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18일 (목) 10시 32분 개의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4년도 수시 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화성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심사된 안건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피해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아울러 화성에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 곳곳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시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부디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기원합니다. 화성에 지금 한 200밀리미터 정도 왔다고 하는데 큰 피해 없이 지나가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우리 관계 공직자 여러분이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9대 화성시의회 하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위원회는 본인을 포함하여 김경희 위원, 김미영 위원, 송선영 위원, 이해남 위원, 전성균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히 협의, 조율하여 시민을 위하는 하나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훌륭한 인격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가 서로 화합하여 시민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가나다 순서에 따라 호명되시는 위원님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희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안녕하세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희입니다. 기획행정위는 화성시의 전체적인 예산을 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어서 김미영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기획하고 개발하고 하는 상임위이니만큼 저는 새로운 정책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심의하는데도 아울러 열심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어서 송선영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집행부하고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어서 이해남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반갑습니다. 후반기 의정활동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게 된 이해남 위원입니다. 화성의 행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거고요.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 등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마지막으로 전성균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우리 화성시는 특례시를 목전에 두고 있고, 구청을 또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인 소견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행복해야, 일하는 것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일하기 좋은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화성시가 미래세대를 위해 일할 수 있고 담아서 뛸 수 있는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감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수시 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방법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가운데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위원장 장철규 김경희 위원님께서 김미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미영 위원님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미영 위원님이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미영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미영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저희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훌륭하신 많은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또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부위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합하는데, 또한 서로 지금 저희가 만난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열심히 기획행정위원회를 위해서 또 화성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수시 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수시 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10억 이상 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취득 등에 관한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수시 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매향항 공동작업장 및 어민쉼터 조성사업 등 총 취득 두 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매향항 공동작업장 및 어민쉼터 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수산물작업 및 보관장소 마련, 샤워장 및 쉼터 조성을 통한 어업 편의성 및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매향항에 공동작업장 및 어민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연면적은 584평방미터이고 국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21억 4천만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롤러스포츠 경기장 건립사업은 2027년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주 개최도시 선정 및 롤러스포츠 종목 유치에 따라 신규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화성종합경기타운 내에 롤러스포츠 경기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취득 체육시설은 200미터 트랙이며,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시 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수시 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하여 예산 편성 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향항 공동작업장 및 어민쉼터 조성사업 등 총 두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매향항 공동작업장 및 어민쉼터 조성사업은 해수부 공모사업인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매향항 내 공동작업장과 어민쉼터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어항시설 개선을 통해 작업시간을 축소하고 운반거리를 최소화하여 어업인의 생산 효율성을 개선하고 쉼터 활용을 통해 주민생활 만족도를 증진하는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됩니다.
롤러스포츠 경기장 건립사업은 2027년 제8회 전국체육대회의 주 개최도시로 선정되고 롤러스포츠 종목을 유치함에 따라 롤러스포츠 종목을 위한 경기장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향후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롤러 체육대회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수시 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미영 김미영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사전에 한번 방문을 해서 위치라든가 저희는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향항 준공에는 예산이 21억 4천이 투입이 되는 거고, 롤러스포츠 경기장은 2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자료를 지금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 화성시에 건물을 짓거나 하면 부실공사일 경우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새거나 해서 공사를 다시 하거나 하는, 또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건물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의 혈세가 두 군데 합해서 41억 4천만 원 정도 예산 투입이 됩니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민과 방문객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 특히 건물을 지을 때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한 2025년 12월에 매향항은 준공이 되는 거고, 롤러스케이트 경기장은 26년 8월에 준공되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또 하나가 걱정이 되는 게 공기가 늘어나게 되면 증액을 또 요청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대로 준공날짜를 지켜 주시고요. 준공월을 지켜 주시고, 또 예산이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적극행정으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이해남 위원 매향항 공동작업장 및 어민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준공이 되면 관리주체가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해양수산과장 박병남입니다. 일단 저희들 준공이 내년 한 11월 말 쯤이나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매향항 어촌계 그쪽에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쪽으로 해서 위탁 주기로 해서 어촌계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게 365일 작업장이 계속 사용되는 그런 공간인가요? 아니면 특히 여름철에 더 많이 사용이 되고 겨울철은 좀 비수기고 뭐 이런 게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일단 매향항 쪽에는 바지락이나 낙지, 또 그쪽에 굴들이 몇 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보관장소가 없어서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요. 이제 그쪽에서 어촌에서 해서 어업활동을 해서 그쪽에 보관도 해놓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1억 4천만 원을 들여서 잘 만들어 놓고 관리 자체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또 이용률이 조금, 사람들이 작업량이 떨어지면 이 건물이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금방 지저분해진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건물이 조금 활용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 관리주체, 특히 위생적인 측면, 여기는 어차피 이런 공동작업장시설이기 때문에 위생적인 측면에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서 정확하게 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남 네,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롤러스포츠 경기장 관련해서는요. 저는 필요한 경기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다 끝나고 전국체육대회가 끝났을 때 활용도 측면에서는 일반시민들한테 오픈할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롤러스케이트장을 경기가 없는 날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체육시설건립팀장 김진석 체육시설건립팀장 김진석입니다. 위원님 저희 지금 화성시에 저희가 롤러스포츠동호인이 한 250명 정도 있습니다. 성인이 한 90명, 유소년이 한 160명 정도 구성돼 있고요. 이번에 개최한 53회 전국소년체전에서도 메달을 금메달 세 개 동메달 하나를 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호회에서 저희가 솔직히 유소년들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규격의 롤러스케이트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유소년들이 엘리트체육도 할 수 있고요. 지금 X게임장으로 돼 있는 그런 좁은 공간이 아닌 여기서 자유롭게 좀 넓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아마 제공해서 저희가 도시공사나 이쪽에 전문위탁관리를 하고요. 또 시민들한테 오픈하고 또 엘리트 선수들이 할 수 있는 시간도 배정하고 그렇게 해서 적절히 분배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롤러스포츠라는 게 인라인도 포함이 되고 킥보드도 다 해당이 되나요?
○체육시설건립팀장 김진석 일단은 저희가 킥보드까지는, 인라인하고 롤러스케이트는 같이 활용할 수 있고요. X게임장 같은 데서는 킥보드가 아니고 스케이트보드 같은 걸 활용하는데요. 그 부분은 안전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수시 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수시 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문호 재정국장,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박병남 해양수산과장, 김진석 체육시설건립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중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있는 관계로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2항에 따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기획행정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미영 부위원장님이 기획행정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이후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본 상임위 소관 조례 발의 안건 심의 관계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철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철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위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시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 등 육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드론 활용산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화성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드론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드론 활용산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7조까지 드론 체험,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 등 육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드론 활용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드론 산업의 기반 조성과 활용산업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기술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드론 체험과 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시민의 참여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시 지속가능한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장기 전략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 수립과 함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화성시가 조직개편 이후에 AI과가 신설됐고, 그 안에 공공드론팀이 생겨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AI과 내에 있는 공공드론팀이 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조금 규정하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는데, 그렇다면 화성시는 공공드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방향성이.
○AI전략과장 박정은 AI전략과장 박정은입니다. 저희 팀 자체의 이름이 공공드론팀이잖아요. 그래서 공공의 저희 사무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책을 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가 저희 과의 업무도 해당이 되지만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는 드론을 이용한 사업들의 근거도 다 같이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공공드론팀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영역에서 드론이 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팀에서 한다고 보면 이 조례에 관련돼서는 민간영역도 많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동료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사업을 좀 보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4조에 보면 다른 것들은 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육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4조 4항을 보면 드론사용사업자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이거는 공공인 시가 창업하는 민간의 영역을 특별하게 드론만 딱 찍어서 핀셋으로 지원하는 것이 혹시 맞는 것인가 이 조례에 담기는 것이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답변 부탁드립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4항에 대한 사항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거는 아직 된 건 없고요. 차후에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나 공공 지자체나 광역에서 창업하고 그리고 도와주는 거는 물론 맞고, 창업이 특히나 생존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그래서 그 안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딱 드론사업만 딱 핀셋을 찍어서 창업을 도와준다 그거는 좀 시장경제에 맞는지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의 장이니까 이렇게 계속 토론해도 될 것 같은데 집행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고민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형일 전성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소부장을 포함해서 전 산업에 대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창업하고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고, 이거는 한 분야 드론산업 관련해서는 이 한 분야로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관련법규상에는 우리가 화성시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기업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전 산업분야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특히나 이 드론 관련해서는 여기 전문가인력 양성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드론을 조종하는 조종사 보다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반도체로 1위 기업이라고 사실 홍보는 하지만 면밀히 보면 1위가 아닙니다. 저희가 TSMC한테 이미 밀려 있고, 특히나 우리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제작하는데 순위가 높은 거지 사실 설계하는데는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단순히 조종사를 양성하는 것보다 이 드론을 설계하고 개발하는데 그 개발자를 더 양성하는 것이 더 방향성이 맞겠다고 생각이 들고, 드론사용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김미영 장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장철규입니다. 제가 이 드론사업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아까 전성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부 어떻게 보면 이 하나에 대한 핀셋 지원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4항 4조를 넣은 이유는 기존에 기성품으로 나온 드론을 갖다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초적인 기술 확보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화성에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 어떤 기술, 기본을 우리 화성에 뿌리를 둘 수 있게, 어떤 그런 뿌리내릴 수 있는 뿌리기업으로 진행할 수 있을 때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 기술적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금전적 지원이라든지 이 기업이 우리 화성에서 뿌리내리고 발전방향이 클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는 뜻에서 이 항을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의사일정 진행은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정연,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정책팀장 유정연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정책팀장 유정연입니다. 손세영 균형발전과장님께서 교육중이셔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저출생 고착화로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소멸 위기대응의 일환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축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우리 시 인구정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의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1항에 결혼장려사업대상자 조정과 결혼 축하물품 변경 및 결혼 장려를 위한 만남행사 추진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6조 제2항에 사업 추진 시 예산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유정연 균형발전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인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결혼 장려 사업 및 지원 등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결혼 정책 및 인구정책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결혼 장려를 위한 만남행사 등의 지원범위를 구체화하며, 다양한 정책 지원과 유연한 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결혼 장려 효과와 인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제가 당선되고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아이가 있고 당선 중에, 그러니까 의정활동 중에 아이가 태어나서 화성시에서 하는 모든 육아정책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지금 중인데 그로 인해서 나온 제안들 제언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상 저출산 극복 정책 관련돼서는 컨트롤타워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균형발전담당관에서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중심으로 저출산을 담당하고 계신데 사실 사업은 하고 있지 않고, 대부분 사업은 다양한 과로 퍼져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 이거를 하나로 모은 기본조례를 하나 만들자고 했을 때 집행부로 하여금 굉장한 반발심이 있었습니다. 일하기 힘들다. 그래서 저출산 기본 조례를 하지 못 했는데, 제가 이번 계기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출산 극복이 사실은 일회성이나 단발성, 그다음에 한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거대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위험도도 낮고 출산율도 높긴 하지만 그걸 안심하지 마시고 조금 한번 퍼져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뭐 TF를 만든다든지 이 위기임을 화성시가 집행부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제안드렸던 것은 일과 병행을 해야 되는 것들은 경제파트 기업파트에서 해야 되고, 또 보건소에서 할 일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국에서 할 일들이 있는데 한번, 시가 균형발전담당관에 왜 저출산 극복이 있는지는 전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 하겠지만 구조상 균형발전담당관에 그게 있다면 한번 모여서 정말로 화성시가 저출산 극복에 선도적인 지자체가 되겠다는 것을 한번 사업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형일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일 기획조정실장, 유정연 균형발전정책팀장, 이연옥 아동친화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원교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원교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개방형 직위 감사관으로 임용된 최원교입니다.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부패방지법 및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충 민원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지난 2015년부터 시민옴부즈만을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제5기 시민옴부즈만은 지난해 7월 구성되었으며, 지난 3월 시민옴부즈만 1인의 궐위에 따라 새로운 시민옴부즈만의 위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먼저 시민옴부즈만의 위촉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들로 공개모집 후 서류심사를 통해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심사 진행 및 옴부즈만 추천대상자를 2배수로 의결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하게 됩니다.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는 옴부즈만 조례에 의거 공무원 두 명, 시의회의원 두 명, 변호사, 교수, 사회단체 추천자 각 1명씩 총 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4월 8일부터 9일까지 공개모집을 거쳐 4월 24일자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임용에 대한 면접심사를 실시하였으나 당시 적격자가 없음으로 의결되었으며, 지난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2차로 공개모집을 거쳐 6월 25일자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위촉대상자 한 명의 2배수인 두 명을 의결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였고, 시장은 1명을 선정하여 옴부즈만 조례 제3조 4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자 약력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최원교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옴부즈만 1인 궐위에 따라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 등을 통해 선정된 위촉 대상자를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자격요건 및 구성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원교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
장철규김미영김경희송선영이해남전성균 |
○출석전문위원 | |
유영건 |
○출석공무원 | |
기획조정실장 | 박형일 |
재정국장 | 송문호 |
감사관 | 최원교 |
균형발전과장 | 손세영 |
AI전략과장 | 박정은 |
재산관리과장 | 김향겸 |
해양수산과장 | 박병남 |
아동친화과장 | 이연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