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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4.06.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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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교 육 복 지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4일 (금) 10시 19분 개의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19분 개의)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이해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에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감독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화성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과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4년 4월 11일부터 5월 3일까지, 23일간 2023회계연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어 금번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은 제1차 본회의 시 재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전문위원 권명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4조 1,120억 원으로 그중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02%인 4조 1,993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5%인 3조 4,928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7%인 7,064억 원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853억 원이고 그중 세입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의 100.45%인 8,893억 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81%인 8,877억 원, 미수납액은 16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6,098억 원이고 그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2.53%인 1조 4,896억,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5.9%인 949억 원, 국도비 반납액인 보조금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9%인 111억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87%인 140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국별 결산내역을 보면, 여가문화교육국 예산현액은 3,554억 5,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738억 9,200만 원, 이월액은 761억 9,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 2,700만 원, 집행잔액은 48억 4,300만 원입니다. 시민복지국 예산현액은 1조 1,340억 1,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조 1,125억 4천만 원, 이월액은 171억 8,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70억 5,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6억 2,400만 원입니다. 서부보건소 예산현액은 399억 8천만 원으로 지출액은 368억 2,700만 원, 이월액은 3억 9,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5억 2,800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2,600만 원입니다. 동탄보건소 예산현액은 223억 9,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01억 1,500만 원,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4억 1,6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6,500만 원입니다. 동부보건소 예산현액은 95억 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6억 1,500만 원,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억 7,3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7,300만 원입니다. 국별 결산내역 중 체육진흥과와 영유아보육과의 경우 불합리한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미흡으로 인한 전액 불용처리가 발생함에 따라 명확한 예산편성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집행률 제고가 요구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390억 4,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76억 7,300만 원, 이월액은 11억 7천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6,8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900만 원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2022년도와 비교해 보면 집행비율은 4.2% 증가하였고, 이월액 비율은 1.2%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비율은 2.2% 증가하였고, 집행잔액 비율은 0.8%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감염병관리과 1개 부서에서 총 한 건이 발생하였으며 의료및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의 통계목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2,800만 원의 예산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화성시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559건, 3,658억 1,200만 원으로, 이 중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및 사업추진 부서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이체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성시 전체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1억 8,600만 원으로, 열여섯 건에 43억 2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5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9,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7,6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은 두 건으로 16억 1,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4,7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는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별도 사용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15억 2,700만 원, 사고이월 14억 8,500만 원, 계속비이월 807억 6,600만입니다. 이 중 청년청소년정책과의 명시이월 예산 집행률은 50% 미만으로 다른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가용재원을 감소시키는 만큼 예산집행 시 더욱 신중을 기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일곱 개 기금을 운용하여 2023년 말 조성액이 431억 6,9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서는 향후 모든 예산편성 및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함으로써 예산의 과다·과소로 인한 사업지연이나 전용·이월·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시 도출된 개선·권고 의견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반드시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통해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주시되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화성시 결산서 585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관한 질의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문화예술과장 최원교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다른 건 아니고요. 맨 위에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사업 목표로 프로그램 활성화와 기반시설 구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과지표 한번 보시겠어요? 성과지표에는 프로그램 지원율과 공연예술 활성화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구성되어있는 이유가 뭔가요? 정책목표와 성과지표가 다르게 구성되어있는 이유를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보통 저희가 이렇게 성과를 할 때요, 보통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문화, 문화프로그램 지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요. 또 문화예술 공모사업, 그다음에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지역축제 육성, 뭐 이런 모든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공연예술 활성화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축제문화 활성화라든지.

○부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요. 우리 화성시가 제시하는 정책사업 목표가 결국은 정책의, 화성시의 정책의 방향성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이것의, 이 정책에 맞는 맞춤사업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시설 기반에 대한 지표설정이 전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시설기반에 대한 것 자체는 뒤쪽에 보시면요, 단위사업 부분에 다 있습니다. 단위사업 부분에 보시면요, 지금 단위사업, 1-5 부분에 보시면 주요 추진성과 부분에 있는 게 성모성지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이라든지 화성시 테마과학관 건립, 농수산대학 유휴부지 내 문화예술타운 건립, 그다음에 시립미술관 건립, 농수산대학 유휴부지 내 그런 것들, 근대음악전시관.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다면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그런.

○부위원장 김미영 그 시설에 대한 공정률은 몇 %나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시설에 대한 공정률이 다 다르고요. 자체는 지금, 현재 이 부분 자체는 현재, 저희가 4월 15일 자로 해서 문화시설과로 가기는 갔지만요, 이거 자체는, 남양성모성지 평화문화나눔센터 같은 경우는 한 5월에 원래 개관 예정이었는데 아마, 조만간 개관할 예정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테마어린이과학관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지금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린이테마과학관도 그렇고.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지금 다, 다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자체는 지금.

○부위원장 김미영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는 착공식이라든가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거 지금 맞고 있나요? 저희한테 보고하신 대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그게, 당초에 했던 부분하고는 계속 뒤로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금.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딜레이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다음에 우리 화성시만의, 그러한 정책목표가 지표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다음에 지금 시설에 대한 공정률을 여쭤본 것은, 어느 것은 제가 시의원으로 들어오면서, 시작하면서부터도 들었던 거, 금방 될 것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첫 삽 안 떴지요.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여러 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이렇게 첫 삽도 안 떴잖아요. 지금 착공도 안 된 상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면 이거는 체육과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만 저희 병점, 예를 들자면 병점2동 같은 경우 다목적체육관을 짓고 있는데 사용자, 이용자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온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 이용자, 사용자, 즉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화성시만의 목표, 화성시만의 지표대로 이행을 하시려면 공무원님들의 생각이 아닌 이용자, 사용자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책시책이 통합문화이용권이 정책시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시만의, 우리 시의 정책목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부의 시책목표예요. 그래서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화성시만의 정책목표를 지표로, 설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게 시설기반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원교 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하나만.

○위원장 이해남 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606쪽, 체육진흥과 좀 보겠습니다. 직장운동부 운영.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이용운 위원 직장운동부가 지금 161억이 예산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월액하고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직장운동부 그 자세한, 제가 이월액 금액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이용운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죄송합니다. 직장운동부 지출액은, 예산현액은 161억인데요. 지출액은 145억이 됐고요. 이월액은 지금 33억 정도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파악은 됐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 이월 원인이 뭐, 뭐로? 어째서 이월이 된 건지 설명도 좀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해 주시든지.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서면으로 좀, 제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운 위원 그렇게 하고 직장운동부가 1년에 160억 정도 쓰면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이용운 위원 단순 비교지만 다목적체육관이 한 세 개 정도.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건립비용요?

이용운 위원 건립비용이랑 맞먹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이용운 위원 그럼으로 해서 직장운동부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심사,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나, 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맞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운동부에 대한 평가도 지난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의 결과조치가 약간 미흡한 것 같기도 하고.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이용운 위원 그래서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시정 홍보요원이기도 하고 또 체육인들 일자리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것, 또 더 나아가서 꿈나무 육성이라든가 이렇게 체육 연계가 될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이해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년청소년정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27쪽, 27쪽 명시이월예산 집행률 관련돼서 이 부분이 계속 마음이 걸려서 추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화성형 우수기업 및 청년매칭지원,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지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등 사업집행률이 18%, 26%, 28% 해서 뭐 30% 이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입니다. 저희 개선권고사항으로 저희한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형우수기업 청년매칭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2년 정도 근무하고 나서 3년 차 때부터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 중에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세우면서 그 전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도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이월을, 잔액까지 이월을 시키는 바람에 저희가 1,425만 원을, 일단 이월됐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2년이 지나서 한 명이었거든요.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이, 저희가 지급해야 할 인센티브가 인센티브가 분기별로 4회에 250만 원씩 1,000만 원이었는데 전년도 잔액 예산액 425만 원까지 해서 1,425만 원을 이월시키면서, 저희가 그 한 명이 1분기만, 250만 원만 수령하고 그 후에 퇴사하는 바람에 나머지 750만 원과 425만 원에 대한 부분 잔액이, 이월이, 잔액이 발생하게 됐고요. 일자리지원사업 또한 저희가 마찬가지로 교육비를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두 명에 대한, 120만 원에 대한 부분이 필요했는데 이 부분도 국가사업에 의해서 국가가 행안부에서 요청으로 저희한테 453만 5천 원 중에 저희가 잔액, 명시이월된 273만 5천 원이 좀 과다이월돼서 교육비도 저희가 당초에 두 명이었는데 한 명으로, 퇴사하는, 중도 퇴사로 인해서 60만 원만 지급하게 돼서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기존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그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청년가구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100%, 1인가구 6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인가구 기준 월 190만 이하의 금액 수령 시 지원 기준에 적합, 하는 바람에 저희가 당초 대비 실질적으로는 신청자보다 지원할 수 있는 요건에 맞는 분들이 없어서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또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국토부에 저희가 건의를 드렸고요. 저희가 올해는 조금, 기준이 좀 완화돼서요. 청년가구 한 3억 이하로 아마 재산이 내려와서 올해는 좀 더 많은 청년들한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해남 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집행률이 청년청소년정책과의 경우 50% 미만이므로 다른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가용재원을 좀 감소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향후 청년청소년정책과에서는 사업을 기안하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점을 좀 유념하시어 예산 사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남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복지정책과 72쪽 좀 보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2022년도에도 그렇고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납금이 생기는데 이게 편성을 좀 잘못한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입니다. 보조금 반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전년도보다는 저희가 좀 낮은 상황인데요. 주로 저희가 긴급복지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 수요가 적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납한 현황이 좀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 현황은 대충?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현황은 지금 긴급복지에서 의료비 사후청구에 따른 집행잔액이 4,500만 원, 4,518만 3천 원 정도 반납을 했고요. 그다음에 생활비 지원으로 해서 신청량이 저조하고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의 변경으로 인해서 좀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 사례관리사의 운영비에서 운영비의 집행잔액이 1,700만 원 발생했고요.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이 3천만 원이 발생했는데요. 이거는 휴직자가, 사례관리사 중에서 1월부터 4월까지 휴직한 직원이 있어서 인건비 잔액이 반납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인원 대비해서 대상자가 좀 감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임시거주시설 안내판 표지 같은 경우에는 재난·재해 대비해서 임시거주시설 지정을 하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 저희가 294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로당시설이 212개가 있는데 미관, 규격 사이즈가 크다 보면 경로당 미관을 해친다 해서 규격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다, 타 부서도 보조금 반납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실국장님들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송문호 네, 알겠습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장 심정식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일반안건 및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우정읍, 팔탄면, 장안면,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동탄3동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이해남김미영명미정송선영이용운전성균
○출석전문위원
권명안
○출석공무원
문화교육국장송문호
복지국장신현주
화성시서부보건소장심정식
화성시동탄보건소장공준식
화성시동부보건소장김연희
문화예술과장최원교
문화유산과장정상훈
문화시설과장하미영
평생교육과장신용선
도서관정책과장윤정자
체육진흥과장채민우
복지정책과장우정숙
생활보장과장이희정
장애인복지과장박재훈
여성다문화과장황당연
영유아보육과장유난숙
아동친화과장이연옥
청년청소년정책과장이준영
중장년노인복지과장지현
보건정책과장곽매헌
건강증진과장김미경
감염병관리과장최미자
보건행정과장유종우
건강증진과장오재향
보건행정과장김정미
건강증진과장안미경
○기타참석자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김신아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임선일
(재)화성FC대표이사이기원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고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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