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화성시의회

제231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5.20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화성시의회

×

본문

제231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20일 (월)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화성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

8.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9.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진안·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화성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

8.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9.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진안·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10시 01분 개의)

1.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일곱 건, 의견청취의 건 두 건, 보고의 건 한 건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호범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편리한 교통생활 향상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목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2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공공성 강화를 통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감소와 시민의 생활교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운영방식을 신설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사업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위탁과 지원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의3 공영자전거의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기준을 신설하여 화성시 공영자전거의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5조의4 공영자전거 운영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설의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인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개량, 보수, 보강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규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운영방식, 공영자전거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기준, 공영자전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공영자전거 위탁 사업은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전제되어야 하나 개인에게까지 위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공영자전거 사업 추진 시 재원 대부분이 LH협약금인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희가 사전 업무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됐고 논의가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대부분 사업비가 LH협약금으로 진행이 되고, 또 앞으로 향후 과에서 시범사업으로 또 몇 군데 더 진행한다고 하는데 사업계획은 또 추가적으로 어디 또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 조례 개정 소관부서인 AI전략과장이 세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AI전략과장 박정은입니다. 지금 재원 자체는 LH협약금으로 해서 원래는 동탄지역에 해야 되지만 저희가 시비를 조금 더 투과를 해서 향남, 봉담, 새솔동 그렇게 택지지역위주로 더 확대를 해서 동서균형을 좀 맞춰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네. 지금 일단은 동탄주민들이 아파트 구입하실 때 냈던 돈이 반영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고요. 동탄 위주로 잘해 주시고, 또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도 잘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본 사업의 추진의 목적 중에 하나가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자들, 개인사업자들을 어떤 기준과 타당성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향후 진행하면서 유지관리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스테이션, 자전거 배치대 할 수 있는 그거는 계획이 있는 거죠?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거치대도 같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보면 동탄 같은 경우는 코너 사거리 같은 데는 막 쌓여있어요. 무분별하게 장난이 아니에요. 주말 같은 경우는 그런 자전거도 있고.

○AI전략과장 박정은 PM, 킥보드.

김상수 위원 킥보드도 그것들이 막 쓰러져 있고 진짜 보행하는데 지장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거리 코너에 어느 지점에는 다 이렇게 거치대를 설치하는 것도, 그거는 LH가 지원을 해 주나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지금 이 분납금 안에 다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요금을 확실하게 결정 지었나요? 요금을 기본요금 1천 원에 할증은 어떻게 1분당 200원씩이에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지금 조례에는 요금을 정하지는 않았고요. 그 요금 최대 상한만 정해놨고, 규정을 한 다음에 이게 조례가 확정이 된 이후에 실제로 시행할 요금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로 정할 생각입니다.

김상수 위원 조례가 끝나고 나서 정한다. 조례안에 명시를 하는 거가 낫지 않나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조례안에 요금을 딱 명시를 했을 경우에 정확한 거는 좋지만 자꾸 변경하거나 그럴 때 조례 개정이 너무 자꾸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어서 우선은 상한을 정했고요. 요금 정할 때 의원님들하고 공유해서 합리적인 요금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왕하는 거 이익을 발생하는 걸로 영리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시민들한테 진짜 시가 시민들한테 무상식으로 복지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되면 명시하는 것도 전 좋다고 봐요, 이거를. 그런데 이거를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른다고 그래서 요금을 인상하고 그런 것 보다, 그런데 이거 원천적인 것은 이거를 LH에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저는 못을 딱 박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일단 지금 요금의 상한 자체가 민간업체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상한을 정해놓은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많이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담 없는 요금으로 적정한 요금으로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주차장을 시에서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플러스 자전거 거치대까지 설치를 한다는 거죠?

○AI전략과장 박정은 자전거 거치대랑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거치대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왜냐하면 지금 도시를 보면 미관에도 굉장히 영향이 있더라고요. 설치를 하다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주차장, 그리고 또 자전거 거치대에 대한 일반 공공주차장, 그러면 또 전기자전거에 대한 주차장까지도 생겨버리면 이게 도시 미관과 보행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도시 미관도 생각을 하면서 같이 도시디자인팀 있잖아요. 그쪽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동탄에 돌아다니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좀 상당히 보기 안 좋은 부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자전거의 거치대를 같이 쓴다고 하면 일반 주민분들이 쓰는 자전거 거치대와 또 전기자전거가 혼용이 돼 버리면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과 혼란이 생길 것 같고, 또 한 군데에 관리가 안 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기자전거와 퍼스널모빌리티에 대한 부분들이 난립해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동권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불편이 발생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저희가 PM 조례 만들 때 그거를 저희가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력하게 정리를 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어떻겠냐는 의견드리고요. 일단 그런 부분은 도시 미관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하시면,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횡단보도라든가 자전거 도로, 보행로에 영향이 안 미치도록,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이동하실 때 이동에 불편함이 없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공사를 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적정한 설치 위치랑 관리방안 같은 거 모색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전기자전거를 실시함으로써 지금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자전거 거치대나 이런 데에 정확히 거치를 안 하시고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규제나 안전에 대한 방안, 규제 그런 게 정확히 마련은 돼 있는 건가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지금 저희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거치대 부근에 일정 범위 안에 주차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요금의 정산이 안 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거치대 부근으로 반납을 하셔야지만 요금계산이 되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많이 하고 있고 사전에 홍보라든지 그런 거를 거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거치대 안 놓으면 계속 요금이 추가로 부과가 되는 거고?

○AI전략과장 박정은 요금이 추가로 계속 부과가 되는데요. 그게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최대의 맥시멈 금액은 정할 예정입니다.

유재호 위원 그런 규제는 다 돼 있는 거죠?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유재호 위원 아마 그거에 대한 홍보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거 홍보에 대해서 좀 잘해서, 그리고 헬멧이나 이런 거 다 착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자전거 부분은 헬멧은 의무는 아니고요. 권고사항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시행 전에 충분한 홍보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것도 지금 차들도 많고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도심에서 자주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안전에 대한 것하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거치대가 아닌 다른 장소 이런 거에 대한 거 홍보 잘 좀 해 주셔서 안전사고 미리 방지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개인사업자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동탄에서. 그분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AI전략과장 박정은 지금 현재까지 3회에 걸쳐서 간담회 진행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은 업체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호 위원 그분들도 사업자를 내고 하시는 거니까 그분들한테 최소한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이게 공공에서 운영을 하다가 사고가 났었을 경우에 사고 처리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지금 저희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제 관련된 것도 지금 이미 우리 시에 가입이 돼 있어서 그거 같이 활용을 하고, 또 저희가 자전거보험을 다시 검토해서 더 추가로 가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이게 사실 최근에도 계속 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다들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민간사업자도 그렇겠지만 이게 이제 공공영역으로 들어왔었을 때 시민들이 상해라든지 다쳤을 경우가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기존에 있는 보험 가지고도 사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는 않거든요. 특히 또 이게 안전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 전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정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2. 화성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문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여러분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전을 계속하려는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해,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을 통하여 운전을 계속하려는 고령운전자의 운전 미숙, 운전 능력 저하로 야기되는 교통사고 예방 관련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배려한 교통문화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오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규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 배려 문화 확산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외에는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희 오문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조례안인데 이게 본 조례안이 새로이 만들어지는 조례죠?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맞습니다.

이계철 위원 관계법령을 보니 교통안전법과 도로교통법이 있고 법령 근거 해서 봤을 때 고령운전자에 대한 강제규정, 즉 언제까지 반납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은 따로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그거는 없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거는 없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 했을 때 주어지는 혜택은 또 따로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지금 현재 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경기도 보조 받아서 10만 원 지원해드리고, 또 최근까지 운전하시다가 반납하신 분들한테는 추가로 10만 원 더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지금 고령운전자가 향후에 건강 악화나 다른 부분 때문에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본 조례를 수립하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본 조례안 제3조 1항에 보면 교통안전법 제3조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는 시의 강행규정 비슷하게 돼 있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법령에도 시책에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우리 시책에 맞춰서 조례안에 담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맞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리고 또 제4조 안을 살펴보니까 ‘화성시가 시행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적극적’이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령운전자는 우리가 시책하는 사항에 대해서 강행규정으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임의규정으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시책에 맞춰서 해야 된다 했는데 상대방을 놓고 봤을 때는 시민 중에 고령운전자가 될 건데 시의 어떤 정책이나 시책이 결정됐을 때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표현은 강행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이게.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지금 해야 한다는 기속행위로써 강행규정이고요. 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가 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으로 판단하는 게 맞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이계철 위원 그러면 제6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한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이계철 위원 처음 다뤄지는 조례안인데 지금 예산이나 이렇게 수반되는 면도 없고 아무런 부분도 없잖아요. 향후 진행을 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나 이런 경우가, 우리 시에서 위탁사업을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과에서 고민해봤을 때 수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위수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단체에서 수탁을 받을 수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단체까지는 아직 검토는 못 해봤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게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하면서 각종 교통안전시설 확충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민이랑 교통안전교육을 하면서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노인학교 가서 연간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향후 더 확대됐을 때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렇죠? 과장님께서 보실 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법인이나 단체에 우리가 위탁을 할 경우에 판단하셨을 때 어느 단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도로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계철 위원 본 조례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대부분 조례안이 오면 관련부서에 검토의견이 담아지는데 본 부서에서 이번에는 검토의견서가 담아지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따로 있으신가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저희가 검토의견을 보내긴 보냈는데요. 그게 미처 거기에 반영 안 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고령운전자 안전 관련된 게 포괄적인 조례 제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에 관한 조례가 여기에 같이 포함 됐으면 하고 의견 제시는 좀 해놨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담을 때 전체적으로 수정돼서 같이 담아지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물론 꼼꼼히 공부 열심히 하셔서 살펴보겠지만 아무래도 관련부서가 화성시에 대표적으로 전문성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관련부서의 의견이 없어서 판단하기에 조금 난해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조례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거기 보면 고령운전자의, 제5조에 보면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노인보호구역 그런 거에 대한 시설이 있는데 별도에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지.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거의 교통약자 쪽으로 분리되다 보니까 저희가 교통약자 관련된 교통안전시설 표지라든가 주의 표시 같은 거 이런 부분 대다수가 존재하고 있고요. 노인보호구역 경로당 주변에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업무 거의 그 정도에 지금 우선은 편중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약간 이것을 보면서 실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운전자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이 뭐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고령에 대한 연령이 지금 65세부터 들어가게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어쨌든 고령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홍보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65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젊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우선은 저희가 매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안전교육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3개소에 1만 5천명 정도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이중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게 11개소에 한 1,800명 정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노인대학 나오신 분들 75세 정도 전후로 해서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65세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이 부분은 별도로 교육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향후 진행토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네. 그래서 초보운전처럼 예를 들어서 면허증을 새로 따서 그런 표시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지금 면허증에 대해 고령자들이 자진납부하는 이런 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활동이 된다고 그러면 80, 90세까지도 지금 운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인지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들은 괜찮다고 그러지만 실제 본의 아닌 게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령운전자라는 것에 대한 표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부착을 하고 다닌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도 봤을 때 긍정적이다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조례를 새로 만들면서 고령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화성시에서 조례안을 처음 만드시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게 상위법령 경기도에서도 지금 이 법이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준해서 작성을 하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지금 타 지자체에도, 경기도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하는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리고 포괄적으로 안전 조례를 한 게 한 아홉 군데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아까 도에서 이거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면 얼마 주신다 그랬던 거죠?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아, 운전면허증 반납 했을 때요?

유재호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도비 보조 받아서 우선 10만 원 드리고요. 최근까지 운전했던 분이 반납했을 때는 추가로 시비만 해서 10만 원 더 드리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지금 경기도 조례를 보면 30만 원으로 올해 24년 1월 10일 그렇게 공포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요? 이게.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우선은 경기도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까지 전달이 안 됐고,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었고요.

유재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반납하는 거하고 시에 반납하는 게 있으면 경기도에 반납하려고 그러죠, 30만 원을 주는데.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그런데 우선은 경기도도 지금 의회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경기도 보조예산이 올해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로 우선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재호 위원 어쨌든 우리가 조례 만들 때 보면 항상 상위법에 준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유재호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도 준해서 잘 좀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 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3.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채덕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채덕 위원입니다.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증대하고, 2024년 7월 전면 시행되는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의 원활한 통합 운영을 위해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규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광역이동서비스의 통합 운영을 위해 미비한 규정을 일부 개선·보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반영된 용어 및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중 이동지원센터의 감독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운영에 관한 것을 추가하는 사항,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이용대상자·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조례 개정을 통해 2024년 7월 경기도 광역이동서비스 전면 시행에 따른 이용대상자의 혼란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용요금에 대한 세부기준을 운영지침으로 정해 기존 이용자 부담이었던 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비와 관한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 대표발의하신 임채덕 위원님 상당히 잘 만든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있어서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경기도 광역이동서비스 통합 운영을 위한 미비한 규정을 일부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부서의견서를 보니까 과장님 24년 7월부터 시행이 되면 이용자가 접수 및 배정에 따른 민원이 예상된다고 검토의견을 보내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용하는 차량과 또 나중에 배정을 받을 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많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금 했잖아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많이 초래가 될까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지금 현재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탑승자 외에도 일반 교통약자들도 같이 탑승을 할 수 있었는데요. 7월 1일부터는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이용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기타 나머지 휠체어 미이용자분들에 대한 대체수단이 지금 필요한 건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대체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우처택시를 97대부터 125대, 150대까지 지금 현재 늘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7월 1일부터 본격 가동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30대를 추가해서 180대까지 지금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바우처택시는 일반택시를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택시를 풀가동 했을 때는 상관 없겠는데 일부 이분들도 쉬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교통수단처럼 나래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프트 미장착차량을 지금 다섯 대를 올해 예산에 확보해서 지금 구입을 진행하고 있는데 단가가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지금 예산을 조금 추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되면 바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대체할 건데, 지금 전반적으로 휠체어 이용자의 수요는 한정적으로 돼 있고요. 비휠체어이용자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한 20%의 이용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만건 정도의 이용건수가 발생했습니다.

이계철 위원 저희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인근 지자체로 다른 시로 가잖아요. 했을 때 가는 거는 예약이 되는 거고, 올 때는 어떻게 운영이 있고 있는 거죠? 현재.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지금 올 때는 다른 지자체에 있는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이라든가 바우처 같은 거를 이용해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는 거기서 얼마 정도의 시간을 줘가면서 대기시간 내에 다시 탑승하시면 있는 올 수 있는 것까지 보장하는 식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좀 바꿔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계철 위원 현재 그러면 우리 시는 앞으로 7월부터는 광역으로 예약시스템이 된다고 하는 거고, 현재는 화성시에서 예약시스템이 운영됐던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지금 작년 10월부터 경기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화성시에서 했고, 올 때도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협약을 돼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었나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도 인근 시군까지 운행할 수 있는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던 거죠.

이계철 위원 10월 이전에도 그렇게 사용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이계철 위원 그러면 이거 비용 나중에 산정할 때 광역에서 쓸 때 우리 시에서 이용하는 거는 우리 시비로 지출이 되는데, 정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나중에 쓴 만큼 정산을 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지금 경기도에서 운행건수라든가 비례해서 도비보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추계를 잡아서 나중에 그걸로 산정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거의 저희가 운행건수는 경기도에서 자료 줄 거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자료 가지고 운영비는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본 조례는 상당히 필요하고 잘 진행이 되는데 물론 우리 부서 얘기는 아니지만 화성시가 지금 화성나래라고 또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도시공사에서.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그게 화성나래가 바우처든 특별교통수단이든 다 운행했던 거죠.

이계철 위원 운행되니까 그것도 지금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이계철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화성나래에서 운행했던 차량 같은 경우는 인근 지자체하고 협약이 안 돼서 올 때는 오지 못 했다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 조례안에 담고 광역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규모가 좀 커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휠체어 이용자분들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자꾸 개선점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택시 이용하듯이 그쪽 가서도 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지금 개선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따르면 일단은 어쨌든 저쨌든 화성나래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가 맞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화성나래에서 지금 운영하는 걸 같이

이계철 위원 같이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이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사전보고를 통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먼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이미 다 질의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 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4. 화성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철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화성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화성특례시 출범에 앞서 물류운영체계 구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 행위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규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례사무 이양에 대비하여 물류단지 입주 수요 타당성 등 실수요검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리 시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물류단지 정책 결정을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 행위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물류단지 입주수요 및 수행능력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지정요청자의 금융 및 재무부분, 사업수행 능력 등 물류단지 실수요검증평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조례 시행일의 적합여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보면 조례 제정에는 공감을 하는데 이 조례 시행일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1월 1일자로 아마 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맞습니다.

임채덕 위원 어떤 부분인 거죠?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저희가 100만이 2년 이상 지속되게 되면 특례시로 지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시가 내년 1월 1일자로 특례시로 지정될 확률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단지 지정 업무 자체가 특례시 사무로 이양됩니다. 이양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바로 물류단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지정 전에 실수요검증 같은 경우는 위원회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시행할 거를 미리 대비해서 지금 조례 제정을 사전 작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채덕 위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맞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일단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시고, 공동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같이 발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진행한 거고요. 어찌 됐든 이 부분이 실수요검증을 거쳐서 저희가 화성시에 난개발이라든가 물류단지에 대한 실수요가 정말 필요한 건지에 대한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 조례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시행되면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화성시에 대한 실수요라든가 난개발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시 출범에 따라서 물류단지 인허가에 대한 권한 이양이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현재도 지금 우리가 개발행위과정에서 실제 공장하시는 분들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증하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절차는 지금 우리가 검증위원회가 별도로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됐던 거죠?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그 부분은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 개발행위라든가 지구단위라든가 이런 개발행위로 들어왔을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검증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돼 있던 부분은 아니었던 거고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그거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행위 관련된 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돼 있고요. 지금 이 물류단지 지정에 대한 심의 규정은 실질적으로 물류단지를 가능한 저가에 공급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물류단지 개발하려는 업체가 진짜 타당한 업체인지, 그리고 또 거기에 사전에 들어왔을 때 입주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수요까지 사전에 받아서 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검토하게 돼 있고, 또 화성시가 지금 올해 물류단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화성시 전체에 대한 물류방향성을 정립하다 보니까 그 물류방향성에 맞게끔 물류단지가 들어오는지 그거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지금 여기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인데 이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류단지 하게 되면 작은 거하고 큰 거하고 상관 없이 그냥 물류단지에 대한 것은 다 검증이 되는 건가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물류단지 지정업무는 포괄적으로 다 이양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로 다 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검증사항은 법령에 지금 평가기준이라든가 평가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에 맞춰서 검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물류단지라 그러면 유통에 관련된 물류단지 그거에 국한 돼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지금 현재 보시면 개별적으로 공장처럼 물류센터식으로 많이 들어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종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아파트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도로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공원이 들어가고 그런 기반시설 들어가는 것처럼 물류단지는 물류센터를 몇 개가 들어오면서 규모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편의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같은 게 다 확보돼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물류단지가 실제 안성이나 저쪽 여주, 이천 쪽에 대형물류단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한참 화재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런 쪽에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제한을 많이 둬서 아마 물류단지에 대한 허가를 잘 안 내주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 한참 우리 화성시로 물류단지가 옮겨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류단지가 들어오면서 물류단지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에 큰 세수는 별로 없고 교통체증에 주범이 된다 이런 쪽에 어떤 것들이 많이 지금 들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우리 지자체에서도 물류단지에 대한 인허가에 대한 규정을 강하게 해서 일부 제한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류단지에 대한 실수요검증위원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운영도 되고 세금도 내고 이런 것에 대한 총체적인 검증을 다 하겠지만 일부분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건지 약간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그거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물류단지 지정을 안 받고 개별적으로 기업체가 물류센터로 지금 화성시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거는 창고업 중에서도 별도로 창고 보관료를 받는 부분만 행정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관리사각지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물류단지를 자꾸 유도를 해서 규모화 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서 더 나을 것 같고요. 지금 화성시 관내에 지금 현재 물류단지는 동탄 중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진행이라든가 사전협의라든가 앞으로 물류단지를 지정하려고 신청하려고 진행중인 게 한 네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남양 시리 쪽에 하나 있고, 그리고 동탄 장지 쪽에 하나 있고, 그리고 정남면 보통리하고 장안면 어은리 쪽 해서 네 군데 정도가 지금 현재 사전협의라든가 사업자가 구상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화 시키게 되면 행정에서 관리하기도 편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이라든가 안전점검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물류단지로 자꾸 유도하는 게 화성시가 관리하기에 편할 것 같고요. 저희가 시리 것을 나름대로 분석하다 보니까 연간 세수 200억 정도 들어오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모 있게 물류단지를 계속 유도하는 것도 화성시 입장에서는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거점물류단지도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대형화 시켜서 단지 쪽으로 운영하면 그런 방향성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중간 중간에 무송리에도 지금 센터 비슷하게 생겼고 이런 부분들이 화성에 꽤 여러 건 지금 나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나가 있는데 뭐 현재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어떤 투자목적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한 권한이양이 된 만큼 꼼꼼히 잘 살피셔서 우리 화성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업을 잘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저도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연간 세수가 한 200억 정도가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셔서 그 부분도 저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이외로 도로파손이라든지 또 교통체증이라든지 또 교통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우리가 돈의 가치로 평가를 했을 때는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손실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현재 동탄 쪽에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가 와서 지금 물류단지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일대에 지금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성에 네 군데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화성이 교통이 편리하고, 그다음에 공장 입지여건이 조금 괜찮은 데에 그런 데를 신청을 또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쪽에는 결국은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 유발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봐서 저도 좀 사실은 이 물류 분명히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화성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실증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어서 검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 정확한 진단방향을 잡고서 과연 우리 화성시에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들 잘 판단을 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정 사무 외적으로 물류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올해 발주하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조만간에 착수보고회할 텐데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교통접점지역이라든가 교통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가면서 과연 우리 화성시에 어디 지역이 물류단지가 적정한지 어떤 방향성이 있는 물류단지가 요청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계획수립할 때 많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 전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5.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철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복택시 운영 사업의 재정건전성 및 사업 지속을 위하여 이용요금 및 이용 대상의 범위 등을 조정하여 신규마을 지정의 기반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대상자 조정에 관한 사항, 이용요금의 근거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규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복택시 이용요금 및 이용대상 등의 범위 등을 조정하여 신규 마을 지정의 기반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대상자 조정에 관한 사항, 이용요금의 근거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이용대상자 및 운행 마을 조정에 대한 규정 마련으로 사업목적에 부합한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기대되며, 운행요금 현실화로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이용대상자 조정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위원장 정흥범 여기에서 먼저는 도농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에 한한다고 그래서 방문자까지도 됐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에서는 방문자는 안 되는 거죠? 거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업무를 하는 과정에 거주자와 방문자 이 부분이 저희는 고운 마음으로 했는데 나중에 추상적인 개념으로 자꾸 바뀌어가고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제 산다, 안 산다 또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어려움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다음에 방문자의 범위도 어떻게 화성시를 위해서 온 건지 그냥 지나가다 방문하는 사람인지 그런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정리해 주신 게 명확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용자 변경, 그리고 이용 요금의 근거 또한 시장이 정하도록 해서 금액에 얽매여서 아무 것도 못 하지도 않고 저희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을 저희한테 일임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계속 연구해봐도 이 보다 현재로써는 더 좋은 조례안이 나오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사실 내용을 보니까 운영함에 있어서 이용자에 대한 명확성이라든가 또 이용요금도 사실 그간에 조금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도 약간 낮다 상향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을 냈었는데 이번 기회에 아마 그런 근거를 이렇게 마련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행복택시가 운영됨으로 인해서 서남부권에 대중교통에 대한 해소는 굉장히 많이 됐다고 봐요. 사실 이게 21년도인가 그때부터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실제 아직도 운영되면서 약간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외리에서 남양을 나온다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남양 예를 들어서 남양에 10리까지 있다 그러면 아무데나 내가 거길 원하면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에 내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마을 지정해 놓고 그 마을 안에서만 이뤄져야지 마을 밖으로

○위원장 정흥범 아니,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신외리 새솔동 옆에서 타고 나와서 남양을 나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남양도 외곽이 있잖아요. 남양6리라는 데가 약간 사이드에 있잖아요. 거기를 가고 싶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면 남양 농협이나 이런 데에 내려주는 건지,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통상에 저희가 중심지까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지 개념 가지고 약간씩 이견이 있는데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외리에서 오면 남양 읍내 첫 번째 정류장에서 내려주는 게 저희는 맞다고 냉정하게 보는데 그렇게 하면 그분이 또 차를 기다리든지 또 택시를 불러야 되든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심지까지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지 개념을

○위원장 정흥범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남양에 읍사무소에 내려줬다 그러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인근을 가야 되는데 또 택시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영을 하면서 그거는 시민들한테 불편하잖아요. 어차피 요금 인상이 이번에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도 거리를 어느 정도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약간 그런 거에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버스시간대, 두 시간 내에 예를 들어서 안 들어가는 지역 선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정류장하고의 거리 관계, 이런 것들도 약간 체계적이지 못한 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시 이번에 행복택시를 지금 5, 6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서 좀 불편에 대한 것을 좀 해소하면서 이거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내부적으로도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주민들이나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나 모두 재정을 더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도 더 추가로 3회 추경이나 내년도사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위원님들한테 또 저희가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저희가 지역에 다녀볼 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도 사실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편리성을 제공해 주는 측면에서, 그래서 아무튼 그간에 대중교통에 대한 많은 문제를 해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이걸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실제 택시하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공공형택시로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변해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택시하시는 분들 스스로가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택시 하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우리 시에서 지원도 되고 이러니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조금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스스로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강제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고, 저희는 버스하고 택시를 조화롭게 운영하면서 최대한 민원을 줄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강제부분도 한번 택시조합하고

○위원장 정흥범 아니, 만약에 우리가 행복택시를 신청한 분이 택시가 예를 들어서 100대라 그러면 행복택시에 대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에 대한 킬로미터 수를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할 적에도 많다고 아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킬로미터 수를 어느 정도 뛰었을 때 그거에 대한 지원을 좀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야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아무튼 참고사항으로 검토를 한번 해줘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관계자들하고 저희가 미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장님 질의 내용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소외지역을 더 찾는 것까지 하신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유재호 위원 지금 행복택시가 서남부권에만 속해 있어요. 동부권이나 이쪽까지도 지금 그거를 찾으시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동부권은 정남까지를 주로 하고 그 이외에는 그렇게 많이 운영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호 위원 지금 동부권에도 소외된 마을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쪽에도 지금 버스도 이용하시는 분이 안 계시다고 버스도 없어지고 노선도 없어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 이런 행복택시가 더 들어가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아 싶어서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난번에 매송 어천역에서 수원역가는 버스를 배양동 쪽으로 고정배차 하려 하다가 그게 좀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포기를 하고 똑버스사업을 추진하면서 똑버스를 배양동 몇 군데 지점은 찍어서 거기는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양동 다 운행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봉담도 똑버스 다섯 대 가지고 봉담을 다 운행한다 그러면 오히려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일례로 아직까지 확정은 안 지었지만 예를 들어서 장안대면 장안대, 의류 많이 파는데 거기는 거기, 그렇게 지점을 어느 정도 끊어서 하면서 배양동 쪽은 저희가 학교하고 해서 지점으로 끊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행을 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그쪽에 신미주하고 몇 군데 나홀로아파트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이용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탄에 외진 곳이라든지 옛날 태안읍에 외진 곳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이거를 다 할 거냐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이 갖고 있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예산을 늘려가면서 점점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또 예산 늘리는 것도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행복택시를 소외지역 더 늘리고 할 때 수요가 가능한가요? 택시.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그 부분도 문제입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택시가 우리 화성시에 택시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증차계획을 더 세워야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옆 근교 시 수원만 해도 택시가 그쪽이 한 5천대 이상 되고, 우리는 지금 1천 몇 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계철 위원 1,299대.

유재호 위원 그거밖에 안 되는데 지금 과연 이런 행복택시를 함으로써 이분들이 더 피로함을 느낄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은 택시를 불러도 오지 않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증차에 대한 계획도 더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도 갖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택시총량제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택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시하고 화성시가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불합리하게 산정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하는 분들하고 저희가 협조해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희가 대수 산정에 유리했던 부분이 행복택시 이 부분이 국토부에서 많이 인정을 해 주고 그런 사업이니까 다양하게 국토부가 갖고 있는 규정 중에 저희가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건 이끌어 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지금 우리 화성시가 100만 특례시를 앞에 두고 있는데 정말 이런 교통에 대한 이런 게 정말 불편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좀 계획 세워서 앞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산하고 화성하고 묶여 있잖아요, 택시총량제로.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김상수 위원 그거 분리하는데 국토부에 질의 좀 하고 어떻게 좀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오산시하고 협약서를 쓰면서 문구 중에 ‘협의’라고 했으면 딱 좋았을 것을 ‘합의’라고 문구를 두 글자를 그렇게 쓴 게 있어서 그 두 글자 문제 때문에 저희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합의는 그냥 합의만 보면 되는데

김상수 위원 그 당시 과장님은 누구였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합의는

김상수 위원 아니, 그 당시에 과장이 누구였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그 당시 과장님은 퇴직하신 분이라…….

김상수 위원 퇴직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합의가 됐든 협의가 됐든 지금 오산시 인구와 우리 화성시의 인구는 따따블 차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그 친구들 거기 오산시에 같이 걔네들이 지금 500대 있죠?

○교통국장 김기용 700대.

김상수 위원 700대요. 우리하고 인구가, 거기가 지금 30만 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100만인데 걔네도 700대고 우리가 지금 1,300대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늘려야 되는데 오산시하고 같이 총량제가 걸려 있으니까 늘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경기도나 국토부에서는 오산하고 화성을 하나의 사업구역 보니까 2천대가 다 너네 꺼라고 보는 거죠. 오산 따로 화성 따로로 안 보죠. 오산에 있는 700대가 언제든지 화성에서 영업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의 자유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여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률자문도 받고 그러는 과정에 오산시하고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창문을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그 창문 갖고 헤쳐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오산시하고 협의 찾는 것도 좋지만 위에 이거를 분리 좀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그쪽에서는 오산시하고 화성시하고 둘이 협의해서 와라 그러는데 오산시에서 불리해지니까 오산시는 또 오산시 택시하시는 분들의 이익을 챙겨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 중에 일부가 저희가 활용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의회 끝나고 나면 오산시랑 찾아가서 계속 대화하고 그러면서 2018년도에 했던 그 협약을 무효화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끌고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산시하고 많이 합의 좀 해서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이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 전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6.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철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입지를 제한하고, 자연취락지구 내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오염배출시설이 미설치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입지는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입지 불가능하도록 건축 제한을 강화하는 사항, 자연취락지구 내에 제조업소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입지 가능하도록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규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입지 불가능하도록 제한을 강화하고, 자연취락지구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입지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의 제공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과 자연취락지구 내에서 주민의 소득 및 경제활동 증대를 위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이 조례 또한 계속적인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셨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오셔서 보고 해 주시고 계속 정리한 조례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취지에도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재하는 것은 타당한 걸로 보는데 제2종 근생 제조업의 입지를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도 하잖아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근생 2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위험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왕왕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식산업센터도 보면 2종으로 들어왔다가도 위험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될까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도시정책관 이재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내용 주신 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단 자연취락지역 내에 제조업소를 허용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허용을 해왔던 부분인데 일부 법령 개정이 되면서 한번 누락됐던 부분도 있고, 또 현행법령상 보면 1차 산업 공장이라든가 첨단업종 공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업소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허용해 주는 부분도 저희는 타당하다고 위원님의 발의에 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 계획관리지역 내에 위험물제조업소라든가 이런 부분 해제하는 부분은 이건 각 시군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양감 사태에서도 봤듯이 공업지역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한 1.4%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만 거기만 가능하게끔 제한 해 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해서 주민건강이나 생활에 직간접적이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계획관리지역 내에 해당시설 입지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제2종 근생 제조업소 등의 입지를 가능하도록 완화한다고 돼 있어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계획관리지역 내에 위험물 제재하는 안건 하나 하고 자연취락지구 내에 제조업소를 허용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부위원장 김상균 이런 부분들이 좀 상충되지는 않나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도시정책관 이재국 이거는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만 당초에 제조업소만 제한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해 줘도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완화를 해 주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계획관리 내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에 대한 입지가 건축 같은 것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일반시민들이 또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주유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인허가가 안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아니요. 그거는 상관 없습니다. 그거는 현재도 가능하고 앞으로도 가능하고.

임채덕 위원 범위가 그러면 이게 어떤 범위인 거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이게 건축법상에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가목부터 차목까지 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적으로 시민들한테 가장 가까운 게 주유소라든가 액화충전소 같은 거 이런 부분은 다 되는 거고, 여기에서 말하는 위험물 이것만 제한하는 겁니다, 계획관리지역에 한해서. 화약적인 화약약품성을 가진 그 부분만 제한하는 겁니다.

임채덕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가, 나가 있는데요. 자연취락지구 내에 2종 근린생활시설에 제조업소에 대한 것을 좀 완화해 주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물론 자연취락지역 내에 그런 어떤 필요시설을 위해서 그런 부분 1차 산업이라든가 첨단산업 오폐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시설은 괜찮다 이런 부분인데 이게 자연취락지역 내에 정주조건을 잘 갖추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건축행위를 하는 과정 속에서 패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혼재돼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 해보신 건지?

○도시정책관 이재국 자연취락지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거 위주기능으로 가는 부분인데, 최초 할 때부터 사실 제조업소라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허용을 해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진행해 오면서 법령 개정이 되고 조례 개정을 한번 안 해서 이게 갑자기 일정부분은 또 불가시설을 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 기존에 해 준 부분들이 많고, 현재 또 위법시설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허용함으로 인해서 적법한 시설로 바꿔주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자연부락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시설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게 주거의 어떤 그런 것하고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런 제조업소를 내줄 때 우리가 설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색채에 대한 거 이런 것을 강제할 수 없어요? 분위기하고 맞춰서 갈 수 있게끔.

○도시정책관 이재국 심의를 받는 대상이라면 그거를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심의를 안 받기 때문에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흥범 우리가 그냥 그 부분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팀스터디를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성장관리계획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잘 구분을 지금 해놨는데 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완화해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또 주택 가운데에 제조업소, 공장들하고 똑같은 패널식의 8미터, 9미터씩 올라가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당초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에 지침 운영을 마련해서 조금 규제를 하면서 거기하고 맞게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흥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4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7. 화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국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100만 시민이 살기 좋은 화성시를 위하여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며,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 순서는 계획의 개요, 화성시 도시계획시설 현황, 집행기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규정에 따라 화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와 미집행시설의 단계적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GB해제지, 집단취락지구 등 화성시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우선 투자 순위 선정을 통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추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장기미집행시설 215개소 폐지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 재정비를 완료하였고, 2021년 주거개발진흥지구, 집단취락지구 및 GB해제지 내에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용역 추진을 통하여 170개소의 폐지 등 재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회 2030 화성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견청취 이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화성시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30 화성도시관리계획 수립 고시된 23년 9월 4일 기준으로 전체 7,488개소의 시설 중 집행시설은 91.1%인 6,817개이며, 미집행시설은 8.9%인 671개소입니다. 이중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은 38.2%인 195개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61.8%인 476개소입니다.

6페이지 미집행시설 현황입니다. 671개소의 미집행시설 중 GB해제지역 211개소, 집단취락지구 63개소, 그외시설은 397개소로, 이중 GB해제지역 내 미집행시설은 실시계획절차 진행중이며, 집단취락지구 내에 미집행시설은 금회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용역을 통해 43개소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시설 중 GB해제지 내 시설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어 GB해제된 총 53개소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재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체 235개소의 도시계획시설 중 부분 집행시설을 포함한 미집행시설은 211개소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GB해제지역 재정비 검토 기준입니다. 2018년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현재 지구 대부분이 해제율 110%를 상회하여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에 따라 추가적인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실효 시기 도래 이전 사업 집행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부서에서 집행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시설 중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내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으며, 2026년 실효 예정으로 전체 105개 시설 중 장기미집행시설은 63개소로 금회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 용역을 통하여 집행예정시설 20개소를 제외한 43개소 폐지를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집행, 미집행시설 기준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대비 업무처리요령을 준용하여 구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11, 12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기준 우선순위 결정 설정기준입니다. 투자우선순위는 각 평가항목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자 설정하였으며, 우선순위 설정기준은 2019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우선순위 결정기준을 토대로 평가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외 시설 우선순위결정기준입니다.

다음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1단계, 2-2단계로 구분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화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계획 상 도시계획시설 사업예산을 기초로 하여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고,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검토하여 여건 변화 등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 집행부서와 협의하여 계획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등 연동화계획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금회 총 630개소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총사업비는 약 2조 4,779억 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단계 집행예정시설은 244개소이며 전체사업비는 5,085억 원, 2-1단계 집행예정시설 10개소로 약 96억 원, 2-2단계 집행예정시설은 376개소로 약 1조 9,59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5페이지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현재 실시계획 고시 완료된 시설을 포함한 단계별 사업비는 24년부터 26년까지 약 4,612억 원, 27년부터 28년까지 약 2,119억 원, 2029년 이후 약 2조 2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재국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규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계법령에 따라 화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총 7,488개소의 도시관리계획시설 중 10년 이상이 경과한 443개소의 장기미집행 시설을 포함하여 총 630개소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하여는 약 2조 7천억 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함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우리 시 재정 여건이 면밀하게 검토 되었는지와 시설 결정 후 15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실효를 대비한 관리계획은 적절히 수립되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1년 또는 2년마다 의회에 그 현황에 대하여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2021년 12월 이후 금회 보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향후에는 장기미집행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의회 보고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도시정책관님 이계철 위원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시계획시설 관련돼서는 상당히 많은 재원도 필요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수반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 안건은 법령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15년 이상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몇 년마다 한번씩 정확한 기간이 명시가 돼 있나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단계별 집행계획은 매년 마다 보고토록 되어 있고, 법령에 보면 최초 보고 한 시설은 한번 보고 후 2년마다 한번씩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법에 돼 있었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의원된 지가 만 2년이 채 안 됐는데 사전에 그러면 8대 때는 보고가 되었던 사항이었나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죄송합니다. 2019년도에 보고 되고 그 이후에 지금 보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계철 위원 지금 우리가 약 3조 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장기미집행시설에 관련돼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에 대해서 우선순위 결정기준 해서 배점표나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도시정책관 이재국 이거는 국토부에서 준 가이드라인 그거를 인용을 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 정리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15년 이상 20년이 도래하게 되면 실효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이계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상치를 놓고 보면 15년 이상 되는 것은 배점표를 작성하다 보면 이거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판단되는 기준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렇게 하면서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시점에 가서 해제 불가피한 경우는 해제를 좀 해놓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해서 일단 실시계획인가를 받아놓으면 해제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놓는 그 절차까지를 진행합니다.

이계철 위원 모든 사업이 실효될 수 있는 사업이 분명히 있는데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되면 사업진행이 되니까 시간에 상관없이 진행이 되지만 모든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주민들이 판단할 때는 이거는 시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면 된다고 대부분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시민들께서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이거에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셔서 보고 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이거 20년 가까이 15년 이상 지난 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거는 어떻게 됐든 저떻게 됐든 실시계획인가가 안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도시정책관님 전문가니까 알 거고,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도 다 알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주민들한테 좀 공지를 해서 의견을 빨리 취합하는 게 좀 낫지 않은가, 왜냐하면 행정을 믿고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제한을 받고 했던 부분이 상당히 큰데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공론화를 통해서 혹은 이런 거를 다 해서 주민들하고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의회에라도 보고를 좀 하셔서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보고 해 주신 거 오늘 잘 봤고요. 향후에 1년이나 2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하실 때는 시간을 두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일단 이번에 집단취락지구 63개소 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41개소 해지도 일부 한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GB해제지구라든가 집단취락지구는 정리가 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있는 397개소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2년 이내에 해야 될 게 한 6, 7개 아마 대상이 되는 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저희들이 미리미리 체크 해서 대응하고 하여튼 2년마다 한번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네. 2년마다 한번씩 해 주시고요. 저희가 상임위가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것 같은데 사전에 특이사항이나 발생 되면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상임위에는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하는 동안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단계별 집행계획과 관련한 세부 자료를 보고 몇 가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에 23년도 9월 4일 시설결정된 게 있는데 이게 또 바로 사업이 추진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게 거기 자료에 보니까 나중에 한 부분에 대해서 23년도 9월 며칠날 또 시설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이고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이 사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별도보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설 관련해서 매년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폐지도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한번 질의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신규로 지정하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아마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건지 아니면 별도로 결정을 해서 간 건기 이거는 별도로 보고 좀 드려야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우리 자료 준 거에서 맨 아래쪽에 당구장 표시해서 그렇게 표시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쪽 사업하고 연계하면서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하고 또 바로 사업 진행도 지금 바로 또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상임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흥범 그리고 내용을 조금 시설결정된 연도하고, 또 이 사업하는 연도를 지금 비교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시설결정이 됐는데 2025년도 그 이후에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게 어떻게 된 부분인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효시기가 지나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계획수립과 관련된 규정 외에 다른 기준에 부합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20년 이상 되게 되면 자동실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효 안 되고 사업을 하는 게 17년도부터 설계를 해서 실시계획인가가 20년도에 났다면 상관이 없겠는데 아마 사업 19년차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 20년은 지나간 그런 경우는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그거는 뭐 실효시기 이후에 실시설계 승인이 안 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일단 실시계획이라든가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진행하는 경우라고 하면 해제하는 기준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아, 그래서 그런 건들이 굉장히 여러 건들이 있어서 이게 어떤 체계적으로 제대로 짜여진 계획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네. 아무튼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면 주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검토결과에도 보면 15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실효에 대해 관리계획에 대한 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 좀 궁금하고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20년 이전에 넘어가지 않게끔 실시계획인가라든가 이런 절차를 놓치지 않고 좀 저희들이 앞으로는 관리 좀 하겠습니다. 제대로 관리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분들에 대한 통보는 제대로 하고 있었나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개인들한테 통보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유재호 위원 통보절차는 없는 건가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거는 저희들이 재정비하면서 시설 폐지할 때 지난번 같은 경우에 집단취락지구 같은 경우에 마을별로 주민설명회도 가졌고요. 또 마을 회의 할 때 읍면동장 회의할 때도 일부 제시한 게 있고, 토지소유자분들한테 공지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설결정된 거에 대해서 폐지를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견까지는 줘서 이번에 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몇 번 민원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지금 그런 내용도 못 들어봤고, 이게 자기재산권을 20년 이상 행사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 가서 물어보니까 “그게 해지가 돼 있다. 선생님이 땅인데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민원 제기를 했더니 그렇게 답변을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여태껏 그러면 20년 동안 정말 내 재산권을 행사 하지도 못 했는데 그게 올바르게 재산의 가치가 발생을 하느냐 그것도 아닌 상태가 되거든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게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더 나아갈 방향이고 좋은 방향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게 정확하게 고지도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자주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이 됐든 시설에 대해서는 해지라든가 이런 절차할 때 주민들 의견 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고, 하여튼 시설결정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국비, 도비를 받아서 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 외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의견들을 취합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7항 화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련규정에 따라 의회 보고 절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의회의 해제 권고 제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시기 및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기 미집행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다 명확한 기준과 수립 목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낭독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8.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국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이어서 안녕동 154-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 부분별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다음 경기도지정문화재인 만년제와 연계하여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배우고 안녕동 일원의 여가활동 및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년제 주변의 부지를 활용하여 공원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안녕동 154번지 일원 면적은 9,546제곱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목표연도 2028년 추진예정이며, 예상사업비는 154억 8천만 원입니다.

5페이지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만년제 담수면 정비 타당성 및 주변 활용계획 용역, 정조효 문화유산 활성화 지역특화발전전략 수립용역을 통하여 금회 공원 결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 주민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원시설 결정은 2035 화성도시기본계획 및 2020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하고, 경기도기념물 제160호인 만년제에 대한 발굴 조사 등 문화재 보호 및 이용에 대한 관련계획과 연속성 및 구체화를 통해 만년제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적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만년제 주변의 개발압력 상승에 따라 공원 조성을 통해 문화재 보호를 위한 완충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대효과입니다. 만년제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이 가능하고 화성시 다른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 활용과 공원 확충에 따른 주민수혜도, 미래관광도시로서의 도시 이미지 상승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입니다. 입지여건입니다. 대상지 북측에 태안3택지개발지구와 남측으로 능안천이 입지하고 있으며, 동측으로는 만년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반경 2평방킬로미터 이내에는 용주사, 융건릉, 정조효공원 등 역사문화자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11페이지 대상지 전체는 경사도 5도 미만의 평탄지로서 공원 조성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북측과 동측으로는 대로2-5호선, 중로1-2호선이 결정되어 있고, 남측으로 소하천구역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는 시지정문화재구역을 중심으로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북서측에 문화재보호구역, 국가지정문화재구역, 현상변경대상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토지이용현황입니다. 전체필지 중 사유지가 67%이며, 화성시 소유의 공유지가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답과 전, 잡종지가 94.9%이며, 대지가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대상지 종합분석입니다. 동측의 만년제와 연계하여 문화재보호 및 활용에 관한 관련계획을 반영하여 토지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이며, 화성 태안3택지 지구 및 주변 주거지역 주민과 산업시설 등의 근로자를 위한 여가공간 제공이 필요한 지역으로 향후 공원 이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지 항공사진입니다. 현장사진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구역계 설정기준입니다. 대상지 북측으로는 도로선, 남측으로는 소하천구역선, 동측으로는 문화재보호구역선, 서측으로는 지적선을 경계로 구역계를 설정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제공원 중 역사공원으로 결정하며, 만년제와 연계하여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여가활동 및 휴양공간 제공 등을 위한 공원 신설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부분별 계획입니다.

22페이지 공원조성계획입니다. 화성시 만년제 담수면 정비 및 주변활용계획을 반영한 안으로 공원 전면부에 광장을 배치하고 만년제의 역사를 배우고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역사관을 계획하였습니다. 진출입구 2개소를 계획하였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5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원조성계획에 따른 조감도입니다. 다음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검토되었고, 효행로의 추가 좌회전 차로 설치를 위한 공간적 제약 측면 및 간선기능 유지에 따라 교차로 신설은 지양하였습니다. 대상지에서 우회전만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효행로 본선 교통량에 대한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가감선 완화 차로를 설치하였으며, 교통 및 보행안전을 위한 안전시설물을 계획하였습니다. 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재국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규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관련규정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인 만년제와 연계하여 시민들이 만년제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여가활동과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대상지 주변에 융건릉, 용주사 등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인접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북측으로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지 및 아파트 등 고밀도 주거지로 도보권 이용도 많을 것으로 판단되나 부정형적인 구역계 설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교통량이 많아 혼잡한 효행로에 진출입구를 계획함에 따른 접근성 등 교통처리계획에 문제는 없는지, 역사공원의 취지에 맞도록 시설물 설치가 되어 있는지, 만년제 복원사업과의 연계성은 충분히 확보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만년제가 이렇게 현대화로 공원을 조성하는 거가 타당한지는 한번 의심이 갑니다. 이 만년제가 융건릉에 두 왕을 모시는 풍수지리로 해서 앞에 물이 거기서 여의주를 물고 승천한다는 배경을 만들어서 만년제를 만든 건데, 이 만년제가 역사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콘크리트를 씌워서 분수대를 만들고 과연 그거가 타당한지 한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거가 낫지 않나. 만년제는 만년제대로 복원을 하고, 거기를 시민들이 여가를 즐긴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공원식으로 만들어서 나무를 좀 큰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 거나 그래야지 가족들이나 누가 와서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거가 낫지 여기 보면 조감도를 보면 그냥 바닥에 전부 다 콘크리트 씌워서 열이 더워서 공원도 안 되겠습니다. 아니, 대도시나 유럽이나 미국을 가도, 지금 우리 화성의 공원들이 다 실패하고 있는 게 그늘이 만들어진 공원이 아니고 다 그냥 콘크리트 씌워서 열 반사하는데만 정신이 없는데 좀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려면 이런 조감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만년제에 역사가 있다 그러면 역사관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를 큰 나무들 몇 개 심어서 그늘이 되고, 만년제는 만년제대로 역사적인 복원을 한다고 그러면 복원대로 테두리 안에서 복원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거가 진정으로 역사 유물을 보존하는 거지 이렇게 현대화를 꼭 한다는 것이, 또 지리적 여건이 시민들하고도 와닿는 공원 위치도 아니고, 그 앞에는 벌써 다른 스크린골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하려면 그거까지 다 사서 아예 전체 공원화를 하든지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미숙한 면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만년제는 역사적으로 그 만년제 역사에 맞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시민들이 거기 가서 휴식을 하려 그러면 자연친화적인 공원을 만드는 거가 낫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업무보고도 받고 쉬는 시간에 정책관님하고도 충분한 대화도 나눈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관실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게 시설결정에 관련돼서 저희가 의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주가 그렇습니다.

이계철 위원 시설결정 받는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가 정형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앞에 건축물이 있는 부분, 그리고 주차장이 한쪽 부분만 있는 부분, 그리고 향후에 또 여기가 중외사거리가 지금 보면 차량이 상당히 정체하고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구간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유념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물론 우리 부서에서 검토해야 하지 않고 또 다른 상임위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겠지만 이거 나중에 역사공원을 지정받고 진행함에 있어서 물론 실시계획을 또 바꿔서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더 크게 하든지, 주민들의 실효성에 맞게 하든지, 역사문화공간에 맞게끔 공원 결정을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육복지위원회에서 할 수 있지만 이런 거를 유념에 두시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가 22년도부터 이거 사업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결정을 지금 넣는 순간에 저희가 조금 인지를 하고 있고 충분히 검토가 이뤄졌으면 조금 더 좋은 결정안이 도출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만년제가 도비로 해서 약 300억 이상의 사업비로 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또 주차장이 필요하고, 역사에 관한 문화공원도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결정하는데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만약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 그거 좀 감안하셔서 시설결정을 해 주시고 정형화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김상수 위원님하고 이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공원이 만년제와 어울리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완전히 콘크리트나 구조물로 덮는 게 아니라 그거는 공원계획 수립할 때와 지금 위원님 의견을 주시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저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거에 공감하면서 한 말씀만 추가적으로 더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설결정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의견청취를 하시는 건데요. 저는 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시설결정하는 그 앞에 있는 근생 부지들 이 부분도 향후에는 시에서 조금 계획을 세우셔서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거기에 같이 함께 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아마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해당 부서에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전달을 하실 텐데 그런 내용도 꼼꼼하게 해서 전달이 돼서 향후에 전체적으로 여기가 역사공원에 이미지에 맞게끔 같이 활용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문화 향유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다시 한번 정비되기를 희망하면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아까도 주변에 마을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거기가 아까 교통량이 괜찮다고 그랬는데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곳인데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거기가 대로잖아요. 도보로 가기에도 상당히 위험한 도시섬처럼 돼 있잖아요. 도로에 둘러쌓여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조치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향후에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봐도 중외제약사거리는 도로에 차량흐름이 많은 곳인데 괜찮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도시정책관 이재국 이 부분은 현재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교통성 검토라는 걸 통해서 1차적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 밑에 보면 교차로가 있고, 또 북측으로 올라가다 보면 또 교차로 있고, 그다음에 택지지구하면서 맞은편 쪽 한 300미터 이내에 신설교차로가 또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로 들어오는 교차로는 너무 가까워서 만들 수가 없고, 택지지구 맞은편 쪽에 있는 택지지구에 사거리교차로가 또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턴을 해서 들어오는 최소한의 계획으로만 지금 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주차공간이 50대로 가능할까요? 주민들의 쉴 공간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주차 50대로 가능할지 저는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도보권으로 한다고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로를 건너가는 게 위험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크고요. 중요한 거는 거기가 공원에 대한 위치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년제가 융건릉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 자연친화적으로 공원이 아닌 심지어 능 원형 그대로 돼 있고, 만년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동탄2신도시에도 청계중앙공원을 보면 터 무슨 터라고 그러죠. 구들장 그렇게 해서 복원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공원과 섞여버리니까 이 부분이 뭔지도 잘 역사성도 없어지고, 오히려 나중에 가면 그 역사성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고 왜 불편하게 저렇게 돼 있냐, 저걸 밀어서 다시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신 이 목적 자체가 만년제에 대한 부분에 역사성을 저희가 복원을 하고 그 부분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만들자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퇴색이 되고 오히려 공원위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렇게 하려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친화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에 대한 부분의 목적이 굉장히 불분명 해요. 공원을 만들 건지 만년제를 복원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기준이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주민분들의 쉴 공간을 만들어서 공원을 만드는데 옆에 만년제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만년제를 복원하는데 옆에 주민들이 쉴 공간을 천연적으로 하는 쉴 공간을 만드시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위원님들의 생각에 저희도 지금 만년제를 복원하면서 기존 역사적 가치 때문에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도 만년제에 있는 부분이 한 4만 2천 평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을 문화재위원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개발을 못 하게끔 원형보존위주로 가기 때문에 거기는 그대로 원형보존이 갈 것이고, 9,546이라고 이번에 시설결정하는 부분은 그거에 대한 시설보완 해 주는 그런 시설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거 공원계획하고 시설결정할 때 여기서 나온 위원님들의 생각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요지는 만년제 복원으로 갈 건지 안 그러면 주민 쉴 공간에 공원을 만들 건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조금 역사공원이라는 취지하고 조금 안 맞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결 같이 위원님들이 다 그런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가지 더 의견을 드리면 그 뒤에 능안천이라고 있잖아요. 만년제도 추후에 여기 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되면 만년제에 대한 것도 일부 조금 탐방길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을 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탐방길만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존경하는 김상균 부위원장님 얘기했듯이 이게 역사공원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쉴 공원이냐에 대한 걸 명백히 갖고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저도.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많이 꾸미는 것보다는 뒤에 능안천이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친수환경 정비라든가 차라리 예산을 그런 쪽에 쓰는 쪽이 언뜻 저도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추후에 사업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만년제가 역사적으로 정조대왕 때 그때 지어진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복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만년제는 지금 문화유산과에서 25년도부터 28년까지 150억을 들여서 별도 도비, 시비 해서 아마 별도 복원계획 갖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만년제가 어디 있고, 이게 거기 있음으로써 우리 화성시나 융건릉이나 사도세자 정조에 대한 그분들이 거기 융건릉에 계시고 그래서 이 만년제가 지어졌고 이 역사성을 연계하기 위해서 지금 만년제도 복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옆에 차량도 대야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원에 대한 시설을 결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이게 주변에 주민들도 이게 한 30년 정도 그 정도 걸리면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피해도 많이 받고, 만년제 때문에, 그렇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하도 오래 계속적으로 민원도 계속 있었고 복원해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그 복원이 되면서 이걸 또 알리는 방향도 있고 거기에 공원 어쨌든 차량도 들어와야 하고 그렇다 보면 그거를 만년제를 보기 위해서는 볼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시설결정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게.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래서 시설면적은 최소화 시켜서 한다고 계획은 했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태안3지구 효테마공원은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용주사 거사회 제가 창립멤버로 효테마공원 조성하는 건 제가 다 아는데 그러면 LH하고 우리 시하고 미리 그 당시에 효테마공원 조성하는데 그러면 태안3지구를 효테마공원으로 아예 지정을 했으면 이런 돈이 개별적으로 안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우리 화성시가 만년제를 한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년제라는 것은 풍수지리설로 융건릉 앞에 물이 용이 승천해야 된다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든 작은 연못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뭐 역사적으로 복원을 하고, 또 역사적으로 둘레를 만드는 거가 낫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시각적으로 안 좋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역사 사관으로 봤을 때 그걸 테두리 안에 보존을 해야죠. 공존을 하고 그거에 맞는 토석을 만들어야지 맨날 인위적으로만 만들고 맨날 돈만 집어넣고 그러면 안 되죠. 아예 만들려면 확실하게, 이 만년제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역사학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만년제가 있었기에 융건릉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서 조금 더 역사적으로 테두리에 맞게 그렇게 보존하는 거가 나을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하여튼 사업부서하고 별도로 다시 한번 논의 한번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의견들을 취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8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만년제의 의미와 가치에 걸맞은 공원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지 부정형에 따른 토지활용성 저해, 주차장 편중, 차량 혼잡 등 공원활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년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공원시설의 확장성에 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차장 부족에 대비하여 도보 접근성을 추가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안전조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대화된 공원보다는 만년제의 역사성을 복원하는 공원 조성의 취지에 맞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능안천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추가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낭독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 전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9.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연송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정연송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원범위 및 금액을 정비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단지별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노후승강기 교체 보조금 지원규모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존 단지당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나 승강기 수가 1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대수마다 1천만 원을 더한 금액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대상 범위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승강기교체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까지로 확대하고, 건물의 도색 및 균열 보수,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유지 및 보수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입주자와 사용자 등의 안전을 위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절차 이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4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규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범위 및 금액을 정비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단지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승강기 교체 보조금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에 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보조금 지원규모와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일정부분 해소해 줄 것으로 판단되나 대단위 아파트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후승강기 교체 보조금의 상한선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에 도색이 포함되는 것과 연한은 적정한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단지당 12동이 넘는 단지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단지가 몇 개나 되는 거죠? 관내에. 지금 재원조달방안 보면 24년도에는 8개 단지, 11개 단지, 14개 단지 이렇게 나오는데 단지 수에 그러면 이게 12개 이상되는 단지만 표시한 겁니까? 여기.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계철 위원 다 포함시킨 거죠? 그러면 그 미만 단지도 포함시킨 거죠?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저희가 지원금액은 얼마 정도 됐던 거죠?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작년에 14억 했습니다.

이계철 위원 14억이요?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네.

이계철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조금씩 증가 추세가 있는데 기존에 못 했던 단지를 포함 시켜서, 그러면 작년에 14억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올해, 저희가 만약에 승인을 해 주고 통과가 된다고 치면 23년도에 12개 단지 이상이 된 단지는 몇 개나 됐던 거예요? 12개동이 넘었던 단지 23년도에는.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작년 꺼는 잘 기억을 못 하겠고요. 올해 24년도 대상되는 단지가 총 7개 단지인데 그중에 3개 단지가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3개 단지 오버, 작년에는 지금 몇 개가 못 받았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준을 놓고 보면 우리가 1회가 되는 게 24년도 해서 진행한다고 하신 건데 참고로 보면 23년도 기준을 놓고 보면 12개동이 넘는 단지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단지는 뭐 소급해서 적용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새로 되는 단지만 이렇게 추진해서 진행된다는 얘기죠?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 위원 지금 비용추계에서 보면 저희가 도색 관련돼서 지원을 하잖아요. 건물의 도색 및 균열, 보수 신설해서 한다는데 이 연한은 얼마나 기준을, 저번에 보니까 한 7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7년이 맞나요?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저희 보조금 지원대상 노후는 8년이 경과해야지만 대상이 되는데요. 도색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하는데 저희하고 도에서 주는 가이드라인이 도색은 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이게 자부담이 얼마 정도 얘기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자부담은 우리가 도색을 이번에 넣게 된 계기가 도색이 생각보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뭐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1천 세대가 넘는 단지에 도색을 할 경우 한 8, 9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도와줘야 되겠다. 시비가 투입되는

이계철 위원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시에서 재정부담을 얼마 정도 100% 다 해 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노후시설은 최고 1억까지입니다.

이계철 위원 최고 1억까지?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네.

이계철 위원 일전에 사전업무보고 받을 때 저희가 아파트 자체 통장에 금액이 사업신청할 때 자부담이 있어야지 진행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네, 맞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렇게 해서 최고 1억까지 견적을 받아보고 해서 1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1억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1억이 넘어가게 되면 자부담 50% 넘어야, 2억이 돼야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비가. 2억 이상 되는 사업이여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대 50% 이상은 갖고 있어야지 사업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면 연한은 이렇게 잡았는데 추계에 그래서 재원부담계획이 나왔는데 도색 관련돼서는 여기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포함됐나요? 혹시.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도색은 지금 우리가 노후 공용시설 해 주는 항목이 쭉 있는데요. CCTV도 있고 도로도 있고 상수도도 있고 있는데 그중에 범위 하나를 추가한 겁니다, 이번에.

이계철 위원 범위 하나를 추가한 부분이 있으면 기존과 같은 거고 항목만 더 하나 늘어났다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리고 일전에 저희가 또 하나 보니까 재해재난을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유지 및 보수 해서 신설로 나와 있잖아요. 차수벽 설치한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예를 들어서.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예는 차수벽인데 차수벽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은 소방기준이 높아서 건물이 아파트가 소방에 대한 대비도 많이 돼 있는데 노후된 옛날 아파트로 갈수록 소방 부분 같은 게 지금 기준 보다 조금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계철 위원 네. 침수가 되면 당연히 시에서 재정 부담을 해 줄 수 있으면 좋은 부분인데, 우리가 관내에 그러면 몇 개 정도 침수가 되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지가.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사실 침수가 되는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안전정책과에 협의를 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항목을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수벽도 작년 거는 떼었다 부착식인데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넣어 놓으면 아파트에서 아예 시설을 할 돈이 조금 들더라도 시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버튼만 누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식으로 그쪽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이계철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 지원하는 예산 항목에 이것도 항목만 추가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되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네, 맞습니다.

이계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일단 지금 계속해서 엘리베이터 단지당 1억 2천을 기본으로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러면 단지에 보면 12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은 깎는 건가요, 안 그러면?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깎는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하던 기준이 있는데

○부위원장 김상균 그러면 차라리 지금 보면 12대 초과하는 경우 1천만 원을 더 지급한다는 걸로 하면 12대 기준에 1억 2천이면 대당 1천만 원씩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엘리베이터를 대당 1천만 원씩 해 준다고 하는 게 훨씬 더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요? 12대가 안 되는데 1억 2천을 해 주는 데는 오히려 더 혜택을 보는 거고, 더 많은 단지에서는 오히려 그럴 거면 차라리 12대 기준으로 1억 2천이면 한 대당 1천만 원이라는 기준이 돼 있는 건데 그러면 아예 그냥 대당 1천만 원으로 해 준다고 심플하게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그 부분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보조금이 지급되던 게 작년까지 지급되던 것에서 줄어드는 결과가 생기니까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줄어드는 게 아니라 형평성을 맞추는 기준으로 보시면 그게 더 훨씬 형평성에 맞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그리고 저희가 보통 아파트 규모가 300세대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한 10대는 되거든요, 아주 소규모 단지 말고는. 두 대 차이 때문에 그렇게 아예 조례에 싣는 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리고 아까 건물 도색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5년에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가이드라인이 장충계획을 세울 때 그 가이드라인을 도에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데요. 도색 같은 경우는 5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김상균 보통 도색을 거의 10년에 하잖아요. 5년에 하는 것은 아파트 내에서 장충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자협의한 다음에 그 협의사항으로 하는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협의사항이 많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5년에 한번 하라고 하는 거고, 5년에 하는 도색은 외관상에 협의해서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10년에서 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벽 균열을 보수하다 보니 거기에 땜빵 작업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도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5년이라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5년에 도색은 못 합니다.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년 이상 지원하는 게 그렇게 빠르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조금 강조하다 보니까 그 예를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아파트 지원금액이 그러면 계속 1년 내내 도래하면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기준에 상관 없이. 안 그러면 예를 들자면 1년에 한번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1년에 수시로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예산을 요구를 하고 확보되면 연초에 모집공고를 내서 그걸 1년 사업으로 합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러면 그 예산을 확보할 때 어떤 기준, 그냥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 질문의 답변에 대해서 내년에 되면 몇 개 단지가 15년 도래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식의 기준을 잡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아니요. 단지별로 공문을 시행해서 신청서를 받고요. 받을 때 장충계획이 돼 있어야 됩니다. 내년에 바꾸겠다 계획이 돼 있고, 또 자부담이 확보가 돼 있는지 그게 선정기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단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장충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을 받아버리면 또 벌금 과태료가 부과가 되니까.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런 기준도 명확히 세워져 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준 자료에 보면 재원분담계획이 있어요. 이게 아마 승강기 관련된 계획 같은데 이게 수요조사를 해서 26년도, 27년도, 28년도까지 지금 5차연도까지 돼 있는데 이게 조사한 내용으로는 지금 이렇게 나와있는 게 맞는 거예요? 3차연도까지는 단지수가 14개 단지로 돼 있고 4차연도에 3개 단지로 확 떨어지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그건 아파트 준공일 기준으로 15년 이상된 걸 뽑아서 이렇게 한 건데요.

○위원장 정흥범 자체적으로 조사한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준공연도만을 기준으로 한 거라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운영이 안 될 수 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15년이 됐다고 해서 바로 다 지원하기는 좀 어렵고요. 승강기는 15년이 되면 교체의 대상이 되고, 향후 세 번씩 연기가 돼서 24년이 넘어가면 교체라든가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운행이 중지되는 게 2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운영은 연도에 딱딱 떨어지지 않고 15년에서 24년 사이에 교체나 보수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게 승강기에 대한 재원, 또 나머지 도색 관련돼 있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추후에는 아마도 많은 단지에서 예상이 돼요, 신청 건수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례로 해서 지금 단지당 1억 2천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워낙 신청되는 수요건수가 많다 그러면 당연히 그 범위를 줄이겠죠, 최대 폭으로 지금 잡아놓은 거니까. 그런데 지금 예상되는 거는 8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가게 되면 아마 많은 지역에서 지원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오히려 조금 차등을 둬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사전보고 하는 날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과표기준을 잡아서, 오히려 예를 들어서 도색하는 것도 어느 정도 과표가 높은 지역은 아무래도 삶에 대한 질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오히려 도색은 못 해서 본인이 50%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차등을 둬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조례가 진행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살펴보시면서 추진을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노후도나 그런 걸 감안해서 어려운 데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 전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7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10. 화성진안·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진안·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화성도시공사 사장 김근영입니다. 화성진안,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 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따른 화성진안,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신규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58의2에 따라 사업타당성 검토 제외대상사업임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사업에 대해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진안 452만제곱미터에 2만 9천세대, 화성봉담3은 22만 9천제곱미터에 1만 7천호를, 총사업비 각 12조, 2조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지분 5% 수준 약 7,100억 규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화성시로부터 현금 400억, 현물 2,500억 총 2,900억을 출자받아 공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LH, GH와 공동수행할 예정으로 구역 분할 및 지분정산 혼합방식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화성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규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진안·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화성진안·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사유 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의 일환으로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화성진안,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의 사업참여를 통해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역량 강화와 우리 시 내 건설되는 공공주택지구 건설에 우리 시 입장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공공임대 건립 및 관리에 따른 재정부담 최소화 방안 및 각 사업에 대한 최적의 지분 참여 비율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공사 김근영 사장님 사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조율은 많이 했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일단 진안지구와 봉담3지구 사업참여를 축하드리고요. 일단 시에서 출자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셨고, 현금출자가 400억, 현물출자가 2,500억 해서 공사채를 발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물출자 관련된 곳이 네 곳 정도 됐다고 사전에 받았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는데 거기에 석우동 두 곳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이계철 위원 석우동 두 곳은 혹시 거기 축구장 있는 곳 얘기하시는 건가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석우동 29번지.

이계철 위원 석우동 29번지는 지금 축구장이 철거가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그거는 그 옆에 지금 LH에서 곧 축구장을 금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준공 완료 예정이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이계철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엊그저께 저희가 사업보고 받을 때 하고 제가 최근에 자료 요청한 건이 하나 있어서 봤더니 27년도에 또 화성시에서 전국체전 유치를 한다고 그래서 석우동에 축구장이 지금 저희가 전체 여덟 곳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석우동에 축구장이 신설된다고 하는데 그쪽 부지인 걸로 제가 파악이 돼서 그거는 LH에서 진행하고 사업비를 내는 거지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LH에서 준공하는 겁니다.

이계철 위원 사업비가 그렇게 책정이 약 40억 정도 여덟 곳 해서 나온 것 같은데 그거 체크하려고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이곳에 저희가 석우동 29번지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이 있잖아요, 사전에.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이계철 위원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거죠? 그거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서 발표도 하셨지만 지분참여를 지금 5%정도 한다고 하셨다고 했는데 지분을 늘리고자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잘 진행은 되시는 겁니까? 이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현재 봉담지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봉담지구가 지금 GB가 약 99%가 된다고 해서 사업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기대가 되는데 지분참여율을 높여서 많은 수익이 발생되고 주민편익사업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지분율이 높아지면 LH하고 GH하고 참여할 때 회의나 이런 부분에 저희 우리 의견이 제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지분율을 높이셔서 우리 화성시의 의견을 대변하셔서 봉담3와 진안지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대표님 석우동 28번지인가요. 지금 축구장 있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실시 용역 했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작년도 10월 쯤에 지구단위변경이 확정돼서요. 업무시설로 돼 있거든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그런데 그걸로 하기에는 두 동을 건설하는데 사업성이 안 나와서 이번에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을 추가하는 걸로.

김상수 위원 주거가 가능하면서 업무용도 가능한 거?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그렇게.

김상수 위원 그거가 라이브오피스텔인가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뭐,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주거가능한 업무시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가 지금 동탄에 라이브오피스텔이라고 그런 식으로 분양을 때렸는데 실질적으로 신도시조성과에서 용도를, 1층에 상가가 들어올 수 없어요. 보통 오피스텔이 2층까지 상가잖아요. 그런데 이 라이브오피스텔이라는 거가 분양을 그렇게 때리면서 용도에 안 맞아요. 근생이 들어올 수도 없고, 또 라이브오피스텔이 뭐냐면 지식산업센터도 아니고 오피스텔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라이브오피스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셔서 처음에 제가 듣기에는 거기가 지식산업센터식으로, 아니 업무용 뭐라 그랬는데.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원래는 업무시설로 총괄 돼 있고요. 거기에 괄호치고 오피스텔 불허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그 불허를 빼고 업무시설로 되면 주거가 가능한 시설이 됩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김상수 위원 거기가 우리 화성시로써는 삼성전자의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가 업무시설용지로 하면 잘될 것 같아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어제도 제가 석우동 LH가 공사하고 있는 거기를, 오산천 공원 가족풀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갔더니 아직도 진전이 그렇게 안 돼요. 아직도 공사 진전은 안 돼 있고, 진안지구, 봉담지구가 있는데 봉담지구는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김상수 위원 진안지구는 아직도 위에서 국토부에서 아직 승인도 안 떨어진 거고 그렇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일단 지구지정은 완료됐는데요. 지금 사업성 재검토하고 농림부 협의 이렇게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진안신도시 지금 진행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금년도 2월에 지구지정이 완료돼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다음은 지구지정이 되면 국토부에 지구계획승인요청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뤄지지 않고요. 사업성 재검토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저번에 지구지정하면서 농림부와 협의내용이 농업진흥구역 보존방안 해서 용역을 발주하게 돼 있어서 그 두 개 지금 사업성 재검토하고, 그다음에 농림부 관련된 용역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야지 본격적으로 지구계획 승인 들어가거든요.

임채덕 위원 지역에서는 이 사업이 많이 늦어지지 않겠냐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토지주 분들의 불만사항이 계속 민원사항으로 접수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전에 화성시에서 기산지구 개발을 추진하다가 진안신도시에 사업이 편입되면서 그 사업도 좌초가 되다 보니까 그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속 민원사항을 지난 총선 때에도 각 후보들한테 계속 민원사항을 제기했던 상황이거든요. 특히 여기에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사업시행자가 진안신도시에 특히 LH에서 75%, 또 경기도시공사에서 20%, 화성도시공사에서 5%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지금 안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임채덕 위원 만약에 LH에서 분양을 각 토지별로 용도구역별로 나누고서 사업을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5%로 전체사업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리 이거를 우리가 받아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조정을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가 우리 자력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현실적으로 5% 참여해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기는

임채덕 위원 어려운 거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임채덕 위원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첨을 통하든 그럴 거 아니에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협의는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분할해서 하는 걸 원칙은 세워놨는데 5% 정도 하면 그렇게 주장하기는 쉽지 않은…….

임채덕 위원 지역에서 하시는 이야기는 결국 그거거든요. 기산지구, 특히 아까 말씀 거기는 어차피 우리 화성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던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진안신도시가 되더라도 이 지역은 화성시에서 책임을 지고, 다른 사업이 전체적으로 137만평을 한꺼번에 동시에 착공해서 사업하기는 어려우니 우선적으로 기산지구만이라도 사업을 우리 화성시에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속적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사업에 5% 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융통성 있게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사업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혹시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저한테도 그동안에 많이 조금 민원성으로 많이 왔었거든요. 핵심은 두 가지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늦어질 거면 떼어서 빨리 하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행하는 거 봐서 저희들이 할 거고요.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저희들 분할할 때 저희들이 그쪽으로 조금 요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어떤 게 더 빠를지,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다 그래서 들어주는 건 아닌데 요구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임채덕 위원 이 사업하면서 이게 분양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저희 이 사업 자체는 3기 신도시는 일단 토지를 분양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참여가 무조건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받은 땅 한 16% 정도 되는 땅은 아파트 건립 해서 분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일반분양으로 가능하다?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임채덕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진행할 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역 민의를 반영해 주셔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반영해 주셔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면 최소한 그래도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민원들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셨다가 사업이 진행될 때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성 진안지구하고 화성 봉담3지구 공공주택 조성사업에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을 지금 내신 거잖아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현재 LH나 이런 쪽하고 5% 정도 투자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협의나 이런 부분이 된 거예요, 뭐 어느 정도 단계에 지금 있는 겁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그쪽에서 공문을 요구해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이거 5%에 대한 것은 줄 거나 더 늘거나 이런 사항은 거의 없는 거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일단은 의향서 냈고요. 그 이후에 여러 번 GH하고 저희들이 가서 계속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도 있고 그랬으니까요.

○위원장 정흥범 네. 그러면 거의 지금 추진하는 거하고 거의 크게 변동이 오거나 그럴 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확정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저희가 밖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LH에서 여러 군데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해놓고 보면 실제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추진되는 과정에서 또 그런 거에 대한 의사전달이 제대로 못 돼서 그런 부분도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화성도시공사에서 이런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에 공공주택지구사업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쪽에 어떤 전문기관으로써 의사전달도 되고,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들 지금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어떤 지분에 대한 한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기는 어렵다 사장님께서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는 건지 어느 정도 선에서 포지션을 갖고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건지?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저희들도 참여한다는 게 알려져서 엄청 저희들한테 민원사항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들이 사실 참여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화성시의 의견들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흥범 네. 그렇죠.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전 직원들이 저뿐만 아니라 회의 자주 참석해서 화성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잖아요.

○위원장 정흥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쪽 분야에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실제 나중에 그런 사업이 이뤄지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민원관계에서부터 해서 또 부족한 시설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너무 아쉬움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거기에도 또 한계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직접참여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을 해 주시고,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공공주택사업이 됐든 도시개발사업이 됐든 퀄리티 있는 도시개발 개발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네.

○위원장 정흥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진안·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의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정흥범김상균김상수유재호이계철임채덕
○위원 아닌 출석의원
오문섭
○출석전문위원
박만규
○출석공무원
도시정책실장오홍선
교통국장김기용
안전건설국장이상길
주택국장황국환
도시정책관이재국
AI전략과장박정은
교통정책과장민영섭
대중교통과장이일로
도로관리과장최호범
주택관리과장정연송
○기타참석자
화성도시공사사장김근영
화성도시공사사업기획처TF처장황인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