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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35회 제2차 본회의(2024.09.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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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12일 (목)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정흥범・장철규・유재호・오문섭・김미영・송선영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조오순 의원

- 김상균 의원

2.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화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2.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4.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5. 화성시 일자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16.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17.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8.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9.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1.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26. 화성시 봉담·향남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27. 화성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

28.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화성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31.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3. 하길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4.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5.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6.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2025년 화성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8.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40.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2. 화성시 과학고등학교 설립지지 결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정흥범・장철규・유재호・오문섭・김미영・송선영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조오순 의원

- 김상균 의원

2.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화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2.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4.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5. 화성시 일자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16.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17.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8.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9.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1.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26. 화성시 봉담·향남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27. 화성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

28.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화성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31.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3. 하길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4.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5.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6.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2025년 화성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8.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40.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2. 화성시 과학고등학교 설립지지 결의안


(10시 02분 개의)

○의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의회사무국장 홍노미입니다.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40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여 집행부 안 3조 1,344억 1,073만 원에서 8,000만 원을 감액한 3조 1,343억 3,073만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 및 기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조정이 있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 있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별도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조례안 등 의안 37건에 대해 모두 원안가결 하였으며,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보고의 건 한 건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정흥범・장철규・유재호・오문섭・김미영・송선영 의원)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정흥범 의원, 장철규 의원, 유재호 의원, 오문섭 의원, 김미영 의원, 송선영 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정흥범 의원, 장철규 의원, 유재호 의원, 오문섭 의원, 김미영 의원, 송선영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흥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의원 존경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102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부의장 국민의힘 정흥범 의원입니다.

우리 화성시는 2001년 인구 20만의 작은 도시에서 지난 20여년 간 급속한 발전을 이루며 곧 100만 특례시 승격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특례시의 경우 일반시와 비교해 규모가 크고 행정적 필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와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청설치는 이러한 필요성에 출발하여 행정 기능의 분담과 주민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성시 구청 설치 구획 획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 설치의 가장 중요한 초기 단계는 바로 구획 획정입니다. 도시 내 행정 효율과 시민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구역을 나누는 작업입니다. 구획 획정 시 주로 고려되는 기준으로는 인구 분포, 지리적 특성, 경제적 격차 해소 등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획 획정을 살펴보면 화면에서 보듯이 네 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권역은 남양읍, 향남읍, 우정읍, 우정면, 우정읍, 장안면, 새솔동 등 열 개의 읍면동, 2권역은 봉담읍, 기배동 다섯 개의 읍면동, 3권역은 병점동, 화산동 등 다섯 개의 읍면동으로 구획되었으며, 동탄 아홉 개의 동은 4권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화성시 집행부는 인구를 기준으로 구획을 획정하였고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 1항의 ‘구당 평균인구가 20만 이상이 되는 경우’를 근거법령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근거로 제시한 동조 동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가 설치된 시로써 이는 기존에 구가 있는 시에서 분구시 기준이 되는 근거 법령이며 일반구 설치 시, 일반구 신설 시 적용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조 3항과 제7조 1항을 적용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지방단체장의 조례로 정한다.”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인구수 기준으로만 구청의 관할구역을 나누다 보니 화성시 전체 면적 844제곱킬로미터의 72.3%나 되는 화성 서남부 권역에 일반구청 하나를 설치하는 것으로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 큰 면적에 구청을 하나 설치하고 나머지 27.7% 작은 면적에 구청 세 개를 다닥다닥 설치하겠다는 계획안입니다.

이는 서부권 주민의 희생과 불편만 강요하는 불평등한 권역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의 관할구역 구획은 인구수 기준 하나만으로 설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화성시처럼 서울의 1.4배, 수원의 일곱 배나 되는 큰 면적의 도시에서는 구청까지의 거리 등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구획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서부권역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구획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모니터 화면에 우측에 보이듯이 남양반도 권역을 1권역으로, 향남반도 권역을 2권역으로, 태안반도 권역을 3권역으로, 동탄권역을 4권역으로 구획을 계획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행정기관 설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시민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 구역의 시민들에게 적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물론 도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의의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화성시의 슬로건입니다.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동서간 균형발전이 완성될 수 있는 구청 구획 획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정흥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장철규입니다.

저는 오늘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전기차는 친환경 미래를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전기차 관련 화재 사고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에는 24건, 2022년에는 44건, 그리고 2023년에 7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화재 발생 건수가 매년 거의 두배씩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위험성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합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사용 중 발생하는 화재는 커다란 고민거리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는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며 환기 부족, 유독가스 발생으로 인한 2차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전기차의 주요 동력원인 리튬이온배터리는 화재 발생 시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온도가 급상승하며 일반적인 소화 방법으로는 현재까지는 진압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동식 수조 등 특수 장비의 접근 또한 제한될 수 있어 피해가 더욱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지역의 전기차 충전시설들은 이러한 위험을 고려한 안전 설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증가하는데 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제작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 가이드라인이 존재합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시민분들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가정과 시민들이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과 예방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널리 홍보해야 합니다.

특히 예방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화재 발생 후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 매뉴얼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화재 예방 교육을 통해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화재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유도입니다. 전기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신규설치 할 때 지하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지하 충전시설을 이전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전시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일입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충전시설 및 충전차량의 온도, 전압, 전류 등의 주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비정상적인 수치가 감지될 경우 즉각적인 경고와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 개정이나 중앙부처 대응책 마련을 마냥 기다리며 손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화성시민들의 안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이에 저는 화성시가 앞장서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필요할 경우 경기도와 행정안전부로의 적극적인 건의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장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2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담병, 기배, 화산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유재호 의원입니다.

지난 6월 봉담지역 커뮤니티에는 시민으로부터 한 건의 민원이 제보되었습니다. 내용인즉 봉담 이마트 앞 횡단보도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로 인한 보행 중 추돌사고였습니다.

잠시 준비된 화면을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정명근 시장님, 사진을 보시고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본 의원도 직접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만, 상식선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지금 특례시 출범을 앞둔 화성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진상에서 보여지듯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건너야 할 횡단보도 대기선에 신호등, 전신주, 신호제어기 등이 떡하니 제 자리인 양 막아서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호등 아래 설치된 교통단속용 무인장비는 일반적인 사람의 키높이보다도 낮은 위치에 설치되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어떠한 주의 표시와 안전보호장비 없이 노출되어 시민들의 안전보행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민원을 제보해 주신 시민분께서는 지난 4월 이러한 행정의 무관심과 안일함으로 인해 자녀의 결혼식을 목전에 두고 횡단 중 두부 손상을 입어 다섯바늘을 꿰매어야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치신 시민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듯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해야 할 보도・교통안전시설물들이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를 걷거나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을 때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볼라드’라는 것을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해 설치된 선형 및 점자식의 유도블럭 또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 주는 보차도경계석 역시 자동차의 이탈과 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반드시 규정과 지침에 의해 설치・관리되어야 하는 안전시설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화성시의 관리 현황은 어떻습니까?

잠시 준비된 사진을 보고 가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화성시 전역을 둘러보지는 못했으나 우리 지역구에 본 의원이 직접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위험시설로부터 0.3미터 전면에 설치되어야 할 볼라드는 점자블럭 위에 우뚝 올라서 있고 민원이 발생했던 현장에서처럼 횡단보도 대기선과 인도는 각종 시설물과 가로수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보차도 경계석 턱 낮춤 미시공으로 휠체어, 유모차 등 보행보조 이동장치를 이용해야 하는 보행약자들의 불편함이 고스란히 느껴지기도 합니다.

‘보도는 보행자의 공간이자 보행자의 권리입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걷기 편한 도시의 조성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촉구드립니다.

둘째로 가로수를 포함한 보도 위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이설 시에는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민의 보행안전을 우선적으로 주력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 지침·규정 등에 기반한 보행・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화성시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맞춤형 보행안전 정책을 실현시켜 주시기를 적극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유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의원 존경하는 102만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정수 의장님과 정흥범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정명근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화성시 동부권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여건 개선과 분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2023년 11월에 발표한 2022년 국가정신건강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만12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2018년 32%에서 2022년 36%로 증가했고, 무엇보다도 성인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며 청소년 열 명 중 한 명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지만 병원을 찾는 비율은 고작 4.3%에 그쳤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은 성인에 비해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매우 취약합니다. 서울대병원 김붕년 교수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하며 낮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방안과 주기, 주기적인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에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하고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하는 센터가 수원, 성남, 고양, 부천, 그리고 화성에 있습니다. 총 다섯 개가 있지만 최근 2년간 경기도에 개소된 해당 센터의 아동・청소년 인구증감률을 비교해 보면 수원시는 2.26명, 고양시는 2.92명, 성남시는 2.63명, 화성시는 4.11명으로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개선센터 분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 인구 증가입니다. 화성시의 아동・청소년 자살 사망 수는 13년 네 명, 2024년 8명으로 두배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서울시 1.4배의 넓은 행정 면적의 입지 조건 및 동부・동탄권 정신건강 서비스 요구의 증가입니다. 화성시의 면적은 서울의 1.4배, 수원의 일곱으로 넓은 행정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 대비 대중교통 및 이용접근성이 떨어짐에 따라, 불구하고 센터이용률은 계속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부・동탄권 정신건강서비스 요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대 변화에 따라 정신건강서비스 증가에 폭증하는 민원 및 센터 업무량입니다. 현재 센터 본소의 이용 불편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센터 이용자의 50%가 동부・동탄권역 거주자로 왕복 이동시간 계산 시 연간 1,344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동시간에 따른 소요시간을 상담 시간으로 전환 할 시 약 1,000건의 대면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동탄권 상담실 부재로 연 500건의 타 기관을 이용하고 상담실 대여 및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반 카페를 이용으로 대체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화성시 타 권역에 대비 동탄권역 집단프로그램은 약 16.8%가 적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은 횟수에 따른 민원증가는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이용의 불편 및 민원 해소를 위해 선제적인 관리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동부권역의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분소 설치를 통하여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합니다. 화성시 인구는 102만 명으로 화성특례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화성특례시를 시작하려는 우리는 아동・청소년를 비롯한 더 낮은 곳, 편리한 행정과 보편적 복지서비스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화성동부권의 아이들이 제때 치료를 받고 도움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동부권역에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분소를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가정에는 가장 낮고 가장 낮은 곳에서 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일들은 바로 우리 화성시 102만의 특례시가 더불어 가는 그 시간에 같이 함께 일구어 나간다면 더 많은 수혜자들에게 큰 혜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배정수 오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화성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동・병점1동・병점2동에 지역구를 둔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화성시에서 급증하고 있는 공장 화재의 심각성에 대해 경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밀집해 경제적 성장이 눈부신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무분별한 공장 난개발로 인한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2022년 화성시에서는 대형 화재가 다섯 건 발생했지만 2023년에는 무려 스물세 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7월까지도 이미 열여섯 건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화성시의 많은 공장들이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방출하며 인명 피해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2022년 통계청 기준으로 우리 화성시에는 28,590개의 제조업체가 운영 중이며 이 중 허가된 공장만 12,094곳입니다. 이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들 공장의 86%는 시의 계획에 따라 안전과 환경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을 구축한 곳이 아닌 개별 사업주들의 임의적인 선택으로 무분별하게 설립된 개별입지 공장입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공장 설립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화재 위험을 극도로 가중시키고 있으며 화성시 전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장 화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그 피해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는 화성시민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화재 예방 및 대응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최신 화재 예방 기술과 설비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정기적이고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화재 위험이 높은 산업시설을 집중 관리하고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명령해야 합니다.

셋째,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대책을 적용하고 해당 지역 내 공장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과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공장 화재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화재 대응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난개발된 공장 밀집 지역별 소방용수시설을 확충하고 소방소와 협력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책들을 통해 화성시의 공장 화재 위험을 줄이고 시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존경하는 102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선배・후배・동료 의원님들, 정명근 화성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남, 팔탄, 양감, 정남 지역구 송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화성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의원으로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을 꼼꼼히 살피고 때로는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며 보다 나은 시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느 때와 다르게 공직자분들의 노력과 성과를 격려하고 화성시민분들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감사관 부서는 ‘2023년 계약심사운영 평가’에서 A그룹 열다섯 개 시군 중 장려 3위를 차지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 운영을 인정받았습니다.

홍보담당관은 ‘2024 K-브랜드 어워즈’에서 K-도시 지자체 부분에 선정되어 화성시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였습니다.

정책기획관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포상금 1백만 원을 받았으며 화성시 혁신적인 행정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균형발전과는 ‘더팩트 ESG 경영대상’에서 ESG 종합부분 우수상, ‘ESG Korea Awards’에서는 지배구조 분야 대상을 수상하며 ESG 요소 중심의 경영 방식을 인정받았습니다.

의회법무과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우수상을 받아 경기도지사 표창과 시상금 1천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제14회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에서 국가첨단산업 선도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민원행정과는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가등급을 획득해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특별교부세 6천만 원을 수상했습니다.

세정과는 ‘2024년 지방세정운영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지사 표창과 시상금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도세관리과는 ‘2024년 지방세 기획조사 시군평가’와 ‘세무조사 실적평가’에서 각각 우수상과 최우수상을 평가 받았습니다.

징수과는 ‘2024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 대상에 선정되어 도지사 표창과 시상금 3천만 원을 수상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2024년 대한민국명가명품대상’에서 지역명품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2024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화성시의 문화적 자산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은 ‘2024 제18회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 평가’에서 공공 문화, 환경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는 ‘2023년 경기도농촌진흥사업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경기도지사 표창과 시상금 600만 원을 수상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를 이루기까지 헌신해 주신 각 부서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화성시민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격려는 사람을 춤추게 한다.”는 말을 빌려 화성시민의 삶을 한층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 매일 같이 최선을 다하고 계신 2,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성과를 진심으로 격려하며 앞으로도 저는 더 나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을 더욱 꼼꼼히 살피고 부족한 부분은 함께 개선하며 보다 나은 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송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배정수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의 진행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시간은 일문일답인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이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인 경우에는 질문과 답변은 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질문・답변시간은 각 10분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 될 때에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와 순서의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되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에 벗어난 질문이나 발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총 두 분이 신청하였으며 질문순서는 조오순 의원, 김상균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오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2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오순 의원입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 이변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집중호우 발생 빈도 또한 높아지면서 시간당 50밀리미터 이상의 극한호우 발생일수는 과거 25년 동안 연평균 9일에서 최근 25년 사이 연평균 16.8일로 증가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우리 화성시도 자연이 보내는 경고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매년 여름철이면 집중호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서남부지역의 상습적인 침수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정 방향성에 대해 묻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화성시 서부지역은 광활한 대지 면적 위에 농림축산어업과 산업단지가 혼재되어 있는 농공지역입니다. 특히 서부지역 지형 대부분이 표고 50미터 이하의 저지대와 해안가 인접지역으로 집중호우 시 물빠짐이 지연되고 해수면 상승의 영향까지 받아 태풍, 해일 등의 갑작스런 자연재해가 발생할까 노심초사하며 지역주민들은 늘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더욱이 오래전부터 기반시설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기가 시작되면 노후화된 배수 및 하수시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지형적 특성과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상습적인 침수피해는 주민들의 생활 터전을 위협하고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어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할 때입니다.

우리 화성시의 각종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이상길 안전건설국장님,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을 마친 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 자료를 보면 도로침수 288건, 맨홀역류 서른네 건, 주택침수 서른다섯 건 등 공공과 민간분야에 총 483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외 추가적으로 피해접수 된 건이 있었습니까? 접수된 피해 규모와 지금까지의 복구 실적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갑작스런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민들께서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동 지침과 신고 요령 등이 담긴 매뉴얼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재난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올해 예산안에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근거한 풍수해보험 지원 예산이 도비 보조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약 30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은 대부분 소규모 마을단위와 농업, 공업지역으로 이루어진 서부지역에는 반드시 필요한 재난지원 제도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이러한 제도적 혜택을 얼마나 많은 시민들께서 보장 받고 계십니까? 가입절차의 어려움이나 또는 납부할 보험료가 부담되어 정작 가입이 필요한 시민들에게는 혹시나 화중지병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요?

수해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공직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피해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재해로 인한 사유지 피해에 대한 보상률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께서 풍수해 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홍보와 가입 독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잠시 준비된 화면 보시고 가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보고 계시는 영상은 지난 7월 18일 화성시 전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장안면과 우정읍 일대에 도로가 침수되고 흘러 내린 토사와 뒤섞여 차선 조차 보이지 않는 위험한 도로를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차오른 물로 이른 새벽녘부터 나와 장사 준비는커녕 침수된 영업장을 망연자실 바라봐야만 하는 시민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줘야 하겠습니까? 공직자 여러분께서 지금 보셨던 영상의 침수피해는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침수피해에 비하면 어쩌면 장마철에 늘상 일어나는 일로 무감각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매년마다 반복되고 있다면 분명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재난안전 총괄 관리자로서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화성 서부지역에 설치된 우수관로 등은 올해와 같은 집중호우 발생 시 정상적인 배수기능이 작동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혹시나 과거의 설계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상기후 현상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노후화된 시설들이 제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신념으로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여타 다른 지자체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호우로 인한 반복적인 피해를 예방하고자 우수관로 등 배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대규모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화성시에서는 수해 예방을 위한 우수관로 등의 유지관리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예산안을 보면 우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5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세부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우정, 남양, 서신면 일원 등지의 서부권역 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감사드릴 뿐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서남부지역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조오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상길입니다. 조오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남부권 침수사례 원인과 해결을 위한 예방대책 관련 다섯 가지 질의 사항에 대해서 총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2024년 7월 호우특보 발효에 따른 화성시 피해현황과 복구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호우 특보는 7월 8일부터 18일까지 총 5일간 발효되었으며 특히 우정읍, 장안면, 양감면 등 서남부 지역에 최대 340밀리미터의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시설이 총 서른다섯 건이 침수되거나 파손되는 등 9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저희 시에서는 2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도로 여덟 개소는 현재 복구를 완료하였고 하천과 공원 스물일곱 개소는 금년 말까지 복구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상황 관련 주민 재난신고 시스템 작동 여부와 풍수해보험 홍보・가입현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재난신고시스템은 365상황실과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온라인 신고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7월 호우 피해와 관련해서 약 490여 건의 현장신고를 받아서 신고 즉시 출동 후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인한 국민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보험으로써 해당 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담당자 교육과 홍보물의 제작 및 이통장 회의를 통해 상시 홍보하고 있으며 가입현황은 금년 8월까지 약 2,600여 건의 가입을 완료한 상태라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유지 피해현황에 따른 시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7월 호우로 주택, 소상공인, 농경지 등 이백열세 건의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국·도비 2억 원과 시비 8천 만 원을 확보해서 주택과 소상공인의 경우 개소 당 평균 약 280여만 원을, 농작물의 경우는 개소 당 평균 약 5백만 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서남부권 상습적인 침수 원인과 우수관로 매립・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남부권의 침수 원인을 살펴보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단시간 내 집중되는 폭우와 도시개발 등으로 불투수 면적 증가에 따른 우수 배제가 원활하지 않은 점이 주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는 약 1,200여 킬로미터의 우수관이 매설되어 있으며 민원이 발생 시 최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동부, 서부, 남부 세 권역으로 나누어 유지보수와 준설사업 등을 단가공사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노후관로의 개량 및 교체를 진행하고 GIS 구축 용역을 통해서 관로의 매설시기와 관경 등을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상습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서·남부권 우수관로 정비사업 및 예산편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우수관로 정비사업은 총 열한 개소에 사업비 24억 5천만 원을 반영할 예정이며 이 중 서·남부지역에 약 10억 원이 배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수관로 유지보수와 준설 공사가 16억 원 중 11억 원을 서·남부지역에 또한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발안지구와 사강지구 일대를 하수도정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시기는 3월 설계완료,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국비 166억을 포함해서 총 287억 원이 소요되며 국비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우정, 장안 등의 침수우려지역과 피해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세밀한 조사를 통해서 유사한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조오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조오순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오순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배정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의원 보충질문은 아니지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건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 나오시지 않으셔서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따로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먼저 이상길 안전건설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 예방활동을 통한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업무를 수행하는 적극행정 추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는 지극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께서는 화성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상세히 파악하기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소소한 민원에서부터 각종 자연・사회재난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시민들께서는 화성시 행정력에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보신 지역의 민원현장을 찾을 때면 주민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해 장마가 이제 막 지나갔는데 벌써부터 내년 장마철에도 똑같은 침수피해가 반복될까 두렵다.”, “시청에 매번 민원을 넣었는데 왜 아직까지도 공사는커녕 누구하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은 것인가” 주민들께서는 사후약방문식의 단순 금전적 피해보상을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고 비가 와도 걱정없이 내 삶의 터전에서 편안한 밤잠을 지새울 수 있는 오로지 인간으로써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성시에 산다는 이유로, 서부권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고스란히 해당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 화성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우리 공직자는 102만 화성시민을 위한 봉사자로 공익적 가치를 우선시 하는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시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시민 중심 마인드를 견지하는 적극행정을 발휘해 주십시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우리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망하지 마시고 관계부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 속에 오로지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보장을 위한, 특히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화성시 건설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이상길 안전건설국장님과 화성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관계 부서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조오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존경하는 102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상균 의원입니다.

2025년 1월 1일 우리시는 전국 다섯 번째 100만 대도시인 화성특례시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 승격 20여년 만에 이뤄낸 자랑스럽고 눈부신 성장임은 분명하나 두드러진 양적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기반은 매우 취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문화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현재 시립미술관 건립사업과 대규모 공연문화시설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 한편으로는 안도감과 함께 반가움마저 느껴집니다.

그런데 화성시민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해 건립 중인 대규모 공연장의 공간계획은 과연 어떠할까요?

(자료화면 제시)

본 의원은 오늘 현재 동탄2지구에 건립 중인 화성예술의전당의 빈약한 주차공간 조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탄2지구 자라뫼공원 내에 조성되는 화성예술의전당은 동탄택지지구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이익금을 투자해 건설 후 기부채납 예정인 공연시설입니다. 총 사업비 994억, 연면적 14,336.5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이곳은 1,466석의 대공연장과 231석의 소공연장, 1,200여석의 야외공연장 등 첨단사양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대규모 공원 문화시설로 탄생하게 됩니다. 화성예술의전당은 2025년 5월 준공으로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개관 예정이며 올해 8월까지 공정률 58.8%로 이미 절반 이상 건립되어 공연장의 준공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명실상부 화성시 문화예술 거점공간이 될 화성예술의전당의 주차시설 계획을 살펴보면 상당한 우려가 됩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할 때는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1항에 의거 시설물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산정되는데 같은 영 제2조 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100제곱미터 당 한 대의 주차공간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성예술의전당의 주차시설 역시 공연장의 부속주차장인 자라뫼공원 내 184대로 계획되어 시설면적 14,336.5제곱미터의 법정주차대수인 143대를 충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용가능한 184대의 주차면수는 총 3,000여석을 보유한 공연장 규모에 비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화성시에서는 부족한 주차공간에 대해 차선책으로 현재 운영 중인 동탄지역의 주차시설 여섯 곳을 추가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과연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부족한 공연주차장, 주차공간을 해소 하기 위해 마련된 추가 주차시설의 지정위치입니다. 공연장의 부속주차장인 자라뫼공원 내 주차장을 기준으로 최소 3분, 최대 20분을 도보로 이용해야 합니다. 공연장 주차장이 만석이 될 경우 공연을 보기 위해 방문한 많은 관객들이 공연장을 지척에 두고도 또 다른 주차시설을 찾아 헤매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약자나 장애인, 또는 어린이를 동반한 방문객의 경우 시간적 비용의 소모뿐 아니라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곳은 공연장의 추가 주차시설로 확보된 공연장 인근의 여울공원 주차장입니다. 직선거리 약 720미터, 현재도 자라뫼공원과 육교로 이어져 있어 그나마 공연장과의 접근성은 용이한 곳입니다. 그러나 여울공원 내 LH동탄사업본부 옆 주차장의 경우 지금도 버스 등의 장기주차로 인해 공원 이용객의 주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곳으로 시장님의 역점사업이신 ‘보타닉가든 화성’의 전시온실 조성이 예정된 공원이기도 합니다.

물론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조만간 유료화를 추진한다고 있다고는 하나전체적인 주차수요를 충족하기엔 요원합니다. 향후 전시온실과 함께 공연장 조성까지 완료되고 나면 현재의 여울공원 주차장은 공원뿐 아니라 공연장을 방문하는 차량들로 포화상태에 이르러 그야말로 주차대란을 겪게 될 것이며 그 일대 도로는 상습적으로 마비될 것이 자명합니다.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이라는 본래의 건립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한 조치가 필수적이지만 어디에도 그러한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화성예술의전당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1항에 따라 기부채납 방식으로 건립되는 문화시설로 총 994억 원의 건립 예산 중 약 92%인 916억 원의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기부채납 계획 수립 시에는 지차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부채납 조성시설의 종류와 입지・규모 등 세부기준을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기부채납의 공공시설 선정 시에는 시설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2019년 11월 당시 가칭 트라이엠파크 복합문화공간 건축설계공모의 세부 평가항목에도 동선계획의 적정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연장 건물 전체 공간의 기능적인 면과 더불어 주차시설을 포함한 공연장 내・외부의 동선연계성이 함께 고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공연장의 주차장은 고가의 공연장비 및 악기의 운반과정에서 파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량의 하역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마련된 빈약한 야외 주차공간은 방문객 뿐 아니라 하역 상의 안전성과 편의성마저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설계단계에서의 부실함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실시설계 당시 방문객의 접근편의와 장비의 안전한 하역을 고려하여 지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과연 어떠한 검토가 진행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연장 내부의 주차시설 설계가 최종 반영되지 않은데 대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연장의 부족한 주차공간은 공연장을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매우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차량이동에 따른 교통혼잡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공연장 조성부지 및 추가 주차시설로 마련된 여섯 개 구역의 대부분의, 구역 대부분이 주차 주거지와 인접한 만큼 교통혼잡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화성예술의전당 주차공간의 확충은 단순히 편의성 확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입지 선정의 설계 당시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했던 사항임에도 섬세한 예측과 대안의 부재로 발생된 문제라면 앞으로 같은 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공연장의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국장님, 이와 관련하여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을 목전에 둔 화성예술의전당의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공연장 건립 추진을 위해 화성예술의전당 추진단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만큼 시급하고 명확하게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화성예술의전당은 화성시 최초 1,000석이 넘는 대규모 실내공연장으로써 시민 모두에게 열린 문화공간이자 향후 화성시 문화인프라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열악하고 어수선한 주차공간이 아닌 고품격의 문화공간에 걸맞은 쾌적한 주차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더욱 완벽하고 만족스러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화성예술의전당의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상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미랑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미랑 존경하는 배정수 의장님, 그리고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와 시민의 삶을 살피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성예술의전당 주차공간 확보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께 풍부한 공연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약 1,500석 규모의 화성예술의전당을 2026년 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토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당초 LH에서 2020년 기본설계 당시에는 방문객의 접근 편의성과 장비 하역을 고려하여 지하 1층은 주차장과 하역장, 지하 2층은 분장실, 연습실 등의 부속 시설을 설계하였으나 지반조사 결과 심도 10미터의 암반층이 조사되어 건축물 바닥 높이를 상향 조정하고 지하 2층의 조성이 불가하게 되어 지하주차장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정주차대수 143면은 자라뫼공원 내 주차장 184면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화성예술의전당이 위치한 자라뫼공원의 주차공간은 공연장의 규모에 비해 실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주차공간에 대한 차선책으로 주변 주차장 여섯 곳 중 도보 3분 이내 약 450면의 오산동주차장, 여울공원주차장이 위치하여 총 636대의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라뫼공원 내에도 주차장의 추가 조성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화성예술의전당의 차질없는 개관의 준비를 위하여 화성시는 LH, 화성시문화재단, 전문가를 포함한 화성예술의전당 추진단 TF팀을 구성하여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높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화성예술의전당이 100만 특례시 화성시에 걸맞은 화성, 경기 남부권의 공연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정수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 김상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상균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의장 배정수 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먼저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3,000석에 대한 규모에 있어서 600석은 너무나 적다, 추가적인 주차장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보타닉가든에 대한 추진도 이 주차장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타닉가든을 추진할 때도 이 부분을 염두에 주셔서 이 정책이 ‘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보다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있도록 일을, 행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6월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공연장 명칭에 대한 의견 수렴을 했을 만큼 화성예술의전당 건립은 동탄지역 뿐 아니라 모든 화성시민의 숙원이었습니다. 모두의 기대를 담아 오랜 염원 끝에 탄생하게 되는 만큼 수준 높은 문화적 혜택과 함께 특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하고 뚜렷한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지난 7월 시장님께서는 화성예술의전당 건립현장을 직접 시찰하시며 경기남부권 거점도시 위상에 걸맞은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성시 문화인프라의 한 축이 문화예술의전당이 우리시의 공연문화를 꽃피우고 눈부시게 놀라운 문화성장을 이룩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공연장 주차공간 조성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과 철저한 대책을,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박미랑 문화교육국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상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2.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수 존경하는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입니다. 금번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고 다자녀가정도 면제대상에 추가하는 사항과 급수별로 상이한 응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통일하는 사항,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근무기간을 1년 6개월 범위 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검토 및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화성시의회 회의규칙」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전자투표가 시작되면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또한 재석버튼을 누르시지 않은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재석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기권처리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5초입니다.

아울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찬성 24명으로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화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장철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장철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번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곱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행정정보 전달과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 상황 시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마을방송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준과 지원절차,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이 각 마을에 확대 보급되고 정보 전달 경로를 다양화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의와 안전을 증진시키려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자 하는, 하고자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원을 발굴하고 공동체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출장여비 부당수령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여 지방공무원의 허위출장을 근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무원 여비 규정 등의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운임․숙박비, 식비 지급 기준을 조정하고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액을 다섯 배로 강화하여 여비 규정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부정 수령을 방지하는 강력한 억제책을 마련함으로써 공무 수행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 및 주택 신축 등으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와 통·리·반의 지번오류, 누락 등이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행정구역의 효율적 조정을 통해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과제 심의 제외 대상에 ‘법령에서 각종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중복 심의를 방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대응과 노사 협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난대응과 노사협력과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재난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업무 분리를 위해 안전정책과에서 재난대응과를 분리 신설하고 노동사무를 전담할 노사협력과를 신설하여 노동자 권익보호와 산업안전 강화, 이주 노동자 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재난 대응과 노동 사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편안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대응과 노사협력과 신설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재난대응과와 노사협력과 신설에 따른 필요인력을 반영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행정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장철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철규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2.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4.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5. 화성시 일자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16.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17.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8.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9.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1.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임채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임채덕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세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산물, 또는 농식품에 한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휴푸드가 조달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다양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다양한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며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하는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위탁 중인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2년 동안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소공인 간의 지속적인 교류 및 협업환경과 사업의 지속성,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위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위탁 중인 화성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2년 동안의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소공인 시설의 민간위탁을 시행함으로써 관・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적재적소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공인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수출업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위탁 중인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2년 동안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전문인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무역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위탁 중인 화성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2년 동안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사업의 지속성・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직업 교육훈련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 및 직업 능력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일자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위탁 중인 화성시 일자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2년 동안의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민간위탁을 시행함으로써 우리 시 산업구조에 적절한 일자리를 분석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위탁 중인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2년 동안의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민간위탁을 시행함으로써 지역 전반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 질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일반 산업단지 공공 폐수처리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위탁 중인 ‘발안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여섯 개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 동안의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이 없으며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물의 인수・인계, 폐수의 수질 분석 및 부담금 산정 등으로 전문인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통해 폐수처리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위탁 중인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 동안의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폐기물의 증가로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소각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민간위탁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위탁 중인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 동안의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이 없으며 관내에서 발생한 음식물을 사료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된 폐수와 악취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 향남2지구 자동 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위탁 중인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 동안의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전문인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통해 집하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함백산 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024년 12월 자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존속기한을 5년 동안 연장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하여 함백산 추모공원의 운영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화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당 조례안 중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의 조성액 대비 사용액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바 해당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기계의 안정적인 임대사업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임채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채덕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네, 죄송합니다. 혹시 재석이 23명인가요?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26. 화성시 봉담·향남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27. 화성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

28.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화성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31.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봉담·향남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화성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열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김종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번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처우를 개선하고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처우개선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화성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위탁범위 확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이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기대되는 바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관련규정을 현행법규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을 명확히 기재하여 시민들이 조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며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통하여 우리 시 문화발전에 기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의 위·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기관의 전문적인 운영과 민간 네트워크 이용을 위하여 위·수탁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탁기관 선정 후 폭넓은 사업 확대를 통하여 우리 시 예술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봉담·향남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봉담·향남 문화의 집 위·수탁기간 만료에 따라 지역문화 예술의 창달 및 주민 문화복지향상을 위하여 신규 위·수탁, 신규 위·수탁의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민간위탁 적정성 평가 결과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 및 주민들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하여 시설 운영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맞춘 지역맞춤 운영과 예술인들의 창작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봉담·향남 문화의 집 민간위탁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 시티투어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평가 결과 수탁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성과평과 결과 94점으로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한 기준에 충족하며 향후 재계약 시 우리 시 현황에 맞는 다양한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용자 증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관계 법령과의 통일성을 위하여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상위법에 알맞은 조례 정비의 측면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기금의 연속적인 운영 및 우리 시 양성평등 관련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기금 존속기한 연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피해학대아동쉼터 설치 및 쉼터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사회로의 성공적인 복귀를 위하여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계층이 많은 우리 시의 특성상 학대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책으로 전문적인 기관의 위탁을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하루빨리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입법 취지에 맞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맞춘 조례개정을 통하여 통일성 있는 법체계 구성으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다고 기대되는 바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건·인지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노인성질환의 중증화를 억제하고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노인보건센터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관내 권역별 성격에 따른 노인보건센터 특성운영을 실시하고 다양한 사업개발 및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센터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바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복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봉담·향남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봉담·향남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화성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화성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전산에 약간 에러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깐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하고자 합니다. 12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 정회)


(12시 18분 속개)

○의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이 에러로 인해서 재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하길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4.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5.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6.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2025년 화성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8.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하길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4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5항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6항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 화성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8항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금번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길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404번지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향남 도심의 인구수용을 분담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향후 계획적인 주거단지조성 및 합리적인 기반시설 등 예상되는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시 봉담읍 상리 산104-1번지 일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안건 내용을 주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에 대한 완전 치유, 주민들이 원하는 충분한 체육시설 설치를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총괄사업자 변경, 창업문화복합센터 및 커뮤니티 센터 통합 건립 등으로 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변경될 센터 위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 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세입 용어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시철도사업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과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명칭 정비, 화성시 재무회계 규칙 인용 조문 삭제 사항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 화성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주택법 관련 조항에 따라 화성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검토,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등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개선에 대해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심의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이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계철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3항 하길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 하길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 화성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 화성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9.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40.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0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배현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현경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현경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24년 8월 20일 제출·접수되어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24년도 기정예산 3조 4,070억보다 1,130억 원이 증액된 3조 5,200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조 1,344억 원, 특별회계는 3,856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방향을 말씀드리면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 예산운용기간을 감안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부서별로 주요 추진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재원부담의 적정성, 투자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시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1개 사업 8천만 원을 감액하여 3조 1,343억 3,073만 2천 원으로 조정하였고 세출예산 중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시기로 볼 때 시민의 편의, 재난 지원금 시급한 사업과 새로이 발생한 법적・필수적 경비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나 취지가 비슷한 사업이 다수의 과에서 중복적으로 발생하고 부서간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과 보조금 반납액이 적지 않게 매년 발생하는 등의 예산편성에 아쉬운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향후에는 필히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시민의 복지와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는 4개월여 남은 기간 동안 신중한 예산집행을 하여 보조금 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향후에는 신중한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보다는 가급적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체계적이고 면밀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의회와도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산활동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고 견제하며 서로 간의 각고의 노력이 있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배현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현경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수 존경하는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법적근거와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일정 중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행정의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제49조 및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감사기간은 9일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의 일정으로 일정상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기간, 대상사무, 방법, 증인출석 등 감사실시의 세부적인 절차 등이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 중 위원회별 수감대상 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 1개 기관, 기획행정위원회 42개 기관, 경제환경위원회 서른세 개 기관, 문화복지위원회 서른네 개 기관, 도시건설위원회 서른여섯 개 기관으로 총 146개 기관이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의 대상사무를 검토한 결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한 대상사무로 적정하게 자료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증인채택 문제도 공무원 및 위・수탁기관, 출자·출연법인 신분을 가진 자들로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와 각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협의 및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2. 화성시 과학고등학교 설립지지 결의안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화성시 과학고등학교 설립지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전성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화성시의원 전성균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은 바로 사람입니다. 4차 산업에서 우리나라는 성장하느냐 도태하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화성시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지지하는 내용입니다.

화성시과학고등학교 설립지지 결의문,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 및 영재 교육 발전 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경기도에 네 개 이상의 과학고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운영 중인 과학고등학교는 단 1개교로써 경기북과학고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각 두 개의 과학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대비 수혜 현황을 비교했을 때 경기도 내 과학교육 수혜율은 0.016%입니다. 반면 부산은 0.161%로 경기교육 대비 9.9배의 수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기도 학생들은 과학교육의 기회가 터무니도 적습니다. 이는 과학인재양성 교육분야의 불균형과 경기도 내 추가적인 과학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첨단 기술 산업의 중심지로써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과학고 설립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 준공 예상 시점인 2030년에서 2035년에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학령기 인구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성시는 과학고 유치를 위한 추진 TF를 구성하였고 지난 6월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화성시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과학고 설립 추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화성시는 과학고 설립을 위해 연구과제를 진행 중이며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컨소시엄을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함께 우리 화성시의회도 초당적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화성시의회는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화성시의 미래 과학 인재 양성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믿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화성시의회는 지역 내 수준 높은 과학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화성시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 화성시의회는 화성시의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전략산업의 인재를 육성하고 과학교육 수혜율을 높이기 위해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원한다.

하나, 화성시의회는 화성시 과학고등학교가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존경하는 배정수 의장님과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성장과 도태의 갈림길에서 화성시 내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전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성균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화성시 과학고등학교 설립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장철규 의원 손을 듦)

(장철규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의장 배정수 이의 없으십니까?

장철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의원 장철규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러 이 자리에 나온 거는 이 과학고 유치에 저희가 힘쓰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 이 유치를 저희가 결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미래 인재육성을 결의를 하고 키우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같이 합니다. 단지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 이거를 결의하고 유치를 추진할 경우에 실질적인 우리 화성시 관내에 아이들의 인재 육성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교육지원청이나 교육부에서 어떤 결과가 보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과 앞으로 향후 운영, 설립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방향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시의 예산이라든지 또 교육지원청에 어떠한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과물이라든지 가시적인 방향설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심사숙고해도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전혀 어떤 결과라든지 방향 설정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저희가, 우리 화성시에서 무조건적인 지원과 유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 의문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의원님들의 올바른 판단이 있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정수 다른 의원님들 혹시 질의나 토의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성균 의원 손을 듦)

(전성균 의원 의석에서 : 저 있습니다.)

○의장 배정수 답변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전성균 의원 의석에서 : 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의장 배정수 네, 짧게 해 주십시오.

전성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화성시의원 전성균입니다.

먼저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주 심의 있는 토론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쁘고 우리 화성시가 과학고 유치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의원님들께서 화성시연구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과학고가 유치되는 이 결의안이 올라왔을 때 그것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당연히 연구원에게 문의해 보시고 아마 물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 안에서 봤을 때 과학고가 아직까지 공고가 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이제 추석이 지나고 조만간에 발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시는 이미 설립지지 결의안을 발의했고, 그렇다면 우리 시가 과연 무엇을 했는가 하였을 때, 또 우리 의회가 ‘무엇인가를 했냐’ 고 물어봤을 때 과연 답변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에 물어보시면은 과학고를 설립했을 때 나타나는 크게 장점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고와 학생들이 우리 시가 아니어도 과학고에 필수적인 학업프로그램이 뭐냐면 지역에서 헌신하고 지역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고에, 경기도에 있는 아주 유능한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화성시에 봉사로 교육봉사를 나가서 중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우리 중학생 아이들은 그 높은 과학의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이라고 판단되고 그거를 통해서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면, 그리고 과학고가 있다면 우리 화성시가 반도체・미래 자동차 등 그런 과학에 상징성을 가지고 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정수 전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화성시 과학고등학교 설립지지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14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 화성시 과학고등학교 설립지지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2.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 화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4.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5.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6.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7.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o반대의원(1명)
김상균
8.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9.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0.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1.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o기권의원(1명)
오문섭
12.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3.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4.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5. 화성시 일자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6.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o재석의원(23명)
o찬성의원(23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7.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8.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19.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0.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1.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2.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3.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4.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5.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6. 화성시 봉담·향남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7. 화성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8.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29.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0. 화성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1.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2.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3. 하길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4.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5.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6.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7. 2025년 화성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8.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39.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40.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4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2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배현경
송선영 오문섭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이해남 임채덕 장철규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42. 화성시 과학고등학교 설립지지 결의안
o재석의원(24명)
o찬성의원(14명)
배정수 정흥범 김미영 김상수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송선영 오문섭 임채덕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 최은희
o반대의원(5명)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이해남 장철규
o기권의원(5명)
김상균 김영수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출석의원(25인)
배정수정흥범김경희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
배현경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
장철규전성균조오순차순임최은희
○출석공무원
시장정명근
부시장손임성
감사관최원교
정책기획관유운호
도시정책관이재국
기획조정실장박형일
도시정책실장오홍선
의회사무국장홍노미
소통행정국장이택구
재정국장송문호
농정해양국장정지영
문화교육국장박미랑
복지국장신현주
교통국장민영섭
안전건설국장이상길
주택국장황국환
환경국장오제홍
화성시서부보건소장심정식
화성시동탄보건소장공준식
화성시동부보건소장김연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양숙
공원녹지사업소장최병주
동부출장소장박태경
동탄출장소장백영미
의정담당관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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