예요? 다 “특이사항 없음”, 아무 것도 없어요. 딱 한 분만, 한두 분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의견도 없는데 등급은 또 다 매겨졌어요, 순위도 다 매겨졌어요. 그리고 그 전에서부터 계속 업체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본 위원이 많이 했고 그래서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없이 다 동그라미, 동의만 올라오고 평가점수는 왔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에 대한 거는 물론 나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서면으로 진행됐던 부분이었고요.

장철규 위원 서면이 이 중요한 금액을 하는데 이게 서면으로 600억의 예산이 넘고 지금은 또 700억을 쓰겠다고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그 서면으로 파악을 하고 심의를 한다는 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위원님 잠깐만, 이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지만 여기에 평가되는 항목들이나 현장점검이나 자체점검을 했던 부분들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도 현장에 업체들이 다 나가서, 실사에 나가서 2회씩, 1년에 2회씩 했었고 그다음에 서류심사까지 다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했던 거라서 이 부분이

장철규 위원 그러면 이 심의결과보고서에 첨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 심의결과보고서가 평가기준이나 자료가 여기 안 들어간 상태로 이대로의 자료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이 보고서는 저희들이 결재를 받느라고, 결재를 받기 위해서 만들었던 보고서고요. 그다음에

장철규 위원 제가 요구를 했는데, 심의결과보고서를 제가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왜 안 보내신 거죠, 저희한테?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글쎄요, 제가…….

장철규 위원 본 위원이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달라고 요청을 했고 온 게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왔는데 이걸 기준으로 이야기하는데 다른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는 “위원님은 그걸 모르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그런 게 아니고, 담당팀장이 대신 좀 답변을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오순 저한테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위원장님.

○위원장 조오순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 곽대근 청소행정팀장 곽대근입니다.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보고는 아까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제일 앞장인가요? 심의안건이라고 해서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는 개념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심의결과에는 저희가 업체 열두 군데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현장평가를 하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참여해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평가를 해서 열두 군데 업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서 쉽게 말해서 점수화해서 1등부터 12등까지 가려지게 됩니다. 그 결과를 보면 제일 앞에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결과 및 이의신청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매겨서 평가를 했던 그 점수결과를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걸 확인하시고 저희가 이의신청이나 이런 걸 받았을 때 조정을 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고 그게 맞다라고 하는 것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활용방안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평가가 나온 상황에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쉽게 말하면 인센티브나 또는 어떻게 청소용역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안건에 대해서 두 번째 안건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매년 저희가 평가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조금조금씩 현실을 반영하거나 그동안에 적용했던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변경을 해서, 이 자료는 23년도 올해를 하기 위해서 22년도 말에 “23년도에는 평가지침을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거고 그렇게 평가했을 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것하고 그다음에 “23년도에는 평가지침이 이렇게 수정이 되고 변동이 있습니다.” 해서 “그 기준대로 평가를 하겠습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장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평가위원회는 업체를 평가한 게 아니고 평가결과지를 보고 이 점수를 보고 판단만 한다는 거죠?

○청소행정팀장 곽대근 네.

장철규 위원 그러면 이 평가위원회는 따로 또 있습니까?

○청소행정팀장 곽대근 평가위원회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요. 용역업체가 실적과 내용들을 다 점수평가를 하고 있고.

장철규 위원 그러면 순위 매기는 평가는 용역업체에다가 주고 있다는 거죠?

○청소행정팀장 곽대근 네, 용역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 위원 용역결과 좀 한번 보내 주시고요.

○청소행정팀장 곽대근 알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제출해 주시고, 하나 더, 제가 이번에 다른 저기에도 확인을 해 봤어요. 2023년과 24년의 예산추계가 우리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 화성시와 비슷한 용인시와 안산시 청소대행 현황을 파악을 했거든요. 23년도에 우리가 627억이었고 용인시가 621억, 아산시가 574억이에요. 그런데 내년 추계를 내린 게 우리 화성시는 143억이 증가했고요. 용인시는 17억이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안산시는 32억이 증가해요. 여기에서 변한 거는 우리가 인력 10명을 증원해요. 그다음에 차량대수, 인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우리가 아까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인력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는 게 메인이고,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400, 수집운반업이 444명, 가로청소원이 112명이에요. 우리가 520명에 142명 조금 더 많아요. 그런데 17억과 143억의 증가는 아무리 봐도 제가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 나머지 비용들이 용역업체에서는 어떠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의 요인이 지금 없어요. 그렇죠? 상황이 변한 게 있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지금 상황 변한 건 없습니다.

장철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인력과 임금 인상만 변화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맞습니다.

장철규 위원 우리는 지금 10명의 인원이 추가됐고 임금이 조금 올라가는 게 이 인원에 대비해서 143억이 증가될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위원님이

장철규 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장철규 위원 그다음에 용인시도, 용인시는 어떠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이 이 임금인상이 올라가니까 한 17억 정도가 증가한다고 지금 판단을 해요. 그다음에 안산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작지만 가로청소가 여기는 빠져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여기는 32억이 증가하고 대행업체가 14개 업체, 용인은 11개 업체, 우리 화성이 12개 업체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좀 더 파악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금액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산식에 집어넣고 다 하면 모든 게 다 같이 올라가잖아요. 결국은 업체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행위를 안 했는데 모든 비용이 다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만 가야 된다, 안 그래도 화성시가 예산을 굉장히 수천억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랑은 조금 다르지만 주민자치나 이런 데는 몇 천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을 예산이 없다고 다 깎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선수리비가 항상 나오죠. 수선수리비가 항상 나오는데 이번에도 예상되는 게 27억 9,00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비용을 지금도 항상 이렇게 예상을 해서 돈을 지불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영수증 처리만 받는 거죠? 영수증으로 확인을 받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정산하고 있습니다.

장철규 위원 이게 제가 위험하니까 고치지 마라 이 개념이 아니에요. 차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여기에 맞춰서 비용 지불하는 금액의 퍼센트가 다르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차량이 1년차에는 비용이 어떤 데에 수리가 들어가고 2년차에는 어떤 수리가 들어가는지도 아마 다 파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파악이 1, 2, 3년차에 수리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요즘에 차량이 나오잖아요. A/S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바로는 5, 6년차까지 실질적으로 사고나 소모성부품 외에는 A/S가 거의 다 된다고 보거든요. 그 외에 특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특장차량들도 특장에 대해서는 A/S기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맞죠? 그런데 1년도 A/S 안 해 주는 차량은, 그런 차량은 구입하면 안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죠.

장철규 위원 A/S가 되는 차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년차부터 돈을 주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1년 지나면 돈 주잖아요. 그다음에 문제는 영수증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장철규 위원 이거까지만 마무리하고 갈게요. 영수증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영수증이 좀 더 세밀하게 부품업체와 수리업체를 분리해서 부품내역은 부품업체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리하는 인건비는 수리업체에 주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왜냐하면 인증되는 부품업체에다가는 수리업체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주문한 수리업체에 부품을, 부품가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리업체는 수리에 대한 인건비가 다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정해서 주시면, 이 용역회사에 갈 일이 아니잖아요. 용역회사에서는 고장났으면 수리업체에 맡기면 맡기는 부분만 인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저는 빠르게 얘기할 테니까 저한테 설명하지 마시고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생활폐기물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적기업들을 만든 목표와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맞게 운영되고 있다면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표들의 친인척들이 중간관리자들로 입사하고 역할을 하고 있는데 관리자 역할이 아니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진을 찍고 미행하고 말을 하면 녹음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이 일제시대 때도 아니고 일본놈들이 조선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는 때도 아닙니다. 화성시청 공무원들이,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하루종일 미행하고 사진 찍고 말하는 거 녹음하고 그러면 제대로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이런 거 시정요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위원장 조오순 그게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이거는 갈취하고 착취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위원장 조오순 여기에 대해서도 시정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참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이런 게 사실이라면 너무 진짜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 말씀드리는 것 분명히 과에서도 인지하시고 더 나은, 이보다 앞서가는 사회적기업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각종 기금 운영현황에서, 22-32페이지요. 2023년에 39억 정도가 이체가 되어 있는데 2.94%, 하나는 0.45%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옆에 비고에 28억 9,70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3.17%로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걸 지금 그 전에 있는 2.94%도 앞으로는 더, 현재 산업진흥원에서 한 4%까지 가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0.45%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정기예금이 아니고 그냥 일반예금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이게 넣었다 뺐다 수시로.

공영애 위원 이거는 수시로 나가야 되는 돈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다음에 21억은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21억 같은 경우에도 3개월 단위로, 옆에 보면 23년도 6월부터 3개월 단위로 2.94%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달마다 은행에서 나오는 금리들을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3개월치가 이윤이 제일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금들이 지금 굉장히 금리가 높잖아요. 그렇게 갈아타서 우리 화성시 수입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행정서비스 개선 관련 추진현황에서 22-57페이지 스마트 청소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작년부터 하셔 가지고 올해 2023년 6월에 끝냈어요. 그렇죠? 작년에 우리가 행감 때 이 얘기를 듣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스마트 청소관리시스템 운영을 시행하고 계신데 어느 정도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현재로 수집운반처리 정보관리나 차량, 인력관리, 귀소보고서 제작관리하고 청소통계시스템, 민원처리시스템까지 전부 다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인력이라는 것은, 청소차량 및 인력이라는 건 어떤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청소차 차량에 몇 사람이 타서 어디어디 지역을 수거하고 그런 부분들까지 다 입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공영애 위원 대행업체까지 다 입력이 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입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허위가 있는지도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저희가 자원화시설에도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무게도 다 재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어쨌든 이 시스템을 잘 구축을 했으면 그걸 잘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사항이 발생 안 되게끔 잘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추진현황 22-65, 그렇게 힘들던 것이 일단은 마감이 됐고 정리가 됐죠, 3개 반대여론으로. 그러면 다시 선정을 하실 건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저희가 지금 기존 화성시를 상대로 다시 재공모를 해야 되는데요. 공모해서 드론업체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 지역에 대한 타당성을 따져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어쨌든 그걸 신청하는 주체와 그 주위의 시민은 또 반대하는 주체가 항상 문제가 양립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해결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가까운 데는 몇 미터 간격이죠, 우리 기금이 들어가는 데가?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300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300미터 반경의 사람보다는 그 외의 사람들이 냄새가 더 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맨날 얘기하듯이 이 부분은 해결방안이 없는지, 소장님, 해결방안이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저희가 폐촉법에 주변환경 300미터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걸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오염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판단하면 거기까지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렇게 해서 서로 합의하고, 정말 피해보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이 되게끔 서로 합의해서 잘 운영이 되게끔 앞으로 공모할 때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리고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및 수거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너무 공병이 수집이 안 된다고 민원들이 되게 많았어요. 면사무소에 이만큼 쌓였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다 정리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지금 환경공단하고 최대한 없앨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진대회하면서까지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경진대회?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환경관리공단하고 수거하게 되면 얼마큼 많이 수거했는지 해서라도, 일환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 업체가 안 해서 못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그건 해결이 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예산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폐의약품하고 폐건전지하고 폐형광등 그다음에 폐농약병 이런 것들이 다 수거가 돼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소각장으로 다 가고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농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소각시키고 있고요. 폐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소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폐형광등이나 전지류는 지금 에코리사이클링이나 한국전지에서 재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청소업무 민간대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발안천변에 쓰레기가 굉장히 정리가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오면서 보니까 오늘은 좀 깨끗하더라고요. 사람이, 5분 발언을 하니까 깨끗해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구석구석이 지저분한 거는 문제가 많아요. 보여지는 데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듯이 정말 구도심들 지저분하게 내버려두는 것도 큰 문제인데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이 넓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왜 그렇게 청소가 잘 안 됐던 걸까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청소를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아마…….

공영애 위원 하던 데만 하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그렇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좀 더 세심하게, 촘촘하게 그늘진 부분까지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동탄은 가로청소가 30명이 있어요, 동탄1동, 2동, 3동. 그거 아세요? 부경크린에서 가로청소가 1동, 2동, 3동은 30명이 가로청소가 제일 많이 있는데 거기는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가로청소가 도로변에 청소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공영애 위원 알죠.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그렇게 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인가가 있는 쪽 외에 나머지 외진 쪽이 많다 보니까 아마 미처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래서 그때 처음에 제가 경제환경위에 들어와서 거리상이라든지, 그렇죠? 거리상 쓰레기 배출양 이런 거를 다 따져서 한번 하라고 했더니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결과가 나오신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 그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수거체계 용역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마무리돼 가지고요. 최종보고회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12개 업체가 그 넓은 지역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눠서 업무량을 줄이면 더 청소가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내가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면 다 못 보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용역하고 계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민의 편에서 생각하시고요. 그렇다고 과장님이 시민 편에서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관례를 좀 깨부수고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하는 생각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2분 감사 중지)


(15시 57분 감사 계속)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22-22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도비 받은 걸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약 3억 2,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비하고 국도비 포함해서. 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없어서 이렇게 적은 건지 우리 과에서 노력을 안 해서 이렇게 적은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다른 환경쪽에서 공모사업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 수질관리과에서 했던 비점저감사업이나 그런 공모사업들 같은 경우는 50%, 50%로 많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사업이 적은 이유가 아마 생활쓰레기에 대한 처리 책무가 화성시장한테 있다 보니까

배정수 위원 책무가 있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국도비에서 하는 부분들이 좀 적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가 적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혹시 있는데 모르고 신청 안 하시는 건 아니시고.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저희가 기회가 되면 파악을 하고 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공사할 때는 국비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요.

배정수 위원 시설 공사할 때는 나오는데.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그런데 운영에 대한 거는 시장군수가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정수 위원 그런데 깨끗한 쓰레기 처리감시원 사업 이런 것들은 국비, 도비가 다 내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은 상당히, 국비가 한 5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도비 일부 그다음에 시비 20, 도비 20, 25, 25,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비용은 2억 7,700만 원 정도가 전체 사업비인데 내려주는 대로 가지고 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청한 만큼 내려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배정수 위원 요청한 만큼 내려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내려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깨끗한 쓰레기처리감시원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감시원분들을 고용을 해서, 인력을 고용해서 감시하는 그런 사업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키면 좋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이 충분히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쓰레기 투기단속이나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들을 수거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올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2명이고 올해는 좀 더 많은데 인원을 더 많이 늘려서 이 부분을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비가 한 25%밖에 안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도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좀 더 확보를 많이 해서, 화성시에 열두 분 가지고, 이 넓은 화성시에 열두 분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 환경감시원도 30명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키워도 우리 시의 재정에 별로 부담없이 그래도 좀 더 나은 환경에 있어서 관리감독하는 데에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도비 보조사업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제가 먼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이 청소업무 민간대행에 대한 산출내역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때 971억이 먼저 왔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며칠 안 있다가, 이 내역은 우리 존경하는 장철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저도 추가로 지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며칠 안 있다가 저희가 또 간담회를 했었죠. 그때는 간담회하기 전에 구두로 770억의 예산이 또 왔었습니다, 또 왔었어요. 그다음에 또 동부출장소에서 간담회할 때 확고하게 돼서 770억이라는 그 예산이 내려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내부적으로는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어요. 2,0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고 내부적인 검토는 예산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그렇게 보고하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당초에,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업무보고하고 나서 공영애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셔 가지고 냈었을 때 970억으로 냈었습니다. 그때 자료를 낼 때가 저희가 실무진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님. 뭐냐하면 그때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랬었을 때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거는 화성시의회를 무시한 거예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무시한 거예요. 지금 어떤 식으로도 내부적으로, 예산법무과도 내부적인 거잖아요. 검토를 다 하시고 나서 자료를 보내주시든가 해야지 자료를 먼저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도 다 뜨악해 가지고 970억 이랬는데 거기에서 또 마음대로 조율해서 갑자기 또 내려갔어요, 770억으로. 이걸 어떻게 신뢰를 하겠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얼마나 무시한 거예요, 이게. 내부적으로 예산법무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는 1,000억도 될 수도 있고 2,000억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율하는 건, 검토하는 건.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 내가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있는 얘기잖아요, 자료가 다 왔잖아요. 다 왔을 때는, 나중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도 환경부 고시한 이 내용해 가지고 절대 안 된다는 것까지 저희한테 아주 첨부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아까도 장철규 위원님한테 답변할 때도 맞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업무보고 했다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한테는 미처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이 있는 것을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한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이 아니면 더 심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심하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나는 이런 대우 처음 받아봐요. 고무줄도 아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차후에는 이런 게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장철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장철규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수집운반 쪽에 예상되는 예산에서 금액이 한 590만 원 정도의 평균급여가 산출이 나와있어요, 산출가격이, 예산 저번에 자료 주신 걸 보면. 그런데 어떤 데에 한 분이 저한테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평균적으로 차량반, 기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평균급여가 한 470만 원 정도 된다, 그것도 야간, 휴일근무를 했을 때. 그리고 가로청소반들이 한 400 정도, 400 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이 업체에서, 물론 내부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있게, 우리가 예상하는 비용이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정상적으로 다 내려가는지 그런 것도 한번씩은 체크를 하고 확인하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이야기 하던 중에 제가 미처 못했는데 가로청소구역 변경이 왔을 때 근로하시는 청소원들의 영역이, 자기가 하던 부분이 바뀌어 간다, 그런데 그거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A구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이 자리를 내놓을 것 같으니까 나는 여기 이 회사에 계속할 수 있는 구역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구역으로 업무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회사에서 좀 더 괜찮은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 남을 수 있는 구역으로 근무조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본인한테도 그런 얘기들이 돈다고 이야기가 들어왔으니까, 사실 분명히 퇴직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조오순 장철규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송출이 안 돼서 잠깐 중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7분 감사 중지)


(16시 10분 감사 계속)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가 직원들이 구역조정이 되면서 업체가 넘어가면 퇴직금 문제로 손해가 나는데 손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업무구역이 정해지고 원래대로 하던 데에서 하면 본인은 퇴직과 재입사를 안 해도 되는데 업무조정으로 해서 다시 다른 업체로 넘어가는 대로 업무가 넘어가는 거예요, 업무구역이.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사실 직접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아닌 거는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 가로청소원들의 입장에서는 하소연 할 데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 임직원들하고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줄이게 업무영역을 변경을 해서 그 자리로 가고 없는 사람은 밀려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업체들과 어떤 대화를 하거나 간담회를 하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하면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해 주거나 맞춰주는 쪽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위원님의 고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많은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하셨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우리 가로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들은 사실상 이익을 전제로 하는 이익단체가 아니에요. 이익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 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이나 직원들이 봐도 우리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말 그대로, 사회공헌하는 그런 업체라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신뢰성이 전혀 생기지를 않아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아마 느끼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부분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건의하고 마지막 또 하나가 업체들이 한번 우리 업에 들어오면 영구적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항구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큰 문제가 없으면 보장이 되는, 어떤 이익이 보장이 되고 손해가 나지 않는 구조 그다음에 퇴출되지 않는 구조 그다음에 구역이 넘어가고 이러는 부분들이 없고 이제는 진짜 시민과 직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언제든지 영업이 종료된다, 또 새로운 누구든 화성시에 진짜 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 봉사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 그런 기업들한테도 얼마든지 기회를 열어주겠다 이런 마인드를 우리는 대외적으로 공표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철규 위원 여러 가지 행정적이나 절차상에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화성시가 100만 도시로 가고 특례시로 가고 더 커지는 도시로 가는 만큼 이런 행정적 절차도 굉장히 민주적이어야 되고 진행하는 과정, 검토하는 과정도 굉장히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누구든 사회적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시고 또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기업은 언제든지 도태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규정을 해서 적용을 시켜주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바로 전에 장안면 수촌리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환경지도과에서 해야 되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동안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폐기물에 관련한 수집운반업 허가는 여기에서 내죠?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자원순환과에서 내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이 들어오고 나오는 거 이런 대장을 가지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올바로시스템에 그 업체에서 폐기물 처리한 내용들은 다 공유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래서 이 폐기물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운반업체에서 폐기물을 빼돌려서 이쪽으로 놓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가는데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의 업무 소홀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폐기물이 이동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올바로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다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등록된 부분들이 처리가 되고 확인되어야 전표도 발급하고 다 진행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하셨던 내용이 폐기물의 출처나 그런 부분들은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인허가를 내줄 때에도 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있는 업체라든지 그리고 그 지형 자체가 실제로 성토하기가 주변 환경오염시키거나 침출수 나온다든지 물하고 가깝든지 그런 부분들은 배제하고 협의를 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단속부서와 허가부서가 일원화가 돼서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폐기물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가능한 사항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도과에서는 사후의 문제인 거고, 그렇죠? 사전에 폐기물이 묻히지 않게끔 해야 하는 역할은 자원순환과예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왜냐하면 폐기물이 이만큼, 100이 왔는데 들어온 게 20이다 그러면 80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서로 업무 협의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앞으로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게 우리 화성시에 불법성토가 너무 많은 자행을 하고 있고 그게 환경오염원이잖아요. 환경지도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사후의 문제이고 사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이 얼마큼 들어와서 얼마큼 나가는지, 뭐가 들어와서 뭐가 나가는지도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불법성토가 안 이루어지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록은 다 작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목록 작성보다 아까 말씀드린 올바로시스템에서

공영애 위원 그 시스템에 다 가지고 계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다 출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공영애 위원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거를 철저하게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리고 운반업체 종합처리업에 대한 목록이나 이런 건 다 가지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업체현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런 자료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하신 부분에서 ‘그래? 지도과에서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건 사후의 문제인데, 그러면 그 전에는 누가 하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찾은 거고요. 그랬을 때는 자원순환과에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들고 나가는 것, 100이면 100이 다시 들어오게끔 하고 이것도 찾아보면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자원순환과에서 할 일은 많으시지만 꼭 그 부분의 상황을 체크하셔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장철규 위원님이 당부도 드렸고 건의도 드렸습니다. 저희 화성시민은 쓰레기 문제에서 행정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지금 12개 업체 중에서도 최하위인 업체는 한 35억, 최고인 업체는 한 68억 정도가, 그 편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조율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맞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인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0분 감사 중지)


(16시 33분 감사 계속)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태열 환경지도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박태열입니다. 우리 시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3-5쪽 사무분장표, 환경지도과는 정원 27명, 현원 31명으로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9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수원하수종말처리장 악취측정 결과값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화성시에서 악취 포집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시 하천 악취 및 오염관련 조치는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민간환경감시단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깨끗한 하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3-10쪽에서 1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완료 6건, 추진중 2건입니다. 완료된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중인 2건 민간환경감시단 인원 증원 및 남양호 주변 양돈농가 점검으로 남양호 수질관리 철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인원 증원에 대한 검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도 본예산 편성시 2명 증원으로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남양호 주변 양돈농가 점검하여 남양호 수질관리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장안뜰 77개소 중 양돈농가 26개소에 대하여 271회 집중점검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남양호 수질관리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12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건으로 22명에 대하여 총 51만 원 환수 완료하였습니다.

23-13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으로 2022년 2건, 2023년 3건으로 2022년부터 보시면 마도면 슬항리 축사악취 및 분뇨 유출 민원은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변경신고 미이행 등 관련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하였으며 송산면 지화리 성토현장 점검요청 건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억제조치 미이행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023년도 불법축사 확장 철거 및 포장 단속요청은 마도면 청원리 일원 환경감시원 배치 및 농장 악취와 가축분뇨 관련 점검요청에 대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하여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하였으며 동탄2아파트 공사장 소음 및 분진 피해 건은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더불어 불편사항 관련 간담회 등을 통해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15쪽부터 16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2022년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처분취소 건 4건, 건설폐기물법 위반과징금 부과취소 1건, 행정대집행 비용부과 처분취소 1건, 총 6건으로 모두 승소하였으며 2023년도는 총 6건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조치명령 처분취소 건 1건과 물환경보전법 위반 폐쇄명령 및 사용중지 처분 3건이 계류 중이고 물환경보전법 위반과징금 부과취소 1건 각하되었으며 사용중지 처분취소 1건 승소하였습니다.

23-17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화성시환경재단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화학물질모니터단 사업으로 2023년 12월 지도감독을 통해 예산집행 현황 및 운영실적을 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으로 송산면 송산포도로 275-46번지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고 행정절차 이행기간에 따른 연내 집행불가로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2022년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 추진 중 토지주의 직접처리이행계획서 제출에 따라 입찰공고 취소 후 토지주가 2023년 6월 방치폐기물 전량 처리완료하여 2023년 11월 도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23-18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향후 정확한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19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용역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이행하는 법적용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비상대응체계 표준화 및 화학사고 대응계획, 주민 대피 등에 관한 사항으로 2023년 11월 23일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화성시 홈페이지 및 유관사이트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20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으로 앞서 말씀드린 2022년도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비용에 관한 이월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21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정책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구성된 화학안전관리위원회로 2019년 11월 27일 최초 구성하여 현재 20명으로 2기 운영 중입니다.

23-22쪽부터 23쪽까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997건 15억 699만 6,000원을 부과하고 948건 14억 3,771만 원을 징수하여 46건 6,449만 3,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이후 체납액 46건 중 20건 3,304만 3,000원을 추가 징수하여 현재 97.5%의 징수율로 관리하고 있으며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외수입 관리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24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다음 23-25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화학물질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2023년 2월 20일 화성시환경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화학물질모니터단 모집, 선정 및 예산집행, 교육을 통한 모니터단 역량 강화 등으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25쪽부터 26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과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3-26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지도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보고를 마치고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28쪽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점검실적은 총 2,907건으로 이중 402건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및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3-29쪽에서 32쪽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점검실적은 총 665건이며 미신고 사업장 39개소를 포함한 263건의 위반건수를 적발하여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및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3-33쪽 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점검사업장은 총 523개소로 이중 위반업소 210개소를 적발하여 관련법에 따라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3-34쪽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총 555개소를 점검하여 이중 위반업소 61개소를 적발하고 관련법에 따라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3-35쪽부터 43쪽 악취관련 민원 처리내역입니다. 사업장 악취 54개소, 축사악취 82개소로 총 136개소이며 기준 이내가 120개소, 기준 초과가 16건으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3-44쪽부터 45쪽 명예환경감시원 운영현황에 관한 사항으로는 2023년 9월, 제10기 화성시 명예환경감시원 26명을 위촉하고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및 감시활동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46쪽 민간환경감시단 운영현황입니다. 2023년도 31명을 채용하여 2인 1조 총 15개조로 환경감시가 취약한 야간 및 주말 순찰 등 상시 예찰활동을 통해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감시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2명 증원, 총 33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환경오염 사전예방과 예찰을 통하여 화성시 환경보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23-29페이지 보시면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업소수가 665인데 위반건수가 263건이나 되네요? 그 건수라는 것이 점검업소수를 말하는 건가요? 한 군데에서 서너 개도 있는 건가요?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불법위반사항이 한 개소에서 두세 건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 업소수에서 몇 개소가 위반을 받은 거는 나오나요?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위반건수에 대한 점검 개소수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어쨌든 되게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미신고로 인해서 미이행된 게 56건이네요. 그렇죠? 시설조치 미이행 85개, 미신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고지가 되면 이렇게 위반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사전에 이분들이 공사하기 전에 비산먼지 신고를 할 당시에 본인들이 비산먼지 억제시설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신고를 한 사항하고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 갔을 때 그 시설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걸 확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반사항을 확인한 겁니다.

공영애 위원 그런 건 또 그런데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미이행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알면 신고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그러니까 1,000헤베 이상 공사규모가 되면 무조건 신고대상이 되는데 모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런 것들은 아마 행정처분이 가벼우니까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아니, 미신고 같은 경우는 일단 고발을 하고요.

공영애 위원 사실 이런 거를 몰라서 걸리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한 게 좀 있어요. 사전에 이런 게 좀 고지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소장님.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충분히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개발행위나 건축법이나 이런 데에서 개인 개별로 허가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협의에 계속 달아주고 있거든요, 1,000헤베 이상.

공영애 위원 그런데도 놓치는 거네요?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네.

공영애 위원 하여튼 이렇게 고발조치 당하면 그쪽에서도 기분이 안 좋을 거니까 좀 더 강하게 공지라든지 그분들한테 알려주면 이 신고 건이 적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일부러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놓쳤다든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서요.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대부분 공사가 한 100일 이상 되는 데도 있지만 한 3일, 이틀만에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안 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고지 잘하고 이렇게 신고, 우리가 일부러 고발하는 건이 좀 줄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미리 그분들한테 고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다음에 건설폐기물 처리업 지도점검 및 행정 처분내역이 있어요, 23-33페이지에, 그렇죠? 이것도 점검업소수가 523인데 위반업소가 210개나 돼요. 업소수인데 이거는, 그렇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위반이 많은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일단 저희가 폐기물업체만 따로 집중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요. 민원사항도 있고 주변에 악취나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 현장을 나가게 되면 폐기물업체에서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관련신고나 시설이나 외부에 방치하는 불법사항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 부분이 건설폐기물도 있고, 그렇죠? 건설폐기물 업체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환경지도과 말고 자원순환과한테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석포리 폐기물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하셨으면, 들고 나가는 것만 지도가 잘 되면 그렇게 불법으로 빼돌리는 게 그쪽으로 묻히지 않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그래서 법이 좀 개정이 돼 가지고요. 올해까지 CCTV는 무조건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공영애 위원 들고 나갈 때?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네, 들고 나갈 때 계류장이든지 계근대라든지 그런 데에 CCTV 설치가 되어 있고.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현장 전송도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입로하고 계근대하고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그게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에 전송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에 대해서 GPS도 달고, 그게 건폐하고 지정폐기물은 올 10월 1일부터 시작됐고요. 사업장폐기물은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영애 위원 어쨌든 그렇게 꼼꼼하게 우리가 지도를, 사전에 그런 조치를 취하면 앞으로 불법폐기물이 묻히는 일은 좀 적어지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또 가정, 어느 업체에서 얼마큼 들어갔고 얼마큼 나갔고 한 거를 우리가 또 그거를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요. 소장님,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냥 당연히 하겠지만, 그렇지만 또 그걸 우리가 들여다봄으로써 그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빼돌리는 일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잘 지도단속드리고요.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철저히 보셔 가지고 문제점을 좀 파악하시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재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 위원입니다. 23-18쪽입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운영사업과 기본 경비사업 이런 세 부분이 불용액이 액수 대비 좀 많이 발생이 됐다, 큰 금액은 아닌데 2,600, 1,600, 1,800 이러면 예산액 대비 많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제가 보는 관점은. 왜 그러냐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23-46쪽에 민간환경감시단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민간환경감시단들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크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래서 2019년부터 9명으로 출발을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증원이 돼 가지고 23년 현재 31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민간환경감시단을 활성화해 가지고 운영했다면 이렇게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을 하는 게 맞나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런데 13명이 60세 이상

○부위원장 위영란 채용할 때 그런 부분이 잘 파악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채용이 누가 될지는 모르는 거죠, 예산 세울 때는.

○부위원장 위영란 그래서 이게 불용액이 발생했다?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네, 그리고 질병휴직자가 또 있었고요. 그래 가지고 인건비가 좀…….

○부위원장 위영란 인건비,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또 이런 건이 아닌 다른 건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환경감시단 이분들이 정말 환경보호를 위해서나 저희가 올 여름에 더울 때도 현장에 가서 격려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민간환경감시단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또 모색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이 민간환경감시단분들한테도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화성시를 위해서 이분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리고 보니까 이분들이 현장에 나갈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현장이 열악하고 또 어떤 데는 가면 야간에도 또 2인 1조로 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 특수성도 있고요. 또 어떤 데 같은 경우는 오폐수라든지 이런 데에 나가고 하면 조금 뭐라고 그럴까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제성으로 목소리 높이고 이분들이 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다시 한번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저희가 안전교육 등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23-22쪽이에요. 여기에서 22년도, 23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에 보면 체납건수가 굉장히 건수로는 많아요. 액수는 건건이 이렇게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토털금액도 22년도에 1,800 정도 되고요. 23년에 4,6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됐어요. 그러면 22년도는 체납징수에 독려도 하고 독촉도 하고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행정 쪽에서 조치를 해 가지고 이 정도로 징수를 하신 금액이 많이 발생된 금액은 아니지만 23년도에는 체납금액이 4,600만 원이면 아직 4분기가 남아있는데 액수가 조금 전년도 대비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체납징수에 여기도, 체납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알겠습니다. 자료 낸 이후에 저희가 체납을 다시 수납받은 게 한 20건 돼 가지고요. 그리고 또 납기미도래가 3건이 있고요. 나머지 건은 독촉하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원하수종말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장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 작년에 제가 고발조치 등에 적극행정을 해 달라고 행감에서도 얘기했었고요. 올 4월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수원하수종말처리장에 사용주체는 수원이고 관리주체가 수원이다 보니 화성시에서 화성시민들이 피해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악취문제로 제가 또 시정질의를 했었고 여기에는 처리결과가 완료로 올라왔어요. 완료로 올라왔는데 제가 요구했던 부분이 보건환경연구원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연 1회 이상 해 달라, 악취검사 그리고 합동점검을 했던 것, 그리고 행정처분도 내렸고 개선명령을 내렸던 것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 22년도에 악취검사를 6번 했다고 되어 있고 행정처분도 한 번 했고 개선명령도 내렸습니다. 과태료도 부과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저기는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기온이 내려가니 체감하는 농도는 낮아졌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수원에서 얘기를 했던 게 10월 말쯤에 RTO공법으로 해 가지고, 최신공법으로 해 가지고 100억 정도 예산을 투여하면 악취가 현저하게 거의 많이 개선이 될 거다, 우리가 실제로 피부로 체감하기에 악취문제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까지 많이, 완전히는 없애지는 못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10월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공기가 지금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환경지도과에서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지금 11월이고 12월이 다 가고 언제쯤 이게 완료가 될지,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10월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분명히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부서에서 파악한 바가 어디까지예요?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일단은 11월 말까지 RTO하고 건물내부 음압시설 완료를 다 끝내고요. 12월부터는 그 시설에 대한 시운전해서 12월 말에 준공 완료하는 걸로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현저하게 개선은 되겠죠. 개선은 되겠지만 저희는 이게 저희가 원하는 만큼 완벽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노후됐고 20년이 넘었고 지상에 있다 보니 냄새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아침저녁으로, 병점육교를 내려왔을 때 아침저녁으로 냄새 심하고 기압이 낮은 날, 비가 오는 날 냄새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얘기하는 대로 저희가 체감할 만큼 그렇게 효과가 많을 거라고 기대를 하지는 않지만 효과는 있을 걸로 봐요.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계획에서 실적으로 올라왔던 22년도에 악취검사 6번 했고 행정처분 1회를 했고요. 23년도에 악취검사를 9번을 했고 제가 요구했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합동점검을 했던 내용, 행정처분내렸던 내용들에 대한 23년도 4월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전체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정질의하고 나서 제가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온 게 없었거든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취개선 문제에서 저희 화성시는 관리주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민선시장을 주민이 직접 뽑고 하는 시대에서는 이렇게 수원 거를 화성 땅에 앉히고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 전에 좀 다른 방식 때문에 이렇게 되고 나서 오래되다 보니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수원은 거기에다 또 그 부지를 수원에서 샀기 때문에, 시정질의 안에 두 꼭지가 있었는데 유량조정조 문제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적은 예산 대비 땅 사놨으니까 거기에 유량조정조도 안치하고 싶은 거예요. 수원시의 입장은 분명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화성시민으로서 그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님도 이거를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고 병점, 화산동, 반월동, 진안동 모든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이 부분이 진짜 시장님이 약속한 게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고요. 환경지도과에서도 선제적으로 먼저 팀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 가지고 참 그때 감사했었어요. 정보를 지역구의원으로서 알아야 되고 화성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더 철저하게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악취를 개선할 수 있게 조치를 개선해 달라고,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행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 2회 점검을 꼭 실시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저도 한 가지만 짚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3-42쪽입니다. 축사악취입니다, 축사악취. 2022년부터 2023년도 9월까지인데 과장님, 자양농장이라고 있습니다, 자양농장. 지양농장, 지양농장 있죠? 지양농장이 매번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농장인 것 같습니다. 제 질문도 똑같고, 이게 돼지농장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네, 맞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돼지농장이에요?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네.

○위원장 조오순 이게 그러면 현대식이 아닌가요? 이렇게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9건이 올라온다는 건 이게 악의적이지 않으면, 진짜 악취가 어떤 식으로 나는지 한번 과장님 설명 좀 해줘 보세요.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제가 직접 현장을 안 가봐서 답변을 좀…….

○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가본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네, 팀장님한테 답변을.

○위원장 조오순 가본 팀장님 누구세요?

○가축환경지도팀장 김진경 안녕하세요. 지양농장이고요.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차츰차츰 보강을 해서 밀폐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 돈사에서 나오는 모든 돈분을 정화처리하는 과정에서 폐수처리시설에서도 좀 냄새가 나고 그리고 퇴비사에서 퇴비를 부숙시키기 위해서 하는 작업을 할 때, 고액분리작업을 할 때 냄새가 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조치를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팀장님, 그 주위에 인가가 있습니까?

○가축환경지도팀장 김진경 공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공장에서 이거 민원을 넣는 거예요?

○가축환경지도팀장 김진경 바로 옆에 공장도 있고 거기에서 한 1.5킬로 정도 떨어진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까지도 냄새가 나니까 그 음식점에서는 비오는 날이라든지 이런 때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지금 9건 중에서 과태료하고 개선명령, 고발, 경고는 2건이고 나머지 7건은 기준치 이내예요. 이걸 어떻게 인정을 해야 돼요?

○가축환경지도팀장 김진경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악취를 부지경계에서 악취는 나요, 사실 많이 나는데도 부지경계에서 측정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작년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82건 중에 초과된 경우는 5건입니다. 그러면 한 6% 정도 초과율밖에 없어서 농림축산식품부 이쪽에서도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채취지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아마 개정을, 법을 좀 개정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까지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부지경계에서 하다 보니 악취 초과되는 경우가 퍼센트로 봤을 때 한 5, 6%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신양축산이 있습니다. 신양축산도

○가축환경지도팀장 김진경 양감면 사창리에 있는

○위원장 조오순 양돈이에요?

○가축환경지도팀장 김진경 네, 돈사인데 거기는 현대화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퇴비사 가까이에 인가가

○위원장 조오순 인가가 있어요?

○가축환경지도팀장 김진경 네, 있습니다. 주택이 있어서 거기에서 사시는 분이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여기도 세 건은 기준치 이내고 한 건은 과태료 개선명령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가축환경지도팀장 김진경 보통 악취, 축사들이 예전에는 있는 축사들이 부지가 크다 보니까 부지경계에서 측정하면 사실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알겠습니다. 과장님, 해마다 거듭되는 이 악취에 대한 민원이 다들, 왜 민원을 이렇게 넣는지까지도 저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올라오는 자료를 보면 9건, 7건, 4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드물면서도, 나는 이게 악의적인 줄 알았어요. 민원인하고 소통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절대 안 되는 그런 경우인가 봐요?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인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네요? 그 농장을 안 해야지 해결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 매년 올라오는 거 보면, 4년차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 안 해야 민원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참 어려운 현실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앉아서 논의하고 자료보는 거밖에 할 수 없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과에서도 좀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주시해 주시고 면밀하게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장님의 질문에 덧붙여서 지도점검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비산먼지 배출사업장부터 대기수질오염, 가축분뇨까지 지도점검을 하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거기에 보면 개선명령도 있고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혹시 개선명령을 내리고 나면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개선명령이라 하면 “이렇게 해서 좀 수정하세요.”라고 개선명령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관리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개선명령 같은 경우는 시설이나 장치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고 저희가 개선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 개선기간 안에 업체에서 개선완료로 신고를 하게 되면 현장을 나가서 개선완료 보고한 대로 개선이 됐는지 확인 후 개선완료를 끝내는 걸로.

배정수 위원 다 하고 나면 “다 했습니다.”라고 우리 시로 신고를 다시 한다는 거죠?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네.

배정수 위원 어쨌든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하고 행정처분을 했을 때 그에 따르는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령만, 지도처분만 내려놓고 차후에 또 관리가 안 되면 재발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있고 변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도점검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좀 꼼꼼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모색을 하셔서, 물론 지도점검 다 나가고 현장 가 봐야 되고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바로 잡지 않으면 갈수록 힘들어지니 행정처분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우리 명예감시원을 환경재단에 위탁을 줬죠? 1,500만 원 예산이더라고요, 명예환경감시원.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명예환경감시원은 읍면동에서 뽑아서 하는…….

배정수 위원 아, 화학모니터링단이 거기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명예환경감시원은 예산이 좀 있어요?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저희가 명예감시원들하고 1년에 한두 번씩 지도점검할 때 같이 그분들하고 동행을 하거든요. 그럴 때 그분들한테 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수당만? 제가 여기에 위원분들을 보니까 지역에 그래도 좀 연고가 있고 오래되신 분들 같아요. 명예감시원이라고 그렇게 선정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분들의 임무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냥 현장 나갈 때 같이 가시고 위치 어느 정도 알려주고 그런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큰 위원들의 역할이 좀 적지 않나, 현재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혹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 적발을 해서 우리 시하고 협업을 했다든지 이런 사례는 있는 건가요?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고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앞으로 내년에 발굴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좀 더 이분들한테 권한이라기보다도 급여라든지 수당, 급여는 아니지만 수당을, 건당 수당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이렇게 있는 거는 유명무실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네, 잘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민간환경감시단 관련해서 서른한 분이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두 분을 더 해서 서른세 분을 운영하시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는 내년에 인건비가 삭감됐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저희가 화성시 생활임금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배정수 위원 생활임금이 된 거에 따라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 어쨌든 민간환경감시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민원사항입니다. 제가 들은 민원사항인데 서른한 분 중에 일반 주부도 있을 거고 여러 분야에 종사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여기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공직자로 퇴직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공직자분이 여기에 임기제공무원으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조례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임기제공무원은 못하게끔 그렇게 해 놓은 사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우리 시민인데 권한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공직자분들이 퇴직을 해서 거기에 가서 일을 하시면서 서른한 분이 같이 일을 하면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좀 뭐라고 그럴까, 관리감독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할까,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관리감독자 역할,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민원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돌아서 돌아서 왔는데 어쨌든 이런 민간환경감시단의 운영에 있어서 옆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옆에 서른한 명 중에 그분 외에 다른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혹시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사례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은 가시면 다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잘 이야기를 하셔서 협업을 좀 잘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운영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알겠습니다. 내년도 명예감시원 채용하면서 교육같은 걸 시켜 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장철규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환경지도과에 가장 큰 임무가 뭐죠? 예를 들어서 수질오염 그다음에 대기, 토질오염 그다음에 대기질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하는 게, 지도단속하는 게 가장 큰 목표죠?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 위원 여러 다방면으로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가끔 보면 화재로 인한 대기질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화성시에 재활용 수집업체들이 많이 있죠, 재활용업체들. 그 업체들이 가끔 보면 화재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더러 있습니다, 화재사고들도 좀 많이 나고. 그래서 화재원인이 주로 나고 나면 거의 모든 게 화재에 전소되다시피하니 화재원인이 거의 보면 자연발화 내지는 누전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거는 추정일뿐 실질적으로 그거를 관리감독하는 CCTV들이 많이 설치들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어느 한 업체에 가서 그걸 한번 확인을 했는데 저장장치까지 모두 다 타버려요. 그래서 원인 자체를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관계자랑 대화를 할 때 CCTV가 굉장히 많이 장착은 되어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진짜 위험한 상황에서 원인파악하고 나중에 사후대책을, 방지책을 마련하려면 그 과정을 확인을 해야만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데 그 자체를 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거는 저장장치들이 사실 화재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클라우드에 접속도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은 업체들도 꽤 많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기존에 영세한 업체들이, 그러면 그런 업체들은 이제와서 법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거를 계도 차원도, 계도로 해서 화재로부터 약간 격리될 수 있는 저장장치 보관시설 아니면 클라우드로 접속을 시키는 방법 그런 거를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그런 업체들이 하나가 화재가 나버리면 사회적 피해가 무척 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데에다가는 우리가 저장장치 보관하는 설비, 내화성 보관장치라든지 그런 거를 지원을 해서라도 화재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CCTV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현장전송이 의무화가 법적으로 개정이 돼 가지고요. 건설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은 올 10월 31일까지, 올 10월 1일

장철규 위원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그러면 다 그걸 적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네, 다요, 사업장폐기물은 내년 10월 1일까지.

장철규 위원 내년까지 그러면 자동으로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모든 게 다 법적의무예요.

장철규 위원 기존에 CCTV 있는 데에 클라우드 연결 안 되어 있고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올바로시스템에 다 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철규 위원 지정폐기물 말고 일반재활용 업체들?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일반은 내년 10월 1일부터.

장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지금 우리 화성시에 있는 재활용 수집 운반업체나 그런 업체들이 전부 다 그거에 강제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보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네, 저번에는 보관시설만 됐는데 지금은 진입로하고 계근대에도 다 CCTV 설치해 가지고 의무화가 될 겁니다.

장철규 위원 앞으로는 그런 업체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영상이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영상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장철규 위원 손실될 일이 없는 거네요?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네.

장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공영애 위원님?

공영애 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자원환경과에서 양노리 양노산업단지 수질 얘기했잖아요. 환경지도과에서는 거기에 한번 해 본 적이, 많이 가시나요?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요즘 그쪽에 민원이 나고 있습니다. 그 하천에 뿌연 물이 흐른다는 민원이 자주 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그때그때 현장확인을 하고요. 거기에 보니까 폐수 배출업소가 한 44개 정도가 있습니다, 양노공단 주변에.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점검 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그 일대를 한번 다 점검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도점검, 그러니까 검사를 하고 고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업체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폐수를 배출을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 제안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분들이 다 자기 자가로 처리하시는 거죠?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자가처리 있고요. 위탁처리도 있고요.

공영애 위원 위탁처리도 있어요? 그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감독 부탁드리고 또 아까 소장님이 얘기하듯이 한번 가셔 가지고 환경 개선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알겠습니다. 향후에 장기적으로는 하수관거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공영애 위원 그러면 더 좋죠.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그게 장기이고 저희가 단기적으로 점검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이곳 저곳 우리가 찾아서 환경 개선사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소장님,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네.

공영애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저도 추가질의를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장안면 수촌리에 대한 폐기물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어떻게 묻히게 된 경위와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그게 2023년 7월 26일날 저희 폐기물 불법매립 의심 민원신고가 접수돼 가지고요, 저희가 8월 23일날 매립의심 부지 토지주한테 굴착 동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동의서 발송했는데 잘 응해 주지 않았죠?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그래서 9월 23일에 토지주가 동의서 미회신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서부경찰서 수사과에 수사의뢰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11월 16일에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해서 현장굴착하고 폐기물로 의심되는 지점, 민원인이 제시한 세 군데를 시료 채취를 해 가지고요, 지금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한 2주일 정도면 나온다고 했는데 일주일 지났죠?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네.

○위원장 조오순 한 열흘 지났죠? 지났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육안으로 봤을 때 그냥 지정폐기물 같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걸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죠?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네.

○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그날 우리 팀장님이 갔을 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여기에서 마이크 켜고 얘기해 보세요. 그 민원인하고의 관계랑 그거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얘기해 주세요.

○폐기물지도2팀장 김희연 안녕하십니까? 폐기물지도2팀장 김희연입니다. 당해 폐기물 민원은 2021년도에 행위를 했던 건에 대해서 2023년 7월 26일에 민원이 접수된 건이고요. 시일이 매우 많이 지났고, 이미 행위가 시작된 시기가 매우 많이 지났고, 팠을 당시에 지정폐기물로 육안상으로는 이게 지정폐기물이다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고 지정폐기물 검사 1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그중 한 개라도 기준치를 초과를 하면 지정폐기물로 인정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경찰에서 지정폐기물 매립에 대해서 행위자라든가 아니면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확인이 된 다음에 저희쪽에 통보를 해 주고요. 그러면 그 통보결과를 갖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행위자가 밝혀지면 행정처분이라든가 조치명령 같은 걸 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그 토지주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죠?

○폐기물지도2팀장 김희연 저희가 듣기로는 토지주는 원래 그 행위가 이루어졌었던 2021년 당시에 토지주와 2023년 7월 26일에 민원 넣었을 당시에 토지주는 다르신 분이었고.

○위원장 조오순 다르신 분이었죠?

○폐기물지도2팀장 김희연 네, 그래서 몰랐다고 그 토지주분은 주장을 하시고 민원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는데 정확한 거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서

○위원장 조오순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나 우리 과에서는 추측만 할 뿐이지

○폐기물지도2팀장 김희연 네, 그렇죠.

○위원장 조오순 추측만 할 뿐이지 결과가 나와봐야 되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건 왜 이제서야 그게 됐을까요?

○폐기물지도2팀장 김희연 그거는 민원인하고 계속 얘기, 민원인하고 민원인이 지목한 행위자 간에 문제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그렇죠? 아무튼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것도 세심하게 과에서도 좀 잘 살펴봐 주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27분 감사 중지)


(17시 35분 감사 계속)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등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소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김병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조오순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미 차량등록1팀장입니다. 이경애 차량등록2팀장입니다. 어문숙 차량검사팀장입니다. 김상길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3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4-5쪽에서 24-6쪽까지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7쪽 3번 항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의무보험 관리, 화물공영주차장을 건설기계주기장으로 검토, 세외수입 체납관리 철저, 사무실 환경개선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24-8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금년 4월에 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7건에 대하여 자동차 이전등록 지연 범칙금 부과 징수는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6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4-11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예산은 4,079만 2,000원, 집행액은 3,496만 4,000원, 집행잔액은 582만 7,0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의원면직 후 채용까지의 공백기간이 발생하였고 그럼으로 인한 예산 미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사용역비 등 집행잔액 733만 8,000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24-12쪽 설계변경 사업입니다.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이 당초 사업량 20만 4,545건이었는데 번호판 수요가 증가하여서 변경사업량이 21만 9,545건이 되었습니다.

24-14쪽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15쪽에서 24-16쪽까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2022년도 총 부과건수 7만 3,572건, 부과금액은 38억 6,402만 6,000원이며 그중 6만 6,794건 21억 8,986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3년도 9월 말 기준 총 부과건수 5만 3,356건, 부과금액 24억 5,302만 3,000원이며 그중 5만 199건에 13억 3,925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17쪽 불허가 반려민원입니다. 2022년도 주기장시설 보유 확인신청은 주기장의 위치가 주택가에 연접하여서 반려처리되었고요. 2023년도 주기장시설 보유 확인신청 건은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심의결과 부적합 또는 공장부지 부적합으로 반려처리된 사항입니다.

24-20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정수물품은 2022년 취득한 무정전 전원장치와 2014년 취득한 노트북컴퓨터 1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24-22쪽 자동차ㆍ건설기계 등록현황입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는 총 53만 6,300대로써 2022년 12월 말 기준 대비하여 약 4% 증가하였습니다.

24-23쪽에서 24-24쪽까지 차량등록사업소 본소 및 동탄분소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자동차 관련 민원을 향남사업소에서는 10만 8,823건을 처리하였고요, 동탄분소에서는 9월 말 기준 1만 2,99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임시운행허가는 17만 3,384건, 건설기계는 1만 8,0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4-24쪽에서 24-25쪽까지 자동차ㆍ건설기계 관련법령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및 조치내역입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위반 417건, 임시운행기간 경과 위반 530건, 의무보험 미가입 5,705건, 정기검사 위반 4,042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378건으로 총 1만 1,072건에 대해서 과태료 18억 5,153만 8,000원을 부과하였으며 7억 4,228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4-26쪽 무보험 운행차량 관리 및 조치현황입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무보험 운행차량 미처리 사건은 1,286건, 당해연도에 발생된 건은 1,514건이 접수되어서 2,23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중 운행정지명령 103건, 말소 263건, 번호판 영치 14건을 하였습니다.

24-27쪽 번호판 제작업체 관리현황입니다. 임시번호판 제작업체는 해년마다 공개입찰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번호판 제작업체는 현재 2개 업체로써 내년 3월 5일까지 기한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차기 대행업체 공개모집 공고와 접수가 완료되었고 향후에는 선정과정을 거쳐서 내년 3월 6일에는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24-28쪽 차량등록사업소 리모델링 추진현황입니다. 실내 인테리어 공사, LED 전등 교체공사, 민원인 대기용 장의자 등 부족한 가구 구입과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하여서 민원인께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김종복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24-1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문화상품권 구입과 관련해서 2023년 자체감사 주의조치를 받으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상품권 지급 관리대장 작성이 안 돼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치가 잘 된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네, 자체감사를 받을 때 주의조치를 받은 사항이고요. 현재로서는 잘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김종복 위원 지급 관리대장은 내부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내역과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공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일정이 또 늦춰지는 바람에 재차 이렇게 감사받을 때 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24-28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차량등록사업소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이후에 어떤 민원인들로부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그 전에는 조도가 약해 가지고 항의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리모델링이 완성된 다음에는 그런 항의 민원이 없었고요. 가끔 내방해서 제 방으로 찾아오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다른 수원시라든지 오산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참 많이 쾌적하고 넓고 안락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종복 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에서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관리 소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장님,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관리 소홀이요? 번호판이 회수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반납 지연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를 했는데 번호판을 미회수한 상태라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요. 전국 시군구하고 관련기관에 번호판 분실사항을 알리고 회수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배정수 위원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네, 가끔 있습니다. 지금도 경찰서를 경유해 가지고 많이 들어옵니다.

배정수 위원 들어와요? 어쨌든 제시간 내에, 정확한 기간 내에 반납을 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어떻게 치면 불법운행이라고도 조금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기간 내에 임시허가판을 달고 번호판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안 하면, 차후에 그러면 이랬을 때에, 이게 사고가 났을 때에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보험 처리는 가능한 건가요? 만약에 기간이 지난 번호판을 달고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보험처리나 이런 게 가능하시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임시운행 번호판을 교부하기 전에 의무보험에 가입을 하게끔 해서 한 차량에 대해서만 번호를 반영을 하는데요.

배정수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났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지나버린 경우에는

배정수 위원 안 되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그런 맹점이 좀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상당히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이나 거의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잘못되면 피해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미보험 운행하고 같이 준해서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당사자들도 당황을 해 가지고요, 경찰서 가서 분실신고를 접수하고 저희가 그거를 받으면 신속하게 전국에 알리고 있거든요.

배정수 위원 그 외에 감사 지적사항들이 많은데 차후에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우리 소에서 철저한 관리를 다시 한번 더,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동탄 화물차 공영주차장 건설기계 주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부를 건의사항으로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아직,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지금 오픈했습니까, 동탄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오픈했습니다.

배정수 위원 향남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네, 향남하고 동탄하고 동탄에 중동하고 해서 총 404면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교통행정과에 문의를 하니까 지금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한 7,900대가 되는데 그중에서 주차장이 필요로 한 대수가 한 4,000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동되는 건 404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교통행정과에다가 요청할 단계는 아니고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배정수 위원 시기상조다? 거기에 일부는 또 캠핑카 주차장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캠핑카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빈틈만 있으면 캠핑카를 다 세워놔서 주차문제나 교통문제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랬을 때 건설기계까지 들어갈 자리가 있는 건지 의문은 의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완료를 해 놨어요, 소장님께서. 이게 협의한 걸 완료라고 친 건지, 거의 거기는 가지 못한다고 어쨌든 답변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사용현황을 향후에 파악을 해 가지고 부진하게 사용을 해서 여유공간이 생긴다고 그러면 저희가 요청을 하겠는데요. 지금 현단계에서는 저희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 가지고 완료라고 처리를 한 겁니다.

배정수 위원 하여튼 앞으로 건설기계도 그렇고 화물차도 그렇고 캠핑카도 그렇고 주차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도심에도 건설기계를 세워놓은 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무보험차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미보험가입자에 대한 관리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혹시 지금 예전보다 그래도 번호판 영치부터 시작해서 압류로 시작해서 좀 많은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숫자는 좀 줄은 것 같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저희 특사경 쪽에서요, 기획수사를 분기별로 해서 출국외국인, 완전 출국한 외국인 위주 또 그다음에 외국인 명의인데 다수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집중수사를 하고요. 또 실효소멸이 될 게 임박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찰에다가 별도 보고를 해서 기한을, 소멸시효 기한을 연장시켜서 수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고생하시고요. 국내차도 국내차지만, 우리 한국인의 무보험가입차도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외국인들이. 특히 그런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들은 더더욱이 더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외국인들이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정말로 우리 피해자들이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피해만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과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세워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건의 말씀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네, 그렇지 않아도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전담수사관을 배치를 해서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미보험가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24-16페이지 보면 2023년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5만 6,350 부과건수에 금액은 24억 4,500만 원 정도 맞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네.

공영애 위원 그런데 체납액이 3,149억에 11억이 맞는 건가요? 잘못 나온 건가요? 체납액이 얼마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11억으로 나왔는데

공영애 위원 9월 말 기준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네.

공영애 위원 아무래도 9월 말이라도 너무 많이, 체납이 건수에 비해서 5만 3,000건에, 금액이 큰 게 체납이 되어 있는 건가 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저희가 무보험, 의무보험 미가입한 것하고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두 개 합치면 약 29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부과 자체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낸 이후에 굉장히 많이 차량검사팀에서 부과를 해 가지고요. 지금 자동차 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료낼 때에는 5억 4,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8억 8,000 정도 부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의무보험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 부과를 했었는데 지금 한 15억 정도가 부과가 된 상태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2022년 것을 볼게요. 2022년에는 7만 3,572건에 38억 맞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네, 맞습니다.

공영애 위원 38억인데 체납이 6,771에 16억이라서 이게 30% 정도 이상, 30%가 아니죠, 거의 이것도 굉장히 체납이 많아요, 한 40% 정도. 그래서 이 체납이 다음 해까지 연결이 돼서 나오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현년도는 미납이 되고요.

공영애 위원 전년도 미납은 그대로 남아 있고 올해 또 미납이 생기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아닙니다. 해가 바뀌면

공영애 위원 체납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네, 연결이 되는 건데요.

공영애 위원 맞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동차 검사 지연 같은 경우는 49.4%를 걷은 걸로 자료가 되어 있고 의무보험은 23.3%를 징수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 낸 이후에 징수활동을 해 가지고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2022년에 부과액 38억 6,000에 작년 체납이 6,771건에 16억이 체납으로 잡혀 있는 거고 2023년에 만약에 24억 부과건수가 있고 만약에 체납이 또 16억, 11억이면 조금 더 걷힌다고 봐도 그 체납은 체납대로 연도별로 체납이 되는 건지 누적이 돼서 나오는 건지, 이 자료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아닙니다. 자료가요, 저희가 하는 거는 현년도 미납액만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공영애 위원 그런 거죠? 계속 미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누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연도가 바뀌면 이게 징수과로 체납이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누적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체납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징수과로 가서 징수과에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네, 맞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래서 생각보다 인원이 많이 부족하신 거는 아는데 너무 체납이 많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인원 보강이 되거나 이런 방법도 필요하고 좀 더 적극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렇게 체납이 많은 거를, 그다음에 제가 2022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사실 그때는 굉장히 환경이 어두웠고, 그렇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해서 리모델링해서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계신데 그때 제가 화훼농가하고 협약을 통해서 사무실 꽃 좀 갖다놓고 그랬더니 완료했다고 해서, 요새 계속 꽃은 들어오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계속 교체하고 분위기는 괜찮은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네.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서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도 제안했고 또 화훼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다들 좋은 환경에 근무한다고 해서 다행인 것 같고요. 다만 체납은 너무 많은 체납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입니다. 24-8쪽에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지연 범칙금 체납관리 소홀로 감사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처분내용이 시정명령과 주의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행 중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23년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이행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지적받은 건수가 총 24건인데요. 지금 자료는 이렇게 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전부 한 건 남기고 다 완료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한 건 남기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네, 그 한 건은 저희가 검찰에 송치를 하려고 하니까 12월까지는 납부를 하겠다고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봐달라고 해서 부득이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런 것도 형편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그러면 반영이 됩니까, 그분이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저희가 범칙금으로 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에 가게 되면

○부위원장 위영란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범칙금은, 과태료 부분은 완납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굉장히 그분들이 마음에 위축을 많이 느끼고요. 검찰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 수입이 아니고 검찰청 수입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징수활동을 하려고 하고요. 강남구청에도 물어보니까요. 특사경 쪽에서도 되도록이면 징수 독려를 해 가지고 설득을 하고 해서 시에서 받는 걸로, 구청에서 받는 걸로

○부위원장 위영란 그래야 저희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화성시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징수하는 데에 저희 과에서 열심히 독려하고 해 가지고 조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다음에 24-12쪽에 보면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여기가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계약을 하는 데에 있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임시번호판 수요가 늘어나서 이게 계약이 변경된 건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네, 그렇습니다. 신규등록이 증가가 돼 가지고요. 그만큼 금액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당초에 이거 예산을 세울 때 연간 평균적으로 몇 대 정도 임시번호판을 달고 이런 통계가 있지 않을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전년도에 준해 가지고 계속했었는데요.

○부위원장 위영란 더 늘었다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이렇게 늘은 게 정확하게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로나가 종식 흐름에 다다랐고 차량 반도체 수급이 그전보다는 원활해져서 제때 공급이 된 걸로

○부위원장 위영란 예전에는 차를 주문을 하면 2년, 1년 반 이렇게 오래 걸리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코로나가 해지가 되고 하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많이 개선됐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좀 발빠르게 변동이 있을 거라는 것도 예측을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몰라 가지고.

○부위원장 위영란 그때 당시에는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네.

○부위원장 위영란 계약할 때 설계변경을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임시운행허가사업 이런 게 차질이 없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24-15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22년도하고 23년도를 보니 의외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의 액수가 커요. 22년도는 16억, 23년도 현재까지 11억 1,000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이게 주로 자동차 등록 위반과태료와 임시운행 경과에 따른 과태료, 그리고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그리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10억을 넘게 차지하는데도 굉장히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은 과태료를 떠나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도 직결이 되잖아요, 무보험차면. 이랬을 때 사전에 의무보험 미가입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더 의무보험을 될 수 있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거나 어떤 행위를 따로 구체적으로 하는 게 있으신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저희가 SNS라든지 그다음에 홍보, 다른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요. 차량검사팀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대해서도 독촉장을 내보내지만 이게 특사경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특사경에서 수사활동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자동차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은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관리 액수가, 이게 저희 여기에서 체납 관련된 부분이 화성시 세수로 들어오는 이 부분도 맞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액수가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간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9분 감사 중지)


○출석위원
조오순위영란공영애김종복배정수장철규
○출석전문위원
이교열
○출석공무원
환경사업소장오제홍
차량등록사업소장김병철
수질관리과장이강석
자원순환과장곽재홍
환경지도과장박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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