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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3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9.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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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2일 (월) 14시 45분 개의


의사일정

1. 하길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화성 문화생태공원)

3.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 화성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하길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화성 문화생태공원)

3.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 화성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 45분 개의)

1. 하길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2건, 의견제시 4건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길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국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입니다. 102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길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향남읍 하길리 404번지 일원의 7만 3,265평방미터에 95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주민 제안되었습니다. 2023년 6월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배정 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협약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 및 주민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계획입니다. 대상지는 2035년 화성도시기본계획상 서 생활권 내 향남도심에 속하며 보전용지로 구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입지여건입니다. 대상지와 인접하여 향남2택지 개발지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학교, 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측으로 국도43호선과 서해선 복선전철이 지나고 있으며 향남역은 금년 10월 개통 예정으로 광역적 교통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4페이지에서부터 6페이지 자연환경 분석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완만한 경사지형으로 생태자연도 3등급지, 국토환경성평가 3등급의 개발 가능지로 이루어졌습니다.

7에서 8페이지 대상지 현황사진입니다. 대상지는 완경사의 평탄한 개활지이고 북측 향남2지구 문화공원과 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변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향남2택지지구와 도로로 위요된 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0에서 17페이지 부문별 계획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구역 내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중 공동주택용지 5만 3,119평방미터에 대하여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역계 결정사항입니다. 구역계 결정 사유로는 기개발지인 향남2택지 개발지구 경계와 도시계획도로 및 지적경계 등을 고려하고 맹지나 섬형의 존치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역계를 설정하였습니다.

12페이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용지를 1개 획지로 계획하고 이에 따른 기반시설은 향남2지구와 연계한 도로, 공원, 녹지로 부지면적의 약 27.5%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및 결정도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진출입로 중로 1개 노선, 보행자도로인 소로 1개 노선, 총 2개 노선을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공간시설로는 9,968평방미터로 어린이공원 1개소, 소공원 1개소, 대로변 소음완화를 위한 완충녹지 1개소를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결정도입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구역 내 기반시설을 제외한 5만 3,119평방미터의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용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의 규모로 공동주택 최고 층수 필로티 포함 29층 이하로 조성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입니다.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차량 진출입구 22개소를 계획하였으며 도로변 차량과 보행이 상충되지 않도록 차량 출입 허용구간을 설정하였습니다.

18페이지 건축계획안입니다. 공동주택의 대지면적 5만 3,119평방미터에 건폐율 18.02%, 용적률 199.96%, 29층 이하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택공급의 다양화를 위해 전용면적 59, 84, 105형으로 959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단면계획입니다. 대상지 공동주택은 남북 통경축이 25미터, 동서축이 30미터로 인접된 도로 및 향남문화공원 조망을 고려한 배치로 개방감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스카이라인입니다. 북측의 기형성되어 있는 향남2지구 공동주택 스카이라인과 어울리며 다양한 층수 계획으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하였습니다.

21페이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사업지로의 원활한 진출입 및 기존 통행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동측 향남로에 가속차로와 감속차로, 좌회전차로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중교통 접근성의 확보를 위한 버스베이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지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는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2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회 의견 청취 후 2024년 12월 각종영향평가 완료 후 2025년 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4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여 2025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실시계획 단계에서는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하길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길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404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입안한 하길지구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대상지는 향남2택지 개발지구와 접해 있는 부지로서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학교, 공원, 공공청사 등의 기반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대상지 북측으로는 향남1택지 개발지구와 2024년 개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이 지나고 있으며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향남 도심의 인구수용을 분담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교통시설, 공원 등 도시관리계획에 문제는 없는지, 개발에 따른 주변 농지 피해 방지대책 등 계획적 주거단지 조성 및 합리적인 기반시설이 확보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도건위 상임위로 처음 옮겨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많이 어렵더라고요. 혹시나 질문이 조금 이상하거나 그런 것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개발 목적으로 용도변경이 진행된 건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연, 생산녹지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용도 변경한 거잖아요. 그러면 개발업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충분한 이익이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게 공공기여금액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전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금액입니까? 혹시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사전협상협의회를 통해서 112억이라는 공공기여를 할 수 있게끔 결정은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112억인가요? 여기는 113억으로 나와 있어서.

○도시정책관 이재국 113억,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행시기가 고시는 10%, 착공 전 20%, 준공 전 70% 해서 이렇게 금액을 우리가 받는 건가 봐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혹시 이게 113억 정도를 어떻게, 현금으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기반시설을 해 줘서 기부채납으로 받는 겁니까? 어떻게 받는 겁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 현물로 받는 거고요. 그거 이외에 113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현물로, 현금으로 받게끔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혹시 단지 내에 받는다는 건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단지 내에 있는 것은, 공원이나 도로 이런 부분은 의무시설로 인해서 설치하고요. 그 외의 것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받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113억 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받는 건가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 113억이라는 게 어떤 산출근거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서로 협상에 의해서 받는 겁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사전협상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을 하면 용적률이 상향되는 게 있거든요. 그 상향되는 요율에 따라서 그 금액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산출식이 다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 있어요, 그게?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얼마큼의 이익에 따라서 산출식이 달라지겠네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용적률의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수 위원 용적률이 높을수록 더 이익이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화성시가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용도변경이 되는 상황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그 개발업체한테 이익을 준 만큼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리고 팀장, 과장님께서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 시가 많은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물론 산출근거가 있겠지만 다른 부분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화성시의 이익이 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진섭 위원 도로 부분이 단지 내로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단지 내에서 서측 끝까지 연결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진섭 위원 도로 부분이 외부인들은 거기에서 못 들어가는 사항인가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래도 끝에 부분에, 서측 부분에 회차로만, 회차 공간을 만들어서 잘못 들어가신 분 있으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 서측 부분에 보면 도로가 녹지 부분하고 붙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 서측으로 개발하게 되면 연결할 수 있게끔 녹지는 일부 개척하는 그런 부분까지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화성시의 인구 배정이나 오수 관계는 어때요, 전체적으로?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수라든가 상수 이건 다 협의가 끝난 상태이고

박진섭 위원 다른 지역 같은 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분이 있나요? 아니면

○도시정책관 이재국 저희가 했을 때는 2035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에 맞게 상수도기본계획하고 하수도기본계획에서는 다 충족하는 걸로 확보해서 물량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것도 그렇지만 제가 또 알고 싶은 게 다른 지역에 보면 지구단위 들어왔을 때 계획이,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1개가 아니고 2개 이상의, 예를 들어서 그런 데서 들어올 경우는 어떻게 해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하나 획지가 있고 그 옆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저희는 각각 운영을 하지만 토지이용은 전체적인 하나의 틀로 보고, 위원회나 저희나 큰 틀에서는 하나로 보고

박진섭 위원 똑같은 부지로 해서 두 군데에서 들어 왔을 경우에.

○도시정책관 이재국 두 군데 들어왔을 때도 큰 틀에서 하나인 토지로 보고 토지이용계획을 배치하고요. 필지별로는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두 군데 들어왔을 때는 통합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주는 게 정상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통합은 아니더라도 토지이용계획은 저희가 통합수준에 가깝게 해서 논의합니다.

박진섭 위원 왜냐하면 잘못하면 큰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그게 분쟁을 조장하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최근에 구포리 쪽에 그런 게 꽤 있었는데요. 옆 단지하고 아래 단지하고 둘이 합의해서, 유도해서 합의가 잘

박진섭 위원 화성도 그런 데가 있지 않나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이 근래에 들어온 건 하나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이야기 들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고

○도시정책관 이재국 합의가 나름 잘됐습니다, 두 사업체가.

박진섭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향남 같은 데는 이계철 위원장님 계시고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나 현안사항 왔을 때 미리 조금,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리로서는 민원이나 복잡할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 좀 하고 계신가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하고요. 저희들이 개별적인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전부는 아니더라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왜냐하면 조금 알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구단위계획이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본 대상지를 보면 향남2택지 개발지역하고 인접해 있어요. 인접해 있는데 지금 보면 기반시설 같은 경우가 아이들 학교나 이런 거에 대한 1킬로미터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가까이 있나요? 아니면

○도시정책관 이재국 경계 이내에, 500미터 이내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다 있어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화원초등학교라고 해서 북측에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이거 계획을 할 때 아마 이게 토지가 들어서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중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게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검토 결과에 교통시설에 대한 것은 따로 부서하고 합의돼서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아까도 보면 학교 500미터여도 아이들이 걸어 다니기에는 쉬운 거리가 아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따로 잡고 계신 건 있나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할 때는 버스노선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안 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되냐 안 되냐 이 위주로 해서 시설결정을 해 놓는 부분인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향남택지지구하고 연계해서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접근성에는 조금 유리한 지역입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도 대중교통이나 이런 거는 새로 들어오는 단지라서 따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냥 도로만 뚫어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면 그거는 타 부서하고 협의할 때 언제쯤 그게 가능한지.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구단위 결정고시 끝나고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집니다.

유재호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대중교통에 대한 것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은 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 그런 것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어차피 하는 거 잘 좀 보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이번에 위원회 있고요. 저희도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공동으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그런 부분이 차후 입주하는 시점에 가서 닥쳐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충분하고 면밀하게 살펴보고 사전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본 지구단위계획 부지를 보면 상당히 정형화가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향남2택지 옆이고 잘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필지를 놓고 보면 필지 분할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번을 넣고 보면. 이거는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먼저 필지를 분할하고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 부지가, 필지가 원래 분할되어 있던 겁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구단위계획 이전에 아마 개인이 토지를 분양해서 단독주택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아파트 용지로 바꾸는 단계이고요.

○위원장 이계철 본 사업 필지 말고도 밑에 부지 생산녹지지역 보면 여기도 필지가 분할되어 있는데 여기도 혹시 사업계획이 있어서 사업 진행하려고 준비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여기는 아직 제안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안되어 있는 사항은 없어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남측에 보면 금곡천이라고 써 있는 부분, 남측 그쪽 부분에는 일부 2040 때 인구 물량 달라고 제안한 건은 있지만 이 위쪽에는 아직 제안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사업대상지 위쪽으로 보니까 풍경공원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혹시 풍경공원하고 이 필지 사업이 완성되면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 따로 도면상에 담지는 못했나요? 이게 시설 변경해서 연결시켜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위에 있는 공원하고 그 위에 쪽, 동측에 있는 소공원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공기여금 113억 원 책정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공공기여금은 조례나 근거에, 규정에 근거해서 집행이 될 것 같은데 이 공공기여금은 어디,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금 근본적으로는, 원칙은 그 시설에서 가장 접한 데, 필요한 부분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조례를, 지침을 통해서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없으면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기반시설, 원하는 경우 해주게 돼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의무적으로 10%는 우선 투자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기반시설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인근지역 주민들이라고 하면, 함은 어떤 주민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입주하고 나면 입주민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원주민?

○도시정책관 이재국 같이 공유하는 체계, 이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만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 반경 5킬로미터까지 저희들이 구역을,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따로 그러면 공공기여금 관리 설치 그것을 통한, 공공기여금 사용을 위한 위원회나 따로 구성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현재 기금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통장도 개설되어 있고 현재 15개 정도 사전협상이 끝났고요. 올해 연말까지 해서 4개 사업장에서 31억 정도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올해 들어오는 세입은 은행에 예치만 해 놓고 집행계획은 내년에 세울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길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하길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화성 문화생태공원)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화성 문화생태공원)을 상정합니다.

이재국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의안번호 제2호 봉담읍 상리 산104-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부문별 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삼보폐광산 부지를 활용하여 생태체험 및 여가휴양시설로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생태교육공간 제공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봉담읍 상리 산104-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9만 제곱미터입니다. 목표연도는 2028년도 추진 예정이며 예상 사업비는 약 910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4년도 GB관리계획 승인 완료되었으며 금회 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1월 중 도시계획 결정고시 예정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폐광산 부지의 자연친화적 복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태 공간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생활여가 및 문화공간의 역할을 하는 자연친화적인 공원 제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입지 여건입니다. 대상지 주변으로 내리지구, 봉담2, 3 공공택지지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으로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 동측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자연환경 분석결과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분석결과입니다. 대상지 전체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며 대상지 내 소하천 구역 1,570제곱평방미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이용 현황분석입니다. 대상지 전경현황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구역계 설정 기준입니다. 대상지 북측과 동측은 소하천을 기준으로 하고 그 외의 구역은 지적선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2004년 승인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5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서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중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며 폐광산 부지를 활용한 문화욕구 충족 및 건강증진 공간 마련을 위한 공원 신설입니다. 또한 공원 내 포함되는 소하천은 공원과 중복결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다음 부문별 계획입니다.

18페이지 공원조성계획입니다. 2008년 GB관리계획 반영 시 제시된 공원조성계획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추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열람공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삼보폐광산 민관정 협의체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공원조성계획 결정 예정입니다. 다음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대상지 북서측으로 리도202호선에서 접속하는 주출입구, 북동측으로 소로1-13호선에서 접속하는 부출입구 확보 예정이며 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차 대수는 226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21페이지 상세 추진계획입니다. 금회 의견청취 후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공원조성계획 결정 입안 예정입니다. 본 공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2025년 상반기 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한 심의 및 승인 예정이며 연계사업인 봉담3지구 공공택지개발사업 준공 전 사업을 착수하여 3년 이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화성 문화생태공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1991년 폐광된 삼보폐광산 부지의 오염을 치유하는 동시에 생태체험 및 여가 휴양시설로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화성시의 랜드마크적인 생태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태학습 및 문화체험으로 기존 폐광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대상지 반경 2킬로미터 이내에 봉담2지구, 봉담3지구, 봉담내리지구 등 향후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로 공원 이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나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하여 있는 지역으로 공원 진출입로 계획에 따른 접근성 등 교통처리계획에 문제는 없는지, 공원 내에 충분한 주차시설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규 공원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우리가 기존 공원이 아니다 보니까, 폐광산을 이용해서 공원을 만들다 보니까 여러 제약 요소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만전을 기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여기가 91년까지 납하고 아연을 채굴한 곳이니까, 납과 아연은 우리 인체에 가장 좋지 않은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화활동도 같이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양 및 수질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화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광산이다 보니까 갱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갱도 붕괴나 지반의 안전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을 잘 보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오려면 접근성도 뛰어나야 되지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 공간도 확보해야 되지 않나, 대부분 주차공간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차타워를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설계 들어가겠지만 잘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폐광산 주변에 내리지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역사나 문화적 환경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고려하여서 설계에 반영해서 주민들이 접근하는데 가장 좋게 사용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장 걱정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아연과 납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정화활동에, 그리고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아마 눕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꽤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이 차단되어 있는지, 조감도를 보니까 차단되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시에서 한만큼 신경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여기가 폐광산으로 98년도에 최종적으로 광업법에 의해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는 끝났고 광업권이 현재 해제된 상태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토양에 대한 오염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더군다나 공원을 만들다 보면 토질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오염정화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환경 자원순환과 쪽에서 이거에 대한 용역비를 아마 올해, 이번 추경에 세워서 오염도가 얼마나 되나 이런 것도 체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염에 대한 치유 부분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공원으로 가면 시민들한테 편안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가 또 일부 사례에 의해서 용산기지 이전하면서 거기에 흙을 덮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도 2시간 이상 있으면 안 된다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흙을 덮는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또 이게 갱도였지 않습니까. 혹시 지반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혹시 검측이나 검사를 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안전성도 중요하지 않나 갱도이다 보니까, 물론 이게 얼마나 오래돼서, 계속 지금까지 사용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갱도이다 보니까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면 위에 지반이 함몰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여력이 되시면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도시관리계획에 공원으로 시설결정하는 그거에 대한 안건이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우선적으로는 훼손지 복구사업이 되려고 하면 공원으로 우선 결정이 돼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재호 위원 공원으로 결정하는데 폐광산까지 지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구역계는 지금 저희들이 GB관리계획에 따라서 다 받았고 그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부분도 다 했고요. 지금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광미장하고 수질오염지역 거기는 광해공단에서도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결정고시하는 과정에서는 그 부분을 실과소하고 다시 협의해서 그 부분을 재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왜 폐광산까지 이거를, 지금 훼손지 복구된 데, 복구되는 데만 결정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폐광산까지 이렇게 결정하는 그 이유가 뭐냐고 자꾸 저희한테 논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서 그렇거든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금 하여튼 시기적으로 급박하게 빨리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 가 놓고 변경하려고 했었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게 지금 훼손지 복구사업비 비용,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것도 지금 GB 훼손지 사업 같은 경우에 화성 쪽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때문에 이 훼손지 복구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유재호 위원 그 면적만큼 결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의무적으로 훼손지 면적의 10% 정도를 하게끔 돼 있는데 화성에서 안 하게 되면 이게 또 수도권 전체로

유재호 위원 폐광산까지 하는 게 훼손지 복구 면적만큼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을 그만큼 해야 되는 사항이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나중에 공원 조성하는 것은 따로 거기에서는 안 하고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시설은 별도로 또

유재호 위원 별도로 따로 하시는 거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유재호 위원 주민들이 자꾸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주민공청회나 이런 건 따로 하신 게 있나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금 저희가 주민 의견청취를 했는데요. 저희가 의견청취 10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저희가 도면에 보시면, 16페이지에 보시면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서측에 아파트, 내리지구 아파트 쪽에서 들어가는 도로 하나 있고 북동측 쪽에 기존 도로 쪽에서 들어가는 부분을 하나 했는데 지금 말씀은 서측에 있는 부분에서 보면 추후 시설결정한다고, 추후에는 거기에서부터 들어가는 길을 하나 더 내달라는 의견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밑에 있는 도로 하나만 시설결정하고 동측에 있는 걸 결정 해서, 2개만 결정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유재호 위원 추후에 시설이 들어설 때 주민들 공청회 하실 때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 말씀하셔야 될 게 뭐냐면 폐광산은 거기가 공원 들어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원으로 사업계획하는 부분이 따로 있다는 것을 명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지금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공원화하는 줄 알고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자꾸 질의가 오니까 공청회 할 때 그것 좀 정확히 좀.

○도시정책관 이재국 하여튼 지금 39만인데요. 나중에 공원결정 할 때는 광해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 다 빼고 할 계획입니다.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건위에 처음 와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주위에서 그동안, 제가 전공도 있고 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저는 이 삼보폐광산의 이 일대를 공원화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로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당연히 이걸 하지 않으면 이쪽 지역의 모든 지형이라든가 지질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소음에 대해서 이거를 정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정말 공원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는 편인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질정화시설 이 문제가 그동안 광산을 해 오면서 이거 때문에 화성시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그 지역에 농업하고 계시는 분들 수질로 인해서 보상해 준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질 계획에 대해서 한번, 어차피 공원을 하는 거니까 전체 예산이 약 1,00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915억 정도 나와 있는데, 1,000억 정도인데 시비가 100%로예요. 그런데 혹시 광산에서 수질 관련해서 이 문제를 다룬다고 그러면 원인자부담을 해서 정부 지원금이나 이런 건 전혀 받을 수 없나요? 그런 계획은 안 해 봤습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광해공단에서 지금 일차적으로 법률적으로는 다 오염 치유가 끝났다고 빠져나간 상태인 거고 지금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질 오염돼 있는 건 있기 때문에 그 오염정화는 또 해야 되는 거고.

오문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지하수를 지금 퍼낼 수도 없고 퍼내서 메우지도 못한 거고요. 이 물을 퍼내면 전부 다 오염수인데 광해에서 이거를 다 해소시켰다?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럴 거 같으면 여기에 정화시설이 뭐가 필요 있겠어, 없애 버려야지.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래서 수질오염정화시설은 광해공단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는 할 거고요, 앞으로도.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몇십 년을 지급했는데 우리 화성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토지주한테 보상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그 물로 인해서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쌀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소비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고 시비만 100% 들어가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금전상으로도 상당히 손해가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원인자부담을 제공해서 광해 그쪽에서, 그분들이 사실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급한 건 우리가 급하지만 치유는 거기에서 해 줘야 되는데 거기 대신 우리가 지금 해 주는 입장이잖아요. 이거를, 이 자리를, 이 사업을 하면서 겸비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가 전부 다 원형보전지역이고 다들, 전부 다 원형보전지역으로 갈 거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다른 개발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도시정책관 이재국 수질 부분에 대해서는 광해공단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부 공원으로 들어가는 토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질오염조사를 해서 위험이 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 치유하는 비용이 많이 나왔을 때 과연 이거를 행정이 다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삼한광업이라는 원인자가 일부 받아야 되느냐 이거는 또 다른 쟁점은 될 것 같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밑에 토양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농민들로서는, 주민들로서는 틀림없이 토양 관련해서 이 검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으면 여기에 만약에 어떤 사업자로 해서 우리가 지구단위로 해가지고 만약에 건축을 해 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화성시에서 오로지 다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전체를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도시정책관 이재국 알겠습니다. 수질오염, 토지오염에 대해서 조사하는 건 아마 추후에 또 의회 쪽에 한번 보고는 될 거로 보여집니다.

오문섭 위원 이게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정책관님이나 아시겠지만 저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6년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삼보폐광산 부분이 저희 상임위에서 자원순환과도 있고 농업정책과도 있고 우리가 계속 논의했던 부분인데 이쪽으로 오면서 보니까 공원 신설되는 이런 사항이 됐어요. 먼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하나도 그렇게 논의된 적이 없었거든요. 계속 보상에 대한 예산만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신설되는 이 부분이 저는 우려되는 게 우리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염려되는 부분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갑자기, 이게 다른 과하고 협업이 되는 건 없는 건가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금 전반적으로 민관정 협의체가 구성돼서 여기에 관련된 부서는 다 협의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논의되고 그랬던 부분은 하나도 몰랐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취지는 오염원이 됐다는 거죠, 삼보광산이라는 자체가. 그런데 주변이 아파트 단지이고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하든, 시가 하든 정부가 하든 민간이 하든 해야 되는데 광해관리공단에서 일차적인 책임은 있는 건데 이게 공교롭게도 봉담3지구 택지 개발하면서 발생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린벨트를 해지해서 택지 개발이 일어나면 그 면적 대비 최대 15% 정도까지는 훼손지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훼손을 해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비를 투자하든 어떻게 했든 간에 이 구간을 좀 하자, 시의 시비를 덜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LH를 통해서 복구를 하자는 취지가 시작돼서 2000년도 초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봉담3이나 아니면 어천지구가 먼저 진행을 했었는데 어천지구는 훼손지 복구가 다른 데로 갔고 우리가 아까 담당관이 얘기했듯이 우리 지역에서 그린벨트 해제해서 지역을, 훼손지 복구가 없으면 정부로 들어가는 돈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은 별로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뿌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의 방침은 삼보폐광산을 어떻게 됐든 간에 LH에서 택지로 발생됐다고 그러면 그 지역을 먼저 하자고 한 게 근본 취지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원으로 지정이 돼야 훼손지 복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두 가지 절차를 갖고 아까 위원회 쪽에, 저쪽 위원회 쪽에서 다른 것은 거기는 쉽게 이야기해서 농지에 농사를 못 지으면서 보상차원이라든가 환경국에서 수질개선 차원은 그쪽 사업인데 아마 근본적으로 아까 오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시설결정하고 그다음에 공원사업소에서 실시계획인가라든가 절차를 밟을 때는 수질에 대한 오염이라든가 토양의 오염이 정리가 된 다음에 위에 LH에 할 거고 먼저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설결정을 먼저 받고 LH에서 공원으로 꾸며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일찌감치 시작한 게 2000년도 초부터 시작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 볼 땐 보타닉이나 서부 쪽이나 봉담 쪽이나 이런 공원 조성이 아시다시피 지금 화성시에는 기축으로 재정을 하고 있는데 공원, 서부지역의 작은 예산도 긴축으로 해가지고 빠듯한데 저는 너무 이렇게 예산이 광범위하게 투자가 되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빠르지 않나 그런 게 들어요, 저는. 사실 시비가 900억이라는 게 LH가, 그리고 어차피 시비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훼손지 복구로 진행한다고 그러면 우리 돈은 안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아, 그래요?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안 들어가는데 지금 LH하고 공원을, 쉽게 이야기해서 그게 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꾸며주고 하는 비용은 100% LH에서 하지만 하기 전에 수질이라든가 토양에 대한 오염원이 없어야지 거기도 한다고 전제를 깔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용역은 환경국에서도 하고 있고 수질오염에 대한 것은 아까 담당관이 얘기했듯이 광해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빨리 수질에 대한 오염을 치유하자고 하는 거고 이게 다 깨끗하고 토양에 오염이 없다고 하면 아마 시비 915억에 대한 돈은 극히 경미할 거라고 보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삼보폐광산에 관한 건 도시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 의원님도 인지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상임위에서는 계속 보상비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상임위에서는 공원 조성을 하고 있고 이러기보다 그쪽 상임위 위원님도 이런 거에 대해서 공유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염려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알겠습니다. 그것도 상임위하고 해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 공원부지는 기부채납 받는 거죠, 전부? 우리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LH가 됐든 누가 됐든 사업시행자가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박진섭 위원 3지구에 관계돼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공원시설 그려 놓은 것들이 산 위에 있는 거죠, 야산 위에?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 건물이라든가 시설 배치 계획은 전면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어차피 만들려면 LH에서 하시는 건가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오염된 데 있잖아요. 전부터 제가 얘기드렸던 게 그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매입해서, 사실 거기에 해야 활용성도 진짜이지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주니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건데, 왜냐하면 오염돼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민관정 협의체 가 보니까 오염된 걸 주민들이 검토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보상금에서, 보상지역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오염돼 있는 데도 본인들이 쓰기 위해서 하는 것도 광해공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봐서는 오염된 지역을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하든가 솔직히 저는 건부터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안 그러면 영구적으로 안전장치를 해서 광해공단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없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시하고 협의해서 보상을 하든 뭐든 영구적으로 할 수 있게끔, 세월이 뭐 100년, 200년 가야 이게 치유가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런데 수질오염 정화구역은 그대로 놔두는 거고요. 기타 토지에 대해서는 토양 오염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겁니다.

박진섭 위원 그건 기본적으로 몇 번 했던 거고 또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새로 해야 됩니다.

박진섭 위원 새로 기준 정해서 하시겠지, 그런데 시에서 혹시,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혹시 임야에 있는 야산 말고 시에서 따로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금 그 외 구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네.

○도시정책관 이재국 외의 구역은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고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지목이 대지라든가 공장용지라든가 축사용지라든가 그린벨트하고 무관한 그런 시설들을 1만 평방미터 사가지고 공사를 해서 저희한테 줘야 되는 건데 사실 여기에 이 정도이면 봉담3에서 나오는 면적 10% 딱 맞기 때문에 이걸로 담았습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거는 LH에서 주는 거고 시에서 오염된 지역을 매입해서 진짜 시민들을 위한, 봉담주민들이 원하는 게 사실 그거거든요. 그런 건 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얘기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도 그분들한테 계속 보상을, 시에서도 보상이 들어가고 LH에서도 따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지, 휴경지 보상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계속할 바에 어느 정도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뭔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싶어서 기왕 하는 거, 저희 시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지금 토양 오염하는 연구용역비하고 토양 조사해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해서 치유비용 이거는 추후에 시비가 들어갈 개연성이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그냥 거저먹는 거네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그거하고 도로 개설하는, 접속도로 개설하는 것하고

박진섭 위원 그러면 기왕 하시는 거 우리 휴경지 있잖아요. 밑에 오염지대 밑에 쭉 내려오면서 보면 그런 데도 한번 검토 좀 하세요.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위원님, 휴경지가 지금 여기 공원구역에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 밑에 들어가 있어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당초에 내리지구 4,000세대 들어오는데 그 앞에 농지도 휴경지를 일부 줬기 때문에, 거기는 실질적으로 여기하고는 좀 떨어져 있지만 붙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박진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그 지역 같은 겁니다. 당초에 그래서 저희가 내리지역 할 때도 그렇게 해서 아마 휴경지 보상주는 금액하고 우리가 막말로 결정해서, 그것도 토지를 매입하려면 시설결정을 받아서 공원이라든가 목적사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저희가 이게 끝나면 그것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진섭 위원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건 그거를 원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사업하는 건 별개예요, 사실은. 주민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한번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봉담지역이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각종 체육시설 많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뭘 하시든 간에, 어떤 결정을 하시든 간에 자꾸 주위에 요구하다 보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거기에 가능하면 몰아서 앞으로 당분간은 그런 얘기 안 나오게끔 그렇게 검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사업은 GB 훼손지 복구를 위해서 공원 시설결정하는 부분이 맞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그래서 시설결정 공원으로 진행하는데 지금 밑에 보면 문화생태공원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어요. 우리가 공원에 대한 종류도 상당히 많은데 그냥 시설결정 공원으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세분화돼서 문화공원이다, 생태공원이다, 지정받아서 시설결정 받는 건가요?

○도시정책관 이재국 근린공원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근린공원은 시설비가 몇 프로나 되는 거죠?

○도시정책관 이재국 4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40%이니까 근린공원이 제일 큰 건가요, 문화공원이 큰가요?

○서부공원팀장 차은영 근린공원은 40%이고요. 문화공원은 시설 면적률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없어요?

○서부공원팀장 차은영 네.

○위원장 이계철 시설률이 없으면 아무런 시설을 못 하는 거예요, 문화공원은?

○서부공원팀장 차은영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제한이 없이 다 할 수 있다?

○서부공원팀장 차은영 네.

○위원장 이계철 지금 근린공원이라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나중에 체육이나 다른 문화적인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혹시나 변경이 된다고 하면 시설결정이나 공원에 대한 변경결정을 또 해야 되는 겁니까?

○서부공원팀장 차은영 네, 다시 변경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이게 충분히 먼저 우리가 시설결정하기 전에 이미 이게 진행되고 훼손지 복구사업을 위해서 빠르게 진행해야 되니까 근린공원지정 시설결정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사전에 이렇게 하면 주민들 의견이 들어온 경우가 있으면, 지금 근린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의견 같은 건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겁니까?

○서부공원팀장 차은영 원형보전지가 많기 때문, 원형보전지 제외하고는 그 시설 40%에 맞춰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사업부지를 보니까 39만 제곱미터인데 평수로 환산하니까 약 12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업비를 놓고 보면 약 900 몇십억 된다고 한다는데 평당 단가로 환산해 보면 약 평당 80만 원꼴 이상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39만 제곱미터, 평방미터에는 광해공단 부지도 포함되는 부지입니까?

○서부공원팀장 차은영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광해공단은 부지 매입하는 데 포함되는 겁니까?

○서부공원팀장 차은영 사업비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저희가 LH하고 협의했을 때 삼한광업 땅에 대해서 제척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다시 한번 여쭈어볼게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사업부지는 12만 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광해공단이 있잖아요. 지금 원형지 보전한다고 그러고 시설은 진행한다고 하시는데 일부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들어가는, 사업비 900 몇십억에 포함이 되냐 여쭈어보는 겁니다.

○서부공원팀장 차은영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포함되고 광해공단은 포함이 됩니까?

○서부공원팀장 차은영 광해공단은

○위원장 이계철 부지매입비는 포함이, 부지매입비에 광해공단 부지가 포함이 되느냐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서부공원팀장 차은영 광해공단 부지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포함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광해공단에서는 입장이 지금 우리가 환경적인 부분은 면책할 부분은 다 했다고 하는 부분이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시설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동의는 하는 겁니까, 광해공단은?

○서부공원팀장 차은영 광해공단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12만 평에 개인 부지도 있고 광해공단 부지도 있는데 광해공단 부지는 원형지로 보전을 한다면서요, 지금.

○서부공원팀장 차은영 네.

○위원장 이계철 일부만 지금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진행한다고 하는 건데 보상은 나머지 사유지만 들어가는 거고 광해공단 부지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시설은 광해공단에 들어간다면서요, 지금. 광해공단은 안 들어가요, 부지엔?

○서부공원팀장 차은영 그러니까 저희 사업부지에는 광해공단도 들어가고 삼한광업도 들어가는데도 나중에 LH랑

○위원장 이계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시설결정 받는 거에는 들어가는데 나중에 시설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서부공원팀장 차은영 네.

○위원장 이계철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화성 문화생태공원)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화성 문화생태공원)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2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3.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홍서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서입니다. 지금부터 병점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업의 개요, 여건분석, 기본구상, 사업계획안, 추진일정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의 개요입니다. 다시 뛰는 병점도시재생사업은 인근에 동탄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지역경제 및 상권의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병점역 인근 17만 3,956제곱미터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괄사업자인 LH의 사업비 증액 요청 수용이 불가하여 총괄사업자 변경을 포함하여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조정 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 및 절차입니다. 대상지는 2021년 2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및 구역으로 결정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LH가 공공지원금 35억 원을 요구하였고 다음 해인 2022년 5월에 82억 원으로 추가 증액 요청하여 우리 시는 LH 의견을 불수용하고 2년여간 사전협의 및 컨설팅을 통하여 활성화계획을 검토 수립하였습니다. 시의회 및 주민 의견청취 후 활성화계획 변경 신청하여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상위계획입니다. 2019년 5월 수립 고시된 2027년 화성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있으며 본 전략계획에 따라 병점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상지의 물리적 환경입니다. 대상지는 주거와 상업기능이 혼재되어 있으며 기존 도심 노후화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 공실상가, 공・폐가 등이 다수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동인구 현황입니다. 통근 및 통학 등으로 병점역 일평균 이용객은 약 3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유동인구가 다소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분석도입니다. 대상지는 우리 시 동부권 행정과 환승교통의 중심지이나 주변지역의 개발과 도심의 노후화로 인구 및 상권의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업비전 및 목표입니다. 침체된 지역상권과 낙후된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동부권의 재생 활력터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며 추진전략으로는 활성화 거점조성, 상권형성 및 역량강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본구상안입니다. 금회 총괄사업자 변경으로 창업문화복합센터와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재조정하여 두 거점시설을 통합 건립하고자 하며 기존 동부출장소는 공공청사로 유지하였습니다.

활성화계획 변경 사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괄사업자인 LH의 사업비 증액 요청을 불수용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총괄사업자를 LH에서 화성도시공사로 창업문화복합센터 및 커뮤니티센터 통합 건립하는 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대상지 주변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검토한 결과 반경 1킬로미터 내에 900호, 3킬로미터 내 약 5,800호의 임대주택 계획이 있어 당초 계획한 창업지원주택 및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사업은 과잉공급 우려 등의 사유로 건립계획을 삭제하였습니다. 통합건립 계획에 따른 세부계획 내용입니다. 기존 계획을 준용하여 건축용도 및 면적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사업비 총괄표입니다. LH가 부담하는 공기업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 총사업비 1,902억 100만 원에서 356억 7,600만 원이 감액된 735억 5,5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업비는 창업지원주택과 행복주택 건립 사업비입니다. 토지매입비의 경우 변경 전에는 LH가 75%, 우리 시가 25%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금회 LH가 배제됨에 따라 전액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입니다. 2024년 9월 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 등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여 2025년 1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2월 병점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홍서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원도심 활성화 도모 및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병점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총괄 사업관리자 변경 및 임대주택사업 제외, 화성특례시 추진에 따른 구청사 계획으로 창업문화복합센터 및 커뮤니티센터 통합건립 등이 있으며 사업 대상지역은 동부출장소가 있는 동부권의 행정중심지로 국철1호선, 국도1호선과 연접하여 통근・통학 등에 따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향후 창업문화복합센터를 건립 시 병점활성화 거점 조성, 상권 형성 및 역량강화,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지역경제 재생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계획 위치 변경에 따라 병점초등학교 서측에 신축될 경우 병점역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은 없는지, 상권 형성, 일자리 창출 등이 원활히 될 수 있는지, 창업문화복합센터 운영 시 교통량이 증가하여 혼잡한 진출입로 등 교통처리 계획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전에 우리 과와 관련돼서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계철 잠깐만 기다릴까요?

오문섭 위원 지금 이 지역을 그러면 현 위치에서 동부출장소하고 병점초등학교 건하고 현 동부출장소 지금 위치를 어떻게 변경한다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활성화계획상에는 동부출장소 부지 내에 재건축을 해서 동부출장소하고 창업지원센터, 그다음에 초등학교 뒤쪽 유휴부지에 대해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LH가 창업지원센터나 아니면 커뮤니티센터 윗부분에 창업지원주택, 그다음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LH가 그거에 대한 어떤 사업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 시에 추가적인 비용요구를 해서 저희가 수용을 안 하고 그다음에 동부출장소 부지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공공청사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해서 저희가 청사 부지는 놔두고 초등학교 뒤쪽 유휴부지에다가 기존에 했던 계획 자체를, 2개를 다 거점시설 건설하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동부출장소의 현 부지 자리는 다음은 공공청사 자리로는 부적절한, 왜냐하면 장소가 협소한 것도 있고 위치가, 오히려 공공청사는 병점초등학교로 가는 게 맞는 거고 공공청사는 그거를 바꿔줘야 돼요. 어차피 초등학교는 없어져야 될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애들이 지금 172명밖에 없어요. 172명이 있는 초등학교를 뒤로, 진안중학교 자리로 물리면 되는 거고 전부 다 요구하는 게 그런 입장인데 지금 거기에 공공청사를 그대로 이용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내년 되고 그러면 특례시 더불어서 구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를 오히려 주택지역으로 만들어서 병점역사와, 지금 병점역이 하루에 3만에서 3만 2,000 정도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원래는 복합시설이 역하고 같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그거를 전부 다 지상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 전체가 반대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정서 문제라든가 교통량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본다면 사실 우리가 복합시설이 지하로 들어가야 동・서가 제대로 유동이 되는 건데 그거를 지상으로 올려서 한다는 병점 역사권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문제도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다시 말해서 병점 구청 관련해서 말이 나오니까 지금 현재 공공청사부지를 초등학교 쪽으로 옮겨주고 초등학교를 사실 어차피 그 학교는 폐쇄가 돼야 맞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병점 역세권 그 지역의 문화나 모든 것들을 개발하기가 힘들다, 발전이 안 된다, 그러면 슬럼가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구도심이 완전히 슬럼가가 돼 있는 그거를 우리가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활기를 심어 넣어줘야지 지금 그 자리로 간다는 건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그거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특례시추진단이라든지 자치행정과라든지 여러 부서 의견은, 지금까지의 의견은 공공청사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수용해서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글쎄요, 전체 동부권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 얘기는 그 청사를 학교부지로 옮겨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로 가야 병점초등학교 부지로 공공청사가 들어가야 그 지역 전체가 발전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맞물려 가야 되는데 거기에 공공청사를 놔두게 되면 좁은 자리에서 뭐 어떻게 재건축을 해도 그 부지가 안 되거든요. 어차피 더 부지를, 다 사야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부출장소 자리를 헐고 저희가 14층인가 15층을 짓기로 돼 있는데 그중에 몇 개 층은 공공청사로 쓸 거고 몇 개 층은 창업주택 같은 걸로 쓰기로 했던 건데 LH에서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저희한테 80여억 원을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또 병점 활성화계획이 잘, 활성화가 그게 진행이 안 되니까 앞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예 저희가 임대주택 같은, 창업주택 같은 건 아예 빼고 청사는 그냥 나눠라, 저희가 건들이지 않고 또 청사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향후에 진안신도시가 발생되고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이 발생되면 청사 위치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는 그냥 놔두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 초등학교 옆에 당초에 지으려고 했던 거에 조금 더 연면적을 더 키워서 동부출장소에서 지으려고 하는 면적의 일부를 초등학교 옆에 부지에다가 더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동부출장소 자리는 저희가 건드리지 않는 걸로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기타 구청이 생기고 진안신도시가 생기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장소 자리가 면적이 굉장히 협소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건의 변화를 보고 그거는 공공청사로 쓰든지 아니면 나중에 기타 그거 관련 문화시설에 쓰던지 그거는 그때 결정할 거라고 보여지고 재생사업하고는 안 짓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만약에 구청이 완전히 준비가 된다면 갈 곳은 많이 있는 거니까요. 솔직한 얘기로 가야 될 곳은 여러 군데를 준비해 놓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정리해 놓고 있는데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주면 지역활성화 재생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실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도시재생할 때 14층, 15층 개발할 것이다, 새로 지을 것이다, 그럴 때 기대가 많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실 화성시 102만 해가지고 특례시를 준비하지만 화성시 대표적인 중심권이 어디인가 생각했을 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옛날부터는 병점권역이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화성시 하면 병점이었어요. 거기가 완전히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대대적으로 바뀌나 보다, 그래서 화성시 하면 융건릉 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이 바뀌나 보다, 잘되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이런 구상이, 앞으로는 좋아지겠지만 또 다른, 구청제로 가면 그쪽이 좋아지겠지만 지금 안타까운 건 현실이세요. 그렇죠, 실장님?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저희가 근본적으로 재생사업의 목적을 바꾼 취지가 동부출장소 자리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 4층은 우리가 공공청사로 쓰고 나머지는 기타 임대, 창업주택 같은 걸로 쓰게 돼 있는데 수익분석을 따져 보니까 LH가 사업시행자인데 저희랑 공동으로, 본인의 부담을 우리 시에 80여억 원을 계속 내라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임대주택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성이, LH 입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건데 그게 진행이 안 되니까 다른 사업도 못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부출장소 자리에 그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저희도 활성화되고 당초 목적대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점은 조금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은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뭐냐면 저는 우리 이렇게 서울의 1.4배 이렇게 큰, 거대한 땅덩어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저는 화성시의 중심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면 항상 이게 대답이 빨리 안 나와요. 동탄도 아니고 서부지역 어디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병점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게 분명히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 제대로 되나 보다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 화성시의 광활한 병점, 지금 구시가지라는 그런 단어를 빼고 거기 좀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설명할 때도 창업문화복합센터 위치가 조금 그 위치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검토 좀 해 보셨나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당초에 창업지원센터를 할 때 3개 부지를 검토했었습니다. 현 동부출장소 부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와서 병점사거리 지하차도 입구 쪽에 남측 부분으로 유휴지가 있어서 그 부분도 검토했고요. 그다음에 먹자골목 안쪽으로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쪽 3개 부지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접근성이나 당초 계획 당시에는 하여튼 이 2개 부지보다는 동탄출장소 부지가 좀 유리했었고 또 2개 부지는 어떻게 보면 땅 모양 자체가 기형적으로 생겨서 저희가 생각하는 계획을 담기가 어려웠던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그 부지를 활용하려고 그러면 매입을 해야 하는데 현 커뮤니티센터는 주거지이지만 나머지는 준주거지나 상업지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계획했던 건축계획을 앉히기 좀 어렵다고 그래서 당초에 커뮤니티센터를 초등학교 뒤쪽으로 계획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지금 거기 병점초등학교나 동부출장소가 있고 이게 뒤쪽으로 들어서고 나중에, 동부출장소가 다른 게 들어서고 그렇게 되면 이게 기형적으로 위치가 선정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획하실 때 위치 선정이나 이거를 잘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거기 접근성이나 이게 굉장히 떨어지는 사항이고 차량이나 이동하는 것도 힘들고 교통량에 대한 것도 굉장히 복잡한 데이고 하다 보니까, 일단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드는 건데 시민들이 더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를 좀, 위치 선정에 대한 것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지금 활성화계획 자체가 여기 거점시설 2개뿐만 아니라 다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어떻게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서 거점시설이든 다른 커뮤니티,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지역주민들한테 전달해서 재생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게 더 우선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부출장소는 향후에 어떤 청사로 갈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메인 축에서 커뮤니티센터로 가는 작은 축으로 저희가 한번 계획을 해서 거기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전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잡으셔서 위치가 어떤 게 좋은지 그런 거 한번 다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형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이용도 더 쉽지 않고 거기 가서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위치가 어떻게 돼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서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지금 동부출장소는 만약에 재건축은, 재건축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어차피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그래봐야 복합문화시설밖에 더 들어가겠냐 이거지 솔직히 말해서, 실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어차피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전에 거기 계셨으니까 더 잘 알 텐데.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저는 나중에, 혹시 이 시설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공공청사가 다른 데로 옮겨진다고 그러면 그 토지가 지금 조금은 부정형이라고 동부출장소 자리가 됐기 때문에 어떤 사유지까지 포함해서 어떤 시설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그 뒤에 공동주택까지 다 모아져야만 다음 어떤 행정시설이 들어와도 거기에 그걸로 연이어 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너무 적은 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청사는 학교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개발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누구보다도 지역을 잘 아시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 쪽에서 확장에 제한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도 근본적으로 조사하고 또 초등학교 관련된 졸업생들이나 그런 사람들 따지면 저희도 아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문섭 위원 하여튼 우리 유재호 위원님 얘기했듯이 새로운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제대로 그려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8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4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4.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광규 트램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안녕하십니까? 트램건설과장 한광규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요 이유는 현행 조례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취지에 맞게 일부 사항을 수정 및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기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 정의 및 제5조 세입에서 부담금 용어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 부담금설치의 제한에 따라 별표에 규정된 부담금과 상이하여 부담사업비로 용어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회계관리 상위법규인 조례에서 하위법규인 화성시 재무회계 규칙을 인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심사 의견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트램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세입용어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시철도사업의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명칭 정비에 관한 사항, 화성시 재무회계 규칙 인용조문 삭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하고 세입용어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시철도사업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3항에 보면 “5년 이내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해당 조례를 명시하여야 한다.” 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겁니까?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네, 저희가 지금 조례 자체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24년 12월 31일로 돼 있는데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년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9년 12월 31일 자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언제 제정이 된 거죠?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2019년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2019년이면 지금 5년이 지났으니까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지금 또 조례 용어가 변경되는 것 같은데, 부담금에서 부담사업비라고 용어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변경되는 거죠?

○트램건설과장 한광규 광역시설 교통부담금하고 용어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요. 부담사업비로 용어를 수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6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3분 정회)


(16시 26분 속개)

5. 2025년 화성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화성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연송 주택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정연송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화성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페이지입니다. 2025년 화성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주택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 향상을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체계적인 관리방안 제시와 원활한 리모델링 추진, 화성시 여건에 부합하는 효율적 리모델링 지원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2페이지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리모델링 유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은 크게 유지관리형과 맞춤형, 세대수 증가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중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수평, 수직, 별동 증축 및 혼합형으로 나눠집니다.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은 수직 및 별동 증축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증가 및 개・보수하는 형식입니다.

참고자료 26페이지입니다. 관내 30세대 이상인 단지 377개소 중 2025년까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194개 단지를 리모델링 기본계획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194개 단지 중 재건축 유형 8개 단지, 일반적 유지관리 유형을 137개 단지로 분류하고 이를 제외한 49개 단지는 재건축사업과 리모델링사업 비교를 통해 재건축 유리 단지 32개, 리모델링 유리 17개 단지로 분류했습니다. 그중 증축이 어려운 41개 단지를 맞춤형 리모델링으로 구분하고 그 외 8개 단지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하여 440세대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참고자료 31페이지입니다. 증가 세대수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검토 결과 2025년 8개 단지 440세대를 일시에 리모델링 시행하더라도 공원, 학교, 상하수도 및 교통시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자료 40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일시집중 방지를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입니다. 리모델링에 따른 일시적 이주수요 집중이 발생할 경우 사업의 시기 조절이 필요하므로 리모델링의 시급성 및 주거환경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여 단지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참고자료 4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지원방안으로는 리모델링 조례재정,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초기사업 비용 지원 등을 담았습니다.

참고자료 4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예정이며 2024년 11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용역 최종보고회 2024년 12월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계법령에 의거 수립한 2025년 화성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은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지속적인 리모델링 활성화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주택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관내 공동주택 총 377개 단지 중 2025년 기준 사용승인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194개 단지에 대하여 리모델링 유형별 수요예측 및 관리 방안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검토,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도시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라 화성시 여건에 맞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사전보고 때 충분히 말씀해 주셔서 인지하는데 좀 궁금한 것들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사업은 다른 거잖아요. 재건축은 전체를 부수고 다시 짓는 거고 리모델링은 있는 것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외벽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작업인 거죠?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희 화성시는 사례가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사례가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책자 보니까 개포우성9차는 수평 증축을 했더라고요. 서울시는 사례들이 있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화성시에서는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좀 있고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김영수 위원 서울시는 그러면 수평증축이 많나요, 수직증축이 많나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수평이 많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무래도 수평이 많겠죠? 그래서 걱정되는 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물론 당연히 하중이나 이런 부분들 체크해서 수직증축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의 소위 말해서 한층 더 올림으로써 금액들이나 이런 게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직증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받고 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다 반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에 상태를 아파트 알려준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상태라면?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신도시가 많다 보니까 일시에 건설이 되잖아요. 건설이 되더라도 관리 여부에 따라서 현재 상태가 양호한 아파트가 있고요. 조금 문제가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아파트 중에 지원을 받아서 좀 고치면 살 수 있는가, 아니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 많이 들어가면 혹시 증축을 할 수 있는가, 증축을 함으로써 그 수익으로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주민 스스로 알아서 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 하에 그 부분을 담아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면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고쳐서 쓸 정도다, 이게 아니면 좀 위험하니까 아예 재건축까지는 아니어도 리모델링을 해라 이렇게까지 저희가 어느 정도 컨설팅 정도 그런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보통 그런 거는 관리사무소에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관리사무소에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김영수 위원 이게 첫 사업이다 보니까 우려도 되는 부분이 있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많이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아무래도 다른 병점권은 워낙 노후됐고 동탄2신도시 다 15년 이상된 아파트들이 꽤 있다 보니까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관에서 컨설팅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반영될까 고민도 좀 되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정보는 이렇게 제공을 하고요. 그중에 이 정보대로 사업을 하는 게 낫겠다 하는 단지가 나서면 거기에 대한 지원책은 향후 조례 제정이나 아까 말씀드린 센터 등을 설치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원책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알려주는 정도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여튼 이게 저도 좀 찾아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화성시 첫 사업인데 미래를 내다 보고 준비하신 사업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준비하신다, 그리고 적극행정을 하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고민하면서 다른 지자체를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제가 설명하신 걸 잠깐 듣다 보니까 기본계획수립 목적에 대한 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다른 지자체는 몇 군데나 있을까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법정계획이라 다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좀 늦은감이 있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늦었다기보다는 저희는 지금 딱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가 노후화되는 시기가 15년 되면서 막 발생하고 15년 됐다고 아파트 못 쓰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 시점에 법에서도 그렇겠지만 저희한테는 적당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지금 신도시를 중점으로 한다기보다 여기 보면 서생활권이라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많고 한데 이쪽에서는 분명히 이런 사업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그런데 신도시를 제가 예만 든 것이고요. 다른 지역은 하나둘씩 지어지니까 하나둘 리모델링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신도시는 한번에 지어서, 한번에 노후화돼서 한번에 리모델링 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는. 하수 용량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뿐이지 외곽지역에 나홀로 아파트도 있고 별도 지역마다 조금씩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 다 관여를 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여기 자료를 보니까 공람기간이 지났어요. 7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14일 동안 했는데 주민의 의견은 얼마만큼 올라왔어요?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주민 의견은 거의 없고요. 솔직히 많은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도래하는 게 아니고 사실 30년은 돼야 우리 아파트에 뭘 해 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관심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아무튼 과장님한테 설명 잘 듣고 발빠르게 행정하는 거에 대한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꾸준하게 주민 알릴 의무는 저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정연송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적극행정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일도 많고 탈도 더 많고 그런데 힘내시라는 응원의 박수도 보내드리고 싶고요. 단 한 가지 사실 공공주택 15년 차 이상을 내다보니까 너무 빨리 도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보통 한 30년 가야 이렇게 수리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15년 정도 되면 이제 막 해서 그냥 몸풀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게 너무 빨리 시작을 하지 않나 연차 수가,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는 건 맞는데, 그거는 참 좋은 일인데 기준 연도 수를 보면 15년 차가 너무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보통 20에서 25년 차 정도 되면 그때가 눈에 띄거든요.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보면 진짜 부실한 아파트 아니면 잘 그게 보여지지 않는데 사실 리모델링하기가, 그런데 우리 화성시는 전국적으로 다 공동주택은 15년 차부터 시작을 건설부서에서 하게끔 하니까 했는지 몰라도 저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당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동부권이 현재 말한다면 중부권, 지금 병점권이죠. 병점권 막 지나고 나면 막바로 동탄권이 들어올 거예요. 동탄권이 들어오면 막바로 봉담, 향남 막 들어올 거라고, 그때 되면 부지기수로 이렇게 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감당을 할까 하는 생각이 정말 드는 거예요. 이게 요즘 이렇게 보면 제가 말이 길어질지 모르지만 공동주택의 지원사업비를 이렇게 주니까, 우리가 5년 만에 한번씩 주는 거잖아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없어요. 주민들은 그거를 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시설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참 좋은 제도이고 좋은 일인데 이러다 보니까 시의 재정적인 문제가 너무나 큰 그릇이다, 앞으로 그 대미지를 어떻게 메울까 하는 게 진짜 걱정스러운 거예요. 막바로 지금 엘리베이터 대당 6,000 내지 7,000만 원입니다, 한 대당.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할지 그게, 지금 우리가 벌써 동부권에 시작을 했잖아요. 15년 차 이상했죠? 지금 그분들이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도미노 현상처럼 너도나도 막 들어오는 거거든요. 사실 부속만 갈면 몸 전체를 갈지 않아도 충분하게 25년, 30년 쓸 수 있어요. 거기에 그 많은 재원을 가지고 있는 철도회사, 엘리베이터 회사의 현대라든가 동아 이런 데, LG, 정말 많은 분들이, 저도 관련된 분들 많이 알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전체 갈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부수적으로 부품만, 메인 부품들만 몇 개 딱 갈아도 보통 7, 8년, 10년은 쓴다는 겁니다, 자잘한 건 나가지만. 그래서 이거를 할 때 15년이라는 기준을 국토부에서 하는 건 할 수 없는 거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겠다, 정말 적은 도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안양도 그렇고 안양은 전혀 보전하다시피 하는데, 대구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화성시는 좀 어떻습니까, 예산이?

○주택국장 황국환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시고요. 이 리모델링 사업은 처음에 저희가 컨설팅이나 구조 확인할 때만 비용을 약간, 하게 되면 하는 거고요. 이거는 조합을 설립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저희 쪽 예산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 내용은 제가 먼저 듣고 그랬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 주민들은 거기에 앞서가서 미리 얘기를 한다니까요. 우리가 추진하고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자기네들은 한발 더 앞서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먼저도 조례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막상 지금 리모델링 얘기를 하면 우리도 할 거야, 그러면 그 연수에 맞춰서 하려고 엄청난 계획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이 사업의 주측인 리모델링 사업이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주택국장 황국환 네, 맞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거를 좀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주택국장 황국환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원사업을 시작할 때도 동탄1이 그 기간 될 때가 언제냐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기간을 더 줄이자는 거였는데 기간도 안 줄이고 액수도 늘릴 수 있었는데 안 늘렸던 게 말씀하셨던 대로 동탄1 끝나면 택지가 계속 연거푸 그 기간이 도래하기는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기본으로 하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뜻을 이분들은 그걸 앞서가지고, 앞서서 먼저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국장 황국환 저희도 아파트 입주자분들 얘기 많이 듣고요. 저희도 한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순차적으로 진행해 보려고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하여튼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동참해서 정말 경의를 드리고 싶고 잘 이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막 주어질 텐데 힘내시라는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황국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화성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화성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5분 정회)


(16시 51분 속개)

6.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문희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숲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로수, 생활숲 등의 조성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내용입니다. 금번 개정된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심사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심의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4조 부분입니다. 법제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앞에 화성시 명칭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제1항 2호와 제2항에서 상위법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 중 모호한 기준에 단서조항을 두어 복잡한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4조 2항과 3항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부시장을 담당 국・소장으로 하향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최소 인원과 위촉직 위원회 성별 구성도 상위법 개정사항과 타 시 조례를 비교하여 변경하였고 법제심사 의견을 수용하여 종전 내용인 업무 관련 부서장, 녹지업무 담당팀장을 도시숲에 관한 업무 부서장, 도시숲 등의 조성 관련 업무 관련 담당팀장으로 문구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심의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및 구성 정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법과 동일하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전에 업무보고도 받고 이렇게 잘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지금 조례개정안을 보다 보니까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위원들의 구성이 기존에 계신 위원님들보다 살짝 좀 낮아졌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렇게 된 사항이 맞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상위법에서 당초에 6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1월에 7명 이상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는 지금 14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지금 항목을 보니까,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해 가지고 보니까, 각 호 이렇게 보니까 문구를 명확히 규정을 하셨어요. 이렇게 된 사항을 심의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집행부에서 사업 진행이 가능한 사항이니까 사업 진행하는데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겠네요?

○산림휴양과장 이문희 네,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규제가 조금 있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6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7.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합니다. 금년도는 11월에 있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7개 과, 교통국 6개 과, 안전건설국 4개 과, 주택국 5개 과, 공원녹지사업소 5개 과, 화성도시공사, 그리고 우정읍 등 7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담당 주무관, 정책지원관, 속기사가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보고드리면 1일차부터 2일차에는 우정읍 등 6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감사장에서 실시합니다. 동탄3동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선정되어 서면심사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3일차에는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4일차에는 교통국, 5일차에는 안전건설국, 6일차에는 주택국, 7일차에는 공원녹지사업소와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의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자료는 각 실과소에서 중점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망라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주요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호,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감사 및 조사 대상 부서장, 우정읍장 외 5개 읍・면・동장 등에 대하여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04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될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화성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4일 오전 11시부터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이계철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조오순
○출석전문위원
유종원
○출석공무원
도시정책실장오홍선
교통국장민영섭
주택국장황국환
공원녹지사업소장최병주
도시정책관이재국
도시개발과장박홍서
트램건설과장한광규
주택정책과장정연송
산림휴양과장이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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