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2일 (월) 14시 54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5.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6. 화성시 일자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7.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8.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9.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2.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화성시 일자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7.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8.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0.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2.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54분 개의)
1.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세 건과 동의안 열 건 심의와 함께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오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의원입니다.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량이 부족한 농산품을 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급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성화하고 다양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제휴푸드의 범위와 제휴푸드를 수급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근거를 정의하고 안 제26조에서는 로컬푸드에서 제휴푸드를 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영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산물 또는 농식품에 한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휴푸드가 조달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다양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다양한 소비욕구를 충족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며 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지속적인 먹거리의 공급처이자 공공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로컬푸드재단이지만, 우리가 지역적·계절적으로 공급을 받지 못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지역주민들이나 계속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계속 문제를, 문제가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제휴푸드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12월에서 1월 정도, 12월에서 2월 정도 되나요? 그 시기에 신선한 야채를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 생산을 할 수 없는 그런 품목들을 공급을 받으면 소비자들, 소비자들에게 그 먹거리 선택권도 주어질 수 있고 그리고 지역 간의 상생에서 또 지방자치단체끼리 상생하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떠나서 그다음 질문으로 9월 7일 전국적으로 우리 송산포도축제가 로컬푸드재단으로 해서, 주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제가 송산 그쪽에서 민원도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먼저 그 지역에 내려가서 민원인들과 한번 얘기도 나누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축제가, 올해 두 번째로 하고 있는데 축제가, 이게 우리 시만 축제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 송산포도, 우리 화성 특산물을 대표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순히 우리 로컬푸드가 중심이, 로컬푸드랑 부서, 식품유통과 그리고 경찰, 민기대, 자원봉사 그리고 어촌계 이렇게 협조를 해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한번, 국장님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농정해양국장 정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는 화성 송산포도축제는 총 열 번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그러기 전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저희가 직접 송산포도 연합회를 떠나서 우리 로컬푸드지원센터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간의, 나름대로 연합회하고의 어떤 갈등관계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단기적으로 로컬푸드에서 지금 일시적으로 하고 있지마는 이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안정화가 되고 그런 지역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분하다면 저희도 향후에는 민간단체에서 직접 이 포도축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다른 여러 단체들이 협조를 이뤄서, 이뤄내야 하는데 축제 전문가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공공급식하고 또 재단, 우리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힘든 점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해서 다른 협조기관, 단체들이 다 이렇게 협조를 해 주면 좋겠지만 축제, 제가 알기로는 축제 예산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우리 관계부서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입장이고 제 생각으로는 이 송산포도 축제를 송산포도, 나중에 돌려주실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도 있고 기술센터에서도 한번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농업인 그런 축제?
○농정해양국장 정지영 송산포도 말씀하시는?
○최은희 위원 아니, 아니 그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어울림 축제라고
○최은희 위원 어울림 축제.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농산물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 어울림 축제를 할 때 이것도 같이 농산물에 포함이 되니까 그때 같이 하는 것도 조금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은진입니다. 조금 전에 최은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적, 그다음에 계절적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취지는 굉장히, 취지가 좋아서 저도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선정하는 것은 어떤 과정에서 선정하게 되나요? 여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입점한다고 해야 하나, 하는 그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여기서 방점이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여야 하는데, 우수한 농산물이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심사라고 해야 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사실 로컬푸드에 납품을 하게 되면 저희가 로컬푸드인증제를 통해서 납품을 받고 또 그걸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그런데 현재 제휴푸드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목표하는 바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또 수량 자체가 많이 공급이 달리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타 시군과 협조를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제휴푸드 물품이 있으면 저희의 제휴푸드 품목이 서로 맞교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맞교환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기본적으로 그런 방침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니까 저는 맞교환에 중점이 가있는지, 아니면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에 중점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이라는 걸 저희가 시민들한테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그 허들, 좀 필터링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실 계획이신지?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기준은 저희 조례에 화성시가 인증하는 그런 부분의 조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수한 농사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니까 동일하게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부위원장 이은진 적용을 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해서 저희가 교환을 하거나 또 저희가 공급만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로컬푸드가 현재 시민들한테 굉장히 신뢰를 많이 주고 있는,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공신력에 문제가 없도록 외부에서 들어온 제휴, 제휴푸드에 대한 부분도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 이렇게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제휴푸드. 아까 맞교환이라고 했잖아요. 맞교환이 안 되고 우리 전국에, 특히 자매도시 시골에 있잖아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자매도시하고 인근을 연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김상수 위원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김상수 위원 그 자매도시에서 나오는 우수한 농산물을 우리랑 같이 이렇게, 자매도시가 서로 도와주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김상수 위원 하면 좋잖아,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저, 본 위원은 자매도시하고도 연결을 해서 이런 걸, 부족한 농산물을 충족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현재 조례에도요. 자매도시와 이렇게 제휴푸드는 아니지만 저희가 서로 교환해서 입점을 시켜서 있고요. 완도가 자매도시여서 수산물이, 로컬푸드 매장이 입점이 돼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 네.
○김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2.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준영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준영입니다. 평소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의안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3일자로 기업지원과에서 근무하게 된 정재길 기업지원정책관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정재길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8월 23일 자로 정책지원관에 근무하게 된 정재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 화성시 도시형소공인협의회에서 위탁 중인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사단법인 화성시 도시형소공인협의회의 시설관리·사업수행 능력과 소공인육성 및 지원업무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소공인 간의 지속적인 교류 및 협업환경과 사업의 지속성,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위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 중인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2년 동안의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공동기반시설의 운영 및 관리, 공동작업실의 활동지원 및 교육, 소공인 및 관계자 대상 네트워킹 활성 등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네, 정흥범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정흥범 위원 그게 위탁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 후로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당초에 1년인데 올해는 2년.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2년.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2년입니다. 2년으로 저희가.
○정흥범 위원 2년으로 되어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정흥범 위원 지금 거기, 사업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주요사업은 소공인 스마트기술교육하고요, 경영기술혁신사관학교, 공동장비활용서비스, 소공인공동시제품 개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 여기를 활용하는 빈도는 지금 어떻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올해 제가, 올해 왔지, 오늘 제가 9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정확한 데이터보다도,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한 500건 정도 실질적으로 소공인들이 오셔서 제작이라든지 빈도에서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일평균 한 두 건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현재 소공인들이 실제 어떤, 자꾸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라든가 또 배우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나 뭐 이런 걸 들어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정흥범 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올해 아마 저희가 별도로 소공인협회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소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아마 추가로. 일단 의견을 좀 반영해서요, 부족한 부분은 장비 추가되는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게 이제, 이게 어찌 됐든 예산이 6억 8천, 한 7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 같은데 어찌 됐든 효율적으로 잘 이용돼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이 어떠한, 그 뭐랄까, 혜택이라든가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체크하고 이렇게 좀 모니터링하셔서, 좀 이렇게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감사합니다.
○최은희 위원 네, 8월 언론지에서 제가 잠깐 봤는데 화성시 도시형소공인협의회가 우즈베키스탄 산하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맺은 기사를 봤습니다. 협약에 따라 화성시 우수제품 수출 홍보를 위한 상설매장과 전시장을 우즈베키스탄에 개설하고 협의회 측은 화성시의 전문기술과 산업 보유, 산업 보유, 전수 등 지역 소상공인과 첨단기술 도입을 지원해 주는 교류를 이어가는 것으로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그쪽에서 협약을 맺으면 그쪽 지역에 있는 소공인들한테 이런,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그건 저희 팀장님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부장제조지원팀장 이진경 안녕하세요? 소부장제조지원팀장 이진경입니다. 최근에, 최근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저희 한국에 오셔서 사단법인 도시형소공인협의회랑 만나서 기술교류라든가 아니면 저희, 우즈베키스탄에는 전시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저희 소공인 분들의 제품을 거기에다가 전시하고, 그리고 그쪽에 기술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이 저희 소공인협의회 쪽에 오셔서 기술교육도 받으시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최근에요.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중소, 우리 기업인의 물품들이 그쪽에 가서 전시를 해놓으면 그쪽에서 경제적인 그런 판매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소부장제조지원팀장 이진경 네, 협약에는 그렇게. 우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하고 이제 그쪽 부분들한테, 그쪽 부분들. 우즈베키스탄 소상공인들한테 우리 이런 기술적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을
○소부장제조지원팀장 이진경 그거는 그분들이 이쪽으로 오셔서 소공인협의회에 계시는 소공인 분들의 기술이 뛰어나시니까 그분들 기술을 또 여기서 배우러 오셔서 또 배워가시는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소부장제조지원팀장 이진경 우선은 저희 소공인 분들이 판로개척을 많이 해야, 시제품 같은 것들 개발을 하고 나면 해외에 판로개척을 많이 해야 하는데 거기 우즈베키스탄 쪽에 전시관 같은 걸 만들게 되면 저희 소공인 분들 것의 제품을 많이 전시하고, 그래서 판로도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서로 협업하는 거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저희의 좋은 기술을 또 여기서 배워가시는 거고요.
○최은희 위원 아, 네. 그런 점이 좋은 점 같습니다. 그런데 협약을 할 때 우즈베키스탄보다 조금 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더 이렇게 하는 좋은. 우즈베키스탄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좀 여러 나라를 고려해서 이런 쪽으로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부장제조지원팀장 이진경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일단 기업지원정책관으로 오신 정재길 님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기업지원에 있어서 좋은 정책을 많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정재길 네, 감사합니다.
○배현경 위원 마이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정재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마이크 켜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정재길 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이게 지금, 아까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솔직히 좀, 상세내역이 조금 없다 보니까. 말씀으로는 뭐, 하루에 두 건 정도의 소공인이 와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솔직히 사실 조금, 이게 잘 되고 있나?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배현경 위원 이런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스마트기술교육이며 혁신사관학교, 기술혁신사관학교 이런 걸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런 게 그냥 형식으로만 가는 게 아닐까. 시제품 개발비 지원하는 건데 시제품을 개발해서 과연 상용화될 수 있게, 이런 게 지금 현실적으로 잘 이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재 저희한테 온 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배현경 위원 지금 이런 게 잘 위탁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하시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소공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그런 소공인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조금 그런 걸 모니터링 자주 하셔서 저희한테도 잘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위원장 임채덕 여기가 지금 임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 그동안 한 10년간 아마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이후에는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그건 저희 팀장님께서 혹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소부장제조지원팀장 이진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상으로 지금은 하고 있고요. 10년 이후에는, 여기가 문화예술과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ICT문화예술, 문화센터 거기랑 같이 하고 있는데 그때 협약서에 10년으로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아직 협의는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임대료가 조금 부과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를 잘 해 보겠습니다.
○소부장제조지원팀장 이진경 로얄, 로얄앤컴퍼니
○소부장제조지원팀장 이진경 그 기업에게요?
○소부장제조지원팀장 이진경 그건, 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저희가 한 번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을 재계약하고 다음 번에는 공모로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단법인 화성시도시형소공인협의회가 도시형소공인하고 그냥 소공인산업, 뭐 연합회 있잖아요, 또?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도시형은 뭐가 다른 거예요, 이분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혹시 이건
○김상수 위원 팀장님?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해도 되시겠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부장제조지원팀장 이진경 네, 지금 도시형소공인협의회는, 지금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김상수 위원 팀장님!
○소부장제조지원팀장 이진경 네.
○김상수 위원 현 수탁기관이
○소부장제조지원팀장 이진경 네.
○김상수 위원 도시형, 소공인협의회잖아요.
○소부장제조지원팀장 이진경 사단법인 도시형소공인협의회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소부장제조지원팀장 이진경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최소한의 수탁업자가 어떤 협의회인지. 이걸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6억 8천이라는 돈이, 계약을 치르는데.
○소부장제조지원팀장 이진경 네.
○김상수 위원 이 사단법인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도시형소공인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성격이 뭔지 좀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소부장제조지원팀장 이진경 소공인 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비법인단체가 이 위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단법인 도시형소공인협의회는 소공인들의, 그러니까 소공인들을, 소공인들의 업무협의나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런데. 자, 국장님. 자, 여기 우리 실장님, 과장님. 우리 여기 중소기업도 있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도시형소공인도 있고. 그냥 소공인협회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도시형소공인협의회가 생긴 지가 몇 년이 됐지요? 팀장님, 아시나요? 아니면 우리 실장님?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그거도 지금은 모르겠는데.
○김상수 위원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소부장제조지원팀장 이진경 소공인협의회는
○배현경 위원 마이크 켜시고.
○소부장제조지원팀장 이진경 2015년 정도에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이게 분명하게. 실장님, 이거 소공인협의회가 15년에 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15년에 생겼다는데 우리 이렇게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소공인협의회가 우리 화성시의 뭘 하고, 이분들의 단체의 성격, 내용. 보통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죠. 이게 아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내용이, 도시형소공인이잖아요, 그렇죠? 다음에는 이거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 도시형소공인협의회 저도 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그동안의 내역들, 또 그동안의 어떤, 화성시하고 관계를 맺어왔는지 그런 것들을 자료를 정리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은진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직원은 몇 명 정도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현재 일곱 명
○부위원장 이은진 아 일곱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분이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부위원장 이은진 자료의 3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6억 8,100 정도 되는데 사업비는 1억 1,2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운영비가 5억 6,800만 원 정도.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운영비가 사업비보다 다섯 배가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년 동안의 예산이고 1년 동안에 하시는 사업들인 것 같은데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통 운영비가 사업비보다 많거나, 그러니까 비슷하거나 아니면 운영비가 더 많은 데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다섯 배, 그런데 뭐 인건비가 기본, 꼭 필요한, 인건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사업비와 운영비의 비중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들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좀 더 다양한 사업들을 좀 발굴을 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제가 이건 좀 부위원장님,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지금 소공인협의회에서 시 예산을 받아가는 것 중에 인건비나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비율이 높은데
○부위원장 이은진 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개별적인, 이 회장님이 엄청 열정이 많으시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개별적인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에 공모사업을 따오는 게 거의, 우리 시에서 하는 정도의 규모가 돼서 한 13, 1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에 편성사항이 안 들어가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알겠습니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개별적인 사업까지 합산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본예산 때 상세하게 얘기 듣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네.
○위원장 임채덕 이게, 제가 2018년, 2019년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여기에 생길 때에 여러 가지 좀, 저는 좀, 제 시각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여기 로얄컴퍼니에서 10년간 계약, 처음에 5년 계약한다고 그러는 걸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 당시에 20억 넘는 예산을 들여서 장비도 사고 건물도 보수하고 이렇게 얘기해 놓고 5년밖에 쓰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그거 가지고 지적해서 그나마 늘린 게 10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는 최소한 20년은 줘야지, 그걸 5년, 10년 줘서는, 그건 나중에 우리한테 다 부메랑돼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 위원님들 하시는 게, 여기에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 사실 실질적인 사업보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거 말고도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업들도 한번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위탁 운영 중인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2021년 7월 최초 위탁 이후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년간 재계약한 사항으로, 금번 위탁기간이 종료될 시 민간위탁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공인시설의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관·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적재적소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공인 육성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 중인 화성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2년 동안의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술보급 및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 운영, 소공인 및 관계자 네트워킹 활성 등으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안건은 사전설명을 아마 충분히, 이렇게 좀 우리 위원님들이 잘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이런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질의 없으시죠? 사전설명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답변 마치고 의결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수출업무 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화성시 수출업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수출업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화성상공회의소에 현재 위탁운영 중인 수출업무 지원센터 위탁기간이 12월 31일 자로 종료됩니다. 이에 화성상공회의소와 민간위탁 재계약에 앞서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재계약 운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수출업무 지원센터는 지난 2년 위탁기간 동안 관내 1,354개 수출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실제 수출계약 약 150억 원을 달성하는 등 기업들의 수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위탁사무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센터장을 포함한 총 다섯 명의 인력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재계약기간은 2년이며 의회 동의를 득한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금번 의회 동의 시 2025년 11월부터 민간위탁 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수출업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 중인 화성시 수출업무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2년 동안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업무 지원, 중소기업에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수출에 관한 상담·자문 제공, 중소기업의 수출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무역 교육 등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관련법 등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출업무 지원센터 민간위탁도 사전보고가 있었기 때문에요, 뭐 특별한,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수탁예산이 26억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이거 수출업무센터는 우리 화성시, 저기죠? 사회단체, 사회기관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사단법인.
○김상수 위원 사단법인 기관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상공회의소.
○김상수 위원 상공회의소 안에, 건물 안에 우리가 26억을 주고 위탁을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26억, 이 26억. 아마 우리 자체 그런, 수출업무 할 수 있는 건물이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현재는 저희가 별도는.
○김상수 위원 2년 26억이에요? 아, 1년?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1년입니다.
○김상수 위원 1년에 26억?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임대료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임대료는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임대료는 없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임대료가 왜 없죠?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아니, 저, 한 2천만 원쯤 들어가지. 내년부터.
○배현경 위원 수탁기관이 상공회의소니까.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내년부터.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내년부터.
○김상수 위원 아니, 내년부터예요? 내년부터는 임대료가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올해까지는 임대료를 안 냈는데요.
○김상수 위원 무상으로 하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내년에만.
○김상수 위원 상공회의소에서 무상으로 한번 해 주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너희 임대료를 내라, 그런 거 아니에요, 26억.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몇 층을 쓰는 거죠, 저희들이?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2층입니다.
○김상수 위원 두 층을 써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한, 아니 2층만.
○김상수 위원 아니 한 층.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공간 하나만.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2층에 한 공간만 쓰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거기 인원이 몇 명?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다섯 명 정도.
○김상수 위원 다섯 명에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한 층 쓰고. 다섯 명에 26억이죠?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저기, 제가 좀. 위원님 그 26억이라는 사업비는요.
○김상수 위원 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다 해외 나가서 통상 판촉활동 하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쓰는 거 아니에요.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운영비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인건비가 한 2억 7천 정도 되고, 사무관리비 이런 게 한 6천여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3억 4천이고요.
○김상수 위원 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나머지 한 2억 2천만 원 정도, 아니, 22억 정도는
○김상수 위원 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해외 직접 나가서, 통상 수출 잘 될 수 있는 그런 활동하는 경비로 집행액이 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22억을 쓰잖아요, 그렇죠? 해외에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네.
○김상수 위원 나가서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큰일을 하는데.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네.
○김상수 위원 화성시 권익신장을 하는데.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네.
○김상수 위원 인원이 5명이 하는 건가요, 5명이?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그래서 너무 인원이 좀 적다고 거기서 계속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김상수 위원 보니까 5명이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네.
○김상수 위원 2년간 22억을 쓰는 거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1년간요, 네.
○김상수 위원 1년간 22억을 쓰는 거 아녜요, 그렇죠?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럼 실장님 생각하시기에는 5명이 22억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한 번에 많이 나가는 박람회가 있지요. 뭐냐 하면 CES 같은 대규모 박람회에는 그 금액 단위가 좀,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지요.
○김상수 위원 그래요?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그러한 박람회들에 준비해서 나가거나 그러면 합쳐지는 게, 그거 합쳐서 20억 정도를 쓰는 겁니다, 네.
○김상수 위원 실적이 좋으면 이 돈이 뭐, 뭐가 중요하겠어요.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억, 200억 정도의 수출성과를 얻는 거라면 20억 쓰는 것의 열 배 가까이 성과를 낸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흑자가 나면, 그렇죠.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네.
○김상수 위원 흑자가 나면 좋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사전 업무보고 하면서도 여기 인원을 좀 증원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하는 일에 비해서는 인원이 너무 적어서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들은 좀 현장에서 목소리를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 위원장님!
○배현경 위원 네, 배현경입니다. 지금 이게 수출업무를 지원하는 센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배현경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화성시에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업무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배현경 위원 수출액이 많이, 어떻게 조금 많이 증액, 증가했나요? 많이 도움을 받고 있나요? 어떻게 됐는지 수출액 추이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저희 현재 직접, 직간접 수출로 합계를 보시면요. 5,459만 불로 되어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5,459만. 연도별로 증액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지금 경제상황이, 세계 경제시장 안 좋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증액, 증가하고 있는지 그 추이를 좀 알 수 있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현재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22년 대비 17.8%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22년도 대비 23년도에?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전체 대한민국, 우리 저희, 우리나라 수출은 12.1% 오히려 감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한 17.8%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 한국노총 화성시 지역지부에 위탁운영 중인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스포츠센터,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훈련, 수료자의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 및 직업능력 개발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전문성을 갖추고 업무경험이 풍부한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와 위수탁협약을 2년 재계약하여 사업의 지속성·연속성을 유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 중인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2년 동안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복지관 운영 및 부대시설의 관리, 근로자 및 주민을 위한 기능·취미·교양강좌의 운영, 복지관 시설물·비품 관리 및 시설 사용료 등 징수관리 등으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네, 배현경입니다. 복지관의 시설물 중에 비품관리 이런 게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배현경 위원 이 비품 구입하는 것도 저희 위탁금액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사무관리비로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럼 비품을 구입하는 것도 위탁업체, 수탁업체가, 비품을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은 수탁업체한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배현경 위원 제가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말씀하세요.
○노사협력팀장 이창석 일반적인 소모품들이나 이런 비품들은 위탁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외 자산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PC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의 자산취득비를 세워서 시에서, 부서에서 구입,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또 제 마음을 딱 읽으셨네요. 제가 여기 근로자종합복지관, 다목적홀이 있잖아요. 다목적홀이 근처에서는 많은 예술단체나 또는 학습을 원하거나 발표회를 원하는 이런 단체들이 자주 사용하는 다목적홀이에요. 그런데 음악이나 이런 걸로 대여를 하고 싶어할 때 피아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랜드피아노가 없어서 연주회나 발표회를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을 들이고 이 정도 규모를 하고 있고 인근에 있는 기관으로서 여기 종합복지관의 역할을 하려면 그랜드피아노가 좀 있어서,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동의안 왔을 때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위원님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검토에, 꼭 신중하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자, 우리 과장님 근로복지관 생긴 이래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수탁을 줬을 때 한국노총이 계속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몇 년째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지금 2001년부터 계속.
○김상수 위원 2001년도?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2004년도니까 두 번 연임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아닙니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20년.
○정흥범 위원 2천, 아니지. 20년.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20년 정도. 2001년, 네.
○김상수 위원 2001년도부터 했던 거 아녜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그렇죠? 20년.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20년간 한국노총이 한 거 아녜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다른 데, 그러니까 수의계약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아니,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공모가, 그러면 들어오는 데도 있나요, 저번에 했을 때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한국노총 하나밖에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한국노총이 다른 데에다가 임대를 주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한국노총에서 직접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저희가 인건비랑 지원을 해 주고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한국노총 분들이 직접 그걸 관리를 하는 거라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일부 시설물, 뭐 청소 이런 일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거 아니야, 청소용역 같은 게.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직접 자기들이 청소하시는 분들을 고용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청소용역 같은 것은 입찰을.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일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용역은,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이거도 만만치가 않아요. 30억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29억이니까. 한 20년은 하셨네요, 한국노총이.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시면 아까 우리 배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랜드피아노, 여기 보니까 복지관의 위탁업무 중에 복지관 시설물이나 비품관리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요. 이게 한 군데만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실질적으로 저희 자체 조례에 노동단체 지정
○부위원장 이은진 네, 노동단체,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부위원장 이은진 해서 저희가 노동단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지금 실질적으로 민노총하고 저희 한국노총하고 양대노총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민주노총은 저희, 들어오질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그거는 뭐, 자체적인 노조, 저희가 뭐 임의로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본인들이 판단해서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노동 관련된 곳이 들어와야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네, 노동 관련
○부위원장 이은진 노동
○기업지원과장 이준영 노동단체.
○부위원장 이은진 관련. 아, 단체요, 네. 그러면 저희 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군데밖에 없는 거네요? 노동단체라고 하면?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제가 또, 이걸 보면요.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들의 근로자종합복지관도 다 한국노총이 하고 있고, 타 시도에 있는 기초지자체도 다 한국노총이 하고 있습니다. 속사정은 이게 뭐, 공개가 돼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노총 쪽에서는 이런 수익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자기들이 강경하게 이 어떤, 투쟁하면서 요구할 사항이 안 된다고 해서 참여를 안 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그러다 보니까 한국노총에서 전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그러면 거의 사실은 유일한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곳이, 그렇죠? 그렇게 치면, 노동단체에서 해야 한다는 전제를 치면 다른 데는 못 하는 건가요?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YMCA라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가능한, 가능한. 그러니까 자격이 되는 데가 몇 군데?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안 들어오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안 들어오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9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6. 화성시 일자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희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내 삶을 바꾸는 희망 일자리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성시 일자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우리 시 산업구조에 적합한 일자리 분석, 취업 알선,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일자리 발굴, 취업상담과 알선,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개 모집하여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 중인 화성시 일자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2년 동안의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취업 상담·알선 및 사후관리, 일자리센터 운영 및 직업상담사 관리, 취업지원 서비스 등으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알선취업 주요실적에 보면 알선취업으로 2,205건에서, 경기도에서 24년 6월 기준으로 4위를 기록을 하셨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네.
○최은희 위원 그래서 기록으로 참, 성과를 이루셨는데 이분들이 상담을 해서 이렇게 이뤄지는 성과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상담사가 서른두 명이 상주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서른두 명이 이렇게, 취업 시즌이 보통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로 많이 이뤄지나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그냥 고르게 상담, 이런 요청들이 많이 오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네, 평상시에도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1년에 6회 정도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두 번 하고 소규모로 네 번 정도를 하는데 소규모일 때는 기업하고 구인, 구직하고 구인을 매칭시켜서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일 때가 취업률이 좀 더 올라가고요. 그리고 대규모일 때는 한 20개 기업이, 개최기간 동안에 20개 기업이 일자리를, 구인하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박람회는 우리 지역에서 이뤄지는 건 맞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네.
○최은희 위원 주로, 어디서 주로 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주로 사람이 많이 이동하는 그런 곳에서 하고요. 이번 주에 9월 6일 금요일 화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은희 위원 아, 네. 이게 이쪽에서 알선해서 2,205건이라는 취업이 됐는데 이게 관내, 우리 지역으로 취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타 시도, 서울이나 관외 이런 쪽도 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관내입니다.
○최은희 위원 다 관내의?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네.
○최은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좀, 되게 좋은, 성과도 좋고 그래서 좀 많은, 일반 시민들도 많이 홍보가 돼서 취준생들도 사실 많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네.
○최은희 위원 그런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 화산동, 아까 관내에서 있다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대대적으로 종합경기장이나 이렇게 큰 장소에서, 지난번에 입시 그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설명회.
○최은희 위원 네, 설명회도 그렇게 해서 성과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대적으로 큰 장소에서 홍보가 돼서 많이 좀 와서 듣고 이렇게, 그런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은희 위원님이 성과를 잘 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임기가 만료돼서 민간위탁, 또다시 동의를 얻잖아요. 그전에는 어디서 운영을 했던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전년도에도 상공회의소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이 상공회의소인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 장소는 지금 종합경기타운? 위탁시설이 있는 거는 종합경기타운에 있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네.
○정흥범 위원 상공, 상공회의소 자체 내에는 그런 어떤, 좀 공간이 없나 보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공간은.
○정흥범 위원 아니 이제 그, 상공회의소에서 어차피 여러 가지 뭐, 일자리 관련된 회사나 공장이나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 있으면 오히려 조금 그런 부분들이 더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공간이 없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아무래도 경기타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구인구직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일자리센터 내에도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찾아 방문하는 시민들이 아무래도 접근성이 경기타운에 있기 때문에 일자리센터가 경기타운 내에 위치하는 게 용이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아무래도 그런 업무에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거기에서 계약을 더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 다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계약기간을 1년으로, 당초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습니다.
○정흥범 위원 여기는 1년씩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아니, 3년 이내로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1년으로.
○정흥범 위원 1년씩?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것도?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이번에는 2년 계약을.
○정흥범 위원 이번에는 2년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네, 할 계획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럼 뭐, 거기서 잘하면 거기서 다시 뭐, 재계약을 해 주지, 해 주시지 그러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도 들어올 수도 있고 거기 저희 자격기준에 적합한 단체가 들어오면 아마 경쟁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 민간위탁 동의안, 이 사업을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일자리센터가 이번, 올해 4월 15일 자로 사회적경제과에 편입이 됐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원래 경제정책과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경제정책과에서 사회적경제과로 왔다. 이게 지금, 이 일자리 관련하는 게 화성시에 여러 개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새일센터인가? 뭐 하여튼 거기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새로일하기센터.
○위원장 임채덕 네, 거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 구직활동하는 병점에 보면 거기에서도 이 일자리 관련해서 취업 상담하는 데들도 있고. 여러 개가 지금, 부서가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굳이 이렇게 다들 부서별로 따로따로 운영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 좀 통폐합해서 주관하는 부서에서 좀 주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저는 이 사회적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좀 하고 있는 게 또 다른, 또 일을 중복해서 계속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청년청소년과에서는 청년들한테 일자리 지원하는 사업이고 저희, 우리 과에서 하는 일자리센터에서는 화성시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센터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네.
○위원장 임채덕 다른 데들도 꽤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 따지면 이 많은 인원이 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서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실장님 어떤 생각, 어떻게 드세요?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일자리센터가 지금 사회적경제과로 간 것에 대한 속사정도 저도 위원장님하고 좀, 생각을 좀 같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게 고용정책 차원으로 가서 취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노사 관련되어 있는 업무 이런 것까지도 고용노동부의 일을 한 군데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조직이 되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저도 의견을 맨 처음에 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직개편 과정에 이 과의 조직 문제랑 이런 것까지 아마 다 감안하다 보니까 아마 일자리가 이 사회적경제과에 오게 된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각 청소년분야, 여성분야에 대한 취업알선 문제하고, 이거하고 조금,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그 부서에서의 한정되어 있는 연령층에 대한 취업알선을 중점적으로 한다고 보고요. 우리 일자리센터는 성인들 중에서 기업하고 그다음에 서비스업종의 그 사람들 안내를 하다 보니까 이 성격이 좀.
○위원장 임채덕 아, 무슨 말씀. 알겠는데요, 그런 것보다도 이게 사실 각 부서별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게 지금 운영을 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뭐, 전문적인 부분, 부서 지금 계속 나눠서 새로 과도 만들고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통합을 해서 그 안에서 나누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야지 또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게 지금 부서별로 지금 각기 다 자기의 업무영역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비효율적으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조직 파트하고 한번 잘, 또 처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한번 고민을 해 주셔서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저기, 저한테 온 자료에는 소요예산이 없는데 혹시 저한테만 없는 건지 다른 분한테도 없는 건지. 혹시 있습니까?
○배현경 위원 없어요?
○김상수 위원 없어, 없어.
○배현경 위원 네, 다른 분들한테도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요?
○최은희 위원 15억.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올해 예산은 15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배현경 위원 위원장님은 있어요?
○배현경 위원 네, 사전보고 때 받은 자료는 있고 현재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네.
○배현경 위원 네, 15억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네.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다 하셔서 저도 궁금했던 사항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게 왜 사회적경제과로 갔을까 그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일단 예산은 15억 정도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지역 전반의 사회적가치의 실현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질적 성장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전문적인 자문, 마케팅 상담, 판로 개척, 기업가 양성, 홍보관 운영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개 모집하여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 중인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2년 동안의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경영 및 창업 지원,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 개발 지원 등으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부위원장 이은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은진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이게 지금 2년을 하고 다시 민간위탁, 다시 이제, 다시 뽑는 거죠? 위탁, 수탁업체를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네.
○부위원장 이은진 보통은 크게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기도 하지 않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재계약, 그 조례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과 전문성 갖춘 기업, 민간을 수탁하기 위해서 공개 모집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 조금 전에 일자리센터도 그랬고. 아까, 일자리센터도 여기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아까 했었다고.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일자리센터는 화성상공회의소에서, 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렇죠? 여기도 사실은 3년 이하인데 아까 1년을 하셨고 사실 재계약 없이 다시 수탁기관 선정을 하시고, 여기도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그냥 1년으로 하시고 다시 수탁기관 선정을 하시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리고 여기도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그냥 다시 하시는 거고.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네.
○부위원장 이은진 다른 데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재계약을 쭉, 이렇게 저희가 동의안에서 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1년 하고, 2년 하고, 한 번 하고 다 다시 수탁, 수탁기관 선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과에서 그렇게 진짜 방침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특별하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공정성을 기하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개의 안이 다, 다른 위탁동의안과 다르게 수탁기관 선정을 새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저희가 전문성을 갖추고, 그리고 공정하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경쟁력도 갖추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공개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왜냐하면 다른 기관들도 다 공정하게 선정되셨고 그냥 크게 문제가 없어서 다 재계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크게 문제가 없는데 2년마다, 말씀하신 대로 공정함을 담보로 할 거냐. 일의, 업무의 효율성이나 그다음에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속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좀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이 너무 쉽게, 그냥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시는 것으로 하신 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너무, 좀.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아니, 이거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상당히 좀, 어떠한 전문성이 많이 필요로 하고
○부위원장 이은진 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그러다 보니까는 대체적으로 다 공개경쟁방식에 의해서 계속 선정을 해 왔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그래서 보면 지금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2년간을 운영을, 위탁운영을 했는데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그 앞에
○부위원장 이은진 한신대에서.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계속 보면, 계속 그 위탁, 공개경쟁 방법에 의해서, 최고 점수 득표업체가 선정이 되는 방식으로 해서 공정성을 기한다고 보고요. 아까 일자리센터랑 소상공인집적특화센터 이런 데만 특수한, 그다음 근로자복지관. 이 세 군데만 수의계약에 의해서 연장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경쟁력에 의해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저는, 그러면 차라리 계약을 3년을 하셔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매번 2년마다 하실 거면 3년으로 해서 3년을 맡겨서 일을 할 수 있게, 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1년, 2년 그렇게 하고 공정성으로 바꾼다? 그러면 저는 그런 기조로 계속 앞으로 2년이 지나서 공개경쟁을 해서 하신다고 하면 계약기간 자체를 늘려서라도, 사업을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늘리는 것을 좀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1년을 하는 경우가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 아니. 2년이에요.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전에 3년이었어요.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네, 3년에다가 2년, 2년으로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2년으로 바뀌었어요.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3년씩이었는데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네.
○부위원장 이은진 2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2년을 하고 다시 큰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해서 4년 이렇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공정한 그런, 전문가를 하기 위해서 바꾼다고 하시면 오히려 충분히,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투자실장 김기용 그 문제에 대해서는, 3년씩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관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네.
○배현경 위원 지난 2년 동안에 혹시 사회적경제기업, 설립된 회사가 몇 개나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저희가 현재까지 기업이 450개 됩니다. 지난 2년 동안에는.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위원장님.
○사회적경제지원팀장 최문규 사회적경제지원팀장 최문규입니다. 연 10% 정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 총 기업 수로 봤을 때.
○배현경 위원 그러면, 연 10% 정도면 전에 480이었으니까 1년에 한 네 개 내지, 아니 40개 내지 50개?
○사회적경제지원팀장 최문규 연 5%에서 10%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배현경 위원 네.
○사회적경제지원팀장 최문규 한 30개 정도.
○배현경 위원 30개 정도. 그렇게 지금 사회적기업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면 재작년에도 그렇게, 작년에도 그렇게, 올해도 그렇게,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사회적경제지원팀장 최문규 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일단 설립이 되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이나 뭐 이런 것도 지금 여기, 사회적 여기에서, 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어떻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도와주고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네,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창업하고 육성, 지속성장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어떻게, 판로를 좀 열어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를 보조해 준다는 건가요? 어떻게 지원을 하시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인건비 보조도 있고요.
○배현경 위원 네.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판로개척, 자문, 컨설팅 이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판로개척까지 같이 도와주고 있군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네.
○배현경 위원 좋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더 저희가 알아야 나중에 민원 같은 것을 받았을 때 조금 더 확실하게 대답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 하나만 좀.
○최은희 위원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4년 6월 현재까지 청소년교육을 13개교 해서 106회 580명 이렇게 하셨다고 성과로, 주요 실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 청소년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디? 청소년이라 하면 학교를 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희 네,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사회적경제지원팀장 최문규 관내의 초등학교 재학생 대상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청소년교육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생들, 아동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교육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어떤 교육을 아이들한테 하는 걸까요?
○사회적경제지원팀장 최문규 소셜벤처, 청소년소셜벤처교육이라고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공정무역 관련해서 그런 사업도, 공정한 무역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그런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사회적경제지원팀장 최문규 네.
○최은희 위원 아, 학교에서는 이런 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다시 요청을 해서 22년, 23년에 이어서 이렇게 해서 요청이 와서 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지원팀장 최문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한 학교에 대해서.
○최은희 위원 아, 이게 그러니까 방과 후 수업으로 이뤄지는 거예요? 아니면 정규수업에 이렇게 이뤄지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팀장 최문규 방과 후 수업으로.
○최은희 위원 아, 방과 후 수업으로 이렇게 나가서 하는 거군요?
○사회적경제지원팀장 최문규 네.
○최은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8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8.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석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하여 6개소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민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위탁업체 선정을 위하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처리시설의 인계인수, 운영 및 유지관리, 폐수수질분석 및 입주기업별 부담금 산정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0일까지로 3년간 위탁 예정입니다. 신규 수탁기관은 관련 자격건 및 처리용량 기준 일일 1,500톤 규모 이상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실적 등을 보유한 업체 중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으로는 환경부 공공하수관리업무 대행지침 관리대행업자 선정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수행계획을 평가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 중인 발안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여섯 개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 동안의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폐수 수질분석 및 부담금 산정, 시설물의 인계인수 등으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시설 여섯 개소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산업단지, 지금 여섯 개 외에, 지금 산업단지가 더 이렇게 좀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화성시 관내에?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국가산업단지도 있고요. 일반, 개인들이 조성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 국가산단. 국가산단은 지금 우리 화성시 어디어디에 있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삼성전자라든지, 그다음에 기아, 현대가 국가산업단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개인산업단지라고 가재리, 덕우리 산업단지 이런 데는 자기네들이 조성한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직접 관리합니다.
○정흥범 위원 거기에도 그러면 이게, 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생긴 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개인정화조를 쓰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발안제약단지 같은 경우는 자체 폐수처리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는 자체폐수처리장, 공장별로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
○정흥범 위원 그러면 아무튼 여섯 군데에 한정해서 민간위탁을 맡기신다, 그 얘기이신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하수과에서 지금 도시개발지구라든가 이런 쪽에 하수처리시설이 또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지금 어떻게, 수질관리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것만 지금 위탁을 맡겨서, 폐수 관련된 이것만 지금 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저희 과에서는 이런 산단의 공장폐수고요. 하수과에서는 일반 주민들, 아파트라든지 이런 하수는 다 거기서, 네.
○정흥범 위원 그쪽에서 하는 거고 공업단지에 대해서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산업단지.
○정흥범 위원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수질관리과에서?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것도 예산액이 굉장히, 그때 그 하수과 보니까 굉장히 이게 많거든요. 이게 방식은 어떤 거예요? 지금 이거 공장폐수에서 나오는 거하고 생활폐수하고 방식이 다른 거예요? 예산액이 여기 보니까 지금 여섯 군데인데 82억 정도, 지금 25년도.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정흥범 위원 82억 정도면 이거 적은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뭐, 좀 방식이 다른 거예요, 어떤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이게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는데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의 오수, 폐수는 다 1 대 1입니다. 쓴 대로 저희가 받아내는데 오수는 또 하수과의 감면기준에 의해서 감면해 주다 보니까 그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끌어오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예산은 아무튼 그때 그쪽에서 지금 이게, 여기 지금 시설용량이 일일 지금 300제곱미터, 3,000제곱미터면 3천 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3천 톤입니다.
○정흥범 위원 3천 톤을 하는 건데 이, 지금 용량을 처리하는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된 것 같아서, 관리운영되는데 적게 편성되는 것 같아서 그쪽의 일반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방식이 조금 다른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방식은 거의 비슷하고요. 저희 운영관리 인원이, 하수처리장은 용량이 크다 보니까 운영관리가 적은 거고요. 저희는 용량이 적다 보니까 인원이 그거에 비해서 더.
○정흥범 위원 아, 그런 차이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적다?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더, 저희가 더 많이 들어가죠.
○정흥범 위원 더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그럼 저기, 관리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이게 좀 치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거예요? 지금 관리하는 전문특허도 있어야 하고 그런, 여기도 기준은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이건 당연히 전문기술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면, 거기에 맞는 업체가 들어오면 저희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전문가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요새는 또 이게 좋은, 어떤 기술력을 갖고 또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그런 업체들도 속속 좀 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저희가 관내, 우리나라에 관리대행업체라고 그래서 한 210개 정도가 있고요.
○정흥범 위원 210개?
○수질관리과장 이강석 네, 경기도만도 48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저희한테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래서요.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게 아마 사전에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4분 정회)
(16시 34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연보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연보입니다. 우리 시의 깨끗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은 봉담읍 하가등안길 100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용량은 일일 150톤, 소각로 2기로서 총 일일 300톤 규모이며 소각방식은 열분해 가스화 용융 방식입니다. 1년 예산은 약 117억 원가량입니다. 소각시설의 민간위탁 운영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소각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소각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건축물 관리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업무 운영의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개 모집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4년 9월 공개 모집을 진행하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소각시설은 시설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특히 2025년은 소각시설을 사용한 지 16년이 지나는 해로 내구연한의 만기가 도래하여 한국환경관리공단의 시설 성능개선과 보수내역 파악을 위한 기술진단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9항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 중인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 동안의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소각시설의 운영·관리, 민원해소, 시설 홍보, 토지, 건축물 관리 등으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에 따라 저촉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네, 최은희입니다. 이거 소각로와 관련해서 주민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주민협의체 임기가 거의 만료될 때가 돼서 그런데 법률상의 추천권자가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을 갖다가, 의회에서 조만간에 의회 실무팀장하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주민협의체 현재 계신 분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선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직 그러면 결정된,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건가요? 그 위원, 그 마을 주민들을?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지난번에 보고했을 때는 그때도 좀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를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해서 주민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을 뽑으면 열 명이 들어와서 저희가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아, 그거보다는 다섯 명이다 그러면 다섯 명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을 해서, 주민들이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추천에 따라서 의회에서 결정을 또 그분들로 그냥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찾을 것인지를 의회에서 논의 후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최은희 위원 아, 네.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잠깐만, 생활폐기물 건에 대해서 잠깐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른 곳 선정을 저희가 해야 하잖아요. 그때 저희가 선정기준을, 배점기준을 지난번의 간담회 때 사회적기업에게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배점을 조금 더 이렇게 해서 공정성을 기여를 하자, 그때 간담회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위원들도 거기에 동의한 바가 있는데 그런 배점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현재 활발하게 저희 내부에서도 토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화성시 지역사회에 대한 어ᄄᅠᆫ 기여도 부분을 좀 반영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사회적으로 기여를 많이 한다고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명기할, 명기할 경우에는 나머지 이번에 선발한 열일곱 개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돌려서 화성시 사회,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이냐를 분명하게 배점기준표 안에는 넣을 예정입니다.
○최은희 위원 열일곱 곳에 그분들한테 앞으로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하겠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최은희 위원 그거를 해서 플러스, 그걸 해서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감안해서 이제.
○최은희 위원 같이 공정성 여부를 맞춘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지금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총, 지금 용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국장 오제홍 300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일일 300톤입니다.
○정흥범 위원 아니, 일일 두 개 해서, 150톤씩 해서 지금 300톤을 하신다고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정흥범 위원 최대 그, 돌릴 수 있는 용량을 지금 묻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하루에 지금 소각하고 있는 게 250톤 정도 됩니다.
○정흥범 위원 250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정흥범 위원 최대한 돌릴 수, 소각을 할 수 있는 용량은 300톤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300톤. 그래서 그, 사전에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소각시설부지 공모를 해서 그때 추진했었잖아요. 향후, 현재 250톤씩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조만간 이게 그 이상을 넘어서지 않겠습니까. 그럴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향후 계획을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가 현재 소각시설이 과연 필요하고, 또 어떻게 증설하는 게 합리적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용역이 발주 중에 있습니다. 1차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다가 가졌고요. 그리고 지금 활발하게 연구용역을 갖다가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내년 초에 아마 나올 예정이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공모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럼 용역과제에 중점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뭐예요? 위치라든가 그런, 어떤 지역적인 그런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향후에 우리 인구 증가에 따른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중점적인 게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용량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화성시가 현재 폐기물을 갖다가 발생되는 것의 약 65% 정도를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0%, 30% 정도는 파분쇄업체를 통해서 주로 시멘트회사 같은 곳으로 가고 있고 5% 정도만이 이렇게 매립을 합니다. 현재 상태로 물리적으로 본다면 소각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데 언제든지 이 쓰레기 관련돼서는 대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란이 역사적으로 어떤 때에 일어났었는지도 보고, 우리가 만약에, 또 화성시에는 민간소각시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곳으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한번 그 소각물량을 배정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을,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소각장이 어느 정도의 용량이 필요한 것인지, 그다음에 공모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되지, 민·관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다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정흥범 위원 네, 세 군데가 지금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민간소각시설 세 군데가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남양에 한 군데 있고요, 정남면에도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향남에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남양에 있는 게 장덕리에 있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거기도 내가 지나가다 보면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아주 엉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소각하는, 물론 뭐 소각시설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겠지만 실제 우리 공공에서 지금 운영하는 그런 소각시설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굉장히 저는 떨어져있다고 봐요. 연기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 인근에 피해가 굉장히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역과제에 어떻게 됐든 우리가 조만간 소각을 해야 하는 용량이 대폭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철두철미하게 잘 계획을 갖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민간에다가 주는 건 좀, 제 본인의 어떤 의견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체크하셔서 사전에 미리미리 좀 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한, 단일 하가등리 소각장 같은 경우는 300톤 정도 되는데 민간은 거의 한 50톤짜리 세 군데 정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이번 동의안 보면 운영방법에 지금, 민간을 위탁을 주신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환경에너지솔루션 해서 80%, 그다음에 리뉴어스인가 여기서 10%, 대신환경에서 10%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도 계속, 이 업체가 계속하고 있었던 건가요? 여기가요? 운영을?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이 업체가 한 4년 정도 연속해서 운영을 한 것이고요. 그 이전에는 GS건설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동의안을 하다 보면. 그런데 이게 소각 방법이 열분해 가스화 용융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어서 이거만 딱 하는 업체만 여기에,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외부에서는 이거 방식 말고 또 스토커 방식을 하는 업체들도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문호를 좀 열어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해서 참여하고 싶다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최근에 저희 내부에서도 활발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동종이 됐든 아니면 스토커 방식이 됐든 간에 대한민국이라는 소각시설을 갖다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사는, 예를 들어서 현재는 네 개다 하면 우리가 또 길을 좀 열어놓는다고 해서 너무 많은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 두 군데 정도 추가가 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큰 의미가 과연 있는가에 대한 생각도 하고, 아직은 고민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하여튼 그래서 문호를 좀 많이 열어놓으면 경쟁업체들이 선의의 경쟁을 해서 또 화성시의 그런 부분들까지 좀 해결을 해 준다고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10.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열 번째 안건인 자원순환과 소관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는 동탄대로9길 76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용량은 일일 160톤 규모이며 처리방식은 건식사료화 방식입니다. 한 해의 예산은 약 64억 5,900만 원입니다.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크린에너지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크린에너지센터 운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크린에너지센터 시설 운영에 따른 건축물관리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업무 운영의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의거 공개 모집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4년 9월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11월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 중인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 동안의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크린에너지센터의 운전 및 유지보수, 혐기성 소화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악취방지시설 등 운전 및 유지보수, 반입되는 폐기물류의 적정처리 등으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먼저 좀,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화성그린환경센터 여기도 운영하는 민간위탁회사가 환경에너지솔루션하고 대신환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그,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도 환경에너지솔루션 75%, 대신환경이 25%예요. 똑같은 회사인가 봐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같은 회사가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여기는 소장 포함해서 22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여기는 2017년에 저희가 인수를 받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건립을 한 주체가 환경에너지솔루션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여기 같은 경우는 7년이고요, 크린에너지센터는. 그리고 소각장 같은 경우에 약 4년 정도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크린에너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건립주체이기도 하고 또 특허가 걸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설 때문에 그런 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이번부터는 저희가 완전히 풀어서 업체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다른 업체에다가 맡겨보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여기 시설 내용을 보니까 일일 160톤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현재 운영되는 톤수는 얼마나 되고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약, 한 130톤 정도 일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130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동탄2지역에 있는 것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동부동탄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흥범 위원 동부동탄 쪽에.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정흥범 위원 그럼 나머지 서남부 쪽에 있는 건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가 음식물처리업체를 통해서 완전히 처리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게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업체 수로 따지면 한 세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지금 서남부권 쪽에 세 군데밖에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는 업체가요.
○정흥범 위원 처리하는 업체.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처리하는 업체 말고 중간에 수집운반도 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수집운반을 해서 그 처리업체로 보내는 겁니다.
○정흥범 위원 처리업체는 지금 여기 뭐, 사료화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업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열 개 이상, 한 열다섯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환경국장 오제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집운반업체는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열두 개가 하고요.
○정흥범 위원 열두 개.
○환경국장 오제홍 그리고 그 열두 개에서 우리 화성시 음식물폐기물만 처리하는 데가 세 군데라는 겁니다.
○정흥범 위원 우리 화성시 음식물만?
○환경국장 오제홍 네, 처리하는 게 세 군데.
○정흥범 위원 그러면 수집도 화성
○환경국장 오제홍 나머지, 네.
○정흥범 위원 수집도 화성만 하고 처리도 화성시 것만 하는 게 세 군데?
○환경국장 오제홍 네, 다른 데 세 개 외에 있는 건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갖고 온 걸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거, 열두 개라고 그러시면 제가 그전에 그걸 한번 조사해 봤더니 열일곱 개까지도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역에 어떤, 뭐라고 그럴까 환경적으로 굉장히 악영향을 많이 미쳐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 시에서는 더 이상 음식물폐기물 관련해서 인허가를 사실상 안 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점검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정흥범 위원 하여튼 뭐, 우리 환경국, 국에서 그런 지도감독을 잘 해서 그런지 사실 어떤 냄새나 이런 부분에 대해 있는 것은 그전같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어떻게 됐든 음식물이고 옮기는 과정에서, 또 거기서 약간 사료화를 만들지, 그런 과정에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환경에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조금, 좀 체계적으로 큰 시설을 만들어서 빨리 우리 시에서 그것도 좀, 대책을 좀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지금 안 갖고 계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당초에는 주곡리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장을 갖다가 저희 시에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환경부하고 여러 가지로 얽히면서 현재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법적 문제는 이제 끝났지마는 그걸 어떻게 조성해야 할지를 또 검토하고 계획을 잡아서 다시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정흥범 위원 네, 그거 하셔야 해요. 지금 많은 쪽에서, 지금 뭐 지도감독을 잘해서 냄새 이런 부분 안 난다고 그러지만 실제 그게 전혀 안 나거나 주변에 피해를 안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그런 부분들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보기에는 완벽하게 처리된다고 볼 수도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관심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특허 말씀 잠깐 하셔서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부위원장 이은진 특허가 어떤 기계에 대한 특허인가요, 방식에 대한 특허인가요? 아니면 미생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특허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 부분은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자원순환시설1팀장 김희연 자원순환시설1팀장 김희연입니다. 그 부분은 거기, 그 처리방식의, 뒤의 건조사료화 이런 방식들이 바이오가스 발생하는 그런 방법들이 특허로 등재가 되어 있어서 저희 시만의 독특한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특허도 있고 이렇게 하셔서 초창기에는 원래 설치를, 시설을 설치하신 분들이 직접 의무 운전 같은 것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길어지신 것은 있는데 올해부터는 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아니면 좀 검토를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데로, 네.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뭐
○자원순환시설1팀장 김희연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 저는 뭐 독점이, 기술이 정말 뛰어나서 독점하는 건 독점 자체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업체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면 거기를 줘야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거는 기계에 대한 특허 부분이면 그건 사실 유지보수만 맡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운영 자체에 대한 부분이 아닌 유지보수를 그 업체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방식의 문제나 미생물이면 사실은 그 미생물보다 더 나은, 더 좋은 걸 또다른 업체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계는 그대로 쓰되, 예를 들어 미생물은 다른 업체가 더 좋은 특허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특허에 대한 부분도 어디에 대한 특허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걸 운영을 맡기는데 메리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 중요한 사항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특허를 갖고 있고, 그 특허를 갖고 있는 것이 월등히 우리가 크린에너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고 편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계속 맡겨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이 부분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절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그거는 거기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건, 등식이 성립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시설1팀장 김희연 네, 감사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보통 아파트나 우리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크린에너지센터에 가서 생활폐기물업체들에 톤당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톤당 얼마씩 그 음식물처리센터에다가 우리 시가 얼마씩 돈을 지원해 주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전체적인 비용으로 말씀드리면 1년에 한 70억 정도 됩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김상수 위원 생활폐기물 업체가, 차가 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중량을 재서 하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걔들이 표, 저기를 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저기 업체에다가 주면 또, 하나는 또 자기들이 가져가고, 뭐 우리 시가 쓰레기, 음식 처리하는 사람들한테 톤당으로 해야 해요? 아니면 그램, 뭘로 표시를 해서 지원을 해 주지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가 수거업체에다가 주는 돈은 수거에
○김상수 위원 아니, 처리업체에다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처리업체라고 하시면 제가.
○김상수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도 그렇지만 마도에도 있고 남양에도 있고 이런 업체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아, 그거를 말씀을 하시면요.
○김상수 위원 지원을 해 주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저희가 일반 민간에다가 완전히 위탁을 주는 비용과 그다음에 저희 음처장에서 처리하는 것 단가를 갖다가 비교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김상수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렇죠. 비슷한 거예요. 마도나 남양이나 이런 민간업체도 우리 화성시가 몇 톤씩은 받는다고 해서 생활폐기물 업체들이 갖다 버리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럼 우리 화성시는 거기 민간업체들에다가 돈을 주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톤당 얼마씩 주냐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톤당, 제가 알기로는.
○환경국장 오제홍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상수 위원 네.
○환경국장 오제홍 킬로그램에 73원 정도인데요. 그게 입찰하다 보면 가격이 좀 다운이 됩니다. 고정적인 게 아니고 입찰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한 마도에도 있고 남양에도 있고 아까 뭐, 서신에도 있다고 그러고 우리 동탄2는, 동탄2는 민간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우리 화성시 거잖아요.
○환경국장 오제홍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원을 안 하지만 여기도, 감량업체들이 여기다 버리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아닙니다. 감량업체들이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수 위원 감량업체는 여기에다가 안 버려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거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오로지 우리 화성시 관내 생활업체, 생활폐기물 업체들만 같이 버린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그거만 버리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김상수 위원 위탁사업이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좀, 솔직하게 여기가 생긴 지가 벌써 7년이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7년이 됐는데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뭐, 하는 데는 많으니까 좀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수탁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굳이 뭐라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열한 번째 안건인 자원순환과 소관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은 화성향남2지구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시설로 집하장은 상신하길로 222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투입구 수량은 569개, 약 30.41킬로미터의 폐기물이송관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은 약 15억 원 가량입니다.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의 민간위탁 운영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자동집하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자동집하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따른 건축물 관리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업무 운영의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에 의거 공개 모집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으로 2024년 9월 공개 모집을 진행하고 11월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 중인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 동안의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반입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 이송배관 운전 및 집하 폐기물의 이물질 선별 등으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관로가 30.41킬로미터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아파트 1층 밖에를 보면요, 생활폐기물을 넣어서, 투입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그걸 쭉 집하장으로 빨아들이는 겁니다. 향남2지구를 하면서 이게, 그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곳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향남2지구를 한 것은 LH에서 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LH에서 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LH에서 이 시설을 만들고 그다음에 분양을 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이 시설 운영을 하는 것은 화성시가 세금을 들여서 해야 하네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다른. 아, 어쨌든 뭐 다른 데는 어차피 다른 비용이 비슷하게,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서 비용이 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저는 이 시설,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쓰레기 수거하고 이런 거는 또 다른 업무는 또 별개인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일반적인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러 이쪽 지역은 저희 생활폐기물 수거업체가 안 가고
○부위원장 이은진 네.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여기로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집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그 비용이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10분 정회)
(17시 12분 속개)
12.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경수 위생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송경수입니다. 화성시민의 위생 및 장사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해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하여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민지원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024년 12월 자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존속기한을 5년 동안 연장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하여 함백산추모공원의 운영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게 그전에 노인복지과에 있었는데 위생정책과로 왔네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기금이 현재 얼마 정도 남아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현재 395억의 기금 조성액 대비 256억 정도를 집행해서 138억 정도 남아서 64.8%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게 매년 어느 정도, 어느 정도씩 소진이 되고 있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이게 매년이라기보다는 당초에는 조례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좁아서
○부위원장 이은진 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저희가 기금을 세워서, 범위를 좀 확대를 해서 지난해에 소진이 조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많이 됐어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여기 위원회, 사실 예전에 들어가 있어서 아는데 그걸 확대시키는 게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확대된 부분에 대한 자료라고 할까, 그건 따로 좀 주시고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기금이 사실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금 존속기간을 연장해야지 또 충분히 사용이 되고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부위원장 이은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흥범 위원 뭐, 다른 내용은 없고 주민지원기금 존속기간을 29년도까지 연장하는 내용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거기에 주민협의체, 기존에 있는 협의체하고 약간의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주민협의체 그러면 유치지역협의체가 있고 주변지역협의체, 기타지역협의체가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다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유치지역협의체.
○정흥범 위원 네, 유치지역협의체가 있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주변지역협의체.
○정흥범 위원 주변지역협의체.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기타지역협의체.
○정흥범 위원 아, 기타지역. 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그렇게 따로따로 협의체가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유치지역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유치지역을 당초에 주민들한테 어떤 수익권, 이권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권과 관련된 그런 주민들과의 약간의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정흥범 위원 현재도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현재도 계속 갈등이.
○정흥범 위원 그 수익권이라는 것은 거기 뭐, 화장수익이라든가 거기. 지금 수익사업을 뭘 하는 거예요? 화장수익하고 또 뭐가 있어요? 음식점이나, 저기, 저 음식점이라고 해야 하나, 뭐야 그거.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장례식장 매점.
○정흥범 위원 아, 매점.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치지역으로 예를 들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법적으로.
○정흥범 위원 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그다음에 실거주를 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건데.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 정도, 호당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개인별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개인별로 지급.
○정흥범 위원 이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개인별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치지역은 마을발전기금이.
○정흥범 위원 마을발전기금으로?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기금으로 해서 마을 발전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지, 개인한테 뭐, 그런 지원사업을 직접 현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 유치, 유치 주민협의체 거기에 지금 이의를 거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됐든 그때 당시에 거주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 갖고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얘기를 하는 건데.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정흥범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발전기금으로 해서. 마을에 주는 거라고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큰 이익, 크게 이득이 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걸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그러니까 본인들한테도 혜택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마을 또는 그 가구에 태양광을 설치한다거나.
○정흥범 위원 아, 그 가구에도 지원이 되니까.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그런 것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에 해당이, 그러니까 주민등록법 위반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네. 뭐, 소송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건데, 지금 집행부에서 볼 적에는 어떤 사안인 것 같아요? 그분들 주장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냥 뭐, 정확히 그거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렵지만 추정을 해 보면 어떤 사항으로 갈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일단은 주민등록, 그러니까 실거주 여부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걸 판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거주 기간이 30일을 근거할 수 있는, 안 했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송에서 저희가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드려야, 드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렇군요. 그래요,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큰, 지역민들의 갈등이 없도록 아무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거기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쟁의 소지라든가 갈등에 대해서 사실은 좀, 제가 많이 봐왔던 편이어서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납득할 수 있게 설득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행정에서 중심을 잡지 않으면 주민갈등으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 아까도 확대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하시고 그 기준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하셔야지만 주민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고 기준을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송경수 네, 저희는 원칙대로 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원칙을, 그 원칙이 기준을 잘 합리적으로 세우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잘 하시겠지만 그전에 노인복지과에서 넘어온 업무이다 보니까 좀 더, 이전에 업무하셨던 분들한테도 많이 좀 모니터링하시고 하셔서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22분 정회)
(17시 24분 속개)
13.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경희입니다. 우리 시 시정과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는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05년 제정되어 약 20년 동안 농기계임대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공급으로 현재 62종 5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우리 시 임대농기계의 보유 대수는 2017년 이후부터 500대 내외로 유지되고 있으며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사업 추진 시에도 안정적인 임대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판단됨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 이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에 관한 조항 제1조 중 임대사업과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임대사업으로 개정하고, 제3장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를 삭제하고 제4장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해당 기금은 2024년 12월 31일 존속기간 만료 후 2025년 1월 중 일반회계로 조성액 전부 전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당 조례안 중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조성액 대비 사용액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 해당 기금을 활용한 원활한 사업추진 효과가 미비하여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네, 정흥범 위원입니다. 기금을 폐지하는 이유가 어떤, 뭐 어떤 이유인 거죠?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저희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2005년에 제정돼서 20년 동안 저희가 꾸준히 그 농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저희가 2017년부터는 특별히 임대사업이 확대되지는 않고 유지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면적도, 저희 시설도 작기 때문에 농기계를 계속 늘릴 수도 없는 실정이라 현재는 노후화된 농기구를 교체하는 이런 용도로만 기금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사업을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기금을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흥범 위원 네,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저희 팔탄에 본소가 있고 송산면 과수명품화사업팀에 분소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팔탄하고 저, 송산?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팔탄 매곡리와 송산에, 네.
○정흥범 위원 아, 송산에 있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정흥범 위원 지금 사용하는 빈도는 좀 어떤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사용빈도는, 빈도는 대당 사용일수가 12일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총 510대가 있는데 대당 평균 12일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연 12일 정도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그 정도면 뭐, 어떤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전국 평균이 12일이거든요. 저희가 거의 평균 정도.
○정흥범 위원 전국 평균 정도는 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네, 그렇게 사용빈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요,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팔탄하고 송산에 분소가 있는, 운영 중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큰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서부권에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자가, 아마 농기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동부권에는 아무래도 소규모 농사 지으시는 분, 아니면 텃밭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농협에서도 일부 조그마한 농기계들은 임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전에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잠깐 이야기했었을 때도 정남 쪽에도 하나 이렇게 좀, 농기계 우리 임대사업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저도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희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고 또 그쪽에서 요구가 많아서 저희도 확대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노력 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네, 정남에도 그걸 설치를 하려고 한번 저희가 계획을 한 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남 쪽에서 그게 좀, 이런 과정 중에서 조금 중단이 됐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리고 동부 쪽에는 또, 이용률이 또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필요하긴 한데 다른 서부지역에 비례해서 그렇게 많은 농기계 비율이 높지 않다는,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그래서 조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31분 정회)
(17시 33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혜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자료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자료제출 요구, 기타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해 시정을 요구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등을 확보하여 시민복리증진 기여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합니다. 금년도는 11월부터 12월까지 예정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기업투자실 5개과, 농정해양국 5개과, 환경국 6개과, 농업기술센터 3개과, 맑은물사업소 3개과, 향남읍 외 일곱 개 읍면동,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및 화성산업진흥원,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화성시환경재단입니다. 감사반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다섯 분의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속기사 등 총 6명이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자료는 감사대상기관에서 중점 추진 중인 업무를 포함하였습니다. 요구사항 중 공통항목 이외의 개별항목에 대해서는 감사 주요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호,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감사 및 조사대상 부서장과 산하기관장, 향남읍장 외 일곱 개 읍면동장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7분 정회)
(17시 38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
임채덕이은진김상수배현경정흥범최은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조오순 |
○출석전문위원 | |
이영혜 |
○출석공무원 | |
기업투자실장 | 김기용 |
농정해양국장 | 정지영 |
환경국장 | 오제홍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양숙 |
기업지원과장 | 이준영 |
사회적경제과장 | 이영희 |
농식품유통과장 | 김정우 |
수질관리과장 | 이강석 |
자원순환과장 | 심연보 |
위생정책과장 | 송경수 |
기술지원과장 | 이경희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 정재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