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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31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5.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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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 3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22일 (수)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안전건설국

-주택국

-공원녹지사업소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안전건설국

-주택국

-공원녹지사업소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1분 개의)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로 안전건설국, 주택국,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소장의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상길입니다. 100만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4월 15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안전건설국의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김기두 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 엄태희 과장입니다. 도로과 김용환 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 최호범 과장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 보다 46억 6,160만 원이 증가한 99억 3,450만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보다 590억 7,170만 원이 증가한 1,476억 6,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 보다 2억 5,080만 원이 증가한 3억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재해 없는 하천 조성과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하천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총 132억 7,503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안전정책과는 자율방범대 지원 1억 4,351만 원, 시민안전보험 9억 3,400만 원, 저류지 환경정비사업에 5억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일반회계의 경우는 체계적인 도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 확포장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294억 1,83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대지보상특별회계로는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금 2억 580만 2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신속한 도로 유지관리와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을 위한 도로유지보수 및 도로시설물 관리사업 등에 146억 2,40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안전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기두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6억 5,800만 원이 증액된 3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5억 4,100만 원,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국비 교부로 인하여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사업 2억 6,400만 원과 사업 전환에 따른 친환경하천명예감시원 운영비 4,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하천 유지관리 4억 6천만 원과 풍수해예방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5억 2천만 원, 지방하천 시군대행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3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6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해없는 하천 정비를 위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국가하천 배수문 28개소 및 배수펌프장 전기 및 통신요금에 국비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 국비 5억 1,200만 원, 시비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쪽에서 77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천 관리용 도로인 도로를 확포장하는 남양5통 제방 정비공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개 하천에 출입차단시설 30개소를 설치하여 호우 시에 산책로 출입을 통제하여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사업으로 당초 도비보조금으로 추진하였으나 국비보조금으로 변경되어 도비 매칭 예산액 전액을 삭감하고 국비 3억 원과 시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24개소 시설물 유지관리에 도비보조금 2억 원과 시설물 안전점검용역에 도비보조금 6천만 원, 풀베기 사업에 도비보조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에서 78쪽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입니다. 풍수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사업으로 금곡천, 자안천, 동화천 3개 하천 대상으로 도비보조금 5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하천명예감시원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사업이 전환됨에 따라 도비보조금 4,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하천 시군대행사업비로 도비보조금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에서 7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예방 강화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중 6월 사업 마무리공사를 위해 황골천 정비사업에 6억 원과 부족한 보상비 확보를 위한 능안천 정비사업에 55억 원, 주미골 정비사업에 5억 원, 작골천 정비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물천 정비사업에 부족한 사업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평리천 정비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나 용역에 수반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지반조사 용역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소하천 제방 보수입니다. 어천 수해복구공사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경계부로 2023년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명시이월예산 활용에 따라 본예산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주민 민원사항인 신남천 제방도로 보수공사에 사업비 1억 2천을 편성하여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0쪽 하단에 구거정비 공사입니다. 배수기능 향상과 농경지 침수에 대응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시설계결과에 따라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0쪽에서 81쪽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농로 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및 농로 7개소 정비사업에 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정책관에서 추진하는 개발행위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과 중복된 쌍학리 농로 포장공사 6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비봉 남전지구 천수답에 대한 한해대책으로 양수시설 설치하는 용수 개발사업에 3억 5천만 원과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7,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2쪽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 4월 25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안전건설국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희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안전정책과장 엄태희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흥범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안전정책과는 화성특례시 도약에 밑거름이 되기 위한 안전도시 구축을 목표로 전 부서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부터 8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 9,483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614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민간단체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정산수익과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을 위한 보조금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13억 3,234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5,426만 2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으로는 국제 안전도시 공인 추진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00만 원, 재산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대응을 위한 현장지원비 700만 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을 위한 순찰활동비와 보조금에 1억 52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을 위해 보험료 및 홍보비로 9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지침에 따라 기편성된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국비, 도비 재원 변경을 위해 1억 8,250만 원을 증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91쪽부터 92쪽입니다. 양감면 수질오염사고 발생에 따라 소진된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대응급량비로 960만 원, 재난재해 효율적 예방관리를 위한 국외 선진지 벤치마킹 비용으로 9,0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저류지환경정비사업 5억 원, 자율방제단 역량강화 도비보조금 59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1억 원, 한파쉼터 물품지원 도비보조금 3억 7,450만 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5,8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5쪽입니다. 예산 절감 및 우기 전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신속한 점검, 관리를 위해 부서 내 점검자격이 있는 공무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조기완료한 사항으로 기편성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중기계획수립 용역비 4억 9천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 대책 수립을 위한 을지연습훈련비 500만 원과 4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정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부서운영경비 560만 5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건설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118페이지 남양5통 제방정비공사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 5천에서 1억이 증액되어 3억 5천만 원이죠?

○건설과장 김기두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 위원 증감사유를 보니까 주민의견 반영 등 실시설계결과 사업비 부족분으로 명시돼 있어요. 그러면 주민의견 반영으로 인해서 설계가 변경이 된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두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당초부터 사업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총사업비로 총괄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당초에 부족했던 예상됐던 사업비를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사업 진행하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추경으로 신청하는

○건설과장 김기두 설계를 하고 보니까 1억 원 정도 부족했기 때문에 기존에 확보한 예산으로 우선 발주를 하고,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면 의견을 어떤 게, 의견을 반영했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의견을 어떤 거를 반영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가 하천제방을 하다 보니까 제내지 쪽에 옹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도 있고요. 기존에 공원시설 같이 정자가 있었는데 정자를 옮기는 부분들, 기타 한전주나 아무래도 확장을 요구하시는 주민 의견에 따라서 확장을 하다 보니까 한전주나 이런 지장물들이 좀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이 사업비 증액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계철 위원 이게 보니까 관리형도로 확포장이라고 돼 있는데 관리형도로는 원래 그러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기두 일단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한테 있는 건데요.

이계철 위원 경기도지사한테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두 네.

이계철 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도로가 3미터에서 6미터로 포장이 되고 넓혀지면 이거 관련해서 개발행위도 가능한 겁니까? 변경이.

○건설과장 김기두 일단 일상적인 통행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 부분이 단순하게 관리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 인근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남양5통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당초 도로가 좀 협소하기 때문에 교행 내지는 보행인들한테 아무래도 원활한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보행로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확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계철 위원 확장하는 부분은 지금 3미터에서 6미터로 확장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이계철 위원 확장되는 부분에 대한 토지도 도로로 편입될 텐데 이 부지의 소유권은 그러면 어느 부지를 활용해서 하세요?

○건설과장 김기두 추가 편입은 대부분 없고요. 추가 편입 조금씩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으로 되고요. 거의 대부분 하천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지금 사용승낙이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인접된 토지를 보니까 자연녹지야 뭐 진흥구역도 아니고 거기가 경지정리가 된 토지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개발행위, 이상길 실장님도 계시다시피 노폭이 3미터일 때 6미터일 때는 굉장한 차이가 있잖아요. 3미터 노폭일 때는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근생이나 주택이 개발가능하고, 6미터 이상이 되면 저희가 1만제곱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시비를 통해서 확장을 해 주면 개인사익이 너무 치우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장 김기두 지금 저희가 확장하게 되는 계기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주민들이 사용하던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가 개인사유지다 보니까 개인사유지 본인이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 도로를 조금 막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마을 통행하는 주민들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남양5통 관련된 지방도로를 좀 확장하는 계기가 된 사실입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진짜 그런 부분도 있고, 주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확장하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이계철 위원 그렇다고 치면 제가 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47페이지 정남 보통저수지 피양지 공사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정남면 보통리 493-1번지 일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면 둑방 제방 밑에 있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새마을교 설치라고 하셨는데 새마을교는 어떤 거를 새마을교로 얘기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두 지금 정남 보통저수지 제방 하단으로 도로가 나 있는데 제방 하단에서 마을하고 음식점들이 많이 분포된 지역으로 올라가는 길 그 부분을 저희가 사실

이계철 위원 거기도 좁죠?

○건설과장 김기두 네. 거기가 시거 확보도 당연히 오르막길이고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시거 확보도 안 되고, 만약에 차량이 거기서 만나게 되면 교행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라.

이계철 위원 그렇죠? 제가 똑같은 케이스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사유지가 포함 됐는데 동의서나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3미터에서 6미터 노폭을 확보해서 차량 진출입을 편하게 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리저수지가 지금 마을특화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관광지로, 또 보통리저수지를 다양한 예산을 통해서 좋게 만들고 있는데 이 구간 지금 하천부지하고 그 올라가는 구간 있잖아요. 하천부지 있으면 밑에 구간 있잖아요. 거기도 노폭이 상당히 좁아서 진출입하는데 문제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피양지를 거기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혹시.

○건설과장 김기두 거기 피양지를 직선도로에 하는 게 아니고요. 오르막차로하고 그 부분을 조금 더 교행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사업을 저희가 할 거고요.

이계철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길이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기두 37미터 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제가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거기 구간에 설치를 하게 되면 많은 관광객도 오고 우리 지역주민들, 또 거기 근생이나 상당히 많은 카페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리를 구경하기 위해서 많이 오시는데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제방 밑에 상당히 긴 구간이 있는데 그 옆 구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차라리 피양지를 몇 군데 설치 해 주시든가 아니면 거기도 일부구간은 좀 넓혀서 저희가 교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어떠신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가 사업계획을 할 때 접근을 그렇게 했었고, 농어촌공사하고도 그런 부분으로 협조 요청을 했었는데 농어촌공사도 더더군다나 제방 밑이다 보니까 저수지에 영향이 갈 부분도 우려하면서 동의를 안 해 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도로의 확장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하면 별도에 시설결정을 해서 쉬운 말로 땅을 매입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의견을 줬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저희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한 결과가 이 정도 상황이라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네. 일단은 사업진행 해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 민원 잘 받아주시고 심사숙고하시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통해서 더 주민 편익을 증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다음은 안전정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67페이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사업은 매년 진행하시는 사업인가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작년에 침수방지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됐습니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계철 위원 작년에 언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정확한 날짜는 작년중인데, 날짜까지는 제가, 아, 23년 8월에 제정 됐습니다.

이계철 위원 8월에 된 거죠? 그러니까 8월에 조례가 만들어진 계기는 장마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례에 담아서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만든 조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수립하고 할 때 이게 본예산에 담아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1회 추경으로 이거 예산에 담는 거는 상당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지만 시점이 과연 맞겠냐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했는데 지금 다음 달이면 또 장마철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현재 예산을 본예산에 담아서 저희가 24년도에 사업 시행을 먼저 했으면 올해에 장마철에도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작년에 수요조사가 충분히 이뤄져서 올해 본예산에서 담았으면 더 바람직 했는데요. 작년에 충분히 제대로 안 돼서 올해 저희가 그래서 미리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수요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지금 읍면동에 공문시행이 돼서요. 예산이 성립된다면 보조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68페이지 보니까 송산면 칠곡리 134-3 긴급안전조치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붕괴면 방수포 보수 및 재설치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재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송산면 칠곡리 일원에 사면이 옹벽이 붕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응급복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응급복구에 대해서 원상복구명령이 이루어진 상황인데 아직 소유주가 복구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우기 대비를 해서 매년 임시로 방수포를 설치해서 우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지금 본 사항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를 통하여 공사가 진행됐고 옹벽이 무너졌는데 토지소유자가 관리하지 않아서 화성시에서 화성시 예산을 갖고 지금 긴급복구를 할 예정이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이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어떻게 진행을 하시죠? 그러면.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행정대집행을 하고요. 대집행 비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이런 경우가 지금 1년에 안전정책과에서 관할하는 게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나요? 혹시.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리고 저희가 또 그거 말고 긴급경사지나 기타 등등 해서 재난 대비해서 유지관리하는 임야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은 관리주체가 토지소유자거나 혹은 양자 간에 약정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결정이 되는데 이런 경우 만약에 긴급대책을 하라고 해서 시에서 공문을 보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이럴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관련법에 의하면 저희가 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최근에 우리 시장님이 장마철 대비해서 준비를 지금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해서 언론을 통해서 제가 봤는데 우리 안전정책과가 관련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달이면 우기가 시작되고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산사태나 침수피해 예상지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앞서 이계철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풀베기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풀베기 사업을 하다 보면 각 부서마다 풀베기하는 영역이 다르잖아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러다 보니까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시민분들은 풀베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왜냐하면 주민분들은 이 구역이 어디서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기는 하고 있고 왜 저기는 안 하냐는 민원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전화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풀베기하는 부분을 다른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일관성 있게 조치를 해야 도시미관을 주민분들이 봤을 때 깔끔하게 베기 사업을 했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서들과 함께 조율해서 일정을 좀 맞춰서 하는 부분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의견드립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네. 일단 풀베기 사업은 하천변에 주로 산책로 주변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다음은 안전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폭염저감이 그늘막이죠? 그늘막 설치사업.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늘막 설치사업에 있어서 위치 선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대부분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면서 필요성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요구하신 우선순위에 의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이걸 설치를 할 때 보면 자전거도로에 설치를 하셔서 지나가는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진행에 방해가 되고, 그리고 좁은 길에 설치를 해서 장애인분들이나 보행에 굉장히 불편을 야기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필요한 부분이니까 설치하는데 그런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행 안전이라든가 장애인분들의 통행, 그리고 자전거도로 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설치를 할 때 보면 정말 필요한 위치에 설치를 안 하고 그냥 공사 위치 여기다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박고 그냥 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지금 보면 위치 변경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공사하고 나서,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일부 이설 요청하신 건들이 있어서 변경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 안 되게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지역구 사업 관련돼서 한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남양5통 제방공사 관련돼서 현재 4월까지 진행된 사항은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언제쯤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건설과장 김기두 지금 저희가 업체 선정까지는 다 완료를 했고요. 한전주가 한쪽에 쭉 있는데 협의가 돼서 조만간 한전주 이설이 실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마 사업이 진행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하천도 지금 친수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반대쪽 제방 쪽으로도 현재 그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두 네.

○위원장 정흥범 거기는 지금 어떤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기두 지금 데크공사를 대부분 마무리를 했고요. 성모성지 들어가는 입구 쪽에 조그마한 불법시설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장애인께서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셔서 남양읍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하고 협의해서 이설 준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거까지만 하게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공사는 거의 대부분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현재 거기 불법건축물로 있는 분 그분하고는 협의가 지금 잘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기두 남양읍이 주관해서 협의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사회단체에서도 답사를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돼서 걱정을 좀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김기두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그분하고 잘 상의해서 남양읍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현재 거기 우림아파트 앞에 교량 있는 데까지 지금 가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우림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거기에 앞으로 계획은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기두 지금 그쪽은 아직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은 아직 없고요. 그쪽에서는 여건도 그렇고 이용여부를 한번 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현재 교량 있는 데에서 우림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는 지금 다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거기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아래쪽으로 쭉 궁평리 가는 쪽으로 단계별로 그 사업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하천도 아마 그쪽으로 해서 쭉 연결을 계속하면 실제 남양에 특별한 공원이 없고 그래서 산책로 이런 쪽으로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토지를 매입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고 도에서 지원을 받고 하면 괜찮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쪽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리고 보통리저수지 관련돼서 저도 거기를 가끔 가거든요. 가는데 수원과학대학 있는 데에서 YBM인가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쭉 내려가게 되면 거기서 보통리저수지 수면을 따라서 우측으로도 가고 좌측으로도 가고 갈라지는데 좌측으로 쭉 들어가면 끝에 매운탕집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거기서 한 20, 30미터만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쪽 길로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다 돌아 나와야 되거든요.

○건설과장 김기두 제방 쪽 있는 데요?

○위원장 정흥범 그렇죠. 제방 쪽 있는 데로 조금만 나가면 거기 큰길로 나오잖아요. 그게 통행이 안 된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두 지금 당초에는 연결이 됐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아마 수기~분천 도로공사로 인해서 조금 일시적으로

○위원장 정흥범 아니요. 그게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거기서 통행이 되려면 그쪽으로 도로가 나가야 되거든요, 길로. 그런데 거기 사유재산을 찾아서 거기에 건물을 물 있는 데까지 그거를 딱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크도 거기서 끊어지고, 거기서 차들이 회차를 해서 다시 나와야 되는데 도로가 거기가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면서 느낀 게 여기 점용을 얼마 안 받아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각을 세우든지 해서 거기로 연결만 시켜주면 차들이 원활하게 거기로 빠질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거기가 그래도 우리 화성의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시설이 돼 있는 곳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한번 해줘보세요. 제가 실제로 갈 때 마다 그 생각이 나는데 오늘 이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아무래도 보통리저수지 자체가 관리자가 지금 한국농어촌공사가 되다 보니까 아까도 이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입로 자체도 주민들은 전체를 다 들어오는 진입로부터 확장이 되거나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건의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별도의 시설을 결정해서 도로시설로 해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우선해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될지는 관련 실과하고도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사용하다 보면 문제는 계속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서 느낀 부분은 그렇게 크게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아닌데 그 부분만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한번 해줘보세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설명자료 135쪽에 매송 어천리 수해복구 공사가 있어요. 세월교 이게 예산이 다 삭감이 됐거든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이게 아마 그때 수해로 인해서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서 시급한 사항으로 건의를 돼서 이게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또 그러면 현재 이게 세월교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된 부분인데 현재 그러면 통행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건설과장 김기두 지금 상황은 약간 응급복구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통행을 하는 건 통행을 하는데, 지금 사업비 자체를 삭감하게 된 사유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읍면 건의를 받아서 사업비 반영했는데 이 위치가 지금 어천의 최상류고요. 그 상류 쪽으로 조금 더 가면 비눌지천이라고 해서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하고 경계지점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로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지방비를 조금 풀비를 정산하다 보니까 여유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도비로 활용을 해서 제방보수비로 활용을 해서 그 부분을 적용을 하고 우리 시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아, 그러면 지금 도비로

○건설과장 김기두 진행을 할 겁니다.

○위원장 정흥범 진행할 예정이라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두 네.

○위원장 정흥범 잘 알았습니다. 안전정책과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2쪽에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이게 현재 1인당 보장한도가 얼마인 거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상해의료비 70만 원 한도.

○위원장 정흥범 70만 원이에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현재 신규 계약 건도 마찬가지인가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신규 계약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료가 작년에 너무 많이 나가서요. 보험사들이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보장 조건에 대해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아직 금액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예산이 수반이 되면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이게 보상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당해연도가 3년치까지 보장이 됩니다. 3년 안에만 신청하면 되다 보니까 재작년에 15억이 한도액이었는데 그 금액을 오버를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받아가신 게 계약금액이 7억이었는데 그래서 보장조건을 조금 낮춰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현재 상해를 입게 되고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신청이 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보험사 구비서류를 갖춰서 저희가 대행업체에서 보험사로 신청을 하면 보험 심사를 거쳐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뭐 보험사로 직접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서나 이런 데에서?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접수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보험사에.

○위원장 정흥범 보험사에?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위원장 정흥범 이게 어디 보험이에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현재 DB보험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DB?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이런 보험회사가 각 읍면동에는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뭐 지금 어떤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창구는 온라인창구로 받고 있고요.

○위원장 정흥범 온라인으로?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접수 자체는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계속사업이 많죠. 포장 공사하는 것부터 계속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두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그거를 꼭 왜 6월 실시계획을 하고 9월에 하고 11월에 준공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거를 2월에 해서 농번기 전에 하면 보수공사를 한 거나 공사한 게 훨씬 농민들한테 낫지 않아요? 12월에 하면 또 겨울에 무너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농번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추진이 거의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저희가 비영농기 시즌에 겨울시즌이 됐든 비영농기시즌에 저희가 사업을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될 수 있으면 사업 추진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것들은 별도로 주민들한테 건의를 좀 늦은 시기에 건의를 받거나 아니면 협의가 지연되는 부분들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런데 잠깐만 과장님 농사를 짓게 되면 가을 수확기 하잖아요. 가을 수확기 되면 농로길이 파손이 되고 그러잖아요. 이양기가 가고 트랙터가 가고 트럭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해 다음 해에 봄부터 시작해서 농번기 5월 하기 전에 끝내면 농민들한테 훨씬 낫죠.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계속 보니까 6월 실시, 그런데 농로길도 계획을 짜고 그러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기두 별도로 설계도 해야 되지만

김상수 위원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기두 네. 대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토지사용승낙이 수반돼야 되는 상황들도 있는데 그게 원활치 않거나 그러면 조금씩 사업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부분 저희가 영농기 전에 사업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설계가, 저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농로길을 꼭 설계 안 하고도 할 수 있잖아요. 포장공사를 기존에 있는 농로길은.

○건설과장 김기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수량이 됐든 어떤 공정이 됐든 설계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꼭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러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두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설계용역비가 나오고 그다음에 시공을 하고 그렇죠?

○건설과장 김기두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측량을 해서 어떤 세부적인 내역을 작성한 다음에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설계가 꼭 들어가야 되나요? 기존 한 200미터, 300미터 그런 농로길이 있잖아요. 용수로길 그것도 또 설계를 따서 포장을 하셔야 된다?

○건설과장 김기두 기본적으로 측량이 수반되기 때문에 측량을 하고 현장 여건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관정이라고 그러죠.

○건설과장 김기두 네. 관정입니다.

김상수 위원 이거를 우리 시에서 다 해줘야 되나요? 설명서 150페이지에 비봉 남전지구 보니까 용수개발사업 해서 3억 5천을 책정하셨는데요. 이거 보통 보면 개인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땅에 물이 없을 때는.

○건설과장 김기두 필요에 의해서 개인이 뚫는 경우도 있고요. 이 건 같은 경우는 관정개발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표현을 용수개발로 했는데 이거는 남전저수지에서부터 천수답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쪽 골짜기로 두 군데 용수를 펌핑 해서 상류에서 흘려주는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그 저수지에서 위까지 끌어올려서 다시 역으로 내려오게 한다?

○건설과장 김기두 네. 그래서 영농할 때 그 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김상수 위원 이것도 뭐를 거기서 요청이 들어오거나 우리가 꼭 해줘야 되겠다는 주민사업으로

○건설과장 김기두 네. 주민들 건의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주민사업으로 설정이 돼서 하는 거다?

○건설과장 김기두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서부권에 농지 같은 데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계획이 있나요? 또.

○건설과장 김기두 지금은 이렇게 용수 개발해서 용수 공급 해 주는 데 여기 있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여기가 있고요. 그 외에 남양에도 문호리나 시리 같은 데는 별도에 수원공이 저수지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하천에서부터 양수장을 설치해서 관로를 설치해서 펌핑을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상수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거 농민들이 영세적인 분들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시에서 해 주는 거는 영세적인 농어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해 주면 농민들이 원활하게 농사 짓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설명서 151페이지에 보면 양수장 배수문 전기요금이 있어요. 이거를 갑작스럽게 7,700만 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어떤 식으로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두 이거는 저희가 갑작스럽게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본예산이나 추경에 아무래도 전기요금이 거의 1년 12달 가까이 전기요금이 나가는 게 대부분이고요. 영농시즌에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1년에 상당 부분이 전기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예측한 거에 맞춰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월에 굳이 본예산에 전체 1년치를 다 담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김상수 위원 그래서 추경에 다시

○건설과장 김기두 상반기에 했다가 추경에 조금씩 해서 하고 2회 추경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세웁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과 과장님 설명서 161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 순찰대가 있죠. 시비가 계속 올라가는데 보통 자율방범대 승인을 내려면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어야 돼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인원은 2인 이상이면 됩니다.

김상수 위원 승인이 나는 게 인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뭐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인원 규정은 딱히 없고요. 경찰서에서 2인 이상으로 단체를 구성해서 승인을 받게 되는.

김상수 위원 2인 이상이면 방범순찰대가 승인이 돼서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아니, 신고입니다, 신고.

김상수 위원 신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김상수 위원 신고제?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김상수 위원 신고제인데 신고만 하면 차량지원하고 이렇게 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그건 아니고요. 여러 단체 중에 차량지원되는 단체는 시에서 보조금으로 결정된 단체들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단체가 받는 게 아니고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받는 단체의 요건이 뭡니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자율방범대법에서 신고 승인을 받은 단체입니다. 신고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한 읍면동에 저희는 한 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우리 화성시에 읍면동에 다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방범순찰대가 다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동탄9동 빼고 다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9동만 빼고, 9동도 계획이 돼 있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아직 구성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면 단위부터 해서 동이 다 돼 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김상수 위원 보통 한 방범대 동에 지원을 보통 얼마쯤 해드리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운영비 기준으로 하면 1,7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인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1,700에서 2,300만 원이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조금 조금씩 다른 게 자산이 좀 들어가거나

김상수 위원 그렇죠. 인원이 적은 데는 또 적게 나갈 거 아니에요. 피복이나 수당이나.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그런 것도 있지만 고정자산이 나갈 때는 가령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그럴 때는 더 많이 받는 단체도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단체에 방범대, 자율정비단, 또 뭐 뭐가 있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김상수 위원 의용소방대는 소방서하고 역할을 비슷하게 하니까,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연령이 젊은 남성으로 많이 돼 있죠? 여성보다도,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남성이 많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남성이 많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김상수 위원 방재단은 어떻게 여성들이 많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여기는 비율이 정확하게 남녀비율까지는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제가 방재단 활동을 해봐서 아는데 방재단은 여성하고 남성이 여성이 많아요. 특히 동부권에는 아파트단지 쪽이,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 구호활동도 하고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구호활동의 교육 같은 게 적합한가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모든 분들이 방재단 활동에 대해서 다 참여는 못 하시고요. 개인의 여가활동이나 이런 걸 빼서 활동하는 건데요. 교육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방재단에서.

김상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방범대는 방범대 순찰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하는 봉사단체고,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와 같이 하는데 의용소방대도 남성들이 많으면 구호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방재단도 방재단에 맞는 비율이 남성이 많든 여성이 많든 또 고령자인지 고령자가 아닌지 이걸 파악을 해서 이분들의 인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되면 그 인원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웠는데 확보가 돼 있으니 그 인원을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보면 예산 같은 거 많이 들어가는데 그분들 이왕 예산을 줄 거, 지원할 거 그분들이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계속사업이라고 그래서 계속 돈 올리면 계속 주지 마시고요. 그분들의 역량에 맞춰서 교육을 시키는 게 낫다고 봅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상해보험 지급이 있어요. 저도 한번 우리 동네 학생이 스쿠터인가요. 이거 타고 가다가 확 쓰러져서 도로가 불룩 나와서 박은 게 기억이 나는데 보통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다운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아닙니다. 70만 원입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이거가 계약금이 지금 1인당 얼마에 계약하신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총액으로, 1인당이 아니라 총액으로 7억 4천으로.

김상수 위원 7억 4천인데 보장한도가 얼마예요? 1인당 사고가 났을 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상해의료비 보장한도는 1사고당 70만 원.

김상수 위원 70만 원이에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같은 사고로 대부분 그렇고요. 다른 사고가 나시면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신규계약 건 이후에는 5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아직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은

김상수 위원 아, 아직 할 거는 아니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아직 구체적인, 공고를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시민들이 이거를 잘 몰라요. 잘 모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보도블록이 불룩 나와서 가다가 걸려서 쓰러지거나 자전거 타고 가다가 쓰러져서 다칠 경우에 박는 거를 자기가 잘못해서 박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이거가 보통 얘기하는 게 동사무소나 동탄 같은 경우는 교통건설과나 뭐 그런 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저희가 안내 홍보는 SNS나 홈페이지 온오프라인으로 해서 다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읍면동에도 비치가 돼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요새 아파트단지에는 LED 홍보하는 게 많더라고요, 시정홍보하는 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것 좀 해서 이왕하는 거 시민들이 보험 들었는데 보상 받으면 좋죠.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외국 나가시는 건 고생하셔서 나가시는 건 좋은데 두 대로 차량 두 대를 선정하셨어요? 가는데.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11명인데요. 당초 그쪽 현지차량이 우리로 따지면 봉고차 같은 걸로 했는데 현지여건에 따라서 차량가액은 비슷합니다. 버스 한 대가 가나 미니버스가 가나 스타리아가 가나 비슷한데 현지 여건에 맞춰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실비개념이라 계약하는 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큰 차가 낫더라고요, 한 대가. 그래야지 가족적인 분위기로 가시지 따로 따로 가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류지 사업이 지금 조금 있으면 또 우기가 오고 장마철이 올 텐데요. 보통 맨날 증설한다고 그래서 증설만 하지 말고 주위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저류지 공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대부분 저류지가 체육공원이나 인근 공원에 많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류지 준설이랑 주변 수목 제거 기초적인 정비는 하고 공원화사업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사업소나 체육공원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저류지 같은 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오니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에서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에는 보니까 자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하는 거는 다 취소가 됐고 자동으로 하시게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두 일단 저희가 자동으로 관제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자동으로 설치하고 관제까지 하고 주민들한테 방송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는 지금 하고 있고요.

유재호 위원 이게 도로인가요, 아니면 농로인가요?

○건설과장 김기두 하천인데요. 저희가 지금 여덟 개 지방하천에 대해서만 지금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 지방하천에 주민들 산책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유재호 위원 기존에 차단시설 있는 거에도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가 우선적으로 없는 부분에 될 수 있으면 설치를 하려고 하고, 이용도가 많은 부분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지금 발안천 외 여덟 개 하천에 30개소 설치하는 건데 자료 좀 한번 보내주시면.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가 별도로 자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안녕동 능안천 정비사업 있어요. 지금 55억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보상비인가요?

○건설과장 김기두 이거는 전체 잔여보상비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보상에 대해 잔여부지에 대한 건 저희가 수용재결을 지금 도로과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여보상비 전체를 지금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어느 정도 지금 보상이 진행됐죠?

○건설과장 김기두 지금 전체 179건 대상 중에 저희가 86건은 보상이 됐고요. 93건 보상 미필지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상비를 세운 거고요.

유재호 위원 이게 마지막 보상비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건설과장 김기두 지금 사실 수용재결이 올라가서 보상비가 어떻게 증액이 더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전부 세웠고, 아마 수용재결 시에 조금 증감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그리고 다음 안전정책과 167페이지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금액 보니까 올해 처음 시도 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나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유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을 딱 5,800만 원을 정해놓은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저희가 작년도 침수 이력과 공동주택 침수 이력을 토대로 해서 산출을 해서 이 정도면 시범사업으로 이 정도 올해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재호 위원 다 그러면 전수조사는 하신 건가요? 지금 침수지역하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침수된 지역은 이미 조사가 돼 있고요. 수요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거 방법은 어떻게 지금 받고 있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요. 우리 부서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금액이 딱 정해진 걸로 나왔길래 그래서 이게 전수조사가 다 돼서 이 금액이 정해져서 나온 건지 아니면 지금 계속 받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만약에 더 많으면 더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아직.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위원님, 저희가 주택국에서 지난해에도 반지하주택 거기를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업들은 거의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더고요. 또 개인재산권도 있고, 원하지 않는 그런 소유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건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비교해서 다시 추가조사가 필요하면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어쨌든 자부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자부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주택사업의 경우는 자부담 없이 진행을 했던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지금 보면 계속 우리나라도 거의 우기 아닌 우기가 된 것 같아요. 올해도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는 보도를 들었는데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빨리 대처를 하셔서 시민들의 안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61고요. 예산서 89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실비 지원사업이에요. 예산이 지금 3,822만 3천 원을 증액을 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내용 산출기초를 보니까 여기에 보통 초소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유류비, 보험료, 유지비, 쭉 해서 보통 산출기초에 30개 단체가 활동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임채덕 위원 그런데 밑에 증감사유에 보면 29개소에서 33개소로 변동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게 기준이 돼서 된 건지?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산출기초 30개소가 맞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아직 다 예산반영을 못 해서요.

임채덕 위원 증감사유에는 33개소로 변경이 됐다고 되어 있어서.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맞습니다. 30개소 1개소가 증가해서요. 나머지 3개소는 외국인이랑 연합대입니다. 외국인은 아직 예산 지원은 하지 않고 있고요. 연합대는 동탄에 연합대가 생겨서 2회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2회 추경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다시 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임채덕 위원 특히 거기 피복비 보면 25만 원 곱하기 1,050명에 3분의 1로 되어 있어요. 이거 보니까 화성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침에 3분의 1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아마 이렇게 산출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피복비는 다 지원돼야 되는 게 아닌 건지? 이번에 바뀌지 않았어요? 피복이 기존 거를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계획을 잡으신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기존 피복비랑 같이 활용을 하고요. 일단 저희가 25만 원 기준은 풀세트를 맞췄을 때 25만 원이고요. 이거는 연합대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3분의 1만 할 건지 아니면 조금 겉옷 위에, 바지는 똑같으니까 상복만 먼저 할 건지 결정하고 있는데 지금 위에 겉옷만 먼저

임채덕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만 그러면 하실 계획이신 거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임채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9페이지에 보면 초소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각 동별로 그렇게 예산을 반영을 시키신 것 같아요. 특히 진안동 같은 경우하고 반월동에 환경개선사업인데 이건 어떤 사업인 거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진안동 초소가 노후화돼서, 세부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화 돼서 그거에 대해서 부품 수리비용입니다.

임채덕 위원 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수리비용, 초소 수리비용입니다.

임채덕 위원 초소 수리 어떤 부분이?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진안동에는 밑에 장판 열선이 고장 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두 개가 협소한 두 개가 있어서 그거를 하나 통합하는, 초소를 두 개를 합치는 거고요.

임채덕 위원 반월동은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반월동은 지금 비가 오면 처마가 없어서 빗물이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처마 폭을 설치해 주고.

임채덕 위원 이게 작년에 신규로 개소된 데죠? 반월동이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초소요?

임채덕 위원 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작년은 아닌데, 잠깐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제가 작년인가 개소식에 갔었는데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저희가 작년에 초소를 신규로 사주지는 못 했습니다.

임채덕 위원 아니, 새로 지었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작년까지는 초소 구입비는 시에서 지원 안 했고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신규 설치는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임채덕 위원 아니, 신규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게 노후돼서 주민자치센터 옆에 새로 설치를 했는데.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자산 중에 초소 설치비는 기존에 조례나 이런 거에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임채덕 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환경개선사업이 들어왔길래 어떤 부분인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반월동 3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임채덕 위원 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지금 비 오면 처마가 없어서 빗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임채덕 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병점2동 같은 경우에는 병점근린공원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병점근린공원 안에 초소가 있는데 그게 내년도 말까지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안에 근린공원 안에 커뮤니티센터를 짓게 돼요. 그러다 보면 병점2동 초소는 위치를 잡기가 어려워서 지금 공원조성과하고 그다음에 동부공원관리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커뮤니티센터를 짓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계속 부서하고 이야기가 됐는데 과장님께서도 이거 한번 확인하셔서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셔서 향후에 이 부분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동탄3동 민원신청서라고 제 책상 위에 올라와 있어서 잠깐 봤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동탄3동에 기존 자율방범대는 신생자율방범대하고 통합할 의사가 없다고 공문을 보내온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접수를 받으셨을 테고 어떻게 지금 앞으로 진행하실 생각이에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동탄3동 기존 자율방범대랑 신생방범대의 갈등상황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민원으로 정식으로 통합의사가 없다고 접수를 하셨더라고요. 한번 다시 만나서 만나 뵙고 의사를 더 확인하고요.

임채덕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여기에 지금 예산 지원을 안 하겠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임채덕 위원 그런데 화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을 중단 하려는데 몇 가지 사유가 있더라고요. 뭐 1개월 이상 활동한 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행정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 그밖에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인데, 기존 단체가 여기에 해당되나요? 지금.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그 조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런데 지원 안 하는 이유는 그러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먼저 보고 드렸다시피 자율방범대법이 생기고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에 자율방범대가 두 개 이상 난립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모든 단체를 안정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 시에서는 오랫동안 한 개 읍면동당 한 개의 방침을 갖고 있고요. 지침은 법령 제정된 이후에 먼저 신고한 단체에 예산 지원을 하는 걸로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먼저 신고된 단체가

임채덕 위원 그 먼저 신고도 법령을 보면, 자율방범대법이죠. 여기서 제출한 거 보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부칙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2조에. 그러니까 법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그러니까 기존 단체인 것 같은데, ‘중앙회, 연합회 또는 연합대가 이 법을 시행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제4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자율방범대, 중앙회, 연합회 또는 연합대로 본다.’ 그러면 뭐 문제가 전혀 없는 건데 지금 우리 지침을 우리 자체 시에서 만들어서 지금 그거를 갖다가 기준을 끼워맞추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것 같거든요. 법에는 문제가 없는 건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원 조례에도 위반되는 사항도 없는데 지원을 안 하겠다 저는 이게 조금 되게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서 계속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우리 시에서 자꾸만 잘못되어 있는 걸 가지고서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시는데, 국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일단 자율방범대는 읍면동당 한 개가 있는 게 정상적인 것 같고요. 또 지금 동탄3동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그런 과정은 통합을 기본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령의 부칙, 또 우리가 운영하는 지침 이게 상충이 되다 보니까 서로 기득권에 대한 걸 가지고 논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선순위 지원, 선순위 신고, 이거에 대한 건 분명히 나중에 한 설립단체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법령이나 지침이나 충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문을 받아보고.

임채덕 위원 자문을 계속 받고 계시는데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그 결과에 따라서

임채덕 위원 시에서 행정을 제가 보기에는 원칙도 없고 그냥 임의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기준을 마음대로 세워서 하는 그 자체가, 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또 조례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느닷없이 갑자기 지침이라는 거 그냥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는다고 자꾸만 시에서 그렇게 행정을 펼치시니까, 제가 그러면 시민들이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결국은 누군가는 피해 볼 텐데 피해 보는 사람만 지금 계속 피해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특정한 단체한테 뭔가 시에서 뭔가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 계속 가는 이 시의 행정 행태가 과연 맞는 건지 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위원님 외람되지만 특정단체를 인센티브를 주는 건 아니고요.

임채덕 위원 법이라는 게 모든 국민들, 시민들한테 이게 똑같이 평등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법도 아닌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기준으로 갖다 대는 게 전 이해가 안 돼요. 법도 있고, 우리 조례도 있으면 그 기준에 부합되면 해줘야 되는데 느닷없이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나서서 지금 시행규칙 만들어서 그거를 갖다 들이밀고서 그게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자체가 시에서 과연 그거는 너무 직권남용하는 건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저희가 통합에 대한 노력을 해보고요.

임채덕 위원 아니, 통합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기준이라는 게 안 될 때는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법도 아닌 걸 가지고서 자꾸만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그걸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고서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 게 도대체 이게 지금 상식적인 일이냐 저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잘못한 거 있으면 공무원분들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꾸만 시민들한테 그걸 갖다가 “기준이 이런 거니까 이거대로 따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임채덕 위원 언제까지 자꾸만 내부탓 하지 마시고 이제는 도시건설위원회로 안전정책과가 오셨으니까 빨리 마무리 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잠깐 핸드폰에 카톡이 왔길래 보니까 자율방범대 운영을 잘하신 건지 해서 대통령상 받는다고 그런 게 왔어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방재단.

○위원장 정흥범 아, 방재단, 자율방재단. 아무튼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분들 다 시민을 위해서 같이 가는 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생활 속에서는 문제가 발생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문제를 잘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평가에 대한 것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공정하게 잘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용환입니다. 도시성장에 활력이 되는 도로 기반 시설의 건설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진안 도시계획도로 중로 3-4호선의 환매 대금으로 인한 세입 증가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억 2,052만 원이 증액된 5억 2,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4억 1,839만 원이 증액된 517억 7,828만 6천 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사업으로는 100쪽부터 102쪽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및 만년제교차로 중외제약사거리를 포함한 지방도, 시도 등의 일반도로 확포장공사 계속사업 노선의 잔여 공사비 및 보상 절차를 위하여 186억 1,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또한 우리 시 우정읍 소재 국가산업단지 일원의 도로를 확충하여 PBV전기차 신공장 투자유치를 도모하고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자 시도50호선 외 1개소 도로 확포장공사의 실시설계용역비 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하단부터 10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점역 일원 도시계획시설 개선공사의 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도시계획도로 대로 3-38호선 개설공사의 보상비 확보를 위해 40억 원, 그 외 기존에 개설중이던 동탄도시계획도로 1-4호선 개설공사 등 14개 사업의 신속한 공사 준공을 위해 56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미지급용지 보상에 대한 신청 증가로 토지보상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6쪽 2024년 4월 조직개편에 따라 증원된 부서 정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1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112쪽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는 장기간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대지보상 민원 해소를 위해 기정액 대비 2억 581만 2천 원이 증액된 3억 1,50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범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입니다. 100만의 화성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로관리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9억 8,600만 원이 증액된 4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로불법점용 변상금 부과 및 징수에 따른 도로사용료 변상금 293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도비보조금으로 지방도 도로표지 정비 7,200만 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13억 원, 사업부기명 통합에 따라 지방도 기전설비 정비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도 기전시설 신설 3억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 1억 1,400만 원, 보도육교 대설 예방시설 설치 4억 6천만 원, 정남면 결빙취약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비 3억 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부터 125쪽에 해당합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6억 2,400만 원을 증액한 37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116쪽 도로 포장면 노후화로 아스콘 개질제 구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본예산에 편성한 도로 유지보수 사업비를 현재 한 80% 이상 집행하여 하반기 신속한 도로 유지보수 추진을 위한 도로보수 유지단가 사업에 9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도로 설해대책 운영으로 겨울철 이후 하락한 제설 자재를 조기에 구매하여 예산 절감하고자 제설자재구입비로 15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읍·면 노후화 및 파손된 제설장비 유지보수 및 교체를 통하여 겨울철 원활한 제설작업을 도모하고자 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5천만 원, 노후 제설장비 교체비로 5억 7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마을안길 포장 및 재포장 사업으로 마도 고모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1건에 2억 1천만 원, 개인사유지 내 통행 불가로 인한 민원 요구사항에 따라 장안리 산 42-1번지 일원 우회도로 개설에 공사비 1억 4천만 원, 법원 판결에 따른 토지 매입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에서 118쪽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포장도 보수사업으로 남양 도시계획도로 저소음 포장 특허공법선정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 봉담 도시계획도로 소로 포장도 보수공사 외 네 건에 총 10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 내 우수 유입으로 도로 결빙 및 침수 우려가 있는 위험도로를 개선하고자 봉담 시도 53호선 도로 배수 개선 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의 진출입로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정남면 문학리 진출입로 개선 공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량 증가로 인한 새솔동 일원 정체 해소를 위해 새솔동 174번지 및 177번지 일원 도로 선형 개선 공사에 각 2억 5천만 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부도 진입도로 정비를 통한 주민 불편 해소 및 공사 기간 내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제부도 진입도로 보수공사비 3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에서 119쪽 겨울철 비봉면 결빙취약지역 내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를 위해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재난관리기금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정남면 결빙취약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비용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화성시 농어촌도로의 도로대장을 전산화하여 도로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한 소형제설장비 구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도로시설물 관리사업으로 30년 이상 노후 교량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비 집행잔액 1억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소규모 공공시설물 정기안전검사 실시를 위해 8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도육교, 승강기 관리개소 증가에 따라 정기검사수수료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장 및 노후화된 부품 정비를 위한 승강기 부품 교체비 4천만 원, 지하차도 터널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소모품비로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총 13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122쪽 포장면 노후화로 노면 재포장을 위한 새솔동 오름지하차도 재포장 공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길지하차도 외 1개소 등기구 정비공사 13억 원을 편성하여 전기요금 절감 및 지하차도 내 주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남양 보도육교 외 3개소 보도육교 대설 예방시설 설치를 위해 총 9억 2천만 원을 편성하여 폭설 등 낙상사고 예방하고자 합니다.

123쪽 향남 보도육교 차양시설 설치 구간 확대에 따라 1억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지방도 도로표지 정비 도비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124쪽 봉담읍 등 12개 읍면 보안·가로등 정비사업을 위한 보안등 정비공사 3억 원 및 가로등 설치 4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읍면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도비 확정 내시 및 부기 통합으로 2억 7,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찾아가는 자전거교육 도비보조금 신규 교부에 따라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도로보수원 인건비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23페이지 도로유지보수용 자재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아스콘 첨가제 개질제 구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이계철 위원 그래서 지금 1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개질제가 화학첨가물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이계철 위원 이게 어떤 개질제를 첨가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저희가 아스콘 포장을 할 때 지금 포트홀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장면을 조금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개질제를 섞으면 본드역할을 해서 내구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구매해서 아스콘에 혼합해서 포장을 하고자 합니다.

이계철 위원 제가 일전에 5분 발언 통해서 포트홀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기존에 도로 포장이나 재포장할 때 개질제 첨가를 기존에는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기존에는 거의 안 썼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도로 포장이 노후화가 빨리 되는 게 재생골재 그게 단가가 싸니까 그렇게 했는데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강도가 떨어지니까 저희가 노후도가 빨리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와서 재생골재는 안 쓰고요. 개질제도 써서 포트홀을 많이 예방하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계철 위원 일단 보수하는 거는 개질제를 첨가해서 좀 단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애당초 공사를 할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폐골재 사용 부분으로 하면 공사비 단가는 낮출 수 있지만 향후에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25억에서 지금 추경으로 9억이라는 예산 증액을 요구를 하셨는데 전체비율로 따지고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이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지금 도로 파손된 구역이 점차 증가돼서 이런 부분입니까? 어떻게 된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만 쓴 게 작년에 한 2.5배 이상 포트홀이 발생 돼서 1년 예산이 거의 다 소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잡아서 우기대비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고 있어야 장마철 대비 해서 포트홀이 엄청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대비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계철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지금 포트홀이나 도로 파손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염화칼슘 살포 같은 경우도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이계철 위원 염화칼슘 살포로 인해서, 많은 살포로 인해서 또 도로 파손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그런 것도 많이 노후화에 따라 염화칼슘이 얼었다 녹게 되면 강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도 친환경 쓰다 보니까 친환경이 영하 10도 되면 한번 뿌릴 거 두 번 뿌려야 돼요. 옛날에 염화칼슘은 잘 녹아서 한번만 뿌려도 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친환경하고 염화칼슘하고.

이계철 위원 이게 지금 친환경을 사용하지 않으면 한번에 할 수 있겠지만 도로 파손이 또 빨리 되는 부분이 있고, 친환경으로 사용하면 다회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해 저희가 제설작업할 때 그것도 단가계약 통해서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 위원 더 다회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친환경 플러스 예전에는 저희가 염화칼슘 살포할 때 모래하고 같이 살포를 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장단점이 따로 있나요? 그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그전에는 저희가 재원이 없으니까 모래를 더 많이 썼습니다. 초창기 때는 읍면에 있으면 덤프로 모래는 네 차, 다섯 차 주는데 염화칼슘은 200포, 300포밖에 안 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재원이 없어서 다 삽질해서 했는데 지금은 단가에 의해서 살포기를 쓰는데, 지금 모래 쓰는 게 최고죠, 염화칼슘하고 섞어서. 그런데 이게 관리 안 되면 또 모래도 얼어서 살포기로 해도 나가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저희가 이게 밑에 보니까 단가계약 관련돼서 지금 진행하는데 단가계약도, 죄송합니다. 유지보수비용은 1억 정도 증액이 됐지만 단가비용이 지금 25억에서 9억이 지금 증액이 된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이계철 위원 이 단가계약도 보니까 지금 파손된 구역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해야 되는 도로가 있고 시도도 있고 저희가 읍면동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가 있는데 또 지방도도 있고 국도도 있잖아요. 관리주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돼서 포트홀 관련돼서 사고가 나거나 혹은 다른 부분이 있으면 민원 제기를 할 때 화성시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지방도까지 저희가 포트홀까지는 비용이 많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하는데 부분 재포장이나 이런 것까지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지방도 유지관리, 소규모 유지관리는 지금 화성시에서는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포트홀만.

이계철 위원 포트홀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이계철 위원 그러면 지방도에 있어서 사고가 발생 돼서 수리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그런 건 경기도에 요청을 합니다.

이계철 위원 경기도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이계철 위원 그러면 국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지금.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국도 같은 데는 포트홀 사고가 나면 저희가 안내를 해 주고요. 국토관리청이나 거기에도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안내를 한다는 게 “수원국토관리청에 전화를 하세요.”라고 안내를 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거기도 저희 같이 담당자가 있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시도 같으면 포트홀 난 데 사고 나면 위치하고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그런 거.

이계철 위원 그래도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화성시에서 도로관리는 최고 제일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토유지관리청인가요. 거기가 수원국토유지관리청인가요?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가면 제대로 민원 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응방안이나 우리가 상위기관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일단은 민원인이 연세 드신 분들은 메일이나 이런 걸 못 하니까 처리가 늦어집니다.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메일에 영상이나 도로 위치하고 이렇게 해서

이계철 위원 민원24에 올리는 게 젤 빠릅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그래서 안내를 해드리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찾아가서 할 수도 없고, 젊은 분들은 “담당자 통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바로 접수가 돼서 처리하는데 연세 드신 분은 메일을 못 보내고 사진도 못 보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더디고 오래 걸립니다.

이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신경 써주시고요. 다음은 제가 도로관리과에 궁금한 게 좀 많이 있네요. 설명서 227페이지 보시면 장안면 장안리 산 42-1번지 일원 우회도로 개설 관련돼서 질문드릴 건데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통행로 차단에 의해서 우회도로 개설이에요, 주민요청에 의해서. 지금 보니까 화성시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 토지 소유 찾는다고 해서 측량을 해서 볼라드를 설치한다든가 보강토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다른 적재물을 갖다 놓고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돼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저희도 이게 정책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분쟁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면 새마을사업이나 90년도 초반에 땅값이 한 5만 원, 10만 원밖에 안 하니까 몇 평 들어와도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은 다 몇백만 원씩 되니까 다 찾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저희도 대응하다 보면 소송비도 들고, 저희가 한 99%는 패소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변호사비도 물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후에 또 5년 동안 부당이익금 일시불로 줘야 되고 해마다 점용료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조례를 만들든가 해서 이거를 개인사유지 들어간 걸 사주는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는, 제 생각입니다. 한 10년 있으면 이게 한 300, 400만 원 가면 그때 가서 더 재원 있어도 못 할 것 같고요.

이계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으시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민원 때문에 저희도 힘들고, 행정도 힘들고 한 부분인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예산입니다, 예산. 그런데 예산을 해서 하려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화성 전지역 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저도 의원 처음 되고 말씀드린 게 새마을도로 관련돼서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행정에 부탁드린다고 말씀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고, 또 지금 민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일단 일반교통방해죄로 경찰서에 먼저 신고부터 하라고 행정에서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하고 나서 일단은 경찰이 개입이 되고 그다음에 쌍자간에, 쌍방간에 소송을 통해서 정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도로로 인해서 현황도로로 인해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준공 처리가 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도로대장에 아예 지정을 해서 공고화 시키게 되면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상길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데 도로지정 공고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도로지정 공고가 면지역은 또 안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적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최호범 과장이 얘기했지만 일단은 관습로 사유지 부분에 대한 조례를 통해서 시가 매수하거나 이런 방법이 사실상은 근본적인 대책이겠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단계별로 정리를 하든가 구역별로 정리를 하든가 이런 체계를 나눠가면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 같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예산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2억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당시에 속기록에도 남아있는데 먼저 민원요구하고, 맨날 얘기하신 부분 우선적으로 해 준다고 얘기 했는데 그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 같지 않고 이상길 국장님 조직개편이 됐으니까 심사숙고하셔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질의가 조금 많은데 저는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도로과 설명서 207페이지에 보면 동탄 장지동 보상이 69%가 됐죠? 과장님.

○도로과장 김용환 네.

김상수 위원 농협에서 바라봤을 때 농협에 우측이 아니고 좌측에 중간도로 거기하는 거죠?

○도로과장 김용환 느티나무 있는 쪽이요. 언덕 있는데 그쪽 구간에 계속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왼쪽은 안 하고

○도로과장 김용환 네. 왼쪽은 지정이 안 돼 있고요.

김상수 위원 아니요. 바라봤을 때 왼쪽

○도로과장 김용환 왼쪽이요, 네.

김상수 위원 중간지점

○도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거기도 지금 아파트작업을 하려고 그러는지 사람들 소음이 있어요. 그거는 그렇고, 지금 보상은 69%인데 거기 땅이 지금 평당 얼마씩 보상을 하는 겁니까? 지금 69%가 됐으니까 돈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용환 한 420만 원 정도.

김상수 위원 평당 420만 원이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김상수 위원 더 나갔다는 말도 있는데 차등이 있죠?

○도로과장 김용환 이거는 지금 현재 정확한 건 부동산원에서 보상을 줬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인지를

김상수 위원 부동산이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부동산원에서

김상수 위원 부동산원에서 우리가 용역준 데?

○도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수 위원 평당 그런데 차등이 있는 건, 아니,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김상수 위원 69%면 몇 프로만 더 해도 시작을 하겠네요?

○도로과장 김용환 도시계획도로는 원래 단구간이라서 저희가 100% 보상될 때까지는 손을 못 댑니다. 하다 못해 이게 일반도로 같이 1킬로미터든 2킬로미터 되면 중간 중간 보상이 된 데부터 작업을 할 수 있겠지만 도시계획도로 단구간은 시내이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100% 보상?

○도로과장 김용환 100% 보상 이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보상을 하는 데는 부동산원에서?

○도로과장 김용환 네. 용역 위탁줘서.

김상수 위원 위탁을 줘서?

○도로과장 김용환 네. 거기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거기서 보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12억을 지금 다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추경에.

○도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 12억이 지금 뭡니까? 보상액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용환 그렇습니다. 향후에 14억 정도를 더 추가로

김상수 위원 14억이 더 나간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더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 현재 추경에 다 세울 수가 없어서 1차 추경에 12억 세우고.

김상수 위원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보면 많이 하잖아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김상수 위원 분천리, 수기리, 봉담 일대나 장안면 일대, 이화리, 서남부 남양 쪽도 다 골짜기 마다 하는데요. 이거가 그런데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가 지구지정으로 아파트 지구지정이 됐다 그러면 시행사 애들이 도로를 넓히지 않고 우리가 다 해 주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용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봐서 그러한 개발가능성이 있고 개발 예측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투입을 안 하죠. 걔네 시키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여기도 될 확률이 있는데.

○도로과장 김용환 이거는 지금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또한 그거는 현재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건은 중단시킬 수 없이 계속 보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동네가 과장님 작년에 저하고 가보셨지만 교통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로 차가 막히면 송전이나 남사 쪽으로 빠지려면 다 그 동네에서 도심으로 해서 거기로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잘 좀 보상 체결하는데

○도로과장 김용환 바짝 서두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위탁을 줬지만 빨리 빨리 하는 게 시간 끌면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용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도로관리과는 동부권은 과장님이 관여를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거기는 교통건설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할 거가 많지가 않네요. 저는 동탄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당부드린다고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도 말씀하신 아스콘 공사를 도로 지방도나 국도는 뭐 아스콘 공사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마을안길은 저희들이 이번에 유럽을 갔는데 제가 놀란 거가 유럽은 아스콘 공사를 하는 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고속도로는 하겠지만 보통 시내 도로는 옛날 방식으로 돌도 있고 벽돌도 있고, 요새는 벽돌이나 보도블록이나 전부 다 강도가 높아서 전주는 한옥마을 그쪽 가보면 블록이나 벽돌로 짜맞춰서 예쁘게 색깔 있게 그러면 취향이 좋잖아요. 운치가 있고,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김상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는 거는 우리도 마을안길 정도는 이택단지 같은 데 그런 데는 그렇게 차가 쌩쌩 안 다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승용차만 다니면 괜찮은데요. 그쪽에는 하도 공장하고 개발이 많아서 중차량이 많이 당겨서 도로도 1년도 못 버틸 겁니다.

김상수 위원 아닙니다. 요새는 강도가 좋아서 아스콘 보다 낫답니다. 포트홀이 안 생긴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트홀이 안 생기는 이유가 벽돌이나 특수블록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아스콘이 아닌 다른 용재를 쓰면 물의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포트홀이 안 생긴답니다. 배수가 잘 되니까 비가 많이 와도.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한번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한번 그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첫째 둘째도 환경적으로 좋잖아요.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도로관리과 설명자료 235쪽이거든요. 새솔동 174번지, 177번지 일원에 선형하는 사업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거기가 제가 민원 접수하기로는 지금 거기 차선을 하나 더 넓히겠다는 거 아니에요, 인도를 좁히고.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정체되는 게 안산으로 넘어가면서 교량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량에 차량 한 차선 넓힌다고 그래서 교량하고 맞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교량까지는 안 가고요. 저희가 사거리에 회전차로 있잖아요. 좌회전, 우회전 거기 좀 정체가 돼서 그 정도 한 40, 50미터 정도만 사거리 쪽에 회전차량 좌회전하고 우회전 차량 반대쪽에서는 그래서 회전차량 차선 하나만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새솔초등학교 있는 쪽에 그쪽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이쪽에서?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새솔초등학교 앞에 양쪽에 사거리 쪽에 좌회전, 우회전 차량 하나 만드는 거고요.

○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제가 거기 지금 알고 있기로는 물론 그 문제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학교 주변이고 그래서 시속이 일단은 천천히 가야 되는 부분, 또 하나는 거기 교차로이기 때문에 신호등 때문에 그래요, 신호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들으신 게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그것까지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공사하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쪽에서 지금 요구하는 거는 거기가 신호체계가 지금 네 군데에서 그게 번갈아가면서 바뀌기 때문에 한참 기다려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신호등을 기다리다 보니까 워낙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그게 정체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듣기로는 거기 원형육교를 설치해 달라, 그러니까 신호등 네 군데 그거를 다 없애달라는 거예요, 횡단보도를. 그래서 네 군데에서 올라가게 되면 각자로 해서 다 내려가게 되면 거기가 신호등이 하나도 안 걸리기 때문에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냐 그런 의견들을 내시는 것 같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수원에 보면 원형육교가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200억 들여서 했는데요. 그게 지금 무용지물이 됐어요.

○위원장 정흥범 아니, 그러면 그게 꼭 아니라 그러면 십자로 해서 양쪽으로 넘어가게 하든지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저희가 출퇴근시간이나 봐서 신호체계도 변동을 주든가 퇴근시간에 교통량이 많으면 그쪽에 더 주고 출근시간에는 짧게한다든가 그렇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거기는 지금 새로 신설하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거기 그 부분이 가장 정체가 많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별도의 어떤 계획을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이 174번지 일원하고 177번지 그쪽 일원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글쎄 뭐 이렇게 크게 효과가 있을까 그런 염려는 되는 거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아침에 정체가 많이 되는 건 경찰서에서도 저희한테도 역으로 민원이 경찰서에서 왔어요. 해달라고 주민들도 그러니까 저희가 경찰서하고 교통정책과하고 신호체계도 시간 그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지금 도로 선형 변경 확장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 시민들하고의 어떤 의견이 사전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주민들도 민원이 들어왔고요.

○위원장 정흥범 그런 부분이니까 아무튼 거기를 잘 지속적으로 아마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민원이. 그러니까 한번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이계철 위원입니다. 도로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6페이지 보니까 정남 도시계획도로 소로 3-5호선 외 1개소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이계철 위원 설명서 산출내역을 보면 기정예산으로 5천만 원 명시가 돼 있는데 24년도 본예산서에는 해당사업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잘못 기재가 된 건지 누락된 건지 체크 좀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얘기가 나와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도로 공사 관련돼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 도로관리과도 228페이지 설명서 보니까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매수청구권을 이용해서 토지매수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향남 평4리 같은 경우 마을회관이 조금 일부 치고 나가서 매수청구에 의해서 시에서 매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용환 향남?

이계철 위원 평4리 마을회관 도시계획도로로 치고 나가서 본건물에

○도로과장 김용환 그거 다 보상 매입해 주기로 결정 했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면 언제쯤 진행되는 거죠?

○도로과장 김용환 시행은 7, 8월이라도,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이계철 위원 완료가 된 거예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일전에 말씀해 주신 사항 그대로 바로 해서.

이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도로관리과나 도로과나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설 결정이 나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일반적인 주민들이 토지매수청구권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일부 토지 잔여지만 일부가 남을 경우 시에서 선제적으로 주민들한테 토지가 이것밖에 나오지 않았으니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 토지가 현 상황에서 용도를 잃게 되면 사전설명을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의원되고 처음부터 얘기 드린 게 있었는데 향남 도시계획도로 소로 2-4호선 관련돼서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사업계획이 16년 1월부터 24년 6월까지예요, 완료가.

○도로과장 김용환 네.

이계철 위원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그거는 한번 체크해서 보내주시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드리냐면

○도로과장 김용환 위원님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드릴게요.

이계철 위원 궁극적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대부분 도시계획도로가 사업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러면 지장물 철거하고 보상비 나가고 뭐 설계하고 뭐 하는데 그 기간이 있고, 철거하고 공사하는 기간은 그렇게 오래갈 거라고 예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장물 보상도 채 이루어지지 않고 이동이 되지도 않았는데 지붕부터 확 뜯어버리고 일부 공사하고 10% 공사하고 말아버리면 몇 년 동안 그 지역은 흉물스럽게 슬럼화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 몇 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예산을 먼저 투입해서 정리를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잘 알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그리고 2-4호선은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103페이지고요. 설명서 195페이지 병점역 도시계획 개선공사 지금 광장 되고 있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냥 간단하게 지금 언제 정도면 다 완공 계획이신가요?

○도로과장 김용환 완공은 지금 6월 중순까지는 다 끝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추가사업비는 설계 변경하면서 추가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6월 중순이면 다 끝날 수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일반시민들이 그러면 6월 중순 이후면 이용가능한 거죠?

○도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74페이지 예산서 121페이지에 진안 램프A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공사 이거는 왜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저희가 수해 작년에 충청도에서 났잖아요. 지하차도 갑자기 우기 때 근처에 있는 우수나 이런 게 갑자기 들어가면 차 통제를 못 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게끔 차 진입 못 하게.

임채덕 위원 이거 설치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임채덕 위원 언제까지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지금 올해까지는 다 할 겁니다. 우기 전까지는.

임채덕 위원 거기가 법면이라 설치가 가능한가요? 그런데 그쪽에.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가능합니다.

임채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환 주택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황국환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황국환입니다. 시민의 주거수준 향상과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4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서붕기 과장입니다. 주택관리과 정연송 과장입니다. 건축정책과 노남용 과장입니다. 건축관리과 박상철 과장입니다. 공공건축과 안성종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억 900만 원이 증액된 292억 6,3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6억 2천만 원이 증액된 388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률을 높여 저소득 임차인을 보호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며, 이에 대한 국도비 확정으로 세입 2,600만 원, 세출 4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사업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번 추가 도비 지원이 확정되어 세입 1억 4,400만 원과 세출 4억 8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축관리과는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으로 위한 공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도비 확정에 따라 세입 3,400만 원, 세출 5,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택국 총괄보고를 마치며, 이번 조직개편에 신설된 주택국에서는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 건축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붕기 주택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서붕기입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100만 화성과 체계적인 주택정책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택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세입예산입니다. 주택정책과 총 세입예산은 2,600만 원이 증액된 270억 1,50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저소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기존 지원대상자가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국비 2천만 원, 도비 600만 원 총 2,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세출예산은 5,221만 4천 원이 증액된 282억 54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2024년 4월 15일 주택국 신설에 따라 주택정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9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지원대상자 확대로 인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하여 국비 2천만 원, 도비 600만 원, 시비 1,400만 원 총 4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1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정원 2명이 증원되어 일반수용비 105만 원과 급량비 84만 원, 국내여비 122만 4천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주택국 운영비 42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서붕기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송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정연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택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세입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4,400만 2천 원이 증액된 3억 1,003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세출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8,121만 원이 증액된 29억 3,841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사업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번 추가 도비 지원이 확정되어 공동주택단지 네 개소 지원금 4억 8천만 원을 증액한 1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반환금으로 사용잔액 113만 원, 이자 7만 8천 원을 증액하여 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정연송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철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입니다. 화성시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946만 6천 원을 증액하여 16억 1,37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계설비법 위반과태료로 총 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2,666만 6천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3,94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659만 5천 원을 증액하여 23억 83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화재취약건물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총 5,33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백운연립 정밀안전점검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1,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4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분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지급을 위해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1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서면 심의수당을 위해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으로 총 1,115만 3천 원을 증액하여 총 6,22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378만 원, 국내여비 244만 8천 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2만 5천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관리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주택정책과 하나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설명서 266페이지 보시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니까 지금 지원대상이 청년에서 전연령층으로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네, 맞습니다.

이계철 위원 기존 청년일 때 접수가 어느 정도나 됐던 거예요?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3년 7월부터 시행이 된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207명이 신청돼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이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네, 맞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면 확대됨에 따라서 예상되는 신청인원은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20일자 현재 122명이 신청돼서 지원을 받았고요. 연말까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680명 지원을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청년 때보다 약 485명 가까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면 지원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이게.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지금 3월부터 시행해서 연말까지 예산 소진될 때까지 시행할 겁니다.

이계철 위원 연말 소진 시까지 그러면 이거 신청은 지금 읍면동에 홍보는 잘 되고 있나요? 혹시.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지금 신청 자체는 온라인으로 경기민원24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택정책과에서도 신청을 받을 수가 있고요. 홍보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국토부 통해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읍면에 공문이랑 다 발송을 해서 리플릿으로 해서 공문 발송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네. 일단 국비도 나가고 도비도 나가고 시비도 나가는 부분 있고 많은 시민들께서 혜택을 보셔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활동 읍면동에 좀 요구하셔서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6페이지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가 기존에는 청년으로 하다가 확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지원자들이 많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지원자가 많으면 한정된 청년 보증금이 혜택이 많이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사업이라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 한 60% 정도 예산 집행을 했는데요. 전 연령층으로 확대를 하다 보면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받아서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최대 30만 원입니다.

김상수 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최대 30만 원입니다.

김상수 위원 최대 30만 원이요?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네.

김상수 위원 보증료만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네, 맞습니다. 보증료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오피스텔 종류에 따라 다 다릅니다.

김상수 위원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보증에 가입이 먼저 돼야 되고요.

김상수 위원 아, 보증 증서에 가입을 해야 된다?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그 돈이 또 꽤 들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 20만 원 내외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 들어온 거 한 22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3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에 22만 원이면 8만 원밖에…….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아파트나 면적에 따라서 보증료가 30만 원이 넘어가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요.

김상수 위원 있어도 30만 원밖에 안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네. 최대 30만 원이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신청하는 데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주택금융공사나 서울보증보험에.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네.

김상수 위원 우리 화성시에도 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우리 화성시는 없고요. 보증보험 관계이기 때문에 세 개의 기관에서 지금 보증보험

김상수 위원 아니, 우리가 여기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받으려면 주택정책과에 연락을 해야 돼요?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저희한테 신청을 해도 되고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온라인으로, 온라인은 어디로 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경기민원24입니다.

김상수 위원 경기민원24, 그런데 이거 많을까요? 많나요? 좀 있어요? 아직 없죠?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22명 신청 들어와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120명이요?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네.

김상수 위원 120명이면 거기 혜택 받을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122명 혜택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다 받는다?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다가 조금 더 혜택이 좋다 그러면 더 늘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272페이지에 과장님 사전설명 들어봤는데요. 8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네요?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승강기는 15년이 대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15년이고 도색이 8년?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네.

김상수 위원 여기 도색은 안 들어갔나요?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이번 추경에는 승강기만 도비가 확보 돼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김상수 위원 사용승인 15년 이상, 그리고 동이 몇 동이죠? 몇 층이죠?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조례는 아직 개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억 2천이 최고거든요.

김상수 위원 1개당 1억 2천?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한 단지당 1억 2천.

김상수 위원 한 동당?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한 단지당이요.

김상수 위원 단지가 1동, 2동 뭐 그렇게 되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그러니까 아파트 동하고 상관없이 엘리베이터 대수로 하는 거는 금번 조례가 개정이 돼야지 시행되는 거고요. 지금은 아파트 한 단지당 최고 1억 2천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상수 위원 지금 이것 좀 아시는 분들이 신청하는 게 있나요? 지금 아직 없죠? 대상자 아직 안 돼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올해 지금 12단지에서 신청이 돼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벌써 돼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네.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올 초부터 지금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이 확보돼야 12단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상수 위원 거기가 지금 어디 어디죠? 열두군 데가 보통.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보통 병점지역에 속해 있는 남수원현대

김상수 위원 남수원현대아파트?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네. 남수원두산아파트, 안녕동에 한신.

김상수 위원 송산동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네.

김상수 위원 거기가 많은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현재는 그쪽이 노후도가 빨리 돼서 그쪽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왜 서남부권 쪽도 많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최고 지금 들어온 단지는 15년 이상이 되면 대상이 되는 거고, 24년이 되면 무조건 설비를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수원두산, 남수원현대 여기 아파트가 지금 24년 정도 돼 가는 아파트입니다.

김상수 위원 아, 남수원현대아파트하고 두산아파트요?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거기가 될 확률이 높다?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24년이 돼서 올해 꼭 사업을 해야 되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 설명자료 277쪽에 백운연립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게 이 사업이 일단 정기검사를 통해서 등급이 낮게 나온 것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어떤 사업인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이 사업은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2호에 따라서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을 시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현재 D등급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용역을 해서, D등급 정도가 되면 보통 주요 부자재 결함이 발생해서 긴급한 보수가 좀 필요하고, 사용제한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주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 외에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전수조사나 이런 거는 다 지금 맞춰져 있는 상태인가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저희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서 각 부서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고요. 저희 건축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총 우리 시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1개가 지금 있습니다. 저희 건축관리과에서 7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동부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그게 위험상태로 만약에 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조치가 되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은 보수보강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사용제한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뭐 이주대책도 향후는 장기적으로는 이주대책까지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아까 일곱 개 정도를 관리하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런 상태에 있는 건물들은 없는 거고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현재 D등급이 우리 시에 21개소 중에서 D등급 한 2개소 정도 되고요. 나머지 C등급 정도면 보통 보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건물이 두 개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네. 잘 이해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아까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는데요.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사업 지원사업이 지금 조례가 변경이 됐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조례가 변경되기 전이라 한 단지에 1억 2천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조례가 변경되면 거기에 추가 대당 1천만 원씩 또 지원이 되는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은 손해를 보는 건가요? 안 그러면 나중에 또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요청을 하면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이번에 신청단지한테는 다 단지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조례가 개정돼서 차후에 신청을 해 주시면 금액이 올라간다는 설명을 충분히 했음에도 올해 꼭 해야 되는 단지가 있어서 신청은 다 한 상태고요. 저희 예산부서하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2회 추경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나머지 부분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면 그분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말이 나올까 봐 그 부분이 충분히 설명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저희가 설명 다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그 문제가 나중에 차후에 또 발생되지 않게 자료로써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부터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승강기 지원사업에서 회생제동장치를 설치를 좀 고려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ESG 관련해서 기후위기도 같이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좀 고려를 해달라는 부분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이번에 조례 개정되면서 승강기 유지보수 항목을 넣었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화성과 체계적인 도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5일자, 5월 20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전입부서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남부권 공원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조윤호 서부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문희 산림휴양과장님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대신해서 김준석 산림자원팀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4월 15일자 조직개편으로 5월 20일자로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김선일 보타닉가든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총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9억 9,052만 8천 원이 증액된 64억 50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2023년도 공원시설물 및 유료주차장 관리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잔액반납금 6억 5,632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정원사 운영사업이 2024년도 경기도 일자리정책마켓 우수사업에 선정되어 1억 4,2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밖에 쌈지공원 조성사업, 도시숲길 조성사업 등이 도비 보조사업 선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총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152억 981만 9천 원이 증액된 1,013억 76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액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공원조성과는 장지저수지 주변 생태형 문화공원 토지보상비로 89억 1,400만 원, 손바닥공원 리모델링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억 4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에서는 인수인계 공원 증가에 따른 공원관리시설물과 수선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너른고향들공원 특화사업 전기공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에서는 모두 5억 3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꽃마리소공원 정비사업 시설물 정비 및 공사비 1억 8천만 원, 동탄호수공원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 원, 도시숲길 정비사업 추가 대상지 선정에 따른 사업비 3억 원을 추가편성 했습니다.

산림휴양과에서는 무봉산자연휴양림 유지관리비 및 BF 본인증 심의에 따른 보완사업비 1억 원, 초록산 산림휴양공원 토지보상비 3억 원과 도로변 풀베기사업 10억 7천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에서는 보타닉가든의 앵커시설인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사업 일부 공사비로 25억 원, 우리꽃식물원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5억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산림휴양과,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호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윤영호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윤영호입니다. 내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흥범 위원장님과 김상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조성과 2024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천만 원이 증액된 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경기도 쌈지공원 조성사업 추가 확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4억 3,593만 2천 원이 증액된 155억 2,54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 운영비 및 공원관리 공공요금입니다. 공원 운영 홍보물 제작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수당으로 사무관리비 272만 원을, 보통저수지 야간경관 개선공사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분으로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지저수지 주변 생태형 문화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비로 시설비 8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지동 278-1번지 일원 장지저수지 주변을 보존하고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현재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진행중으로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토지보상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금년도 12월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송산면 쌈지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송산면 천등리 일원에 조성하는 쌈지공원으로 도비 보조사업 추가 확정에 따른 시설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양감면 쌈지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양감면 구청사와 구)119소방대 건축물 철거비 부족분 시설비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손바닥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능동 1118번지 손바닥공원 내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사용승인 통보에 따라 시설비 1억 4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를 찾아가는 힐링교육입니다. 보타닉가든 화성 서부권 거점인 우리꽃식물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의 힐링을 위한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비로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2024년 4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정원 감소 등으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778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호 서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안녕하십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입니다. 행복한 화성시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공원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서부공원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431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8,15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23년도 공원시설물 관리사업 위탁금 반환수입으로 2억 7,765만 2천 원을, 공원 유료주차장 관리사업 위탁금 반환수입으로 38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3,544만 5천 원이 증액된 189억 84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수인계된 공원 증가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8,08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원 청소관리를 위한 장비 구입비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남1호광장 종합대책수립 기본구상용역입니다. 향남1호 광장 내 차량이나 오토바이 통행으로 안전사고 등 지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공원이용객 및 차량 동선을 구분하고 보수하기 위한 기본구상용역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봉담아이파크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입니다. 공원 내 탄성포장재 노후로 파손되어 포장재 교체를 위해 시설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매바위광장 그늘막 설치입니다. 매바위광장 그늘막 설치사업은 현재 타부서에서 공공조형물 및 야외공연장을 25년까지 추진함에 있어 사업 완료 후 그늘막 설치 위치와 규모 등을 재검토하여 추진하고자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산 쌈지공원 리모델링입니다. 송산 쌈지공원 내 포장 들뜸과 운동시설 파손 등으로 노후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한 공사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풀향기숲공원 배수 정비입니다. 풀향기숲공원 내 산책로 및 인접 지반 토사 유실에 따른 배수공사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너른고향들공원 산책로 정비입니다. 너른고향들공원 내 산책로 토사 유실 우려로 배수로 정비하고자 시설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향리평화생태공원 습지생태원 준설공사입니다. 습지생태원 내 배수로 정비를 위해 공사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향리평화생태공원 내 초화류 및 토양 유지관리를 위해 공원관리 비료 살포기를 구입하고자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너른고향들공원 특화사업입니다. 너른고향들공원에 공사중인 마무리 공정인 분수와 인접한 단차 완화를 위한 조경공사와 변전실 전기인출 공정변경에 따른 전기공사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서부공원관리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수 동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안녕하십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입니다. 2025년 1월 화성특례시 원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동부공원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6억 731만 5천 원이 증액된 20억 25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화성도시공사의 공원시설물관리 위탁사업비 정산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반환수입 2억 4,573만 7천 원을, 공원유료주차장관리 위탁사업비 정산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반환수입 1억 2,90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도시숲길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9천만 원과 경기도 시민정원사 운영 사업 도비보조금 1억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3천만 원이 증액된 281억 5,56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정원사 운영사업은 2024년도 경기도 일자리정책마켓 3년차 우수사업에 선정되어 도비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인건비 2억 7,911만 4천 원 중 도비보조금 1억 1,288만 원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 1억 2천만 원 중 도비보조금 2,961만 2천 원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생활임금으로 반영으로 인해 부족한 인건비 1,210만 4천 원을 재료비에서 감액 조정한 사항으로 총 예산액은 증감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1쪽 꽃마리소공원 정비사업은 기산동 소재 꽃마리소공원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인근 아파트 및 지역주민의 공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공원시설물 보수를 통하여 도심 속 쉼터를 제공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1억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크리스마스트리 임차사업으로 겨울철 및 연말연시 공원 미관 향상을 위하여 경관조명을 임차하여 계절감을 부여하고 공원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탄호수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동탄호수공원에서 재미와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원 문화 및 복지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숲길 정비사업은 경기도 2024년 도시숲길 정비사업 사업대상지에 선정되어 도비보조금 9천만 원과 시비 2억 1천만 원 총 3억 원을 편성하여 반석산근린공원 내 노후된 데크 및 공원등 보수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책로를 조성하여 공원이용객의 만족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석 산림자원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 산림자원팀장 김준석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을 위한 의정에 활동에 힘쓰고 계신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산림휴양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170만 원 증액된 29억 5,92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120만 원,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7,0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7억 4,777만 원 증액한 336억 6,70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관내 목재생산업 사업장 현장점검을 위한 목재제품 품질단속 예산 2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무봉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교통시설 및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를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보완공사를 위해 8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초록산 산림휴양공원 조성사업 부지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됨에 따라 토지보상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쪽부터 168쪽까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사업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금액 정정사항입니다. 총예산은 변동 없으며, 통계목간 내시 금액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69쪽 기후변화에 따라 잦은 산불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 봄·가을철 헬기 임대운영기간을 각각 20일씩 총 40일 연장하고자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1억 3,92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170쪽까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사업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금액 정정으로 총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간 금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70쪽 채석장 관리 사업입니다. 토양오염 등 환경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채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토양오염 검사수수료 1,037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산림업무 추진 사업비입니다. 배양동 생활환경숲 대부료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이전 사무실 및 서고 무인경비용역을 위해 119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수행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지급을 위하여 1,057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산불방지대책을 위한 전액 도비 보조사업 열화상드론 및 산불진화용 헬멧 자산취득비 2,050만 원, 등산로 소화기 설치사업비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2쪽 가로수 관리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바람막이 철거 사업 낙찰잔액 2,542만 6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병점십자로 경관개선공사 7천만 원, 가로수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 1억 3천만 원, 서남부권역 가로수 정비공사 1억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녹지대 관리 일반 사업입니다. 배양동 생활환경숲 대부료를 산림업무 추진 사업에 증액 편성함에 따라 2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새솔동 연결녹지 내 12개소 인명구조함 설치를 위한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대 제초 및 관목 수형조절 낙찰잔액 3억 2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도로변 녹지 관리사업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풀베기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출장소 및 읍면에 대한 비법정도로 도로변 풀베기 예산을 편성하고자 10억 7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4쪽 부서운영 경비입니다. 2024년 4월 15일 조직개편에 따라 두 명 증원으로 384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흥범 산림자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일 보타닉가든추진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자로 부임한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입니다. 우선 정흥범 위원장님께서 따뜻한 환대말씀을 주셔서 위원님들께도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실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정흥범 위원장님, 부위원장,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타닉추진단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6,067만 2천 원 증액된 50억 5,09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타닉가든 종합업무 추진입니다. 2024년 4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677만 6천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성형 보타닉가든 조성입니다. 보타닉가든 화성 전문가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전문가자문료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8쪽입니다. 보타닉가든 화성 브랜드상표 출원 및 등록 수수료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울공원 전시온실식물원 건립 관련입니다. 계속비 계약으로 추진할 여울공원 전시온실 공사비 일부와 지하매설물 이설비 등 부대비용으로 조성비 2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꽃식물원 개선사업 관련입니다. 우리꽃식물원 기존 건축물 및 조경공간 리모델링을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 3,3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 착수하여 차후년도 3월 공사 발주예정입니다.

179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2024년 4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534만 6천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타닉가든추진단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산림휴양과,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86페이지 쌈지공원 조성 양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사업부지가 전에 구)면청사 부지 있는데 그쪽이잖아요.

○공원조성과장 윤영호 네, 맞습니다.

이계철 위원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공원조성과장 윤영호 지금 저희가 2월에 건축물 석면 및 지정폐기물을 완료했고요. 부족분 철거비가 이번에 수립이 되면 건물 철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시설계 통해서.

이계철 위원 지금 구)면청사부지가 있고 119 그쪽 같이 해서 철거진행 하신다 얘기잖아요.

○공원조성과장 윤영호 네, 맞습니다.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

이계철 위원 지금 그러면 기 투자금이 3억이잖아요.

○공원조성과장 윤영호 네. 철거비로 3억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고요. 지금 철거비 부족분이 2억 6천만 원이 소요가 돼서.

이계철 위원 그렇죠? 설계비가 또 3,600만 원이 있고요.

○공원조성과장 윤영호 네, 맞습니다.

이계철 위원 이게 사업목적이 뭐죠?

○공원조성과장 윤영호 지금 쌈지공원 조성이고요.

이계철 위원 쌈지공원 조성 목적인데 이렇게 하면 예산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철거 끝나고 하면 공원 조성 가능한 비용이 따로 있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윤영호 2억이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윤영호 네, 맞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2억이 편성 돼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고요. 지금 향남1호공원 광장 종합대책수립 기본구상 실시설계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과장님.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이계철 위원 용역비잖아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이계철 위원 증감사유를 보니까 오토바이 통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해서 보도블록 및 아스콘 포장 등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지금 공원 내에 오토바이가 다니면 됩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다니면 안 되는데.

이계철 위원 그렇죠?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이계철 위원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일전에 펜스 비슷하게 해서 저희가 막기 위해서 “오토바이 통행 금지합니다.”라고 설치를 해서 인도에 오토바이를 못 다니게 구분을 했는데 그걸 피하다가 또 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이 돼서 철거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설계가 진행이 된다고 하시면 추후에는 공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이계철 위원 광장에 그러면 거기에 인도블록 어디에 설치하고 어디에 아스콘 설치하면 아스콘에는 그러면 오토바이 다니라고 아스콘 설치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기존에 지금 차량이 다닐 수 있게 건물주변으로는 이미 차량이 진입할 수 있게, 왜냐하면 물건들도 내려야 되고 하니까

이계철 위원 그러니까 볼라드 그거 설치해서 일부 뽑고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선 구분은 어쨌든 보행자 하고는 동선 구분이 조금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하려고 용역을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아니, 다니긴 다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차량 다니는 건 거의 오전에 물건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가장 큰 부분은 오토바이 부분인데 오토바이도 그러면 아스콘 포장하는데 그러면 차량하고 오토바이는 그쪽으로 다니고, 인도블록으로 별도로 설치해서 여기는 사람 다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그렇죠.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쪽으로 오토바이는 유도를 하고요. 사람이 다니는 쪽으로는 못 다니게 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이런 경우가 다른 지역에도 있나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지금 향남1호처럼 이렇게 큰 광장이 우리 화성에는 지금 없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공원 조성으로 다른 쪽으로 설계를 하셔야지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하는 경우도 맞는데 지금 기 조성된 광장에 또 다시 인도블록을 설치하고 다시 아스콘을 깐다. 아니, 공원 그러면 조성을 뭐하러 했어요? 다 그냥 콘크리트 포장을 해버리지 그걸 무슨 광장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이거는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계획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리고 저희가 또 공원 광장 관련돼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사법권은 없죠?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없습니다.

이계철 위원 계도하는 측면에서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해서, 아니면 경찰하고 같이 해서 합동단속을 진행하시든가 다른 부분으로 하셔야지 이걸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간에 자연친화적 공간을 만들려고 요즘 노력하는 부분에 거꾸로 역행해서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크리스마스 트리 임차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마다 센트럴파크공원 내에 크리스마스 트리 임차를 진행했던 것인가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여기 센팍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8년부터 해마다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이계철 위원 작년에도 여기에 설치한 건가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 위원 동부에는 한 곳이에요? 지금.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작년에는 저희가 7천만 원 예산이 있어서요. 저희가 센팍하고 다람산공원에 두 군데를 설치했었습니다.

이계철 위원 작년에 어떤 예산 가지고 진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작년에도 임차비가 있었습니다.

이계철 위원 임차비를 추경으로 하신 거예요, 본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1회 추경에 했었습니다.

이계철 위원 1회 추경에 하셨죠?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이계철 위원 서부공원관리과장님 올해 그러면 향남1호공원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임차 안 들어가시나요? 혹시.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지금 저희가 1회 추경에는 반영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저희가 한 2년간 사업을 추진했던 것 같은데 대부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세수 확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과내의 풀비로 해서 진행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계획 잘 수립하셔서 주민 크리스마스 분위기 잘 나오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마지막으로 산림휴양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21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무봉산 진입로 유지관리공사가 있잖아요.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네.

이계철 위원 기정액이 5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 증액이죠?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네, 맞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교통신호시설 및 가로등 고장 대비하고 유지관리 시행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사항을 얘기하는 거죠?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작년에 낙뢰 피해로 교통시설물하고 가로등이 일부 손실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계철 위원 시설물이 어디 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거기 진입로

이계철 위원 진입로 거기 박스로 돼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데 그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네. 거기서부터 저희 시설이 있는 곳까지 가는 부분이 점용구간인데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니까 점용 구간인데 고장난 게 정확히 어떤 게 고장이 난 거예요?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가로등하고요. 교통시설물입니다.

이계철 위원 시설물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가로등주에 있는 가로등하고요. 그리고 점멸하는 교통시설물, 그러니까 신호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계철 위원 신호등?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네.

이계철 위원 그러면 이게 향후에도 계속 발생되는 비용인가요?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네. 한번 이게 저희가 점용된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계철 위원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무봉산 같은 경우는 계속 사업비가 계속 무궁무진하게 발생되는 구간인데 사업할 때 그러면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지관리할 것이라고 예상을 못 하신 건가요?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이 부분은 낙뢰 피해부분에 대해서

이계철 위원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되면 고치면 되는데 향후에도 유지관리비가 매년 발생되냐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네.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철 위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애초 사업계획 당시에는 이런 예상치를 잡지 못 했다는 말씀이시죠?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네. 죄송합니다.

이계철 위원 다음 322페이지 보면 무봉산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으로 BF 본인증 보완공사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요청예산액이 8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네.

이계철 위원 과장님 저희가 BF인증 받는 것을 준공하고 나면 BF인증 받는 건가요? 언제 시점에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러면.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지금 시설물에 대한 인증부분이 있고요. 자연휴양림에 대한 인증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본인증은 같이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니까 시설물과 자연휴양림에 대한 BF인증을 같이 받을 건데 같이 받으려고 했더니 점검을 하다 보니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네, 맞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런데 저희가 24년 5월에 BF본인증 심사를 한 거잖아요?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10월에 아마 획득이 될 것 같습니다.

이계철 위원 아니, 획득이 되는데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 BF인증을 위해서 사업을 해놨는데 받으려고 했더니 잘못된 것 같아서 예산을 더 달라는 얘기 아닌가요? 이게.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네. 보완공사 부분이긴 합니다.

이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5월에 내역을 보니까 24년 5월에 BF본인증 심사를 했잖아요. 했죠? 했나요?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아직 심사예정중입니다.

이계철 위원 예정중인데 우리가 잘못된 걸 어떻게 알아서 예산 심사 이렇게 해요?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아, 죄송합니다. 4월 25일 본인증 심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현장 부분에 심의됐던 결과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부분을 예산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니까 본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가 무봉산 같은 경우 사업 진행 할 때 사업비가 책정됐을 때 사업비 책정 자체에 BF인증 대비 설계비까지 포함이 됐습니까?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일부 되기는 했지만 이거는 보완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니까 보완은 언제 나왔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완이 언제 나왔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위원장 정흥범 네.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실제 이게 작년 아시다시피 11월 1일에 저희가 준공을 했는데요. 작년 11월 29일에 BF 본인증 심사 예비인증을 사전에 받았고, 11월 29일 본인증 심사를 하면서 보완사항이 추가로 나와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계철 위원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최병주 소장님 계시지만 많이 노력하셔서 진짜 무봉산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진짜 피와 땀 같은 예산이라고 다들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취급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나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무봉산 할 때 저희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가 상승한 부분이 상당히 크고 그로 인해서 감리비든 뭐든 다 증액이 됐는데 자꾸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 되니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과장님이 교육중이시죠. 교육중이신데 대답을 팀장님께서 하셨지만 예비인증에서 문제가 돼서 본인증을 하는 건 맞을 수 있습니다. 하는데 최소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예상치를 잡아놓고 기간도 잡아놓고 최대한 면밀하게 봐서 세수를 가장 줄일 수 방안으로 사업을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동부공원관리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탄호수공원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저희가 평일하고 주말에 지금 월별 주제에 맞춰서 저희가 생태프로그램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700만 원 예산 확보 돼 있어서 거기에 6개월간 월별 가족단위나 유치원이라든지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면 8월 같은 경우에는 매미가 주제라고 하면 매미에 대한 탈피각 찾아보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고요. 저희가 8월에는 동탄호수공원 내에 그림그리기 대회가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도시숲길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총금액이 3억이죠?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반석산근린공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타닉가든 기본구상계획도를 보면 반석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보타닉가든을 추진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공간에 또 3억을 들여서 도시숲길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지금 이 3억은 기존산책로에 대한 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면 지금 2004년 도시숲길 경기도에서 신청대상지를 받았었는데 저희가 반석산에 노후된 데크하고 공원등 일부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신청해서 기존산책로를 보수하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지원금액이 9천인데요. 시비가 2억 1천이에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3 대 7 비율입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런데 보타닉가든을 하면서 또 다 뜯어낼 거 아닌가요? 안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나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여기는 지금 기존산책로이기 때문에 보타닉 신규하는 데하고는 중복되는 구간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중복되는 구간 아닌가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중복이 돼 있는데요? 지금 구상안을 보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상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기본구상도랑 돼 있는 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다음은 산림휴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BF본인증 보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소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질문드린 것 같아요, 사전업무보고 때 BF관련해서. 그런데 그때는 이 BF 관련된 게 이미 인증을 다 받았는데 인증 안 받아도 되는 곳에 대해서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다는 그 공사비라고 말씀을 제가 질의했는데 그렇게 해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또 본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건 무슨 소리죠?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2023년 11월 29일에 BF본인증 예비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4월 25일 BF본인증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비심사 때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공사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사전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한 부분이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질의 부분이었어요. BF인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받아서 준공을 했는데 왜 보완공사를 하냐고 하셨을 때 BF인증을 안 받은 곳에 대한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설치공사를 하는 비용이라고 저한테 분명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답변이 달라진 것 같아서요. 그러면 도대체가 뭔가요? BF인증을 받은 보완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전에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공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경사로 재포장 부분하고요. 그리고 그레이팅 교체공사, 그리고 논슬립 설치, 그리고 점자표지판, 계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BF인증하고는 상관 없는 건가요?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BF 심의 때 보완요청이 나온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왜 자꾸 보고할 때 마다 답변이 달라지시죠? 사전보고 때는 BF인증 받은 거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 민원 나온 그때 모 민원인분이 민원 내신 거에 대해서 추가 공사하는 거라고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또 BF인증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BF인증이라고 그러면 맨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BF인증에 대비해서 설계를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누락된 것에 대해서 설계 미스잖아요. 그거를 또 우리가 추가로 해서 돈을 또 지출해야 된다는 건가요? 보통 BF인증에 대해서 일반설계나 일반아파트라든가 일반공사 같은 부분은 BF인증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게 준공이 안 났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다 시공사나 설계소에서 다 금액을 지불하고 처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때 사전보고 때도 러프하게 넘어갔던 거는 우리가 BF인증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분들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더 추가공사를 한다고 얘기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또 BF본인증을 받기 위한 보완공사라고 답변을 해 주시니까 어떤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부위원장님 그러면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께서 세부적으로.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한번 보고 좀 대신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네. 팀장님 나오셔서.

○산림휴양팀장 권애란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팀장 권애란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BF예비인증을 받고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본인증을 2023년도에 받으면서 그 중간에 법령에 바뀌면서 이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 발생하여서 예비인증과 다르게 다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건이 발생하였고, 그러면서 저희가 4월 25일 BF본인증 심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고치십시오’ 나온 것에 따라서 공사를 하려고 지금 1회 추경 8천만 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예비인증을 획득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면 초기에 사전보고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다는 거죠?

○산림휴양팀장 권애란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질문했을 때 정확한 답변을 안 해 주시면 이런 혼돈이 발생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고 해 주실 때는 정확한 답변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항상 저희는 그래요. 말씀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는 또 다른 부분에 가서 설명해야 될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또 다르게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난감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또 이런 혼선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요. 도로변 풀베기 할 때 다른 부서들하고 일정을 맞춰서 같이 일괄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하고 저기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주민분들은 진짜 풀베기를 하냐, 안 하냐, 왜냐하면 그게 부서들이 다 다른지를 모르시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주민분들을 풀을 왜 관리 안 하지라는 민원을 내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여기는 도로과, 저기는 건축과, 여기는 동탄출장소, 저기는 산림휴양과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부서들과 일괄적으로 해야 도시가, 어차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미관상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에 효과가 날 수 있게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리고 보타닉추진단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런데 단장님에 대한 외부인사로 추진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전혀 몰랐던 상황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인지 몰라야 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전반적인 상임위가 있으면 상임위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외부인사분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부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미처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직개편을 목적으로 4월 15일자로 조직개편이 됐는데 그 후에 저희 시행규칙에 보타닉가든추진단장을 임기제로 채용할 수 있다는 게 삽입이 됐고, 그런 와중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사전에 못 보고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아니, 지금 현재로도 저희한테도 얘기한 적, 오늘 처음 알았고, 저희가 어떻게 알았냐면 채용공고 보고 알았어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보타닉가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도 우리 상임위랑 이렇게 소통을 안 하시고 그렇게 일괄적으로 진행해 버리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모르겠어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차후에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보타닉가든추진단장님 보시면 주요업무경력에 화성 동탄1, 2신도시에 대한 조경설계와 조경감독을 다 하셨어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부위원장 김상균 지금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동탄 1, 2신도시에 대한 조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우선 아시다시피 타 지자체에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동탄신도시를 아마 시범적인 대표적인 신도시로 생각하고 많이 여러 가지 여건들을 참조하고, 또 주민들도 요새 관심이 공원이나 이런 데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또 동탄 같은 경우에는 타 신도시보다 여러 가지 식재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고품질의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도 현장에서 제가 감독 소장을 했고, 명품신도시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런 것들이 지금 효과적으로 나와 있고 타 시에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주민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아,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김상균 제가 주민활동을 하면서도 LH에 공원 조성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싸운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예전에 LH에서 답변했던 게 기억이 나요. 나무가 너무 얇다고 했더니 그때 담당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무는 키우라는 거라고요. 아직도 저는 그게 머리에 박혀 있어서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기 녹화를 해서 상당히 큰 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데 외국 같은 사례로는 어린나무부터 많이 키워서 수형을 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상균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또 말씀드릴 거는 보타닉가든을 추진하면서 지금 단장님이 설계했던 동탄2신도시에 여울공원 쪽과 자라뫼공원 쪽과 이런 부분을 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무는 키우시고, 다른 예외사례를 보면 그 나무를 또 아름드리나무로 키우고 그렇게 하는 게 조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그 나무가 자라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보타닉가든을 또 설치하면서 거기를 다 다시 재조경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탄2신도시를 조경 설계 하신 분으로써 보타닉가든을 거기에 또 중첩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장님.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우선적으로 제가 있을 때 하고 지금 몇 년 제가 전문직 생활을 하고 하면서 좀 느꼈던 거 저도 좀 몰랐다.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나무의사를 따고 나서 어떤 토양이라든지 아니면 수목생리라든지 병충해에 대한 관심이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토양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수종을 선택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여기 와서도 우리 직원들 하고도 회의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무 심으시는 분, 설계하시는 분, 감독하시는 분, 그런 분들도 그런 전문지식이 없어서 조금 더 더 효과적으로 아니면 식물의 활착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침상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는 직원들도 그런 데에 관심이 많아서 아마 기본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러면 지금 토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찌됐든 보면 보타닉가든에 대한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상하면서 다 나왔잖아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러면 단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여울공원이나 이렇게 설계를 함에 있어서 토양이나 그런 부분들을 미처 그때는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이미 기본설계가 다 나와 있는 상황에 지금 식재 돼 있는 나무들과 이런 구상이라든가 설계들이 그 토양과 질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제가 지금 현재 그 설계 진행되고 있고 보통은…….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신임 단장께서는 오신 지 3일밖에는 안 됐고, 그 전에 저희가 공고를 냈을 때 충분히 숙지는 하셨겠으나, 지원서 쓰실 때 숙지는 하셨겠으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저희가 기본구상만 사실 돼 있습니다. 그 기본구상 단계에서 전시온실만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고, 향후에 전시온실 외에 나머지 여울공원의 녹지를 추가로 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아마 단장님은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고 향후에 발전시켜 나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후의 과정은 저희하고 논의하면서 저하고 담당단장님 이하 팀장님들하고 논의하면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LH에서 동탄1, 2신도시를 하면서 조금 약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1신도시, 2신도시를 같이 협의하고 참여하면서 느낀 부분은 LH에서 한꺼번에 상당히 많은 공원을 한꺼번에 조성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획일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좀 특화한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만 특화를 하기 때문에 이런 외부의 녹지부분은 조금 약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타닉가든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녹지를 조금 더 명품화할 수 있는 숲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부위원장님들하고 위원장님들하고 위원님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대단위 공사는 맞죠. 그런데 공구가 다 나눠져서 각 공구마다 전문가적인 조경업체들이 다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인 큰 틀에서 조경설계는 LH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설계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특화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설계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설계도 보고 공사하고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했다고 대충하지는 않잖아요. 설계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설계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LH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소장님의 답변이 좀 안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단장님한테 질문드린 거는 동탄2신도시 그러면 기본설계를 하셨잖아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러니까 기본설계하신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또 추가적인 보타닉가든에 대한 설계가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견을 여쭈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제가 정확한 상황은 조금 더 파악해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보타닉가든 화성이라는 큰 목표가 설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조금 일반주민이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는 것하고, 기본적으로 보타닉가든 화성이라는 것들이 지금 공간적으로 다 떨어져 있고 연계도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연계하고 네트워크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근린공원이라든지 여러 공원 12개소라든지 그다음에 오산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네트워크화하고 연계화하고, 그다음에 온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어떤 숲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업그레이드 해서 결과적으로 명품화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단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세게 얘기한 부분은 뭐냐 하면 그만큼 보타닉가든에 대한 중요성과 제 지역구다 보니까 보타닉가든이 좀 잘 됐으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보니 전문가적인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요. 앞으로 보타닉가든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분들도 많이 기다리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까 그런 문제점들 아까 저한테 답변해 주셨던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온지 3일밖에 안 되셨는데 그나마 그래도 동탄2신도시에서 공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관리 최병주 소장님하고 같이 하면서 보타닉가든이 세계적으로 명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게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환대 말씀도 있으시고, 또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주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저를 또 시의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나 경험을 살려서 좋은 보타닉가든 화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네. 저도 지역구의원으로서 계속 관심을 갖고 끝까지 지켜볼 테니까요. 같이 함께 하면서 좋은 보타닉가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에 설명서 301쪽이에요. 아마 155쪽 같거든요. 거기 보면 너른고향들 산책로 정비인데 거기 보니까 사면 배수정비하고 수목 식재 예산인 것 같아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그쪽에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저도 거기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조금 다녀본 분들이 지금 이 예산이 적용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조금 절개지에는 나무가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서부권 쪽에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맨발걷기 조례를 발의하셔서 만드셨잖아요. 지금 서부권에는 맨발걷기를 하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지금 현재 조성이 돼 있는 건 향남에 나래공원하고 봉담에 들녘공원, 조암1호 향남살구꽃공원, 봉담생태공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러니까 지금 봉담에 몇 군데 있고 향남은, 저희 지역구로 봤을 때는 그쪽은 남부권역으로 봐요. 우리가 서부공원이 그쪽에 다 관리를 하지만 제가 지금 얘기 듣기로는 여기 봉림사 가는 무봉산 쪽 길에 일부 황토가 돼 있는데 주민들이 쓸고 그냥 뭐 이렇게 한다는데 제가 그 현장은 안 가봤는데 현재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얘기는 제가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면에 한다는 거기가 너른들공원 거기가 원래 4호 공원인가요? 그 공원이 몇 호 공원이에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너른고향들공원으로 돼 있는데요.

○위원장 정흥범 그게 그 전에는 4호공원인가 그렇게 명칭은 칭했었는데, 아무튼 거기가 지금 보면 흙이 굉장히 좋아요. 거기는 다 황토흙이거든요. 거기가 토성이 상단부분은 토석이 돼 있어서 아마 거기는 훼손을 못 하게 할 것 같고, 지금 중간에 산책로를 만들었는데 거기를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거기가 인근에 다 아파트중앙이고 그래서 어딘가는 조금 맨발걷기를 인구도 워낙 많고 그래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305쪽에 보면 분수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사업기간을 보니까 7월까지로 돼 있는데 이게 언제쯤 준공이 될 예정인지?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저희가 7월 말 경에 준공예정인데요. 지금 7월 초 쯤에 한번 시범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률은 한 85% 정도는 됐는데 그래도 6월 말까지는 하고 7월은 넘어가야 시범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먼저 현영신 과장님 계실 때 한 5월 정도에 당겨서 올 여름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신다 그런 건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에 대한 것도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이니까 올 여름에 어린이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산림휴양과 325쪽에 보면 헬기임차 예산이 있어요. 그걸 봄철, 가을철로 나누는데 거기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31일로 한 20일 정도 늦춰서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가을철에는 10월 31일부터 원래 12월 20일까지인데 10월 31일을 10월 11일로 20일 앞당겼어요. 그래서 40일에 대한 예산을 1억 9,324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1월이 없어서 이게 왜 1월이 빠진 건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1월은 겨울 동절기라 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기간은 산불기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실제 1월에 화재 발생이 많지 않은가요? 그때가 한창 가장 추울 때고 화목이나 여러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할 때인데 이게 데이터 같은 게 있어요?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산불…….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제가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네.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지금 우리 설명자료 325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월별 산불 출동건수, 발생건수거든요. 실제 1월 같은 경우는 야외활동을 어르신들이나 밭이나 이런 쓰레기 소각 같은 것을 야외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산불 발생건수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또 산에 눈이 아직도 있는 상태라서 산불진화 발생이 없는 걸로 저희가 1월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현재 여기 지금 설명자료에 표시된 대로 1월에는 산불발생이 한 건도 없었던 거예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아예 한 건도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상당히 저조하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는 해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헬기 임차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게 임차가 안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 건가, 그러면 어떻게 됐든 건수는 굉장히 적다 그러지만 이거에 대한 대책은 또 별도로 갖고 계신 게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1월에는 경기도 소방헬기라든가 산림청에 또 산불진화헬기가, 저희 같은 경우는 임차해서 있지만 산림청이나 경기도에서는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할 때는 그런 헬기들이 같이 출동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다른 지역이나 이렇게 사례를 보니까 1월에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굉장히 산불이 더 발생이 많은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는 특이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1월에 3년치에 대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저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서부공원관리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에 보면 매바위광장 그늘막 설치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 사유가 타부서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 재검토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지금 거기 저희가 그늘막을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관광진흥과에서 공공조형물하고 문화시설과에서 야외공연장을 지금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려면 25년도까지, 공공조형물 같은 경우는 25년도까지로 사업기간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그늘막을 설치했을 경우에 두 개의 공간이 좀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시설물들이 설치완료된 후에 저희가 그다음에 그늘막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예산을 세우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중복집행이 될까 봐 지금 중단 돼 있는 상태인가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지금 설치했다가는 아마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조금 다시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302페이지에 보면 매향리생태공원 준설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게 서부공원관리과에서 언제 인수 받은 거죠?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제가 인수를 언제 받았는지는, 아, 22년도부터 저희 과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거기서 인수 받아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면 준설작업이 해마다 사업비가 들어오나요? 아니면 이게 몇 년에 한번씩 들어오나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저희가 이제까지는 아직 한번도 하지 않았었고요. 현장을 가보니까 굉장히 많이 토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천 쪽으로 바다 쪽으로 물이 빠져야 되는데 그게 빠지지 않으니까 계속 공원 쪽으로 물이 유입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질퍽한 상태라서 준설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재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렸나 하면 지금 여기뿐 아니라 LH나 우리가 대규모주택사업을 하면서도 공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인수를 받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걸 꼼꼼하게 좀 파악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시 예산으로 이거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앞으로 그런 것 좀 철저하게 해서 인수 받을 때 잘 좀 해 주셔서 예산 낭비가 안 되게끔 잘 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산림휴양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에 등산로에 소화기 설치를 한다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설치를 하시는 거죠?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47개소 등산로가 있는데요. 그중에 25개소 등산로 입구나 정상부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게 어떤 방식으로 설치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보이는 소화기로 하려고?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네,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설치를?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중소형소화기를 보관함을 설치하고 그 보관함 안에 적재해 두는 방식입니다.

유재호 위원 25대면 대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죠? 아까 등산로가 화성시에 몇 개라고 했죠?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지금 47개소가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47개소, 그러면 1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다 전체적으로 하나요?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이게 순수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물량이 확정돼서 내려온 부분에 매칭사업입니다.

유재호 위원 이거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산불하시는 분들이 하나요?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일단 저희가 설치가 되고 나면 등산로 관리하는 저희 팀에서 점검을 하고요. 수시 점검을 해서 충전이 덜 된 경우 저희가 충전도 하고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설명서 312페이지에 동부공원관리과 꽃마리소공원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 24년도 5월부터 11월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 위원 이게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꽃마리소공원 정비를 해달라고 했던 민원이었는데 이번에 된 것 같거든요. 여기 사업량 중에 체육·편의시설 확충 및 녹지대 수목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인 거를 쉼터라든지 그런 거를 좀 보완을 할 계획은 있고요. 지금 보면 인근 아파트에서 계속 접근성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주민들 의견

임채덕 위원 정자도 설치해달라 그러던데.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임채덕 위원 정자. 그거는 들어가 있나요? 혹시 여기 사업량에.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지금 그거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지역분들이 또 아마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반영할 수 있으면 좀 반영해 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다음에 산림휴양과에 설명서 332페이지고요. 예산서 172페이지에 병점십자로 경관 개선 공사 이 부분은 올해 6월부터 9월인데, 수국이 언제 피는 거죠?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5, 6월경에.

임채덕 위원 5, 6월경이요? 그런데 6월부터 공사해서 9월에 지금 사업기간이 잡혀 있던데 식재하고 이런 거하고 큰 상관이 없는 건가요?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식재를 하고 안정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식재 후에 수목 안정화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겁니다.

임채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밑에 보면 가로수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병점지역 다니다 보면 벌써 병점지역이 도시화가 된 지가 한 20년 넘잖아요. 그래서 가로수들이 아주 울창하게 아름드리가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보다도 병점지역 지날 때 보면 숲이 우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으로 ‘도시가 또 완성단계에 완숙되면 그런 느낌도 주는 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한편으로 그러면서 문제가 많이 또 발생이 돼요. 여기에서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처럼 가로수가 커지다 보니까 병점지역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인도가 좁아서 사람이 다니는데 아니면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유모차를 가진 어머니들이 애기들 다닐 때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게.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로수 뿌리에 대한 융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임채덕 위원 이게 지금 188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수조사를 하신 건가요?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지금 주요내용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 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는 진행한 부분입니다.

임채덕 위원 조사를 하셔서 진행하시는 거죠?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네, 맞습니다.

임채덕 위원 이거 어디 어디하실 건지 나중에 추가적으로 쪽지보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이거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병점지역에서는 가로수를 뽑는 이런 사태까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먼저도 제가 업무보고 해 주실 때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가로수는 어차피 계속 성장을 할 텐데 인도는 좁고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은 계속해서 발생이 되니까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그것도 한번 같이 덤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84페이지 공원조성과장님 보통리저수지 시비가 한 1,200만 원인데 야간 경관조명하는데 이게 개선공사인데 기존에 맨날 패러다임이 똑같은 것 같아요, 보통리저수지는. 거기가 제가 봐도 보통리저수지는 우리 화성이나 인근 시 같은 데 수원 같은 데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연구 좀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요? 조금 더. 우리 호수공원 보세요. 루나쇼 하니까 전국에서 와서 루나쇼가 대성황리에 되잖아요. 그러면 호수공원만큼 좋은 경관을 갖고 있는 보통리저수지를 어떻게 생각해보신 거가 있나요?

○공원조성과장 윤영호 지금 일단 보통리저수지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휴양을 하고 산책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상수 위원 아니, 그거 잘 아는데 제가 잘 알아요. 잘 알고 그 좋은 데를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좀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전기요금만 내는 것보다도.

○공원조성과장 윤영호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랜드마크 조형물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가 일부 데크가 완성이 안 돼 있고 조금 보행환경이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낚시터 주변으로 해서 그 부분을 조금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행로 보행 환경개선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거기도 루나쇼2를 하세요. 거기가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올 겁니다. 서남부권 사람들도 오지만 수원사람들도 오고 거기가 보통리저수지가 얼마나 좋아요, 경관이. 그거 한번 해보세요.

○공원조성과장 윤영호 네. 그거 볼거리 같은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2층에 정 시장님한테 가서 떼를 써서라도 하시자 그래요.

○공원조성과장 윤영호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장지저수지 지금 공정률 75%죠?

○공원조성과장 윤영호 토지보상이 금액 기준으로 네, 75%.

김상수 위원 평당 이게 얼마죠? 지금 보상이.

○공원조성과장 윤영호 지금 평당 30만 원 정도 지금 저희가

김상수 위원 30만 원, 어디에 위탁을 줬죠?

○공원조성과장 윤영호 지금 한국부동산원에 보상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부동산원에?

○공원조성과장 윤영호 네.

김상수 위원 이분들이 다 해먹네요. 이분들이 지금 우리 화성시 많이 하고 있죠? 용역을.

○공원조성과장 윤영호 지금 다른 보상 업무도 맡아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공정률이 언제쯤 끝날 거예요? 토지 보상 장지저수지.

○공원조성과장 윤영호 위원님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지금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가가 되면 저희가 토지 보상으로 들어가고 금년 말에 완료하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과장님 3월 2일자로 75%가 됐어요. 그렇죠?

○공원조성과장 윤영호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조금 더 힘을 내면 제가 봐도 가을까지는 보상이 다 끝날 것 같은데 빨리 진행을 해야지 장지저수지 가지고 지금 계속 동탄7, 8, 9동 쪽에 주민들은, 7, 8동이 아니죠. 화성 전체 시민들이 장지생태공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미적거리고 예산만 계속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줄 마음이 없어요.

○공원조성과장 윤영호 그 부분은 저희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될 수 있어서 편성이 되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이 부동산투자원한테 가서 자꾸만 얘기를 해야죠. 동부공원과 같은 경우 도시공사하고 협업을 잘 하잖아요. 최성수 과장 잘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도시공사 사람들 뭐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도시공사한테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줘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은 그분들한테 용역을 줬기 때문에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시간을 끌면 안 돼요. 되게 오래 끄는 것 같아요. 제가 후반기에 다른 위원회로 가면 질의를 못 할 것 같아서 끝나기 전에 질의 좀 하려고 그럽니다. 진짜.

○공원조성과장 윤영호 조속히 저희가 협의 보상 및 나머지 토지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과장님이 항상 연구를 많이 하셔야지 우리 화성시 공원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공원조성과장 윤영호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설명서 294페이지에 서부공원과 과장님 제가 서부공원과 질의를 잘 안 하는데요. 이거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거가 위탁사업이죠? 청소용역이죠.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김상수 위원 이거를 분기마다 돈을 줘야 되죠?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아닙니다. 한꺼번에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이거 1회 추경에서 어디 위탁, 지금 비봉지구 물놀이장하고 태안3지구를 위탁을 받은 거 주는 거예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지금 저희가 23년 1월 기준으로 해서 277개소였던 게 올 1월 기준으로는 290개 해서 13개가 늘어났거든요. 그 13개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시설관리물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위탁사업 유지관리비 아니에요? 수선유지관리비.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1억 8천이 인건비 빼고.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인건비도 포함돼 있다고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거가 1년치예요? 수선유지관리비가 1년치에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아니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그 금액만 지금 추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김상수 위원 왜 늘어났죠?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그러니까 공원이 작년 연말 기준 해서 13개소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13개소가 늘어나면 청소관리도 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시설물 유지도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금액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다시 공원 청소관리를 유지하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돈이 늘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들어왔으니까 서부공원과로,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서부공원과는 그렇고 동부공원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과 시민정원사 한번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이거 증액이 된 거죠?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증액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시비로 반영됐던 거를 도비가 내시되면서 시비를 감액하고 도비를 넣는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도비예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조정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이거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고 계속 30명인가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작년에도 30명을 했고요. 올해도 3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시민정원사가 어떻게 하시는 일이 많나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저희 상시 유지관리하고요. 또 초화류 심을 때는 저희가 자원봉사 모집해서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김상수 위원 시민정원사 보다 더 많지 않나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저희가 모집을 하는데요. 때로는 많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거의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설명서 313페이지 크리스마스 하는 거 센트럴파크공원에 이거 주민들이 요청이 와서 하신 건가요? 생전 안 하던 것을 하는 것 같은데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아닙니다. 저희가 2008년부터 센팍에서는 계속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2008년이면 꽤 오래 전부터 했던 거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많이 호응이 좋습니다, 설치를 하면.

김상수 위원 이게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서부공원과도 하셔야겠네요.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해달라는데 꼭 해드려야 돼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그거 그렇게 제가 보지를 못 했는데, 그리고 반석산 설명서 315페이지 있습니다. 반석산 이거 우리가 예산 저번에 맨발걷기 동부공원과는 6억이 책정이 됐잖아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서부공원과도 6억이 책정이 됐고 그 돈으로 하는 건 아니죠?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이거가 보통 하면 간단하게 좀 설명 해 주세요. 반석산 도시숲길 정비사업이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지금 기존에 데크가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홍사용문학관에서 습지원을 가는 데크 설치구간이 지금 설치된 지가 오래돼서 많이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공원등도 일부 노후된 데가 있고 그거를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반석산이 데크도 중요하지만 첫째 나무가 도심 속에 나무가, 며칠 전에도 소나무가 좀 뭐 그런 것 같은데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네.

김상수 위원 나무를 가꾸는데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정비하면서 그것도 반영을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휴양과 과장님이 교육을 들어가셔서 새로 오셨는데, 설명서 321페이지 팀장님이 모르시면서 주무 팀장 답변해도 되고 아니면 소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21페이지 진입로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거기 토끼굴 들어가는데 낙뢰 재해로 교통시설 그거를 2천만 원을 책정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를 예비비로 하려는 거죠? 꼭 이거를 저기 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제가 가봐도 신호는 잘 돼 있고, 표지판도 잘 돼 있고, 잘 돼 있는데 이거를 예산을 어떻게 올 여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설명서 아까 존경하는 부위원장이신 김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완공사하는 거 무봉산 BF 이거를 왜 준공이 떨어진지가 1년도 아직 안 됐는데 경사로 조정을 재포장하고 토목공사 경사로 조정을 하는데 이거가 처음부터 토목공사가 하자가 있지 않았었나요?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하자 부분은 담당팀장님께서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위원장 정흥범 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팀장 권애란 이 건은 하자와 토목, 건축하자와 별도로 본인증 건에 대한, BF본인증 건에 대한 공사이기 때문에 별도 발주가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자와 별개 건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꼭 이거를 받아야지?

○산림휴양팀장 권애란 네. 지금 4월 25일 본인증 심의를 거쳤고, 심의에서 보완조치 통보가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보완조치 통보를 완료해야지만 BF본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이거를 꼭 인정을 받아야지 그거를 운영을 할 수가 있나요?

○산림휴양팀장 권애란 네. 이거는 전국에서 최초로, 자연휴양림 최초로 우리 휴양림에서 BF본인증을 지금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가 신청을 한 거예요?

○산림휴양팀장 권애란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왜 신청을 해요? 굳이.

○산림휴양팀장 권애란 이게 장애물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일반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어린이, 그다음에 휠체어 타신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봉산 자연휴양림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한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거를 꼭 보증을 안 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보증 인증서를 신청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다른 전국에 있는 산림휴양소가 이거를 다 받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팀장님은, 글쎄요. 제가 이렇게 가봐도 그쪽 건축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보증 인증서 받는 것보다도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지금도 거기 화장실에서 올라가면 휠체어 타는 사람들 밀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경사로 토목공사할 때 더 깎으라고 그러면 더 낫죠. 그런데 굳이 이거를 꼭 받아야 된다는 거는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이 있어요. 안 받아도 운영이 잘 되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BF인증이 현재 법이 강화돼서 사회적약자들,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시설에는 BF인증을 받도록 상당히 의무화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담당팀장이 자연휴양림은 의무화되지는 않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을 완료하고 나서도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단체 쪽에서 여러 가지 이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편의시설만큼은 BF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상수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무봉산 휴양림은 그거를 받는 것보다도 첫째도 둘째도 지금 포화상태라면 조금 더 시민들이 활용 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만드는 것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있으면 우기가 오는데 나중에 거기 제가 말씀드렸던 진입로 화물자동차 있는 데 그쪽 중리 화물자동차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그쪽 밑으로 내리막길에 배수로 정비가 안 돼 있는데 그게 나중에 우기 때 토석 흐르고 물이 흐르고 그때 산사태가 나면 큰 사태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봉산휴양림은 그거 먼저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이거를 작년부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예산에 올라오지도 않네요. 그거가 더 중요한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산림휴양과 마지막으로 328페이지 채석장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토석 채취하고 나서 원상복구 하는 거 있죠. 이거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겁니까? 이것도 소장님이 한번 말씀하시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채석장은 허가 받을 때 복구설계승인 허가 후에 복구설계계획도가 들어오고, 그 계획도에 의해서 적지복구 설계승인을 해 줍니다. 그거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완료된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하다가 여건이 변경되면 복구설계승인 변경을 받는다든가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 토석장 복구가 아니고 안 하는 거는 뭡니까? 도시계획 뭐가 있나요? 그거는 흙을 걷어내고 거기에 다른 용도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아, 그거는 복구의무면제라는 제도가 있긴 있는데요. 그런 상황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다른 인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주변 복구할 대상지하고 충분히 현장여건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림휴양과 풀베기 도로변에 풀베기 많이 하죠. 1년에 보통 두 번에서 이번에 세 번인가 네 번으로 증회 되나요?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네. 3회로 확대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3회로 하죠?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네.

김상수 위원 액수도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액수가 특히 공원사업소에서도 액수가 큰 것 같은데 이거를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게 왜 우리 화성은 관내업체들을 잘 안 챙기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안성 같은 데 가보면 안성, 평택, 저 위에 의정부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서 세금내는 업체를 보호해 주는 게 낫다고 봐요. 그러면 입찰을 꼭 하라고 그러면 입찰을 하되 입찰을 하면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우리 관내업체가 할 수 있는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경우가 있으면 관내업체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이왕 세금내는 우리 업체한테 주는 게 낫죠. 그렇죠? 심사숙고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팀장 김준석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그 부분은 사업소 차원에서 현재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내년도에는 충분히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소장님이 잘하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워낙 이 업무만 오래 하셨죠? 한 30년 하셨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김상수 위원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최병주 소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무봉산 BF본인증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작년 11월에 예비인증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BF인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기로는 항만, 교통, 도로 관련돼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사항이 있고,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의무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이게.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저도 공공시설은 모두 포함되는 줄 알았는데 아까 담당팀장 얘기가 포함이 되지는 않는다고 얘기 했습니다.

이계철 위원 않죠? 저희가 예비인증기간은 1년이고 그걸 본인증을 받으면 10년동안 라이센스, 그러니까 취득을 받는 거잖아요. 10년 한도잖아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이계철 위원 그러면 예비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24년 11월까지 본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이계철 위원 그렇죠? 예비인증 하실 때 예비인증비는 얼마 정도 발생이 되나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저희 휴양림이 상당히 담당자들, 팀장님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300만 원이랍니다.

이계철 위원 300만 원?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네.

이계철 위원 300만 원이고, 그러면 본인증 받는 데는 얼마예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그거까지는 파악을 현재 못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에는 본인증 비용은 포함이 된 거예요? 포함이 된 비용이에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포함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증비용까지는.

이계철 위원 우리가 무봉산이 지금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무장해길도 만들고 장애인이나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이동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일반적으로 BF인증이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 우리가 발주를 하잖아요. 시행사가 있으면 시공사한테 발주를 했을 때는 BF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공사비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물론 발주를 했잖아요. 누군가는 시공을 했고, 그리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도 증액이 되고 감리비도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증비용까지 포함해서 증액된 비용, 본인들이 법률이 예상치 못하게 변경이 돼서 인증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뭐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약진행하실 때 혹시나 BF인증 할 때는 시공사 측에 그런 것까지 계약서에 명시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알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산림휴양과,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3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 정회)


(17시 24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5,691억 4,186만 7천 원 중 9억 7,460만 원을 삭감한 5,681억 6,726만 7천 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증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정흥범김상균김상수유재호이계철임채덕
○출석전문위원
박만규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이상길
주택국장황국환
공원녹지사업소장최병주
도시기획단장강기철
도시정책관이재국
대중교통과장이일로
건설과장김기두
안전정책과장엄태희
도로과장김용환
도로관리과장최호범
주택정책과장서붕기
주택관리과장정연송
건축정책과장노남용
건축관리과장박상철
공공건축과장안성종
공원조성과장윤영호
서부공원관리과장조윤호
동부공원관리과장최성수
보타닉가든추진단장김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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