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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24.09.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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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문 화 복 지 위 원 회 회 의 록
제 3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5일 (목) 10시 개의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복지국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복지국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개의)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주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현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신현주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희정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이은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황당연 여성다문화과장입니다. 유난숙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이연옥 아동친화과장입니다. 송지혜 청년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지현 중장년노인복지과장입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반환금 편성 등 기정예산 대비 3.9%인 298억 944만 원을 증액한 7,961억 7,7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인 142억 5,961만 원을 증액한 1조 1,956억 7,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주요 세출예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1억 8,602만 원을 감액한 517억 1,6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공사비 불용 예상액 6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전년 대비 이용실적 증가로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6,629만 원을 증액한 665억 1,7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생계급여 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원 대상자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료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9억 3,215만 원을 증액한 1,040억 9,7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체험홈 전세계약 만료 예정에 따른 이전설치 4억 5,000만 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5억 2,5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다문화과는 기정예산 대비 6억 8,321만 원을 증액한 531억 9,9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지킴이 운영 용역 계약해지에 따른 2억 6,2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문화, 외국인 등 가족지원 강화 사업에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6,5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유아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655만 원을 증액한 4,049억 6,1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양육지원금 지원에 전년 대비 실수요량 감소로 8억 9,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7억 6,573만 원을 증액한 1,411억 5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 출산지원금 17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아동수당 31억 3,8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청소년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억 4,865만 원을 증액한 585억 4,9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놀터 새솔점 물가상승률에 따른 임차료 부족분 및 물품 추가구입에 1,0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안교육기관 교과서 구입 지원사업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1,6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장년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49억 4,302만 원을 증액한 3,155억 2,3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 사업을 위한 잔여 토지매입비로 36억 1,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7억 8,6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7,022만 원을 증액한 51억 1,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신현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및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정숙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정숙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선정 지역복지팀장입니다. 편종헌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임자영 복지자원팀장입니다. 나윤미 돌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에서 10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억 8,269만 원이 증액된 126억 7,138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도비보조금 내시로 긴급복지 및 화성시 공장 화재 재난구호 지원사업 등 14억 7,684만 원이 증액되었고 202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 1,708만 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 4,1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1억 8,602만 원이 감액된 517억 1,609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 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공사비 65억 원을 감액하였고 행복e음 운영 우편 발송료 하반기 부족분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및 보수교육비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0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이재민 구호비 지원사업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5억 3,56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긴급복지사업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0억을 증액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전년 대비 이용실적 증가로 부족분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재난구호 국비 지원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기존에 근무하던 공무직 퇴사 및 휴직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으로 기간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고 관내 인구 증가로 인한 국가보훈대상자 전입량 증가로 보훈명예수당, 특별위로금 부족분 1억 4,9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에서 111쪽입니다. 202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2억 1,482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1억 6,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재난구호비 성립전예산 반영과 국도비 반환금 편성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필수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의 복지정책이 한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우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희정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희정입니다. 화성시 복지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희선 자활팀장입니다. 이혜영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 5,877만 5천 원 증액한 577억 7,72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자수입 및 반환금 등 9,424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생계급여,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9억 9,059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9억 7,39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6,629만 2천 원이 증액된 665억 1,74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생계급여 9억 5,000만 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였고 불용액 발생을 대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로금 4,8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0쪽입니다. 자활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에 34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비 233만 4천 원, 공영장례비 1,9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지원 대상자 증가로 예산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1억 200만 원,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7,404만 6천 원을 증액하였고 인건비 예산 부족을 대비해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1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2쪽부터 140쪽입니다. 의료급여 행정비, 본인부담 지원금 등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4,10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1억 6,32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7,022만 4천 원 증액한 51억 1,88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등 국도비보조금 1억 481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2억 6,54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부터 147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7,022만 4천 원 증액한 51억 1,88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15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위탁수수료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 7,538만 4천 원, 예비비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7억 3,41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희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 24페이지부터, 23페이지부터 이어지는 거 같아요. 북부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행안부 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 지연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되고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 이런 거를 대비해서 왜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지 못 했던가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오랜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기존에 투자심사 받을 때보다 공사비라든가 그다음에 물가인상률이 굉장히 많이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00억 했을 때는 타당성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기타 공사비지수 같은 경우도 한 21%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도 한 35% 상승하다 보니 199억이라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비가 599억으로 증액이 됨에 따라서 타당성조사를 좀 받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1년 정도 지연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2019년에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조금 지난한 세월이 걸리다 보니 지금 건축비라든지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저희가 착공되고 계획대로 건립해서 준공돼야 하는 게 공기가 어느 정도 연장이 된다고 보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공사는 26개월로 지금 공사 기간은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은 2027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2027년도 8월에 지금 준공을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타당성조사 같은 경우도 행안부에서 위탁 준 데서 하고 있는 게 한 7개월 가량 소요가 됩니다. 그럼 내년 1월까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계속 보완해서 내고 있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로 한 2027년 8월에 대한 준공은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위영란 위원 많은, 종합사회복지관이다 보니 예산이 많은 금액이 투여가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리고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변수들이 생겨서 차질이 생기다 보니, 또 여기에 인구는 이미 많이 유입이 됐고 여기에 대한 욕구 충족, 수요가 제대로 제때 안 되다 보니까 또 이걸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을 시키고 목적한 대로 2027년 8월에 개관을 계획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중간에 미스 나고 이런 부분이 없게끔.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닌데 효복지관도 지어놓고 보니까 막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또 물이 새고 하자보수가 있고 이런 게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꼼꼼하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하고 나서 또 이게 차질이 있고 하자가 생기고 이러지 않게, 워낙 덩치가 큰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6페이지에 쭉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업이 세 가지가 올라왔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위영란 위원 26페이지에.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된 내용을 정확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이게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등록돼 있는 종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해보험료하고 보수교육비에 대한 부분인데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인원이 적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변경내시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영란 위원 인원이 적어서 변경내시를 받았다는 거는 지원받는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명수가 조정이 돼서

위영란 위원 명수가 줄어서.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도비가 줄고 이러다 보니 우리도 시비도 같이 덩달아서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 규모보다 줄어들어서 이거를 감액하였다는 말씀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해했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현황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위영란 위원 화성시에서 지금 긴급복지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긴급복지 예산은 총 세 가지 예산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긴급복지에 대한 부분은 75%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중상위 소득 100%, 그다음에 저희가 공동모금의 후원금을 갖고 하는 거는 중위기준소득 120% 이내로 해서 세 가지 기준, 긴급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득원이 발생, 소득원이 중단됐거나 소득 그런 것들이 감소됐을 때 위기상황에 처하신 분들에 대해서 생계, 의료, 주거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영란 위원 보니까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긴급히 한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건 별도로 생활지원금으로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위영란 위원 화성시에서 이 긴급복지가 다른 지자체에도 알아보니까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는 고양시가 그런 관계된 조례를 제정해서 긴급복지에 대한 한시적인 사업을 우수적으로 모범사례로 진행하고 있는 걸 제가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화성시에서도 이런 생계지원이나, 소득이 갑자기 상실이 돼서 그야말로 긴급한 상황에, 경제적인 이유에 처했을 때 우리가 시에서 복지예산을 이런 데다, 이분들한테 투여하는 거는 굉장히, 이분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도 5,848가구면 적은 양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업 진행하고 있는 현황 자료를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생활보장과입니다. 설명자료 78쪽이에요. 과장님, 생계급여 지원에 대해서 총 9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혔고 그중에 국도비를 제외한 저희 시비가 3%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2,8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급이 되는 기초수급비라고 보면 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저희가 소득인정액이 이렇게 법률에 정하는 요율에 나와 있는 것보다 그러면 저희가 실생활에서 보면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곳에 찾아와서 하소연을 할 때 보면 법적으로 뭐 부양가정이 있다거나 이런 분을 또 취약위기라든지 다른 쪽으로 발굴을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수급권자를 정하다 보니 정말로 받아야 될 사람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를 항상 우리 행정에서 잘 체크를 하셔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일단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초과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위영란 위원 그런 거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부양의무자나

위영란 위원 정말로 소득이 없고 도와줘야 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이 있고 법적으로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못 받는 경우, 그러면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지금 생활보장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보호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그렇게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수급자 명절위로금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딱 데이터상에 화성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라고 파악이 돼 있지 않나요? 그렇게 돼 있죠?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세수 추계를 제대로 못 한 건지 감액이 4,800만 원이 올라온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상 인원수를 잘못 책정한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일단은 인원수가 좀 잘못 책정이 된 거는 맞고요. 수급자가 매년 새로 신청이 연중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위영란 위원 들어왔다 빠졌다 하는 차이에 의해 그런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조금 많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위영란 위원 소득인정액이 좀 올라갔죠? 상향이 된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위영란 위원 얼마 정도 정확하게 올라갔나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저희가 4인 가족 기준으로 162만 원이었는데 지금 183만 원 정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기준이 많이 완화되고 생계급여 지급액도 인상되고 해서 명절위로금 대상자 시비사업은 조금 여유 있게 잡았는데 실제 지금 지급해 보니 불용액이 발생 예상돼서 감액하는 상황입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인정액 금액이 올라간 거면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82쪽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에요. 여기에 시비가 추경에 1억 200만 원 정도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위영란 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가게, 상향이 된 이유는 뭔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기존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년과 올해에 기준이 많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 때 좀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그 수급자 증가폭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 해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럼 이번에는 인상이, 상향이 되고 수급자 수도 추경에 긴밀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내년도는 이게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있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올해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번에 이게 그러니까 2억 3,600만 원이었는데 1억이 넘는 금액이 올라간 거면 추경에 굉장히, 이런 금액은 예측 가능하게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득이하게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이런 게 착오가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거 살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위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설명자료 31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맨 아래쪽에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이 있습니다. 화성시에는 5.18민주유공자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현재 세 분 정도 계십니다.

차순임 위원 세 분이 지금 여기 해당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런데 전입이 계속, 한 분이셨다가 또 나가셨다가 다시 이렇게 전입이 돼서 좀 그런 사항입니다.

차순임 위원 그러시군요. 궁금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설명자료 26페이지입니다. 위영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라 그러셔서 이게 기존에 4,970명에서 3,926명으로 조정이 됐어요. 그러면 총인원은 대략, 이쪽에 종사하시는 총인원 몇 분이나 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지금 저희가 133개 시설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 3,926명 정도가 되시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추산을 할 때는 작년도에는 4,900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다시 시설에 조사해 본 사항은 3,926명으로 해서 감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저희 실질적인 인원에 따라서 도비가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도비매칭사업이라서 도에서 또 31개 시군에 나눠주다 보니 어디는 늘어난 데 있으면 이거를 안 쓰는 데는 다시 좀 감액하고 거기는 증액을 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런 변경내시를 좀 반영한 사항입니다.

명미정 위원 저는 도비가 줄어들어서 저희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해보험을 못 받는지 알았는데 저희 화성시에 있는 분들은 다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등록되신 종사하시는 분들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설명자료 27, 29쪽 봐 주세요. 아리셀 화재 당시 시의 대응 방법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선 예산도 예산이지만 시청 본관에다가 설치한 문제라든가 또 회사와, 회사에서 잘못을 해서 일어난 화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사회적 재난에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처리한 부분들이 좀 약간 미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걸 옮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저희가 분향소는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유가족에 대한 숙박비하고 식비, 그다음에 물품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그런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아무래도 분향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화성시가 거리상으로도 멀고 많이 떨어져 있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분향을 하실 수 있게끔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게 증액이 됐는데 이게 자체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부위원장 이용운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여론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저희가 재원은 국비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재해구호사업비로 5억 3,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부적절하다는 이유는 어떤 사항인지 예측은 가는데요. 저희가 사실 재해대피시설이 학교 강당이나 마을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6월 24일 발생했을 당시에는 학교가 운행 중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기간이었고 그다음에 마을쉼터 같은 경우는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대거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숙박시설을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강당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개인 사생활에 대한 보호가, 노출이 되거나 성희롱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지침에서도 민간 숙박시설을 적극 활용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군다나 이분들은 국내인이 아니라 거의 17가족 이분들이 다, 18가족 정도가 이분들이 다 외국인, 라오스 한 분, 중국 열일곱 분 이렇게 해서 됐기 때문에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낯설고 그래서 가족 단위로 지원을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쉼터 가까운 곳에, 저희가 그분들이 보이는 가까운 곳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숙박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될 일이 벌어진 부분이 화성에서 일어났다는 자체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피해, 우리 모두누림센터에 지금 있음으로 해서 환불이라든가 이런 거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책을, 향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그거는 여성다문화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일단은 재대본 회의 때 8월부터는 정상운영 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환불료나 이런 부분들은 좀 발생이 안 된 거로 그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기간을 조정해서, 수강기간을 조정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게 화성시 전체적인 문제지, 어느 한 부서에 관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그래서 재대본 심의회를 통해서 거기서 의결한 사항을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보훈명예수당이 있고요.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증감사유가 관내 인구증가로 인해 국가보훈대상자 전입량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전입을 하셨을 때 따로 저희가 확인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읍면동에서 국가보훈대상자라고 전입신고 할 때 보통 안내를 좀 많이, 본인들이 직접 ‘나 국가보훈대상자다.’라고 신청할 수 있게 연계하고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만약에 그분이 말씀을 못 하고 그냥 지나갔을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보통 다른 시에서 전출통보를 또 해 줍니다.

김상균 위원 전출통보를 해 주고.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전출통보 이런 부분들을 해 주기 때문에 거의 누락되시는 부분은 적을 겁니다. 저희가 읍면동에서도 적극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와 보훈대상 정보를 공유하는 연계시스템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 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시스템에 대한

김상균 위원 새올행정서비스에서 보훈대상자를 꼼꼼하게 관리하는 기능을 추가함이라고 돼 있어요. 행정안전부의 지속적인 협업으로 해서.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저희가 매월 보훈처에다가, 보훈처에다가 매월 새롭게 등록하신 분도 있고 해서 매월 기준을 줘서 읍면동에서는 10일 정도 기준을 두고 맨날 변동사항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훈처에도,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보훈처에 다시 의뢰해서 매월 보훈처에 등록된 인원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다 같이 보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균 위원 보면 지자체에, 새올행정서비스에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간 나라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수당이다 보니까 그런 누락이 없게 저희가 더 살피고 한번 더 살피는, 그런 부분이 누락됨이 없게 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과 화성시 임금협약 기준이 달라서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일단은 저희 화성시에 의료급여관리사 세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시에서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고 또 협약에 의해서 임금을 매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채용을 하게 되면 원래는 저희 시에서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의료급여관리사가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를 잘해서 의료급여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는 차액을 이번에 편성에 담았는데 작년에 우리 시 임금협약이 본예산 담기 전에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조금 늦어서 저희가 이 차액을 본예산에 담지 못 하고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편성 근거에 2024년 7월 5일에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편성된 것처럼 보여서요.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그 부분은 저희가 중간에 기본급여나 이런 금액은 변경이 되지 않았는데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기본이나 시간외 이런 부분들 중에 변경내시에 의해서 일부 조정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거는, 이 차액이 발생된 근본적인 거는 저희 시 예산이 늦게 확인이 돼서 차액이 더 발생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 근거를 조금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여기에 표기돼 있는 거는 저희 시에서 내부방침으로 국비와 시비 간의 차이가 이만큼 생겨서 그거를 근거로,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방침 받은 방침결재 공문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및 여성다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입니다. 화성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부터 164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576억 22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억 5,97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타사용료 및 국도비 반환금 이자 등 5억 3,283만 9천 원, 2023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비 반환수입 35억 7,374만 6천 원, 국고보조금 7억 927만 5천 원, 시도비보조금 6,690만 8천 원, 각종 국도비보조사업 정산반납금 9억 7,69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40억 9,781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3,21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장애인자립센터 체험홈 전세계약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체험홈 매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총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 변경내시 반영으로 도비 장애수당 7,88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부터 167쪽까지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참석률 증가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변경내시 반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도 자체 추가사업비 1억 1,0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1억 2,930만 1천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비 5억 2,544만 8천 원,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비 18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형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 대상자 중 미가입자 여덟 명에 대한 예산 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8쪽입니다. 보건복지부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 대 1 지원사업비 3억 5,850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시설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도 변경내시 반영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 1,87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탄보건소 2, 3층에서 운영 중인 장애아동재활센터 중 3층 센터를 2층에 추가로 확보된 사무실 공간 이동에 따라 치료실 공사와 통신, 냉난방 공사 등 리모델링 공사비 6,7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179쪽까지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1억 9,652만 9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3,198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다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황당연 여성다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입니다. 먼저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건강한 100만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다문화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에서 192쪽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액은 201억 365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1,14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 2,563만 8천 원,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1,328만 원, 위탁금 반환수입 18억 3,862만 4천 원, 국고보조금 114억 7,088만 8천 원, 시도비보조금 27억 1,46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 9,488만 8천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287만 9천 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억 9,340만 3천 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4,37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에서 124쪽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액은 531억 9,991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8,3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거주지 이전에 따라서 2024년 안전지킴이 운영 용역을 2024년 5월 31일 자로 계약 해지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6,235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폭력예방교육 운영사업비 도비 내시를 반영해서 1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입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액이 확정됨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친족성폭력피해보호시설 신규 종사자 한 명 채용으로 인한 처우개선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도비 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 구축 지원입니다. LH와 협약해서 폭력피해안심숙소 지원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 등 도비 내시를 반영해서 시비 매칭 예산을 포함한 1,71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비 자체 예산으로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도비 내시를 반영해서 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족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입니다. 도비 내시액을 반영해서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여기서 돌봄’ 운영지원입니다. 화성형아이키움터 열한 개소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보는 화성형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비 41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외국인복지센터 전기안전검사 결과 피뢰기 및 자동고장구분개폐기 교체 긴급보수비를 5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설치입니다. 쾌적한 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 리모델링공사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고정식 가구 제작에 따른 자산물품취득비를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7쪽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입니다. 11월에 개관 예정으로 2개월간의 센터운영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7쪽에서 207쪽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황당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여성다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장애인복지과 설명자료 168쪽 좀 보겠습니다. 거기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저희가 신규 설치하는 곳에 휠체어 등, 방하고 주방위생시설 싱크대 교체가 있고요. 또 화장실도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바닥하고 벽지공사도 새로 추가될, 새로 신규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그게 8,600만 원씩 들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기존 체험홈은 계약 만료에 따라 원상복구비가 1,200만 원 계상이 됐고요. 신규 이전 체험홈은 한 6,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조금, 저희가 그 주인분의 요구사항이 또 그때 어떻게 변동될지 몰라서 조금 많이 좀 계상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다음에 172쪽에 발달장애인 주간서비스 지원 이거에 대해 지원 인원이 몇 명이 해당되나요,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현재 68명 계상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68명, 여기는 57명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본예산은 37명이고요. 증원이 31명 도비 내시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게 해당자를 선발은 어떻게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읍면동에서 발달장애인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의뢰를 해서 필요한 부분 점수가 인정이 되면 바우처가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여기서 화성시발달장애부모회도 있죠? 여기는 없고, 발달장애부모회에서 발달장애인들을 또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주간보호센터

○부위원장 이용운 주간보호 말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활동보조기관, 네.

○부위원장 이용운 부모회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활동보조기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장애인 유형별. 거기하고도 협의가 좀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활동보조기관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성격이 다른 서비스라서 이거는 제공기관이 민간이 아니고

○부위원장 이용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애, 뭐 지체장애인협회 이런 협회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아, 네.

○부위원장 이용운 거기하고 발달, 그러니까 부모회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하느냐 이런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저희가 수시로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또 정보도 교환해야 돼서 정보교환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리고 173쪽에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11개소인데 11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리스트 나온 게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남양그룹홈 3개소랑 또 서신에 있는 별빛누리그룹홈 여덟 개소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선생님들이 좀 뭐라 그럴까, 인원에 비해서 선생, 운영자에 비해서 사람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비율이 너무 높아서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다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현재 이 부분이 생활지도원 채용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급여테이블이 높은 사회재활교사로 해서 모집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 그게 좀 돼야 거주자들이, 소수장애인들이 혜택을 잘 받을 수 있지 않나,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동가정이 열한 개소인데 더 확대될 생각, 계획은 없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다문화과 설명자료 227쪽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돌봄’ 운영지원이 지금 4개월만, 신규사업이죠, 이거?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신규사업이고요. 저희가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정으로 찾아가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활동을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9월부터 하기로 했는데 공동육아나눔터가 저희가 관내 열한 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긴급한 경우에 저희가 아이돌보미가 육아나눔터에서 돌보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이거 새로운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내년 본사업, 내년도 지금 4개월만 됐는데 내년에도 지속사업으로 이게 계획을 갖고 있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당연히 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새로운 사업이면서, 화성이 아동친화도시 아니에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설명자료 168쪽입니다. 장애인자립센터 체험홈 운영입니다. 여기 총예산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및물품취득비 합쳐서 총 4억 5,000 정도가 올라왔고요. 그중에 자산취득비인 구입하는 매입비가 3억 6,000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가격이 주변의 지금 현 시세 대비 적정한 가격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저희가 지금 병점 인근 사전조사를 통해서 3억 4,000에서 4억 5,000까지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아파트에서 저층으로 했을 때 저희가 예상은 한 3억 2,000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이 매입금액에 취등록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취등록세는 면제사항입니다.

위영란 위원 면제대상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위영란 위원 면제대상인데도 주변 시세 대비 조금, 한 2,000, 3,000은, 한 2,000만 원 이상은 조금 단가가 센 것 같아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저희가 조금, 어떻게 예상이 안 돼서 조금 추가로 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영란 위원 아, 이게 확정금액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위영란 위원 이 정도로 올라서 예상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반납하시겠다는 계획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당연히. 저희가 예상하기에 3억 2,000 내외로 예상이 됩니다.

위영란 위원 그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대략, 저희가 사는 동네라 어느 정도 가격이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여기에 이 금액이 올라와서 적정한 금액인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장애인자립센터 체험홈 운영이 반납하고 다시 우리가 시에서 자산으로 매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하면 앞으로 전세금이 올라간다든가 또 뭐 시설을 딴 데로 변경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좀 불안감은 없고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위영란 위원 그래서 여기도 비공개시설인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아닌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아무래도 비공개시설

위영란 위원 비공개시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해당, 장애인복지과에서 각별하게 잘 챙겨서 하시겠지만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장애인분들이 활동이 자유롭지 못 하다 보니 면적 대비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인원수 같은 거를 확보할 때 좀 넉넉하게 잡은 그런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저희가 그래서 아파트로 추진을 했습니다.

위영란 위원 아파트로. 여기가 보면 보통 한 31평, 32평 정도 되는 아파트인 것 같은데 그 아파트 대비 입주정원이 두 명으로 되면 아무래도 활동하는 데는 쾌적할 걸로 보이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상당히 쾌적합니다.

위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위영란 위원 그리고 172쪽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 대 1 매칭 지원사업도 있고요.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비가 사업량이 37명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전년도 대비 이게 늘어난 숫자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죄송하지만 본예산이 37명이고요. 이번에 예산, 국도비 예산 반영이 돼서 31명 증원돼서 이번에 사업량이 68명입니다.

위영란 위원 총 플러스해서 그러면 68명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68명입니다, 네.

위영란 위원 국비 내시가 좀 더 많이 책정이 내려왔다고 보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위영란 위원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시비는 비율이 좀 적어서 그렇기는 한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이 그러면 이 발달장애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사업량이라고 보이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지금 발달장애인,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점수에 따라서 기본형 132시간, 확장형 176시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주간활동서비스에서는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제공기관 여덟 군데에서, 발달장애인분들을 집에서 돌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공기관에서 재활프로그램하고 돌봄 성격이 좀 있는 사업입니다.

위영란 위원 여기에서 지금은 등급이 좀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뭐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한 1등급 정도는 좀 힘들다고 보이고 2, 3등급은 직업교육훈련이나 이런 것도 했었어요. 제가 수원에서 봉사활동도 주기적으로 좀 다니는 단체가 있었어요. 직업적응훈련센터라는 그런 기관이 있었는데, 화서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봉사를 한동안, 상당 기간 동안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발달장애인들한테 활동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가를 좀 개발을 하고 해서 해야지, 예산만 지원돼서 이게 어떻게 운영돼 가는지 이 세부 내용을 담당 과에서 이걸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좀 사업의 목적이나 성격에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저희가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내용에 일상생활 프로그램, 여가문화 프로그램, 직업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다양한 프로그램에 맞춰서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직업교육훈련이나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위영란 위원 그다음에 여성다문화과입니다. 214쪽에 보면 위탁비 반환수입이 있어요, 과장님. 가정폭력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운영지원 위탁금 시비반환수입이 1억 5,600 정도가 반환수입이 있어요. 여기 세부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214페이지요.

위영란 위원 네, 위탁비 반환수입. 188, 사업으로 188페이지.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다시 한번 어떤,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위영란 위원 사업으로는 188번이고 설명자료는 214쪽이에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가정폭력피해자 임시보호시설이요?

위영란 위원 네.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가정폭력 임시보호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남양에 한 개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개소 운영할 때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계획을 세울 때 1월부터 개소를 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랑 저희랑 그리고 재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9월부터 이렇게 개소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종사자를 다섯 명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두 명밖에, 작년에 5월에 채용을 해서 그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위영란 위원 세 명에 대한 인건비가 감액이 된 부분이군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위영란 위원 생각보다 반환금이 좀 많이 올라와서 이게 세부내역이 궁금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이에요. 매년 약간씩 숫자가 좀 다르겠지만 파악된 숫자를 대략 알 수 있을까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청소년한부모요? 청소년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24세 미만 청소년부모까지 지원이 되는데 한 26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생각보다 예상 숫자가 적네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네, 많지는 않습니다.

위영란 위원 조금 더, 우리 100만 인구 대비 26명이면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던 숫자보다는 적은 거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저희가 양육비가, 제가 잘못 저기했고 스물네 명이고요. 그리고 이게 연령에 따라서 양육비가 달리 나가거든요. 그래서 영아인 경우에는 월 35만, 2세 이상 35만 원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0세부터 1세까지는 40만 원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부모 같은 경우에 평균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지급 하고 있는데 이 차액분이 14만 원 정도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나머지 개월수 따져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위영란 위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영아나 유아나 이렇게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부모도 나이, 또 소득에 따라서 이게 분명히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 세부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하셔서 저는 질의는 아니고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라든가 발달장애를 갖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경계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발달장애인데 중증인데, 중증이 아닌 그런 경계성들 있잖아요. 이런 경계성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피해라기보다는 그분이 느끼는 것과 우리는 너무 행정에서 하는 잣대라 그래야 되나요? 점수제, 그리고 평가제가 너무 좀 빡빡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괴리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계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모호한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경계성을 좀 더 포괄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부모님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도 뭐 삶을 살아야 되고 부모님도 삶을 살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혜택을 받고 못 받고에 대한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포괄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서에서 경계성에 대한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미 네, 살펴보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여성다문화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및 아동친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난숙 영유아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영유아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입니다. 안심보육도시 화성시 조성에 힘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부터 215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3,319억 9,623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5억 1,4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에 2억 8,447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에 7억 6,867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수입 등 기타수입에 7,123만 원,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및 각종 사업 정산반납금에 26억 5,2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열세 건에 2억 7,1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049억 6,175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억 6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6쪽부터 221쪽까지 맞춤형 공보육 기반 확대에 대한 사업입니다. 장애아전문 및 통합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치료사 수당 지원에 400만 원,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폐원어린이집 지원사업에 6,400만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성형어린이집 운영에 1,700만 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지원에 3,500만 원, 지침 개정으로 정부지원금이 증가하여 소규모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1억 5,8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집행잔액인 9,2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비봉 등 신규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부터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보육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영유아 양육지원금 지원사업은 실수요량 감소로 8억 9,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부터 224쪽까지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변경내시 반영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6,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7억 2,57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감소로 어린이집 보건위생 지원에 2,784만 원,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4,800만 원, 영유아 육아돌봄 운영지원에 3,700만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부터 231쪽까지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반환금 외 열다섯 건 7억 6,449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 반환금 외 서른여섯 건 7억 9,0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유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연옥 아동친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친화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부터 246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5억 6,465만 3천 원이 증액된 1,028억 7,807만 9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023년 자체보조금 및 위탁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8억 3,959만 7천 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보조금 26억 8,220만 원, 2023년 각종 국도비보조사업 정산반납금 11억 29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263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7억 6,573만 8천 원을 증액한 1,411억 543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부터 248쪽입니다. 저출생 대응 사업 추진에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미혼 대상 만남행사 추진에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출생아수 증가에 따라 출산지원금 17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변경내시 반영으로 아동수당 31억 3,84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8쪽부터 250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감액 변경내시 반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1억 177만 8천 원 감액,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지원 1억 5,992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거점아동돌봄센터 운영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4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사업은 실 급식인원을 반영하여 5,9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지원대상 인원 증원에 따라 기본운영비 459만 8천 원, 추가운영비 1,856만 4천 원, 인건비 추가지원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부터 251쪽입니다. 화성시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냉방비 추가지원에 따라 운영비 20만 원 증액, 인력 신규채용에 따른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비 180만 원 및 특수근무수당 510만 원 증액, 그리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냉방비 추가지원에 따라 운영비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부터 254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냉방비 추가지원에 따라 운영비 40만 원을 증액, 보호종료아동 감소에 따라 자립수당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입양대상아동 증가에 따른 보호비 2,600만 원 증액, 가정위탁 학습활동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교사 가족수당 부족분 반영하여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4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부터 263쪽까지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도 아동수당 지급 반환금 등 27건에 4억 9,84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도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반환금 등 58건에 5억 2,8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연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2쪽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 사업이 세 건 정도 올라왔고요. 비봉과 삼화리 그리고 동탄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LH 사업부지 내에 있는 건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단 비봉 사업은 LH, 비봉은 지금 블록 단위로 있어서 제가 일반분양인지 LH분양인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영란 위원 블록 단위로 있는 걸로 봐서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LH 쪽 새로 짓는 그쪽인 것으로 추정이 돼요. 삼화리에 LH에서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임대아파트 위주로 해서. 여기서 정원 40명 그리고 또 그 밑에 시립어린이집에서 정원 30명 그리고 동탄에 정원 40명 해서 세 개소를 이렇게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사업인데요. 예산 규모나 이런 거는 어떻게 이거를 맞추셨어요, 예산을? 국비지원금에 맞춰서 하신 건지 아니면 어린이집을 하나, 한 개소 개소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을, 이걸 원가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단 국비매칭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면적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제곱미터 면적에 따라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그래서 그 면적에 따라 국도비매칭 사업비로 총사업비가 정해지고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집을 설치하다 보니까 국도비매칭 사업비만으로 가지고는 사실 완벽하게 어린이집을 만들어 줄 수가 없더라고요. 기자재 들어가는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시비를 또 저희가 추가한

위영란 위원 추가로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요구사항이 그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원하는 기자재라든가 이런 게, 요구하는 품목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단 저희가 이렇게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을 먼저 선임을 합니다. 저희가 뽑아서 그 원장님과 함께 공간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 부자재들을 원장님과 상의해서 인테리어 부분을 같이 확정을 지은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구성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영란 위원 네, 원장님들 의견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 드려야 되겠지만 하다 보면 또 끝이 없을 것도 같아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단 예산범위 안에서

위영란 위원 예산범위 안에서. 그러면 물품 구매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조달을 통해서 해요, 어떻게 해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기본적으로 조달품목에 대해서 조달을 하고요. 또 비조달품목에 대해서는 저희 화성시에 있는 사업체 건을 가지고 저희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신규로 사업을, 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떤 기준이 마련이 돼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매뉴얼에 따라서 이 부분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영유아 성장발달 지원사업이에요. 증감사유에서 보면 이게 좀 감액이 된 부분이 얼추 계산을 해 보니까 486명 정도가 감원이 됐어요, 숫자가. 그럼 이게 이렇게 감원이 된 숫자를 처음에 예측하기가 좀 힘들었나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저희가 2022년도, 2023년도에 아이들 출생률보다는 사실 유입한 인구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유입 인구를 추계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택지도 웬만한 택지들이 다 형성이 돼 있고 입주하는 분들의 영유아 유입 수가 줄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위영란 위원 한편으로는 출산율이 조금 올라가서 의외로 전년도보다 아동수당이라든가 출생하는 아이한테 지급되는 그 비용은 좀 늘어난 걸로 보고 있는데 이쪽은 좀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친화과 415쪽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출산지원금 그 부분에 있어서 17억 5,000만 원이 시비가 추경에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여기 아래 보면 증감 사유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전년도 대비 출생아 수가 늘어났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늘어나는 수치를 예상을 못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출생률이 늘어난 걸로 보이지는 않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본예산을 세울 때 2023년 9월 정도에 저희가 본예산을 계산을 하고

위영란 위원 최소화하고 세우신 거예요, 그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아니요. 그때 세워서, 그때 평균값으로 세웠습니다. 전년도에 1월부터 7월까지 태어난 아동의 평균 수를 해서 올해 필요한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7월까지 태어난 아동 수하고 그 이후에 8월부터 하반기에 태어난 아동 수가 또

위영란 위원 많았어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평균 수가 다릅니다. 상반기에 평균, 아동 월별 평균은 483명인데 하반기에는 552명으로 하반기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위영란 위원 출생률이 하반기에 많이 태어났다는 거군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영란 위원 그거는 예측 가능하기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은 금액이 증액돼서 올라와서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알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라든지 추가 지원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1년에 한 개소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대략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위영란 위원 대략 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고요. 그러면 새로 짓는 아파트는 500가구 이상은 의무로 이게 설치하게끔 법으로 돼 있는 거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새로 설치하는 아파트 500가구 이상은 의무고요. 기존의 아파트는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설치하고 싶어도 이게 좀 몇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법적인 요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설치를 하고 싶어도 내년부터는 국비가 지원이 끊겨서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그전에 지원되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됐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50%.

위영란 위원 50%죠. 그럼 50% 지원이 끊기면 100% 자비로, 시비로 이렇게 하기가 너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니 과장님께서 이 사업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저희가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1,600가구, 1,700가구가 되는 아파트에서 ‘장소를 제공하겠다’ 이거를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싶다’고 의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이 끊겨서 못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다른 방법을 좀 찾아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에서도 이렇게 조금 틈새로 다함께돌봄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도서관정책과하고 좀 이렇게 긴밀하게 의견을 나누고 의논을 하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좀 해결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어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정책과하고 만나서 좀 저희가 함께 채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보고 또 늘봄학교도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늘봄학교도 지금 그쪽에서는 TO가 남아 있는데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싶은데 학부모님들이 올해까지는 시간이 너무 한정되고 짧아서 원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인기가 없는데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늘봄학교도 의무적으로 시간이 늘어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때가 되면 부모님들이 선호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다함께돌봄을 선호하고 늘봄은 선호하지 않아서 학교마다 좀 TO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찌 됐든지 간에 이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도서관정책과하고 한번 의논을 하셔서 방법을 좀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명미정입니다. 설명자료 319페이지 화성형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1,7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화성형어린이집 1개소 포기에 따른 감액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포기를 왜 하신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선정이 되셨는데,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선정이 되셨는데 가정어린이집을 명의변경 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시는 바람에 그 원에 대한 포기가 되었습니다.

명미정 위원 아, 다른 곳으로 가시는 바람에.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다른 원으로 가시는 바람에 그 원에 대한 지정이 포기가 된 것입니다.

명미정 위원 지금 보면 그 화성형어린이집 당첨되기,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그분들이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런 건 혹시 많이 알고 계신지?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가정어린이집 하시던 분이 민간어린이집 원장님으로 가신 거거든요. 본인이 조금 더 큰 곳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으셔서 옮기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지정할 때는 그 원장님의 운영철학이나 운영사항들을 체크하면서 지정을 해 준 거였는데 원장님이 바뀌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명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영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 사업에 보면 비봉하고, 비봉 B-3, B-4 그다음에 대방 이쪽에 보면 연면적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인원수가 한 140, 한 40평 정도 차이 나는데도 인원수가 40명으로 동일하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저희도, 저도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항인지 체크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공동주택에서 주실 때, 어린이집을 지으실 때 같이 공동시설 안에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라든가, 보육실하고 좀 안 맞는 구조로 주시면 보육면적에서는 빠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연면적을 많이 주셨지만 저희가 보육실을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항들이 생겨서 그 사항들 빼고 정원을 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명미정 위원 아, 그리고 보면 그렇다면 지금 기자재비가 보면 30명이나 40명이 똑같이 1억 5,500이에요. 그런데 그 뒤의 거 보면 1억 7,500이거든요. 한 2,0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그거는 건물 연면적에 따라 저희가 비용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이 있는 곳에 저희가 보육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공간을 치우, 공간을 빼고서는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구조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이라든가 또 아이들 공간을 더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명미정 위원 기자재가 아니라 공사비용인 거죠?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공사비용이요.

명미정 위원 공사비용이요. 그렇다면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27페이지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4,8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중간에 보면 도비 중복지급 가능, 만 65세 이상 지원 가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지금 이 조리원 인건비는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비지원은 조리원 인건비 4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65세 미만, 65세 이상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 내용으로 넣어둔 부분입니다.

명미정 위원 도비 중복지급 가능이라 그러면 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같이, 네.

명미정 위원 지원이 된다는 건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그렇죠. 지원이 저희 도비지원으로 40만 원, 그다음에 시비지원으로 20만 원 이렇게 같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미정 위원 지난번에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말씀하실 때 이 조리원, 조리사들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연령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더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도비지원에 대해서는 연령제한이 있는 거고요. 시비지원에 대해서는 연령제한을 풀었습니다.

명미정 위원 시비에서는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도비는 사업비, 사업내용을 도에서 정하기 때문에. 시비 20만 원 추가지원 할 때는 그 연령제한을 풀었습니다.

명미정 위원 도에도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연합회 쪽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미정 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서 보면 기존 107명에서 변경 102명, 다섯 명이 감소했다 그랬어요. 이 다섯 명은 감소한 인원이 어떻게 되는 상황인 건지.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이 107명은 본예산 세울 때, 전년도 본예산 세울 때 그때 현황인데 이 아동들이 전출입도 있고 또 나이가 보호종료 되는 아동도 있고 새로 진입하는 아동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숫자 변동 추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 지금 감소된 상태입니다.

명미정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전출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전출도 일어나고 전입도 일어나는데 전입보다 전출이 좀 더 많아서, 네.

명미정 위원 전출이,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아서 다섯 명이 현재는 감소했다는 거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명미정 위원 저는 107명인데 102명으로 됐길래 ‘어, 다섯 명은 어디로 갔지?’ 이게 저기였는데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명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5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325페이지 맨 아래 가정양육수당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증감이 있고 수요량하고 예상하고 맞지 않는데 예상수요량은 4,666명, 그리고 실수요량이 3,333명인데 거의 한 1,3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가정양육수당이 워낙 0세부터 86개월까지 지원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영아수당이라고 해서 0세부터 24개월까지 부모님들한테 수당이 또 지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0세부터 24세의 아동이 감소되면서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위영란 위원 24세가 아니라 24개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24개월이요.

차순임 위원 설명을 약간만 좀 더 추가해 주시면 질의 안 드려도 될 건데. 이 문제하고 또 327페이지 보면 여기에도 수요량이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수요량이, 예상 수요량이 520명, 그리고 감소해서 500명으로 기입이 됐는데 이 사항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저희가 처음 계획했던 양보다 올해 보니까 1월에 폐원한 어린이집 개소 수가 42개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본예산 할 때 어린이집을 계상했을 때 양보다 폐원하면서 준 양이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량이 준 부분입니다.

차순임 위원 많이 줄었어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지금 거의 어린이집 폐원사항이 12월, 학기 끝나는 시점하고 학기 시작하는 시점에 제일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저희도 숫자가 많이 폐원사항이 돼서 여기에 대한 감액도 또 같이 되는 부분인 겁니다.

차순임 위원 많이 차이가 나는 거 보면 미리 예상할 수가 없었나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그거는 신학기 돼야지만 폐원 결정을 원장님들께서 하시는 부분이라 사실은 신청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예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차순임 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때 많이 갈등을 하시나 보네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맞아요.

차순임 위원 좀 잘됐으면 좋겠는데 염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414페이지 아동친화과 미혼 대상 만남, 선 보는 자리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신규사업인데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차순임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취지로 시작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화성시만의 특색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말씀하시면서 이 미혼 대상 만남행사를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고 저희 부서에서 봤을 때도 지금 결혼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적인 문화가 예전에는 소개를 많이 해 주는 그런 문화였는데 요즘에는 좀 이런 것들이 덜하니까 직원들도, 저희 시에 있는 미혼 직원들도 이 사업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차순임 위원 제가 화성시에 와서 보니까 커플들이 많으세요. 화성시 시청 직원들 간에 커플들이 많으셔서 보기도 좋기도 한데 그렇게 또 많이들 하시는데 또 개별적으로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은데 또 기업체 직원 재직 중이신 분들만 가능하신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여기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기업체라고만 하지 마시고 다음에 홍보하실 때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령제한은 혹시 기입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연령은 27세에서 39세로 하고 있고요. 직장이 저희 화성시에 있거나 아니면 주소가 화성시에 있으신 미혼이시면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순임 위원 많이,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콱 막혀서. 많은 홍보를 하셔서, 보니까 하고 12월에 만족도조사 및 운영결과 보고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하셔서 차후에 이 사업을 또 진행하실 때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하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감사합니다.

차순임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차순임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미혼 만남행사를 지금 우리가 직접 하잖아요. 100분, 50쌍.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런데 이거를 종교, 만일 예를 들자면 종교끼리 이렇게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관과 관, 그러니까 시청과 다른 경찰이라든가, 관과 관, 또 아니면 관과 민 이렇게 연결고리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심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새 젊은 남녀들이 뭐 이렇게 만남이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기 때문에 종교 계통에서 예배 중이라든가, 같은 교회를 다닌다거나 이런 거. 지금 차순임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청에도 공무원들이 한 200쌍 전후 되는 것 같아요. 또 가장 좋은 사람은 사례발표를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더 발전시켜서 우선 이걸 한번 해 보고 나서 노하우가 생기면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부위원장 이용운 다음은 415쪽에 다자녀, 지금 밑에 증감 사유를 보니까 출생아 증가에 따른 지원대상 수 증가, 이렇게 반가운 말이 없어요, 그렇죠?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부위원장 이용운 이런 경우가 많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다자녀가 네 자녀 이상은 지금 몇 가족이나 돼요? 파악된 게 혹시 있나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지금은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일부 방송에서 보니까 자매가 열 명이 있어서 집도 좀 제공해 주고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특혜도 우리 화성시에도 좀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자녀도 한번 좀 파악해 보셔서 특별하게 지원이 좀, 300만 원, 넷 이상은 300만 원인데 또 다섯 여섯 명은 차이를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알파가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수고하셨고요.

○아동친화과장 이연옥 네.

○부위원장 이용운 다음은 설명자료 320쪽 영유아보육과 장애아동 치료사 인건비 지원인데요. 누누이 강조하는 건데 지금 한 명, 한 개소가 감액으로 돼서 반납을 하는데 지금 9명 이하 되는 데를 그리로 돌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9명 이하가 되는 데는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그러면 한 명을 더 줘서 안 되는 데로 합쳐서 한 사람이 좀 해 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반납을 해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 구인을 못 해서 지출을 못 한 금액에 대한 감액이고요, 이 부분은.

○부위원장 이용운 아니, 증감 사유가 한 개 감소인데? 실수요량?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저희가 상반기 중에 구인을 못 해서 지출을 못 한 금액에 대한 반납으로, 감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9인 이하 어린이집의,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사업은 이번 주부터 순회하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하고 있습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부위원장 이용운 아이고야, 그건 참 잘한 일이네요. 그래서 아홉 명 이하도 소외되지 않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에 영유아보육과,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화성형어린이집 운영지원에 한 개소가 포기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개소가 포기하면 다른, 선정이 안 된 다른 곳에서, 다른 어린이집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일단은 1년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단막단막 하는 게 아니라 1년 운영계획을 전반적으로 심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정하는 부분이라 추가 선정하기에는 구조상 쉽지 않습니다.

차순임 위원 그래서 이걸 포기했기 때문에 시비가 감액이 된 거군요?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차순임 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선정할 때 미리 좀 잘 설명을 해서 포기하는 어린이집이 없도록, 한 어린이집이, 하고 싶어도 못 한 어린이집이 생기잖아요. 이럴 때는 좀 아쉬운 점이 많을 거 같아요. 얼마나 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렇죠? 이런 거는 미리미리 당부 좀 하셔서 이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집 폐원과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폐원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저희가 시비 100%로 폐원지원금을 지원했었는데 지금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전에 시비사업 할 때는 지역에 지역충족률과 그다음에 정원공급률을 조금 봐서 대상이 정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비지원 사업으로 바뀌면서 폐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사실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학기가 바뀔 때, 새학년이 될 때 그쯤에 폐원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신청 대상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셨는데 지금 이제 도비사업으로 바뀌면서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 네.

○위원장 김종복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정책과 및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송지혜 청년청소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일 청년정책팀장입니다. 허성관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혜진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안건주 청소년활동팀장입니다. 문채영 청소년안전팀장입니다.

그럼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에서 275쪽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64억 9,631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억 9,86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년도 이자수입 및 보조금 반납금 편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76쪽에서 284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585억 4,934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4,86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6쪽 청년정책발굴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정책발굴 활동을 통해 도출한 우수 청년정책안 심사와 정책참여발굴단 성과공유회 추진으로 7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당초 사업 목표량 대비 적은 선정 규모로 인하여 보조금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에서 277쪽 청소년놀터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놀터 봉담점과 향남점 재계약에 따라 인상된 임차료를 13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5월 개소한 청소년놀터 새솔점 운영을 위해 자산취득비 9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7쪽 청소년안전망 강화 사업입니다. 당초 예상한 사업량보다 대상자가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대안교육기관 교과서 구입비 지원 사업입니다. 수요조사 대비 실제 신청 인원 차이 발생으로 기정예산 대비 1,602만 7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에서 28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송지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현 중장년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장년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애란 노인정책팀장입니다. 박상훈 중장년정책팀장입니다. 조지해 노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심정은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신영숙 공공의료복지팀장입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액은 1,966억 5,239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1,873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2023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보조금 시비반환 수입으로 7억 5,681만 6천 원을, 생계급여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국고보조금 5억 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억 2,69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3,155억 2,366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 4,3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7쪽 장수수당 지원입니다.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개정으로 인한 지원 대상자 축소로 1억 2,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9쪽 노인보청기 및 보행기 구입 지원입니다. 난청 또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노인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건수가 당초 수요예측 대비 초과하여 난청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청기 1억 1,990만 원, 보행기 200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0쪽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입니다. 대한노인회 및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이용 시 동부·동탄권역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낮고 향후 특례시 및 노인 인구수의 증가에 대비하여 동부·동탄권역 노인회관 및 시니어클럽을 복합시설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36억 1,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1쪽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보장시설에 입소하신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입소자 현원 증원을 반영하여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301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입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중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를 이용 중인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부담금을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시설급여 4억 4,166만 4천 원, 재가급여 3억 4,4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2쪽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복지관 종사자 중 4대 보험 및 주 40시간 종사자에게 월 5만 원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로 종사자 변동에 따라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3쪽 경로당 유지보수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경로당 유지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경로당 긴급보수 신청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하고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양곡 지원입니다. 경로당별 연간 최대 양곡 일곱 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식사제공 단계적 확대 추진을 위한 경로당별 양곡 네 포 추가지원에 따른 양곡 추가분을 반영한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7,0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4쪽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동절기 및 하절기 기간에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냉난방비 지원 단가 인상분과 하반기 신규 등록 예상 경로당 증가에 따라 난방비 부족분을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5,0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서 304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주관으로 10년 이상 경과한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에너지 성능 개선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공모 사업으로 조암2, 6리 경로당이 최종 선정되어 경로당 확정내시에 따라 1억 6,7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5쪽 매향5리 경로당 환경개선 공사비입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2024년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어 매향5리 경로당의 중문 설치 및 화장실 리모델링 등 2,86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장년 교육지원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중장년의 생애지원 전환 및 재설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관내 복지관, 평생교육기관 등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1, 2차 심사를 통해 조리사자격 등 총 열 개 과정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잔액 발생으로 2,589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306쪽부터 312쪽입니다. 202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6억 4,819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4억 4,10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장년노인복지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청소년정책과 482쪽 좀 보겠습니다. 놀터가, 여기에서 놀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청소년놀터요? 제가 알기로 청소년놀터는 일정 공간에 청소년들이 와서 쉬고 이렇게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 보고 그러면 참 쉬기 좋은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이 많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게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고. 그래서 놀터라고 그랬으면, 놀이기구가 꼭 컴퓨터나 휴대폰, 매일 이거 아니에요? 여럿이서 함께할 수 있는, 놀터라는 개념에 여럿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놀터라는 말을 쓸 때는. 예를 들자면 뭐를 비유를 들까, 옛날 같으면 자치기를 한다거나 이런 거, 여럿이서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프로그램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쉬는 공간은 좋더라고요. 라면도 끓여 먹고 뭐 이런 취사도구도 있고 편히 눕고 뭐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가 좋은데 너무 이게 단편적인 거, 개인 놀터가 되니까. 개인 놀터는 휴대폰이라든가 이게 얼마든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개선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새롭게 된 데도, 새솔동하고?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새솔동이 5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포맷으로 하지 말고 좀 그 지역에 맞는 거라든가 그런 것도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걸 반영을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설명자료 541쪽 보청기하고 보행기 예산이 올라왔네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이게 전 개인적으로 좀 뿌듯한데 제가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돼서 예산이 수요가 많다는 자체가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좋은 일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보행기가 다니기 편하도록 도로 문제도 도로관리과랑도 좀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장애인복지과에서도 하겠지만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도 ‘우리가 보행기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불편하다.’ 그런 걸 좀 얘기를 도로관리과에다가도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게 올, 내년도 예산은 충분히 좀 더 확보가, 늘겠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이번에 200개, 400개분이거든요. 보청기 200개, 그다음 보행기 40개인데요. 추경하고 맞춰서 본예산도 이 정도 예산을 세울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글쎄 추경에 했듯이 인원 는 거에 대해서 또 추경에 하지 말고 좀 여유 있게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게 하고 545쪽에 보면 한궁 지원을 해 주는데, 한궁을.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한궁이요, 네.

○부위원장 이용운 지금 얼추 거의 다 경로당별로 있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보급은 다 했고요. 기존 경로당 열두 개소와 신규 예정 경로당 열다섯 군데 해서 스물일곱 개소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장비를 지원해 줬으면 무슨 대회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노인회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게 체육회에서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노인회에서 노인회 지회장배 한궁대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월에 시민체육대회 때 정식종목으로 돼서 또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그게 활성화되고. 한궁이 됐으면 다른 거는 또 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부위원장 이용운 뭐 고스톱 이런 거 말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어르신들의 트렌드가 게이트볼에서 넘어서 파크골프 이런 부분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동탄2신도시와 향남2신도시에 두 개소밖에 없어서, 타 시군을 벤치마킹을 갔더니 파크골프장이 곳곳에 조성돼 있는 거를 보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스크린 파크골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도입을 해 보고자 지금 1개소를 복지관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반기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하반기라고? 예산은 지금 서 있나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지금 파크골프가 얘기 나오는데 파크골프는 일반 체육회에서도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경비라든가 부지 문제 때문에 그렇고. 그라운드골프가 또 있고 우드골프가 있고 그렇잖아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그거는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권장을 좀 해 봄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라운드골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노인분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게 게이트볼도 있고 이쪽으로 보급을 좀 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유도를 해 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체육공원에 그라운드골프장을 지금 해서 지회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도 하고 있고요. 다만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이 많이, 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스크린 파크골프 그런 부분들 도입을…….

○부위원장 이용운 우드골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양성을 접목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다음에 550쪽 난방비하고 양곡지원. 양곡지원 네 포를 추가로 하면, 기존에 일곱 포 주고 있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전부 열한 포면 지원, 경로당이 인원수에 차등은 없는 거죠? 일률적으로 주는 거죠, 지금?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양곡은 그렇고요. 그와 더불어서 운영비가 연면적당 그다음에 회원수당 해서 차등적으로 네 개 구간으로 주고 있는데요. 60만 원, 70만 원, 85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네 개 구간을 선정해서 회원수 대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이 양곡도 요구하는 게 수향미를 달라, 추정을 달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도 뭐 불편 없이 요구하는 대로 지급할 수가 있는 거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현재는 정부양곡으로 국한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지금 식사를 하게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식사도우미 사업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열한 포가 아니라 매월 한 포씩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열두 포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열두 포.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부위원장 이용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도우미 있잖아요. 그걸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조건이 까다로워서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너무 까다롭고 그러니까 그걸 안 쓰고 또 자원도 없더라고요. 조건에 맞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그냥 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거 조건을 좀 완화해서, 만약에 A라는 아파트 경로당에 하려 그러는데 저소득층이라든가 조건에 맞는 사람이 없으면 회장님이나 총무님이나 아니면 그 주민들이 하잖아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부위원장 이용운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를 좀 파악을 해서 좀 완화시켜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식사도우미 제공을 받을 수 있게끔 하면, 일자리가 저소득층 꼭 여기에만 국한될 게 아니지 않느냐.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이용운 그래서 노인분도 좋고 아니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현재는 공익형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주 5일 이상 식사를 하는 경로당에 한해서는 지금 확정은 안 돼 있지만 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는 사회서비스형을 도입해서 그런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니라 일반도 할 수 있게끔 열어놓고 그다음에 금액 부분들도, 인건비 부분도 상향을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 최종 확정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이게 중앙부처에서 꼭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저희가 일자리사업은 국도비사업이어서.

○부위원장 이용운 이게 일자리사업 국도비 그거 아니고 시비 자체만 가지고 경로당에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겠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754개소인가?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764개소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764개소니까 국도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하여간 완화돼서 좀 노인분들이, 경로당 어르신들이 편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81쪽입니다. 청년정책발굴단 운영지원 사업이에요. 여기에 보면 당초에 2,000만 원을 기정예산으로 잡았다가 예산이 800만 원이 삭감돼서 추경에 반납하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반납은 아니고 저희가 통계목을 좀 변경해서, 원래는 발굴단 열 개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리고 그 성과를 9월 20일에 있는 청년의 날 기념식에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요. 발굴단 모집이 좀 어려워서 6개 팀까지밖에 선정이 안 됐고요. 나머지 최종적으로 된 팀은 실제로 지금 활동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한 10월까지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공유회가 청년의 날 기념식과 분리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는 무료로 해서 저희 정책광장을 통해서 심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여건이 시기상 맞지 않아서 저희가 일단 우수정책안에 대한 심사수당을 신규로 편성을 해서 통계목을 바꿔서 36만 원 책정을 했고요. 성과공유회는 11월에서 12월 중에 따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행사운영비 700만 원이 신규로 책정이 됐습니다.

위영란 위원 우수정책을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발굴단 분들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위영란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핵심은 여기 청년정책발굴단을 하시는 이분들이 좋은 정책을 발굴을 하시고 또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청소년까지 관할하는 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년, 그 뒤에 보면 484쪽에 있는 청소년안전망 강화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서도 보면 위기청소년 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3,000만 원을 잡았다가 1,000만 원을 조금, 예산을 약간 늘렸는데 여기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위기청소년 관리 지원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1인당 200만 원 이내로 해서 맞춤형서비스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다섯 명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사례가 스물한 건으로 저희 예상보다 대상자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 금액은 200만 원을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1인당 한 130만 원 정도로 지금 예산이 들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6개월에 1인당 65만 원씩 하면 한 열다섯 명 정도를 저희가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더 올린 사항입니다.

위영란 위원 두 가지 다 좋은 취지의, 두 가지 사업은 아니고 앞에서 얘기했던 청년정책발굴단 운영은 여기서 좋은 정책을 마련을 하고 또 청소년안전망도 위기청소년에 관련된 좋은 사업인 거 같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좋은 사업인데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으려고 이 얘기를 꺼냈냐면 저희가 청년청소년정책과이다 보니 이분들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도 전에 문자로도 ‘이런이런 사업에 관심이 있고 이런 쪽에 좀 발굴을 했고 정책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린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은 일반인이지만 장애인에도 속하지 않고,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룰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느린학습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장애인도 아니고 정상과 약간 학습적인, 지능적인 경계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어떤, 청년도 있고 청소년도 있으니까 이런 정책을, 좋은 정책을 좀 우리 청년청소년정책과에서 발굴을 하셔서 일반인들 플러스 느린학습자들까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사업이나 상위법에 어떻게 딱 뭐랄까 명시가 돼 있어서 우리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우리 하위 조례가 없기 때문에 해당 관련부서에서도, 평생교육과도 마찬가지고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청년청소년정책과에서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핸들링하는 부서가 없고 평생교육과에서 약간 교육적인 부분만 해 주는 이런 사업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분들의 부모들이 원하는 거는 사회에 적응하고 뭔가 나가서 조금 아르바이트 개념이라도 사회성을 심어주고 좀 사회활동을 하고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정책을 우리 청년·청소년에 해당하는 느린학습자들이 할 수 있는 거를 계획을 한번, 사업을 구상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당부드리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감사합니다.

위영란 위원 중장년노인복지과에 538쪽입니다. 상담센터 지원사업이에요. 복지관 노인상담센터 운영사업이요, 과장님.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위영란 위원 여기 근무일수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되나요, 어떻게 돼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이게 동탄하고 서부복지관, 남부, 정조효 이렇게 총 네 개소 복지관에서 노인상담센터를 운영하시겠다는 건데 기존의 예산 대비 좀 늘어난 거는 효복지관 한 개소가 노인복지상담원 한 명이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에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이거 현재 네 개소에서 어떻게 노인상담센터를 운영하는지 세부적인 사업하는 계획서를 하나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541쪽 노인보청기 구입비 지원 사업입니다. 아까 이용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요예측보다 좀 많은 인원이, 계산을 좀 산출을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가가 됐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홍보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어르신들의 네트워크 부분들, 입소문 부분들도 작용을 했고 다음에 예측 부분들도 조금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았던 부분들이어서 내년에는 지금 추경에 담은 금액 부분들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영란 위원 본예산에 다 해서 계획을 잡으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게 좀 어르신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서 인기가 좀 좋은 사업인가 봐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대상이 되신 분들이

위영란 위원 그럼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지겠네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지급해 주는 비율이 약간씩 이렇게 차등이 있어요? 있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저희가 이제

위영란 위원 수급자는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라고 나와 있으면 차상위계층 18만 원이잖아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보행기는 그렇게 나눠져 있고 보청기는 그대로 수급자나 차상위나 동일하게

위영란 위원 동일하게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보통 보청기 하나가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 넘어가지 않나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한쪽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영란 위원 한쪽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한 분당 20만 원씩이면 전체 이렇게 많은 숫자를 놓고 봤을 때 신청 인원이 100명이 넘으면 적은 예산은 아닌 거 같아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위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니어클럽센터 건립에 관해서 544쪽에 보면 토지매입비로 올라왔거든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게 전체가 38억인가요?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지매입비가 이 금액이면 2회 추경이고 이렇게 기정예산으로 내년에 또 이렇게 반영을 했을 때 상승하거나 이런 저기는 아니고 그냥 LH, 동탄신도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딱 정해져 있는 거를 우리가 매입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가 단가가 상승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이건 아니고 조성원가 부분들로 하는 거고요. 다만 택지가 준공이 나고 2년이 경과하면 이자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런 부지는 아니어서 지금 6월에 저희가 계약금 5%를 해서 지금 계약을 체결했고요.

위영란 위원 그러면 이게 그 주변 평균 시세보다는 약간 저렴하게 매입을 하는 거죠?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여기 공시지가가 굉장히 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LH에서도 공공의 목적의 사회복지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저희가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지금 당장의 예산 기조로 봤을 때는 좀 토지매입비가 무리다 싶기는 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거를 매입을 하는 게 가장 빠르고 저렴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이는 건데 맞습니까?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지금 설계가 됐든 공사가 됐든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게 제일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빨리 예산 편성해서

위영란 위원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잘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이 청소년놀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청소년놀터에 대해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이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아이들이 전자레인지에 음식도 돌려 먹고 거기서 게임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자는 있나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관리자분이 다 있는 걸로, 있습니다.

김상균 위원 위급상황 시에 뭐 어떻게 대응하는지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 다 구축, 구비가 돼 있고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매뉴얼은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상의 사고가 나면 사회적인 파장이 더 크거든요. 예를 들자면 거기서 아이들 간의 분쟁, 싸움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괜히 다쳤다거나. 거기에 확인할 수 있는 CCTV나 이런 것들이 설치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한번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놀터가 아이들한테 또 많은, 이름도 솜사탕이라고 예쁘게 지어서 인기도 많고 아이들이 좀, 청소년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데 불구하고 이런 놀터들이 생겨서 사용량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484페이지에 보면 위기청소년 관리 지원이라고 해서 당초 사업량보다 대상량 증가가 예상돼서 증액하셨다고 하셨어요. 예상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지금 이미 증가가 돼 있는 건가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이미 증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균 위원 그러면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이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열다섯 명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열다섯 명을 예상했는데 현재 21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상했던 거보다 1인당 예산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 감액 부분하고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김상균 위원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정말 지원받아야 되는 사람이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게 그런 부분을 좀 카운팅해서, 그런데 또 그렇겠죠. 그럼 또 예산 많이 하고 불용액 생기면 왜 불용액 생겼냐고 얘기가 나오겠지만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도 남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예산 편성할 때 불용액이 남더라도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차후에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에 당부드리고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잘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대안교육기관 교과서 구입 지원비에 보면 신청인원 차이가 발생했는데 118명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미 학생들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 전 해의 수요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대안교육기관이 저희가 일곱 군데가 있는데 수요조사다 보니까 여유 있게 내시고요. 그래서 그때 조사할 때는 757명이었는데 저희가 보조금 실제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실제 인원을 받아봤을 때는 639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뭐냐 하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변함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도 교복이나 이런 거 지원해 줄 때도 우리가 몇 명이나, 학생수에 이미 그래도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전학, 전출 이런 것들 빼고도 학생수는 카운팅이 되는데 118명에 대한 부분이 오차가 났다는 거는 조금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오차가 좀 큽니다.

김상균 위원 너무 크게 발생된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건 위기청소년 관리에 관한 부분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사실

김상균 위원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대안교육기관이라는, 학생은 아예 지금 카운팅이 다 돼 있는 거, 다니는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원이 118명까지가 차이 난다는, 뭐 열 명이나 스무 명 차이는 이해하겠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신학기 되면 빠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있다 보니까 됐겠지만 100명 이상의 수요조사가 잘못됐다는 건 문제가 있는 부분 같아요. 차후에 이런 부분 좀 발생 안 되게 적극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정책과,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도 지금 시민들이 참여하시는 행사라든지 축제 같은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아는데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시민들이,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복지국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미진한 부분은 내년에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의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복이용운김상균명미정위영란차순임
○출석전문위원
권명안
○출석공무원
문화교육국장박미랑
복지국장신현주
화성시서부보건소장심정식
화성시동탄보건소장공준식
화성시동부보건소장김연희
문화유산과장정상훈
문화시설과장하미영
체육진흥과장윤영호
복지정책과장우정숙
생활보장과장이희정
장애인복지과장이은미
여성다문화과장황당연
영유아보육과장유난숙
아동친화과장이연옥
청년청소년정책과장송지혜
중장년노인복지과장지현
보건정책과장곽매헌
건강증진과장김미경
감염병관리과장최미자
보건행정과장유종우
건강증진과장오재향
보건행정과장서호순
건강증진과장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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