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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3.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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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14일 (목)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1.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수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진수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조문 신설 및 변경 등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 제1호에서 제3호는 상위법에서 상세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중복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상위법 조문번호 외 변경에 따라 안 제8조의 ‘영 제6조제6호’를 ‘영 제6조제7호’로, 안 제14조에 ‘법 제13조제6호’를 ‘법 제13조제7호’로 하며, 이하 안 제17조, 제22조, 제23조 등도 상위법 조문번호 변경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위법 신설 조문에 대해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2조의2 제1항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가 시장에게 소규모 주택정비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시장은 소규모 주택정비관리계획의 수립여부 및 방법과 시기를 따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이러한 사항을 45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32조의3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3 제6호에서 소규모 주택정비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제1호 건축심의 및 통합심의의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제2호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서 개별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제3호 시장이 인정하는 존치시설물을 반영하는 경우, 제4호 관계법령 및 조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5조의2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지역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100분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소규모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100분의 5 이상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6조의5 제2항은 법 제49조의2 제3항에 따라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공급 비율을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안 제36조의5 제3항은 법 제49조의2 제5항에 따라 공공시행자 등이 제4항에 따라 법적 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공급 비율을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우리 시는 택지개발촉진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등 유사성격의 법률 등에서 정한 임대주택 비율을 참고하여 100분의 30으로 각각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규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신설 및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시에서만 정하던 소규모 주택정비관리계획을 주민이나 LH가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내에 각기 다른 사업시행자가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때 임대주택 공급비율에 대한 사항, 소규모 주택재개발사업을 일반 사업시행자가 그리고 공공시행자가 추진할 때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비율에 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개정안 검토결과 소규모 주택정비관리계획을 주민 또는 LH가 추가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관리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새로이 신설되는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의 의무 공급 비율이 적정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상위법이 개정돼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이계철 위원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은 면적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소규모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10만제곱평방미터미만 지역에 노후주택, 그러니까 건축 후 20년이 지나거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 30년이 지난 노후건축물이 10만제곱평방미터 이내에 2분의 1 이상 절반 이상 있는 구역을 저희가 선정해서 관리지역으로 입안하고 도에서 승인받아서 지역을 정합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소규모 주택정비관리계획을 주민 또는 LH가 추가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던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그전에는 시에서 제안권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민간과 LH에서 제안하고 시가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절차로 도에 승인받아서 지역을 고시하는 사항입니다.

이계철 위원 개정조례안 보니까 제36조의5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주택 등 건축시설물의 건설 비율이 있잖아요. 우리 거를 보니까 지금 100분의 30, 30%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법에는 20에서 50%까지 돼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이계철 위원 우리 시에서 그러면 30%로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저희가 소규모 주택관리지역을 선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관련용역을 지정하고 있어서 앞에 있는 참고할만한 사례가 없어서 타법률 유사하게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지원하는 타법률인 공공주택특별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 이런 것들 보니까 유사하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비율이 있는데 30% 전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시군 중에 부천시가 유일하게 먼저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30%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성을 고려해서 너무 과도하게 공공임대주택을 할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성이 부족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30%로 지정을 하고 먼저 선행사례가 생기게 됐을 때 그때 상황을 보고 좀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철 위원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 처음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30%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고 향후에 사업진행하다 보면 요율을 높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시죠?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이계철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내용을 보면 시에서 정하던 것을 주민이나 LH가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분들이나 LH의 개발이 진행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이 정말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노후도와 제안한 내용 중에 공동경비시설이라든가 주민공동이용시설들이 과도하게 되어 있는지 등, 그리고 면적, 시행할 면적, 그리고 시행사가 실제 참여하겠다는 의향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사업의 실제 시행력이 있는지를 제안서 내에 저희가 정해진 양식 요구하는 사항들이 충분히 담겨 있는지를 보고요. 저희가 판단합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시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주민과 LH에서 할 때는 약간 모호하게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주민 간에 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강화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무언가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장치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안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 저희가 통합심의 또는 건축심의를 해서 노후도가 적정한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악영향이 있는지 등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심의를 통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초 제안을 할 뿐이지 시에서 소규모 주택관리지역을 선정하는 절차와 같이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방비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화성에서는 이런 사례가 지금 없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현재에는 없습니다.

임채덕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현재 소규모 주택관리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시 전체의 주거지역 중에 노후도가 있는 지역을 스물 몇 개를 처음에 1차 발굴 했고요.

임채덕 위원 지금 용역 해서 뭐 결과가 좀 나온 게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현재 용역중이고요. 한 세 군데 정도로 압축을 해서 노후도를 좀 정밀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대략 지역이 그러면 세 군데가 어느 지역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향남지역, 남양지역, 봉담지역을 크게 보는데 그 지역 중에서 또 A구역, B구역 이렇게 좀 많이 나눠져 있어서 용역이 구체화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소규모 주택지역이 아까 10만제곱미터 이하?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임채덕 위원 그러면 한 3만평 조금 넘는 부분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지구지정을 해서 개발을 한다 그러면 뭐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소규모 주택관리지역을 선정한다고 해서 시가 공용으로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규제, 규제를 해제한다든가 건축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용적률을 상향한다든가 아니면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이나 3종으로 확대한다든가 건물간의 거리 규제가 있는데 그것을 좀 완화한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사업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요. 그러면 실제 사업시행자가 들어와서 소규모 재건축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 면적에 저층 다세대주택을 통합해서 새로 건축하는 사업인데 그런 거를 민간이 하게 되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공동이용시설 그러니까 놀이터라든가 아이들쉼터 또는 정비시설 아니면 도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임채덕 위원 이게 서울에 재개발이라든지 수원 같은 경우도 요즘에 재개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랑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대규모 재개발이 따로 있는데 그거와 구분해서 저희가 소규모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신도시 중에 새로 신축한 건물들이 옛날에 노후된 건물들하고 혼용 돼 있어서 전체를 수용해서 광역적으로 개발하기 지금 어려운 여건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여건에 있는 노후된 주택만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임채덕 위원 아까 이야기해 주실 때 제가 들은 게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그다음에 철근 콘크리트는 30년 이상 노후화도 측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맞습니다.

임채덕 위원 이게 아까 50%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행법에서는 재개발도 한 60%까지 하지 않나요? 이 부분에.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그래서 일반 재개발하고 소규모 주택관리계획하고는 약간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임채덕 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50%면.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법률에서 정한 비율이라서 그렇습니다.

임채덕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아까 법률이라고 얘기 하셨는데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오히려 소규모 주택관리계획에서는 2분의 1로 두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가로주택이나 자율주택을 할 경우에는 노후도를 3분의 2 이상으로 오히려 상향해서 보고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러면 노후도가 심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관리지역 안에서도 소규모 시행구역을 별도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1만제곱미터 범위 내에서요. 가로주택이라든가 자율주택.

임채덕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도 헷갈리는 건데 노후화도를 줄이는 게 맞는 건지 늘리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이.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노후도를 면밀하게 보는 것은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국비를 포함해서 정비시설이 들어가는데 계획을 내고 나서 시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그럴 수 있겠죠.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실제적으로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임채덕 위원 아까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시겠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임채덕 위원 그래서 거기에 용도지역을 상향시키거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시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노후화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성에 좀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상위법에서 정해서 저희가 쉽게 조정은 안 되지만 국토부나 관계부처 만날 때마다 이런 현장의 여건들을 충분히 또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조정이 되는 거고, 용적률이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 그 사이인데 우리가 100분의 30으로 지금 정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특례시로 됐을 때 이런 게 우리가 특례시의 권한이 따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상위법에 이런 걸로 그대로 갈 수가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내년에 특례시 출범할 때 특례시 사무를 봐야겠지만 아마 여러 가지 현장에서 실제 소규모주택관리지역에 사업시행하는 경우가 말씀드린대로 부천, 안양 외에는 현재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법령 만들어 놓고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현장에서 좀 법률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로 저희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을 하는데, 특례시가 됐다고 해서 별도로 저희가 특례를 받는 건 아니고 저희가 충분히 법률에 관련해서 협의를 할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오홍선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한다면 특례시가 돼서 우리가 위임사무 중에서는 아마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위임사무가 없습니다. 도시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택지개발 지정 그 사무만 위임이 되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 권한이 없기 때문에 특례시 위임되면서 택지개발 지구지정에 대한 그런 것도 향후에 가서 주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했고, 아마 이 건은 특례시 돼도 위임사무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특례시 사항하고는 별도의 문제고 상위법에 의해서 계속 조정을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유재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화성시에서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시급한 지역이.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여러 지역이 사실은 시급합니다. 한 곳을 정해서 특별하게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현장을 나가다 보니까

김상수 위원 몇 군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한 군데 지정하는 예산이 현재 본예산에 있는데 상반기 내에 지정 진행을 하고 여건에 따라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가로 추경이든지 내년 본예산에 또 추가로 상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임채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후도가 상당히 저희한테는 좀 허들로 작용을 합니다. 2분의 1 이상 노후도 있는데가 생각보다는 또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노후임박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50%는 되지 않는데 2, 3년 내에 노후도로 2분의 1이 넘는 지역은 또 상당히 발견을 했기 때문에 노후임박도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소규모관리지역 지정해서 소규모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생각하는 지역이 대략 어디 어디죠?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향남 발안시장 뒤에 일부 지역하고, 남양성지 뒤에 남양초등학교 뒤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담에 수원대학교 뒤에 빌라촌이 있는데 현재 처음에 스물두 군데 정도에 후보 중에서 저희가 노후도를 봤을 때 제일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 현재 세 군데 정도.

김상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원대학교 후문 쪽에 빌라촌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뒤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제가 좀…….

김상수 위원 아, 그러니까 수기리 들어가는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김상수 위원 그 수기초등학교 그쪽 빌라?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김상수 위원 거기는 학생들 사용하는 고시촌 같은데,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향남시장 뒤에 있는 그쪽이 좀 낙후가 많이 됐죠?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조암 쪽도 좀 있지 않나요? 조암도 그 터미널 뒤쪽으로.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조암지역은 저희가 소규모로 할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해서 좀 광범위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어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10만이 훨씬 넘어서.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조암도 터미널 주위로 해서 도시재생이 좀 이뤄져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황계동, 병점, 그리고 송산 도시재생사업 1기로 저희가 세 군데를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병점은 거점시설 짓는 게 일부 남아 있지만 내년도에는 크게 진척이 될 거라 보고요.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사업으로 유력하게 보고 있는 곳이 조암의 시장 뒤로 저희가 5년 전에 도시재생활성화 관리계획용역을 수립할 때 후보지로 있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 통과되면 우리 화성시에 낙후된 데에 조례에 맞춰서 빨리 빨리 실행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화성시가 짧은 기간 내에 급격히 성장하면서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의 이런 격차가 많이 생겨요. 그러는 바람에 아주 급속도로 구도심에 대한 슬럼화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보면 초저녁이 돼도 거의 일찍 문을 닫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규모 주택정비관리계획을 빨리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노후주택이 뭐 2분의 1 정도가 지금 돼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 지역에 노후지역에 어느 정도 한 2분의 1 정도가 돼 가는데 새로 예를 들어서 허가가 들어오거나 이러게 되면 그것도 현재 무슨 뭐 대안에 대한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 그런 부분이 약간 저는 고민이 됐고, 또 하나는 이게 10만제곱미터 미만이면 아주 작은 평수로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1만평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5천평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짓게 되면 여러 가지 그거에 따른 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차문제라든가 녹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또 어떻게 가져갈 건지 짧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주민들이 할 수 있는 재건축은 현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리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공동이용시설이라든가 말씀드린 건축 규제 완화라든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현재도 할 수 있습니다만 관리지역을 하면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용적률 부분은 저희가 1종 일반주거지역에 조례로 정한 게 180% 용적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상한률은 100에서 200까지 가능한데, 초과분에 대해서 용적률을 상향하도록 저희가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걱정하신대로 용적률이 과도하게 인센티브로 풀려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도록 통합 심의를 거쳐서 초과 용적률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방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반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땅가격이 비싼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차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상향을 해서 높이 올라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인센티브가 더 많이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아까 임대주택 공급비율도 20%이내인데 100분 5 정도로 지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통합개발할 경우입니다. 1만제곱미터 이내에서 가로주택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연접돼 있는 경우에 그 1만에서 플러스 1만, 그러니까 두 군데를 관리지역 내에서 소규모 시행구역을 두 군데를 연접해서 할 경우에 5%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아무튼 구도심에 대한 여러 지금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니까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또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잘하셔서 문제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이계철 위원 저희가 지구단위하거나 하면 3분의 2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이계철 위원 지금 소규모 주택개발사업 이거 시행을 한다면 시민과 LH 등이 할 수 있는데 동의율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저희가 자율주택 같은 경우, 자율주택이 어떤 거냐 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그만 빌라,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두 명 이상일 경우에 두 분이 합쳐서 자율주택개발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전에는 전원합의가 돼야지만 이게 가능했었는데 관리지역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있어도 가능하고요. 가로주택 같은 경우에도 민간에서 옛날에는 3분의 2 이상 한 다음에 나머지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을 매도소송을 통해서 소유권을 가져서 재건축을 했었는데 공공에서 시행하면서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매도소송이나 할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니까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지역지정할 때 완화 시켜놨습니다.

이계철 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화성시 도시계획을 하는데, 지금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뭐 최소 규모의 면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맥시멈은 1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화성시에 대부분 민간아파트계획을 상당히 많이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수 기준도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면적을 피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하는데 A구역 B구역 C구역이 뭉치다 보면 대규모 개발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시에서 좀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같이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뭔가가 진행됐을 때는 제일 문제되는 게 주차시설하고 공동기반시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심의를 통해서 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A업체가 처음에 진행했을 때는 이건 법과 원칙, 우리가 지금 하는 조건에 맞춰서 진행하게 되면 A업체는 되는 거고 B업체는 또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두 개 합산하다 보니까 예전에 연접규모개발하듯이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은 꼭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 전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2.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철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상철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상철입니다. 100만 시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임시운영기간 내에 발생한 민원사항 반영, 시 재정 건전화 및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시설사용료, 사용시간 등을 조정하고자 함이며,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관련법령 조항 정정 및 시설명 일원화, 이용료 납부시간 개정, 예비객실 운영 제정, 이용료 반환기준 개정, 자연휴양림 시설 운영시간 개정, 마지막으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및 감면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1조에서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정하였고, 안 5조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자연휴양림 시설현황에 맞추어 제2호 편익시설의 야영장을 제1호 숙박시설로 정정, 산림자원체험교육시설을 산림자원체험교육관으로 명칭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인 숲나들이 운영 정책에 맞춰 이용료 납부시간을 23시 50분에서 23시로 정정하였으며, 안 7조의2에서는 시스템 오류 및 객실 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객실 운영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시설이용불가 시 이용료 반환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1에서는 편익시설 당초 운영시간을 오전 세 시간, 오후 세 시간을 종일 10시부터 17시까지로 개정하였고, 별표2에서는 시 재정건전화를 위해 시설사용료를 개정하였으며, 관내 주차료 일원화를 위하여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준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향후 무봉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규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봉산 자연휴양림 임시 운영 기간 내 발생한 민원사항 반영 및 재정건전화,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시설사용료 및 사용시간 등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이용료 납부시간 변경에 대한 사항, 예비객실 운영에 대한 사항, 이용료 반환기준에 대한 사항, 자연휴양림 시설 운영시간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시설 이용 등에 혼선을 주었던 모호한 정의 및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설이 보다 원활하게 운영되고 사용료 인상에 따라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난으로 인한 이용료 반환 요청에 있어 불분명한 기준으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시설사용료 인상 시기 및 인상 폭과 유사시설과 비교하여 기준인원은 적정한지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조례안에 우리가 보면 성수기가 7월 15일부터 8월 24일로 정해졌더라고요.

○산림휴양과장 박상철 네. 정해져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성수기를 주말에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산림휴양과장 박상철 성수기에는 주말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상철 네.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토요일?

○산림휴양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토요일, 일요일?

○산림휴양과장 박상철 네. 금, 토.

김상수 위원 금, 토, 일?

○산림휴양과장 박상철 금, 토요일. 보통 전국적으로 야영장이든 휴양림이든

김상수 위원 성수기에는, 그러니까 여기 날짜에는 7월 15일인데 금, 토, 일은 다 들어가 있다?

○산림휴양과장 박상철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비수기에도?

○산림휴양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비수기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그리고 자연휴양림을 우리 화성시는 처음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거가 모범이 돼서 잘 운영이 되면 우리 발안에 서봉산도 있고 흰돌산 그쪽에도 있고, 또 이쪽 남양 쪽에도 많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상철 네. 많습니다.

김상수 위원 남양에도 무봉산도 있고, 그래서 어느 시를 가도 휴양림이 여러 군데 많아요. 그러면 화성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 있잖아요, 다른 지역 분들이 오셔서. 그래서 이거를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사전설명을 충분히 잘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을 하시면서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수입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고, 또 그에 따라 운영하시면서 여러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시정하고자 하는 이런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운영에 따른 어떤 손실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인상부분도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전달이 된 것 같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많은 공감을 사전보고 할 때 공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한 질문은 없으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 전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3.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수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범운영 후 도출된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료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일별·시간별 이용 변경에 관한 사항, 공영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 공영차고지 이용료 부과 기준 변경 및 이용료 인상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규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범운영 후 이용료 등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일별·시간별 이용 변경에 관한 사항, 공영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 공영차고지 이용료 부과 기준 변경 및 이용료 인상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이용료 부과기준 재정비로 이용료 현실화를 통해 운영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무료시간을 포함하여 시간 단위로 구분하여 부과된 이용료를 일별 이용료로 일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지 요금 징수에서 제외되는 소형주차면수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서에 이야기 됐던 부분들 시간 단위로 구분돼서 부과하던 이용료를 지금 일별로 부과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민영섭 네, 맞습니다.

임채덕 위원 이거에 대한 민원은 혹시 어떻게 대응을 할 계획이신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영섭 기본적으로 화물차고지 모집 자체를 저희가 연단위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수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단위 요금제가 적용될 요인은 없고요. 대신에 연단위로 하면서 이분들이 중간에 경제적 여건 때문에 화물을 그만뒀을 때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고 그랬을 때는 일단위로 정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위까지는 포함을 시키는 걸로 조례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래도 이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잠깐 이용하고 갈 수 있는 분들 그런 거는 크게 대상이 아니다?

○교통행정과장 민영섭 그러니까 저희가 모집공고할 때 보면 연단위로 모집공고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주차면수 399면을 모집하면 다 차거든요. 차다 보니까 중간 중간 누가 시간 단위로 와서 화물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임채덕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준비하는 동안 임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연단위로 계약을 하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민영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화물자동차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화물을 나르거나 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수도권에 서울 같은 경우에 화물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방에서 올라온 차들이 짐을 대기 받을 때까지 거기서 쉬고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수도권에서 조금 내려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범주 내에도 화물에 대한 이동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잖아요, 우리 화성도.

○교통행정과장 민영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지금 연단위로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어디 세워놓을 데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고려가 안 된 건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단위로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연으로 계약해서 그 사람들만, 연단위로 계약한 사람들만 거기 사용하게끔 지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민영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침에 화물 수송을 위해서 나갔는데 그 사이에는 지금 비어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민영섭 그 사이는 지금 자기가 거기까지 화물차를 끌기 위해서 자가용차를 갖고온 차를 거기에 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민영섭 네.

○위원장 정흥범 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화물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승용차를 다 대버리게 된다 그러면 실제 그렇게 지금 물건을 대기 받기 위해서 정차하고 있는 사람은 길이나 뭐 이런 데밖에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어떻게 풀어볼 건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교통행정과장 민영섭 저희가 물류 어떤 집배송 집약구간 같은 데는 물류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 물류단지를 조성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화성시에서 공용화물차고지 확보한 여건은 기존에 저희가 도심이 형성되면서 도심 형성된 주변에 불법으로 밤샘차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심 주변에 지금 화물차고지를 만든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화성시에서 차고지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물류의 집배송 중점 중심지가 아닌 실질적으로 화물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생활주변에서 차를 정박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지금 조성된 상태다 보니까 향후 물류단지라든가 아니면 물류터미널 조성할 때는 지금 의회에서 거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지금 물류터미널 비슷하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국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좀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민영섭 네.

○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교통행정과장 민영섭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 1일 자로 화성시가 특례시가 되다 보니까 물류단지 지정업무가 화성시한테 전부 이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내년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물류기본계획용역을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만 선정되면 바로 진행할 건데 그 계획에 전반적인 물류 관련된 현황이라든가 앞으로 화성시에서 물류 방향성 같은 것을 확보하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용역보고 할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거 보면 1년 계약이라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민영섭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중리에도 화물차고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임시로.

○교통행정과장 민영섭 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런데 많이 비어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민영섭 중리는 지금 실질적으로는 평상시에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다 이용면적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려는 거예요. 이용면적이 차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어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화물차를 거기에 1년 계약을 해놓고 안 쓰는 경우도 많지 않겠냐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1년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화물차가 몇 개월 이상을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1년 동안 계약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화물차의 기회가 박탈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안전장치가 있는지 궁금해져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민영섭 지금 현실적으로는 위원님이 지금 바라보시는 게 아마 겉으로 보기에는 차고지가 좀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분들이 수시로 밤에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낮에 빈 시간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대신에 중리 같은 경우에는 도심하고 가깝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자기 화물차를 끄집어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가용 차를 가져가서 거기에 차를 주차를 안 시키다 보니까 평상시에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과장님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라 1년 동안에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저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년에 계약을 해 놓은 다음에 사용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뭐 불편하거나 안 그러면 갑자기 화물차를 안 하게 됐다거나 경우의 수가 등등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1년 내에 비울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냐 그러면 그 사용하지 않는 부분의 개월수를 어떻게 산정을 해서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또 다른 분이 쓸 수 있게 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그런 장치가 있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민영섭 거의 특이한 케이스로 보고 있고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을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화성시 화물차고지 이용료 자체가 민간에서는 보통 차고지 하나 이용하려면 보통 30만 원 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상되더라도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과연 기확보된 차고지를 이용 안 하고 민간차고지를 활용한다 그건 조금 납득은 안 가지만 혹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특이한 사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도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첨언을 드리면 그게 충분히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화물차 차고지 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차는 다른 데에 놓는 분들도 실제 굉장히 많고, 또 실제 화물 배차 관련된 영업소가 지금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민영섭 네.

○위원장 정흥범 그런 데 가보면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아주 본인이 그냥 승용차 없이 화물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 차를 집 근처에 끌고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바로 영업소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공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운영을 하시면서 검토를 하셔서 그거에 따른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시적으로 그렇게 비어있다 그러면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도 나온 거니까 꼭 체크하셨다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영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수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정흥범김상균김상수유재호이계철임채덕
○출석전문위원
박만규
○출석공무원
교통도로국장김기용
지역개발사업소장오홍선
공원녹지사업소장최병주
교통행정과장민영섭
도시재생과장이진수
산림휴양과장박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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