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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3.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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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기 획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14일 (목)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9.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10. 화성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1. 2024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9.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10. 화성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1. 2024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1분 개의)

1.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시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을 공통 규정하는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을 행정절차법에 따른 시민제안 조례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제안 규칙으로 분리하고 생활공감정책의 발굴 및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방식과 제안의 접수・심사・채택・포상 등 제안제도 운영체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여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조례안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제안제도 목적 및 공모제안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제안의 제출・접수 및 생활공감정책의 발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제17조까지 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 제22조까지 제안의 심사 및 채택결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에서 제26조까지 제안자 시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에서 제30조까지 채택 제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을 공통으로 규정하는 조례를 행정절차법에 따른 시민제안 조례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제안 규칙으로 분리하고 운영체계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시민제안 조례와 공무원제안 규칙을 분리하여 시민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생활공감정책을 추가하고 제안의 심사・시상・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안제도의 전반적인 개정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는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공동발의하게 된 조례라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0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2.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박진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진섭입니다.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다음 조례 발의 건 관계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 수령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금 총액의 다섯 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등을 부과・징수하고 그 현황을 대장으로 작성・보관하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2 제4항에서 제5항까지 대장 작성・보관 및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진섭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자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됨이 없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사업 목적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하게끔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진섭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된 거잖아요.

○예산재정과장 이택구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런 일들이 좀 있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이택구 네,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참 좋은 조례 같은데.

○예산재정과장 이택구 근본적으로 법에도 이 근거 규정이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보조금, 시에서 주는 어떤 정부예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하라는 의미로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저도 같은 뜻이고요. 어쨌든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몇몇이 관에 대한 돈에 대해서는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이택구 네, 법에도 근거가 있지만 강조하는 의미로 하는 의미에서는 아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예산재정과에서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이택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진섭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요. 부정수급에 관련해서 이러한 조례를 한다고 해서 제가 사전에 이 문제 때문에, 위탁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보조금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제가 지금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병합적으로 하게 되면 더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어서 고무적으로 굉장히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재정과장 이택구 보조금이든 위탁사업비이든 모든 것에 대한, 집행에 대한 부분은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진섭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이 문제는 사전에 보고를 받았고 토의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3.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은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을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에 추가하여 사업 대상이 되는 기업을 확대하고 사회적가치 측정지표 개발 및 위탁, 사회적가치 평가・인증, 융자・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제2호 자목에서 소셜벤처기업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의 제3호에서 사회적가치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사회적가치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 사회적가치 평가・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32조에서 융자・투자지원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에 소셜벤처기업을 추가하고 사회적가치 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지표 개발과 사회적가치 평가 인증 및 융자・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사회적경제기업 범위을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의 객관적 평가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셜벤처기업만 일단 추가가 되는 부분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혜 소셜벤처기업하고 사회적가치에 대한 부분도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훨씬 더 폭넓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든가.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측면에서도 기업군이 더 포함되는 부분인 거고 사회적가치와 관련된 부분은 측정과 인증까지를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인증까지 포함한 부분인가요? 여기에 맞춰서 지원대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조금 더 수립이 돼야 되는 부분은.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혜 맞습니다. 기금과 연계해서 추진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들을 활발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그거랑 맞물려서 적절하게 이런 조례도 개정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기업들을 잘 발굴하시고 기금을 사용한 사업들도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혜 다양한 사회적가치가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은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이 경제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지원기금에서 사회적경제기금으로 기금의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제7호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을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지원과 민간투자 촉진으로 하고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재정지원사업 이외 민간자금 투자유치를 통한 기금 운용으로 경제적 승수 효과가 기대되며 기금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평가 측정 및 지원과 사회적 경제클러스터 조성 지원 등의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 위원 배현경입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지원기금에서 사회적경제기금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용어만 바뀌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혜 용어도 바뀌고 안의 내용에, 정의 안에 사회적,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요? 용어 말고도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혜 조금 전에 육성법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소셜벤처와 관련되는 기업군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소셜벤처와 관련돼서 투자 쪽, 저희가 펀드 같은 경우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가치를 측정하면서 가치 있는 기업에게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펀드까지?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혜 투자 부분에 펀드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뒤에 비용추계서가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소셜벤처 육성 및 각종 사업 규모에 이렇게 비용추계서가 붙어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겠다,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혜 네.

배현경 위원 그리고 재원 조달하는 방안은 기금에서 끌어오는 거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혜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혜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조금 전에 이 기금 관리에서 기금에 관련된 안전장치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기금 조례 거기에 속하게 되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혜 저희가 재정지원 사업하는 측에서 보조금 나가고 하는 부분도 발의하신 부분처럼 부당으로 수령하거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오문섭 위원 그 조례에 함께 담아져 있는 걸로 대체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별도의 저거는 아니고?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혜 별도이지만 말씀하신 그 보조금 관련되는 범위라 조례도 같이 검토하고 그 안에서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오문섭 위원 자라 보고 놀란 토끼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기금 관련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조례까지 제정할 때는 굉장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 관련해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잘 정리하고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혜 기금이지만 저희 예산이니까 조금이라도 부정하거나 아니면 사용되지 않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발의됐던 소셜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도 같이 연계돼서, 포함이 돼서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혜 네.

○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0시 33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5. 화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은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태희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4월 27일 제정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지원 절차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범위, 안 제5조에서는 지원의 중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율방범대 활동에 따른 예산 지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지역 안전 봉사활동 및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을 독려하여 관내 우범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엄태희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사항과 절차 및 중단 사유 등을 규정하는 등 원활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해빙기가 되다 보니까 안전도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빙기 때 주요 부분에 대해서도 잘 관찰해 주시고 시민 안전을 위해서 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피복비가 경찰서로 이관되면서 피복비가 지원돼야 되잖아요. 지금 아마 20 몇 개가 있나요, 28개 지대가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28개 지대, 30개 지대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거기에 3분의 1 이상 다 지급해 주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순차적으로 3분의 1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영수 위원 어쨌든 그래도 30개 지대는 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3분의 1을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올해 피복비 8,700만 원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 정도면 괜찮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일단 전면 교체를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그전의 활동복을 활용해서 점진적으로 3개년에 걸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영수 위원 전면 교체가 되면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지금 820, 879명인데요. 피복비가 평균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인데 한번에 일시 교체하기에는 조금 재정이.

김영수 위원 2억 4,000, 5,000 정도 되겠네요, 대충 보면. 볼멘소리가 나오는 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3분의 1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들은 피복비 지원을 받은 걸 입고 다니고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일률적이지 못한 모습이 있어서. 그러니까 시는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더 여력이 된다면, 3분의 1 지급하면 거의 3년 정도까지 가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지금 3년보다는 조금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률적인 모습도 좀 필요한데 그게 안 되면 좀, 지금 입고 있는 피복하고 경찰이 입고 있는 피복이 다르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조금 다릅니다.

김영수 위원 빨리 정비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이야기드리고요. 야식비는 실질적으로 물가도 많이 인상이 됐는데 야식비가 계속적으로 몇 년 정도 유지가 된 상황입니까? 4,000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야식비는 고정,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예 고정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급식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같이 연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급량비의 2분의 1.

김영수 위원 이런 부분도 저도 방범 돌다 보면 대장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좀 적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법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수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은 게 좀 있는 거고요. 우리가 방범초소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오래전에 방범초소의 지원을 받았던 것들이 특히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경우는 무너지거나 곳곳이 조금 훼손돼서, 아니면 썩거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10년 이상 노후되거나 활용가치가 수리비보다 훨씬 더 적게 나왔을 때는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영수 위원 특히 3동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박스이다 보니까 밑이 많이 빠지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써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환경개선비.

김영수 위원 네, 그런 걸로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챙겨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나오셔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방범 순찰을 하시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예산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식비 같은 경우는 사실 매번 부족하다고 나오는데 그게 급량비의 2분의 1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급량비가 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게 4,000원으로 딱 정해져서 가다 보니까 또 고생하시는데 지원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급량비가 같이 올라 줘야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시에서도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은진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뒤에 있는 비용추계서를 잠깐 봤는데요. 2024년도 1차년도는 529,977이에요. 그런데 2차년도부터는 금액이 다 일정하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기준은 금년도 예산으로 기준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기준을 조금 물가 상승비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 못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서가 동이 분동 되면 그거까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거까지는 못 담아서 일정 부분 그렇게 일단 잡았습니다, 예산 기준액을 그렇게 잡아야 돼서.

배현경 위원 그래서 이거는 24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실 거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게요.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감사합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부위원장 박진섭 제가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30개 지대라고 하셨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부위원장 박진섭 그러면 읍면동에 2개씩 있는 데가 어디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기존에 봉담 지대랑 향남 지대, 우정 지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진섭 우정은 모르겠지만 봉담 같은 경우는 분동이 되게 되면 또 늘어야 되는 경우잖아요, 사실은.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행정구역이 분동이 되게 되면.

○부위원장 박진섭 예산도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부위원장 박진섭 그런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최후에는 동마다 하나 이상은 사실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우정 같은 데는 크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고 그거는 쉽게 안 되는 부분이니까 더 이상 질의 안 드릴 거고 또 한 가지는 지대에 사무소 있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부위원장 박진섭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죠? 각 지대가 스스로 마련하는 데도 있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과거에는 자체적으로 십시일반 해서 마련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진섭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해서 새로 생긴 데를 비롯해서 사실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인 거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새로 생기는 초소도 신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진섭 그동안 제가 그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해결됐나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연합대.

○부위원장 박진섭 동탄3동인가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3동이요? 3동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진섭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2차 간담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진섭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동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방범대가 생긴 취지가 지역의 안전이나 시민들의 방범, 치안을 위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그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행정에서 잘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중재를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은진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저희 지역구, 제가 관련된 동의 문제이니까 거기는 다 얘기를 해 주셔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대하고 옛날에 했던 내무부 소관으로 돼 있는 순찰대, 기동순찰대 이거는 우리 화성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민간기동순찰대 16개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민간기동순찰대 그거는 아직까지 통합이, 자율방범대하고 통합이 되고 그렇지는 않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통합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통합됐습니다.

오문섭 위원 통합이 가능한가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자율방범대라는 이름으로 다 명칭이 바뀌어 있고 민간기동순찰대라고 지금 표현 안 하고요. 민간기동방범대로 경찰청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다 그렇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오문섭 위원 그게 옛날 내무부 소관으로 있을 때는 전부 다 행정에서 모든 재정을 지급하고 했었는데 이게 우리 화성은 기동순찰대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융화가 잘 안 되는 것 느낌을 많이 받아서, 지금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화합이 돼서 하나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몰라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전부 다 민간기동, 그러니까 순찰대로?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민간기동자율방범대.

오문섭 위원 자율방범대로 다 개칭한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오문섭 위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제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규가 다 달라서 같은 걸로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법이 제정돼서요. 그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 이걸로 마칠게요.

○위원장 이은진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열 기획조정실장, 엄태희 안전정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6.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은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현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현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우편송달 시 일반우편 송달 세액기준을 상향하여 시민의 지방세 납부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에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세액기준을 상향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우편송달 시 일반우편 송달 세액기준을 상향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 시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세액을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송달비용의 절감 및 지방재정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간단한 조례이기도 하고요. 30만 원 시세이던 것을, 우편물 발송하던 것을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부분인가요?

○세정과장 우정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이걸로 절감되는 예산이.

○세정과장 우정수 한 1억 5,000 정도 절감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요즘은 또 사실 우편물 많이 잘 안 보시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도 충분히 했고요. 크게 문제가 되는 조례가 아니어서 더 이상 질의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은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정수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우정수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우정수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일몰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전국적인 과세 형평성과 지방세 세제지원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경기도 지정문화재, 안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안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 등에 대해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감면기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지출 기본원칙에 따라 비과세 감면기한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우정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사항 중 문화재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문화재,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및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을 통해 관련 분야를 지원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 일몰되는 조례에 3년 연장되는 부분인 거죠?

○세정과장 우정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시세 감면 대상이 되는.

○세정과장 우정수 경기도도 취득세를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맞춰가는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화성시에서 해당되는 데는, 문화재가 여기 많이 있다고 그때 보고를 받았던 것 같아요.

○세정과장 우정수 네.

○위원장 이은진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위원장 이은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우정수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우정수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 제6호 제1호에 따라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대해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이 지난해 9월과 12월에 각각 고시되었고 양감면 요당리와 신왕리 일원에 화성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계획이 지난해 6월에 승인 고시되면서 도시지역 면적이 당초보다 419만 5,203제곱미터가 증가한 총 321.982제곱킬로미터로 확대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재산세에 합산되고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의 세입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도시지역 내 전, 답, 과수원, 목장, 임야 등은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우정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화성시 시세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2030 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 및 화성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사항을 반영하는 동의안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이번에 도시지역으로 들어온 지역에서 예상되는 도시, 뭐죠? 지역의 세.

○세정과장 우정수 재산세 도시지역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재산세 도시지역은 얼마 정도.

○세정과장 우정수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요. 전체 필지 중에서 한 17% 정도만 대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 답, 과수원은 제외되기 때문에 그거를 추계해 보니까 한 9억 8,000 정도, 10억이 좀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그전에는 그러면 얼마 정도였어요?

○세정과장 우정수 전에는 저희가 재산세가 한 3,000억 정도 부과가 되는데요.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화성시 전체에서는 도시지역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여기가 그전에는 부과가 안 됐던 건데.

○세정과장 우정수 네, 6월 1일 기준으로 저희가 작업을 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은진 부과가 새롭게 돼서 부과 대상이 된 거네요?

○세정과장 우정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앞으로도 계속 개발이 되고 하면서 이전에 부과되지 않았던 대상지들이 점점 부과 대상에 되겠네요?

○세정과장 우정수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른 부서나 도시계획 부서에서 비도시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꾸게 되면 저희가 후속 조치로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 6월 1일인데 6월 1일 전에 이런 부분들은 확인해서 의회 동의를 거쳐서 부과하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은진 현재 그러면 부과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과가 아직도 안 되고 있는 데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세정과장 우정수 현재로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시스템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필지별 지번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필지별 지번이 저희 프로그램에 입혀지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동의를 못 받아서 그럴 수는 있을지언정 누락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절차는 빠짐없이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9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네요.

○세정과장 우정수 네.

○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정수 세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9.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위원장 이은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우정숙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우정숙입니다. 오늘 특별히 명예시민으로 추천해 주신 투자유치과 이재환 과장님도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환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자치행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화성시 경제분야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물을 선정하여 화성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그간의 공로와 협조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천인은 화성시의 14번째 명예시민으로 화성시를 차세대 반도체 글로벌 핵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신 세계적인 기업 ASML의 대표 피터 베닝크씨입니다. 상기인의 주요 공적으로는 동탄에 약 2,400억 원 규모의 업무용 시설과 반도체 장비 부품 제조센터 및 트레이닝센터 구축을 위하여 2022년 11월 ASML 화성 New Campus 기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삼성전자와 함께 1조 원 이상을 공동투자하여 반도체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ASML 화성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으로 향후 10년간 연구개발 인력을 비롯한 1,000여 명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세수 증대가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이 공로를 치하하고 명예를 기리고자 화성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여 화성시의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마중물 효과와 차세대 반도체 글로벌 핵심도시로써의 화성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화성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우정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제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수여대상자는 ASML CEO로 재직하면서 화성시와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협약 체결 후 ASML 화성 New Campus 조성을 본격화하였으며 삼성전자와 차세대 반도체 연구지원시설을 화성시에 건립하기로 하는 등 화성시를 차세대 반도체 글로벌 핵심도시로 도약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여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제가 명예시민증서를 처음 받았거든요. 기존에도 했습니까? 명예시민증서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네, 피터 베닝크씨가 이번에 수여하시게 되면 14번째 명예시민이 되시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전에도, 그러면 명예시민이라는 게 외국인들 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대한민국 국민도, 화성시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외국인, 동포, 타 시, 저희 시가 아닌 타 시의 외국인들도 화성시와 연관된 공적이 있으시면 명예시민으로 추천되고 명예시민증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수여자에 대한 예우가 있는데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을 참여하고 강사초빙, 연하장 발송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족하시는 겁니까, 그분들이?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네, 저희가 매번 행사 있을 때, 시 대표하는 행사가 있을 때 초청장 발송해 드리고요. 황영조 마라톤 선수 같은 경우는 제1호 명예시민증서를 받으신 분인데 체육대회 때 이럴 때 모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하시고요. 그리고 매번 행사 때마다 연하장이나 초청장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희 명예시민이 됐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예우도 저희가 있어야 되는데 네 가지밖에 없어서 다른 예우들이 있는지 해서 궁금했고요. 다른 지자체도 이 정도의 예우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네,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어쨌든 시정발전을 위해서 공로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ASML 같은 경우도 우리 투자유치, 화성에 일조를 많이 하신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잘 예우해서 이런 분들이, 그리고 다른 나라 기업들이 많이 와서 화성시가 발전하는 데 초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네, 이번에 투자유치과에서 추천해 주셔서 더욱 뜻이 깊으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께서 잘 추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 위원 배현경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추천을 하시고 피터 베닝크 CEO님께서 수락을 하신 거잖아요. 추천만 했다고 수락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일단 수락이 돼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일단 영광은 영광이고 일단 실리적인 걸 찾으면 이분이 명예시민이 되시면서 우리 화성시에는 어떤 효과를, 아까 반도체 산업의 마중물 효과로 해서 발전을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투자유치과장 이재환입니다. 저희 화성시가 글로벌 도시로 이미지를 알리는 홍보 효과나 이것도 클 것 같고요. 어쨌든 화성시에 투자유치를 하면 화성시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서 대우도 하고 향후에 ASML에서 화성에 투자계획이나 있을 때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기대하고 추천을 했습니다.

배현경 위원 우리의 추측입니까, 그분의 의향도 있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저희가 처음에 대외적으로 매니저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맨 처음에 저희가 의향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래도 흔쾌히 하시겠다고, 또 이분이 임기가 4월까지입니다. 올해 4월이고 회장이 또 바뀌시는데 한국 방문계획도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방문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배현경 위원 잘해서 좋은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가 정말 원활하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재환 감사합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향후에 이분의 기여도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해 주신 부분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도 있고 그분이, 지금까지 ASML의 그런 존재감으로 인해서 기대효과라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부분이지 향후에 어떤 역할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CEO로서 지금까지 화성시에서 ASML 회사에 투자유치하는데 아주 많은 활약을 해 주시고 또 그래서 화성시의 ASML 투자유치가, 2,400억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신 부분이, 저희가 가서 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또 생각하신 부분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용케 수락해 주시고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감사하고 또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락해 주신 것도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요. 이거는 특별히 당부의 말씀드릴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열세 분은 어떤 분들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운동인도 있고요. 기업인도 계시고요. 육군 51사단.

○위원장 이은진 명단을 봐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드릴 수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시장님 출신 중에서도 시에 기여하신 분들, 이런 분도 명예시민증서를 드린 적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저희 100만 시민 이런 거 할 때도 초대하고 그렇게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네, 매번 초청장을 보내드리는데요. 일정이 겹치거나 먼 거리에 계시기 때문에 방문은 많이 못 하시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명예시민 리스트는 제가 자료로 받아보고 싶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우정숙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정숙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천해 주신 이재환 투자유치과 과장님께도 특별히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10. 화성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위원장 이은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현 인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김성현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제정안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필요한 시험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성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제5항 본문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공무직, 기간제 채용 등 화성시에서 실시하는 그 밖의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제2조 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지급 기준의 예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성현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에 따라 화성시에서 실시하는 시험과 관련된 수당 지급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필요한 시험수당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끔 만든 건가요?

○인사과장 김성현 위임된 사항입니다, 행안부에서.

김영수 위원 행안부 위임사항인 거예요? 주로 우리가 시험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가에서 하는 시험인가요, 아니면.

○인사과장 김성현 저희들이 화성시에서 뽑는 공채, 경채, 임기제 채용, 공무직 채용, 기간제 채용이 있는데요. 공채, 경채, 임기제 채용은 인사과에서 하고 공무직 채용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기간제 채용은 각 국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공채 뽑을 때 시험, 번외 이야기 같은데 시험 문항 같은 건 어디에서 내는 겁니까?

○인사과장 김성현 인사혁신처에서 저희들한테 다 이렇게.

김영수 위원 저희가 공채를 한다고 하면 인사혁신처에서 문제를 내서 저희한테 주고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인 거네요?

○인사과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수당 이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하고는 차이점이 있나요, 아니면 거의 다 비슷한 편인가요?

○인사과장 김성현 위임된 사항이라 동일합니다.

김영수 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수원이나 다른 데 비해서.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과장 김성현 그렇지 않고요. 다 동일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게 또 금액이 차이가 나면 안 오는, 그러면 감독은 저희 공무원분들께서 하시는 건가요?

○인사과장 김성현 감독은 저희들 화성시 공무원들이 6급 이상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7급 오래된 분들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비용은 뭐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인사과장 김성현 연간 저희 인사과에서만 수당으로 한 4,585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24회 면접을 보다 보니까 면접수당이 많습니다.

오문섭 위원 지금까지 지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인사과장 김성현 지금까지 지급, 저희들 화성시 인사규칙에 의해서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 제정하는 것은 모든 시험에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저희들이 이렇게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그전에는 지급되지 않은 시험도 있었던 건가요?

○인사과장 김성현 지금 저희 인사과에서 하는 모든 시험은 다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각 부서에서 하는 게 자체적으로 면접이라든가 이런 건 지급 안 됐었고 외부 면접위원들은 다 지급했습니다, 수당을.

○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각 과에서 하는 모든 게 다 지급이 되도록 조례가 마련이 되는 거네요?

○인사과장 김성현 네, 동일하게 다 똑같이 지급되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전에는 규칙으로 돼 있었나요?

○인사과장 김성현 네, 저희들 화성시 인사규칙에.

배현경 위원 인사규칙으로 돼 있었던 것을 조례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인사과장 김성현 네, 조례로 해서 각 모든 시험에 적용하려고 개정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전에도 했었던 것을, 인사규칙에서 했던 것을 화성시 조례로 해서 폭넓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인사과장 김성현 네.

배현경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현 인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 36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11. 2024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이은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10억 이상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취득 등에 관한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은 체육진흥과 소관의 병점2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 등 총 취득 2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의 병점2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은 병점지역 내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주민 욕구를 해소하고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 연면적 1,187평방미터, 국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93억 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의 남양체육복합센터 건립 변경은 시민의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맞벌이 가정의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남양 체육공원 내 다목적 실내체육관 및 아동 돌봄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 연면적 1,358평방미터, 국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87억 2,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병점2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 건 등 총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병점2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 건은 주차장 면적 및 계획고 변경 등 토공량 증가와 사면처리 공법 변경에 따라 사업 계획을 변경 및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획고 변경에 따라 근린생활권 내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계획안이라 판단됩니다.

남양 체육복합센터 건립 변경 건은 2020년 대비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를 반영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관련하여 외부 데크 추가설치 및 층고 상향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현황도로와 2층 사이 데크 설치를 통해 이용자의 효율적 동선 확보와 주변도로 높이를 고려하여 층고를 추가하는 등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사업비가 많이 증가가 된 부분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위원장 이은진 물가나 건축비가 많이 상승이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건축변경도 많이 되고 설계변경도 많이 됐고요. 그런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건축비 상승 부분인가요, 아니면 설계변경 그런 부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토공 쪽의 건축비용이 가장 많이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병점도 그렇도 남양도 그렇고 둘 다 그런가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위원장 이은진 이게 지역주민의 민원을 받거나 제안을 받아서 설계 변경이 많이 된 부분이죠?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위원장 이은진 설계를 맨 처음에 할 때, 주민분들의 의사를 받아서 처음에 설계할 때 적용되지는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저희가 주민 의견을, 주민분이 100분이 계신다면 100분을 다 받으면 좋은데 일단 대표성 있는 분들의 의견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도 생겨요.

○위원장 이은진 추후에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견을 반영하고 하다 보니까 공사비도 늘어나고 기간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물가 상승분이 또 늘어나고 해서 공사비가 부득이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민원 중에서도, 그러니까 민원이라기보다는 타당한 요구라고 표현을 할게요. 요구사항 중에 타당한 요구가 있고 그냥 민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타당한 요구사항은 설계에 적용하는 게 맞지만 그냥 본인이 불편하다고 하는 민원에 관련된 것은 사실 저는 그거는 들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에 대한 부분을 저는 행정에서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행정의 어려운 부분이 저희 시, 도의원이나 어쨌든 그런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협의를 하다 보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에 설계변경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지만 지금 이게 설계대로 다 돼서 공사비가 반영이 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조금 불편하실 수 있다, 혹은 조망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해서 그런 민원들이 왔을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에 대해서 너무 크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는 자연에 대한 훼손 부분까지, 저는 자연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이 아깝다가 아니라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자연이 훼손이 돼야 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저는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앞으로 그런 민원에 대한 부분 판단도 조금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 모든 민원에 대해서 다 반응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 공적 판단, 가치적인 판단 그런 부분도 같이해 주시면 좋겠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은진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 위원 배현경입니다. 지금 이게 취득시기가 24년하고 25년이에요. 병점 다목적체육관은 24년이고 남양은 2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취득시기요? 취득은 원래 이게 다 시유지라서요.

배현경 위원 우리 시로 완전하게 넘어오는 걸,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게, 저는 목록 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4쪽에 있는 목록 표를 보고. 김향겸 과장님, 맞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위원장님이 여러 염려의 말씀을 마시고 좀 우려도 있는데 빨리 이게 준공이 되고 우리한테 취득이 돼야 모든 경비가 절감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도 그게 나을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부서에 조금,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개 다 체육시설인데 체육진흥과가 사실 이런 쪽으로 민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체육 그쪽에 사실 민원이 많아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잘 알고 있고요. 시설 관련해서도 그렇고 워낙 종목도 많다 보니까 종목별로 해 달라고 하는 것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어지는 시설이니까, 여기에서 짓지는 않죠. 뭐라 그럴까, 하자 없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위원장 이은진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다목적체육관 병점에 있는 거 4년 치 감리비가 3억 8,000인데 2년 연장했다고 해서 2년 연장비가 4억 6,000이면 4년 치보다 더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시설과 그쪽하고 오라고 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감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하자가 생기는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감리비를 많이 책정한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이게 감리가 한 분이 아니고 감리단이라고 해서 여러 명의 기술자분들이 감리를 하시고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3억 8,000 잡힌 것도 감리단이었으니까 3억 8,000 잡힌 게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그렇죠.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늘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2년 치 늘어난 부분에 증이 더 많아요, 4년 치 감리비보다. 이거는 체육진흥과 과장님한테 따진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잘, 감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저는 하자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액 올린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불러서 한번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저도 챙겨 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비용이 사실 40% 이상 비용이 증가가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그래서 많이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의 편의시설인 만큼 하자 없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한 내에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정말 안전이나 그런 게 아니면, 타당한 민원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은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위원장 이은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향겸 재산관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2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정회)


(12시 04분 속개)

12.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은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계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계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계선입니다. 우리 시 민원행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콜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9월 10일에서 2024년 9월 9일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전화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 원스톱 상담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제고하고 공무원들의 상담업무를 감소시켜 본연의 업무 전념을 통한 창의적 업무 수행 및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시정전반에 대한 민원상담 및 안내, 상담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련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화성시 콜센터 기본현황 및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제출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김계선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시스템 연계를 통한 전문상담원의 표준화된 원스톱 서비스 상담으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적 인력 확보로 안정적 상담이 가능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위탁하면 또 3년 하게 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김계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위탁 맡기는 건 어떤 방식으로.

○민원봉사과장 김계선 입찰로, 경쟁입찰.

○위원장 이은진 경쟁입찰로 하게 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계선 네.

○위원장 이은진 직원들은 그냥 그대로?

○민원봉사과장 김계선 그렇죠. 승계하고.

○위원장 이은진 승계하게 되는 거고요. 시스템은 잘 개발되고 있는 AI 시스템으로.

○민원봉사과장 김계선 챗봇이요?

○위원장 이은진 네, 챗봇, 그걸로 업무는 좀 편하게 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계선 네, 많이 감소가 된 걸로 파악되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인원은 그대로 스물여섯 분 그대로 가는 거고요?

○민원봉사과장 김계선 네.

○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위탁업체는 몇 년 하신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계선 2년.

○위원장 이은진 2년 하셨어요? 연, 그대로?

○민원봉사과장 김계선 계속 2년마다 그렇게 입찰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특이사항은 없어서, 알겠습니다. 저희 콜센터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잘 운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계선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지 못한 채민우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이은진박진섭김영수배현경오문섭
○출석전문위원
유영건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이병열
정책기획과장유운호
예산재정과장이택구
사회적경제과장이영혜
안전정책과장엄태희
자치행정과장우정숙
인사과장김성현
세정과장우정수
재산관리과장김향겸
민원봉사과장김계선
체육진흥과장채민우
투자유치과장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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