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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24.07.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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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화성시의회(임시회)

경 제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18일 (목) 10시 31분 개의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성시의회 제9대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경제, 에너지위기, 환경문제 등 화성시의 여러 현안과 난제들을 풀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드립니다.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제안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9대 화성시의회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회를 저와 함께 이끌어주실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순에 따라 먼저 김상수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배정을 받고 가슴이 좀 뜨거웠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기업 유치, 대한민국의 기업을 유치하는 최고의 선도도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현경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임채덕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경제와 환경과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위원의 본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은진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진입니다. 경환위 처음인데요, 경환위가 네 개 상임위 중에 가장 다양한 분야를 다 아우르고 있는 상임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하는 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또 우리 임채덕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좋은 상임위, 그리고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흥범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의 우리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훌륭한 위원님들하고 함께 상임위를 할 수 있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루는 경제 쪽이라든가 농업, 수산, 해양수산 관련된 쪽 여러 분야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있어서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은희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임채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해 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몇 달 조금 더 있었는데요, 그동안 많이 좀, 그래도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잘 보좌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기본인 것 같아요, 생활, 경제 그리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활동들이.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밖에 또 우리 공직자분들이, 또 이 모니터를 통해서 많이 모니터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100만 시민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섯 분의 경제환경위원님들이 아마 우리 100만 대도시를, 아마 지금보다 더 발전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저희도 기대하고 의정활동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임채덕 그럼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5항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화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의 선임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방법은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가운데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 이은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최은희 위원님께서 이은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은진 위원님을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은진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은진 위원님, 부위원장 자리로 이동하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은진입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을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부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네요. 앞으로 임채덕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 잘 보필해서 좋은 상임위,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부위원장님과 함께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2.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영업장소 확대를 통하여 관련산업 활성화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에 아파트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일부개정안을 통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영업범위 확대를 통하여 시장 정착을 돕고 이용 주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이용객과 영업자 모두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김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승철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영업장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합법적인 식품접객업 영업을 확대함으로써 식품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시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위원장 임채덕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안녕하세요? 이은진입니다.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푸드트럭인 거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이게 일시적으로 보통은 축제나 아파트 등에서 행사를 할 때 푸드트럭을 부르게 되는데, 혹시나 저는 이 조례가 상시로도 가능하면, 가능한 조례인지가 좀 궁금한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현재 화성시 관내에는 67개의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시는 한 네 개소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비상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에서도, 이게 그전에는 아파트가 빠져 있는 상태이지만 사실 푸드트럭이어서 영업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조례로 만들어서, 조례의 규정 하에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조례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적절하게 잘 조례를, 발의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근거로 아파트에서 상시로 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계약에 의해서 이게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시로 할지 비상시로 할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논의 후에 계약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면 일단 상시로도 가능하긴 하네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인근의 다른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상권.

○부위원장 이은진 네, 상권들이랑 혹시나 또 그런 게 생길 수 있을까 해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상권과 겹치지 않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 아파트는, 우리 과장님, 그 뭐랄까, 장 서는 거 알지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김상수 위원 네, 장 서는, 그 재래식 장 서는 분들하고 새로운 푸드트럭 하는 거 겹치잖아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장 서는 것은 상시적으로 서지는 않고

김상수 위원 그렇죠, 뭐.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뭐, 한 달에 한 번.

김상수 위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든지, 아파트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파트에 장 서는 건 사실상은, 음식을 거기서 조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김상수 위원 아파트, 그 장을 보면 거진 다, 다 조리하던데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그래서 저희가 가끔 민원이 들어와서, 점검을 나가서 저희가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나가셔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나갑니다.

김상수 위원 어디 좀 나가보시나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주로 발안의 모 아파트에도 나간 적이 있고요. 네, 나간 적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동탄은 나가보신 경우는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동탄은 저희가 관할구역이 세 개로 쪼개져서 동탄출장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거기는 동탄출장소죠. 그런데 이것 좀, 한번 상시, 비상시 그리고 아파트 내에 이 푸드트럭이 들어왔을 때 과연 피해를 보지, 볼 사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아파트 안에도 상권이 있고 근처에도 상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누구나, 어느 아파트나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다른 상권과 부딪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저도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파트 장 요구도가 참, 상당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화성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이 특히 동부권에는 거의 부재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마트를 이용을 해야 하는데 사실 필요한 것들도 즉시즉시 이렇게 사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 요구도가 상당히, 그 아파트 장에 대한 요구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장을 하려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발돼서 나중에 과태료 대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을 계속하는 데들이 많거든요. 좀, 현실적인 대안이 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이 좀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과태료가 저희가 처분을 한 건도 있는, 있는데요. 사실은 음식은 조금, 안전한 환경에서 제조가 되어야 하고 판매가 되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좀 안전하게 요리를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위생적인 환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한테 신고가, 신고를 일단 하고,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하여튼 이번에 이 푸드트럭이라든지 이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 이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을 일정 해소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3.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임채덕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경수 위생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송경수입니다.

화성시민의 위생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시행령 12조의 2, 사회복지급식시설 급식법 제5조에 따라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계약에 앞서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현재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노인·장애인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순회방문지도, 연령별·유형별 식단 및 레시피 개발 보급, 대상자별 위생 및 영양교육, 편식예방 뮤지컬, 어린이식생활체험관 운영, 신규조리원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우리 시 810여 개소의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소에 영양 및 위생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원활한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수탁자 공개모집,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협약체결 등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위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승철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2024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 동안의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생, 영양교육 및 특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수탁기관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왜 꼭 3년을 해야 하나요, 수탁할 때? 그 조례, 거기에 규정이 있나요? 3년이라는 규정이?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3년은 위탁, 화성시 위탁관리 조례에 3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거 너무 길지 않나요, 3년이면? 이거 음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하자가 있을 때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좋은데 이걸 3년을 해야지, 한다고 그러는 것은 길다고 봐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그런데 화성시에 있는 모든 위탁시설들이 3년을 계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우리 영양사가 없고, 위생사가 없고 그런데 관내 어린이집,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이 있나요? 원래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않나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법적으로 영양사를 두고, 둬야 하는 의무는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법적으로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100명, 그러니까 학원생이, 그 원생이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원생이, 네.

김상수 위원 원생이 100명 이상이어야 영양사를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법적으로

김상수 위원 두고 있다 그런 거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법적으로, 네.

김상수 위원 법적으로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둘 의무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소규모 어린이집은 전담영양사가 없는 거네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뭐 경로당이나 노인, 장애인시설, 장애인시설도 영양사가 없지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인원수에 따라서 50인 미만의 사회복지시설들은 영양사가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영양사, 위생사, 식품기사들을 갖추지 않는 우리 화성시 관내의 업체가 지금 몇 군데라고 그랬죠? 저번에?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전체 어린이시설,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까지 합하면 한 810개 정도 됩니다.

김상수 위원 810개가 영양사, 위생사가 파견이 없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800개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걸 수탁업자가, 한 군데 수탁업자가 이 800개를 관리한다.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어린이집 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도 어린이집, 작년 말에 한 803개소 정도 됐는데요. 올해, 6월 말에 보니까 한 779개 정도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수는 줄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열악한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를 관리를 함으로써 한, 저희가 그 인원이 좀 다릅니다. 800개소 정도를 운영하게 되면 영양, 그러니까 20명당,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영양사가 없는 20개소당 한 명의 영양사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소 수에 따라서 영양사의 숫자가 좀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역을 좀 나눠봤습니다. 동탄과 그다음에 동부와 서남부권으로 나눠봤을 때 동탄권역도 물론 서남부권역에 비해서는 어린이집 숫자가 좀 많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현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 권역으로 나누게 되면 서남부권의 숫자가 200개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0개소를 한 위탁기관이 관리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고 전문적인 질이 좀 떨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남, 서남부권만 꼭 구분을 두지 말고 두 군데로 권역을 나눠서 동탄, 동부의 중간지점하고 그다음에 서남, 동부 중간지점 한 다음에 800개면 400개 정도, 두 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본 위원은 그거 낫다고 생각하고 아까 800개를 700개로 준다고 하는데 서남부권에는 어린이나 이런 것이 줄 수가 있지만 동부권 쪽은, 동탄·동부권은 어린이집이 많이 생기잖아요, 뭐 연령이 지금, 평균 나이가 서른다섯인데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좀 서로 나눠서 하는 거 어떤가, 과장님께 한번 제의를 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위원님 말씀 잘, 적극 검토해서 현재 31개 경기도 내 시군도 거의 다 급식소가 인구가 많은 수원시라든지 이런 데도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저희가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리고 이거 수탁기간도 3년이면, 한 번 계약을 했는데 3년이면 좀 긴 것 같아요. 보통 우리 화성시 모든 수탁들이 보통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1년에 재계약, 재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민감한 음식을 조리를 하는 거고 영양을 한다는 이런 수탁업체를 한번 계약을 하고 3년을 준다는 것은 좀, 좀 저기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식은 뭐예요? 건강에 저기, 와닿는 거 아닙니까. 특히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이 하는 건데, 그리고 어린이집 하면 유아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유아도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을, 엄청난, 각별해야 해요. 유아, 특히 유아들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큰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쯤은 3년도, 이런 것은 어렵, 길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그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우리 어린이들, 그다음에 장애인들, 그리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약자들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탁을, 공고를 지금 하는데 우리가 그냥 매번 공고에 그치지 말고 조금 더 잘하는 데도 우리가 좀 알아봐서, 가서 직접 권고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은 수탁자들이 와서, 선별해서 민간위탁이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 센터장, 어린이센터의 서른여덟 명, 사회복지센터 여섯 명, 센터장님 한 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까 810곳인데. 그런데 다니시다 보면 여기가 영양사도 없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되게 열악한 시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녀 보신 결과 좀 많은 애로사항도 있고 우리가 좀 많이 도와줘야 할 부분도 있고, 우리 화성시에서.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들이 많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사항이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일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운영한지 한 10년 정도 되고요.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들도 그렇고 영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한데 시, 관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조리사 교육도 해야 하고, 학부모 교육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열악한 곳은 직원도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걸 다 극복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정착이 돼서 안정적으로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으로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새로 시작하시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열악한 분들의 영양을 관리하는 건데 초창기에, 지금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모집도 어렵고 저희가 처음에는 이거를 간섭이 아닌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하고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설득하고 격려하고 또 물품도 드리고 하면서, 설득을 하면서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그렇게 거부를 하시고 이렇게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좋은 건데. 또 그럴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현장 원장님들이나 그쪽 직원분들을 대처할 때 좀 유연하게, 직원들도 그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좀, 교육 같은 것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아, 네.

최은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식자재들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에서 직, 납품이 되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물론 100% 다 로컬푸드는 아닙니다. 단가가 맞질 않기 때문에 조금, 100%는 아니지만 지역에서 나는, 화성시에서 나는 참외라든지 그런 화성시의 좋은 상품들은 저희가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왕이면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같이 이렇게 공공단체나 학교급식도 좀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좀, 이런 쪽에도 좀 건강을 잘 챙겨야 하는 시설인 만큼 이쪽에도 같이 협력 하에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그, 이 수탁업체가 계약기간의, 그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나요, 혹시?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철회할 수 있는 거고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배현경 위원 그동안은 잘해 왔으니까 그런 일은 없었던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기존에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로만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24년부터 지금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까지 같이 겸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왜 두 개를 분리하지 않고 같이 합했어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그러니까 어린이 식생활관리 특별법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급식센터를 같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랬으면 진작부터 하지 왜 또 올해부터 하게 했어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이거는 저희가 보니까 전국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2027년부터입니다.

배현경 위원 2027년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배현경 위원 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2027년인데 현재 경기도 내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열여섯 군데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년까지는 모두 다 운영을 해야 합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화성시는 24년부터 지금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조금 선제적으로.

배현경 위원 먼저 시작을 한 거고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게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랑 같이 해야 하는 거군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분리를 해서 해야 하는 건 안 되는군요? 조례나 법령으로?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이걸 같이하는 거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배현경 위원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하는 기관이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까지 같이 한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지금 어린이급식하고 사회복지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잖아요. 어린이급식은 좀 어린아이들한테 주는 영향이고 또 사회복지 쪽으로 하면 거기에 노인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른,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분리해서 영양이나 등등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신 거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현재 팀이 그렇게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령기팀이 있고 그다음에 아동기팀이, 뭐 어린이팀이 있고 사회복지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팀이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문지식이랑 노하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이게 그냥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서 일단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궁금한 거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주요사업 내용에 보니까 조리실 순회방문지도, 식중독 예방교육 이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것에 대한 중심적인, 이런 행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그렇게 뭐 ‘식단 제공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운영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잘 지도를 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그렇게 잘 이행이 안 된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정흥범 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가 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일단 저희가 등급을 나눕니다. 열매등급이 있고 새싹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 분야가 지난해에는 90점, 그리고 영양분야가 90점 이상이 되면, 평가에서 열매등급으로 저희가 등급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상도 저희가 드립니다. 잘한 데는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못 하는 데는 새싹, 새싹등급이라고 해서 조금 더 점검을 더 많이 갑니다. 열매등급보다 한 2회 정도 점검을 더 하고, 식중독이 발생했거나 이런 또 어린이집들은 특별관리에 들어갑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등급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걸 또 다 체크하고 있는 것이로군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반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센터에서 나가서 그런 지도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반대로 지도에, 지도를 하시는, 센터에서 나가는 수탁받은 분들, 그분들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도감독은? 그분들이 좀 잘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그건 저희가 지도점검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 점검을 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복무점검도 물론 하고 있고요.

정흥범 위원 어떤 거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복무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평가자입니다. 그분들이 20, 20시설당 영양사 하나가 담당을 하고 있다고 했잖습니까.

정흥범 위원 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들이 평가자가 돼서 직원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뭐, 그것도 연에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연에 한 번을 하든지 그런 어떤, 그분들에 대한 그렇게 해서 만족도조사 비슷하게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직원에 대한 만족도를

정흥범 위원 네, 그러니까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흥범 위원 위탁받은 분들이 거기서 그런 지도를 하고 그러면서 본인들은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도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그래서 연 1회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합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어떤 상하관계가 아니고 좀 수평관계에서 잘 지도되고, 이렇게 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이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동료 위원님들이 또 많은 우려와 걱정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아까 위탁기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사실 예전에 2년, 3년에 대한, 기간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2년을 하게 되면 너무 촉박한, 그러니까 심의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고 하는 것 때문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힘들다고 하는. 그래서 3년이 적당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저희가 들어서요. 그래서 그건 좀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건 좀 납득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아까 해지, 찾아보니까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또, 그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하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계약을 반납하는 경우 외에 시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들이 세 가지나 있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어떤, 계속해서 위탁을, 우리가 수탁을 맡길 수 없는, 그러니까 위탁을 맡길 수 없는 그런 판단이 됐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걸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 계약을 해지하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계약, 그러니까 계약조건을 하지 않았을 때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나오는데 그걸 해지를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유가 해지할 만한 사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위원회나 기관이 있는지, 아니면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탁기관에다가 통보를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봐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지하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죠. 그러니까 90일 전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셔서, 수탁에 대한 부분을 우려를 하셔서 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성시가 사실 넓어요. 그래서 스무 개소 중에 한 명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동부권역에 비해서 서남부권은 이동거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은 아니거든요, 사실 하시는 분들은.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실제로 810개 대비 어린이센터에 서른여덟 명이시면 실제 정수 대비 인원수가 부족하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살짝 부족한.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직원들의 의견이나 다른 시설들의 의견을 받으셔서 정원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이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50% 지원이 되더라고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국가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시 조례로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해서 갈 수 없는 사항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 의회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해 주셔서 많은 소통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좋은 시설 같고, 필요한 것 같고 이렇게 함으로써 여름철, 지금 여름인데 식품안전, 위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안전하게 먹거리를, 아동이나 이런 시설들에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만든 시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운영, 관리운영을 잘. 이거 관련해서 상 받으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작년에, 식약처 우수상을 저희가 작년에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운영을 잘하셔서 받으신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잘 운영을 해 주셔서 저희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로 안심하고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먹거리를 접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더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8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4.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수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서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반도체산업 육성의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범위를 열거하며 안 제7조에 반도체산업 협력모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동 조례안을 통하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승철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을 통하여 국가의 반도체산업 육성전략 및 4차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게 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것은, 대한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김기용 우리 실장님 작금의, 사실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가 굉장히 치열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근에서도 보면 요새 용인 또 평택 이런 지역에서 기업 유치에 굉장히 열을 많이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우리 화성시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좋은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세수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 또 이런 것,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성에 삼성반도체도 있고 현대기아연구소, 또 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런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기업투자실에서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강력히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네, 알겠습니다. 커다란 용인의 반도체, 그 국가산단을 어떻게 보면 화성에서 뺏긴 것 같아서요. 저도 너무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개별적인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삼성과 아주 불가분의 관계, 반도체의 모든 글로벌기업, 그 뭡니까, TSMC, 삼성, 뭐 SK 이런 데 납품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ASM하고, ASML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현재 2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협약까지 준비했고 센터 착공도 이미 지난주에 시작됐거든요. 그런 차원의 노력을 열심히 해서 시장님이 공약하신 20조 원, 지금 전반기 2년 지나면서 10조 8억 갓 넘겼습니다만 빠른 기한 내에 20조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첨단산업단지 유치하는데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뭐 현재, 현재 제가 듣기로는 현대 관련, 현대 관련돼서 또 전기자동차 관련 무슨 프로젝트사업이 있는 것으로 저는 좀 얘기를 듣고 있어요.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네,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여기서, 이런 사업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벌써, 먼저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제가 이런 정보를 듣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큰 대기업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정치권을 동원하든 전체적으로 그 역할을 좀 다하셔서 꼭 우리 화성시 관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은 큰, 대승적인 얘기고요, 저는 작게. 이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청년 미취업자의 반도체산업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이 있고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있고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산업에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을 하려면 장비가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렇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훈련을 하려고 하는 기관이나 또는 교육을 하려고 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장비를 설치를 해 놓고, 공간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교육을 할 때 공간이 있어야 하고 설비를 그렇게 설치해 놓을 그런 게 있어야 하니까 만약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면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얘기를, 제가 지금 몇 번의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장비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적어도 한 3년은 그 시설을, 계속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자꾸 공간을 옮기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가능한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담당팀장이 답변.

○미래산업유치팀장 김동열 과장님을 대신해서, 미래산업유치팀장 김동열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조례, 취업지원 부분에 있어서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나노기술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공간 활용해서 조금, 연계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계획은 아직 없고.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아니, 아니. 그건 내가 답변할게. 위원님, 반도체 전자제품과 관련되어있는 교육장비는요, 동탄의 인큐베이팅센터 안에 소공인복합지원센터입니다만 소공인이라고 그래서 작은 규모의 기업이 아니고 그쪽에는 아주 첨단화되어 있는 반도체 전자제품과 관련되어있는 테스트장비, 교육장비를 비치할 수 있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봉담 쪽에는 금속가공이나 이런 것 중심이 되어 있고, 수영리에 있는 소공인 지원센터는. 팔탄도 약간 금속인데 동탄지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반도체 분야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장비까지 거기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거기서 실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조례 통과된 다음에 다시 한번 부서하고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네.

배현경 위원 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나중에 현장,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번 돌면서 현장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저도 그 반도체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요. 또 할 얘기도 많은데 제가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추후에 시간 되는 대로 우리 김기용 투자실장님 또 같이 함께 그런, 머리 맞대고 논의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순석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순석입니다.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발전을 위하여 2017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근거하여 노사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및 워크숍, 노사 간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노조간부 교육 및 사용자 교육,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무료 노무상담과 심리치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및 제4조 개정안입니다. 본 조항들은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을 노동단체로 한정하고 있어서 노사화합의 주체인 기업이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기업으로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6조 개정안입니다. 노사협력의 기업문화 확산을 위하여 화성시산업평화대상 시상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노사화합의 모범을 보인 사용자와 노동자의 공적을 치하하는 한편 수상자에 대한 노사발전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승철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사화합을 위한 사업의 지원 대상을 노동단체에서 노사의 주체인 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노사화합에 모범을 보인 기업에게 화성시 산업평화대상을 수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개정을 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8조 2항, 제1항은 화성시산업평화대상 수상자는 제4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4조에 보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지원되는지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저희가 4조에 따라서 지원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 내용은 3개 분야로 해서요, 수상하는 것이 3개 분야로 하고 그 한 개 기업, 한 분야별로 선정이 되면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 사업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지원을 할 때 이 기업체 대표와 노동자 대표가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각각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세 개 분야라고 했으니까 각, 1년에 총 3천만 원을 지원을 하게 되는 거네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화성시의 산업단지들이 꽤 많습니다. 크고 작은 산업단지들이. 그런데 이렇게, 이거는 제가 좋은 노사를, 노사를, 노사로 해서 새로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서 같이, 좋은 조례라고, 좋은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산업단지가 많은데 이렇게 좋은 혜택을, 이렇게 한 세 단체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이거를 조금 작게 세분화해서 여러 단체가 수여받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꼭 이렇게 크게 세 개로만 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그런 의견제시가 있으셔서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요. 첫 제정해서 산업평화대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는 건지도 좀 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더 확대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특히 분야별로 따라서 노사 상생협력이나 노동권익 신장, 안전한 일터 조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 내용을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다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예산의 범위가 인정이 된다면, 특히 안전한 일터조성 분야 같은 경우는 꽤 중요하게 확대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례에다가 못을 박아서 세 개만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소요가 된다면 확대할 수 있는 범위는 분명히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노사가 화합해서 서로 안정된,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정착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많은 좀, 많이 좀 알려줘서 우리 화성시에 있는 산업단지 지역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좋은 문화에 정착이 되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석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위원장 임채덕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6. 화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조향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조향입니다.

화성시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농어촌의 재생 및 유지를 위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충분한 보상과 기회가 부족한 농어민에게 농어민에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호 및 제6호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농어민 기회소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16조에서는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과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승철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지난 6월 제정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과 연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관내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등을 통해 농어촌 재생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6조에 보면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농업, 농촌에 상주하면서 농촌을 유지하고 또 식량을 생산하는 이런 가치 외의, 이런 활동들이 사실은 식량안보도 할 수 있고요, 농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유지하는 게 지금 가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그게 위에 해당되시는 분들 아니에요? 따로 이렇게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고 용어를 해서 6항에다가 넣을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게 들어감으로 해서, 아까 보면 50세 미만의 농어민이라든가 농어촌, 귀촌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친환경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렇게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 외 여기 해당되지 않은 분들 중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이 해당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전체 다 해당되는데요. 이 농업이라는 게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그거 외에 농업적, 공익적 가치 이외에 더 많은 가치를 생각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외에, 6번을 제외한 나머지를 하면 그게 조건이 있는데 이 6번은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생각이 돼서요. 그러면 그냥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하니까 그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모호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50세 미만이 아닌 50세 이상이고 그다음에 귀촌을 했거나 귀농하신 분이 아닌 분에 그다음에 친환경 농어업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런 분들의, 그러니까 그리고 가축행복농장에 종사하지 않는 농민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부위원장 이은진 중에서 이렇게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시는 농어민을 따로, 그러니까 여기 파이에 해당하지 않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서 다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농어민을 뽑는다는 얘기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아,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회, 기본소득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모든 농민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분들은 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7번에 해당하는 분들은 그냥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지금 6번, 지금 6항에 있는 것들이, 일반 6호에 있는 것들이 기본소득에 포함되시는 분들이십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이해했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이 아닌 기회소득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기회소득에 대한 조례안인데 기본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의 조건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이게 25년도, 내년에는 기회소득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서 통합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고하러 오셨을 때 제가 잠깐 제안을 했었는데 저는, 기본소득을 받으시는 분과 기회소득을 받으시는 분을 나눠서 지급을 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저는 기본소득은 동일하게 다 지급을 한 다음에 기회소득을 그 차액만큼, 우리가 예산에서 생각하고 있는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 차액만큼을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취지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네, 의견을 검토를 도하고도 상의를 했는데요. 도가 아직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지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에 대한 묘는요, 저희가 도하고 이미 상의를 했으니까요. 혹시 거기에 포함되면 규정할 적에 아마 넣을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뭐, 사전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또 많은 부분을 우리가 숙지를 하고 계셔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폭우 때문에, 우리 화성 전역에 지금 또 많은 피해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아리셀 화재 공장사고로 인해서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는데 또 폭우 때문에 이런 상황이니까요. 또 오늘 오신 공직자분들도 인지토록 하셔서 하여튼 간에 혹시 피해상황이 발견되는 대로 복구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다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임채덕이은진김상수배현경정흥범최은희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상균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승철
○출석공무원
기업투자실장김기용
농정해양국장정지영
환경국장오제홍
기업지원과장윤순석
농식품유통과장김조향
위생정책과장송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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