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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24.05.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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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화성시의회(임시회)

경 제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제 3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22일 (수) 10시 개의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맑은물사업소

-계수조정 및 의결

3.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농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7. 화성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8. 화성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맑은물사업소

-계수조정 및 의결

3.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농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7. 화성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8. 화성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


(10시 개의)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농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 총 여덟 개 안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맑은물사업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맑은물사업소의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세 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동근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유동근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유동근입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수돗물 공급과 오염된 물을 맑고 깨끗한 물로 만들어 하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상하수도 행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미경 맑은물운영과장입니다. 4월 15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이상만 맑은물시설과장입니다. 하수과 김성삼 과장은 승진자교육 중으로 과장을 대신하여 고성일 하수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435억 4,000만 원을 증액한 3,0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200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64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9억 9,0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0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6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00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중요사업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시설투자비 21억 5,000만 원,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7억 3,000만 원, 상수도 시설 유지 및 관리비용으로 24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47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235억을 증액한 1,38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우수관로 설치 공사비, 노후 우수관로 정비 공사비, 화장실 관리 비용 등 27억을 증액하여 8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208억 원을 증액한 1,30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65억 4,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수입 42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설치 37억 원, 하수관로 설치 29억 5,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1억 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15억 원, 행정운영경비, 반환금, 예비비 등 12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인미경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 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고견을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혜경 맑은물행정팀장입니다. 김양희 요금팀장입니다. 박상학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전광식 지하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운영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억 8,894만 4천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15페이지 예산총칙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맑은물운영과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0억 4,490만 7천 원을 증액한 1,461억 3,97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7억 7,011만 8천 원을 증액한 927억 141만 9천 원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수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0억 4,490만 7천 원을 증액한 457억 1,290만 7천 원을 편성,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442억 1,29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지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7억 7,011만 8천 원을 증액한 826억 8,797만 9천 원을 편성, 상수도 사업 홍보물 제작 및 배포를 위해 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 상황 시 상수도시설 응급복구 등을 위해 사업예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05억 54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부터 6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상수도사업 관련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항별 예산액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202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맑은물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맑은물시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입니다. 먼저 4월 15일 자 인사발령에 의한 변동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형근 맑은물기획팀장입니다. 김진욱 급수2팀장입니다.

맑은물시설과 2024년 제1회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 맑은물시설과 예산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1쪽 지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기정액 대비 52억 7,478만 9천 원 증액된 709억 9,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상수관로 유지관리 사업에 도로관리과에서 시행하는 제부도 진입도로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제부도 지역 대규모 단수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정액 대비 13억 8,000만 원이 증액한 7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약 500개소의 대형 밸브류 기능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상수도시설물 점검 및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간위원 참석수당 사무관리비로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 360만 원, 제안서평가위원회 320만 원, 공법선정위원회 240만 원의 참석수당을 예산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8쪽 일반운영비입니다. 2024년 4월 15일 자 조직개편 시 3명이 증원되어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증액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9쪽 배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향남읍 상신리 700-5번지 일원 외 3개소 배수관로 연결공사 사업 등 발주 예정 사업비가 약 8억 원으로 연말까지 민원대응 및 상수도 보급을 위해 기정액 대비 10억 원을 증액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남읍 상신리 1340번지 일원 배수관로 연결공사는 향남2지구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용수량 증가로 관말지역 출수불량 발생 우려로 순환관망 형성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관련 배수관로 설치공사 사업은 1차분 준공에 따라 2차분 4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관로 및 출수불량지 배급수관 정비사업으로 향남읍 발안리 65-2번지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사업에는 화성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및 노후관 정밀공사 용역을 통해 계획된 노후관로 교체 대상지 선정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향남읍 발안리 110-2번지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사업에도 노후관로 교체대상지 선정으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기타 자본적 지출금으로 원인자부담금 소송 패소 판결에 따라 반월5지구 주택건설사업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반환하고자 합니다.

69쪽 계속비 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2024년도 제1회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맑은물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팀장 고성일 안녕하십니까? 하수행정팀장 고성일입니다. 하수과 김성삼 과장님이 사무관승진 관련 교육 중인 관계로 대리하여 보고하여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시 하수행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4년 4월 15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신설된 팀장 김병기 하수운영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수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서입니다. 수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3,831만 원 증액한 11억 4,433만 6천 원입니다. 화장실관리 위탁금 시비 반환수입 및 물품구입비 반환금으로 3,83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후 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서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억 900만 원 증액한 87억 8,172만 7천 원입니다. 우수관로 설치사업으로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 우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으로 20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으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과 83페이지 예산총칙 부분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하수도 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8억 1,430만 8천 원을 증액한 1,300억 3,789만 3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또한 기정액 대비 208억 1,430만 8천 원 증액한 1,300억 3,789만 3천 원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수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8억 1,430만 8천 원을 증액한 618억 1,7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국도비보조금으로 42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165억 4,73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지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액 대비 29억 3,899만 6천 원을 증액한 908억 4,4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 수선유지비, 관리비, 수수료 등으로 16억 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억 1,34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예비비로 12억 1,82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기정액 대비 178억 7,531만 2천 원을 증액한 391억 9,38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관로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개선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국비반환금 등으로 4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 상황 시 하수시설 응급복구 등을 위해 사업예산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7억 9,53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부터 13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하수도사업 관련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항별 예산안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2024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하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맑은물시설과 설명자료 322페이지 단가사업이 약 한 13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단가공사는 연간계획을 짜서 그 단가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13억 8,000이 이렇게 좀 증액이 된 이유가 정확하게 뭘까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지금 현재 제부도에 저희가 300밀리 배수관로가 있는데 도로관리과에서 현재 제부도 진입도로 개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부도 지역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이번에 복선화 개념으로 별도의 관로를 하나 더 추가로 매설을 해야지만 장래에, 기존에 저희가 별도로 누수가 발생되거나 이랬을 때 제부도 지역에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배정수 위원 도로과에서 그 도로개선공사를 한다는 내용은 언제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는 미리 파악이 되고 파악이 됐을 때 그럼 거기에다가 복선으로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 정도는 미리 서지 않았을까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당초에 도로관리과에서 시행하는 도로에 기존에 관로가 하나, 한 개 노선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누수가 발생될 때는 다시 관로를 매설하거나 장래에 교체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지금보다도 한 두 배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정수 위원 과장님, 충분히 복선에 대한 부분들은, 복선관로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로과가 개선공사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복선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 정도 계획은 작년 연말에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는 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뭐 복선공사를 해서 안전하게 용수를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다 거기에 동의를 했고 지금도 예산이 다 세워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당초에 설계 시부터 제부도에 대해서 복선화를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이 다소 위원님 지적사항 말씀하신 대로 저희 상수 부서에서 조금 늦었다는 거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배정수 위원 차후에, 보통 본예산에 이런 것들은 좀 충분히 세워서 앞으로는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맑은물운영과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얼마 정도 남았나요? 지금 한 20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기존에 24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200억이 남아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한 440억 정도 남았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네, 442억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배정수 위원 그랬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추가로 200억은 작년도에 회계를 하고 남은 돈이 200억이 남았다는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그렇죠. 결산액으로 넘어온 거죠.

배정수 위원 결산액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200억이 이게 보통 우리 예산을 짤 때 나중에 어쨌든 잉여금이 남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200억이 남았을 때에는 적정한 금액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이게 적정하다 그런 금액은 아니고요. 세입과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이월된 거를 넣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200억이 적절하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배정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억은 좀 많이 남았다. 이 사업 계상을 하실 때, 사업 예산을 짤 때 물론 공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남는 차액도 있고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200억이 남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짜실 때 좀 너무 넉넉하게 짠 거 아니냐, 좀 더 차후로 예산 추계를 할 때는 이 잉여금이 적게 남도록 추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네.

배정수 위원 그 뒤에 보면 재난재해목적예비비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예비, 잉여금이 약 한 200억이 지금 들어왔으니 그럼 어디에 쓸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예비비에다가 140억, 약 한 150억을 넣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비비가 지금 약 한 2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지금 총 예비비가 일반예비비가 한 13억 있고 그다음에 사업예산으로 해서 또 한 205억이 있고 자본예산으로 해서 또 예비비가 10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311억 정도가 지금

배정수 위원 총 300.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여유자금을, 네, 갖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예비비의 목적은 있는 거잖아요.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그렇죠.

배정수 위원 예비비의 목적도 있는 거고 예비비의 퍼센티지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예비비의 퍼센티지도 있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 300억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그런데 이거는 일반예비비는 총예산액의 100분의 1 이런 퍼센티지가 있는데 재난 관련

배정수 위원 재난 관련 예비비는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배정수 위원 특별한 뭐를 가지고, 그런 퍼센티지는 없다는 거고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정하지가, 한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배정수 위원 한도는 정해지지는 않다. 분명하게 저희들도 재난 목적의 예비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300억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른 데 사실은 못 쓰는 거잖아요, 예비비는. 그 목적에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은 300억이 묶여 있으면, 그 목적에 쓰이지 않으면 그 돈은 1년 동안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물론 예비비로 있는 것도 좋지만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지금도 있습니다, 네.

○맑은물사업소장 유동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 투자하는 시기하고 그거를 감가상각을 해서 축적하는 시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투입비용이 그 해에 다 일치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수선적립금을 쌓는 것처럼 우리도 그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 적립금을 쌓아서 비용이 많이 들어갈 때, 관을 일체적으로 수백 억 들여서 맨 처음에는 관 시설을 하고 그거를 감가상각을 해서 20년 뒤에 다시 그 교체 시기를 맞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식회계에 따른, 우리가 일반 회계, 일반 회사 같으면 적립금으로 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목이 과거에는 적립금이라고 있다가 회계법이 또 공기업회계가 바뀌어서 이걸 쌓는 목적이 예비비로 둬라 그래서 또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는 다른 일반회계에서 가져온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돈을 쌓아 놨다가 관 교체 비용이 왕창 들어갈 때 그때 또 지출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배정수 위원 뭐 특별회계의 기능이 자체적으로 수입을, 돈을 벌어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충분히 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말씀마따나 급하게 많은 돈이 투여될 때 필요하게 적시 적소에 잘 쓰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그렇지만 300억이라는 예산이 정말로 이게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1년에 지금까지 쭉 평균을 내 보면 그래도 우리가 쓰는 돈이, 급하게 쓰는 돈이, 재난재해 목적으로 쓰는 돈이 평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계상을 하고 그 외의 돈들은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좀 하시라, 결국은 이 돈은 계속 묶여 있는 돈이니 뭐 예금이자 했을 때 얼마 되겠냐. 소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도, 일리도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도 틀릴 수는 있는데

○맑은물사업소장 유동근 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래도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묶어놓는 거보다 그래도 또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유동근 네, 알겠습니다. 그걸 비율을 잘 맞춰서 적절한 시기에 지출하도록 예산 편성에 힘쓰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330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담금 반환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73억, 시설과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배정수 위원 지금 반환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소송에 져서 반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건설사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건설사로 가는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건설사가 아니고 보통은 아파트 시행사가 소송을 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당초에 여기도 총 22억을 부과했는데 그중에서 지금 환급액하고 이자액까지 합쳐서 7억 3,000이고요.

배정수 위원 7억 3,000, 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보통은 시행사가 그런 거를 주도하기 때문에 시행사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시행사 쪽으로.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이 돈 자체가 결국은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을 때 주민들이 내는 분양가에 속해 있지 않느냐, 원인자부담금이. 그랬을 때 우리 주민들이 내는 분양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주민 공공기금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지난번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시행사가 원인자부담금을 내고 나중에 조합이라든가 분양가에 태워져 있다면 그런 입주자대표라든가 이쪽에서 다시 시행사하고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정수 위원 어쨌든 이 돈이 7억 3,000이 시행사로 갔을 때 차후에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시행사하고 주민 간의 협의나 소송이나, 크게 봐서는 소송, 그렇지 않으면 협의 이 정도로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인 거죠?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주민들한테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크게 관여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아쉬워서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있어서 저희도 소송이 진행되면서 재판부에 ‘이런 부분은 분양가에 다 태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입주자들의 몫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얘기를, 답변도 하고 그랬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거는 사실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배정수 위원 어쨌든 입주자회의가 구성이 되고 그쪽에서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시행사하고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아마 그렇게

배정수 위원 아마 논의를 하든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논의돼야 될 사항

배정수 위원 소송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8쪽입니다. 사업 59페이지고요. 배수관로 설치공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화성시 전역에서 지금 각각 배수관로 사업을 많이 실시하고 있죠? 화성시 전역에서 여러 군데서 배수관로 설치사업 공사, 설치공사를 하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부위원장 위영란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보면 57페이지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상수관로 유지사업 단가사업이 또 올라왔어요. 비슷하기는 한데 사업 목적이 상수도가 미보급돼서 새로 배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과 기존에 관로가 있었는데 누수돼서 또 누수 보수 이런 것까지, 단수사고 이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화성시 전역에서 배수관로 설치공사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도로를 파헤쳐 놓고 사업을 장시간 진행을 하다 보면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교통이 막히고 특히 출퇴근 시간에 이게 너무 교통체증도 심하고 거기에다가 장시간 파헤쳐 놨는데 예를 들면 어떤 민원이 발생을 하느냐. 황토흙도 막 이렇게 정리가 안 돼서 바람 불면 분진이 불고 또 비가 오면 그게 또 흙물이 흘러내려서 교통은 막히는데 주민들은 막 먼지까지 발생하니까 짜증이 많이 나서 저희들한테 막 항의성 민원이 행정복지센터나 의원들한테도 많이 들어와요, 보니까. 전에 과장님 바뀌기 전의 시설과장님한테도 그런 당부를 많이 드렸었는데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되고 단기간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다 보니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복지센터나 각 마을에, 아파트라고 그러면 아파트 게시판이나 안내 이런 게 잘 없고 공사 언제 끝나냐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 좀 홍보나 안내가 제대로 돼야 되겠고 공사를 하실 때 그 공사장 주변에 파헤쳐 놔서 흙이라든지 먼지 뭐 이런 걸로 인한 민원들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게 우리 시설과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사 추진하면서 공사 추진일정도 관할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안내 플래카드라든가 그다음에 사고 예방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위영란 안전, 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안전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가면서 또 그다음에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지정체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굴착 구간도 가급적이면 좀 최소화해서 굴착을 해서 통행이 지장이 없도록 관할 경찰서하고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유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저기는 아니고 총체적으로, 어떤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하수과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나 새로 설치사업을 하는 게 있잖아요, 팀장님. 그런데 증설사업은 그닥 그렇게 큰 무리는 없고 민원이나 이런 거는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데 처리용량이 달리고 하니까 증설을 또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상관없고 또 새로 설치를 하는 데도 새로 아파트단지가 입주돼서, 예를 들어서 진안신도시가 생긴다 그러면 미리 그게 따라서 들어가니까 그런 데도 새로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기존에 살고 있는 동네에 새로 설치사업을 할 때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우리 맑은물사업소 소장님께도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저희가 사전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게 올라와서 각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설명을 한번 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기배동 공공하수처리 설치사업을 새로 하는 데잖아요.

○하수행정팀장 고성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여기는 지금 현재 대책회의가 4차까지 진행이 됐는데도 작년 2023년도에 진전 사항이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간이 갈 때까지 가서 어차피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지역이라 그냥 밀어붙이면 지금도 현재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민원이라기보다도 저항이, 기피시설이 들어오다 보니 주민들의 저항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지금 2023, 2024년도 5월이 됐는데 올해 대책회의나 이게 진전된 것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어떻게 하실 건지 소장님도 그렇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계속 접촉을 하고 설득을 할 데까지도 하고 이게 꼭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라는 거를 설득을 하시고 주민들한테 이게 들어오는 대신 뭔가가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를 줄 수 있을 건지 이런 협상이나 이런 것도, 하수과에서 이게 올해 시급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궁금해요.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요.

○하수행정팀장 고성일 지금 기배동 하수처리시설은 제일 문제점이 설치 위치가 화성시의 토지 부분이냐, 수원시의 토지 부분이냐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원시에 협조요청도 했었고 그쪽에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는데 수원시에서는 물론 반대를 하죠. 저희들이 수원시에 수원, 병점 근처에 있는 수원처리장에 특별한 시설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서 그거와 같이 해결하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부위원장 위영란 당연히 안 해 주죠. 저 같아도 안 해 줘요, 수원 입장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수원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가 수원한테 행정구역은 화성 행정구역이지만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됐잖아요. 들어 보니까 옛날에 황구지천 자연하천이 흐를 때는 그렇게 돼 있어서 행정구역 경계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수원에서 화성시가 요구하는 안을 그대로 했을 때는 수원하수종말처리장에 또 뭔가 수원에서 화성한테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해 줍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대안을 갖고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나서야지, 협상 자체가 안 되는 걸 갖고 “수원에서 거부했다.” 이렇게 하시면 일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수행정팀장 고성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하수과하고 주민대표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수원하고도 좀 더 협의를 해서 이끌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주민편익시설이 더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네, 빠른 시간 안에 그냥 주민들 대책회의를 한번 더 잡아서 일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화성시에서 성의를 보인다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주민들이 화성시를 불신하고 저희한테 하는 말들이 계속 그런 얘기들을 전달하니까 이거를 유념하셔서 꼭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대책회의를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고성일 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일정 잡아서 추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김종복입니다. 하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66페이지입니다. 화성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사업으로 15억을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수행정팀장 고성일 저희 화성시에서 당초에 세웠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2014년도부터 이게 추진된 사항으로 기초자료, 통상 각종 통계자료가 그때 당시에 인구가 48만 때였는데 지금 106만까지 올라가 있고 전체적인 시설 규모라든지 우리 하수처리 용량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새로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종복 위원 본 용역에 대해서 과업 지시사항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까?

○하수행정팀장 고성일 지금 과업에서 중요한 사항은 빗물저장시설의 설치 및 이용계획이라든지 중수도 이용시설 설치 및 이용계획,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 재이용 및 폐수처리시설 재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는 하폐수나 이런 걸 재이용하는 경우 처리수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를 어떤 방향성으로 해야 될 건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방안을 위해서 물 재이용을 어떤 형태로 우리 민간에게 확산시켜서 이용을 촉진시킬 거냐 이런 부분 쪽으로 해서 주요 내용은 잡힐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종복 위원 혹시 동탄지역의 물 재이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하수행정팀장 고성일 지금 동탄지역의 물 재이용은 삼성전자에서 하수처리수에 대한 사용 요청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지금 한 8만 톤 정도 예측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이번 계획에 부분적으로 반영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복 위원 치동천의 물 재이용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하수행정팀장 고성일 그 부분은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하고 왔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해서 이게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도 검토할 수 있도록 용역 내역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네, 치동천과 관련해서도 지금 주민들께서 수질 상태가 좋지 않다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고성일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저희 위원님들 질의가 거의 끝나신 것 같아서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청사 이전 신축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유동근 네, 우리가 원래 청사로 쓰기 위해서 맑은물사업소를 지은 건 아니었고 거기에 통합가압장을 쓰니까 그 위에 여유공간이 남아서 이전해서 사무실로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소음, 진동이 발생하고 또 직원이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무실도 좁아지고 이래서 이전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안전진단 과정에서 B등급이 나왔습니다. 아직은 쓸 만하다 그래서 계속 투융자 심사에서 커트 당하는 바람에 이걸 시장님도 조금 딜레이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쓰고 조금 더 이용 효율이 높아지면, 또 부족한 시설이 더 있다면 조금 시간에 여유를 두고 이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지금 그 공간이 많이 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유동근 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동료 최은희 위원님 질의에 저도 부연설명, 부연답변 좀 듣고 싶은데요. 소장님, 우리 청사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맑은물사업소장 유동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시민이 한번 찾아가려면 3층까지 걸어 올라가려면 진짜 너무 힘들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장 유동근 네,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직원도 불편하긴 불편하지만 시민들이 찾아가려면

○맑은물사업소장 유동근 직원도 화장실 문제가, 3층에 화장실을 넣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1층이나 2층으로 내려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게 또 오폐수 정화시설이 계속 문제가 돼서 그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전진단에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바람에 다른 방안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꼭 청사로 안 받고 다른 시설로 갈 수 있으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잘

○위원장 조오순 소장님, 다른 방안이 있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한번 해 주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유동근 우리가 또 청사를 확보하는 예산은 지금 확보돼 있거든요.

○위원장 조오순 네, 다른 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유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우리 유동근 소장님을 비롯한 맑은물사업소의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화성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처럼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유동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2시 06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중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최은희 위원님께서 대표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4,909억 170만 3천 원 중 4,786만 원을 삭감하여 4,908억 5,384만 3천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규 위원 재청합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재청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최은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4시 속개)

3.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장철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철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기 추진해 오던 화성시 우수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우수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인의 날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우수기업 범위에 중소기업대상 수상 기업과 시에서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을 포함시키고 안 제7조에서 기업인의 날을 지정하여 각종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을 통하여 좀 더 많은 우수한 기업들을 화성시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예우함으로써 기업인들의 사기진작과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영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수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인의 날 지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우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와 기업인의 날 행사를 통하여 기업인들의 사기진작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화성시 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 내용이 기업인의 날을 지정해서 기업의 사기진작 및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장철규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이 조례를 같이 심의하실 때 기업인의 날이라는 항목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에 따라서 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이번에 의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기업인의 날을 어느 날로 지정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 계획을 정하고 또 주최는 화성시가 주최를 하고 주관은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 그래서 어떤 행사 내용으로 치를 것이냐, 내부 같은 경우는 초안을 지금 검토 중이고요. 가장 먼저 기업인의 날이 대충 초안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이 의미가 인근 시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 같은 경우가 안산 반월공단의 착공 시기가 4월 30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4월 30일을 기념하는 의미를 둔 지자체는 안산시 정도가 있고 인근 다른 지자체들은 어떤 특정 상공인의 주간 이런 행사라든지 그런 주간에 몇 월 몇째 주 무슨 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한 지자체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세요. 저희들 같은 경우 또 기업인의 날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산업진흥원하고 상공회의소 또 여러 기업들한테 의견 수렴을 하는데 지금까지 의견 수렴된 내용에는 화성시도 특별한 그런 안산시와 같은 반월공단 이런 기념일 같은 게 없다 보니 4월 30일이나 5월 1일 노동자, 근로자의 날 이거 지나고 난 5월 2일이든지 아니면 그 전에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상공회의소가 생겼던 기념일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인근 저기처럼 무슨 주간에 어떤 특정 요일을 정해서 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기업인의 날을 가장 포괄할 수 있는 날이 어느 날인가 이런 부분들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위원님들께도 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포괄할 수 있는 날로 지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배정수 위원 저희들 의견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상공회의소나 진흥원, 그다음에 기업인협의회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어쨌든 이날 중소기업대상하고 앞으로는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중소기업대상을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배정수 위원 1회로 한번 푸르미르에서 사실 진행을 했었어요. 1회로 진행을 했고 다음 2회째부터는 기업인의 날이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중소기업대상도 그날 같이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대로 의미 있는 날이 있으면 좋은데 그걸 못 찾으면 기업인협의회나 이런 분들하고 좀 상의를 잘하셔서 그분들이 혹시 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날이 있으면 그것도 선택을 해 주면 좋고 또 우리 시의 사정도 봐야 되는 거고 또 어쨌든 상공회의소나 진흥원들 이런 분들하고 좀 잘 상의를 했으면 좋겠고 행사를 하다 보면 내용도 있을 거고 또 예산도 수반이 될 거고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또 기업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할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미리 준비를 해서 혹시 차후에 기업인의 날 1회 때 진행이 되면 잘 좀 무리 없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사기진작을 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잘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오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순석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순석입니다.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근거 및 역할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그에 따라 2014년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동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하부협의회인 특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내 고용노동 현안 및 노동자의 권리증진과 산업안전, 노사화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동 조례 제8조의2 실무협의회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하부협의회에 대한 설치 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업무지침만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에 하부협의회 설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 하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노사민정 본협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하부협의회의 역할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0조 수당 등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 수당 지급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회의 수당에 대한 규정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된 내용과 다르지 않으므로 입법경제상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회법무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의 하부협의회 설치근거 마련과 협의회 참석수당, 용어정비 및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하부협의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협의회 운영의 체계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고용노동부 업무추진 지침에 따라서 하다가 이게 이제 노사민정 하부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저희 화성시 조례에 첨언을 하는 이유는 없어도 지금까지는 쭉 운영을 해 왔는데 하부협의회를 두면 어떤 저희 화성시의 재량권이나 자율권이 더 생기나요? 어떤 점이 차이가 나죠?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제안설명 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 법령에 따라서 또한 지침에 따라 하부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해 왔는데 이 근거를 조례상에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번에 체계를 잡기 위해서 하부협의회 설치 근거를 조례에다 명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6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해 왔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알겠습니다. 확실한 근거를 이렇게 명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하부협의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고는 왔고. 그러면 혹시 과장님, 지금 하부협의회가 몇 개 어떻게 운영이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지금 특별위원회로 해서 일터혁신특별위원회에 아홉 명, 그리고 다업종협의회 열두 명, 산업안전보건분과 11명, 인권존중권익분과 12명, 일자리협력자원분과 12명, 노사소통상생분과 5인으로 해서 전체 80여 명이 의제별 분과위원회로 되고 있고요. 이분들은 상설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사안이 발생을 했었을 때에 지금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는 화산동 거기에서 논의를 하고 회의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두세 차례 이렇게 실질적으로

배정수 위원 분과별로?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분과별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에 이분들 지금 분과별로 회의를 하면 수당이 나가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이 수당들은 지금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아까 노사민정협의회 운영비 이 부분에 국도비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회의하는 분과별로 본협의회 있고 분과협의회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개최되면 이분들이 대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이 있어야 지급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이 어디 있냐는 거죠. 우리가 세워서 내려주는 건지. 지금 2024년도에, 지금까지 하고 있었으니까 2024년도에 이분들의 대략 1년에 두 번 곱하기 몇 명, 얼마 해서 예산이 세워졌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그게 아까 오전에 말씀한 노사민정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협의회 운영에, 9,000만 원 예산 세운 내용 안에 협의회 운영에 본협의회 운영 3회, 실무협의회 운영 3회 해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이 쭉 적시되어 있는 내용 안에 그런 협의회 운영을 하기 위한 비용도 이게 들어와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한 다섯, 여섯, 일곱 가지의 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 이름을 어디에 명시를 해 놓은 곳이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 조례에는, 노사민정 설치 및 운영조례에는 그냥 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만 돼 있고 실제로 이런 소규모의 협의회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이 부분은 노사민정 본회의가 있는데 거기 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돼 계시는데요. 본협의회에서 이것을 분과위원을 늘릴 거냐 줄일 거냐 이런 것도 의제로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 내용에도 큰 섹터 내용에 해당하는 세 개 등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고, 협의회를. 작은 협의회를 만들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특별위원회, 인권위원회, 협의회 이렇게 정해져서 이게 규칙이라도 이렇게 선정이, 규정이 돼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름 바꿔서 계속 항목이 생길 때마다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협의회 이름을 만들어서 또 회의를 하다 보면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사민정이 다 합의가 돼야만 거기에서도 설치를 협의회 의결로 이렇게 거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보면 집행부에서 시장님 결재 맡아서 이렇게 늘립시다 한다고 해서 바로 늘려지고, 또 줄입시다 해서 바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사회적 협의기구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그래서 본회의 의결을, 이 분과위원회에서도 논의된 것들도 다시 본회의에서, 본협의회에서 이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걸 바꾸거나 임의로 설립하거나 빼거나 하는 게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래서 아까 여섯 개인가 일곱 개인가 하는 협의회가 어디 명시가 돼 있는 곳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자체 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설립이 되어 있다는 근거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조금 그거는 그냥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당시에 서로 합의만 되면 또 만들었다가 또 필요가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조례든 규칙이든 이러이런 위원회, 협의회가 있다라고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디 규정이 돼 있어야 맞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그런 부분들이 이 부분도 성격이 좀 다르다 보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집행부 내부의 운영규정으로 돼 있다고 그러면 규칙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 부분이 노사민정이라는 이런 사회적 협의 툴 안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우리 내부 안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담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배정수 위원 조금 이해는 가지 않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사민정 회의를 할 때 그 회의규칙이나 회의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에 이러이러이런 협의체가 있다라고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고민 좀 잘 한번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좀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이번에 조례 개정한,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그런 부분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안건으로 그쪽에도 이런 부분들 의견을 전달하고 그래서 우리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 같은 경우도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김종복입니다. 10조에 단서조항을 삭제한다고 하였는데 이 내용이 지금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삭제한다는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복 위원 현재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화성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그렇습니다.

김종복 위원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근무자들은 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실무협의회 참석했을 때 참석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공무원만 삭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복 위원 사무국 직원들도 본인의 업무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사무국장만 저기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중복의 여부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살펴서 이 부분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무원들에게는 지급을 못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이번에 삭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런 부분들도 살펴서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고 사실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의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월급을 받는 상황인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김종복 위원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회의에 참석했다고 수당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을 제대로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동료 김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과에서도 심사숙고해서 그런 사무국 직원이 회의에 들어갔을 때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5.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관리팀장 박상훈 안녕하십니까? 하수과 오수관리팀장 박상훈입니다. 먼저 부서장이 5급 승진자교육 중으로 부득이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게 되어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9호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안 제4조 시장 및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관련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 규정, 공중화장실 내부에 카메라 등 불법 촬영장비 발견 시 신속한 신고 대응체계 구축,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안전점검을 위한 점검장비 대여 및 교육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18조 유료화장실 미신고 설치·운영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조례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오수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같이 시장의 책무,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개정된 법률에 근거한 표준안으로 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김종복입니다. 비용추계서 내용을 보면 2024년 안심비상벨 열 개소 설치 예산으로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매년 열 개씩 설치될 것을 예상하고 비용추계를 하신 겁니까?

○오수관리팀장 박상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는 24개소를 설치했고요. 그때 도비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작년도에 도비지원을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 시비로 해서 이번 연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열 개소 설치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종복 위원 그럼 매년 열 개씩 설치할 것을 예상하고 2025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5차년도 비용추계를 하신 건가요?

○오수관리팀장 박상훈 2개 연도를 그렇게 비용추계를 한 거고요. 좀 저희가 도랑 협의를 해서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더 늘릴 생각입니다.

김종복 위원 다른 건 아니고 안심비상벨 설치를 계속해서 할 건데 유지관리하는 예산은 일괄적으로 편성된 것 같아서 비용추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자세하게 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수관리팀장 박상훈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위생용품 지원하고 있는 화장실 개소가 7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7개소로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오수관리팀장 박상훈 일단 여성 시민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기관 여성화장실에 저희가 여성위생용품 무료자판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병점역이라든지 동탄역, 향남환승터미널 이렇게 해서 일곱 개소 시민들이 많이 접근하실 수 있는 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복 위원 여성위생용품 지원과 관련해서는 수요조사를 조금 더 하셔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수관리팀장 박상훈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12조에 보면 개방형화장실 관련해서도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12조 2항에 보면 ‘일정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24시간 운영하는 화장실, 그다음에 일정 시간을 둬서 운영하는 화장실 이렇게 나눠진 거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수관리팀장 박상훈 네.

배정수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개방화장실이 몇 개 계약이 돼 있어요?

○오수관리팀장 박상훈 저희 관내에 개방화장실은 열아홉 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열아홉 개 계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오수관리팀장 박상훈 네.

배정수 위원 거기에 대략 한 군데당 지원 비용이 한 얼마 정도 돼요?

○오수관리팀장 박상훈 저희가 현금지원은 안 하고 있고요.

배정수 위원 네, 물품지원을 하는 거죠.

○오수관리팀장 박상훈 물품지원으로 해서 화장지, 종량제봉투 해서 월 12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월 12만 원 정도요?

○오수관리팀장 박상훈 네.

배정수 위원 그랬을 때 그 밑에 정시개방형화장실은 지금 저희들이 없는 거죠? 24시간 개방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오수관리팀장 박상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여건에 따라서, 개방형화장실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도어락 장치는 설치가 안 돼 있고요. 오픈돼 있는데 건물 자체를 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개방형으로, 예를 들어서 상가건물이 한 22시까지 운영한다고 하면 건물 보안 때문에 그때까지 개방형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제가 그냥 다녀 본 데는 거의 대부분이 상가.

○오수관리팀장 박상훈 네, 맞습니다.

배정수 위원 상가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해서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저희들은 그나마 개방화장실이 어디 있냐 신경을 쓰니까 저게 개방화장실, 개방형화장실이구나 사실 아는데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이 내용, 개방형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열아홉 개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오수관리팀장 박상훈 네.

배정수 위원 그렇죠? 저도 한두 군데 알지 나머지 열몇 개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그래서 우리 개방형화장실 열아홉 개 주소지하고 리스트 좀 주시면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 우리 관내에 이런 화장실이 있구나라는 것도 홍보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리스트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오수관리팀장 박상훈 네, 제출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팀장님, 한 가지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지금 무료개방화장실 말고 화성시 관내에서 유료로 하는 화장실이 있나요?

○오수관리팀장 박상훈 현재까지는 유료화장실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유료화장실을 신고만 하면 가능하게 돼 있는 서류가 나중에 올라와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료화장실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거를 여기다 갖다가 첨부

○오수관리팀장 박상훈 유료화장실은 관에서 만드는 건 아니고요, 민간에서 유료화장실 설치를 원할 경우에 저희 쪽으로 신고를 하면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신고서류를 내주면 그때 운영하는 건데 현재까지는 화성시에 유료화장실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팀장님,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저도 잠깐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 및 시행에 따라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우리 화성시에 공중화장실이 많잖아요.

○오수관리팀장 박상훈 네.

○위원장 조오순 화장실이 많은데 특히 궁평항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곳이잖아요.

○오수관리팀장 박상훈 네.

○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더 격이 높아지고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이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광객이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해서 우리 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쾌적한 화장실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수관리팀장 박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6. 화성시 농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농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위영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화성시 농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국가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에 대한 복구비 등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과 방법에 대해 정하고 안 제4조부터 5조까지에 발생사실 신고 및 피해의 정밀조사 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을 통하여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영농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농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상 국가 보조 및 지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소규모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생산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생업 종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화성시 농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의 검토의견서를 보면 제6조의 ‘일부’를 100분의 50 등 구체적인 기준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의견서에 나와 있고 다음에 제6조1호의 ‘고의’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 되지 않는지 의견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저희가 검토의견을 그렇게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일부’라는 것은 추상적인 의미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떤 기준점이 있었으면 해서 일단 저희가 검토안을 제시를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고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차피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시장님, 집행부의 최종적인 결심을 맡아야 될 사항이 되거든요. 그때 이 안을 담으면 될 거 같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보류시켰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 상태로 가도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여러모로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조항 자체가 잘됐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조오순 네,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을 보면 농경지와 논·밭두렁, 농업생산시설 복구비, 매몰된 초지와 축산업 생산시설 복구비, 한해대책의 경우 양수기 구입비, 양수용 펌프와 관정시설비 등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농업생산시설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포도밭, 포도 농사도 짓는 사람도 있을 거고 논농사도 짓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밭농사도 짓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랬을 때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유리온실이라든가 아니면 비닐하우스라든가 아니면 그런 농업용으로 관련된 거는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농업에 관련된 것들은 다 해당이 된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랬을 때 어쨌든 우리 공직자분들이 차후에 일을 하실 때 상당히 범위가 넓잖아요. 그렇게 되면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져요. 화성시 관내 전체가 다 해당되는, 농업 하시는 관내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국가 지원이 안 되고 결국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산정을 하고 어떻게 지원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점은 있어야 되지 않냐. 어디까지 기준점을 둘지는 모르겠지만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어느, 예를 들어서 피해금액이 얼마 이상이라든지 어느 헥타르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후에 조례가 통과되면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좀 담아가야 차후에 우리 공직자들이 나중에 이거 일을 할 때 좀 더 편하게 일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예산추계도 하기 쉽고. 지금 이렇게 넓게 가버리면 국가가 배상 안 해 주는 재해에 의해서는 화성시 관내가 다 범위가 돼 버리면 사실 그다음에 또 농업, 축산, 과수 이런 데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혹시 통과되면 이런 부분들을 좀 규칙에 담아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 국가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은 최대 3억도 있고 5억도 있고 50헥타르도 있고 기준점이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지원단가라든가 이거는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맡아서, 하한선을 어디까지 하고 상한선을 어디까지 할 건지 나름대로 결심을 받아서 규칙 안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 나중에 또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게 근거가 없으면 또 서로 피해자들끼리의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중간에 끼어서 왜 저기는 해 주는데 나는 안 해 주느냐, 이거는 왜 이러냐, 이거는 왜 이러냐 해서 중간에 곤란할 수도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규칙안을 좀 만들어서 표준안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화성시 농업인 인구가 3만이 됨에도 이런 조례가 지금에서야 이렇게 개정되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은 있고요. 이렇게 비용추계가 미첨부되는 이유는 사실 농업재해가 상시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재해가 났을 때는 우선적으로 복구돼야 되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꼭 해야 되는 거는 동의가 되고 그렇지만 일단 우리 동료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 규정이나 규칙은 꼭 마련해야 되는 거는 과에서 좀 긴밀하게 심사숙고하셔서 꼭 마련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알겠습니다. 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네, 아무튼 이게 농업인들이 이거를 뭐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재해잖아요, 재해.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재해일 때는 우선적으로 둑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럴 때는 내 농사만 망치는 게 아니라 남의 농사까지도 망치는 이런 상황이 올 때는 어디 재난에서, 화성시에서 우선 복구가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과에서 좀 철두철미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농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농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7. 화성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부위원장 위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위영란입니다. 지금부터 처리할 안건은 조오순 위원장님이 발의한 안건인 관계로 본 위원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조오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화성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에 걸쳐 있는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시화호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서 시화호 활성화 사업의 범주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시화호의 날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을 통하여 시화호의 활성화로 인하여 시화호는 물론 인근 지역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에 걸쳐 있는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을 근거로 관광, 해양레저,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개발, 학술교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등 시화호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화성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3조 화성시장는 시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화성시장는’을 ‘화성시장은’으로 검토 제안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는데 이 시화호는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세 개 시가 걸쳐 있는데 혹시 이 시화호 주변으로 해서 지분이라 그래야 되나, 어느 시가 제일 많이 인접해 있는 건가요? 그건 혹시 구분이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현재까지 확실한 구분은 돼 있지는 않습니다. 해역이다 보니까 안산, 화성시 이렇게 해서 인접해 있는 면적이랄지

배정수 위원 면적이 예를 들어서 어디가 제일 많이 속해 있는지 그런 것까지는, 경기도 해수면의 80%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듯이 이 시화호도 그렇게 구분이 좀 안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정확히 측량이랄지, 일반 육지면 같은 경우는 돼 있는데요. 그쪽 시화호 같은 경우는 정확한 어떤 구간에 의해서 설정이 돼 있는 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배정수 위원 아직까지 그런 거는 모르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배정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시화호에 어떤 사업이, 어떤 행사가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이든 하기 위해서는 세 개 시가 공히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우리 시만 특별히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거기에 뭐 관광시설을 하거나 레저시설을 하거나 그러지는 아마 못 할 것 같아요. 이게 세 개 시가 같이 공용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든지 세 개 시가 같이 공히 협의를 통해서 예산도 같이 넣어야 되고 당연히 또 그쪽 세 개 시가 협의가 안 되면 또 못 하는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배정수 위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개 시가 공히 같이 협업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배정수 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화호를 통해서 관광레저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좀 세 개 시가 잘 협업을 해서 시화호를 통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가 좀 잘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제가 안산시나 시흥시에 시화호 활성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있는가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현재 지금 경기도에서는 2023년도 10월에 제정을 했었고요.

배정수 위원 경기도는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시흥시는

배정수 위원 안산시하고 시흥시가 있냐 이거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시흥시는 2023년도 9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배정수 위원 시흥시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2023년도 9월에 제정을 했고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현재 의원발의 하려고 예정 중이라고

배정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세 개 시가 조례가 만들어지면, 세 개시가 공히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걸 근거로 해서 여기 있는 사업들을 같이 협의를 해서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 협의체를 통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잘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부위원장 위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중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 발의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종복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김종복 위원입니다. 「화성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제출된 의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 규정에서 본문 내용의 원활한 내용 의미 전달을 위하여 조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세부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복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3항의 시장의 책무 규정의 본문 내용의 원활한 내용 의미 전달을 위하여 조사의 수정에 대해 수정동의 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조오순 재청합니다.

장철규 위원 재청합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종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복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8. 화성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위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조오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화성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 및 농약용기류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거 체계 확립을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를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수거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의 수거·처리 기준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을 통하여 우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농약 및 용기류에 대한 수거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을 근거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수거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 조오순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저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셔서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 수거함을 만들어서 비치를 했는데 사실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수거의 날도 정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가져와서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물론 홍보도 하고, 면에서 시범적으로 한 다섯 군데인가 하는가요? 몇 군데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폐농약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설치돼 있는 거는 한 235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읍면동 복지센터에 여덟 개가 있어서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회수를 해서 그거를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오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저희,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지정한 용역업체에서 이거를 수거해서 전량 소각처리 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다시, 마을에 몇 개요? 각 마을에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235개가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230개 정도를 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장님들이 각 읍면동으로 가져와서 분리수거를 하고 나면 차후에 처리는 어쨌든 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배정수 위원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로 오는 거는 아니고 마을, 쉽게 말해서 리의 중심에 만들어 놓겠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이미 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한 지 얼마나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기록에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수거 및 수거처리량인데요. 그 현황이 있는데 2020년부터 있고 아마 이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하게 매년 몇 개씩이라도 해서 마을에 있는 게 235개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관심 분야입니다.

배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독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많이 참여를 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주민들이 내 집에서 마을에 있는 함까지 안 가져오면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혹시 이런 방법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마을에 수거함에 갖다 놓으면 그 마을에 있는 것을 행정복지센터로 이장님이 가져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랬을 때 그래도 리에서 이장님이 가져오면 그걸 좀 무게를, 킬로그램을 재서 그래도 마을에, 돈 사실 많이 안 들여도 될 거 같아요. 킬로에 몇백 원이라도 이렇게 마을발전기금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얼마 안 들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좀 더 원활하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이장님이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오면 거기서 킬로 수를 재서 킬로 수에 따라서 마을발전기금을 조금씩 적립을 해 주면 어떨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이미 정책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을 하는데요, 병 같은 경우에는 개당 100원, 그다음에 봉지류 같은 경우 개당 80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배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럼 딱 하고 있다고 진작 말씀을 하셔야지. 어쨌든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만드는 거고 이 근거를 통해서 좀 더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농약류들이 밖으로 안 나가고 잘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사실 정보가 좀 늦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위영란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서 종합의견을 보면 제7조 배출자는 폐농약 및 농약용을 각각 구분하여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2, 폐농약류의 경우 내용물이 새어 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용기째 밀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준수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농약이 조금 위험한 약품이니까 이런 준수사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검토안으로 냈으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농약류를 버리는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조례안 검토하는 과정에서 굳이 이 부분은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셔서 빼신 걸로 판단됩니다.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조오순위영란김종복배정수장철규최은희
○출석전문위원
이영혜
○출석공무원
기업투자실장공병완
농정해양국장김진관
환경국장오제홍
맑은물사업소장유동근
기업정책과장김지석
기업지원과장윤순석
농업정책과장오석만
농식품유통과장김조향
해양수산과장박병남
환경정책과장유청모
자원순환과장심연보
기술지원과장김양숙
맑은물운영과장인미경
맑은물시설과장이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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