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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9.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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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화성시의회(임시회)

기 획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2일 (월) 14시 54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 54분 개의)

1. 화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선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선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위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화성시 읍·면·동 지역주민에게 행정정보, 재난 예보·경보 등 공지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마을방송시스템의 보급을 위하여 지원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마을방송시스템 관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행정정보 전달과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상황 시 필요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마을방송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준과 지원절차,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이 각 마을에 확대 보급되고 정보 전달 경로를 다양화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의와 안전을 증진 시키려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있어서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장철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현문 소통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안녕하십니까? 소통자치과장 오현문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성시 마을공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기간은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무이며, 마을공동체의 특수성에 따라 민간이 운영할 필요성이 있고, 마을공동체 관리 및 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며, 수탁자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개인 위주의 사회를 공동체란 작은모임 및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되고 서로 도움과 배려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사회로 나아가야 할 부분에서 공공보다는 더 유연한 민간에게 위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기타로 동의안에 제출한 민간위탁시설과 위탁금은 제출된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오현문 소통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자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원을 발굴하고, 공동체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지금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설치된 센터고요. 지역 지역에 자그마한 공동체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남 위원 공개모집이 원칙이잖아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런데 공개모집을 어떻게 지키고 있나요? 이게 원칙을.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원칙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했던 비영리단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걸 조건을 붙여서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입찰방식은 공개경쟁입찰이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어디에, 광고가 어디에?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홈페이지부터 해서 여러 곳에 다양하게.

이해남 위원 다양하게?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이해남 위원 민간위탁기간이 2년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이해남 위원 그런데 이게 법에는 3년 이내 아닌가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5년 이내에 연장을 한번 할 수 있는데, 2년을 대상으로 잡게 된 부분들은 이게 지금 현재 위탁을 받고 있는 기관들이 거의 완성된 법인보다는 비영리법인들이 대개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비영리법인의 특성상 문제가, 비영리법인 내부에서의 갈등부분이 발생 되면 빠르게 조치하려면 2년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2년으로 저희가.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11조 위탁기간 보면 ‘민간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런데 지금은 2년이라는 거죠. 2년이면 2년을 재계약하면 4년이잖아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3년을 재계약하면 6년이고, 그래서 이거는 관리 이 업체가 못 할까봐 염려스러워서 기간을 2년으로 두신 건지 아니면 이 업체가 제대로 잘하면 6년을 맡길 수 있는 업체를 4년만 맡기고 바꿔야 되는 그런 또 불합리성도 있지 않나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지금 이해남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년보다는 2년이 더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2년으로 했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게 2년과 3년이 1년 차이라 짧겠지만 재계약 여부로 따지면 6년과 4년이 되거든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2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4년 이상 한 업체들이 전문성은 더 있을 것 같은데 전문성 때문에 2년이라는 게 저는 조금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법에는 3년 이내인데 뭐 2년마다 바꾸면서 새로운 업체로 해서 조금 더 변화를 시도하겠다고 하면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이 조례에는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사업을 펼치고자 하는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6년을 할 수 있는데 4년만 하고 못 하는, 재계약만 하게 되는, 뭐 계속 계속적으로 재계약, 재계약, 재계약이 반복이 된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2년도. 그런데 재계약으로 딱 끝나는 건지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4년 지나고 나서 공개모집 했을 때 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또 생기는 거기 때문에요. 4년에서 멈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잘 했으면 공개경쟁입찰하는데 또 다시 응모할 수 있고, 또 선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3년이나 2년이나

이해남 위원 재계약할 수 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이해남 위원 2년, 2년 재계약하고 수행실적과 관리능력을 평가해서 좋다고 하면 다시 응모해서 다시 응시해서 다시 할 수 있다?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공개 모집할 때도 그런 게 영향력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4년 이렇게 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이해남 위원 여기 자료 6번에 보니까 ‘민간 행정 참여 기회 확대 및 민간자원과의 연계, 마을활동가 협력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함’ 써 있는데 이 민간자원과 연계한 사례가 있나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지금 각종 기업들하고요. 예술단체들하고 공동체 활성화,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연결되어 있긴 합니다. 공모사업을 알려주기도 하고 컨설팅도 같이 하면서 외부에 있는 공모사업을 따오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일단 민간자원과 들어와서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기도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연장선상에 있고요. 저희가 혹시 이거는 뭐 다른 얘기인데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자부담 대개 하잖아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자부담을 하는 이유가 뭐죠?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어떠한 담보 성격보다는 어떤 업체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밝히기 위한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소신을 밝히기 위한 행위?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자본도 있고 이 업무수행하는데 능력이 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한 자부담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선영 위원 자본이 있다 그러면 통상 우리가 10% 받잖아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자본을 얘기하면 나중에 망할 걸 걱정하면 보조금에 비해서 그 비율의 50%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그렇게까지 비영리단체가 50%까지 부담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송선영 위원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조금 어려움 부분이 있는 건데, 이 얘기를 자부담 얘기를 왜 하냐면 자부담을 집행부가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당연시 자부담은 하는 걸로 알고 있지 전혀 10%도 안 받는 사업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관례라는 테두리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유도 없이 그냥 자부담, 예를 들어서 마을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짓게 되면 예전에는 자부담이 30%였어요. 그러다가 김낙주 국장 당시에 10%로 자부담을 없애는 쪽으로 해서, 없애지는 못하고 그냥 10% 정도 남겨놨어요. 그래서 10% 정도 경로당, 마을회관 짓는데도 10% 자부담 30%에서 줄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행정의 효율이나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내용에 신뢰나 예산낭비측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법에 있는 대로 3년 이내에 하게 돼 있는 사업을 굳이 2년으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예산 낭비도 된다. 왜냐하면 그거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심사비가 들어가죠,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1인당.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네.

송선영 위원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교수 뭐 이런 여러 가지 직책이 일반적이지 않은, 전문성 있는 분들이나 권위 있는 분들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게 되는데 심사비를, 그런 심사비가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2년 하든 1년 하든 3년 이내에 하게 돼 있으니까 3년 중에 조금 불안하니까 ‘문제가 생길 때 2년으로 하면 되지’ 그러면 그 논리로 하면 1년으로 해야지 걱정이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1년은 조금 짧은 것 같다. 그냥 3년은 긴 것 같다. 그래서 2년이다.’ 이런 논리잖아요, 지금.

○소통자치과장 오현문 아무튼 2년이나 3년이나 큰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가위바위도 삼세번도 하듯이 세 번이 적정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송선영 위원 아니, 세 번이 저는 적정하다는 게 아니라 예산의 효율문제에 있어서는 관례적으로 집행부는 여태까지 민간위탁을 2년으로 했지 3년으로 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2년으로 하는 거다. 이유는 그냥 전임 그렇게 다른 민간위탁 모든 기관들이 다 2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2년은, 문제가 생겼을 때 3년은 길고 1년은 너무 짧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관례의 테두리를 못 벗어나는 것 같다. 효율을, 예산에 대한 효율로 따졌을 때는 심사위원들을 신뢰를 못 한다는 거죠. 3년 하는 거를 2년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뢰가 부족한 부분은 결국은 예산으로 3년에 한 번씩 해야 될 거를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런 2년에 대한 차이가 나잖아요. 2년씩 세 번 하나, 3년씩 세 번 하나, 뭐 두 번 하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3년 이내로 하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이 되면 처음부터 다시 다른 데하고 경쟁해서 다시 하는데 그 업체가 될 가능성도 있고, 또 더 좋은 업체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는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3년 이내로 할 수 있는 걸 2년으로 하는 것은 심사위원들을 조금 못 믿고, 관례도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이 관례를 깨야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다. 이거는 예산의 효율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수치적으로 나오지 크게 몇 십만 원 차이 안 나니까.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담당국장입니다. 제가 한번 답변드릴까요?

송선영 위원 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민간위탁관계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우리보다 효율성, 어떤 여러 가지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는데요. 결국에는 4년까지 계약을 할 것이냐 6년을 줄 것이냐에 대한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민간위탁이라는 건 시대흐름에 맞고 능력이 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4년 정도는 하고 다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하는 것이 맞다고 정책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이내라 그래서 3년을 할 게 아니라 2년 2년 해서 4년 하고, 다시 그보다 더 우수한 수탁자가 생기면 다시 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행정을 한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게 신뢰를 못 하고 하고를 떠나서 최초에 3년 이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기관에 대해서 신뢰한다 그러면 3년을 주고 다음 해에 2년을 줄 수도 있는 거고,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최초에 신뢰를 못 하면 2년 주고 2년 해보니까 잘 한다 그러면 3년 이내이기 때문에 3년을 주면 5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6년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게 길어지면 또 약간 긴장감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집행부 걱정이 있기 때문에 최초에 2년을 주고 그러면 잘하면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3년을 주면 5년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3년 3년을 줄 수도 있지만 3년 3년은 집행부가 생각하신 것처럼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최초에 2년을 주고 잘하면 3년 다음 번에 주고, 그다음에는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러면 방법이 또 달라지는 거죠. 효율이나 말씀하신 집행부의 걱정을 덜어드리려면 2년을 하고 잘하면 3년을 주면 되는 거지, 2년하고 2년을 또 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다음 2년하고 3년을 했으면 끝나면 다음에는 처음부터 다시잖아요. 다른 업체하고 경쟁하면 그러면 다시 또 2년 주고 거기서 다시 한번 연장할 때는 3년 주고 그러면 1년을 더 버는 거죠. 6년, 6년 보다는 부담이, 집행부 걱정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지 않았던 거지만 한번 시도를 이런 마을공동체 관련한 민간위탁 동의 관련해서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해보면 2년 3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 이런 방법도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게 효율인 거고, 진짜 효율이, 관례를 한번 한 발 물러서서 관례도 한번 깨보고 한번 시도를 해봐서 괜찮으면 2년 3년도 나쁘지 않다, 2년 2년보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네. 하여튼 간에 다각도로 검토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민간위탁을 줘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제대로 행정시스템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현문 소통자치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3.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유정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유정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공무원의 허위출장관행 근절을 위한 개선권고안에 따라 출장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액을 기존 두 배에서 다섯 배 금액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으로 제5조 제1호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여비지급표인 별표1를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향후 여비 기준 변동 시 별도 조례 없이 신속하게 이를 반영하여 공무원출장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심유정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출장여비 부당수령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여 지방공무원의 허위출장을 근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운임·숙박비, 식비 지급기준을 조정하고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액을 다섯 배로 강화하여 여비 규정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부정 수령을 방지하는 강력한 억제책을 마련함으로써 공무 수행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새로운 규정이 실무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 교육과 충분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제안 이유가 여비 부당수령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한다고 목적을 그렇게 기재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비지급기준은 어떻게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지금까지 여비지급기준은, 지금 허위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화성시공무원이 허위출장으로 부당 수령이 걸리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상에 두 배로 가산금을 징수하게 되어서 다섯 배로, 지금 주목적은 다섯 배로 가산금을 징수하는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저희가 조례가 조금 변동이 되거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별표규정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비 규정과 별도로 화성시조례에 숙박비와 그다음에 식비를 별도로 규정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 별표를 없애면서 공무원 여비 규정이 변동 시에 자연적으로 화성시조례가 변하지 않아도 바로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별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까지 그렇다면 여비 사용을 숙박비, 운영비, 식비 이렇게 사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일비가 포함이 되네요.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부당수령자가 다행히 우리 화성시에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니까 적극행정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교육을 좀 확실하게 하시고 홍보도 확실하게 하셔서 부당수령자가 없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위원님 말씀대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 직원들한테 좋아지는 점이 뭐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현재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23년 3월 2일에 공무원 여비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규정은 바뀌었는데 저희 조례가 바로 바뀌자마자 바뀔 수가 없잖아요. 이런 과정을 또 통과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례가 5월 10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달 정도 바뀐 조례로 출장비를 못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5월 10날, 2023년도 5월 10날 만들 때 소급 적용을 해서 3월 2일 이후에 여비를 소급 적용을 해서 받을 수 있었는데요. 현재 직원들이 좋아진 점은 지방공무원 규정이 개정이 되면 그런 진행과정 없이 바로 저희 공무원들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공무원들한테 좋은 점입니다.

이해남 위원 일단 부정수령액이 두 배에서 다섯 배로 늘어나는 거는 상위법령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우리 화성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위법령이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이해남 위원 이거만 봐서는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건데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그거는 부당 수령을 당연히 막아야 되니까 막고자 상위법령에서 한 거고, 그거가 변동되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한테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국장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거예요. “두 배인데 그거 가지고 안 돼 다섯 배는 돼야 돼.” 그래서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이 돼서 저희도 거기에 맞춘 거고, 우리가 조례에 있기 때문에 위에 상위규정이 개정되면 조례랑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일치를 시켜서 규정이 변경되면 자동적으로 저희도 거기에 맞게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게 출장의 기준이 뭐 예를 들면 화성시 관내출장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시에서 다른 지방으로 가는 겁니까? 반경 몇 킬로미터?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지방으로 갔을 때 숙박비와 식비, 자동차 운임비 그런 거, 그다음에 숙박비 같은 경우에는 잠을 자야 되니까

이해남 위원 지방의 범위가 어디예요? 서울로 가면 출장이에요,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서울로 갔을 때도 당연히 출장이고요.

이해남 위원 화성시를 벗어난 지역은 전부 다 출장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화성시 지금 이거는 국내여비 지급표라고 해서 화성시를 벗어나서 우리가 가서 잠을 자야 되거나 자동차를 멀리 가지고 가서 운전을 해야 돼서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남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게 화성시를 벗어나도 오산시만 해도 출퇴근거리가 가능하고 한 부분이라 이 여비 기준 자체가 반경 80킬로미터 이내를 벗어난 지역에 해당되는 거라든가 뭐 그런 기준이 저는 궁금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아, 관내와 관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냥 관내와 관외?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이해남 위원 우리가 용인이든 오산이든 관외를 벗어나도 이 기준이 적용이 된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그렇습니다.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국내 여비 규정입니다, 국내.

이해남 위원 국내?

○소통행정국장 이택구 네.

이해남 위원 국내에서 나가는 거는, 화성시를 벗어난 지역은 적용을 받는다고 보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것도 약간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네요. 뭐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반경 80킬로미터 벗어난 지역은 1박을 해야 되는 거리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오산시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도 있고, 수원시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이거를 수원시로 출장을 갔다 경기도, 경기도가 있는 수원시로 출장을 갔다 그래도 이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저희 근무지는 화성시이고, 만약에 가까운 수원시로 출장을 갔어도 그 사안에 따라서 1박 2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관내와 관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일단 알겠고요. 운임은 실비일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실비입니다.

이해남 위원 운임은 뭐 킬로미터당 얼마 뭐 이렇게 될 거고.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이해남 위원 숙박비도 가이드라인 한도 내에서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라 그러면 5만 원 숙박시설 내에서는 실비 처리가 되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이해남 위원 식비도 마찬가지고, 가이드라인이 예를 들어서 8천 원이라 하면 8천 원 미만도, 5천 원을 먹으면 5천 원, 8천 원을 먹으면 8천 원 그 가이드라인 내에서 지급하는 걸거고, 일비는 이게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일비는 하루에 우리가 출장을 갔을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1일당 2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과거에는 없었던 게 이번에 생긴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과거에도 있었는데 우리 조례에 담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일비 지원이 된 거고, 이번에는 지방공무원 운영 규정에 일비까지 같이 조례에 담을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남 위원 출장비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일비는 영수증 증빙자료가 들어가나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일비에는 증빙은 없고, 저희가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을 답니다. 복명도 하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출장으로 인정을 해줘서 일비를 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 숙박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거는 영수증 첨부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청구를 하는 타입입니다.

이해남 위원 숙박비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결제가 원칙이에요? 아니면 현금도 가능한 거예요? 현금 결제도.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구분은 없는데 주로 저희가 카드 결제 많이 하고, 또 신용카드영수증을 증빙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용을 그렇게 지향하고요. 만약에 서울이나 그밖에 지역 이렇게 숙박비가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눠놓은 상태입니다.

이해남 위원 아니, 이게 네 명이 출장을 가서 7만 원짜리 방에서 네 명이 다 각각 자고 각각 신용카드처리하면 문제가 없는데 네 명이 가서 한 방에서 자고 현금영수증으로 해서 네 명이 각각 해서 5만 원씩 현금화 시켜서 갖는 부정적인 요소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옛날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그거는 저희가 그런 사항은 딱히 없어서 그거는 별도로 좀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거를 신용카드 원칙인지가 저는 궁금했던 겁니다. 하여튼간 상위법령에 의해서 바뀌는 제도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송선영 위원 제가 이해남 위원님이 질문하려고 한 거 먼저 질문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답변하신 과장님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게 공무원 여비 규정이 있잖아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면 8조의2에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행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 또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되고, 정부금액카드와 신용카드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식비가 2만 5천 원이잖아요. 2만 5천 원 하루에 2만 5천 원이잖아요.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이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에 대한 산출기초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고, 집행부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식대는 8천 원이라고 돼 있어요. 내년도에는 9천 원으로 오른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올해에 8천 원이면 세 끼면 2만 4천 원이 맞는 거고, 이게 개정하면서 내년도 거를 준용한다고 하면 2만 7천 원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2만 5천 원은 어디 법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2만 5천 원인가 하루 식대가.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단 나가서 밥을 먹다 보면 1만 원 정도,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 해도 그 정도 금액이어서 항상 좀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 식비는 우리 화성시만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상위 규정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에 식비가 또 2만 5천 원으로 1일당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온 부분입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상위기구나 상위 관련법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그냥 따라야 되는 거냐 봤을 때 저희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 어떤 행위를 해야 되냐? 제안을 해야 된다. 지금 예산편성지침이 현실적이지 않다. 식대를 내년에 9천 원으로 올렸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지역에 있는 식당에서 1만 원 미만의 식사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련과에서 지금 2만 5천 원이라는 것도 상위법에 차용해서 그냥 2만 5천 원이니까 우리도 2만 5천 원을 한 거예요. 정신은 몰라요. 왜 2만 4천 원이면 맞는 거지 세 끼면 3 곱하기 8천 원 2만 4천 원이 맞는 건데 왜 1천 원은 부가세냐 이거는 부가세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정신도 모르면서 그냥 따오기 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고 경기도와 행안부에 공문을 보내서 ‘현장에서는 식대가 1만 2천 원에서 1만 4천 원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을 변경해달라’ 이런 공문을 경기도하고 중앙부처에 보낼 용의가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이게 비단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전국공무원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의 이러한 제안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가야 중앙부처도 부담을 느끼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상명하달 상명하복, 그냥 시키면 무조건 하는 이런 조직이 아직까지도 되면 이게 발전이 없는 거고, 현장 없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태 하던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 하던 대로가 뭐예요? 인원수 곱하기 8천 원 그렇잖아요? 열 명이 먹는 걸 열 명이 먹는다고 하겠어요. 그거 8천 원 가지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쓰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송선영 위원 제가 여기서 뭐 거론하기는 부적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경기도와 행안부에 ‘지금 현장에 식당들을 조사해 보니까 물가가 올라서 1만 2천 원, 1만 4천 원 이 정도 한다, 한 끼에.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니 이거에 대해서 개정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한번 보내주시면 다른 과들도 제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제안을 해야 1천 원이라도, 작년보다는 어쨌든 몇 년 동안 그렇게 왔지만 올랐잖아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1천 원이 뭔가 거기도 올린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물가가 오른 걸 알지만 현장만큼은 못 올리지만 그래도 올렸다는 거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공문을 보내주시고, 만약에 보내주셨다 그러면 저한테도 보내주신 공문을 주시면 제가 과가 적극행정 한다는 걸 인정하고 지지하고 성원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먹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또 역사와 전통을 함께 하고 있는 출장여비에 국내여비 관련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역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원래 별표가 있었던 이유는 제가 조금 생각해보건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1.4배나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작은 도시에서 출장을 가는 것과 화성시에서 동탄에서 서신까지 가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표의 존재 여부는 여기 있다고 보는데, 사실 국가가 지금 법을 개정하면서 빠르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별표를 삭제하셨다고 설명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봅니다만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우리 화성시 내에서 일을 하실 때 불편한 것은 없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관외로 나갈 때는 법에서 정한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플러스 더해서 축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대구나 이런 데 축제 같은 경우는 숙박비가 12만 원이 넘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한액을 그런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지역으로만 고려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 나간 공직자분들께서 돈을 더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별표에 담아야지 또 화성시 내에서 서울보다 1.4배나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담아야지 별표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검토하실 때 저는 별표가 그래도 우리 시만의 자체적인 별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는 사실 지자체를 그렇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 별도의 별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를 앞으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유정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유정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3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4.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수 특례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입니다. 2025년 1월 화성특례시 원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9개 통·리를 신설하며, 생활권을 반영하여 통·리·반구역을 현행화 조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별표1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으로 먼저 봉담읍은 아파트 신축에 따른 내3리 및 내4리 신설과 생활권을 반영한 분천1리 3반 신설 및 분천2리 관할구역 조정사항입니다.

양감면의 경우 생활권을 반영한 요당3리 관할구역 조정사항입니다.

정남면은 지번 변경 및 누락지역 반영에 따른 발산1리 등 11개 리 관할구역 조정사항입니다.

병점1동은 아파트 신축에 따른 병점28통 신설사항입니다.

기배동은 생활권을 반영한 기안2통 관할구역 조정 및 기안13통 신설사항입니다.

화산동, 동탄7동, 동탄8동은 각각 아파트 신축에 따른 입주 및 입주예정으로 각 송산12통 신설, 송10통 신설, 장지25통 신설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동탄9동은 신4통, 신5통 아파트명칭 변경과 아파트 신축에 따른 신10통 및 신11통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통·리·반 신설 및 조정으로 9개 통·리와 79개 반이 증가되어 우리 시 전체 1,028개 통·리 및 5,703개 반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진수 특례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 및 주택 신축 등으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와 통·리·반의 지번 오류 등이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있어서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이진수 특례시추진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 정회)


(15시 54분 속개)

5.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운호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유운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유운호입니다. 평소 시민의 민의 대변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심의 제외대상에 제8호 ‘법령에서 각종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신설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을 명확히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이를 이행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유운호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과제 심의 제외대상에 ‘법령에서 각종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중복 심의를 방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따라서 진행 됐다고 설명해 주셨고, 3조에 8를 더해서 법령에서 각종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데 이 계획이 제4조 기능,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심사, 용역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 이런 기능들을 다 담고 있는 계획입니까?

○정책기획관 유운호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법령에서 각종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라고 하는 것들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기능들을 다 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관 유운호 네.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철규 다음으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유운호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유운호 이어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각종 재난의 복합화·대형화 및 위험 사회화 현상에 따라 늘어나는 재난 행정 수요와 산업 안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 단위 기구 개편사항으로 노사협력과와 재난대응과 2개 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노동자와 사업주의 협력을 기반으로 안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동 및 산업안전 담당부서인 노사협력과를 신설하였으며, 각종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 전담기구인 재난대응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안전정책과는 안전 정책 및 재난의 사전 예방을, 재난대응과는 사회·자연재난에 직접 대응함으로써 재난 대응력 및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개 부서 신설을 위해 총 17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공무원 총수를 2,921명에서 2,93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2,868명에서 2,88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조정 세부사항으로 5급 2명, 6급 이하 1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의 직급별 정원비율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일반직공무원의 정원비율을 4급 이상은 1% 이내에서 1.5% 이내로, 6급은 26% 이내에서 25% 이내로, 7급은 30% 이내에서 33% 이내로, 8급은 27.5% 이내에서 28% 이내로, 9급은 9% 이상에서 6%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유운호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대응과 노사 협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난대응과와 노사협력과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재난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업무 분리를 위해 안전정책과에서 재난대응과를 분리 신설하고, 노동사무를 전담할 노사협력과를 신설하여 노동자 권익 보호와 산업안전 강화, 이주노동자 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재난 대응과 노동 사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대응과와 노사협력과 신설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재난대응과와 노사협력과 신설에 따른 필요 인력을 반영하여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행정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재난대응과가 신설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노사협력과가 신설이 되는데, 두 과가 다른 과들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전문성이 필요한데 재난대응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기존에 있던 안전정책과에 비해 더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과가 신설되면 우리 지금 행정 공직자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이, 물론 많이 있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의 요구가 들어올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 우리가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인력을 영입해온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은 준비돼 있나요?

○정책기획관 유운호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대응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사고를 겪으면서 되게 속도감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안전정책과에서 사고가 났을 때의 대응과 그전에 사전예방, 그러니까 예방이 전문성이 필요한 거고, 또 학습이 필요한 것인데 그럴 시간을 계속 놓치고 그냥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하기 바쁘다는 문제 의식을 갖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 분리를 통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물론 철저하게 준비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게 과가 신설되면 바로 업무가 들어가야 되는데 업무에 들어갈 때 그런 예방이라든지 우리가 준비를 어느 정도 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책기획관 유운호 지금 현재는 과가 새로 신설되는 것이긴 하지만 기존에 안전정책과의 7개 팀을 분과하는 개념이라 새롭게 업무가 추가된다기보다는 과를 나누면서 조금 더 집중, 그러니까 과장 중심의 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자 함이어서요. 과가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누수는 없도록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형일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저희가 기존에 방재안전 관련 직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전문가집단 중에서 일부 저희가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다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하신 것 같아서 믿음이 더 가고 신뢰가 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과 명칭이 뭐죠?

○정책기획관 유운호 재난대응과와 노사협력과 두 개 과입니다.

송선영 위원 재난대응과인데 재난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재해, 재난, 재해와 재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과 명칭이 재난이라 그러니까 재해는 빠진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재난재해대응과면 재난재해 관련해서 하는데 재난대응과니까 재난만 대응하고 재해는 이런 태풍이나 자연재해 관련해서 그런 대응도 같이 하는 거죠?

○정책기획관 유운호 네. 팀 구성을 보면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해라고 하는 것들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을 저희가 차용 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과 이름이 길어질까봐 재난재해대응과가 아니라 재난대응과로 한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이 과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을 하셨겠지만 쉽게 이해가 되고 불려지기 쉬운 명칭을 통상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일반시민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난재해 관련해서 약간에 그런 편견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고민은 없었나요?

○정책기획관 유운호 저희가 재해보다 재난을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업무의 책임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재난이라는 말을 쓴 것이고요. 일상에서 시민들은 재해라는 말을 더 친근하게 쓰고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고민 끝에 재난이라는 말을 쓰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아직까지 시민들은 재난재해 관련해서 조금 그게 그거 아닌가 어쨌든 재난재해가 용어를 잘 이해하고 쓰지는 않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재해는 재난 안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재난이라는 용어를 선택했다고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하기에는. 그래서 재해가 재난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재난대응과라고 하신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런 재난과 재해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은 조금 의아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어쨌든 관련 과가 두 개 과가 잘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부르기 좋고 이해하기 좋은 걸로 홍보하시고 잘 대응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유운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그러면 더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노사협력과도 지금 이번에 신설이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유운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시민들이 노사협력과라는 것만 봐서는 실제로 이 협력과가 어떤 공직자의 노사협력인지 아니면 그 외의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노사협력과가 화성시에서 우리 화성시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협력과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유운호 저희가 노사협력과의 기능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또 사측과의 협력, 그리고 산업안전 예방, 그리고 이주노동자 지원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도 노사협력팀, 그리고 산업안전팀, 이주노동자지원팀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2만 2천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또 그리고 전에 발생했던 불행한 사고들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자 신설하게 된 것이고요. 노사협력과 관련해서 사실 공무원은 노동자나 이런 개념을 안 쓰기 때문에 이 명칭에 대해서는 일반노동자와 사측에 대한 협력관계를 말하는 거라고 이해할 것이라 생각하고 명칭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일단 그러면 노사협력과에서는 화성시에 있는 기업들의 노사협력관계,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이주노동자 이런 분들에 대한 조율이라든지 행정지원 이런 거를 지금 주로 도와주는 과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까요?

○정책기획관 유운호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전성균 위원 일단은 과를 신설을 두 개를 하는데 재난대응과 관련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노사협력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라는 윗단계가 있고, 또 지금 하시려는 것을 보니까 대부분 기업지원과에서도 다소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주노동자 지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 외국인이 많을 경우 기업지원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런 것들 때문에 노사협력과를 만들면 다소 분쟁이라든지 노사간의 분쟁이라든지 노사간의 단순민원들이 우리 시 노사협력과가 신설됐을 때 그쪽으로 조금 몰릴까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유운호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감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수준이 전체사업장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전적으로 다 책임을 져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특히 지난번 아리셀사고에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사전에 교육을 받는다든지 혹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노동현장에 투입돼서 안타까운 사고들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은 국가에서 해 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자꾸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고, 또 그런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서 계속 발전해야 되는데 계속 제자리걸음으로 있다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에서 비록 고용노동부라는 국가기관이 있지만 시에서 충분히 해야 하는 사무들이 업무량으로써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에 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런데 그게 나라와 지자체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요? 어떤 거냐 하면 교육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교육 관련된 거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기업의 특성에 맞도록 그 업무에 맞도록 기업에서 교육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기업이 그 교육이 하는 것이 맞지 그 교육이 빠졌다고 지자체나 나라에서 교육을 넣는 것은 조금 월권 아닐까요?

○정책기획관 유운호 사실 원칙대로 국가가 다 제대로 진행된다면 우리 행정이 정말 최소 정부가 되고 최소 지자체가 되어도 무리가 없을 텐데 사실 현장은 그렇지 않다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특히 경기도에서

전성균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기업에서 마땅히 책임져야 되고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서 그거를 안 했을 때 질타하고 하는 것들이 역할이지 그 기업들이 안 한다고 행정력이 거기서 관여되는 것들이, 물론 그걸 이용하는 이주노동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께서는 그게 속도감이 있고 안정적이니까 좋긴 하겠지만 그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유운호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논쟁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정책의 방향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잃게 되는 사고로 다치거나 죽게 되는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게 더 급한 것이냐 혹은 제도가 바뀌고 기업인들이 본인의 이익이나 편리함 보다는 인권이라는 혹은 노동권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변화되는 시간을 기다리는 게 더 낫냐에 대해서는 사실 선택의 문제이지 뭔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전성균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점이 이 부분은 사실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지금 많은, 이미 구태여 공직자 내 행정력이라든가 지자체가 구태여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많은 부분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선택적인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러면 만약에 신설이 된다면 노사협력과가 정말 불필요하게 민원들을 받지 않도록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고 안내도 노사한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로 가는 게 쉽거든요, 민원이. 왜냐하면 국가로 가는 거는 굉장히 로드가 기니까 그러면 ‘여기 노사협력과 생겼대’ 하고 다 넣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유운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철규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입니다. 조직의 부서의 이름 명칭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하지만 이게 이름에 하는 일이 좀 내포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노사협력이라는 부분은 노동자·근로자와 근로자 집단과 회사가 상호공동이익을 위해서 협력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에는 지금 짬짜면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전한 산업환경도 조성하고, 또 사회적 안정도 조성하고, 화재 같은 거 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보니까 노사협력과라는 명칭과 안 맞게 여러 가지가 짬짜면 형태로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싸리 지금 화성시가 특례시 돼서 여러 가지로 1등 한다, 1등 한다 얘기하지만 거꾸로 1등 하는 부분도 많잖아요. 우리 화재 제일 많이 나지 않습니까? 공장마다 화재. 제일 아싸리 그냥 기업들 화재예방과 해서 기업들 관내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 아리셀 때문에 화재가 나서 이렇게 만든 조직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화성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화재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보겠다 기업화재예방과 그래서 계속 관내기업들을 본다든가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 뭔가 딱 봐도 ‘이런 일을 하는 구나’가 와 닿는데 이 노사협력과는 이게 시청공무원들과 협력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 왜 행정에서 기업의 노사협력을 책임지고 검토를 하지?’ 또 노동부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외국인지원센터와 중복되는 일도 있고, 안전정책과 중복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있게 명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사협력과가 뭐 하고 어떤 일을 할 건지 한번 딱 하고 명칭은 나중에라도 바꿔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업무 롤을 갖다가 한번 만들어 놓고 그거에 맞게 딱, 제 개인적인 의견은 기업화재예방과 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수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화재 예방으로 우리가 쫙 점검하고, 화재율을 확 낮추겠다. 그래서 이 과를 신설하기 전에는 화재 났던 게 월 세 건, 네 건씩 화재가 났는데 이 과를 만듦으로 인해서 화재가 월 한 건도 안 나더라 기업들이 그러면 실적도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이제 안전한 지역이니까, 화재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니까 기업들 유치도 하고 등등 또 이런 예방시설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으로 조직을 꾸려가도 큰 성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이 두 과가 신설된 만큼 원하는 소정의 그런 성과가 있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일 기획조정실장, 유운호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6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2분 정회)


(16시 29분 속개)

8. 2024년도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영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건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 요구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 실시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감사 자료제출 요구, 기타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소관 부서에 대한 시정 운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함으로써 시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는 정기 감사입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휴일을 포함한 9일 계획안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두 개 보좌기관과 기획조정실 소관 일곱개 과, 소통자치국 소관 다섯 개 과, 재정국 소관 여섯 개 과, 대외협력사무소와 일곱 개의 읍면동, 그리고 동부출장소 여섯 개 과와 동탄출장소 일곱 개 과가 되겠으며, 또한 화성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화성시연구원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소속 위원님 다섯 분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네 명, 그리고 속기사 한 명이 감사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일차는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일차는 봉담읍,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3일차에는 두 개 보좌기관과 대외협력사무소, 재정국 소관 여섯 개 부서를 감사하겠습니다. 4일차에는 기조실 소관 일곱 개 부서와 출연기관 화성시연구원을, 5일차에는 소통자치국 소관 다섯 개 부서, 6일차에는 동부출장소 소속 여섯 개 부서를, 7일차인 마지막 날에는 동탄출장소 일곱 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요령과 진행 순서 및 자료요구 목록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서류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유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3분 정회)


(17시 34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견을 정리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 개별항목 중 홍보담당관 요구자료 중 홍보대사 운영 현황에 홍보대사 임명 시 매체별 언론노출 현황을 부분 추가하고, 예산지출 현황을 포함한 100만 특례시 대비 언론홍보 현황, 각 축제별 언론노출 현황, 언론사별 축제 현황, 뱃놀이축제 매체별 보도 현황 및 보도 내용, 언론사 매체별 간담회 실적 현황을 신규로 추가하고, 정책기획관 요구자료 중 법령에서 각종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용역 현황을 추가하였으며, 군공항대응과 요구자료 중 범시민대책위원회 지원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을 추가하였으며, 소통자치과 요구자료 중 예산집행타당성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을 추가하였고, 특례시추진단 요구자료 중 추진계획을 포함한 화성특례시 추진현황에 지난 2년간 추진사항 및 예산지출내역을 부분 추가하였고, 100만 특례시 대비 부서별 예산지출 현황을 추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산재정과 요구자료 중 경직성 경비 지출현황을 추가하여 감사자료 요구 중 총 건수 350건 중 2건을 부분 추가하고, 10건을 신규 추가 요구하는 것으로 수정협의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을 반영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박형일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유운호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장철규김미영김경희송선영이해남전성균
○출석전문위원
유영건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박형일
소통행정국장이택구
정책기획관유운호
행정지원과장심유정
소통자치과장오현문
특례시추진단장이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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