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화성시의회

제232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24.06.14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화성시의회

×

본문

제232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경 제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4일 (금) 09시 59분 개의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09시 59분 개의)

1.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에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감독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재정국장과 맑은물사업소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실·국·소별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영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결산심사의 기본방향과 범위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등 관계법령과 절차에 의거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예산 집행실적에 대해 심사하는 사항이며 의회에서 예산심의 한 후 소관부서별로 예산집행이 절차대로 처리되었는지를 심사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결산자료는 본 상임위원회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675억 5,100만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7%인 7,712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8.5%인 822억 2,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의 0.1%인 92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8%인 1,048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소별 일반현황,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총 예산현액은 5,779억 3,600만 원이며 민생경제산업국 예산현액은 2,905억 2,1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의 90.6%인 2,633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7%인 202억 4,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의 0.9%인 25억 2,5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인 44억 2,2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현액은 173억 3,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2%인 170억 2,500만 원,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6%인 1억 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의 0.2%인 3,1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인 1억 6,800만 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예산현액은 210억 9,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0.7%인 170억 1,300만 원,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7.9%인 16억 7,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의 4.1%인 8억 6,3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3%인 15억 4,400만 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예산현액은 2,478억 6,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2%인 2,283억 8,300만 원,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6%인 39억 7,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의 2.3%인 55억 7,3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인 99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의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명시이월은 94억 5,7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25억 4,000만 원, 계속비이월은 140억 400만 원, 총 260억 2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특별회계는 명시이월 34억 300만 원, 사고이월 144억 4,300만 원, 계속비이월 383억 9,900만 원으로 총 562억 1,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등 총 세 개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8억 9,000만 원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의 목적, 대상, 집행 시기,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성립 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을 증감할 필요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하여 조정하는 등 전용, 이월,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예산관리가 필요합니다. 장시간이 소요되는 계속비사업의 경우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운용한다면 긴급을 요하는 다른 사업이 예산을 배정받지 못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불용 및 이월을 최소화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해양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를 파악해 보면, 파악하고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정리한 재무제표를 보고 우리 시의 재정 상태, 재정운영 결과, 그리고 순자산의 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접했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우리 시의원들께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더욱더 의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서 9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71쪽을 보시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정명희회계법인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말미에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검토 결과 회계기준과 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을 발견하지 않았다.’ 정도의 검토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검토보고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거니까 우리 시에 있는 회계법인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우리가 지금 100만 특례시 아닙니까? 여기도 회계법인이 많을 텐데 우리 시에 있는 회계법인이 차후에는 이 재무제표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위원장님께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오순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희 위원 저 이어서 계속

○위원장 조오순 이어서 하실게요, 네.

최은희 위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결산서 495쪽 중간입니다.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예산현액이 100억 5,000만 원, 집행은 42억 7,300만 원, 57억 8,700만 원은 계속비이월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현재 총사업비는 5,100억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2023년도까지는 상부시설 공사가, 하부시설 공사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올해부터는 상부시설 공사가 이제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에는 140억을 예산을 당초 세워야 될 사항인데 예산관계상으로 저희가 45억 정도 예산을 세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더 추가 소요가 예상이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할 계획인데 아직까지는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 안 하기 위해서 일단은 필요한 것만 예산을 세운 상황이고요. 현재 진행사항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어려운 사항은 없고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과장님, 대규모의 사업인 만큼 철저하게 관리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결산서 461쪽입니다. 상단 네 번째 줄이고요.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8억 9,300만 원인데 11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900만 원을 보조금 반납했네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9,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개요와 성과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비료가격 안정화 사업은 무기질 비료를 저희가 구입했을 때 그 가격상승분의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농가에서 비료를 구입하게 되면 그 가격상승분 차액에 대해 저희가 지원해 주게 되는 사업입니다. 농가들이 비료를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현재 상태로는 농민들이 저희 예상 수요만큼 비료를 많이 구입을 안 하는 사항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럼 예산을 앞으로 추후에 세우실 때 그런 사항까지 감안하셔서 적정하게 세우시고 이런 반납하는 예산은 다른 데 꼭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의해서 최대한 맞춰서 예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465쪽입니다. 큰 사업은 아닙니다만 한때 사회적으로 큰 관심과 이슈를 끌었던 사업입니다. 바로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인데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최은희 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학생들이 아침밥을 거르지 않고 그리고 쌀 소비량도 늘리는 반면 그리고 고물가 시대에 아이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해서 한때 사회적으로도 이슈를 끌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 예산은 그리 많지 않아요. 1,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왜 남았는지, 이게 1,000만 원이지만 1천 원 지원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적게 남은 건 아닌데 이게 왜 남았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이 성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어떤 학교가 참여를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작년도 9월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작년에 화성의과대학하고 폴리텍대학에서 참여해서 총 7,063명이 수혜를 받아서 만족도 결과를 조사해 보니까 90% 이상 만족하고 다음 연도에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제로 한 네 개 정도 대학에서 신청이 들어왔었는데요. 수요조사 할 적에는 네 개 정도 대학이었는데 실제 이번에 확정된 대학은 중간에 포기하는 바람에 두 개 대학이 다시 또 하게 됐고요. 인원수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7,000명 정도 했던데 올해는 2만 명 이상 예상되는 수치로 예산을 세웠고요. 아마 대학교에서 자부담이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재정부담 들어가는 게 인건비라든지 그걸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잔액 남았던 거는 아마 조금 늦게 시작해서 잔액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응은 굉장히 좋고요,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올해도 그럼 참여하는 학교는 작년과 동일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두 개 대학입니다, 네.

최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이거와 관련해서 이거 예산과 말고, 그리고 우리 지역생산을 해서 지역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6월 24일 농가 안정을 위하고 그래서 먹거리 비전선포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거에 대한 준비사항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먹거리 비전선포가 작년에 먹거리종합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세운 주체들이 저희 먹거리위원회와 주민들입니다. 그런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이 담긴 먹거리종합계획을 세웠고요. 이 종합계획에서 나온 비전과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에 먹거리랑 관계된 주체들, 예를 들어서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자, 아니면 학교, 어린이집 전부 다 오셔서 비전을 공유하는 날이기 때문에 24일 아마 저희 농어업 분야에서는 최고 많은 분들이 모이는 자리일 것 같고요. 거기에서 저희 시가 어떤 먹거리정책을 갖고 있는지 같이 공유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 행사에 우리 시에서 시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큰 행사가 되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특산물을 알리는 축제인데 우리 지역 축제뿐만이 아니라 전국축제로도 알고 있는데 송산포도축제를 지금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로컬푸드통합센터에서도 적은 인력으로 같이 지금 도와서 열심히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 기회에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지역 축제가 아닌 전국축제로 더 좀 나아가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뭐 도움이나 지원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지금 화성 포도가 유명하고 고품질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이 축제를 운영하는 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에 한 3억 이상까지 갔던 것들을 지금 2억 6,000만 원에 하고 있고 또 이거를 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직원들의 수고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의회에서 도와주신다 그러면 홍보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가 내년에 성과평가를 해서 어떻게 좀 좋은 평가를 받아서 예산을 좀 더 많이 요청할 테니까 그때 많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2023년도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 세입을 추계해서 세출을 맞춰서, 세입에 맞춰서 저희들이 세출을 짜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있어서 이 세출보다 세입추계가 사실 더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404페이지에 보면 축산과에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과장님.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배정수 위원 이거 좀 예산현액이 940이고 수납총액이 1,700만 원인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배정수 위원 404페이지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기타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그외수입. 940만 원, 943만 원.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잠시만 좀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 결산서 없나요, 큰 책자? 중간쯤에 943만 원짜리 있어요.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이거는 제가 추후에 다시 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추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타가 났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이게 예산현액은 처음에 940만 원을 받겠다고 그외수입을 잡아놓고 수납총액은 1,700만 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배정수 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추계를, 100%는 아니겠지만 정확한 추계를 해야만 세출을 짤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입추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더 이 그외수입 943만 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우리 농식품유통과에 2023년, 2022년도에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2,2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사업대상자 사업포기라고 해서 전액 반납을 한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게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서를 낸 내용인데요. 사업자 대상자가 포기를 해서 예산을 반납했다, 이게 사실 이유는 안 된다고 봐요, 과장님.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배정수 위원 예산을 쓰겠다고 해서 2,200만 원을 세워서 어떤 이유인지는, 이 이유로 해서 전액 포기를 했다면 어쨌든 사업을 처음에 시행을 할 때 그만큼의 검토를 안 하고 사업을 시행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배정수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차후로 여기 우리 농식품유통과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차후에 사업설계를 할 때는 정말로 좀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배정수 위원 그 외에도 집행률이 70%짜리도 있고 우리 농업유통과에 보면 대략적으로 2022년도에는 53%, 2023년도에는 70%, 농지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그다음에 농지 이행강제금 부과비용 지원 집행률이 35%, 2022년도에는 49%. 집행률이 저조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이건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은 알고 계세요, 이런 내용들은? 집행률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가 대부분이 집행률이 6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집행률 자체가 왜 이렇게 낮은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이게 주가 농지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우리가 처분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데 이 농가, 소유자들이 이게 불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1년이 지나면 우리 관련, 징수과 관련 분야로 넘기는데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계속하고 있는데 워낙 반발이 심해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정수 위원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도 2022년도에는 62%, 2023년도에는 64% 뭐 이게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줄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유는 대는데 2022년도에 집행률이 62%고 2023년도에는 집행률이 64%예요.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않았을까.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23년도에 계획을 짤 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같이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국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무조건 다 받아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100%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 사업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만 해도 한 70여 종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받고 필요에 있지 않아서 안 받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최대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좀 줄여서 배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정수 위원 어쨌든 국가하고 저희들하고, 지방자치하고 매칭사업에 있어서 항상 저희들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준다고 다 받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들을 잘 골라서 받을 거냐에 대한 고민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맞습니다.

배정수 위원 차후에 이런 집행률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시고 사실 이 농업정책과뿐만 아니고 농식품유통과도 그렇고 집행률이 저조한 것들이 대부분 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농정해양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2024년도부터는 좀 집행률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좀 성실하게 이행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서 398쪽입니다. 농업정책과 232번 사업 여기 보면 강제이행금이 있는데요. 예산액을 6,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8억 5,500 정도 되고요. 이게 총 해서 미수납액이 이렇게 8억 5,000이 넘게 표기가 돼 있는 거는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지금 저희가 징수결정을 할 경우에는 물론 부과를 시키면서 바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일부적으로는 수납된 거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만약에 전체를 다 징수결정을 하게 되면 좀 너무 많이 체납이 많이 발생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상황 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예산액을 당초에 세울 때와 여기에 미수납액이 표시가 된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책자상으로는, 설명서상으로는 얼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예산은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잡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통지하고 독촉해서 어느 정도 받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알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404쪽입니다. 똑같이 세입결산서예요. 과장님, 여기 보면 224번 사업이에요. 표기가 돼 있는데 기타수입, 그외수입 이렇게 돼 있어요.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부위원장 위영란 이게 어떤 사업인지 대략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미수납액은 다 없고 완료가 된 걸로 나와 있지만 이게 기타수입이라고 하면 부기로 조금 표기가 돼 있으면 알아먹기가 쉬울 텐데 전혀 몰라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여기에 실제 보면 축산법 위반, 가축사육업 미등록으로 된 게 있고요.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저희가 식육판매업이라든가 이런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저기해야 되는데 안 돼 있는 것들, 그다음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상 과태료 이런 게 한 아홉 건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외수입으로서 예전에 보조사업을 했었는데 실제 그분이, 이게 보조사업 하게 되면 사후관리기간이 있는데 그 안에 이분이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그만뒀으니까 사후관리기간 안에 그만뒀기 때문에 일할 계산해서 그 이후에 남은 것만큼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거거든요.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럴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궁금해서, 기타수입이나 그외수입으로 잡는 게 여기 간단하게 표기를 하니까 저희는 알 수가 없어서 이런 사업은 어떤 사업이 대충 들어가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7쪽입니다. 해양수산과이고요. 234번 과태료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부위원장 위영란 여기에서 과태료가, 예산을 잡았는데 미수납액이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29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떤 과태료가, 어업이나 어민들한테 부과했던 과태료가 수납이 안 된 부분이에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그쪽 보게 되면 내수면 불법어업 하다가 적발돼서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어선법 위반 주로 그런 건들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아무튼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부위원장 위영란 내수면 불법어업이나 어선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민들 전체에 해당되고 어민들의 생존권이나 여러 가지에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과태료가 부과가 됐을 때 징수가 제대로 안 되고 하면 나중에 또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염려가 들어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어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게 기강이 좀 해이해져서 뭐 시에서나 정부에서 불법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게 징수가 제대로 안 됐다, 그거는 크게는 우리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것보다는 불법을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어민들한테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저희들이 만약에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도록 했는데 납부를 안 하게 되면 그쪽에 재산 쪽 해서 압류조치랄지

○부위원장 위영란 네, 강제.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그런 조치도 지금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런 것이 반드시 실시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좀 각별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양수산과가 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좀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이거 저희들한테 간략하게 주신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월사업비가 있어요. 이월사업비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 사업이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국비나 도비지원 사업 비율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계속비이월 사업이 금액이 크게 잡힌 거는 전년도 사업, 올해 사업, 추후 연도 사업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이라서 이게 계속비이월로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지금 현재 국화항 어촌뉴딜300사업이 한 135억 정도 되고요.

○부위원장 위영란 그럼 거기에서 계속비이월 사업 같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 사고이월 금액이 좀 크다면 크고 11억, 아니, 이건 축산과구나. 더 많은 금액이 사고이월이 이게 표기가 돼 있어요, 잡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사고이월 금액이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사고이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추경예산에 잡힌 부분이 돼서 그 전년도에 사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연도 사고이월 시켜서 하는 부분이 좀 있겠고요,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 사업은 좀 이해가 가는데 사고이월 발생을 이렇게 11억 1,000만 원 정도 표시가 돼 있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차후에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김종복입니다. 농식품유통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6페이지에 보면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김종복 위원 본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약 65.8% 정도, 집행잔액이 5,000여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과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수출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도에 냉해, 그러니까 주로 수출하는 품목들이 배, 포도, 토마토 이런 종류 저희가 수출하고 있는데 작년에 냉해 병의 피해가 많아서 그 생산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류 타는 양이 줄어들어서 그게 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종복 위원 본 사업이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올해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요.

김종복 위원 올해도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되고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김종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장철규입니다. 결산서 475페이지 봐 주시면 축산과거든요. 방역 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에 3억이 있는데 이게 전액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장철규 위원 어떤 상황입니까? 설명을 좀.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이게 저희 관내 도계장의 소독시설을 민간거점 소독시설로 지정받으려고 좀 중앙정부 국도비를 사업을 따 왔는데 실제 이게 시설공사다 보니까 좀 늦어진 상태입니다. 실제 지금은 가동, 다 지어서 임시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산업단지로 지금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건축과에 그 관계가 좀 남아 있고 준공은 아직 못 한 상태인데 임시사용까지는 받아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터널식 소독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거점 소독시설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장철규 위원 이게 농장지원이라고 써져 있어서요.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농장도 원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신청 들어온 게 한 군데 큰 데,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실제 사업비가 한 6억 가까이, 6억 이상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계장에서 들어와서 그거를 실제 하게 됐습니다.

장철규 위원 이게 도계장을 갖다 복지농장이라고 말을 쓰는 게 괜찮은가요?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실제 이거는 사업명 자체가, 저희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있는 거를 저희 관내에서 그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어서, 사업명칭 자체는 저희가 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업비를 따 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걸 신청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결국은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 볼 때는 선진형 복지농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도계장에다가 사용하다 보니 ‘뭔가 안 맞아서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여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예를 들어서 동물복지농장에 지원을 해 줄 것처럼 써져 있는데 실질적인 건 정반대인 거잖아요.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장철규 위원 이런 부분이 됐는데 더군다나 집행이 안 되고 다 사고이월이 되고 그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만 더,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라고 돼 있는데 473페이지 한 약간 하단부에 있거든요. 99억 6,000만 원 예산액이 들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명시이월도 꽤 되고 사고이월도 많아요. 이거는 예방관리라서 좀 어느 정도 추계라든지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런 좀 많은 변화가 있는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실제 이게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상치 못한 럼피스킨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됐고 또 그 5월 같은 경우에는 저 밑에 충주하고 증평에서 구제역도 발생되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실제 예산은 세웠는데 긴급하게 전염병이 발생돼서 국비로 먼저 일단 저희가 신청해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하다 보니까 국비를 먼저, 시비 쓰는 것보다 국비를 먼저 사용하다 보니까 일부 남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결과적으로는 시의 세비를 사용하기 위해 추계를 해 놨는데, 예산 세워놨는데 돌발에 대한, 어떤 사고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 시비를 아주 쉽게 하면 안 쓰고 아끼게 되는 셈인 거네요?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그렇습니다.

장철규 위원 결국은 세수가 절약이 된 거잖아요.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맞습니다.

장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명확하게 한번 알아, 짚어놓으면 이게 결국은 잘못된 행정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상 행정적으로 국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비를 절약하고 아낀 셈이 된 거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 위원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 있어서 미리 좀 한번 짚어봐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461페이지 중간 아래 정도에 보시면 농지이용실태 조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장철규 위원 이거 지금 문구상 봤을 때는 조사원들에 대한 어떤 이런 지원인 것 같은데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일단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네, 인건비인데 보조금이 좀 남아서 반납을 한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철규 위원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인건비면 아주 단순하게 저희가 시민들이나 이렇게 판단할 때는 조사를 덜 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이게 안 됐거나 그래서 인건비가, 인건비도 분명히 처음에는 딱 나갈 게 계산이 정확하게 추산이 돼서 이렇게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든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이게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임금 적용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자들이 좀 많이 어렵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자들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반면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사를 덜 한 거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조사는 그 사람들 하긴 하겠지만 더 많이 뽑아서 그만큼 더 실효성 있게 빨리 하려고 그랬던 건데 이게 신청자를 덜 뽑아서 그렇게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필요 수요 인력이 있는데 그 인력들이 충원이 안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덜 나가게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자가 일단 없기 때문에 그 남은 금액에 의해서 불용액이 된 거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읍면에 따라서 다 조사는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철규 위원 하기는 다 했고요?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 위원 결국은 사람이 열 명이 필요한데 열 명이 신청이 다 안 되고 여덟, 아홉 명 돼서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그렇습니다. 대신 조사는 완벽하게 다 끝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철규 위원 완벽하게 끝났어요?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장철규 위원 그럼 여덟 명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갖다 열 명을 과잉 예측하신 건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아, 그건 아닙니다. 그만큼 솔직히 필요하긴 필요한 인력인데 현재 있는 사람들이 약간 일을 과다하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네, 하여튼 그분들에게 고생하셨다고 꼭 좀 감사 표시해 주시고요. 적은 인력으로 충분한 업무 다소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농식품유통과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냐고 여쭤봤는데 편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김종복 위원 혹시 단위사업명이 수출농식품 경쟁력 확보 사업 맞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단위사업 명칭이요?

김종복 위원 네, 지금 수출농식품 경쟁력 확보와 관련해서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사업,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 사업, 그리고 수출농식품 포장재지원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만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위원님, 아까 제가 드린 답변 중에 물류비는 지금 빠졌다고 합니다.

김종복 위원 사실 농식품 수출업체에서 수출물류비 지원 같은 경우가 가장 좋은 혜택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빠져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신 게 좀 의아하고요. 올해는 어떤 이유 때문에 빠지게 된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FTA 자유물류협정에 의해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어려워서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추가로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우회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좀 안 돼서요. 추가로 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결정이 WTO 10차 각료회의 때 결정이 났었고 그 회의가 2015년에 있었던 회의입니다. 그래서 8년 정도, 이제 수출보조금 폐지할 거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김종복 위원 준비를 하라고 기간을 준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맞습니다, 네.

김종복 위원 그런데 그런 대체사업에 대해서 준비가 어떻게 됐는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준비가 제대로 안 되셨다고 하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아마 FTA하고 같이 해서 꾸준히 좀 그 비를 줄이면서 다른 쪽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대체로 어떤 건지 정확히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그 내용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따로 시간을 내서라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알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축산과입니다. 페이지 470쪽입니다. 가축행복농장 사업 예산현액이 23억 2,7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이게 가축행복농장이라고 해서 목적사업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사업이 농장에서 필요로 하는 걸 신청하면, 축산 경영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아무거나 할 수 있습니다. 기계장비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품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보통 컨설팅도 신청받아서 컨설팅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 처음에 선정할 때 단계가 좀 오래 걸립니다. 이게 전문기관에서도 나와서 컨설팅해야 되고 도에서 최종 선정을 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2년도 하고 이월된 거하고 2023년도 것까지 사업을 합쳐서 총 한 34개 농장에 대해서 사업을 실제 하게 됐는데 그중에서 한 서른두 개 정도 사업을 하고 두 개 정도 남아서 이월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는 마저 다 했고 하나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서른두 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신가요?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계장비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배수로라든지 아니면 시설 같은 거 개보수, 여러 가지가 종류가 많습니다. 그 안에 할 게 다양합니다.

최은희 위원 농가에서 원하면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농가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1차 서류검증을 거쳐서 만약에 50농가 올라왔으면 절반 정도, 스물다섯 농가 1차 검증을 거쳐서 1차 검증 받은 농가에 한해서 대학교수하고 전문 컨설팅업체가 그 농장을 다시 방문해서 점수를 또 평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받은 사람이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게 되는데 이 기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인증받은 사람이 다시 본사업, 처음에 올렸을 때 그 사업을 할 건지 일부 변경해서 바꿔서 올릴 건지, 농장은 평가표 여기서 점수가 되니까 농장에서 원하는 사업을 신청받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목적사업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사업을, 시설부터 기계장비까지 농장에서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농장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들 하시려고 하시겠어요.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축산 저희 있는 사업이 단일사업이 한 100가지가 넘는데 그중에서 ICT사업하고 이 행복농장이 대표적으로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 특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이게 시작된 지가 한 2016, 2017년도부터 한 것 같은데 저희 시가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농가들이 많이 원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국도비 매칭이 되는데,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만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래서 행복농장하고 ICT사업을 31개 시군에서 최고 많이 지금 확보해서 여태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은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컨설팅 받기 전에 저희 축산과 담당자하고 팀장이나 제가 미리 가서 먼저 컨설팅을 해 주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대상자가 확보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많은 신청은, 좋아하는 사업인 만큼 신청에서 떨어진 농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농가들도 본인들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해를 수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공평하게 선정기준을 해서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바로 밑의 페이지 보면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어요. 보험인데 이게 명시이월 된 사유가 뭘까요?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이게 저희가 12월에 3회 추경에 편성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짧아서 못 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서 하게 됐는데 금년도 4월에 이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어떤 소가 질병에 의한, 아닌, 뭐 소가 죽었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쉽게 해서 보험식입니다. 이거 보험을 들어 놓으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보조사업은 아니고 정부, 축산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직접 50% 지원해 주는 거 있고 그다음에 도비, 시비 합쳐서 30% 지방비가 있고 20% 자부담이 있는데 농가당 최대한 들어 줄 수 있는 범위가 300만 원까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 하는 거는 저희가 한 450농가에서 70농가 예상하고 매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도비, 시비 자체사업으로는 부족해서 일부, 여기에는 지금 표기는 안 돼 있지만 일부 자체사업으로도 5,000만 원 내지 1억씩 매년 세워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473쪽입니다. 축산악취개선 사업인데요. 예산현액이 4억 3,980만 원이고 4억 3,940만 원을 집행하셨습니다. 이 축산악취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 후에 개선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사업성과는 무엇인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이 축산악취개선 사업, 악취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농림부에다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했던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으로 한 1억 들여서 자체적으로 악취개선사업 농가 전수실태조사까지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의해서 나온 결과 도출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내년도 것도 공모사업 신청해 놓고 그다음에 각종 매칭사업들을 일단 실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실제 한번에 일순간에 악취저감이 되지는 않는데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차츰 나아지고 있다는 거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순간에 이걸 바로잡을 수는 없지만 각종 공모사업이 됐든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악취저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은희 위원 나아졌다고 하시는 의견이 인근에 있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들은 의견인가요?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그렇습니다. 이게 민원 제기, 집단민원 내지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 대표되시는 분들도 만나서 얘기 들어 보고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게 분명히 뭐가 있는데 실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분명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많이 호전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냄새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인데 계속해서 더 좀 신경 써 달라고 보통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최은희 위원 네, 이거와 관련돼서 민원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입니다. 페이지 481쪽입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가 궁평항을 다녀왔는데 궁평항수산물센터 리모델링사업 사업비 일부가 사고이월 되었어요. 이게 현재 완료된 부분인가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2023년도 추경예산에 해서 올 4월에 전부 다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최은희 위원 다 완료가 된 부분이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완료가 다 됐습니다.

최은희 위원 완료가 돼서 이용객들이 많이, 편익에 도움이 되었나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다녀와서 매출의 상당 부분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에 집중돼서 많이 있다고 말씀 들었어요. 맞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사람이 많이 올 때 보면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겠고 그리고 연인들이나 부모님 모시고 오거나 그런 식으로 가족들이 좀 많이 올 거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최은희 위원 그럴 때 우리 지역, 토요일하고 일요일만이라도 수산물과 그리고 우리 지역농산물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그런 로컬푸드에서 이동직매장 같은 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요? 그런 거를 특산물이나 그런 신선한, 그런 특산물을 그때 한시적으로 같이 접목해서 할 그런 의사는 없는지?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지금 현재 수산물센터 272개하고 그다음에 그쪽 주변에 농산물은 지금 현재 판매를 하지 않고는 있는데요.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봤을 때 가면 딱 회, 딱 내렸을 때 회 그런 비린내 이런 거만 딱 가득한데 그 한편에 주말이라도 농가 소득증대,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잖아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한편에 같이 이렇게 하면 그것도 좋다는 생각을 제가 그때 방문해서 잠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이렇게 협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그 사항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지금 결산을 농정해양국을 보면서 답변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나 추후로 또 답변을 듣고자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서는 시간이 되는 대로 이거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으세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저는 결산은 아닙니다. 결산에 관한 질문은 아니고 여기 제가 보면 푸드통합지원센터도 오시고 농식품유통과도 오시고 다 오셨는데 농업정책과도 오셨는데 농업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게 저희가 여기 계신 전반기가 끝나면서 얼마나 뵐지는 몰라서 오늘은 그냥 몰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급식이 들어가는 데가 농식품유통과가 포함이 되고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지금 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지금 여기가 친환경 농산, 화성시 친환경 농산물, 그다음에 우수농산물 이런 차등식으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맞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지금 그러면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그럼 우리 시청, 시청직원, 외청, 맑은물사업소, 재단, 환경사업소, 도시공사 이런 데서는 우리 농산물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전체 들어가지는 않고요. 일부 쌀을 포함해서 주요 농산물 몇 가지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지금 화성시 보면 향남도 그렇고 팔탄도 그렇고 식자재 이런 센터도 있고 물론 하나로마트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학교급식에서만 한해서 우수농산물, 뭐 친환경농산물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지금 조례를 준비하려 그래요. 우선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식사에 들어가는 농산물을 화성시 농산물이, 그리고 들어가도 차등을 주고, 들어가지 못 하는 농산물은 다른 지자체에서 와도 되는 건 마찬가지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님, 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이걸 다 관여할 수 있으세요? 모든 식자재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가 그런데요, 불편하더라도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급식을 2012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학교급식 이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에 부합되는 그런 기관에 우리가 농산물을 납품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은 학교급식 차액지원 조례가 있어서 그런 게 수월히 들어가는데 일반 공공기관이라든지 일반기업은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산업에 대한, 식품에 대한 차액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그게 없는데요. 그것도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그게 가능하면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학교급식 이외에 공공급식팀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이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 그러냐면 화성시 예산이 화성시 농가한테 가면 그거만큼 금상첨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게 준비가 되어 있지 못 하거나 이런 거를 바로잡아야 될 게 분명히 있어서 추후로 제가 이사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이거는 의논하겠습니다. 이거 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페이지로 치면 39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찾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배정수 위원 거기 예산현액이 1억 2,800 그다음에 징수결정액도 1억 2,800, 수납총액이 8억 5,800, 환급액이 7억 2,900, 실제 수납액은 1억 2,800인데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이게 2022년도 지역화폐 예산인데요.

배정수 위원 지역화폐요?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연말에 도비가, 국도비가 한꺼번에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징수결정액이 1억 2,892만 7천여 원이고요. 그다음에 환급액은, 환급액 물어보셨나요?

배정수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환급액은 저희가 지역화폐를 정산할 때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될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하지 않은 인센티브까지 저희가 정산을 해서 착오로 반납을 하게 돼서 저희가 그 금액만큼 그 인센티브 계좌로 다시 환급처리 한 사항입니다.

배정수 위원 어쨌든 처음에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 금액이 한 1억 8,000 정도, 1억 2,800 정도를 계획을 했고 징수도 1억 2,800을 했고 그런데 수납이 8억 5,000 정도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8억 5,000에서 1억 2,800을 빼고 나면 약 한 7억 2,900 정도의 환급금이 남았다, 남은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추계했던 돈보다 보조금이 많이 나왔다, 그렇게 그냥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잘못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환급액이라는 것은, 수납이 많이 된 것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이용자들에게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이용자들이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원할 때 충전할 때 한꺼번에 지원이 되지 않고 그 충전금을 사용할 때마다 인센티브를 지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사용 잔액들이 남아 있는 게 있었는데 그 사용잔액을 저희가 착오로 반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반납금액에 대해서 다시 인센티브 계좌로 환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아니, 수납이 그러면 왜 8억 5,000이 됐냐, 수납이. 그것만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납이 원래 예산현액은 1억 2,800이었는데 징수도 1억 2,800을 했고 그러면 수납은, 수납이 지금 8억 5,000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배정수 위원 왜 수납이 이렇게 늘었는지, 왜 착오가 이렇게 일어났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만.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인센티브 계좌에서 저희가 정산을 할 때 그 금액만큼은 인센티브 계좌에 남겨 뒀어야 되는 금액을 저희가 착오로

배정수 위원 착오로 여기 수납에, 여기에 보조금에다가 플러스를 해 버렸다, 그 말씀인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그렇죠. 세입처리를 한 거죠.

배정수 위원 세입처리를 했다. 인센티브를 남겨놨어야, 다른 계목에 남겨놨어야 되는데 여기에다 플러스를 했다.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래서 잘못 착오를 해서 7억 2,900을 반환을 해서 다른 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7억 2,900은 반환을 해서 다른 목에 들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인센티브 계좌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인센티브 계좌에 들어가 있다. 어쨌든 세입 관련해서 앞의 부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세입추계에 있어서 좀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행정적인 착오죠, 어쨌든.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남겨두고, 다른 목에 남겨놔야 되는데 이걸 우리 어쨌든 보조금으로 플러스를 해서 또 다시 환급을 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적 낭비도 되는 거고요. 차후에 이 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잘해야 될 거 같다, 그런 차원에서 세입에 다시 한번 더 좀, 차후에 행정을 하실 때 세입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라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네,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전체적으로 2023년도 걸 결산을 하고 있는데 집행률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계획을 해서 얼마만큼 그 사업을 잘 추진을 하는가에 따른 결과물은 아마 집행률에 보면 나올 거 같아요. 공유경제 활성화 관련해서도 제가 전에 어느 행사에 가니까 그 공유경제 활성화 하는 팀이, 팀이 아니고 일반 뭐라 그래야 되나, 일반 사단법인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예산 좀 많이 세워달라.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기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보면 2023년도에는 집행률이 약 한 68.9%밖에 안 됐어요. 이런 걸 볼 때 어쨌든 그런 민간단체들이 사실은 저희들 의원들 보면 뭐 말은 맨날 “예산 없다, 예산 많이 달라. 우리 일을 못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런 걸 볼 때 여기 집행률을 보면 예산은 있는데 왜 안 썼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 외에도 여기 다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좀 집행률이 바르게 돼서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또한 세입 추계하실 때 좀 신경 써서 세입을 잘해야 세출을 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출도, 세입·세출을 좀 잘 맞춰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52쪽입니다. 결산서 452쪽입니다. 부서 성과 첫 번째 정책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면 특히 두 번째 통상 성과지표 달성률이 840%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통상지원사업 수행 기업 전년 대비 수출계약 증가율 그 부분인데요. 이게 처음 산출서식을 잡다 보니까 좀 목표설정액을 낮게 잡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목표를 너무 과소로 잡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처음 저기 지표로 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폭증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은희 위원 네, 처음 하시게 돼도 계획을 해서 하는 건데 너무 과소로 잡지 마시고 좀 자신감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을 하는 지원과니까요.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최은희 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4쪽입니다. 공예명장 선정에 관한 사업인데요. 보면 예산현액이 1,500만 원 중에 1,400만 원을 집행하고 많이 남았어요. 집행실적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업인지?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대략 공예명장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접수를, 네 개 공예명장을 신청을, 접수를 했는데요. 네 명 다, 세 명을 선정하는데 위원수당만 나가고 선정이 한 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명장제도가 만들어진 게 2년 전에 만들어져서 처음 선정했을 때는 두 명이 선정됐거든요, 한 명은 안 되고. 두 번째 작년에 2023년도에 했는데 네 분이 신청을 해서 한 분도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런 명장제도나 이런 부분들은 이걸 한 해 걸러서 한 해 하고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실적이 되게 저조했군요?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그러니까 세 명 선정하기로 했는데 자격기준에 해당하시는 분이 두 분밖에 없어서, 이태 전에도 그랬고 작년에는 한 분도 선정이 안 됐습니다. 자격기준에 미달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봐야 할 그런 지점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꼭 필요한가요? 이런 거.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런 부분들을 자격기준을 갖추려고 그분들도 명예를 갖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자격기준에 올라 명장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있을 필요가 있는데 이게 매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 이태 정도 걸러서 이렇게 해 보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반납, 이게 집행률이 저조하고 하니까 이런 예산을 세운다거나 이렇게 하실 때 좀 책임 있는 그런 추계를 하셔서 좀 집행하시는 데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투자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잘했습니다. 아무튼 고생들 하셨고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김종복 위원 김종복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2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 효율적 추진 사업이 있는데 지난해 예산 7억 9,000여만 원에서 약 54%를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000, 3억 6,0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불용액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500…….

김종복 위원 502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낙찰차액이라는 게 어떤 것에 대한?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입찰을 부쳤다가 그 입찰을 한 후에, 그 하게 되면 아무래도 떨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올린 겁니다. 특히 청소행정 효율적 추진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이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은 6억 1,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집행은, 실제로 집행된 거는 2억 8,4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에는 가격이 굉장히 높았고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그런데 실제로 집행할 때는 굉장히 좀 9,570원으로, 당초 예산은 3만 원으로 잡았으나 가격이 떨어져서 9,570원으로 해서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종복 위원 이게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급격하게 변화를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예측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이게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거래폭이 계속 변동이 됩니다. 변동이 됐을 때 저희는 최대 3만 원 정도로, 편성할 때 당시 3만 원 정도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가격이 실질적으로 2만 원 이상 떨어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이 한 반 정도, 전체 7억 9,2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종복 위원 네, 앞으로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가 소각장에서 온실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음처장도 그렇고요. 지속적으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복 위원 어쨌든 공공에서도 지금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에서도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찾고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재단은 어느 과가 담당이십니까? 환경재단.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혹시 2024년도 예산이 과장님, 전체금액이 얼마예요? 재단. 약 한 20억 내외로 좀 되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 이내에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래서 2023년도에 약 한 2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집행률이 한 75% 정도밖에 안 됐어요. 뭐 그 이유가 많이 있겠죠. 인원이 보충이 안 됐다, 사업을 못 했다,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세워진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유 불문하고 어쨌든 이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그 사업계획에 맞춰서 실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사업이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당연히 파악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실행을 했는데 한 75% 정도 예산을 사용을 안 했으면 그중에 어쨌든 인원이 안 들어왔든 사업을 못 했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로 개선 방향이 좀 필요하다, 과장님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좀 못 한 부분 분명히 이유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특히 재단이 그냥 위수탁만 받아서 관리 위수탁, 지금 현재 좀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위수탁 받아서 그런 일보다 좀 더 창의적으로 타 지자체의 사례나 그다음에 또 국가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그다음 또 우리 나름대로 환경에 관한 사업들을 좀 찾아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이 보면 공원 관리나 에코센터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좀 치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요. 환경재단으로서의 본연의 취지에, 목적에 맞게끔 좀 2024년도부터는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환경지도과에 전기굴착기 구매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페이지로는 49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배정수 위원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위원장 조오순 환경정책과, 지도과 정확하게 해 주세요.

배정수 위원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말씀하십시오.

배정수 위원 496페이지 거기 전기굴착기 구매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연도별로 좀 사업내역을 보면 예산이 뭐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 같아요, 이것도.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 4,000, 2022년도에 6,000, 2023년도에 8,000인데 사실 집행률이 30%, 40%, 67%, 그나마 2023년도는 조금 좀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예산을 67.3%를 썼어요. 이게 2021년도는 30%밖에 못 썼고 2022년도는 40% 썼고 그다음 2023년도는 67%를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예산이, 전기굴착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저조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기굴착기 같은 경우 힘이나 이런, 중장비다 보니까 전기를 쓰는 데 조금 그…….

배정수 위원 좀 달리나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수요가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근근이 사업을 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정수 위원 그럼 국가에서는 지금 예산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4,000, 6,000, 8,000. 2021년도 4,000, 2022년도 6,000, 2023년도에 8,000. 어쨌든 50 대 50이지만. 이 사업이 자꾸 신청자가 없는데 국가에서는 이걸 예산을 올려서 지금 내려주고 있으니 이게 뭐 사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러면 ‘사업자가 없다. 이런 수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중앙정부에 요청을 한번 해 보기도 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이게 중앙정부도 당연히 전년도의 수요나 공급을 보기 때문에

배정수 위원 그렇겠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고 주지도 않을뿐더러 요구를 할 수도 없는 사항인데 문제는 그 중앙정부에서도 각각의 이 실적을 내야 되는 할당량이 있다 보니까 좀 분배를 해서 나오는 경향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한 두 대, 한 대, 두 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불필요한데 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배정수 위원 결국은 받았다가 다시 보조금 반납해야 되고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행정만, 일만, 그냥 하지도 않는 사업 받았다가 다시 또 보조금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행정처리만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어쨌든 좀 잘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저희가 건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게끔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네, 어쨌든 짜인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2024년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입니다. 환경정책과 494쪽입니다, 세출결산. 대기질 적정관리 개선 사업입니다, 과장님. 여기서 보면 전체 예산을 670억 정도 잡은 걸로 나오고요. 그런데 쭉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해당이 돼요. 그러면 보조금도 33억 8,0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겠고 이 사업 자체가 적절하게 수행이 됐다고 볼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일단 그 대기질 개선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일단 좀 실적이 부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운행 경유차에 DPF를 설치하는 사업이라든지. 조기폐차 사업은 잘되고 있는데 DPF나 이런 저감장치를 하는 것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고요. 또 친환경차 보급 사업에서 버스나 이런 것들이 제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월이, 대부분 이월이 되는 사항으로 지금 가고 있는 사항이라 그런 것들이 합쳐지니까 집행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예산은 잡아놨는데 요즘에 버스나 이런 것도 친환경차로 전기버스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일반 저기보다 버스 같은 게 신청을 했을 때 굉장히 늦게 나오고 택시업체에서도 이런 불만이 많이 제기가 돼서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라 어느 정도 제가 파악은 하고 인지는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겹쳐서 저감장치라든지 친환경차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은 잡아놨는데 제대로 집행이 효율적으로 잘 안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된 걸로 비치게끔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해 아니면 작년에 버스를 신청했을 때 생각보다 좀 늦게 나오고 지연되고 딜레이됐을 때 그럼 올해도 그거를 좀 파악을 잘하셔서 그래도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예산을 세울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좀 예측 가능하게 미리, 100% 다 만족스럽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깝게 해서 사업이 적절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사료가 돼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버스 같은 경우는 물량이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마냥 줄일 수도 없는 게 또 보급을 해야 되는 목표 대수도 있다 보니까 좀 딜레마인데요. 현대자동차나 버스 생산업체에 저희 차원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생산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서 공급이 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환경부에서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우리 시가 딱히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보조금이 이렇게 예산 해서 반납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기 때문에 좀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95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지원 산업과 바로 아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현액이 7억, 그다음에 330억 이렇게 들어가 있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어 있어요. 이 두 부분 사업내용 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사업은 경유차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용 차량에 대해서 좀 오염도가 낮은 LPG 차량으로 변경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좀 전에 버스 사례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생산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량 100대 중에서 열네 대가 이월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월된 것 중에서도 계약이 완료돼서 출고를 앞두고 있는 거는 명시이월을, 사고이월을 했고요. 사업자 선정만 돼 있는 거는 명시이월을 해서 좀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은희 위원 보조금도 반납이 되어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일부 선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줄 사람이 있으니까 이월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은희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이월되는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월을 하는데,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월을 하는데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 회계연도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들이 남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신재생에너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7쪽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탄소중립 RE100 실현을 위해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쯤 부분에 보면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게 보조금 반납도 3,000만 원 정도가 들어 있고 많이 지출은 거의 다 하셨는데 이게 저희 시에서 이번에도 추진을 다 하고 있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이번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에너지자립마을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최은희 위원 안 돼서.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더, 안 되면 여기서 끝나고 따로 우리가 이 건에 관련돼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내년에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보조적으로 경기자립형 선도사업이라든지 또 다른 선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최은희 위원 네, 이게 좀 환경과, 우리가 환경에 많이 좀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해서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잘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2쪽입니다. 청소업무 민간대행 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청소업무 민간대행 위탁사업 추진에 대해서 저번에 저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문제는 없는지?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지난번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 한 거는 저희가 기존에 열두 개 구역에서 열다섯 개 구역으로 개편을 하고 그다음에 관행적으로 수의계약 해 오던 것을 30개 업체를 허가를 내 줘서, 그 허가를 내서 경쟁체제를 만들어 가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많은 분들이 한 100여 분 이상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의가 오갔고 그다음에 언론인터뷰도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앞으로 이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우리 시의 일부 구간 대행업체 교체 후에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발안시장이나 그쪽 상가들 돌면서 여쭤보면 되게 열심히 잘해 주시고 상인들께서도 끝나고 나시면 가서 음료수 갖다 드리고 너무 깨끗이 해 주신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시고 그러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걸 하면 어떨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매년 저희 조례에 의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설문조사

최은희 위원 설문조사가 들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 항목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쪽 503쪽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 고주리 매립장 있잖아요. 그런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에 명시이월 되어 있고 12억 저희가 예산 현액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후가, 종료된 매립장에 관해서 그런 관리하는 데 대해서 문제점 같은 거는 혹시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큰 문제점 없이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지침이 있고요, 그 지침에 맞게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럼 그 주변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뭐 냄새라든가 이런 민원 같은 거는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일부 민원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매립이 되어 있는 거는 아무래도 유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있는데 민원 해소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2023년도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수과하고 상수 관련해서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결산검사서를 보면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약 2023년도에 한 300억가량이 지금 마이너스 난 거죠?

○하수행정팀장 고성일 하수행정팀장 고성일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네, 말씀해 주세요.

○하수행정팀장 고성일 지금 하수도공기업 같은 경우는 해마다 원가 대비

배정수 위원 네, 물론 현실화에 대한 부분 58%, 60% 정도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2023년도에는 300억이라는 돈이 마이너스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행정팀장 고성일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랬을 때 지금 해년 해마다 이렇게 적자폭이 늘어났을 때 어떻게 특별회계로 버틸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수행정팀장 고성일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적자 나는 부분은 우리 조례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요금인상을 통해서 적정 수익을 내서 유지를 시키는 게 정상적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연간 8.94% 이쯤 해서 5년간 계획으로 꾸준히 수수료를 인상하게 되면 한 78에서 80 정도를 저희들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을 걸로 예측을 해서 지금 그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 그 자료는 지금 시장님이나 정책실 이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인상 요금이나 그다음 인상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난번에 그냥 우리가 10% 올리겠다, 5% 올리겠다, 이런 거보다도 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예산이 이렇고 이러니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타당성용역 같은 거는 한번 낸 적 있어요?

○하수행정팀장 고성일 2022년 7월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배정수 위원 2022년 7월에? 그랬을 때 어쨌든 약 한 80% 정도까지 맞추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하수행정팀장 고성일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렇게 80% 정도 맞췄을 때는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되는가, 거의 뭐 똔똔이 정도 되는 거예요?

○하수행정팀장 고성일 연간 지금 370억 마이너스 나는 걸 연간 한 40억에서 50억 정도가 계속 메꿔지는 형태로, 적자가 줄어드는 형태로 갑니다.

배정수 위원 그랬을 때 연간 한 40억씩

○하수행정팀장 고성일 네, 적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배정수 위원 그 정도, 이 정도 올렸을 때 적자가 줄어든다. 뭐 300억을 예를 들어서 1년에 적자 나는 300억을 만까이하게 하려면 100% 가도 안 되겠네요?

○하수행정팀장 고성일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생활요금인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요금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는 요금이기 때문에 좀 차츰차츰 이렇게 조금씩 주민들한테 그런 타격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한꺼번에, 몸소 체험을 했을 때 ‘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 힘든데.’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면서도 그래도 우리 또 적자폭은 줄여 갈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랬을 때 어쨌든 80% 정도 수준으로 해서 내년에, 내년부터 인상을 하겠다는 건가요?

○하수행정팀장 고성일 내년부터 인상해서 5개년을 계획으로…….

배정수 위원 5개년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어쨌든 이 예산이라는 게 물론 마이너스도 될 수도 있고 플러스도 될 수 있지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들은 사실 엄청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사업은 하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이거는 다달이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와 닿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완급조절을 잘해서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소장님 좀 잘해 주십시오.

○맑은물사업소장 유동근 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41쪽입니다. 맑은물운영과의 경우 정리보류액이 6,246만 원이 있습니다. 6,246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공유재산임대료 그 사항인데요, 저희가 봉담 상리 배수지 진입로 인근 부지에 한 901평방미터 된 거기에 대해서 대부를 2023년도 11월부터 2024년도 10월까지 5개년 계약을 한 사항인데요. 그게 수입으로 잡은 금액이 661만 440원이 되겠습니다. 임대수입입니다.

최은희 위원 임대수입이요?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네.

최은희 위원 그럼 또한 일반회계 1억 3,600만 원의 미수납액과 상수도특별회계 미수납액이 62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발생하고 징수대책은 어떻게,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질문드립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몇 페이지시죠?

최은희 위원 여기 페이지 일반회계 441쪽에 미수납액.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일반회계, 아닌데…….

최은희 위원 잠깐만요. 페이지를 어디서 봤는데.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441은 특별회계인데

최은희 위원 특별회계고. 일반회계랑 특별회계 쪽을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415쪽입니다. 415쪽에 미수납액 1억 3,600만 원. 일반회계는 거기 있고요.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415쪽이요?

최은희 위원 네.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415쪽에

최은희 위원 미수납액.

○위원장 조오순 과목이 뭔지를 먼저 얘기해 주세요. 금액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최은희 위원 세입·세출 결산.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저기 위약금, 기타수입에 있는 위약금 말씀하시는…….

최은희 위원 모르겠고 미수납액으로 1억 3,600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1억 3,426

최은희 위원 1억 3,602만, 1억 3,600만 원.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이거는 지연배상금 부과 수입이 안 들어온 건데요. 저희가 지금 노후관로, 하수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공이 2022년 10월이었는데 준공이, 준공기간이 2023년 2월 14일이었는데 준공검사일이 2023년 2월 21일 했기 때문에 132일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1억 2,762만 2,020원을 저희가 부과했는데 이게 지금 소송이 진행사항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월 4일 2차 변론도 지금 예정돼 있어서 이 소송이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잠시만요. 제대로 짚고 가야지, 지금 뭘 질문하고 뭘 답변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질문하시는 분이 몇 쪽의 몇, 224 이렇게 세외수입인지 아니면 기타수입인지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그거를 분명히, 이거 어느, 1억 3,600인지 1억 2,700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하세요, 처음부터. 난 질문의 요지도 모르겠고 답변의 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하세요.

최은희 위원 네, 맑은물운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441쪽에 미수납액

○위원장 조오순 441쪽에.

최은희 위원 6,246만 원.

○위원장 조오순 441쪽에.

최은희 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는 정리보류액을 아까 말씀을 먼저 드린 거고 그다음에 415쪽에 맑은물운영과 일반회계, 맑은물운영과 415쪽에 미수납액

○위원장 조오순 미수납이 맨 끝에 있는데 그 앞에 어디를

○부위원장 위영란 사업번호, 200번, 210번.

○위원장 조오순 200번, 210번, 213번.

최은희 위원 제일 위에 토털로 되어 있는 거

○맑은물사업소장 유동근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네.

○맑은물사업소장 유동근 이거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인데

○위원장 조오순 예산이 얼마예요? 정확한 예산은?

○맑은물사업소장 유동근 예산은 54억 정도 되는 건데

○위원장 조오순 저기는 질문하신 건 1억 3,000

○맑은물사업소장 유동근 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가 예를 들어 공사기간이 27일까지다 그러면 27일까지 준공이 나면 그 준공검사를 해서 돈이 나가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준공기한을 못 지켜서 132일을 초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너희 공사를 지연했으니까 하루 지연일자에 얼마씩’ 그 계산을 해서 추가로 우리가 1억 2,700만 원 지연배상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 회사가 ‘이거 그냥은 못 주겠다.’ 이걸 우리가 소장을 내서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소송에서 1심에서는 아마 우리가 유리한 판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변론도 참석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소송이 종결돼야, 확정돼야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배정수 위원 공사비는 미리 다 줘요?

○맑은물사업소장 유동근 네?

배정수 위원 공사비는 미리 다 줬냐고.

○맑은물사업소장 유동근 아니요, 안 줬죠. 아, 공사비는 줬죠, 이거는. 공사비는 줬는데 지연일수에 따라서 그걸 삭감을 해서

배정수 위원 배상을 받을 건데 우리가 공사비에서 빼고 주면 안 되냐 그 말씀인 거죠. 그런 거는 안 되는 건가요? 만약에

○맑은물사업소장 유동근 그거는 어떻게 된 거죠?

○계약관리팀장 박상학 이미 다 완납돼서 입금이 됐습니다.

배정수 위원 공사금액을 주는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줘요, 50만을, 45억을?

○위원장 조오순 자기가 한 게 아니야.

배정수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최은희 위원님 답변 됐어요?

최은희 위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그거와 또 관련해서 443쪽에 또 하수과 상단에 보면 정리보류액이 1,457만 원이 있고 그다음 미수납액이 52억 9,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발생한 건지, 징수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2024년도 현재 징수가 된 건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3쪽입니다.

○하수행정팀장 고성일 정리보류액 1,457만 4,800원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미납금에 대해서 전년도 미납금을 위주로 징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년도가 넘어가면 넘어가는 금액에서 5년까지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월별로 계속 독촉고지를 보내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냐면 5년 이상이 지나서, 지금 5년 이상이 지난 것도 계속 독촉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5년 정도 지나서 더 이상 받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서 대손충당, 통상은 대손충당으로 봐서 불납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될 대상금액 정도가 이 정도다, 이 금액을 표시해 놓은 거고요. 그 밑에 17만 5,100원짜리는 그때 당시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납부징수자를 정확히 확정을 못 시키면서 문제가 됐던 그 부분이어서 이게 보류됐던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미수납액 52억 9,800만 원짜리는 저희가 12월에 12월 사용료에 대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1월 20일 정도까지 납부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금액이 미납금액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최은희 위원 그럼 못 받는 거는 이런 대책, 징수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5년이 지나거나 이렇게 하고 나면?

○하수행정팀장 고성일 5년이 지난 것들도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안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으로 해서 아, 이 돈은 못 받는 돈이니까 예산을 빼내야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지 않고 5년 넘은 것도 되도록이면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 못 받는 그런 종류의 돈들이 어떤 데…….

○하수행정팀장 고성일 실질적으로 가게가 망해서 가게를 그만둬서 도저히 그 사람에게서 받을 수 없다든지 이사를 가버려서 현재 이사 온 사람이 나는 이거 못 내, 이러면서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금액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저희들이 5년 넘은 것들은 되도록이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지금도 독촉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받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9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향남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에 관한 사업인데요. 이게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하수행정팀장 고성일 사고이월

최은희 위원 519쪽.

○하수행정팀장 고성일 2,1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속비 공사로 몇 년간 한 4년, 5년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연말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은 이미 맺어졌는데 집행이 완료가 안 돼서 다음 연도 3월 이내에 집행할 수 있게 이월시켜 놓은 금액입니다.

최은희 위원 이거는 다, 총 사업이 다 끝난 건가요?

○하수행정팀장 고성일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최은희 위원 지금도 진행 중에?

○하수행정팀장 고성일 네.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동안, 이제 앞으로 그다음부터는 의회에 오실 일이 없으신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유동근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또 있으세요? 그래도

○맑은물사업소장 유동근 네, 26, 27.

최은희 위원 26, 27? 우리 또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유동근 네, 고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질의는 아니고 당부말씀과 수고하셨다는 격려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동안 정말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공직생활 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퇴임을 하시더라도 하시고자 하는 일, 당분간 좀 휴식을 취하시고 그다음에 생각을 하셔서 인생 2막을 잘 설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유동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런데 우리 두 분, 다음 주에 소장님 또 만나요. 두 분께서 계속 그냥 앞질러 얘기를 하셔서, 아무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희 위원 농업기술도 같이 해도

○위원장 조오순 일괄이에요, 일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조오순 네, 장철규 위원님.

장철규 위원 장철규입니다. 이것저것 물어볼 게 엄청 많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워낙 잘 물어보셔서 제가 다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추가질의는 안 하겠고 우리 유동근 소장님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무튼

○위원장 조오순 다음 주에 만난다고

장철규 위원 다음 주에 뭐 보셔도 또 미리 시간 날 때 얘기는 해야죠.

○위원장 조오순 하세요.

장철규 위원 못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유동근 네, 고맙습니다.

장철규 위원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들 도와주셔서, 우리 하수과라든지 맑은물사업소 쪽이 보이지 않는 일이잖아요. 티 안 나는 건데 아무튼 여러모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98쪽입니다. 하단에 밑에서 두 번째인데요. 기금 관련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을 보면 2023년에 당해 연도 조성액이 5,568만 원인데 2023년 기금사용액은 2억 9,900만 원을 집행하셨습니다. 이 부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양숙 기술지원과장 김양숙입니다. 농업인육성단체 육성기금으로 지출액이 2억, 농기계임대사업기금 2억 9,942만 2,120원을 지출했는데 여기에는 농기계 기계 및 유지관리기계 구입을, 샀습니다. 20종에 49대를 샀는데 구체적인 것은 돌수집기라든가 동력제초기, 파쇄기, 관리기를 샀습니다.

최은희 위원 2023년 사업 추진율을, 집행률을 보니까 타 부서보다 농업기술 이쪽이 상당히 다 높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사업하시면서 어려운 사항은 없으신 거죠?

○기술지원과장 김양숙 네, 없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럼 기술개발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로컬푸드에서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쪽에 있을 때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면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로컬푸드와 같이 협약해서 그런 면을 하면 서로 비용도 좀 절약되고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이경희 네, 잘 알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저희 센터에서만 잔류농약 분석을 하는 걸로 협의가 지금 된 상태거든요. 저희 센터에서 일원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다섯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시정요구 다섯 건의 시정요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화성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벤처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환경국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조오순위영란김종복배정수장철규최은희
○출석전문위원
이영혜
○출석공무원
농정해양국장김진관
환경국장오제홍
농업기술센터소장신미영
맑은물사업소장유동근
기업정책과장김지석
기업지원과장윤순석
지역경제과장백영미
농업정책과장오석만
농식품유통과장김조향
축산정책과장이병상
동물보호과장강진우
해양수산과장박병남
환경정책과장유청모
신재생에너지과장정희석
수질관리과장이강석
자원순환과장심연보
위생정책과장송경수
기술지원과장김양숙
기술보급과장최재연
기술개발과장이경희
맑은물운영과장인미경
맑은물시설과장이상만
○기타참석자
화성산업진흥원장김광재
화성산업진흥원소공인지원센터장황영일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이원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경영기획본부장공경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