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6일 (수) 10시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화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2.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시 개의)
○부위원장 위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위영란입니다. 조오순 위원장님께서 대표로 발의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본 위원이 잠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오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화성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 지원금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고용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2에서 투자유치기금의 설치근거와 존속기한, 기금의 용도 등을 규정하고 안 제21조2에서 대규모 투자기업 고용지원금의 범위, 금액,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안을 통하여 기업들의 투자유치 활성화로 유치한 기업을 통한 세수 확대 등 화성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교열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교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투자기업 유치 지원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고용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 우수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제3조의 투자유치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으로 조례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조례내용에서 보면 7페이지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서 전체 투자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최고 100억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5%는 어떤 근거로 5%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 투자유치 개정 조례를 검토할 때 인근 시랑 투자유치 규모에 대해서 보통 비교 검토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5%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리고 그 뒤에 21조에, 8페이지에 있는데 1년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70만 원까지 기업당 5억의 범위 내에서도, 이것도 그러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평균 수준으로 하신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다른 지자체는 시설비나 토지매입비 이런 부분도 지원하는데 화성시는 어찌 됐든 입지적 위치가 좋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나 시설비 지원보다 지역 인력 창출 측면에서 지역 인력을 창출하는 데에 약간 초점을 맞춰서 다른 지자체는 최고 1인당 50만 원인데 저희가 70만 원으로 하면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그분들이 들어와서 땅도 우리가 사주고 그러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땅을 사시고 거기에 건물을 짓거나 이런 때에 투자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맞는 건가요? 시설비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 건립.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시설비보다는 그 지역주민들 채용하는 거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5%는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시설비나 토지매입비나.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대규모 투자할 때 5% 지원하는 데는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약간 상징적 의미가 좀 높거든요.
○부위원장 위영란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이번 조례안을 보면 잘 만들어져 있지만 아까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나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약간 정회를 하고 이거에 대한 걸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부위원장 위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2.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도움을 주신 위영란 부위원장님에게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석만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석만입니다.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성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영농 의욕 고취를 위해 농업 관련 사업 추진시 필요한 자금을 저리 또는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특별회계 자금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인들을 위한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또한 융자대상자의 채권관리에 대한 지방재정법 규정 적용을 위해 특별회계 융자금 관리규정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소득 지원사업 융자금 관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교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소득 지원사업의 회계 혼용을 방지하고 상위법령에서 기위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본 조례에는 삭제함으로써 입법체계성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저희가 일반 융자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겠는데 융자해 주는 거랑 또 하나는 월급제로 다달이 신청 농업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맞습니다. 농업인들에 대한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맞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시려고 적어놓으신 거예요? 바로 밑에, 4페이지 삭제된 것하고 2번에 화성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하시겠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맞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융자금 회수라든가 일부 전입금이 오는 사항이거든요. 그 내용을 명기를 시킨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과장님, 여기 보면 검토의견에서 상위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는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대략 간단하게 상위법에 어떤 내용이 저촉된다고 보셔 가지고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지방재정법에서 그 내용을 쭉 보게 보면 11조 같은 경우라든가 16조 같은 경우에도 쭉 나열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나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법상으로 우리 조례에 위임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이거를 또 재나열을 한다는 자체가 상위법상으로 위법이 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 검토를 한 결과 이거를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요즘은 추세가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걸 조례에 거의 삭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3.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정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배정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을 설치하고 대기질 개선 및 화성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한 조례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사항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에 대한 근거 마련과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대한 홍보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전기차 구매 지원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교열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충전시설 등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와 전기차 보급의 확대를 통해 대기질 환경 개선 및 화성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해 주시고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시고 또 같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제가 집행부에 한 가지만 당부 말씀 좀 드리면 사실 이게 본 내용을 보면 자연녹지나 공공, 우리 화성시 땅에, 땅을 대부를 해 주고 민간인이 들어와서 충전시설을 설치해서 전기차 공공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인데 사실 저도 도심에, 동탄신도시 내에 자연녹지나 공원, 체육시설 이런 데를 상당히 많이 찾아봤어요. 땅이 있는지, 필요한 만큼의 땅이 있어야만 또 그게 시설이 가능하니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땅을 찾기가.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 관에서 짓는 공영주차장, 지상에 짓는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공영주차장에 일부를 전기차 충전시설로, 지하 말고 지상에, 공영주차장 지상에 이런 시설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주차를 한 시간 반 무료니까 와서 충전을 하고 가면 그래도 공동주택 지하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편하게 안전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당부 말씀 과장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공영주차장 지으실 때 좀 신경을 쓰셔서 거기에 충전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98기를 공공주차장을 중심으로 설치가 됐고요. 한 개소를 제외하고는 다 지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전에 주유소에 충전시설이 설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23년, 금년 6월 29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요. 주유소 내에 거리이격이나 이런 게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내에 설치가 시작이 됐고 10개 주유소, 23기가 현재 설치가 돼서 관내에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기차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게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3곳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23개가 아니고요. 10개 주유소에 23기의 충전시설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10개 주유소에?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23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일반시민들이 되게 위험할 것이다, 이런 부담도 있을 텐데 그런 거에 주유소의 어떤 방침 이런 것도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지금 주유소의 방침이라기보다는 화재에 대한 위험성들을 많이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 쪽에서 계속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살수 밀도를 높여서 계획을 하라는 둥 별도 전용구역을 구역화하라는 둥 여러 가지로 계속, 이게 아직 법령으로 담기지는 않았고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이것들이 더 기술들이 개발되고 하면서 더 세밀하게 이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4. 화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김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하여 빗물 저장소 확보와 펌프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안전 및 재해방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2에서 빗물저장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8조2에서 빗물저장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을 통하여 물 부족 사태를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나아가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에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교열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빗물저장시설 및 펌프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하고 시민들의 안전 및 재해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환경변화나 이런 것들로 봐서 충분히 저장소를 통해서 차후 대비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빗물 저장소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례를 파악을 해 본 데가 있나요?
○하수과장 박회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다른 지자체 거는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일정 건물 이상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는, 빗물시설에 대해서는 하라고 저희가 협의를 달아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화성시에는 중수도 관련해서는 시범사업 4개소하고 그리고 롤링힐스나 그 외에 2개소, 한 여섯 군데는 중수도 물 재이용을 자체적으로 하고는 있는 사항입니다.
○배정수 위원 옥상에 하고 있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바닥에 해서 펌프를 올리는가요?
○하수과장 박회범 그게 빗물시설이라는 게 지붕 위에 물이 떨어지게 되면 그 물을 집수를 시켜서
○배정수 위원 물을 모아서.
○하수과장 박회범 밑으로 저류조로 끌어내려서 그 물을 한번 여과시켜서 자체적으로 쓰는 시설입니다.
○배정수 위원 공공에서 해야 될 영역도 있지만 또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박회범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것도 물론 꼭 공공에서 다 하는 것보다 민간한테 일부, 민간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기보다도 근거 정도, 시설을 할 때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도 같이 민간에서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근거 정도는 좀 줄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강제는 아니지만.
○하수과장 박회범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래서 공공에서 하는 것도 좋고 또 민간에서 하는 방향도 같이 협업을 해서 앞으로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박회범 네, 잘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장철규입니다. 지금 물의 재이용 촉진에 대한 개정조례안이잖아요. 이거 빗물을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물을 이용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박회범 지금 이 사항은 물 재이용에, 빗물을 이용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이게 저장시설과 재이용을 할 수 있는 관련 시설 모든 거를 다 같이 망라한 건가요?
○하수과장 박회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하게 되면, 빗물저장시설도 보게 되면 집수시설, 처리시설, 저류조 그리고 펌프로 된 송수관로 그게 일체가, 네 군데 일체가 되어야 전부 다 물 재이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장철규 위원 상당히 취지는 굉장히 좋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런 거를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라든지 아까 말씀했지만 일반 개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박회범 네, 있습니다.
○장철규 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만족들을 하나요?
○하수과장 박회범 거기에 건축면적 2,000헤베 이상 되는 면적들은 의무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달아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쓰는 거는 일반적으로 화장실 내지 아니면 조경용수 허드렛물로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장철규 위원 결국은 이게 활성화되면 이렇든 저렇든 상수도에 절약효과는 좀 있겠네요?
○하수과장 박회범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 위원 실질적으로 이거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서 큰 법령상이라든지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하수과장 박회범 저희도 하나 되는 게, 김영수 의원님께서 지금 해 준 게 저희 법에 있는 빗물이용시설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는, 정의를 내려주시는 빗물저장시설하고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법령에는 있지만, 또 법령에는 빗물저장시설이라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이걸 조례에 담아서 정의로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한번 더 의회법무과나 이런 데에서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철규 위원 결국은 상충될 수 있는 부분에 우려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박회범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 위원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는가요?
○하수과장 박회범 이거는 크게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장철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당부도 드렸는데 분명 필요한 조례이고 좋은 조례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박회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우리 화성시에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협의 잘하셔서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권고가 아닌 꼭 해야 되는 거다 그런 걸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박회범 알겠습니다. 저희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 안에 중수도든 물 재이용이든 빗물시설이든 간에 다 담아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전부 다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꼭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초안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계공무원들이 답변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교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민생경제산업국 9개과, 농업기술센터 3개과, 맑은물사업소 3개과, 환경사업소 5개과, 차량등록사업소, 남양읍 등 7개 읍면동과 출자출연기관인 화성산업진흥원,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화성시환경재단 등 총 31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실과소는 사무분장표를 포함 25개의 공통사항과 부서별 개별사항으로 읍면동은 사무분장표를 포함한 18개 공통사항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지적으로 보기 어려운 단순한 내용은 제외하였으며 유사한 내용은 가급적 한 건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사항별 구분의 기준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시정, 건의, 처리로 작성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245건으로 시정요구 12건, 처리요구 131건, 건의요구 102건입니다. 지적사항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 추가 및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우수기관 선정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협의 작성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
조오순위영란공영애김종복배정수장철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김영수 |
○출석전문위원 | |
이교열 |
○출석공무원 | |
민생경제산업국장 | 박태경 |
맑은물사업소장 | 한성택 |
환경사업소장 | 오제홍 |
투자유치과장 | 이재환 |
농업정책과장 | 오석만 |
하수과장 | 박회범 |
기후환경과장 | 유청모 |
신재생에너지과장 | 정희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