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9일 (화) 14시 16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6.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민생경제산업국
-맑은물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일괄)
-환경사업소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2.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6.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민생경제산업국
-맑은물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일괄)
-환경사업소
-계수조정 및 의결
(14시 16분 개의)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현배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신현배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신현배입니다. 평소 공예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예사업협동조합에서 위탁운영 중인 화성시 공예문화관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4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공개모집에 앞서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공예문화관은 공예품의 제작, 홍보, 전시, 판매와 공예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화성시 공예문화산업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공예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고취시켜 공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화성시 공예문화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위탁운영 및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을 갖춰 공예문화관 관리 대행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예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교열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교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공예문화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공예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예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과장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평화생태공원에 있는 공예문화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거기 사무인력이 세 분인데 이분들은 거기에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오시면 설명도 해 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신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신현배 네, 공예품 전시 관리.
○배정수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탁에 대한 프로세스는 다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심의는 집행부에서 하는 건가요, 과에서?
○기업지원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심사평가를
○배정수 위원 심사평가를 해서 선정을 한다는 거죠? 혹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이거 외에도 다른 기관이 참여를 하는 데는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신현배 아직 그런 단체나 법인은 없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게 단체의 자격이 정확하게 있는 건가요? 지원자격.
○기업지원과장 신현배 공예 관련 법인이나 단체.
○배정수 위원 법인이나 단체, 현재 화성시 공예사업협동조합 외에는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화성시 공예사업협동조합은 관내에 있는 사업자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정확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혹시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공정하게 심의를 해서 위탁을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신현배 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이 매향리에 있는, 생태공원 내에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 위영란 위원님 함께 저도 같이 동탄9동 전시실에 갔었는데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생태공원 내에 이렇게 공예사업 전시관이 있는데도 그게 제대로 활용이 안 돼서, 거기 좋잖아요, 생태공원 내에 있는 거라서 뒤에 바다도 있고. 전시실 좀 확장을 해서 그런 데에서 전시를 한번 하는 게 어떤가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신현배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화성시민이 맥간공예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각종 행사나 체육대회 이런 데에 계속 나가서 전시홍보를 하라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전시공간 확장되는 건 장기적으로 검토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그때 보니까 전시된 것도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평화생태공원 내에서 활용하는 것도, 공원도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그때도 당부드렸어요. 과장님 많이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신현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사업 및 추진실적에서 보면 프로그램이 생각한 것보다 다양하지가 않고 전통공예 교육이나 체험관광, 상설체험 이 정도,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예문화관 민간 위탁기간이 만기가 도래해서 3년 재위탁을 하려고 올라온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저희가 화성시에서 공예라 하면 맥간공예 내지는 딱히 떠오르는 특화되어 있는 게 없다, 브랜드 가치를 놓고 봤을 때 화성시를 대표하는 공예가 뭘까 했을 때 일반시민들이 뭐를 대표성 있게 떠올릴까, 이 질문을 한번 해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좀 빈약하다,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업지원과장 신현배 부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 맥간공예 관련해서 시민들한테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대상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맥간공예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들 알고 있지는 못해서 그런 부분들의 홍보에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홍보 전시같은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맥간공예 전시하는 다른 지자체 것을 서울에, 경기아트센터에서 제주도 거를 제가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거기는 뭐라고 그럴까,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상품으로 되거나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놨는데 맥간공예로 할 수 있는, 제주도 하면 대표성 있는 게, 맥간공예가 제주도라 이렇게 더 알려져 있는데 우리 화성은 이런 게 너무 알려지거나 좀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화성에서도 이거를 대표성 있는 공예로 떠오를 수 있게 하려면 홍보를 더 추진하셔 가지고 저희가 저번에 9동에서 전시했을 때 다양한 작품들이 막 왔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걸 보고도 이렇게 명장님들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화성시에서도 공예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걸 일반시민들은 너무 모르니까 연 1회에 한 번해 가지고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홍보나 어떻게 차별화를 해서 화성시 대표공예로 이거를 자리매김할 건가 하는 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신현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더 사업도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치중해야 될 부분은 아직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에 더 치중을 해서 화성시 하면 맥간공예를 떠올릴 수 있게 저희들이 홍보나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기업지원과장 신현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2.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규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민규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민규입니다.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재단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변경하여 조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규정인 7조, 8조, 9조를 삭제하고 조례상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수정하여 상위법 취지에 맞게 화성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교열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입법체계성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33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팀장 김순희 안녕하십니까? 하수과 하수행정팀장 김순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박회범 하수과장이 조사로 인하여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상 미비했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 분뇨처리 수집운반비 인상, 사용료 등의 소멸시효 삭제, 개정된 상위법 명칭 변경 등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 산정방법과 법정공고 방법의 개선,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와 징수시기를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인건비, 유류비 등 비용 상승에 따른 수거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분뇨처리 수집운반비를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26조와 제27조 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소멸시효 규정을 삭제하고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 위원 하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교열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와 경기도의 권고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를 개선하고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인상과 기타 상위법령 및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분뇨 처리수집ㆍ운반비 인상을 통해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제고시킴으로써 안정적인 하수도 공기업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공고방법에 있어서 예전에는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개정된 거는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하고 인터넷에도 공개하여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것보다 개정된 사항이 좀 더 범위가 넓어진 건가요?
○위원장 조오순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정비팀장 유기동 하수정비팀장 유기동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터넷에도 추가적으로 공고하는 걸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결국은 앞에 말은 똑같고, 등에 공고하여야 된다,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그러면 세 개 중에 결국은 두 개만 공고해도 된다는 말인 거잖아요.
○하수정비팀장 유기동 네, 맞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걸 왜 이렇게, 좀 더 넓게, 범위를 넓게 줘서 많이 공고를 하면 좋잖아요.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알게끔, 그런데 왜 이렇게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된다고 하면 두 개만 공고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두 개만 공고해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하수정비팀장 유기동 네, 맞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 글자상으로 보면, 그러면 전체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등에 공고를 하여야 하고’ 하면 세 개를 다 공고할 수 있는데 이거는 두 개만 공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하수정비팀장 유기동 일단 환경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해서 각 지자체의 사항에 맞춰서 개정하라는 내용이 내려왔는데요.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부합하도록 공보, 일간신문뿐만 아니라 게시판이나 인터넷에도 공고할 수 있게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추가는 하는데, 추가하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인터넷에도 추가해야 된다는 그 위에 부분 ‘중 하나’.
○하수정비팀장 유기동 일단은 그 행정절차법상에 그런 내용들이
○배정수 위원 있어요?
○하수정비팀장 유기동 네,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상위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수정비팀장 유기동 네, 14조 4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14조 4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수정비팀장 유기동 네.
○배정수 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는 한 군데라도 게시를 하면 좀 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하수정비팀장 유기동 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 뒤페이지 13페이지 보면 소멸시효를 삭제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상위법에 있어서 삭제를 한 건가요?
○하수행정팀장 김순희 네, 민법에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상위법에 게시가 되어 있어서 이건 굳이 우리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다, 나중에 시민들이 이런 경우는 있어요. 우리 조례를 보면, 우리 조례만 봤을 때에는 이런 사안들이 없잖아요. 조례에 없어서, 5년 안으로 한다고 이런 사안들이 없는데 사실 상위법을 따라가다 보면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꼭 이 조례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도 다 상위법에 따라서 삭제를 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랬을 때 나중에 시민들이 좀 더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하수행정팀장 김순희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나서 그래도 계속 불편이 생기면 다시 한번 그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해 볼게요. 상위법에 보면 하나 이상에 공고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범위로 넓히되 그중에 공고는 하나만 하거나 그 이상을 해도 되는데 항상 몇 개 정도 하십니까, 공고할 때?
○하수정비팀장 유기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게시판하고 관보, 지금 행정절차법상에는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은 조례상에 인터넷에 대한 문구가 없었습니다. 그걸 추가한 사항이고 게시판하고,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 위원 한 군데만 하는지 두 군데 이상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정비팀장 유기동 두 개.
○장철규 위원 두 개를 해요? 상위법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조례에는 아까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최소한도 이 조례에 두 군데면 두 군데, 세 군데면 세 군데를 그냥 명문화해서 여러 군데에 동시에, 인터넷, 시보 그다음에 일간신문에 딱 공고를 광범위하게 하면 인지를 빨리 많이 하지 않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어느 하나에 해 놓으면 누군가가 업자 입장에서 계속 이거를 어디에 공고를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찾고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하수정비팀장 유기동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오히려 인터넷이면 인터넷, 인터넷, 관보, 시보 이렇게 딱 세 군데면 세 군데 동시에 해 주면 인식을 하는데 그중에 무조건 하나라고만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수정비팀장 유기동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관리한다는 공고에 대해서 진행을 할 때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이거를 만약에 조례에서 오히려, 여기 상위법에는 하나였지만 저희 조례에서 두 개, 세 개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 위반될 것 같지는 않아요. 한 군데 이상 하라고 그랬지, 우리는 그러면 세 군데는 하겠다, 이렇게 해 놓는 게 실질적으로 인지도는 확실하게, 공고효과는 있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저기 나열해 놓고 그중에 하나 하면 숨은그림찾기가 되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수정비팀장 유기동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6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재홍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재홍입니다.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인구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각용 종량제봉투 지원을 추가하는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종량제봉투 수수료의 감면조항을 화성시 관외에서 관내로 전입한 경우를 추가하고 수수료의 감면 확대 대상이 되는 세대 종량제봉투 지급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교열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의거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을 관외 전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화성시민으로서의 소속감 증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지원 효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각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는 걸 조례에 담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선거법 때문에 이걸 담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맞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다른 지적사항이…….
○배정수 위원 지금까지는 이 사업이 시행되지는 않은 건가요?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2022년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고 있었는데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본바 소지가, 위법은 아니지만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담아야 된다고 해서 올 8월부터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다시 지급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화성시 관내로 전입하는 가구에 대해서 다 지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40리터짜리 하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20리터짜리 두 장을 주는 겁니다.
○배정수 위원 20리터짜리 두 장?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두 장 줍니다.
○배정수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사하면 20리터짜리 두 개 가지고는 턱없이 아마 모자랄 겁니다. 이게 금액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지원을 하시려면 좀 더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최하 40리터짜리 두 개 정도는 해야, 50리터짜리 두 장 정도는 해야 아마 이사하는데 봉투를 안 사도 본인이, 사실 돈은 얼마 안 해요, 돈은 얼마 안 하는데 실제로 해 주려면 그 정도는 차라리 해 주고 좋은 소리 듣는 게 낫지 20리터짜리 두 개 주고 이거는 해 주는 건지 마는 건지, 차라리 그 소리 듣는 것보다 하려면 좀 더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게 좋겠다는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민 한번 해 보시고 과에서 차후에 혹시 지급하는 변경사항이 바뀌면 위원장님 통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종량제봉투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파우치라고 해서 분리수거 할 수 있는 에코백 파우치 안에다가 분리수거망하고 그다음에 종량제봉투하고 배출홍보물로 해서 한 패키지로 만들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이걸 지급을 하는 부분들은 하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을 하면서 더 많은 홍보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더 확대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모니터링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파우치나 분리수거망은 사실 소각용 봉투하고 사용범위가 완전히 달라요. 사용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소각용 봉투는 말 그대로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는 거고 파우치나 분리수거 봉투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는 건데 차라리 저는 생각할 때 파우치 이런 걸 좀 빼더라도 분리수거 봉투를 한 번에 이사할 때 그냥 사용가능한 양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고민해 보시고 차후에 위원장님하고 같이 잘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진행하면서 모니터링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필요한 부분들을 확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경기도에, 뒷면에 보시면 연천군이나 그다음에 경상북도 사천시, 경상북도 경주시, 영주시, 충청도 홍천군 같이 여러 가지 시군이 있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지금 연천군에서.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의 홍보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화성시에서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안내책자만 주는 것은 약간 거리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종량제봉투까지 지급해 주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홍보물이 있습니다, 이 안에, 파우치 안에.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파우치 안에.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분리배출할 수 있는 배출요령이나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책자하고 그다음에 아까 파우치 안에 그걸 다 넣어서 해 주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이거는 제작했었을 때 제작단가가 그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내년도에는 예산을 상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23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있어서 재적해 놓은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요 파악을 해서 다 됐기 때문에 만약에 수요가 또 소진된다고 하면 더 확대해서 할 수 있게끔 위원님이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비용추계에 보면요, 나와 있습니다. 716만…….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네.
○공영애 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네요. 어쨌든 무상으로 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이 쓰레기봉투를 줘서 우리 환경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의미로 줬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내용을 잘 써 가지고 같이 교육 홍보, 쓰레기 분리수거의 필요성 이런 걸 같이 홍보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배정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 조례를 경기도에서 한 군데밖에 안 하고 저희 화성시가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화성시에 전체적인 인구유입률로 봤을 때 바람직한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파우치 안에 분리배출방법이나 여러 가지가 안내돼서 나간다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런데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 20리터짜리 두 장을 주는 방법은 예를 들면 그걸로 꼭 이사하면서 나온 대형폐기물이라든지 큰 거를 거기에 넣으라는 게 아니고 관외에서 관내로 전입한, 이사한 세대한테 줬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50리터짜리 두 장을 주면 좋겠지만 이게 여건이 안 맞다하면 한 장을 주더라도 20리터짜리보다는 50리터짜리가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건의를 드리니까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이사하고 나면 큰 것들이 나오는데 한 장을 주더라도 큰 거를 줘야지 두 장을 주고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방안도 좀 드렸는데 과에서는 다른 타 지자체가 하지 않는 그거를 선도적으로 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어차피 재활용이라는 것도 있고 폐기물도 있고 쓰레기에 대한 거는 너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20리터짜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최소한 50리터 두 장은, 과장님, 요즘에 자연부락도 다 재활용해서 분리배출해 가지고 다 버려요. 우리 100만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그래도 50리터 두 장은 좀,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확대할 수 있는 안을 갖다가 아주 심도있게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곽재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5.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의원입니다.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수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의뢰 및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김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교열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으로부터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유해물질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수산물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건강 보호 및 수산물 판매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0조제2항에 근거하여 본 조례에 화성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견해차가 있음을 확인하여 표결을 통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인 중 찬성인 3명, 반대인 3명,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6.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단위로 일괄로 심의하며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ㆍ소장이 총괄설명한 후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경 민생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산업국장 박태경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산업국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2023년 모두에게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화성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100만 화성시민의 생활경제 안정을 위하여 노력해 주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국고보조금, 과징금, 과태료,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등을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15억 4,400만 원을 감액한 71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8,200만 원을 감액한 2,47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7개 부서 19개 사업에 총사업비 87억 500만 원 중 62억 300만 원을 이월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예산은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총사업비 60억 2,500만 원 중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 건립사업에 총사업비 90억 9,000만 원 중 3억 9,100만 원을 이월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253페이지 경제정책과는 세입예산 21억 9,600만 원을 감액하여 10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억 8,600만 원을 감액하여 46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56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 이월사업은 258페이지에서 259페이지 궁평항 해오름수산시장 조형물 설치사업으로 7,000만 원, 반월신영통상가 엘리베이터 교체사업으로 2억 2,400만 원을 이월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기업정책과는 세입ㆍ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예산으로 친환경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11억 원을 이월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기업지원과는 세입예산 1억 2,700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34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68페이지 2019년도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2020년도 화성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예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농업정책과는 특별회계 포함 세입예산 15억 1,800만 원을 감액하여 38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4억 4,400만 원을 감액하여 65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73페이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2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13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76페이지 4월 이상저온 냉해피해 재해복구 지원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278페이지 화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사업으로 7,000만 원을 이월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농식품유통과는 세입예산 3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4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억 1,300만 원을 증액하여 61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86페이지 식품소재 반가공 산업 육성사업에 도비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시비는 2억 2,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여 시비부담분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288페이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3억 2,200만 원을 이월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반려가족과는 세입ㆍ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 예산으로 유기동물 처리사업에 1억 8,800만 원을 이월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축산과는 세입예산 5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9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24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99페이지 럼피스킨병 가축전염병 방역 지원사업에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00페이지 긴급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302페이지 총 5건으로 축산ICT 융복합사업으로 13억 9,400만 원,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에 2억 300만 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으로 1억 5,100만 원, 폐기 폐사축 및 기립불능 가축 처리사업으로 1억 원, 야생조류차단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이월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7페이지 해양수산과는 세입예산 11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5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4억 7,100만 원을 증액하여 14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11페이지 우수 어촌계 지원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312페이지 항포구 방사능 검사결과 표시 전광판 설치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315페이지 총 7건으로 해양수산정책지원사업에 2억 원, 우수어촌계 지원사업으로 2억 원, 어촌유휴시설 활용해드림 사업으로 4억 7,000만 원,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으로 3억 6,000만 원,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으로 1억 1,000만 원, 항포구 방사능 검사 표시결과 전광판 설치사업으로 3억 원, 궁평항 수산물센터 편익시설 조성사업에 5억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생경제산업국에서는 지속되고 있는 경기 부진 속에서도 시민경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100만 시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민생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정책과, 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반려가족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김종복입니다. 해양수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6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 중에 우수어촌계 지원사업으로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 5월에 공모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공모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백미리 어촌계하고 전곡리 어촌계, 두 개의 어촌계가 우수어촌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미리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푸드트럭 두 대를 하는 거고요. 전곡리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어획물 운반이랄지 그런 점에서 지게차 한 대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종복 위원 백미리에 푸드트럭 두 대를 설치해서 어촌계에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백미리 어촌계에서 나는 꼬막이랄지 아니면 바지락, 그쪽 수산물을 가지고 일반음식물을 만들어서 푸드트럭에서, 그쪽을 약간 개발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복 위원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민민간의 갈등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어촌계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 가지고 두 사람 정도 선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복 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떤 특혜가 제공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79페이지 항포구 방사능 검사결과 표시전광판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신면에 궁평항, 전곡항, 제부항 해서 세 군데에 다 설치할 예정이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김종복 위원 여기에 표시되는 내용은 어디에서 받아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저희들이 방사능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경기도자원연구소에서 이쪽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씩 나오게 되면 그쪽 전광판에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등을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복 위원 안전성조사를 하고 나서, 방사능과 관련된 안전성조사를 하고 나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안전이 아니었던 적은 없었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김종복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항상 안전한 상태이다 보니까 이게 단지 안전성조사 결과만 보여주기에는 예산이 조금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설치하실 때 행정광고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날씨정보 같은 그 외에 부수적인 정보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에 소화기 구입 지원 성립전예산 사업이 한 3,2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개당 2만 원씩해서 1,649개 점포를 배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상점가 구역 내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제정책과장 백영미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지정된 12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배정수 위원 12개소에 그러면 소화기를 다 한 개씩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겠다 그 말씀인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백영미 네,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나온 개수대로 도비 지원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구입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이게 수요조사라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은 신청을 안 했다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백영미 저희가 상인회를 통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아니면 없는 점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가 됐을 걸로.
○배정수 위원 그러면 12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서는 1,649개면 거의 한 개씩 다 배포가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화기가 예산 배정은 한 대당 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2만 원보다 구입하려고 보니까 단가가 조금 높아서 실제 구입대수는 이거보다 좀 작을 것 같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배포할 수 있는 상점가가 적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경제정책과장 백영미 그거는 저희가 다시 수요조사를 통해서 한 1,230개 점포를 구입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배정수 위원 어쨌든 소화기를 구입을 해서 배포를 할 때 누가 배포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사용방법이라든지 중간중간 유효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 유효기간 안에 이걸 흔들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사용할 때 혹시 사용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사용방법이나 중간에 뭐라고 그럴까, 관리 부분까지 설명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점하시는 상인분들 바빠서 사실 거기 신경을 잘 못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놓고 나중에 무용지물이 안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방안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는 사업이 다 된다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백영미 네, 저희가 어제오늘 배달이 나갔습니다.
○배정수 위원 어제오늘 배달이 나갔어요?
○경제정책과장 백영미 네.
○배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호우피해 소상공인지원금 성립전예산 7차분해서 6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것도 다 집행이 된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백영미 네, 저희가 11월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배정수 위원 11월에 집행을 완료하고 마무리하시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백영미 네.
○배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추경이지만 그래도 지금 세워지는 세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전체 과 과장님들 이하 공직자분들, 여기에서 또 이월되지 않도록 올해 안에 예산이 다 주민들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입니다. 경제정책과 15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23년도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3차 추경에서 3억 3,000 정도가 부족하다고 산출근거를 마련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자차액, 소상공인한테 대출이자를 2%를 지원해 주는데 23년도 총 발생금액이 14억 원이었죠? 14억 원이죠?
○경제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런데 여기에서 추경에서 3억 3,000이 부족하다는 거는 지금까지 이 14억을 총 다 전부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서 지금 부족한 소요분이 3억 3,000이라고 근거를 잡으신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백영미 저희가 4분기 정산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잔액은 약 2억 3,000 정도 남아있고요.
○부위원장 위영란 2억 3,000 정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백영미 네, 그래서 3억 3,000을 더 해서 약 5억 7,000 정도 4분기 정산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2억 3,000 플러스 3억 3,000 해서 5억 7,000으로 하면 다 예산이 맞게 편성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경제정책과장 백영미 네.
○부위원장 위영란 이 사업이 전에도 보면 소상공인들의 불황으로 인해서, 불경기로 인해서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저희들도 소상공인들하고 간담회도 진행해 보고 하니까 하나같이 높은 이자율을, 은행금리가 높아지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도산 위기까지 간다,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시비를 지원을 해 가지고 높아진 은행금리별 2% 정도,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하면 굉장히 2%라고 하지만 많은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분들은 저희가 시비를 이 정도까지 투여를 해서 해도 부족함을 느끼겠지만 저희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분들한테 만족할만한 금액은 아닐지라도 저희 시 세수로는 많이 보전을 해 준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더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백영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 보조금 반환, 설명서 2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국비가 15억이 내려와서,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반환금이 어떤 내용인가요? 국비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되어 있죠?
○기업지원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신현배 이게 집행잔액인데요. 당초에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을 할 때 국비 예산은 공동장비 구매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장비를 구입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신현배 당초에 국비가 내려올 때 조건이 장비 구입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됐던 부분이어서.
○기업지원과장 신현배 그 부분은 장비의 사양이나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이 변경된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2억 3,000이면 반납을 해야 되나 싶어서, 그러니까 사양에 따라서 구비를 못했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다 반환이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내용을 자료 좀 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신현배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 설명자료 82페이지 보시면 궁평항수산물센터 편익시설 조성사업이 성립전예산 4차로 되어 있어요, 특별조정교부금. 이건 어떤 내용을 쓰시는 건가요? 5억이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올 10월에 특조금 5억이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5억이 내려왔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궁평항수산물센터 A동하고 B동 사이에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아케이드 설치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공영애 위원 어쨌든 궁평항은 저희가 가봤잖아요. 아케이드 설치가 꼭 필요해서 혹시라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시비라도 좀 들여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해양수산과입니다. 해양수산과 설명서 자료 79쪽입니다. 79쪽인데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도 거론도 하셨는데 항포구 방사능 검사결과 표시전광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예산이, 지금 마지막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매칭이 10월에 갑자기…….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도비 50%가 내려온다고 해서 덥석 물으셨어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아닙니다. 저희들이 방사능 유출됨과 동시에 이쪽에 안전
○위원장 조오순 이게 설치가 되면 소비자가 더 불안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설치가 된다고 해서 상인들이 득을 볼 거라고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그런데 일단은 이쪽에 판매되는 수산물 쪽에 방사능오염물질이나 어떤 부분 인식보다는 수산물을 안전하게 먹거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전광판을…….
○위원장 조오순 그 부분은 과장님 생각이지 오히려 저도 회 먹으러 가서 이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아, 그래?’ 그러면서 또 다른 걸 먹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그런데 일단 방사능 그 부분도 있겠지만 화성시에 특산품이랄지 여러 가지 홍보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도비가 50%가 내려왔다고 이렇게 덥석 물어서 마지막 추경에 올리신다는 건 좀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쪽 관내에 한 130톤 정도를 해 가지고 수산물이 생산이 되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판매랄지 아니면 궁평항 같은 경우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꼭 그런 쪽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쪽에 생산되는 수산물 홍보 차원에서도…….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입장에서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방사능 검사결과를 표시해서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그래도 이게 오히려 보면 더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고 뒷걸음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과연 도비가 50% 세워진다고 해서 덥석 물어서 이거를 설치해야 될, 이게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그런데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 과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과장님이 필요하다는 사업이기보다 지난번에도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사업설명서에 딱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세요?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지난번에 설명회 때도 설명서 안에다 딱 올려놓고,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꼭 필요하다는 사업만 말씀하십니까? 아무튼 추후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협의는 다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저희들 회의도 했었습니다.
○공영애 위원 어쨌든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의견이긴 한데 이게 다 제로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소비자가 불안심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산업국장 박태경 위원장님, 그 건은 저희가 관내에 시에서 설치한 대형전광판 탑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남양 나가는 데도 있고 북양리 넘어가는 데도 있는데 지금도 방사능 측정결과에 수산물 관련돼 가지고는 ‘안전’ 이렇게 표시가, 지금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출되고 있는데 단지 이게 일본에 그러한 오염수 유출할 그때 시기에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꼭 데이터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다 아니면 부적합하다 이 정도만 표시되는 거고, 저희가 봤을 때는 설치하고자 하는 궁평리, 전곡항, 제부항 쪽에 저희 입장에서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우선 신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기존에도 저희가 관내에 대형전광탑들에는 지금도 다 노출을 하고 있다고, 그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노출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오순 먹으러 갔는데 방사능이라는 게 전광판에 뜨면 어느 시민이 그걸 그렇게 좋아라하면서 회를 먹겠습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생경제산업국장 박태경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6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성택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한성택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한성택입니다. 상하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상하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59억 8,100만 원을 증액한 3,36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포함 기정액 대비 5억 원을 감액한 1,70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억 원을 감액한 1,69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감소요인으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로 설치공사 신청 건수 감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5억 원을 감액한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추가 정수 구입을 위해 정수구입비 7억 8,900만 원을 증액한 54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과부과액 반환을 위해 1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수공사 신청건수 감소에 따른 상수도 신설공사비 10억 원, 수도미터 및 보호통 교체 수선비 2억 5,000만 원, 출수불량지역 가압장 설치공사 2억 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로 설치공사 5억 원,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17억 4,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상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75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택지 조성 및 인구 증가에 따라 깨끗하고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관 신설, 복선화사업 및 배수지 증설, 축조사업, 화성1송수관로 공사 4구간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2019년부터 26년까지 총사업비 2,120억 원을 편성하고 2024년도 예산액으로 6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66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정산 및 소송비용 회수에 따라 집행잔액 및 반환금 등을 1억 6,200만 원 증액하여 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4억 8,100만 원을 증액한 1,52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세입추계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31억 6,6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6억 7,500만 원, 원인자부담금 31억 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4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국도비 매칭사업 내시액 반영에 따라 남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억 5,700만 원, 국화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3억 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납부 등에 따른 시설투자적립금 69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31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통하여 주민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수처리시설을 증설 및 설치하는 사업으로 향남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2017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3,464억 원을 편성하고 2024년도 예산액으로 1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상하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세입예산 요청액은 23년도 본예산 18억 3,946만 4,000원 대비 3,947만 원이 증가한 18억 7,893만 4,000원으로 2.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범칙금 통계목이 신설되면서 기존 과징금이 있던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및 자동차이전등록 범칙금 4,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신설된 범칙금 통계목으로 편성하면서 추가로 징수한 세금을 더해서 8,3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세출예산 요청액은 23년 본예산 12억 1,191만 4,000원 대비 8,833만 2,000원이 감소한 11억 2,358만 2,000원으로 7.3%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우편요금 7,911만 6,000원, 국내여비 92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요청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계획팀장 김성규 맑은물계획팀장 김성규입니다. 맞습니다.
○맑은물계획팀장 김성규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는 예산은 급수공사 신청서인데 급수공사 신청서가 예전에 비해서 1,000건 정도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맑은물계획팀장 김성규 특별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건설경기가 약간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줄어든 거 아닐까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맑은물계획팀장 김성규 저희가 전년도, 직전년도를 봐 가지고 계산했는데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맑은물계획팀장 김성규 내년도는
○맑은물계획팀장 김성규 내년도는 저희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감액하는 수준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영애 위원 신설공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그쪽 요구사항이 없으면 안 하는 건데 어쨌든 예산이 내년에도 또 10억이 감액이 돼서 추경에 반납이 되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는 한번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보시고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어요.
○맑은물계획팀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맑은물계획팀장 김성규 이것도 급수공사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예산 받은 그대로 공사를 하는 건인데
○맑은물계획팀장 김성규 네, 원인자부담금은, 급수관로는 기존 배수관로에서 분계해 가지고 가전급수로 놔주는 건데
○공영애 위원 제가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저도 이런 내용을 많이 아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전부터 많이, 하시는 분들이 부담 좀 안 되게 금액을 하향하면 어떻겠냐고 그랬는데 하향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맑은물계획팀장 김성규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거는 실질적인 공사비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던 사항은 저희가 수요량 대비 단가를 부담하는 단위단가 부담금인데
○맑은물계획팀장 김성규 저희가 단위단가 부담금이 올해는 71만 1,000원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72만 원인데 실질적으로는 1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물가변동률을 감안했을 때 저희는 좀 절감되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런데 제가 지인이랑 얘기해 보니까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요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 입장에서 너무 부담이 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원인자부담금을 길이가 많을수록 좀 더 작게 부담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짧은 사람은 금액이 작아도 괜찮은데 먼 사람은 몇 천만 원이 나오니까 이걸 못해요. 그런 경우는 그 부분이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씩 금액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은 좀 어떨까요?
○맑은물계획팀장 김성규 고민해 보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의 편에서 시민이 물을 쓰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104페이지에 시설비해서 이것도 많이 삭감이 됐어요.
○맑은물계획팀장 김성규 말씀드릴까요?
○맑은물계획팀장 김성규 저희가 상수관로 갱생사업을 감액을 했는데 갱생사업이라는 게 보통 저희가 노후관로면 전면교체하는 사업이 있고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기능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교체하기보다는 그 관로를 활용해서 갱생을 해서 사용하도록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5년마다 상수도 관망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진단이 올해 상반기에 끝났는데 저희가 당초에 육안상으로 검사를 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구간이 실질적으로 전문 진단해 보니까 아직까지 구조적이나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공영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에 여기는 자기네들 예산으로 세웠다가 뺐다 넣다 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잡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잡아서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 이거를 예측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예측을 안 하고 예산을 세운 다음에 이게 필요없다 해서 다시 집어넣는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내 돈 내가 썼다가 집어넣었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 부분은 우리 운영과랑 한번 심도있게, 이 부분은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대부분이 그런 예산이더라고요, 여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런 편차가 좀 적었으면 해서, 우리 운영과나 시설과에서는 적정한 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계획팀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영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공영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출수불량지역 가압장 설치공사 102쪽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도 예산을 전년도에 산출을 할 때 출수불량 민원대응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다고 증감사유에 나와 있는데 그때는 22년도, 예를 들어서 민원 발생건수 대비 23년도에는 이 정도 민원이나 이런 가압장에서 압력이 좀 약해 가지고 갱생을 해 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총 산출을 하실 때 반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넣었다 빼고 예산을 산출할 때 너무 과하게 잡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거의 비슷한 맥락의 질의인데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보여서, 물론 전에부터 보면 중동이나 정남에 고지리 이런 데는 상습적으로 출수불량지에 속하고 저희가 가압장 증설을 한다든지 압력을 높이는 이런 사업들이 올라왔었어요, 전년도에도요. 그러면 여기도 출수불량지역을 너무 미리 넉넉하게 이거를 산출을 잡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전체금액이 3억 9,500을 예산을 세웠을 때 2억이 감액된다는 거는 액수가 전체 예산 대비 몇 %예요,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죠. 이건 맞지 않다고 보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맑은물계획팀장 김성규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가압장 설치는 출수불량지가 나오면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지대여서 현재는 물이 괜찮은데 주민이 개발하다 보니까 밑에 지역에서 소요량이 세지다 보면 위에 고지대가 물이 안 나와서 그럴 때 저희가 긴급하게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약간의 예비성, 풀비성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그런 민원 자체가 좀 별로 없어서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22년도에는 그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맑은물계획팀장 김성규 이게 직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22년도 대비 비용추계나 산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다행히 출수불량지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예산 소요가 안 됐으니까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너무 예비비를 과다하게 책정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밑의 사업에 있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로 설치공사도 신청건수가 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이게 상수도 관로 설치공사는 예산이 막대하게 좀 들어가는 편이잖아요. 예를 들면 재료비 단가 자체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맑은물계획팀장 김성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금액이 과하게,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저희가 예산을 적게 소요를 해 가지고 세수를 줄였다, 이런 측면에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사업 추계할 때, 처음에 편성을 할 때 이 과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체크를 하고 산출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맑은물계획팀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공교롭게도 맑은물사업소 한성택 소장님하고 차량등록사업소 김병철 소장님하고 두 분이 이번 공로연수 들어가고 마지막을 두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김병철 차량등록사업소장님한테는 소회도 들었고 이번에는 한성택 소장님, 그냥 좋게 말해서 한평생을, 젊을 때를 우리 화성시청에 100만을 넘는 이런 공을 세우신 거에 대한 업적에 대한 것도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소회를 좀 말씀해 주세요.
○맑은물사업소장 한성택 제가 30년 일을 하고 공로연수를 가는데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세 번 변한 게 아니라 한 열 번 정도 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 갈 때가 되니까 미련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만 추억으로 간직하고 앞으로는 평범한 자연인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고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오순 한성택 소장님, 김병철 소장님, 인생2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차후에라도 거리에서도 보면 아는 척 좀 하고 차 한 잔 좀 하고 그러세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공영애 위원 우리 한성택 소장님, 제가 기획행정위 처음에 왔을 때 거기에 계셔 가지고 긴 세월 고생 많으셨고 그때부터 뵌 모습이, 그래도 이렇게 이루시고 가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새로운 인생을 사신다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고 차량등록소 소장님도 웃는 모습으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한성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2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제홍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제홍입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1억 5,961만 5,000원이 증액된 1,006억 8,9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421억 6,132만 7,000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47억 5,35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2억 8,088만 2,000원이 증액된 2,337억 8,7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기후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25억 7,586만 3,000원이 증액된 805억 4,5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을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16억 5,000만 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을 위하여 1,746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9,126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6,408만 9,000원이 감액된 88억 6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2023년도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잔액을 반영하여 1억 4,100만 원을 감액한 2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만 8,000원이 감액된 229억 5,273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 가축분뇨의 친환경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비 9,047만 9,000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안전 운영을 위한 대수선비 8,528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폐기물처리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1억 7,576만 6,000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 축소 교부로 1억 9,402만 8,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10억 3,686만 4,000원이 감액된 1,284억 2,0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팔탄자원화시설 관용차량 및 건설기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 3,785만 9,000원을 증액한 4억 2,720만 4,000원, 노후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기 교체사업의 바닥공사 등 부가 설치 비용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10억을 감액하여 27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 기후환경과입니다. 환경부의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모델 인증 지원으로 저감장치 설치 지원금 5억 3,550만 원, 전기버스 출고 지연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금 19억 5,080만 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일환으로 설치한 악취측정기 하자보수기간 만료에 따라 유지관리비 2,200만 원을 각각 이월하겠습니다.
347쪽 신재생에너지과는 방아다리 마을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중 주민의견 조율 지연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3,060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353쪽에서 359쪽 수질관리과입니다. 2024년도 준공예정 사업인 남양호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비 5,273만 9,000원, 수질정화시설 대수선비 4,0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거점소독시설 설치비 2억 9,287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안전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비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특별회계 2,200만 원을 각각 이월하겠습니다.
367쪽에서 372쪽 자원순환과입니다. 황계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 화성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 및 그린환경센터 진입도로 실시설계 공사완료 보고 용역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4,290만 원을 각각 이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과, 신재생에너지과,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반환금이 좀 많은 것 같아서요. 기후환경과 133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부정이익환수금이 있어서 이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부정이익환수금이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 환수금, 전기이륜차 보조금 환수금인데 이건 어떤 부정이익 환수금인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일단 의무기간 2년이 채 안 돼서 폐차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걸 개월에 맞춰서 환수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DPF 저감장치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할 경우에 그 대금으로, 돈으로 환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저희가 자동차환경관리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고요.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현재로서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지금 위탁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네, 수시로 실시간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확인이 되는 대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고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도 한 7,6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한 1,400이 보조금 반납인 건가요?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134페이지에 사용잔액을 발생해 가지고,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이요, 과장님.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지금 저희가…….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당초에 5 대 5 기준으로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비를 세웠는데요. 가격이 기준가보다 상위가격을 사다 보니까 시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남은 만큼 국비를 18대분을 더 받아와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네.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시비 남은 만큼 국비 매칭을 할 수 있게끔 그 필요 부분을 저희들이 증액을 더 받아와서 그거를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공영애 위원 알겠고요. 기후환경과 140페이지, 거기도 지금 반환금이 있어요. 2020년도 미세먼지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반환금이 2020년 사업 이후로 지금 몇 년차 사업에서 최근으로 정리되고 예산을 반환하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산이 도에서 좀 늦게 돼 가지고요. 11월 2일에 저희들한테 20년도 정산결과가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그건 아니고요. 도에서 정산을 조금 늦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아닙니다. 이거는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기후환경과장 유청모 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재생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설명서 자료 160쪽인데 저희가 9대 들어오면서 삼천리하고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삼천리 관계자분이 허망하게도 상처 주는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서부지역에. 이제는 안 한다, 자부담을 아예 안 해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님들하고, 또 저는 유달리 상처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알아요, 수익이 없고 이윤이 없는데 해 달라, 도시가스를 놔달라 이러는 것보다, 그러면서 차후에 20억을 상한가로 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져서 사업을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한 예로 저는 조암이니까 조암을 얘기할게요. 조암 시내에는 이미 도시가스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언저리 부분에 어은리, 금의리, 화산리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되는 부분에, 그런 리가 만약에 올라오면,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겠다, 사업이 올라오면, 계획서가 올라오면 그런 부분에 있는 리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저희가 정량적평가와 정성적평가로 해 가지고 점수를 산정을 해서 도시가스 전문가들을 위원회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반영을 좀 해서 추진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왜냐하면 이미 시내에 도시가스가 깔려 있으면 어은리 같은 데는 가까운 거리잖아요. 그런 데도 도시가스가 안 되는 이런 민원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먼저 우선적으로 그런 데는, 운평리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곡리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먼저 잘 살펴주셔서, 다른 사유지에 대한 이런 게 없다면, 이변이 없다면 선정이 되게끔 해 달라는 저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공영애 위원 사실 저도 서부지역에 살다 보니까 되게 열악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내용도 모르세요. 내가 도시가스 신청하면 무조건 되는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평가, 무슨 평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이장단이나 이런 분한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그 기준이 올해부터 세워진 기준이었고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모르세요, 그래서 진짜 사유지한테 얼마큼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그분들도 준비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니까 정보가 없는 사람은 소외되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하셨으면 그거를 이장님들도 충분히 알 수 있게끔 해서 정보 좀, 이장단회의를 통해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 위원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잘 몰라서 못 가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과에서,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면 그분들도 더 그쪽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고 예산 좀 더 많이 늘려서 어쨌든 삼천리, 이번에 수소에너지사업 하시잖아요. 더 많이 받아서, 되게 열악해요. 진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시내에서 가까운 데도 없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어느 가구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먼저 가지고 계시는 것도, 그거 다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현재 서부 쪽은 77% 정도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화성시 전체는 87%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목표는 한 90% 정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31분 정회)
(16시 46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2023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3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에는 청룡의 기운을 가득 담아 힘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
조오순위영란공영애김종복배정수장철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김상균 |
○출석전문위원 | |
이교열 |
○출석공무원 | |
민생경제산업국장 | 박태경 |
맑은물사업소장 | 한성택 |
환경사업소장 | 오제홍 |
차량등록사업소장 | 김병철 |
경제정책과장 | 백영미 |
기업지원과장 | 신현배 |
농업정책과장 | 오석만 |
농식품유통과장 | 김민규 |
반려가족과장 | 강진우 |
축산과장 | 이병상 |
해양수산과장 | 박병남 |
맑은물운영과장 | 유동근 |
기후환경과장 | 유청모 |
신재생에너지과장 | 정희석 |
수질관리과장 | 이강석 |
자원순환과장 | 곽재홍 |
환경지도과장 | 박태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