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18일 (목) 10시 40분 개의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성시의회 제9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화성시의 여러 현안과 난제들을 풀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동료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면서 함께 협력하여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화성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9대 화성시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를 저와 함께 이끌어 주실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순에 따라 먼저 박진섭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우리가 사전에 모였을 때 이야기 드렸는데 참 어렵게 도건위에 왔는데 우리 도건위 위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원만하게 여러 가지 진행될 수 있도록,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온 것을 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활동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 도로망을 같이 함께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호 위원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유재호 위원입니다. 앞으로 화성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저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6년 정도 있다가 처음 나온 게 도시건설위원회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심 잘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정말 잘 협동하고 잘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럼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의 선임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방법은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가운데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 위원 조오순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께서 조오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조오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오순 위원님, 부위원장 자리로 이동하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를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하고 함께 도시건설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이계철 위원장님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흥범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흥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횡단보도 등의 통행방법을 규정하고 해당 통행방법이 잘 이행되도록 자전거 운전자에게 지도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자전거 횡단보도 등의 통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린이 통학시간 등에 보도 위에서의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통행방법에 대한 지도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자전거와 보행자 간 교통사고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전거 통행 안전에 대한 안전문화 의식을 제고하여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횡단보도 등의 통행방법을 규정하고 해당 통행방법을 자전거 운전자에게 지도 및 홍보 등을 시행하여 잘 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자전거 횡단보도 등의 통행방법에 관한 사항, 어린이 통학시간 등에 보도 위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통행방법 지도・홍보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자전거 보도 및 횡단보도의 통행방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자전거 통행 안전에 대한 안전문화 의식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12조의2에 3항을 보면 “시장은 자전거 운전자 등에게 지도・홍보 등을 할 수 있다.” 그 사항을 묻는 건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방법이나 홍보하는 그런 거를 갖고 계시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기존에 초등학교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한 5,400만 원에 50, 아니 45개교에 대해서 자전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조례가 되면 학교 앞에 어르신들이, 지킴이 어르신분이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같이 교육을 해서 자전거 타고 올 때 내려가지고 자전거를 끌 수 있게끔 저희가 같이 교육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이렇게 보면 지도・홍보의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조례는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이렇게 되는 게 많거든요. 과에서도 이런 안전 지도・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재호 위원입니다. 횡단보도에 어린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지금 이거를 실시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저희 조례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교통법에 담아지지 않으면 강제할 규정은 없고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할 건 아니고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거라 그런 게 있고요. 저희가 학교 같은 데는 학교지킴이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교육해서 최대한 안전하게끔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홍보 위주로 조례가 되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교통약자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횡단보도에서 많이 사고도 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법을 좀 개정해서 하는 건 괜찮은 조례인 것 같고 시민들한테 더욱더 홍보를 해서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할 수 있는 거를 잘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오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로를 이렇게 다녀 보면, 특히 학교 교통정리를 그래도 한 15년 이상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데 사실 자전거도로가 우리 화성에는, 아니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차도하고 딱 분류해서 해 놓은 게 별로 없거든요, 인도 이쪽에도 아예 자전거도로를 따로 분리해서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보면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표시가. 그리고 특히 자전거도로의 표지판을, 노면에 표지판을 많이 해 놓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거를 해 놓으면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다니기 마련인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인도로 막 다니는 거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현재 이런 자전거하고 인명사고 같은 게 나는 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경찰서에서 파악이 돼서 연간 40, 50건 정도.
○박진섭 위원 조금 전에 구전 홍보를 말씀하셨잖아요. 구전 홍보도 좋지만 현수막이라든가 다양하게 노력해서 이런 부분의 홍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인식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사항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전기자전거 관련돼서 사업도 화성시에서 2024년도에 진행이 되고 “킥보드 등” 해 가지고 PM 관련된 조례도 만들지 않았어요? 전기자전거하고 자전거는, 전기자전거는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자전거로 포함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일반 자전거,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 해 봤는데요. PM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해 가지고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원동기면허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요.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그거는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진행하는데 자전거만 본 사항이니까 조례에 담은 것 같은데 향후 진행할 때 우리가 PM 관련돼서 많은 이용자가 생기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관련 부서가 아니더라도 부서하고 협의해서 관련 조례이면 개정할 수 있도록 협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의 전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3.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성종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성종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에 있어 위탁지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위탁기관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 후단에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절차 이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4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에 있어 위탁지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위탁기관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 제2항 후단에 교육 및 위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 제안이유가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에 있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선정하기에 앞서 근로자들이 인권에 대한, 근로자들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은 알아보고 계시는 건가요, 과에서도?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경비원 등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참석하게 하고 거기에서 범죄예방, 경비원 업무의 영역을 정확하게 해 주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 범위, 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휴게시설 설치도 의무화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휴게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도 교육하고 주민의 갑질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는 교육을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불만사항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으로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교육이나 홍보의 목적보다는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육의 홍보가 질적으로 높다고 해도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많거나 불만이 많으면 그게 제대로 홍보가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이런 위탁기관 선정할 때 투명하게 하는 게, 하는 것보다 일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뭔가, 불만이 뭔가 이런 것을 교육 이전에, 홍보 이전에 과에서도 신중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하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했을 때 수탁 선정하는 업체에서,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단체에서 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게 뭐냐면 연령대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시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공동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한꺼번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쪽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단 한 가지, 이분들의 연령대가 젊은 분들이 없고 대다수 연령대가 60대, 70대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파트에서 주민들과의 관계가 가장 애로사항이 많으세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나름대로 있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게 되면 그분들은 근로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은 활동하는 범위가 좁아들기 때문에 주민들의 성향에 따라서 해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선정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혹시 연령대를 한번 또, 이것도 인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다고 연령대를 80대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보통 보면 60대에서 70대 이렇게까지 하는데 70대도 조금 연세가 많다고 전부 다 공동주택 관리하시는 데는 그러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보통 관리업체 보면 관리업체에서 경비원이나 청소용역업체 같이 함께 들어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할 때 되면 이분들의 이직률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게 제일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유롭게 개방해 놓은 건 좋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지금 이 조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비원이나 이런 분들을 모집하는 그런 게 아니고 화성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정기교육을 하고 있고요.
○오문섭 위원 교육은 당연히 그렇게.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그런 분들을 교육하는데 이 교육을 위탁하는 사항을 얘기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위탁할 경우는,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정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차례. 교육내용에 이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고 이거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 화성시가 안 하는 경우, 정기교육에 이런 내용이 없을 경우 교육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그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문섭 위원 제 생각은 업체 선정하는 것들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는 건가, 그거를 명시해 주는 건지, 교육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관리업체를 공개적으로 했을 경우에 그것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리업체 선정할 때는 그런 부분은 고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 개정안을 넣고 보니까 위탁기관에 하는데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1년에 두 차례 관련돼서 교육을 진행 중이고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인데 공개모집을 했는데 안 될 경우에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원칙적으로 우리가 교육할 건데 조례안만 이렇게 담아두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여태까지 위탁한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정기교육으로 해서 이 사항을 다 넣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교육내용에 이 인권에 대한 사항이, 교육내용에 그 내용이 빠졌을 경우는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그때는 공개모집으로 한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현재 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탁을.
○주택관리과장 안성종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
이계철조오순박진섭오문섭유재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정흥범 |
○출석전문위원 | |
유종원 |
○출석공무원 | |
안전건설국장 | 이상길 |
주택국장 | 황국환 |
도로관리과장 | 최호범 |
주택관리과장 | 안성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