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2일 (월) 13시 40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4.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2.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시 40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수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명미정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 심의를 위해 잠시 의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명미정 위원입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인사규칙을 정비하고자 발의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다자녀를 정의하고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공무원 응시 연령을 전 급수 18세 이상으로 통일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철 안녕하십니까? 운영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포함하고 공무원 응시 연령을 전 급수 18세 이상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조례안 제28조에 보면 임기제 공무원 최초 근무기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44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부위원장 명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협의를 거친 만큼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 진행은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의회사무국장 홍노미입니다. 화성특례시로의 도약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담당관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의정담당관입니다. 김세훈 의정팀장입니다. 이재일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최영미 의사팀장입니다. 김수현 홍보팀장입니다. 이현희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최재군 의정기록팀장입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5,834만 4천 원이 증액된 72억 8,19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중재위원회의 반론보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언론소송이 개시되어 이에 따른 소송수행비를 9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소송 비용 지원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수당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언론소송에 따른 패소 예비비용으로 배상금 7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 관리차량 1대 증가 및 직원 증원에 따른 차량 이용량을 반영하여 차량 하이패스 충전 비용 142만 원을, 9쪽 차량유지관리비 5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의회사무국장의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되어 연봉직 기본연봉을 687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신규채용으로 인한 기본 연봉 및 각종 수당 2,36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쪽과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쪽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직급 상향에 따른 직책급수행경비 2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상균 위원님.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하이패스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후불 하이패스는 사용이 안 되는 건가요? 후불 하이패스에 대해서 사용이 안 되고 그거에 대해 미리 예산을 잡아놓는 건가요, 뭘 하든?
○의정담당관 박재범 저희는 후불로 잡아서 하기에는, 예산은 미리 세워놓고요. 그건 집행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나서 차감하는 형식이 아니라 산출기초상에서 차량에 따라서 거리랑 비교해 가지고 잡아놓은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내역상으로 해 가지고 산출한 내역입니다.
○김상균 위원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으신 건가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김상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소송수행비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4회라고 있는데 4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1심, 2심, 3심, 이거에 대해 설명해 주실래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4회는 건수가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심 제도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변호사 관계는, 여기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조례에 따라서 고문변호사를 선택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의정담당관 박재범 꼭 굳이, 고문변호사님도 가능하고요. 일반 변호사도 해 가지고 선임비로 저희가 별도로 산정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님으로 편하게 하시면 가셔도 되고 일반 변호사님으로 가도 됩니다.
○정흥범 위원 지금 교재에 보면 편성기준 4회로 해 놨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액을 그렇게 편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이 건은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게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언론중재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소송이 진행되는 바람에 이게 급해 가지고 저희가 편성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건을 이 금액으로 해 가지고 본예산에 담아 놓을 예정입니다.
○정흥범 위원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
○의정담당관 박재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정흥범 위원 예상되는 비용이 되시는 거 아니에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정흥범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해 보겠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 보시면 청사 차량관리가 500만 원 정도 금액이 더 책정된 거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차량이 작년도에 증가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 김영수 어떤 게 증가된 건가요, 차량 증가가?
○의정담당관 박재범 넥쏘 한 대가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넥쏘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작년도에 의회 차량으로 해 가지고 넥쏘 한 대가 더 증가가 된 유류비하고요. 기존에 차량관리비가 하나가 있어서 차량관리비로 100만 원하고 넥쏘 하나 증차에 따른 유류비 한 130만 원, 그다음에 넥쏘 기존에 있었던 증차 정비비 8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우리 전용차량이 있습니다. 의장님 전용차량이 있어서 그거 운영비 한 2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돼서 지금 한 530만 원 정도가 더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저희 저번에 어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쏠라티인 거잖아요? 두 대로 부족할 것 같은데 한 대 더 증차를 요구한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박재범 현재 운행상황에서 저희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는 하나를 더 증차할 수는 있는데요. 운영인원을 조금 판단을 해 볼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운영인원이라면 어떤, 운전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기사분이요. 대개 쏠라티 같은 경우는 운전원이 지금은 두 분 배정되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운영하기가 그래서 직원들이 일부는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증차하는 거랑 운영요원하고도 같이 상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리고 2차 추경은 관련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지금 특례시추진단을 구성해서 부시장을 장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저희 화성시도 바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특례시의 마크하고 지금 의회 마크하고 그런 부분들, 전체적인 로고들이나 이런 것도 전체로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데 TF구성을 저희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의정담당관 박재범 저희가 TF담당자는 한 사람 지정이 되어 있고요. 특례시 지정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BI에서부터 바꿀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서 TF팀을 운영하고 거기에 위원님들도 참가하셔서 더 많은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여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국장님, 구성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지난주에 의장님하고 한번 특례시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저희 직원들, 각 팀별로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장님을 TF추진위원장으로 필두로 해서 각 위원회별로 위원님들도 같이 모아서 위원님들과 직원들이 정례적으로 회의도 하고 저희들이 계속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지만 빠뜨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같이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할 예정이고 여기에 만약에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본예산에 담는 거는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 그다음에 직원들이 준비하는 것하고 같이 해서 내년도 1월 1일 자 출범이기 때문에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1월 1일 자로 하려면 본예산으로 가능, 3차 추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일부는 3차 추경으로 또 조금 늦어도 되는 것들은 본예산으로 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영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상임위를 대표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TF팀에 들어가셔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은 추후에 제가 말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저희 운영위원님들 TF팀으로 같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 중에 특별히 나는 꼭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위원님들도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7쪽에 15번 의정활동 지원,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언론소송 수행비용이라고 사업내용이 있는데 이게 언론소송만 해당되는 건가요? 7쪽 소송수행비.
○위원장 김영수 설명자료인 것 같은데요.
○이해남 위원 네, 설명자료 7쪽에 보면 이게 딱 예산 시비로 잡혔는데 의정활동에 따른 언론소송 수행비용이 사업내용으로 적혀있는데 언론소송에 한해서만 이게 지원되는 비용인가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기존에 위원님들 의정활동했을 때 앞전에 소송, 만약에 의정활동하시다가 소송이 되면 그건 지원 조례가 미리 있어서 그걸로 했고요. 이거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다가 언론이 노출되는 걸로 해서 언론분쟁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로 특화를 해 가지고 하나 세워 놓은 겁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언론소송, 언론중재위원회 등 언론과 관련된 소송일 때에 지원이 되는 비용이다?
○의정담당관 박재범 네,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위원님이 스물다섯 분이신데 언론 소송하시는 분이 한 명일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 명이 지금 언론 중재 관련돼서 트러블이 생겼다, 그럴 때에는 예산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느 분은 지원해 주고 어느 분은 지원 안 해 주고
○의정담당관 박재범 그거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올해 최초로 발생이 되어 있고요. 언론중재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한 건이 있어서 예산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놓을 수는 없어서 한 건으로,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정도 수준으로 태워놓고요. 만약에 진행이 되고 있으면 1심에서 3심까지 가는 기간이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서 조금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해남 위원 그런데 소송이라는 게 양쪽 결백을 밝히는 이런 것도 있지만 일반 주민들 시각으로 봐서는 의원들이 소송을 안 당하면 되지 소송을 당해 놓고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언론중재위원회하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의원이 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민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의원이 제대로 활동을 똑바로 했으면 이런 분쟁이 안 생길텐데 이런 분쟁까지 생기는 걸 보면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거까지 시예산으로 지원해 주냐라고 하면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언중위에서 조정이 되는 게 가장 좋은 현상인데요. 요즘은 언중위까지 안 돼서 분쟁까지 갈 수 있는 사안들이 거의, 예전까지도 그렇게 발생이 안 됐었는데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송까지 가면, 어느 정도되면 이게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양쪽 다 문제가 있어,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다 비용 부담을 하고, 지면 철저하게 개인이 부담하는 거고, 만약에 이겼다, 억울함이 밝혀졌다 그러면 그때 드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아마 일반 시민들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그냥 이거는 어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부터 이거를 다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다가 의원이 잘못했어, 그래서 의원이 패소를 했어, 그런데 패소 비용까지도 잘못해 준다, 그러면 그거는 일반 시민들 시각으로는 안 맞지 않냐는 얘기인 거죠.
○위원장 김영수 이게 패소비용은 위원님들이 직접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정흥범 위원 조례 내용을 보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수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때문에 지금 이걸 하는 거잖아요.
○의정담당관 박재범 그거는 이재일 지원팀장님이 답변 좀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네, 이재일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팀장 이재일 운영지원팀장 이재일입니다. 저희가 예산에 세워 놓은 소송수행비는 우선 언론소송에 국한되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개시된 소송이 언론소송이라서 이번 추경에 언론소송을 담았고 내년부터는 언론소송에 국한되지 않고 화성시의회가 당사자가 된 모든 소송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소송은, 금번도에 실시되는 언론소송은 개인의 신분, 화성시 의원님이 당사자가 아니라 화성시의회 기관 소송입니다.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 화성시의회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개인한테 지원해 드리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짧게 질문드릴게요. 10페이지 보면 기관운영인건비에 시비 4억 7천만 원의 예산액을 세우셨는데 이게 그러면 직원분들 한 회당 얼마씩 책정이 된 건가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걸 묻는 이유는 요즘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음식값도 많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우리 직원들은 얼마 정도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요즘에 최하 음식값이 보통 1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의정담당관 박재범 저희는 변동 없고요. 월 14만 원입니다, 급식비는.
○의정담당관 박재범 월 14만 원해서 한 회당 있고요. 이거 추경에 들어간 거는 저희가 이번에 7월 1일 자로 연구직 담당자를 모집해서 그분에 대한 6개월치를 추경에 세워놓은 겁니다.
○최은희 위원 한 회당 5,000원꼴인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식당을 가다 보면 순대국밥도, 하물며 순대국밥도 1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근무하시는데 처우를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맞춰서 이런 것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5,000원이며 엄청 적은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저희 보통 일 급식당 예산으로 따지면 거의 8천 원 정도, 8천 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네, 이번에 조금 올린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너무 사실은 적기는 해요. 짜장면 한 그릇 먹을 수 있을 정도 되려나, 그 정도예요.
○위원장 김영수 최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에 협의 작성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철 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감사기간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공휴일 등을 감안하면 실제 감사기간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1일차부터 2일차까지 일정으로는 각 소관 상임위별 읍면동을 대상으로 현지감사를 실시토록 계획하였으며 3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의회사무국, 본청 실과소, 추진단, 사업소, 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였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하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감사활동은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읍면동 현지감사 다음날인 3일차에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기간은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금번 실시하는 감사일정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감사기관 현황 및 담당 상임위 소관 여부, 증인 채택 등 합법성 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총 146개 기관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1개 기관으로 의회사무국이 되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감사관 등 42개 기관, 경제환경위원회는 기업정책과 등 33개 기관, 문화복지위원회는 문화예술과 등 34개 기관,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기획단 등 36개 기관으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증인채택 문제도 공무원 및 위·수탁기관, 출자·출연법인 신분을 가진 직원들로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의회사무국은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그외 감사 대상기관은 각 상임위별로 기획행정위원회는 제1상임위원회 회의실, 경제환경위원회는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 문화복지위원회는 제3상임위원회 회의실, 도시건설위원회는 제4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하였으며 각 위원회 소관 중 읍면동에 대하여는 현지감사를 실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주요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및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네, 위원장님, 이게 제출기한이 18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사실은 이것 좀 연장해 달라, 중간에 추석끼고 뭐하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24일까지로 연장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도 봐야 되는 시간, 이런 것 때문에 22일까지만 연장을 해 주면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 취합하고 뭐하고 이러는데 좀 원활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양해를 구해 주시면 어떨까.
○위원장 김영수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흥범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하고 얼마 정도 기간이 생기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마이크 켜고.
○정흥범 위원 지금 18일까지인데 22일까지?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금요일까지인데 그다음 주 화요일까지.
○정흥범 위원 그러게, 22일까지면 그 기간, 우리가 자료 받는 기간하고 행감하고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행정사무감사가 11월 11일부터거든요.
○정흥범 위원 11월 11일? 그러면 한 20일 정도 기간이 되는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네.
○정흥범 위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영수 국장님, 반영이 되어 있어요, 지금 책자에. 10월 22일로 되어 있네요, 화요일로, 맞나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그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22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다른 것 특별하게 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것 특별한 게 없으시면, 이게 기정적으로 계속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야기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결과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철 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서류제출 요구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법적근거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사무관리 기능과 운영실태 및 업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3일차에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감사장소는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소속 위원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1명, 속기사 1명이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와 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요구일 3일 전에 의장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에 이어 증인선서를 받게 되며 이때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고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피수감기관인 의회사무국장 인사와 소관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며 강평 및 종료 인사 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겠습니다.
감사서류의 제출요구는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서 총 23건의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추가하여 요구할 감사자료, 요구사항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의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 중 지적된 사항과 답변 시 잘못된 내용 등을 토대로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검토한 결과 금번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논의에 앞서 의사팀장께서는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주요 활동사항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영미 의사팀장 최영미입니다.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6회 임시회는 2024년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총 8일간 개회하고자 하며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4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등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
김영수명미정김상균오문섭이해남정흥범최은희 |
○출석전문위원 | |
이승철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홍노미 |
의정담당관 | 박재범 |
의정팀장 | 김세훈 |
운영지원팀장 | 이재일 |
의사팀장 | 최영미 |
홍보팀장 | 김수현 |
입법지원팀장 | 이현희 |
의정기록팀장 | 최재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