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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28회 제2차 본회의(2024.02.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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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23일 (금) 10시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송선영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정흥범 의원

-배정수 의원

2. 「대한민국 특례시 시장 협의회」운영규약 보고의 건

3.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와 경상북도 영양군 간 우호도시 협약 체결 사전 동의안

7.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

11.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매향리 평화 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5.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상신3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폐지)]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8. 장짐2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9.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송선영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정흥범 의원

-배정수 의원

2. 「대한민국 특례시 시장 협의회」운영규약 보고의 건

3.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와 경상북도 영양군 간 우호도시 협약 체결 사전 동의안

7.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

11.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매향리 평화 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5.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상신3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폐지)]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8. 장짐2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9.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개의)

○의장 김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입니다.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총 열여섯 건을 심의하였고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등 보고안 네 건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열다섯 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한 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수정 가결된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송선영 의원)

○의장 김경희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선영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존경하는 100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선배·후배 동료 의원님들, 정명근 화성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화성시의 자랑스럽고 대체할 수 없이 소중한 가치를 지닌 보물을 함께 지키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미 융릉과 건릉이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해 화성 당성과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 등의 사적, 용주사 범종 등의 보물, 공룡알화석지 등의 천연기념물을 갖고 있으며 제부도, 국화도, 입파도를 비롯한 섬과 화성의 갯벌 및 어촌은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화성시의 자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유산을 잘 관리하고 그곳에 사는 주민과 모든 시민이 쾌적한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책무입니다.

유엔 유네스코는 문화유산뿐 아니라 자연유산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지구적으로 지켜야 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녔을 경우에만 특별히 지정하며 문화유산보다 훨씬 등재하기 어렵습니다. 그 어렵다는 자연유산 대상지가 우리 화성에 있습니다. 바로 화성습지를 대표하는 화성 연안의 갯벌과 바다, 배후습지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즉 문화재청과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1년 우리 화성시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우리 화성시는 2021년 7월 정부의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2단계 등재추진 참여 요청’에 즉시 동의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 공식 선포한 바 있습니다. 화성습지는 화성호와 화옹지구, 매향리갯벌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2018년 EAAFP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로 선정되면서 새로 생긴 말입니다. 화성습지 외에 모든 화성의 갯벌과 어촌이 소중하나 일단 첫걸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매향리 갯벌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뜻입니다.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순천, 보성, 서천, 고창, 신안 갯벌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은 관광수입을 벌어들이고 어민과 농민들은 농수산물을 브랜드화하여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의 모든 시민에게 혜택을 줍니다.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 습지 지정 등의 갯벌 보호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환경도 지키고 경제도 살리며 생물다양성도 증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화성습지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화성시 서부지역의 진정한 발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구적인 종말위기종 조류를 품은 세계자연유산 화성습지는 한국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요 휴양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민과 시민은 건강한 바다와 갯벌을 지속가능하게 현명하게 이용하고 보전·관리하게 되면 지역민의 경제적 혜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강력히 요청합니다. 화성의 갯벌을 유네스코와 정부의 권고에 따라 세계유산으로 등재합시다. 우리 화성시의 참여 여부에 따라 전남 무안·여수·고흥과 충남 서산·태안, 인천·강화가 추진하는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2단계 등재가 성사될 수 있고 무산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화성의 갯벌의 가치는 몹시 크고 중요합니다. 우리 화성시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화성시장님이 정부의 등재추진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계에서 드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한 자랑스러운 화성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매향리 갯벌을 시작으로 화성의 갯벌이 2026년 세계자연유산 목록에 등재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100만 화성시민 여러분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 화성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송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김경희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의 진행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 대하여는 본 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시간은 일문일답일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인 경우에는 질문과 답변은 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질문 및 답변시간은 각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되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에서 벗어난 질문이나 발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신청하신 정흥범 의원, 배정수 의원 총 두 분이며 질문순서는 정흥범 의원, 배정수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흥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의원 존경하는 100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 의원입니다.

우리 화성시는 2001년 인구 20만의 작은 도시에서 지난 20여 년간 급속한 발전을 이루며 곧 100만 특례시 승격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발전과 인구유입으로 인한 도시의 성장은 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어져 쾌적한 삶에 대한 욕구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100만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쾌적하고 건강한 청정환경도시 화성의 미래를 다 같이 그려나가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화성의 동부·태안권역은 동탄신도시의 개발호재와 철도 및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고루 갖춰진 명실상부한 화성의 대표적 도심지역입니다. 이에 반해 시 본청이 소재하고 있는 이곳 남양읍을 포함한 서남부권역은 소규모 도심과 소규모의 마을 단위가 곳곳에 형성되어 있는 도시와 농·축산·어업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서남부생활권 지역주민들의 위생과 환경권에 직결된 분뇨 및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하여 시정방향을 묻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최근 공표된 환경부 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인구수, 즉 하수도 보급률은 95.1%로 우리나라 인구 열명 중 아홉 명 이 하수도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화성시의 동부·태안권역은 보급률 97.5%인 반면 서남부권역은 가가호호 분산되면서 비용적 측면 등 사업성의 결여로 77.3%의 보급률밖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정량적 수치로만 봐도 도심과 농어촌 지역 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가 크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비봉, 마도, 송산, 서신, 장안, 양감면 등 서남부권역 일부 지역은 30, 40%대의 저조한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관로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은 집집마다 개인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여 6개월에서 1년의 주기별로 분뇨수집 대행업체를 통해 청소를 실시해야 하는 의무감과 더불어 번거로움이 공존합니다.

최근에 지역에서 접수되는 민원을 듣다 보면 정화조가 가득 차 분뇨수집 운반업체에 수거 처리를 요구하면 통상 한 두달은 기다려야만 그나마 수거해 갈 수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각종 오수와 분뇨로 가득 찬 정화시설로 인해 물도 내릴 수 없고 내 집에 화장실을 두고서도 이웃집이나 인근 공공시설, 또는 야산에 노상방뇨를 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이 100만 대도시 화성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하수도 통계 기준 우리 화성시의 개인오수처리시설이 3만 2,000여 개, 정화조가 1,000여 개로 하수처리구역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인구만 7만 4,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개소만 비교해 봐도 경기도 31개 시군은 물론 광역급 도시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몇 년 전 본 의원의 건의로 우리 화성시 관내에 설치된 개인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만 하고 그동안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의문입니다. 지금 당장 차오른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없으니 개인정화조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분노는 집행부를 향한, 집행부를 향한 원망과 비난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본 의원은 지난달 관계부서 공무원과 오산시 분뇨처리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오산시와 협약을 맺은 이후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하루 200톤가량의 분뇨를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시의 인구수는 지금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오산 분뇨처리장은 하루 최대 350톤을 처리할 수 있으나 지금은 한계치를 넘어 오산, 평택, 화성 세 개 시의 분뇨를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업체를 통해 분뇨시설을 요구해도 몇 달씩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화성시는 언제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오수와 분뇨를 인근 지자체의 위탁처리에 의존해야 합니까? 우리 시도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필수 환경기초시설 증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적이면서도 구도심권 지역주민들의 위생과 쾌적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잠시 준비된 사진을 보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본 의원이 최근 남양권역과 향남권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직접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지난 8대 초선의원 시절에도 생활폐기물 문제에 대하여 개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였으나 4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도로변의 전봇대, 기둥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쌓여 있는 쓰레기 더미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심지어 임시수거함이 있음에도 주변으로 널브러진 쓰레기들로 인해 지나가던 사람들도 동조 본능으로 무심코 던져버리고 음식물수거함은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작년 기준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6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업무에 대해 인력 660여 명, 열두 개 업체에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좀처럼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소소한 한두 가지 제도만으로도 환경개선에 상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작금의 많은 화성시민들은 지정된 배출장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쓰레기를 내다 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사진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은 신속성, 편리성을 위하여 마을 입구나 산업단지 주변과 대로변에 쓰레기 배출장소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봉투에 담겨지지 않은 쓰레기는 바람만 불면 도로변과 주변으로 흩날리고 봉투에 담겨진 쓰레기마저도 도로변으로 굴러 대형차가 밟고 지나가면 주변이 온통 쓰레기 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는 빠른 시일 내에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를 지정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더불어 배출된 생활폐기물들이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펜스나 망을 설치하여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최근 전국의 몇몇 지자체에서는 분리배출 및 생활폐기물 수거가 미흡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거점수거시설을 시범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셨듯이 마을 단위에서 접근하기 쉬운 곳을 지정하여 깔끔한 외관 형태로 분리배출 공간을 구분하고 일부는 관리인까지 두어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로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고 깨끗한 시설이 아니더라도 앞서 언급한 배출장소에 임시적인 펜스나 덮개만이라도 설치된다면 바람에 의해 흩날리는 쓰레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미관상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명근 시장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생활폐기물 배출시스템 개선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화성형 지속가능한 청소행정서비스 및 자원순환 계획에 대하여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정흥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명근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 그리고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지역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정흥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 관련 민원 대응, 청소안내 홍보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분뇨처리 관련 민원 접수 시 관내 분뇨운반 수집업체 열네 개소에 연락처를 제공하고 직접 해당 업체에 민원처리를 요청하여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에 걸쳐 개인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총 2만 3,515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2024년 530개소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사업을 계획하여 시설관리에 대한 문제점 파악 후 컨설팅을 진행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화조를 연 1회 이상 청소하도록 공문발송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반입량 한계에 따른 처리 대응방안은 단기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를 통해 분뇨를 추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공공하수도 확충을 통해 하수도 처리가 증가하면 개인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분뇨처리 관련 민원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서남부권의 화성시의 중장기적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서남부권의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점진적으로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서남부권 전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승인된 화성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향남하수처리시설 외 6개소 총 3만 5,600톤 증설 및 하수관로 152킬로미터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양읍, 비봉면, 팔탄면, 장안면에 하수처리구역 26제곱킬로미터를 확대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 1만 톤 신설 및 하수관로 178킬로미터 신설을 계획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확충은 대규모 사업인 만큼 예산 확보와 다수의 관련기관 협의, 행정절차 등을 거쳐야 하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부정적인 인식으로 반대하는 사례가 많아 적기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바 의원님들과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서남부권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하수도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폐기물 투기 및 방치와 관련 지역특성을 고려한 생활폐기물 배출시스템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인 청소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급격한 인구증가와 개발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나고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상 지역별 배출 실정에 맞는 처리체계에 대한 고민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서남부권의 농촌지역 등은 생활폐기물 배출 특성이 도시, 도심지역과 달리 무분별한 폐기물 배출과 무단투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환경오염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문화 정착을 위해 마을별 수요조사를 통한 분리수거대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쓰레기처리감시원을 운영하여 불법적인 배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로, 쓰레기 처리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한 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개선 대책에 대한 참여 의지를 더욱 고취시키고자 하며 미흡한 마을에는 쓰레기수거 보류, 계도문 배부 등을 통해 경각심을 주는 등 자원순환인식을 확산하고 정착시키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몇 가지 대책만으로 우리 시 전역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 수 없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 인식전환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시는 시민의 참여를 통한 환경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청소행정체계 및 자원순환계획의 시정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인식 제고가 지속가능한 청소행정체계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평소 생각을 바탕으로 만든 정책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품격 있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현대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해 이웃과 이웃의 관계가 예전과 같은 공동체로 발전하기에는 어렵, 어렵고 농촌, 농촌지역은 노령화로 인해 활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청소행정체계를 만들고자 ‘시민과 함께하는 품격 있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해 우수한 성과를 낸 6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4억 4,000만 원의 상사업비와 함께 포상비를,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더 깨끗한 화성시, 더 깨끗한 마을을 만들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의 사업을 다양화하여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정책이 청소인력을 늘려가는 것보다 월등하게 비용이 덜 들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금지 등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정책, 재활용을 더욱 촉진하는 자원순환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들을 끊임없이 추진함으로써 화성시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환경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시정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정흥범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정흥범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흥범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김경희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의원 시장님 답변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조금 뭐라고 할까, 앞으로의 계획, 또는 원론적인 이런 얘기인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이렇게 현장을 직접 다녀 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도로변이고 마을이 밀집돼서 사시는 곳에는 너무 지저분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 본인 생각으로는 올 한해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제도도 바꾸고 또 행정적인 무슨 법도 개정을 해서 좀 청결하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잘 좀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몇 가지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 제안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질문드린 분뇨처리, 생활폐기물 문제 등은 우리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지켜야 할 기본의무에 해당하는 환경권과 직결됩니다.

우리 시 전역을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연결하는 사업은 장기적이면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국비 지원 없이 시 자체적으로 개선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넘쳐 흐르는 분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내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선처리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개인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청소주기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망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남부권 주민들이 쓰레기, 폐기물로 인한 오염을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청소대행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체계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기후위기와 쓰레기 문제를 공감하고 공동의 목표가 적극 실현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의 품격은 건물의 크기도, 경제적 규모도 아닙니다.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곧 살기 좋고 더 일하기 좋고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의 도시, 화성특례시의 신뢰와 품격을 높이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명근 시장님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정흥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흥범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보충질문이 아니라 제안설명으로 하셨기에 시장님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정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의원 존경하는 100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배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ESG경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ESG란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요소입니다.

첫 번째, 환경을 뜻하는 인바이론멘탈은 환경보호 및 기후 보호를 통한 친환경을 말하며 두 번째, 사회를 뜻하는 소셜은 노동, 지역사회 협력, 인권보호 등 사회적 책임경영을 말합니다.

세 번째, 지배구조를 뜻하는 거버넌스는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및 개선을 뜻합니다.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단순히 기업의 재무적 성과인 매출 증대가 아니라 지구 환경을 살리면서 사회적 구조를 개선해 미래를 위한 경영을 하는 것이 ESG의 기본취지입니다. 즉, 투명경영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재무적 기업 평가 지표인 것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국가 주도의 ESG 관련 국제 규범이 확립되어 있고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민간 주도의 ESG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이 중요해지면서 앞으로는 ESG경영과 ESG경영의 성과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경영평가 지표로 대두될 것을 전망하여 정부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가능 경영보고서의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에,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 ESG정보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얼마나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었는가?’를 중심으로 재무적인 정량 지표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등 최근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며 비재무적인 지표가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평가에 있어서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며 투자자와 소비자들도 기업을 평가할 때 재무적 가치가 아닌 비재무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대기업과 금융 지주사들도 전 세계적인 ESG 경영 트렌드에 동참하기 위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ESG를 핵심 경영 기조로 적극적인 ESG경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인 TCFD 지지 선언을 통해 고객 가치를 높여가는 기업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국ESG평가원은 2023년 지자체 평가결과로 광역 지방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A로 1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화성시가 가장 높은 점수로 유일하게 A플러스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영역의 평가지표를 보면 환경 부분은 기후변화와 대응, 탄소배출량,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에너지 효율성 등으로 주요 평가지표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 정부합동평가, 친환경 생활 등을 통해 평가하였고, 사회 부문은 노동관계 및 인권, 사회적 평등과 다양성, 건강과 안전, 주거와 생활, 단체장의 의지, 고용과 노동, 사회공헌, 복지 및 연구, 그리고 단체장의 의지 및 정부합동평가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평가하였습니다. 지배구조 지표 중 행정 부분은 단체장의 공약, 재정건전도, 투명성과 윤리성, 주민 및 여성참여, 대외평가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위 지자체 ESG 평가를 두고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초석이 되는 중요한 정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에만 집중되어 있던 ESG 정책이 지방정부에도 적용된 것을 두고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지자체 행정의 목표는 해당 지역의 환경 보전과 사회적 책임 수행,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 주민의사를 반영한 서비스 개발과 제공 등입니다. 이러한 ESG 대부분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합니다. 특히 공공복지, 저출산 및 인구감소 등 고용확대 및 경제성장, 불평등 및, 해소 및 고령화사회 등, 대응 등의 사회 부분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공공행정에 ESG 도입을 알리는 화성형 ESG 행정선포식과 2024년 첫 번째 임시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ESG경영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과 기업의 상생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공공부문에 ESG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성시 ESG는 행정추진전략과 ‘환경을 이롭게, 사회를 새롭게, 소통을 균형 있게’라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정책방향과 중점과제는 무엇이며 관내기업들과 함께 해당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SG 정책이 기업을 넘어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정책에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시민이 이를 체감하는 최접점인 지자체의 ESG 정책 확산과 성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배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명근 네, 배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성형 ESG 실현을 위한 공공 부분의 정책과 관내기업과의 효과적인 상생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2021년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대상, 그리고 2023년 경기도 우수상에 선정되어 지속가능발전의 선도 도시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ESG의 중요성이 대두되, 대두되고 있으며 기업경영뿐 아니라 행정, 사회 전반에 ESG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지난해 8월 화성형 ESG행정 추진을 선포하였습니다. 화성형 ESG행정은 ‘환경을 이롭게, 사회를 새롭게, 소통을 균형 있게’ 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화성을 구현하고자 스포츠데이 사업, 자살예방 핫라인 구축, 바퀴 달린 시장실 등 시 정책 전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가치 내재화를 위한 직원 인식교육과 캠페인, 공공기관의 ESG경영 도입 관련 조례 제정 등 ESG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ESG는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공급망 이슈 등 기업의 사활이 걸린 사항입니다. 화성시는 기업의 ESG 인식 개선과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ESG설명회, ESG창업아카데미 운영, ESG 관련 인증취득에 필요한 전문기관 컨설팅과 비용을 지원하고 현장실사와 공시 대비 사전검증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경기도와 함께 국내 최초 RE100 산업단지인 H테크노밸리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공급률을 늘리고 지자체와 기업이 RE100 달성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협력형 상생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2023년 지방자치단체 ESG행정 평가에서 화성시가 우수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ESG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100만 특례시의 품격에 맞는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정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배정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배정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경희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대한민국 특례시 시장 협의회」운영규약 보고의 건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특례시 시장 협의회」운영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형일 자치행정국장 박형일입니다. 100만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시민 모두가 일하기 좋고 즐거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의 인구가 100만에 도달함에 따라 대한민국 특례시 시장협의회로부터 회원 가입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 가입에 따른 운영규약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특례시장 협의회 운영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5조 협의회 목적, 구성, 자격에 관한 사항, 제7조부터 14조 위원의 임기, 회의 및 의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부터 제17조 협의회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화성특례시 출범에 따라 대한민국 특례시장 협의회 가입을 통해 특례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높이고자 합니다.

화성특례시 출범으로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허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등 열여섯 가지 권한을 이양받아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2024년 특례시 출범을 준비하는 중요한 해로써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변화하는 특례시 행정체계를 보다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특례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하여 시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화성특례시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특례시 권한을 발굴함으로써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을 100만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도록 화성특례시의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희 박형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와 경상북도 영양군 간 우호도시 협약 체결 사전 동의안

7.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와 경상북도 영양군 간 우호도시 협약 체결 사전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번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등 여섯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갑질 행위 정의에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을 추가하고 갑질 허위신고 조항 삭제 및 갑질조사위원회의 구성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갑질 유형 범위 확대 및 갑질 신고 의지를 위축시키는 조항 삭제를 통해 갑질 사각지대를 없애고 조사위원회 위촉직 외부인원을 명확히 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갑질 근절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에 행정기구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시정조정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범위와 위원장의 직무와 대행에 관한 사항 및 서면의결의 조건 등을 명확히 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와 조문의 배치를 정비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정연구원을 화성시의 시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시 전반에 대한 연구, 데이터 구축, 화성학 연구 등 포괄적인 명칭인 화성시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기관의 명칭 변경을 통하여 시정뿐만 아니라 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화성시의 중장기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와 경상북도 영양군 간 우호도시 협약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와 경상북도 영양군 간 우호도시 협약 체결을 위하여 화성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상북도 영양군은 815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100세이상 인구가 전국 1위인 장수마을로 반딧불이와 별을 생태관광자원화하여 반딧불이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지역 농특산물 활성화 정책 등의 관심사가 유사한 지자체로 인구정책과 공원조성 및 서남부권지역 균형발전 등에 상호 보완성이 있고 우호 증진 및 민간 교류 협력을 통한 우수시책 공유와 농특산물 판매촉진 등 지속적인 교류가 기대되어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인원 조정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직접적으로 징수에 기여하지 않은 관리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위촉직으로 두는 등 포상 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행정목적 도로 기능 상실로 용도폐지 되고 사유지에 둘러싸여 있어 활용가치가 낮은 시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해당 토지가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시유재산으로 화성시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은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화성시의회 회의규칙」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전자투표가 시작되면 의원님들께서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또한 재석버튼을 누르시지 않은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재석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기권처리 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5초입니다.

아울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와 경상북도 영양군 간 우호도시 협약 체결 사전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1명, 반대 두 명, 기권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와 경상북도 영양군 간 우호도시 협약 체결 사전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반대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오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의 정기 휴관일 추가 지정을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에 이용하던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는 사전홍보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집행부 측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조오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오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반대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화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

11.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해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장 이해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번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등 네 건, 네 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에 「화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가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를 신규 제정하여 일정소득 미만의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조문의 표현 등이 상위법의 내용과 합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 속에서 친환경 소비생활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환경부가 추진 중인 그린카드정책을 동탄복합문화센터 시설에 적용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생활에서 친환경 사례를 실천하는 시민들에게 시설이용료 등 감면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친환경 소비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조례 간에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청년’의 정의를 화성시 청년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청년관련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지원대상이 외국인 여성청소년까지 확대된 사항에 맞춰 우리 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범위를 넓히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외국인 여성청소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지원에 기여하고 나아가 내외국인이 차별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사항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심사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해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해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화성시 매향리 평화 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5.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상신3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폐지)]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8. 장짐2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장 김경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매향리 평화 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상신3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폐지)]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장짐2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흥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매향리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안을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향리 생태공원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본 조례의 폐지는 당연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할 경우 수수료 청구 기한 등에 관한 사항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건축사의 수수료 청구 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축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 중 법령 위반에 해당되는 예외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의 입지기준 신설,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수도 미설치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성장관리계획 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용도지역상 입지 제한 규정 중 축사 등에 대한 입지가 추가로 제한됨에 따라 소규모 축사, 양잠, 양봉 등 축사로 분류되는 모든 시설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어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축사 시설 중 ‘남은음식물을 사용하는 곤충사육 시설’의 입지만을 제한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신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폐지)]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산13-13번지 일원에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상신지구 및 주변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주변 개발계획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해 줄 것, 기 개발지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 인접농지에 대한 피해방지책을 수립할 것, 예상되는 주민요구사항을 선반영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짐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336번지 일원에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장짐2지구 및 주변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주변도로 확·포장 필요성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줄 것, 타 부서 추진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줄 것, 개발 이익이 우리 시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 예상되는 주민요구사항을 선반영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정흥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흥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매향리 평화 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매향리 평화 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상신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폐지)]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상신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폐지)]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장짐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장짐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9.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선임대상 위원으로 장철규 의원, 김종복 의원, 윤희철 세무사, 최봉순 세무사, 남병노 회계사, 김연주 회계사, 김종대 전 공무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3.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4. 화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5. 화성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6. 화성시와 경상북도 영양군 간 우호도시 협약 체결 사전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1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o반대의원(2명)
송선영 이용운
o기권의원(1명)
김상균
7.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8. 2024년도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3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o반대의원(1명)
장철규
9.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3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o반대의원(1명)
김상균
10. 화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11.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12.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13.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14. 화성시 매향리 평화 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15.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16.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17. 상신3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폐지)]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18. 장짐2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19.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출석의원(24인)
김경희오문섭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배정수배현경송선영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장철규전성균정흥범조오순차순임
○출석공무원
시장정명근
부시장손임성
기획조정실장이병열
자치행정국장박형일
민생경제산업국장박태경
여가문화교육국장송문호
시민복지국장홍노미
도시주택국장이상길
교통도로국장김기용
교통사업단장김진관
화성시서부보건소장심정식
화성시동탄보건소장공준식
화성시동부보건소장김연희
농업기술센터소장신미영
맑은물사업소장유동근
지역개발사업소장오홍선
공원녹지사업소장최병주
환경사업소장오제홍
동부출장소장공병완
동탄출장소장서내기
의회사무국장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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