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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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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7일 (월) 10시 개의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회운영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회운영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10시 개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오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6월 13일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김상균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김종복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김상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종복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상균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장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번에도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하기 전에 김종복 부위원장님도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복 안녕하세요? 김종복입니다. 저도 부위원장의 역할을 맡아서 이번 결산심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균 김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김상균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 세입·세출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결산승인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해제하여 주는 효과도 있어 본 위원회의 책무가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제1차 본회의 시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승인안의 제안 경과와 결산개요에 대해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만큼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3년 우리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 현액은 4조 1,120억 원, 징수결정액은 4조 4,130억 원, 실제 수납액은 4조 1,993억 원이며 95.2%의 징수율로 안정적인 세출재원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7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4조 1,120억 원 중 85%인 3조 4,928억 원을 지출하였고 4,277억 원은 이월, 1,689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쪽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을 검토한 결과 자체재원 집행잔액의 3년 평균액이 1,487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재정이 적재적소에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 시 재정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어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0쪽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2개 부서, 특별회계 2개 부서에서는 50억 원 이상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예산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됨을 의미하므로 원인규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전용 총 금액은 3,600만 원으로 2022년도 전용 금액 3,200만 원 대비 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의회가 당초 승인해 준 예산과는 다르게 집행부에서 임의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동 검토보고서 외에도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시어 보다 종합적인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하는 문제점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동일한 사례로 반복되어 지적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시정조치와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소·단장 및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실·국·소·단장 및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장철규입니다. 소통혁신담당관인데요. 그거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설명서자료 291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명시이월이 시민자치도시 기반 구축, 소통 활성화 추진, 공공갈등 관리 체계 이렇게 쭉 4개 정도가 똑같이, 금액도 똑같이 명시이월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받을 수 있을까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소통자치과장 오현문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유는 갈등관리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올 초까지 하면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장철규 위원 이게 지금 4개가 다 똑같은 건가요? 금액이 워낙 똑같고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거기에 전문가 자문 부분만 명시이월돼서 집행된

장철규 위원 이 금액 자체가 전문가 자문위원에게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라는 거죠, 4개가? 관련 부서가 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장철규 위원 인력과 금액이 똑같으니까 그게 순연되면서 다같이 미뤄진 거네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종복 안녕하세요? 김종복입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찾아보다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재정운영조례를 마련해서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재정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운영조례들을 만들어서 지금은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화성시가 100만 특례시가 되게 될 거고 거기에 앞서서 화성시도 화성시 재정운영조례나 아니면 화성시 재정기본조례를 제정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재정운영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하고 건의드립니다.

○재정국장 이택구 네, 한번 해당 조례를 검토하고요. 방향을 잡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복 우리가 올해 재정국이 처음 만들어졌고 재정국장님께서 초대로 이렇게 계시고 있으니까 화성시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좀 특별하고 멋진 일을 하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재정국장 이택구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복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김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특별회계 교통사업도 같이 해야 되나요? 같이 질문이 됩니까? 재정국 관련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질문이 돼요? 가능해요?

○위원장 김상균 교통이 아니라.

오문섭 위원 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장 김상균 네.

오문섭 위원 재정국에 대해서는 따로 할게요.

○위원장 김상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21년도, 22년도 이런 부분에서 계속 자료를 보면 보조금 반납과 이월액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의견서를 들여다봤을 때도 전체적인 의견이 다 그런 수준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성립 후 증감액이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됐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됐을까요?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재정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재정국장 이택구 재정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상균 네.

○재정국장 이택구 이월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회계연도에 비해서 한 990억 정도는 이월사업이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거는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하게 이월시키는 부분이 있고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이게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국도비에 대한 부분은 부득이하게 계획 변경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조금 반납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보조금 반납이나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관련 부서와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저희가 이제 이 자료는 전체적인 자료이다 보니까 재정국장님한테 질의가 맞은 것 같아요. 보면 예산 추경이 계속 들어가면서 추경 금액도 거의 금액이 3억, 1억, 억대에 대한 부분으로 쭉 들어갔는데 보조금 반납금이나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계획을 잘못 세운 부분에서 주민분들이 그런 편익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국에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정국장 이택구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사업 집행하는 부서나 보조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괄하는 입장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성과보고서에 보면, 소통혁신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같은 경우가 달성률이 성과지표의 50%를 잡았어요. 그런데 성과율을 보면 91%이거든요. 왜 이렇게 성과율을 낮게 잡는지.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이게 상담이나 건수들을 성과지표에는 담지 않았다가 중간에 부서 변경되고 이러면서 성과지표에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수정을 하다 보니까 성과지표 처음 목표보다 더 많이 책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지금 50%로 되어 있는데 2022년도, 2023년도도 다 50%로 돼 있잖아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그런데 달성률이 91.23% 돼 있더라고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처음에도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타깃을 높여서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최초부터 너무 목표 달성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소통혁신관 이렇게 보면 정책광장이라든가 주민참여 정책광장이나 온라인 참여도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달성률은 잘되어 있어요. 목표에 대한 지표가 처음부터 너무 낮아서 달성률에 대한 부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목표 수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저희가 일단은 성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대민서비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에 대한 요청과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달성률을 조금 더 높게 잡아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지금 이 부서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결산서를 전체적으로 보고 제가 공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잉여금 평균 증가율이 감소 중인데 여전히 7,000억 원인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시 지난해 세입·세출이 각각 얼마인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재정국장님?

○재정국장 이택구 재정국장입니다. 지난 연도의 세입은 4조 1,994억이고요. 세출은 3조 3,929억이 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더라면 올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화성시 올해 잉여금은 얼마 정도 되는지.

○재정국장 이택구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해서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591억이 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잉여금은 7,0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재정국장 이택구 네, 잉여금은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올해는 남기는 돈 없이 연내에 최대한 지수에 맞게끔 해서 순세계잉여금 감소를 위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이택구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하고 보조금 반환금 감소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에 반해서 보조금 반납은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했고 올해 반납금은 197억 정도 되고 지난해 보조금 반납은 약 535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반납 금액은 어떻게 축소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정국장 이택구 오문섭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올해 2023년도 결산을 해서 보조금 197억 반납인데요. 전년도 대비해서는 338억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나 모든 지자체가 보조금에 대해서 강화하는 추세이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 심사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도록, 특히 국도비에 대한 것은 어렵게 따왔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화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보조금이 전부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97억이 매칭사업인데 우리 시가 보면 매칭비용도 100억이 넘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산의 기회비용 측면에서 본다면 보조사업은 화성시 실적에 맞게끔 꼭 필요한 것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재정국장 이택구 네, 맞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정이 점점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관계, 국도비에 대한 부분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저희가 부흥하게 열심히 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미처 집행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반납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나름대로 개별사업은 사연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저희가 반성하고 앞으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정리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하는 거니까 마지막, 제가 우리 상임위 다 못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하려고 안 했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미수납 사유 납세 태만 관련해서 말씀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3년도 세입 예수금이 얼마 정도 대략 내용을 쭉 들여다보니까 1,825억 정도 되네요. 일반회계는 1,710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는 115억이에요. 그래서 일반회계 1,710억이면 미수납 사유가 가장 많은 금액이 670억인데 두 번째로 많은 것은 납세 태만으로 552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무슨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재정국장 이택구 지금 말씀하셨지만 납세 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경제 상황하고 세입과 세금에 대한 납부는 연결되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사정이 너무 어려워지고 부득이하게 납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 도피나 그런 은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체납기동팀을 별도로 운영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납세 태만으로 말씀해서 너무 과격한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답변해 주신 대로 우리 시의 대응 방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재정국장 이택구 네, 맞습니다.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도 재정국장님한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문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사실 이런 부분들이 쌓여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화성시가 제대로 예산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그 부분이 잘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의 생각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이택구 저희가 집행잔액이나 이월에 대한 부분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또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 안에 들어가 있지만 결국에 순세계잉여금은 그다음 연도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또 활용하기 때문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도 보시겠지만 매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100% 다 집행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간에 세입과 세출이 맞도록, 전액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기준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실 것 아니에요.

○재정국장 이택구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 위원 가장 원칙은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세입에 대한 세수 추계를 하실 것 아니에요. 충분하게 반영해서 하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항상 예산 편성하실 때, 세수 추계할 때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 편성하는데 그게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추후에 보수적으로 예산편성 세수 추계됐던 부분들이, 추가적인 부분들이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집행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의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어렵다고 해서 아마 예산 편성하실 때 소극적인 편성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이택구 저희가 세수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세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오차율이 3%인가 5%라 거의 이렇게 맞춘 적이, 아마 타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맞추고 있고요. 세입이라는 건 항상 보수적으로 합니다. 저희가 여유 있게 많이 잡아서 세출을 많이 짜 놓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수적이 아니라 확장적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고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지만 그때그때 1회나 2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추가 세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잡아서 다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월이나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임채덕 위원 저도 최근 몇 년 동안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잘 운영되고 있구나, 왜냐하면 2020년도쯤에 보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제 기억으로는 거의 8,000억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었고 지금에 와서 보면 많이 개선됐다, 그만큼 아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하는데 정확할 수는 없지만 많이 반영해서 움직이고 있다,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그렇게 숫자로 나오고 있다고 저도 보여지는데 다만, 지금 전년도에 부서별로 집행률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부서별로 사실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20여 개 부서가 기준치보다도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부서별로, 실·국장님들이 계실 텐데 아마 다들 이해는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특히 제가 속해 있는 도시건설상임위 같은 데에는 보면 집행률이 아주 상당히 낮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시 재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워서, 조기 반납하고 다시 세워서 운영하든가 사실 적극적으로 그런 반영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재정국장 이택구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항상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면서 이월사업이라든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게 조정하고 있지만 시설비성 관계는 제일 문제 되는 게 보상에 대한 문제가 걸려있는 게 현실이고요. 저희가 방향은 진짜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데서는 이월사업을 다 이월시키지 않고 불용해서 다시 사업으로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결국에 이월사업은 회계연도가 마무리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처리해서 넘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그렇게 과연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갈등이 있는데.

임채덕 위원 제가 타 지자체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렇게 처리하는 데도 꽤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사업들이 몇 개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예산 편성하시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만약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용처리해서 바로 그다음 해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실·국장님들 다 계신데 특히 아까 도시건설상임위 쪽이라고 했지만 경환위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신경써 주셔서 전체적으로 화성시의 예산분야 부분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이택구 네, 적극 반영해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재산관리과도 오늘 소관이신가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일반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 행정기구 확대 및 청사 재배치에 따른 청사시설 확보, 운영 구좌, 임대료 및 이사용역비 지출 결정해가지고 2억 2,000 하나, 1,500만 원짜리 하나, 그리고 8,730만 원짜리 해가지고 3개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3개가 나눠져 있는 걸로 봐서는 각각 이사 간 데가 다 다른 거죠?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거를 이렇게 다르게 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면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청사를 옮길 때 예를 들면 청사가 부족해서 외부로 나가거나 어딘가 운동장에 인테리어를 했다든가 인테리어를 하고 사용하다가 다시 운동장으로 빼고, 그렇죠?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인테리어하고 다시 다른 데로 뺏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낭비된 거잖아요. 효율적이지 못한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저희가 결정이 난 다음에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그 결정은 시장 포함해서 집행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동장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인테리어를 했다가 운동장을 싹 빼가지고 다른 데로 갔다고 그러면 이게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고 실제 또 계획적이지 못한 것 아니냐는 거죠.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저희가 작년 7월에 조직개편을 했을 때 예산이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사할 때 사무실 크기가 다르면 서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선영 위원 집행부 생각은 이사할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조직개편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냐, 조직개편은 언제쯤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준비했을 거라는 거죠. 조직개편이 무슨 과를 늘리고 무슨 국을 늘리고 줄이고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거에 따라서 나머지 예산이 집행 돼야 되는 거지 조직은 별도로 짜고 사무실 어디로 갈지 말지도 아무 생각 없이 조직만 짰다고 그러면 이거는 진짜 초등학교 6학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각자 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이게 작년 7월 그때는 한 곳으로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으로 국을 다 같이 배치하는 그런 조직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양에 있는 선주빌딩으로 위생국이 같이 가고요.

송선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계획적으로 이사 갈 거를 알았고 조직개편 할 것을 알았으면, 그게 몰랐던 일이 아니고 알았다면 조금 더 치밀하게 차근차근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예산을 세 군데나 집행하고.

○소통행정국장 박형일 송선영 위원님, 제가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시의 성장에 따라서 조직과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청사관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운영에 문제가 있던 건 사실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되고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월금이나 보조금 반납금이나 집행잔액, 집행률에 대해서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데 평균 80% 이상은,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80%나 95%나 그래도 그 정도면 열심히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집행률을 가지고 있는 과는 상당한 반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집행이 왜 안 됐는지에 대한 개별적인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실·과·소가 서로 다르지만 오늘 하시는 과는 그런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별도로 그거는 제가 집행 시정요구를 하는 바이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집행률이나 지금 예산이 20, 30% 긴축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여러 가지 부분이 집행률도 낮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여기 돈 아직 안 썼는데, 오른손에 돈 안 쓴 게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또 달라고, 이거하고 비슷하게 달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이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로 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은 아마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지금 추계를 보수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너무 남겨서 적재적소에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이게 집행이 안 되고 불용된다고 그러면 반드시 내년 예산에는 여기 있는 국·과장님들, 특히 과별로, 국별로의 예산은 이 자료를 근거해서 저희들도 보수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게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집행 못 한 부분은 상당히 불리할 겁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과는 반드시 집행 계획과 어떻게 시정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득이 되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돼야 내년 예산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이택구 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2,000억 정도 감소됐다고 해서 전 부서가 20% 정도 삭감한 예산을 올렸는데 그걸 보면 밑돌 빼서 아랫돌 막는 식으로 그게 2추에 계속 올라와서 반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긴급 우선순위에 의한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 또 각 부서에서 전략적으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심사숙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 또 일부 산하기관에서는 형평성을 넘어서 확대된 부서가, 산하기관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또 어떤 이유에서 허용이 됐는지 그런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이택구 재정국장입니다. 저희가 지난 2024년도 예산을, 2024년도 본예산을 짜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0, 20%, 혹은 30%까지 조정한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괄성으로 무조건 다 20, 30% 조정한 건 아니고요. 사업별로 내용을 더 봐서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지금 전략적으로 부서에서 예산을 줄이라고 해서 필수경비를 깎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또 들어와서 하는 부분을 아마 위원님이 보신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밑돌 빼서 윗돌 올리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사업별 설명을 들어 보면 저희가 미처 본예산에 잡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잡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산하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하기관, 우리 공공기관을 설립하면서 설립 목적에 맞게 추경에 부득이하게 사업요구가 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부분, 재정의 상황을 봐가면서 일부 증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려하시는 어떤 불필요한 예산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조정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일부 산하기관에 관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재정국에서 좀 통제 그런 걸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이택구 공공기관,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산하기관에 들어가 있는데요. 일차적으로 저희가 예산 총괄을 하고 있지만 관련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건 정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부 사업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 또는 위수탁 관계, 우리가 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의견을 거의 반영해 주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하다고 생각해서 조정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입장하고 사업부서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으나 어차피 시민을 위한 일이고 전체 재정에 대한 것을 같은 눈높이에서 봐주셔야지 저희가 상당히 힘듭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나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렇게 하고 기금조성액이 1,528억 증가됐다고 돼 있는데 기금조성액을 긴급우선순위에 제외시켜서 이걸 반영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재정국장 이택구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금 관계는 저희가 1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늘은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아마 많이 늘었을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통합계정하고 안정화계정 2개가 있는데 안정화계정은 법에 따라서 우리가 일부분 고정 적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통합계정은 특별회계나 타 기금의 여유자금, 그래서 특별회계는 1% 이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위탁을 맡깁니다. 맡기는 부분인데 지난 연도에도 저희가 자금이 모자라서, 예산이 부족해서 1,000억 정도를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차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내년에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금에 대한,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한 통합계정이 와 있는 금액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별로 여유가 있다기보다는 사업이 보류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소각장 증설 비용에 대한 비용이 바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차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 사회적기금은 좀 있으나 그 부분도 저희가 이미 받아서 그 부분을 통용, 총괄 관리하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일반회계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담당관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이월액이 1억 8,800 나와 있어요. 동·서 간의 불균형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수가 있는데 이월시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균형발전정책팀장 유정현 균형발전정책팀장 유정현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부득이하게 회의 참석 가셔서 제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화성시 대표상징물 개발용역인데요. 작년 11월에 용역기간이 시작되다 보니까 준공기간이 미도래해서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공항대응과, 이게 이웃을 잘 만나야 되는데 이게 매년, 올해 89억, 거의 90억 정도 들어가면서 매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대응과에서 기발한, 특별한, 예산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수원하고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군공항대응과장 박혜정 보상금 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용운 위원 보상금도 있고 수원시하고의 문제, 대응 관계 뭐 그런 것.

○군공항대응과장 박혜정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한데 이게 사실 국방이라는 게 지금 다 끌어안아야 되는 문제잖아요. 누구의 아픔도 아닌 통일이 돼야지만 해결되기 때문에, 누가 좋아서 다 끌어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하고 싫다고 해서, 내가 싫다고 해서 남에게 떠넘기거나 해서는 안 되고 서로 배려하면서 각자 위치에서 끌어안는 심정으로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해결책을 한다기보다는.

이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에 있어서 병점지역과 양감면 쪽이 있는데 보상이 피해 주민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은 아니어도 불평을 갖고 있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일부 시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군공항대응과장 박혜정 시민들이 대부분 보면 오래되신 분들은 불만이 어떻게 보면 굳어져 있어요. 작은 지원사업이라고 하지만 지원사업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심신안정 프로그램이라든지 영화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운영해 볼 때 항상 푸근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사 오신 분들은 항상 초반이라는 감당하지 못할 민원같은 마음을 품고 계셔서 화를 많이 내시는 편이에요. 양감 부분은 아마도 본인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도 소외되어 있다는 마음이 더 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든지 어르신들 위주의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찾아가는 그런 지원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지역 반경도 문제가 되는데 불과 얼마 차이 안 나고 보상받고 못 받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 나가셔서 소통을 잘해서 설득시키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공항대응과장 박혜정 마음과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 말씀처럼 찾아가서 그런 의견을 들어보고 마음을 전달하는 걸로 해결, 열심히 발로 뛰어서 민원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저희 상임위 것을 자꾸 건드려서 미안한데 우리 스마트도시과 나왔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명숙 네.

오문섭 위원 나오지 마시고 얘기하는 것만 잘 들으시고 실행에 옮겨서 그 계획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사업이 전년도 대비 굉장히 높게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 추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답변서를 내주시고 그다음에 고도화사업을 집행한 집행률이 0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부적절한 관계가 돼 있으니까 만약에 연내에 이거를 하지 못하면 사고이월하지 말고 불용시키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하면 너무 기니까 꼭 해 주시고 그다음에 스마트시티과의 예산 관계는 313쪽 결산서에 다 나와 있어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세입금 환급액이 좀 과다하다고 의견서를 보면 나오는데요. 2021년도부터 22년, 2023년도까지 행정기관 착오 환급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 2.11%였는데 2022년도에는 6.65% 2023년도에는 9.14%로 매년 늘어나는 사항이 벌어졌는데요.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서 발생한 환급이 납세자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환급 가산금 지급으로 재정 손실이 초래한다는 개선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의견서에 보면.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전 부서 공람으로 해 놨는데요. 착오 부과를 최소화하는 등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권고해서 전 부서 관련해서 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산하고 달라서 결산은 공무원들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집행한 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좋게 쉽게 쉽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견서에 우리 동료위원 두 분과 전문가가 의견을 낸 만큼 이거를 말씀 안 드리면 그냥 자리 인사이동으로 바뀌고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이런 과오납이나 이런 착오로 인한 환급액이 과다하게 나오는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면 제가 짧게라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서가 해당된다고 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 부서가 착오로 인한 환급 비율이 점점 높아지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이 부분이 계속 높아지니까 그 높아진 것을 어떻게 하면 낮아질까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이 매년 늘어나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기금 집행관리 관련해서 이 부분은 기금은 다른 과라 넘어가고요. 공공기관 자체사업 발굴 확대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점으로 나온 게 운영비나 출연금을,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전체 예산 중에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순수 사업비 비중이 약 4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기관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하기 때문에 비중이 30% 미만인 출자·출연기관은 자체사업을 발굴하기 바랍니다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농식품유통과나 복지정책과, 다문화과가 있지만 여기는 정책기획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기획관 쪽에서 개선 권고하는 사항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공항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잔액이 반납금액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좀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신경써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CCTV 명시이월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초기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분들에 대해서 대민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안 된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자료를 보게 되면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각 읍·면·동에도 집행잔액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들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다른 집행부의 부서보다 더 주민분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행정을 하는 곳이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읍·면·동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잔액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각 재정국이나 기획조정실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게 대민서비스에 대한 금액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써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우리 현주빌딩에 기업유치실로 돼 있나요? 현주빌딩이면 여기 우리 공병완 실장님 쪽인 거죠, 현주빌딩이? 아, 선주빌딩, 선주빌딩. 거기서 한 과가 빠져서 상공회의소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기업투자실장 공병완 아마 하반기 인사 하고 7월 중에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제일 연관 있는 팀 규모, 한 세 명 정도가 그렇게 거기로 파견식으로 나가게

김영수 위원 과가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세 명 정도 가는 건가요?

○기업투자실장 공병완 네, 팀으로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과가 쓰고 있는 사무실은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기업투자실장 공병완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그게 빠지면서 그쪽으로 가고 그게 노니까 예산이 또 들어가는 부분 있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확인차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좀 보면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서 명시이월도 가고 무슨 사고이월 다 있을 건데 전체적으로 전에 우리 기행위 있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 사업에 대해 처음에 의지는 강했는데 이게 하시다 보니까 의지들이 조금 약해지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담당,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처음에는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의식들이 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시간이 진행되면서 의지가 꺾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집행률을 보면, 실질적으로 거의 보면 저희도 집행률이 괜찮아요. 한 80 후반대부터 90% 넘는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뭐 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담당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관님들께서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냥 반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야지, 정말 쓰이지 못 하는 곳에 예산이 없어서 못 쓰이고, 남는 곳은 예산을 이렇게 하겠다고 처음에 사업을 계획해 놓고 그렇게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물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의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별로 이렇게 건드리기는 솔직히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과에 이야기할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우리가 지금 물론 본청에 자리가 없어서 다 외청으로 나가거나 다른 건물을 빌려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 미리 생각을 해서 나가는 관리비나 이런 뭐라고 말하나요, 하여튼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차피 다시 예산으로 나가고 시민들의 혈세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최근에 아까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과가 움직이면 그 과가 비는데 거기에 대한 또 관리비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상공회의소로 옮긴다는 이런 얘기가 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서두에 여쭤본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끝까지라도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정말 예산을 처음에 반영했던 그 목표대로 쓸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산을 못 받아서 정말 힘들게 하는 다른 부서에, 아니면 과에 피해를 안 주도록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44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시면 잔액, 보조비 반납이라든가 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사업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자금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 비율과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발생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백영미 지역경제과장 백영미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저희가 각 상가별로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향남2지구 상가에서 상인회가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좀 사업을 포기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다음에 시설현대화 사업에서는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조성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발안만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었는데요. 여기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일자리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도 보조금 반납 비율이 높거든요. 경제정책과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서도 반납과 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일자리지원 사업에서도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되거든요.

○사회적일자리팀장 박영미 사회적일자리팀장 박영미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상균 네, 일자리지원에 대한 부분이 잔액이 많이 발생돼서.

○사회적일자리팀장 박영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는 고용노동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시비가 50 대 50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업 운영을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사업의 대상이 2022년도 8월에 확정이 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부서들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최종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서들 중에 열한 명을 배정받았던 부서에서 중도에 사업을 일곱 명으로, 일곱 명에서 더 선발하지 않고 추진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네 명분의 인건비가 그대로 남은 사항이고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서 사업량을 감소할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어서 그대로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그러면 왜 인원이 열한 명에서 일곱 명밖에 추진이 안 됐을까요? 지원을 안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인원을 줄여서 받은 건가요?

○사회적일자리팀장 박영미 처음에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열한 명으로 공고를 냈는데 사람, 인원이 모집이 잘 안 되기도 안 됐고 중도에 포기하는 일자리 참여자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일곱 명으로 그냥 유지하고 더 이상 선발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어찌 됐건 그 부분도 저희 일자리가 없어서 약간 경제활동이 힘드신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장려하라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5 대 5로 내리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인원이 모집이 안 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사업량을 줄이는 건 좀 적절치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팀장 박영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16페이지 맑은물운영과에 보면, 결산서 516페이지 보면, 맑은물운영과입니다. 질의드려도 될까요? 천천히 하세요, 과장님. 245억이라는 큰 예산액이 있는데 과목이 감가상각비예요. 이 부분을 감가상각비로 표현하는 게 맞는 건가요?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이게 2022년도에 처음 편성을 했고 2024년, 2023년도에 잘못 편성된 거를 알아서 2024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수도 시설 건물 구축이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세운 건데 저는 이게 잘못 세운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업비용으로만 갖고 있는 거지 그걸 굳이 예산항목에다가 감가상각비를 세운 거는 잘못된 거라고…….

○위원장 김상균 지금 하수도, 하수과에서 보면 이게 예탁금 운영이라고 표시된 게 감가상각비로 과목으로 돼 있는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아니요. 하수과는 따로

○위원장 김상균 아니구나, 하수과는 이게 좀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네, 특별회계가 달라요.

○위원장 김상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맑은물운영과에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 보면 감가상각비로 돼 있는데 금액이 200억이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 과목 자체를 감가상각비로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을.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잘못 편성한 걸 인정했습니다. 회계사분이 그걸 지적을 해 주셨어요.

○위원장 김상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다음부터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폐기물 처리 어디에서 관여합니까? 특별회계. 재정국에서 얘기를 답변해야 돼요, 아니면 누가 해요? 이게 결산서 94쪽에 보면 이자수입 추계 오차가 큰 게 나와 있는데 폐기물처리 특별회계 관리 과 2023년 예산 편성한 것은 이자수입이 약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다음 그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왜 이렇게 오차가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실제 수입은 약 한 1억 7,6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차이는 1억 7,4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오차는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오차에 관련돼서 왜 이렇게 나오는지 답변을 한번 좀 해 줬으면 좋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자원순환과장 심연보입니다. 43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문섭 위원 그렇죠. 결산서에 나온 거는 폐기물처리 특별회계에 보면 94쪽에 네 번째 칸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렇게 해서 나와 있거든요. 200만 원이에요. 실질적으로 징수액이라든가 수납액은 1억 7,625만 5,500, 3,000 이렇게 나왔는데, 300 나왔는데.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원래 세외수입이 2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징수결정액은 1억 7,6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오문섭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이 부분을 저희가 특별회계를 운용하면서 업무적으로 당연히 세외수입이 추가로 이자수입이 늘어나고 그러면 저희가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업무수행을 좀 미흡하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결산된 거와 예산액이 일치하도록 앞으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대다수가 여기뿐만 아니고 메모리, 함백산추모공원도 그렇고 거의 다 그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오문섭 위원 함백산도 여기 나오셨나, 함백산? 함백산 오늘 여기, 해당 부서가 어디죠?

○환경국장 오제홍 복지국입니다.

오문섭 위원 복지국에서 하는 건가?

○위원장 김상균 교육복지입니다.

오문섭 위원 다음에 하면 되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균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농업정책과 461쪽 집행잔액이 10억에 보조금 반납 10억인데 이걸 좀 묻고 싶어요. 화성하고 평택하고 경계선에 있으면서 평택 지역에 농사를, 땅이 있는, 토지가 있으면, 농경지가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못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맞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 농민들이 평택에서도 지원도 못 받고 그런 부분은 그럼 어떻게, 이런 반납금액 가지고 좀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없나요, 이게 혹시?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현재 저희 상황에서는 화성시 세금을 가지고 화성시 주민들한테 쓰는 건 맞는, 기정사실이고요. 저희가 또 농사 관련해서는 화성시 관내에 있는 농토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외의 사람들한테 지급한다는 건 약간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조항도 없는 사항이고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그걸 좀 개정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화성시민이 다른 지역에 가서, 인접 지역에 가서 하면 양쪽에서도 혜택을 못 받고 그래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 불만이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화성시민이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평택, 강원도 가서 농사짓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서울에 있는 분들이 여기다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형평성을 보자고 그러면 다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운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다른 뭐 멀리 떨어진 지역은 이해가 안 되지만 가까이 있는 인접 지역은 솔깃해지더라고요. 이게 가능하지도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한테 인접, 평택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인접 시군 거기의 농어민들한테는 좀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해를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런 농민들이 많아서 지금 집행잔액이라든가 보조금 반납이 많아서 결부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석만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다음은 반려가족과 과장님 나오셨나요? 467쪽부터 쭉 보면 친화도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어떤 친화도시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한…….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동물보호과장 강진우입니다. 위원님, 친화도시 이후에 설명을 더 말씀해 주시길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친화도시 조성에 지금 예산액이 19억인데 친화도시라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핵심적인 거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십사 하고.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저희 단위사업에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반려가족 복지 확대와 반려문화 정착지원과 동물보호·관리 강화 사업인데 아마 반려문화 정착지원 사업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과 그다음에 작년에 했던 반려동물축제, 반려동물행사 지원 그다음에 반려동물 보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교육, 행동교정요령 교육, 그다음에 동물 취업과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관련 이런 사업이 아마 포함된 겁니다.

이용운 위원 그럼 그중에 반려문화정책 지원에 3억인데 그거는 또 이 3억 가지고는 어디로 가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주로 아까 말씀드리는 반려동물 축제와 그다음에 반려동물보호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교육, 반려동물문화 교육 이게 아마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지금 반려견의 물림사고라든가 이런 게 또 아파트 내에서 비반려인하고의 불협화음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동교정교육 프로그램이 2,000만 원밖에 안 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 보는데.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일부 조금 삭감이 돼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더 노력해서 좀 확대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가족 구성 중에서 반려견이 1위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편적인 거. 그래서 반려견에 대한 거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등록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한 6만 2,000여 두 됩니다.

이용운 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어느 식으로 관리가 되나요? 지금 들개들도 상당 부분 있죠? 무등록도 있지만.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네, 들개 민원도 상당히 많고요. 동물등록은, 등록된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공원이나 이런 시민들이 쉬는 공간에 캠페인 형식으로 나가서 등록 여부 확인해서 등록이 안 된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등록되도록 계도하고 또 등록된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어떤 놀이터 출입이나 이런 쪽에 혜택이 가도록 저희가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리고 들고양이, 길고양이에 대해서 중성화수술비가 지금 3,790만 원인데 한 3,800 정도 되는데 이것도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금액이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길고양이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뭐 2024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수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 저희가 이번 지난 1회 추경 때 추가로 한 600여만 원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을 쭉 보다 보니까 해양수산과가 집행률이 상당히 좀 낮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 건지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해양수산과장 박병남입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 공모사업으로 국화도 어촌뉴딜300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한 135억 정도 되는데 쭉 해서 2021년도, 2022년도 인허가 문제 때문에 당진하고 협의 과정이 상당히 지연돼서 국화도 어촌뉴딜300사업 같은 경우는 올 11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그렇게 쭉 보다가 보니까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 90페이지고요.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아마 공유수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궁평리 어촌계에다가 위탁을 하려고 했었던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임채덕 위원 이게 궁평리 어촌계장이 위탁을 거부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7개 항 같은 경우에 봄부터 가을까지 불법, 뭐 차박이랄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궁평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봄부터 가을까지 불법이 성행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궁평리 어촌계에다 2,000만 원 정도 위탁사업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궁평리 어촌계에서는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단속하기 어렵다고 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탁사업비로 안 하고 별도로 용역을 세워서 따로 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지금 어항시설 및 공유수면 유지관리에 6억 9,000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중에 이건 일부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임채덕 위원 지금 공유수면 관리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저희들 공유수면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민원사항이랄지 아니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항마다 월 한 2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만일 불법이 나오게 되면 그때그때 해서 소유자로 하여금 그쪽에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만약에 철거를 안 하게 되면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다음에 그다음에도 안 하게 되면 고발조치 하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우리, 그러니까 궁평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화성 바다 여기 수면에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거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어업권을 주고 있어요? 이게 어촌계에다 주고 계신 건가요, 지금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저희들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어업권 같은 경우 마을어업권하고 양식어업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1월쯤에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그 건수에 대해 올리게 되면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어업권 같은 경우에는 수협 아니면 어촌계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주로 김 양식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랄지 아니면 수협, 어촌계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양식권은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양식어업권에 대해서는 개인으로도 현재 나가 있는 부분 있고 그다음에 경기수협, 그다음에 어촌계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지금 이게 비율이 많이 큰가요? 아니면 지금 김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확장이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양식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저희들이 지금 김 양식 같은 경우에는 어선어업자들과 마찰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면적 대비해서

임채덕 위원 어선하고 마찰이 깊다는 거는 김 양식, 양식장이 늘어나니까 어업 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져서 그런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임채덕 위원 개선점이 있나요, 그럼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저희들이 그래서 더 이상은 해서 김 양식 면허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증가를 안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지금 양식이 뭐 김만 있는 건 아니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가리비하고, 주가 가리비 양식장하고 추가해서 김 양식장입니다.

임채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어업 하면 지금 양식도 있겠지만 조업을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물고기를 잡고 이런 것들이.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임채덕 위원 지금 우리 화성 어민들이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있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해수면이기 때문에 우리 화성 말고도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선들도 있을 테고요. 특히 우리 당진하고 가깝게 인접해 있다 보니까 당진에서 조업하시는 분들 낚싯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 화성 앞바다로 와서 조업을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낚시어선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와 그다음 충남도가 상생으로 해서 낚시공동구역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남도에서 현재까지 그 조업구역을, 공동으로 조업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경기도, 우리 화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다음으로 인천 문제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나 인천에서는 공동조업을 현재까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저희 경기도 해역 관내가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우리 화성시 관내도 550여 척의 배가 있고, 허가를 가진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연안 쪽에 조업구역이 좁다 보니까 그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어획고가 부족하고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지금 현재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채덕 위원 중요한 건 사실 경기도, 충청도 어민들이 활동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화성시 바다는 우리 화성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화성시 어민을 위해서 사실 우리 해양수산과도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맞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분들의 공동된 이익을 위해서는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그 어업권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양식권을 좀 우리 화성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게끔, 좀 대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 혹시 계획을 좀 갖고 계세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저희들이 그쪽 어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향후에랄지, 앞으로 어업권이랄지 아니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도 충청도, 또 이쪽 당진에서도 배가 많이 넘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어업권에 대해 우리가 지금 공유수면관리 하기 위해서 6억 9,0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화성시를 좀 대변하는 부분으로 잘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있으십니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해양수산과 질의하겠습니다. 479쪽 어촌뉴딜300 거기에 국화도 건이 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입니다.

이용운 위원 계속비이월이 58억 4,000인데 그 안에는 접안시설도 포함돼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현재 접안시설 부잔교 설치는 한 개 설치했었습니다.

이용운 위원 했었던 거예요, 아니면 하고 계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했습니다. 안쪽에다 했습니다.

이용운 위원 접안시설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건.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그쪽에 접안시설, 어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그쪽 안쪽에 접안시설 지금 한 개 해 놓은 거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접안시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관광객들을 위한 접안시설이 있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쪽 궁평항에서 국화도까지 도선이, 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가 또 특히 간조 때 같은 경우에는 접안이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 보수를 해서 상시 접안이 가능하도록 지금 그렇게 설치를 해서, 그걸 해서 해 놨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 뉴딜사업 가지고 접안시설이나 관광객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 시설도 좀 설치를 해 주길 바랍니다. 58억 계속사업, 계속비이월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축산과 오셨어요? 축산과에 결산서 472쪽에 보시면 학생승마체험 관련해서 사업비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천천히 부탁드릴게요.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말씀 해 주시면…….

오문섭 위원 학생승마체험 관련해서 일반승마체험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나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올해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문섭 위원 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올해 거 예산 돼 있는 건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결산서에

오문섭 위원 전년도 거로 해 보세요.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결산서에 나와 있는 거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학생승마가 국도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자체사업으로 한 3억 3,600 정도 있고요. 국도비로, 죄송합니다. 국도비로 하는 게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다음 그 안에 학생 사회공익승마가 있고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사회공익승마가 또 따로 있거든요.

오문섭 위원 그렇죠, 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그래서 사회공익은 학생이든 일반이든 보조가 100%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승마체험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보조가 한 70%, 그다음에 자부담 30% 정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시비로 세우게 된 목적은 사실 학생들, 학부모들이 학생들 승마체험을 많이 원하는데 국비사업이 점차 줄어들게 돼서 좀 자체사업을 편성해서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게 학생승마체험 사업 통계목이 뭐예요? 이거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아닌가요, 이게?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은 이월하지 못 하도록 이게 원칙으로 사실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전년도 이월금액이 3,260만 원 정도 돼 있고 올해 사고이월액은 약 한 1,800여 만 원이 돼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원칙을 벗어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승마체험은 2022년도 이월금액이 3,2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1,800여만 원이 됐거든요. 이거를 또 다음 이월로 할 거 아니에요?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이게 학생승마체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 열 번을 타게 돼 있습니다. 한 번 타는 게 아니라 열 번을 타게 돼 있는데 보통은 대부분 타지만 일부 학생들은 한 일곱 번 내지 여덟 번 타고 안 타는 경우가 간혹, 끝에 12월에 보면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실제 의사를 물어보면 탈 건데 본인이 어떤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 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부득이하게 좀 일부 이월해서 다음 연도 초에까지 다 탈 수 있게끔 해서 일단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고이월 사유는 체험 소지자가 발생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서 이월시킨다는 거에 대해서는, 체험 소지자가 발생한 이것은 사업을 불용시켜서 지방보조금을 환수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월시켜서 사업자에게 그 돈을 줘서 다음 연도에 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해야 될 사유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이거는 일단 제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거는 법령에 의해서 아니면 내규에 의해서 안 되는 거는 정확하게 안 되는 거니까 그걸 만들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월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매년 정액을 지원하고 남는 돈을 이월시키면 다음 예산은 전년도에 같이 증액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이월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또 편성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지방보조사업은 피치 못할 경우에는 이월하도록 하기는 하지만 이처럼 체험 소지자가 발생한, 소지자의 발생 이 사유로 인해서 그 사업을 이월시킨다는 거는 맞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완벽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내용 아시죠?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월시켜야 될 사업인가, 하지 말아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이걸 지켜 달라는 겁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문섭 위원 다른 분 하시도록 만든 건데.

○위원장 김상균 오문섭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면 더 질의하실, 더 추가질의 하실 거 있으세요?

오문섭 위원 계속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김상균 네, 계속하십시오.

오문섭 위원 기업지원과 잠깐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454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영세사업장 대상 인사노무컨설팅 예산이 850만 원이 책정돼 있고 지출액이 얼마 정도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겠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결산서 몇 페이지인지…….

오문섭 위원 454쪽에 보면 영세사업장에 관련돼서 인사노무컨설팅 집행률이 너무 높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대상자 예산이 850만 원이 돼 있어요. 지출액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를 답변을 받고 싶은데 혹시 지출액이 한 400만 원 정도 됩니까? 그 정도는…….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노사민정에서, 노사민정협의회로 해서 위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위탁교육비로 하는데 이게 좀 상당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범으로 6개 대학하고도 같이 해서 올해도 또 확대하고 있는데요. 집행은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소를 50개소를 모집해서 20회 컨설팅을 실시한 거거든요. 관내 52만 영세사업장이 전체 몇 개 정도 됩니까,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2만 개 정도는 될 겁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올 상반기나 하반기에 각각 컨설팅 대상 업체를 몇 개를 진행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한 20회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정확한 수치까지…….

오문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는 이 홍보물 문제 때문에 제가 그런 거거든요. 홍보물 제작비가 상반기에는 각각 160만 원씩 해서, 160만 원 책정해서 190만 원을 지출하고 컨설팅비로 지출한 것은 60만 원에 그쳤어요. 그렇게 되면 상반기에 15만 원, 하반기 45만 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이게 노무사가 같이 노사민정에 있어서 실제 일반운영비로 하고 이분들이 실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홍보물을 꼭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홍보물 집행비는 그렇게 됩니다. 이게 국도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노사민정 하다 보니까 지난해부터 들어온 사업인데 확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확대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인 걸로 노사민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사실 사업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데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오문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식품유통과 혹시 나오셨어요? 여기가 결산서 464쪽이에요. 우리 화성 로컬푸드사업장 지정 월 이용액이, 이월액이 150만 원이 돼 있고 2023년 지출액은 0원이에요. 지출액은 없어요. 집행이 하나도 되지 못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2022년도 이월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게 이월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입니다. 로컬푸드 지정, 사용업소 지정하는 게 2021년에 시작해서 저희 농산물을 사용하는 음식점에 지정마크를 붙여주는 사업을 시도를 했었는데요. 이게 2021년도에 한 개소, 2022년도에 한 개소했습니다. 원래 2022년도에 두 개소 이상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좀 그만큼 호응을 얻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서까지 해 보려고 노력했으나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전액 불용을 한 사항인데요. 이게 막상 해 보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하고, 예를 들어서 차액지원까지 얘기하는데 그렇게는 불가능하고요. 또 공급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재단이 있기 때문에 재단을 통해서 공급을 해 왔으나 이게 좀 경기가 안 좋고 하면 미수금을 갖고 있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정말 제대로 한다고 하면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서 시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 사항이 있어서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오문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월까지 시켜 놓고 집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들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맞습니다. 저희의 불찰입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사실 2022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불용시켰다면 2023년도는 거기에 상주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다시 또 넣어서 또 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과 뭐 금액은 약 한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큰돈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사례를 자꾸 남기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이런 점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김상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8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균김종복김영수송선영오문섭이용운임채덕장철규
○출석전문위원
최영미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이병열
기업투자실장공병완
의회사무국장홍노미
소통행정국장박형일
재정국장이택구
정책기획관박미랑
농정해양국장김진관
환경국장오제홍
농업기술센터소장신미영
맑은물사업소장유동근
대외협력사무소장최경보
동탄출장소장서내기
감사관장병순
홍보담당관이용범
의회법무과장신순정
군공항대응과장박혜정
스마트도시과장김명숙
안전정책과장엄태희
정보통신과장박동균
AI전략과장박정은
기업정책과장김지석
기업지원과장윤순석
투자유치과장이재환
지역경제과장백영미
행정지원과장정지영
소통자치과장오현문
특례시추진단장이진수
인사과장김성현
민원행정과장김계선
예산재정과장김선일
세정과장우정수
회계과장이은형
재산관리과장김향겸
농업정책과장오석만
농식품유통과장김조향
축산정책과장이병상
동물보호과장강진우
해양수산과장박병남
차량등록과장최규석
환경정책과장유청모
신재생에너지과장정희석
수질관리과장이강석
자원순환과장심연보
기술지원과장김양숙
기술보급과장최재연
맑은물운영과장인미경
맑은물시설과장이상만
총무과장홍상희
민원토지과장이준갑
세무과장임인옥
복지위생과장이향순
교통건설과장박주덕
건축산업과장조남철
총무과장박용운
세무과장윤정중
교통건설과장이관열
환경위생과장박태열
의정담당관박재범
○기타참석자
화성시연구원장박철수
화성도시공사사장김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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