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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2024.05.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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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화성시의회(임시회)

교 육 복 지 위 원 회 회 의 록
제 3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22일 (수) 10시 개의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복지국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복지국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개의)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위원장 이해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주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현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신현주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4월 15일 자 인사발령 받은 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등 기정예산 대비 0.8%인 60억 5,458만 원을 증액한 7,663억 6,8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인, 210억 8,890만 원을 증액한 1조 1,814억 1,1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주요 세출예산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억 26만 원을 증액한 559억 2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 인건비 및 사업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억 8,494만 원을 증액하였고 황계복지센터 건립 사업 공사비 및 감리비 등 12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7,471만 원을 증액한 642억 5,1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1억 1,114만 원, 의료급여사업지원 1억 7천만 원 증액 등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한 총 16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4,973만 원이 증액된 1,011억 6,5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2억 8,706만 원,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관련 예산 4억 6,8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다문화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229만 원이 증액된 525억 1,6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새일센터 지정운영 위탁사업비 국도비 내시 반영하여 1억 1,108만 원을 증액하였고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가족지원 강화사업에 1,1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유아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61억 7,711만 원이 증액된 4,044억 5,5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집 확충에 14억 7천만 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9억 6,324만 원 외 일곱 건의 국도비사업 추가 편성이 있으며 변경내시에 의해서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5,877만 6천 원 외 12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7,185만 원 증액한 1,353억 3,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초등돌봄 운영 센터 추가로 4,504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에 1억 6,0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억 5,816만 원을 증액한 572억 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9억 원을 증액하였고 청년 희망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3,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장년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01억 3,476만 5천 원을 증액한 3,105억 8,06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환경개선 공사 등을 반영하여 7억 2,858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립 화성실버드림센터 토지매입비 및 건립비로 81억 2,9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억 446만 원을 증액한 47억 4,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복지국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국 주요 현안사업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및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정숙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정숙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에서 7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9,748만 원이 증액된 100억 8,869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역화폐 사용잔액 반환금 1,2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을 비롯한 총 8개 국도비 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라 3억 8,4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억 26만 원이 증액된 559억 211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에서 80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인건비 및 사업비 상승분 추가 편성에 따라 2억 8,494만 원을 증액하였고 황계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군부대 협의 결과 안정성 확보방안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설계변경 및 물가인상분 반영에 따라 공사비 및 감리비 등 12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4월 조직개편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이전에 따른 운영비 및 공간 조성비 2,0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누구나돌봄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2쪽에서 84쪽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성립전예산 및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2억 8,57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및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원사업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고엽제전우회의 장거리 병원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보훈대상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운전원 인건비 6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4월 조직개편으로 복지정책과 정원 네 명 증원에 따라 일반수용비, 급량비, 부서운영 소요경비 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반영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필수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희정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희정입니다.

화성시 복지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부터 9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9,521만 5천 원 증액한 557억 1,84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내역 반영으로 저소득층 자립·자활을 위한 자활센터운영비 등 네 개 사업에 5,292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사 운영비 등 열한 개 사업에 1억 4,81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7,471만 7천 원 증액한 642억 5,11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944만 4천 원을 감액하고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사 운영비 9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2쪽부터 94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하여 희망키움통장 두 개 사업에 총 464만 7천 원, 희망저축계좌 2개 사업에 125만 원을 증액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819만 6천 원, 청년저축계좌사업비 1,707만 5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량 증가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 두 개 사업에 1억 3,05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2,538만 5천 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통계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6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336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을 위해 국도비보조사업 시부담금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7,00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억 446만 9천 원 증액한 47억 4,86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0쪽부터 101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46만 9천 원 증액한 47억 4,86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1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3,650만 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위탁수수료 등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6,78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185페이지 참고바랍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185페이지. 일상돌봄서비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럼 우리 시 말고 다른 시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시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전국 26개 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26개 시.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부위원장 김미영 전국에서?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다른 시에서, 타 시에서는 이 사업의 만족도가 어땠나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직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저희가 이렇게 신규사업을 할 때에는 대부분, 그러니까 비교대상이, 비교 대상을 보고 비교도 해 보고 이 사업이 괜찮다 싶으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일상돌봄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사업입니다. 중앙에서 관장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돌봄에서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이 좀 발생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돌봄 차원에서 참여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다른 타 시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건 조사를 안 해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보건복지부…….

○부위원장 김미영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할 경우에는 다른 시의 예도, 벤치마킹도 가보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권장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면이 좀 안타깝거든요 다른 시에서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개선해야 할 점 이런 게 다 사업을 구상을 하기 전에 이걸 다 살펴보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도 처음, 올해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일상돌봄에 대한 부분들은 시범적으로 해서 사업,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다른 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하는 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전에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가 돼서 거기에 어떤, 반영이 되면 더 좋을 텐데 전국적으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참여를 하고 이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확대를 할 건지의 여부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럼, 그럼 다른 시에서도 지금 우리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부위원장 김미영 처음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이제 거의 비교대상이 없네요, 그럼.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함께 같이 지금, 지금쯤에, 지금 같이 한다는 거죠, 사업을?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화성, 우리 화성의 수혜자는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거는 조사가 됐을 거 아녜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일상돌봄 같은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사례관리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이라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읍면을 통해서 그 사업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접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시비도 편성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우리 화성의 수혜자는 몇 명 정도라 얼마 편성을 하면 되겠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신청하세요.’가 아니라 홍보. ‘이렇게, 이렇게, 이러한 사업을 신청하세요.’ 이런 홍보가 아니라 ‘우리 시에는 대략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수혜자가 몇 명 정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얼마의 예산이 편성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편성하지 않나요, 예산을?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면제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20% 내는 대상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시간 이용에 따라서도 이용료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희가 지금 2억 8,571만 4천 원이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균으로 72만 원을 7개월 사용했을 경우는 그 사업인원 한 48명 정도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는 열한 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위탁대상은 아까 뭐라고 하셨죠? 위탁대상이 누가 되는 거죠? 위탁대상.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위탁대상은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위탁대상이 되는 거고요. 제보기관에서.

○부위원장 김미영 무조건 다, 다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건 아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일상돌봄은 누구나 다 가능한데요. 소득기준이 국민기초나 차상위 같은 경우는 면제, 면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120% 초과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사업비를, 일부를 또 부담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중위소득기준에 따라서 자기 부담률이 발생할 수도 있고 면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사항이에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홍보는 저희가 읍면동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복지관, 사회복지시설 그런 SNS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읍면 통리장이나 주민자치회 이런 부분에 찾아가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홍보는 통리장님들을 통해서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부위원장 김미영 통리장님들, 읍면동마다 다르겠지만 한 달에 두 번씩 하시는, 회의를 하시는 동네도 있고, 아니면 월 1회 하는 읍면동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분들께, 지금 신규사업이, 제가 신규사업에 대한 것에는 조금 예민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끝마치기가 좀 힘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일몰하는 사업이 되기가 참 힘들어서 시작할 때 아예, 아주 정확하게, 100%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웬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업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다음에 선정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꼭 포함이 되어야 하는 분들이 누락되거나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한번 살펴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187페이지 복지정책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1인가구를 대상으로 집 밖의 활동을 못 하는 분들, 외부활동 지지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187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이제 고독.

○부위원장 김미영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고독사에 대한 정의가 최근에 다시 정의가 됐는데요, 개정이 됐는데요. 고독사란 부분들이 가족이나 1인가족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의 자살이나 병사로 인한 것을 고독사로 봅니다. 그래서 수원에 세모녀 사건 같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독사로 정의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1인가구뿐만, 1인가구라고 해서 무조건 고독사 대상이 아니고 고독사 대상이 되는 사람은 고독사 판별리스트, 고독사 위험군 판정리스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70점 이상이 되면 ‘아, 이분은 고독사에 대한 위험성이 있구나.’라고 해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또 하나는 이미 고독사된 분에 대한 환경, 집안에 대한 특수청소를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두 가지 유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인가구로 해서 무조건 고독사 대상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지금, 그러면 고독가구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그렇죠. 사회적 단절된 고독가구도 포함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이 고독, 이 고독가정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주변에서 이렇게 제보도 많이 하시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발굴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전력사용데이터하고 통신사용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평균치를 AI가 평균치에 대한 데이터를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감지가 나타났을 때는 AI가 먼저 그 집에 전화를 해서 콜, 전화를 하고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면 2차로 읍면동에다가 전화를 해서, 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대처하도록 하는 사업이 고독사에 대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이게 국도비, 지금 국도시비 매칭사업인데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이게, 걱정이 되는 게 고독가정, 이걸 어떻게 발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고 고독가정, 고독1인가구가 어떻게 발굴이 되는지 여기부터 이제 풀어야 한다고, 이걸 먼저 연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고독가정이에요. 단절되어 있어요.’ 자기가 얘기 안 하는 한 모르잖아요. 그것도, 통리장님들도 그것도 몰라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가스검침원이나 전기검침 이런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체가 됐거나 아니면 방문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으로 통보를 해서 담당자가 방문해서 발굴하거나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가스검침, 전기검침 해 봐야 소용이 없는 게 그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세모녀 같은 경우도 테두리 안에선 밥도 해서 드시고 전기도 켜고 TV도 보고 다 하세요. 자기네끼리만 단절이 된 거잖아요, 고독가정이라면. 이런 가정을 어떻게 발굴을 하느냐에, 그걸 먼저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발굴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침이, 내려온 지침대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화성형 프로그램으로 갈 것인지.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그래서 대상자 자체가, 고독사 대상은 일단 긴급지원대상자, 주변에서 추천을 하셨거나 지금처럼 전기나 가스, 뭐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가정이 좀 어렵다고 제보됐거나, 추천됐거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주변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굴이, 추천된 분들이 대상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공적급여에서 대상이 탈락됐던 분들, 이런 분들을 행복e음 통해서 저희가 위기징후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발굴을 해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발굴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희망지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사회 내에서도 발굴에 대한 부분들을 제보를 해 주시고 그러면 그분들이 읍면동에 나가서 현장에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에서 1인가구, 고독되어 있는 부분, 그 방법 외에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방법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나 써야 하는, 전기나 그다음에 통신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상징후가 감지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고독사 대상으로 발굴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부위원장 김미영 복지정책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발굴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사사건건 저희가 다 들여다볼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력사용량이나 전화에 대한 수발신, 문자, 카톡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 김미영 그건 다 하신다니깐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데이터를,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건 가정 내에서 다 하신다니까요. 그건 답이 아니라고요. 그건 다, 밥도 해서 드시고 전화, TV 다 보시기 때문에 전기검침이라든가 수도검침 다 해도 다, 일반 가정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분들만의 단절, 이웃과의 단절이잖아요. 집 밖에 안 나가고, 그렇죠? 집 밖 외부활동 잘 안 하시고 이런 분들. 1인가구든 2인가구든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이 사업이,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어디에다가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수고스럽지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이게 정보를 받지 못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없도록 저희가 홍보, 다각적 홍보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 제가 하나 하지요.

○위원장 이해남 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네, 우리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는데,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장 봤을 때 보면 주민등록 사실확인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송선영 위원 전입자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송선영 위원 예전에 전출 가려고 하면 사인받고, 이장님 사인 받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지고 그랬지만 주민등록 사실확인을 열심히 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등록 사실확인을 잘해도 민원팀에 갖다주면 민원팀에서 그냥, 신경 안 쓰고 전입으로 그냥 받아줘요. 고발조치 안 합니다. 귀찮아. 거기에 문제가 있어, 이장도 다 사실조사를 열심히 했는데 ‘네, 알았습니다.’ 그래 놓고 이 사람 안 사니까, 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고발조치하든가 다음 조치사항으로 연결을 하라고 그러면 알았다고 그래 놓고 또 다음 번에, 또 서류 올라와. 그러면 그냥 그거 하기가 귀찮아요. 그래서 가스나, 도시가스, 도시 지역은 도시가스를 사용하죠. 그런데 전기 사용하고 한전에서, 수도 사용하니까 검침원들 활용하면, 검침원들이 계량기가 돌아가니까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과다하게 하면 또 알려줘요, 검침원이. 혹시 확인해 보시라고, 어디 누수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가도 주민등록 사실확인을 통하지 않으면, 그들한테 원룸단지 같은 경우는 가서 문 안 열어주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리고 없어요, 낮에는.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그들하고 통하려고 하면 어떤 권한을 가지고 만나야 하니까 이장이라는 권한 가지고 주민등록사실확인을 하러 왔다고 A4용지를 만들어서, 주민등록 사실확인 차 1차, 2차, 3차 방문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연락처, 이장 연락처 해서 1차방문에 동그라미를 제가 쳐놔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몇시에 방문했다. 3차 방문까지 연락이 없으면 살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걸 이장이, 하는 이장도 있고 안 하는 이장도 있어. 할 수가 없어요. 원룸단지에, 말 그대로 단지잖아요. 그러면 동네 주민들하고 얼굴 마주칠 일도 별로 없고, 그런데 원룸에 살아. 혼자 살아요, 대부분. 그렇죠? 이분들을 이장이 다 일일이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1년에 한 번 한다든가 두 번 정도 한다든가 하면 어차피 이장들한테 그런 역할을 해도 지금 민원팀에서는 그걸 고발조치를 안 하니까. 그런데 이걸 별도의 우리가 사회조사처럼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요원들한테 이 조사를 시키게 되면 이분이 혼자 사는지, 조사하는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사업자 가지고 있는 분들 조사하는 거 있고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1년에 한 번 하게 되면 정확하게 조사가 될 것 같다, 마을별로. 전체를 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데 거기도 맹점은 있어, 문제점은 있겠죠. 원룸단지에 사는 분들은 전출입이, 수시로 전출입을 해요. 약간 오래 살지는 않아요. 원룸단지나 혼자 사는 데는 대개 좀, 몇 개월 살다가 나갈 수도 있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만약에 사각지대 발굴을 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런 주민등록 사실확인이나 이런 걸을 통해서 가야지 그냥 가서 누가 ‘조사 나왔습니다.’ 이러면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시민이, 어떤 설문조사 하는 분이 가면 무시해도 뭐 불이익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주민등록 사실확인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간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붙여놓은, 스티커라도 이렇게 붙여놓으면, 우체부가 2차 방문하면, 우편물 전달이 안 되면 스티커 붙이고 가거든요, 그렇죠? 그 우체국 찾아오든가 그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만나서 받든지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우리도. 그런 걸 조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양하게 뭐, 요구르트도 해보고 다 해 봤지만 쉽지 않은 거고. 요구르트 하나에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비싼 거 갖다주면 요구르트 아줌마가 돈, 장사가 되니까 가겠지만 요구르트 하나에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몇백 원 되지도 않잖아요. 몇천 원짜리, 1,000원, 2천 원 되어야 그래도 여러 개가 되어야 하는데 거리가 멀면 그거 하나 때문에 요구르트 아줌마가 간다? 불가능한 거고. 지금 AI시스템이 나오고, 나왔지만 예전에 우리 생활보장과장님이 추진하려고 했던 그 전화서비스 있죠. 옹진군에서 하던,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니까 처음에는 받다가 ‘어? 나 죽은 거 확인하려고 전화하는구나.’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안 받고. 그래서 시스템을 다시 업그레이드시켜서 안 받으면 그 관리, 관리자한테 문자가 가서 다시 전화하게 하고. 그런데 결국은 그 사업이 성공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을, AI도 중요하지만 다양하게 한번, 이런 부분들도 다른 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일체 조사를 민원실에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정보를 복지정책과나 다른 과에다가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사각지대발굴이 좀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고. 물론 우리가 독거노인관리사가 관리하지 않고 관리했다고 한 사례가 있고 그래서 사망한 적도 있었잖아요. 허위로, 그냥 안 갔는데, 노인은 돌아가셨는데 간 걸로 하고. 그러는 사례도 있는데 그런, 드문 경우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다양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연 한 2회 정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각지대 발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실질적인 조사가 되어야 해요. 저도 그냥 보면서 실질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으로 해도 담당공무원이 그 일처리 안 해요. 계속 헛바퀴 돕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세입이 국고보조금 내시 반영해서 변경이 된 게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송선영 위원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해결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아무래도 매칭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인위적으로 변경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송선영 위원 내시하기로, 얼마 주기로 하고 안 주는 경우도 있고, 덜 주는 경우도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변경도 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실제, 약간의. 30% 주기로 했는데 전년도, 그러니까 인상된 단가로 줘야 하는데 전년도 단가로 해서 실제 30%가 안 되는, 그래서 자체 시비로 또 세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위기구에다가 건의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저희는, 실무부서에서는 최대로 오른, 인상으로 달라고 계속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요구를 하지요.

송선영 위원 그런 부분이, 공문으로 주고받나요? 아니면 그냥 전화로 통화하고 마나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은 공문으로 발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저는 있지는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거의 저희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필요한 예산안에 대한 소요예산안을 좀 파악해서 보내드릴, 보내드려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송선영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 설명자료 190페이지에 고엽전우회 운전기사 근무일이 왜 주 3일에서 주 5일로 변경이 됐지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5일, 인건비를 지원을 해 줬었어요, 주 5일을.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한 20% 정도 삭감을 하다 보니 다 일률적으로, 5일 하던, 지원해 주던 것을 주 3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는 서울보훈병원으로 많이들 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 3일만 이용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 것을 또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고엽제만큼은 주 5일제로 해서 인건비 616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다른 단체는 다 3일 근무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지금 보훈단체랑 당초에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다 3일씩 근무하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위원장 이해남 고엽전우회만 3일에서 5일로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변경을 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위원장 이해남 일단 변경사유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병원 방문.

○위원장 이해남 서울로, 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보훈병원 방문이 어려워서.

○위원장 이해남 보훈병원 방문, 뭐 이런 사유로 인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 제가 하나 더.

○위원장 이해남 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설명자료 179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어제도 비슷한, 시스템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송선영 위원 어제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이런 내부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냐, 효율이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이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사회정보시스템 웰인포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이용 운영실적을 좀 파악을 해 봤는데요. 굉장히 프로그램 클릭 횟수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23년도에도 한 3만 건 가까이 다들 클릭을 했고 그다음에 시설에서도 자기네 어떤, 그런 사업이나 홍보에 대한 부분도 좀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프로그램 입력 건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00건 정도, 그렇게 이용을 했고요. 많이 좀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스템은 좀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게 시에서 개발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연회비도 90만 원이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 운영, 관리운영비보다는 굉장히 저렴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선영 위원 그 실적이 얼마 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23년도에도 실무자 접속하고 시설입력, 프로그램,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프로그램, 단순히 프로그램 클릭 건, 횟수만 해도 작년에, 23년도 말에 29,855건이고요. 22년도에 31,500건 정도를 들어가서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클릭 건수로만 했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분야별로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그 카운트되어 있는 부분은 잘, 저희가 안 보이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송선영 위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정보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일단 뭐, 잘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9페이지. 컴퓨터 구입하는 게 통상 우리 내구연한이 5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5년이 좀 지나서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선영 위원 네, 그래서 내구연한은 물건을 교체하는 시기를 뭐, 참고할 뿐이지 대개 높은 사양의 컴퓨터가 필요 없고 잘 가동되는 것은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3D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전으로 따지면 슈퍼컴퓨터급이잖아요. 그냥 바로 치면 바로 나오는데, 그게 5년이 돼서 고장이 났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시간이 5년 돼서 그냥 교체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아, 그건 아니고요. 이게 2014년산이에요.

송선영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그래서 10년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고요. 그 처리시간이 좀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체의 필요성이 좀 나오는 사항입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요, 뭐 10년 가까이 돼도 굴러가는 건 잘 굴러가는데 뭐, 필요하면 바꿔야 하겠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송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시기가 10년 됐으면 본예산에 담았어야지, 추경에 이걸 담았냐. 그렇죠? 이거 10년 됐으면 그때도, 작년에도 이거 9년 전. 10년이니까 1년 전에도 문제가 똑같은 거잖아요, 성능저하는. 고장 난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걸 본예산에 담아서 했어야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아, 네.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좀 잘, 본예산에 담은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통계목 변경이 됐어요. 통계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자산, 지금 컴퓨터라든가 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변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태워진 것에 대한 부분들을, 그것을 조금 위탁사업비로 해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해서 좀 빼낸 사항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된 내용 중에서 통계목 변경에 따라서 357만 원을 위탁사업비로 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기존에 본예산에서 감액을 하고 이 부분을 신규로 해서, 자본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송선영 위원 본예산에서 감액을 했으면 본예산에 못 올라온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태워져 있어요, 이 내용이.

송선영 위원 본예산에 태워져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당초에는 저희가 편성을 할 때에는

송선영 위원 통계목이 변경이 되면서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송선영 위원 다시?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24년도에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을 좀 빼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위원장 이해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및 여성다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훈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재훈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재훈입니다.

화성시의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517억 4,249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6,89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에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등 아홉 개 사업 4억 7,976만 4천 원, 시도비보조금에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열세 개 사업 8,92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11억 6,565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4,97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107쪽부터 109쪽까지 장애인 편의증진 지원 및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대한 사업예산입니다. 경기도 내시 반영으로 동탄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 2억 1천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2억 8,706만 3천 원,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지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수당 기초 지급 3,940만 8천 원,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 4,232만 7천 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1,601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0쪽까지 장애인 자립 및 재활지원에 대한 사업예산입니다. 장애인 디지털 전자신문 보급 사업 4,976만 4천 원, 경기도 내시 반영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4억 6,857만 2천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1,4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1,982만 6천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12쪽까지 장애인 시설 지원 및 부서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사업예산입니다. 경기도 내시 반영으로 장애인 재가복지시설 2종 운영지원 1천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2천만 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5천만 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4,998만 4천 원, 2024년 4월 15일 자 조직개편 시 부서 정원 한 명 증원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 1,7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다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황당연 여성다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건강한 100만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4년 4월 15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갈미경 외국인주민지원팀장입니다. 임설옥 여성친화팀장은 도에서 주관하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역량강화 교육으로 부득이 참석 못 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73억 9,220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21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비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새일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화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새일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1,643만 5천 원, 직업교육훈련 사업에 3,16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생계형 일자리에 필요한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여성에게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장년 여성취업지원 사업에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6,3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여성다문화과 소관 교육 진행 등 업무 추진을 위해 노트북컴퓨터 구입비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심리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200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지원보호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립 시까지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조기 사회적응 및 복귀를 위한 보호시설의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39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해 손상된 심신 및 정서 회복 지원을 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상담, 치료회복 프로그램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지원보호시설 문화학습비 및 부식비 지원입니다. 특별지원보호시설 입소자들의 문화학습비 및 부식비를 지원함으로써 영화, 공연 관람 등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양질의 식사를 지원하여 입소자들의 심리 안정 및 정서 회복을 돕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121쪽 가족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과 관련,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인건비 단가 조정에 따른 1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1인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화성시 1인가구 축제를 개최해서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건강한 독립생활을 지원하고자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하반기 개소 예정인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추진에 따라 수탁선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다문화과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2024년 4월 15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여성다문화과 정원 증가에 따라, 사무관리비 94만 5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만 5천 원, 총 1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임기제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 체계 구축 사업은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피해자들을 경찰,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가 한 팀이 되어서 폭력의 위기상황에 대한 회복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여성다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226페이지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장애수당에 관해서 지금, 경기도 내시로 감액이 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재훈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이게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가능한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재훈 원래는 이게 보건복지부가 예산 부족으로 있잖아요, 감액을 한 상황이고요. 2회나 3회 추경 때 증액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복지부가 예산을 적게 세우다 보니까 시도 간에 또 예산 조정해서, 또 경기도 시군 간의 예산 조정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게 장애수당 기초나 장애수당 차상위지급도 마찬가지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지금 기초도 그렇고, 차상위도 그렇고 감액이 돼서

○장애인복지과장 박재훈 네.

○부위원장 김미영 운영이 가능한가.

○장애인복지과장 박재훈 현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증액이 되어도 운영이 될까말까한데 감액이 된 상태에서 가능한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재훈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추경에, 2차 추경, 3차 추경엔 가능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재훈 네.

○부위원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이분들, 저는 장애수당만큼은 어떤 연유에서 이게 감액이 되는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박재훈 네.

○부위원장 김미영 어떤.

○장애인복지과장 박재훈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도하고 복지부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2회 또는 늦어도 3회 추경 때 더 확보해서 어떤, 장애수당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지급하는데 문제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재훈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여성다문화과도 마찬가지로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에, 그다음에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지금 감액이 된 상태예요. 30% 이상 정도 감액이 된 상태인데 이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가능한가요? 가정폭력피해자는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운영이 되는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사실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세우거나 가내시된 것을 보고 세우거든요. 그런데 연초에 확정내시된 금액이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감액되는 경우도 있는데, 감액됐기 때문에 약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축소해서 하긴 하지만 저희가 도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전년에 대비해서 이렇게 준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줄 수 있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다른 것보다도 지금 시급한 게 폭력피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액에 되어서 염려스럽습니다. 이것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해남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여성다문화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위원장 이해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및 아동친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난숙 영유아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영유아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입니다.

안심 보육도시 화성시 조성에 힘쓰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부터 129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3,271억 8,964만 6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33억 9,54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국비보조금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외 아홉 건 7억 7,475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외 19건 40억 6,95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044억 5,519만 9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61억 7,71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0쪽부터 136쪽까지 맞춤형 공보육 기반 확대에 대한 사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200만 원, 아이자람꿈터 운영에 1,63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에 5,877만 6천 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2억 6,472만 4천 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에 3,074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1,117만 원,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35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확충에 네 개소 총 14억 7천만 원,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에 1억, 공공형어린이집 안심보육 지원에 7,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보육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3억 3,63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모급여지원은 21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이 신설되어 도비 포함 3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부터 141쪽까지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공제회 가입 비용 부족분을 반영하여 희망화성 안심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45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총 2,61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에 9,820만 원, 급식위생관리지원에 4억 6,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및 누리과정 5세 추가 지원이 신설되어 도비로만 22억 5,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272쪽 도비매칭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예산서 작성 시 경기도 계획에서는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계획되었던 내용이 소득구분 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수정자료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연옥 아동친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친화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부터 146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4,021만 9천 원이 증액된 973억 1,342만 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8,48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4,72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153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7,185만 1천 원을 증액한 1,353억 3,9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부터 148쪽입니다. 초등 야간돌봄 운영센터 증가로 다함께돌봄센터 초등돌봄운영 4,5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1,44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1억 6,099만 4천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공동생활가정 1개소 신규설치로 인하여 아동복지시설 냉난방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물품구입 지원에 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2,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907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확정내시 반영하여 입양알선비용 지원 270만 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70만 원, 입양축하금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부터 153쪽입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 1개소 신규 설치로 인하여 운영비 등 2,2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급식 플랫폼 배달비 지원, 36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친화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261페이지하고 262페이지가 지금 제가 보니까 정수물품구입비로, 추경으로 261페이지에는 3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하셨고요, 추경으로. 그다음에 262페이지에는 1,3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정수물품 구입비인데요, 둘 다 다. 그리고 300만 원, 1,300만 원하고 300만 원도 똑같이 영천1호점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그다음에 영천2호점 컴퓨터 세 대, 노트북 한 대 이렇게 해서 구입비로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이거 같은 거 아니었나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아, 네. 3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트북과 컴퓨터가 내구연수가 지나서 거기에 대한 구입비용을 저희가 산정한 건데요. 앞쪽에서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한글컴퓨터 이런 소프트웨어 내용이시고요, 그다음에 뒤쪽에서는 기기, 컴퓨터 사양에 맞는 기기를 저희가 요청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아, 네. 그럼 기기하고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소프트웨어.

○부위원장 김미영 소프트웨어하고.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부위원장 김미영 구분을 해서 편성을 하신 거군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예산서에 구분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구분해서 제출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올라왔나. 그 컴퓨터가 지금 구입을 하는 것은 고장이 났나요? 아니면.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지금 컴퓨터는 2018년도에 저희가 구입해 드린 컴퓨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구연수가 다돼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고장 나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노트북 한 개는 고장이 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양이 오래된, 오래되다 보니까 새로운 서버 접속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양이 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양을 올려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내구연수도 다 됐기 때문에 그것도 좀 교체해서 새로운 기기로 업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 컴퓨터는 2016년, 됐거든요. 그런데 그냥 고장 안 나서 열심히 잘 쓰고 있는데 고장이 안 났으면 굳이 이걸 교체를 해야 하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아무래도 지금, 육종센터의 업무량이 지금 보육교직원이랑 어린이집이랑 같이 한다고 그래서 업무량 자체가 좀, 좀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양에 대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내구연수도 지난 사항이라 그거에 대해서는 반영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저는 굳이, 고장이 안 났으면 사용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예산이 지금 우리 화성시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재정이. 고장이 안 났으면 내구연한, 내용연수,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보다는 고장이 안 났으면 그냥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해야 하겠지만 기기 같은 경우는 잘 되면 그냥 사용했으면, 사용 권장을, 제가 권장을 합니다. 그대로 사용해 주실 것을.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아무래도 업무하시는 분들을 조금, 업무효율을 높이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미영 약간 느린 것은 있어요, 저도 16년 것을 쓰는데 약간 느린 건 있지만 그냥 그런대로 잘 돌아가거든요. 굳이 이게, 5년이 아니라 계속, 거의 2년 있으면 10년 되는 것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교체를 해야 하나 싶어서 한번, 생각을 한번 좀 해 보세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친화과 설명자료 299쪽에 공동생활가정 지원 해서 금액은 크지 않아요. 560만 원인데 열한 개소에서 열두 개소로 변경돼서 한 개소가 좀, 더 늘어나서 이렇게 됐는데 이 한 개소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못 태운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설치일이, 2024년 2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예산 세울 때는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2월에 만들어졌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사업, 사업기간은 24년 1월부터 12월이 아니라 2월부터 12월로 산출된 금액인가요, 이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여기 사업기간은 전체 사업을 표시를 한 거고 추경예산은 10개월만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여기가 추경예산은 10월로.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원장 이해남 10개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원장 이해남 여기, 정원 7인 시설 해서 한 개소 10개월로 해서 수립된 거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원장 이해남 네, 이해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위원장 이해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정책과 및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청년청소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연 청소년활동팀장입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에서 159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11억 9,768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5,62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편성 및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내시 반영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부터 166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572억 68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5,81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선정에 따라 1,600만 원, 국토부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확정내시에 따라 총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0에서 161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운영사업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 청년공간 발굴 사업 선정에 따라 도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에서 162쪽입니다.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공모사업 미선정에 따라 장안대학교 예산 3천만 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지원에 1,322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 청년창업자들의 창업역량강화를 위한 청년창업 프로그램에 3,090만 원, 24년 1월 개소한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296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화성시청소년놀터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놀터 서연점이 입주해 있는 이음터 건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사후 점검에 따른 개선사항 조치를 위해 1,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에서 164쪽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사업에 67만 4천 원,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청소년지도사배치 지원사업에 6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에서 165쪽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 및 자체시비 추가에 따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2,388만 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사업에 64만 5천 원,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6,19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에서 166쪽입니다. 청소년안전망 통합사례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5만 원 증액 편성 및 자체 추가시비 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6쪽입니다. 2024년 4월 15일 자 조직개편에 의한 정원 1명 증원으로 사무관리비 9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현 중장년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중장년 및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4월 15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박상훈 중장년정책팀장입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9쪽부터 17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액은 1,944억 3,365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3,580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 건립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 3,512만 5천 원, 도비보조금 7,61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1,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3,105억 8,064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억 3,476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 건립 74억 3,128만 1천 원, 화성시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 7억 9,01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 7억 2,858만 4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2쪽 화성시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입니다. 대한노인회 및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이용 시 동부·동탄권역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낮고 향후 특례시 및 노인인구 수 증가에 대비하여 동부동탄권역 노인회관 및 시니어클럽을 복합시설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계약금 5%인 1억 9,010만 원 및 감리비 선금 30% 6억을 포함하여 7억 9,0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3쪽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및 취미생활, 사회활동 등 다양한 욕구에 맞춰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안전한 여가시설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7억 2,85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복지관 민간위탁금으로 5억 791만 2천 원을, 시설비로 8,900만 원을, 그리고 민간위탁사업비로 1억 3,16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4쪽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 건립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수요 증가에 따라 공공성 있는 표준모델이자 안정적인 서비스제공 등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시립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비중도금 6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의 경우 3월 중순에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당초 내시분 20%에서 추가 10% 교부받아 5억 4,390만 6천 원과 감리비 일부 및 공사선금을 위한 예산으로 68억 8,73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5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입니다.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법정의무 보수교육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차원에서 매 2년마다 8시간 이수해야 함에 따라 대면교육비 1인당 36,000원이며 올해 2,500명에 해당하는 교육비 9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5쪽 경로당 신축 지원입니다. 팔탄면 서근리의 경우 현재 경로당건축물이 30년이 되어 노후시설이며 현장방문 결과 재건축이 필요한 사항으로 연면적 100평방미터 2억 7,0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5쪽 경로당 유지보수 지원입니다. 현재 경로당이 756개소로 노후화된 경로당 유지보수 지원사업은 본예산 책정된 15억의 경우 166개소 소요예산으로 읍면동으로 재배정하였으며 향후 긴급보수사항을 대비하기 위해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6쪽 경로당 양곡비 지원입니다. 정부양곡 단가 상승 및 신규경로당 증가에 따른 부족분에 대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7쪽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이번 4월 15일 자 정원 1명 증원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에 대한 9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장년노인복지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년청소년정책과,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312페이지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31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한 개의 학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미선정이 되었어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 이유가 뭔가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원래 저희가 2020년도에 선정이 돼서 5년간 저희한테 동 사업을 지원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요. 장안대가 올해 재정악화로 인해서 제한대학으로 중간에 걸리셔서 저희가 이번에 해서, 제한되게 돼서 저희도 이번에 본예산을 세운 것을 제한, 최종 확정이 돼서 이번에 3천만 원을 삭제한 사항이,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현재 한 개의 대학으로 충분히 가능한가요? 이 사업이?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이게 저희가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요. 저희가 비용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데 대상자 선정을 미리 해 놨던 사항이라서 그 5년 안에 자격, 자격을 유지하셔야 하는데 장안대가 아마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번에 좀 제한에 걸리셔서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중간에 빠진 사항이 된 거죠?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러면 우리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그럼?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일단은 저희가 장안대랑 얘기를 해서 그거는 나중에 국가에서, 저희가 다시 공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이 개선됐는지 저희가 잘 파악해서 지원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 장안대 말고, 아니고도 다른 대학은 안 돼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다른 대학도 다 신청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접수를 받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공고를 내고 신청접수를 받는데 2020년도에 공고를 낸 사항이거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내년까지 해야 하잖아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네, 2025년까지는 일단 사업이 유지되는 거니까 25년 이후에 저희 부분은 별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저는 이게 하던, 두 개의 학교에서 하던 것을 한 개의 학교에서 지금 수행을 하게 됐잖아요, 이 사업을.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이게 좀, 걱정도 돼요. 그래서 조금 세심하게 귀를 기울 여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2025년이래야 내년이잖아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미리 한번, 계획도 한번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다음에 노인, 중장년노인복지과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지금, 1년에 20kg 쌀을 일곱 포대씩 지금 지원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일괄적으로 270개 정도인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저희가 지금

○부위원장 김미영 몇 개의 경로당이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756개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맞아요.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밥을 아예 안 해 드시는 아파트 경로당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지원을 하는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의무적으로 지금,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동일하게 일곱 포가 나갑니다. 그래서 활성화된 데는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쌀을 보충해서 점심을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게, 좀 간헐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게 남아서 떡이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아는 어느 아파트를, 제가 몇 번을 방문을 했을 때에 관리사무실에다가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식사를 안 해 드신대요, 그 아파트는. 그래서 그 쌀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러면 쌀은 나올 텐데 쌀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주 불쾌하게 대답을 안 하시고, 불쾌한 투로 점심시간이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예 밥을 안 해 드시는 데는, 그 쌀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경로당을, 일단 뭐 공개석상이니까 그렇고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알려드릴게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알려주시면 저희가 직접 가서 현장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두 번이나 갔, 잘못 들었나 해서 다시 가서, 되돌아서서 확실하냐고 하니까 확실하대요, 밥 안 해 먹는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들어가 봤더니 밥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밥은 안 해 드시는 것은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건 예산이잖아요, 일곱 포씩 나가는 게.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모자라는 경로당도 있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서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314쪽 보겠습니다. 15쪽, 15쪽. 청소년놀터 운영에 BF인증을 애시당초에 안 하고 추가로 나중에 한 이유가 있어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BF인증은 저희가 알기로는 기존에 받았던 건물인데요. 저희가 아마 당시에 저희 BF인증 받으면서 작년에 저희한테, 그 부분 개선사항으로 저희한테 조치사항이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이용운 위원 아, 초창기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네.

이용운 위원 추가 보완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청소년정책과에서도 건물을 짓긴 하지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네.

이용운 위원 그때 애시당초 처음부터 BF인증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특별하게 턱 같은 게, 규정에 2센티미터 내로 있었는데 2센티미터면 못 올라가요. 한번 실무자들이 휠체어를 한번 타고, 노인분들도 타니까 경험을 해 보면 피부에 와닿을 겁니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다음에 327쪽 중장년노인복지과 그 취사원 있잖아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이용운 위원 그거 자격을 좀 완화시키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소외계층인가 저거 있죠, 자격이?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기초연금수급자.

이용운 위원 기초연금 수급자로 해 놓으니까 그게 없어서 안 하고, 그냥 회장님이나 아니면 총무님이 그냥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싶어서.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현재 그 부분은 복지부의, 전 시군구의 공통된 지침입니다. 그래서 공익형 기초연금수급자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회장님이나 총무님께서 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득이 못 하는 경우는 발생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현재까지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식사도우미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러면 완화는 못 하네요. 중앙에다가 한번 좀, 요구를 한번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용운 위원 뭐, 그래서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수급자라든가 아니면 65세 이상 노인이 해도 되는 건지 뭐 그렇게 나눌 수도 있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부분은 좀 한번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중앙부서에. 이상입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 없으면 내가 하나 할까요.

○위원장 이해남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설명자료 311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사업내용이 독립서점을 활용한 청년거점공간 조성 및 청년활동지원인데 지원대상을 보면 지역서점 인증을 득한 관내 서점 중 청년활동공간 운영이 가능한 독립서점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네.

송선영 위원 이걸 굳이 독립서점이라고 한 이유가 있을까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독립서점은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에 관련, 근거한 내용으로서요, 저희가 지원대상을, 도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도 지원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공모에 신청을 해서 저희 관내에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관내 서점이 스무 곳 있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두 곳을 이번에 선정해서 지금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독립서점이라고 해 놓고 관내 지역서점 인증을 득한 관내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네.

송선영 위원 그러면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관내업체 중에는 독립서점이 하나도 없는 거죠?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저희가 지금, 관내 스무 곳이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거는 지역서점 인증 조례에 인증받은 데고 지역서점 인증을 받으려고 그러면 매장에 50%는 책이 있어야 하고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네.

송선영 위원 책이 있어야 해요, 50%가.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네.

송선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층 건물이면 1층, 2층 중에 한 층은 책이 다 있어야 하는 거고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네.

송선영 위원 독립서점 같은 경우는 다르잖아요. 그냥 뭐 주인 취향대로 꾸며놓은 서점이잖아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네, 카페든, 먹는 거랑 같이.

송선영 위원 술 파는 데도 있고, 뭐.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네.

송선영 위원 그냥 책은 몇 권 없는데 그냥 부동산사무실같이 꾸며놓은 데도 있고. 그런데 이 대상이, 지원 대상이 스무 개밖에 안 되잖아요, 인증받은 데가.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네.

송선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거를 꼭 인증받은 서점으로 제한을 두는 게 나으냐, 아니면 진짜 독립서점이나 일반서점이나 관계없이 풀어놓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서점에 혜택을 주면 안 되는가. 꼭 인증을 받, 물론 인증을 받으면 좋은데 독립서점은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에. 지역인증을 받은 서점에는 독립서점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말씀드린 대로 책 몇 권 갖다 놓고 우리 인증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있기는. 제가 현장을 스무 곳을 다 가봤는데, 팀장님하고 같이, 도서관팀장님하고 같이 돌았는데 사실 제가 돈 이유는 본인들이 인증을 해 줬기 때문에 반성하라고 다닌 거예요. 일부러 두 눈으로 확인시켜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거든요, 서점인증 받으려고 그러면.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네.

송선영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막 내주고, 지역에서는 깐깐하게 하고 그러니까 경기도 거 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똑같아야 하는 거죠, 원래. 매장의 50%, 2분의 1은 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참고서 위주로 있는 데는 서점이 아니에요, 책 파는 곳이지.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규정을, 본인들 스스로가 지역서점이라고 하고, 인증받은 데라고 하고 그중에 독립서점이라고 하니까 모순된 용어다. 그래서 꼭 독립서점이 아니어도 어쨌든 그런,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해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뭐 어차피 기 두 개는 선정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네, 저희 동탄1동하고 안녕동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이게 아마 도비에 공모돼서 저희가 직접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따온 거라 도에 또 저희가 이런 부분, 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얘기를 해서 의견을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송선영 위원 네, 이 부분하고 309페이지에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관련해서 지금 거론한 부분은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오신 거잖아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네.

송선영 위원 지금 311페이지, 아니 309페이지에도 이게 뭐, 보니까 경기도 성과 공유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해서, 실적 해서 있는데 이게 작년도의 실적이에요? 최우수상 수상한 거.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네.

송선영 위원 작년도 실적이에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네.

송선영 위원 어쨌든 이렇게 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도 예산을 받아와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축하하고 또한 이런 걸 계속 권장을 해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어쨌든 도비를 받은 만큼, 공모사업을 받은 만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선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정책과,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55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위원장 이해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1조 5,036억 4,904만 1천 원 중 1억 1,194만 9천 원을 삭감한 1조 5,035억 3,709만 2천 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이해남김미영명미정송선영이용운전성균
○출석전문위원
권명안
○출석공무원
문화교육국장송문호
복지국장신현주
화성시서부보건소장심정식
화성시동탄보건소장공준식
화성시동부보건소장김연희
문화예술과장최원교
문화유산과장정상훈
문화시설과장하미영
평생교육과장신용선
체육진흥과장채민우
복지정책과장우정숙
생활보장과장이희정
장애인복지과장박재훈
여성다문화과장황당연
영유아보육과장유난숙
아동친화과장이연옥
중장년노인복지과장지현
보건정책과장곽매헌
건강증진과장김미경
보건행정과장유종우
보건행정과장김정미
건강증진과장안미경
○기타참석자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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