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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6.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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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기 획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4일 (금) 10시 33분 개의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33분 개의)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위원장 이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면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의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화성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일곱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4년 4월 11일부터 5월 3일까지 23일간 2023회계연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어 금번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6월 13일 제1차 본회의 시 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이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결산심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화성시장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한 사항이며 화성시장이 작성・제출한 결산서가 결산관련 제반법규에 부합되게 지출되고 작성되었는지를 검사위원의 검사의견과 결산 보고서를 토대로 결산서 전반에 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이어서 1페이지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4조 1,112억 원으로 그중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2.1%인 4조 1,993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4.9%인 3조 4,928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7.2%인 7,065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별 결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계별 결산 총규모를 3페이지에 표로 요약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특별회계 포함 화성시 전체 예산 규모의 59.95%인 2조 4,648억 원으로 그중 2조 6,474억 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수납액은 95.57%인 2조 5,303억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0.63%인 167억 원, 미수납액은 3.7%인 1,004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특별회계 포함 화성시 전체 예산규모의 15.19%인 6,246억 원으로 그중 93.48%인 5,839억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94%인 183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의 0.07%인 5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51%인 219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2022년도와 비교해 보면 지출액 비율은 5.2% 증가하였고 이월액 비율은 2.99% 감소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비율은 0.07%로 동일하였고 집행잔액 비율은 2.2% 감소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결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 7페이지에서 9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이용 및 예산전용 사례는 없으며 예산이체 사례는 총 146건에 909억 2,020만 5,730원으로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과 7월 1일 자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 사무조정에 따른 이체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을 운용하여 당해 연도 조성액이 5,378억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이상에서 보고드린 결산 내역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전년 대비 지출액 비율이 5.2% 증가하고 이월액과 집행잔액의 비율이 각각 2.99%와 2.2%로 감소하여 투자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개선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조금 반납금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0.07%로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조금의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한 반납액 비율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계획과 산출근거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정확한 사업내역 확정으로 신속한 집행을 통한 이월액과 반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예산 편성 후에도 예산집행 실적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집행이 부진하거나 추진이 어려운 사업과 사업종료 등으로 발생한 예산잔액은 추경예산을 통해 시급한 사업으로 전환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적기에 예산배분이 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금의 경우 기금사용 실적이 전년 대비 17.55% 감소하는 등 기금 사용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기금조성 목적대로의 사용을 위해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재점검하여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 비중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으며 기금의 지출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휴자금을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예치 비율을 높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등 기금운영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결과보고하듯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보고를 들었는데 회계연도 자료에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통합기금 관리, 5개 기금운용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조성액이 약 5,378억이 결산됐어요. 지금 여기에 비해서 잔액, 잔고는 현재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내용을 모르니까, 전년 대비 지출액이 5.2% 증가했고 이월액은 약 2.99% 정도 증가됐었어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서 0.07%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 정도 잔고가 돼 있습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오문섭 위원 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통합안정화기금은 지금은 3,600억 정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비해 그게 약간 3,000억 정도?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그러니까 2022년도 대비 결산상 늘어난 부분들은 전년도에 세출 조정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한 1,020억 정도,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30억 정도 해서 1,500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조성액이 늘어난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경제기금에서 300억 정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조성액이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오문섭 위원 혹시 뒤편에 보면 기금 사용실적이 전년 대비 17.5%가 감소됐고 기금 운용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금을, 유휴자금 기금 금리를 좀 높은 걸로 상향해서 예치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예치가, 금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는 예치기간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 정도 해서 지금 금리는 최고 높은 금리로 해서 3.39% 정도로 높은 이율로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하여튼 올해도 전년 대비 마찬가지이지만 기금운용을 워낙 잘하고 계셔서 저희 상임위원회 입장에서 들어보면 그래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다른 어느 행정기관보다도 아주 월등하게 잘하고 있다는 내용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만하지 마시고 조금 더 우리 화성시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철두철미하게 잘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전체적인 예산이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4조 2,000억 원 정도 되죠, 예산이. 예산이 2022년도에는,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4조 1,000억이 되고 2022년도에는 4조 2,000억이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4조 시대를 열고 100만 시대인데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시느라, 한 해 동안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 집행하시느라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해 보니까 중간, 그러니까 늘 해 오던 것을 그냥 해 오는 것도, 사실은 중간만 하는 것도 힘들다, 어렵다, 그것도 잘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스텝을 더 나간다는 것은 또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알겠어요.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저희가 어떤 사업이나 예산을 해서 어떤 사업을 요구할 때 힘들어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그게 하기 싫어서라기보다는 그게 그냥 보통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늘 해 오던 거에서 한 발 더 나가고 그 하나 더 하는 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게 공직자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게 그냥 보통 사람들의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냥 공무원들이 뭐 그래, 이렇게 비난조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벌써 재선인데 익숙해져서 자료 덜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쭉 사업들, 예산들 보면서 그래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의 어떤 비율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낮아져서 사업들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셨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기금이나 이런 것 운영 잘하셔서 이자수입 늘리려고 하셨구나, 그런 생각들도 하고 좋은 사업들은 더 사업들이 잘되게끔 키우려고 하시고 하는 노력들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은 공무원들로 인해서 욕을 들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잘하시는 부분,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을 찾아서 격려해 주려고 더 하셨던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을 받아서 저희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예산 쓰신다고 고생하셨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문들이 없으셔서 제가 격려사를 하려고 했는데 질문을 하신다고 하니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현경 위원 질문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될 거 같으니까, 일단 결산서 첨부서류 973쪽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조금 사업을 집행한 게 나와 있어요. 최근 3년간 보조금 사업 진행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들 열심히 해 주시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조금 확보 노력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화성시가 보조금 수령액을 보니까 21년, 22년 23년 이렇게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2년에는 조금 증가한 것 같지만 어쨌든 감소하고 있어서 보조금 확보에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거는 결산검사의견서 37쪽에 나오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95.57%예요. 그러면 상당히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잘하면 더 잘하라고 하고 싶은 것처럼 조금 더 하셔서 어쨌든 2022회계연도에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96.1%였거든요. 그랬는데 23년도에는 95.57로 약간 줄었어요,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줄지 않고 현상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을까요?

○재정국장 이택구 재정국장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배현경 위원 네, 그래도 될까요?

○위원장 이은진 네.

○재정국장 이택구 보조금 관계는 우리가 2020년도부터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보조금을 2022년까지는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23년도에는 조금 떨어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우리가 보조금이 도비의 보조금 비율이 기본이 7 대 3입니다. 30%는 도비 주고 우리가 70%를 대는 구조인데 차등 보조율로 해서 화성은 불교부단체이다 보니까 10%까지 내릴 수 있고 90%를 저희가 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계는 점점 더, 국도비 관계는 줄을 확률이 높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의원님한테 건의했고 그래서 도비만큼은 기본인 30%를 올려달라는 상향에 대한 것도 건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은 그것 외에도 많이 노력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가야 될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것도 기본이고요. 하여튼 보조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징수 관계는 조금의 차이는 있으나 아마 제가 볼 때는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러 가지 부분이, 조세조항이라든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도 챙겨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받은 자료에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절대적 금액의 문제보다는 양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시는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10%를 받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시는 어쨌든 그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데도 하지 않는다거나 하면, 다른 시는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 시민들은 혜택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시민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한번 정리가 필요한 것은 화성시가 화성시 자체 예산으로 타 시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하고 타 시에서는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화성시는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지 않은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화성시가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데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사업들은 골라서 그런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보조금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해 주시거나 파악을 한번쯤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국장 이택구 재정국장입니다. 아마도 타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안 하는 경우는 아마 드물 겁니다. 아마 전국단위에서 화성시가 하지 못하는, 타 시군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분명히 타 시군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 해 줬다고 그러면 아마 시민들이나 관련 부서에서 이미 다 저희한테 요구가 왔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말씀이십니다. 나름대로 특이하고 우리가 꼭 가야 될 길은 반드시 요구해서 재원을 확보하자는 차원이니까요.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사업이 아니더라도 유치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유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유치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도에서 듣거든요. 도에 계시는 도의원님들이 유치를 해야 하는데 화성시가 신청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종종 하세요. 화성시 재원이 있는데 땅도 넓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재원도 있는데 응모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도 포함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거까지도 포함해서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이택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저희가 환급금이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서 환급되는 비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어요. 조금씩이지만 2.72%, 2021년도에는 2.72%이고요. 2022년도에는 4.60%이고 2023년도에는 4점 몇 퍼센트죠? 어쨌든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9.15%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데 그 이유가 행정착오로 인한 환급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착오하는 사유를 조금 더 파악하셔서 그 사유를 좀 미연에 방지하는 방지책도 마련해야 하고 왜냐하면 이러면 행정의 업무가 어쨌든 늘어나잖아요, 시민들도 불편을 겪게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하고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급액도 줄여 나가지만 과오납 자체의 업무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점점 늘어나서 말씀드렸어요. 2.72, 4.60, 9.15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AI도 그렇고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늘어가지고요. 이 부분은 AI전략과인가요. 이쪽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시거나 당부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오문섭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이은진 네,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지금 이렇게 자료 분석하고 이렇게 내용을 좀 보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급 최소화하는 문제도 나와 있고요. 특히 잉여금 관련해서는 최근 3년 동안의 내용을 보니까 많이 줄어든, 17.6% 정도가 줄은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잉여금 관련돼서 지금 2023년도는 약 17.2% 정도가 되네요. 전반적으로는 다 줄었는데 특히 각종 잉여금을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저조하게, 소위 말하면 계속비 같은 경우는 14.3%가 올라간 상태이고 보조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숫자상으로도 제대로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재정국이 생긴 만큼 더 많은 일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격려 말씀은 한 걸로 하고요. 그래서 훈훈한 분위기로 마치려고 했는데 질의가 이어져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교체를 위해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이은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 2023회계연도 예비비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최 지원 등 총 16건으로 지출결정액 43억 2,000만 원 중 지출액은 35억 4,000만 원이었으며 이월액은 2억 원, 지출잔액은 5억 8,0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이월액 35억 1,000만 원 대비 2023회계연도 예비비 이월액은 1억 9,000만 원으로 감소한 점은 예비비 집행의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예비비는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에 예외 사항임을 인지하여 천재지변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거는 별거, 크게 저기하지 않은데 예비비가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쭉 봐 보니까 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가 조금 많이 지속적으로 증액해서 계상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사용한 걸 보면 1회에서 감액, 2회 추경에서 감액, 3회 추경 감액,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감액해서 결국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100억을 편성했다면 마지막에 가서는 25억 5,000만 원 정도가 편성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를 얼마큼 집행을 했나 보면 실 지출액은 12억 8,300, 그래서 집행률이 약 50.3%, 이렇게 하다 보면 최초로 편성한 본예산 100억 대비 12% 지출한 거라고 해야 하나, 너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때 조금 더, 특히 재난 관련 목적예비비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예비비 편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당초 예산 기준이다 보니까 당초 예산은 1% 정도 이내로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출연까지 가서 예비비로 편성했지만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예비비를 삭감 조정해서 다른 세출예산으로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당초보다는 예비비가 추경을 통해서 계속 조정되는, 삭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억을 세웠는데 100억을 다 못 쓰고 10억밖에 안 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회 추경 정도 되면 남은 기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집행하는 예산으로 다시 조정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조금씩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일반예비비와 달리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유난히 많이 책정되고 그거에 어떠한 집행률은 적다는 거예요. 물론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도, 재해・재난예비비도 예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남아 있는 기간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예산을 조금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대응 못 할 수준까지는 조정하지 않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배현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를 예를 들어서 100억을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다른 거에 예산을 세우기가, 다른 예산에서 빠질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본예산 세울 때 예비비를 조금 세우고 차라리 추경에서 조금씩 늘려가는 게, 재해・재난은 급하게 생기는 일에 쓰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에 과도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예산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예산을 줄여라 줄여라 줄여라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제대로 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예산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 때 세워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거꾸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말씀하셨다시피 당초 예산에는 일반회계 1% 이내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당초에는 그 부분, 1%까지 근접해서 편성된 부분인 거고요. 집행하다 보면 조금 남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1% 이내의 금액인데 최대 1% 이내까지 이렇게 맥시멈으로 잡으셨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좋지만 이걸 너무 많이 편성하면 다른 거에 조금 불리할 수 있으니까 잘 조정하셔서 예비비 예산 계상할 때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잘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진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사실 작년도 예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막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긴축재정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30%씩 삭감으로 해서 예산 편성되고 하기는 했었는데 그 부분을 아까 결산에서 언급한다는 게 사실 조금, 사실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디테일을 보고 편성에 조금 더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가계가 어려우면 사실 외식비를 줄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행 가는 여행비를 줄이고 의복을 사는 피복비를 줄이고 가방을 사는 그런 걸 줄여야지 먹는 걸, 그러니까 쌀을 사고 반찬을 사고 장을 보는 거를 1순위로 줄이지 않거든요.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쓰는 사치품목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기호를 줄입니다.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거를 줄여야 되는 것처럼 저는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30% 삭감해 버리면 그게 우리는 행정 편의적으로 똑같이 30% 삭감되지만 그거를 받는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도 저는 화성시의 재정이 늘 똑같이 좋을 수는 없고 저번처럼 재정이 압박 받을 경우가 반드시 생기고 앞으로 재정이 유동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반드시 예산을 다루는 과나 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숙고해서 예산 편성의 지침으로 삼으셔서 반드시 세워야 되는 데는 삭감을 최소화해 주셔야 되고 삭감을 해야 되는 데는 100%를 삭감하더라도 깎고 그런 조율을 잘, 물론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사실 나중에 들을 때 보면 삭감된 데서 의아한 예산에서 삭감이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예산은 삭감돼서는 안 되는 예산인데 일괄적으로 삭감됐다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시선은 시민들 입장에서 서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편의성, 행정 편의성에서의 시각이 아니라 선출직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산에서 말씀드렸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언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현경 위원님이 예비비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재난・재해목적예비비 과다 편성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도 결국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과다 편성돼서 사실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필수적인 부분 예산에 적게 배정이 된 게 아니냐고 하는 우려의 말씀이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비비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배현경 위원 마무리 한번만 더 할게요. 우리가 일반 예비비는 2% 이내에서 하지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따로 이렇게 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0억, 이번에 24년도 본예산은 200, 247억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꼭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김선일 네, 잘 알겠습니다.

○재정국장 이택구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배현경 위원 네.

○재정국장 이택구 재난예비비는 재난기금도 있어요. 재난기금도 쓰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1%이지만 재난은 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규모에서 100억이라는 돈은 사실 큰돈은 아니에요, 전체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위기 대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즉시성이 필요하죠.

○재정국장 이택구 네, 여러 가지, 그래서 잡은 것이고 하여튼 배현경 위원님이나 이은진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저희가 잘 새겨서 듣고 나름대로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정말 터졌을 때는, 그때 예비비가 부족했을 때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평성, 어떤 여러 가지 탄력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일괄적인 20%, 30% 말씀하셨는데 지난 예산 편성할 때 사실 되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놓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려울 때는 같이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 2025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아마도 2024년도 본예산 짤 때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정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 또 저희가 집행부에서 재정을 건전하게 이끌어가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진 예비비는, 어쨌든 재난・재해는 즉시성이 필요하니까 국장님 하신 말씀이 맞고요.

배현경 위원 재난기금도 있잖아요. 너무 과하게 편성이 되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 이은진 배현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는 정리를 해 드리는 차원이었고요. 합의점을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언권은 저한테 얻으시면 돼요. 일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국・소장 및 각 부서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보완・개선하여 우리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의결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이은진박진섭배현경오문섭차순임
○출석전문위원
유영건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이병열
소통행정국장박형일
재정국장이택구
농정해양국장김진관
복지국장신현주
정책기획관박미랑
안전건설국장이상길
공원녹지사업소장최병주
동부출장소장박태경
동탄출장소장서내기
감사관장병순
대외협력사무소장최경보
균형발전과장유운호
의회법무과장신순정
군공항대응과장박혜정
스마트도시과장김명숙
정보통신과장박동균
AI전략과장박정은
행정지원과장정지영
소통자치과장오현문
특례시추진단장이진수
인사과장김성현
민원행정과장김계선
예산재정과장김선일
세정과장우정수
도세관리과장정기흥
징수과장오추섭
회계과장이은형
재산관리과장김향겸
해양수산과장박병남
생활보장과장이희정
여성다문화과장황당연
건설과장김기두
안전정책과장엄태희
서부공원관리과장조윤호
산림휴양과장이문희
○기타참석자
화성시연구원장박철수
화성도시공사사장김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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