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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5.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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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화성시의회(임시회)

의 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17일 (금) 13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3시 30분 개의)

1.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호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복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동료 위원께서 동의하여 주신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각 위원회별 소관부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각 위원회별 소관부서 명칭을 조직개편에 맞추어 최신화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호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제2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위원회별 소관부서를 정비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이게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바뀐 거잖아요. 실과소로 바뀐 건데 이게 저희가 내년에 100만 특례시가, 지위가 올라가면 또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해서 갈 것, 이거를 여기에 물어봐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기행위이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일단 조직개편은 이번이 100만 특례시를 대비해서

김영수 위원 만든 거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네,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수준으로 갈 거고 나중에 구가 승인되거나 그러면 조금 그때는 구에 맞춰서 또 한번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2025년 1월부로 저희가 특례시가 되는데 그거는 이 기준으로 가고 구청이 신설될 때 조금 더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호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보고가 있었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던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사항이니만큼 위원님들이 다들 아시고 계신 내용인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재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7명의 동료 의원께서 동의하여 주신 화성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기준을 보다 폭넓게하여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교류를 통한 상생ㆍ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과 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으로 추진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의회 간 우호와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호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위한 근거를 인구ㆍ면적 등의 요건이 대등한 지자체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을 상호 간 발전 및 교류 지속가능성으로 확대함으로써 교류의 폭을 넓히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수시책 및 의정활동 발전방향 공유 등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해 화성시의회의 위상 제고 및 이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철규 위원 장철규입니다. 지금 이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일부개정을 하잖아요. 이게 기존에는 인구, 면적, 행정, 재정, 저희와 외형이든 내적인 재정여력이든 균일한, 동등한 수준 내지는 비슷해야 되다 보니 우리 화성시가 많이 내외형적으로 커지다 보니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나 단체들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좀 개선하기 위한 게 맞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저희가 저희와 거의 규모가 비슷한 시보다도 포커스를 규모나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적으로 행정이라든지 이런 조례라든지 아니면 운영하는 이런 거를 교류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시군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죠?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맞습니다.

장철규 위원 그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생각하고 있으신 건 있으신가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무안군하고도 어차피 공통적인 문제가 있을 때 같이 상생이 될 수 있고요. 대개 농수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관광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같이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흐를 것 같습니다.

장철규 위원 일단 이건 잘 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는 사실 농업, 해양 모든 게 있는 시다 보니까 그게 일부만 있고 일부 없는 시들도 있는데 우리가 배워야 되거나 교류하면 좋을 수 있는 그런 시군구가 있다고 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많은 다양한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잘 알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존경하는 장철규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도 우호도시, 자매도시를 좀 나누잖아요. 자매도시는 좀 더 제한이 크고 우호도시는 넓게 폭을 보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00만이 도래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인프라 부분에서는 다른 지자체, 소위 말해서 우리보다 인구가 덜한 데보다도 못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남원시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남원시는 벌써 시립 박물관, 시립 도서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국악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잘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는 참 잘 만들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규모로 따지고 보면 몇 개 없어요, 실질적으로. 몇 개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조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에 따라서 저희도 좀 많은 도시들하고 우호적으로 잘 맺어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영양군도 갔지만 인구는 1만 5,000명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행정이나 거기에 있는 인프라들이 저희보다 나은 것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교류하면 저희가 양적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 좀 교류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도 조금 말을 덧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호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재호 지금 조례…….

차순임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조례가 끝난 줄 알았는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준비되실 동안 제가 한두 가지 좀 질의토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현재 다른 시하고 교류를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고 있는 거죠, 현재?

○의정담당관 박재범 현재는 무안군하고 교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한 군데인가요, 지금 국내에서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위원장 유재호 그러면 국외는?

○의정담당관 박재범 국외는 우호도시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튀르키예 악사라이랑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이게 의회에서 그러면 국내 우호, 자매도시 교류하는 그 팀이 따로 있나요? 의사팀에서 하나요, 의정팀에서 하나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의회지원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팀이요.

○위원장 유재호 운영지원팀에서? 지금 우리가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이런 걸 할 때 보면 참 좋은 내용이잖아요. 같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그런 도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지원팀에서 좀 더 세밀하게 관찰을 하셔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어울려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을 많이 찾아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재호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순임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튀르키예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까지 진행된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튀르키예는 작년 11월에 거기에서 초청을 해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갔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다시 답방형식으로 악사라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이번주에 와서 어제 협약식만 했습니다. 우호도시로만 해서 광범위하게, 우호도시로만 협약식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차순임 위원 협약식만 했으면 앞으로 교류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의정담당관 박재범 우호도시로 진행이 되니까 거기에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경제쪽도 하고 싶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만남이 계속 이어져서 뭔가 공통분모를 찾아야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아까도 차담회했을 때도 악사라이 시장께서 다음에 다시 자기네가 초청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초청을 해가면서 왕래하다 보면 뭔가 공통분모가 있는데 아마 경제적으로 같이 하는 걸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화성시 상공회의소나 유관기관하고도 협의할 부분들이 좀 있고 해서 우선은 우호도시 협약을 진행하고 왕래를 하다 보면서 상공회의소도 왔다갔다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커질 것 같습니다.

차순임 위원 일단은 물꼬를 튼 것으로 의미를 두면 되겠네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맞습니다.

차순임 위원 다들 수고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유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 진행은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 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노미입니다. 화성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심과 민의를 대변한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5일 자 조직개편을 반영한 의정담당관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범 의정담당관입니다. 김수현 의정팀장입니다. 김세훈 의사팀장입니다. 이승철 홍보팀장입니다. 이현희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최재군 의정기록팀장입니다. 저희 이재일 운영지원팀장이 악사라이 오신 분들을 같이 오늘까지 의전을 하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48만 2,000원이 증액된 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3년 카드결제 취소분 47만 6,000원, 감사원 지적사항 1건에 6,000원으로 세입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1,505만 9,000원이 증액된 72억 2,3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외교류 협력 확대에 따른 통역비 및 차량임차비 등 사무관리비 2,240만 원, 직원 수행여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각종 행사 시 표창 수요 증가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법률고문 자문료는 단순 세부사업 변경 건으로 금액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예산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화성시의회의 정보공개 기관 별도 운영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수당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의회사무국장 직급 상향 및 의정담당관 신설로 국장 시책업무추진비 420만 원, 의정담당관 시책추진비 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화성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가 인상 결정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화성시의회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갑질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 참석수당을 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출입언론사 취재 지원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의회홍보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입니다. 의원 및 인구수 증가로 언론매체를 활용한 의회 홍보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언론매체 홍보예산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년 12월 11일 화성시청 공무직 노동조합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상승분을 반영하여 본봉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 총 1,24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15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의회사무국장 직급 상향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감사원 지적사항이 한 건 있었죠? 어떤 건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그게 카드내역인데요. 휴일에, 관내 휴일에 카드를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연도별로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건수가 좀 있었던 건입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부당한 것들은 다 회수하라고 했던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대개 휴일에 지출하게 되면 행사하고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첨부해서 그거를 저희 쪽으로 제출해 줬으면 좋았는데 그냥 휴일에 그런 것없이 바로 카드명세서만 저희에게 줬으니까 아무래도 감사 보는 기관에서는 이게 주중에 쓰는 것도 아니고 휴일에 썼다는 게 약간 소명이 안 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업무추진비 건에 대해서 적발된 거죠?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맞습니다.

김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저희가 그거는 상임위별로 전문위원들한테 교육을 했고요. 가급적이면 휴일에 지출하게 되면 상세내역서를 첨부를 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어떤 행사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건지 해 가지고, 아마 그 부분에는 우리가 서류가 미비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수는 좀 있어도 금액적으로는 소소한 금액들이 좀 많아 가지고, 주의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종복 김종복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0페이지 내용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수당으로 100만 원 편성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기존에는 화성시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합 운영하였으나 우리 화성시의회도 독립적으로 되다 보니까 별도로 화성시의회로 정보공개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따른 수당으로써 저희가 100만 원을 산정한 겁니다.

○부위원장 김종복 심의회 위원은 어떻게 선발을 해서 구성하게 되나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심의회 위원 구성은 부의장님과 위원장님으로 해 가지고 3인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플러스 3인의 전문가.

○부위원장 김종복 그러면 3인의 전문가들에 대한 참석수당이 편성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맞습니다. 상임위원장님과 학식과 능력을 겸비한 3인의 외부 전문가 포함해서 몇 번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해 가지고 100만 원 정도를 산정해서 들어올 때마다, 의외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종복 네,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선진지 비교견학 등 국외출장 항목으로 2,240만 원을 추가 편성한 게 있는데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었나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당초에는 저희가 튀르키예 방문했을 때요. 이 정도 선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전문통역비하고 그다음에 차량임차료 정도, 그 부분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문통역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반 여행사를 통해서 통역하는 거라 실질적으로 의회 대, 기관 대 기관으로 하다 보면 그런 용어들을 소화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의로 통역비가 비싸서 통역이 한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차량임차료가 우리가 운행할 때 한 1,0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오라두르라고 바로 진행하는 거에서도 비용이 좀 추가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좀 더 증액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종복 선진 비교견학에 대한 대략적인 일정이 나와있는 상태인 거죠?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종복 그러면 이 일정에 대해서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희 사전에 설명회 하실 때 요청드렸던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자료들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자료는 지금 배부가 되어 있어서요. 추가자료를 아마 드렸습니다. 2024년 화성시의회 하반기 기획보도 추진계획 보고라고 해 가지고요, 별도 보고서식을 하나 좀.

○부위원장 김종복 네, 이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김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이게 갔다오신 거잖아요, 튀르키예 8페이지에 보시면 갔다오신 건데 뒤에 추경을 올린 사항인 거죠?

○의정담당관 박재범 우호도시 협약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한 비용하고요. 이번주에 튀르키예에서 와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차량임차료라든가 통역비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6월 5일부터, 6월 초에 프랑스 국외출장비를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증액이 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 8페이지에 보면 의원 의전수행 직원 국외여비가 또 1,200만 원 올라온 거잖아요. 이거는 프랑스에 대한 부분인 건가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아닙니다. 이건 튀르키예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갔다오고 지금 예산

○의정담당관 박재범 아니, 지금 와 있는데, 지금 와 있는 사람들

김영수 위원 저희가 그때 의장님하고 갔던 그 비용 아닌가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지금 진행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전문통역을 쓰기 때문에 그 비용이 반영된 겁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의정담당관 박재범 아예 지나간 거는 간 거고 앞으로 진행될 것.

김영수 위원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또 튀르키예, 튀르키예 우호도시 협약 추진 이거를 한번 더 나가시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의정담당관 박재범 아닙니다. 지금은 와 있는데 그분들의 통역비.

김영수 위원 그분들 거를 저희가 지금 잡은 건가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현재 지급하고 있는 통역비.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그거랑 프랑스 국외출장에 따른 비용입니다.

김영수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요, 의회 홍보 업무추진 간행물을 통한 의정홍보 활동 홍보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본청 대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예산을 본청 대비? 11페이지 밑에 17에 언론 및 간행물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

○의정담당관 박재범 업추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100만 원을 지금 올린 거잖아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실질적으로는 시청 집행부쪽에서는 대개 업추비라고 해 가지고 기자들 간담회를 갖든지 그런 비용으로 상당히 되어 있는데 시책추진비가 어느 정도 나눠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100만 원입니다. 그 100만 원 가지고는 한 달에 80만 원 정도를 쓴다고 언론인들 오는 사람들 간담회를 하든지 뭘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100만 원을 부득이하게 증액한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금액을 올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적게 올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언론사 대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사전보고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속적으로 의회에 대해서 악의적인 표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기 전에 홍보팀장님이나 아니면 담당하신 분이 언론사하고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되면 굳이 그렇게까지 쓸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 더 들여서 언론사하고 대응하기 전에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들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괜히 악의적인 표현으로 해서 구설수에 오르면 다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든 의원이든 이런 부분에서 미리 기자분들과 그리고 편집하시는 분들하고 미리 소통이 되면 그런 부분도 좀 더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런데 본청에 홍보담당관 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이런저런 소통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이 많이 미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밥 몇 번 드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는 100만도 넘었고 의회에 독립성도 생겼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강화해서 좀 올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예산이 물론 100만 원도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된다면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이제는 저희도 언론매체에 대해서 소통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청 대비 금액도 조금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거기는 우리보다 더 언론사도 많고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또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여기 1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공무직이 세 분이 계신가봐요. 그래서 이번에 공무직이 임금협상이나 이 부분이 타결됐다고 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맞춰서 인상하는 부분인 거죠?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시간외수당 편성기준 보면 1만 4,545원인데 이게 공무직하고 공무원하고 시간외수당이 다른 건가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차이가 좀 있나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 차이는 공무직은 또 협상에 따라서 정리되는 부분인 거죠?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150% 기준은 어떤 건가 좀 여쭤볼게요. 그 옆에 1만 4,545원 150%인데 이 % 기준은.

○의정담당관 박재범 근로자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공무원은 어차피 명시가 되어 있고 근로자인 경우에는 시간외를 하게 되면 150% 지급, 시간에.

김영수 위원 150%까지? 그 외에 하게 되면 150% 이상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딱 150%로 실링을 정해 놓은 거죠.

김영수 위원 아, 그런 건가요? 그러면 넘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 주고 그냥 150%까지 상한제 되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편성기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기관운영비, 국장님으로 부기명이 되어 있는데 10페이지 보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국장 이 부분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어떤 건지.

○의정담당관 박재범 국장님이 직급이 상향되면서 4급 국장님하고 3급 국장님하고는 시책 업무추진비가 차등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영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다른 건가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다르고 직급에 따라서 같이 상향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3급으로 올라가셨으니까 상향되는 건 맞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편성이 되는 건가.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시책추진업무비는 어떤 용도로 혹시 쓰여지는 부분인 건가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대개는 의정활동에 대한, 의회 시정에 대한 거를 홍보하는 개념이고요.

김영수 위원 기관운영비는 그러면?

○의정담당관 박재범 기관운영비는 의회하면서

김영수 위원 직원분들하고 이렇게?

○의정담당관 박재범 직원분들도 가능하고 용도가 좀 많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내부적으로 좀 많이 쓰는 거고 시책은 대개 대외적인

김영수 위원 대외적인 부분이고 대내적인 부분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그렇게 보시면, 크게 보시면 가능합니다.

김영수 위원 업무추진비 이런 용도 같은 게 좀 나눠져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의회 직원분들도 더 노력하시려고 이렇게 예산 올리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리신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의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철규 위원 장철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언론을 위한 비용이 100만 원이 올랐잖아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지금 기존에는 100만 원이었다가 추가로 1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것만 봐 가지고는 상당히 너무 건조하게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홍보팀에서 언론인들과의 어떤 커뮤니티를 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한 비용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비용이 많고 적고는 사실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많은 관계를 하려면 많이 필요하고 또 관계를 안 하면 많이 필요가 없을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괄적인 숫자만 봐 가지고 이거 가지고 현재 우리의 물가를 봤을 적에 실질적으로 우리 홍보팀이 언론인들과의 어떤 유대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감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언론을 통한 간행물에 대한 거는 금액이 그래도 제법 돼요. 이거는 사실 소통의 의미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언론인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소통을 하기 위해서 분명한 필요경비가 들어가고 소요가 된다고 판단했을 때 지금 여기 올라온 비용추계 자체가 상당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해 봤더니 이 정도 부족해서 이거를 우리 의회에서 추경을 받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숫자상만 봐 가지고는 그냥 기계적인 숫자에 불가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얼마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을 하거나 좀 더 심도있게 추계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 다시 올리는 쪽을 고민해 주시는 것도 맞는 방향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숫자상으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이게 위원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실링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늘리게 되면 어느 쪽이 줄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리는 데에 실질적으로 100에서 100만 원 증액은 퍼센티지로는 200% 올렸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은 건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언론인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교류도 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하는데 커피 가격도 지금 한 5,000원, 6,000원 가는 시대에 이런 거는 좀 안 맞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걸 다른 데랑 연구를 해서 그걸 좀 맞추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실링의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 애로사항이 생기죠. 사실 100만 원에 100%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언론을 통한 행정간행비하고 이거를 갖다가, 물론 퍼센트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인 감각을 적용해야 옳지 않을까, 이거 갖다가 실링이라 어디 빼고 어디 빼야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간행물 쪽을 좀 더 줄이더라도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늘려야 되는 거고 또 그게 여의치 않다면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건 실링 부분에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서 이거를 전향적으로 방향을 틀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사실 이것도 여기에 올릴 때 언론인들도 어느 정도 의견도 소통을 한 부분이고 우리 의회, 집행부하고도 어떤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좀 어려우니 새로운 접근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자라고 강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그거를 반대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위원님들 업추비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업추비라는 게 사실은 저희도 많이 세우고 싶은데 굉장히 이거는 법 테두리 안에서 제한이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의정담당관 1년 업추비가 3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팀에 200만 원이다 이러면 이게 적다고 그러면 적은 금액인데 저희가 최대한 그 금액에 대해서는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거고요. 그동안은 저의 업추비나 과장님 업추비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언론인들하고 같이 접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물론 업추비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다만 이런 걸 갖다가 저희 시민들이든 의회에도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과물들이 나오면 아마 모두 이해해 줄 겁니다. 그게 명확하지 않게 나오고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업추비라는 게 들어간 만큼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시간을 길게 해서 관계 설정이 되고 효과가 우러나오는 게 있고 물론 또 바로 들어가서 바로 피드백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감안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맞춰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순임 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9페이지 맨 아래쪽에 의원 소송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고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이거는 2024년 1월 4일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건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잠시만요.

차순임 위원 1건당 1,000만 원이라고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건당 500이요.

차순임 위원 500인 거죠?

○의정담당관 박재범 500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로, 조례에 따른 증액입니다.

차순임 위원 금액은 정해진 것이죠?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최고.

차순임 위원 9페이지하고 11페이지를 보시면 법률고문 자문료가 있습니다. 증감이 되었는데 사유가 단순 세무사업 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정담당관 박재범 이거는 단순 통계목의 변경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에서 저희가 단순 세부사업 변경으로 금액이 이쪽에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기존에는 인사관리 항목에 있었던 금액을 의정활동지원비로 다시 통계목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전한 비용이라 통계목에 대한 변경이지 금액에 실질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차순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호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11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고요, 예산서는 17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거랑 그다음에 언론매체 활용 의회 홍보해서 1억 원 증액된 내용이 있는데 산출기초가 맞습니까, 이게? 뭐냐하면 8대, 9대 예를 산출기초로 삼으셨는데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8대, 9대를 들어서 산출기초를 내는 게 맞는가 궁금합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의회 홍보비 업무추진비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성균 위원 그것도 맞고 그다음에 언론매체 활용 의회 홍보비 3억에서 1억 된 건데 늘리는 거야 판단하셨을 거고 저희도 검토해 봐야 되지만 산출기초가 이미 2년이 지났는데 8대, 9대에서 21명에서 25명 늘었다 하는 거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알겠습니다. 산출기초, 실질적으로는 업추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인구수가, 우리가 주민수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행정수요가 많아졌다는 거를 저희가 표를 예시를 좀 들은 거고요. 그리고 언론매체 활용 의회 홍보 같은 경우는 대개 인구수가 좀 늘어서 실질적으로 그거에 따른 민원이 의회 쪽으로도 들어오고 집행부쪽으로도 들어오고 언론사쪽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언론 쪽으로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을 참고하십사 해 가지고 저희가 넣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언론매체 홍보비 1억 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세부로 추가로 드린 자료에 보게 되면 기획보도에 따라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들어오게 되면 의회 쪽에 들어오는 게 한 223개 업체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 창간으로 나가고 쭉 나가는 부분에 기획보도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심층있게 의정활동, 상임위별로 홍보가 되는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전성균 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거를 산출기초에 담았어야 되는데 단순히 8대 때는 21명이었고 9대 때는 25명이었으니까 늘었다, 이거는 이 시점에서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맞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위원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전성균 위원 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해는 했는데 산출기초할 때 정확하게 명시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명시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기획보도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저번에 안 계셨지만 유튜브실을 만들 때 시기상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들여서 만드는 건 시기상조다, 가장 먼저는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먼저 전략을 세우고 그다음에 사람을 배치하고 그러고 해야 되는데 너무 급했어요. 지금 유튜브실 활용 안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활용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추경 때 여쭤보면 말을 못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지금 기획보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기획보도도 결국은 우리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언론을 통해서 기획보도를 같이 협업하겠다는 내용 같은데 이미 우리가 유튜브실이라는 좋은 많은 예산 들여서 카메라도 다 설치하고 칠판도 했는데 그거 의장님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쓰셨을 거예요, 제가 못 봤어요,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번 하반기에는 잘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세금을 들인 만큼 그만큼 그 세금 들여서 이용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 이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의회의 정보를 더 잘 시민께 다가가기 위해서 세금을 쓴 거지 않습니까? 그 세금을 쓴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잘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저랑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국 입장에서 언론사를 다 대응해야 되고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국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들간에서 위원 스스로가 능력도 키우고 언론도 많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무국에서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사무국에다가 언론을 다 대응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우리들도 같이 그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업무추진비 관련 실링되어 있는 부분도 그래서 실링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함께 일하기 좋은 의회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유튜브실 같은 경우는 저도 4월 15일에 와서 3층에 설치된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 활용도 같은 경우는 명절이나 그런 때에 의원님들 홍보영상을 제작을 해 가지고 그런 거를 배포할 수 있게끔 해 드리고 대개 우리가 아까도 본회의장에서 수화를 했지만 수화를 하면 그분이 뻘쭘하게 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 유튜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향, 그래서 그거를 조금 상임위에서도 쓰고 의원님들도 메시지를 시민들한테 할 때 할 수 있게끔 그거는 운용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좌우지간 다방면으로 열린 생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선진 비교견학 등 국외출장비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초청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건가요, 제가 질문하는 게?

○의정담당관 박재범 지금 산출내역에서 보면 이번에 튀르키예

○위원장 유재호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그게 맞는 건가요? 튀르키예에서 오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의정담당관 박재범 통역비하고.

○위원장 유재호 비용을

○의정담당관 박재범 통역비하고요, 통역비 일부가 증액됐고 프랑스 국외출장.

○위원장 유재호 그러니까 전체비용인가요? 이게 통역비하고 교통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그거 마크 두 개가 들어간 겁니다, 추가로.

○위원장 유재호 그거 두 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머지 다? 그러니까 2,200만 원 들어가는 게 지금 총예산이 1억 1,400이잖아요. 이게 1억 1,400이 다 들어가는 거냐,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그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호 그래서 계속 우호도시를 초청할 때마다 그러면 비용이 이 정도씩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가 나갈 때는 그쪽에서 초청을 받으면 저희는 그냥 비용없이도 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대개는 저희가 초청을 해서 오는 경우는 일정한 비용, 체재비용만 제공을, 지원을 해 드리고요. 우리가 나갈 때도 대개 체재비용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이번에 프랑스 나가는 것처럼, 6월 초에 나가는 것처럼 한곳 한곳 우호도시로 나가게 되면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거기는 행사 관련해 가지고 나갈 때는 저희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 차이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초청할 때는 우리가 다 비용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어차피 우호도시 초청하고 그분들을 해서 오시게 해 가지고 해 드리는 것도 좋은데 이런 거를 우리가 1년에 몇 회를 할 건가 그런 거에 대한 규정 같은 거나 그런 건 있나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실질적으로는 연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담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환율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통역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교통을 갑자기, 교통이 작은 차에서 큰 차로 바뀐다든지 그런 변수가 생깁니다. 그리고 당초에 두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분이 더 필수적으로 따라가게 되면 그 부분에 따른 게 있어서 큰 연간계획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세부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가된 부분이 한 2,240만 원 정도 통역비 플러스 교통비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1년에 우리가 초청하는 계획이나 그런 건 다 되어 있는 거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따로 하는 건 아니고?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위원장 유재호 그리고 9페이지에 의원 소송비용 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신규사업이고 하는 거죠?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그러면 이것도 의원총회할 때 거기에서 이거는 설명을 한번 해 주고 가는 게 좋지 않나 싶어 가지고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그렇게 해서 의총 때 한번 이것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 좀 잘 참고하셔 가지고 의회사무국 운영하시는 데에 차질없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유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에 협의 작성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 드립니다.


4.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유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논의에 앞서 의사팀장께서는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세훈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세훈입니다.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2024년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14일간 개회하고자 하며 본회의 3일, 상임위원회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 지역 의정활동 4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건과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유재호김종복김미영김영수장철규전성균
○출석전문위원
최영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홍노미
의정담당관박재범
의 정 팀 장김수현
의 사 팀 장김세훈
홍 보 팀 장이승철
의정기록팀장최재군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오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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