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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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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8일 (화) 10시 개의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0시 개의)

1.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심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정리 내역을 보면 다른 상임위와 다르게 교육복지위원회 보면 보조금 반납액과 이월액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건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평생학습과, 도서정책과, 체육진흥과 통틀어서 전체적인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어떻게 보면 교육복지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주민들에게 또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을 텐데 이런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를 혹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문화교육국장 송문호 네, 문화교육국장 송문호입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 이월예산이 많은 것은 좀 죄송하고요. 아마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좀, 이월시키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집행잔액이나 그런 부분들 보면 좀, 금액이 조금, 큰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교부된 데에서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전에도 보니까 보조금 반납을 하다 보면, 물론 적극적으로 하시겠지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덜 돼서 지원을 많이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특히 교육복지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하고 연관된 경우가 많은데 이게 학부모님들한테까지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중간에 많이 누락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게, 주민분들한테 좀 우리가 하는, 진행되는 사업이 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한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송문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종복 김종복입니다. 체육진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와 관련해서 재단법인 화성FC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화성FC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어떠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지표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지금 구체적인 지표는 없고요. 지금 우리는 조직의 적성, 이거를, 지표를 우리가 산정하기보다는 타 구단의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승률 등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예산액 비율 같은 것을, 예산의 규모 같은 것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종복 지금 23년도 같은 경우에도 5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고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부위원장 김종복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올해는 48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종복 이런 예산들이 집행될 때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이뤄져야지 그 이후에 예산 편성하는데 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든지 아니면 감액을 하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지표 관리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이 어떤, 시민의 참여도라든지 아니면 관중 수라든지, 그리고 구단의 성적, 뭐 이런 전체적으로 좀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복 그리고 직장운동부 운영과 관련해서 약 18억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이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종복 집행잔액으로, 지출잔액으로 17억 7,700여만 원이 발생되어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죄송하지만요, 페이지가 혹시 몇 페이지인지?

○부위원장 김종복 606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이거는 장비 같은 것을 저희가 구입을 하는, 해야 하는데 장비 구입에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편성, 예산 편성할 때 감독들하고 코치들하고 면밀하게 상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복 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17억이나 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들에 대한 부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주로 고가의 수입품들이 있습니다. 수입품들에 대한 장비를, 우리가 수요를 잘못 파악한 게 있지 않나. 특히 사격 같은 경우는 총알 같은 것들도 있고 해서요.

○부위원장 김종복 사실 17억이라면 전체 161억의 예산 중에 10%가 넘는,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 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잘 해 주셔서 이런 지출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복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김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교육복지 상임위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국별로 예산 집행한 내역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대부분 시민복지국이라든지 또 우리 보건소 관련돼서는 잘 집행이 되고 있는데 여가문화교육국은 집행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평균보다. 이게 부서별로 좀 보니까 문화유산과하고 도서관정책과, 체육진흥과가 좀 평균치 미달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인지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송문호 도서관정책과, 이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3년도,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현 연도까지 이어져서 같이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아직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번 달 말에, 아니, 다음 달 초에 최종 용역보고가 끝나면 그걸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문화유산과도 그런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송문호 문화유산과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기념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진행이 더뎠는데요, 4월 15일 개관했기 때문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임채덕 위원 우리 교육복지 상임위 쪽이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 전체 예산의 포지션이 상당히 클 거예요. 거의 한 3십 한 3%, 34%? 이 정도 되나요?

○문화교육국장 송문호 30%는 안 되고 한 20%는 조금 넘습니다.

임채덕 위원 아니, 전체 상임위. 네 개 상임위 중에.

○문화교육국장 송문호 아, 상임위에서요?

임채덕 위원 네.

○문화교육국장 송문호 저희가 높습니다, 네.

임채덕 위원 네,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고요. 어제도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는 부서들 말씀드릴 때 국장님께서는 사실 부서에 대해서 집행에 대한 부분들 좀, 신경써서 좀 관리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문화교육국장 송문호 네.

임채덕 위원 어차피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 세워놓고 집행할 때 사실 집행도 못 하고 잔액으로 남겨두면 결국은 또 이게 불용 처리되고 결국은 시민분들한테 충분하게 이러한, 서비스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부분들이 결국은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특히 이게 체육진흥과가 뭐 여러 가지, 체육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런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또, 이게 여기는 좀 낮은 부분인 건지. 혹시 분석된 자료가 좀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송문호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짓고 있거든요. 반다비체육센터라든가 각종 시설들이 단년도에 끝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누적이 자꾸 돼서 다른 사업들하고, 그렇게 누적이 되고 있는 일정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조금, 체계화시켜서 단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단년도에 집행을 하고 거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종복 부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화성FC가 작년에 K3리그 우승을 달성을 했어요.

○문화교육국장 송문호 네.

임채덕 위원 성과예산, 예산성과보고서 429페이지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있는데, 그때도, 2024년도 예산심의 하면서도, 본예산 예산심의하면서도 K3에서 K2로 가느냐에 대한 부분들 한번 짚고 넘어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문화교육국장 송문호 네.

임채덕 위원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문화교육국장 송문호 현재 저희가 K2리그로 가기 위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거기서도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채덕 위원 언제 정도 가실 계획이세요?

○문화교육국장 송문호 저희가 신청은 올해 7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일단 저희 정도의 예산 규모로도 이렇게 K2리그를 운영하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K2리그로 갔을 경우에는 예산이 한 13억 정도, 조직이나 그런 걸 꾸려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경기성적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7위 정도 하고 있는데 경기력을 좀 끌어올려서 시민들이 좀 더 관심 갖고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출범하는 거예요, 그럼요?

○문화교육국장 송문호 일단 목표는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예산이 작년도하고 뭐, 올해에도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거잖아요?

○문화교육국장 송문호 네, 올해 51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작년도에는 성적이 우승을 했다는데 지금 중간 성적이 7위 정도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문화교육국장 송문호 일단 경기에 대한 부분은, 승패는 상대방하고의 상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거는 좀. 꼭 우리 경기력이.

임채덕 위원 작년에 우승했던 감독이 교체가 됐죠?

○문화교육국장 송문호 네, 작년에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문화교육국장 송문호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선수들은 어떤가요, 그러면요?

○문화교육국장 송문호 선수들은 일부 재계약 때 좀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은 잔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러게요,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예산 심의할 때 20억 삭감을 해야 한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우승했던 감독도 교체되고, 선수들도 교체되고. 성적, 예산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은 떨어지고. 또 K3에서 K2로 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 발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적정한 수준으로 예산도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거죠,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뭐, 모든 것을 다 100% 예측하고 예산 세워서 수립하고 그렇게 목표대로 가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또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봐도 예측이 됐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서 진행을 했지만 결과는 좀 안타까운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에서도 개입이 돼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송문호 일단 경기력에 대한 부분은 3월, 4월에는 조금 안 좋았던 부분으로 기억이 되고요. 제가 관내에서 홈경기들은 다 갔거든요. 그런데 경기력이 차츰차츰 나아지고 있고 이번에도 뭐, 지난 일요일 경기에서도 1대 0으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력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나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K2리그에 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향후에 자체 마케팅 수입이나 그런 것으로 예측건대 조금,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 상태에서 K3리그로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K2리그로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향후 마케팅이나 그런, 선수를 선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채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작년에 어찌 됐든 저희가 긴축예산으로 편성을 한다고 보통 부서별로 20%, 30%씩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K3만큼은 저희가 그런 거 없이 진행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시에서도 관심이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더 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문화교육국장 송문호 저희가 FC하고 계속 협의해 가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하여튼 우리 체육진흥과, 다양한 행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스포츠가 가지는 힘은 아마 우리 100만 화성시민을 하나로 모으는데 중요한 구심점이 되고 역할이 좀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좀 더,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송문호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다, 보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좀, 첨언을 좀 더 들어가야 해서 말씀드리고요. 집행률이 낮은 곳은 다 이유가 있겠지마는 그래도 뭐, 계속비,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체육센터 건립 등 계속비이월로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공정대로 잘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송문호 지금 반다비 같은 경우는 공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병점2다목적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좀 많이 수렴을 하다 보니까 다소 지체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현재 상태로서는 그래도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물론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부분도 있는데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면 결국 일단 세웠던 부분보다 더 추가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생각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정대로 가는 건 당연한 거고, 하지만 지체된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계속비이월로 가는 것보다는 좀, 그 해의 공정대로 맞춰가는 게 우리가 예산 세운 대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문화교육국장 송문호 네.

김영수 위원 FC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거 20% 삭감할 때는 FC는 삭감 안 했거든요. 그만큼 FC에 대한 기대가 컸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무슨 이야기들이 많아요, 설왕설래도 많고. 결국 뭐, ‘다 만들어 놓으면 누가 또 훼방 놓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투트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원트랙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내가 뭐 거론해서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이 60억 정도 들어간다면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두 배 이상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물론 1군에, 2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간 부분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너무, 솔직히 문자 오는 거 보면 성적이 이렇게까지 안 나올 수 있나라는 생각이. 작년에는 어떻게 했기에 올해, 이렇게 잘 나왔고 올해 이렇게 못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은 것들을 보는데. 우리가 예산을 쓴 만큼, 또 기대가 큰 만큼 거기에서도 좀 부응을 해 주셔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내부에선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체육진흥과, 우리 국장님께서 좀 컨트롤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정말 전문가가 축구를 해야지, 전문가. 비전문가가 축구에 대한 부분에 관여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절대 이 FC는 예산을 들인 만큼 산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문화교육국장 송문호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른, 시민복지국도 거의, 집행률은 거의 90% 이상이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사업을 잘하고 계시고 있는 것도 알고, 그리고 명시이월 뭐, 계속비이월이나 사고이월도 다 있지마는 다 이유가 있어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개개로 해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운 만큼 우리가 어쨌든 일을 하고자 해서 세웠는데 그게 또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굳이 다른 데에 투입해도 되는 부분을 여기에 투입해서 괜히 안 쓸 거면 좀 안타까운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하실 때도 적극성을 띠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문화교육국장 송문호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문화예술과, 누가 답변해 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오문섭 위원 아, 네. 문화예술과에 558쪽. 557쪽, 558쪽을 보면 화성시의 테마공원, 어린이과학관 건립에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화성시테마과학관, 어린이, 건립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거?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일단 이 부분은 지금 문화시설과로 다, 여기 사무가 넘어갔거든요, 네.

오문섭 위원 네, 문화시설과 누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문화시설과장 하미영입니다.

오문섭 위원 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어린이, 어린이과학관 예산 사업, 예산은, 잠시만요.

오문섭 위원 현액이 얼마죠?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계속비사업으로요, 네.

오문섭 위원 전체 현액, 사업이?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오문섭 위원 어느 정도예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잠시만.

오문섭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냥? 아니면 발표해 주시면 좋겠는데.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563억 원입니다.

오문섭 위원 네,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액이, 남은 예산 보면 43억 5천만 원인데.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오문섭 위원 현재 지출액이 얼마 정도 있었어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현재 지출액은 100억. 아니, 네, 100억입니다.

오문섭 위원 지금 건립예산액에 대해서는, 어린이테마과학관 관련해서는 지출액은 0원으로 되어 있어요, 결산서에. 그리고 또한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작년, 네.

오문섭 위원 계속비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월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면 2024년도 1월에 착공을 해야 하는데 착공이 안 된 이유가 뭐, 왜 안 되지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저희가 업체 선정을, 과학관이다 보니까 전시시설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을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조달청에서 협상에 의한 평가위원들 구성이 잘못됐다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평가위원을 재편성하는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의뢰를 못 하고 있었는데 그게 현재까지도 평가위원들이 구성이 안 되고 있어서 약간 기다리다가, 지연되어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오문섭 위원 사실 이게 건축설계나 건축사업 관리, 전시관 콘셉트는 이 관련, 실행, 시행은, 설계 시행은 2022년도 12월에 모든 게 다 끝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원래

오문섭 위원 그렇죠?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계획은 그랬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런 것들이 집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생각을 하셔서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올해 정리를.

오문섭 위원 지적사항이 있는 거예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올해 정리를 해서요, 지금 투자심사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늦어지느냐고요, 그게.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27년도 11월 개관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동안의 사업비는 어떻게, 누가 감당해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오문섭 위원 고정지출액이라든가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요. 못 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기존에 지출한 금액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뒤 절차를 계속 꾸준히 밟아서.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지장이 있는 거, 사업이, 계획이 지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건가. 부서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사실 내가 말하는 건 좀 제대로, 잘 정리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부족한 점. 그 뒷장에 보면, 88쪽에 보면 수장, 연구실 건립에 관련되어 있어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오문섭 위원 수장 건립예산액이 61억 5천여만 원이 되는데 이것도 지출된 금액이 없어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이거는 사업 시작단계에서 저희가 사업규모를 좀 키우려다가 보니까

오문섭 위원 그래요, 이것도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중지

오문섭 위원 이것도 계속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사업계획 변경을 하는.

오문섭 위원 계속비이월사업이라고요, 그렇죠?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오문섭 위원 이것도 1월에, 23년도 1월에 착공을 했어야 하는 사업인데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 이거 전부 다 지연되잖아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저희가 설계진행 중에 사업규모를 키우는 것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좀 달라졌습니다.

오문섭 위원 너무 무리하게 키워서 일을 더 크게 벌이는 거 아닌 건가, 수장고가?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너무 작은 규모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이 있어서 적당한 규모로.

오문섭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당해 연도, 10월에 모든 설계용역이 완료되어야 하는 사업인데도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이게.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해 주시고.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오문섭 위원 계속비사업은 이월 승인을 한번 하면 최대 5년간, 기간 내에는 쓸 수가, 쓸 수 있죠?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오문섭 위원 하지만 연부액으로 40억 원이라든가 60억씩 묶어놓고 쓰지 못하는 것을 예산 효율적 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예산 한꺼번에 계속사업으로 묶어놓고 쓰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2024년도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수장시설 사업

오문섭 위원 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은 현재 사업계획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시기를 한번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요, 이게 결정이 되면 바로 추진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네.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그 연부액을 40억 내지 61억을 이렇게 한곳에 묶어놓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보설 듯 하듯이, 이자 따먹기로 그냥 있을 건가, 그게. 그건 아니잖아요. 사업을 해야 하는 건데.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오문섭 위원 이런 것들을 연내에 추진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오문섭 위원 큰 무리 있는 질문은 아니지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아닙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위원장 김상균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문섭 위원 아뇨, 아뇨.

○위원장 김상균 아.

오문섭 위원 또 있습니다, 네.

○위원장 김상균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체육진흥과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하게 많은 것들을 질문하시고 그러셔서 단 한 가지, 제가 제안 이유만 좀 말씀드리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의 정책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단위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체육역량강화 이런 모든 것들,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성하거나 하는 형식으로 현재 세운 사업을 그대로 두고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체육진흥과에서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우리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입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뭐, 다른 설명을 안 하셔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다른 분들이 충분하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걸로 마칠게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다음은 제가, 여성다문화과 누구시죠? 네. 이게 6백 2십.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입니다.

오문섭 위원 네, 625쪽에 보면 안전지킴이운영비 예산액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되십니까? 천천히 준비하셔서.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안전지킴이, 아시는 것처럼 박병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예비비로 3억 9천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예산액이 3억 8천여만 원인데 지출액이 지금 한 3억 4,800?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오문섭 위원 그 정도 있습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2,700만 원 정도가 예산 잔액이 남았는데요. 그 부분은 집행잔액이랑 저희가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인건비랑 약간 차액이 생겨서 남은 부분입니다.

오문섭 위원 그건 그러면 당해연도에 비해선 예산편성, 편성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면?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올해요?

오문섭 위원 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올해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세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박병화가 거주이전하는 바람에 저희가 5월 말까지 종료를 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편성을 어떻게, 추경에 하신 거예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1월부터 10월까지 세웠고요. 2차 추경에 모자라는 6천만 원을 별도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비슷하게 세웠는데 5월에 종료되는 바람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오문섭 위원 계획,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약, 당해 연도 예산편성은 추경에서 편성한 것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오문섭 위원 나머지 3억 900만 원 정도의 재원은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이게. 결산서에 보면.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예비비로 세운 부분입니다.

오문섭 위원 그런데 예비비가, 혹시 예비비가 의회 예산삭감 사업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삭감인지 아닌지를, 필요한 그 내용을 좀 알고 하시는 건지?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당초에는 작년의 사건, 그러니까 22년도에 발발해서 그 사건이 발발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본예산이 9월이나 10월에 저희가 세우잖아요.

오문섭 위원 제가 지적하는,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오문섭 위원 기본적인 정신은 뭐냐 하면 이 해당 사업에서 사업비가 의회 삭감사업인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셨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삭감사업은 아닙니다.

오문섭 위원 삭감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예비. 그러면 삭감사업일 경우에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삭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오문섭 위원 사업이, 사업에 편성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야.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삭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로 세운 부분이 아니고요.

오문섭 위원 관계없이 한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본예산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해서, 급하게 세워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사용을 하실 때는 의회에 그 삭감, 이게 삭감사항인지 아닌지를, 내용을 알아보셔야 하는 거고, 그렇죠? 검토를 받으셔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삭감사업일 경우에는 편성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생각을 하셔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면, 625쪽하고 801쪽에 보면 예비비 지출결정은 그럼 언제 하셨는지?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예비비는 저희가 1월에 결정을 해서 1월부터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런데 여기 결산서에 보면 지출은 2024년 1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오문섭 위원 결산서에는 2024년 1월로 되어 있어요. 이건 오기? 표기, 오기가 되겠죠, 그렇죠?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오문섭 위원 이거를 좀 이렇게 다시 수정, 뭐 이렇게 다 나온 거니까 한번 점검하시면 좋겠네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다른 이상적인 얘기는, 부분은 하는데 제가 안전지킴이 관련해서 사업을 이렇게 쭉, 내용을 주셨던, 여기를 보면 2022년에서 2천, 해서 약 4,300여만으로 지출했던 사업이고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고 1월 2일 예비비로 사용해서 편성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비비를.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본예산은 준비를 9월이나 10월에 하잖아요.

오문섭 위원 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이 이미 반영이 된 이후에 집행해야 할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1월부터 계약기간이 10월까지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세웠는데 연장이 되는 바람에 11월, 12월, 2개월이 연장이 되는 바람에 2차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더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1월, 1월부터 편성을, 사업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라고, 이렇게 예비비로 조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오문섭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각별하게 조심해야 할 것이 사무관리비 편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인건비가 일반운영비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게 저희가 용역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그 예비비는 어떻게, 어떤 편성한 사업이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조금, 다시 한번 수정해 줄 필요가 있다.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거든요. 사무관리비는 편성, 예비비로 편성하라고 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는데 별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리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서 잘, 요지 답변서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다시 정리해서 이 부분은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고맙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상임위별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개개별로 이야기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집행률들을 많이 보면 집행이 잘된 곳도 있지만 집행률이 좀 작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과는 64%여서 실질적으로 70%를 못 넘고 절반 조금 넘었는데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디자인과가 경계상징조형물 설치 추진했는데 그게 5억 5천 잡았는데.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김영수 위원 이게 명시이월된 거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쨌든 의회 승인을 받고 넘긴 거긴 한데 실질적으로 5억 5천을 못 쓰고 결국은 그 다음 해로 넘기는 거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있는 CI 작업하고 연계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해서 올해까지 왔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정책에 의해서 좀 바뀐 건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CI 모습하고 맞춰서 콘셉트를 잡기 위해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어쨌든 그해에 5억 5천을 잡았으면 다른 부분도 쓸 수 있는데, 물론 중간에 균형발전과가 하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이거가 예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잡아놨는데 다른 곳에 좀 쓰일 수 있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이 5억 5천이라는 돈이 안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그래도 20% 삭감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 과들도 꽤 있었을 건데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0만 특례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직도 바뀌고 급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조금 더 면밀하게 고민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주의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들어가셔도 됩니다.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작은 과들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유가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운 만큼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실진 모르겠지만 처음의 의지와 마지막의 의지가 많이 해이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해 예산은 그해 이왕이면 다 쓸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맞지 않나라는 것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첨단교통과나, 도로과 같은 경우는 40%, 50%가 안 돼요. 물론 계속비이월사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해에 써야지, 그리고 도건위 같은 상임위는 실질적으로 공사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게 다음 해로 넘어가면 이게 또 물가상승이나 그리고 원자재값 이런 것 때문에 더 금액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운 만큼 그해에 다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니까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결산서 750쪽 한번 보면 국고보조금사업 이월 후 반환액이 너무 과다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싶어서 한번 질문 좀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사업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담당자 누가 나오셔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당시에 저희가 2022년도에 한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받았고요. 총 18개 사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9개의 사업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억 8천 정도 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청소년시설이 가끔 폐업을 하는 경우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이 2개소고, 자체보강을 한 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준불연성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불연성으로 교체된 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철거를 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완료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 마무리 추경 때 반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사실 지금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예산액이 원래 1억 8,700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2022년 이월액이.

오문섭 위원 네. 그다음에 지출액이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1개소만 완료를 했습니다.

오문섭 위원 한 938만 원 정도 했는데.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나머지 금액은 보조금이 반납금으로 돼 있는데 이건 매칭사업이라 이것이 만약에 매칭사업을 지방비에 6,219만 원 정도 보조금이 정산잔액으로 집행잔액이 되거든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해당사업을 2023년도에 편성한 금액을 이월금을 하셔도 예산에는, 다음 연도 예산에는 쓸 수가 있나요? 쓸 수가 없잖아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쓸 수가 없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다면 가능하다면, 여기에서 쓸 수 없다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일단은 저희가 화재보강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면적에 따라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요. 올해 2024년도 1회 추경 때 2개소 5,333만 원을 지금 현재 세웠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국고보조금 사업은 당해연도에 모든 걸 집행을 하시고, 되도록 보조금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잘 계상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거는 당해에 되도록, 어차피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지만 다음 연도에 보내도 이월해도 쓰지 못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혹시 디자인과 오셨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시경계상징물 조형 설치 추진사업의 집행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경계상징물 설치 추진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5억 5천입니다.

오문섭 위원 5억 5천이고요. 이 해당사업은 균형발전과 화성시 대표상징물 개발과 연관이 있습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연관이, CI 개발과 연관이 있어서 일단 명시이월을 했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는 6월 말 정도에 CI 개발이 완료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문섭 위원 아니, 그게 지금 균형발전담당관에서 하는 거하고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질문을.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콘셉트는 연관이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연관이 있어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오문섭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용역사업 착수가 2023년도 9월에서 10월 용역착수해서 24년 4월에 용역이 끝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끝난?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오문섭 위원 그래서 그 상징물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5억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편성한 것은 예산 운영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예산재정과에서도 이런 거 연계사업을 주는데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그냥 던져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게 보면 연계된 것들하고 연계되지 않은 거 두 가지를 내가 질문을 드리면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예상을 했는데 연계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연계성이 없다 하면 사실 이거 예산부서에서 이걸 다 걸러내고 사실 내줘야 되는 건데 그냥 일방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편성하는대로 제대로 같이 잘 운영하셔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군데에서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로 뭉쳐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교통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754쪽 보면 교통약자이동센터 확대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 교통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지금 이게 얼마죠.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67억입니다.

이용운 위원 67억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것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해서 지금 7억을 위탁사업비로 해서 도시공사에 교부를 했고요. 그 부분에서 나중에 최종 집행잔액이 한 8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특별교통수단 대폐차를 한 10대를 했고요. 그리고 신규로 10대 추가 구입 해서 지금 특별교통수단이 68대가 되겠고요.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도 지금 97대에서 28대를 늘려서 125대를 작년에 완료 했고요. 올해에는 추가적으로 180대까지 늘리는 상태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에 지금 나래울 차가 휠체어라든가 특장차가 한 대만 휠체어를 실을 수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맞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거를 교통약자들이 얘기하는 게 두세 대를 한꺼번에 실을 수 있는 중형 그런 차를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에 올해는 어떻게 포함이 되나요? 어떻게.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저희가 올해 사업에 추경에 좀 확보하려고 한번 추진해 보려고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금 올해부터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게끔 바꿨고, 그리고 나머지 비휠체어 이용자들이 바우처라든가 대체수단을 가지고 그분들 운행할 수 있게끔, 이동할 수 있게끔 확보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우선은 올해에는 바우처라든가 리프트 미장착차량을 추가로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먼저 검토하는 식으로 방향을 바꾸었고요, 설문조사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인승에 대해서는 내년 정도에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저거는 잘 된 것 같아요. 특장차에, 특장차만 전부 있잖아요. 그런데 꼭 휠체어 탄 사람만 그걸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휠체어를 안 탄 장애인들도 사용하시기 편하게 그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수의 비율을 어떻게 두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지금 전체적으로 특장차 이용률은 좀 떨어지고 있고요, 휠체어 이용자들만 하다 보니까요. 휠체어 이용자들이 전체 18만건 중에서 이용건수가 한 30%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특장차는 향후에 계속 줄여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대신에 바우처택시하고 리프트미장착을 추가 확보하면서 비휠체어 이용자들에 대해서 수단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그냥 ‘특장차’ 그러니까 무조건 휠체어가 타는 그런 걸로만 고정관념이 돼 있으니까 지금 이중지원이 된 거 아니에요.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차량을 이제 구입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안일한 그런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그 부분은 2023년도에 교통약자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경기 광역 지자체에서 광역이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광역이동센터를 운영하면서 특장차를 전부 운영하는 식으로 자체적으로 시군간의 협약을 통해서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 지자체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용운 위원 글쎄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지금 광역 그거 얘기가 나와서 더 질의 좀 하고 싶은 게 화성시에서 콜을 불러서 등록해서 예를 들어서 수원 간다 하면 수원은 또 다시 거기서 등록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갔다 올 때에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한번만 등록을 하면 쓸 수 있게끔 되는데 지금 시군별로 차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돼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지금 등록하신 분들은 경기도에서 다시 등록을 하라 해서 정보가 지금 등록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장차 이용하시는 휠체어 이용자분들께서는 수원 쪽으로 이동해서 수원에서 다시 화성으로 이동하려고 그럴 때는 경기도에서 수원 쪽에 있는 특장차를 배정해 주기 때문에 특장차에 대해서 큰 불편은 없는데요. 다만 지금 현재 비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은 화성시 나래울에서 직접 차량을 배정이라든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라든가 그쪽에서 바우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약간 불편이 많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지금 흔히 행정서비스에 원스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등록함으로 해서 경기도 내에서, 또 병원 진료를 받을 때 그 차를 다시 돌려보내야 다른 사람이 또 이용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잘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특장차 고속도로비는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저희가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지침까지 최종적으로 다음 28일 조례규칙심의회 통과되게 되면 7월부터는 지원이 됩니다.

이용운 위원 7월부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개선돼서 특례시에 맞는 그런 복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하는데 대상은 지금 어느 정도가 되고 있어요? 대상하고 지원현황을 좀 대충.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지금 고령운전자가 제 기억에는 지금 65세 이상 운전자가 한 5만명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간 한 1천여명을 반납한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지원은 어떤 부분에 지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운전을 기존에 안 했던 분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10만 원의 지역화폐를 드리고 있고요. 자동차를 계속 소유했다든가 아니면 보험을 계속 가입하셨던 분이 반납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10만 원을 더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이게 반납을 하면 차를 못 쓰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10만 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이 든 건가요? 근거는, 10만 원에 대한 근거는 없는 거고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이거는 경찰청에서 고령운전자 사고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게 경찰청하고 경기도라든가 협의하면서 지원했던 사업이거든요. 경기도에서 당초에 구상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상반기에 여기 계신 오문섭 위원님께서 고령운전자분들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포괄적인 조례를 또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체계에 대해서 또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용운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라는 65세, 지금 젊어진 건데 그거는 65세가 70세로 될 확률은 없나요? 65세도 젊은이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그거는 노인연령 기준은…….

이용운 위원 그거에 기준해서?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맞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랑 도로관리과하고 관련이 있는데 교통약자 보행 개선 755쪽 보면 보호구역 특별 개선사업에 3억 2천, 또 교통약자 보행 개선에 5억 4,3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보행 개선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지금 도로를 다녀 보면 불편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주로 어디에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또 먼저 작년에도 그렇고 횡단보도 턱 없애는 거, 그레이팅 이 문제, 또 경사각이 너무 심한 거 이런 부분 지금 향남지역은 먼저 했었죠? 7천만 원 정도 들여서.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지금 봉담권을 올해 예정이고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거에 다 지금 포함된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횡단보도 주변에 턱이 좀 경사진 데가 있어서 그런 데 좀 개선해서 이용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서 교통량이 많은데 다녀보시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횡단보도에 누누이 얘기하지만 경계석 2센티미터 이내라고 돼 있는데 2센티미터면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담당부서에서 휠체어를 타고 유모차를 끌고 한번 해보면 거기에 답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현장을 다 확인해서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 2024년도에 예산은 얼마 세웠는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으면서 봉담에.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금액까지는 제가 확실히.

이용운 위원 그렇습니까? 작년에 7천여만 원 됐으니까 올해 조금 더 깎였을 확률이 더 높네요. 하여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이용운 위원 지금 턱 문제가 몇 년째 제가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해마다 저희가 권역별로 조사를 해서 예산편성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네. 그래서 그게 좀 돼서 교통약자들이 다니는데 불편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동부공원관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트럴파크 및 광장 개선사업에서 5억하고 2억이 있어요. 그게 명시이월 그대로 지출되지 않고 했는데 이유가 좀 있으십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재작년 하반기에 예산 특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켜서 공사는 다 진행된 상태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 특조금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걸 혹시 하셨나요?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지금 저희가 일부 노후된 데크부분하고요. 산책로 일부 노후된 데 보수를 다 완료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특조금으로도 물론 해서 좋은데 이 금액 그대로 써도, 지금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보면 데크 아직도 문제가 많은 데가 많은데 예산 세운만큼 썼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 연말에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피치 못 하게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그래서 금액을 또 5억이나 큰 금액을 세웠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기회비용을 잃지 않았나, 예산 세우다 보면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특조금이 와서 할 수 있는데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이 들어서 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시정요구인데, 동료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부분이 몇 가지 있으신데요.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거론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세입·세출 관련해서, 결산 승인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게 바로 지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월액이나 지출액이나 보조금 반환, 집행잔액, 집행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예산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거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큰 말씀을 안 하셔도 이 근거자료를 가지고 내년도예산에 여러 실과소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올해는 20, 30프로 긴축을 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률, 집행잔액, 이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될 걸 미리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시정요구, 개선요구사항은 세입·세출 정확성 제고, 이거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그리고 이월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한 최소화를 해달라는 요구, 그리고 보조금 반납 마찬가지로 최소화를 요구하고요. 세입·세출 불용액 최소화, 예비비 지출제한 준수, 집행잔액 최소화 이런 부분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렸지만 한두 가지 또 중복되는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매년 반복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반복될 수밖에 없지만 이 비율을 최소화 시켜주고, 세입도 보수적으로 잡아서 너무 남아서 반납하거나 이월시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용운 위원님 추가질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있으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건설과 질의하겠습니다. 775쪽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이 있는데 명시하고 사고이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그 이유가?

○건설과장 김기두 집행잔액 부분이 반납된 것 같습니다.

이용운 위원 집행잔액이요?

○건설과장 김기두 네.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도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도로과 김용환입니다.

이용운 위원 761쪽 참고해서 도로 발산~수면, 당하~오일간, 보통~수기간 그거에 대해서 진행공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발산~수면은 도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재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통~수기간은 올해 공사 마무리하고자 공사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당하~오일은 그것도 올해에 마무리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예정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첨단교통과에 757쪽에 운수업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은데 누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매월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공공형 택시운전사업 이월된 금액이 올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누가 나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거를 명시이월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해당 사업 운수업계 보조금 주는 사업이 보조금 지출 나간 날짜가 언제쯤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천천히 얘기해 주십시오.

○택시팀장 김정호 택시팀 김정호입니다. 공공형 택시 명시이월 1억 4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오문섭 위원 네. 1억 4천만 원 정도.

○택시팀장 김정호 이게 예를 들면 이번 달에 운행한 운행비용은 그 다음 달에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 예를 들면 2023년 12월에 집행한 금액은 그 다음 해에 1월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부득이 해당연도의 12월 지출액은 다음 연도 1월 집행을 해야 돼서 부득이 이거는 명시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발생하는 건 이월시킨다는 겁니까? 그러면.

○택시팀장 김정호 네.

오문섭 위원 그러면 그다음 연도, 그러면 내년 나가는 날짜가 언제쯤 되는 겁니까?

○택시팀장 김정호 보통 예를 들면 이번 달에 운행한 그 비용들은 그 다음 달에 한 23일, 24일 그 정도에 나가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12월, 1월은 어차피 예산 나가지 못 할 거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내용을 보면 11월분은 2023년 12월 26일 나가는 걸로 돼 있고, 10월분은 2023년 11월 29일, 9월분은 10월 25일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 12월분은 2023년 1월 20일자로 나가는 거라는 말이죠.

○택시팀장 김정호 네.

오문섭 위원 그렇게 되면 20일 안팎으로 지출하다 보면 6월분은, 즉 7월부터는 월말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택시팀장 김정호 월말이요?

오문섭 위원 네.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2023년 12월분도 1월 31일 월말 지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연초 기준으로 하더라도 1월 20일 가량에는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택시팀장 김정호 네.

오문섭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쯤 해야 될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이월사업으로 잡아서 이렇게 써야 될 이유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위원님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은 올해 발생된 건 그 다음 달에 집행하다 보니까 12월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연도 1월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 때문에 당해연도 발생된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예산 가지고 집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사고이월 사유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오문섭 위원 예산액을 전년도 12월부터 11월로 예산을 편성해도 1년분 지출이 맞는 것도 아닌데 실제로 지출로 보면 1년치가 문제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이월을 계속 이월로 해서 써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그 부분 자체가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원칙에 보면 당해연도에 집행될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 가지고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월분에 집행될 금액을 부득이 청구가 다음 달에 들어오다 보니까, 1월에 들어오다 보니까 1월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12월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시켜서 다음 연도에 집행하고 있는 거죠.

오문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예산을 12월부터 11월로 예산을 편성해도 1년분을 지출이 맞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과연 이 지출을 보면 1년치가 안 될 텐데 이게 맞나 그래서 꼭 예산을 이월 시켜가면서 그렇게 지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정부 편성지침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면 예산지침을 어떻게 예산처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기재부에서 편성지침을 지자체 것을 시달 해 주다 보니까 그게 바뀌어야 됩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면 예산 종결일은 12월 31일로 모든 게 다 끝나는데 이월금을 만들어서 그것까지 줘야 된다 그것도 맞지 않잖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요. 그래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런 것들을 왜 자꾸 이월해서 쓸까 하는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제가 질문드린 거기 때문에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인안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시정요구사항이 조치대상 부서가 전 부서에 예산재정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부서들이 회의장에 안 계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하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사항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관련부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예결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되 결산관련 시정요구사항 아홉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으며, 결산 관련 시정요구 아홉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개선요구사항을 시정에 반영,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시정요구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균김종복김영수송선영오문섭이용운임채덕장철규
○출석전문위원
최영미
○출석공무원
문화교육국장송문호
복지국장신현주
교통국장김기용
안전건설국장이상길
주택국장황국환
화성시서부보건소장심정식
화성시동탄보건소장공준식
화성시동부보건소장김연희
공원녹지사업소장최병주
도시정책관이재국
도시기획단장강기철
도시개발과장박홍서
신도시조성과장주인권
허가민원1과장박범대
토지정보과장차선주
부동산관리과장정기호
문화예술과장최원교
문화유산과장정상훈
문화시설과장하미영
관광진흥과장김경하
평생교육과장신용선
도서관정책과장윤정자
체육진흥과장채민우
복지정책과장우정숙
생활보장과장이희정
장애인복지과장박재훈
여성다문화과장황당연
영유아보육과장유난숙
아동친화과장이연옥
청년청소년정책과장이준영
중장년노인복지과장지현
교통정책과장민영섭
철도전략과장김유태
주차교통과장이태복
건설과장김기두
도로과장김용환
도로관리과장최호범
주택정책과장서붕기
주택관리과장정연송
건축정책과장노남용
건축관리과장박상철
공공건축과장안성종
위생정책과장송경수
보건정책과장곽매헌
건강증진과장김미경
감염병관리과장최미자
보건행정과장유종우
건강증진과장오재향
보건행정과장김정미
공원조성과장윤영호
서부공원관리과장조윤호
동부공원관리과장최성수
보타닉가든추진단장김선일
○기타참석자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김신아
(재)화성FC대표이사이기원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고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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