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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24.06.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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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경 제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0일 (목) 10시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화성시 벤처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환경국

-맑은물사업소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화성시 벤처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환경국

-맑은물사업소


(10시 개의)

1. 화성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벤처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총 다섯 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종복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화성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해마다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대한 사항과 안 제5조에 공동방제단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에 가축방역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을 통하여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피해 축산농가의 지원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영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마다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을 통하여 방제활동과 예방접종을 통해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사후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저희 경환위 위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혹시 우리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지원이나 뭐 피해복구 이런 프로세스가 혹시 있습니까?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1번 뭘 한다, 2번 뭘 한다, 3번 뭘 한다는 그런 프로세스들은 혹시 좀 있어요?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실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프로세스가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사실 이 조례안도 지금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생계안정자금 이런 거를 저희가 건의해서 중앙부처에서 자금을 받아서 일부 신속히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정수 위원 2번에 4조에 보면 시장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1, 2, 3, 4, 5, 6번까지. 예방 및 조기발견,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그다음에 예방관리의 사업계획 추진계획 등 해서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혹시 일어나기 전에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사전에 좀 차단하자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맞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우리 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 홍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서, 이게 보통 전염병이 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전에 미리 사시사철 어쨌든 교육을 좀 통해서,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배포를 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좀 잘 실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비용추계서를 보면, 비용추계에 보면 대부분이 다 보조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보조금이라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예방에 관한 비용도 우리가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그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 국고보조금 외에 우리 시비로 현재 지원되는 게 있어요? 현재.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여기 조례안에도 그 내용 중에 담겨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지금 읍면에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비로, 국비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다른 쪽에 하고 열세 개 읍면동에 공동방제단을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걸 순수 시비로 일단 세워서 그 예방 차원에서 원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례안에 이런 게 명확하게 담겨 있지 않아서 아마 이 조례안에 이번에 담게 된 거에 대해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정수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생계비나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국고, 국비로 일단 일부 신청하면 지원이 일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를 통해서 사전에 전염병을 좀 예방하고 그다음에 또 부득이하게 일어났을 때, 전염병이 돌았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좀 과에서 만들어서 이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잘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검토의견서에 보면 3번에 조례 시행 시 예상되는 마찰 여부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축산농가의 기준이 전제되지 않음에 따라 무분별한 지원 요구 등의 마찰이 예상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준이 마련이 돼 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좋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그러니까 이런 ‘무분별한 지원 요구’라 함은 표현이 조금 저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축산농가는 피해가 발생하면 좀 더 피해보상금을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고 무한정 또 보상을 해 줄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것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그 아래 규정의 범위 및 적정성 여부도 여기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범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돼 있는데 대부분 가축전염병은 국도비, 시비에 있어서 국비나 도비가 보상금이 거의 많고 시비는 매칭을 하더라도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작년에도 발생했던 럼피스킨이나 그리고 또 자주 발생하는 구제역이나 AI 이런 것도 보면 국비보조금이 대부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이 규정을 명시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 하면 또 시비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고요. 실제 가축전염병은 예측할 수가 없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긴급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일단은 일부 비용을 치렀고요. 그 부분에, 살처분 용역 같은 거는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긴급하게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나중에 예산을 일부 확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네, 무슨 말씀인지 설명 잘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상금에 관한 것만 국비나 도비로 했고 살처분은 전액 그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했던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살처분보상금 자체는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가 10%고 살처분할 때에 동원되는 인력

○부위원장 위영란 동원되는 인력, 경비 같은 거.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경비가 있는데 이거는 국비지원이 되지 않아서 제가 그전부터 누누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이거를 실제 지자체에서,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국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건의를 많이 올렸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게 개선이

○부위원장 위영란 반영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반영이 안 됐고요.

○부위원장 위영란 제 의견도 이게 하나로 통틀어서 국비사업에 포함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니 어쨌든지 간에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야 하면 그럼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지만 날씨가 이상기온이 너무 심하잖아요. 30도가 벌써 넘고 있어서 가축들한테, 앞으로 가축이 이걸 얼마만큼 견딜지 그것도 우려되고 럼피스킨이나 구제역 이런 백신을 자주 맞다 보니까 가축 자체가 저항력이 조금 부족해서 쓰러지는 소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읍면동에 보면 농가주들한테 문자가 자주 와요, ‘각별히 유념하라’, ‘날씨가 어떻다’ 이런 거. 뭐 변동될 때마다 항상 그런 문자가 오는 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축산과에서 읍면동한테 지시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축산과가 읍면동의 산업팀에다 이런 거를 지시하셔서 축산농가한테 빠짐없이 문자가 가도록 그런 것 좀 지금처럼만 잘해 주세요, 과장님.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로 인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2. 화성시 벤처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벤처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순석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실장님이 일본에 수출기업인들하고 같이 공무국외출장을 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순석입니다. 「화성시 벤처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화성시에서의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유망 벤처기업 등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3조에서는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5조에서 제6조에서는 벤처기업 등의 발굴·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벤처기업 등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 근거와 창업지원센터 등 벤처기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화성시 관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벤처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벤처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유망 벤처기업 등 체계적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지원시책 수립 및 각종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벤처기업은 물론 창업기업, 재창업기업까지를 포함한 유망 기업체의 육성 및 발굴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장철규 위원입니다. 저희 화성시에 이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 만들어지면 하여튼 이 조례안을 근거로 우리 화성시에도 좋은 벤처기업들이 많이 육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 건데요, 지금 이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고자 할 때는 어느 정도 수요가, 어떤 벤처 예비창업자라든지 기존 창업자들이 우리 화성시에 이런 지원에 대한 어떤 요구라든지 그런 희망이 좀 감지가 어느 정도 돼 있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이게 제정 목적에서도 나오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우리 화성시가, 전국에서 보면 강남에 테헤란로, 판교, 그다음에 금천구에 가리봉역 있는 데 첨단벤처단지가 굉장히 크게 있는데요. 그다음으로 동탄, 지금 동탄역 북측에 우리가 반도체특구로 지정 고시하려고 하는 그쪽이 우리나라에서는 서너 번째로 크게 조성이 되고 있고 거기에 지식산업센터가 한 20여 군데 돼 있는데 거기 꽉꽉 차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려들고 있는 거고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데이터로 보면 매년 7% 이상씩 창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부분들과 함께 또 그간에 이렇게 크게 화성시가 첨단반도체를 가지고 있는데 근거 조례안이, 체계적인 근거 조례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동탄 영천동 쪽에 IT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입주도 많이 돼 있고 요구도 많은데 저희가 근거 조례가 없어서 그거를 지금 추가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그 부분도 있고 지금 창업인큐베이팅센터라든지 그쪽에 LH가 건물을 지은 그 건물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도 마련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결국은 이 조례안을, 지원을 하는 조례안 만드는 거는 그 벤처기업들, IT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장철규 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고 지원하는 방향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혹시 우리 부서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 기업들에게 어떤 방향의 지원을 가장 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일단은 그분들 사업이 창업벤처 쪽에서, 인큐베이팅센터 내에서 이분들에게 실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우리나라가 반도체 분야에서는 거의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의 이런 반도체와 관련된 세미나나 또 전시회,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각각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지원들을 해서 이분들이 최신 트렌드를 빨리 숙지해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급한 부분들입니다.

장철규 위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질문의 요지는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지, 창업기업들에게 예를 들어 자금이라든지, 운전자금이나 이런 거였는지, 아니면 창업의 틀을 알려주는 건지 했는데 지금은 창업기업들의 아이디어라든지 교육 쪽, 그쪽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이야기 들었을 때는 그쪽으로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창업을 하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 최신 트렌드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지 못 하면 일반적인 정도 수준의 교육으로는 창업을 하기가, 아이템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전문화된 세미나들 이런 부분들 위주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특히나 제품이나 첨단, 팹리스라고 그러죠. 반도체 설계하고 그 설계 툴 같은 데서 예산이 없어서 설계 툴을 사 오지 못했을 때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지원을 해야 할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전문화된 영역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산업진흥원을 통해서도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동탄 쪽에 창업벤처팀이, 이번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창업벤처팀 한 팀이 그쪽으로 가는 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철규 위원 일단 제가 그러면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을 교육하고 습득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시겠다 이 얘기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그 부분도 있고 창업을 해 놓으신 분들도

장철규 위원 해 놓으신 분들도, 어차피 아이템이니까 그쪽에 우선. 아무튼 다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하실 때 이것저것 여러 가지에다가 요구사항들이 올 거예요. 기업들이, 각 기업의 니즈에 맞춰서 요구사항들이 올 건데 물론 다 맞춰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이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한쪽에, 일단 예를 들어서 예비창업자들이 자리 잡기 편하게 할 건지 아니면 창업을 해서 점핑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에 우리가 보탬을 할 건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우리 시에 맞게끔 잘 정리하셔서 그 한 분야에다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잘 알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과장님,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사전설명을 하시고 이번에 재원조달 방안을 보니까 지방세로 약 한 8억 4,000 정도를 2025년도에 예산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벤처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 예산이 있죠? 현재 진흥원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어쨌든 그걸 좀 더 구체화시켜서 앞으로 좀 더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배정수 위원 그랬을 때 예산이 지금 8억 4,000인데 이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지금 우리가 진흥원을 통해서 내려가는 예산하고 이거하고 합해서 이 정도 된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또 세우겠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이게 이 8억, 재원추계에서 2026년도까지 8억 4,300 이거 돼 있는 거는 현재 기업지원과 예산만입니다.

배정수 위원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그리고 진흥원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게 각각 조례 지원내용에 보면 대학교들에게 예비창업 하고 하려고 하는 학생들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수원대학교에다가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배정수 위원 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지원과, 진흥원, 중소기업지원센터 막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센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정확히 이 사업을 주축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부서가 어디냐? 진흥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업지원과냐? 이걸 또 센터를 진흥원에다 위탁을 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 줄 거냐? 정확한, 이 모션을 정확하게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도 찔끔, 저기서도 찔끔 이러다 보면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그 부분에서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고민이 많은 지점인데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산업진흥원에 1개 벤처팀이 그리 가고요. 또 우리 기업지원과의 창업벤처팀이 거기 가서 같이 근무를 해서 서로 협업을 하고 원활하게 한 팀처럼 운영을 해야만 이게 실질적으로

배정수 위원 그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로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지금 현재 가장 그게 조직체계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정수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사업을 획일화를 시켜야 된다, 주무부서가 있어야 된다. 중소기업센터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맡아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흥원에서 맡아서 하든지 이 사업 자체를 정확하게 맡아서 할 수 있는 브레인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기업지원과에서는 관리, 지원 이런 부분들을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업지원과에서 맡아서 다 하든지. 정확하게 빨리 이걸 판단을 내려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진행해 나가야지, 예산만 이쪽으로 찔끔 저기 찔끔 이러다 보면 나중에 실적도 안 나오고요. 당연히 나중에 실적은 나와야 되겠지만 실적도 안 나오고 이게 한들 저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한 군데에서 브레인을 만들어서 그 브레인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서 사업을 해야 된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그 사업에 좀 만전을 기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경기도나 우리 국가에서 이 센터 이런 거 만드는 데 있어서 보조금은 혹시 없나요, 벤처기업 관련해서는?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이게 보조금 형태로 아니라 대부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배정수 위원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으로 주로 하는 거예요? 어쨌든 보조금은 없고 공모가, 일단 공모를 하면 거의 대부분이 국비로 내려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고요. 꼭 시비로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공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잘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벤처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벤처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오순 계속 진행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순석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이어서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는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문화 확산을 위해서 201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화성시는 2016년부터 매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책정하고 고시하여 왔으며 올해 생활임금은 1만 1,38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15.42%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 제3조제2항제2호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이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국도비 지원 또는 시비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생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삭제합니다.

다음 동 조례 제4조제1항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생활임금 결정 시한은 매년 8월 20일로 도내 30개 타 시군은 전부 9월 10일 이후입니다. 이유는 경기도 생활임금 책정일이 9월 10일로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경기연구원의 생활임금 예측치 연구 결과가 8월 말에 배포되기 때문입니다. 화성시는 매년 경기연구원의 경제분석에 기초한 생활임금 예측 연구 결과 없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경기연구원의 산식에 기초해 예측치를 산출하여 생활임금을 책정하여 왔으나 경기연구원의 예측치와 다소 차이가 있어 전문적이고 정확한 생활임금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화성시 생활임금 결정 마감일을 8월 20일에서 9월 10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임금 결정일을 경기도와 동일하게 변경하고 생활임금의 적용 제외자 중 일부를 삭제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경기도연구원의 생활임금 산정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마련하고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확대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사전보고 하셨죠?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배정수 위원 거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를 질의드릴게요. 우리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배정수 위원 그러면 그 위원분들이 이 생활임금을 책정하는 건가요? 금액을 책정하는 일을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기초자료를 가지고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거죠.

배정수 위원 그런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게 1년에 한 번씩 심의가 열리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최저임금이 되기 때문에 끝나고 난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배정수 위원 기준으로 해서 실질임금을 정하는데 그 시기가 거의 대부분 1년에 한 번 위원회가 열린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이 생활임금은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의 생활임금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어떤가요? 좀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좀 높은 편입니다. 경기도 생활임금이 가장 높고요.

배정수 위원 경기도가.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그다음에 우리는 한 5위권 정도 되는데요, 정확하게 6위네요.

배정수 위원 경기도 내에 6위 정도.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이 부분 같은 경우 특이하게 수원시가 좀 30위로 가장 낮고요. 성남시, 부천시, 과천시, 안양시, 용인시, 화성시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어쨌든 6위 정도면 그래도 좀 준수한 편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저희 화성시가. 어쨌든 이 임금을 받는 대상자들이, 생활임금을 받는 대상자들이 쉽게 말해서 골고루 빠짐없이, 이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빠짐없이 골고루 다 해당이 되게끔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약간의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그런 취지입니다.

배정수 위원 약간의 편차는 있었는데 최저임금인지 생활임금인지에 대한 논란도 조금 있었고 그렇죠? 그 부분을 어쨌든 하나로 하기 위한 조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된 만큼 그 대상자들한테는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생활임금이 저변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 위원입니다.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저희가 저번에 사전보고도 하였고 그래서 다 이해도는 있는데요. 국도비 지원 및 시비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한해서 이 생활임금을 적용하되 대부분 그 기준이 최저임금에 기준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5.42% 정도 최저임금 대비 높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게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 하나는 8월 20일에서 9월 10일로 날짜를 조정해서 다른 지자체와 이런 거 조율을 하고 결정을 하고 다음 연도에 이거를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이어가는 데에 좀 일관성도 있고 이렇게 하면 좀 편리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제 하나의 사견인데요, 생활임금을 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일반 최저임금 대비 좀 높게 책정을 해야 된다는 거에도 동의를 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생활임금 적용돼서 해 왔던 근로자들이 좀 어느 전문성도 있고 그 인력을 계속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잘 보완이 돼서 이번 기회에 내년도부터 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데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네, 잘 시행되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그냥 과장님한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게 생활임금이 작은 부분이지만 어떤 당사자들한테는 크게 작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우리가 그동안에 미처 챙기지 못 하는 그 부분부분 잘 챙기셔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4.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경수 위생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송경수입니다. 화성시민의 위생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자치법규에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 또는 수정함으로써 입법경제성을 확립하며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 소지를 해소하고자 하며 상위법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일부 조문을 정비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제2조제1호 등 다섯 개의 조항은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 또는 재기재하는 규정이므로 삭제하며 안 제4조 상위법에 맞추어 기금의 귀속대상 중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과징금의 귀속절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제2항 등 다섯 개 조항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발생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위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재기재 및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일부 조항의 정비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문을 수정함으로써 입법의 체계 정당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 부칙란에 보면 제3조 ‘화성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화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식품진흥기금운용위원회는 일단은 국장님을 비롯하여 식품위생업소의 관련 단체, 그다음에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총 위원 수는 몇 분이 되실까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현재 위원 수는 여덟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럼 이게 위원회가 개최되는 시기가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안건에 대한 지출이라든지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총 1년에 보편적으로 몇 번 정도 열릴까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1년에 한 세 번, 작년에는 한 두 번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한 세 번 정도, 서너 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쪽에 보면 개정안에 7조 화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해서 ‘중요한’ 이렇게 이걸로 바뀌었잖아요. ‘다음 각 호’를 ‘중요한’으로 이렇게 개정했는데 이 ‘중요한’의, 페이지 7쪽입니다. 7조 개정안, 개정안 7조1항.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7조 말씀하신

최은희 위원 제일 하단의 부분 찾으셨어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최은희 위원 거기에 이 ‘중요한’이라는 이게 좀 애매한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의 의미는 기금 운용, 지출 등 법의 조건에 맞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의 조건에 맞는’ 그런, ‘중요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지출되는 그걸 할 때 법의 조건에 맞게 지출을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중요한

최은희 위원 하여야 된다, 그 뜻으로 해석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최은희 위원 좀 약간 애매한 느낌이, ‘중요한’이라고 쓰여 있어서 약간 애매모호한 느낌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페이지 8쪽에 보면 개정안 13조 여기 우측에 보면 13조 1, 2, 3, 4, 5항이 이게 삭제인지 아니면 그대로, 생략인지 우측 란에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삭제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이거는 삭제입니다. 전면 개정입니다. 13조는 전면 개정입니다.

최은희 위원 여기다 우측에도 표기를 뭐라고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표기가 빠져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빠져 있는 게 맞으시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죄송합니다.

최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보완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식품기금이 우리 의무기금인 거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과징금에 대한 수입금액입니다.

배정수 위원 아니, 우리 기금이, 지금 화성시 관내에 기금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기금 종류가. 거기에 식품진흥기금은 국가에서 만들라고 하는 의무기금인지?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맞습니다. 의무기금입니다.

배정수 위원 맞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배정수 위원 어쨌든 이거는 전국에 다 있는, 전국에 지자체별로 다 있는 기금인데 거기에 따라서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문을 수정하고자 조례가 올라왔어요. 지금 이 상위법이 언제쯤 바뀌었어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상위법이 바뀐 부분도 있지만 상위법과 조례가 중복 기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배정수 위원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수정안을 올리신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저희 화성시 조례가 중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수정안을 올렸습니다.

배정수 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화성시 조례를 자체적으로 수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13조 있잖아요. 융자대상 이게 삭제라고 이렇게, 삭제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걸 삭제를 하면 이 융자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부분이 어디에 따로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법 상위법에

배정수 위원 상위법에.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융자, 식품진흥기금의 융자 대상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조례에서

배정수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사실 우리 주민들은 상위법을 잘 안 봅니다. 우리 지자체에 있는 조례를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조례에 있냐 없냐, 어떻게 돼 있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 우리도 모르면 나중에 상위법을 찾아봐야, 이게 우리 조례에 없으면 상위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조례에 없으면 상위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런 융자사업, 융자대상 이런 것들은 사실 주민들한테는 엄청 민감한 사업이거든요. 주민들한테는 필요한 사업이고. 그랬을 때 이런 거를 삭제를 해 놨을 때 우리 조례상에 명시가 안 돼 있고. 물론 명시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그렇죠? 상위법에 있어서 우리 걸 없애도 되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항목을 삭제를 하겠다고 하시면 나중에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가 사실 이 조례를 봤을 때 아, 이런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갈 수도 있다. “융자사업 없던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조례 보니까 없던데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부분들을 꼭 삭제를 해야 되냐?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위원님.

배정수 위원 저는 그에 따른 의문을 좀 제기합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항에서 5항을 삭제하는 부분이고요, 제13조 융자대상은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대로 있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그대로 있는 겁니다.

배정수 위원 이게 그대로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있고 법 89조3항에 의해서 이 항에 따른 융자 사업에 드는 자금

배정수 위원 그렇죠. 89조3항에 따라서 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호만 삭제하는 내용

배정수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재차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89조3항에 따라서 융자 자금을 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우리 기금이 지금 얼마 정도 있어요, 식품진흥기금은?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지금 현재 13억 7,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13억 7,000만 원에서 융자를 해 준 사례가 혹시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융자는 대부분 경기도에서

배정수 위원 경기도에서?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거기서 관할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융자해 드린 예는 없고요, 거의 다 경기도에서 합니다.

배정수 위원 어쨌든 이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한눈에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상위법에 있어서 없애는 것도 중요하고 첨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민감한 부분이고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들은 조례에, 상위법에 있더라도 우리 조례에 좀 명시를 해서 시민들이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6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환경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환경국 소관 부서 전체를 일괄 보고·청취할 예정입니다.

오제홍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오제홍입니다. 화성시의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5건의 지적사항 중 김종복 위원님의 건의사항인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장기적 추진과 조오순 위원장님, 장철규 위원님께서 처리요구 하신 야생멧돼지 포획틀 효율성 제고를 비롯한 49건에 대해서는 추진 완료하였으며 위영란 부위원장님, 배정수 위원님께서 처리요구 하신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발생 최소화를 비롯한 1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및 각 부서별, 재단 보고로 갈음하겠으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검토하여 시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청모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입니다. 더 나은 환경,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세부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3쪽 김종복 위원님께서 처리요구 하신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또는 출장여비 부당수령 등의 재발방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4년도 3월 출장여비 집행실태 자체점검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도 4분기 및 2024년도 1분기 출장여비 자체점검 실시 후 직원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주기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 4월 15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수의계약 등 계약업무가 회계과로 이관되었으며 업무부서와 지속적인 협조를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시 행정처리 철저에 관해서는 보조금 지급 전 2단계 확인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추후 동일한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위영란 부위원장님, 장철규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보조금사업 집행 만전 및 효율성 떨어지는 국도비사업 재고와 관련 말씀드리면 먼저 2023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사업 계획된 52대 모두 대상자 선정은 완료하였으나 신차 출고지연으로 14대에 해당하는 예산을 이월한 사항으로 현재 8대에 대하여는 집행 완료하였고 잔여물량도 출고되는 대로 집행 예정으로써 차질 없이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부터 시행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은 국비 52억 5,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7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상녹화 설치 등 5개 분야 10개 세부사업으로 진행하여 2023년 11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추가 사업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향후 국도비사업 신청 시 효율성 등 신중하게 검토하겠으며 선정된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하여 불용 및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7쪽 배정수 위원님께서 처리요구 하신 스마트 그린도시 쿨링포그 설치사업 설계변경 최소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스마트 그린도시 쿨링포그 설치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지인 새솔동 주민과 수차례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시설 설치구간 확대 및 일부 시설물 변경 요구 등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된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 완료하여 시운전을 거쳐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3-8쪽 악취실태조사 용역비 절감 방법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용역으로 악취배출사업장 121개소에 대한 전수조사가 5개년에 걸쳐 금년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는 기존 조사자료 활용 등의 방법으로 악취측정이 필요한 사업장 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용역계획을 재정비하여 사업비 절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조오순 위원장님과 배정수 위원님께서 처리요구 하신 미세먼지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 노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미세먼지법 위반 과태료 체납 564건에 대하여 현재 미송달 자료 공시송달 및 독촉고지서 발행 등 체납관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독촉, 압류 실시 등 지속적인 체납관리를 통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보급된 소형노면도로청소차 철저 관리에 관해 보고드리면 일부 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유한 소형노면청소차 운영실태를 확인하였으며 현장 운영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소형노면청소차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보완 및 개선사항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소형노면청소차의 경우 흡입력과 출력이 낮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으로 관리·운영 주체인 행정복지센터 등과 지속적인 소통 및 협조를 통하여 철저한 관리와 이용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1쪽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보조금 과반납 발생하여 향후 사업추진 시 적정한 사업비 산출 및 반납금을 최소화하도록 처리요구 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22년 집행잔액 26억 1,300만 원을 반납한 주요 사업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대하여 2023년 사업별 물량 조정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잔액 780만 원으로 반납금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기타 사업 등에 대하여도 사업 추진 시 반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호 화성시환경재단 대표 나오셔서 화성시환경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안녕하십니까? 환경재단 대표이사 정승호입니다. 환경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총 아홉 건입니다. 그중에 완료가 일곱 건 됐고 추진이 두 건입니다. 두 건은 진행 중인 사업인데 향후에도 계속해야 할 사항으로서 구분의 실익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개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건별로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위영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초 사업 이행을 통한 사고이월이 없도록 업무개선을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그다음에 조속한 집행 독려로 지난해에 사고이월이 하나도 없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에 조오순 위원장님과 장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무관리 및 조직안정을 위한 방법 모색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했는데 첫 번째가 조직기강 확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월 1회 자체 복무점검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설이라든가 추석, 휴가철 같은 때 취약시기에 특별점검을 6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했고 두 번째는 소통과 사기 앙양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보통리저수지에서 줍깅행사도 했었고 또 내일도 감자캐기 대민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런 거 하고 7월 초에 워크숍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통과 사기 앙양으로 조직안정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김종복 위원께서 요구하신 동부지역 주민 대상 화성습지 생태교육 이행방안 수립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통합예약시스템이라든가 시정홍보망을 활용해서 동부지역 주민이 많이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시티투어를 해서 비봉습지를 좀 같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다가치화성탐사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역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과 협력사업 이행 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회공헌활동은 제외했습니다. 그리고서 ESG 협력사업에 대해서만 전문교육과 경영컨설팅 예산사업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쪽에 하천유역네트워크 사업 간 민간단체 참여 확대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단체하고 지난해 간담회도 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생태모니터링, 시민이 참여하는 하천개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8쪽에 민간단체 소통 및 민간 영역과 조화를 이룬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형 가전제품을 취급하는 자원재활용협회하고 간담회도 해서 우리는 소형가전 취급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나 유아용품 등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에 김종복 위원께서 요구하신 외국인 대상 환경교육 이행 방안 마련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지난달에 G버스에 홍보동영상도 송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국어 안내책자는 제작 중이고 하반기에 외국인복지기관과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 종합감사 지적사항 재발방지 활동 전개에 대한 사항은 지난해 9월에 우리가 처음으로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지적이 스물세 건이 있었습니다. 시정이나 주의에 대한 경미한 사항인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는 다 했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다른 공공기관의 주요 지적사항이라든가 이것을 교육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반복하지 말자고 하고 있고요. 신규임용자가 됐을 때는 그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을 교육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에 경영평가 결과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 및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난해 평가를 83.44를 받았는데 정량평가를 지금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89.31을 받아서 5.88% 상승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재단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고 아울러서 여섯 분의 우리 위원님들 지난 2년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석 신재생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입니다. 화성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 새올행정시스템 업무연찬 및 원활한 민원처리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처리 관련 업무연찬을 실시하였고 향후 시스템 조작 미숙으로 인한 민원 지연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처리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15-3쪽 국도비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입니다. 국도비사업 추진 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기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사항을 수시로 점검 및 관리하여 국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세외수입 체납관리 철저입니다.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 세 건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며 세외수입 납기 임박 건에 대하여 수시로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 시 독촉장 발송 및 이에 불응 시 압류 처리하여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5-5쪽 전기사업 허가 시 환경영향 및 난개발 여부 검토입니다. 대부분의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 건은 건물 위에 설치하는 건으로 환경영향 및 난개발 우려가 적으나 산지나 토지 위에 설치하는 경우 향후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지침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15-6쪽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 균형 배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수행 시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혜지역을 배분하고 있으나 향후 사업 수행 시 관내 지역이 더 균형 있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의 장기적 추진입니다. 중기지방계획에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별 에너지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향남읍 증거리 한 개 마을에 추진 중이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비를 추가 지원하여 자부담 비율을 10%에서 5% 낮추고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15-9쪽 주유소 및 가스판매업소의 철저한 지도단속 및 홍보입니다. 석유 및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주기적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법 위반 업체는 한국석유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사항을 시민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신재생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석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수질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수질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늘 관심 가져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수질관리과 총괄현황으로 건의사항 2건, 처리요구 8건, 시정요구 1건으로 총 1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7건은 완료하였고 네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6-4쪽 하자검사 업무처리 철저입니다. 하자검사 업무소홀 등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스터디 운영을 통한 직원 교육 등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5쪽 폐수배출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 관련 행정소송 수행입니다. 수질관리과에서 2023년 진행한 소송은 총 네 건이며 이 중 두 건이 패소하였으나 그중 1건은 1심 재결에 따른 재판부와 법적 해석 차이로 항소 제기하여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건은 소를 제기한 원고 측에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소송 핵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규연찬 등을 실시하여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계변경 최소화입니다. 반입농가 관리 강화를 위하여 설치한 거점소독시설의 운영인력 추가 및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진행한 사항으로 향후 과업 설계 시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야생멧돼지 포획틀 효율성 제고입니다. 화성시에서는 현재 14개소의 포획틀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여섯 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멧돼지 출몰 지역에 맞는 포획틀 위치 조정 등 효율적인 멧돼지 포획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16-8쪽 자안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해당 사업은 화성호 수질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자안천 내 하천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화성호로 유입되는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깨끗한 수질환경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적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9쪽 국비 보조사업 추진 시 관련 규정 저촉 여부입니다. 화성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2020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 개발제한구역 및 농업구역으로 관련법 저촉으로 취소하였습니다. 향후 모든 사업 추진 시 사전에 관련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상기와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10쪽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발생 최소화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사업 주체인 수원축협과 국내 우수사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현장방문을 통해 최상의 악취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6-11쪽 동화천 상류지역 수질관리 철저입니다. 관내 주요 하천 및 호소 48개소에 대해 수질측정망을 운영 중에 있으며 수질오염도 모니터링 결과 특이사항 발생 시 관계부서 통보 및 점검 요청으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12쪽 철새 먹이 및 쉼터 조성 관련 사업 부작용 검토입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사업은 철새도래지역인 남양호와 화성호 인근을 대상으로 볏짚 존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남양호 등에 찾아오는 겨울 철새를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여 자연친화적인 생태를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동부권에서 주로 피해를 주는 동절기 떼까마귀의 퇴치를 위하여 작년 겨울에 동부권 5개 지역의 시민방범순찰대와 함께 퇴치용 레이저를 활용하여 퇴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년 대비 떼까마귀 출몰 빈도 및 민원이 줄어들었으며 퇴치 효과에 대한 시민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떼까마귀 퇴치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13쪽 삼보폐광산 오염피해 방지 관련 추진사항 지도점검,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삼보폐광산 광해방지사업은 한국광해광업공단 주체의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삼보폐광산 부지의 수질오염 개선을 위해 현재 내리 수질오염정화시설은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상리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전면 개보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염수질 개선사업 완료 후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균형발전담당관 주관으로 민관정협의체를 구성하여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광해광업공단 및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14쪽 관내 수경시설 시설점검 철저입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황 파악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과 놀이시설 등에 안내사항을 발송하였으며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현장점검을 통해 물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연보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연보입니다.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총괄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열여섯 건으로 시정요구 0건, 처리요구 일곱 건, 건의사항 아홉 건이며 이 중 처리완료 아홉 건,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일곱 건입니다.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 김종복 위원님이 건의요구 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의 계약방법 검토 및 조례에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명시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청소대행 사업자 선정방식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구역별 경쟁입찰로 전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대행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준수 및 위반 시 불이익 처분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적정 산정 검토로 조오순 위원님과 장철규 위원님이 처리요구 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에서 고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2024년 대행원가를 산정하여 입찰을 진행하고 대행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17-4쪽 위영란 위원님이 처리요구 하신 출장여비 지급 철저 조치결과입니다. 출장여비 관련 주요 지적사항은 출장변경 및 미보고로 인한 내용으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출장여비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5쪽 배정수 위원님이 건의요구 하신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 조치결과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을 포함하여 총 다섯 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2023년 대비 2024년 확대 집행 중에 있으며 17-6쪽 배정수 위원님과 위영란 위원님이 처리요구 하신 음식물쓰레기 사업추진 시 설계변경 최소화는 2013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시범사업 후 완전한 후불제 도입을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 설치한 시설까지 교체하기 위해 설계변경 한 사항으로 향후 교체사업 추진 시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7-17쪽 공영애 전 위원님이 처리요구 하신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이자수입 증대 조치결과입니다. 매년 초 그린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연간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지출계획 외 유휴자금을 금리가 가장 높은 정기예금과 기업자유예금에 예치하여 탄력적인 기금 집행과 이자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금 지출계획을 정확히 수립하고 집행하여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8쪽 위원회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에 대한 내용으로 위영란 위원님이 처리요구 하신 사항에 대한 결과입니다. 자원순환과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포함하여 네 개의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처리계획 성과평가위원회는 2023년도에 신규 설치되어 1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외 세 개의 위원회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존속기한, 개최 횟수, 시기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위원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근로자 고용승계로 장철규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대행사업 입찰 결과 대행업체 변경에 따른 초과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를 완료하였으며 고용승계 시 경력 인정 등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2025년 대행계약 추진 시 근로조건 보호 조항 등을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17-1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근로자 대상 간담회 개최로 배정수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개된 간담회를 통해 업체 부당행위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대행업체 지도점검 시 근로자 개별 면담 등을 통해 부당행위,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며 17-11쪽 장철규 위원님이 처리요구 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대폐차 매각대금은 2023년 대폐차 매각대금에 대해서 대행업체 협의를 통해 총 열한 대 1억 3,005만 원을 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12쪽 불법매립폐기물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 검토로 공영애 전 위원님이 처리요구 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구축, 운영 중인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 운반, 처리 상황 파악이 가능하며 금년 10월부터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반입 시 계량값, 하역 사진, 이동경로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 예정으로 폐기물 불법처리를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7-13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부당행위 페널티 부여 건의로 김종복 위원님과 조오순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대행계약 위반 시 조치 기준을 강화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 또는 음식물류 다량배출 사업장 영업 병행 등으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용역비 감액,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7-14쪽 공영애 전 위원님이 건의요구 하신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 철저 조치결과입니다. 각 사용종료매립장마다 사후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수질, 대기질 등 분석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침출수 처리를 통하여 환경오염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7-15쪽 공영애 전 위원님이 건의요구 하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지원 혜택 확대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소각시설 사업 추진 시에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간접영향권이 부지 경계선 300미터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나 소각시설 준공 후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주변 환경상영향조사를 통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16쪽 배정수 위원님이 건의요구 하신 농협과 협업하여 폐농약수거함 설치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조치결과입니다. 농약을 판매 중인 농협 영농자재센터 등으로 폐농약 수거 장소를 확대하고자 지난 5월 지역농협에 폐농약수거함 구매 및 설치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6월 10일 지역농협조합장 회의에 참석하여 추가로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17-17쪽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조건 강화대책 모색으로 공영애 전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 12월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허가 기준이 시행되고 있으며 2023년 12월 성장관리계획 구역이 지정 고시됨에 따라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입지 기준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주 에스피네이처에서 현재 추진 중인 비봉 삼표석산 지정폐기물 매립장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 절차가 진행 중으로 주민수용성, 입지적합성,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시에서도 사업 부적합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인허가 접수 시 한강유역환경청에 부적합 의견을 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환경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팀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 환경안전팀장 이선희입니다. 저희 환경지도과장님은 모친상으로 부재하여 대신 보고드림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민분의 입장에서 많은 조언과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지도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환경지도과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처리요구 총 일곱 건 중 다섯 건은 완료하였고 두 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8-2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시 불용액 최소화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은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이 매년 반복되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전년도 사업을 다시 복기하고 시기적절한 예산집행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3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이 감소되도록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에 철저하도록 시정·처리요구 하신 사항은 체납자들에게 납부를 상시 독려하여 조기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압류절차를 통해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장 관련규정 홍보방안 마련 처리요구 하신 사항은 2023년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200개소를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 억지 조치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였으며 신규사업장과 민원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월 100개소를 선정하여 관련 규정을 홍보 및 안내하고 있는 등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18-5쪽 조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 불법매립 및 폐수 등 불법행위 지도점검 철저와 관련해서는 2023년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2,202개소를 점검하고 대기 분야 336건, 폐수 분야 184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2023년 대규모 성토사업장 56개소, 2024년 폐기물 매립 민원현장 13개소를 현장점검 하여 고발 두 건, 수사의뢰 세 건, 과태료 부과 세 건을 부과하는 등 폐기물과 대기, 수질 분야의 환경오염 행위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8-6쪽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처분 업체 사후관리 철저 요구하신 사항은 2023년도 행정처분 사업장 중 사후점검이 필요한 280개소 사업장을 빠짐없이 사후 현장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18-7쪽 조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복적인 악취민원 주기적 점검하여 민원 최소화 요구하신 사항은 악취배출시설 6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네 개소를 배출, 가축분뇨 배출시설 80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47개소를 적발하는 등 악취민원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장마철 대비 음식물 처리업체 점검, 여름철 가축분뇨 배출시설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악취배출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8쪽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철저에 대해서는 민간환경감시단의 원활한 감시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시원들의 역량 강화로 민간환경감시단들의 순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환경안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경수 위생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생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교육복지위원님들이 여기 계신데 위원님 얘기는 호명하지 마세요. 처리요구만 얘기해 주세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송경수입니다. 화성시민의 위생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위생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 지적사항은 총 여섯 건으로 처리요구 세 건, 건의 세 건이며 이 중 처리완료 건은 다섯 건, 추진 중인 건은 한 건입니다.

각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 위생지도 사례 영업자 공유입니다. 지도감독 시 적발 사례를 영업자에게 공유하여 영업주가 인지하지 못 하는 사항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처리요구 하신 사항으로 지도점검 수행 시 영업자 입회하에 위반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전 7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3쪽 함백산추모공원 내 수목관리 철저입니다. 해당 추모공원 수목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9-4쪽 장례식장 수시 지도단속 요청입니다. 시민들이 장례식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내 장례식장에 대한 수시 단속을 건의해 주신 사항으로 올해 불시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9-5쪽 외식업체 맞춤형 종합컨설팅 사업 현황파악 철저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였던 업소들의 중도포기 사유 파악과 사업의 효과 분석에 대해 건의해 주신 사항으로 작년도 사업의 중도포기 업소 총 여덟 개소의 사유는 일정소화 불가 업소가 세 개소, 개인사정 4개소, 사업취지 오인하여 신청한 영업소가 1개소입니다. 대부분 개인사정이나 영업을 위해 컨설팅 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사업 종료 후 업소별 만족도를 파악함으로써 추후 사업추진 시 컨설팅 일정 축소진행 등 보완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6쪽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입니다. 기금 운용 시 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신 사항으로 현재 기금의 유휴자금을 기간별 이율 및 자금지출계획에 따라 정기예금과 기업자유예금으로 나누어 예치하는 등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7쪽 음식문화특화거리 사업 추진 시 민관협력 철저입니다. 음식문화특화거리 사업과 관련하여 상인들과 원활히 소통하여 적절한 지원방안 모색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지역경제과 등 각 관련 과와 상인회 등 관련 부서들과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으며 상인회와 총 6회, 월 1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발안만세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위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환경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9쪽입니다. 미세먼지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재난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환경요인이 있겠지만 날로 심각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실천들을 총력을 다해서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미세먼지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게 시민들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미세먼지법 위반 이 과태료는 어떻게 해서, 어떤 시기에 어떻게 부과를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이 미세먼지법 과태료라는 건 지금 현재 화성시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매년 12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라고 해서 그 시기에 5등급 차량들이 통행에 제한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5등급 차량들이 그 기간 내에 운행을 하다가 카메라에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 5등급 차량은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어떤 걸 5등급 차량이라고 해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오래된 경유차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차들이 몇 등급인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이 노후된 경유차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럼 이 집중관리기간 그 기간에만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간인 거예요? 12월에서 3월까지 집중적으로 하는 계절관리기간에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때가 제일 먼지가 많이 나와서, 이때가 제일 심해서 그때로 정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그렇습니다, 네.

최은희 위원 그리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면 그때도 또 실시를 하는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때도 실시를 하는데요, 보통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는 시절이 또 그 기간이

최은희 위원 시간인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 기간이 거의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런 자동차 말고도 일반 사업장에도 먼지 같은 게 많이 나잖아요. 이런 사업장들도 이렇게 부과가 되거나 이런 거 관리하는 게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이거랑은 관련이 없고 환경지도과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사업장에서 미세먼지 관리가 잘 안 될 경우에 먼지, 비산먼지죠. 비산먼지 관리가 안 될 경우에 과태료도 나가고 고발도 되고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번에 564건이 체납돼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체납이 되면 이게 기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소멸이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아닙니다. 소멸이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독촉하고 압류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차량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압류는 거의 100% 진행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면 징수과로 이관이 돼서 징수과에 체납 정리하는 팀에서 또 관리를 하는 겁니다.

최은희 위원 이렇게, 좀 이런 안 좋은 예로 관리하시면 시민들하고도 되게 부딪히는 일들이 좀 많으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물론 그렇습니다. 항의하는 민원도 많고요. 또 이게 5등급 차량이라는 게 거의 영세한 분들이 많습니다. 차를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런 거 외에 우리 시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예방대책이라든가 저감대책 같은 거는 따로 고민하는 것들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저희들이 매년 미세먼지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 수립을 해서 예방대책, 대응대책들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고요. 물론 그래도 좀 미흡한 게 이게 미세먼지가 저희 한 명이 조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최은희 위원 맞습니다, 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또 여타 다른 지방에서, 다른 지역에서 넘어오는, 당진화력발전소라든지 이런 데서 넘어오는 것들도 있어서 사실적으로 대응에 한계는 있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열심히 해 주시는 거에 감사드리고 미세먼지는 또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보이지 않는 재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위생적인 면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니까 잘 좀 관리와 철저한 대책 마련을 해서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장철규입니다. 자원순환과고 17-11쪽이고요. 수집운반차량 대폐차 매각대금에 대해서 지금 2023년도에 열한 대 1억 3,000만 원 돈을 기부를, 단체에 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적 단체에다가.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 위원 기부하고 이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보고에, 그쪽 기부했다는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보고, 저희가 보고서를 받은 겁니다. 받아서 ‘이쪽에 이렇게 했다’ 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한 겁니다.

장철규 위원 일단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폐기물, 대폐차하는 업체에서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단체에 했다고 보고 들어온 거를 받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 위원 여기서 조금 한 가지 더 좀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는 대폐차할 때 이 가격이 열한 대에 1억 3,000인데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게 매각이 되는지에 대한 건 아직 알지 못 하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 위원 이게 매각이 사실 공익을 위해 기부를 하는 거라서 이 매각에 대한 게 좀 소홀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매각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말 그대로 경매 형식으로 해서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의로 아는 사람한테 일정 금액에 매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요구했던 이유가 이 가격에,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이 차량의 감가가 다 제로라고 판단했던 건데 매각이 되면서부터 또 자산가치가 생기는,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거 매각하는 방법도 가능할 수 있으면 협의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인 금액이 발생을 해서 좀 사회단체에 기부할 때 사회 환원에 좀 더 내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방법이 있는데 좀 그런 대책도 갖고 계시는지?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아직까지 저희가 이거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매각, 기부에 대한 거를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대상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현재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지는 않았으나 깊게 숙고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또 비싼 가격에 이러한 차들이 매각이 돼서 조금이라도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공정하게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아무튼 이게 사실 없던 어떤 이 행위가 저희 시에서 또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업체들도 여러모로 편치 않고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집행부도 업무를 보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느껴져요. 그렇지만 어차피 시민과 여러 군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도적으로 움직이신다고 보고 저희 과장님이 이렇게 좀 고생하시는 김에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렇게 잘 추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잘 알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13-5쪽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행감에서 제가 보조금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를 했었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국도비사업에 대해서도 재고를 해 달라고 당부를 했었는데요. 이게 시정·처리요구가 다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요. 그럼 여기서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이 LPG차 전환 지원사업과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완료가 됐고 아까 오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LPG 관련해서는 여덟 대가 완료가 됐고 나머지 여섯 대는 하반기 사업 완료하는 데 차질이 없는 건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지금 작년에서 이월된 대수가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덟 대는 지금 상반기 중에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섯 대도 차가 나오는 대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한 10월 전에는 다 완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부위원장 위영란 전년도에도 보면 LPG차, 전기차 이런 게 출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원활하게 출고가 안 돼서 이 사업이 좀 하반기로 지연이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더라고요. 올해도 그럼 전년과 동일하게 거의 비슷한가요?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일반 전기승용차들보다는 화물, 버스, 전기버스나 LPG차 같은 경우들이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씩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게 좀 안타깝게도 매년 사실 반복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버스혁신과도 그렇고 그거를 빨리 받아서 대기질에도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이 제작사들이 저희 마음같이 움직이지 않아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이거를 시급하게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어린이통학차량 중에서 버스 같은 경우는 대기질이나 환경오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조속히 실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래도 더 이거를 조금이라도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과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조사하고도 계속 독려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환경정책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읍면동에 보급돼 있던, 13-10쪽입니다. 소형도로노면청소차 관련해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나 시도에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미팅도 했었고 우리 화성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따로 보고도 받고 했었는데요. 과에서 실태를 전체적으로 화성시를 한번 다 점검을 하고 짚어보신 것 같아요. 잘하셨고요. 그러면 저희가 당부를 하고 싶은 거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 물류창고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창고에 잠자고 있는 이런 기계가 없게끔, 차량이 없게끔, 그러니까 이게 가격 대비 또 한 대당 액수도 있고 한데 장비 사용이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고 또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조금 지자체마다 애로사항이 있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봤었거든요. 그러면 인구밀집도가 좀 높은 봉담이나 향남이나 이런 데와 또 인구가 좀 숫자는 적어도 면적이 넓은 면 단위나 이런 데 관리하는 이런 기준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그 노면에 이거를 또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전기로 하는 전기차와 또 경유로 운영을 해서 노면을 청소하는 차량이 운영방식이, 시스템이 각각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각각, 어떤 차를 어디에다가 얼마만큼 비중을 둬서 사용을 하고 해야 각 읍면동에 효율성이 있을까 이거는 과에서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셨으니까 또 올해도 이거를 점검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놀고 있는 장비가 없도록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청모 네, 저희들이 사용하는 매뉴얼도 다시 배포를 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활용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김종복입니다. 먼저 환경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동부지역 주민 대상 화성습지 생태교육 이행방안 수립과 관련해서 앞서 설명을 들으니 화성시 시티투어를 활용해서 비봉습지공원의 활성화 방안을 향후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방안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알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그리고 같이 설명하시면서 다가치탐사대를 통해서 학교와 협업을 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종복 위원 그리고 14-19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대상 환경교육 이행 방안 마련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도 추진계획에 써 주신 대로 잘 추진을 해 주시고 이 사업 성과를 좀 잘 파악을 하셔서 내년에 더 확대할 부분 있으면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부분을 조례에 명시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계약서에 계약조항으로 명시를 하셨다고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그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생활폐기물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업계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지적사항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준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으로 해서 현재는 계약서에 들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해 놨습니다. 우려하고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대행업체 계약과 관련해서 철저히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나 어떤 보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또한 언론에서 지적하고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만간에 공고할 예정에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종복 위원 결국은 원칙이 지켜지고 그 원칙이 공정한 절차를 반영한다면 사실 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을 좀 잘 마련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음식문화특화거리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음식문화특화거리는 화성시 관내에 있는 시장을 상대로 해서 한 아홉 개 정도의 시장이 공모해서 두 개소 중에서 한 개소로 발안만세시장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안만세시장은 역사와 음식이 어우러져 있는 다문화거리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거리, 화성시만의 그런 특화된 음식문화특화거리의 브랜드를 지정해서 우수 먹거리 인프라를 구축해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말씀하신 게 얼마 전에 저기 선포식 했던 세계음식문화특화거리 선포식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김종복 위원 그거 말씀하신 거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김종복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식당을 직접 운영하시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화성의 어떤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 활성화시키는 데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애쓰겠습니다.

김종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인데요. 결국은 이 행정사무감사 건의 및 처리결과, 쉽게 말해서 건의사항이나 처리사항을 반영해서 다음 사업에서는 이러한 낭비나, 행정낭비나 예산낭비나 이런 것들을 좀 없애고 앞으로 효율적인 정책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리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잘 규합을 해서 앞으로 사업하는 데 좀 잘 접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환경재단에 민간단체 참여 확대 방안 마련 해서 제가 건의를 했는데 완료를 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지금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 개선활동 22회 실시했고 655명이 참여를 했는데 어떤 단체들이 주로 참여를 하나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단체가 하천유역네트워크라고 구성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단체들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제가 이걸 처음에 건의를 드린 내용은 꼭 그런 단체나 이런 거보다도 화성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 달라. 다시 한번 더 말해서 아파트 각 단체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각 봉사단체도 많이 있을 거고 좀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이런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를 해서 하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공유를 해서 좀 더 폭넓게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신재생에너지과 15-5페이지 보면 전기사업 허가 시 환경영향 및 난개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제가 처리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저희 화성시는 ‘산지나 토지 위에 태양광 설치를 현재 하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배정수 위원 우리는 대부분이 건물 위에 태양광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타지역에 가 보면, 다니다 보면,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산에다가 태양광을 막 얹어서 그게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무너져서 아주 흉물스럽게 돼 있는 곳도 많이 있었어요, 다니다 보면. 그래서 저도 우려를 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화성시 관내에서 어쨌든 여기 있는 대로 허가가 들어오면, 만약에 허가가 들어오면 정말 규정에 맞게 철저하게 심의를 해서 허가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잘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16-10페이지 여기 과가 수질관리과.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배정수 위원 오산화성축협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발생 최소화라고 해서 제가 그때 처리요구를 했는데 축협과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혹시 실적이, 어떤 사항을 이야기하고 어떤 부분들을 좀 개진을 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공정률은 한 6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비가 다 안 내려와서 한 40, 60%, 50% 정도가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그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현재 지을 때 관여를 하는 거니까 저희하고 축협하고 같이 벤치마킹이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고요. 제일 문제 되는 게 악취라 투입구부터 배치까지도 저희가 관여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원도면이 있을 거고요, 원래 수원오산화성축협에서 가지고 있는 도면이 있을 거고 그러면 또 우리가 어느 정도 개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혹시 좀 접목을 시킨 게 있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악취 부분에 대해서만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서 선진사례를 같이, 음성이라든지 제주도라든지 당진의 사례를 같이 하는 걸로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축협도 협의를 했습니다. 도면 정도는 그쪽에 엔지니어들이 보는 거라 그것까지는 솔직히 할 수는 없어도 그 원칙에 대해서는, 악취를 저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번에 조오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들어가는 입구에서 한 번 더 차단하는 그 시설까지도 검토하는 걸로.

배정수 위원 어쨌든 차후에 또 짓고 나서 새로 수정을 하려면 상당히 예산도 들고 힘이 듭니다. 그전에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의논을 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십사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맞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완공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17-10페이지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근로자 대상 간담회 개최를 요구했는데 근로자 대상으로 단체로 하는 거는 힘들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개별로 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과장님, 그냥 다시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혹시 각 업체의 직원들에 대한 인적사항은 다 가지고, 저희들이 다 볼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것은 저희가 볼 수는 없고요. 매월 청구가 될 때 성명, 주민등록, 통장과 관련돼서 정보가 필요한 부분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전화번호도 알 수가 없나요, 저희들이?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직원들, 각 업체의 직원들 전화번호도 알 수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가 알 수는 있겠죠. 저희가 알고자 한다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고.

배정수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건의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로 모아놓고 간담회를 하면 또 개개인의 그런 신상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익명으로 해서 각 업체별로, 우리가 열두 개, 열세 개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한 서너 분씩만 찍어서, 그냥 무작위로 찍어서 익명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직접 전화를 돌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점이 있냐 없냐, 당신의 신분은 무조건 보장을 한다고 해서 현재 거기에 일어나는 사안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그게 소문이 나면, ‘아, 시에서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더라.’라고 소문이 나면 좀 더 사업주들이 타이트하게 관리도 할 수 있고 좀 더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단체로 모아놓고 간담회를 하기 힘들면 이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떻냐, 저는 건의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좋으신 생각 같고요.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네, 익명으로 해서 신분은 당연히 보장을 하는 거고요. 그게 업체를 한 군데를 찍어서 문제점을 찾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그냥 열세 군데를 다 전화를 돌려서 문제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공통적인 문제점을 찾아서 그거는 우리가 보완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저도 한두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배정수 위원님이 처리요구 하신 건데 설계변경 최소화를 하라고 해서 처리가 됐는데 여기 정은정 팀장님 들어와 계신가요? 안 들어와 계세요? 팀장님, 서서만 말씀드릴게요. 새솔동에 이게 지금 처리가 다, 지금 쿨링포그가 설치 완료됐다 그랬는데 다 됐어요?

○기후변화대응팀장 정은정 네.

○위원장 조오순 지난번에 그럼 저랑 같이 갔을 때 현장에 지금 나가 보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응팀장 정은정 네, 사전점검을 해서 보완할 사항이 뭔지를 파악하기 위한 자리였고요. 6월 17일부터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그러면 이게 지금 틀면 바로 나와요?

○기후변화대응팀장 정은정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아, 그래요?

○기후변화대응팀장 정은정 네, 시간대별로 해서 구간별로 해서 각각.

○위원장 조오순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정은정 네.

○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16-5쪽입니다. 이거는 그냥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만 볼게요. 이게 보니까 행정소송인데 성함이 똑같아요. 원고가 이선욱 씨, 이선욱 씨.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추정하고 있는 그분이 맞는지, 이게 장안면에 계시는 분 맞아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장안 남양호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패소를 했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1심 패소해서 저희가 항소한 겁니다.

○위원장 조오순 항소한 거고 2심은 계류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이게 법리해석에서 제외조항이 있었습니다. 폐쇄를 하면 우리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쪽 변호사, 판사님이 신규, 폐쇄를 완전폐쇄로 안 보고 기득권한 걸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걸 다시 법률팀하고 협의해서 항소를 해 놨습니다. 다툼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조오순 다툼은 있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위원장 조오순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 위원입니다. 18-7쪽 환경지도과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 환경지도과에 다섯 분의 팀장님이 굉장히 지도업무를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복적인 악취민원이 발생을 해서 우리 지도과에서 점검하고 처리를 했던, 민원처리 했던 것이 완료가 된 걸로 올라온 건데요. 주로 음식물류 처리업체와 폐기물류 처리업체, 가축분뇨 배출시설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음식물류 처리업체에서 예를 들면 민원이 한번 발생하면, 그 사업장은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같이 지금이 되면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음식물류 처리업체나 가축분뇨도 민간에서 개인이 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개인 단일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민원이 또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단일사업장 중에서도 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게 아닌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악취민원도 거기에 포함된 거고 단일사업장 중에 가장 제가 기억하기로 한 해에 열 번 이상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곳이 수원공공하수처리장이고요. 개인사업장 중에서는 음식물처리업체 중에서 슬러지를 배출하거나, 최근 같은 경우도 봉담의 에비앙푸드 같은 데 아파트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 업체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업체를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수백 가구 주민들은 직접적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하게 발생되고 또 비가 온다거나 날이 더워진다거나 그러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못 살겠다는 이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런 지역은 복합지 지역에 해당해서 엄격한 배출기준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환경안전팀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그러면 우리 지도과 업무가 여기에도 보면 806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47개소를 전년도에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하고 그러면 업무가 얼마나 이게 많은 양인지 짐작은 돼요. 그렇지만 또 이게 주 업무내용이다 보니 또 이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우리 팀장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황구지천에 있는 수원공공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단일사업장에서 악취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2023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100억을 들여서 최신 RTO공법으로 오염을 해소할 수 있게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는 거는 그렇게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게 비교하면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냄새가 좀 덜 나지만 지금 이제 기온이 또 상승하는 여름철이 오니까 냄새가 많이 난다, 그리고 황구지천도 물이 오염이 굉장히 많이 되고 전년도에 비해서 육안으로 봤을 때도 상태가 안 좋고 냄새가 더 많이 발생되고. 그러면 이게 우리 화성시가 잘못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원한테 지속적으로 뭔가 원인을 제공하는 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악취가 발생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반복됐고 업무처리도 잘하셨고 작년 행감에서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됐다고 평가를 하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치하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또 악취는 가축분뇨도 그렇고 굉장히 한, 그 축산을 하는 곳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팀장님 생각을 한번.

○환경안전팀장 이선희 네, 악취라는 게 저희도 오랫동안 관리하지만 이게 한 번 개선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악취원이 생겼다가도 없어졌다가도 다시 생겼다가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설도 보수했다고 하더라도 노후되면 또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려하시는 바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더 지도점검과 사업주의 의식 개선으로 시설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잘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단일사업장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 그러면 그 사업주가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관리감독을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안전팀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팀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오순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7쪽입니다. 아까 김종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일요일에 선포식 행사, 음식문화특화거리 선포식 행사 치르시느라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지정이 되면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거리가 지정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일단 발안만세시장 그러면 내국인들이 꺼리는 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권이 신상권으로 옮겨가면서 발안만세시장이 예전과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고 조금 침체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산도 그런 다문화거리가 있듯이 화성시 그러면 발안, 발안이라면 만세시장이라는 그런 특수한 장소가 저희에게도 생겼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 화성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그런 모든 시민들이 와서, 여기 다문화거리에 와서 다문화 음식을 즐기고 다문화의 이런 느낌을 좀 살리고 뭔가 활성화시키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선포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저희 위생과 혼자만으로는 그 다문화, 세계음식문화특화거리를 가꿔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와 함께 다문화거리를 어떻게 하면 누구나 오고 싶은 그런 장소로 만들 수 있을지 저희가 고민하고 노력해서 앞으로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음식문화특화거리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 거리의 청결, 그다음에 식당의 위생, 그리고 맛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경험하면 다시 한번 와서 방문해서 먹어보고 맛있으면 또 다른 분 지인 추천하고 요즘에는 인스타나 그런 데 홍보를 많이 해서 이게 더 확산돼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역 경기도 활성화되고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지정되는 데 더 일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세시장을 보면 거기가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청결이라든가, 여기 지금 자원순환과 과장님도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송선영 의원님께서 지적, 건의사항을 하셨는데 상인들과 소통해서 그런 간담회라든가, 상인들이 원하는 그런 거를 좀 들어 보셨나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문화특화거리추진단을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거버넌스 구축 그래서 음식특화거리추진단뿐만 아니라 저희 각 실·과·소, 지역경제과도 있을 수 있고 자원순환과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과가 모여서 몇 차례 회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청결 문제가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거기에 외국인들이 보면 영업자들이 우리 내국인처럼 청결에 대한 그런 관념이 잘 없습니다. 저도 태국여행을 하다 보면 왜 발안만세시장 거리가 타 다른 상권에 비해서 이렇게 지저분할 수밖에 없을까, 그걸 태국 가서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문화 자체가 그런 청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걸 지원했냐면 청소비 지원을, 주방이라든지 덕트 이런 데 청소할 수 있는 청소비를 지원해 드린 적이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음식을 좀 맛을 살리기 위해서 컨설팅을, 저희가 친절이라든지 그다음 메뉴개발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컨설팅을 또 진행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뤄나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좀 더 여러 부서가 합심해서, 저도 그날 행사 날 보니까 쓰레기가 금방 버렸는데도 이만큼 또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아침에 옮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처럼 그 문제를 저도 항상 집에 가서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런 생각을 고민고민 하면서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맞아요. 거기가 쓰레기가 제일 문제인 상황이거든요. 저도 같은 지역에 있는 주민으로서 항상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거를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여기 자원순환과 과장님도 계시겠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해 나가는 데 좀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가하는 업계 수가 총 몇 개소일까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현재는 43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선포식 행사를 하면서 많은 업체들이 등록에 많이 관심을 갖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음식점들은 언어소통이 좀 안 되고 전달이 안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타 부서와 협조해서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 마흔세 개소에 플러스가 됐는데 거기 우리나라 업체도 있고 외국인 업체가 거의 좀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 타지역에서, 우리끼리도 서로 언어소통이 안 되는데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음식을 먹거나 음식 이거에 대한 설명을, 음식을 그림으로, 메뉴판을 그림으로만 봐서 뭐 이렇게 초이스해서, 외국에는 소스라든가 이런 게 많으니까 또 먹어보고 잘못 선택했다 이런 사람들이 한번 또 와서 그 맛을 느끼면 다음에는 안 오게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외국인업체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먹을 때 메뉴를 우리나라 사람도 보고 고를 수 있게 그런 거 하나하고 그리고 여기 아까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 간담회 때 외국인 사장님들도 와서 간담회에 참여했나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일단 추진단에 회원으로 외국인업소가 들어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들어 있으세요? 제가 그날 돌다 보니까 외국인 사장님이 뭐를 해 달라고 뭐 이렇게 힘든 상황을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분들도, 사장님들도,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고용난이 있잖아요. 그 사장님들도 고용난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현지에서 또 그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간담회를 앞으로 하실 때에 이런 사항들도 외국인이 주가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국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 같은 거를 좀 도출해서 또 그거를 우리가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감사합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페이지 15-17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장기적 추진.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최은희 위원 올해 삼천리도시가스 이게 몇 군데가 선정이 됐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여섯 개 마을 441세대가 선정이 됐습니다.

최은희 위원 여섯 개 마을은 어디어디일까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여섯 개 마을은 마도면 청원1리, 봉담읍 수기1리, 비봉면 삼화2리, 장안면 석포5리, 장안면 어은2리, 팔탄면 매곡리 등이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취약지역이 되게 요구는, 수요는, 필요로 하는 데는 많은데 공급이 저희가 하는 거만큼 충족이 안 돼서 저희들도 지역에 가다 보면 이런 민원도 많이 듣고, 많이 듣는 게 삼천리도시가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삼천리가스 이거의 대안으로 LPG탱크 사업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소형

최은희 위원 네, 소형 저기,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각, 화성시에서는 이 대안으로 홍보 같은, 홍보를 하시는 게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도 좀 모르고, 왜 이게 좋은 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금년 상반기에도 한 4회에 걸쳐서 찾아가는 설명을 했습니다.

최은희 위원 마을로 직접 찾아가셔서 하셨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마을로 가서 이장단회의 때도 하고요. 설명회를 했는데 도시가스를 너무 기대를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커서 잘 수용을 안 하려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잘 홍보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그 도시가스하고 LPG탱크 이거랑 같이 서로, 지금 각자 하더라도 서로 호환해서 할 수는 없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그렇지 않습니다.

최은희 위원 사람들이 왜, 도시가스가 나중에, ‘이걸 하다가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안 돼, 못 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호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일단은 도시가스가 5년 이상 안 들어갈 장소에 LPG소형저장탱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배관이, 도시가스 압하고 LPG 압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배관설계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미리 도시가스관으로 설계하면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초기금액이, 낭비인 것 같고요. 일단은 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호환되지 않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렇구나. 좀 과장님도 많이 힘드시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지역주민들도 되게 많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옆에 왼쪽 페이지 보면, 태양광 설치 이거에 보면 이 태양광을 달았을 때 설치비용, 그다음에 이거의 혜택 되는 절감비용 이런 것 좀 얼마씩 정도 되는지?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몇 페이지…….

최은희 위원 바로 왼쪽 페이지 15-6쪽.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태양광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통 855와트 미니태양광이 있고요, 1킬로와트 태양광 있고 3킬로와트 태양광 있습니다. 보통 쓰는 게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는 855와트 이하의 태양광 패널을 쓰는데 한 달에 1만 원 정도 절약이 되고요. 다음에 1킬로와트짜리는 5만 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최은희 위원 많이 절감되네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최은희 위원 많이 보급해야 되겠네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환경재단 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질의 먼저 하셨는데요. 화성 하천유역네트워크 사업과, 여기서 화성 하천은 어떤 어떤 어떤 하천에 여기 네트워크 사업이 들어가 있나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이 하천네트워크 사업은 일단 지난해 했던 게 네 개 하천에 대해서만 했었는데요. 화성시 하천이 한 15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했는데 아까 우리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확대를 시켜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리지 못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좀 더 확대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기존에 했던 하천 네 개가, 하천이 그러면 네 개의 사업을, 네 개를 했다는 거예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발안천, 또? 보통 있는 하천이?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하천이요?

최은희 위원 네, 네 개면.

○환경국장 오제홍 오산천, 어은천, 남양천.

최은희 위원 남양천.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오산천, 어은천, 남양천, 발안천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럼 여기 참여했던 민간단체는 어떤어떤 단체들이 참여를 했어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개별단체요? 네트워크 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우리 생태협동조합하고 환경운동연합 그다음에 동탄 수수꽃다리 생태교실, 너나들이 이런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올해도 그럼 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걸까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올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크게 확대를 못 시키고 있어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여기 외국, 페이지 14-9쪽입니다, 외국인 대상 환경교육 이행방안 마련. 외국인에 대한 교육이 참 아까도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식을 바꾼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지금 교육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하시면서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저희가 외국인 대상 환경교육에 대한 부분은 동영상도 했고요. 그다음에 책자 제작을 해서 아까 우리 위생정책과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동남아 쪽에서 온 분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것을 인식을 시켜 주고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책자까지 나와서 지금 외국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복지기관 이런 데하고 해서 거기에서 교육시키는데 우리도 같이 가서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자원순환과에 가로반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그게 분리배출이 안 되고 그냥 한꺼번에 다 버려서 그거를 다시 하나씩 다 분리를 해서, 거기서 봉투에 그냥, 일반 우리 재활용봉투에 버리는 게 아니라 까만, 검정 봉지 이런 데다 버려서 다시 가로반 분들이 분리수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되게 많이, 민원을 저도 그분들한테 듣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면 그분들이 청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거를 바꾸는 게 중요한데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은희 위원 중요한데 그전에 하셨던 저희 선배 의원님들한테도, 두 대 하셨던 의원님들도 제가 이런 사항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여쭤봤더니 그때도 이것도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우리들의 과제인 것 같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이 이게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진짜 가서 쓰레기봉투를 줘서 ‘이건 이렇게 해라’, 사람 많을 때,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다른 방법을 좀 선택을 해서, 그냥 페이퍼 교육을 떠나서 활동으로 좀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가 5월 25일 환경의 날 행사를 했었어요. 환경재단에서 주최해서 했는데 처음 1회 실시를 한 거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최은희 위원 그 환경의 날 행사를 하시고 나서 내년에도 2회 때 또 그런 행사가 이뤄지나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현재는 내년에도 해야죠.

최은희 위원 네, 그러면 올해 했던 그 소기의 성과라든가 내년에는, 올해는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안이 있을까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좀 잘 많이 안 되고 그래서 그랬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참여 단체가 좀 많이 오고요. 특히 우리 외국인, 지금 말씀하신 외국인이나 학생들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대한 인식을 좀 시켜 주고 이런 것을 좀 많이 하려고, 지금 그래서 올해 우리가 조금 빨리 했기 때문에, 6월 5일이 원래 환경의 날입니다. 그래서 다른 중앙부처나 다른 기관에서 했던 것을 전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내년도에는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서 좀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날짜 잡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날짜에 다른 데 행사라든가 해서 빠지는 인원도 있겠지만 또 항간에 일부 언론에서 조금 안 좋게 평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저도 그렇게 기분은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행사 때 하실 때는 그거를 좀 잘 발판으로 삼아서, 교훈으로 삼아서 더 좀 잘, 다른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서 환경의 날답게 좋은 행사로 치러지길 기대하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저는 오제홍 환경국장님한테 마무리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아마 심의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주곡리 음식물처리장 추진 계획은 일몰이 되는 건지, 그리고 소각장 관련해서는 이게 또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시간만 보내는 건지. 집행부에서 이러면 안 돼요. 분명히 밝힐 건 밝혀야지 주곡리 음식물처리장 이게 몇 년도 계획인데 아무 답변도 안 하시고 계획도 없는 건지.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할 거예요, 아니면 일몰될 거예요?

○환경국장 오제홍 장기적으로 보면 할 겁니다. 지금

○위원장 조오순 어떤 거요?

○환경국장 오제홍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위원장 조오순 그 부지가 주곡리가 맞아요?

○환경국장 오제홍 맞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그 부지에다 하실 거예요?

○환경국장 오제홍 네.

○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거기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부적정으로 나왔다면서요?

○환경국장 오제홍 부적정 아니라 반려 나왔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반려예요? 그런데 거기는

○환경국장 오제홍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금 현재 무덤식으로 쌓아져 있는 매립장을 지금 현재식으로 매립장을 설치해서 거기다 이전하는 거를 주민들이 요구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절대 옮기지 못 하게

○위원장 조오순 못 하게 됐죠?

○환경국장 오제홍 네, 그래서 그 옆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다시 강구할 겁니다.

○위원장 조오순 하시긴 하실 겁니까?

○환경국장 오제홍 네, 할 겁니다.

○위원장 조오순 주민하고 협의는 하고 계세요?

○환경국장 오제홍 네.

○위원장 조오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국장 오제홍 소각시설은 지금 현재 저희가 한 500톤으로 해서 설치계획을 해서 입지선정회를 했는데 세 군데가 철회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설치를 할 건가, 아니면 지금 우리 현재 민간업체 세 개 업체가 있잖아요. 정남에 있고 향남에 있고 또 남양에 있는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거를, 그것도 저희가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또 지금 현재 시멘트 회사에 들어가는 고형연료 그걸로 이용하는 방안, 하여튼 간 세 가지로 해서 지금 계속 용역을 줘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앞으로는 여기 우리 지금 경환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잔류하시는 위원님들이 몇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하고 서로 공유 좀 하세요. 가면 민원을 많이 받다 보면 위원님들이 하는 건지,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잘 모르니까 공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배정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에 17-16페이지 농협과 협업하여 폐농약수거함 설치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폐농약수거함 하겠다고 해서 예산 세운 거 있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농협은 지금 현재 뭐 하는 게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가 6월, 5월에 공문을 보냈고요. 6월에 지역조합장님들 회의에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못 갔고 다른 팀장님을 한 분 보내서 회의할 때 이러이런 거, 특히 영농자재센터에서 주로 농약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판매하는 장소에다가 구매를 하러 오실 때 집에 있는 폐농약들을 들고 와서 반납을 하는 게 저도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청을 좀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설치를 했다고 연락 온 곳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독려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제가 이 사업을, 이 현안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농약은 보통 농협이나, 물론 다른 데서 파는 데 있지만 주로 농협에서 농약을 판매하기 때문에 수거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사러 갈 때 가지고 와서 반납을 하면 농협에 거기에 있는 창고에 수거함만 만들어 주면 그래도 시민,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수거를 하지 않을까. 동사무소 또, 행정복지센터 가서 또 반납하는 것보다 사는 데 가서 사면서 반납을 하는 그런 방법 좋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농협하고 협업해서, 농협도 뭘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우리만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정 안 되면 농업정책과나 농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들하고 좀 협업을 해서 찾아가서 각 농협마다 이런 수거함을 좀 꼭 필히 만들어서 농협 자체적으로도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요청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맑은물사업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맑은물사업소 세 개 부서를 일괄 보고·청취할 예정입니다.

먼저 유동근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유동근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유동근입니다. 우리 시 상하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총 21건으로 이 중 17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네 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 중인 사항은 지하수관측망 설치사업과 지하수 폐공처리 및 효율적 관리사항을, 또 상하수도요금 인상 문제 등 시민 경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가장 합리적인 가격인상안을 마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각 부서장님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미경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맑은물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운영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맑은물운영과는 처리요구사항 5건과 건의사항 두 건으로 총 일곱 건 중 세 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네 건을 추진 중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위영란 위원님, 장철규 위원님, 공영애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성시 종합감사 시 지적된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에 대해 전 직원 연가일수 확인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개인별 연가보상일수 산정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위영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안에 대해 관내 지역을 여섯 개 권역으로 나누어 공무원, 단수조치원, 전화상담원이 합동으로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납부 불이행 시에는 압류, 정수 등 행정조치 실시로 체납자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장철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지하수 관측망 설치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사안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총 44개소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배정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을 위해 상수도사용료 인상폭을 최소화하여 요금체계를 개편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상수도사용료 부과체계를 완성하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23-6페이지 공영애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약수터 수질검사의 주기적 실시와 관련하여 관내 약수터 5개소에 대하여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를 약수터 안내표지판에 현행화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23-7페이지 장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수 방치공 폐공처리 및 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지속 발생 중인 지하수 방치공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를 위해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운영하여 방치공 조사와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8페이지 공영애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효율적인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미등록 지하수 홍보 등 실시와 관련하여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 등 관리를 위해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이 미등록 지하수 발견 시 폐공 안내 및 자진 폐공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맑은물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맑은물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맑은물시설과장 나오셔서 맑은물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입니다. 평소 상수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총괄 현황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중 맑은물시설과 처리요구는 총 6건으로 6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4-2페이지 김종복 위원님과 공영애 전 위원님께서 처리요구 하신 공사 감독 및 정산 소홀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감독자는 시공자에게 공사 착공 전 승인, 교통처리 계획에 따라 공사 안내판을 설치하고 안전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지 굴착공사에 대한 지하 매설물 확인을 철저히 하고 시방서에 의거하여 공사 품질이 균일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설계변경 및 정산 항목별 정산 기준을 정확히 산출하여 정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공사 감독업무 관련 담당자 및 담당 팀장의 업무연찬을 통해 업무의 이해도 및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위영란 부위원장님과 배정수 위원님께서 처리요구 하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행정업무 철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현재 부과·징수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지자체별 조례를 제정한 실정입니다.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전국 지차체가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화성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서울시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지자체별 소송 사항을 검토하여 표준 조례안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표준 조례안 변경 완료 시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소송에서 피소되는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배정수 위원님께서 처리요구 하신 불용액 발생 최소화 요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해당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집행으로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겠으며 사업 취소 등 불용이 확실시되는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또는 타 사업에 재투자하여 자금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위영란 부위원장님께서 처리요구 하신 공사 시 교통체증 민원 최소화 요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시행 전 사업 구간 내 교통량을 사전에 확인하고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공사 시간을 정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과 협의를 통해 공사 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하고 마을 이장님들에게도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를 파악하여 주민 홍보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시 불가피하게 통행이 제한되는 구간은 현수막을 게시하고 통행 제한 구간에 양방향 신호수 배치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4-6페이지 김종복 위원님께서 처리요구 하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철저 요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하여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공사에 대해 또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지도계약과 안전관리자 선임을 철저히 하고 현장 안전시설물,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조오순 위원장님께서 처리요구 하신 사유지 토지사용 승낙 및 공사 관리감독 철저 요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 전 현장 여건을 이전보다 더욱 철저히 확인하여 사유지 내 관로를 매설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 시행 시 사유토지 편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주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시 현장 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시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시공 시 관로 계획노선 변경 여부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토지사용 승낙이 되지 않은 사유지는 관로매설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요1리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만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사과하고 민원인, 토지주, 마을이장님께 문서로 회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맑은물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팀장 고성일 안녕하십니까? 하수행정팀장 고성일입니다. 김성삼 하수과장님의 5급승진자과정 교육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바랍니다.

화성시 하수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 건의 및 처리요구 사항 총 8건이며 8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5-2쪽 조오순 위원장님의 보고자료 작성 시 예산 표기 오류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자료 작성방법 교육 실시 및 담당자의 단계별 자료 확인으로 오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2023년 종합감사 결과 복무관리업무 소홀 등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2023년 종합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연찬 및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주기적인 자체 복무점검과 타 부서 감사 지적사항 업무연찬 등을 통해 복무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배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부공장 악취와 이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 등 향후 동일 사항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2022년 집단민원 발생 지역 현장점검 및 분석 결과 수질기준 초과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이후 개선 완료하였으나 2023년 상반기에 오수처리시설 점검 시 다시 기준치를 초과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하였고 이후에 개선완료보고서 미제출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두부공장은 2024년 2월 관내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이전하였으며 향후 동일 사안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5-5쪽 배정수 위원님의 동탄2수질복원센터 증설 사업과 관련한 소송에 적극 대응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 4월 26일 2심에서 승소하였으며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사업은 현재 설계 중으로 사전행정절차인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배정수 위원님의 와우~배양 간 도로확포장 관련 오수관로 설치공사 등이 당초 설계 시보다 예산이 많이 증가하므로 사업 추진 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현지, 현장조사 실시하고 각 부서 협업을 통해서 공사 중첩구간에 대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성과품에 대한 검토와 환경부 재원협의, 향후 사업 추진 전 관련 부서와 조율한 후에 사업 기간 및 예산 등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 시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7쪽 장철규 위원님의 병점동 신미주아파트 일원 하천에 유입되는 오수로 인한 악취 발생에 대하여 빠른 조치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병점동 신미주아파트 일원 오·우수관로 오접합 조사를 실시하였고 오접합 부분이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오수관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 건축물 가구나 건축물에 대해서 배수설비 연결 지원사업의 시행을 안내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인곡천의 수질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김종복 위원님의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요구하신 사안에 대하여 현재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예산집행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업무특성상 3 내지 5년 지속되는 계속비사업이 많은 관계로 사업비이월은 계속 발생하나 최종 사업완료 시점을 단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 특성, 행정절차, 예정 공정 등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9쪽 조오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부과·징수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라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체납금 3억 3,886만 9,273원은 수납 완료하였고 건축물 준공 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토록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하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장철규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던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운영과에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3-4쪽 보시면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관측망사업 조기완료에 대해 노력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다섯 개소를 올해 하고 있는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아직 선정 중에 있습니다.

장철규 위원 올해인데 지금 6월인데 아직 선정 중이신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안에 다섯 개를 선정하고 설치까지 거의 가능할까요, 시간적으로?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원래 예산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철규 위원 물리적 시간은 가능한 시간입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네, 시간은 가능합니다.

장철규 위원 최대한, 어차피 해야 되니까 이거 착오가 없게끔. 사실 이게 우리 화성시의 수자원 관리라든지 확보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가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눈에 보이는 결과는 안 나오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화성시에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착오가 없이 꾸준히 좀 신경을 써서 관리를 좀 해 주고 추진이 원활하게 지나가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잘 알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그거와 동일하게 23-7쪽 보시면 제가 폐공 처리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건의를, 처리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좀 잘되고 있나요? 이 부분이 사실 관리하는 것보다도 폐공으로 오염이 돼서 진짜 지하수가 오염이 되게 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회복이 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좀 처리가 되고 진행이 되는지 한번.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저희가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개발·이용 신고 후 오염되지 않게 폐공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위해서 올해도 도비보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보전관리 감시원과 방치공 원상복구사업비로 해서 4,600만 원을 도비, 시비 해서 5 대 5로 세운 사항이 있고요. 지금 보전관리 감시원이 실제 그 소유자하고 토지하고의 서류 그런 거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거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것 위주로 해서 폐공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철규 위원 그러면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자료만 지금 정리돼 있습니다.

장철규 위원 자료를 지금 수집을 하고 처리하는데 어느 정도 예측했을 때 몇 공 정도 올해 안에 사업이 예측된다 이런 거는 지금 준비가 돼 있나요?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저희가 예산 세울 때도 1,500만 원을 해서 한 개소당 한 150 정도로 해서 열 개 이상은 하는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 위원 열 개 정도를 지금 폐공을 시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네, 소유자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장철규 위원 어느 정도 지금 데이터는 준비가 되고 있나요? 지금 확인 안 된다거나 이 정도는 폐공을 해야 된다, 위치 확인이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좀. 왜냐하면 지금 6월이, 전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아직 그게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지,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저희가 금년도에 처리 완료한 건수는 서른여섯 개 정도 처리 완료했고요. 앞으로도 지금 데이터를 계속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하반기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서른여섯 개 폐공을 했다는 건가요?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네, 금년도는, 그러니까 여태껏, 올해만 한 게 아니라 계속 지내왔던, 진행돼 있던 거를 폐공신고를 받은 거죠.

장철규 위원 폐공신고. 폐공처리까지 끝난 건가요, 아니면?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폐공신고 처리까지 끝난 것이 서른여섯 건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철규 위원 상당히…….

○맑은물사업소장 유동근 원래 폐공의 의무는 토지소유자, 관정 관리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에서 하는 거는 소유자가 없는 것들, 그거를 우리가 열 개나 열다섯 개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고 원래는 그 관리자가 그걸 다 폐공을 해야 됩니다.

장철규 위원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열 개 정도를 우리 시에서 소유자 불명된 폐공을 하겠다는 건데 아까 33개를 하셨다고 그래서 그것도 소유자 불명인 건지, 아니면 그거는 주인한테 폐공을 유도해서 폐공했고 지금 아까 예산이 1,500 정도 돼 있는 거는 소유자 불명인 거를 확인을 해서 안 되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폐공을 하겠다는 사업인 거잖아요.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그렇죠. 서른여섯 개는 다 소유자 확인이 돼서 폐공을 하라고 해서 다 처리를 완료시킨 거고요.

장철규 위원 일단 그 열 개가 올해는 사업에 들어와 있으니 올해 안에 꼭 좀 마무리해서 내년에 결과를 좀 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 네.

장철규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수과에 하나 여쭤볼게요. 25-7쪽 인곡천 악취 문제가 지금 보면 거의 처리가 된 거라고 이야기해서 오접합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어느 정도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아직도 거기는 악취가 꾸준히 나고 있거든요. 그 오접합 사업 끝내고 나서 혹시 사후 한번 점검은 해 보셨을까요?

○하수행정팀장 고성일 오접합 부분은 저희들이 CCTV 조사해서 오접합 부분 찾아서 오접합은 다 끝냈고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 건축물 부분하고 가구들 부분에 대해서 직접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배수설비 관로 설치 사업을 시행을 해 줄 수 있으니까 신청하면 저희들이 직접 해 줄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인근 식당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돼서 식당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님하고 식당 주인하고 저희하고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수설비 설치 가능하면 좀 더 조사해서 여기는 꼭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그걸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동부출장소에 계속 얘기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조사 좀 해 달라. 문제 있으면 같이 시정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는 해 놨습니다.

장철규 위원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고생을 하고 사업을 진행해도 이렇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천에 가장 중요한 우수나 물이 흐르지 않아요. 유입된 수량이 없다 보니 한 번 오염된 하천이 정화되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현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거기는 다른 하천이나 이런 거랑 달리 한 번 오염이 되면 정화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들을 좀 많이 홍보해 주셔서 오염이 되지 않게끔 좀 서로, 우리 시에서도 신경 써 주시고 하천 주변 주민들도 좀 관리에 신경 쓰도록 같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수행정팀장 고성일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아무튼 거기

○하수행정팀장 고성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 그 부분은 굉장히 고질적인 민원이니까 좀 피곤하시고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좀 더, 한발 더 노력을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고성일 네, 그렇지 않아도 이번 5월에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나갔었는데 생각보다 저희들이 조치한 후에 수질은 썩 좋아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동부출장소하고 얘기해서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된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좀 협조를 많이 요청한다고 협의하고 했었습니다.

장철규 위원 지금 오염원을 많이 줄였다고 하면 오염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한번 주민들이나 이렇게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고성일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위영란 위원입니다. 24-5쪽입니다. 맑은물시설과에 맑은물계획팀 여기 보면 전년도에 제가 시정·처리요구와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주로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하는 출퇴근 시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을 최소화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렸었는데요. 여기에는 완료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 2023년도 기준으로 이게 처리가 된 거고요.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2024년도에도 공사를 했던 구간에 또 하고 거의 3년 동안 했던 공사 구간을 또 하고 뜯었다가 덮었다가 뜯었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작년에 이거 공사를 하다가 보면 민원이 발생하는 게 막 흙먼지가 비가 오거나 그러면 황토물이 도로로, 아스콘으로 흘러나와서 또 민원이 발생되고 또 맑은 날은 거기에서 나오는 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먼지가 발생이 돼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배수관로나 노후관 교체 공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송수관로 이런 공사를 할 때 왜 자꾸 했던 구간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지를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하세요. “이거 공사했는데 올해 왜 뜯어?”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교통도 체증이 계속 발생하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도 있지만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를 해 달라고 그러고 플래카드 걸어서 이 공사의 목적이 뭔지 이런 것도 안내가 되고 설명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했던 공사 구간에 또 공사를 하니까 저희들도 답변을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아마 그런 부분은 전 공사구간이 있으면 전 공사구간을 한 번에 다 일시에, 시간이 가더라도 한 번에 처리를 하면 좋은데 지장물이라든가 뭐가 있어서 이중굴착 방지나 이런 걸 하면 저희도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해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 구간이라든가 이거는 지금 할 수 없으면 일단 임시복구를 해서 가포장을 했다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하시설물이 연관된 기관끼리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다 보면 다시 그 부분을 또 굴착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가복구를 한 다음에 가복구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이루어지면 다시 재포장을, 가포장을 걷어내고 또 포장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이나 주변에서 보시면 교통, 차량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그 지역을 가다 보면 ‘저번에도 굴착을 했는데 다시 이번에도 또 손을 대네.’, ‘저번에 복구한 것 같은데 또 하네.’ 이렇게 보면 저기 구간에 뭐가 있어서 매번, 시간은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았는데 또 공사를 계속하는 것 같이 주변에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교통량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출퇴근 시간은 가급적 그렇게 많이 혼잡한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니까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삼지만 그다음에 너무 교통량이 많은 데는 주간에 못 하고 야간에 심야시간대 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작업량이 수월하게 주간같이 많이 공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하에 또 깊이 들어간 배수관로를 공사하다 보면 작업속도도 늦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사기간도 좀 길어지고 주변에, 그 지역을 다니시거나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피로감이 아마 몸에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이게 무슨 공사로 무슨 목적에 의해서 얼마 간의 기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공사를 한다’ 이런 부분을 좀 최대한 사전에 홍보하는 거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같이 이해를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좀 이해를 구하고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물론 필요하니까 공사를 하는 거는 당연해요. 그런데 저희가 느낄 때는 3년 동안 내내 뜯었던 데 또 뜯어서 또 공사를 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뭐 공사를 조금 안 하고 탄력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공사를 하게 되면 뜯어놓고 차선을 막아놓기 때문에 2차선이면 한 개 차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아시다시피 만년제 부근은 출퇴근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막히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두 개 차선인데 한 개 차선을 딱 막아놔 버리면 그게 얼마만큼 거기서, 신호를 세 번을 받아도 못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발생에 있어서 주민들은 피로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화성시 전역에서도 보면 그런 저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사가 이렇게 또 한 번에 다 할 수 없는 애로사항도 있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그럴수록 또 주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해 주고 하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고 저희들한테 막 삼태기로 쏟아놓으니까 저희들도 답변을, 어떨 때는 설득이 안 될 때가 있을 때가 참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하실 때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려서 최대한 민원 발생이 덜 되게끔 앞으로도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이상만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6쪽 하수과입니다. 팀장님, 설계변경 최소화에 대해서 전년도에 배정수 위원님이 행감을 할 때 이게 설계변경을 최소화해 달라, 그런데 완료됐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와우~배양 간 도로 확포장공사 관련해서는 저희 하수과만의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건설과와 도로과와 다 협업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하다가 지연이 된 이유는, 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나. 기안천 정비사업이 맞물려 있고 그러다 보니 또 기안천 정비사업은 하천 폭을 넓히는 게 아니라 홍수피해 범람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또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설계가 자꾸 변경되고 변경되고 해서 이게 공사비용도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하수과만의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 하수과에서는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그 부분만 담당을 했지만 와우~배양 간 도로를 공사할 때 건설과, 도로과, 하수과 이런 게 긴밀하게 협업이 좀 됐으면, 지난 얘기지만 이게 사업이 좀 지연이 덜 되고 설계도 변경을 최소화해서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에 해당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슷한 사항이 다른 과하고 걸쳐서 됐을 때는 협업을 잘하셔서 좀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행정팀장 고성일 타 부서에 저희가 연도 초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비사업, 3년, 5년 계속되는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 연도 초하고 중간중간 해서 우리가 이 구간 공사할 거다라는 거를 타 부서에 보내서 중첩되지 않게, 그리고 같이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영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질의답변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유동근 소장님, 공직에 몇 년 계셨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유동근 35년 지금.

○위원장 조오순 35년 계셨구나.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지가 2년 됐습니다. 저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을 뵈면, 아니, 이번 회기가 마지막이라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유동근 네.

○위원장 조오순 소장님을 인사과장님 하실 때도 뵀고 제가 여기 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유동근 소장님이 오시면서 제가 활기차게 느껴졌어요. 제가 민원을 드리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짜 소장님 감사해요.

○맑은물사업소장 유동근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오순 아무튼 서부지역 애로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소장님 덕분에 우리 화성시민들의 맑은물 공급에 진짜 차질 없게, 또 서부지역에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소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맑은물사업소장 유동근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오늘 저희 상임위하고 위원님들하고는 어쨌든 오늘로서, 맑은물 여러 과장님들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이런 자리가 저도 감회가 새롭고 소장님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유동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화성시민의 맑은물 공급에 애쓰시는 분이에요. 시설과도 그렇고 하수과도 그렇고 운영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감사드리고 소장님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유동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네,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소장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인생 제2막을 잘 보내시고 또 이 자리를 떠나서 다른 자리에서 봬도 차 한잔 하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유동근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조오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센터 및 동탄1동, 동탄2동, 동탄5동,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조오순위영란김종복배정수장철규최은희
○출석전문위원
이영혜
○출석공무원
농정해양국장김진관
환경국장오제홍
맑은물사업소장유동근
기업지원과장윤순석
축산과장이병상
환경정책과장유청모
신재생에너지과장정희석
수질관리과장이강석
자원순환과장심연보
위생정책과장송경수
맑은물운영과장인미경
맑은물시설과장이상만
○기타참석자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정승호
화성시환경재단경영기획본부장오갑석
화성시환경재단환경사업본부장김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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