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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4.07.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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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문 화 복 지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18일 (목) 10시 32분 개의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ICT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화성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추진계획(안) 보고의 건

5.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복지재단 기부물품 보관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

7. 화성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ICT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화성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추진계획(안) 보고의 건

5.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복지재단 기부물품 보관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

7. 화성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은 제9대 화성시의회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출범 이후 첫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2년간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 문화·복지 발전에 기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와 복지는 시민분들의 삶의 질 측면에서 가장 시민들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문화복지위원회는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여러 정책과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가 위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소장님 등을 포함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후반기 2년간 시의회와 조화를 이루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를 시작하는 인사말씀을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균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2년 동안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화성시의 문화복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고 더욱더 편안한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어서 위영란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하반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일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문화복지위원회의 목적에 맞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문화, 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 이어서 이용운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용운 위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가 새롭게 하반기에 맞게 됐는데 다양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문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또 화성시 특례시에 걸맞은 문화복지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그런 문화복지위원회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마지막으로 차순임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9대 하반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시의원 차순임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문화, 관광, 체육, 복지, 보건 등 우리 화성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의안을 심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9대 하반기 동안 우리 화성시민들께 건강과 행복을 드리고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고 아픈 곳을 치유해 드릴 수 있는 신뢰받는 시의회와 문화복지위원회가 되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김종복 이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부위원장 선임의 건, 조례안 네 건, 동의안 두 건, 보고 한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의 선임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 호선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가운데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님.

김상균 위원 네, 전반기에서도 문화복지에서 일을 하셨고 많은 연륜이 있으신 이용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께서 이용운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용운 위원을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용운 위원이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용운 위원님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우선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고 선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종복 위원장님과 함께 모범적인 문복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2.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운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안녕하십니까? 이용운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정기휴관일을 월 1회 개설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4항에 학교복합시설의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기존 휴관일이 없어 시설 유지보수와 시민들의 시설 이용이 병행되어 시민들이 시설 보수 중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던바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휴관일 설정을 통하여 시설 관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기대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 전문위원 권명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주 1회 휴관일을 정하여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기존 학교복합시설에 휴관일이 없어 시설 유지보수 및 전체 청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저도 공동발의자에 참여를 했었고요. 이용운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여기 그전에, 기존에 휴관일이 없어서 휴관일을 월 1회 정하고 안전상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맞죠?

○부위원장 이용운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다른 특별한, 월 1회 그냥 휴관일을 정해서 그동안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유지보수, 수리라든가 이런 걸 필요한 거를 그날 휴관일 때 다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부위원장 이용운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그거 말고는 다른 거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이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맞나요?

○부위원장 이용운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ICT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ICT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숙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명숙입니다. 100만 화성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ICT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ICT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화성ICT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에 대해 의회 사전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화성ICT생활문화센터는 서남부권 문화예술 향유의 확대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합문화예술공간입니다. 2024년 10월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2024년 8월 수탁자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심사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 민간위탁 예산액은 총 10억 1,000만 원이며 위탁기간은 2년 2개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ICT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서부권역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개설, 운영 중인 화성ICT문화센터의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을 지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운영 시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및 전시관 신규 조성을 통하여 화성시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 유치 등 ICT생활문화센터가 우리 시 대표 문화시설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제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ICT가 처음에 이게 한 지가 언제, 몇 년 됐죠?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처음에 민간위탁으로 3년 했고 2년 했고 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 당시 ICT 그 시설하고 지금 ICT 이 분야에서 또 발전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같이 업된 그런 상태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지금 현재는 ICT생활문화센터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문화센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에 전시 항목까지 같이 있었는데 이번에 민간위탁 재위탁으로 들어갈 때는 전시는 조금 빼고 지금 ICT에 집중해서 문화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 사이클이 지금 굉장히 짧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부위원장 이용운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게 돌아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지원도 거기에 맞춰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게 상당 부분 지금 우리가 잘 알지 못 하는 관람객들이라든가 참여자들이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좀 발맞춰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한번 얘기했던 간판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이 좀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지난번 상임위 때도 의견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인사발령이 있으면서 사람이 교체가 돼서 그거는 지난번 사전협의 때 보고드린 것처럼, 사전보고 때 보고드린 것처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이건 국장님, 인사이동으로 해서 직원이 바뀔 때마다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국장님이 특별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로 인해서, 이 문제뿐이 아니라 민원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인사 했으니까 인수인계 못 받았다라든가 이런 핑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국장님 좀 특별히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미랑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입니다. 화성ICT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전보고를 통해서 잠깐 업무보고를 받았었던 부분이고요. 이게 민간위탁 기간이 2년 2개월로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24년 10월부터 돼서 2026년까지 해서 2년 2개월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이게 2년 단위로 거의 위탁을 원래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2년 또는 3년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전년도 대비 예산 현황이 14억에서 한 10억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 규모로 전년도 대비 먼저보다 좀 뭐랄까요, 관람객 숫자라든가 이런 게 줄었다고 보고도 받았고. 그러면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ICT에 집중을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특별한 문제라든가 애로점은 없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지금 현재로 예산이 조금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R5가 있고 R2가 있거든요. 그런데 R5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고 R2는 유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R2는 주로 전시 위주로 하는 그런 문화센터로, 공간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전시나 이런 거보다는 참여형으로 ICT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요. 관람객이 좀 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참여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항상 프로그램을 모집할 때마다 만석으로 다 차는 상황이고요. 관람객이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조건 대비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전에도 그렇게 보고를 받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탁 모집공고를 통해서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는 이거를 위탁을 받아서 운영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ICT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ICT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추진계획(안) 보고의 건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추진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미영 문화시설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과장 하미영입니다. 화성시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마도면에 위치한 화성시 작은도서관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포스시네마에 민간위탁 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10월 민간위탁 계약 만료 예정으로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른 화성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성과평가 결과 90점 이상의 우수한 점수를 득점하였으며 현재 영화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기대되기에 현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하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사전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재계약을 하면서 시설 보완에 대한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현재는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한 사실은 없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은 투자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사전보고 때 얘기했듯이 장애인석을 중간석에도 좀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 개선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사전보고 때 말씀하셔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장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게 경사도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앞에 출입문으로 들어와서 경사도가 있다 보니까 중간이나 뒤쪽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만한 경사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입문 위치나 경사도상으로 추가로 휠체어석을 하기가, 다른 위치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두 개 관이 있잖아요, 지금.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한 개 관만이라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이 화면 바로 앞에서 보니까 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렇다고 중간 쪽에 좀 이렇게 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 그걸 강력히 요구를 하니까 앞으로 시설,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 하미영 네,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추진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호 체육진흥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영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을 기울이시는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각장애인축구부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4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윤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직장운동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종목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획일화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아닌 각 종목의 특성에 따라서 종목별 맞춤형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향후 직장운동경기부 위수탁 시 세부기준을 만들어 위탁이 가능한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당초 위수탁계획서에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서의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김상균 위원입니다. 화성시 직장인 운동경기부 설치를 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김상균 위원 그런데 이게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지금 저희는 시각장애인축구부를, 화성시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 위탁을 염두에 두고 근거규정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에 위탁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조례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일단.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용운입니다. 시각장애인축구단이 처음 생겼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건 좋은데 정착될 때까지는 지금 현 상태를 유지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열두 개 직장운동부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죠? 그중에서 탁구가 화성도시공사로 넘어갔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9월 1일 자로 이관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시범케이스로 그게 됐는데 성공적일 경우에 더 확대될 수도 있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새로운 변화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시각장애인축구단도 정착될 때까지, 이게 안정화될 때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이거와는 상관없습니다만 직장운동부 열두 개가 한 150명 정도에 150억 정도의 예산 쓰면서 대외적인, 체육 위상을 높일 수 있게끔 올림픽이라든가 세계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얼마 전에 세계대회 검도대회 나가서 검도팀이 단체전 은메달을 딴 쾌거를 올렸고.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번에 파리올림픽에는, 33회 파리올림픽에는 나가는 선수가 몇 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사격 종목에 한 명이 저희가 국가대표로 지금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펜싱의 메카라고 볼 수 있는 화성에서도 올림픽 출전 선수가 없다는 자체가 그간의 내분이라든가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직장운동부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시 좀 검토를 해 주심이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올림픽에도 나가지 못 하는 직장운동부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도 좀 확실하게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직장운동부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세부기준을 만들어 위탁이 가능한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부작용이 없도록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조례가 일부개정이 통과되고 나면 세부기준을 바로 만드실 그런 계획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저희가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시행규칙 보완이라든지 추가적인 보완절차를 거쳐서 직장운동경기부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근거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세부기준을 바로 해야지, 이게 좀 지연되거나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직장운동부가 열두 개 운동부가 있다고 하셨는데 총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지금 저희가 열두 개 직장운동경기부에 현원이 지금 147명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147명이요? 남녀 구분돼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지금 저희가 남녀 구분은 자료는 제가 확인하지 못 했지만 감독 열두 분, 코치 열여섯 분, 선수 백열아홉 명의 선수가 단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네, 참여하는 인원, 참여하는 연령대 제한 있는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이건 각 직장운동경기부마다 종목별로 좀 특성이 있습니다. 연령별, 젊은, 조금 종목의 특성상 그런 종목이 있고 또 일부 종목은 조금 연령이 가능하도록, 장년층도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아마 사소한 것도 좀 다음에도 여쭤볼 수 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6. 화성시복지재단 기부물품 보관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복지재단 기부물품 보관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우정숙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정숙입니다. 화성시복지재단 기부물품 보관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복지재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의거 기부물품 보관소 무상 사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복지재단은 현재 기부물품 보관 장소의 부재로 화성종합경기타운 옥외주차장 일부 공간을 사용하여 기부물품을 배분하고 있으나 물품의 보관이 불가해 적재와 배분이 당일에 모두 이루어져야 하므로 당일 수령이 어려운 시설에 배분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기부물품의 관리와 배분을 위하여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내 창고 31.16제곱, 평방미터를 화성시복지재단의 기부물품 보관장소로 사용하여 원활한 나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우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복지재단 기부물품 보관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복지재단의 효율적인 기부물품 관리와 배분을 위하여 안정적인 기부물품 보관장소를 마련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목적에 적합하게 이용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기부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부물품의 효과적인 관리 및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물품대장의 기록, 체계적인 관리기준 마련 및 시건장치 철저 등 부서 및 화성시복지재단의 사후 업무처리가 중요한바 위원님들의 다양한 제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물품 및 관리법에 의거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인데요. 과장님, 전에는 그러면 기부물품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전에는 그냥 옥외주차장에 놓고 당일 배분이 가능한 시설에 그렇게 배분을 좀 해 왔습니다.

위영란 위원 기부물품이 당일에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게 바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그래서 운송차량이 있는 데거나 이런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저희가…….

위영란 위원 운송차량이 있거나 옥상에다가 뭐 포장을 덮어놓거나 이런 방식으로 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가급적이면 생필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장돼서 나온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차량에, 시설에 차량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배분한 사항인데 원래 규칙대로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의 수요조사를 해서, 배분회의를 해서 배분해 줘야 되는데 적재 장소가 없다 보니, 또 오래 놔두고, 야외에다 오래 놔두게 되면 상하니까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해서 그거를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영란 위원 식품이나 이런 거는 당일 속전속결로 빨리 하면 가능하지만 이게 체계가 좀 있어야 되고 배분하는 데나 이런 데도 좀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느낌이 들고. 제가 문복으로 처음 와서 이거 보니까 당연히 어떤 장소에 보관을 했었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더 늘리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그게 아니면 보관장소는 있어야 될 것 같고 보관장소를 확보하고 나서, 그 장소라든가 이런 걸 확보했을 때 무상으로 사용하는 감면 이런 거에 관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감사합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명미정 위원입니다. 기존에는 창고가 없다 보니까 배분하고 하실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창고를 마련하고 나면 전문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셨듯이 물품대장을 기록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장소가 작으니까 눈에 다 보이는데 좀 물건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복지재단 기부물품 보관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복지재단 기부물품 보관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화성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종복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정숙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추진 근거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와 제3조에서 고독사 관련 정의와 화성시 역할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는 핵심 지원대상을, 안 제6조에서는 세부적인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화성시에서는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위험 대상자의 심리상담 및 치료와 정기적 안부 확인, 스마트시스템을 활용한 고독사 위험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을 활용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구함으로써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와 이를 수행하는 사업 수행기관에 예산지원을 함으로써 화성시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회적으로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고독사가 단지 노년층에 국한되지 않고 점차 중장년을 넘어 청년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정신적 어려움이 맞물려 고독사하는 시민들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100만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화성을 만들기 위한 사항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우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 가속화로 취약계층의 고립 심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들의 고독사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항에 고독사 및 고독사 위험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항에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6항에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해당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우리 시 소외계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금년 사업의 시행 후 2025년에 추가예산 투입을 통한 사업 확대 등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고독사 위험인자는 누가 어떻게 판단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 위험 판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 개 항목의 카테고리가 있어서 거기에 70점 이상이면 고위험도 사례로 해서 관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해요? 누가, 이장, 어떤 조직체계에서?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저희 시에서 관리가 들어가고 읍면동에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서 방문하고 그런, 그다음에 저희가 시에서는 또 안부 확인 같은 부분들을 읍면동에 모집을 해서 안부 확인도 하고 그리고 또 복지관 같은 데서는 그런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은 좀 모아서 사회관계형성망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찾아가서 이렇게 음료 서비스 같은 거를 주면서 그 부분에 대한, 그분들이 활동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안부 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력량이랑 전화의, 전력량을 분석해서 평균 패턴 이상으로 해서 감지가 됐을 경우에는 바로 AI가 전화를 해서 수신확인을 먼저 하고 그리고 확인이, 전화를 그래도 안 받으면 읍면동에서 출동을 해서 직접 가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이게 읍면동에 복지팀이 1팀, 2팀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여기의 데이터를 충분히 이용해야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읍면동, 이장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각 동네별로 제일 상황을 잘 아니까 그게 연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복지팀하고 이장단, 이장님들을, 최대한 좀 협조를 구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위험, 지원 대상자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을 활용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1팀하고 2팀, 예전에는 찾아가는 복지팀 해서 저희가 예전에 1년에 한 번씩 읍면동 행감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어떻게 취약·위기계층이나 예를 들어서 고독사에 해당되는 이분들을 어떻게 선별을 할 것인가. 발굴하는 데를 읍면동 봉사단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통장단 이런 데를 통해서 발굴을 하고 좀 취약·위기계층이나, 취약·위기계층에는 고독사에 해당하는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잘 발굴을 하고 민간복지를 잘 활용을 하면 이게 보건소하고도 유기적으로 협력이 돼서 좀 잘 운영이 되거나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활발하게 이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올해 예산 2,500 추경예산 세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AI 안부서비스로 해서 문자나, 그다음에 전력사용 데이터를 내서 그 평균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바로 AI가 인식을 하고 전화를 먼저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지 않으면 그 대상자를 다시 읍면동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현장을 방문하게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요구르트 사업 같은 경우는 주 3회 요구르트 전달을 해서 그걸 계속 드시는지, 그다음에 주 3회를 하는데 그다음에 네 개 정도 막 쌓이고 이러면 아, 문제가 있구나, 집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다시 또 현장에 저희 담당, 사례관리 관련된 읍면동에서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복지관의 관계형성망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지원할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사후에 고독사 하신 분에 대한, 그분에 대한 청소나 특수청소 이런 부분으로 해서 네 개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영란 위원 복지관도 노인복지관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관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요구르트 배달이나 그러면 생존이 확인이 되고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이거는 전라도나 경상도나 시골 지역에서, 군 단위에서 많이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도 예결위를 하면서 안부확인 서비스 차원에서 화성시에서 이런 걸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작년부터 질의를 하고 주장을 했던 부분이에요. 잘하고 계신 것 같고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처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예산안을 올려놓은 거를 보면 예산 규모는 작아요. 그러면 이거를 안부 확인을 하고 전화를 하고 이런 좀 뭐랄까, 인건비 쪽으로 많이 나갈 것 같고 주로 방문을 해서 파악하는 쪽으로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도 단수나 단전이나 이런 데이터를 다 해서 45종 위기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통보해 주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위험군을 발굴하고 있고 저희 자체에서도 그런 어떤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계속 발굴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필요한 사항들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행정인력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에 희망더하기 그런 위원님들, 집배원부터 관리소 관련되신 분, 통리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이런 분들 한 1,860명이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제보도 해 주시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잘 활용,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안심됩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복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명미정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제가 일부개정조례안 발표 전에 인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폭우로 조금 늦어서 인사를 늦게 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9대 전반기에 교육복지위원회를 거쳐서 후반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화성시민들을 위해서 교육 및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협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미정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중장년 연령 범위를 기존 ‘50세 이상 65세 미만’에서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화성시 중장년지원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중장년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7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1조에 위원회 회의 및 간사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일부개정안을 통하여 화성시 중장년 범위 확대를 통하여 시민들의 수혜 범위를 넓히고 더 넓은 연령대를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화성시 중장년 지원위원회 구성 변경을 통하여 확대된 위원회 내에서 전문가의 더욱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시정에 도입하여 우리 시 중장년들이 제2의 인생을 개척하는 데 시가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조례인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중장년의 기준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중장년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명시하고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경기도 조례와의 중장년에 대한 기준 통일을 통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살리고 중장년지원위원회 구성 확대를 통하여 다양한 전문가 계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방금 검토 결과를 보면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춰서 우리 시에도 반영하는 사항이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 위원 저희가 일단 경기도에 맞춰서 화성시도 같은 지원 할 수 있게 열심히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복이용운김상균명미정위영란차순임
○출석전문위원
권명안
○출석공무원
문화교육국장박미랑
복지국장신현주
문화예술과장김명숙
문화시설과장하미영
평생교육과장신동호
체육진흥과장윤영호
복지정책과장우정숙
중장년노인복지과장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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