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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제1차 본회의(2024.04.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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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2일 (화) 10시 07분 개의


의사일정

1. 제2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 화성시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 연장의 건

3. 제2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 화성시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 연장의 건

3. 제2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입니다.

먼저 제2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장이 소집요구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3월 29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 화성시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 연장의 건

○의장 김경희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화성시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 연장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일 1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며 연간 총 회의 일수는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100일을 초과할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1일간의 회기로 개회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총 ‘101일’에서 ‘102일’로 1일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일 1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2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4월 2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화성시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 연장의 건은 연간 총 회의일수 1일을 연장하여 102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제2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유재호 의원, 송선영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유재호 의원, 송선영 의원 이상 두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장 김경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의회사무국장 신현주입니다.

제2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제229회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세 건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을 심의하였으며 안건 심사결과 다섯 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김경희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재호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화성시 인구 100만 명 달성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화성시의회 사무기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의정담당관 신설, 사무국장의 직급 조정, 의정담당관의 사무분장, 사무국장 부재 시 직무대리 조정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유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재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전자투표가 시작되면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또한 재석버튼을 누르시지 않은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재석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기권 처리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 주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5초입니다.

아울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스물세 명 중 찬성 2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희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오순 의원 손을 듦)

조오순 의원으로부터 발언 신청이?

아, 여기 지금 컴퓨터 전자투표가 원활히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가서 살펴 주십시오.

(송선영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했다 하시죠.)

○의장 김경희 잠시 11시 50분,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2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의장 김경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 의원님의 전자투표 상황이 원활하지 않아서 조오순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번 제2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100만 대도시의 신규 행정수요에 대비한 행정기구 구성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해 사무를 배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달성에 따른 특례시 추진 등 변화된 사회환경에 대응하고 자치조직권 확대 기조에 발맞춘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인구 100만 대도시 신규 행정수요에 대비한 행정기구 개편과 함께 각 기구별 정원 등 인력을 배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직 내 인력 재배치와 신규 인력 수급을 통해 사업 추진 역량 및 지역 현안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이은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조오순 의원 손을 듦)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스물두 명 중, 조오순 위원장님, 혹시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는

(조오순 의원 의석에서 : 찬성)

○의장 김경희 네, 그러면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재석의원 21명 중, 22명 중 찬성 22명, 재석의원이 22명, 아, 네, 반대가 있으시군요. 네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1명, 반대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2명, 반대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2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2. 2024년 화성시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 연장의 건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3. 제2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4.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5.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6.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o재석의원(22명)
o찬성의원(22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정흥범 차순임
7.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2명)
o찬성의원(21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장철규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o반대의원(1명)
송선영
8.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2명)
김경희 오문섭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정수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o반대의원(1명)
송선영


○출석의원(23인)
김경희오문섭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배정수배현경송선영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장철규정흥범조오순차순임
○출석공무원
시장정명근
부시장손임성
기획조정실장이병열
자치행정국장박형일
민생경제산업국장박태경
여가문화교육국장송문호
시민복지국장홍노미
도시주택국장이상길
교통도로국장김기용
화성시동탄보건소장공준식
화성시동부보건소장김연희
농업기술센터소장신미영
맑은물사업소장유동근
지역개발사업소장오홍선
환경사업소장오제홍
동부출장소장공병완
동탄출장소장서내기
의회사무국장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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