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19일 (금)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김미영 의원, 송선영 의원)
1. 2024년도 수시(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화성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5.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10.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화성ICT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복지재단 기부물품 보관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
14. 화성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복지재단 기부물품 보관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
(10시 02분 개의)
○의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은희 의원을, 부위원장에 조오순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배현경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미영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명미정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미영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은진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용운 의원, 도시건설위윈회 부위원장으로 조오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노미입니다. 제23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4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총 열일곱 건을 심의하였고 화성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추진계획안 1건에 대하여 보고 받았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열일곱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정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김미영 의원, 송선영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순서는 김미영 의원, 송선영 의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화성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지역구 의원 김미영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피해자분들의 명복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치료 중에 계신 분들의 조속한 쾌차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2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법적 기준이 불명확한 게이트볼장의 안전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화성시 관내 게이트볼장은 시민들이 운동과 사회적 교류를 통해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36개소 중 31개소의 야외게이트볼장에 설치된 방한벽과 막구조 지붕으로 인해 법적 기준이 불분명한 시설로 변모하였습니다. 이는 안전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심각한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야외시설에 방한벽과 막구조 지붕을 설치하면 실내시설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관리와 안전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화재나 악천후 기상 조건에서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큽니다. 비상구 위치나 대피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 우리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로 스물세 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이트볼장 이용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설 기준의 명확화와 안전 대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야외게이트볼장에 방한벽과 막구조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실내시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리 주체가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설 기준이 명확해지면 정기적인 안전 점검, 비상 대피 훈련, 안전 교육 등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게이트볼장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근 시장님! 화성시민의 안전에 대한 예방과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게이트볼장 이용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구조물이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로 변하지 않도록 명확한 게이트볼장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합법적으로 안전점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또한 게이트볼장 이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체계화하고 안전점검이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활성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시장님! 야외게이트볼장에 방한벽과 막구조 지붕을 설치하는 것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였지만 시설 기준의 모호성과 구조적 안전성 문제로 인해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102만 화성시민을 대표하여 이러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화성시민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이 불명확한 게이트볼장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선영 의원 존경하는 102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선배・후배 동료 의원님들, 정명근 화성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선영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피해자분들의 명복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치료 중에 계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내 다목적체육관 건립 타당성과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되짚어 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지역 내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건강과 활력을 찾는 여가활동은 시민 누구나가 바라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 시 다목적체육관은 서남부지역 다섯 곳, 동부지역 세 곳 총 여덟 개 지역에 건립되었습니다. 여덟 개의 다목적체육관은 헬스장, 배드민턴, 농구, 배구, 탁구시설 등을 포함하여 탈의실, 샤워실 등을 갖춘 최신 체육시설입니다. 초기 건립비용이 평균 46억, 국비 10억, 시비 36억이 투입되었지만 300여 평 규모의 다목적체육관 이용객이 일 평균 약 35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인 다목적체육관은 임시개관일 이후부터 시공업체를 통한 하자 보수 처리는 물론 시비 추가로 투입해 진행한 공사도 있습니다. 새 건물에 시설보수가 왜 필요할까요? 건립부터 시설설계 규정에 맞게 시공이 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한 시민은 적게는 1일 열다섯 명에서 많게는 68명으로 여덟 곳 다목적체육관 일 평균 35명 이내로 조사되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잘 지어놓은 시설에 일 평균 35명이 이용, 35명 이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이 10억의 국비를 받아왔다지만 국도비만으로 건립된 것이 아닙니다. 시비도 36억이나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연 1억 2,500만 원의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고 앞으로도 매년 증액될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공공 인프라는 매우 절실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300여 평의 반듯하고 연간 운영비로 수억 원을 소비하는 시설, 시민의 이용이 저조한 다목적체육관, 어떠한 시민이 박수를 쳐주겠습니까? 단순계산으로 1억 원을 시민에게 나눠주고 ‘건강관리를 위해 사용하라.’고 한다면 훨씬 유용하게 쓸 것입니다. 서남부,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의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타당성에 기반한 수요예측과 예산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신중한 설계하에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부실한 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감독을 강화하고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건립 후에는 분기별 정기점검을 통해 시설의 수명을 연장하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목적체육관은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건립 비용 및 보수공사 비용을 고려해 봤을 때 이용객들이 매우 저조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책임이 있고 좋은 시설을 건립했으면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정명근 시장님과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우리 시 다목적체육관의 건립부터 예산편성 및 운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또한 다목적체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및 운영관리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체육관의 이용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건강한 여가생활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수시(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철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장철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먼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피해자분들과 유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3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024년도 수시 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수시 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향항 공동작업장 및 어민쉼터 조성사업 등 총 두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매향항 공동작업장 및 어민쉼터 조성사업은 해수부 공모사업인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매향항내 공동작업장과 어민쉼터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어항시설 개선을 통해 작업시간을 축소하고 운반거리를 최소화하여 어업인의 생산 효율성을 개선하고 쉼터 활용을 통해 주민 생활 만족도를 증진하는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되며 롤러스포츠 경기장 건립사업은 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의 주 개최도시로 선정되고 롤러스포츠 종목을 유치함에 따라 롤러스포츠 종목을 위한 경기장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향후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롤러스포츠 대회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 등 육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드론 활용사업 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드론 산업의 기반 조성과 활용산업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 기술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드론 체험과 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시민의 참여도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인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결혼 장려 사업 및 지원 등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결혼 장려 및 인구정책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결혼 장려를 위한 만남행사 등의 지원범위를 구체화하며 다양한 정책지원과 유연한 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결혼 장려 효과와 인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옴부즈만 1인 궐위에 따라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 등을 통해 선정된 위촉 대상자를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자격 요건 및 구성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장철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전자투표가 시작되면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기권’처리가 됩니다. 또한 재석버튼을 누르시지 않은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재석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기권처리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5초입니다. 아울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수시(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4명,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수시(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4명,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4명,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4명,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채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임채덕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의 영업장소를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합법적인 식품접객업 영업을 확대함으로써 식품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시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오는 2024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 동안의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전문 인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양질의 지역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을 통하여 국가의 반도체산업 육성전략 및 4차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사화합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을 노동단체에서 노사의 주체인 기업으로까지 확대하여 노사화합에 모범을 보인 기업에게 화성시 산업평화대상을 수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화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지난 6월에 제정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과 연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관내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등을 통해 농어촌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임채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4명, 찬성 22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4명,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4명,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4명,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4명,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복지재단 기부물품 보관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ICT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복지재단 기부물품 보관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번 제23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상황에 따라 월 1회 정기휴관일을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기존 휴관일 미지정으로 인해 시설 운영과 시설 유지·보수를 병행하는 등 시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었던 바 이번 개정를 통해 시민들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가 기대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ICT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서남부권 복합문화공간인 화성ICT생활문화센터의 민간위탁 종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신규 민간위탁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금번 신규위탁을 통하여 ICT생활문화센터가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넘어서서 우리 시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조례안은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한 일부 종목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위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종목 및 선수의 특성상 더 체계화되고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한 직장운동경기부를 위탁함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우리 시의 체육발전 및 홍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복지재단 기부물품 보관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복지재단에 접수된 기부물품의 효율적 관리와 배분을 위하여 물품의 보관소를 마련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관소 사용료를 감면받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보관소의 사용 목적에 적합하여 향후 기부물품의 적법한 관리를 통하여 우리 시 복지물품 배부 및 복지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1인 가구 및 고령화의 가속화로 고독사 위험이 늘어나는 특정 계층에 대한 관리체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최근 개인주의의 확대 및 이웃 간 소통 부족 등 취약계층의 고립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사회 문제가 확대되는 바 조례 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지원 및 소외 계층 돌봄의 확대로 이어지고 우리 시 시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중장년 연령의 범위를 기존 ‘50세 이상 65세 미만’에서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변경하고 중장년지원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우리 시 중장년들이 더 폭넓게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중장년지원위원회 확대로 다양한 의견을, 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 확대가 기대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종복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4명,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화성ICT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4명,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ICT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4명, 찬성 2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복지재단 기부물품 보관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4명, 찬성 2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복지재단 기부물품 보관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4명,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4명, 찬성 2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3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횡단보도 등의 통행방법을 규정하고 이를 자전거 운전자에게 지도 및 홍보 등을 시행하여 잘 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전거 횡단보도 등의 통행방법에 대한 사항, 어린이 통학시간 등에 보도 위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통행방법 지도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자전거 보도 및 횡단보도의 통행방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자전거 통행 안전에 대한 안전문화 의식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함에 있어 위탁지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위탁기관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계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4명,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4명, 찬성 22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
1. 2024년도 수시(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o재석의원(24명) |
o찬성의원(24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2. 화성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o재석의원(24명) |
o찬성의원(24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3.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o재석의원(24명) |
o찬성의원(24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4.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
o재석의원(24명) |
o찬성의원(24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5.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o재석의원(24명) |
o찬성의원(22명) |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조오순 |
차순임 최은희 |
o반대의원(2명) |
김경희 장철규 |
6.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o재석의원(24명) |
o찬성의원(24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7.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o재석의원(24명) |
o찬성의원(24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8.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o재석의원(24명) |
o찬성의원(24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9. 화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
o재석의원(24명) |
o찬성의원(24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10.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
o재석의원(24명) |
o찬성의원(24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11. 화성ICT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o재석의원(24명) |
o찬성의원(24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12.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o재석의원(24명) |
o찬성의원(23명) |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o기권의원(1명) |
김경희 |
13. 화성시복지재단 기부물품 보관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 |
o재석의원(24명) |
o찬성의원(23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임채덕 장철규 |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o기권의원(1명) |
이해남 |
14. 화성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o재석의원(24명) |
o찬성의원(24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15.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o재석의원(24명) |
o찬성의원(23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o반대의원(1명) |
장철규 |
16.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o재석의원(24명) |
o찬성의원(24명) |
배정수 정흥범 김경희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
장철규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
17.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o재석의원(24명) |
o찬성의원(22명) |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조오순 |
차순임 최은희 |
o반대의원(2명) |
김경희 이은진 |
○출석의원(24인) |
배정수정흥범김경희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 |
배현경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 |
장철규조오순차순임최은희 |
○출석공무원 | |
시장 | 정명근 |
부시장 | 손임성 |
기획조정실장 | 박형일 |
기업투자실장 | 김기용 |
도시정책실장 | 오홍선 |
의회사무국장 | 홍노미 |
감사관 | 최원교 |
정책기획관 | 유운호 |
재정국장 | 송문호 |
농정해양국장 | 정지영 |
문화교육국장 | 박미랑 |
복지국장 | 신현주 |
교통국장 | 민영섭 |
안전건설국장 | 이상길 |
주택국장 | 황국환 |
환경국장 | 오제홍 |
화성시서부보건소장 | 심정식 |
화성시동탄보건소장 | 공준식 |
화성시동부보건소장 | 김연희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양숙 |
맑은물사업소장 | 서내기 |
공원녹지사업소장 | 최병주 |
동부출장소장 | 박태경 |
동탄출장소장 | 백영미 |
의정담당관 | 박재범 |
행정지원과장 | 심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