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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6.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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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0일 (목) 10시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5.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교통국

-안전건설국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5.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교통국

-안전건설국


(10시 개의)

1.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여섯 건에 대한 심의와 교통국,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붕기 주택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서붕기입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100만 화성과 체계적인 주택정책 수립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경기도 조례 개정 입법예고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규정을 완화하여 경기도 조례와 정합성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의2입니다.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을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최소인 100분 20 이상이 되도록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제2항은 재개발사업에서 노후·불량건축물 수와 연면적 합계를 당초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또한 호수밀도를 당초 70호 이상에서 60호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의2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토지소유자 등 2분의 1 이상이 하도록 하고, 정비구역 시행사업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부지 및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금액 산정기준과 납부방법에 대하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의2는 시장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그 방법과 절차,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 제3항은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 중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는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23조의2는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와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면적 등에 대하여 용적률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규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중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에 관한 사항, 재개발사업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율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의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관한 사항,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 용적률에 관한 특례 규정 등이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18조2 제6항 본문 중 탈자에 대하여는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상위법에서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에 대하여도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조례 미비로 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사전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도 됐고 설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상위법 개정과 경기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필수적으로 또 우리 시의 조례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잘 담아주셨던 것 같고요. 또 2조에 보면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최소화 시켜서 담아주신 점 잘 담아졌다 판단이 됩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시행자의 현금 납부에 관한 사항에 관련해서 아직 시행규칙이나 세부적으로 담아두지 못 했다고 했는데 사전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주택국장 황국환 주택국장 황국환입니다.

이계철 위원 어제 과장님께서는 나중에 진행되는 사업이 최초 진행되는 사업을 보면서 사업 추이를 보고 현금 납부에 관해서 준비할 것이라 얘기했는데.

○주택국장 황국환 지금 도에서도 이걸 준비중에 있거든요. 상황을 좀 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례에 담든 아니면 규칙에 담든 챙겨보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진행이 되면 지금 경기도에서도 준비중인데 다른 지자체나 또 다른 재정비사업 관련돼서는 진행되는 현금 납부에 대한 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그거 간략하게 설명 좀 과장님께서 아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도시 및 주거환경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시가 최초로, 경기도에서 최초로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법에 따라서 준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른 시군이나 경기도에서 확정이 되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국토부에서 지침이나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현금 납부에 대한 사항도 우리가 기반시설이나 다른 거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현금 납부로 대행해서 진행하는 부분이잖아요. 몇 분의 몇, 뭐 사업비의 얼마 정도 책정해서 진행하는 건 따로 나와 있습니까? 이게.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시설의 2분의 1 이하로 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현금 납부는.

이계철 위원 그러면 현금 납부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더 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네, 맞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런데 2분의 1이라는 것은 그러면 법률적으로 정해진 거고, 나중에 조례를 통해서 그거는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그거는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아무튼 우리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사업이고 준비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진행돼야 될 일에 대해서 꼼꼼히 좀 준비해 주시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그렇게 준비 해 주실 것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6페이지에 제23조 철도 또는 도시철도 승강장 경계로부터 400미터를 말하는데요. 이거를 시장이 다시 400미터가 아니고 500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그런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역세권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철도나 도시철도 승강장으로부터 500미터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400미터를 말한다고 해놓고 다만 시장님의 권한으로 500미터까지는 할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맞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400미터 이거가 어디 도 조례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네.

김상수 위원 우리 화성시는 시장님께서 500미터 이내까지는 할 수 있다 그거를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거가 역세권의 승강장에서 500미터 거기에는 재개발이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500미터 이내 재개발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완화를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꽤 몇 군데가 있죠? 병점역이나, 그런 데가 병점역하고?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어천역.

김상수 위원 어천역?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어천역도 매송이죠. 매송 그쪽이 거기 재개발이 많이 되겠네요?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추후에는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어천역하고 병점역 두 군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네.

김상수 위원 도심 속에, 이런 조례가 있으면 개발이 되고 그러면 좋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주신 거에 보면 우리 화성에는 정비예정구역이 한 17군데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중에 진안동 524-7번지 일원이 병점에 있는 국민주택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네?

임채덕 위원 3번에 참고자료에 보면 진안 1-2구역이거든요. 진안동 524-7번지 일원 여기 재개발이 병점에 국민주택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지금 재개발 추진을 하려다가 진행이 지금 몇 년째 답보상태예요. 여기 3번에 참고자료에 보면 진안 1-2구역이거든요. 진안동 524-7번지 일원 여기 재개발이 병점역 국민주택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려다가 진행이 벌써 몇 년째 답보상태예요.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조례 다시 개정해서 이 부분을 여기에 적용시킨다 그러면 여기 현안사항 대충 아시잖아요? 재개발하다가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을.

○주택국장 황국환 네. 알고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이쪽 업체에서는 지금 용적률을 조금 상향 시켜달라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주택국장 황국환 네. 용도지역 상향부분 맞습니다.

임채덕 위원 지금 그동안에 그걸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우리 조례에서 이런 것들이 안 담아져 있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 담아지면 용적률 상향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주택국장 황국환 아무래도 사업성이 좀 나아지기는 하는데 그쪽에서 지금 사업을 하실 만큼까지냐는 저희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덕 위원 지금 제가 보는 것은 이렇게 조례 개정하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 화성 같은 경우에는 신규 택지 개발해서 사실은 대부분 이런 단지들이 들어오고 개발이 되다 보니까 재개발에 대한 기준들이 애매모호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하려고 했던 17군데 예정구역들도 사실은 진행을 하고 싶어도 사업성이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못 하는 상황인데 이거를 가지고 일정부분 해소가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해소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저는 좀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주택국장 황국환 이거 가지고 완벽히 해소될 거라는 기대는 조금 어렵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택지지구 외에 재개발 부분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성이 거의 다 안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더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완화하는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인근에 수원만 봐도 재개발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하는데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제가 재개발하는 업체들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도 그런 미묘한 차이 때문에 사실은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국장 황국환 전에 회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최대한 완화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상위법을 초과해서 완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정한 거의 최저한도로 지금 기준을 잡은 거고요. 또 향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완화할 계획입니다.

임채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 전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2. 화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일로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일로입니다. 화성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화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거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추진에 따라 시주관 공공관리제 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표준조례안에 따른 제정안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사업운영의 근거를 보완하고, 안 제5조, 6조에서는 공공관리제 추진 유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안 제12조부터 16조는 운송사업자의 책무와 제외, 중지사항 등을 규정하여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규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관리제의 유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공관리제 심의에 관한 사항,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운송업자의 책무와 조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공공관리제의 중지 및 제외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통하여 시내버스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8조에서 화성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안 제14조3항의 재정지원금 감액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14조 3항의 본문 중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감액 규모를 상향 조정만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하향의 조정 없이 상향으로만 조정하는 것이 심의위원회 기능에 부합하는지와 감액의 상향의 조정만 이루어질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는 않을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 사유가 경기도 공공관리제 시행을 하면서 준비하는 조례인가요? 이게.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맞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 조례는 만들어졌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경기도 조례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조례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이계철 위원 개정한 사항입니까?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 화성시가 조례 제정을 이렇게 하게 되는 사항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경기도에서 개정을 하고, 각 시군에 맞는 표준안을 제정을 해서 각 시군에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안대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면 5조 2항을 보니까 노선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위원회는 10조에 담아진 그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맞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과에도 여러 가지 위원회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의 위원회가 지금 있죠? 현재.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저희는 대중교통육성 조례에 의한 위원회 하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거하고 마을버스 관련돼서도 하나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이계철 위원 마을버스 관련돼서도 뭐 있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그게 같은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계철 위원 같은 위원회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이계철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그 위원회하고 중첩되는 사항은 따로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중첩될 수도 있지만 운영하기 나름입니다. 이 부분만 별도로 운영할 거니까 경기도 공공관리제에 관한 사항만 운영할 거니까 나머지 교통 전체에 대해서 운영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위원회를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 노선 조정에 대한 권한, 위원회가 이 권한을 갖게 되는데 경기도 공공관리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화성시뿐만 아니고 인접 시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버스 노선이 운영될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회가 지금 화성시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노선이 화성하고 안성하고 운행을 한다고 그러면 안성에도 이와 비슷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이계철 위원 그러면 우리 의견하고 그쪽하고 다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설명드리면 이게 공공관리제가 시군 내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경기도가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수원화성, 말씀하신 화성안성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경기도에서 운영을 합니다. 경기도 공공관리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기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화성시 관내에서 움직이는 것만.

이계철 위원 이거는 관내에서 운영하는 거는 이 위원회가 있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건 별도로 시군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경기도에서 위원회 구성을 하고 거기서 결정한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이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14조 3항에 재정지원금 감액에 대한 사항이 누락돼 있다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위원님이 심도 있게 보시고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 저희도 조례 제정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생각을 한 게 위원회의 기능이 규제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규제를 한 거를 위원회에서는 일부 풀어주는 기능도 갖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1천 원을 깎겠다고 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한 게 부족하다 500원 더 깎아라 그런 말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까지 운영을 해야 될까 해서 집행부 의견으로만 하고 일단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계철 위원 과장님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역으로 보면 권한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담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특별한 케이스가 되면 반대 급부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사항과 같이 그런 사항을 조금 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저희는 의회에서 검토하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 나름의 이중규제는 안 할까하는 생각으로 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정산의 범위를 많이 벗어났을 경우에 집행부의 제재 보다는 위원회나 의회나 전체적으로 시민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조금 더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10년에 한 번이라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첨언해 주시면 저희도 받아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아무튼 꼼꼼하고 면밀하게 잘 살펴보시고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런 사항 조금 더 고민하시고 잘 담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는 충분히 공감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을 보면 안 제8조 화성시 대중교통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안 14조 3항 재정지원금 감액에 대한 사항이 누락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하는 규정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14조 3항에 감액 규모에 대한 심의가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상향’을 빼고 그냥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거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조 3항 같은 경우는 상향, 하향 조정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상향’자를 빼도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상향이나 하향 조정 할 수 있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드리고, 조금 전에 이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저희 수용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8조에 제4호에 들어 있습니다. 4호에 앞에 말이 ‘정산방법 기준 등’ 그러니까 그 이외에 많은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여기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조정이 여기서 가능합니다, 위원회에서.

○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유재호 위원님께서 조례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거든요. 동의하시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화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 제3항에 재정지원금 감액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조례의 원안 제8조에는 재정지원금 감액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8조에 제6호 운송사업자 책무위반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6호부터 제7호를 제7호부터 제8호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례의 원안에서는 위원회에서 재정지원금 감액의 규모를 상향으로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14조 제3항에 ‘상향 조정’을 ‘조정’으로 수정하여 지금 배부하여 드리는 안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6인을 대표해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방금 유재호 위원님께서 대중교통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제8조 제6호 운송사업자 책무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14조 3항에 ‘상향 조정’을 ‘조정’으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계철 위원 재청합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재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재호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 것 같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 전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3.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채덕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채덕 위원입니다.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시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종이 개편되어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업종 변경에 관한 사항,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규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종 개편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종 변경에 관한 사항,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먼저 이게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흥범 다음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철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화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공간 확보 및 운영으로 민원 해소와 적법주차 기반 등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 밤샘주차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규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차고지 설치 면제 대상인 개인화물자동차 등의 밤샘주차 가능 구역 지정으로 주차공간 부족 문제 및 불법주차 등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나 밤샘주차시설로 지정된 장소 등에 대한 요금징수 방안 및 인근 거주자의 혼선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 등 집행부에서 보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5.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균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단서조항의 신설이 상위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지난 제224회 임시회에서 부결 처리된 건으로, 주요내용은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고 자주식 주차장으로 전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하여야 할 주차대수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에 소수점 처리 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재 상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은평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등 다수의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법제처 의견 제시일인 2023년 6월 16일 이후에도 단서조항 신설을 통해 철거가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을 확대·적용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주차난 해소 등 주차장 이용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화성시민에게도 이와 같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규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24회 임시회에서 부결 처리되었던 건이나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를 유도하고 시민 편의를 위한 주차장 확보에 기여하고자 재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고 자주식 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설치하는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 대수를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고장 및 노후화되어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를 유도하여 이용가능한 주차장 면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과 현재 전국 65개 지자체에서 소수점 버림의 조례가 시행되고 있어 시민 편의를 위한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타 지자체 시행 여부를 떠나 상위법상 2분의 1 범위에서만 조례로 완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점을 버림으로써 2분의 1을 초과하여 완화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어 상위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의견 제시에 따라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집행부 의견 등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전에 존경하는 김상균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셨다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제처 의견을 받아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집행부 의견도 이런 사항이 되는데 과장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소수점을 버렸을 때 큰 무리수나 변수가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까?

○주차교통과장 이태복 주차장법 시행령에 보면 설치기준에 따라서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일 때는 1대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총 전체 시설면적의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1 미만일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줬습니다. 그런 걸 보면 2분의 1로 완화했을 때 0.5가 되는데 그걸 명확하게 버리거나 아니면 1대로 하거나 그랬을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 법 적용을 시행할 때 민원이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해 주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도 편의성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계철 위원 편의성을 가지고 시행하면 좋다는 집행부 의견이신 거죠?

○주차교통과장 이태복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계철 위원 그리고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또한 김상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공동발의했는데 동의하는 사항이고요. 집행부에서 검토를 잘하셨으니까 혹시나 이게 통과하게 된다고 하면 잘 시행해 주시고 명확하게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태복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시에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현황은 갖고 계신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이태복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법이 개정이 되면 그분들에 대한 이득이나 불리함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조사는 해보셨나요?

○주차교통과장 이태복 저희들이 기계식주차장치가 107개소가 있고요. 거기 107개소 중에 기수는 128기수 한 3,700면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에 적용을 받아서 하는 게 극히 미비하고, 그다음에 철거를 함으로써 주차장 면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면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 26% 정도, 전체적인 답변은 받아보지는 않고 일부 조사하면서 설문조사도 하고 하면서 나타난 부분이 한 26%가 면수를 확보하지 못 해서 철거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지 않고도 주차장이 확보돼 있어서 굳이 주차장

유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철거하려고 하는 데가 지금 그거 때문에 철거 못 하고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이태복 그런 부분은 극히 없습니다.

유재호 위원 극히 없고?

○주차교통과장 이태복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없고, 그러면 이 법이 개정되면 이거를 또 악용할 수가 있잖아요. 또 새로 주차장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같은 건 좀 있는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이태복 악용의 소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거의 없나요?

○주차교통과장 이태복 네. 이거 가지고 뭐 1면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해서 1면을 이렇게 0.5 이상으로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극히, 거의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7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6. 화성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상균입니다. 이번 안건은 정흥범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본 위원이 대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흥범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흥범 위원입니다. 「화성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 관한 일반 조례에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 조례에서는 따로 위원회 위원 수당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법제원칙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 수당 등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규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일반 조례와 중복되는 조문을 본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수당 등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판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 및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해당 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를 상정합니다.

먼저 김기용 교통국장 나오셔서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기용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기용입니다. 먼저 평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소관이었던 차량등록과를 포함하여 교통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교통국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21건, 건의사항 58건으로 총 82건입니다. 이 중 61건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완료 처리하였고, 2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업무 추진 시 철저한 연찬으로 지적사항이 재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주차교통과, 차량등록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영섭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민영섭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15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첨단교통과 소관 중 다섯 건은 저희 부서로 이관되어 해당 처리결과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총괄현황입니다.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16건으로 총 23건의 지적사항 중 16건을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중입니다. 완료한 16건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추진중인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단가 공사 추진 시 현장점검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신호등과 교통안전표지판 등의 시설물에 단가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연 2회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작업 후 조치 완료 사항은 지속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기성 및 준공검사 시 감독관과 검사원 현장 확인을 통해 더욱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립 취지에 맞게 개선 방안 검토 요청 건입니다. 경기도광역이동서비스 전면 실시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어 배차 대시기간은 기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비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올해 2월 바우처택시를 25대 증차하였고 현재 150대가 운영중입니다. 바우처택시 이용자 수요 분석을 통해 하반기 180대까지 확대하여 배차 대기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은 운영지침 개정으로 금년 7월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7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시 집행잔액 최소화입니다. 교통안전개선사업 보조사업은 시민의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연차별 집행 완료 가능한 단기사업 위주로 추진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집행잔액 발생 시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사업을 발부하여 잔액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1쪽 임채덕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교통안전표지 관리 미흡으로 인한 재물 피해 배상금 청구 예방을 위한 선제적 검토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업체에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경찰과 협조를 통해 각 지구대 및 파출소 순찰 시에도 교통안전시설물을 점검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체계를 정립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2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스마트교차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건입니다. 그간 스마트교차로 55개소 중 본청에서 16개소, 동탄출장소에서 39개소로 이원화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었습니다. 4월까지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12월이면 동탄출장소에서 운영하던 시설을 인계받아 운영관리를 일원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23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스마트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당초 평일 오전 7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던 보행안전시스템을 현재 평일, 주말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여 이용자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설치대상 학교에 교육 및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오작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24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트램 운영 및 관리를 위한 ITS사전협업입니다. 현재 트램 교통현황조사를 통해 장래 교통량 수요예측 등 분석협의에 있으며, 트램건설사업 실시설계 시 담당부서 및 경찰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적화된 신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복 주차교통과장 나오셔서 주차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태복 안녕하십니까? 주차교통과장 이태복입니다. 화성시민 삶의 질 향상과 주차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차교통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11건 총 13건으로 7건은 조치완료하였고, 6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추진중인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예산집행 건입니다. 2024년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228억 5,100만 원을 확보하여 8개소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기준 83%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탄2지구 3개소, 비봉지구, 태안3지구 주차장 조성공사는 금년 하반기 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차타워 조성공사 2개소 및 봉담와우리 주차장 조성공사는 금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10쪽 주차장 공유사업 동부권역 홍보 건입니다. 공유주차장 사업 홍보를 위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읍면동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금년 내에 공유플랫폼을 연계한 모두의주차장 앱 이용 활성화를 위해 SNS와 홈페이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1쪽 신리천카페거리 노상주차장 조성 시 주민 소통 건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주차면수 증대에 대한 요청사항에 대하여 24년 5월 공공공지 추가 편입 후 6월 중에 평행에서 수직 주차면으로 변경을 하여 10면을 추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12쪽 동탄 일반산단 내 장기주차 캠핑카 대책 마련 건입니다.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차량 해소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2024년 7월 이후 1개월 이상 장기주차 확인 차량에 대하여 견인 조치할 예정이며, 동탄 석우동 일원에 캠핑카 150대 전용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내에 준공하여 해당 주차장으로 캠핑카 주차를 유도하여 장기주차 캠핑카로 인한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3-14쪽 노상주차장 관리체계 및 징수체계 개선 필요 건입니다.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요금 미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미납액 징수를 위해 위탁기관인 화성도시공사 주차운영부에 주차요금 부과업무전담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도시공사와 시 정책기획관간 협의를 통하여 7월 1일자 도시공사 조직개편 시 정규직 한 명, 계약직 두 명, 기간제근로자 세 명 총 여섯 명을 증원하고 부과업무전담팀 사무실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상주차장의 차량 미인식 오류 개선 및 번호판 인식률 제고를 위해 입출차 시 사진뿐만이 아닌 동영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개별관제시스템으로 운영하여 통합관제시스템에서 나타난 기계적 오류를 개선하고 미수납요금 발생률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16쪽 2024년 주차장 공유 플랫폼 활성화 및 체계적인 사업관리 건입니다. 주차장 공유플랫폼 사업은 우리 시 주체로 화성도시공사, 모두컴퍼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주차장 확보 및 시민 홍보를, 화성도시공사는 시설 운영 및 관리자 교육 업무를, 모두컴퍼니는 플랫폼 제공 및 요금 징수를 담당하여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업무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석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최규석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최규석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 건은 세 건 중 세 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14-2쪽 외국인 근로자의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홍보 철저 관련입니다. 현재 자동차의무보험이 만기 되고 재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자동차 소유주에게 월 3회 가입촉구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자동차의무보험 지연 가입, 이전, 말소 등에 과태료 부과와 징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의무보험 가입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7월 경에 홍보안내문을 만들어 발송할 예정입니다.

다음 14-3쪽 임시번호판 관리 철저입니다. 금년 3월 기아현대출고장 임시운행번호판 반납 처리 누락 건 등 등록처리 요청을 하였고, 5월 임시번호판 미반납 업체 대상에 반납촉구서를 개별 우편 발송하였으며, 매월 임시운행번호판 반납 지연에 따른 과태료 체납 건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시운행허가 시 번호판 및 허가증의 기한 내 반납 의무를 고지하고, 규정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처분 안내를 철저히 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4쪽 상품권 지급관리대장 관리 철저 관련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자체감사에 주의 조치를 받은 사항으로 현재 상품권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후 동일 사례 발생 시 상품권 지급관리대장에 기재하여 내부적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태 철도전략과장 나오셔서 철도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유태 안녕하십니까? 철도전략과장 김유태입니다. 시민께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부터 2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처리요구 두 건, 건의사항 여섯 건 등 총 여덟 건으로, 이 중 세 건은 완료, 다섯 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0-3쪽부터 개별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GTX-A 광역급행철도 적기 개통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 3월 30일 수서~동탄 구간 부분 개통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6월 구성역 개통, 2026년 삼성역 무정차 통과, 2028년 중 전구간 개통 예정으로 향후 단계별 개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김상균 위원님과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신분당선 봉담 연장 인근 개발사업 관련 기관 대응체계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해당 사업이 인근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지속 협의 중이며, 상위계획 반영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김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분당선 연장 원활한 사업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분당선 연장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경제성 향상을 위해 여러 대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시는 경기도와 관련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련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이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연계교통 구축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단기계획으로 관계부서와 연계교통 구축을 위해 논의중으로 2024년 10월 서해선 개통에 앞서 대중교통을 사전에 개선하고자 하며, 장기계획으로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실시계획 시 변화된 주변 여건을 반영하여 예측수요 검토 이후 추가적인 대중교통, 환승체계, 주차장 등이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예정입니다.

10-7쪽입니다. 이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해선 교량하부 활용시설 사업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서해선 교량하부 활용시설 조성을 위하여 국가철도공단에서 주관하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2024년 6월 활용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4년 7월 활용사업 채택 및 활용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임채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수도권내륙선 기점 변경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 총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고시되며, 기점 변경을 위해선 국가철도망 계획에 변경사항이 필요한 사항이나 현재 수도권내륙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이후 절차인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이 진행되어 6월 완료될 예정이며, 관련 지자체는 후속 행정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착수 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9쪽입니다. 임채덕 위원님과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병점역 확장성을 반영한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 5월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평가 및 개발계획용역을 완료하여 타당성 확보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상위계획상 일반환승센터로 반영되어 있는 병점역을 복합환승센터로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GTX-C, 동탄트램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 도입을 위하여 민간사업자 공모 시 확장성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10쪽입니다. 정흥범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연계 교통 및 주차장 구축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단기계획으로 관계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연계 버스노선을 확충하고자 하며, 화성시 철도역사 환승체계 기본구상 용역을 통하여 환승여건 개선을 검토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기계획으로 변화된 주변 여건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철도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철도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규 트램건설과장 나오셔서 트램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안녕하십니까? 트램건설과장 한광규입니다. 화성시 100만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트램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건의사항 6건으로 이 중 4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4건의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추진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지자체간 적극 협의를 통한 적기 개통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수원시, 오산시와 실무협의체를 통해 총 8회 협의 추진하였으며, 2023년 12월 기본설계안에 대해 수원시와 오산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자체간 건설비 분담을 위해 23년 12월 사업비 분담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하였고, 24년 하반기에는 우리 시를 포함한 수원시, 오산시의 건설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1-4쪽입니다.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업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로 민원 최소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화성시 홈페이지에서 분기별 진행상황을 공개 중이며, 시민의견 공유와 주민 갈등 최소화를 위해 시민추진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추진단 역할, 명칭 등을 재정비하여 내실 있는 추진단 운영으로 투명한 정보공개, 의견수렴과 이해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트램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트램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로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일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총괄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은 총 29건이며, 시정요구 1건 중 완료 1건, 처리요구 9건 중 완료 9건, 건의사항 19건 중 완료 18건, 추진중 1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중교통과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중 완료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중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31쪽 김상수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화성시와 오산시 택시배분 문제 해결 건입니다. 화성시와 오산시는 1989년에 분리되었으나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공동의 생활권으로 인식하고 행정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택시사업구역 소관처인 경기도는 사업구역 광역화 추세에 따라 사업구역 세분화 보다는 통합사업구역 행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시와 화성시 합의서를 요구하고 있어 어려운 환경입니다. 또한 2018년도에 화성시와 오산시가 작성한 협약서로 인하여 택시 배분, 화성 오산 택시 관계자들의 이견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정부의 택시총량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규제, 택시 자율성 반영 미흡, 택시 발전에 대한 고민 부족, 잉여지역 감차에 대한 대책 부족, 시간대별 택시 운행 문제점 고민 미흡, 택시 부족지역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위법한 수송에 대한 고민 미흡, 소비자인 시민에 대한 불편, 미래형 혁신 택시서비스 등장에 대한 대책 등 다양성에 대한 정부의 고민 반영이 미흡한 정책인 것 같다고 여러 시민과 시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택시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문제점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곳에 법률 자문 중입니다.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점을 한꺼번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민, 택시관계자, 의회 등 다양한 관계자와 숙의민주주의를 통하여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주차교통과, 차량등록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일단 처리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하이패스 지원방안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게 바닥형 보행신호등 같은 경우를 제가 예전에도 행정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한 줄로 쭉 하지 말고 하나씩 띄엄 띄엄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되고 있는 건가요? 바닥신호등 설치 시 한 줄로 쭉 하지 말고 하나씩 띄어서 예산을 절감해서 많은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그 부분은 지금 올해사업은 당초에 계획대로 작년에 신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는 반영이 안 되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사업 신청할 때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리고 연번 19번, 20번에 대해서 우리가 스마트교차로라든가 스마트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에 대해서도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보면 스마트교차로에 관한 부분은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스마트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작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고장이 나면 알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나요? 고장이 났을 때 예를 들면 이 부분이 고장 났다는 모니터링이라든가 알람이 올 수 있는 그런 관리적 프로그램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지금 스마트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은 저희가 현재 시스템 내에서 통합관제센터에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고장이 체크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유지관리업체가 바로 바로 보수라든가 점검에 의해서 정상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유지관리업체가 24시 대기중인가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지금 24시 대기운영체계 보다는 저희가 민원들어오는 대로 바로 바로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민원 발생 시점에서 바로 바로 밤에 야간에 조치가 못 이루어지더라도 익일 바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바로 조치라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죠?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통상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게 되면 반나절 내에 조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안전시설물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안전과 주민분들의 생명에 직결돼 있는 아주 중대한 시설물이잖아요. 차라리 이게 시설물이 설치가 안 돼 있으면 더 조심하는데 시설물이 설치돼 있으면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학습효과가 발생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작동이 난 부분을 잘못 알고 뛰다가도 사고가 나고 그런 부분에서는 바로 안전사고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조금 늦어지더라도 잠깐 불편한 것뿐이지 그렇게 우리 안전과 삶이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에 설치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바로 바로 조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나절도 정말 빠르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21번에 대한 부분은 ITS 구축 시 트램 신호에 대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이미 교통신호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진 부분에 있어서 또 변경되면 주민분들이 트램이 들어오면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호체계가 바뀌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민원들이, 우려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찌됐든 같은 부서에 있으니까 협업을 해서 진행될 수 있게 당부드리고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리고 주차장 관리에서 동탄일반산단에 장기주차 캠핑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했는데 추진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이번에 3월에 개정된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7월에 시행되면 이게 시장의 권한으로 한 달 이내에 방치된 차량을 견인 조치할 수 있는 그 조례인 거죠?

○주차교통과장 이태복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 견인이 가능한 거고요, 한 달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요.

○주차교통과장 이태복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조례 변경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선제적인 준비를, 상위법령이 바뀌면 조례도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이태복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얼마 전에도 봉사할게 있어서 봉사를 하려고 산단에 갔는데 장기주차에 대한 캠핑카가 더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에 한해서만이잖아요. 무료공영주차장에 한해서 그 법이 발의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반노지도 확대가 가능한가요?

○주차교통과장 이태복 노지 같은 경우에는

○부위원장 김상균 일반노지라 함은 생활도로

○주차교통과장 이태복 개인사유지에 주차한 것 같은 경우에는 방치나 그런 경우에만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 소유자가 처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택지나 이런 부분에도 지금 보면 거기는 사유지가 아니잖아요. 생활도로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이게 주차장법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확대해서.

○주차교통과장 이태복 주차장 내에서만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고요. 나머지 생활도로에 있는 거는 아직 그런 거는 마련이 안 돼 있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차교통과장 이태복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동해서 현장에서 차적조회를 해서 이동명령이나 아니면 이행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부위원장 김상균 그런데 이게 견인을 하면 어디에 갖다 놓죠?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차교통과장 이태복 견인은 실질적으로는 어렵고, 일단은 유도를 저희들이 이동조치요구를 명령이나 그렇게 해서 이동조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런데 명령을 해서 명령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조례상에 보면 대체적으로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명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주차교통과장 이태복 과태료 부분도 저희들이 국토부에 요청을 해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처분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요청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우리가 조성을 한 데도 산단 주차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캠핑카가 다 주차를 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이 발생한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시행됐을 때 조례상으로도 바로 조치될 수 있는 부분으로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태복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른 처리와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9-18페이지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있습니다. 먼저 민영섭 과장님 국장님으로 승진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감사합니다.

김상수 위원 동부권에 특히 동탄에 화물차고지가 몇 개가 있죠?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지금 현재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어디 어디죠?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지금 동탄 중리 쪽에 20면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석우동 쪽에 200면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거기 석우동 것이 되게 크죠?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김상수 위원 제가 며칠 전에 거기를 가봤어요. 갔더니 되게 크고 화물차도 많고,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 한 무단쓰레기 같은 거가 있는데 이걸 위탁을 주나요? 거기를.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낮에는 한 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도시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상당히 지저분하고 되게 좀 그래요. 한번 가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조치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 그쪽만 아니고 가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9-12페이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지역구 의원들 위촉 지금 검토인데 이거 건의인데 이거가 지역구 의원들이 누가 돼 있죠?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지금 추가적으로 조오순 의원님을 선정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서부권에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과장님 분당선 언제, 지금 추진중인데 분당선 어느 정도 진행중에 있어요?

○철도전략과장 김유태 분당선이 현재 지금 국가 4차 철도망 구축된 이후에 타당성조사를 2022년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정은 올 6월에 종료할 예정이었는데 약간 경제성이나 이런 걸 더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은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타당성조사를 계속 진행중인가요?

○철도전략과장 김유태 네. 국가철도공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솔빛나루역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철도전략과장 김유태 솔빛나루역도 저희가 올 10월까지 타당성조사용역중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10월이면 끝나나요?

○철도전략과장 김유태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어디서 승인이 마지막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철도전략과장 김유태 일단은 분당선을 기준으로 보자면 분당선은 나중에 국가철도공단에서 사타를 통해서 B.C 확보가 되면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예타를 받아야 됩니다. 예타에서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사업 시행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솔빛나루역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하는 건데 원인자부담사업이기 때문에 B.C가 1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B.C가 1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 저희가 국토부에 요구를 하면 국토부에서 검토를 또 사타를 또 한번 합니다.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승인이 내줍니다. 승인 내주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재정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받고

김상수 위원 그거 몇 년이 걸려야 됩니까?

○철도전략과장 김유태 투자심사 받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이 됩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지금 현수막에는 맨날 솔빛나루역 금방 개통된다고 현수막 많이 걸려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의원 그만두고 나서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철도전략과장 김유태 저희가 가급적이면 동인선 그 공사 마무리할 때 같이 마무리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솔빛나루역도 중요하고 분당선도 동탄권은 그것 좀 진행을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유태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이일로 과장님 우리 화성시 택시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세 군데입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 질의했던 건데요. 두 개가 있죠? 오산은 몇 개가 돼 있죠? 택시업체가.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오산은 서너 개인데, 지금 오산 거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너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개 있다는 것 같아요. 1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산이나 수원이나 주위 시군에 비해서 택시업체가 두 군데라는 게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처음부터 그런 문제점을 끌어안고 화성시와 오산시가 분리된 거니까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최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계속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과장님이 대중교통으로 오셔서 많이 좋아진 건 본 위원도 느낍니다. 그런데 택시업체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진행이, 야간에도 택시 잡히는 게 전에 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오산보다도 훨씬 택시업체가 없다는 것은 우리 대중교통의 발을 묶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일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트램과장님 한광규 과장님 지금 트램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저번에 저희가 5월에 주민공청회를,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실시를 했고요. 그 공청회 의견들을 정리를 해서 저희가 이번 달 안으로 경기도에 제출을 하면 경기도에서 도의회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대광위로 올라가서 대광위에서 올해 안쪽으로 기본계획변경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그다음에 사업 발주를 바로 하려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우리 1단계 먼저 한다고 그랬나요? 트램 1단계 시범단계.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네.

김상수 위원 전체 망포역이나 오산대, 그거 병점역이 아니고, 1단계 먼저 추진하기로 돼 있던 거 아니에요?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일단은 저희가 공청회 시에는 302정거장에서 병점역 가는 부분도 2단계로 놓고, 오산시 구간도 2단계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주민의견들 청취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대중교통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있으시고, 또 병점에 균형발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병점노선도 지금 1단계로 포함을 해서 하려는 계획으로 저희가 조치계획을 정리하면서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경기도에 제출하고 다 중요한데 지금 시민들하고 약속한 거를 좀 이행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저번에도 시장님도 말씀하시기를 “1단계 먼저 해보자.” 그런 거가 좋은 취지 같은데 트램이 지금 올봄부터 또 시작한다 그러다가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 한번, 과장님 언제 삽 뜰 것 같아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한번 말씀 좀 해줘보세요.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저희들이 어쨌든 올해 안으로 최대한 저희가 국토부 대광위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 상반기 안쪽에 무조건 발주가 되면요, 발주가 시작된다면 그때부터 삽을 뜨게 되는 거라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진짜 동탄시민들하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 꼭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우리 도건위 유럽을 갔는데 너무 좋아요. 트램이 도시를 중앙에도 가고 외곽으로도 가고 교통난 해소도 되고 탄소중립도 되고 모든 게 트램이 현 시점에서는 이 트램이 돼야 돼요. 그러면 동탄에서 시민들한테 돈을 받았던 것을 지금 실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직원분들하고 해외를 나가서 한번 많이 봐보세요. 작년에도 봤지만 더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뼈저리게 느낄 거 아닙니까? 우리 트램을 진짜 꼭 해야 되겠다.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좋은 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거를 자꾸만 견학도 가셔서 좋은 데 많이 가보세요. 돈 얼마 들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견학도 갔다 오시고, 실장님도 모시고 가서 한번 가서 보세요. 트램 꼭 성공해야 됩니다. 자꾸만 늦추지 마시고요.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과 과장님 외국인들 배정수 의원님이 질문했던, 아니, 차량등록과, 외국인들이 보통 면허를 국내인들하고 똑같이 면허를 따서 하나요?

○차량등록과장 최규석 보통 면허는 국내면허도 있고요. 외국면허도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현황 파악이 된 건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우리하고 국내인들하고 똑같이 자동차학원을 다니고 면허시험장 가서 면허를 따면 똑같이 면허가 되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최규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게 되고, 보험도 그렇게 드는 거고요?

○차량등록과장 최규석 네.

김상수 위원 지금 우리 화성도 발안 같은 데는 다문화시대가 됐잖아요. 지역이 또 그렇게 돼 있고, 외국인들이 자동차 등록이 안 되고 범죄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최규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철도전략과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GTX-A 개통이 되고 나서 이용률은 조금 많이 높아지고 있나요?

○철도전략과장 김유태 현재 GTX-A 개통되고 나서 평일보다는 주말에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이용객이.

임채덕 위원 그런데 아직도 하여튼 간에 이용률은 많이 부족한 거죠?

○철도전략과장 김유태 네. 아직까지는, 저희가 예측은 1일 2만 1천명 정도인데 실질적으로는 한 7,500명 정도 타고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러니까요. 매스컴에서도 계속 그 부분이 개통 초기에 뉴스로 계속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연계 교통을 아마 정부에서 만들어서 시에 아마 접목해서 아마 이용률을 높이려고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시죠?

○철도전략과장 김유태 연계교통을 우리 시에서 대중교통과장님이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요. 우리 시에서 마련한 겁니다. 대중교통 7월에 7개 노선 정도 더 들어가고요. 향후에 거기가 위에 경부선 지하와 위에 다 개통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노선들 몇 개 정도가 또 더

임채덕 위원 그거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갈까요?

○철도전략과장 김유태 아무래도 이용률은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제일 큰 문제는 삼성역이랑 서울역이 아직 개통이 안 된 게 제일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램프업기간이라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 원래 버스를 이용하시던 분이 철도로 바꾸는데 약간 적응하는 기간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분들 말에 의하면. 그런데 그게 한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서울역까지 갈 수 있는, 2026년 그때 삼성역 무정차 통과하면 그때 정도 되면 조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연장선상으로 GTX-C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철도전략과장 김유태 GTX-C는 현재 우리 시를 포함해서 여섯 개 시군이 공동 건의를 해서 국토부에서 현재 사전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7월 정도에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과정에서 시군마다 같이 재원분담이라든가 이런 걸 협의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올 12월 경에 승인을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국토부에 그러면 신청은 한 거예요?

○철도전략과장 김유태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 위원 12월쯤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철도전략과장 김유태 네.

임채덕 위원 그래서 2028년에는 개통이 되는 거죠?

○철도전략과장 김유태 네. 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차질없이 좀 부탁드리고, 결국은 시점 맞춰서 병점역 같은 경우에도 복합환승센터 지금 저번에 최종 용역결과 보고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진행상황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철도전략과장 김유태 병점역은 지난번에 용역은 마무리했고요. 저희가 그거 하면서, 상위계획을 복합환승센터로 가려고 그러면 상위계획을 바꿔놔야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 내년부터 다행히 국토부에서 변경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상위계획 바꿔 놓고 이후에 저희가 민간제안공모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민간들은 창의적인 계획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받아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GTX-C라든가 나중에 트램이라든가 이런 거 다 연결됐을 때를 감안해서 민간제안공모를 받을 예정입니다.

임채덕 위원 지금 어차피 최종 용역결과 보고, 많은 저희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께서 그 상태로는 아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주민들의 정서들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민간사업자들하고 앞으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협조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유태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에 좀 여쭤보겠는데요. 9-10에 병점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검토를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아마 보니까 작년 연말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것 같아요. 내용 좀 다시 한번 정리 해 주시겠어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저희가 병점초등학교 통학 학생들 보호를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코자 했었는데요. 전제조건인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려고 교통안전심의 하다 보니까 그쪽이 주거단지도 있고 주차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심의 통과를 못 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타 부서하고 협력을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가로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그 사업 쪽으로 밀어붙여서 지금 올해 7월까지 도시개발과에서 안심통학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합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말까지는 그 주변에 안심통학로 조성을

임채덕 위원 안심통학로 하면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개설이 되고 설치가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바닥면에 디자인을 해서 보행자 가는 부분하고 길 표시 이원화시켜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임채덕 위원 바닥에 일단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시인성 확보를 하겠다 이런 부분인 거죠?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맞습니다.

임채덕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통과가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안으로 그렇게 대안 조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간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민영섭 네. 이거는 올해 내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국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도 하시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제 지적사항을 보면 거의 완료도 됐고 추진중이고 이런데 그렇게 해서 완료된 건 보면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완료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완료돼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사항이 그 당시에 지적했으니까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가서 잠깐 그거만 처리하고 말고 이런 상황이 거의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건에 대한 거 나온 건 분기별로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만 딱 처리하고 마는 건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사항이 거의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계속 위원님들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적하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관심도 더 갖고 그게 다 우리 시민들과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같은 화성시를 위해서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쁘고 그런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그러면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은 좀 관심 있게 갖고 그거에 대한 것 좀 노력해 주셨으면 그런 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기용 네. 하여튼 한번에 단기 해결사항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완료된 사항이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김상균입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3-14페이지에 노상주차장 관리체계 및 징수체계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시정요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 대책을 보면 이게 노상주차장 관리체계를 시스템으로 둔 거는 인원에 대한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대책에 보면 화성도시공사 주차장 운영부 정원 확대 요청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시정이 맞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도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보면 아직도 징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안 되고 있거든요. 불과 얼마 전에도 제가 노상주차장에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없는 차량이라고 또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일반차량의 LPR과 화성시청에서 설치한 LPR의 차이가 들어가는 각도에 대해서 찍히는 게 너무 인식률이 낮아요. 우리가 그 카메라를 어떻게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주차장을 가보면 각도가 이게 정말 찍힐까 싶을 정도로 꺾여도 찍혀요. 그런데 시청에서 설치한 LPR을 보면 그냥 각도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안 찍혀요. 인식이 안 돼서 몇 번을, 실질적으로 노작마을 주차장도 보면 거기 각도가 꺾일 때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거기 가보세요. 시민 분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몇 번을 하시는지요. 그런데 북광장에 보면 90도로 같이 꺾여도 정말 차가 안 보이는 각도에서 카메라가 찍혀서 번호판이 찍히는 경우가 굉장히 놀랍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어떻게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LPR과 시청에서 설치한 게 조달에서 등록돼서 설치하는 건가요? 그게 LPR 차이가 너무 나요. 화각에 대해서 찍히는 부분이라든가 각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루프코일을 밟았을 때 어떻게 찍히는지에 대한 화각에 대한 부분이 전혀,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엄청난 저질제품을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업체는 돈이 조금이라도 손실이 나면 자기네들 손실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찍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시에서는 그냥 설치만 급급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계신분들도 일반주차장과 공영주차장에 가보면 각도가, 찍히는 각도를 보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납이라든가 체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편하고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기계를 넣는데 오히려 그 기계를 불량기계를 넣고서 그거를 관리하겠다고 인원을 정원에서 사람을 채용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계를 넣고 AI시설을 넣으면 사람 인력에 대한 부분을 덜 하자고 한 건데 그거를 또 관리하기 위해서 불량제품을 설치하고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부서의 정원을 확대하고 그런 부분은, 그러면 오히려 그런 기계 설치한 돈 더 들어가고 인력에 대한 부분 돈 더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처리를 다시 한번 재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김기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을 저도 똑같이 해당부서하고 얘기할 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뭐냐 하면 시스템이 첨단화된 시스템이 잘 가동되는 게 중요하지 미인식되거나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한 사람 투입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똑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보완점으로 도시공사하고 해당 과에서는 그 기계를 갖다가 조금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그다음에 지금 통합관제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문제 가지고 얘기 했으니까 변경되는 것에 대한 시스템도 다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업체한테 강력한 클레임을 걸어야 돼요. 본인들이 돈 주고 설치했는데 기계가 제대로 작동 안 해서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책임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과 기계 불량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인식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또 카메라, 제가 왜 이 우려를 말씀드리냐면 또 기계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카메라를 교체한다는 예산이 또 올라올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업체에서는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기계를 납품한 업체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서 우리가 손실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민사로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본인들이 다 된다고 해서 기계를 설치했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된 거는 우리가 그 기계에 대한 부분을 전면 교체하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교통국장 김기용 제가 볼 때,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신 사항에 정말 똑같이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똑같이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상균 그러니까 하자보수의 기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시스템 자체가 걔네들이 말한, 그 업체가 말한 시스템이 정확히 적용이 안 됐잖아요. 그거는 하자의 문제가 아니라요. 기계 설치에 대한 우리의 오류가 아니라, 하자가 아니라 맨 처음부터 그 기능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지적인 거예요. 하자가 아니라요.

○교통국장 김기용 그래서 부위원장님 지금 현재 개발한 그 업체 것을 그야말로 다 앞으로 안 쓰고 새로운 것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와 있다는 거예요, 해당부서의 얘기는.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부터 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업체 거를 아예 끊어가면서 점진적으로 바꿔가면서 새로운 업체 거를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태까지 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몇 십억 어치가 화성시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교통국장 김기용 그렇죠.

○부위원장 김상균 그 부분이 지금 저질로 인해서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부분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계 다 떼고 다시 다실 건 아니잖아요.

○교통국장 김기용 그렇죠.

○부위원장 김상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 정확하게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라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국장 김기용 그거는 주차과장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부위원장 김상균 이거는 하자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상에 처음부터 잘못된 문제를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요.

○주차교통과장 이태복 주차교통과장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불량기계나 그런 걸 사용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 요청해서 조달 물품으로 설치를 한 거고, 기능적으로 제품이 불량이나 아니면 주차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미인식 문제는 평행주차할 때 하고 직각주차할 때 하고 그런 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적인 오류 때문에 미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치됐던 기계가 통합주차관제함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미인식 오류로 나타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미인식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검수나 부과 징수에 대한 부분은 기계적 오류하고 인력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인력 문제가 대두되고 하다 보니까 인력 채용문제도 해서 그런 부분을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기계적 오류나 그런 것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게 저희가 미수금이라는 부분이 발생된 거는 LPR에 찍힌 거잖아요. 그렇죠?

○주차교통과장 이태복 찍혔는데

○부위원장 김상균 안 낸 거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이태복 부정확하게 찍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아예 찍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허수는 우리가 관리 조차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곱하기 2를 했을 때는 미수금이 6억에서 7억 정도가 발생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인 거죠. 우리가 지금 뭐 예산이 없고 자금을 줄인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확실히 해서 받아야 되는 것도 우리가 시민분들한테 한번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시정해서 실장님이 잘 좀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태복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계적인 오류 부분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촬영해서 명확하게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주차교통과, 차량등록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길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상길입니다. 100만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33건 등 총 35건입니다. 이중 26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였고, 황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철저 등의 아홉 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된 사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안전정책과,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두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기두입니다.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건의사항 8건으로 7건을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처리완료된 사항은 앞으로도 관심을 기울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건입니다. 2023년 8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침수피해대책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2025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12월 공사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라 대규모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바 국도비 확보를 위해 2024년 3월 경기도에 해당사업을 재신청하여 국도비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희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입니다. 안전도시 구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처리현황은 총 7건으로 추진중인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16-4쪽 차순임, 오문섭 의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지역자율방재단 정수물품에 대해 관리대장 작성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구매 정수물품에 대해 관리대장 작성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정수물품은 총 20종 127점으로 장비와 물품관리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물품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하반기 물품관리 점검을 통해 정기적으로 물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수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오문섭 의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민간보조단체 관리 차량 지도점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의 관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자율방범대 등 세 개 단체에 대해 시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활동에 대한 정산내역과 활동보고서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량 사용에 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민간보조단체가 투명하고 원활하게 장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오문섭, 박진섭, 김영수, 이은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동탄3동 자율방범대의 통합 검토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총 열 차례 이상의 간담회 추진 등 양 지대간 만남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통합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양 지대별 임원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동탄3동 지역주민과 사회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양 단체간 통합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9쪽 오문섭, 김영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순찰차량의 명의문제 해결방안 검토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등록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자율방범대와 같이 법인 아닌 단체의 경우는 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나 대표자의 명칭과 주민번호를 사용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지난 1월 자율방범대 명칭 변경에 대해 각 지대 차량 명의를 차량등록과에 협조해서 일괄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도로과장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용환입니다. 도로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도로과는 총 12건의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9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중으로 완료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국지도84호선 건설 관련 동탄IC 확장 적극 반영 당부사항입니다. 현재 국지도84호선에서 연결되는 이천~오산 고속도로의 동탄IC 진입로는 1차로로 운영 중에 있어 첨두시간대 교통량 집중으로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는 화성광주고속도로 주식회사가 관리 및 운영중인 도로이며,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도로 주무관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차로 수 추가 확보 요청을 건의하였으며, 향후에도 관련 사업 제안 시 진출입 교통정체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김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국지도84호선 공사 구간 내 사유지에 대하여 원활한 합의를 통해 터널공사 조속 추진 건입니다. 올해 4월 도로건설 현장점검 시 사업시행자인 LH에 사업의 조속 추진을 재차 당부하였으며, 현재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는 미보상토지는 등록사항 정정 토지로 소유자 동의 없이 토지분할이 불가하여 사업시행자인 LH에서 토지주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고,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하여 등록사항 정정 및 토지분할을 실시하여 26년 12월 준공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1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기배중로2-A호선과 기배소로2-A호선 연결할 신규 노선 개설방안 검토 사항입니다. 기배도시계획도로 소로2-A호선의 경우 현재 도시관리계획 입안 중에 있으며, 신규 노선의 경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수립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범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로관리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도로관리과 총괄현황으로 총 8건의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건의사항 8건 중 4개는 완료, 4개는 추진중으로 완료사업은 시간 관계상 제출자료로 갈음하고, 추진중인 사업 네 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시설물 정기점검 시행 후 조속한 후속 조치입니다. 2023년도 서남부권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 대부분 양호한 상태이며, 멱우교 등 일부 C, D등급 시설물에 대하여 6월 보강공사 착공 및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점검 결과 C, D등급 또는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제설 관련 관리대책 수립입니다. 겨울철 제설기간 동안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친환경 제설제 구입, 강설 시 사전살포 가능한 민간제설차량 월대 사용을 추진중에 있으며, 자재 물품 손실 방지를 위해 사용 비축량 모니터링, 자재 보관 시 주기적인 환기 및 받침대, 방수포를 설치해 습기를 최소화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8-8쪽 정흥범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등 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할 시 조속한 예산 확보와 보수보강 실시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정흥범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최초설계 최적화로 설계변경 최소화입니다. 각 사업의 실시설계 시 현장 여건 및 민원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전반기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흥범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안전정책과,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15-4페이지고요. 원활한 농업 용수 공급 등 한해 수해 대책사업 철저를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화성에 펌프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농업용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설과장 김기두 네.

임채덕 위원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우리 화성시가 관리하고 있나요?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기두 농지구역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개발해서 관리하고 있는 구역이 있고요. 우리 시에서 개발해서 관리하는 구역이 따로 관리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에서는 몇 개나 지금 운영을 대략적으로.

○건설과장 김기두 저희가 수리계 같은 경우에는 47개가 있고요. 그 외에도 소소하게 작은 양수장, 작은 펌프들이 조금씩 마을에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임채덕 위원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전화드린 적이 있었는데 진안동 반정뜰에 펌프장이 고장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 2018년도에 필요해서 설치를 화성시에서 하고 관리감독을 농어촌공사에 이관을 시켜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맞춰 진행이 되지 않고 그대로 아마 우리 화성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기두 아마도 추측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농어촌공사관리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에는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서 저희 주민들이 영농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던 사례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로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동장님하고도 통화를 해보고 해서 동에서 신속하게 동부출장소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전화달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임채덕 위원 저는 뭐 그렇게 하는 거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관리주체라든지 이용주체, 사실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해놔야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전체적으로 펌프장이라든지 모터라든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셔서 우리가 넘겨줄 건 넘겨주고, 우리가 관리해야 될 건 관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점검해서 관리 구분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리를 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네.

임채덕 위원 그다음에 안전정책과에 16-7페이지에 동탄3동 자율방범대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어제 다녀오셨나요?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네.

임채덕 위원 어떻게 잘 해결이 된 건가요? 국장님까지 나서 주셨는데.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워낙 첨예하게 대립 되다 보니까 제가 양쪽 대장분들을 다 미팅을 해봤고, 조금 좁힐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노력을 하자는 의미에서

임채덕 위원 아직 정리는 안 된 거죠?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아직 뭐 시원하게 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다음에 18-5페이지 병점역 보도육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지속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1일 한 8천 명 정도는 이용을 해야지 타당성도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한 800명 정도고, 그다음에 육교 설치하면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가 한 40대 정도가

임채덕 위원 그게 공영주차장 위치하고 지금 겹친다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겹쳐서 주차면도 좁고 그래서 당장은 하기가 힘들고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덕 위원 상황을 지켜보고?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주변 여건이 좀 바뀐다든가 그러면.

임채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진행상황을 주민분들이 계속 시장님하고 시민과의 대화할 때부터 얘기 나왔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17-3페이지 보면 국지도 84호선 관련해서 지금 계속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74호선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중간에 좀 끊긴 길이 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조치가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수용재결이 10월 정도에 완료가 되니까요. 소유권 이전하고 올해 안에 한 80미터 남았는데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 옆에 치동천 산책로는 또 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기두 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두 네. 주민분들하고 협의해서 정상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마지막으로 18-2페이지 보면 국토종주길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토종주길을 한번 방교동 산단부터 해서 한번 쭉 걸어봤는데 중간 중간에 끊긴 길이 굉장히 많고, 이게 길이 아니게 표시가 돼 있는데도 자전거길이라고 팻말을 붙여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럴 거면 아예 정비를 해서 자전거길을 만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중간 중간에 끊긴 도로를 주민분들이 다니다 보니까 길이 됐고, 거기 길이 된 곳에 또 시에서는 자전거길이라고 팻말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차라리 아예 자전거길로 조성을 해서 만들든지 합법화를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중간 중간에 끊긴 부분을 조금 연결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현장 확인해 봐서 저희가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다닐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7-14쪽에 국도77호선 확장공사에 대한 것을 제가 건의드린 적이 있어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이 부분이 거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6차 국도, 국지도 도로건설계획 후보대상지에 이제 넣는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용환 네.

○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이게 26년도에 수립 고시되고,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이게 언제쯤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추진계획대로 간다 그러면 착공시점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용환 그거는 전혀 저희도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이거 반영시키는 것이 우선적이고요. 이것도 전체적인 국가망을 봐서 얘네도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거기 IC 개통되면서 교통량이 요새 더 많이 밀리고 있어요. 출퇴근시간에는 톨게이트 있는 데 그 안에까지 지금 차들이 밀려 있거든요, 거기 병목구간이 돼서. 그래서 이게 이 지역 우리 의원님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너무 지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IC 나온 부분에서부터 현대연구소 앞까지만 그게 한 2킬로미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도 언덕부분이고 이래서 절개지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시에서 추진 좀 해달라고 제가 한번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계획이라고 그러고 과장님 답변은 앞으로 향후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도로과장 김용환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놓을 수는 없어도요. 일단 올해 안에 방법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거다 저거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도 우리 과에서 나름대로 좀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거기 기업체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마을로 차량들이 분산이 돼요. 그래서 마을에서도 여러 시설물들도 설치하고 요새 그런 과정에 있는데 아무튼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용환 네.

○위원장 정흥범 도로관리과 지금 추진중이라고 하신 게 있어요.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에 관련 돼 있는 거 18-8쪽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교량이 181개소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정기적으로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등급 마다 4년에서 5년씩 정밀안전진단까지 하고요.

○위원장 정흥범 교량 같은 경우에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허가난 것에 대해서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대상을 어떻게 정한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시특법에 1종, 2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이 돼 있으면 저희가 전수조사 해서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래요. 아무튼 개인이 다리 놓은 것에 대해서도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정기검진이 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개인 거는 개인이 해야 되고요.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장 정흥범 아니, 건축물 말고 교량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개인이 설치한 건 개인이 진단을 해야 되겠고요. 저희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상으로 하게 돼 있어서요.

○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개인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하는 그런 기준은 마련돼 있는 게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개인 거는 지금 특별하게 강제하는 게 없고요. 뭐 산업단지 만들다 보면 개인이 하다 보면 박스 만들어서 한 2미터, 3미터 정도 소규모, 교량 같지도 않고요. 박스로 치는 거기 때문에 크게 하중 받는 게 없어서.

○위원장 정흥범 아니, 큰 천 같은 데는 개인이 놓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20년, 30년이 지나서 개인이 설치한 교량에 대해서 지났는데도 그런 거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규정을, 개인이 아무래도 다리를 관리하게 되면 소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장치가 없다는 것이 조금.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개인시설물 같은 경우는 옹벽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시특법에 대해서 저희 부서가 아니고 재난안전부서에서 아마 명령을 해서 강제로 검사도 할 수 있겠고요. 보수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아무튼 교량에 대해서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교량도 저희가 위험하다 그러면 그게 등록이 되면 저희가 안전부서에서 명령을 내려서 정기점검을 할 수 있고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안전정책과에서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위원을 붙여서 현장 점검과 위해요인이 있을 때에는 시정명령을 통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러니까 안전정책과에서도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이게 중복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행정을 보는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개인이 설치하는 것도 간혹 가다 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추후에 점검을 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안전정책과,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주택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정흥범김상균김상수유재호이계철임채덕
○출석전문위원
박만규
○출석공무원
교통국장김기용
안전건설국장이상길
주택국장황국환
교통정책과장민영섭
철도전략과장김유태
트램건설과장한광규
대중교통과장이일로
주차교통과장이태복
차량등록과장최규석
건설과장김기두
안전정책과장엄태희
도로과장김용환
도로관리과장최호범
주택정책과장서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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