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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4.03.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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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교 육 복 지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14일 (목)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3. 화성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화성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가칭)다함께돌봄(향남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가칭)다함께돌봄(신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화성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3. 화성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화성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가칭)다함께돌봄(향남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가칭)다함께돌봄(신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화성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3분 개의)

1.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해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아홉 건과 동의안 네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선영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선영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티투어 감면율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예약 후 노쇼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관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 2 제3항과 제4항의 시티투어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현재 운영 중 발생하는 노쇼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여러 시민들에게 고르게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에서 운영 중인 시티투어의 이용료 감면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시티투어 감면 비율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특정 계층에 집중된 감면혜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노쇼 등 부작용을 방지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관광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입 증대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우리 시 관광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본 조례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운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운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느린학습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로 느린학습자들의 사회참여 유도 및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지능에 미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평생교육 지원사업·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조문의 표현 등이 상위법과 합치하며,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체계의 부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느린학습자들의 권익 보호와 자립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느린학습자들이 지역 안에서 더욱 존중받으며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본 조례에 대해 충분한 토의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성균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성균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저변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화성시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이스포츠 진흥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안 제6조에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스포츠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이스포츠가 단순한 게임이 아닌 건강한 생활스포츠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의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 채택 이후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진 사항에 맞추어 이스포츠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이스포츠 진흥계획의 수립,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이스포츠 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조문의 표현 등이 상위법과 합치하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향후 이스포츠 산업이 경쟁력을 갖춘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본격화하고, 전국 대비 평균 연령이 낮은 우리 시의 특성상 청년·청소년 계층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를 지원하여 이스포츠를 통한 세대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본 조례에 대해 충분한 토의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4.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해남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자이므로 제안설명을 위하여 제가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해남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해남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27년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2027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인 효력으로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 추진단의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1조에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수준 높은 대회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7년 개최 예정인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추진단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홍보를 위하여 시민추진단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시민추진단을 대규모 인원의 시민으로 구성 예정인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추진단의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촉진하고, 시민 모두가 즐기고 함께하는 전국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이게 108회 전국체육대회도 있지만 4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같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간과하지 않고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사전에 본 조례에 관해서 충분한 토의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더 이상 질의·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5.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해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선영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선영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회헌혈자를 정의하고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헌혈참여를 높이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에 다회헌혈자의 정의를, 안 제5조의 2에는 다회헌혈자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다회헌혈자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혈문화 확산으로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안정적인 혈액공급 체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회헌혈자에 대하여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 사용료 감면 등의 우대를 통해 헌혈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본 개정안을 통해 우리 시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자발적인 헌혈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시에서 운영 중인 각 공공시설물의 설치·운영에 관한 개별조례에서 다회헌혈자에 대한 공공시설물 사용료 감면조항을 두는 등 개별조례의 개정에 대한 후속절차가 수반되어야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본 조례에 대해 충분한 토의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이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곽매헌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곽매헌입니다.

화성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이 2024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 전문지식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행복한우리동네의원’에서 7세에서 18세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정신과적 질환의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정신건강증진교육 및 정보제공을 통하여 우리 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시 아동청소년기 발달단계에 따른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 허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재계약하고자 하는 수탁기관은 아동청소년 정신의료기관으로,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운영 중이며 자문 및 직원교육 등 책임성 있는 사업전개 및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는 봉담읍 소재 화성시민대학 캠퍼스 내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장 등 열세 명의 정신건강전문인력이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운영하게 되며 국비보조사업으로 2024년 총예산은 9억 2천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 및 위수탁 협약체결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향후 3년간의 재계약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수탁기관인 행복한우리동네의원이 관내 가족 및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상담과 맞춤형 교육, 지역사회 인식 개선 등 전문적이고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난 2년간의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점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할 때 향후 더욱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1조 제3항 및 제20조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은 붙임자료에 보면 민간위탁 2년간 주요 실적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민간위탁을 연장할 때 보는 자료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자료라고 저는 봤습니다. 일단은 작년 대비해서 한 10,000명 정도가 늘었는데 중복이 있다 하더라도 신규사업이 이렇게 있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래서 우려되는 게, 민간위탁금이 지금 동일할 것 같거든요. 작년과 올해가 동일하고 내년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있어서는 좀, 사업적인 걸 좀 검토해서, 반영해서 예산을 좀 더 늘려주는. 그것도 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추진현황이 굉장히 진취적이어서 이런 데는 좀 도움을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곽매헌 말씀 감사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신건강복지센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상담 후에 사후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사후관리하는데 있어서 놓치는 게 없도록 세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7.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해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향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향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향순입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화성시 사회복지재단을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정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복지 전반의 서비스와 대상을 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명칭인 화성시복지재단으로 변경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미흡한 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과 제1조, 제4조에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규정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적용한 조항인 제2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의 명칭을 법률에 기초한 조직적인 개념의 사회보장제도와 정책에 국한되어 있는 복지에서 보다 폭넓고 포괄적인 복지의 개념으로 확장하여 화성시복지재단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더욱 포괄적이고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자 화성시복지재단으로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단순히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더욱 확장된 복지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다양한 사업 발굴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제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성시 사회복지재단이 이제 이름을 바꾸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향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이름을 바꿈으로 해서 얻어지는 게 기존에는 정책 위주의 그런 활동이었다면 이제는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좀 확대·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지재단에서 이, 포괄적으로 좀 넓어진 만큼 사업에 치중하기보다는 그리고 정책, 또 화성시 시민들한테 필요한 복지정책이 무엇인지 이런 정책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향순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또 이번에 전국 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협의회 회장으로 고원준 대표가 초대, 초대 회장인가요? 이번에

○시민복지국장 홍노미 7대.

○위원장 이해남 회장으로 취임.

○시민복지국장 홍노미 7대.

○복지정책과장 이향순 7대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네, 회장으로 이번에 취임하게 된 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향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다른 지자체의 잘 된 복지재단 운영하는 그런 형태들을 잘 벤치마킹해서 저희 화성시가 재단의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향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운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운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수리비용 지원과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우리 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활동성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시 거주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개선과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계획 수립, 수리센터의 설치·운영, 수리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조문의 표현 등이 상위법과 합치하며,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부족·경제적 부담·수리지원의 미흡한 체계로 필요한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활동의 참여 촉진,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본 조례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화성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명미정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명미정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동복지법 제32조 등에 따라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아동보호구역의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아동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지원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선진 보육환경 조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32조 등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고, 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조문의 표현 등이 상위법과 합치하며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나 도시공원 주변 등의 장소에서 범죄의 예방효과를 높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주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전국 평균 대비 아동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 시의 경우에는 그 실효성이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본 조례에 대해 충분한 토의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가칭)다함께돌봄(향남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칭)다함께돌봄(향남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순 아동친화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팀장 최현순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팀장 최현순입니다. 과장님이 공석 중인 관계로 대신 제안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의 아동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가칭 다함께돌봄 향남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 향남2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1512번지 생활SOC복합화시설인 향남문화복합센터 안에 설치되며 금년 9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의 전용면적은 148.8제곱미터이며 프로그램실, 사무공간, 상담실 등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일시돌봄서비스, 돌봄상담, 정보의 제공과 서비스 연계, 돌봄프로그램 운영개발,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종사자채용관리, 수탁재산 유지관리, 기타 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기관의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024년 기준 인건비와 운영비 총 2,842만 4천 원이며 돌봄인력은 두 명으로 센터장 한 명, 전일제 돌봄교사 한 명이며 이용 정원은 30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탁사업자 공개모집 선정심의, 협약 등을 통하여 다함께돌봄 향남2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칭 다함께돌봄 향남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의사일정 제10항 가칭 다함께돌봄 향남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향남문화복합센터 내에 신규설치 예정인 가칭 다함께돌봄 향남2센터를 향후 5년간 민간위탁하고자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향남 지역의 돌봄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틈새 돌봄기능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 선정을 통한 민간위탁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점차 증가하고 있는 돌봄센터의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사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연계방안 등을 꾸준히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종사자가 두 명인데 지금 30명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상 인원은 하길리 쪽에 한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아동친화팀장 최현순 죄송한데 혹시 돌봄팀장님께서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해남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팀장 강현지 아동돌봄팀장 강현지입니다. 향남2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돌봄 면적이 148.84제곱미터에 수용가능한 인원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 돌봄수요하고 해서, 파악해서 정원 30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30명이 지금 보면, 3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두 명이서 상담실, 조리공간 뭐 이런 거, 프로그램까지 가능한 거죠, 30명이?

○아동돌봄팀장 강현지 네, 보건.

이용운 위원 맥시멈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동돌봄팀장 강현지 보건복지부 기준대로 해서 적정한 인원으로 산정한 인원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하길리가 약간 외,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서 좀,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돌봄팀장 강현지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센터가 신규로 설치되는 장소인 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빠른 시간 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팀장 최현순 네.

○위원장 이해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가칭)다함께돌봄(향남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가칭)다함께돌봄(향남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가칭)다함께돌봄(신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칭)다함께돌봄(신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순 아동친화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팀장 최현순 가칭 다함께돌봄 신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 신동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에 따른 의무설치대상으로 화성시 신동 산199-1번지 동탄2 A105블럭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되며 금년 9월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얻으려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의 전용면적은 298.5제곱미터이며 프로그램실, 사무공간, 상담실 등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돌봄서비스, 돌봄상담, 정보의 제공, 프로그램 운영·개발, 지역사회 연계, 종사자 채용관리, 수탁재산 유지관리, 기타 센터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입니다. 위탁기관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기관의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024년 기준 인건비와 운영비 총 3,430만 4천 원이며 돌봄인력은 세 명으로, 센터장 한 명, 전일제 돌봄교사 한 명, 반일제 돌봄교사 한 명이며 이용정원은 서른다섯 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탁사업자 공개모집과 심의를 통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칭 다함께돌봄 신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의사일정 제11항 가칭 다함께돌봄 신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동탄2 A105블록 공동주택 내에 신규 설치 예정인 가칭 다함께돌봄 신동센터를 향후 5년간 민간위탁하고자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지역 내 돌봄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틈새 돌봄기능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 선정을 통한 민간위탁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아까 향남2센터에서, 이용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그 면적 대비해서 종사자가 두 분, 두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면적이 동탄이, 신동이 더 면적이 넓다 보니까 돌봄교사 1인이 추가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는 정원은 몇 명까지 보시는지요?

○아동친화팀장 최현순 여기는 서른다섯 명입니다. 향남은 서른 명이고 신동은 서른다섯 명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면적 대비, 면적에 비해서 인원수랑 그다음 종사자 수가 정해지는 거군요, 그럼?

○시민복지국장 홍노미 면적도 있고요, 그 정원. 정원이 보니까 30명 이하일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센터장 하나, 교사 하나고요. 30에서 40명 이하일 때는 센터장 하나, 그다음 교사가 둘인데 하나는 전일제, 하나는 반일제. 그다음에 41명 이상인 경우에는 센터장 하나에 교사 둘인데 둘 다 종일제로는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미영 아, 그러면 면적 대비해서 정원 수도

○시민복지국장 홍노미 만들어지는 거.

○부위원장 김미영 만들어지는 거고

○시민복지국장 홍노미 네.

○부위원장 김미영 종사자도 만들어진다는 말씀

○시민복지국장 홍노미 네, 그렇죠.

○부위원장 김미영 이시죠?

○시민복지국장 홍노미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이 돌봄센터가 면적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시민복지국장 홍노미 규정이 따로 있나?

○부위원장 김미영 규정이 몇 제곱미터라든가 뭐, 이런 거 되어 있지 않나요?

○아동돌봄팀장 강현지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전용면적, 다함께돌봄센터 전용면적으로 66제곱미터를 충족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66제곱미터면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아동돌봄팀장 강현지 66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전체 시설의 면적이긴 하지만 보건복지부 기준에서는 66이더라도 그 안에 사무공간도 있고 아동이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공간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아동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신동센터 같은 경우는 면적은 다른 데보다 조금 넓은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어떤 여건은, 면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더 수용할 수도 있겠지만 보건복지부의 어떤 인건비, 예산기준도 있고 지금 동탄9동센터 같은 경우도 다함께돌봄센터가 거리는 좀 있지만 거기도 일부 수요를 또 흡수할 수 있는 요인도 있는 거고, 여기 학군의 초등학생 수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산정한 인원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우리, 다함께돌봄센터에 서비스 받는 아동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도 잘 선정을 하셔서 과거 어떠한 일을 했는지, 또 과거에 어떠한 문제점이 없었는지 이것도 한번 제고를 잘 해 주셔서요, 수탁기관 공개모집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돌봄팀장 강현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가칭)다함께돌봄(신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가칭)다함께돌봄(신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당연 여성다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입니다.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성시 거주 외국인주민과 이주민배경청소년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다문화외국인청소년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다문화외국인청소년 지원을 위한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사업대상인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의 설치내용과 센터의 위치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 교육 및 상담공간, 사무실 등의 센터의 시설과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및 지역사회네트워크 운영 등 센터의 수행기능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는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주배경청소년지원 전담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건강한 자립과 정착을 돕고 지역 안에서 차별 없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거주 이주배경청소년 증가에 따라 이들을 사회구성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글로벌청소년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의 시설 및 기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주체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이주가 차별이 아닌 성장의 잠재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센터의 설치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센터가 봉담읍에 설치 예정인 만큼 거주 권역에 구애받지 않고 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 등 여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지금 그 글로벌 대상자가 어느 정도라고 돼서,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저희가 이주배경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자녀, 그리고 중도입국자녀인데요. 저희가 통계를 보면 2,900명 정도 됩니다. 그거 외에도 저희가 학교 밖이나 아니면 외국인근로, 자녀들이 있거든요. 합하면 6천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 6천 명 정도 예상하는 데에서 지금, 글로벌학교 두 팀이, 9명이 운영하는 게 타당하고 보고 있는 거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사실 인근 수원이나 안산에는 이미 청소년글로벌센터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열한 명, 열두 명 이렇게 두 팀에 하고 있어서 저희는 초기에는 아홉 명 정도로 출발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게 말로만 글로벌청소년센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해당이 될 수 있게끔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이 글로벌청소년센터 관련돼서 사전보고 때 많은 토론도 하고 많은 질의응답을 했을 때 나왔던 얘기들, 얘기들을 잘, 우리 과장님께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글로벌청소년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다문화청소년들이 접근성 측면에서 어려움 없도록 차량 안내, 또 와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화성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당연 여성다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화성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입소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시설 로뎀의 집의 위탁계약기간이 2024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서 로뎀의 집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립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생활시설로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한부모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적인 사항과 시에서 요청하는 기타 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무입니다. 화성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향남읍 행정중앙2로 38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약 84제곱미터, 방 세 개, 사무실, 거실, 부엌, 상담실, 다용도실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주체의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등을 갖춘 위탁법인을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향후 소요되는 예산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간 약 1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인력은 시설장 한 명과 생활복지사 한 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4월 민간위탁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후에 5월 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6월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부모가족의 주거지원 및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 중인 화성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로뎀의 집의 위탁기간이 2024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의 민간위탁 시행을 위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 선정을 통한 민간위탁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가족 형태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점차 늘어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역할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시대변화에 맞추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돌봄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여건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한부모가족의 정의를 어디까지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 조례에 보시면요, 저희 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에 보시면 모 또는 부가 아동,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그리고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도 해당이 되고 조손가족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동, 18세 미만의, 아동, 18세 미만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18세 미만, 거기에 해당되는 게 혹시 제외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간 그 출생은, 출생은 여러 경우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이해남김미영명미정송선영이용운전성균
○출석전문위원
박선희
○출석공무원
여가문화교육국장송문호
시민복지국장홍노미
화성시서부보건소장심정식
관광진흥과장김경하
평생교육과장신용선
체육진흥과장채민우
복지정책과장이향순
장애인복지과장박재훈
여성다문화과장황당연
보건정책과장곽매헌
○기타참석자
화성시사회복지재단
경영지원본부장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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