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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6.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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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의 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3일 (목) 13시 33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6. 제23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6. 제23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3시 33분 개의)

1.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호 위원입니다. 회의에 앞서 제9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의 임기가 어느덧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가 화성시의회의 중심이 되어 각종 사안들을 원만히 협의하고 처리하여 계획된 일정을 차질없이 수행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김종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성실히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상임위 활동만으로도 바쁜 의회일정 활동 중에 의회운영위원회 활동까지 겸하시느라 고생하셨음에도 본 위원장을 믿고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단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시작할 후반기 의회의 어느 자리에 가시더라도 지난 2년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그 역할을 다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전반기 의회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에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원하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의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16일 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하여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는 기간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대한 기한을 3개월 이내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호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미 안녕하십니까? 운영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16일 개정된 상위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주민조례발안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에 대한 기한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청구의 수리 및 각하의 기간을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그전에는 이런 처리기한 절차가 없어서 하는 거잖아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위원장 유재호 그리고 22년도에 이게 시행됐던 것 같은데 주민발의안이 건수는 좀 있었나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저희는 현재 접수된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접수된 건 없고? 이게 홍보나 이런 것도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의정담당관 박재범 대개는 먼저 시행하고 있는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하고도 있는데요. 아직 법제적으로 조례가 개정, 제정되고 하니까 홍보도 해서 접수가 되는 거를 추이를 볼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이게 주민조례발의안이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 같은데 홍보도 많이 해서 주민들의 조례에 대한 관심도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유재호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철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철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동료 의원께서 동의하여 주신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은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직무와 소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교육복지위원회’를 ‘문화복지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호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상임위원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의 명칭을 ‘문화복지위원회’로 변경하여 직무와 소관에 부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문화복지로 바꾸는 거죠?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박재범 지금 일부 사용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현황은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도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제가 계속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학교에 대한 지원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지원을 없앤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일부 전체적인 부분이 교육쪽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데 문화복지로 바꾸는 거는 좋은 현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평생교육과 같은 이런 과는 그대로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그냥 이름 자체만 바뀌는 거죠?

○의정담당관 박재범 위원회만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는 게 있어서 교육감에 대한 이중적인 성격이 있어서요. 아예 그거를 빼고 문화로 바꾸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이라도 바뀌게 된 게 좋은 것 같고요. 교육이라는 부분은 저도 계속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닌데 왜 계속적으로 우리가 상임위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참 좋게 이번에 바뀐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상임위 명칭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이게 변경됨으로써 혼선이 없도록, 차질없도록 준비 좀 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위원장 유재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결산심의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해 의회사무국의 예산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 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해제하여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보다 신중하게 심의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은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미 안녕하십니까? 운영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결산안 개요 부분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5월 31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접수되었으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결산은 예산의 전체과정 중 마지막 단계로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산은 당초 의회에서 예산안을 승인해 준 대로 집행부에서 제반법령과 지침에 맞게 적절히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으로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예산집행 책임을 해제시켜주는 법적효과가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르면 결산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결산승인안을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의회사무국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총 73억 1,335만 원으로 이 중 62억 2,476만 3,879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85.1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을 검토한 결과 의회사무국은 대부분의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적절히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 이월한 현황을 검토하였으나 의회사무국은 2023회계연도에 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하지 않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사고이월 1건이 발생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은 결산서 1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과목 중에 여러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 의회운영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과목이 있어요. 그중에 보면 네 번째 칸에 의정활동 역량강화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의정활동 역량강화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것인지요, 171페이지.

○의정담당관 박재범 의정활동 역량강화 세목에는요. 의원님들 국내, 국외연수라든지 아니면 의원 역량개발비 그다음에 의원 역량개발비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요, 국내 연수비가 의정활동 역량강화비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 30일 시민대학에서 연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몇몇 의원님들께서 바쁘셔서 그런지 불참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몇 분께서 중간에 그냥 가시기도 하셨는데 이게 법정연수잖아요, 그렇죠, 5월 30일에 했던 거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김미영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장님께서 안 받으신 분들은 따로 연수를 받으셔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연수를 받을 것이며 이 연수비는 또, 이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비는 어떻게 지출이 되는 건지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그 부분에서는요. 저희가 5월 30일에 교육했을 때 5대 폭력에 대한 거는 필수교육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겁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안 받으신 분은 어떤 식으로 또 다시 받으시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하반기에 집행부에서 있는 교육이 있을 때 별도로 우리가 명단을 넣어서 이수를 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을 하든지 아니면 하반기 교육 때 저희가 하는데, 대개는 집행부 교육 있을 때 참여하시는 걸로 유도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량강화비가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데 저도 같은 의원으로서 너무 허술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꼭 필수로 받아야 되는, 5대 폭력에 대해서 필수로 받아야 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냥 그렇게 중요한 연수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참여도가 저희 의원들이 반성해야 될 문제지만 이것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안 되셔서 불참하시는 경우에는 다른 자구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집행부할 때 같이 받는다,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떻게 받을 것인지,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이게 저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예산이 이 정도, 5억 넘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철규 위원 장철규입니다. 예산서 아니고 자료에 보시면, 결산현황에 보시면요. 기관운영인건비가 집행률이 나와 있거든요. 두 분류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70%, 하나는 82%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인건비 같은 경우나 기본경비는 상당히 어느 정도 예측가능할 것 같은데 집행률이 생각보다, 다른 집행은 100%, 90%대인데 생각보다 낮은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정담당관 박재범 기관운영인건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한 70.9%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임기제 채용을 당초 계획을 해서 열네 분을 채용했습니다. 열네 분 채용했는데 저희 쪽에서 지원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당초에 못 채워서 연기되는 부분하고 대개는 또 채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넘겨오면서 바로 채용이 안 되고 기간이 조금 경과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용은 2003년도에 채용했는데 일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렇게 좀 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장철규 위원 미리 채용을 할 걸 준비해서 예산을 반영해 놨는데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맞습니다.

장철규 위원 직원이 채용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채용을 했는데 업무 자체를 그다음 해로 하다 보니 예산을 집행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맞습니다.

장철규 위원 그러면 기본경비도 같은 맥락일까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그거는 저희가 국내여비 개념인데요. 그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국내여비 중에서는요. 행사 등으로 해서 주말 행사를 많이 저희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초과근무수당하고 출장비랑 같이 병급될 수 없는 사항이라 직원들이 하게 되면 초과로 받고 그렇게 되면 출장비가 지급이 미지급되는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낮고요.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에 짤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할 예정입니다.

장철규 위원 내년에는 감안해서 올라오게 되면 집행률은 좀 올라가겠네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두 가지를 같이 병급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초과로 많이 원하니까요. 그 부분으로 하면 여비를 지급을 못하니까요, 휴일에는요.

장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감사합니다.

장철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171페이지 세출예산 보시면요. 사고이월이 1,215만 원, 이게 일단 지출 원인행위를 한 거잖아요. 하고 지금 사고이월했는데 어떤 게 사고이월을 한 건가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사고이월은 발생하지 않는 게 저기인데요. 저희가 의정활동 지원으로 해서 연구용역입니다. 연구용역인데 9월에 저희가 발주를 시작했는데 아마 의원님들 그때 9월부터 10월, 11월까지 의정활동이 계속 있어서 저희가 그 틈에 그런 거를 잘 못 넣었어요.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도 좀 넣고 현지도 넣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넣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200만 원을 이월시켜서 그다음 해 2월 29일에 완료한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2월 29일에 완료가 된 사항인가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김영수 위원 명시이월이야 그런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출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게 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넘어온다는 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주의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호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종복 김종복입니다. 화성시 홈페이지에 지출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성시 사무국 의정담당관의 지출내역을 보면 마이너스 금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 아마 반납되었거나 반환된 부분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그거는 우리 의정팀장이 말씀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유재호 네, 그렇게 하세요.

○의정팀장 김수현 안녕하세요. 의정팀장 김수현입니다. 김종복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이너스의 지출액 같은 경우는요. 저희 직원들이 비슷비슷한 통계목을 다루다가 이호조상에서 시스템 처리를 할 때 잘못된 통계목으로 지출을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 업추비로 나가야 되는데 시책추진 업추비로 나간다든가 이런 경우를 과목경정을 해야 될 일이 생겨서 그런 식으로 과목경정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요. 그리고 몇 가지 경우는 숙박비 차액을, 숙박비를 상한선을 지급해야 되는데 실비가 조금 나가서 그 초과분을 저희가 다시 환수를 한다든가 해서 과오납에 대한 반납분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종복 연화장과 관련해서 발송비랑 제작비 반환된 부분은 발송비가 150여만 원, 제작비가 420여만 원 반환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의정팀장 김수현 제작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업무추진비로 지출을 했다가 이걸 사무관리비로 전환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발송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편요금을 다 계산해서 공공운영비로 처음에 지출을 했다가 이 제작비 안에 우편요금을 업체에서 포함해 준 사실을 알고 발송비를 다시 지급을 취소해서 마이너스 지출이 된 건입니다.

○부위원장 김종복 앞으로는 지출과 관련해서 그런 과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꼼꼼히 볼 수 있도록 내부적인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김수현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복 그리고 귀국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사무국장님 되게 피곤하실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제암리 학살과 관련해서 국제심포지엄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저희가 이번에 참여한 데는 프랑스에 있는 오라두르라는 시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 의해서 우리 제암리처럼 비슷하게 마을 전체의 주민 632명이 학살됐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다 가둬 가지고 불을 질러서 다 죽였고 그다음에 여자들이나 아이들까지도 집에다가, 마을 전체를 다 불을 질러 가지고 632명이 사망을 한 건데 거기는 가 보면 불탄 것들을 그대로 다 남겨놨어요. 그대로 남겨 가지고 복원을 해 놨고, 복원이 아니고 그대로 그거를 관리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옆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 가지고 바로 옆에 이주해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거였는데 이게 홀로코스트 관련해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한 5개 지역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독일도 침략국이지만 마찬가지로 홀로코스트를 당한 오라두르, 여러 가지 도시가 있어요, 그런 데. 그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로 침략국이지만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 원폭을 당해 가지고 대량 학살이 됐거든요, 그런 도시. 그리고 또 미국이나 이번에 우크라이나 같은 데 그런 도시들이 다 같이 모여 가지고 현재,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나갈 건지를 같이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토론하고 그랬던 거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라두르에 80주년 기념일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독일 대통령하고 프랑스 대통령이 같이 참여를 해서 독일 대통령이 사과하고 그런 거를 같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어서 저희들한테는 특히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대통령이 서로 사과하고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고 앞으로도,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러한 것들을 느끼고 같이 왔습니다.

○부위원장 김종복 혹시 독일 대통령이랑 프랑스 대통령이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아니요, 저희가 행사가 이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념일은 첫째 날, 첫째 날 있어 가지고 그날은 마을을 돌아보고 그다음에 기념일을 계속했었고 그리고 그다음 날 심포지엄이, 그다음 날 있었어요, 심포지엄은. 그래서 대통령은 기념일에만 참석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종복 심포지엄에서 의장님이 제암리 학살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종복 혹시 그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에 참석하신 대표분들께서 주신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주로 듣고 서로 비슷한, 지금 오라두르도 비슷한 거였기 때문에 서로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부위원장 김종복 따로 뭐 토론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오늘 본회의 때문에 오전만 참석을 하고 오후는 끝까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 못 듣고 나왔어요. 조금 한 2, 3시간을 더 들었으면 다 끝나고 서로 토의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비행기 시간하고 안 맞아 가지고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한 4개 도시 발표하는 거 보고 의장님 발표하고 그리고 저희는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루를 좀 더 연장했으면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볼 수 있는 건데 시간 때문에 그거는 마무리를 못하고 왔습니다.

○부위원장 김종복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비슷한 아픔에 대한 공감이라든지 보도자료에도 유사한 아픔의 역사를 공유한다는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네.

○부위원장 김종복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연 일본 히로시마 사건과 우리 제암리 사건을 비슷한 관점에서 유사한 아픔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조금 더 고심해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할지 혹은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다양한 홀로코스트에 대한 도시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같은 마음을 공감한다는 거는 오라두르 같은 경우가 저희 제암리 학살사건하고 거의 비슷한, 유사한 사건이었거든요. 물론 일본이나 그다음에 또 독일이나 이런 데하고는 입장이 다르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간 도시는 저희하고 너무나 유사하고 비슷한 사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린 상황이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종복 심포지엄이 오라두르에서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진행하는 거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네,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종복 그러면 만약에 히로시마에서 진행한다면 우리 참석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그거는 아직은 제가 그거까지는 안 해 봤는데

○부위원장 김종복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히로시마 사건과 우리 제암리 학살사건이 비슷한 아픔, 유사한 아픔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에서 지금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기분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달했다고 하면 죄송하고요. 제가 얘기한 거는 지금 프랑스 오라두르 같은 경우가 저희랑 너무 유사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피해국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부위원장 김종복 출발하기 전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일본이 참석한다는 거는 알고 계셨죠?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네, 알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종복 일본에서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사무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독일에서 수상이 오는 것도 이미 저희한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보면 훨씬 더, 지금 일본이 우리한테 사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부위원장 김종복 일본이 발언을 할 때 우리가 그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한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참여를 안 하고요. 거기는 영상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상으로 발표를 한 상황이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위원장 김종복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그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복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김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고 2023년도 예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올해 24년도 예산에 대해서 쓰는 거는 사무국장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질의가 덜 나오도록 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도 해서 내년에는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07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위원장 유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에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 4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으며 결산 관련 시정 요구사항 4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위원장 유재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의회사무국장 홍노미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재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9건으로 총 10건 중 9개는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지적사항별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김미영, 장철규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적정 예산 편성 및 집행잔액 최소화 건은 2023년 예산 기준 인건비 부분에서 지원율 저조 및 채용 지연 등으로 집행잔액이 과하게 발생하여 향후 신규직원 채용 시 채용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예산 편성 및 조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쪽 김미영, 김영수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물품 취득 시 관내업체 활성화 건에 대해서는 각종 물품 구입 및 방문기념품 구입 시 관내업체 비중을 높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물품 취득 시에도 관내업체 이용을 원칙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김영수 의원님이 건의해 주신 안내데스크 방문대장 비치 및 체계적 관리 건에 대해서는 안내데스크 근무자를 통해 의회 방문 민원인의 응대현황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 평균 1일 8건 정도 응대하며 의회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사무실 안내 등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김영수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해 주신 공공기물 파손 및 분실 시 적정 조치 요청 건은 기존 분실한 물품에 대해 2024년 2월 대품 반납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2024년 10월 정기점검 실시 및 신규 물품 배부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차순임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의회 기념품 선정 고려 건은 식초, 김 세트, 와인 등 관내업체를 활용하여 화성시의 대표성을 갖추며 대중이 선호하는 기념품으로 선정 구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김종복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업무추진비 적정 집행 및 집행기준, 작성요령 마련 건에 대해서는 2024년 2월 의장단회의 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안내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집행하며 향후 후반기 원구성 후 첫 정기간담회 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재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김종복 의원님께서 건의 요구해 주신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에 대한 내외부 감사방법 마련 건은 2024년 화성시의회의 업무추진비 및 예산 집행 등 기관운영에 대한 전반사항을 2회에 걸쳐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며 지적사항인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집행부 감사관 컨설팅 감사 의뢰를 통해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성균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의회 관련 행사내용 모든 의원에게 전달 조치 건은 의회 주관 주요 행사를 추진 시 의원간담회 및 단체 메신저방을 활용하여 행사자료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성균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의정자문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건은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의정자문위원 외부위원 추천 진행 중인 사항으로 7월 후반기 원구성에 맞춰 제3기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위촉식 추진 예정입니다. 향후 의정자문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되도록 활동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유재호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의회 접수 민원현황 및 처리현황 의원 공유 건은 의회홈페이지 및 서면으로 접수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공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안내데스크 방문대장 비치 체계적 관리 열심히 해 주시고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에 인포메이션을 둔 목적이 물론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내라든가 아니면 무슨 일로 오셨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쉽게도 비교하기가 좀 그렇지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 응대를 해 주시고 체크를 하셨는데 올해는 제가 의정팀장께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전히 사람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뭘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컴퓨터를 보고 계신다든가 아니면 밑에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여유시간에 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사람이 왔을 때, 나갔을 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특히 우리 상임위실이 잠겨 있을 경우도 있고 열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외부인이 출입해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신 분도 고생하시지만 좀 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무래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채택된 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관심있게 보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의원들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누구신가를 체크를 하고 왜 오셨냐 이런 목적성도 비치해 놓고 안내데스크 방문대장에 써놓으면 나중에 추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분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방문대장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의회를 위해서도 같이 소통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공공기물 파손 이거 저번에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또 한번 컴퓨터가 바뀌는 거죠?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의정담당관 박재범 노트북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6년이기 때문에요. 6년 지나게 되면

김영수 위원 무조건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인가요, 혹시?

○의정담당관 박재범 대개는 6년 정도 지나가면 프로그램상에서도 버전을 업데이트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해 가지고 정액법상으로는 처리하고 새롭게 구입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서, 우리 전대 의원님들이 좋은 걸 샀나봐요. 그래서 지금 쓰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6년이 다 됐다고 해서 이렇게 불용처리된다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불용한다는 것도 조금 아깝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도 그렇게, 저희가 전문적으로 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터넷이나 문서작성이나 이런 정도 쓰는데 버벅거리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종복 김종복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에 대한 내부 감사방법 마련에 대해서 건의드렸었는데 상반기 동안에 두 차례나 감사를 진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어떤 지적사항이나 특별히 나온 내용이 있을까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감사원을 통해서 주의 요구를 통보받았고요. 대개는 내용이 감사청구에서 휴일, 공휴일에 집행됐던 내역에서 업무비 추진에 대한 문제점이 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서류 부적정이 21건에 한 18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접대비가 1인당 4만 원인데 4만 원 한도를 넘어난 것이 4건에 한 150만 원 정도가 있어서 향후, 저희가 휴일이나 공휴일에 집행할 때는 그거에 대한 개요라든지, 행사개요라든지 그런 걸 명확하게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도 그거는 공지를 했습니다. 휴일에 집행을 하게 되면 좀 디테일하게 그런 여부를 써서 이렇게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하려고 교육을 한번 했고요. 하반기에도 수시로 기회가 되면 이거는 교육을 통해서 쓸 때 지출증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복 두 차례 진행한 감사에 대해서 감사결과 있으면 따로 좀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복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김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작년에 건의해 드린 게 있었어요. 민원 접수현황 지역구 의원님들께 공유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몇 건 정도 들어오죠, 민원 접수가?

○의정담당관 박재범 대개 2024년도 정도 보게 되면 21건 정도가 접수가 됐고요. 저희가 접수가 되게 되면 접수창구하고 또 상임위별로 그걸 배분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그게 인지가 되어 있어서 현재 21건 중에 4건 정도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처리 완료입니다.

○위원장 유재호 그래서 거기 향후 추진계획 보면 분기별로 민원현황 공유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분기별로 하면 좀 늦어요. 바로바로 민원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좀 분기별이 아니고 바로 즉시 바쁘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제23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유재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23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논의에 앞서 의사팀장께서는 제23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세훈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세훈입니다. 제23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3회 임시회는 2024년 6월 27일 총 1일간 개회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건,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의 건,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3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23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23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랜 시간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후반기 의회 구성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유재호김종복김미영김영수장철규전성균차순임
○출석전문위원
최영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홍노미
의정담당관박재범
의정팀장김수현
의사팀장김세훈
홍보팀장이승철
의정기록팀장최재군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오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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