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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4.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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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화성시의회(임시회)

의 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2일 (화) 10시 49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49분 개의)

1.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유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호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철규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철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섯 명의 동료의원께서 동의하여 주신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은 화성시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조직개편이 예고됨에 따라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장의 직급 조정, 의정담당관 신설에 따른 직급 및 사무분장 근거 마련, 의회사무국장 부재 시 직무대리를 의정담당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호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미 안녕하십니까? 운영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화성시 인구 100만 명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조례안과 규칙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의정담당관 신설, 사무국장의 직급 조정, 의정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시가 커짐에 따라 우리 의회도 직원이 늘어나는데 몇 분이나 늘어나세요?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정원은 세 명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세 명 증가해요?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김영수 위원 좀 다른가요? 저기 아까 집행부 이야기는 다섯 명으로 들었는데 좀 다른가요, 저희 인원수가요? 세 명인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5급 한 명하고 7급 두 명입니다.

김영수 위원 저희가 기준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인원이?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김영수 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집행부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 의회도 늘어나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비율이 맞는 건지 해서요. 아, 그래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다른 특례시하고도 비교해 봤을 때 저희 지금 현재 정원은 조금 모자란 편은 아니고요, 그래도 좀.

김영수 위원 용인이나 저기 수원이나 이런 특례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합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저희가 더 많은 편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저희가 일하시는 데, 또 의원들 보좌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담당관이 5급으로 바뀌시는 거죠? 그러면 좀 그동안 허리 역할이 없었다고 많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허리 역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것 같은데 국장님도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담당관하고 협의하고 진행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일단 우리가 3급인지 4급인지는 아직 구별은 안 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이고

김영수 위원 4급, 그런데 아직 정해진 건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우선, 네.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4급으로 갈 것인지 3급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제쯤 결론이 나는 부분인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이것도 우리 의장님께서 조율하기 나름인 겁니까,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지금 조직개편안으로 3급 또는 4급이기 때문에 집행부 쪽에서는 3급으로 생각하고

김영수 위원 3급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3급 그다음에 사무관이, 만일 3급이면 4급이 없고 5급 담당관 쪽으로 가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의정담당관은 5급이고요.

김영수 위원 5급, 중간에 또 비네요.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사무국장은 3급으로 지금.

김영수 위원 그렇게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김영수 위원 인사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 직급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또 하는 부분인 건가요, 그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조직개편 관련 사항은 아직 집행부에서…….

김영수 위원 인사하고 조직개편하고는 또 다른가 보네요?

○의회사무국장 신현주 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특례시 통해서 좀 더 많이 늘어나서 그분들이 또 역할했으면 좋겠고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듯이 허리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특례시에 맞춰서 우리 의회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아마 본 내용도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보고도 받고 세밀하게 검토를 한 내용이라서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유재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논의에 앞서 의사팀장께서는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윤승준 의사팀장 윤승준입니다.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1회 임시회는 2024년 5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 총 12일간 개의하고자 하며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일, 지역 의정활동 4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3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유재호김종복김미영김영수장철규차순임
○출석전문위원
최영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신현주
의정팀장박희준
운영지원팀장이재일
의사팀장윤승준
홍보팀장이승철
입법지원팀장이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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