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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4.05.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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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화성시의회(임시회)

교 육 복 지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20일 (월)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화성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를 위한 화성시 경관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드림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가칭)다함께돌봄(봉담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가칭)다함께돌봄(봉담4)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다함께돌봄(송린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11.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주간보호센터 포함)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3. 화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문화교육국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화성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를 위한 화성시 경관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드림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가칭)다함께돌봄(봉담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가칭)다함께돌봄(봉담4)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다함께돌봄(송린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11.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주간보호센터 포함)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3. 화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문화교육국


(10시 01분 개의)

1. 화성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해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여섯 건, 동의안 여섯 건과 보고 한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복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고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인성교육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지역인성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가정 및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인성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 주체 간의 협력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학생과 시민을 양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전문위원 권명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인성교육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올바른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현재 운영 중인 인성함양 프로그램, 체험형 인성교육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더하여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인성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조례를 만들기 전에 논의가 되었던 내용이므로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모유수유 환경 조성으로 영유아 및 산모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며, 모유수유실 설치와 교육 및 홍보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모유수유실 등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6조에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모유수유 장려로 우리 시의 보육친화 환경을 강화하고 영유아 및 산모의 건강증진 기회를 통해 시 인구증대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양육을 위한 모유수유시설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모유수유실 등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조문의 표현 등이 상위법과 합치하며, 해당 조례의 제정을 통해 모유수유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해당 사업 지원을 위한 연간계획 수립 및 향후 예산 수반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 시점에서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응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노인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11조에 사무위탁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우리 시 고령사회와 노인인구 증대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들이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다양한 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노인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위 조례 제정을 통해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선구매에 대한 사항에 대해 우선구매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우선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송선영 위원 참고해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아, 생산품 우선구매 말씀하십니까?

송선영 위원 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이 부분들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좀 더, 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처럼, 좀 의무조항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좀 고무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장애인 우선구매처럼 이런,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은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선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를 위한 화성시 경관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를 위한 화성시 경관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훈 문화유산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상훈입니다.

화성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애써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를 위한 화성시 경관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재청에서는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에 대한 명칭 및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고자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 등의 하위법률이 지난 2024년 5월 17일 동시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문화재 용어가 국가유산 및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 자치법규 중 문화재 관련용어 및 문화재보호법과 같은 관계법 인용조문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관계법 제·개정에 따라 인용된 법률명을 해당 유산 관계 개별법률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둘째, 조례에 사용된 문화재 용어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셋째, 조례에 사용된 문화재청을 변경된 정부조직법을 반영하여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맞춰 신속히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새로운 국가유산체제 및 용어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를 위한 화성시 경관 조례 등 열여섯 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 등 국가유산체제의 연계법률의 동시 시행 예정으로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가 개편되는바 우리 시 자치법규도 상위법에 맞게 관련 용어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향후 시민들이 법률과 시 자치법규 사이의 단어 혼동으로 인하여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법 개정에 대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사전보고 때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를 위한 화성시 경관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를 위한 화성시 경관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드림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드림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훈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재훈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재훈입니다.

화성시드림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드림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이 2024년 8월 2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 새로운 수탁법인 선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화성시드림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는 2019년 8월 30일부터 사회복지법인 세종복지회에서 수탁받아 종사자 여섯 명, 이용장애인 30명, 2023년 3억 4,286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의 직업수행능력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생활에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내용은 이용장애인의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 개인별 직업적응훈련을 통한 직무개발 및 일반고용 전이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수탁법인에서 5년간 목적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성시드림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2024년 8월 30일부터 2029년 8월 29일까지 5년간이며 민간위탁하는 경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지역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운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탁자, 수탁자 모집을 5월 중 공고하여 6월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드림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드림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의 위·수탁기간이 2024년 8월 29일 만료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드림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가 우리 시 장애인들의 직업훈련을 돕고 사회로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신규위탁 시 다양한 프로그램 신설 등 장애인들이 맞춤형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제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예산이 3억 4,286만 원이에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재훈 네, 3억 4,287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3억 4,2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재훈 네, 사업비도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제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2023년,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늘어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재훈 예산은 거의 다, 인건비가 다 호봉이 상승되고 그다음 물가변동률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만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제요.

○부위원장 김미영 얼마 정도 늘어난 거예요? 몇 % 정도, 몇 %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박재훈 2.5% 정도 늘어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종사자 여섯 분은 계속 전년도에도 여섯 분이 계셨던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재훈 네, 계속.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종사자 명수는 변동이 없는데

○장애인복지과장 박재훈 네.

○부위원장 김미영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장애인복지과장 박재훈 네.

○부위원장 김미영 2.5%의 예산이 더 된 거군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재훈 네.

○부위원장 김미영 3억 4,200이.

○장애인복지과장 박재훈 네.

○부위원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훈련장애인 30명인데 그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지금? 5년 동안 전반기에 지금 세종복지회에서 운영을 해 봤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재훈 네.

이용운 위원 그 결과를 통해서 인원을 늘릴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재훈 원래는 한 20, 맨 처음에는 20명 했다, 20명 했다 30명 늘렸는데요. 이게, 인원이 계속 늘다 보면 이게 어떤 프로그램공간이나 사업수행공간이 적기 때문에 또 다른, 장애인들 간에 너무 많이 몰려있으면 거기에 따른 문제행동이 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한번 더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런 훈련기관이, 훈련센터가 좀 더 많아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장애인복지과장 박재훈 네.

이용운 위원 그러니까 32,000명 중에 지적이라든가 자폐라든가 정신적 장애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장애인복지과장 박재훈 네.

이용운 위원 좀 더 확대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재훈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드림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드림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당연 여성다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입니다.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가 하반기 공사요 및 개소 예정됨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체계적인 운영·관리등 사업효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이주배경청소년의 교육 및 심리정서지원프로그램 운영, 기타 시에서 요청하는 사무입니다.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는 봉담읍 효행로 212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로는 연면적 810평방미터에 강의실 다섯 개, 예체능실, 컴퓨터실, 상담실, 사무실, 로비공간으로 구성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3년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화성시 수탁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운영주체의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을 갖춘 위탁법인을 엄선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운영인력은 센터장 한 명, 팀장 두 명, 팀원 여섯 명을 채용 예정이며 수탁자 모집공고, 수탁자의 심의·결정, 협약체결 등을 통해 11월 개소 및 운영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사회안착을 위한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다양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사업 진행 시 센터 소재지 주변의 청소년만을 위한 청소년센터가 아닌 우리 시에 포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그 이주배경청소년이 한 5천여 명 추정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지역별로 이렇게 대충 나온, 동부, 동탄권, 서부권, 남부권 뭐 이렇게 대충 나온 게 있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다문화, 다문화학생은요, 이주배경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학생, 그리고 중도입국자녀, 외국인자녀 해서 5천여 명이 넘고요. 그리고 통계에 의한 다문화학생 경우에는 3,3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동부권에 983명 정도 있고요. 향남권에 1,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봉담권 491명, 그리고 남양 478명, 우정 쪽에 288명 해서 3,300명 정도 됩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봉담에 있다 보니까 교통이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그 참여율에 대한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리고 세계문화축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감사합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말씀을 드리면 분소 설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부분들, 또 홍보에 필요한 부분들. 우선은 지금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은 대중교통과하고 뭐, 한번 얘기해 본 게 있나요? 어떤 버스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저희가 확인은 해 봤는데요, 봉담을 오려고 하면, 향남에서 오려고 하면 한 번의 환승이 꼭 필요하고요. 동부권에서 오려고 해도 환승이 필요하고, 서부권에서 오려고 해도 환승은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을 따져보니까 30분에서 40분, 한 번 정도 환승하게 되면 그 정도 걸립니다.

송선영 위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그렇죠.

송선영 위원 위치 선정이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닐까요? 한 번에 갈 수 있는 곳은 없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어디를 가든 한 번에 올 수 있는 곳이, 저희도 관련기관이랑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검토를 해 봤고요. 지역적인 분포뿐만 아니라 교육환경이라든지 그리고 공공성이나 지속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봤을 때 여기가 최상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최상이다.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홍보방안은, 이곳이, 이곳을 올 수 있는. 청소년들이 이곳으로 올 수 있는 홍보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지금 이주배경청소년사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복지센터에서도 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정, 가족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민간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민간단체 열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같이 이주배경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소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저희가 여기 개소해서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를 만들어서 이용하는데, 이용률을 높이는 것도 연구를 해 보셔야 하지만 여기 센터에 우리 화성시 청소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나요? 다문화청소년만 하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당연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우리 화성시 청소년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위원장 이해남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다문화청소년과 우리 화성시 청소년, 그러니까 자국민 청소년이 친구가 돼서 같이 와서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좀 발전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거고요. 이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해서 인성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사회정착지원프로그램도 여기 시설에서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문화청소년 아이들이 약간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은 우리나라 청소년들, 우리 화성시 청소년들과 융합적으로, 또 우리 화성시 청소년들이 만에 하나 조금 이렇게 따돌림, 이런 걸 당했을 때 이 청소년들이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에 있는 우리 자국민 청소년들과 다문화청소년들이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연구를 해서 운영이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번 좀 잘 연구를 하셔서 이 글로벌청소년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이 돼서 타 지자체까지 잘 홍보가 되는 그런 글로벌청소년센터가 되기를 좀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하나만.

○위원장 이해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하나만.

○위원장 이해남 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중도입국청소년이라든가 그런 분들, 언어 관계는 어떻게 돼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이 청소년글로벌센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프로그램이 언어교육이고요, 그리고 사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랑 그리고 진로체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도에 탈락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예비학교 공모사업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탁사업도 진행하고 있어서 일정기간, 일정시간을,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그리고 시험에 통과하게 되면 학력을 인정해 주는 학교들, 예비학교도 운영하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여기 선생님, 교사들이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이용운 위원 외국어, 소통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여기 인력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으로 채용하지만 임시, 기간제로 저희가 통역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도 임시인력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이용운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가칭)다함께돌봄(봉담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칭)다함께돌봄(봉담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옥 아동친화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입니다.

다함께돌봄 봉담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 봉담3센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의 대상으로 화성시 봉담읍 내리의 391-2번지 내리지구 A-1블록 공동주택 내에 2024년 11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의 전용면적은 107제곱미터 공간에 프로그램실, 사무공간, 상담실 등으로 구성되며 위탁사무는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임시돌봄서비스 제공, 돌봄상담, 관련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돌봄프로그램 운영·개발 및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제공, 종사자 채용관리 및 돌봄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관리, 기타 센터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수탁기관의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로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024년 기준 1,421만 2천 원이며 돌봄인력은 두 명으로 센터장 한 명, 전일제돌봄교사 한 명, 이용정원 스물세 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이후 위수탁협약을 통하여 민간 위탁할 계획이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함께돌봄 봉담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7항 다함께돌봄 봉담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운영 예정인 다함께돌봄 봉담3센터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통해 가정의 육아공백을 방지하고 봉담 내리지구 보육환경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 후 지역연계 등을 통해 지역밀착형 돌봄서비스 제공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철저 등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제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사전보고 때 충분한 논의가 되어 있어서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칭)다함께돌봄(봉담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가칭)다함께돌봄(봉담3)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가칭)다함께돌봄(봉담4)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칭)다함께돌봄(봉담4)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옥 아동친화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다함께돌봄 봉담4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 봉담4센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대상인 화성시 봉담읍 내리의 534번지 내리지구 A-2블록 공동주택 내에 2024년 11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의 전용면적은 155제곱미터 공간에 프로그램실, 사무공간, 상담실 등으로 구성되며 위탁사무는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일시돌봄서비스 제공 등 센터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소요예산은 2024년 기준 1,421만 2천 원입니다. 돌봄인력은 두 명으로 센터장 한 명, 전일제 돌봄교사 한 명, 이용정원 30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탁자선정심의회의 심의·선정 이후 위수탁 협약을 통하여 민간 위탁할 계획이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함께돌봄 봉담4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8항 다함께돌봄 봉담4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운영 예정인 다함께돌봄 봉담4센터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통해 봉담 내리지구 내 보육 공백을 보완하고, 보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 후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보육 확대를 통한 수혜 가정 증가 등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제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칭)다함께돌봄(봉담4)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가칭)다함께돌봄(봉담4)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다함께돌봄(송린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다함께돌봄(송린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옥 아동친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다함께돌봄 송린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 송린이음터센터는 2019년 12월에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는 센터로 위탁기간이 2024년 11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 위탁기관은 2024년 11월 30일까지로 2024년 12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다함께돌봄 송린이음터센터를 운영할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시설의 전용면적은 181제곱미터 공간에 프로그램실, 사무공간, 상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일시돌봄서비스 제공 등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입니다. 다함께돌봄 송린이음터센터 연간 예산은 2024년 기준 1억 2,055만 2천 원이며 돌봄인력은 세 명으로 센터장 한 명, 전일제 돌봄교사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탁자선정심의회 심의·선정 이후 위수탁협약을 통하여 민간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다함께돌봄 송린이음터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9항 다함께돌봄 송린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돌봄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 송린이음터센터가 2024년 11월 30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통해 가정의 육아공백을 방지하고 새솔동 지역의 보육환경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실적보고서 분석 등을 통하여 향후 위탁 시 운영상의 문제 또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의 각별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송린이음터, 민간위탁센터와 봉담3, 봉담4센터와의 차이점이 있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나서 그런데. 아,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 봉담은 최근에 만든 24년도 것 잔액이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원장 이해남 여기, 여기 송산, 송린이음터는 1년, 연간예산이 표기된 그 차이인가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금액 차이가 있어서. 제가 한번,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다함께돌봄(송린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다함께돌봄(송린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위원장 이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연옥 아동친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정 개정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한 규약 개정 보고 건은 지방정부 간 협력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고, 실현하고자 설립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규약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2, 제2조의 3, 회원의 권리 및 의무조항 신설과 안 제5조 및 제6조에 모호한 규정내용을 명확히 하고 유사, 중복을 정비하여 안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 제18조는 규약조문 체계정비 및 한자용어의 우리말 어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건은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도시의 권리·의무의 근거 규정 마련 및 명칭정비 등을 위하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는 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및 사무국의 업무 명확화를 도모하고 협의회의 성공적인 운영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규약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그 회원현황 보니까 기초단체가 2백 한 30군데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95개 단체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 특별한 이유가, 파악된 게 있을까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아동친화도시의 추진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도시는 회원으로 지금 가입을 한 상태고, 좀 그렇지 못한 도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그렇지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준영 청년청소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입니다.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명칭 및 설치운영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청년 정책참여와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청년의 고른 취업기회 제공 및 취업준비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어학자격시험에 대한 수강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제7조, 제8조에 위원회 명칭을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2조, 제13조에 공동위원장 2인을 위원장 1인으로 변경하고 구성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 어학자격시험에 대한 지원범위를 현행 응시료 지원에서 수강료 지원까지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명칭 및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청년의 취업준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수강료 등 금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상위법에 맞는 위원회 명칭 변경을 통하여 통일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 시 청년의 능력개발 및 취업 준비를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자기개발 지원 사업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들었을 때에 그 예산이 3억 5,7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투입이 돼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지금 검토결과에 따라서 지원 대상이나 지원 방법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지원 대상은 현재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19세에서 39세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단기간근로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도비하고 시비 50% 대 50%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대상과 지원 방법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적극행정을 하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홍보가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저는, 홍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주간보호센터 포함) 운영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위원장 이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주간보호센터 포함) 운영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지현 중장년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안녕하십니까?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지속적인 인구유입 및 노인인구와 치매유병률 증가에 대응하고자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인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를 운영할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사전에 선정하여 착공단계부터 공정회의등에 적극 참여, 의견제시 및 반영을 통해 시립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본 시설의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는 향남읍 하길리 1513번지, 향남2지구에 위치하여 연면적 5,400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주요 시설로는 1층에 주간보호센터, 사무실, 식당 등이 배치되고 2, 3층에는 요양원, 생활실, 물리치료실, 심리안정실 등이 있습니다. 입소정원은 총 150명으로 요양원 100명, 주간보호센터 50명, 조직은 네 개팀 81명 예정이며 위탁비는 26억 8,100만 원으로, 원칙적으로 독립채산제 방식이기에 위탁비가 없으나 초기시설 안정화를 위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당 시설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하여 현재 설계 진행 중으로 2024년 8월 착공하여 2026년 1월 준공 및 3월 개관 예정입니다. 위탁계약기간은 준공일로부터 5년간이며 6월에 수탁모집공고 및 접수하여 7월에 심의를 실시,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화성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주체의 공신력, 재정적능력,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법인대표 및 시설장에 대한 심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법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12항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 주간보호센터 포함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에 개원 예정인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원 전 민간위탁 후 건립 시부터 위탁기관의 의견개진을 통해 실효성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기 위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전문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타당하나, 개원 1년 10개월 전에 동의를 받는 부분에 대한 실효성과 5년간 수탁 예정인 수탁법인이 장기적으로 운영될 센터의 운영방향에 의견개진을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누구나 지금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치매전담형 노인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르신들만, 대상이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부위원장 김미영 어르신들만 대상인가요? 아니면 젊은 분들도 치매가, 치매가 있으면 시설에 갈 수 있는 건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저희가 노인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치매등급을 받고 65세 이상, 그리고 화성시 거주 1년 이상의 부분들을 우선순위 1순위로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대상이 65세 이상, 화성 거주고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어차피 저희가 지금 이게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잖아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도, 저는 노인요양시설이지만 그래도 치매, 초로기치매라든가 지금, 굉장히 이게 지금 유병률이,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것도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 드렸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그 부분도,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1년 10개월 전에 동의를 받는 것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나 하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이용운 위원 또 1년 10개월 전에 하면 오해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미리 선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제가 팀장 시절에 2천, 화성시아르딤복지관 같은 경우는 2015년도 7월에 법인을 선정하고 2017년도 9월에 개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조 효 노인복지관도 2022년 8월에 사전법인을 선정했고요. 2024년 1월에 저희가 운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착공 때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공정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그 부분들이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이 된 사례가 화성시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럼 공정회, 그럼 그 수탁업체가 와서 또 관여를 한다는 얘깁니까?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공정회의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아무리 공무원 분들이 많이 공정회에 참여를 하지만 365일 이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들은 운영법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동선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실 배치라든지, 공정회의 때 저희도 참여는 하지만 해당 법인이 선정이 되면 같이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렇게 하고 물가상승이라든가 지금 위탁비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 위원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이 있나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물가상승 부분들은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렇게 하고 건축업체는 어디서 하나요, 이게?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건축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하반기에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용운 위원 하여간 건물 지으면 누수 관련 문제가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이용운 위원 그런 문제도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그 부분은, 네. 저희가 최우선으로 두고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BF인증은 당연히 되는 부분이겠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저희가 지금 예비인증 최우수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노유자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BF를,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들이 대부분 우수시설인데 노유자시설은 최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특히 치매 관련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시설, 특이한 시설, 특별한 시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저희가 다양한 데를 벤치마킹을 했고요. 특히 원주에 있는 보훈요양원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운영적인 면이라 해야 할지 시설측면이랄지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여러, 여러 시설을 잘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리지만 특별하게 좀 더 이거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입니다. 동의안이 아니라 동의 요구안. 그런데 이 동의요구안을,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 있듯이 1년 10개월 전에 이렇게 요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아,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요구안이 되어야 그 절차의 그 위탁법인을 사전에 선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사 착공 때부터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건물을 효율적으로 건립한다든지,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그러니까 이 위탁업체가 결정이 나면 업체에 의해서 공사 내용이 오히려 변경이 되고 또 반영이 잘못되면 그다음에도 위탁하는 업체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 만들 때에서부터 시에서 표준안 같은 것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표준안을 도입해서 실버드림센터를 만들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위원장 이해남 이 민간위탁은 말 그대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운영을,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위탁동의, 위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저희가 위탁법인을 선정하는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 공립노인복지시설 위탁법인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렇게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고요. 그리고 화성시 최초 시립요양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어쨌든 시에서 주도적으로 저희 과에서 최대한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1년 10개월 전에, 지금 뭐, 민간위탁이 지금 거의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좀 충분합니다. 기간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이 됐을 때 철저, 이 우리 이 요양, 시설을, 실버드림센터를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위원장 이해남 이, 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부터도 좀 시간이 충분한 만큼 공신력 있는 업체, 좀 능력을 인정받은 그런 업체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네, 1년 10개월 전에 이렇게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다른 민간위탁이나 이런 시설을, 민간위탁을 주는 관련 과에서도 염려, 걱정,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송선영 위원 그러나 사례가 있긴 한데 그 사례에 대한 공유가, 성공적이었던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아직 부족하지 않았나.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아,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그런 염려와 걱정이 되는 것 같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이렇게 해 온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1년 10개월 전에 미리 선정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는 만큼 과에서는 충분한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성과, 뭐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성과나 이런 부분들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송선영 위원 예전에도 한번 동탄8동인가요, 호수공원 있는 데 있는 게 뭐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7동.

송선영 위원 7동인가요. 시설, 그 근방 시설 한번 갔을 때 맨 처음에 인테리어 한 부분 중에 일부 가구나 이런 부분들을 교체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송선영 위원 색상이나 디자인이 수탁업체하고, 업체가 봤을 때 너무 취지에 안 맞는다 해서 색상이나 이런 부분들, 가구의 배치나 색상, 디자인 이런 게, 그 기관, 관련 기관에 맞는 색상과 디자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닌, 처음에 그냥 업체가 선정돼서 그냥 설치한, 예를 들면 이거를 우리가 설치를 할 때,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구나 이런 것들을 업체가 선정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 이 색상이 너무 안 맞는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중복돼서 투자되기는 했지만 색상을 바꾸고 자기네가 맞는 시설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오류가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데 그런 걱정을 좀 해소시켜 주기 위한 홍보를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그 부분을 최근 사례는 정조 효 노인복지관은 제가 있을 때 했기 때문에 거기의 위탁법인을 2년 전에 사전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가구나 배치라든지 색깔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 관장 내정자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했었고 또 아시다시피 바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정조 효 노인복지관입니다. 화성아르딤도 제가 팀장 있었을 때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사례를 보고, 제가 직접 이 사업을, 사전 법인을 선정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고 최대한 강점을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과장님은 당사자니까 잘 알지만 나중에 또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있거나 했을 때, 또 위원님들도 상임위가 바뀌거나 했을 때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생각은 비슷하기 때문에.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한 보고가, 그런 것들이 이뤄져야 한다, 홍보가.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게 성공적인 사례라는 것을 증명을 해 줘야 한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송선영 위원 그래야 이게 뭐, 사전에, 1년 10개월 전에, 2년 전에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 똑같은 생각이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아시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잘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지금 건축 지가나 물가상승 이런 것만 따졌는데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이용운 위원 1년 10개월, 22개월 동안 선정업체가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선정업체가 업체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저희가 위탁모집 공고할 당시에 저희가 위탁계약은 준공일로부터 5년인 거고요. 그 안에 이뤄지는 부분은 공정회에 직접 참여를 해야 하고, 이런 의견 개진해야 하고 저희가 같이 벤치마킹 갈 때는 당연히 해당 법인하고 같이 가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고문에 담아서 충분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게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아니, 그냥 선정업체가 22개월 전에 되잖아요. 그 업체 자체 내에서 변동이 있어서, 뭐 변수가 생겨서 업체를 이거 업무를 수행을, 위탁을 못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내부 위탁업체 사정에 의해서. 그럴 경우 그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그건, 그 원에 의해서 못 한다고 했으면 우리가 위탁협약을 체결하잖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수행하지 못했을 때, 포기를 했을 때는 위탁 취소사유가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용운 위원 아니, 취소사유가 되면 그만큼 지연이 되잖아요. 아, 지현 과장이니까.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 위탁업체 관리를 평소에도 해야 하지 않나. 그 방안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저희가 공정회의를 하면 사실상은 매주 단위, 아니면 매월 단위로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스럽게 법인관리는 된다고 보인, 판단됩니다.

이용운 위원 하여간 그 점도 하자가 없도록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이용운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 관리도 좀, 지속적으로 해서 선정된 업체가, 건축이 완성됐을 경우에 계약기간, 임했을 때 문제,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주간보호센터 포함) 운영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주간보호센터 포함) 운영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화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위원장 이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민우 체육진흥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채민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화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2024년 3월 20일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과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화성시의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고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안 제6조에서 7조까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절차와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활동에 매진하고 우리 시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대상 및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기회소득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안을 통하여 체육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매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되어 소외 받는 체육인이 없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대상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대상은요, 우리가 선수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체육회의 홈페이지에 선수등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하신 분들, 그리고 또 선수 등록한 이후에 심판이나 지도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대상이 되는 거고요. 지급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복지 쪽에 사통팔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재산조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득중위 120%의, 신청자분들 중에서 소득중위 120%에 들어오는 분들은 선별을 해서 저희가 연 1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연 150만 원이고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화성시에 거주는, 거주기간도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거주기간. 지금 지급기준일자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5월도 지금 도에서 회의 중인데 기준일자가 정해지게 되면 참여 시군들 중에서 기준일자에 따라서 주민등록,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계신 분들을 지급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이분들의,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살펴주시기를.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홍보가 또 중요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홍보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이거 대상은, 다시 한번 대상에 대해서 좀.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대한체육회에 등록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수등록을 하시고, 하셨거나 하신 이후에 다시 지금 심판이나 지도자로 하신 분들 저희가 다 등록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추리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러면 지급, 기초수급자라든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이용운 위원 현역도 상관, 현역에 지금 종사하고 있더라도?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현역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그런데 우수선수에 대한 지원금도 있잖아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추가로 더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이거는 이분들이 선수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많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보상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중복 관계없습니다.

이용운 위원 보상소득?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현역 중에서도 지원을 요청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이용운 위원 그런데 현역 중에도 프로라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실업팀에 있다든가 뭐, 그런 사람도 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소득이, 네. 소득이 120% 넘어가게 되면 지급을 못 하는 거니까요.

이용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0%.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그러니까 소득은 봅니다, 저희가.

이용운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아, 죄송합니다.

이용운 위원 120% 이하 얘기하는 게 아녜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이용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분명히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이용운 위원 무조건, 이게 아니라 소득.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여기 사항이 어디에 있나요, 그게?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저희가 지금 제2조, 지금 3호가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2조.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3호. 일정 소득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대상을, 지급대상 선정을 위해 화성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공시하는 소득기준을 말하는데요.

이용운 위원 1페이지요? 그럼 여기에 그걸 넣어줬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그런데 지금 이게, 이것도 해마다 계속 그 소득기준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경기도하고 다른 시군들 120%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엔가는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이거? 뒤에?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그런데 이게 뭐, 우리만의 문제는 또 아니고요. 경기도하고 다른 31개 시군 다 같은 표준조례안을 지금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용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네요. 별도로 정하는 공시소득기준을 말한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이용운 위원 그건 자치단체가, 장이 한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이용운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맞습니다.

이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대상이 장애인체육인도 해당이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위원장 이해남 네,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했습니다. 아마, 공식적으로 아마 조금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경기도 체육대회 2연패를 달성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체육진흥과가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애 많이 썼다고 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하여간 우리 화성시의 체육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2연패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위원장 이해남 체육진흥과에 더 많은 노력과 수고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어떻게, 축하 박수 한번 할까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사실, 체육회 분들이 사실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솔직히.

○위원장 이해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좀, 내부 미팅 관계로 중식 시간을 조금 길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1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위원장 이해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송문호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송문호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송문호입니다.

화성시 문화와 예술, 관광, 교육, 체육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5일 자 인사로 문화교육국에 신설된 부서의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시설과 하미영 과장입니다.

문화교육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221억 3천만 원에서 63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8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국도비보조금 내시와 전년도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441억 7,100만 원에서 14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58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예술인기회소득, 사회보장적수혜금과 2024년 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 신설로 위탁사업비를 편성하는 등 21억 1,51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유산과는 용주사 화장실 건립 공사계획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금과 당성 토지매입에 관한 시설비 등으로 13억 5,17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4월 15일 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문화시설과는 문화시설유지관리사업 시설비를 증액하고 가칭 트라이엠파크 공연장 조성 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 시설비를 편성하는 등 3억 5,87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진흥과는 고렴산해상공원 손실보상비 및 공사비와 서해안황금해안길 조성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매향리 평화기념관 시설운영 및 문화행사사업 시설비 등으로 101억 4,46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는 근거리평생학습센터 이루리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청소년 시민중심 참여교육의 행사운영비,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 교육청 사업 전환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을 2억 399만 2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서관정책과도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위탁도서관 물품구입비 지급을 위한 위탁사업비를 증액하고 이월액 중 특별조정교부금 통계목 변경에 따른 시비 조정으로 시설비를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23억 7,194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는 화성시민 한마음체육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금과 화성종합경기타운 운영비,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을 증액하고 특별교부세의 교부에 따른 초과사업비 반납으로 화성반다비체육센터 공사비를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29억 9,05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업내용은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원교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원교입니다.

103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에 힘써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5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경미 문화콘텐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쪽부터 1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예술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4,200만 원이 증액된 57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11쪽과 12쪽입니다. 2023년도 동탄복합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운영 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1억 1,400만 원과 위탁금 시비반환수입으로 10억 4,8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6년 연속 경기관광축제에 선정된 정조 효 문화제에 도비보조금 1억 원과 예술인들의 생활안정지원 및 창작활동기회 제공을 위한 예술인기회소득 도비보조금 5억 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확보한 문화자치 활성화 도비보조금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쪽입니다. 2022년도 경기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반환금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쪽부터 1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전보고 시 보고드린 내용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35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14쪽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사업 도비 매칭 보조금 감액으로 인해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4월 15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관을 위해 문화예술위원회 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 및 시민의 창의적인 문화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자율기획사업 등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도비보조금과 시비 각 5천만 원씩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쪽입니다. 예술활동으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 예술인의 생활안정 및 창작활동 기회제공을 위해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 770명에게 1인당 15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예술인 기회소득 예산으로 도비보조금과 시비 각각 5억 7,700만 원씩 1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쪽입니다. 내년 1월이면 화성특례시로 승격됨에 따라 본예산 편성 시 일괄 삭감되었던 예총 산하 지부 행사의 예산을 전년도 규모로 원상 회복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기대심리를 충족하고자 예술단체 지원사업 예산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쪽입니다. 화성시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 정조 효 문화제가 경기관광축제 최고등급으로 선정됨에 따라 정조 효 문화제 예산으로 도비 1억 원과 시비 2억 4천만 원 등 3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에 따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2천만 원과 경기도 문화의날 지역화폐드림사업 도비반환금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상훈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상훈입니다.

화성시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5일 자 인사발령으로 문화유산과에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혜인 독립운동기념사업팀장입니다.

그럼 문화유산과 소관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1억 5,67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7,80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제암리3.1운동 순국기념관 및 화성 3.1운동 만세길 운영 사업에 대해 기타이자수입 1,219만 9천 원, 위탁비반환 수입 3억 1,60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및 화성 당성 토지매입 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추가 확보를 통해 본예산 대비 4억 4,97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2억 806만 4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5,17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화성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존을 이어갈 동력을 제공하고자 우리동네 문화유산 발굴 보존 사업에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양향교 충·효·예 가족여행 사업에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그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본예산 편성 당시 2024년 당시 문화재청 공모사업 신청으로 본예산 편성에서 제외하였으나 공모사업이 미채택되어 1회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0만 원 감액 후 회의 물품 구입 등을 위한 운영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확정예산 추가 증액에 따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수리비로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종교문화 편의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우리 시의 대표 관광지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용주사의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방문객 편의 증진에 힘쓰고자 합니다. 문화재 신규 지정 및 국가유산 체제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에 따라 관람객에게 주요 정보를 바르게 전달하기 위한 문화재 안내판 설치 사업에 본예산 대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당성 토지매입비 추가요청 반영에 따라 1억 7,3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양향교 내 담장 붕괴로 인한 긴급복구를 위하여 남양향교 담장 보수공사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 역사박물관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보행로 조성사업 1,240만 원, 국가 귀속 유물의 확대에 따라 화성시 역사박물관 국가귀속유물 정리 지원을 위한 인력 채용 인건비 1,922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가구 추가 구입을 위해 3,22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 4월 15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681만 6천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하미영 문화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과장 하미영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를 위해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4월 15일 신설된 문화시설과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경 문화시설기획팀장입니다. 구본찬 문화시설건립팀장입니다. 조하연 문화시설운영팀장입니다.

그럼 문화시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억 43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작은영화관 위탁운영 및 화성 열린 문화예술공간 운영의 2023년도 사업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위탁금반환수입 2억 8,63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수입 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화성시 작은영화관 운영 수익금으로 1,329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으로 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5,870만 원 증액된 21억 531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 건립을 위해 취득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화시설유지관리사업비를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룡알화석산지 방문자센터의 노후화된 CCTV 교체를 위해 CCTV 설치비를 3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공룡알화석산지 방문자센터 내 수유실 설치를 위해 수유실 공사비 1,54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칭 트라이엠파크 공연장 조성에 대하여 대규모 공연장 조성 운영 준비를 위한 전문가 자문료 240만 원과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조사 의뢰를 위한 약정수수료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월 조직개편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업무 이관된 문화시설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문화시설과 신설에 따른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소요경비를 28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문화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페이지 18페이지 참조바랍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이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우리 화성시 지원대상자가 3,220명이라고 지난번에 사전보고 때도 말씀해 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선착, 선착순 신청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마감이 돼있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아직, 지금. 제가 5월 7일 자로 확인해 본 결과요, 지금 3,220명 중에서 그때 한 2,092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한 65, 65% 정도가 신청을 했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65%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다가도 띄워놓았고, 팝업창을 띄워놨고 그다음에 통합예약시스템에도 띄워놓고 하다 보니까 많이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매칭사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국비 제외하고, 우리 도비 하고 시비 해서 1억 6천만 원 정도인데 우리 시비는 23% 정도니까 한, 그래도 1억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시비는?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걱정이 돼서 그래요.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이게 참 포인트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예술에 관한 종목에 관한 것이 아니라 클래식 쪽만, 정통 클래식 쪽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포인트, 쉽지가 않거든요, 사용하기가. 그래서 자동 국고로 반납될 수 있겠다는, 잘못하면.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부위원장 김미영 홍보가 잘못됐다면 자동 국고로 반납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많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잔액 소진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것인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일단 신청하는 부분에 대한 것 자체는 이게 총, 전체 청년인구의 지금 한 36.7% 정도가 되거든요. 저희가 36.7%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일단 신청은 저희가, 한 65% 정도가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용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계속 홍보를 통해서, 일단 12월 말까지 다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부위원장 김미영 그, 지원하고자 하는 관심.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그런데 이게 보통

○부위원장 김미영 네.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보통 연극이라든지 뭐, 이런 거. 뮤지컬 같은 것들은 이게 뭐, 또 하나만 하더라도 이게 보통 10만 원 단위 막 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 다 쓰지 못해서, 신청한 사람들은 거의 다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부위원장 김미영 이게 소진이 목적이 아니라 마음의 양식을 쌓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걸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만약에 ‘이렇게 신청하세요.’ 하면 지금 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거의 다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화성시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공연이라든가 전시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 프로그램은, 관람을 유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 시에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저는 그게 참 지금 궁금한데 그냥 과장님,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신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게 적극적인 프로모션이나 뭐, 홍보가 이렇게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시비라면, 시비로 반납이 되는 거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국고로 다시 반납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까운 예산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지금 신청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청한 게 거의 90%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염려가 심히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프로모션 및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입니다. 남양향교와 함께 하는 충·효·예 가족여행에 관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많지는 않은데, 950만 원인데. 이게 많지 않은 건지, 아니면 제가 잘 모르겠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2024년도 본예산에 비슷한 사업을 도비 매칭으로 편성하셨어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지요, 맞죠?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게 도비 확정예산 증액에 따른 추가 시비 매칭 편성인지?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이게, 남양향교와 함께 하는 충·효·예 가족여행은 그전부터 있었던 사업입니다. 있었던 사업인데, 계속사업이었는데 24년 본예산 편성 시에 문화재청에서 공모사업을 실시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정확하게 맞히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 이,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도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유사한 사업이 있고요. 이거는 전적으로 시비 100%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지금, 그냥 이렇게만 보니까 저희가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예산 증감사유를 명확하게 다음부터 기재를 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이해남 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저는 문화시설과 설명자료는 54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CCTV 설치비 관련해서 385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CCTV카메라 한 대에 275만 원인 거죠?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송선영 위원 275만 원짜리 CCTV면 어떤 거죠?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화소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외부를 촬영하는 CCTV입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사양이 어떻게 돼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아, 제가 사양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송선영 위원 과장님, 그 자동차 구입할 때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송선영 위원 속된 표현으로 뭐 티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cc.

송선영 위원 무슨부터, 고급승용차 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어떤 차를 사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자동차를 구입하겠습니다.’ 한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천차만별이죠, 그렇죠?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송선영 위원 혹시 우리 팀장님은 그 사양을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사양, 모르세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저희는. 다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늦었어요, 사전보고를 하시든가.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송선영 위원 이런 식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대충 해서 예산 받으려고 하면, 제가 늘 얘기하죠. 엄마한테 참고서 산다고 돈 달라고 그랬는데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대면, 자식이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대면 어머님이 뭐라고 해요. ‘야, 임마. 전에 샀잖아. 그거 아니잖아.’ 하면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 설명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 놓고 돈은 달래, 뗑깡 부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파악을 미리 못 한 점 죄송합니다.

송선영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력이 점점 집행부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100만 특례시 말로만 하는데 이게 과의 노하우나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줄어들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임자들이, 우리가 회의록에 위원들이 무슨 내용을 도대체 얘기하는지. 새로 되셨으면 최소한 그 전에, 이거하고 관련돼서 문화예술과나 문화유산과에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도는 봐야 하는데. 그러면 성향들이 나오잖아요. 어느 위원들은 뭐에 좀 관심이 있고, 어느 위원은 뭘 하고 있는지. 그런데 전혀 이런 것 없이 그냥 무턱대고 돈 달라고 그러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385만 원이 나왔을까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이 금액은 견적가로 저희가 산출이 돼서.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견적 받은 내용을 주시면 거기에 다 써있잖아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그런데 제가.

송선영 위원 그거 비교견적을 몇 군데에서 받았나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비교는 아니고 단일견적으로만 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집행부는 항상 두 개 이상 비교견적을 받아서 뭘 하더라도. 그렇게 좀, 저희들은 공무원 생활 안 했어도 매일 주워듣는 게 비교견적을 두 군데, 세 군데 받아야 하고 뭐 행사하면 전중후 사진 찍어야 한다고 그러고. 그런 거 집행부한테 배웠지 저희들이 전중후 사진을 뭘, 사업하는데 찍기를 해요, 뭘 해요? 세부적으로 예결위 전까지 받으신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 이 가격이 상당히 저는 비싸다고 보이거든요. 네이버, 구글 검색 한번 해 보시고 가장 비싼 카메라, 비싼 사양이 얼마고, 네? 녹음기, 녹음기라고 표현을 해 놨는데 뭐 어쨌든 녹화는, 녹화기 표현을 하셨는데 녹화하는 장치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저장용량이 얼마가 되는지. 요즘에는 기가에서 테라로 가죠.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송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내부운영규칙에 의해서 3개월을 저장해야 하는지, 6개월을 저장해야 하는지. 저장기간도 있습니다, 이 운영을 하시려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 보시고 공사비 뭐 일체, 이거 과연 맞는지 비교견적 추후에는 받아야지, 예결위 전까지는 받으셔야 해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안 그러면 이건 무조건 삭감입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송선영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43페이지 역사박물관 외부수장공간 조성에 정리지원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추진 일정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6월에 하신다고 하셨고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운영은 7월부터 12월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런데 그, 지금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기본급이 그 산출은 7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6개월인지 7개월인 건지.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어디, 잠시만요. 제가 잠깐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파악 못 해서요, 죄송합니다.

명미정 위원 43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34페이지요?

명미정 위원 43페이지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아, 네.

명미정 위원 설명서.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그 6월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되 지금 7개월이라고 표한 이유는 저희가 매월 이분들, 한 달씩 할 때 좀, 나중에 퇴직할 때 추가되는 비용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참고해서 1개월 정도 더 추가로 했던 사항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기간제잖아요. 지금 그리고 1년이 안 되는 기간, 6개월을 하는데 퇴직금까지 추계를 하셨다는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아닙니다. 1년 동안에 하는 건 퇴직금, 퇴직수당을 지원하는데 6개월간 했을 때 적립하는 적립금 일정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참고한 사항이라고, 참고한 사항입니다. 퇴직수당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퇴직수당과 비슷한 적립금을 저희가 넣은 것이라고, 넣은 것이거든요.

명미정 위원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제가 못 하겠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서 자료로 드려도 될까요?

명미정 위원 네, 자료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이게 7개월이 아니라 6개월, 잘못 계산된 거죠? 이게 7개월이라는 논리가 안 맞아요, 이게. 6월까지 채용하고 7월 1일부터 근무를 시켜서 6개월 동안인데 여기에 산출된 것은, 이거는 여기에 표기가 잘못된 거죠? 6개월로 해야 하는데 7개월로 계산해서. 뭐, 수당이다 퇴직금이다 그거는 다 논리적이지 않고.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하지만 추가 자료로 해서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해남 네, 이거는 저희가, 이 부분은 6개월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이해남,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6월에 채용하니까 6월부터 봉급이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제 짧은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맞지요? 6월에 채용했, 아닌가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지금

○부위원장 김미영 그걸.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근무한 기간에 맞춰서.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그 기간에 맞춰서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 건데 제가 정확한 계산을 해 보지를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추후 자료를 통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그걸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부위원장 김미영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제가 지금 염려가, 저는 염려가 되는 게 6월에 채용해서 7월부터 사업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보면 지난번에 우리 사전보고 때도 그러셨고 귀속유물이 2,835점이 지금 격납 및 목록정리, 격납도 해야 하고 목록정리도 해야 하고 사진 촬영도 해야 하고. 이런 제반업무를 기간제근로자 한 분께서 사업기간 내 수행이 가능한지요? 저는 그게 염려가 돼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지금 이분은, 기간제근로자분께서는, 이분께서 전적으로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 전문 학예사분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혼자 이걸 다 하시는 게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앞으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기간제근로자 정확한 근무기간 산정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한 분이, 우리의 귀속유물, 이게 재산이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것을, 이것을 좀 업무하는데 헛된, 잘못되는 게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한 분이 하시기에는 업무가 좀, 너무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그리고 아까 6월 채용해서 12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그 6월 자투리가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6월 채용일자부터 봉급이 지급되는 걸, 지금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또 참고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네, 전성균입니다. 일단 자료를 보면서 다소 실망감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너무 허술하게 작성된 것 같아서 유감을 먼저 표합니다. 문화예술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는 44페이지고요, 예산서는 26페이지입니다.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가구를 구입을 하시는데, 뭐 다른 것들은 이해가 되겠는데 접이식 의자가 100개 구입하는데 한 개가 15만 원 맞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어떤 접이식 의자인데 하나에 15만 원이 나왔죠?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저희 그 교육실, 혹시 독립운동기념관 교육실 의자 혹시 아실지.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개당 15만 원이에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저희가 그냥 간단히 접이식 같은 경우는 5만, 6만 원 정도면 충분히 사는데 저희는 좀 고급화했습니다. 그래서 100개를 15만 원, 개당 15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처음에 살 때도 그거 15만 원 주고 샀어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교육실에 있는 것은 그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최대한 교육실에 있는 의자하고 아주 유사하거나 같은 동일 제품으로 해서 행사 시에 교육실 의자하고 같이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전성균 위원 네, 이것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50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는 50페이지고요, 예산서는 3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2023년도 화성시열린문화예술공간 위탁금 시비반환수입인데 열린문화예술공간 해서 집행잔액이 2억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당초 5억 2,600만 원에 대비해서 47% 집행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열린문화공간 같은 경우 작년 5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건비를 세 명을 잡았는데 한 명이 채용이 안 돼서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많이, 집행이 좀 덜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걸 대비해서 조금, 88%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세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5월에 채용했습니다. 5월에.

전성균 위원 5월에?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얼마 전에.

전성균 위원 얼마 전에 했네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전성균 위원 왜 바로 안 했죠?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채용이 잘 안 돼서.

전성균 위원 안 돼서?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장애인, 장애인전형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다고, 채용하기가, 들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예산서는 1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전성균 위원 여기 보면 예술단체지원 해서, 비교증감 해서 예산이 쭉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예산이 올라왔는지 저희가 이 예산서를 보고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통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본예산 대비 무슨 예산이 얼마만큼 올라왔는지는 저희가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요?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저희가 화성예술제, 공동예술사업, 문학행사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 그 세부 증액

전성균 위원 예산서를 보면 된다?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증액 내역 자체는 저희가 있기는 있는데 이걸 따로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체지원을 보면 특히 그, 공동예술사업 한국예총 화성시지회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2,200만 원인데 증액이 2,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보다 더 증액을 하는데 행사규모 확대된 계기가 있을까요? 본예산 때 이게 행사규모를 작게 잡은 건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저희가, 이게 화성예술인들의 화합을 위한 명랑운동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관내 공원 등 야외에 시민들하고 관광객들 즐길 수 있는 각종 공연개최 부분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명랑운동회 하나였던 거고 올해는 사업 하나가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행사 규모가 확대가 아니고 행사가 하나 추가된 거라고 봐야 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부기명에 부합하는 겁니까? 새로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 때 세웠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이게 이제, 이게 원래 자체는, 이게 본예산 자체가 일률적으로 한 20%, 30%씩 이렇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체가.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 때는 삭감해서 했는데 이걸 추경에서 다시 올린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그러니까 진행요원이라든지 그 무대설치 인력 부분, 그런 인건비 같은 것도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비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올랐고 무대설치비, 뭐 부스설치비 그런 부분 자체가 많이 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전성균 위원 과장님! 설명중에 죄송하지만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전성균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한테 먼저 앞서서 설명해 주실 때는 예술인의 날, 그러니까 명랑운동회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원래 한 개였던 게 두 개로 되면서 됐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뭐, 진행비인지 설치비인지 이런 거랑 상관없이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던 행사가 지금 추경에 와서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이게 긴급을 요하는 건지, 아니면 본예산 때 잘못, 올리지 못했던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저희가 일단은 요구를 했던 부분 자체가 일괄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추경에 좀 담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곡가요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24페이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삭감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다?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작년도 사업비가 원래 5천만 원이었고요. 일괄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전성균 위원 그러면 결국은 본예산에서 깎는 게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집행부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 깎고 결국 추경에 올린다는, 이 문법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당초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서 저희도 그 당시에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했던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저희가 내년 특례시를 앞두고, 또 어떻게 보면 단체들 부분도 이렇게 좀, 최대한 화합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성균 위원 그 사업의 취지는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 저는 아쉽습니다. 이게 본예산 때 어쩔 수 없이 깎여서 추경 때 올린다는 방식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 세우실 때는 그런 면도 좀 치열하게 더 내부적으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물론 사업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그 부분 제가 모르는 부분은 아닌데, 분야는 아닌데 이런, 이런 절차적인 것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그러면 과연 왜 존재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치열하게 내부적으로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 없으면 저.

○위원장 이해남 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네, 설명자료 12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위탁비 반환수입이 있는데요. 제부도아트파크 시설의 지속적인 누수 및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우려 등으로 전시사업을 3회에서 1회로 축소했다는, 진행률 저조로 인한 반납인데 우리 화성시에는 많은 건물을, 작년에 열네 개인가 열여섯 개인가 몇 개를 지었는데 한 열 개가 비가 샜거든요. 이게 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할 때에도 그냥 동네 분들이 모여서 공사를 해도 비가 안 샜는데 이게 여기에도, 아트파크시설에도 누수가 됐다고 하면 이 누수에 대해서는, 노후화나 누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이게 원래 그 당시에 이게 임시건물 형태,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컨테이너 박스이다 보니까 원래는 한 3년 정도로 해서 기간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한 번 연장을 하고 또 연장을 하다 보니까 계속 누수가 생기고 또 노후화가 되고 계속 녹슬고 안에 천장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거는 저희가 무슨 과지, 저쪽에 지금, 공원과에서 거기다가 지금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또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이 아마 올해, 내년도에 아마 결정되면 철거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요.

송선영 위원 이 누수나 노후화를 알면서 연장, 연장했으니까 노후화는 알게 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리고 누수 관련해서는, 컨테이너인데 누수는 잡기가 더 쉽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거기, 어떻게 보면 작년도에도 누수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도 안 잡혔습니다. 안 잡히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갖다가, 전시사업을 갖다가 중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그런데 하여간 그 결론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좀 더 활용하려고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좋은 결과가 안 나오고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반성이 있어야 하는 부분은 이게 적당한 시기가 되면 철거를 하고 새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어떤 결론이라든가 뭐가 나와서 이런 게 보고가 되어야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정시간이 되면 이거를 계속 연장, 연장해서 끌고 갈 게 아니라 새로운 시설로 한다든가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가야 하는데 지금은 조금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이게 기간이 지났는데 연장해서, 또 한번 더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의도로 했지만 결과가 나쁘게 나왔을 때는 이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예정된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노후화가 진행된 것을 알면서도 ‘아, 이번에 한 번만 더 하고 하자.’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나름 일하는데 있어서 사기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감한 결정을 과에서 판단해서 이거를 처리를 했었으면.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게요, 조금 일찍 했으면, 비 새기 전에. 3회 계획을, 3회로 마치고 난 다음에. 비가 매일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송선영 위원 1년 365일 비가 오는 게 아닌데 공교롭게 날짜 잡은 날마다 비 올 수는 있겠으나 3회를 잡았으면 3회를 비가 왔어도 진행은 하고 말아도 됐는데 비가 그렇게 많이 왔을까. 좀 아쉽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추후에는 과감한 결정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예산을 세울 때 우선 전체적으로, 20% 정도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내시가 되어 있다고 봐야 하겠지요?

송선영 위원 20%, 30%.

이용운 위원 20%, 30%. 예산, 모든 예산에 지금.

○문화교육국장 송문호 내시로 된 부분은 아니고요. 시의 재정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각 사업이나 그런 예산별로 좀 절감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런 지시 내지는 묵시적인 게 하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인 각 부서에서는 넣었다 빼는, 뺐다가 넣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했을 때 자기모순에 빠진 거고. 이럴 때 위원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여기 예산서 보면 여러, 여러 건이 그렇네요. 뭐 이거, 의회에서,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위원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화교육국장 송문호 아까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지마는 저희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실국으로, 국의 입장에서는 시 전반적인 재정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외면하기 좀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판단하실 때 이 부분을 갖다 줄였다가 다시 늘리는 형태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심의 어려우신 것은 이해는 하는데 현장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예산, 그쪽에 대한 부분은 항시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열하게 좀 더 확보를 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중요하다, 그리고 판단해서 세워야 하겠다는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의회에서 본예산 심의 때도 그랬습니다만 각 산하기관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전부 절감하고 이렇게 하는 한편,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을 뭐, 10억씩 올려서, 그런 산하기관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이런 사태가, 사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또 마찬가지라면 이거 추경을 할 필요가 없이 본예산에 그냥 넣어서 땅땅땅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건 각 부서에서, 국장님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송문호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위원장 이해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문화재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관한 사항인데요. 제가 보니까 4월 말 집행률이 8%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왜 이렇게 설치가 더디게 진행이 되는 건지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그 아까 오전에 조례 개정 관련입니다. 저희가 문화재를 국가유산, 그리고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바뀐 것에 따라서, 5월 17일 자로 바뀜에 따라,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70개소를 지금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명칭 바뀌는 부분 이런 것에 영향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지금 8%면 엄청 저조한 거라, 제가 왜 이런가 싶어서 질의를 한 건데요. 그러면 총 설치 개수는 몇 개 정도 할 예산이신지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총 70개소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70개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럼 70개 중에서 지금 8%면 다섯 개 정도 하신 건가?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앞으로 70개소를 할 예정이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아, 네. 맞습니다. 포함해서 다 70개소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다 포함.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다섯, 여섯 개 정도 하신 거네요, 8%면?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저는 이게, 어차피 예산은 확보가 된 거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부위원장 김미영 예산을 들이면.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 예산을 집행한 다음에 바로 신규 설치하거나 그다음에 명칭 수정 때문에 늦은 거라고 하면 명칭 수정 대상 안내편을, 전체 목록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설치를 어디에다가 할 것인지 그 예상되는 장소,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디에다가 하실 것인지? 설치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거 좀,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네,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1,000만 원 증감을 했는데 증감사유에 신규지정 및 명칭수정으로 해서 70개소라고 그래서 적으셨거든요. 이게 총 70개소인지 아니면 증감하는 게 70개소인지.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지금 해당되는 문화재 안내판의 수정을 위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 게 70개소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지금 말씀하셨던 신규지정 문화재가 한 개 있는데 서거정 묘역 문인석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70개소가 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총 3,500만 원 사업에는 총 70개소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지금 말씀하신 1,000만 원에 대한 걸 얘기한 거고요. 지금 전체적인 2,500만 원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그 개수가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총, 안내표지판을 다시 설치하는 게 총 몇 개인지?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그 대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부 자료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40페이지 당성 토지매입 관련해서. 지금 25필지 중 22필지는 매입 완료된 상황이죠?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이용운 위원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추가로 매입할 건가? 왜 3필지는 아직 못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일단 협의를 통해서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매년 초에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육일리 559-3번지에 대해 한 필지를 매입하게 되고요.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계속 매수할 예정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럼 자꾸 늦어지면 단가가 늘고 비용이 더 증가하는 그런 사항도 발생이 되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용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머지 3필지는 2025년. 계획은 어떻게 돼요, 이게?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지금 추가적으로 매년 그렇게 협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 계획을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딱 이때다.’라고 말씀드리는 어렵지마는 한 3년 정도 내외로 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 토지, 당성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지금 보수정비라든가 이게 지속적으로 연관되어야 할 부분이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22필지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정비, 그것도 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매입된 토지에 대해서가 아니고요. 원래 계획했던 대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8차까지 진행이 됐고요. 9차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총 16차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설명자료 35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부기명은 남양향교와 함께 하는 충·효·예 가족여행인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오게 됐는데 이런 충, 효, 예뿐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기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20%, 30% 삭감해야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예산이 편성돼서 다행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본예산에 담지 못하게 될 경우에 협의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에 한번 추진하다가, 몇 년 전에 추진하다가 말았는데 남양향교, 향교 앞에 있는 철물점들이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향교가, 다른 데에 가면 향교가 이렇게 좀 더 앞에 가면 주차장이고 뒤에는 향교가 있어서 시민들이 지나가다라도 ‘어, 여기 뭐가 있네?’ 하고 구경을 하게 되고, 알고 오는 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화성시의 현재하고 똑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100만이긴 한데, 향교가 있긴 한데 앞이 꽉 막혔다. 그런 느낌이에요. 100만이긴 한데, 우리가 행정이나 여러 가지 구청도 없고 공무원도 모자라고 행정서비스도 적게 받고 막 이런 부분들이 꽉 막혀있는 듯한 우리 화성시의 모습하고 향교가 비슷하게 느껴진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얘기를 해서 추진을 일부 했던 것 같은데 그 부지가 얼마만큼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하는지, 필요하면 그 부지를 확보해서 직접 주차장이라도 만들고, 뻥 뚫리게 보여야 앞으로의 100만 화성시가 아닌 진짜 150만, 200만 가까이 될 수 있는 메가시티에 걸맞는, 그런 문화유산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화성시가 되어야 하는데, 물론 더 나아가서는 세계자연유산의 화성, 매향리의 습지도 그렇게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에서. 이게 시설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산과 소관인지. 이 향교 앞의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부연설명 해도 될까요?

송선영 위원 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지금 위원님이 처음에 언급하신,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하고 1회추경에 편성된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저희가 본예산 때 삭감되었다고 해서 1회추경에 무작정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도.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항상 조심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런데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게 문화재청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신청해서 저희 시비를 좀 아끼고자 신청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미채택, 미선정돼서 1회추경에 넣게 된 거고요. 그리고 향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저희, 토지소유자하고 매수협의를 했는데 불발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향교의 어떤, 전통 계승발전을 위해서 저희도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게 토지소유자가 원하지 않는 상태면 계속 이 사업을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선영 위원 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송선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남이장군묘를 잠깐 갔는데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송선영 위원 비봉면 남전리에 있는 그, 나름은 뭐 그냥 그런대로 괜찮은데 보니까 나무도, 소나무도 약간 잘라내고 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묘지, 묘지가 두 개, 두 봉분이, 두 개 있고 뒤편하고 옆에, 양쪽 옆이 소나무로 인해서 잔디가 다 죽어버렸어요. 소나무 그, 솔잎이 떨어지면 잔디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 솔잎으로 인한, 솔잎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가 잔디가 죽어서. 좀 아쉬운 건 나무를 베기는 했는데 조금 더, 그 떨어지는 봉분 주변으로, 떨어지는 소나무를, 소나무를 베기는 참 쉽지는 않지만 가지치기를 통해서 소나무가 봉분 주변까지도 이렇게 훼손하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 뭐, 급한 건 아니니까.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잘 괜찮게 되면, 봉분에 약간 잔디가 죽어서 황토색 흙만 이렇게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른쪽에는 조화가 있고 왼쪽에는 조화가 있는데 흙으로, 흙더미에 깔려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실 때 보시고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나무를 자를 수 있는지, 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솔가지가, 소나무 가지가, 솔잎이 많이 떨어진 데는 다 죽었어요, 뒤편은. 양쪽 옆에는 그래도 좀 많이 있고. 그런데 그걸로 인한 영향이 잔디에 있다. 그러니까 한번, 기회가 되실 때 한번 보시고. 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거기에 가서 보면 좋겠다. 그리고 나름은 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놨다, 이렇게. 주차장도 그렇고 다만 가는 길이 외길이라 좁아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는 상당히 잘, 올라가는 길도 잘 꾸며져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언급을 안 하면 가결되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26페이지에 서부권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축제 지원에 관해서 제가 염려가 돼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이란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같은가 해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이게 추가경정예산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만을 위해서 선심성 예산 수립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정말 지역축제가 필요하다면 우리 공모 하잖아요. 그럼 공모사업, 자생화특화축제 공모사업할 때 공정한 평가를 받아서 이게 선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지난번 사전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저희는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저는 지역적 특색이 담긴 축제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더욱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선심성, 형평성에 어긋나는, 저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이게 아무래도 그냥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가결이 되었다고 생각하실까봐 염려가 돼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집행부에서 본 예산 관련돼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따로 할 말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네?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정회?

○위원장 이해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잠시

○위원장 이해남 문화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잠시 한번, 정회 한번

○위원장 이해남 잠시 정회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할까요?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위원장 이해남 네, 업무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3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위원장 이해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먼저 저희가 사전보고회 때 지금 서부권역 문화활성화를 위한 축제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당시에 위원님들 대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것 자체는, 이게 추경에 담을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다 그냥 자르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도 별도로 보고를 안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동부, 동탄 쪽이라든지 동부 쪽하고 봉담 쪽, 서남부 구역이, 향남이나 서신 쪽 같은 데는 1억 원 이상 주요 축제,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동탄, 병점 그런 데 같은 데는 보통 한, 한 일곱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하고 봉담 쪽만 해도 한 세 건, 그다음에 향남하고 서신 그쪽만 하더라도 한 다섯 건씩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좀 편중되어 있지 않나. 새솔동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다음에 또, 외부에서 이렇게 또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화성시에 대한 정주의식 같은 거라든지 그런 부분, 화합 부분,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서부권역으로 해서 해서 별도로, 예산을 올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가능하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부권역에 대해서도 문화예술 분야가 차별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54쪽, 54쪽에 공룡알화석산지 방문자센터에 수유실 공사비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뭐, 모자보건법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위원장 이해남 이해는 가는데. 면적이 8평방미터예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위원장 이해남 이게 가이드라인이 10평방미터 아닌가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아, 그.

○위원장 이해남 이 수유시설 가이드라인이 제가 알기로는 10평방미터고 가족수유실 같은 경우는 15평방미터로 알고 있는데 8평방미터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어서 이 면적, 이 면적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제가 이거는 좀 궁금해서.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저희가 방문자센터가 워낙 오래된 공간이다 보니까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8평방미터밖에 안 돼서 우선 그거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일단 뭐, 가이드라인은 충족 못 시키더라도, 지금이라도 작게나마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요.

○위원장 이해남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여기 방문자센터가 리모델링이 됐든 아니면 새롭게 다시 건축이 되든 큰 그림이 그려질 때는 이 수유시설 관련돼서도 가족수유시설 형태로 해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잘 기록을 해 두셨다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문화시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및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이해남김미영명미정송선영이용운전성균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종복
○출석전문위원
권명안
○출석공무원
문화교육국장송문호
복지국장신현주
화성시서부보건소장심정식
문화예술과장최원교
문화시설과장하미영
관광진흥과장김경하
평생교육과장신용선
도서관정책과장윤정자
체육진흥과장채민우
장애인복지과장박재훈
여성다문화과장황당연
아동친화과장이연옥
청년청소년정책과장이준영
중장년노인복지과장지현
건강증진과장김미경
○기타참석자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김신아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임선일
(재)화성FC대표이사이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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