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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6.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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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 3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1일 (금) 10시 개의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주택국

-도시정책실

-도시기획단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주택국

-도시정책실

-도시기획단


(10시 개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순서와 같이 주택국, 도시정책실, 도시기획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실·국·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국·단장이 총괄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를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국환 주택국장 나오셔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황국환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황국환입니다. 100만 화성시의 건축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택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2건, 건의사항 19건 등 총 41건으로 이중 36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업무추진 시 반영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보고드리도록 하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에 대한 주택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 건축정책과, 건축관리과, 공공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붕기 주택정책과장 나오셔서 주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서붕기입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100만 화성과 체계적인 주택정책 수립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택정책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총괄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6건으로 총 13건입니다. 그중 완료 10건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중인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6쪽 김상균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입니다. 주택건설공사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기별 감리업무 실태 점검과 품질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현장관리를 하고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사전 방문 시 공사상태를 충분히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 전 감리확인의무화를 통하여 부실시공 및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배양동 지역주택조합 관련 행정조치입니다. 조합주택 지연에 따른 총회 개최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조합 및 업무대행사에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11쪽 정흥범 위원장님께게 처리 요구하신 주거취약계층 집수리지원사업 대상 선정기준 명확화와 이용활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2023년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주거취약계층 세 가구에 대하여 집수리지원을 시행하였고, 집수리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추천 및 발굴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지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물량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송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주택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정연송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총괄현황입니다. 처리요구 네 건, 건의사항 두 건을 포함한 총 여섯 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지금부터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쪽 이계철 위원님이 처리 요구하신 무량판구조 공동주택 점검 및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화성시 무량판 점검대상 아파트 여덟 개 단지에 대하여 2023년 9월 중 긴급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여덟 개 단지 모두 콘크리트 강도, 철근 적정량 등 적정 판정으로 해당 결과는 아파트 단지에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3쪽 유재호 위원님이 처리 요구하신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시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책 마련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공고문에 평가표를 공개하여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가점 항목을 발굴하여 우수단지가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20-4쪽 유재호 위원님이 건의하신 관내 공실 임대아파트 주거취약계층 우선 제공입니다. 공실 발생의 주 원인은 행복주택의 주력 평형이 16평형으로 전용면적이 매우 작고 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져 전 계층의 선호도가 낮기에 LH와 관련자 회의를 통해 공실률이 높은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주택 실수요 평형을 파악 후 공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거주 대상 확대로 공실률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5쪽 임채덕 위원님의 처리 요구하신 장기수선충당금 확보방안에 대한 행정적 지원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을 공동주택단지에 배포하였으며, 관내 공동주택관리 사전컨설팅 시 장기수선계획서를 점검하여 표준매뉴얼을 제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특별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적절하게 적립하도록 안내, 홍보하고 있습니다.

20-6쪽 임채덕 위원님이 건의하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매년 빈집정비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읍면동 협조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20-7쪽 김상수 위원님이 처리 요구하신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시 주기적 현장점검을 통한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지원사업 신청 접수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관리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남용 건축정책과장 나오셔서 건축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과장 노남용 안녕하십니까? 건축정책과장 노남용입니다. 성공적인 화성특례시 출범과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정책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건축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건의사항은 처리요구 네 건, 건의사항 한 건, 총 다섯 건으로 다섯 건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결과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 이계철 위원님, 김상수 위원님이 처리 요구하신 사용승인 후 편법적 용도변경에 대한 지침설정 및 대응입니다. 신청단계에서 민원인의 편법여부 및 의도를 구별하여 제한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용도변경 처리 시 관련법 검토 및 부서협의를 거쳐 철저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등유발예상시설의 용도변경은 더욱 면밀히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21-3쪽 정흥범 위원장님이 처리 요구하신 불허가 반려민원 방지대책 마련입니다. 불허가민원 대부분은 민원인이 직접 신청하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민원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민원인에게는 법적 불가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완요구 횟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아울러 민원인이 보완을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법 내용 숙지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불허가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민원상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4쪽 정흥범 위원장님이 처리 요구하신 법정도로 부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입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건축허가 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의 경우 대부분 현황도로를 이용할 계획으로 건축허가가 신청되고 있으나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강제적으로 지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법상 도로지정 공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건축허가신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김상수 위원님이 건의하신 재능기부 건축상담실 적극 홍보 및 지속적 추진입니다. 2024년도 5월 30일 현재 30여명의 지역건축사가 참여하였고, 시민들에게 많은 건축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말에 참여건축사 중에 네 명을 선정하여 시장님 표창도 수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상담실 운영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상담에 참여하는 건축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김상수 위원님, 임채덕 위원님이 처리 요구하신 이행강제금 징수 관리 적극 대응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사유는 사전 착공, 설계변경 미이행, 사전입주가 대부분입니다. 건축정책과의 경우 건축주가 후속 행정행위를 위해 이행강제금 납부를 기한 내에 하고 있고, 현재 이행강제금 체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행강제금 부과 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축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건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철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건축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박상철입니다. 내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헌신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총괄현황입니다. 처리요구 네 건, 건의사항 다섯 건을 포함한 총 아홉 중 여덟 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불법건축물 계도를 중점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건의사항 건입니다. 불법건축물 최소화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민원상담 시 불법건축물 합법화를 위한 추인절차 등을 안내하여 계도 위주의 업무처리 방식을 도입,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2-4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관리 감독 철저 처리 요구 건입니다. 이에 제출서류 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여 보조금 교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부당하게 보조금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시 하자발생 업체 공개 처리 요구 건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진행 시 금년 8월 중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설명회 개최할 예정에 있고, 사업비 정산 시 설문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보조금 정산 시 공사의 종류에 따라 하자보증증권을 제출토록 하여 하자발생 업체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건축물 해체공사 진행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당부 건의사항 건입니다. 해체 허가 착공신고 후 1차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통로 확보 및 위험장소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진행 중에도 2차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대책 이행 및 해체계획서에 따른 해체 공사의 이행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7쪽 불법현수막 단속을 위한 시민자율정비단 추가투입 처리 요구 건입니다. 시민자율정비단원 모집 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전년 대비 정비단원 200% 이상 증가하여 모집 확보 완료하였습니다. 시민참여수거보상제 또한 지속적인 홍보로 참여인원 및 정비실적이 전년 대비 꾸준히 증가중에 있습니다.

22-8쪽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 건의 건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부과된 과태료 체납 건은 지속적인 납부독촉 공문을 발송하였고, 고액 및 상습 체납자는 지방징수법에 따라 재산 압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9쪽 현수막 설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적용 처리 요구 건입니다. 옥외광고물법에 의거하여 현수막을 설치·제작하는 관내 광고업자에게 불법광고물 설치 근절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설치표준가이드라인을 배포 완료하였으며,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개정법령을 각 지역정당 및 국회의원실에 안내하였고, 읍면 및 출장소에 개정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선거기간 전 정당현수막에 대하여 정당현수막 관리계획에 따라 집중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상습적인 분양광고 현수막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적용하고, 행정계도,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현수막은 현재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2-10쪽 위탁업체 관리 철저 건의 건입니다. 두리하나화성장애인자립센터, 경기도옥외광고협회 두 개 위탁기관에 대해 지난해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업무의 개선을 요구하여 투명하게 위탁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11쪽 정비용역 추진 시 안전관리대책 수립, 관련 사업 예산 중복편성 및 집행잔액 최소화 건의 건입니다. 현장 단속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월 1회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과업지시서에 반영하였으며, 정비용역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고, 자체 안전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하여 주민 주도의 단속 및 정비용역업체 단속을 이원화하여 예산 중복 편성되지 않도록 분리하였으며, 용역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관리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종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과장 안성종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과장 안성종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과 소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3년도 공공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여덟 건이며 처리요구 세 건, 건의사항 다섯 건입니다. 추진완료 일곱 건, 추진 중 한 건으로 주요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2쪽 설계 진행 시 관련부서 협의를 통한 설계변경 최소화입니다. 올해 1월부터 공사업무 이관의 시기를 설계단계로 통일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설계관련 회의를 통해 사업기획 및 의도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 반영토록 하고, 실시설계 중간보고 및 완료보고 시 사업부서와 주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공공건축물 건립공사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품질자문단을 통해 올해 다섯 곳의 현장에 대해 시공단계에 품질자문을 실시하였으며, 품질자문 시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시공품질, 하자발생 사전예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 및 현장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2월에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직무 교육 시 실제 사례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하자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관급자재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 편중 지양 및 관내업체 지향입니다.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수의계약 시 관내기업 생산제품 확인 및 가격 비교 등을 통해 관내업체를 우선 계약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설계 오류에 대한 원 설계자 페널티 등 명확한 규정 정립입니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의거하여 부과 사유 발생 시 벌점을 부과하고 있으며, 향후 설계의 부실이 발견될 경우 설계자 벌점 부과를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며, 설계단계 품질자문을 통해 설계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7쪽 품질자문단의 효율적 운영과 각종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한 하자 민원 발생 최소화입니다. 현재 설계단계부터 공공건축품질자문단을 활용하여 설계도면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공공건축물 하자 사례가 수록된 업무 매뉴얼 책자를 발간하여 관련 부서에 배포하였습니다. 매년 하자 사례를 책자화하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미시공, 오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건의사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각종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공공건축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 건축정책과, 건축관리과, 공공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19-4페이지 인허가 관련 소송민원사항 원활한 조정 건의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본 사항에 관련돼서 저희가 우리 과에서 사인과 사인간의 계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데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고 의견 수렴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주체를 가만히 놓고 보면 관련법률이나 규정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부분을 악용해서 주민들의 기만하는 행위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간담회가 진행되고 협의를 했는데 이행치 않아 주민들의 불편함은 또 가중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금 한양수자인 관련돼서 과장님 준공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지금 1월 31일자로 건축물에 대한 동별사용승인이 떨어졌고요. 지금 전체 사업부지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아직 준공처리가 안 돼서 그건 아직 미 완료상태입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면 동별사용승인이 되면 건물에 대한 등기가 된 거는 아닌가요?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등기가능합니다.

이계철 위원 등기가능하고, 사전입주도 가능하고.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네.

이계철 위원 전체적인 준공 처리는 안 된 거고, 기반시설 관련돼서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준공 처리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네, 맞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거 관련돼서 도시정책과에서 확인해서 진행하면 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네.

이계철 위원 그러면 일단은 등기는 가능하고 사전입주는 가능한데 준공처리는 되지 않았다?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전체준공이 아직 안 된 거고요.

이계철 위원 전체준공은 되지 않았다?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네. 건축물에 대한 준공은 된 겁니다.

이계철 위원 일단은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 의견 많이 수렴해 주시고 간담회 추진과 사업주와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건축정책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1-2페이지 준공 후 편법적 용도변경에 대한 지침설정 및 대응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니 처리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건축정책과장 노남용 네.

이계철 위원 추진내용 및 결과를 보니까 편법여부 및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건축정책과장 노남용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 위원 현재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4년부터 인허가 접수를 받게끔 돼 있잖아요. 일전에는 우리가 중점관리구역, 일반관리구역, 산업관리구역으로 세분화가 돼 있는데 그러면 산업관리구역 제외하고 주택이나 근생을 허가로 받고 준공 처리돼서 혹시 이게 제조장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건축법상.

○건축정책과장 노남용 네. 가능합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는 거와 별개로 일반 개발행위를 받고 근생이나 주택으로 허가를 받고 준공 처리되면 변경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건축정책과장 노남용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인허가부서하고 사전에 이런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협의절차를 거치셨나요?

○건축정책과장 노남용 협의는 건축법 뿐만 아니라 특히 허가민원과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를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특히 허가민원과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저희가 지금 5천제곱미터 미만 되면 6미터 정도 해서 개발행위로 허가가 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도로 도로를 연장시켜서 진행되면 50미터 이상이 돼서 도로로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부로 일단은 인허가를 받고 나서 준공처리하고 또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건축법하고 인허가 사항하고 별개적인 거잖아요.

○건축정책과장 노남용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 위원 사전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정책하고 맞지 않게 건축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달리 변경이 되는데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사항은 따로 없을까요?

○건축정책과장 노남용 지금 관련법을 다루는 중앙부처에서도 부서가 달라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계속 그런 의견을 제시는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실무를 하는 입장에 잘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일단 안 되게 되면 공직자분들이 법률 위반으로 되는 부분도 있고 민원사항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전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건축정책과장 노남용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다음은 건축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2-3페이지고요. 불법건축물 계도를 중점적으로 업무 추진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하고 또 우리가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이행강제금이 상향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계도 중심으로 열심히 홍보 활동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22대 국회에 지금 입법예고 해서 법률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올라가 있는데, 이게 잘 처리되면 우리 시의 조례도 그거에 맞게끔, 변경될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마지막으로 건축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고요. 설계 진행 시 관련부서 협의를 통한 설계변경 최소화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추진내용 및 결과를 보니까 24년 1월부터 업무이관 시 설계단계로 통일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떠한 사항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공건축과장 안성종 저희가 그전에 같은 경우는 계획해서 사업부서에서 설계까지 마치고 저희한테 넘기는 경우가 절반 정도 됐고요. 저희한테 행정절차 끝나고 설계부터 저희한테 맡기는 경우가 절반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설계하는 경우가.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설계의도가 있었고 취지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잘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설계변경을 또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생겼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처음부터 저희가 하고, 사업부서하고 설계단계 때부터 협의를 해서 의도나 이런 게 설계에 잘 녹아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자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1월부터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계철 위원 충분히 사업부서하고 협의가 되다 보니까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사업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공공건축과장 안성종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 위원 번외적인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화시설과라는 부서가 생겼습니다. 이 부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공공건축과장 안성종 문화시설 관련해서 건립부터, 토지 매입부터 해서 전체 관리까지 다해서 그런 문화관련 시설은 그쪽에서 진행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렇죠? 저희는 품질자문단이라는 자문단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를 시행착오를 겪었고 설계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필터링 하기 위해서 이런 자문단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본 취지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문화시설과하고 우리 취지는 입장이 맞지 않다고 판단이 돼요. 그분들이 문화시설과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기획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들어가는데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공건축과는 또 화성시를 대표하는 건축을 하는 담당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설계부터 참여를 하고, 자문단을 구성하고 건축 준공 처리시키는데 그러면 혹시나 문화시설과에는 품질자문단이나 이런 기구는 따로 있습니까?

○공공건축과장 안성종 품질자문단은 별도로 구성은 안 돼 있고요. 우리 과에 구성된 품질자문단을 같이 공유해서.

이계철 위원 같이 공유해서 하고, 문화시설과에는 혹시 건축직에 계신 전문적인 직원분이 파견돼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공공건축과장 안성종 그쪽에 배치 돼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앞으로도 부서간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화성시의 상향된 건축물 건립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안성종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주택관리과 20-4페이지 보시면 임대아파트 공실에 대해서 먼저 제가 지적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처리결과를 보면 병점역 A1블록하고 행복주택의 경우 현재 공실률 4%이나 6월 입주자 모집공고 후에 공실률을 해소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지금 공실률 같은 거 병점 뿐 아니고 봉담이나 이쪽에 좀 확인 해보신 거는 있으신가요?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네. 대체적으로 평균 6%정도 지금 나온다고 합니다. LH에 알아봤더니 6% 정도인데, 지금 공실이 있는 부분은 너무 소비자 기호에 안 맞게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주택이 조그맣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외곽에 배치 돼 있고 아주 원룸이나 소형평수들이 지금 공실로 남아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파악한 내용이 거의 그렇게 평수가 작다든가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외곽에 있고.

유재호 위원 너무 외곽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게 공실률이 있는 거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보면 꼭 그거를 떠나서 저소득층 분들이 우리가 항상 복지사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류나 뭐 이런 거에서 조금 떨어져서 그런 데를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제가 먼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공실률이 높은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해보셨나요?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그런 부분은 LH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이 있는데요. 행복주택 같은 경우가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주택은 저소득층이 타깃이 아니고 노인주택, 청년주택, 신혼부부 이런 대상이 저소득층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을 특정으로 해놓고 모집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 지역에 원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A1블록이 병점에 오랫동안 공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파악해 보니까 병점도시개발하면서 아파트는 먼저 건립이 됐는데 주변이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신혼부부나 젊은이들은 아무리 역이 가까워도 주변에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완공이 돼야지 신청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연유로 인해서 6월 되면 해소가 될 거라고 LH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은 LH에 알아보니까 법을 바꿔서 저소득층이 갈 수 있는 통합형임대주택으로 지금 개선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고 지금 행복주택을 보면 16형 4.8평인데 정말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네, 맞습니다.

유재호 위원 너무 이건 정책에서 실패한 것 같은데 정말 이런 데 누가 신혼부부들이 여기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요.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그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서 평수를 낮췄는데 아무리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평수는 갖추고 있어야 거주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정책 추진하면서.

유재호 위원 LH관계자하고 회의 계속 통해서 공실률을 낮춘다고 하셨는데 조금 그런 것도 LH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4.8평 갖고는 정말 이거는 완전 원룸이잖아요. 사람 한 명 딱 들어가서 사는 자리에 이게 신혼부부가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런 거 잘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공공건축과 품질자문단이나 설계할 때 지금 항상 보면 품질에 대해서 하자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문단분들이 이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거 보면 추진내용에도 보면 직무역량교육이나 이런 걸 좀 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거 이게 교육해서 과연 될 수 있을까요? 교육을 통해서.

○공공건축과장 안성종 일단 저희가 품질자문단을 보통 시공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설계단계에는 워낙에 전례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설계 때, 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설계에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공을 아무리 잘해도 하자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단계도 저희가 품질자문단을 운영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자 사례들을 타시군사례들까지 포함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직무교육을 하면서 현장 소장님들하고 단장님들을 다 불러서 관련부서 다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하자는 발생하지 말자. 저희가 그리고 매년 이걸 하면서 또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동일하자만 발생 안 한다면 언젠가는 이게 품질 확보는 된다 이런 계획하에 저희가 꾸준하게 지속할 예정이고요. 또 책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유재호 위원 아무튼 이게 설계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 그거 때문에 설계도 품질자문단을 하신다고 하신 거죠?

○공공건축과장 안성종 네.

유재호 위원 그거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설계 때 우리가 전문가 아니면 정말 이 설계도면을 보고 이걸 괜찮다고 허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계도 자문단을 통해서 정말 이게 설계에서 하자가 없어야 일의 추진이 빨리 끝나고, 사실 이게 공공건축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어주고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자꾸 이런 설계단계에서 하자가 생기고 품질에서 하자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정말 하루라도 빨리 이거를 이용하고 싶은데 자꾸 하나 하나 하자가 나오면 1년, 2년씩 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것 좀 잘 관리 하시고, 교육을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안성종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님입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라이브오피스텔 지금 상당히, 오늘도 정문 앞에서 시위한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책은 있나요?

○주택국장 황국환 저 건은 라이브오피스텔 그거하고는 약간 조금 다른 경우고요. 지금 집회 오신 분들은 동2에 있는데 오피스건물인데 근생이 없어서 생활에 불편하시다는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오피스텔은 아직까지는 국토부 지침상으로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용도변경이나 이런 게 가능한지 아니면 주차장 확보가 되는지 이런 게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그 부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라이브오피스텔은 전부 다 사무실용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국장 황국환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사무실용에 업종이 있잖아요? 업종.

○주택국장 황국환 라이브오피스 같은 경우는 그냥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무 업종에 관계없이 들어갈 수 있나요?

○주택국장 황국환 사무용도이니까요. 그거는 업종이랑 뭐 어느 업종이든 사무실로 쓰는 건 가능하신 거죠.

김상수 위원 그리고 그 건물에는 근생이 안 된다. 생활편의시설이 안 된다?

○주택국장 황국환 네. 건축법상 용도가 근생하고 사무소하고 업무시설 사무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그거가 또 분양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 그런 홍보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주택국장 황국환 일단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집회 오신 분들은 5년이 한계고요. 올 6월 정도가 되면 기간이 도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요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6월 이후에 그거 된다고 보나요? 용도가.

○주택국장 황국환 일단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요건을 갖춰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 부분은 가능한지 여부는. 행정행위가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가능여부를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요.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저희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과 23-4페이지 보면 서해마루나 유스호스텔, 동탄중앙도서관 다 지금 예정대로 진행이 되죠?

○공공건축과장 안성종 네.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이랑 동탄중앙도서관은 공정은 약간 좀 부족한데 그래도 다 만회대책 세워서 다 이상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서해마루는 언제쯤 준공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공공건축과장 안성종 서해마루 잠시만요. 준공이 25년 4월입니다.

김상수 위원 아, 25년 4월, 유스호스텔은요?

○공공건축과장 안성종 유스호스텔이 그렇고요. 동탄 중앙도서관은 잠시만요.

김상수 위원 아,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이죠.

○공공건축과장 안성종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중앙도서관은 26년인가요?

○공공건축과장 안성종 25년 5월입니다.

김상수 위원 25년 5월이죠?

○공공건축과장 안성종 네. 골조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두 현장 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이 동탄중앙도서관하고, 유스호스텔은 보통 몇 호실이에요?

○공공건축과장 안성종 저희가 103개실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103개실이요?

○공공건축과장 안성종 네.

김상수 위원 이거가 들어서면 그래도 우리 서해 쪽에 관광객들이 꽤 많이 오겠는데요?

○공공건축과장 안성종 저희가 에코팜이라고 캠핑장도 있고요. 이거까지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유스호스텔 같은, 서해 쪽에 이런 호텔이 들어서면 아마 수도권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1박 2일 정도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정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안성종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 그러는데요. 주택관리과에 20-5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적인 부분은 또 어떤 거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장기수선충당금이 법적으로 정립은 했는데 제도 자체는 조금 미비사항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민하는 것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물가상승률 계산해서 이렇게 해서 전체 장충금을 계산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관리비의 몇 프로 얼마를 이체한다고 해서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아파트별로 다를 수가 있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잘 되는 곳은 장충금을 잘 예치하고 있지만 걷는다 하더라도 미진한 아파트가 많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교육을 통해서 모으게 하고, 또 저희가 하는 지원사업을 통해서 장충금이 잘 확보가 된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유도하고.

임채덕 위원 장기수선충당금이 모이면 하여튼 간에 임의대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 위원 계획에 의해서 사용돼야 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계획 없이 사용하게 되면 벌금이 꽤 큽니다.

임채덕 위원 지금 우리 아파트 승강기 교체사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 위원 올해도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다고 그래요. 혹시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지원금을 통장을 좀 개설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보조금 지급하는 보조금관리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개념이 받으시는 분은 우리가 어려우니까 이만큼의 보조를 받는다고 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어려운 아파트 어려운 데를 도와주는 그런 부서가 아니고, 특히 승강기 같은 경우는 경기도, 화성시, 입주자대표회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공동사업이 되기 때문에 공동사업자금에 대한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사업비를 다 예치하고 거기에서만 사업이 나가도록 관리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입주민들은 그런 걸 생각 안 하시고 우리 아파트가 어려우니까 시에서 어느 정도 도와주는 구나 해서 그 돈을 그냥 거기에만 쓰면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공동사업으로 시하고 같이 하는 공동사업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통장 개설하고 사업비가 그 통장으로 시에서 지원금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네.

임채덕 위원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장기수선충당금, 승강기 교체에 대한 비용을 통장에 일단 예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시의 지원금을 같이 합산해서 그렇게 사업비로 지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을 단기간이 아니라 조금 장기적으로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적금을 들어놓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네, 맞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런데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이 사업을 위해서 중간에 해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손실이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계속 있어서.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예치해야 되는, 특히 승강기는 사업자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보통 10억이 넘어가니까 예치하는 금액이 많은데 지금 승강기를 고쳐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예산도 한정이 있어서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자부담이 어느 정도 확실히 확보된 데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점수 차이가 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래서 떨어진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적금을 받아두겠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 솔직히 대상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임채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인 부분은 운영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적금 자체를 몇 년 동안 납부를 해서 이자에 대한 비용들을 아파트에서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또 본인들이 그러한 장기적인 적금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 부분을 포기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상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서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로 예를 들면 보증보험을 통해서라든지 일정 부분 대체를 해 주면 굳이 해지하지 않고서도 충분하게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한번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고민은 충분하고 있고요. 문제는 장충금 항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항목을 장충금의 항목대로 돈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큰 돈으로 묶여져 있는데 이거를 한번에 다 정기적금을 들어버리면 연도별로 쓰는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만약에 승강기사업만 어떻게 따로 모았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전체금액을 모아둬서, 그러면 다른 사업은 어떻게 그 적금을 해약 만기가 될 때까지 다른 사업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내면을 입주자관리비의 내역을 잘 보면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들어서 이자가 생기고 소득이 생기면 좋죠. 그런데 정말 써야 될 시기에 적절히 쓸 수 있는가, 만약에 지금 장충금을 우기 대비해서 어떤 시설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8월이나 12월에 만기가 돼서 그때 하겠다 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임채덕 위원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케이스가 다양하게 많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작년에 어찌 됐든 간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단계적으로 아파트가 관리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하다 보니 또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네. 잘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19-6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감리가 문제가 있는데 선정이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금강7차 같은 경우가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도 감리가, 저는 이렇게 보니까 감리에서 감리보고서가 어떻게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금강7차 같은 감리업체가 순살아파트죠. 모 순살아파트의 감리를 했던 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 감리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부분도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다 부과가 됐는데 법정기한 동안 소송되는 동안에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됐다고 그래서 벌점이 적용이 안 된 상황에서 선정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리 선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많이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자에 대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리 선정에도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게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입예회에서 사전점검이나 이런 거 전에 미리 미리 현장을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민분들이 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라이브오피스텔이라고 지금 병점에도 있고 동탄5동에도 있고 7동에도 지금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허가권자가 시잖아요. 그리고 준공도 시고요. 그래서 물론 법적으로 다 조치를 했겠지만 허가 내기 전이나 준공하기 전에 한번쯤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준공이라든가 허가 때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황국환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감리 건도 최근에 건의사항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서 지금 저희도 제도 개선이 필요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라이브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아파트와 같이 민원이 발생하면 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이게 민원이 나오면 법적인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소위 말해 배 째라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허가 나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서 문제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국장 황국환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일단 이 부분이 주거에 대한 부분이고 생계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민감한 부분이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공공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완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상황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결과를 완료로 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가 공공건축이라는 부분이 우리 시에 영향력, 그리고 신뢰를 볼 수 있는 건축물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시의 행정을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공공건축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공공건축물이 잘 지어져야 시에 대한 신뢰가 많이 올라갈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잘해 주시고 계신데 앞으로도 하자가 더 발생되지 않게 잘 검토해 주시고요. 하자가 발생됐을 때 하자처리에 대한 부분도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능상에 하자였는지 안 그러면 이게 시공의 하자였는지, 그리고 기능상의 하자면 하자기간이나 보수기간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잘 분류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안성종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공동주택과에 아까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충금에 대한 부분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저희도 하다 보면 장충금와 지원사업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엘리베이터 사업을 할 때 장충계획하고 연계되는 거냐는 질의한 게 기억이 나거든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장충금에 대한 기한과 이런 부분들이 조금 괴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뭔지는 대충 알겠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안내를 철저히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충금에 대한 사용이 솔직히 쓰다 보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이게 장충금인지 수선유지비인지 이런 부분들이 항목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민분들도 그런 민원을 내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장충금을 잘못 사용하면 기본 벌금이 1천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충금을 쓸 때도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몇 번을 두드리지만 시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아요.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답변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또 장충금으로 되려 벌금을 맞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장충금에 대한 질의가 왔을 때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이게 허가를 시에서 내줬는데 과태료를 시에서 내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되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장충금에 대한 부분도 조금 잘 안내해 주시고 그러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정연송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시정·처리요구한 사항 추진중에 있는 거 한 건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 19-11쪽이거든요.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 선정기준 명확화와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지금 추진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네.

○위원장 정흥범 거기 내용을 보니까 24년도에 지원되는 가구가 세 가구인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게 지금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지회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지원을 받는 금액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네.

○위원장 정흥범 그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붕기 그거는 가구마다 조금 달라서요.

○주택국장 황국환 이게 뭐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매년 협회랑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실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액수를 예측할 수는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2일 또 간담회를 갖기로 했거든요. 저희가 만나서 되도록 많은 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보니까 아마 작년인가부터 건설협회에서 이런 정책을 갖고 하는 것 같아요.

○주택국장 황국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는 없었나요?

○주택국장 황국환 몇 군데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얼마 정도 지원이 된 거예요?

○주택국장 황국환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회에서. 그래서 7월 2일 그쪽 협회에 간부분들하고 저희 쪽하고 해서 한번 최대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현재 우리가 서남부권에는 자연부락들이 많고 실제 독거노인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주거급여수급자 이런 분들도 사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추진중에 있는 사항 중에서 세 가구라 그래서 너무 가구 수가 조금 적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듯이 이게 금액이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수평적으로 가야 나중에 읍면동에서 자원자를 신청을 받든지 할 때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택국장 황국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작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저희가 계속해 나가면서 약간 저희가 보기에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지원도 늘리고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는 아예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그런 건 없어요?

○주택국장 황국환 아직은 없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장 정흥범 아무튼 다각도로 요새 TV나 여러 군데를 보면 집수리를 해 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보도도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혼자 사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또 이런 수요에 대한 부분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민간하고의 연계방법도 찾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주택국장 황국환 잠깐 말씀드리면 주거급여 쪽에서 수선유지급여가 되거든요. 대수선, 중수선, 소수선 해서 그런 수선사업이 또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다 받지 못 하니까 저희도 많이 홍보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런 부분들이 수선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개선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통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려해 보시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은 조금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국장 황국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 건축정책과, 건축관리과, 공공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홍선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도시정책실장 오홍선입니다. 화성시 도시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도시정책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0건으로 처리요구 20건, 건의사항 40건 등 50건은 완료하였으며, 10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 안녕2지구 금곡지구 및 진안신도시 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안녕2지구는 2017년 12월 입안 반영 후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현재 농림부의 농지전용 부동의 등 지연요건이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농지협의가 가능할 경우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화성 진안공공주택지구는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와 신도시조성과인 송산그린시티 광역교통망 확충 및 진안지구의 원활한 진행과 계획성 있는 기반시설 조성 관련 사항입니다. 2024년 4월 송산그린시티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안 의견 요청에 따라 송산에서 시화MTV 제2연결도로 추진 및 교량 신설 검토 등을 회신하였으며, 2024년 하반기에 승인될 예정입니다. 현재 진안지구는 LH에서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동인선 트램들의 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성 있는 기반시설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허가민원1, 2과 급경사지 점검 관련부서 협업 등을 통한 안전관리 내용입니다. 현재 해빙기 현장점검은 총 67개소 완료되어 해당 토지관리자에게 정비 통보하였으며, 우기대비 현장점검은 금월 중 점검을 시작으로 8월까지 완료하여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허가민원1과, 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국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도시정책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입니다. 특례시 대비 체계적인 도시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도시정책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0건, 건의사항 11건 등 총 16건으로 현재 12건은 완료되고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수원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 관련 대응 건입니다. 22년 7월 수원시에서 유량조정조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요청하였고, 2023년 4월 26일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검토의견을 수원시에 송부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6월 4일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와 상생방안이 제안되어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추후 화성시의회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악취저감대책위원회 등 협의를 통해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시와 수원시가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2-9쪽 김상수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연구용역 추진 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유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용역 추진 시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으며, 기준 고시금액 이상의 용역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를 위해 화성시연구원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11쪽 임채덕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진안동 아주레미콘공장 이전 조속 추진 건입니다. 진안동 주거지역에 위치하여 1984년부터 운영중인 아주레미콘공장을 정남면 괘랑리로 이전하기 위한 괘랑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23년 7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는 23년 11월 공장신설승인 신청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향후 인허가 완료에 따라 부지조성 및 시설 조성 공사를 통해 이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16쪽 정흥범 위원장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시 기존도로 연계 관련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 시 존치하는 시설에 대하여 기존 현황도로 등을 반영한 선형 변경을 검토하였으며, 단절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의 경우 24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지구 외 도로 신설을 검토중으로 주간선도로 등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도로이용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8쪽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삼표석산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시 입장 결정 요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24년 2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접수로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 초안,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상태입니다. 향후 절차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 요청 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철저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서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개발과와 도시재생과 두 개 부서가 통폐합되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별도로 진행되었던 두 개 부서의 내용을 함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3-1쪽 총괄현황입니다. 2023년도 지역개발과 및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시 총 16건의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 15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 4쪽 이계철, 김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향리 생태공원 관련하여 부서간 업무조정 및 불용액 최소화 관련입니다. 현재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은 서부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평화기념관 및 쿠니메모리얼가든은 관광진흥과에서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쿠니사격장 문화재생사업은 사업비 19억 원을 활용하여 완료하였고, 입찰잔액 1억 4천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사업 추진 시 불용액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3-5쪽, 6쪽, 7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리, 동화, 효행지구 관련사항입니다. 내리지구는 8월 아파트 입주 예정으로 다음 달 말까지 지구 내 기반시설 준공 검사 및 인계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며, 시도73호선 확장 공사는 고속철도 하부 공사 중으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7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효행지구 녹지면적은 관련법령 기준 보다 많은 23.5%인 32만 3,524제곱미터의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곡지구 관련 원주민 재산피해 최소화 당부 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제안서가 접수되어 부서 및 기관협의를 완료하여 5월에 수용통보 하였으며, 하반기 입안단계부터는 주민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알 권리 존중 및 민원 피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11쪽 김상수,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경제활성화와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관계기관 지속협의 관련입니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서측지구 공사에 관내기업과도 함께 공사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자와 논의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송산그린시티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송산 MTV에 관한 연결도로, 공룡알화석지 내에 동서간 연결도로 등 의견을 회신하였고,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역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0쪽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권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관련입니다. 지난 달 말 준공 완료한 궁평관광지 북측부지 및 2025년 3월 준공 예정인 유스호스텔과 더불어 매향리 평화기념관 등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서부 관광활성화의 관련부서와 함께하여 협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양지구 유휴토지 조성 관련 주민의견 적극 반영 사항입니다. 남양지구 내 유휴토지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4년 2월 각 부서 및 남양읍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유휴토지 면적을 고려하여 공공청사 및 복지시설 등 두세 개의 시설 입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대다수 주민의 의견이 있었던 주차장시설 건은 도입 예정인 공공시설 내 부설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내년 상반기 내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14쪽, 이계철, 김상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효율적 예산 집행과 위탁사업 지도감독 철저 건 관련사항입니다.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 내 소로 1-12호선은 2023년 4월 공사완료하여 우정읍에 인계하였으며, 화성도시공사에서 위탁하여 추진중인 송산 마을어울림센터 및 리본센터 조성 공사 시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 뉴딜 추진 시 주민의견 반영 관련 건입니다. 지역민,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현실적인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관련사항입니다. 병점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은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도록 스마트월 등 디지털장비 설치와 콘텐츠를 구축하고자 하며, 시설의 현대화에 치중하지 않고 다양한 계층의 수요맞춤형 지원을 통한 스마트도시 구축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재생사업 관련 국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추진 관련입니다. 국내외 선진사례를 다양하게 접하여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에 접목하도록 말씀하셔서 각 사업별 특성에 맞는 선진지를 찾아 벤치마킹을 다녀왔으며, 향후 지속적인 선진지를 견학을 통하여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8쪽 임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점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식 검토 및 선진사례 적용 관련입니다. 병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관련하여 변화된 여건과 현황을 분석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병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총괄사업관리자를 LH에서 화성도시공사로 변경하고 거점시설의 통합건립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계획수립 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병점지역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인권 신도시조성과장 나오셔서 신도시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신도시조성과 총괄현황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13건의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이중 10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4-3쪽 이계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석우동 복합센터 건립 시 민원 최소화 건입니다. 현재 화성도시공사에서 석우동 공공업무시설 건립을 위한 입주 수요조사 등 관련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화성도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4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패밀리풀 공사 적극 추진 및 대중교통망 확충 건입니다. 내년 여름 개장을 목표로 패밀리풀 내 부족한 시설 샤워실, 탈의실 등을 추가로 반영요청하였으며,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들이 만족하여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김상균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공사기간 연장 적극 대응 건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금년 3월 개통완료되었으며, 지하화 구간 내 상부 연결도로는 8월 2개소, 12월 4개소, 총 6개소 개통 예정이며, 공사 적기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부대로 방음터널 소음 피해 민원에 대한 적극 대응 건입니다. 소음 추가 저감대책을 LH에서 검토중에 있으나 주변 입주민들의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LH 및 입주민들을 독려하여 조속히 소음저감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지속적 협의 건입니다. 주관부서인 균형발전과에서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방식, 사업추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상급병원 유치를 위해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태안3지구 국지도84호선 확포장 공사 조속 준공 건입니다. 국지도84호선 확포장공사는 태안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하나로 2024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26년 내 공사 준공 예정이며, 조속한 사업 준공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봉담3지구 지구계획 수립 시 의견 적극반영 당부 건입니다. 현재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는 MP 운영이 완료되어 지구계획 승인 신청 단계에 있습니다. 시는 그간 관계부서와 협업 및 MP 지속 참여를 위해 사업당사자인 LH에 요구사항을 건의하였으며, 지구계획 승인 신청 이후에도 시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4-10쪽 김상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석우동 한옥마을 조성 조속 추진 건입니다. 한옥마을은 사업시행자인 LH에서 별도 용역을 통해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지속 협의를 통하여 조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1쪽 김상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 추진 건입니다. 체육공원 등 주요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관과 지속 협의하여 조속히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2쪽 임채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개발사업 관련 적극행정 통해 시민 불편 최소화 건입니다. 특히 최근 관심이 많았던 동탄1지구 메타2단계 사업을 계기로 시민의 요구에 반영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계획기준과 사업내용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관련 행정절차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13쪽 임채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진안지구 원활한 진행과 계획성 있는 기반시설 조성 요청 건입니다. 현재 진안지구는 LH에서 지구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용역업체 선정 시 6월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구계획수립 과정에서 기 추진되어오던 동인선, 트램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성 있는 기반시설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쪽 임채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진안지구 지구 미지정에 대응할 시 자체사업 추진 검토 건입니다. 기존 농림부와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 순연되었던 진안지구는 24년 2월 7일 지구지정 완료되었으며, 2025년 12월 지구계획승인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5쪽 정흥범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개발사업 추진 시 주변 여건 파악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 추진 시 주변 지역 여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기반시설이 충분히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신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대 허가민원1과장 나오셔서 허가민원1과, 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범대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박범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허가민원1, 2과를 총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6-1쪽 지적사항은 총 여섯 건으로 처리요구 다섯 건, 건의사항 한 건이며, 추진완료 네 건, 추진중 두 건입니다.

2쪽 불법성토 행위 방지 대책 마련 및 지속적 지도점검입니다. 허가지 내 불법성토 행위는 현장점검을 통해 원상복구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으며, 허가지 외 불법 성토 행위는 해당 읍면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3쪽 급경사지 점검 관련부서 협업 등을 통한 안전관리입니다. 급경사지법에 따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붕괴위험 등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급경사지는 안전정책과 및 한국급경사지협회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소유자에게 보수, 보강 등 안전조치 명령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주민갈등유발예상시설 홍보를 통한 민원 최소화입니다. 현재 주민갈등유발예상시설 허가 접수 시 지체 없이 해당 읍면동에 사전 고지하고 있으며,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5쪽 인허가 시 주변환경 검토 철저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입니다. 개발행위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한 기반시설 확보 및 허가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나 환경오염, 도로, 교통, 배수시설 등 주변환경에 대한 조금 더 세심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신뢰 받는 인허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6쪽 불허가 반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입니다. 불허가 반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제협의에 대하여 주무부서에서 일괄보완 처리하여 보완 횟수를 최소화하고 있으나 제출서류의 명확한 사전 안내 및 불필요한 보완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7쪽 도시건설위원회, 집행부, 용역사 간 간담회 개최입니다. 지난 6월 3일 개최한 간담회 시 건의사항은 총 13건으로써 반영 4건, 부분 4건, 미반영 5건입니다. 앞으로도 인허가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허가민원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선주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차선주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차선주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네 건 모두 처리하였으며,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 임채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세외수입 부과 징수 시 체납액 관리 철저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실시 및 압류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납부만료 예고 안내문 발송 및 전화 독려 등으로 체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과 징수 시 체납액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임채덕, 김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위원회 관리 감독 철저 및 위원 구성 시 지역구 시의원 또는 상임위원 위촉 가능여부 검토 관련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화성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은 그 심의 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는바 소관 상임위원이 아닌 의원에 한하여 관련법률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구성요건에 적합할 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7-5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지적재조사 경계부 조정 시 소유자간 민원 발생 방지 관련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취지를 적극 설명하고 임시경계점 설치 시 소유자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참석을 독려하고 있으며, 소유자간 경계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정흥범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지적기준점 관리 철저 관련입니다. 현재 2024년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공간정보시스템에 기준점 레이어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주기적인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호 부동산관리과장 나오셔서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입니다.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총괄현황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다섯 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임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부담금 직원 교육을 통한 소송수행능력 향상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심판, 행정소송 사례를 공유 분석하는 팀스터디를 운영하여 개발부담금 소송수행능력 향상 및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임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공시지가 결정 시 명확한 기준 마련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침 기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법인에 검증을 거쳐 결정공시하고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4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외수입 부과 징수 시 체납액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총괄담당제를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체납액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체납액 발생 시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세외수입 부과 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세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감독 철저에 대하여는 2023년 한해 공인중개업소를 205회 지도점검하여 107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경각심을 갖고 관련 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쪽 정흥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거래 미신고 및 지연 신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에게 홍보 철저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 각종 등록 및 지도점검 시 부동산거래계약 미신고 및 지연신고에 대한 안내문 배부 및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시 교육을 실시하여 위반행위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부동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허가민원1과, 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도시정책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2-18페이지 보시면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질의한 게 있는데요. 삼표석산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시 입장 결정 요청을 드렸습니다. 현재 시의 입장은 명확하게 어떤 입장이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이거는 각 시에서 전반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의견을 낼 거고요. 저희 도시정책관 입장에서는 4월 9일 그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 주변 택지지구라든가 자연취락지구, 산업시설 등이 위치해서 폐기물 매립장 운영을 하게 되면 거주자 및 근로자에 대한 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고, 또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녹지축도 훼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경관적으로도 안 좋다 그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이계철 위원 일단은 최종적으로 이게 지정권자는 환경부에서 지정이 될 것이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금 환경영향평가 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지금 하려면.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금 현재 두 가지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서 사업적격판정을 하고, 그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시설결정을 한 이후에 업체를 운영하게 되는데, 현재는 일단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에 있고 그거 관련해서 사업계획적합여부까지는 그쪽에서 지금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계철 위원 일단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환경부에서 입장이 전달이 됐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왔어요, 지정권자가 그쪽이기 때문에. 시설 결정은 저희가 할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이계철 위원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시정책관 이재국 이거는 그쪽에서 환경부에서 적합 통보 해줬다고 해서 저희가 반드시 그거를 귀속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계철 위원 그런 사항은 아니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시에서 주민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계철 위원 지금 주민들이 많은 의견들을 내고 있고 반대위원회도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중요한 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가 남양뉴타운도 있고 화성비봉공공택지지구가 인근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정폐기물에 관한 시설이 들어오는 거는 화성시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반대 입장 표명을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다음은 허가민원1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주민갈등유발예상시설 허가 전 홍보활동을 통한 민원 최소화 관련돼서요. 과장님 추진내역을 보니까 허가 접수 시 지체없이 주무부서에서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 안내를 철저히 한다고 하섰어요. 우리가 접수되면 절차를 어떻게 해서 진행하고 계시죠?

○허가민원1과장 박범대 관련조례에 따라서 허가 접수가 되면 7일 이내에 서면통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러니까 서명통지는 읍면동에 서류를 보내고 너네들이 게재해서 알아서 주민들에게 설명하라고 거기까지만 하는 거죠?

○허가민원1과장 박범대 저희가 해당 읍면동에 보내면 해당 읍면 산업계에서는 해당 이장님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이장님들에게 알려주고 있나요?

○허가민원1과장 박범대 네. 그 마을 이장님한테는 반드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 그거를 제가 지금 의원되고 나서 계속 요청을 했고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서남부지역에 자연부락 있는 데는 대다수의 민원 발생이 허가처리되고 나서 준공이 될 시점에 이 허가는 잘못됐다 그래서 주민들의 갈등과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조례 절차에 근거해서 읍면동에 고지를 하고 게시를 하라고 얘기하지만 체크를 다시 한번 하셔서 저희가 일주일 게재를 하나요, 뭐 사업마다 다르나요? 게재기간이.

○허가민원1과장 박범대 7일 이내에 사전고지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차피 저희가 현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갈 때 해당 이장님을 찾아 뵙고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네. 과장님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상임위, 집행부, 용역간 간담회를 추진했어요. 과장님께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 아까 우리가 수용할 부분, 일부 수용할 부분, 받지 않을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추후에 우리 상임위에 자료 관련돼서 제출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범대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신도시조성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다 보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동부대로 소음 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 민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LH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저번에도 같이 남기상 팀장과 함께 입주민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방음터널이 그때 질의 중에 방음터널이 철거되는 부분에 있어서 반방음도 방음터널에 연장이 확인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 요청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부위원장 김상균 일단은 시에서 어느 정도 중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경우도 지금 공기에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잘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관 2-8페이지에 보시면 수원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 관련 적극적 대응 요청에 대한 게 있어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지금 수원시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나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저희가 2023년 4월 26일 수원시로 의견을 보낸 게 두 가지 정도 핵심으로 해서 보낸 게 있습니다. 수원 유량조정조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장에 악취 저감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행을 하라는 게 하나의 의견이었고, 또 다른 의견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수처리장도 옮기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런 두 가지 꼭지로 해서 보냈던 건데 첫 번째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름 작업을 했다고 통보가 왔고, 두 번째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자기들도 수용하기 좀 곤란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악취 저감은 1차, 2차 개선사업을 통해서 당초 설치한 이후에 환경기준치가 통상 300정도 되는데 100이하로 다 떨어졌다고 그 자료가 저희들한테 왔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하는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분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현장 확인도 한번 했다고 왔고, 그래서 악취 저감은 나름대로 했다고 통보가 온 상태고, 그리고 수원시하고 우리 시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네 가지 정도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와우처리장을 만들기 전까지 거기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를 수원에서 처리 해 주겠다, 그다음에 정남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문제, 그다음에 화성시에서 발생하는 분뇨문제, 네 꼭지 정도 지금 의견이 와서 이거를 현재 실과소하고 실제적으로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의견이 나오면 의견을 취합을 하고, 또 의회하고도 한번 더 협의해서 우리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해서 통보할 계획입니다.

유재호 위원 아까 와우하수처리장이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우리가 기배동에 하는데 아마 그게 명칭이 또 바뀌었을 거예요. 기배하수종말처리장으로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바뀌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게 지금 그것도 보면 황구지천 쪽에 하다 보니까 기배동 쪽 부지로 했는데 그 옆에 부지가, 황구지천 부지 옆이 수원시 땅이 조금 있는데 그래서 그쪽으로도 이전을 해도 가능한 건데 그거를 수원시에 협조를 했더니 거기에 도시계획 기획이 있다고 해서.

○도시정책관 이재국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유재호 위원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왔더라고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의견을 받았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우리도 지금 황계동이나 어느 곳에 이런 시설물들이 혐오시설물들이 들어올 땅이 없어요,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것도 빨리 수원하수종말처리장도 빨리 수원 쪽으로 장기적이지만 그래도 자꾸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런 부분까지 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안녕2지구가 지금 농림부에서 단호한 입장이라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지금 봉3도 그렇고 진안지구도 그렇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국책사업하고 민간사업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온도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안녕2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제안이 돼서 2022년도에 농림부에서 부동의를 맞았는데 30만이 넘어가다 보니까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농경지 우량농지 잠식한다는 사유로 해서 부결을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두 번 정도 가서 30만 이하로 하고, 토지이용계획도 최근 농림부 정책하고 유사한 쪽으로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그것도 조금 더 시간이 좀 돼서 주변여건이 아직은 바뀌지 않았다 그런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어서 안녕2는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 옆에 있는 안녕3은 또 여기 하고 위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쪽은 약간 우호적인 쪽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안녕3이 태안3지구하고 연결 돼 있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안녕3이 태안3지구 사이에 붙어있는 농경지입니다.

유재호 위원 안녕동 쪽이 옛날 시가지이다 보니까 슬럼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2지구, 3지구가 들어서려고 하고 있는 건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게 좀 빨리 돼서 안녕동 쪽 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계속적으로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해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그리고 도시개발과 3-5쪽 내리지구 교통망 있잖아요. 그게 지금 준공도 8월에서 9월로 한 달이 연기가 됐어요, 여기가. 지금 현장에 가보셨나요? 거기 지금 공사하는 현장에.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엊그저께 가봤습니다.

유재호 위원 아직 멀었죠? 지금 상황이.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7월 중에는 다 정리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다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유재호 위원 제가 봐서는 아직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73호선도 한 70프로 됐는데 지금 하여튼 공사하는 일정 자체는 맞춘다고 얘기도 하고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 위원 73호선 쪽으로 원평 쪽으로, 원평리 쪽으로 더 확장계획은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현재는 없습니다.

유재호 위원 거기 지금 그쪽을 더 확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 좀 수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쪽에 민원이 엄청날 것 같은데 거기 입구가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맞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재호 위원 세대가 4천 세대가 넘고 지금 인구가 1만명 이상이 거기 9월, 10월 되면 1만명 이상이 지금 다 차는 상황인데 도로 하나 지금 그거 2차선에서 4차선 늘리는 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평리 쪽 73호선 그쪽에 계획 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주변에 택지개발 관련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신도시과나 우리 과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입니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는데요. 아까 시도 73호선 같은 경우에는 봉담3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계해서 4차선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금곡지구 주민들 연락이 저한테 왔을 때 시행을 할 수 있다, 허가가 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진행상황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하여튼 여러 가지 그전에 있었던 사건들 다 정리가 돼서 올해 3월 15일 토지주 조합원 쪽에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중요부서하고 중요기관 14개소에 협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긍정적으로 와서 저희가 5월에 제안서를 수용하는 것으로 했고요. 통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다시 토지주 조합에서는 입안서류를 하반기 정도에 제출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입안절차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지금 계획은 하반기 7월 정도 입안서가 제출되면 저희가 14개밖에 안 했지만 전체적인 기관하고 하게 되면 하반기 정도에 구역이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 착공하기까지는 실시계획이 아까 효행지구가 말씀드렸지만 보통 1년 반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규모도 커서 저희도 실시계획까지 가기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거기도 설계도 하고 하려면, 보통 금곡 다 전체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금곡리 전체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묶습니다. 62만평에 대해서는.

김상수 위원 저쪽 금곡1리부터 주유소 있는 데까지 다 묶나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그렇죠. 지금 전체 62만평, 전체에 대해 사업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필봉산 밑에 전원주택지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토지이용계획에 맞춰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산그린시티도 지금 토목공사가 많을 텐데 우리 시에서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별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협약을 맺은 건 없고요. 단지 우리 시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사업자들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권고 정도 해서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도 토목공사가 잘 돼야지 빨리 빨리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조성과 오산천 LH 지금 한창 공사하고 있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김상수 위원 우기도 오고 그러면 또 공사가 중단되고 할 것 같은데 거기 진행을 어떻게 빨리 빨리 할 수 없을까요? 제가 오산천 걷기 하는데도 느티교 전망대 거기도 뭐를 깔고 야자매트 깔아놓고 그러는데 공사가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어떻게 같이 LH하고 소통이 되나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해봤는데요.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기 대비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렇게 좀 해보시고, 아까 말했던 한옥마을도 내년 2025년도 12월이죠. 동탄2지구 전체가 준공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맞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한옥마을 단지나 그런 것도 벌써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그래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LH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결과는 좀 받아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LH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한옥마을에 대해서 타당성검토 용역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상수 위원 저도 LH분들하고 몇 번 뵀는데 소통이 잘 안 되죠?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부동산관리과 동탄 전세사기 적발한 거가 꽤 있더라고요. 보통 시정조치나 과태료 제일 과다한 게 뭐예요? 제일 무거운 게 뭐였죠?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동탄 저희가 등록취소라든가

김상수 위원 등록취소 건수가 몇 개가 있나요? 안 해도 됩니다. 여기 써 있고요. 그러면 지금 동탄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계속 다니시죠? 지도하시죠?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저희가 오는 거는 도에서 전세사기피해센터에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그거에 관련해서 지도점검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거가 아파트만 아니고 오피스텔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오피스텔.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저희는 공인중개사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공인중개사업만 하고 업소를 지도점검하는 거라서요.

김상수 위원 거기도 우리 동탄은 젊은 층들이 많이 살아요, 특히 오피스텔에. 젊은 층들이 그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항상 사회 진출 해서 뭔가 의욕이 넘치는 시기에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처럼 장년기에 들어가는 50대 중반되면 산전수전 겪었기 때문에 또 겪는구나 그러지만 한창 사회에 적응할 시기에 젊은 친구들이 전세사기 같은 거 당하면 의욕이 떨어지니까 그거 지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관하고 신도시조성과에 해당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각 지역에 있는 개발상황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저도 여쭤볼 게 진안신도시가 진행이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여기 설명서 자료 보면 올해 2월에 지구지정이 됐고, 3월에 기본설계용역 LH에서 발주했다고 그러고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에 가면 언제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고 언제 정도에 착공이 될 거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건데 아마 6월 11일도 LH직원들하고 주민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셨을 때 명확하게 언제 보상이 이뤄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획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입니다. 진안지구는 지금 현재 오늘 전문가회의라 그러죠. MP회의 1차 오늘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여기서는, 저도 오늘 거기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석을 못 했는데 저희가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반영하는 걸 요청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회의 자리에서 어쨌든 요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권칠승 의원님도 그렇고 계속 거기에 대해 관심이 많으셔서 계속 저희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농림부 땅 토지가 어제 권칠승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0만 제곱미터 그거를 다 편입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임채덕 위원 일단은 항간에는 반월동 어차피 수용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사업성 검토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잘 계획 안 세워지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보시고 계신 거예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그래서 LH에서 별도로 이거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발주를 해서 지금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 편입을 한다는 건 그런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가 거론되는 건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사업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임채덕 위원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계획대로는 갈 겁니다.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러면 시기의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건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저희가 지금 보상 시기를 민원인들도 계속 그걸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서둘러 보고는 있는데.

임채덕 위원 여기 계획에는 지금 2026년도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 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LH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세교3지구 같은 경우 예전에는 지구지정 했다가 취소한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장기표류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고, 우리가 태안3지구에서도 겪어봤지만 오랫동안 장기표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고민들을 또 해봐야 될 부분도 있겠네요, 그러면.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그렇습니다. 취소는 우리 시 입장에서 취소는…….

임채덕 위원 그렇죠. 시 입장은 당연히 그럴 테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포지션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간에 지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고 있어서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그냥 당부의 말을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계철 위원이 얘기한 삼표석산 폐기물 관련돼서 사실 아까 집행부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었어요. 들었는데 사실 제 생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는 무리 없이 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 단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집행부 입장을 들었는데 사실 그런 혐오시설이라든가 님비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공공이나 국가에서 사업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금력을 동원한 기업체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적합입지냐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내륙의 중간에 들어와 있고 아까 이계철 위원도 얘기했지만 인접에 남양신도시나 비봉공공주택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거기는 적합지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은 실제 그런 쪽으로 추진되다 관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레미콘사업이나 석포리 폐기물 관련된 사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소송을 통해서 일정대로 추진된다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시에서 대응하는 게 많이 미흡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사실 이게 조그만 폐기물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폐기물이 다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설치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절대 안 될 일이라고 보고, 저는 지금부터라도 행정소송에 대한 준비를 아주 괜찮은 로펌을 선택해서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서 이거에 대한 걸 앞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삼표 관련돼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3-12쪽에 남양지구 유휴토지 조성 관련된 게 있어요. 이거는 자료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허가민원1·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6분 정회)


(12시 08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획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기철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입니다. 화성시 도시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도시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중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경계상징조형물 주변 디자인 관리내용입니다. 시경계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은 대상 후보지 답사 및 협의, 타 시군 벤치마킹을 거쳐 2024년 6월 조형물 사업 발주 행정절차 진행중이며, 향후에도 유지관리부서와 협의를 통해 시경계상징조형물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기획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시경계조형물 디자인에 대해서 타 시군을 다녀오셨잖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유재호 위원 다녀오셨는데 보니까 어떤가요? 타 시군 조형물들이.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영월, 대전, 서울, 전주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과거를 조명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또 미래를 지향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똑같다는 표현보다는 다양하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조형물은 어떤 방향으로 제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보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저희들은 지금 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체적으로 표현을 할 예정이고요. 그 위치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미래를 담을 수도 있고 역사성을 담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위치에 따라서 아치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직립형으로 한다든지 주간을 중점을 둔다든지 아니면 야간을 중점에 둔다든지 그거는 위치에 따라서 모양도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지금 현재 행정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잘 준비하셔서 우리 시 확립을 위해서 확실한 조형물이 나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아마 이게 22년도에 제가 디자인과에 얘기한 게 있는데 자연부락에 가면 게시판대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행정게시판,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행정게시판이 있는데, 먼저번에도 제가 한번 마하리 쪽에 갔는데 행정게시판이 있는데 완전히 무용지물에 지금 혐오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가서 게시판대를 봤더니 2010년도인가 그때 게시물이 아직도 걸려 있고 설치가 돼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그거를 지금 게시대가 지금은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철거를 하든가 그런 쪽으로 제가 행정감사 때 한번 지적한 게 있었는데 아직도 지금 그게 철거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단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도시기획단에서 주무는 아니지만 관련부서를 총괄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개선토록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그것 좀 한번, 지금 거의 방치돼 있는 상태고 흉물로 가니까 도시디자인에서 그런 걸 잡아서 확실하게 깔끔하게 바뀔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건의드린 사항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에 공사현장 가림막 디자인 상징로고를 반영해달라는 건의드렸었는데 아마 로고 디자인 매뉴얼 같은 것도 만드신 것 같아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위원장 정흥범 현재 이게 지금 공공건축물 외에 개인이 짓는 데도 가림막에 이거를 설치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전체적인 건축이든 주택이든 저희 부서와 협의하는 모든 건축물에는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토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강제적으로 규정돼 있는 사항은 아닌 거죠?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흥범 남양사거리 그쪽에도 빌딩을 하나 짓고 있는데 그 로고 이미지를 잘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다니는데 경관도 굉장히 예뻐보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공사현장에 될 수 있으면 강제하는 규정은 없지만 잘 그런 부분도 사업주하고 상의를 하셔서 설치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기획단장 강기철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획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공원녹지사업소, 봉담읍,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 기배동, 화산동, 반월동,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정흥범김상균김상수유재호이계철임채덕
○출석전문위원
박만규
○출석공무원
도시정책실장오홍선
주택국장황국환
도시기획단장강기철
도시정책관이재국
도시개발과장박홍서
신도시조성과장주인권
허가민원1과장박범대
토지정보과장차선주
부동산관리과장정기호
주택정책과장서붕기
주택관리과장정연송
건축정책과장노남용
건축관리과장박상철
공공건축과장안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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