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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4.09.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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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문 화 복 지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2일 (월) 14시 51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4. 화성시 봉담·향남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5. 화성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

6.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보고의 건

7.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10.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4. 화성시 봉담·향남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5. 화성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

6.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보고의 건

7.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10.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 51분 개의)

1.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다섯 건, 동의안 다섯 건, 보고의 건 한 건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영란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일부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6조에 처우 개선 사업에 관한 근거를 추가하며, 안 제9조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장기요양요원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확립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아가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영향을 끼쳐 우리 시의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더 나은 요양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전문위원 권명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 항목을 추가하고 이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장기요양요원의 직업만족도 및 업무능률 상승을 위하여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타 시군 사례 및 유사 직업군과의 비교를 통하여 과도하게 변경되는 부분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제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숙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명숙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문화적 삶의 가치를 위하여 항상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기 문화예술과 안건은 총 세 건으로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교육국장 박미랑 안건 하나씩만…….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아니, 처음이라 같이…….

○전문위원 권명안 안건은 하나씩 정리가 돼야 되니까 하나 제안설명 하시고 그다음 거 이어서 하시면 돼요. 하나씩 하나씩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근거법 변경, 근거법 변경에 따른 기금의 명칭 변경, 기금의 조성목표 증액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근거법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법이고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사항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근거법령을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명칭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을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근거하여 현행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화성시 문화진흥기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조성목표 증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 다양성 확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사업과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안정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기금조성 목표액을 현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진흥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연속적인 운용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우리 시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제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그 바뀐 법령에 의해서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에 대한 조례를 화성시 문화진흥기금 설치로 용어정리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원래 법이 바뀐 건 아니고 애초에 근거법을 잘못 인용한 것 같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래서 소관부서를 좀 바꿨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진흥기금, 화성시 문화진흥기금 이러면 문화 안에는 예술이 포함된 개념으로 이렇게 봐도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보다는, 예술은 문화에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근거법 자체가 문화예술진흥기금법은 중앙의 법이고 지역문화, 지역, 그러니까 지자체는 지역문화진흥법입니다.

위영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용운입니다. 기금 조성을 60억에서 300억 원으로 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60억, 매년 얼마씩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그거는 화성시 재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도 이자 포함해서 47억이고 원금은 45억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다섯 번의 출연금으로, 출연금이 아니라 전입, 다섯 번의 전입금으로 45억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 건데요. 300억도 마찬가지로 조금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 결국 증액하고자 하는 금액이 300억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다른 기금 같은 거 보면 매년, ‘1년에 10억씩 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60억에서 300억이면 엄청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그런 안이 없는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그런데 지금 현행법에서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연한다’라는 문구는 매년 기금을 출연해서 조성할 수도 있지만 예산을 따는 관련 법에서는 ‘매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예산 자체 편성하는 건을 침해하는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 매년 한다는 거는 삭제하고 300억 원에 관한 것은 문화진흥기금 필요에 의한, 이슈가 있을 때 그때그때 해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화교육국장 박미랑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부위원장 이용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류로 연간계획이라든가 300억을 할 때 10년 후에 할지 100년 후에 할지 그런 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그 구체적 안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좌우지간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기금이 중요한 거니까 잘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숙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4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노작 홍사용문학관을 민간에 위탁운영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노작 홍사용문학관은 홍사용 선생의 문학적 업적과 유산을 기념·전승하고 지역문화발전과 문화창작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2010년 3월에 개관하여 위탁운영 중이며 노작로 206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연면적 991제곱미터로 지상 1층과 2층에 수장고, 상설·기획전시관, 작은도서관, 강의실, 산유화극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은 노작 홍사용문학관 재산의 유지·관리 업무, 문학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업무, 소장품의 보관·진열·고증평가·수리·모사 및 복원, 홍사용 선생의 문학성 조사·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문학과 연계된 문예강좌 등으로 위탁운영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출신 예술가인 홍사용을 기념하고 시민들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하여 운영 중인 노작 홍사용문학관의 위·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민간위탁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을 지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운영 시 이용객 추이 및 프로그램 만족도 등 다양한 조사를 통하여 향후 민간위탁 시 문학관이 질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네, 위탁사무 내용에 보면 홍사용 선생의 문학성 조사·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교육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라든지 이런 실적이 혹시 있는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2023년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시 창작, 동시 창작 해서 아홉 건의 교육실적이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나 이렇게 비교평가 할 수 있는 것들 자료가 따로?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위원님, 2022년도 자료는 미처 준비 못 했는데 따로 별도로 자료로 드려도 될까요?

명미정 위원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기에 앞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해당 기관의 성과평가를 진행한 것이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해마다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다음 주 중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량적 평가는 했는데 정성적 평가를 아직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보통 성과평가를 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재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을, 프로세스를 다시 진행하든지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평가 전에 혹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그런데 민간, 지금 저희가 제목은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했지만 전에 사전보고 때도 말씀, 보고드렸던 것처럼 재위탁도, 사실 민간위탁 안에는 재위탁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평가를 하고 나면 그동안의 실적평가에 대해서 좋은 점수가 나오면 그건 가점으로 부여를 해서 재위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복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사무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차적인, 어떤 공통된 절차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지금 시스템에서는 이게 약간 중구난방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재위탁의 안건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걸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미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봉담·향남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봉담·향남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숙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화성시 봉담·향남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봉담·향남 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4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운영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봉담·향남 문화의 집은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주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2001년도부터 운영 중으로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봉담 문화의 집은 연면적 441제곱미터,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 향남 문화의 집은 연면적 575제곱미터,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의실, 연습실, 회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은 문화의 집 및 부대시설물 관리·운영, 문화의 집 운영계획 수립·시행, 지역사회 문화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전시, 주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예술의 행사장소 제공 등으로 위탁운영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 2년입니다. 봉담·향남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수탁자 선정은 10월 중에 수탁자 모집공고를 거쳐 11월까지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봉담·향남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예술 부흥을 위하여 운영 중인 화성시 봉담·향남 문화의 집의 위·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민간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주민복지 목적에서 민간위탁을 지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운영 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증대를 통하여 문화 관련 종사자 이외의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제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화성시 봉담과 향남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문화의 집 위탁기간이 만료가 돼서 재위탁 이것도 있지만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시 10월에 이거를 갖다가 모집공고를 내서, 9월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10월에 모집공고를 내고 수탁기관 선정이 11월로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은 먼저 의회의 동의가 통과되고 나서 재위탁하는 수탁기관을 선정을 할 때, 평가를 아마 지금까지 2년 동안 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성과평가나 뭐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럼 여기에서 기존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던 봉담과 향남 문화의 집이 평가를 좀, 점수를 높게 잘 받으면 이게 좀 가산점이 부여되는 이런 구조가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그렇게 선정하고자 점수 책정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님.

위영란 위원 그럼 새로 이거를 재위탁, 위탁받아서 하려고 하는 다른 신생 기관이라든지 이런 단체는 올라온 단체가 몇 군데 있나요? 다른 단체가.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아직은 공고를 안 냈기 때문에

위영란 위원 아, 아직.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물론 잘하실 의지를 갖고 지원을 하시겠지만 관리하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기존에 관리하는 저희 수탁업체가 문제가 없다면 훨씬 더 이해를 더 많이, 지역주민을 더 많이 이해하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서 가점을 좀 부여해서 점수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영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래도 운영을 했던 그 위탁기관이 잘했다면 가산점도 부여되고 재위탁받는 데 문제가 없겠지만 전문성을 좀 갖춘 기관이 이걸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참고해서 자세하게 심도 있게, 2년 동안 위탁하는 만큼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위탁기관 모집하는 데 있어서 이 과정이나 절차를 투명하게 좀,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예산 수반사항에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화성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논의했던 의안 중에 보면 화성시 홍사용문학관은 화성시 공무원보수를 기준으로 인건비가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건비 편성에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위원장님, 저희 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신 대답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종복 네,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지만 문화예술팀장 김지만입니다. 향남과 봉담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그래서 생활임금으로 편성하는 것과 화성시 공무원보수를 기준으로 편성하는 민간위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미랑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게 정확한지는 한 번 더 저희가 체크해 보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텐데요. 저희가 홍사용문학관은 과거에 재단에서 위탁을 하다가 이제 또 문화진흥, 그러니까 문화원으로 민간위탁이 바뀌다 보니까, 문화재단 인건비를 계속 주면서 채용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위탁기관이 변경이 돼도 고용이 승계됨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고 다른 민간위탁기관은 생활임금으로 적용하던 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적용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따로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민간위탁 하는 사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각각의 사무에 대해서도 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민해야 돼서 질문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봉담 문화의 집, 또 향남 문화의 집 그러면 문화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데 지금 직원들이 두 명씩인데 어느 정도까지 문화라는 이름하에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지역사회 문화발전을 위한 행사나 전시, 아니면 주민들의 공공집회 할 장소가 없으니까 그런 장소 제공의 목적으로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게 봉담과 향남의 문화의 집 주요 운영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럼 장소를 대여한다거나 그런 데에 주가 된다, 이런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주가 되지는 않지만 일부 사무가 있다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문화의 집 하면 범위가 넓은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홍보는 문화의 집과, 그 각각 봉담·향남 문화의 집에서 각자 홍보하는 사항도 있는데 외부 지역에서 가기보다는 봉담 지역의, 또 향남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서도 홍보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의 집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 자체 내에서도 서로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거 2023년도, 그러니까, 아니면 우리 상반기 때 실적 좀, 전시라든지 장소 제공한 자료가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거 좀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봉담·향남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봉담·향남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화성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하 관광진흥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관광진흥과장 김경하입니다. 화성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 시티투어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여행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홍보 등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 1년을 재계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화성 시티투어 민간위탁 사업의 운영 성과평가 결과 업무 수행능력이 우수함으로 판단되어 위·수탁 재계약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현재 수탁자가 시티투어와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우리 시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향후 재계약 시 시티투어 활성화 및 이용객 증대를 위하여 연계 프로그램 개발 또는 코스 다양화 등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부서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 94.33이 나왔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다면 이게 1년씩 하는 게 우리 계약상 그런가요? 아니면.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민간위탁은 최대 3년으로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게. 3년인데 1년씩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점수가 상위 점수면 다년계약을 좀 하는 건 고려해 보지 않았나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현재 전문성을 좀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티투어에 대한 사업을 좀 재편하는 의미에서 일단은 연속성 있게 내년까지는 계획을 하고요. 그다음 해에는 조금 재편이 필요해서 1년 정도 계약을, 저희가 재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시티투어의 원래 목적이 화성시를 알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물론 시민들도 상당 부분 참여는 하고 있지만 시민이 아닌 외지인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지금 전년도에 저희가 운행한 실적이 285회 한 6,587명 정도 다녀가셨는데요. 지금 관내 같은 경우는 한 80%이고 그다음에 관외는 한 20% 정도 되는데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년보다 좀 비율이 7 대 3으로 30%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 외지인이 상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러면 지금 위탁금이 4억 8,000이잖아요. 아, 4억 800, 4억여 원. 이거에 따른 지금 현 운행 상태가 지금 연간 6,400명, 200 이게 맞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지금 저희가 시티투어의 감면율을 4월에 개정을 하고 나서 이용자들의 실적이 오히려 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는 부족하진 않고요, 인건비가 조금 드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아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로 지금 운영하는 게 적정한지 아니면 더 예산을 요구하는, 더 증액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면 인원을 더 보강한다든가 아니면 업체를 새로운 업체로 바꾼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를 묻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지금 현재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은 현재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는 지속위에서 인건비라든가 사업비의 적정성은 저희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을 재계약을 하는 거는 재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의 사업까지만 진행을 일단 계획하고 있고 향후의 계획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프로그램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게 업된 게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전년 같은 경우는 정기코스가 여섯 개 코스였는데요, 올해는 두 개를 개편을 해서 야간관광을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야간관광에 대한 투어를 저희가 총 16회를 운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투어라 그래서 GTX-A가 개통을 하면서 저희가 한 50분 정도, 뱃놀이축제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럼 위탁기간 동안에 집행부에서는 이런 상태를 모니터링을 좀 하나요, 아니면 거기서 보고를 받나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저희가 성과평가는 매년 하고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 지도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연 2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거기 자체적으로 보고만 받지 마시고 집행부에서도 사무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현황을 좀 모니터링을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게, ‘뭐가 개선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설문지 같은 조사도 좀 하긴 하나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대면 설문지는 참가자들에게 저희가 진행을 해서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건 협의회에서 해요, 아니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시티투어를 위탁하고 있는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협의회에서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건 뭐 믿을 만하겠죠?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부위원장 이용운 허수가 없게 실제적인 모니터링이 되도록 각별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00만 도시인데, 이제 내년부터 100만 도시인데 거기에 걸맞은 시티투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총 256회 6,400명 정도가 운영 목표로 올라왔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위영란 위원 저희 화성 100만 플러스 타 시군까지 이걸 이용한다고 했을 때 좀 목표로 잡은 것치고는 숫자가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버스를 타고 한번 이 시티투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화성시 관광 활성화나, 테마를 좀 주제별로 잡아서 화성의 역사성이라든가 재미있는 테마라든가 세부 분류를 좀 하셔서 상시적으로 또 운영이 잘되고, 그러니까 대표축제인 뱃놀이축제나 포도축제나 여러 가지, 이걸 축제하고도 연계도 해야 되겠지만 평상시에 상시적으로 운영이 될 때도 이 시티투어가 잘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룩할 수 있는 그 목적으로, 목표로 잡으신 것 같은데 화성시의, 100만 화성특례시를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시티투어 사업이 정말정말 우리 화성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널리 홍보가 돼서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적극 반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안내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안내자 교육은 자체교육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자체교육은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그거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자체 매뉴얼을 지속협, 민간위탁기관에서 자체 매뉴얼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 안내자가 한 군데서, 지금 로테이션을 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몇 년씩 어떻게 하고, 기간은?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지금 현재는 1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안내자가 총 열 명 중에 수습이 네 분이어서 열 분이 여섯 개 정기코스랑 그다음에 나머지 테마코스까지 한 코스당 한 분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그때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너무, 한 군데 1년씩이라 그랬잖아요. 1년이 너무 짧아서, 로테이션을 너무 자주 하니까 어떤 노하우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생기기 전에 자꾸 이렇게 도니까 그거를 좀 기간을 연장해서 노하우도 좀 생긴 상태에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그걸 연장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그게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안내하는 사람들의 마이크 상태라든가 이런 거는, 좀 장비는 어떻다고 보고 계신가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장비도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아니, 그런데 상태가.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저희가 한 코스당, 한 투어에 보통 많으면 한 30명에서 25명 내외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관, 실외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이크가 좀 작기는 한데 스물다섯 명 내외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하고 교통약자들로 해서 특장차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장차를 쓰면 또 예산이 조금 더 들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저도 체험을 해 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이 좀 더 추가돼야 되지 않나,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여간 그런 부분까지도 해 주셔서 내가 굉장히 좋게 봤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화성 시티투어 운영과 관련해서 건의사항 하나 전달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모두여행 같은 경우가 교통약자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1회 내외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운영하는 횟수를 좀 늘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그리고 현재 아무래도 운영의 편의상 주말보다는 평일에 운영을 하도록 좀 제한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셔서 주말에도 교통약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네,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면 관광배려계층을 위한 차량 섭외가 사실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주말에는 가격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거는 관광진흥과뿐 아니라 국장님이 해결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서해, 해안을 끼고 있는 반면에 또 섬도 있잖아요. 특히 국화도가 있는데 이건 해양수산과에 누누이 얘기한 부분인데 여기도 좀 교통약자라 그럴까,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셔야 되는데 접안시설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진흥과랑 또 해양수산과랑 해서 접안시설을 좀 해서 국화도도 갖다 시티투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하셔서 이게 조속히 국화도도 갈 수 있는 그런 시티투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문화교육국장 박미랑 협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보고의 건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하 관광진흥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생태·테마 관광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개발, 홍보 등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 1년을 재계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호 체육진흥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영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시는 김종복 위원장님,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화성시 체육발전 및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을 지속 운용하고자 올해 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그밖에 관계법령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고, 안 제3조는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으로의 재원 이동을 출연금이 아닌 전입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제1항과 배치되는 의무예탁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는 하위법규인 화성시 재무회계 규칙을 인용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직접 규정하고 있기에 삭제하였고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윤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기금에 대하여 기한을 연장하고 관계법령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하여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과 통일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조례 정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 거를 지금 ‘화성시금고에 예치·관리해야 한다’라고 이게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전에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통합기금에는 얼마 정도 예치를 하셨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저희 기금이 전부 통합관리기금에 편입해서 됐고요. 이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2에서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데

위영란 위원 반드시 해야 한다가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저희가 그 조례에 맞지 않도록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부분을 상위법에 있는 내용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여기는 ‘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성시 시금고에 예치를 해서 관리하는 걸로 이것도 명시를 그대로 단일화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금 설치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존속기한 연장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위원장 김종복 혹시 이 부분이 진행되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지금 저희가 기금 조례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건이고요. 다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사실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해서 사전에 진행되어야 되는 사전진행절차가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지금 예산재정과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부분에 관해서 일괄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네, 이게 어쨌든 절차적으로 사전에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의안에 가능하면 좀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른 기금과 관련해서는 의안을 작성할 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원안동의 되었다는 부분을 명시를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지금 기금이 100억이 넘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한 10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105억이죠. 이게 오랜 기간 동안 기금이 모아진 건데 이율이 낮다 보니까 그 지원, 기금 운용에 있어서 학교체육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처가 너무 미비하잖아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지금 기금을 쓸 수 있는 저게 없죠, 아직? 범위가 1년에 몇 프로까지 쓸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지금 저희가 조성액은 한 105억 정도 되고요. 연이율은 지금 정기예금 같은 게 3.39%의 이율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지금 한 3억 6,800 정도 편성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도는 없는데 지금 저희가 안정적으로 재정, 기금을 운용하고자 재정 수입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이건 이율이 가장 높은 걸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계속 강조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부위원장 이용운 이게 이율이 좀 낮고 또 원금도 뭐 10%라든가 20% 내에는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학교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지금 조례 일부개정안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지금 이 이율 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된 사항도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영호 네, 말씀하신 부분, 기금에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 검토해 보고요. 또 지금 집행하고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자료로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7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8.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당연 여성다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대한 기금 일몰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 자로 화성시 양성평등 기준, 기금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지속적인 양성평등 추진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2조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양성평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황당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연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기금의 연속적인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간 연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화성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학대피해아동센터(여아, 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옥 아동친화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입니다. 화성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보호자와 분리 및 일시보호가 요구되는 학대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생활지원 및 상담·치료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서 기존에는 지자체장이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을 지정할 수 있었으나 2024년 1월 19일 아동복지법 제53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을 선정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의 전용면적은 110제곱미터 공간에 사무공간, 심리치료실, 침실 등으로 구성되며 위탁사무는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치료,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5년간이며 수탁기관의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고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7,071만 4천 원이며 운영인력은 여섯 명으로 시설장 한 명, 보육사 네 명,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한 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이후 수탁협약을 통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연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월 19일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전문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위·수탁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전문성과 보안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민간위탁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청소년 계층이 많은 우리 시의 특성상 학대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신속한 시설 위탁 및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2025년 1월에 5년 동안 민간위탁을 동의하는 안건으로 올라온 건데요. 그럼 기존에 저희 화성시에서 학대피해청소년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이게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돼서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사업인 걸로 보이는데 그럼 기존에도 학대피해청소년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쉼터라든지 공동생활가정에서 했었나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운영을 했었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지금 쉼터가 여아쉼터가 있고 남아쉼터가 있습니다. 남아쉼터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설치를 해서 지금 위탁운영 중이고요. 여아쉼터는 보조금 시설로서 민간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법에 기존에 있던 그룹홈을 저희 시에서 지정을 해서, 쉼터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위탁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올해까지 보조금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럼 기존에는 이렇게 이원화돼 있던 이유가 보조금 시설로 돼 있고 남아시설은 민간위탁을 해서 시에서 또 이렇게 줘서 하고 이원화될 수 있는, 따로 법적인 제재라든지 제약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셨다는 거고 지금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그룹홈으로 했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전에 조금 이게 비공개시설이다 보니 보안이라든가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좀 노출되는 위험성이나 이런 것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예상을 해서 아동복지법 안에 이게 좀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이렇게 새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기존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운영의 주체를 좀 더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는 방향성으로 해서 바뀌었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잘 운영되도록 특별하게 관심 가지고 지도편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화성시 학대피해아동쉼터잖아요. 그래서 보호와 숙식 제공, 그리고 심리적 안정이랑 심리치료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찌 됐건 학대라고 하면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 시설에 대한 방호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방호라 함은 부모가 찾아와서 ‘우리 애를 내놔라.’라고 주거지에 침입을 해서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사례가 왕왕 있다는 보고를 받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돼 있나, 특히 여기는 남아의 경우는 괜찮은데 여아라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아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방호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좀 이 질의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신지?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지금 현재는 철저히 비공개시설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부모님들께는 위치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 입소할 때는 핸드폰이나 이런, 그런 부분들이나,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가나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핸드폰은 이 쉼터 안에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김상균 위원 사용을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철저히 비밀로 해서 그럴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김상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학대피해아동센터(여아, 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학대피해아동센터(여아, 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현 중장년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안녕하십니까?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례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2 기금의 설치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59조제2항에서는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은 제1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으로의 재원 이동은 출연금이 아닌 전입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의3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그 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 위원회 기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2조 회계관리는 상위법규인 조례에서 하위법규인 화성시 재무회계 규칙을 인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한 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제출자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로 제출의견은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0억 원으로 인근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재정자립도에 비해 기금조성액이 적으니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우리 시도 노인복지기금 원금 조성액을 증액한다면 향후에는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노인복지 사업비 일부를 기금 이자수입으로 지원할 수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시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의견은 일부 반영하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기금에 대하여 기간을 연장하고 입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하여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입법 취지에 맞는 기금 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에 대하여 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 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신규 조성 기금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제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우리 화성시는 얼마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10억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원래 노인복지기금을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죠? 매년 순차적으로 10억씩 해서.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럼 지금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시 재정이 악화 상황이어서 저희가 매번 예산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이번 2025년 본예산 때도 협의해서 10억 부분들을 적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화성이 효의 고장이며 노인 인구가 10만 명 정도 되잖아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럼으로 해서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기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부위원장 이용운 또 일부 부서에서는 300억까지 예치를 한다고 올라왔어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노인복지 이 기금은 너무나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분발해 주시고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게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지금 용인 118억, 수원 71억, 성남 55억, 부천 50억, 안양 46억. 한 번에 100억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순차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지금 시행이 안 된다면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재정이 어렵다고 그럽니다만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풍요 속의 빈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2025년도에는 꼭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추가적으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원마련 하는 게 있어서 지금 저희가 재정이 악화일로에 있다 보니 이게 예산부서에서 실링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막중한 책임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박차를 가해서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미경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미경입니다.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위탁기간 도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 남양노인보건센터 개소 후 2007년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해 온 사업으로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증가하는 노인성질환 및 치매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의료서비스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질환의 중증화 예방 및 노인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지·의료재활서비스, 돌봄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 상담 및 교육서비스 등이며 시설은 남양, 장안, 마도, 매송, 기배, 봉담에 위치하여 총 6개 센터에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스물아홉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계약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예산은 전액 시비로서 2025년 기준 15억 1,5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자격으로는 전문인력과 자원 및 공공보건사업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하며 동 심의 완료 후에는 모집공고를 거쳐 접수된 기관에 대해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7년부터 민간위탁 되어 운영되고 있는 화성시 노인보건센터의 위·수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신규 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관내 노인보건센터의 노인 대상 특화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 위탁 시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노인들이 실제로 수혜받을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시민 중심의 시설 위탁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을 보면 동남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고 수원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 위원 여기 위·수탁자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병원급 의료기관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또 앞에 전문인력과 자원 및 공공보건사업에 관심과 전문성,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이라고 돼 있어요. 산학협력단에는 어떤 과가 맡고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학교법인 쪽입니다.

김상균 위원 학교법인인데 그러면 여기도 보면, 아까 보면 전문인력과 자원, 공공보건사업을, 능력을 갖춘 그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주로 동남 쪽은 작업치료 그쪽 과에서 주로, 그쪽 부서, 학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원대는 물리치료학과 쪽에서 그쪽 담당 교수님들이 센터장으로 하시면서 저희 운영을 맡아서 해 주시고 계십니다.

김상균 위원 그러면 수원여자대학교는 물리치료과, 동남보건대학교는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작업치료.

김상균 위원 작업치료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인지재활서비스나 돌봄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받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인력이 또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네, 이런 여기 종사자들 중에서 간호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있어서 같이들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분들은 학교에, 산학협력단에 미리 보유한 인력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위·수탁자로 선정되면 여기서 그분들을 채용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아니요. 그 산학, 사실상은 이게 그 인력들이 다시 재위탁할 경우에 다시 고용이 재승계가 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이 노인보건센터를 세팅을 할 때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그 전문인력으로 처음부터 선정을 어느 정도 해 놓고서 했는데 이게 인력이 계속 재고용되다 보니까 이 인력으로 가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하면서 나름 교육도 받고 그 프로그램, 노인보건센터에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도 받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도 지금 현재로서는 치매안심센터라고 해서 2018년부터 정부에서 치매관리사업, 예방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쓰면서 인정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차후에 모집할 때도 그런 인력툴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가산점에 들어가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네.

김상균 위원 적격심사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이거를 인력을 승계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하고서 저희가 수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럼 지금 운영하는 데는 다 인력이 돼 있고 그 인력에 대해서 고용승계 하는 조건으로 수탁자격에 있는 사람들을 뽑는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러면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을 이쪽에서는, 학교법인이나 이런 데서는 전문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자체로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영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필요에 따라서는 그쪽에서 얘기를 하면,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데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인력을 또 증원할 계획에는 있습니다. 예정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고용승계도 중요한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완전히 이렇게 인력을 바꿀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요구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제출자료 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 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함과 동시에 향후 의정목표에 따른 의안심사 및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금년도는 11월에 예정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문화복지국 일곱 개 과, 복지국 여덟 개 과, 화성시서부보건소 세 개 과, 화성시동탄보건소 두 개 과, 화성시동부보건소 두 개 과, 남양읍 등 일곱 개 읍면동, 화성시문화재단 등 다섯 개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다섯 분의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네 명 그리고 속기사 각 한 명이 감사에 대한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일정입니다. 감사 1일차부터 2일차까지는 일곱 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각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감사장에서 실시하겠으며 이 중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남양읍의 경우 서면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문화교육국 일곱 개 과와 소관 출자·출연기관인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FC, 5일차부터 6일차까지는 복지국 여덟 개 과와 소관 출자·출연기관인 화성시복지재단,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7일차에는 화성시서부보건소 세 개 과와 화성시동탄보건소 두 개 과, 화성시동부보건소 두 개 과에 대한 감사를 의회 상임위원회 3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자료는 각 국과소에서 중점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망라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주요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 대상 부서장과 출자·출연기관장, 남양읍장 등 일곱 개 읍면동에 대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9분 정회)


(16시 41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교육국,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및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복이용운김상균명미정위영란
○출석전문위원
권명안
○출석공무원
문화교육국장박미랑
복지국장신현주
화성시서부보건소장심정식
문화예술과장김명숙
관광진흥과장김경하
체육진흥과장윤영호
여성다문화과장황당연
아동친화과장이연옥
중장년노인복지과장지현
건강증진과장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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